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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특허를 매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특허시장
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허괴물’ 과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 쉽고 특허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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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9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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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분쟁사례는 없다?
11
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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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12
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
대부분 개발단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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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론
13
•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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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곡선에 따른 특허경영 전략
14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500억원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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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수요곡선은?
시간의 흐름
가치
?
화약고가 될 인공지능 분야!!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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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1. 국내기업의 출원이 적다
a.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부족 ( ⇒ 인공지능 기술 특허)
b. 방향성 설정 ( ⇒ 인공지능 응용 특허)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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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PCT 출원의 주요절차
우선일로부터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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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22
오픈소스라 하여 관련 저작권/특허권 없는 것 아님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 특허권, 저작권 침해!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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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CopyLeft)
23
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조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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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공개의무
24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전체 소스코드 공개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라이브러리 이용시 소스코드 공개 X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TensorFlow)
- 소스코드 공개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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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복규정
25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 특허권 라이선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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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27
1. 방어적 출원
- 특허보복규정과 무관한 NPE의 공격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 제3자의 모방
- 특허소송
3. 모호한 규정
- 명확한 판례 없음
-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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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개론
36
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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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특허
37
네이버, 등록특허 10-0543109호
인공지능을 갖는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서비스시스템 및 그 방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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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학습능력
38
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숨겨질 수 있는 부분!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정해진 규칙 대신 스스로 발전가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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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39
등록특허 10-1603681호
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컨셉만으로도 등록가능. 구체적 기술구현 불필요
반면, 단순히 “딥러닝 적용하여 학습 및 선택”
구성 추가만으로는 본 건에 대하여 진보성 주장 불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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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40
등록특허 10-1603681호
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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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하려면?
41
딥러닝과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데?
딥러닝은 “수단”
수단의 발전으로 구현가능한 기술의 폭이 넓어짐
수단 자체가 새롭거나 / 발전된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새로워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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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의 유형
42
2. 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서비스가 새로운 것”
1. 인공지능 기술 특허
“수단 자체가 새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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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특허
44
인공지능
요소
1. 문제해결능력
2. 학습능력
3. 인지능력
4. 자연어 처리능력
5. 동작능력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머신러닝 / 딥러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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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
45
1. 지도학습
a. 회귀(Regression)
b. 분류(Classification)
2. 비지도학습
a. 군집화(Clustering)
b. 압축(Compression)
3. 강화학습
Reward &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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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특허 출원요령
49
1. 종래기술 대비 진보한 부분 특정
- 오픈소스 이용하는 경우 수정/편집/추가되는 부분 특정
2. 특정 응용분야를 위한 기술인 경우 그 응용방법 특정
- 기술분야가 상이하더라도 유사한 응용방법이 있는지 확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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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활용) 특허
50
1. Fine Tuning 방법
2. 학습(training)방법
3. 기 설계된 모델의 다양한 조합 /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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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도출방법
58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솔루션
새로운
활용방법
인공지능 아이디어 특허
구체적인 구현방법 불필요
특허는 “아이디어” 를 보호하는 것!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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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응용 특허 출원방향 예시
59
1. UI/UX
2. BM
3. 플랫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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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란?
•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서
둘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장치나 소프트웨어
• UX(User Experience)은?
– 사용자가 시스템, 제품, 서비스 등의 직,간접적인 이용으로 얻
게 되는 총체적 경험
– 단지 기술을 효용성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법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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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UX 디자인은?
• 시간과 습관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디자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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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란?
72
BM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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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 컴퓨터(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 포함!
• 즉,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오프라인상의 단계) 포함 X
각 단계의 주체는 서버(컴퓨터)이어야 한다!
•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새롭거나,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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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7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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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78
=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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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면 유리!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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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들은?
사업하고자 하는 ‘플랫폼 자체의 특허’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특허전략!
• 예를 들어, Uber의 ‘User Interface’ 특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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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진행방법
85
기술 보유 기업
응용방법 선택
서비스 제공 기업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인공지능 선택
인공지능 특허 도출 필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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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도출방법
86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인공지능 선택
O2O / 플랫폼 분야의 경우 핵심 서비스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많음
인간의 행위는 특허 불가능!
⇒ 기존 인간의 행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여 특허화 가능
⇒ 머지않아 실제로 일어날 일! 미래지향적 특허출원
⇒ 단, 조합발명 유의 (핵심 서비스가 새로워야 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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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진행방법
87
기술 보유
응용방법 선택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인공지능 선택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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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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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기술
2. 각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3. 인공지능 응용
1 2 3 1+2 2+3 1+2+3
cf. 밴디드 디스플레이
1. 화면을 휘는 기술
2.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기술
3. 활용하는 UI등
각 항목에 대한 기술보유수준 및 진보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