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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블록체ㆍ 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개 요
가상통화 관련 규제
의 허용 여부ICO
블록체인 관련 입법 동향
결어
- 3 -
가상통화
- 4 -
가상통화의 법적 개념1.
가상화폐 가상통화o Virtual Currency : or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 TF)
자금세탁방지기구o 201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G8 )
Virtual currency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and/or a unit of account;
and/or a store of 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e., when
tendered to a creditor, is a valid and legal offer of payment) in any
jurisdiction.
가치의 전자적 표상 전자적으로 거래1) 2)
화폐의 기능 법화가 아닐 것3) 4)
* 관계기관 합동TF 가상통화는 지급의 제한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 ,① ② ③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
- 5 -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2.
재화 화폐o vs
구별의 실익o
- 화폐이면 금융 규제가 적용되나 조세 문제는 약해짐
- 재화이면 조세 문제는 발생하나 금융 규제는 약해짐
하지만 법적 현실은 법적 성질에 따라 규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 6 -
미국의 경우o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가상화폐사업자를- (FinCEN) : MSB(money services
로 보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하기도 함business)
국세청- (IRS) :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여 과세함
증권거래위원회- (SEC) : 화폐로 취급하기도 함 (2013. SEC v. TRENDON T. SHAVERS
et al)
선물거래위원회- (CFTC) : 상품으로 파악하고 옵션상품을 허용함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 는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며 경쟁거래소인 시카* (CBOE) 2017. 12. 10.  , 
고상품거래소 는 같은 달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함 제도권 안으로 포섭(CME) 18. ⇒
연방법원- : 2016. 화폐로 취급한 판례 뉴욕남부지방법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 )
와 화폐가 아니라는 판례 플로리다주법원 자금세탁방지법 부적용 가 공존함( , )
- 7 -
우리나라의 경우o
- 관계기관 합동 TF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 으로: ‘ ’ ,
현 시점에서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ㆍ (9.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임*
국세청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 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수요량과 공급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
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하여 비트코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 2017. 1. ‘물품 으로 보는 전제 하에 핀’ ,
테크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 조 위반으로 보았음8
- 8 -
가상통화 사업과 인허가3.
가상통화 취급자에 대한 대표적인 직접 규제 형태o
대표적으로 뉴욕주의o BitLicense 제도가 있음 미국의 가상통화통일법 일본의 자( ‘ ’,
금결제법의 경우도 인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o
현재 거래소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 공정위( )
가상통화 취급자에 대한 금융위의 규제는 없음 건전성 규제 등 제외- ( . ICO )
민주당 박용진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서 가상화폐 관련 판매 구입 매매중개 발행 보* : ‘ ’ · · · ·
관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아야 하고 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함, 5
- 9 -
가상통화 거래와 익명성4.
의 경우 테러자금 규제가 주요 목적o EU :
수정 지침 초안 제안- 2016. 7. EU Commission AML : Virtual currencies cannot
be anonymous, ‘가상화폐 익명성의 종결 선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제공자에 대하여- AML(Anti-Money Laundering),
을 적용하여야 함CDD(customer due diligence)
우리나라의 경우o : 대책9. 4.
1)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2)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
- 10 -
가상통화 거래와 조세5.
o 법인세 소득세ㆍ 부과 원칙 다만 소득세는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소: ( , ,
득세는 과세하지 못한다는 견해 있음)
o 부가가치세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써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 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수요량과 공급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의 가(
치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하여 비트코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 )
미국 영국 일본 부가가치세 미부과 독일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부과* , , : / , :
o 양도소득세
민주당 박용진 의원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ㆍ
부과하고자 함
- 11 -
가상통화의 해외송금6.
기존 외국환거래법 하에서의 규제o
해외로 현금을 송금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현금 송금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령이 적용됨 기재부 입장, ( )
현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
비트코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
비트코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외국환업무- ,
를 업으로 하는 것이며 외국환업무는 현행법상 금융회사만 할 수 있으므로 외, (
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금융회사 아닌 자가 위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외8 2 ),
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임
- 12 -
개정 외국환거래법 하에서의 규제o (2017. 7.)
- 소액해외송금업 신설 금융회사가 아닌 자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 ‘
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를 할 수 있게 허용됨 개정법’ (
제 조 제 항 제 호8 3 2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고- ,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확인의무ㆍ 가 부과
되어 있음
o 대책9. 4.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거래투명성 확보-
- 13 -
가상통화 사업과7. AML/KYC
자금세탁방지 고객확o AML(Anti Money Laundering, ) / KYC(Know Your Customer,
인의무)
기관o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 등으로(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 , , ,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에 제공, , )
법률 특정금융거래 보고제도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o : ‘
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있음’) .
국내거래시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음 아직까지는 화폐가 아님o ( )
o 대책9. 4. 가상통화의: 국
•
내
•
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
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 추진 예정 특금법 개정( )
- 14 -
가상통화 사업과 해킹8.
국내 사례o
야피존 은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 월- ‘ ’ 55 (‘17.4 ),
빗썸 은 직원 가 해킹되어 약 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 월- ‘ ’ PC 3 (‘17.6 )
외국 사례는 해킹 사건 해킹 사건 등이 있음* Mt-Gox , DAO
거래소의 법적 지위 정보통신망법상o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ㆍ
향후 전망 거래소에 대하여o : ‘전자금융업자 지위가 부여되면 현재보다는 높은’ ,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할 것임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함( )
- 15 -
가상통화의 향후 과제9.
현재의 상황o
등락폭의 제한 없음 시간 운영 젊은 층의 묻지마 투자가 많음- . 24 .
전체 비트코인의 약 가 명에게 집중되어 있음- 40% 1000
국내 시가가 외국보다 높은 상황임-
현재 논의되는 규제안들o
투기수단으로 보고 전면금지하는 규제안-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 ,
향후 과제o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력-
거래소 규제 필요-
- 16 -
ICO
- 17 -
의 허용 여부1. ICO(Initial Coin Offering)
외국의 경우 출처 금융위 자료 다만 분류는 발표자가 함o ( : . )
- 전면금지형
중국 인민은행 등은 를 금융사기 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ICO ‧
규정하고 의 전면금지 발표 일, ICO (‘17.9.4 )
- 선별규제형
미국 증권거래위 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SEC)
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 월(‘17.7 )
싱가포르 통화청 월 홍콩 금융감독원 일 도 증권발행(MAS, ‘17.8 ), (SFC, ’17.9.5 )
형식의 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방침을 발표ICO
- 투자경고형
말레이시아 증권위 일 영국 금융감독청 일 등은(SC, '17.9.7 ), (FCA, ‘17.9.12 ) ICO
관련 투자경고
- 18 -
우리나라의 경우o
- 대책9. 4.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분증권: ㆍ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 하는 행위(ICO)
에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함
- 대책9. 29. 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 ICO
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 속칭 증권형 뿐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 ') ,‧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 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바( ' ') , 기
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를 금지한다· ICO 고 발표함
금전대여 코인마진거래 등* ㆍ 신용공여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 업무제ㆍ
휴 등 전면차단함
- 19 -
비판o
전면적 무조건 금지는 균형을 잃은 정책임- ㆍ
우리나라는 역사가 매우 짧은바 역사가 긴 미국 영국 등에 단순 비- ICO , ICO ㆍ
교하여도 과도한 설정
는 나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나 스타트업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그- ICO IPO ,
특유한 순기능이 있었음
- 선별적 규제를 통해서 순작용은 키우고 부작용을 줄여가는 태도가 바람직
- 20 -
와 이용자 투자자 보호2. ICO ㆍ
미국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활용하여 기존 투자자들o : Ponzi scheme (
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사기 )
피해 사례o
불법음란물 사이트 개설 후 회원 만명 으로부터- (121 ) 이용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
은 운영자 명 검거 범죄수익 비트코인 압수 월8 , (216 ) (‘17.5 )
가상통화 헷지비트코인 을 구입하면 개월만에 배 이상의- ‘ ’ 6~7 2 수익을 보장해준
다고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여명으로부터 여억원을 편취35,000 1500
한 업체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검거 월(‘17.8 )
씨 등은 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A '16. 3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
터 억원을 받아 가로채었음 월2,000 (‘17.10 )
- 21 -
우리나라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로 처벌하고 있음o :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없고 오로지- 투자모집만 열을 올리는 경우
-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 / 지분을 매각하면서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가상통화- 발행 한도가 없는 경우
-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가상통화의 경우 가상통화/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현금을 받고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만 받는 경우
- 모집수당이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 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2 ( ) " " · ·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래에 출자금의1.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2. · · ·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3. ( ) ( ) ( )發行價額 再買入 社債
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 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4. ( )補塡
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22 -
및 대책o 9. 4. 9. 29.
- 대책9. 4.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 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고 했음' '
- 대책9. 29. 장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가상통화거래행위 를 규정하고 를: ' ' ICO
형사처벌하겠다고 발표함
- 23 -
블록체인
- 24 -
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1.
o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법( )
제 조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4 ( ) ①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
한다.
제 조 전자문서의 보관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5 ( ) ①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
다.
제 조 송신 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6 ( ) ( .ㆍ ①
다 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② 수신된 것으로 본다.
- 25 -
o 전자서명법
제 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3 ( ) ,①
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외의③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
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6 -
o 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
- 버몬트 주는 년 블록체인 기록의 유효성과 법원에서의2016 증거적 효력을 인정
하는 입법을 통과시킴 블록체인 안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디지털 기록에 자격.
있는 자의 서명이 있다면 버몬트 증거법 에 따라 자기 인증된 것으로 봄902
- 애리조나 주 상 하원은 년 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 처리되는· 2017 3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 내용의 법률을 통,
과시킴
- 델라웨어 주 상 하원은 년 월· 2017 7 주주 명부나 회사 기록을 보유하면서 블록체
인 기술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률이 없음*
- 27 -
준거법과 재판관할권2.
분산원장 구조o
모든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 을 특정 서버가 아닌 모든 거래당사자의- (ledger)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시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하나의 거래는 여러- ‘노드 에 배포되어 검증 절차를 거침’
기록의 타당성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록의 최신 상태를 유지함-
하나의 거래에 대한 유효 무효가 다투어질 때o ㆍ
준거법은 어느나라의 법으로- ?
재판관할권은 어디로- ?
준거법의 합의 또는 재판관할권의 합의가 가능한가- ?
- 28 -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3.
블록의 생성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o , 블록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은 누가 보유하
는가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되나 계약이 없을 때는 창작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 ,
는 게 원칙임 이 창작자가 자신이 생성한 블록의 파기나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이.
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분산 원장 시스템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o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이용자 전부인가
아니면 원장 보유자인가 원장 보유자가 데이터베이스 성립 등에 기여를 한 것으?
로 보아야 하는가?
분상 원장 시스템에는 지식재산권의 공유화 노력이 있어야만 근원적으로 분쟁이o
해결될 것으로 보임 일종의 공유경제( )
- 29 -
투명성과 프라이버시4.
투명성 프라이버시o vs
개인 데이터나 누군가의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기에 충분한 메타 데이터가 정보주o
체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함
블록체인 트랙잭션의o 투명성으로 인하여 업무의 기밀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 에 대한 논의가 있음o ‘ ’
- 30 -
개인정보 파기5.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년 동인 접속이 되지 않았을o , 1
때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함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o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정 블록을 파기하고 그 이후 블록의 순서를 변경o
하면 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맞는 파기를 인정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견o
해가 있음
- 31 -
스마트 계약6.
스마트 계약 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o (Smart Contract)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 (“code is contract”)
스마트 계약의 법적 성질이 법적으로 계약인가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o ?
지는데,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
음 그렇다면 약관으로 볼 것인가. ?
약관 또는 계약으로 보더라도o 판독할 수 없는 코드 형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
하고 해석할 것인가 약관의 설명 의무 위반? ?
스마트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o 코드 입력시인가 아니면 조건 성취시인가?
- 32 -
스마트 계약의o 조건의 성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조건의 성취 여부는?
소송에서의 단골 주제에 해당할 만큼 애매한 경우가 많음 과연 이를 누가 어떻.
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o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른바 착오나 기망의 문제? ( )
스마트 계약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반사회질서적일 때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o ,
가? (kill switch)
- 33 -
결 어
기술 발전의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음o
선별적 규제 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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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 1. 가상통화 블록체ㆍ 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개 요 가상통화 관련 규제 의 허용 여부ICO 블록체인 관련 입법 동향 결어
  • 4. - 4 - 가상통화의 법적 개념1. 가상화폐 가상통화o Virtual Currency : or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 TF) 자금세탁방지기구o 201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G8 ) Virtual currency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and/or a unit of account; and/or a store of 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e., when tendered to a creditor, is a valid and legal offer of payment) in any jurisdiction. 가치의 전자적 표상 전자적으로 거래1) 2) 화폐의 기능 법화가 아닐 것3) 4) * 관계기관 합동TF 가상통화는 지급의 제한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 ,① ② ③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
  • 5. - 5 -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2. 재화 화폐o vs 구별의 실익o - 화폐이면 금융 규제가 적용되나 조세 문제는 약해짐 - 재화이면 조세 문제는 발생하나 금융 규제는 약해짐 하지만 법적 현실은 법적 성질에 따라 규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 6. - 6 - 미국의 경우o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가상화폐사업자를- (FinCEN) : MSB(money services 로 보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하기도 함business) 국세청- (IRS) :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여 과세함 증권거래위원회- (SEC) : 화폐로 취급하기도 함 (2013. SEC v. TRENDON T. SHAVERS et al) 선물거래위원회- (CFTC) : 상품으로 파악하고 옵션상품을 허용함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 는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며 경쟁거래소인 시카* (CBOE) 2017. 12. 10.  ,  고상품거래소 는 같은 달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함 제도권 안으로 포섭(CME) 18. ⇒ 연방법원- : 2016. 화폐로 취급한 판례 뉴욕남부지방법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 ) 와 화폐가 아니라는 판례 플로리다주법원 자금세탁방지법 부적용 가 공존함( , )
  • 7. - 7 - 우리나라의 경우o - 관계기관 합동 TF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 으로: ‘ ’ , 현 시점에서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ㆍ (9.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임* 국세청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 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수요량과 공급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 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하여 비트코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 2017. 1. ‘물품 으로 보는 전제 하에 핀’ , 테크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 조 위반으로 보았음8
  • 8. - 8 - 가상통화 사업과 인허가3. 가상통화 취급자에 대한 대표적인 직접 규제 형태o 대표적으로 뉴욕주의o BitLicense 제도가 있음 미국의 가상통화통일법 일본의 자( ‘ ’, 금결제법의 경우도 인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o 현재 거래소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 공정위( ) 가상통화 취급자에 대한 금융위의 규제는 없음 건전성 규제 등 제외- ( . ICO ) 민주당 박용진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서 가상화폐 관련 판매 구입 매매중개 발행 보* : ‘ ’ · · · · 관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아야 하고 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함, 5
  • 9. - 9 - 가상통화 거래와 익명성4. 의 경우 테러자금 규제가 주요 목적o EU : 수정 지침 초안 제안- 2016. 7. EU Commission AML : Virtual currencies cannot be anonymous, ‘가상화폐 익명성의 종결 선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제공자에 대하여- AML(Anti-Money Laundering), 을 적용하여야 함CDD(customer due diligence) 우리나라의 경우o : 대책9. 4. 1)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2)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
  • 10. - 10 - 가상통화 거래와 조세5. o 법인세 소득세ㆍ 부과 원칙 다만 소득세는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소: ( , , 득세는 과세하지 못한다는 견해 있음) o 부가가치세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써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 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수요량과 공급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의 가( 치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하여 비트코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 ) 미국 영국 일본 부가가치세 미부과 독일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부과* , , : / , : o 양도소득세 민주당 박용진 의원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ㆍ 부과하고자 함
  • 11. - 11 - 가상통화의 해외송금6. 기존 외국환거래법 하에서의 규제o 해외로 현금을 송금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현금 송금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령이 적용됨 기재부 입장, ( ) 현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 비트코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 비트코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외국환업무- , 를 업으로 하는 것이며 외국환업무는 현행법상 금융회사만 할 수 있으므로 외, ( 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금융회사 아닌 자가 위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외8 2 ), 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임
  • 12. - 12 - 개정 외국환거래법 하에서의 규제o (2017. 7.) - 소액해외송금업 신설 금융회사가 아닌 자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 ‘ 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를 할 수 있게 허용됨 개정법’ ( 제 조 제 항 제 호8 3 2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고- ,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확인의무ㆍ 가 부과 되어 있음 o 대책9. 4.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거래투명성 확보-
  • 13. - 13 - 가상통화 사업과7. AML/KYC 자금세탁방지 고객확o AML(Anti Money Laundering, ) / KYC(Know Your Customer, 인의무) 기관o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 등으로(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 , , ,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에 제공, , ) 법률 특정금융거래 보고제도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o : ‘ 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있음’) . 국내거래시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음 아직까지는 화폐가 아님o ( ) o 대책9. 4. 가상통화의: 국 • 내 • 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 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 추진 예정 특금법 개정( )
  • 14. - 14 - 가상통화 사업과 해킹8. 국내 사례o 야피존 은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 월- ‘ ’ 55 (‘17.4 ), 빗썸 은 직원 가 해킹되어 약 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 월- ‘ ’ PC 3 (‘17.6 ) 외국 사례는 해킹 사건 해킹 사건 등이 있음* Mt-Gox , DAO 거래소의 법적 지위 정보통신망법상o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ㆍ 향후 전망 거래소에 대하여o : ‘전자금융업자 지위가 부여되면 현재보다는 높은’ ,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할 것임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함( )
  • 15. - 15 - 가상통화의 향후 과제9. 현재의 상황o 등락폭의 제한 없음 시간 운영 젊은 층의 묻지마 투자가 많음- . 24 . 전체 비트코인의 약 가 명에게 집중되어 있음- 40% 1000 국내 시가가 외국보다 높은 상황임- 현재 논의되는 규제안들o 투기수단으로 보고 전면금지하는 규제안-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 , 향후 과제o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력- 거래소 규제 필요-
  • 17. - 17 - 의 허용 여부1. ICO(Initial Coin Offering) 외국의 경우 출처 금융위 자료 다만 분류는 발표자가 함o ( : . ) - 전면금지형 중국 인민은행 등은 를 금융사기 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ICO ‧ 규정하고 의 전면금지 발표 일, ICO (‘17.9.4 ) - 선별규제형 미국 증권거래위 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SEC) 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 월(‘17.7 ) 싱가포르 통화청 월 홍콩 금융감독원 일 도 증권발행(MAS, ‘17.8 ), (SFC, ’17.9.5 ) 형식의 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방침을 발표ICO - 투자경고형 말레이시아 증권위 일 영국 금융감독청 일 등은(SC, '17.9.7 ), (FCA, ‘17.9.12 ) ICO 관련 투자경고
  • 18. - 18 - 우리나라의 경우o - 대책9. 4.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분증권: ㆍ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 하는 행위(ICO) 에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함 - 대책9. 29. 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 ICO 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 속칭 증권형 뿐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 ') ,‧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 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바( ' ') , 기 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를 금지한다· ICO 고 발표함 금전대여 코인마진거래 등* ㆍ 신용공여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 업무제ㆍ 휴 등 전면차단함
  • 19. - 19 - 비판o 전면적 무조건 금지는 균형을 잃은 정책임- ㆍ 우리나라는 역사가 매우 짧은바 역사가 긴 미국 영국 등에 단순 비- ICO , ICO ㆍ 교하여도 과도한 설정 는 나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나 스타트업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그- ICO IPO , 특유한 순기능이 있었음 - 선별적 규제를 통해서 순작용은 키우고 부작용을 줄여가는 태도가 바람직
  • 20. - 20 - 와 이용자 투자자 보호2. ICO ㆍ 미국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활용하여 기존 투자자들o : Ponzi scheme ( 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사기 ) 피해 사례o 불법음란물 사이트 개설 후 회원 만명 으로부터- (121 ) 이용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 은 운영자 명 검거 범죄수익 비트코인 압수 월8 , (216 ) (‘17.5 ) 가상통화 헷지비트코인 을 구입하면 개월만에 배 이상의- ‘ ’ 6~7 2 수익을 보장해준 다고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여명으로부터 여억원을 편취35,000 1500 한 업체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검거 월(‘17.8 ) 씨 등은 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A '16. 3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 터 억원을 받아 가로채었음 월2,000 (‘17.10 )
  • 21. - 21 - 우리나라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로 처벌하고 있음o :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없고 오로지- 투자모집만 열을 올리는 경우 -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 / 지분을 매각하면서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가상통화- 발행 한도가 없는 경우 -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가상통화의 경우 가상통화/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현금을 받고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만 받는 경우 - 모집수당이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 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2 ( ) " " · ·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래에 출자금의1.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2. · · ·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3. ( ) ( ) ( )發行價額 再買入 社債 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 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4. ( )補塡 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22. - 22 - 및 대책o 9. 4. 9. 29. - 대책9. 4.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 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고 했음' ' - 대책9. 29. 장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가상통화거래행위 를 규정하고 를: ' ' ICO 형사처벌하겠다고 발표함
  • 24. - 24 - 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1. o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법( ) 제 조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4 ( ) ①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 한다. 제 조 전자문서의 보관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5 ( ) ①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 다. 제 조 송신 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6 ( ) ( .ㆍ ① 다 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② 수신된 것으로 본다.
  • 25. - 25 - o 전자서명법 제 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3 ( ) ,① 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외의③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 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6. - 26 - o 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 - 버몬트 주는 년 블록체인 기록의 유효성과 법원에서의2016 증거적 효력을 인정 하는 입법을 통과시킴 블록체인 안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디지털 기록에 자격. 있는 자의 서명이 있다면 버몬트 증거법 에 따라 자기 인증된 것으로 봄902 - 애리조나 주 상 하원은 년 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 처리되는· 2017 3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 내용의 법률을 통, 과시킴 - 델라웨어 주 상 하원은 년 월· 2017 7 주주 명부나 회사 기록을 보유하면서 블록체 인 기술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률이 없음*
  • 27. - 27 - 준거법과 재판관할권2. 분산원장 구조o 모든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 을 특정 서버가 아닌 모든 거래당사자의- (ledger)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시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하나의 거래는 여러- ‘노드 에 배포되어 검증 절차를 거침’ 기록의 타당성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록의 최신 상태를 유지함- 하나의 거래에 대한 유효 무효가 다투어질 때o ㆍ 준거법은 어느나라의 법으로- ? 재판관할권은 어디로- ? 준거법의 합의 또는 재판관할권의 합의가 가능한가- ?
  • 28. - 28 -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3. 블록의 생성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o , 블록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은 누가 보유하 는가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되나 계약이 없을 때는 창작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 , 는 게 원칙임 이 창작자가 자신이 생성한 블록의 파기나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이. 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분산 원장 시스템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o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이용자 전부인가 아니면 원장 보유자인가 원장 보유자가 데이터베이스 성립 등에 기여를 한 것으? 로 보아야 하는가? 분상 원장 시스템에는 지식재산권의 공유화 노력이 있어야만 근원적으로 분쟁이o 해결될 것으로 보임 일종의 공유경제( )
  • 29. - 29 - 투명성과 프라이버시4. 투명성 프라이버시o vs 개인 데이터나 누군가의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기에 충분한 메타 데이터가 정보주o 체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함 블록체인 트랙잭션의o 투명성으로 인하여 업무의 기밀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 에 대한 논의가 있음o ‘ ’
  • 30. - 30 - 개인정보 파기5.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년 동인 접속이 되지 않았을o , 1 때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함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o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정 블록을 파기하고 그 이후 블록의 순서를 변경o 하면 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맞는 파기를 인정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견o 해가 있음
  • 31. - 31 - 스마트 계약6. 스마트 계약 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o (Smart Contract)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 (“code is contract”) 스마트 계약의 법적 성질이 법적으로 계약인가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o ? 지는데,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 음 그렇다면 약관으로 볼 것인가. ? 약관 또는 계약으로 보더라도o 판독할 수 없는 코드 형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 하고 해석할 것인가 약관의 설명 의무 위반? ? 스마트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o 코드 입력시인가 아니면 조건 성취시인가?
  • 32. - 32 - 스마트 계약의o 조건의 성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조건의 성취 여부는? 소송에서의 단골 주제에 해당할 만큼 애매한 경우가 많음 과연 이를 누가 어떻. 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o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른바 착오나 기망의 문제? ( ) 스마트 계약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반사회질서적일 때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o , 가? (kill switch)
  • 33. - 33 - 결 어 기술 발전의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음o 선별적 규제 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