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집행 기간 약 1달 소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
(자금 집행 기간 약 2달 소요)
(자금 집행 기간 은행별 상이)
▪ 재창업자금
▪ 협동화 및 협업사업
▪ 수출금융자금
▪ 사업전환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접수기간 : 매월 11일~20일
접수기간 : 상시접수
▪ R&D 평가용 보증
▪ 기술평가 보증
시∙도에 따라 접수기간 상이
기타 정부기관
기관에 따라 접수기간 상이
▪ 시자금
(부산,울산,김해,창원 등)
▪ 경상남도 육성자금
신용보증기금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 기술평가 보증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시자금
부산
사업목적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융자규모 13,000억원
신청대상
창업기업
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
창업자금
(1인 창조기업 포함)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
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
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융자범위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구입비
창업기업지원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 가능(가산금리조건부)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대출금리
융자조건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대출기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대출한도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 당 1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
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창업기업지원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청년전용창업
진행 프로세스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성체계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구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지원대상 창업전 6개월 창업후 1년내 창업후 1~3년 창업후 3~5년
보증한도 10억원(시설포함) 10억원(운전자금) 20억원(운전자금) 30억원(운전자금)
보증료 0.7% 고정 0.4%p 차감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100% 95% 90%
비금융지원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상품종류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
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예비창업보증
창업 후 1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신생기업보증
창업 후 1~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 되는 보증창업초기보증
창업 후 3~5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창업성장보증
대상기업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업
유 형
▪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 연구원 등
▪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분 류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 창업
보증대상
유망창업 기업
진행 프로세스
신청자격
기술보증제도
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보에서 기술보
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보증한도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고 30억원이내이고, 신용도, 기술력, 사업성 등의 심사내용을 감안하여
가능금액 결정
구분 기술사업평가등급 보증한도
1 D
2 CCC,CC,C 10억원
3 - 20억원
4 B 30억원
5 BB 40억원
6 BBB 50억원
7 A 60억원
8 AAA,AA 70억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금보증금액을 기
준으로 하되, 신청건이 시설자금보증인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해지 후 같은기업당 보증금액으로
운용
보증비율
부분보증제도는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일정부분 상호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 85%를 적용합니다.
예외운용
√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관련자금 : 90% (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관련자금으로 한정)
√ 회생지원보증 : 전액보증
√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경우 : 별도협약에서 정한 비율
√ 따로 정하는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 : 특례조치에서 정한 비율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창업후 3년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대상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보증금액 3억원 이내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95% 적용
(창업후 1년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맞춤형 창업성장
일자리 창출과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보증지원
분야 해 당 업 종
녹생성장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식문화창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45세이하인 기업
40 ·50 창업
대표자가 동업계경력 10년이상인 만40~만55세이하인 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
첨단ㆍ뿌리산업창업 첨단기술 · 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창업후 5년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6대 창업육성분야(1인 창조기업은 업력 제한없음)대상기업
맞춤형 창업성장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대상자금
우대지원내용
보증료 최대 0.3%p 감면(보증금액 5억원까지)
√ 이공계챌린저 창업보증의 경우 1억원까지 고정보증료 0.8% 적용
√ 1인창조기업, 40∙50창업, 지식문화창업은 1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진행 프로세스
▪ 에너지관리공단
▪ 농어촌진흥공단
▪ 디자인진흥공단
▪ 환경관리공단
▪ 경제진흥원
▪ 테크노파크
시중은행자금
(시, 도자금)
√
√
√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접수처 : 융자기관
(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창업한지 3년이 안됬는데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공장
가동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에 공장이전을 하고 싶은데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설비를 사야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 구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매년 이자가 너무 높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는데 무리
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지자체(시,도)자금을 사용 중인데 추가로 자금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대출로 자금을 사용중인데
추가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 지출증빙을 챙겨라
둘
셋
넷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받아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다섯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여섯 신고기한을 지켜라
일곱
여덟
아홉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세금혜택을 찾아라
궁굼하면 상담하라
열 억울한 세금은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하라
[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

[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

  • 4.
    (자금 집행 기간약 1달 소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 (자금 집행 기간 약 2달 소요) (자금 집행 기간 은행별 상이) ▪ 재창업자금 ▪ 협동화 및 협업사업 ▪ 수출금융자금 ▪ 사업전환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접수기간 : 매월 11일~20일 접수기간 : 상시접수 ▪ R&D 평가용 보증 ▪ 기술평가 보증 시∙도에 따라 접수기간 상이 기타 정부기관 기관에 따라 접수기간 상이 ▪ 시자금 (부산,울산,김해,창원 등) ▪ 경상남도 육성자금 신용보증기금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 기술평가 보증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시자금 부산
  • 6.
    사업목적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융자규모 13,000억원 신청대상 창업기업 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 창업자금 (1인 창조기업 포함)
  • 7.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 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 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8.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융자범위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구입비
  • 9.
    창업기업지원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0.15%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 가능(가산금리조건부)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대출금리 융자조건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대출기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대출한도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 당 1억원
  • 10.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 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창업기업지원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청년전용창업
  • 11.
  • 13.
  • 14.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구성체계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구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지원대상 창업전 6개월 창업후 1년내 창업후 1~3년 창업후 3~5년 보증한도 10억원(시설포함) 10억원(운전자금) 20억원(운전자금) 30억원(운전자금) 보증료 0.7% 고정 0.4%p 차감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100% 95% 90% 비금융지원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 15.
    상품종류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 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예비창업보증 창업 후 1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신생기업보증 창업 후 1~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 되는 보증창업초기보증 창업 후 3~5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창업성장보증
  • 16.
    대상기업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업 유 형 ▪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 연구원 등 ▪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분 류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 창업 보증대상 유망창업 기업
  • 17.
  • 18.
    신청자격 기술보증제도 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미약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보에서 기술보 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19.
    보증한도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고30억원이내이고, 신용도, 기술력, 사업성 등의 심사내용을 감안하여 가능금액 결정 구분 기술사업평가등급 보증한도 1 D 2 CCC,CC,C 10억원 3 - 20억원 4 B 30억원 5 BB 40억원 6 BBB 50억원 7 A 60억원 8 AAA,AA 70억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금보증금액을 기 준으로 하되, 신청건이 시설자금보증인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해지 후 같은기업당 보증금액으로 운용
  • 20.
    보증비율 부분보증제도는 한정된 보증재원으로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일정부분 상호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 85%를 적용합니다. 예외운용 √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관련자금 : 90% (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관련자금으로 한정) √ 회생지원보증 : 전액보증 √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경우 : 별도협약에서 정한 비율 √ 따로 정하는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 : 특례조치에서 정한 비율
  • 21.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창업후3년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대상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보증금액 3억원 이내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95% 적용 (창업후 1년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 22.
    맞춤형 창업성장 일자리 창출과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보증지원 분야 해 당 업 종 녹생성장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식문화창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45세이하인 기업 40 ·50 창업 대표자가 동업계경력 10년이상인 만40~만55세이하인 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 첨단ㆍ뿌리산업창업 첨단기술 · 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창업후 5년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6대 창업육성분야(1인 창조기업은 업력 제한없음)대상기업
  • 23.
    맞춤형 창업성장 창업 및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대상자금 우대지원내용 보증료 최대 0.3%p 감면(보증금액 5억원까지) √ 이공계챌린저 창업보증의 경우 1억원까지 고정보증료 0.8% 적용 √ 1인창조기업, 40∙50창업, 지식문화창업은 1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 24.
  • 28.
    ▪ 에너지관리공단 ▪ 농어촌진흥공단 ▪디자인진흥공단 ▪ 환경관리공단 ▪ 경제진흥원 ▪ 테크노파크 시중은행자금 (시, 도자금)
  • 29.
  • 30.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접수처 : 융자기관 (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 32.
  • 34.
    창업한지 3년이 안됬는데운전자금이 부족해서 공장 가동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35.
    내년에 공장이전을 하고싶은데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 36.
    설비를 사야하는데 비용이너무 비싸 구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37.
    매년 이자가 너무높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는데 무리 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38.
    현재 지자체(시,도)자금을 사용중인데 추가로 자금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39.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대출로 자금을사용중인데 추가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48.
    하나 지출증빙을 챙겨라 둘 셋 넷 현금영수증은무조건 받아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다섯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 49.
    여섯 신고기한을 지켜라 일곱 여덟 아홉 손해난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세금혜택을 찾아라 궁굼하면 상담하라 열 억울한 세금은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