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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서비스가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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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서비스가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들

  1. 1. O2O 서비스가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들 2015. 8. 21.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 유영무 JOIN LAW 1
  2. 2. JOIN LAW 2 목 차 1. 일반론 - 규제와 혁신 사이 2. O2O ‘사업모델’의 법적 이슈 3. O2O 서비스 전반의 법적 이슈
  3. 3. JOIN LAW 3 1. 일반론 - 규제와 혁신 사이
  4. 4. JOIN LAW 4 규제의 근거 및 체계 [1/3] • 규제에는 여러 종류∙형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법령’에 의한 규제를 중심으 로 살펴보겠음 • 법령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법규범으로서 법률과 명령 으로 구성됨 • 일정한 법령이 경제주체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이 곧 규제에 해당할 것임 • 이와 같은 규제의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37조제2항 전단, 제119조제2항 등을 들 수 있음
  5. 5. JOIN LAW 5 규제의 근거 및 체계 [2/3] •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 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 각 경제활동에 대하여 법령(=법률 및 명령)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
  6. 6. JOIN LAW 6 규제의 근거 및 체계 [3/3] ※ 참 고 •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의 각 형태로 제정됨 • 행정규칙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음 (예 :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헌 법 최고 법규범 법 률 by 국회 ⇒ 구속력 ○ 명 령 (대통령령, 부령) by 행정부 (법률의 위임) ⇒ 구속력 ○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행정부 내부의 규율 ⇒ 구속력 X
  7. 7. JOIN LAW 7 규제와 혁신의 상관관계 •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일수록 획기적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즉 기존 산업의 판도를 뒤엎는 이른바 ‘파괴적 혁신’이 가능함 • 그러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무조건 규제 와 충돌할 수는 없음 • 첫째, 사업모델(business model)의 규제 유형을 판단해야 함 : “규제 평면(平面) 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 둘째, 해당 규제가 개선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과연 규제를 넘을 수 있는가? 그 렇다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8. 8. JOIN LAW 8 규제 평면 : 위법 vs. 적법 [1/3] • <적법한, 도덕적인> 영역일수록 규제로부터 자유로움, BUT (특히 질적인) 혁신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반대로 <위법한, 비도덕적인> 영역일수록 강한 규제를 받음, 규제를 극복한다면 큰 혁신이 가능할 것임 • BUT 공공질서 및 각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수불가결함 ⇒ 따라서 위법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혁신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움 ILLEGAL (또는 비도덕적) LEGAL (또는 도덕적)
  9. 9. JOIN LAW 9 규제 평면 : 법령의 부존재 vs. 존재 [2/3] • 법령이 확고하게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법령의 개선, 즉 위법↔적법 사이의 변화 가 어려움 • 반대로 법령이 <부존재>하는 영역은 일단 규제로부터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음, 향 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적법으로 결정될 것임 • BUT 법령이 부존재하면 그 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분야일 것 ⇒ 즉 법령이 전혀 규율하지 않는 영역은 다시말해 사업성이 낮다는 의미일 수 있음 법령 부존재 법령 존재
  10. 10. JOIN LAW 10 규제 평면 : 완성 [3/3] ILLEGAL (또는 비도덕적) LEGAL (또는 도덕적) 법령 존재 법령 부존재 12 3 4
  11. 11. JOIN LAW 11 규제의 개선가능성 • 당장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향후 규제 가 형성될 것이 예견된다면, 규제가 개 선될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 법령은 사회적 합의 - 즉 국회, 행정부, 언론, 국민적 여론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음 • ① 전통 또는 오래된 관습, ② 이익단체의 존재, ③ 도덕 등 공공질서에 반함은 변화 를 어렵게 하는 요소임 • 반면 ① 기존에 없던 신규 분야, ② 이해관계의 부존재, ③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요 청은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쉬움
  12. 12. JOIN LAW 12 2. O2O ‘사업모델’의 법적 이슈
  13. 13. JOIN LAW 13 O2O 사업모델의 특징 • 종래의 전형적인 IT 서비스는 ⓐ 부분의 법적 이슈만 검토하면 충분했음 • 반면 O2O 서비스는 ⓑ 부분을 포함하므로, 기존에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법령의 적용까지도 받게 됨 Online 사용자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서비스를 선택하여 결제하는 등의 과정 - ⓐ [ 중개 매체 ] Offline 선택한 상품∙서비스의 제공 또는 거래가 현실로 이루어짐 - ⓑ
  14. 14. JOIN LAW 14 CASE 1 : 우버 vs. 카카오택시 [1/3] • 우버 코리아는 2015. 3. 6. 서비스 종 료 선언 ↔ 반면 카카오택시는 출시 4 개월 만에 1,000만 호출 달성 • ‘O2O의 대명사’ 우버(Uber)와 카카 오택시는 무엇이 서로 다를까? • <우버 코리아>는 택시 면허 없이도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됨 • 반면 <카카오택시>는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호출 플랫폼만을 제공하여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는 안전한 모델을 선택했음
  15. 15. JOIN LAW 15 CASE 1 : 우버 vs. 카카오택시 [2/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유상운송의 금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 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우버 코리아는 행정당국과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위 법조항들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기소되었음
  16. 16. JOIN LAW 16 CASE 1 : 우버 vs. 카카오택시 [3/3] ILLEGAL (또는 비도덕적) LEGAL (또는 도덕적) 법령 부존재 법령 존재 우버 코리아 카카오 택시 • 우버 코리아의 사업모델은 법령이 확고히 존재하고 해석의 다툼도 없 는 영역으로 위법의 정도가 큼 • 게다가 택시업체라는 강력한 이해 집단이 존재하며, 행정당국 또한 반 대의 입장이었음 • 해당 서비스가 갖는 차별적인 특징만으로 법령, 이해집단, 여론 등을 변화시키기에 는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우버는 글로벌 서비스라는 점에서, 각 국가의 실정에 맞춰 사업모델을 유연하 게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임
  17. 17. JOIN LAW 17 CASE 2 : 쿠팡 로켓배송 [1/4] • 쿠팡(Coupang)은 2014. 3. ‘로켓배 송’ 서비스를 출시함 •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미리 재고를 확 보하고, 자사가 보유한 ‘자가용 화물자 동차’로 배송하는 형태의 서비스임 • 이때 9,800원 미만의 상품은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고, 9,800원 이상의 상품은 무료로 각각 구분하여 배송하였음 • 그런데 배송에 사용되는 화물차가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이 아니라 자가용(흰색 번호판)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됨
  18. 18. JOIN LAW 18 CASE 2 : 쿠팡 로켓배송 [2/4] 9,800원 미만 배송비 2,500원 부과 9,8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 2015. 4.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 : “무료배송의 위법성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  2015. 5. 22. 쿠팡 서비스 개편  : “9,800원 이상의 상품에 한하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겠다.” 9,800원 미만 배송비 2,500원 부과 9,8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19. 19. JOIN LAW 19 CASE 2 : 쿠팡 로켓배송 [3/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같은 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로켓배송은 물류협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음  여기서 ① 이미 상품가격에 유상운송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② 반품시 청구 하는 5,000원이 곧 운송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됨
  20. 20. JOIN LAW 20 CASE 2 : 쿠팡 로켓배송 [4/4] ILLEGAL (또는 비도덕적) LEGAL (또는 도덕적) 법령 부존재 법령 존재 쿠팡 • 쿠팡의 사업모델은 법령의 해석∙적 용에 다툼이 있는 ‘경계’에 위치한 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등 유관기관 은 아직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정 하지는 않았음 • 이해집단의 반발은 큰 상황이지만, 서비스가 1년 이상 시행되었고 소비자들의 반응 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듯함 • 여러 고발 건 중 하나에 대하여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도 쿠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21. 21. JOIN LAW 21 CASE 3 : 크라우드 펀딩 [1/3] • 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을 십 시일반으로 모집하는 자금조달 방식임 • 이는 크게 ① 기부·보상형, ② 대출형, ③ 지분투자형으로 분류됨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지만 자본시장법의 공모형태를 갖추기 어려웠음 •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전자상거래업이 나 통신판매업으로 우회하여 사업을 진행했음
  22. 22. JOIN LAW 22 CASE 3 : 크라우드 펀딩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9조제2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 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 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 자중개업자를 말한다. • 같은 법 개정안 제117조의10제1항 [증권 모집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5. 7. 6.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정의하 고, ② 연간 7억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때에는 일정한 공시규제를 배제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
  23. 23. JOIN LAW 23 CASE 3 : 크라우드 펀딩 [3/3] ILLEGAL (또는 비도덕적) LEGAL (또는 도덕적) 법령 부존재 법령 존재 크라우드 펀딩 • 크라우드 펀딩을 직접 뒷받침하는 법령은 부존재했으나, 규제 개선을 위한 요청이 상당했음 • 국회에서 2년 이상 계류된 끝에 지 난 7. 6. 드디어 개정안이 통과됨 • 특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집단이 없었고, 반면 핀테크 활성화, 스타트업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법령 개정의 목소리가 컸음 • 사업모델에 위법↔적법을 넘나드는 위험이 있더라도 긍정적 환경이 갖춰지면 결국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좋은 예임
  24. 24. JOIN LAW 24 혁신이 가능한 지점 • 규제 평면의 원점과 거리가 먼 영역, 즉 ① 확고한 법령이 존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아무런 법령이 없는 지점, ② 위 법·적법 여부가 명백한 지점에서는 혁 신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규제 평면의 원점과 거리가 가까운 영역, 즉 ① 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위법·적 법이 바뀔 수 있는 지점, ②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혁신이 가능함 • 이때 이해집단의 유무, 행정기관의 태도, 사회적 요청 등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삼아 향후 규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예측해야 함
  25. 25. JOIN LAW 25 3. O2O 서비스 전반의 법적 이슈
  26. 26. JOIN LAW 26 개인정보보호 관련 [1/3] •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ISP)’의 필수적 과제에 해당함 •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신 특별법 의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 통신망법)」이 적용됨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함(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 • ISP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제22조), 동의 받은 목 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제24조),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제28조) 등 여러 의무를 지님
  27. 27. JOIN LAW 27 개인정보보호 관련 [2/3] <CASE>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08. 1. 해커에 의해 옥션 회원 1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 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 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 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8. 28. JOIN LAW 28 개인정보보호 관련 [3/3]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 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2014. 11. 27. 시행된 위 조항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의 입증 이 없더라도 300만원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9. 29. JOIN LAW 29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 Big Data는 대용량(volume), 다양성 (variety), 빠른 속도(velocity)라는 의미로 3V라고 불림 • O2O 서비스의 빅데이터 활용이 기대 되나, 수집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privacy) 보호가 매우 중요함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12. 2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 들어 발표했음 • 위 가이드라인은 주요 용어의 정의(제2조), 비식별화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저치(제3조), 민감정보 생성의 금지(제7조), 통신 내용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금 지(제8조) 등의 내용을 규정함
  30. 30. JOIN LAW 30 위치정보의 활용 • O2O 서비스에서는 개인위치정보에 기 반한 맞춤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위치정보의 안 전한 이용환경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 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 보법)」의 규제를 받음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에 신고해야 함(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 또한 이용약관의 신고(제12조), 위치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제16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시 사전 동의(제19조) 등 의무를 지님
  31. 31. JOIN LAW 31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책임 [1/3] • O2O 서비스의 게시공간에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글이 게시되는 일이 빈번함 •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자는 민·형사상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됨 • 이때 O2O 서비스의 운영자,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인지 문제됨 • 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에서 ISP의 일정한 의무 및 면책요건을 규정함
  32. 32. JOIN LAW 3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 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같은 법 제44조의3제1항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 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책임 [2/3]
  33. 33. JOIN LAW 3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책임 [3/3] <CASE> 명예훼손 게시물 방치 사건 피고의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되었는데,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동안 게시물을 방치한 사건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 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 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4. 34. JOIN LAW 34 저작물의 이용 및 침해 • O2O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비즈니스 는 글, 그림, 사진, 음향 등 다양한 콘텐 츠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 • 이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 여 논란이 됨 •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3에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나, 이 들은 사적이용 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①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제123조), ② 손해배상의 청구(제125조)가 가능함
  35. 35. JOIN LAW 35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 [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내지 자목 생략)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 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2013. 1. 31.부터 시행된 위 조항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 하기 위한 ‘보충적·일반적 조항’에 해당함  경쟁자의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 ·예방(제4조) 또는 손해배상(제5조)을 청구할 수 있음
  36. 36. JOIN LAW 36 감 사 합 니 다. ymlew@join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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