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국회의원 민병두, 팍스넷뉴스 주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 초청 강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주최하였고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의 주제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계기로 촉발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가 만나 올바른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민병두 의원의 개회사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기조연설로 개최되었고, 주요 정책실무자들의 발제 강연과 정책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발제 강연을 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정책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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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국회의원 민병두, 팍스넷뉴스 주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 초청 강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주최하였고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의 주제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계기로 촉발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가 만나 올바른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민병두 의원의 개회사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기조연설로 개최되었고, 주요 정책실무자들의 발제 강연과 정책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발제 강연을 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정책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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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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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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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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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프라이버시’ 워크숍에서 ‘블록체인의 법제도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①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 ②준거법과 재판관할권 ③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④투명성과 프라이버시 ⑤개인정보 파기 ⑥스마트계약 ⑦DAO(분산자율조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러시아,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EU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가상화폐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미국의 가상화페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프라이버시’ 워크숍에서 ‘블록체인의 법제도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①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 ②준거법과 재판관할권 ③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④투명성과 프라이버시 ⑤개인정보 파기 ⑥스마트계약 ⑦DAO(분산자율조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러시아,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EU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가상화폐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미국의 가상화페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국내 블록체인 산업 규제상황
2
• 규제당국의 부정적 시각
• 파괴적 기술의 제도권 포섭 회피
• 암호화폐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
• 예측하기 어려운 간접적, 비공식적 규제
• 블록체인 정책의 한계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경제적, 사회적 함의 몰이해
•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편중
• 중앙 집중적 패러다임
• 사회적 합의 미흡
• 분권 및 상향식 거버넌스 체재의 부재
• 관련 정보 및 전문적 논의의 부족
• 실증 기회의 부족
3.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블록체인과 법적 규제
3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없음
단일 법제의 어려움
•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함의의 다양성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 규제 곤란
• programmable token으로서의 암호화폐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지급수단,
디지털자산, 유틸리티 등의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갖게 되어 일률적인 규제가
어려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계속 진화 중
• 진흥의 성격이든 규제의 성격이든 섣부른 포지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과도한 규제 경계
전형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적합한 영역
4. 암호화폐와 거래소 규제의 문제점
네거티브 규제
4
• 네거티브 규제의 기본방향
• 법적 예측가능성의 확보와 현저한 부작용의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제 마련
• 입법 및 규제체제 수립을 위한 정보와 경험의 확보
• 상향식 방식의 자율적 규제정책의 적극적 수용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법리에 의한 사후규제
• 정책 공백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형태의 비법규적 규제
• 현실
• 정책방향의 불분명 – 규제의 불투명성
• 암호화폐거래 시장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부재
• 간접적・비공식적 규제로 정상적인 거래소의 운영이 어려움
• 2018. 7. 블록체인협회의 12개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에 기한 심사
- 자기자본 20억원, 투자정보 제공, 상장절차 건전성, 민원관리, 콜드월렛. 이용자
자산보호체계, 시세조종금지, 내부자거래금지, 자금세탁방지 등
- 그러나 이를 규제 체제로 포섭하려는 정부의 노력 부재
5. 암호화폐와 거래소 규제의 문제점
왜곡된 규제 환경
5
•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간접적・비공식적 규제하에 제도적 정비는 방치된 상황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2018. 1. 30. 시행, 2018. 6. 27. 개정
•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가상통화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
•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기본 전제
• 금융회사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래소 간접 규제
• 금융회사가 디지털토큰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회피
• 신규 가상계좌 발급 전면 중단
• 2018. 10. 가상자산(virtual asset)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기준 개정
-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 자급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부과
- 특금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등 발의)
- 금융회사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소극적인 기존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의문
6. 암호화폐와 거래소 규제의 문제점
왜곡된 규제 환경
6
외국환거래 신고 불수리
• 현재 한국은행이나 시중 외국환은행들은 암호화폐 매개거래 뿐만 아니라 거래소
등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의 투자금 송금 등 일체의 외국환 신고의
수리를 거절
• 명확한 법률상 근거 부재 – 블랙리스트?
• 사실상 이를 다투거나 구제받기가 어려움
7. 암호화폐와 거래소 규제의 문제점
왜곡된 규제 환경
7
• 산업의 성장가능성 저해
• 토큰 이코노민의 기반
• 대체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주목 – 증권형 토큰
• 금융상품 및 금융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
•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좋은 기회
• 개인의 은행계좌발급 시 토큰 거래 여부 확인,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등으로 이용자 급감
•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 상실
• 중국 등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대적 약진
- 상장비용 등 증가
8. 거래소 규제 부재로 인한 피해
무분별한 거래소의 난립
8
•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격 요건의 부재
• 규제의 공백을 틈탄 인적, 물적 역량이 없는 거래소의 난립
• 거래소 관련 정보제공이 없거나 제공된 정보의 진위 확인의 어려움
• 시장 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무리한 운영이나 위법 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커짐
• 거래소 전문 외주제작 업체가 있다는 보도까지 등장
• 퓨어빗 케이스
- 2018. 11. 채굴형 거래소를 표방하며 거래소 코인 상장 전 사전가입 이벤트
- 1만 3678개 ETH 수취 후 사이트 패쇄하고 잠적
9. 거래소 규제 부재로 인한 피해
시장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9
• 거래소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 사기죄 등의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행위 금지(제176조) 규정과 같은 시장질서의 유지 등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 필요
• 암호화폐의 상장기준 및 상장관련 대가 수령 등의 정보 비공개
• 합리적인 상장기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
10. 거래소 규제 부재로 인한 피해
해킹 등 보안의 문제
10
• 중앙화 거래소의 필요성
• 실시간 호가매매방식
• 법정화폐와의 교환
• 중앙화 거래소의 구조와 보안 위협
• 거래소만 블록체인상의 노드일 뿐 이용자들의 거래는 기존의 중앙집중적 DB
방식의 거래구조
• 따라서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올라가지 않고 거래소 DB에
기록되며 블록체인 상에서는 거래소만 보유자로 인식
• 블록체인 자체의 보안성과 상관 없이 거래소의 해킹 가능성은 기존의
정보서비스제공자와 다를 바 없음
• 해킹시 피해의 심각성은 금융기관과 유사함에도 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시스템
의 보안 수준은 업체마다 차이가 큼
• 보안대책 못지 않게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