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2 -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배경○
통신수단 인터넷의 발달 및 국가간 인적 교류의 확대 등 환경의 변화 및- ㆍ
국경 개념의 파괴로 발생한 새로운 기술이전의 형태
유형○
전자적 형태 인터넷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한 기술이전- : ㆍ ㆍ ㆍ
- 구두적 형태 교육 훈련 등 구두 및 기술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
기술의 유형이전 하드카피 등cf) : , USB
3. - 3 -
국적개념의 도입 및 통제의 필요성ITT
국적개념의 도입 필요성○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데이터를 수령하여 반출한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으로부터 기술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통제의 필요성ITT○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 출국한 경우-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 있는 기술내용을 외국인에게 전송한 경우-
4. - 4 -
와 미국의 수출관리법ITT (EAA)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The release of technology to a foreign national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such means as demonstration or oral briefing is
deemed an export.
- Other examples of exports under the EAR include the return of
foreign equipment to its country of origin after repair in the
United States, shipments from a U.S. foreign trade zone,
- and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non-public data that will be
received abroad.
5. - 5 -
바세나르 협정의 년ITT Best Practice (2006 )
를 각국 법령에 명확하게 정의할 것ITT○
에 대하여 각국이 홍보할 것ITT○
수출 이후 모니터링 등을 할 것○
기타○
6. - 6 -
* “Technology”
Specif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a product. The information takes the form of technical
data or technical assistance.
* ‘Technical data’ may take forms such as blueprints, plans,
diagrams, models, formulae, tables, engineering designs and
specifications, manuals and instructions written or recorded on
other media or devices such as disk, tape, read-only memories.
* ‘Technical assistance’ may take forms such as instruction, skills,
training, working knowledge, consulting services. ‘Technical
assistance’ may involved transfer of ‘technical data.’
7. - 7 -
대외무역법의 통제ITT
개정전 제 조 제 항19 2○
제 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물품등 이하 전략물자 라 한다 을- 1 · ( " " )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허가 이하 수출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 " ) .
8. - 8 -
*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 와 그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WMD)
와 이들 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품목 기술 물자 소프트웨어( )․ ․ ․ ․
구분 통제기술 예시
바세나르협정
(WA)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기술-
자동차 생산용 공작기계
개발 기술
호주그룹
(AG)
화학물질 전구체 또는 이중용도- ,
제조시설 및 장비 관련기술
백신 약품 제조 기술
핵공급국그룹
(NSG)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
전략물자 관련기술
원자로 설계 기술
미사일통제체제
(MTCR)
미사일과 미사일 제조시설 장비- ,
및 부품 관련기술
인공위성 발사체 제조 기술
출처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
9. - 9 -
년 개정 이후 제 조 제 항 시행2013 19 2 [2014. 1. 30. ]○
제 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물품등 이하 전략물자 라 한다 을- 1 · ( " " ) 수출 제 항( 1
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19 3 5 , 20 ,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23 , 24 , 24 2, 24 3, 25 , 28 , 29 , 31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47 49 , 53 1 53 2 2 4
호까지에서 같다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이하 수출허가 라 한다 를 받아( " " )
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 57 2「 」 방위산업물
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 10 -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2. (
한다 으로부터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에) ( )
게로의 이전
출처 오영해 팀장 전략물자와 전략기술 수출관리의 이해* : , ㆍ
12. - 12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의32 3○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1. , ,
지시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2. , , , ( )實演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3. , , , ,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13. - 13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제 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 항9 ( ) 1○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① 수출 제 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3 .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 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10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 조- 57② 「 」
및 대외무역법 제 조19「 」 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 」
제 조제 항을 따른다31 3 .
* 방위산업기술 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
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 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7
14. - 14 -
방위사업법 제 조 수출 허가 등57 (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①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 제 국( 3
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②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위산업물자 라 함은 군수품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34 .
*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이하34 35 ( "방산물자 라 한다" )
15. - 15 -
방위사업법 제 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31 ( )○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③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
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이전할 수 있다.
16. - 16 -
문제점○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물자 방산물자 전략물자에 해당하- , , , ,
는 방위산업기술 등 정의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
대외무역법의 특별법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대외무역법과 달리 수출의-
개념을 국경 개념으로 보고 있는 듯함 해석의 여지 있음( )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기술법의 태도와 달리 국외로 수출 이라고 하여 명- ‘ ’
시적으로 수출을 국경 개념으로 보고 있음
17. - 17 -
영업비밀보호법
제 조 벌칙18 (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
득 사용 또는 제 자에게 누설· 3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10 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
재산상 이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10 1
상 이득액의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10 .
18. - 18 -
cf) 제 조Economic Espionage Act 1831
(a) In general. Whoever,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benefit any foreign government, foreign instrumentality, or
foreign agent, knowingly—
(1) steals, or without authorization appropriates, takes, carries
away, or conceals, or by fraud, artifice, or deception obtains a
trade secret;
19. - 19 -
문제점○
미국의 는- EEA 국적 개념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은- 국경 개념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20. - 20 -
산업기술보호법
제 조11○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① 대상
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 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 " " )
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1 ·④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1. - 21 -
제 조의11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① 대상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 이(
하 해외인수 합병등 이라 한다 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 " )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기술이전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 : " " , , , ,
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 (
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제 조 제 호. ( 2 2 )
22. - 22 -
문제점○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을 국경 개념으로 보고 있는바 전략물자보다 규율의 범위를 좁히,
고 있음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의 이전 은 인수합병 합작투자를 포함하고 있는- ‘ ’ ㆍ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의 이전 은 인수합병 합작투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 ‘ ’ ㆍ
어 체계가 맞지 않음
전략물자나 방위산업기술은 허가 로 되어 있는 반면- ‘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은 그보다 낮은 승인 으로 되어 있음‘ ’
23. - 23 -
개선점
수출 개념이 각 기술보호 법령끼리 상이한바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수출 개념을 국경 개념에서○ 국적 개념으로 넓혀야 함
각종 기술보호법이○ ITT에 대한 규율에 집중하여야 함
그 밖에 여러 기술보호법을○ 정비하여 정의 조문간의 충돌이나 체계부적합, ㆍ
성을 정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