*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지점 중심의 은행에서 모바일을 넘어 핀테크가 도입되면서 ‘디지털은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바일뱅킹을 통해 은행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은행과 고객간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모바일뱅킹과 같은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하기 위한 5가지 필수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지점 중심의 은행에서 모바일을 넘어 핀테크가 도입되면서 ‘디지털은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바일뱅킹을 통해 은행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은행과 고객간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모바일뱅킹과 같은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하기 위한 5가지 필수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 목 차 >
1. 새로운 변화의 물결
2. 핀테크 현상이 던지는 의미
3. 금융의 Unbundling(분해)
4.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규제환경 돼야
핀테크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전세계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핀테크로 몰리며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등 자금중개, 자산운용, 위험관리, 신용정보관리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영역 중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의 본질이 정보란 것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업(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기능은 디지털시대의 ID로 통합되어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 수행하면서 금융업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되던 그림자 규제 관행,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회색지대 등 불투명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로 인한 혁신이 건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 유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청정보, 금융정보 등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정보, 앱 사용 트렌드, 통화기록, 소셜 미디어 등 다수의 빅데이터 소스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고객의 다양한 디지털 행동을 추적하여 대출 신청자의 보다 정확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금융사의 신용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신용평점이 ALFIN SCORE 입니다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 목 차 >
1. 새로운 변화의 물결
2. 핀테크 현상이 던지는 의미
3. 금융의 Unbundling(분해)
4.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규제환경 돼야
핀테크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전세계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핀테크로 몰리며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등 자금중개, 자산운용, 위험관리, 신용정보관리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영역 중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의 본질이 정보란 것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업(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기능은 디지털시대의 ID로 통합되어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 수행하면서 금융업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되던 그림자 규제 관행,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회색지대 등 불투명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로 인한 혁신이 건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 유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청정보, 금융정보 등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정보, 앱 사용 트렌드, 통화기록, 소셜 미디어 등 다수의 빅데이터 소스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고객의 다양한 디지털 행동을 추적하여 대출 신청자의 보다 정확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금융사의 신용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신용평점이 ALFIN SCORE 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ㅇ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확산
* 세계 시장규모:(’17년) 186억 달러 → (’22년) 402억 달러(’17, Juniper research)
**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
→ 新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
□ (숙박)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年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ㅇ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 (교통)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활성화
ㅇ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
ㅇ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 추진
ㅇ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금융・지식 등 기타)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 활성화
ㅇ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25→14%,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추진
* 발행인: 창업 7년내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발행한도: 7→15억원
ㅇ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 추진
*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
□ (과세체계 정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공급자 보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21년)
ㅇ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 추진
□ (공유기업 지원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예비창업자 & 창업자 대상 맞춤형 강의안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대학생 등 수차례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 정책자금 정확하게 이해하자!!
- 대표적인 자금 3가지는 무엇일까?
- 자금 신청 대상에 적합한가?
-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 실제 대표들이 의문점을 갖는 질문!
- 세금절세 10계명
http://blog.naver.com/maru7091
1차 메인 세미나_핀테크 B조(김성수, 송서하, 배은정, 성지영, 최민철 | 차민하)
투자자산관리&대출_8퍼센트 분석(15.10.03)
고려대학교 정보기술경영학회 : ITS
Web: http://itsociety.co.kr/
Mail: president@itsociety.co.kr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국내금융의 미래(1) (인터넷은행, 핀테크) (20)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국내금융의 미래(1) (인터넷은행, 핀테크)
1.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국내금융의 미래1)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이 도입됩니다 자료에서 인용함2015. 6. 18. ‘ ’「 」
2.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필요성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계 최고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향: IT○
상되고 금리 수수료 등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 ‧
은행산업 경쟁 촉진 비대면거래 증가 이상 추세 속에 경쟁을 촉: (90% )○
진하고 은행권 보수적 영업행태 혁신의 자극제 역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금융회사와 기업 핀테크업체 등이 제휴하여: ICT ,○
시너지효과를 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신시장 개척,
국내에서 모델 정착 후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에 용이○
3. 해외사례
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에서 여개 유럽에서 여개 일’95 20 , 30 ,○
본에서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 최근 중국도 개 인가8 ( 6 )
* 다양한 소유구조 : 은행계 주로 형태 금융권 증권 보험 카드( Division ), 2 ( ) 子‧ ‧
회사, 기업계 유통 자동차 등( , ), 합자 은행 통신 은행 포털( + , + )
* 영업모델 특화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주로(Niche-Market) :
영위중 모기업 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집중 해외( ,‧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
대체로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업무범위 건전성 규제 등은, ,○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 적용
4. 설립
주체
설립형태
인터넷전문은행
본점 소재 국가( )
은행
사업부
프랑스 포르투갈HelloBank( ), Activo( ),
오스트리아 영국 영국Zuno Bank AG( ), First Direct( ), Cahoot( ),
영국Smile Bank(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Icesave( ), Kaupthing Edge( )
독립 법인 이태리 일본WeBank( ), SBI Net Bank( )
별도 법인연계
주로 증권업( )
독일 프랑스ComDirect( ), Boursorama( ),
프랑스 프랑스BforBank( ), Fortuneo( )
출처 금융위원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5. 금융권2
증권 브로커리지(
서비스 확장)
미국Charles Schwab Bank( ),
일본Daiwa Next Bank( )
보험
저축예금 공략( )
영국 네덜란드EGG Bank( ), ING Direct( ),
스웨덴 일본Skandia( ), Sony Bank( )
카드 지급결제 서비스(
확장)
미국American Express Bank( )
미국Discover Bank( )
은행 +
산업자본
통신업체 제휴 일본Jibun Bank( )
포털업체 제휴 일본 중국The Japan Net Bank( ), WeBank( )
6. 산업자본
유통 기존 고객기반(
활용)
영국 일본Tesco Bank( ), Seven Bank( ),
일본 일본AEON Bank( ), Rakuten Bank( )
자동차 자동차금융(
특화)
미국 독일Ally Bank( ), BMW Bank( ),
독일 독일VM Bank( ), Mercedes-Benz Bank ( )
모험자본 특화 영업모델 개발
독일 영국Fidor Bank AG( ), AlderMore, CC Bank( ),
핀란드Holvi( )
7. 도입의 기본방향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기업 등을 비롯, ICT○ →
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다양하고 창의,○ →‧
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 진행 지속가능○ →
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 허용
9. 소유구조 은산분리 완화 문제:
해외○ 사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유연하게 허용:
유럽 별도의 은산분리 규율 없이 건전성 차원에서 대주주 심사: ,①
일본 초과시 사전승인 초과시 대주주에 대한 감시 감독 강: 20% , 50%② ‧
화
미국 일반은행은 산업자본이 까지만 보유 가능 실질적 지배는 금: 25% (③
지 제도 등을 이용하여 기업계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ILC→
산업자본이 대주주 가능 채권을 위주로* Industrial Loan Company : ,
자금조달 요구불예금 제한 또는 일정규모 억불 이내에서만 자산운( ) (1 )
용
10. 추진방향○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성공가능성- , , ,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일부 완화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
정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4% 50% ( , )→
11.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방안○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 현행 규- (
제를 그대로 적용 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 까지만 완화하여 타 주주들- (50%)
의 견제기능 유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 강화 즉- 1) 대
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축소 현행 자기자본의 및 지분율 이: ( ) 25%
내 변경 자기자본의 및 지분율 이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 10% , 2)→
취득 제한 강화 현행 자기자본의 이내 변경 금지: ( ) 1% ( )→
12. 업무범위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 적용
일반은행이 하는 예적금 수입 대출 등 고유업무와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 ,
파생상품 매매중개 등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다 허용,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강구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영업,○
점포를 통한 대면 영업 방식은 제한
13. 자본금 사업계획 등 인가요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완화 :○
억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500 (
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그러나 기본 전산시스템 구축과 판관비 등 초기비용만 최소 억원 이* 2000
상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매년 소요되는 고정비용도 억원 이상이 필1000
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
14. 인가심사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
나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심사시, ,
중점적으로 고려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 :⑴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Stability) :⑵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
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Consumer Convenience) :⑶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5.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차별화(Competitiveness) :⑷
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
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진출 가능성(Global Expansion) :⑸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또한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심+ ,
사기준 추가
예 전산사고 등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유동성 부* : ,
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
17. 해외사례○
주요국의 법상 최저자본금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나 실제 설립시 투- ,
입된 자본금은 우리나라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상회
일본 법정 최저자본금 억엔 억원* : [ ] 20 (185 ), 설립자본금[ ] Jibun Bank
억엔 억원200 (1,850 )
* E 법정 최저자본금 백만유로 억원 설립자본금U: [ ] 5 (60 ), [ ] Uno e-Bank
천만유로 억원8 (960 )
인터넷전문은행용 별도 인가심사기준 마련 적용- ‧
*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집중운영평판 위험 등을 감안한 인가기준 마련: ‧ ‧ ‧
일본 비대면거래시 고객보호 모회사 리스크차단 등을 인가시 추가확인* : ,
사항으로 운영
18. 건전성 규제
현재 은행에 대한 규제○
은행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 권고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 (BCBS)
합하도록 운영 중
* 주요규제 자본적정성 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 분류: ( ) BIS , ( )
및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예대율 등, ( ) (LCR),
- 다만 은행의 인가형태에 따른 영업방식규모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기준을 차등 적, ‧
용 중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일반은행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외은(BIS Basel ,Ⅲ
지점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 방식에서는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Basel / Basel ,Ⅰ Ⅰ
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나 방식에서는 차주별 리스크도 고려, Basel )Ⅲ
19.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방향○
자본규제 등 주요 건전성 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설립- . ,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
간 예외 인정 기간 경과후에는 경영상황 등을 보아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
으로 단계적 강화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적용을 위). BaselⅢ
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준 적용 향후 자산규모가Basel ,Ⅰ
일정수준 예 조원이상 예대율규제 대상 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2 ( )) BaselⅢ
을 검토
20. 유동성 규제의 경우에도 설립초기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 (LCR)
적이므로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 적용 다만 일시에 예금 대규모(60%) . ,
유출 등 유동성 위기시 모회사가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현금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 향후 개월간 순(LCR) = / 1‧
현금유출액,
- 예금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는 일,‧ ‧
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예대율 대출금이 예수금의 이내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 100% ), (
유가증권 투자한도 자기자본의 등20%), ( 100%)
21. 영업행위 규제
일반은행과 동일한 범위의 영업이 가능한 만큼 일반 은행과 동일한 영업행,○
위 규제 기준 적용
설명의무 공시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 제한 등* , , ,
22. 전산설비 등 기타 고려사항
전산설비 위탁○
설립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 등 감안시 전문업체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 IT
탁 허용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규정상 가능( )
지급결제망 참여○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
템에 참가
23. 신용카드업 영위○
겸영여신업자 신용카드 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 이상의 점포- ( ) 30 , 300
명 이상의 임 직원 등 확보할 필요 여전업인허가지침( )․
-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
여 인가기준의 예외 인정
예금보험제도에 편입○
예보법상 일반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최초 부보시 납입자본금의 를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매년 예금잔액의1% ,
를 예보료 를 특별기여금으로 납부0.08% , 0.1%
24.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기존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직원과 대면- : (face-to-face)
하여 실명을 확인받아야 계좌개설 가능 점포없는 은행 출현 제약요인( )
-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 월 개선방안 발표 금년 월중 유권(’15.5 , 12
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 예정)
*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① ② ③
기존계좌 활용 가지 방식에 준하는 방식 도 적용 가능(“4 ” )④
25.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점포방문없이 은행이용 가능 낮은 금리 수수료 적용( ) ,○ ‧
프랑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형태Hello Bank( ): , App※
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Mobile-Only Bank
중국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WeBank( ): SNS ,※
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SNS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
26. 은행 산업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 은행간 경쟁 촉진( )○ →
일본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 지급결제업무에 특화Rakuten Bank( ):※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
국민 경제 금융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 IT○ →‧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만으로 약 천여명의 고용 창출 사례: 2 ,※
네덜란드 적극적인 해외진출 독 프 이 등 개국에서ING Direct( ): , , 6→
사업영위 중
27. 향후 계획
조기출현 및 성공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 인가 월 월(9 ~ 12 )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 후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
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인가
28. 반응
은행권○
은행권의 참여는 사실상 저지되고 있음-
이에 주요 시중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에- · · ·IBK
준하는 플랫폼 개발에 나서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대한 대비
를 하고 있음
29. 지방은행○
지방 은행 중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거느리고 있는 금융지주는 대- BNK 2
주주인 롯데그룹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 인허가를 신
청할 전망
30. 비은행 금융권○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태스크포스 를 구성하고 설- (TF)
립 의사를 공식화함
그 동안 가장 선도적이었던 키움증권은 모기업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산분리조항의 벽에 막혀 사업진행을 보류함
대우증권 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은 내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KDB ·NH ·
검토 단계에 들어감
다날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겠다고 밝힘-
이니시스도 참여 가능성 높음- KG
31. 산업자본○
다음카카오는 산업자본이기는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닌바 은- ,
행법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인터넷전문은행50%
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2. 비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핵심 부분은 전부 은행법 등 개정작업이 필요한-
부분인바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법통과가 가능할지 우려,
의 지분을 가진 산업자본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여전히 확실치 않은- 50%
데다 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 및 보안문제 등도 염려스러움‘ ’
혁신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기존 은행 인터넷뱅킹과의 차별화는커녕 오히-
려 제 종금사 사태 발생 또는 금융사고의 위험성만 높아질 수 있음2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
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