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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딥러닝 특허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imshin@BLT.kr 010-2922-8780
2017.03.20 BLT 토크콘서트
BLT patent & law firm
신인모 변리사
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회)
• (前)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DS) 전임강사
• 인공지능 스타트업 특허 전담
• (現)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창업선도대학연합 멘토링
• 서울지식재산센터 출강
• (前)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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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딥러닝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3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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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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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분쟁사례는 없다?
5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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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6
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
대부분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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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론
7
•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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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수요곡선은?
시간의 흐름
가치
?
화약고가 될 인공지능 분야!!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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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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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1. 국내기업의 출원이 적다
a.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부족 ( ⇒ 인공지능 기술 특허)
b. 방향성 설정 ( ⇒ 인공지능 응용 특허)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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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PCT 출원의 주요절차
우선일로부터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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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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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오픈소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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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CopyLeft)
14
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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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15
1. 방어적 출원
- NPE의 공격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 제3자의 모방
- 특허소송
3. 모호한 규정
- 명확한 판례 없음
-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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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의 공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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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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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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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19
BLT patent & law firm
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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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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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할 때 유의사항
23
단순히 종래기술에 “인공지능/딥러닝” 을 이용하는 것 만
으로는 특허등록이 어렵다
1. 인간의 행위를 인공지능이 단순히 대체하는 경우
2.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이 단순히 추가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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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위를 인공지능이 단순히 대체하는 경우
2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
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 “인간의 행위” 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하지만, 많은 BM관련 기술이 실제로 서비스될 때에는 적어도 일
부의 단계에서 인간의 행위를 포함함 (관리직원의 데이터 입력, 고객
응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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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위를 인공지능이 단순히 대체하는 경우
25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선행특허는,
“인간의 행위” 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특허는 “아이디어” 만을 보호하므로,
구체적인 구현방법이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서비스를
“인공지능” 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들에 모두 공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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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이 단순히 추가되는
경우
26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
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종래기술의 “단순조합” 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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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기술의 “단순조합” 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 이 없기 때문
기존에 존재하던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
새로운 분야를 위한 결과물을 얻었다고 해도.
심사관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해주
지 않는다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이 단순히 추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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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것
28
1. 종래기술 대비 진보한 부분이 있을 것
- 오픈소스, 기존 모델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래기술에 비해 개
선되는 부분 - 수정/편집/추가되는 부분 – 이 있을 것
2. 기술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을 것
- 기술분야가 상이하더라도 유사한 응용방법이 있는지 확인
-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사용
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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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것
29
1. 종래기술 대비 진보한 부분이 있을 것
- 오픈소스, 기존 모델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래기술에 비해 개
선되는 부분 - 수정/편집/추가되는 부분 – 이 있을 것
2. 기술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을 것
- 기술분야가 상이하더라도 유사한 응용방법이 있는지 확인
-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사용
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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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영역
30
2. 인공지능 활용방법 특허
“서비스/사용자 경험이 새로운 것”
1. 인공지능 기술 특허
“기술수단 자체가 새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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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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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특허
32
인공지능
요소
1. 문제해결능력
2. 학습능력
3. 인지능력
4. 자연어 처리능력
5. 동작능력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머신러닝 /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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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mage Recognition)
33
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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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개특허 제10-2016-0143505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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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개특허 제10-2016-0143505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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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활용) 특허
36
1. 기존 모델을 수정/개선시키는 방법
2. 학습(training)방법
3. 기 설계된 모델의 다양한 조합 /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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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산학협력단, 등록특허 10-162742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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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산학협력단, 등록특허 10-162742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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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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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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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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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방법 특허의 선점이 중요한 이유
42
특허는 “아이디어” 를 보호하는 것
기술수준이 그 활용방법을 완전히 뒷받침하지 못해도 특
허등록이 가능하다
자신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갖추어 해당 서비스를 더욱
완벽하게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해도, 활용방법이 선점된
이상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어렵다
권리범위가 넓은 만큼, 획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어느정도는 특정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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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43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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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도출방법
44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솔루션
새로운
활용방법
인공지능 아이디어 특허
구체적인 구현방법 불필요
특허는 “아이디어” 를 보호하는 것!
단, 아이디어의 특허성을 보완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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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응용 특허 출원방향 예시
45
1. UI/UX
2. BM
3. 플랫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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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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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엣지(Edge)’ 특허
47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특허번호: 10-15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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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엣지(Edge)’ 특허
48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특허번호: 10-15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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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49
새로운 입력수단이 등장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UI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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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UI/UX
50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UI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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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UI/UX
51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UI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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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UI/UX
52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UI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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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록특허 10-1660269
53
인공지능/딥러닝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음!
하지만,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딥러닝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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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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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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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란?
56
BM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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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 컴퓨터(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 포함!
• 즉,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오프라인상의 단계) 포함 X
 각 단계의 주체는 서버(컴퓨터)이어야 한다!
•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새롭거나,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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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BM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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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모임, 등록특허 10-1003045
59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큰 의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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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플랫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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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플랫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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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록특허 10-163470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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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플랫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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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등록특허 10-167865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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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65
1. 인공지능 기술
2. 각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3. 인공지능 응용
1 2 3 1+2 2+3 1+2+3
cf. 밴디드 디스플레이
1. 화면을 휘는 기술
2.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기술
3. 활용하는 UI등
각 항목에 대한 기술보유수준 및 진보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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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법
응용기술
인공지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66
원천기술
1
2
3
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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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6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imshin@blt.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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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이해_20171118_신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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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딥러닝 특허 전략 v1.1 (170320 BLT 토크콘서트)

  • 1.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딥러닝 특허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imshin@BLT.kr 010-2922-8780 2017.03.20 BLT 토크콘서트
  • 2. BLT patent & law firm 신인모 변리사 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회) • (前)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DS) 전임강사 • 인공지능 스타트업 특허 전담 • (現)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창업선도대학연합 멘토링 • 서울지식재산센터 출강 • (前)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 3.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딥러닝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3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 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5. BLT patent & law firm 아직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분쟁사례는 없다? 5 왜?
  • 6.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6 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 대부분 개발단계
  • 7. BLT patent & law firm 특허경영 4단계론 7 •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 8. BLT patent & law firm 8 인공지능의 수요곡선은? 시간의 흐름 가치 ? 화약고가 될 인공지능 분야!! 현재 단계
  • 9. BLT patent & law firm 9 국가별 출원현황
  • 10. BLT patent & law firm 10 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1. 국내기업의 출원이 적다 a.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부족 ( ⇒ 인공지능 기술 특허) b. 방향성 설정 ( ⇒ 인공지능 응용 특허)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 11. BLT patent & law firm 11 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 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 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 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PCT 출원의 주요절차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1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3.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13
  • 14. BLT patent & law firm 카피레프트 (CopyLeft) 14 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조항
  • 15. BLT patent & law firm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15 1. 방어적 출원 - NPE의 공격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 제3자의 모방 - 특허소송 3. 모호한 규정 - 명확한 판례 없음 -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 16. BLT patent & law firm NPE의 공격 16
  • 17. BLT patent & law firm 대기업의 베끼기 17
  • 18. BLT patent & law firm 대기업의 베끼기 18
  • 19. BLT patent & law firm 대기업의 베끼기 19
  • 20. BLT patent & law firm 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20
  • 21. BLT patent & law firm 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21
  • 2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23.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할 때 유의사항 23 단순히 종래기술에 “인공지능/딥러닝” 을 이용하는 것 만 으로는 특허등록이 어렵다 1. 인간의 행위를 인공지능이 단순히 대체하는 경우 2.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이 단순히 추가되 는 경우
  • 24. BLT patent & law firm 인간의 행위를 인공지능이 단순히 대체하는 경우 2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 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 “인간의 행위” 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하지만, 많은 BM관련 기술이 실제로 서비스될 때에는 적어도 일 부의 단계에서 인간의 행위를 포함함 (관리직원의 데이터 입력, 고객 응대 등)
  • 25. BLT patent & law firm 인간의 행위를 인공지능이 단순히 대체하는 경우 25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선행특허는, “인간의 행위” 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특허는 “아이디어” 만을 보호하므로, 구체적인 구현방법이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서비스를 “인공지능” 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들에 모두 공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6. BLT patent & law firm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이 단순히 추가되는 경우 26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 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종래기술의 “단순조합” 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27. BLT patent & law firm 27 종래기술의 “단순조합” 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 이 없기 때문 기존에 존재하던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 새로운 분야를 위한 결과물을 얻었다고 해도. 심사관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해주 지 않는다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이 단순히 추가되는 경우
  • 28.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기술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것 28 1. 종래기술 대비 진보한 부분이 있을 것 - 오픈소스, 기존 모델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래기술에 비해 개 선되는 부분 - 수정/편집/추가되는 부분 – 이 있을 것 2. 기술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을 것 - 기술분야가 상이하더라도 유사한 응용방법이 있는지 확인 -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사용 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29.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기술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것 29 1. 종래기술 대비 진보한 부분이 있을 것 - 오픈소스, 기존 모델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래기술에 비해 개 선되는 부분 - 수정/편집/추가되는 부분 – 이 있을 것 2. 기술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을 것 - 기술분야가 상이하더라도 유사한 응용방법이 있는지 확인 -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사용 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 30.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영역 30 2. 인공지능 활용방법 특허 “서비스/사용자 경험이 새로운 것” 1. 인공지능 기술 특허 “기술수단 자체가 새로운 것”
  • 3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32.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기술 특허 32 인공지능 요소 1. 문제해결능력 2. 학습능력 3. 인지능력 4. 자연어 처리능력 5. 동작능력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머신러닝 / 딥러닝
  • 33. BLT patent & law firm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mage Recognition) 33 Convolution
  • 34. BLT patent & law firm 삼성전자, 공개특허 제10-2016-0143505호 34
  • 35. BLT patent & law firm 삼성전자, 공개특허 제10-2016-0143505호 35
  • 36.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기술 (활용) 특허 36 1. 기존 모델을 수정/개선시키는 방법 2. 학습(training)방법 3. 기 설계된 모델의 다양한 조합 / 활용방법
  • 37. BLT patent & law firm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등록특허 10-1627428 37
  • 38. BLT patent & law firm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등록특허 10-1627428 38
  • 39. BLT patent & law firm 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39
  • 40. BLT patent & law firm 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40
  • 4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42.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활용방법 특허의 선점이 중요한 이유 42 특허는 “아이디어” 를 보호하는 것 기술수준이 그 활용방법을 완전히 뒷받침하지 못해도 특 허등록이 가능하다 자신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갖추어 해당 서비스를 더욱 완벽하게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해도, 활용방법이 선점된 이상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어렵다 권리범위가 넓은 만큼, 획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어느정도는 특정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가능
  • 43.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43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솔루션
  • 44.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도출방법 44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솔루션 새로운 활용방법 인공지능 아이디어 특허 구체적인 구현방법 불필요 특허는 “아이디어” 를 보호하는 것! 단, 아이디어의 특허성을 보완하는 것은 가능함
  • 45.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응용 특허 출원방향 예시 45 1. UI/UX 2. BM 3. 플랫폼 (SNS)
  • 46. BLT patent & law firm UI/UX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46
  • 47. BLT patent & law firm 삼성 ‘엣지(Edge)’ 특허 47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특허번호: 10-1515623)
  • 48. BLT patent & law firm 삼성 ‘엣지(Edge)’ 특허 48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특허번호: 10-1515623)
  • 49. BLT patent & law firm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49 새로운 입력수단이 등장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UI도 등장한다!
  • 50.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UI/UX 50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UI가 가능해진다!
  • 51.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UI/UX 51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UI가 가능해진다!
  • 52.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UI/UX 52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UI가 가능해진다!
  • 53. BLT patent & law firm 삼성전자, 등록특허 10-1660269 53 인공지능/딥러닝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음! 하지만,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딥러닝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발전하였다
  • 54. BLT patent & law firm 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54
  • 55. BLT patent & law firm 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55
  • 56. BLT patent & law firm BM특허란? 56 BM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 57. BLT patent & law firm BM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 컴퓨터(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 포함! • 즉,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오프라인상의 단계) 포함 X  각 단계의 주체는 서버(컴퓨터)이어야 한다! •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새롭거나,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 57
  • 58.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BM 58
  • 59. BLT patent & law firm 주식회사 모임, 등록특허 10-1003045 59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큰 의미는 없음
  • 60.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플랫폼 60
  • 61.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플랫폼 61
  • 62. BLT patent & law firm 페이스북, 등록특허 10-1634701 62
  • 63.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과 플랫폼 63
  • 64. BLT patent & law firm SK플래닛, 등록특허 10-1678659 64
  • 65.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65 1. 인공지능 기술 2. 각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3. 인공지능 응용 1 2 3 1+2 2+3 1+2+3 cf. 밴디드 디스플레이 1. 화면을 휘는 기술 2.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기술 3. 활용하는 UI등 각 항목에 대한 기술보유수준 및 진보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 66. BLT patent & law firm 활용방법 응용기술 인공지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66 원천기술 1 2 3 2+3 1+2+3
  • 67.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6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imshin@blt.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