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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담보 대출 실무 안내
2016.03.
중소기업진흥공단
-1-
목 차
22
11 지식재산권 사업화금융의 이해
특허권의 내용 및 확인
44
33 특허담보 대출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2-
1. 지식재산권 사업화 금융의
이해
-3-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구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정의
1.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
2.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뉨
지식재산권
저작권 (생존+사망 후 50년)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10년)
디자인권 (15년)
상표권 (10년)
특허권 (20년)
<구분>
-4-
1.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가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디자인권
(Industrial Design)
-5-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 자산과 위험 회피성향이 강한
금융과의 결합
○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자산(IP)과 위험 회피성향이 강
한 금융(Finance)과의 결합이라는 부조화 속에 창출되는
기대가치는 무한함
○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고,
성장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투입되는 매개수단
(intermediary)으로서 금융은 중요함
2. 지식재산금융의 이해
○ 지식재산권은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긴 하지만 여전히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어 신용담보를 얻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금융계약의
신뢰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기업금융, 기술금융, 지식재산금융의 관계>
3. 지식재산금융의 이해
○ 공공부문 현황
최근 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진행
○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당국의 의지 반영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금융이 태동하는 단계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자율
적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 지식재산을 매개로 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난관들을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금융의 초기단계에서는 시장조성자로서 공공부문
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지식재산금융이 창조기업의 자본을 조달하는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 < 국가지식재산권 위원회>
2. 특허권의 내용 및 확인
-8-
2. 특허권의 내용 및 확인
특허권(Patent) – 특허법
○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 제2조(정의)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9-
2. 특허권의 확인
키프리스 (www.kipris.or.kr)
-10-
2. 특허권의 확인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12-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기술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2016년 250억원 (2013.07.01부터 시행, 2015년 실적 200억원)융자규모
지원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 기업 중, 특허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융자범위 : 운전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만 신청시 5억원 이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가치평가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특허담보대출 시행
융자범위
특허담보 대출 개요 및 절차1
-13-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자금신청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의뢰
(보고서작성기관)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 및 수령
(지역본•지부)
기술타당성보고서 지출결의
(지역본•지부)
건강진단 – 기술가치평가모듈
(지역본•지부)
추천서 발급
(지역본•지부)
특허담보 대출 개요 및 절차1
-14-
자금 지원 결정
(지역본•지부)
약정체결 및 담보설정
▪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기술수명 5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의뢰
▪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 – 특허법인활용
▪ 보고서 수령 후 기술가치평가 자료로 활용
▪ 지출결의 : 지역본(지)부
▪ 통제 : 융합금융처
▪ 예산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 일반수용비
▪ 기술가치평가 모듈을 포함한 건강진단 수행
▪ 건강진단 추천서 발급
▪ 자금 사정 및 융자지원 결정
▪ 약정체결 및 특허에 대한 질권 설정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특허담보 대출 전산 FLOW2
1. 담보구분에 지식재산 선택
-15-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특허담보 대출 전산 FLOW2
1. 담보대상 특허 입력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적인 하나만 입력)
2. 해당기관코드 – 특허청 선택
3. 등록일자 –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등록일자 기입
-16-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담보 대상 특허 요건3
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에 한정하며 해당 특허로 인하여 제품매출이 발생하
고 있는 특허 일 것
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특허권자일 것
 특허의 기술수명이 대출기간 이상인 특허
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일 것
 대출약정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등록)료를 일괄 납부할 것
-17-
4. 자주 묻는 질문 (FAQ)
-18-
4.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Q1
담보대상 특허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특허권자일 것
☞ 해당 특허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잔여 기술수명이 5년 이상인 특허
☞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일 것
☞ 대출약정 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료를 일괄납부 할 것
A1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3년 초과 기업에게 특허담보대출 가능여부Q2
신청대상이 되는 특허와 담보가 되는 특허는 별개입니다.
☞ 자금신청 대상특허는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제품 양산 후 3년 이내일 것
☞ 담보 특허는 매출발생 연수와 상관없이 잔여 기술수명이 5년 이상일 것
☞ 신청대상 특허와 담보 특허가 같을 경우, 해당특허로 매출발생이 3년 이내의 특허만 가능
A2
-19-
4.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여력 내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Q5
년간 2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점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내에서만 운영된다
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A5
매출발생하고 있는 특허의 매출액 기준은 있나요?Q6
별도의 매출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특허 가치평가 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과소한 매출액은
매우 낮은 기술가치로 산출될 것
A6
-20-
4.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대상 특허가 다수일 경우 담보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Q7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다수인 경우, 핵심 특허(기타 관련특허도 명시)에 대한 가
치평가를 수행한 후 담보설정 프로세스에서는 관련특허 모두를 담보로 입력하면
됩니다.
*취지:담보실재성
A7
-21-
타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인정되나요?Q8
기술가치평가는 목적에 따라 그 결과의 용도가 제한적이므로 타 기관의 기술
가치평가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중진공의 기술가치평가도 중진공
의 융자를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가능
A8
4.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담보를 첨담보로 활용 가능한가요?Q9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첨 담보가 아닌 주 담보로만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시행할 것A9
-22-
기술타당성보고서를 의뢰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나요?Q10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기관 풀 내에서 지역본(지)부개별적으로특허법인에평가보
고서의뢰하시면됩니다.
A10
4.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담보대출 사업을 시행 할 지역 본(지)부는 어디인가요?Q13
예산은 중부권, 남부권 각 75억씩 배정하고, 예산범위내 지역본(지)부 별 시행A13
-23-
출원 중인 특허도 담보대상이 되나요?Q14
출원 중인 기술은 안정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보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제특허도 속지주의 원칙
에 따라 제외
A14
4.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의 담보설정 가능성은?Q15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2항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특허권 전체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 권리 전체에 질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A15
-24-
감사합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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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

  • 1. 특허담보 대출 실무 안내 2016.03. 중소기업진흥공단 -1-
  • 2. 목 차 22 11 지식재산권 사업화금융의 이해 특허권의 내용 및 확인 44 33 특허담보 대출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2-
  • 3. 1. 지식재산권 사업화 금융의 이해 -3-
  • 4.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구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정의 1.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 2.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뉨 지식재산권 저작권 (생존+사망 후 50년)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10년) 디자인권 (15년) 상표권 (10년) 특허권 (20년) <구분> -4-
  • 5. 1.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가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디자인권 (Industrial Design) -5-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 자산과 위험 회피성향이 강한 금융과의 결합 ○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자산(IP)과 위험 회피성향이 강 한 금융(Finance)과의 결합이라는 부조화 속에 창출되는 기대가치는 무한함 ○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고, 성장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투입되는 매개수단 (intermediary)으로서 금융은 중요함
  • 6. 2. 지식재산금융의 이해 ○ 지식재산권은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긴 하지만 여전히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어 신용담보를 얻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금융계약의 신뢰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기업금융, 기술금융, 지식재산금융의 관계>
  • 7. 3. 지식재산금융의 이해 ○ 공공부문 현황 최근 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진행 ○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당국의 의지 반영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금융이 태동하는 단계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자율 적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 지식재산을 매개로 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난관들을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금융의 초기단계에서는 시장조성자로서 공공부문 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지식재산금융이 창조기업의 자본을 조달하는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 < 국가지식재산권 위원회>
  • 8. 2. 특허권의 내용 및 확인 -8-
  • 9. 2. 특허권의 내용 및 확인 특허권(Patent) – 특허법 ○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 제2조(정의)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9-
  • 10. 2. 특허권의 확인 키프리스 (www.kipris.or.kr) -10-
  • 12.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12-
  • 13.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기술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2016년 250억원 (2013.07.01부터 시행, 2015년 실적 200억원)융자규모 지원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 기업 중, 특허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융자범위 : 운전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만 신청시 5억원 이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가치평가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특허담보대출 시행 융자범위 특허담보 대출 개요 및 절차1 -13-
  • 14.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자금신청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의뢰 (보고서작성기관)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 및 수령 (지역본•지부) 기술타당성보고서 지출결의 (지역본•지부) 건강진단 – 기술가치평가모듈 (지역본•지부) 추천서 발급 (지역본•지부) 특허담보 대출 개요 및 절차1 -14- 자금 지원 결정 (지역본•지부) 약정체결 및 담보설정 ▪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기술수명 5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의뢰 ▪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 – 특허법인활용 ▪ 보고서 수령 후 기술가치평가 자료로 활용 ▪ 지출결의 : 지역본(지)부 ▪ 통제 : 융합금융처 ▪ 예산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 일반수용비 ▪ 기술가치평가 모듈을 포함한 건강진단 수행 ▪ 건강진단 추천서 발급 ▪ 자금 사정 및 융자지원 결정 ▪ 약정체결 및 특허에 대한 질권 설정
  • 15.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특허담보 대출 전산 FLOW2 1. 담보구분에 지식재산 선택 -15-
  • 16.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특허담보 대출 전산 FLOW2 1. 담보대상 특허 입력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적인 하나만 입력) 2. 해당기관코드 – 특허청 선택 3. 등록일자 –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등록일자 기입 -16-
  • 17. 3. 특허담보 대출 실무 담보 대상 특허 요건3 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에 한정하며 해당 특허로 인하여 제품매출이 발생하 고 있는 특허 일 것 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특허권자일 것  특허의 기술수명이 대출기간 이상인 특허 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일 것  대출약정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등록)료를 일괄 납부할 것 -17-
  • 18. 4. 자주 묻는 질문 (FAQ) -18-
  • 19. 4.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Q1 담보대상 특허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특허권자일 것 ☞ 해당 특허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잔여 기술수명이 5년 이상인 특허 ☞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일 것 ☞ 대출약정 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료를 일괄납부 할 것 A1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3년 초과 기업에게 특허담보대출 가능여부Q2 신청대상이 되는 특허와 담보가 되는 특허는 별개입니다. ☞ 자금신청 대상특허는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제품 양산 후 3년 이내일 것 ☞ 담보 특허는 매출발생 연수와 상관없이 잔여 기술수명이 5년 이상일 것 ☞ 신청대상 특허와 담보 특허가 같을 경우, 해당특허로 매출발생이 3년 이내의 특허만 가능 A2 -19-
  • 20. 4.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여력 내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Q5 년간 2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점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내에서만 운영된다 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A5 매출발생하고 있는 특허의 매출액 기준은 있나요?Q6 별도의 매출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특허 가치평가 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과소한 매출액은 매우 낮은 기술가치로 산출될 것 A6 -20-
  • 21. 4.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대상 특허가 다수일 경우 담보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Q7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다수인 경우, 핵심 특허(기타 관련특허도 명시)에 대한 가 치평가를 수행한 후 담보설정 프로세스에서는 관련특허 모두를 담보로 입력하면 됩니다. *취지:담보실재성 A7 -21- 타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인정되나요?Q8 기술가치평가는 목적에 따라 그 결과의 용도가 제한적이므로 타 기관의 기술 가치평가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중진공의 기술가치평가도 중진공 의 융자를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가능 A8
  • 22. 4.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담보를 첨담보로 활용 가능한가요?Q9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첨 담보가 아닌 주 담보로만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시행할 것A9 -22- 기술타당성보고서를 의뢰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나요?Q10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기관 풀 내에서 지역본(지)부개별적으로특허법인에평가보 고서의뢰하시면됩니다. A10
  • 23. 4.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담보대출 사업을 시행 할 지역 본(지)부는 어디인가요?Q13 예산은 중부권, 남부권 각 75억씩 배정하고, 예산범위내 지역본(지)부 별 시행A13 -23- 출원 중인 특허도 담보대상이 되나요?Q14 출원 중인 기술은 안정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보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제특허도 속지주의 원칙 에 따라 제외 A14
  • 24. 4.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의 담보설정 가능성은?Q15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2항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특허권 전체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 권리 전체에 질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A1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