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국가사회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크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말에 [지능 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 100선을 선별하여 발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현재 정부가 4차산업을 맞아 2022년 까지 가고자 하는 ICT방향과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http://m.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18408&parentSeq=18408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Blockchain and future -- SNU Hospital InvitationHeung-No Lee
ABSTRACT
인류는 컴퓨터 망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출현으로 인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블록체인의 출현으로 정보의 파편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까지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개인과 개인간 송금과 현금거래를 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간 비대면 계약까지도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래비용을 크게 떨어뜨리고 인류가 보다 더 쉽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로 진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습화된 중앙집권 형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보다 자유롭게 표현 될 수 있는 사회로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조직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조직이 부여한 지위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블록체이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탄생까지 예고 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의 해 보고, 현재의 연구 및 산업의 현재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IOGRAPH
이흥노 교수는 GIST EECS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 교수입니다. 현재까지 210 여편이 넘는 국제학술 및 저널 논문을 게재 하였습니다 (국제 SCI논문 62편 포함).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전자공학회 통신소사이어티 회장(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현),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빅데터분야 전문위원(현), 미래과학기술지수㈜ 상임이사(역임), GIST연구원장(역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수상경력은 2016년 GIST연구상, 2014년 1월 이달의 과학자 상(한국연구재단), 2013년 기초연구 우수성과 50 선(한국연구재단) 등이 있습니다. 미국 UCLA Electrical Engineering 공학부에서 1993년에 (cum laude) 학사학위를, 1994년에 석사학위를, 199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초청자
Prof. 김성완 (sungwan@snu.ac.kr)
& Prof. 윤형진 (hjyoon@snu.ac.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BMC Lab.
& Medical Big Data Research Center (MBRC)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2018 Privacy Global Edge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6.29.15:00 발표)
[요약]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같은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적, 명시적, 개별적,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법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비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치환하는게 궁극의 과제이다.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못하면 개인식별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유출하게 되고,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게 된다.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과 똑똑한 인공지능간 싸움의 결론은 당연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선택받게 된다. AI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에 조화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정보주체들은 조만간 똑똑하지 않은 한국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해 개인정보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정보진공상태인 정보좀비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대책]
ㅇ비식별정보의 개념 재정립, 동의 배제 -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비식별정보. 비식별정보는 동요건 배제
1. 비식별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2트랙으로 나누어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
식별가능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
2.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
동의를 받을 떄에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사후동의배제 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
3. 형사처벌보다 시정명령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
4.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
35. 서론
한국 경제의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한 벤처
유니콘 숫자로 본 한국 벤처의 글로벌 위상
Note: 홍콩 유니콘 기업 4개는 중국에 포함
Source: CB Insights
2019년 6월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숫자
36. 혁신적 벤처 사업 모델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환경
글로벌 상위 100대 선도 업체* 한국 규제 저촉성 분석
본론 1.
진입 규제
포함 기업 예시누적 투자액 기준 한국 규제 저촉 사업 비중
13개
44개
43개
13개
18개
69개
제한적
가능
가능
불가능
~53%
1
* TechCrunch 기준 ‘17년 7월 ~ ‘19년 6월 중 글로벌 벤처 중 상위 투자 업체 100개 (IPO 및 M&A를 통해 회수한 업체 제외)
Source: TechCrunch;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
주 변 까 지 침 투 해
들 어 오 는
글 로 벌 기 업 들
57.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의 변화
● 거대 플랫폼의 공습
● 정부역할의 축소
● 법률분쟁의 감소
● 스마트컨트랙트
● 인공지능 법정
● 스마트시티는 자율도시
● 국내규제로 보호받기 어려움
● 민간자치, 사이버윤리의 시대
● 인공지능으로 분쟁의 사전예방
● Code 가 지배하는 사회
● Samantha가 시키는대로!
● 서비스를 지배하는 자가 국부 지배
58. 플랫폼기업이 데이터를 장악해 국부를 지키게 하자
● 거대 플랫폼의 공습시대
● 승자독식, 대마불패
● 데이터주권은 국가주권
● 제조, 물류, 유통 수직계열화
● 데이터경제로 신속한 전환
● 맞서싸울 국부의 댐이 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연합전선
● 소비자, 기업데이터 지킴이
● 플랫폼을 장악으로 수호
●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