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변호사 조 원 희
02 2051 1871
010 5056 0188
whc@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3
•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
는 일체의 행위
• 시세조종 방법에 따라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 시세의 고정∙안정 」, 「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뉘어짐
• 형사책임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단,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함)
• 민사책임으로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시세조종행위
4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
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
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
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
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
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5
•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다른 사람들이 주식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
럼 오해하게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 등의 매매방법에 따라 통정매매, 가장매매로 구분함
Ø 위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 입증하기 어려워 매매 또는 호가 빈도 및 규모, 거래규모, 시장상
황 등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위장매매를 부탁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이를 부탁하고
승낙하는 행위도 처벌
• 통정매매는 다른 사람과 사전에 의논하여 본인이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다
른 사람이 본인과 반대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를 말함
• 가장매매는 주식을 팔고 살 의사가 없이 동일인이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행하는 매매행위
를 말함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항)
6
• 통정매매 사례: 갑은 A회사의 인수합병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보
이게 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목적으로,
을에게 매도주문을 내도록 하고 병에게는 매수주문을 내도록 하여 매매거래를 체결시킴
• 가장매매 사례: 갑은 A회사 주식을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0회의 가장매매를 통하여 주가
를 상승시킴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항)
7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
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Ø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주식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주식 등의 가격을 상승·하락하게 하는 주식 등의 매매 또는 그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말함
8
Ø (사례 1) 갑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은 사정을 이용하여 매매 당시 최우선매도호가에 매도주문을
내고 그 매도수량을 초과하도록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현재가를 높이는 고가매수주문을 함.
Ø (사례2) 갑은 을에게 매수를 부탁하고 5회에 걸쳐 80,000주의 매도주문을 냈으나 을의 사정으로 매
매가 이루어지지 못함. 매도의사가 없는 허위의 매도주문은 아니며 시세하락을 유도하는 주문으로
인정됨.
Ø (사례3) 갑은 주가의 하루 변동폭이 크며 가격결정방법이 30분마다 체결되는 A회사 주식 160,000주
를 직전 매매체결가보다 150원 낮은 주당 850원에 매수주문 하는 등 실제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주
문을 냄. 매매체결 의사 없는 허수주문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인정됨.
Ø (사례4) A회사의 재무담당이사인 갑은 A회사의 주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A회사 주식에 투자하도록 권유함. 주가관리 목적의 주식매수 위탁의 시세조종
으로 인정됨.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2항 제1호)
9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제2항 제2호, 제3호)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
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
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Ø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제2호, 제3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동일하나 허위사실의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표시의 유무가 현실거래와 구별됨
10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제3항)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
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
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
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
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11
•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 또는 그 매매의 위탁·
수탁을 하는 행위
Ø 인위적인 시장개입활동으로 시장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
Ø 다른 시세조종행위와 달리 ‘일련의 매매’를 필요로 하므로 시세고정 또는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라 하더라도 1회의 거래에 의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님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제3항)
12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제4항)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
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
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
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
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
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13
•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상장증권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여 현물시장의 다른 상품 혹은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선물시장, 옵션시
장)의 각 상품을 연계하여 시세를 변동 고정시키는 것
Ø 가격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간에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가
격에 시세조종을 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에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
한 것
Ø 가격조작 상품과 이익획득 상품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
Ø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 요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제4항)
14
시장질서 교란행위
• 기존 시세조종행위 금지조항(법 제176조)이나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법 제178조)은 매매유인이나 부당이
득 목적 등이 없으면 규제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도입되면 비록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 등
이 없다고 할 지라도 허수성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가장성 매매, 통정성 매매, 풍문유포 등을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
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가 가능]
ü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불공정거래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는 회사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 준
내부자(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등), 1차 정보수령자만 형사처벌 대상임
ü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불공정거래의 시세조종 행위는 ‘매매를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거래상황을 오인
토록 하는 등의 목적’(매매유인의 목적성)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음
15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
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
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
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16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
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
려가 있는 행위
17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매매를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거래상황을 오인토록 하는 등의) 목적성 여
부와 관계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발생하는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Ø (사례 1) 시스템 에러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과다한 허수호가가 지속적으로 제출된 후 자동
적으로 정정 및 취소된 경우
Ø (사례 2) 동일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의 고유자금을 운용하는 다수 트레이더간, 또는 알고리
즘을 통해 작동되는 다수의 거래시스템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 제출한 호가 중 취소하지
못해 남아있는 미체결 호가 등이 신규로 제출한 호가와 교차적으로 체결되어 가장매매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Ø (사례 3) 고객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이 특정 계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에서 주식을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하여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킨 경우
Ø (사례 4) 매매유인 등 목적 없이 증권 포털게시판이나 인터넷 메신저 등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우
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해당 可
18
• ‘06년 유가증권시장, ‘08년 코스닥시장, ‘16년 금시장, ’17년 코넥스시장 등에 유동
성공급회원(Liquidity Provider; LP) 제도 도입
• ‘14년 파생상품시장, ‘15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제도 도입
한국거래소의 유동성 공급활동
19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구분
시장조성자
(MM : Marker Maker)
유동성공급자
(LP : Liquidity Provider)
계약형태 거래소와 증권회사간 계약 상장기업과 증권회사간 계약
참여
증권사
신한, 메리츠, NH, KB, 한국투자 등 국내사 7社 외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등글로벌 IB 3社
KB, 대신, 미래에셋대우 등
대상
종목군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종목군 중 시장조성자가 지정
주로 초저유동성 종목군. 규정상으로는 자체적인
유동성개선을 원하는 전종목 가능, 상장법인 자율
선택
호가의무
적극적 호가제출 의무
상시적으로 (접속매매 60%시간 이상동안),의무
스프레드(4~8Tick) 이내로 양방향 호가 유지
수동적 호가제출 의무
시장스프레드3%이상 괴리시
3%이내로 양방향 호가 제출
혜택
증권거래세 면제
거래소가 호가의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분
기별) 등
상장기업이 연단위로 정액의 수수료 지급 (2천만
원내외)
20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제도
•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
(Liquidity Provider)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
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LP는 상장기업과 LP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담하
고 대가로 상장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음
• 시장에서 매도ㆍ매수호가간 가격격차가 큰 경우 LP는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호
가를 제시하여 투자자 주문에 대응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1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매도 가격 매수
10,350
10 10,300
10,250
10,200
10,150
10,100
10,050
10,000
9,950
9,900
9,850
9,800 10
9,750
매도 가격 매수
10,350
10 10,300
10,250
10,200
100 10,150 (LP호가)
10,100
10,050
10,000 100 (LP호가)
9,950
9,900
9,850
9,800 10
9,750
22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 ②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의 경우
가.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다. 다음 각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1)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2)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
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3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LP의 자격요건
Ø 자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Ø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
Ø 유동성공급에 대한 분기별 평가결과가 3회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그로부
터 1년 경과
ü 증권회사가 자기매매 영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거래소 결제회원의 지위
를 잃는 경우, 기존의 LP계약은 자동 해지
ü 증권회사가 기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유동성공급계약
이 종료된 때부터 당해 사유 해소시까지 신규 유동성공급업무 불가
24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
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
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4.8.27>
1. 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
에 신고한 비율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
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 회원은 법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8.27>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③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
한 괴리율이 3%(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014.8.27>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④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
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25]
25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LP 의무사항
Ø 호가스프레드가 3%이내에서 상장기업과 LP간 정한 비율 이상으로 괴리시 5분 이내에
동비율 이내로 축소시키도록 호가제출을 하여야 함
ü 매도/매수호가 모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발생
ü 어느 일방의 호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한가(하한가)를 최우선 매도/매수호가
로 간주
Ø LP호가는 매도ㆍ매수 양방향(two-way)으로 제출
ü 양방향 호가의 예외 1)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어느 일방에 당해 회원이 이미 제
출한 LP호가가 있는 경우 2)LP가 소유한 수량이 최소 호가수량 미만인 경우
Ø 이 경우 최소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배 이상
ü 매매수량단위는 10만원 이상 종목: 5주, 10만원 미만 종목: 50주
26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제20조의5(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① 회원이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11.3.2>
1. 매도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하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매도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
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수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
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③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
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25] 27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방법
Ø 호가의무가 발생하면, LP는 매도·매수중 어느 일방의 호가를 제출하고, 즉시 타방
의 호가도 제출
Ø 먼저 제출하는 호가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고(매도호가는
최우선 매도호가, 매수호가는 최우선매수호가로 호가 가능), 나중에 제출하는 호
가는 먼저 제출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3% 이내의 범위에 존재하여야 함
Ø 따라서 LP호가는 이미 시장에 제출되어 있는 호가와 직접 체결할 수 없으며, 시장
에 호가를 제출한 상황에서 새로이 유입되는 일반 투자자의 호가에 의해 매매체
결이 이루어져야 함
28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LP거래의 투명성 확보
Ø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LP호가의 기존호가와의 체결권 불인정
Ø LP의 호가방법 등이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규제장
치에 의해 제재
Ø LP계좌의 별도 관리, LP 호가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 LP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평
가(3개월 단위)
• LP거래 관련 인센티브
Ø LP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매매수수료(약정대금의 0.00585%) 면제
Ø LP지정 상장기업은 지정기간 중 거래량 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미적용, 연부과금(자본금의 약 0.005% 수준) 면제
29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제도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 및 매수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주식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
•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호가 의무스프레드 이내 최소잔량을 항시 유지할 의무 부담
•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 지급
30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9(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에 대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
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하는 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 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그 밖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시장조성계약의 기재사항, 체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31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 시장조성자 적용대상이 되는 종목 선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4 및
별표 2의2)
Ø 유동성 평가방법: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대상으로 전년도 7월~해당연도 6월까지
평가,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Ø 시장조성대상종목 선정기준
1) 회전율 높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 유효스프레드 작은 순으로 상위 50% 이
하 & 체결주기 600초 이내
2) 회전율 높은 순으로 상위 50% 이하 & 유효스프레드 작은 순으로 상위 50% 초
과 & 체결주기 600초 이내
3) 회전율 높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 유효스프레드 작은 순으로 상위 50% 초
과 & 체결주기 600초 이내
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ü 체결주기 600초 초과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7(시장조성호가의 유지의무) ① 규정 제20조의10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24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시간 동안 제출된 호가의 경우 제31조의12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가유지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쪽에 호가를 유지할 것
2. 시장조성자의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격단위로 나눈 수치(이하 “호가가격단위
스프레드”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이내일 것. 다만, 어느 한 쪽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
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수치를 호가가격단
위스프레드로 본다.
가. 한 쪽에 호가가 있는 경우 : 한 쪽의 최우선호가 가격과 다른 쪽의 시장조성호가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
격단위로 나눈 수치
나. 한 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 : 다른 쪽의 최우선호가 가격과 다른 쪽의 시장조성호가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
가격단위로 나눈 수치
3. 매도호가의 시장조성호가 합산금액 및 매수호가의 시장조성호가 합산금액이 각각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최소호가유지금액 이상일 것
33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7(시장조성호가의 유지의무) ② 규정 제20조의10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개시 이후 3분 이내인 경우
2.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의 호가접수시
간인 경우
3.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상한가에 매수호가만 있거나 하한가에 매도호가만 있는 경우
4.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한 시장조성호가를 통한 일중 거래금액이 별표 2의2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의 일평균거래대금(규정 제24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른 거래대금에 한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당일의 장종료시점까지의 경우
5. 해당 시장조성종목이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에 따른 투자주의종목, 같은 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6. 해당 시장조성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7.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사유의 해소 시점까지의 경우
8. 그 밖에 시스템 장애 등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4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12(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 등) ① 규정 제20조의9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호가를 말한다.
1.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제출할 것
2.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 호가를 제출할 것
3. 매수호가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
가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각각 제출할 것. 다만, 제출하고자 하는 호가의 다른 쪽에 호가잔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제1항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 “최우선매도호가”
와 “최우선매수호가”를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표되는 “예상최우선매도호가”와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매도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출하거나 매
수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만을
시장조성호가로 본다.
1. 호가 제출 이후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호가
2.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매도호가. 이 경우 시장조성자의 전일 순매
수잔고(제31조의19제2항에 따른 순매수잔고를 말한다. 제31조의16 및 제31조의18에서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체결
되는 호가수량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나. 호가의 체결가격이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④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좌를 개설,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2매매거래일 전 까지 별지 제2
호의4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20조의9제1항 본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35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 시장조성호가는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정규시장의 접속매매시간 중에 지정가∙최우
선지정가호가로만 호가잔량에 게시되는 방법으로 제출
Ø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로 제출시 체결 이후의 잔량만을 시장조성호가로 인정
Ø 제출방법을 충족하는 호가의 경우 시장조성호가로서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 다만, 주가 급락에 다른 위험 관리가 불가피한 종목의 경우 기존 보유수량 이내에서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가격으로 매도 허용
Ø 관련 파생상품이 없는 종목 & 기준가격 대비 4% 이상 낮은 가격 % 전일 순매수
잔고의 70% 이내
36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18(양방향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의 예외) 규정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어느 한 쪽의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수호가의 경우
가.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하여 순매수잔고가 상장주식수의 1000분의 2 또는 순매수잔고 금액(직전의 가격과 순매수잔고
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상장주식수에서 시장조성자의 순매수잔고를 뺀 수량이 최소호가수량(별표 2의4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서에 정하는 최소호가유지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
달하는 경우
다.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와 당일의 하한가와의 가격차이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범위 이
내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의 경우
가.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하여 순매수잔고(음의 값일 경우에 한하며, 그 절대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상장주
식수의 1000분의 2 또는 순매수잔고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시장조성자의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한 순매수잔고가 최소호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당일의 상한가와의 가격차이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범위 이
내인 경우
37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18(양방향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의 예외) 규정 제20조의10제2항에 따
라 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어느 한 쪽의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의 경우
가.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하여 순매수잔고(음의 값일 경우에 한하며, 그 절대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
서 같다)가 상장주식수의 1000분의 2 또는 순매수잔고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시장조성자의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한 순매수잔고가 최소호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당일의 상한가와의 가격차이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
무스프레드 범위 이내인 경우
38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21(시장조성자의 자격정지) ① 규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 실
적 평가의 결과가 별표 2의4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조성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자격이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정지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1년 동안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22(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① 거래소는 규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라 거래소
는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계약기간 동안의 시장조성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대가(이
하 “시장조성대가”라 한다)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대가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시장조성 실적평가를 한 분기의 종료 후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지급시기에 따라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한
다.
Ø 해당연도 누적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조성자격 정지
Ø 일중 의무유지시간이 60%인 조성일수가 전체 시장조성일수의 70% 이상인 경우 등 시장조성의무를 충족한
종목의 수수료 수입 범위 내에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가를 차등 지급
39
해외 LP/MM 모델
40
나스닥(NASDAQ) LP/MM 모델
• 나스닥 마켓메이커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내면
서 투자자 주문을 위해 경쟁하는 독립적인 딜러(dealer’s market)
• 나스닥에 등록된 마켓메이커는 300여개에 이르며, 한 종목당 평균 14개의 마켓메이
커들이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의 깊이(market depth)를 형성, 고유의 마켓메이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로 스프레드를 낮추는 경쟁 à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가
격 공급
• 시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식에 대해 양방향 호가(two-sided quotations)를
제시할 의무 부담
• 호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됨
41
나스닥(NASDAQ) LP/MM 모델
• 마켓메이커의 의무사항
Ø 개장 시간 동안 해당 증권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ž매수 의향 유지, 양방향 호가 제시의무(two-sided
obligation)
Ø 일반적으로 최소 100주 이상 단위로 호가 제시할 의무(one normal unit of trading = unless
otherwise designated, 100 shares)
Ø 최유리지정가호가(National Best Offer)로부터 지정 퍼센티지(Designated percentage, 일반적인 경우
8%) 내의 가격만 제시 가능(단, 9:30-9:45 am 사이 및 3:35pm-클로징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최유리지
정가호가로부터 20% 내의 호가 제시 가능)
Ø 일단 제시한 호가는 확정적이며 취소할 수 없음; 나스닥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거래 체결 가능한 주문
이 됨
42
뉴욕증권거래소(NYSE) LP/MM 모델
• 구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à 현 지정시장조성자(Designated Market Maker, DMM)
Ø 특정 NYSE 증권에 관해 거래 지정가 주문장(exchange limit order book)에 호가를
게시하고 리스크를 감수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Ø ’15년 기준으로 NYSE에 상장된 증권 규모의 평균 12%의 유동성 담당
Ø 개장 및 폐장 시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에 이바지
Ø NYSE DMM은 총 5개사에 불과: Brendan E. Cryan & Co, Citadel Securities LLC, GTS
Securities LLC, IMC Financial Markets, Virtu Americas LLC
• 보조유동성공급자(Supplemental Liquidity Provider, SLP)
Ø 유동성 공급을 위한 또 하나의 모델
Ø 지정 증권에 대해 거래일의 최소 10%는 최유리지정가호가(National Best Bid or
Offer)로 호가를 게시하여야 함
Ø 회사전용계정을 위해서만 거래하며, 외부 고객을 위해 거래 X
43
뉴욕증권거래소(NYSE) LP/MM 모델
• DMM의 의무사항
Ø Depth guidelines: 시장 유동성 부족 시 변동성을 약화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Ø Quoting requirements: 특정 시간 % 동안 최유리지정가호가로 호가 제시
Ø Auction requirements: 정돈된 개ž폐장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 주문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본 이바지
Ø Conditional transactions: 유동성을 제거할 경우 충분한 규모로 시장 재진입
Ø Capital requirement: 최소 $125mil + 추가 재고 리스크 자본
Ø Maintain continuous quote: 최유리지정가호가의 특정 % 내에서 호가 제시
Ø Individual accountability: 사람의 개입, 판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문 트레이
더
44
해외 유동성 공급 모델
• 나스닥, NYSE 외에도 세계 각국의 거래소에서 각기의 유동성 공급 모델 채택
•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 규정
Ø 엄격한 양방향 호가 제시의무(two-sided obligation), 가격유지의무(최유리지정가
호가로부터 특정 %내의 호가 제시, 특정 규모 또는 시간 동안 최유리지정가호가 제
시)
Ø 최소자본유지의무 및 기타 자격요건
Ø 시장의 개ž폐장 시 가격 조성 및 유동성 공급
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퇴출
• 거래소 수수료 면제, 수수료 일부 지급 등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거래소와 엄격하게 구분된 별도 주체로, 일반적으로 거래소 또는 각 회사와 계약 체결
45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을 운영하는 주체가 한국거래소 1개인 국내 주식시장과
는 달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여개에 달함
• 하나의 가상화폐가 적게는 수 개, 많게는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거래
소별로 가격 상이
• 거래소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유동성을 나눠 가지며, 거래소별로 가상화폐 상장 기
준이 다르며 주식시장처럼 법제화된 엄격한 요건 X
Ø 소규모 거래소 및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코인에 대한 유동성 문제 大
46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
47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
•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성상 개ž폐장과 관련한 의무사항 X
Ø But 거래 초기에 시장조성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듯, 상장 초기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함은 마찬가지
• 마켓메이킹의 의미에 관한 통일된 해석의 부재
Ø 양방향 호가 제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제한된 유가증권시장상 시장조성행위와
는 달리, 허수주문, 자전거래, 시세조정행위, 봇 이용행위, 거래소의 직접 참여 등
가상화폐의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조정하는 다양한 행위를 통칭하여 ‘마켓메이킹’
이라 부르는 경향 있음
48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허위 포인트 충전
• 거래소 내의 특정 지갑에 허위로 KRW, 암호화폐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자
기록 위작
Ø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에 해당할 가능성 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참조)
49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2. 허위 충전한 포인트 이용 가장매매(또는 자전거래)
• 거래소 내 가상화폐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된
호가창 화면 등을 제공하고 봇 계정을 통해 일반 고객들에게 가공 코인을 매도한 뒤 고객들이
매입한 코인에 대하여 이를 실물 출고 요청을 할 경우 고객 예탁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 온 뒤 마치 가공코인이 거래소 전자지갑에 실재했었던
것처럼 대신 출고해주는 등 변칙적으로 거래소 영업
•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마치 일반 고객들에게는 일반회원간 가상화폐 및 원화를 정상 입금받
은 뒤 매매주문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매가 활성화되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인 것처럼 보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거래소 회
원 가입, 예탁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기로 모의한 사례
Ø 가상화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코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도록 함
Ø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 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참조)
50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3. 허위 충전한 포인트 이용 일반 회원들과 허위 거래체결(매수주문 제출 혹은 제출된 매
수주문과의 거래 체결)
• 일반 회원들 간 코인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봇 계정‘에 실물 입고 없이 허위의
포인트를 입력하였음에도 일반 회원들의 실물 입고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반 회원들의 매수 주문과 거래 체결시켰음에도,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시세와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
처럼 행세함; 혹은
• 위작, 행사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거래소에 가상화폐 매수주문 제출하여 암호화폐 매수
Ø 가상화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코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
Ø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 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참조)
51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4. 일반적인 가장매매(또는 자전거래)
• 자본시장법상 통정매매 혹은 가장매매에 해당할 가능성 有
•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논점들 有
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내 시장가와 거래량을 조작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
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
어 시세와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처럼 행세한 경우
Ø 실제 가상화폐나 원화가 입고된 계정을 통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기적 가
격형성을 막는 것을 넘어 가공계정을 이용하여 가공계정간 또는 가공계정과 실제 이
용자 계정 사이에 거래를 체결한 경우
Ø 봇 프로그램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공계정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인들은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대량 제출하여 반복적으로 가공
계정 간 다수의 거래체결이 일어나도록 한 경우
52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5. MM으로서 허수주문행위
•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有
Ø 고의 여부와 무관
•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논점들 有
53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6. MM으로서 특정 토큰의 시세를 의도대로 조종하는 행위
• 매수호가, 매도호가 등을 대량으로 내놓는 경우
• 기존에 제출된 매수호가, 매도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4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7. LP로서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기타 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상 가장매매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 有
•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논점들 有
55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가 나아갈 방향
•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관련 규정 등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
• 향후 규제가능성 大 / 현재도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범죄행위로 문제될 가능성 有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 유사 시장의 규제장치를 참조
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모색할 필요성
56
www.dlightlaw.com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MINWHO Law Group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MINWHO Law Group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안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안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안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안Yeojin Choi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MINWHO Law Group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MINWHO Law Group
 

What's hot (20)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안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안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안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 최주선 변호사] 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법무법인 민후]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Similar to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중국금융선물거래소 거래세칙
중국금융선물거래소 거래세칙중국금융선물거래소 거래세칙
중국금융선물거래소 거래세칙Smith Kim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Wiley Kim
 
20161229 분쟁조정사례판례 포켓북
20161229 분쟁조정사례판례 포켓북20161229 분쟁조정사례판례 포켓북
20161229 분쟁조정사례판례 포켓북
활 김
 
Mf000000002012014156
Mf000000002012014156Mf000000002012014156
Mf000000002012014156klim98
 
[전달교육]기획팀 전달교육자료 증권 110321
[전달교육]기획팀 전달교육자료 증권 110321[전달교육]기획팀 전달교육자료 증권 110321
[전달교육]기획팀 전달교육자료 증권 110321
Yeon Hee Kim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JEONG HAN Eom
 
Ch.9 기업금융
Ch.9 기업금융Ch.9 기업금융
Ch.9 기업금융
Minsuk Chang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MINWHO Law Group
 
Kmapa001
Kmapa001Kmapa001
Kmapa001
Wonil Seo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Smith Kim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TEK & LAW, LLP
 
4주차 프린트
4주차 프린트4주차 프린트
4주차 프린트
Min Sung Bae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crowdfundingtimes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MINWHO Law Group
 
병행수입가이드라인
병행수입가이드라인병행수입가이드라인
병행수입가이드라인
부동산LAB
 
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
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
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crowdfundingtimes
 

Similar to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16)

중국금융선물거래소 거래세칙
중국금융선물거래소 거래세칙중국금융선물거래소 거래세칙
중국금융선물거래소 거래세칙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20161229 분쟁조정사례판례 포켓북
20161229 분쟁조정사례판례 포켓북20161229 분쟁조정사례판례 포켓북
20161229 분쟁조정사례판례 포켓북
 
Mf000000002012014156
Mf000000002012014156Mf000000002012014156
Mf000000002012014156
 
[전달교육]기획팀 전달교육자료 증권 110321
[전달교육]기획팀 전달교육자료 증권 110321[전달교육]기획팀 전달교육자료 증권 110321
[전달교육]기획팀 전달교육자료 증권 110321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Ch.9 기업금융
Ch.9 기업금융Ch.9 기업금융
Ch.9 기업금융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Kmapa001
Kmapa001Kmapa001
Kmapa001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4주차 프린트
4주차 프린트4주차 프린트
4주차 프린트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병행수입가이드라인
병행수입가이드라인병행수입가이드라인
병행수입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
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
금융위원회_130926 [브리핑 자료]크라우드펀딩_추진계획
 

More from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More from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12)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 1.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변호사 조 원 희 02 2051 1871 010 5056 0188 whc@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 3. •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 는 일체의 행위 • 시세조종 방법에 따라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 시세의 고정∙안정 」, 「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뉘어짐 • 형사책임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단,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함) • 민사책임으로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시세조종행위 4
  • 4.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 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 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 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 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 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5
  • 5. •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다른 사람들이 주식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 럼 오해하게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 등의 매매방법에 따라 통정매매, 가장매매로 구분함 Ø 위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 입증하기 어려워 매매 또는 호가 빈도 및 규모, 거래규모, 시장상 황 등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위장매매를 부탁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이를 부탁하고 승낙하는 행위도 처벌 • 통정매매는 다른 사람과 사전에 의논하여 본인이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다 른 사람이 본인과 반대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를 말함 • 가장매매는 주식을 팔고 살 의사가 없이 동일인이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행하는 매매행위 를 말함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항) 6
  • 6. • 통정매매 사례: 갑은 A회사의 인수합병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보 이게 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목적으로, 을에게 매도주문을 내도록 하고 병에게는 매수주문을 내도록 하여 매매거래를 체결시킴 • 가장매매 사례: 갑은 A회사 주식을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0회의 가장매매를 통하여 주가 를 상승시킴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항) 7
  • 7.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 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Ø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주식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주식 등의 가격을 상승·하락하게 하는 주식 등의 매매 또는 그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말함 8
  • 8. Ø (사례 1) 갑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은 사정을 이용하여 매매 당시 최우선매도호가에 매도주문을 내고 그 매도수량을 초과하도록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현재가를 높이는 고가매수주문을 함. Ø (사례2) 갑은 을에게 매수를 부탁하고 5회에 걸쳐 80,000주의 매도주문을 냈으나 을의 사정으로 매 매가 이루어지지 못함. 매도의사가 없는 허위의 매도주문은 아니며 시세하락을 유도하는 주문으로 인정됨. Ø (사례3) 갑은 주가의 하루 변동폭이 크며 가격결정방법이 30분마다 체결되는 A회사 주식 160,000주 를 직전 매매체결가보다 150원 낮은 주당 850원에 매수주문 하는 등 실제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주 문을 냄. 매매체결 의사 없는 허수주문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인정됨. Ø (사례4) A회사의 재무담당이사인 갑은 A회사의 주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A회사 주식에 투자하도록 권유함. 주가관리 목적의 주식매수 위탁의 시세조종 으로 인정됨.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2항 제1호) 9
  • 9.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제2항 제2호, 제3호)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 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 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Ø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제2호, 제3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동일하나 허위사실의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표시의 유무가 현실거래와 구별됨 10
  • 10.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제3항)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 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 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 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 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 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11
  • 11. •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 또는 그 매매의 위탁· 수탁을 하는 행위 Ø 인위적인 시장개입활동으로 시장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 Ø 다른 시세조종행위와 달리 ‘일련의 매매’를 필요로 하므로 시세고정 또는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라 하더라도 1회의 거래에 의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님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제3항) 12
  • 12.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제4항)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 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 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 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 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 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13
  • 13. •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상장증권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여 현물시장의 다른 상품 혹은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선물시장, 옵션시 장)의 각 상품을 연계하여 시세를 변동 고정시키는 것 Ø 가격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간에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가 격에 시세조종을 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에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 한 것 Ø 가격조작 상품과 이익획득 상품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 Ø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 요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제4항) 14
  • 14. 시장질서 교란행위 • 기존 시세조종행위 금지조항(법 제176조)이나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법 제178조)은 매매유인이나 부당이 득 목적 등이 없으면 규제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도입되면 비록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 등 이 없다고 할 지라도 허수성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가장성 매매, 통정성 매매, 풍문유포 등을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 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가 가능] ü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불공정거래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는 회사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 준 내부자(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등), 1차 정보수령자만 형사처벌 대상임 ü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불공정거래의 시세조종 행위는 ‘매매를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거래상황을 오인 토록 하는 등의 목적’(매매유인의 목적성)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음 15
  • 15.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 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 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 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16
  • 16.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 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 려가 있는 행위 17
  • 17.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매매를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거래상황을 오인토록 하는 등의) 목적성 여 부와 관계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발생하는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Ø (사례 1) 시스템 에러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과다한 허수호가가 지속적으로 제출된 후 자동 적으로 정정 및 취소된 경우 Ø (사례 2) 동일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의 고유자금을 운용하는 다수 트레이더간, 또는 알고리 즘을 통해 작동되는 다수의 거래시스템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 제출한 호가 중 취소하지 못해 남아있는 미체결 호가 등이 신규로 제출한 호가와 교차적으로 체결되어 가장매매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Ø (사례 3) 고객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이 특정 계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에서 주식을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하여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킨 경우 Ø (사례 4) 매매유인 등 목적 없이 증권 포털게시판이나 인터넷 메신저 등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우 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해당 可 18
  • 18. • ‘06년 유가증권시장, ‘08년 코스닥시장, ‘16년 금시장, ’17년 코넥스시장 등에 유동 성공급회원(Liquidity Provider; LP) 제도 도입 • ‘14년 파생상품시장, ‘15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제도 도입 한국거래소의 유동성 공급활동 19
  • 19.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구분 시장조성자 (MM : Marker Maker) 유동성공급자 (LP : Liquidity Provider) 계약형태 거래소와 증권회사간 계약 상장기업과 증권회사간 계약 참여 증권사 신한, 메리츠, NH, KB, 한국투자 등 국내사 7社 외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등글로벌 IB 3社 KB, 대신, 미래에셋대우 등 대상 종목군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종목군 중 시장조성자가 지정 주로 초저유동성 종목군. 규정상으로는 자체적인 유동성개선을 원하는 전종목 가능, 상장법인 자율 선택 호가의무 적극적 호가제출 의무 상시적으로 (접속매매 60%시간 이상동안),의무 스프레드(4~8Tick) 이내로 양방향 호가 유지 수동적 호가제출 의무 시장스프레드3%이상 괴리시 3%이내로 양방향 호가 제출 혜택 증권거래세 면제 거래소가 호가의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분 기별) 등 상장기업이 연단위로 정액의 수수료 지급 (2천만 원내외) 20
  • 20.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제도 •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 (Liquidity Provider)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 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LP는 상장기업과 LP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담하 고 대가로 상장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음 • 시장에서 매도ㆍ매수호가간 가격격차가 큰 경우 LP는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호 가를 제시하여 투자자 주문에 대응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1
  • 21.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매도 가격 매수 10,350 10 10,300 10,250 10,200 10,150 10,100 10,050 10,000 9,950 9,900 9,850 9,800 10 9,750 매도 가격 매수 10,350 10 10,300 10,250 10,200 100 10,150 (LP호가) 10,100 10,050 10,000 100 (LP호가) 9,950 9,900 9,850 9,800 10 9,750 22
  • 22.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 ②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의 경우 가.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다. 다음 각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1)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2)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 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3
  • 23.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LP의 자격요건 Ø 자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Ø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 Ø 유동성공급에 대한 분기별 평가결과가 3회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그로부 터 1년 경과 ü 증권회사가 자기매매 영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거래소 결제회원의 지위 를 잃는 경우, 기존의 LP계약은 자동 해지 ü 증권회사가 기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유동성공급계약 이 종료된 때부터 당해 사유 해소시까지 신규 유동성공급업무 불가 24
  • 24.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 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 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4.8.27> 1. 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 에 신고한 비율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 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 회원은 법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8.27>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③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 한 괴리율이 3%(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014.8.27>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④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 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25] 25
  • 25.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LP 의무사항 Ø 호가스프레드가 3%이내에서 상장기업과 LP간 정한 비율 이상으로 괴리시 5분 이내에 동비율 이내로 축소시키도록 호가제출을 하여야 함 ü 매도/매수호가 모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발생 ü 어느 일방의 호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한가(하한가)를 최우선 매도/매수호가 로 간주 Ø LP호가는 매도ㆍ매수 양방향(two-way)으로 제출 ü 양방향 호가의 예외 1)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어느 일방에 당해 회원이 이미 제 출한 LP호가가 있는 경우 2)LP가 소유한 수량이 최소 호가수량 미만인 경우 Ø 이 경우 최소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배 이상 ü 매매수량단위는 10만원 이상 종목: 5주, 10만원 미만 종목: 50주 26
  • 26.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제20조의5(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① 회원이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11.3.2> 1. 매도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하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매도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 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수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 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③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 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25] 27
  • 27.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방법 Ø 호가의무가 발생하면, LP는 매도·매수중 어느 일방의 호가를 제출하고, 즉시 타방 의 호가도 제출 Ø 먼저 제출하는 호가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고(매도호가는 최우선 매도호가, 매수호가는 최우선매수호가로 호가 가능), 나중에 제출하는 호 가는 먼저 제출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3% 이내의 범위에 존재하여야 함 Ø 따라서 LP호가는 이미 시장에 제출되어 있는 호가와 직접 체결할 수 없으며, 시장 에 호가를 제출한 상황에서 새로이 유입되는 일반 투자자의 호가에 의해 매매체 결이 이루어져야 함 28
  • 28.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LP거래의 투명성 확보 Ø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LP호가의 기존호가와의 체결권 불인정 Ø LP의 호가방법 등이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규제장 치에 의해 제재 Ø LP계좌의 별도 관리, LP 호가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 LP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평 가(3개월 단위) • LP거래 관련 인센티브 Ø LP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매매수수료(약정대금의 0.00585%) 면제 Ø LP지정 상장기업은 지정기간 중 거래량 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미적용, 연부과금(자본금의 약 0.005% 수준) 면제 29
  • 29.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제도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 및 매수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주식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 •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호가 의무스프레드 이내 최소잔량을 항시 유지할 의무 부담 •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 지급 30
  • 30.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9(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에 대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 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하는 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 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그 밖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시장조성계약의 기재사항, 체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31
  • 31.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 시장조성자 적용대상이 되는 종목 선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4 및 별표 2의2) Ø 유동성 평가방법: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대상으로 전년도 7월~해당연도 6월까지 평가,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Ø 시장조성대상종목 선정기준 1) 회전율 높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 유효스프레드 작은 순으로 상위 50% 이 하 & 체결주기 600초 이내 2) 회전율 높은 순으로 상위 50% 이하 & 유효스프레드 작은 순으로 상위 50% 초 과 & 체결주기 600초 이내 3) 회전율 높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 유효스프레드 작은 순으로 상위 50% 초 과 & 체결주기 600초 이내 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ü 체결주기 600초 초과
  • 32.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7(시장조성호가의 유지의무) ① 규정 제20조의10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24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시간 동안 제출된 호가의 경우 제31조의12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가유지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쪽에 호가를 유지할 것 2. 시장조성자의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격단위로 나눈 수치(이하 “호가가격단위 스프레드”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이내일 것. 다만, 어느 한 쪽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 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수치를 호가가격단 위스프레드로 본다. 가. 한 쪽에 호가가 있는 경우 : 한 쪽의 최우선호가 가격과 다른 쪽의 시장조성호가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 격단위로 나눈 수치 나. 한 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 : 다른 쪽의 최우선호가 가격과 다른 쪽의 시장조성호가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 가격단위로 나눈 수치 3. 매도호가의 시장조성호가 합산금액 및 매수호가의 시장조성호가 합산금액이 각각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최소호가유지금액 이상일 것 33
  • 33.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7(시장조성호가의 유지의무) ② 규정 제20조의10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개시 이후 3분 이내인 경우 2.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의 호가접수시 간인 경우 3.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상한가에 매수호가만 있거나 하한가에 매도호가만 있는 경우 4.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한 시장조성호가를 통한 일중 거래금액이 별표 2의2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의 일평균거래대금(규정 제24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른 거래대금에 한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당일의 장종료시점까지의 경우 5. 해당 시장조성종목이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에 따른 투자주의종목, 같은 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6. 해당 시장조성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7.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사유의 해소 시점까지의 경우 8. 그 밖에 시스템 장애 등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4
  • 34.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12(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 등) ① 규정 제20조의9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호가를 말한다. 1.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제출할 것 2.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 호가를 제출할 것 3. 매수호가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 가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각각 제출할 것. 다만, 제출하고자 하는 호가의 다른 쪽에 호가잔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제1항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 “최우선매도호가” 와 “최우선매수호가”를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표되는 “예상최우선매도호가”와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매도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출하거나 매 수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만을 시장조성호가로 본다. 1. 호가 제출 이후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호가 2.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매도호가. 이 경우 시장조성자의 전일 순매 수잔고(제31조의19제2항에 따른 순매수잔고를 말한다. 제31조의16 및 제31조의18에서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체결 되는 호가수량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나. 호가의 체결가격이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④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좌를 개설,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2매매거래일 전 까지 별지 제2 호의4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20조의9제1항 본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35
  • 35.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 시장조성호가는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정규시장의 접속매매시간 중에 지정가∙최우 선지정가호가로만 호가잔량에 게시되는 방법으로 제출 Ø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로 제출시 체결 이후의 잔량만을 시장조성호가로 인정 Ø 제출방법을 충족하는 호가의 경우 시장조성호가로서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 다만, 주가 급락에 다른 위험 관리가 불가피한 종목의 경우 기존 보유수량 이내에서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가격으로 매도 허용 Ø 관련 파생상품이 없는 종목 & 기준가격 대비 4% 이상 낮은 가격 % 전일 순매수 잔고의 70% 이내 36
  • 36.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18(양방향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의 예외) 규정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어느 한 쪽의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수호가의 경우 가.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하여 순매수잔고가 상장주식수의 1000분의 2 또는 순매수잔고 금액(직전의 가격과 순매수잔고 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상장주식수에서 시장조성자의 순매수잔고를 뺀 수량이 최소호가수량(별표 2의4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서에 정하는 최소호가유지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 달하는 경우 다.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와 당일의 하한가와의 가격차이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범위 이 내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의 경우 가.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하여 순매수잔고(음의 값일 경우에 한하며, 그 절대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상장주 식수의 1000분의 2 또는 순매수잔고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시장조성자의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한 순매수잔고가 최소호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당일의 상한가와의 가격차이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범위 이 내인 경우 37
  • 37.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18(양방향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의 예외) 규정 제20조의10제2항에 따 라 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어느 한 쪽의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의 경우 가.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하여 순매수잔고(음의 값일 경우에 한하며, 그 절대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 서 같다)가 상장주식수의 1000분의 2 또는 순매수잔고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시장조성자의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한 순매수잔고가 최소호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당일의 상한가와의 가격차이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 무스프레드 범위 이내인 경우 38
  • 38.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21(시장조성자의 자격정지) ① 규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 실 적 평가의 결과가 별표 2의4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조성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자격이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정지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1년 동안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1조의22(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① 거래소는 규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라 거래소 는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계약기간 동안의 시장조성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대가(이 하 “시장조성대가”라 한다)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대가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시장조성 실적평가를 한 분기의 종료 후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지급시기에 따라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한 다. Ø 해당연도 누적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조성자격 정지 Ø 일중 의무유지시간이 60%인 조성일수가 전체 시장조성일수의 70% 이상인 경우 등 시장조성의무를 충족한 종목의 수수료 수입 범위 내에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가를 차등 지급 39
  • 40. 나스닥(NASDAQ) LP/MM 모델 • 나스닥 마켓메이커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내면 서 투자자 주문을 위해 경쟁하는 독립적인 딜러(dealer’s market) • 나스닥에 등록된 마켓메이커는 300여개에 이르며, 한 종목당 평균 14개의 마켓메이 커들이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의 깊이(market depth)를 형성, 고유의 마켓메이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로 스프레드를 낮추는 경쟁 à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가 격 공급 • 시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식에 대해 양방향 호가(two-sided quotations)를 제시할 의무 부담 • 호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됨 41
  • 41. 나스닥(NASDAQ) LP/MM 모델 • 마켓메이커의 의무사항 Ø 개장 시간 동안 해당 증권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ž매수 의향 유지, 양방향 호가 제시의무(two-sided obligation) Ø 일반적으로 최소 100주 이상 단위로 호가 제시할 의무(one normal unit of trading = unless otherwise designated, 100 shares) Ø 최유리지정가호가(National Best Offer)로부터 지정 퍼센티지(Designated percentage, 일반적인 경우 8%) 내의 가격만 제시 가능(단, 9:30-9:45 am 사이 및 3:35pm-클로징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최유리지 정가호가로부터 20% 내의 호가 제시 가능) Ø 일단 제시한 호가는 확정적이며 취소할 수 없음; 나스닥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거래 체결 가능한 주문 이 됨 42
  • 42. 뉴욕증권거래소(NYSE) LP/MM 모델 • 구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à 현 지정시장조성자(Designated Market Maker, DMM) Ø 특정 NYSE 증권에 관해 거래 지정가 주문장(exchange limit order book)에 호가를 게시하고 리스크를 감수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Ø ’15년 기준으로 NYSE에 상장된 증권 규모의 평균 12%의 유동성 담당 Ø 개장 및 폐장 시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에 이바지 Ø NYSE DMM은 총 5개사에 불과: Brendan E. Cryan & Co, Citadel Securities LLC, GTS Securities LLC, IMC Financial Markets, Virtu Americas LLC • 보조유동성공급자(Supplemental Liquidity Provider, SLP) Ø 유동성 공급을 위한 또 하나의 모델 Ø 지정 증권에 대해 거래일의 최소 10%는 최유리지정가호가(National Best Bid or Offer)로 호가를 게시하여야 함 Ø 회사전용계정을 위해서만 거래하며, 외부 고객을 위해 거래 X 43
  • 43. 뉴욕증권거래소(NYSE) LP/MM 모델 • DMM의 의무사항 Ø Depth guidelines: 시장 유동성 부족 시 변동성을 약화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Ø Quoting requirements: 특정 시간 % 동안 최유리지정가호가로 호가 제시 Ø Auction requirements: 정돈된 개ž폐장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 주문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본 이바지 Ø Conditional transactions: 유동성을 제거할 경우 충분한 규모로 시장 재진입 Ø Capital requirement: 최소 $125mil + 추가 재고 리스크 자본 Ø Maintain continuous quote: 최유리지정가호가의 특정 % 내에서 호가 제시 Ø Individual accountability: 사람의 개입, 판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문 트레이 더 44
  • 44. 해외 유동성 공급 모델 • 나스닥, NYSE 외에도 세계 각국의 거래소에서 각기의 유동성 공급 모델 채택 •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 규정 Ø 엄격한 양방향 호가 제시의무(two-sided obligation), 가격유지의무(최유리지정가 호가로부터 특정 %내의 호가 제시, 특정 규모 또는 시간 동안 최유리지정가호가 제 시) Ø 최소자본유지의무 및 기타 자격요건 Ø 시장의 개ž폐장 시 가격 조성 및 유동성 공급 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퇴출 • 거래소 수수료 면제, 수수료 일부 지급 등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거래소와 엄격하게 구분된 별도 주체로, 일반적으로 거래소 또는 각 회사와 계약 체결 45
  • 45.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을 운영하는 주체가 한국거래소 1개인 국내 주식시장과 는 달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여개에 달함 • 하나의 가상화폐가 적게는 수 개, 많게는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거래 소별로 가격 상이 • 거래소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유동성을 나눠 가지며, 거래소별로 가상화폐 상장 기 준이 다르며 주식시장처럼 법제화된 엄격한 요건 X Ø 소규모 거래소 및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코인에 대한 유동성 문제 大 46
  • 47.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 •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성상 개ž폐장과 관련한 의무사항 X Ø But 거래 초기에 시장조성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듯, 상장 초기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함은 마찬가지 • 마켓메이킹의 의미에 관한 통일된 해석의 부재 Ø 양방향 호가 제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제한된 유가증권시장상 시장조성행위와 는 달리, 허수주문, 자전거래, 시세조정행위, 봇 이용행위, 거래소의 직접 참여 등 가상화폐의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조정하는 다양한 행위를 통칭하여 ‘마켓메이킹’ 이라 부르는 경향 있음 48
  • 48.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허위 포인트 충전 • 거래소 내의 특정 지갑에 허위로 KRW, 암호화폐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자 기록 위작 Ø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에 해당할 가능성 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참조) 49
  • 49.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2. 허위 충전한 포인트 이용 가장매매(또는 자전거래) • 거래소 내 가상화폐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된 호가창 화면 등을 제공하고 봇 계정을 통해 일반 고객들에게 가공 코인을 매도한 뒤 고객들이 매입한 코인에 대하여 이를 실물 출고 요청을 할 경우 고객 예탁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 온 뒤 마치 가공코인이 거래소 전자지갑에 실재했었던 것처럼 대신 출고해주는 등 변칙적으로 거래소 영업 •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마치 일반 고객들에게는 일반회원간 가상화폐 및 원화를 정상 입금받 은 뒤 매매주문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매가 활성화되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인 것처럼 보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거래소 회 원 가입, 예탁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기로 모의한 사례 Ø 가상화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코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도록 함 Ø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 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참조) 50
  • 50.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3. 허위 충전한 포인트 이용 일반 회원들과 허위 거래체결(매수주문 제출 혹은 제출된 매 수주문과의 거래 체결) • 일반 회원들 간 코인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봇 계정‘에 실물 입고 없이 허위의 포인트를 입력하였음에도 일반 회원들의 실물 입고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반 회원들의 매수 주문과 거래 체결시켰음에도,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시세와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 처럼 행세함; 혹은 • 위작, 행사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거래소에 가상화폐 매수주문 제출하여 암호화폐 매수 Ø 가상화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코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 Ø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 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참조) 51
  • 51.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4. 일반적인 가장매매(또는 자전거래) • 자본시장법상 통정매매 혹은 가장매매에 해당할 가능성 有 •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논점들 有 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내 시장가와 거래량을 조작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 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 어 시세와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처럼 행세한 경우 Ø 실제 가상화폐나 원화가 입고된 계정을 통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기적 가 격형성을 막는 것을 넘어 가공계정을 이용하여 가공계정간 또는 가공계정과 실제 이 용자 계정 사이에 거래를 체결한 경우 Ø 봇 프로그램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공계정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인들은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대량 제출하여 반복적으로 가공 계정 간 다수의 거래체결이 일어나도록 한 경우 52
  • 52.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5. MM으로서 허수주문행위 •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有 Ø 고의 여부와 무관 •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논점들 有 53
  • 53.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6. MM으로서 특정 토큰의 시세를 의도대로 조종하는 행위 • 매수호가, 매도호가 등을 대량으로 내놓는 경우 • 기존에 제출된 매수호가, 매도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4
  • 54.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7. LP로서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기타 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상 가장매매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 有 •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논점들 有 55
  • 55.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가 나아갈 방향 •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관련 규정 등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 • 향후 규제가능성 大 / 현재도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범죄행위로 문제될 가능성 有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 유사 시장의 규제장치를 참조 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모색할 필요성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