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 외국인투자
ㆍ 와 산업보안
산기법 제 조 제 조의 의 개선방향
- 11 , 11 2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목 차
산업기술 유출의 유형
○
수출로 인한 기술유출 사례
○
외국인투자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
○
산기법 제 조의 내용
11
○
산기법 제 조의 의 내용
11 2
○
개념 정의의 개선방향
○
규제대상의 이원화의 개선방향
○
승인절차의 개선방향
○
신고절차의 개선방향
○
허가 간주의 개선방향
○
3. 산업기술 유출의 유형
경제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
퇴직자 현직자에 의한 유출
- ㆍ
업무제휴 기술협력에 의한 유출
- ㆍ
사이버 해킹 등에 의한 유출
-
제품 기술의 수출에 의한 기술유출
○ ㆍ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 산기법
- (
조 항
11 1 )
외국인투자에 의한 기술유출
○
기술을 해외 인수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산기법 조 항
- · , ( 12 1 )
4. 수출로 인한 기술유출 사례
년 정부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곡사포용 대전차고
‘13 105mm
○
폭탄 등 종의 포탄 생산 설비 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억원 상당
6 760
ㆍ
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포탄제조업체가 단속됨 북한 유출 가능성
→
년 관성항법시스템을 갖춘 자동조정장치 항법장치 가 장착된 전략물
‘15 ( )
○
자인 고성능 무인항공 헬리콥터 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대가 경찰에
' ' 40
적발됨
5. 외국인투자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인수
○
대만기업의 하이디스 인수 대만의 이잉크가 제조업체 하이
( TFT-LCD
○
디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한 후 여명에 이르던 직원들이 명으로
, 2,000 300
줄어들고 급기야는 공장을 폐쇄한 사건으로서 이잉크는 그 동안 기술이
,
나 설비에 대한 투자 없이 특허를 대만 업체들에게 공유하며 사용료만
챙겨 기술을 빼갔다는 비난이 제기되었음)
년 월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전문기업인 동부하이텍이 중국의 파운
‘15 4 ,
○
드리 업체 에 매각될 위기에 있음
SMIC
6. 산기법 제 조의 내용
11
수출의 개념정의
○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
항
(1 )
규제 대상 이원화
[ ]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시는
-
승인 절차 항
(1 )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시는 사전신고 절차 제 항
- ( 5 )
7. 제 항 국가핵심기술의 승인 절차
1
○
산업부 장관의 승인 제 항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 ( 1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산업부 장관의 승인 제 항
( 2 )
승인기준
- :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
제 항
( 2 )
- 미승인 부정승인
ㆍ 산업부 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
:
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 ·
있음 제 항
( 5 )
조건부 승인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
- : ,
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8. 제 항 국가핵심기술의 사전신고 절차
5
○
대상기관의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제 항
- ( 5 )
산업부장관은
-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 미신고 부정신고
ㆍ 산업부 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
:
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 ·
있음 제 항
( 5 )
사전검토신청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 :
대하여
9. 허가 간주
○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 조제 항의 기술인
- 19 1
「 」
경우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위사
2 , 「
업법 제 조 및 제 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30 34
」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항
57 2 ( 3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를 하여야 한다 제 항
( 3 )
10. 산기법 제 조의 의 내용
11 2
외국인 투자의 개념정의
○ 해외 인수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제 항
: · , ( 1 )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법 제 조의 제
1. 11 2 1
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관 이라 한다
( " " )
의 주식 또는 지분 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
(
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 을 분의 이상 소유하려는 경
. " " ) 100 50
우 분의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
(100 50
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촌 이내의 혈족 촌 이내의 인척
. , 8 , 4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
.
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
.
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분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100 50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2.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
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3.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
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12. 신고 절차
○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 합병등이
- ·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부장관에게 신고 제 항
( 2 )
산업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 합병등에 대하여 중지 금지 원상회복
· · ·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항
( 3 )
미신고 부정신고 산업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
- :
ㆍ
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
해외인수 합병등에 대하여 중지 금지 명령 제 항
· · ( 5 )
사전검토신청 제 조
- ( 4 )
13. 개념 정의의 개선방향
수출의 개념정의
○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
항
(1 )
외국인 투자의 개념정의
○
해외 인수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제 항
- · , ( 1 )
14.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법 제 조의 제
1. 11 2 1
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관 이라 한다
( " " )
의 주식 또는 지분 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
(
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 을
. " " ) 분의 이상 소유
100 50 하려는 경
우 분의 미만을 소유
(100 50 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
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촌 이내의 혈족 촌 이내의 인척
. , 8 , 4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
.
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
.
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분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100 50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2.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
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3.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
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15. 수출 개념의 문제점
○
기술 기술이 담긴 제품 의 경우 는
- : ‘ ’ ? SW ?
외국기업 판단기준이 국적인가 경영권인가 국내기업 지분이 과반
- : ?
수 이상인 외국법인은?
- 기술이전 이전 이 사실적인 개념인가 법률적인 개념인가
: ‘ ’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 , 또는 인수 합병
· 등의 방법으로 기술
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 )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법 제 조 제 호 구두로 설명
( 2 2 ), ?
수출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넘기는 경우는 재수출은 전송
- : ? ?
은 은 외국법원에 제출 외국에서 국내인이 외
(transmission) ? OEM ? ?
국인에게 넘기는 경우는?
16. 외국인투자 개념의 문제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호에 비하여 협소함
- 2 4
외국인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 ”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 ( )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 을 소유하는 것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년 이상의
. 5
차관 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1) ( )
母企業
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2) 1)
외국투자가
3)
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4) 3)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
. (
다 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
) ·
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 하는 것
( )
出捐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
.
17.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 이하 외
27 ( “
국인투자위원회 라 한다 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
너무 구체적이어서 탈법적 행위가 가능
-
18. 개선점
○
정의 규정에 개념정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비교 미국 수출통제규정의 경우는 수출은 정보 또는 기술데이터
- : “ ( ),
물리적 아이템 컴퓨터 프로그램의 외국으로의
, 이전을 의미하는바 인
,
터넷을 통한 정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전을 포함하고 미국 내에
,
있는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것 재수출도 수출에 해당 한다고 봄
, ”
비교 미국 의 경우 외국인의 지배란 지분 소유 계약적 관계
- : FINSA , ,
또는 여타의 수단을 통해 기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소수 지분의 취득이라도 외국인이 미국
,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대상이며 추진 예정
이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결된 투자 모두 심사대상
, ,
19. 규제대상의 이원화의 개선방향
규제 대상 이원화
[ ]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시는
-
승인 절차 항
(1 )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시는 사전신고 절차 제 항
- ( 5 )
규제대상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신고 제
- (
→
항
1 )
20. 문제점
○
이원적 구별의 실익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했는
- ? :
지에 따라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 규율범위의 협소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
:
심기술의 경우 규율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조문 실효성이 매우 약해짐
사전신고의 실효성 사전신고를 결하고 일단 수출을 해버리면 사후
- :
에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개선점
○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는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얻게끔 하는 것이 법
-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21. 승인절차의 개선방향
제 항 국가핵심기술의 승인 절차
1
○
산업부 장관의 승인 제 항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
- ( 1 )
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산업부 장관의 승인 제 항
( 2 )
승인기준
- :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 제
(
항
2 )
- 미승인 부정승인
ㆍ 산업부 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
:
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
,
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제 항
· · ( 5 )
조건부 승인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
- : , ,
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22. 문제점
○
승인신청 시기 계약 교섭개시 단계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 이후인지
- :
승인기준 국가안보 및
-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 승인 국가안보
( ) vs
에 심각한 영향 신고 신고시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 ) ‘
→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의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원상회복의 방법은
- : ? ?
외국 소재 국내기업에 이전 이후 외국 기업에 넘어간 경우는 그 때
-
수출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사전신고로 족한지
? ?
개선점
○
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
-
23. 신고절차의 개선방향
대상기관의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
산업부장관은
-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 미신고 부정신고
ㆍ 산업부 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
:
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
,
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 ·
사전검토신청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 :
대하여
24. 문제점
○
신고시기 계약 교섭개시 단계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 이후인지
- :
기술의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원상회복의 방법은
- : ? ?
외국 소재 국내기업에 이전 이후 외국 기업에 넘어간 경우는 그 때
-
수출에 관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수합병에 관한 사전
?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개선점
○
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
-
25. 허가 간주의 개선방향
허가 간주
○
-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 조제 항의 기술인
19 1
「 」
경우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위사
2 , 「
업법 제 조 및 제 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30 34
」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항
57 2 ( 3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를 하여야 한다 제 항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