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신법
구법
31. 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회사 규모 5% 미만인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대
신에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회사의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규모합병 불가
10% 미만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규모합병 불가
신법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