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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전략] 1. 인공지능 특허 개론
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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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모 변리사
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회)
• 前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DS) 전임강사
• (전)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창업선도대학연합 멘토링
• 서울지식재산센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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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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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 특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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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전
스마트폰 + AI = 인공지능 UI
전장사업 + AI = 커넥티드카
오디오 + AI = 인공지능 I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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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특허를 매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특허시장
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허괴물’ 과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 쉽고 특허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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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9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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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분쟁사례는 없다?
11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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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12
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
대부분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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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론
13
•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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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곡선에 따른 특허경영 전략
14
시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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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500억원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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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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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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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수요곡선은?
시간의 흐름
가치
?
화약고가 될 인공지능 분야!!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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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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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1. 국내기업의 출원이 적다
a.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부족 ( ⇒ 인공지능 기술 특허)
b. 방향성 설정 ( ⇒ 인공지능 응용 특허)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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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PCT 출원의 주요절차
우선일로부터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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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엇인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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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1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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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2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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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
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음
 국제특허출원(PCT)은 절차만 통일됨
∴ 사업을 수행할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확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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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4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 국내출원일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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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5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스트랩(1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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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6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미리 출원진행
 당장 제품화 되기 어려운 발명도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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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제품 출시(외부 공지) 전에 출원 진행이 바람직!
[사례] 마루나(JP) vs 나성준
•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
태가 인정되어 패소
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법 30조)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할 것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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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 가능!
•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 후에도 가능하지만,
특허출원은 특허등록 후에 공지예외주장 불가!
•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국내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중국 /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28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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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구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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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30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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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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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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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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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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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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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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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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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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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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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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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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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오픈소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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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의 함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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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44
오픈소스라 하여 관련 저작권/특허권 없는 것 아님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 특허권, 저작권 침해!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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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CopyLeft)
45
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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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공개의무
46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전체 소스코드 공개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라이브러리 이용시 소스코드 공개 X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TensorFlow)
- 소스코드 공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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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복규정
47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 특허권 라이선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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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49
1. 방어적 출원
- 특허보복규정과 무관한 NPE의 공격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 제3자의 모방
- 특허소송
3. 모호한 규정
- 명확한 판례 없음
-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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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의 공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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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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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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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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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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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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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개론
57
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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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특허
58
네이버, 등록특허 10-0543109호
인공지능을 갖는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서비스시스템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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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학습능력
59
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숨겨질 수 있는 부분!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정해진 규칙 대신 스스로 발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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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60
등록특허 10-1603681호
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컨셉만으로도 등록가능. 구체적 기술구현 불필요
반면, 단순히 “딥러닝 적용하여 학습 및 선택”
구성 추가만으로는 본 건에 대하여 진보성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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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61
등록특허 10-1603681호
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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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하려면?
62
딥러닝과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데?
딥러닝은 “수단”
수단의 발전으로 구현가능한 기술의 폭이 넓어짐
수단 자체가 새롭거나 / 발전된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새로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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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6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imshin@blt.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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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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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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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전략 :: 1. 인공지능 특허 개론 v1.0

  • 1.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특허 전략] 1. 인공지능 특허 개론 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December, 2016
  • 2. BLT patent & law firm 신인모 변리사 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회) • 前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DS) 전임강사 • (전)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창업선도대학연합 멘토링 • 서울지식재산센터 강의
  • 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4. BLT patent & law firm 4 기술확보 = 특허확보
  • 5. BLT patent & law firm 5 점점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전 스마트폰 + AI = 인공지능 UI 전장사업 + AI = 커넥티드카 오디오 + AI = 인공지능 IoT …
  • 6. BLT patent & law firm 6
  • 7. BLT patent & law firm 7
  • 8. BLT patent & law firm 8 구글 측은 특허를 매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특허시장 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허괴물’ 과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 쉽고 특허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9.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9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 10.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1. BLT patent & law firm 아직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분쟁사례는 없다? 11 왜?
  • 12.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12 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 대부분 개발단계
  • 13. BLT patent & law firm 특허경영 4단계론 13 •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 14. BLT patent & law firm 시장의 수요곡선에 따른 특허경영 전략 14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500억원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 15. BLT patent & law firm 15 인공지능의 수요곡선은? 시간의 흐름 가치 ? 화약고가 될 인공지능 분야!! 현재 단계
  • 16. BLT patent & law firm 16 국가별 출원현황
  • 17. BLT patent & law firm 17 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1. 국내기업의 출원이 적다 a.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부족 ( ⇒ 인공지능 기술 특허) b. 방향성 설정 ( ⇒ 인공지능 응용 특허)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 18. BLT patent & law firm 18 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PCT 출원의 주요절차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1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20. BLT patent & law firm 특허는 무엇인가? 20
  • 2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1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 22.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2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 23.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 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음  국제특허출원(PCT)은 절차만 통일됨 ∴ 사업을 수행할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확보 23
  • 24.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4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 국내출원일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 진행
  • 25.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5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스트랩(120) 추가
  • 2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6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미리 출원진행  당장 제품화 되기 어려운 발명도 출원 가능
  • 27. BLT patent & law firm 27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제품 출시(외부 공지) 전에 출원 진행이 바람직! [사례] 마루나(JP) vs 나성준 •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 태가 인정되어 패소 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법 30조)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할 것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 28. BLT patent & law firm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 가능! •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 후에도 가능하지만, 특허출원은 특허등록 후에 공지예외주장 불가! •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국내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중국 /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28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 29.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문서의 구조 29
  • 30. BLT patent & law firm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30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 3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32.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32
  • 33.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33
  • 34.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 35.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 36.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37.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 38.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 39.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 40.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 4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42.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42
  • 43. BLT patent & law firm 오픈소스의 함정 43
  • 44. BLT patent & law firm 오픈소스 라이선스 44 오픈소스라 하여 관련 저작권/특허권 없는 것 아님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 특허권, 저작권 침해!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 45. BLT patent & law firm 카피레프트 (CopyLeft) 45 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조항
  • 46. BLT patent & law firm 소스코드 공개의무 46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전체 소스코드 공개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라이브러리 이용시 소스코드 공개 X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TensorFlow) - 소스코드 공개 X
  • 47. BLT patent & law firm 특허보복규정 47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 특허권 라이선스 종결
  • 4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49. BLT patent & law firm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49 1. 방어적 출원 - 특허보복규정과 무관한 NPE의 공격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 제3자의 모방 - 특허소송 3. 모호한 규정 - 명확한 판례 없음 -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 50. BLT patent & law firm NPE의 공격 50
  • 51. BLT patent & law firm 대기업의 베끼기 51
  • 52. BLT patent & law firm 대기업의 베끼기 52
  • 53. BLT patent & law firm 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53
  • 54. BLT patent & law firm 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54
  • 5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56.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56
  • 57.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특허 개론 57 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임
  • 58. BLT patent & law firm 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특허 58 네이버, 등록특허 10-0543109호 인공지능을 갖는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서비스시스템 및 그 방법
  • 59.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학습능력 59 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숨겨질 수 있는 부분!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정해진 규칙 대신 스스로 발전가능
  • 60. BLT patent & law firm 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60 등록특허 10-1603681호 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컨셉만으로도 등록가능. 구체적 기술구현 불필요 반면, 단순히 “딥러닝 적용하여 학습 및 선택” 구성 추가만으로는 본 건에 대하여 진보성 주장 불가
  • 61. BLT patent & law firm 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61 등록특허 10-1603681호 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 62.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하려면? 62 딥러닝과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데? 딥러닝은 “수단” 수단의 발전으로 구현가능한 기술의 폭이 넓어짐 수단 자체가 새롭거나 / 발전된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새로워야
  • 63.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6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imshin@blt.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