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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개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방안)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 발행인의 공시부담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ㅇ 창의적인 기업가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ㅇ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1인당 투자
한도 등을 제한할 방침임
□ (기대효과) 이에 따라, 금년중에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ㅇ 이르면 내년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
등이 온라인상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별첨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9.26(목) 브리핑(14:00)시 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 임 자 최준우 과장 (2156-9870) 담 당 자 김성준 사무관 (2156-9876)
배 포 일 2013. 9. 26(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매
제 목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 창의적 아이디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 조달 길 열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 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 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2013. 9. 26
금 융 위 원 회
순 서
Ⅰ.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개요 ·····························1
Ⅱ. 제도 도입 추진배경 ·······································2
Ⅲ.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3
Ⅳ. 기대효과 ···························································6
Ⅴ. 추진계획 ···························································7
- 1 -
Ⅰ.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개요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②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③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④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
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
개인 3
개인 2
개인 1
온라인플랫폼
(펀딩업체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 제작...
소액자금
모집자금
□ 통상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크라우드펀딩 유형 >
유 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후원‧기부형 후원금․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주로 예술, 복지분야
사업자금 조달시 활용
‧ 대출형 대부 유상(이자지급)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조달시
활용 (대부업체 중개)
‧ 투자형 출자(지분취득) 유상(이익배당)
창업기업 등이 자금
조달시 활용
- 2 -
Ⅱ. 제도 도입 추진배경
□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현재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충분치 못한 실정
* 엔젤투자 추이(억원): (’06)971→(’08)492→(’10)326→(’11)296→(’12)138
* 벤처캐피탈의 창업 1년내 기업 투자비중(%) : (’10)13.8→(’11)13.9→(’12)11.3
□ 따라서 기존의 창업지원책과 병행하여 창업기업가 등이 투자자
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 줄 필요
ㅇ 또한 창업기업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선의의 창업
기업가를 보호할 필요
□ 한편, 과거와 달리 인터넷․S NS 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
ㅇ 미국(JOBS Act), 이탈리아(Growth Decree), 영국, 일본 등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검토․추진중
※ 참고 :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 사례
- 3 -
Ⅲ.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 기 본 방 향 >
◈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 후원기부형, 대출형은 시장자율 또는 여타 법규에 의해 규율
◈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보호 필요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
ㅇ 중개업체의 진입요건, 공시의무 등을 대폭 완화하되
ㅇ 1인당 투자한도, 모집금액 한도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
1. 제도의 기본 틀
□ (규율대상)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
ㅇ 증권의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공모” 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 (규율방식) 증권발행인(창업기업가 등)의 신청을 받아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
ㅇ 同 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을 통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이용시
준수할 사항(투자한도, 투자정보 제공 등)의 이행력을 확보
→ 자본시장법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요건 및 업무
방법, 규제사항, 제재수준 등을 규정
- 4 -
2.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장치 마련
□ (중개업자 진입요건 완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일반 투자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원 수준을 고려
□ (공시규제의 완화)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
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내외 수준을 고려
ㅇ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부담이 크게 완화
□ (발행가능 증권의 다양화)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수요와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채무․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
□ (발행인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기간중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발행인(창업기업 등)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
* 일반공모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증권신고서로 한정
되나,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체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허용
(단,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투자정보를 정정게시토록 함)
- 5 -
3.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투자금액 제한)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 (예시) 1인당 1년내 1개 기업에 200만원 내외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시 공시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
ㅇ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기본취지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
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
□ (청약증거금의 별도예치)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
□ (증권발행의 취소)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90%)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핵심정보의 제공)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
* 증권의 발행조건,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
ㅇ 중개업자에게 게재된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부과
□ (손해배상책임) 허위․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 부과
□ (증권의 예탁의무) 발행된 증권의 예탁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매도 금지(대주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는 허용)
* 증권의 유통을 제한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의
유통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 6 -
4. 기타 무분별한 영업행위 방지 장치 마련 등
□ (투자권유․광고제한) 중개업자의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증권
발행인․중개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
을 규정
* (예시) 광고수단, 광고시 기재사항 등
□ (중개업자의 행위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 투자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자체투자, 투자자문 금지
ㅇ (자체투자 금지) 본인이 중개하는 증권에 대한 자체투자 금지
ㅇ (투자자문 금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행위 금지
ㅇ (투자위험 확인의무) 투자자가 청약내용, 투자위험, 기타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투자자에 대한 중개를 금지
Ⅳ. 기대효과
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ㅇ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경우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
ㅇ 창업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
 투자자 피해 예방
ㅇ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줌으로써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
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ㅇ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
- 7 -
Ⅴ. 추진계획
□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 경주
ㅇ 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본
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입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
□ 하위규정 신속정비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ㅇ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절차도 지체없이 진행
→ 가급적 내년중에는 창업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
- 8 -
참고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 사례
 (미국)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제정 (’12.4월)
* (’12.3.22일) 상원승인→ (3.27일) 하원통과→ (4.6일) 오마바 대통령 재가
ㅇ 현재 JOBS Act 시행을 위한 S EC의 관련 세부규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
※ JOBS Act 주요내용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에 ‘크라우드펀딩’ 추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 정보공개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투자자에
대한 연간 투자금액 한도 등의 장치 마련
 (이탈리아)「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
(Growth Decree)에서 크라우드펀딩 합법화 승인(’12.10월)
ㅇ 펀드 플랫폼 및 관련 규제는 증권거래위원회(CONSOB)가 담당
※ Growth Decree 주요내용
◇ 창업회사가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을 공동투자자로 하여 정해진
펀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 자금조달 가능
◇ 하이테크 상품 및 혁신 관련 창업기업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사업
업력은 4년 미만, 년매출 70억 기업으로 발행인 한정
 (영국) 금융규제청(FCA)은 ‘13년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대안채널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 (’12.10월)
ㅇ 이에 따라, 금융청(FSA)은 최초로 CrowdCube社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중개업체로 인가 (‘13.2월)
 (일본) 금융청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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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

  • 1. ◈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개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방안)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 발행인의 공시부담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ㅇ 창의적인 기업가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ㅇ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1인당 투자 한도 등을 제한할 방침임 □ (기대효과) 이에 따라, 금년중에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ㅇ 이르면 내년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 등이 온라인상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별첨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9.26(목) 브리핑(14:00)시 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 임 자 최준우 과장 (2156-9870) 담 당 자 김성준 사무관 (2156-9876) 배 포 일 2013. 9. 26(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매 제 목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 창의적 아이디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 조달 길 열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2.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 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 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도입방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2013. 9. 26 금 융 위 원 회
  • 3. 순 서 Ⅰ.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개요 ·····························1 Ⅱ. 제도 도입 추진배경 ·······································2 Ⅲ.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3 Ⅳ. 기대효과 ···························································6 Ⅴ. 추진계획 ···························································7
  • 4. - 1 - Ⅰ.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개요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②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③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④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 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 개인 3 개인 2 개인 1 온라인플랫폼 (펀딩업체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 제작... 소액자금 모집자금 □ 통상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크라우드펀딩 유형 > 유 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후원‧기부형 후원금․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주로 예술, 복지분야 사업자금 조달시 활용 ‧ 대출형 대부 유상(이자지급)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조달시 활용 (대부업체 중개) ‧ 투자형 출자(지분취득) 유상(이익배당) 창업기업 등이 자금 조달시 활용
  • 5. - 2 - Ⅱ. 제도 도입 추진배경 □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현재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충분치 못한 실정 * 엔젤투자 추이(억원): (’06)971→(’08)492→(’10)326→(’11)296→(’12)138 * 벤처캐피탈의 창업 1년내 기업 투자비중(%) : (’10)13.8→(’11)13.9→(’12)11.3 □ 따라서 기존의 창업지원책과 병행하여 창업기업가 등이 투자자 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 줄 필요 ㅇ 또한 창업기업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선의의 창업 기업가를 보호할 필요 □ 한편, 과거와 달리 인터넷․S NS 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 ㅇ 미국(JOBS Act), 이탈리아(Growth Decree), 영국, 일본 등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검토․추진중 ※ 참고 :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 사례
  • 6. - 3 - Ⅲ.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 기 본 방 향 > ◈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 후원기부형, 대출형은 시장자율 또는 여타 법규에 의해 규율 ◈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보호 필요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 ㅇ 중개업체의 진입요건, 공시의무 등을 대폭 완화하되 ㅇ 1인당 투자한도, 모집금액 한도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 1. 제도의 기본 틀 □ (규율대상)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 ㅇ 증권의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공모” 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 (규율방식) 증권발행인(창업기업가 등)의 신청을 받아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 ㅇ 同 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을 통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이용시 준수할 사항(투자한도, 투자정보 제공 등)의 이행력을 확보 → 자본시장법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요건 및 업무 방법, 규제사항, 제재수준 등을 규정
  • 7. - 4 - 2.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장치 마련 □ (중개업자 진입요건 완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일반 투자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원 수준을 고려 □ (공시규제의 완화)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 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내외 수준을 고려 ㅇ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부담이 크게 완화 □ (발행가능 증권의 다양화)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수요와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채무․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 □ (발행인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기간중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발행인(창업기업 등)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 * 일반공모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증권신고서로 한정 되나,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체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허용 (단,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투자정보를 정정게시토록 함)
  • 8. - 5 - 3.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투자금액 제한)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 (예시) 1인당 1년내 1개 기업에 200만원 내외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시 공시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 ㅇ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기본취지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 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 □ (청약증거금의 별도예치)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 □ (증권발행의 취소)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90%)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핵심정보의 제공)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 * 증권의 발행조건,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 ㅇ 중개업자에게 게재된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부과 □ (손해배상책임) 허위․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 부과 □ (증권의 예탁의무) 발행된 증권의 예탁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매도 금지(대주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는 허용) * 증권의 유통을 제한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의 유통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 9. - 6 - 4. 기타 무분별한 영업행위 방지 장치 마련 등 □ (투자권유․광고제한) 중개업자의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증권 발행인․중개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 을 규정 * (예시) 광고수단, 광고시 기재사항 등 □ (중개업자의 행위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 투자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자체투자, 투자자문 금지 ㅇ (자체투자 금지) 본인이 중개하는 증권에 대한 자체투자 금지 ㅇ (투자자문 금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행위 금지 ㅇ (투자위험 확인의무) 투자자가 청약내용, 투자위험, 기타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투자자에 대한 중개를 금지 Ⅳ. 기대효과 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ㅇ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경우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 ㅇ 창업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  투자자 피해 예방 ㅇ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줌으로써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 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ㅇ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
  • 10. - 7 - Ⅴ. 추진계획 □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 경주 ㅇ 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본 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입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 □ 하위규정 신속정비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ㅇ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절차도 지체없이 진행 → 가급적 내년중에는 창업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
  • 11. - 8 - 참고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 사례  (미국)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제정 (’12.4월) * (’12.3.22일) 상원승인→ (3.27일) 하원통과→ (4.6일) 오마바 대통령 재가 ㅇ 현재 JOBS Act 시행을 위한 S EC의 관련 세부규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 ※ JOBS Act 주요내용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에 ‘크라우드펀딩’ 추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 정보공개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투자자에 대한 연간 투자금액 한도 등의 장치 마련  (이탈리아)「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 (Growth Decree)에서 크라우드펀딩 합법화 승인(’12.10월) ㅇ 펀드 플랫폼 및 관련 규제는 증권거래위원회(CONSOB)가 담당 ※ Growth Decree 주요내용 ◇ 창업회사가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을 공동투자자로 하여 정해진 펀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 자금조달 가능 ◇ 하이테크 상품 및 혁신 관련 창업기업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사업 업력은 4년 미만, 년매출 70억 기업으로 발행인 한정  (영국) 금융규제청(FCA)은 ‘13년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대안채널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 (’12.10월) ㅇ 이에 따라, 금융청(FSA)은 최초로 CrowdCube社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중개업체로 인가 (‘13.2월)  (일본) 금융청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