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 and future -- SNU Hospital InvitationHeung-No Lee
ABSTRACT
인류는 컴퓨터 망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출현으로 인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블록체인의 출현으로 정보의 파편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까지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개인과 개인간 송금과 현금거래를 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간 비대면 계약까지도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래비용을 크게 떨어뜨리고 인류가 보다 더 쉽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로 진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습화된 중앙집권 형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보다 자유롭게 표현 될 수 있는 사회로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조직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조직이 부여한 지위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블록체이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탄생까지 예고 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의 해 보고, 현재의 연구 및 산업의 현재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IOGRAPH
이흥노 교수는 GIST EECS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 교수입니다. 현재까지 210 여편이 넘는 국제학술 및 저널 논문을 게재 하였습니다 (국제 SCI논문 62편 포함).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전자공학회 통신소사이어티 회장(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현),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빅데터분야 전문위원(현), 미래과학기술지수㈜ 상임이사(역임), GIST연구원장(역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수상경력은 2016년 GIST연구상, 2014년 1월 이달의 과학자 상(한국연구재단), 2013년 기초연구 우수성과 50 선(한국연구재단) 등이 있습니다. 미국 UCLA Electrical Engineering 공학부에서 1993년에 (cum laude) 학사학위를, 1994년에 석사학위를, 199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초청자
Prof. 김성완 (sungwan@snu.ac.kr)
& Prof. 윤형진 (hjyoon@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BMC Lab.
& Medical Big Data Research Center (MBRC)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Blockchain and future -- SNU Hospital InvitationHeung-No Lee
ABSTRACT
인류는 컴퓨터 망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출현으로 인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블록체인의 출현으로 정보의 파편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까지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개인과 개인간 송금과 현금거래를 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간 비대면 계약까지도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래비용을 크게 떨어뜨리고 인류가 보다 더 쉽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로 진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습화된 중앙집권 형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보다 자유롭게 표현 될 수 있는 사회로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조직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조직이 부여한 지위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블록체이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탄생까지 예고 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의 해 보고, 현재의 연구 및 산업의 현재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IOGRAPH
이흥노 교수는 GIST EECS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 교수입니다. 현재까지 210 여편이 넘는 국제학술 및 저널 논문을 게재 하였습니다 (국제 SCI논문 62편 포함).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전자공학회 통신소사이어티 회장(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현),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빅데터분야 전문위원(현), 미래과학기술지수㈜ 상임이사(역임), GIST연구원장(역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수상경력은 2016년 GIST연구상, 2014년 1월 이달의 과학자 상(한국연구재단), 2013년 기초연구 우수성과 50 선(한국연구재단) 등이 있습니다. 미국 UCLA Electrical Engineering 공학부에서 1993년에 (cum laude) 학사학위를, 1994년에 석사학위를, 199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초청자
Prof. 김성완 (sungwan@snu.ac.kr)
& Prof. 윤형진 (hjyoon@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BMC Lab.
& Medical Big Data Research Center (MBRC)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1. - 1 -
붙임 블록체인 현장 간담회 의견 구태언 테크앤로( )–
가상통화 암호화폐 의 가치( )□
암호화폐는 미래통화시스템◦
암호화폐 거래금지는 미래 현금 없는 사회에 꼭 필요한 안전한-
국가 암호화폐시스템 기반 기술의 성장을 막는 악수
선진국들은 테러자금 차단 등 암호화폐가 가져올 미래 사회안-
전망 효과를 내다보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 중
정부 대신 민간이 진화시키고 있는 화폐 시스템◦
자금추적이 완벽하게 되는 암호화폐는 정부가 개발해야 할 중-
요한 공공인프라인데 민간에서 개발해 주고 있는 셈
각축하는 수 많은 코인들이 암호화폐생태계를 발전시키면 그중-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를 정부가 조달할 것
지하경제 구축효과 등◦
암호화폐는 완벽히 추적 가능 테러자금 등 지하경제 진압효과- ,
탁월
암호화폐 거래기록은 분산원장으로 전부 공개돼 있고 인가받- ,
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본인확인 를 이행하면 출구가 막KYC( )
히게 됨
투기열풍은 골드러시와 유사◦
골드러시는 골드 가 맞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정부가 가짜- ‘ ’ ,
골드를 가려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되지 골드 전체를 불법으
로 낙인찍는 것은 패착
암호화폐 관련 불명확한 규제방향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아-
암호화폐 기술 후진국을 낳을 것이고 결국 국가 디지털 통화,
시스템의 해외 종속을 낳는 결과로 귀결될 것
바람직한 정부 정책방향□
합법성 인정- ICO
2. - 2 -
! 암호화폐는 디지털 상품 그 판매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는 현행 법으로 엄벌
! 증권이 아닌 형식의 코인발행은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
! 암호화폐의 디지털 콘텐츠로서 재산성 인정 양도소득 과세,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신고제 실시-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설립요건 제정하되 지나친 요,
건은 생태계 성장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최소한 요건을 법정
하고 거래소들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하도록 자율규제 유도
! 자격요건에 맞는 거래소는 모두 신고 수리
! 다양한 거래소가 각축하면서 안전한 거래소가 시장논리에 따
라 적자생존하는 생태계 조성
예 거래소가 양질의 암호화폐를 식별발굴하면서 생태계 형)
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