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예비창업자 & 창업자 대상 맞춤형 강의안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대학생 등 수차례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 정책자금 정확하게 이해하자!!
- 대표적인 자금 3가지는 무엇일까?
- 자금 신청 대상에 적합한가?
-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 실제 대표들이 의문점을 갖는 질문!
- 세금절세 10계명
http://blog.naver.com/maru7091
(자금 집행 기간약 1달 소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
(자금 집행 기간 약 2달 소요)
(자금 집행 기간 은행별 상이)
▪ 재창업자금
▪ 협동화 및 협업사업
▪ 수출금융자금
▪ 사업전환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접수기간 : 매월 11일~20일
접수기간 : 상시접수
▪ R&D 평가용 보증
▪ 기술평가 보증
시∙도에 따라 접수기간 상이
기타 정부기관
기관에 따라 접수기간 상이
▪ 시자금
(부산,울산,김해,창원 등)
▪ 경상남도 육성자금
신용보증기금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 기술평가 보증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시자금
부산
6.
사업목적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융자규모 13,000억원
신청대상
창업기업
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
창업자금
(1인 창조기업 포함)
7.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
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
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8.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융자범위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구입비
9.
창업기업지원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0.15%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 가능(가산금리조건부)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대출금리
융자조건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대출기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대출한도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 당 1억원
10.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
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창업기업지원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청년전용창업
상품종류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
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예비창업보증
창업 후 1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신생기업보증
창업 후 1~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 되는 보증창업초기보증
창업 후 3~5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창업성장보증
16.
대상기업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업
유 형
▪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 연구원 등
▪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분 류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 창업
보증대상
유망창업 기업
신청자격
기술보증제도
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미약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보에서 기술보
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19.
보증한도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고30억원이내이고, 신용도, 기술력, 사업성 등의 심사내용을 감안하여
가능금액 결정
구분 기술사업평가등급 보증한도
1 D
2 CCC,CC,C 10억원
3 - 20억원
4 B 30억원
5 BB 40억원
6 BBB 50억원
7 A 60억원
8 AAA,AA 70억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금보증금액을 기
준으로 하되, 신청건이 시설자금보증인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해지 후 같은기업당 보증금액으로
운용
20.
보증비율
부분보증제도는 한정된 보증재원으로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일정부분 상호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 85%를 적용합니다.
예외운용
√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관련자금 : 90% (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관련자금으로 한정)
√ 회생지원보증 : 전액보증
√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경우 : 별도협약에서 정한 비율
√ 따로 정하는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 : 특례조치에서 정한 비율
21.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창업후3년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대상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보증금액 3억원 이내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95% 적용
(창업후 1년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22.
맞춤형 창업성장
일자리 창출과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보증지원
분야 해 당 업 종
녹생성장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식문화창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45세이하인 기업
40 ·50 창업
대표자가 동업계경력 10년이상인 만40~만55세이하인 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
첨단ㆍ뿌리산업창업 첨단기술 · 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창업후 5년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6대 창업육성분야(1인 창조기업은 업력 제한없음)대상기업
23.
맞춤형 창업성장
창업 및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대상자금
우대지원내용
보증료 최대 0.3%p 감면(보증금액 5억원까지)
√ 이공계챌린저 창업보증의 경우 1억원까지 고정보증료 0.8% 적용
√ 1인창조기업, 40∙50창업, 지식문화창업은 1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