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6. 개정법에서 개인정보 정의 변화
6
• 개정법에서 다음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단, 아래 정보만 보유했다는 전제.
• 휴대전화번호
• 차량등록번호
• 아이디(ID)
• 비밀번호
• IP주소
• 개정법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함. 위 정보들은 그 자체로는 비식별상태이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가 필요하며 그 다른 정보를 입수하는데 비합리적인 시간,
비용, 노력이 든다면 아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9.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9
(개정법상 해석)
• 일반적인 경우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합리
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석을 변경해야 함
• 다만, 행정/치안 목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경우 개인정보
10.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
10
(개정법상 해석)
• 일반적인 경우 고객ID와 결제상품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다른 정보(회
원명부)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
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석을 변경해야 함
11. 치아 엑스레이 사진
11
(개정법상 해석)
•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2020.12.)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DICOM정보를 제거하면 비식
별정보
• ‘설명데이터’의 의미가 불명확함. 일반적인 경우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
려우며, 사진 자체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있어야 함. 일련번호만으론 부족
12. 지하철 이용 정보
12
(개정법상 해석)
• 일반적인 경우 지하철을 탑승하는 사람의 식별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어려움. 비식별상태의 개인
의 탑승정보를 식별할 다른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에 있다
고 할 수 없음 (경찰은 가능)
•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정보가 바로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 전기통
신회선설비를 통해 수집한 것에 한함(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
13. 회사건물 출입기록
13
(해석)
• 빌딩의 입주사는 빌딩관리회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빌딩의 출입은 동시에 입주사에 출
입하는 것과 같음. 출입통제장치를 통한 상시 출입자 등록은 입주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
• 입주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회사건물 출입기록을 정보보안, 근태관리 차원에서 접
근권한을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업무위탁자로서 빌딩의 출입기록의 제공요구 가능
14. 회사의 순찰자 순찰정보
14
(다른 해석)
• 회사의 업무수행자의 정보를 법인정보이면서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어색함
• 회사 업무수행자는 회사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회사내부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회사 내
부게시판 공개는 문제가 없음
15.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
15
(개정법상 해석)
• 사람의 경우, CCTV에 찍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경찰도 CCTV만 보고서는 등장인물을 특정할 수 없으며, 다른 정
보를 결합하여 특정하는 것을 보아도 명백함
• 자동차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
석을 변경해야 함
16.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16
(개정법상 해석)
• 일반적인 경우 CI를 안다고 하여 바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정보
의 입수가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특정 CI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 알아 내는 것은 대부분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합리적인 시간, 비
용, 기술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이미 해당 개인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CI와
연결된 식별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이미 ’결합하여 식별상태’에 있으므로 논외
18. 입주자 대표회의 영상
18
(다른 해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은 단체활동이므로 단체 구성원들로서는 당연히 그 활동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권한이 있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록한 동영상은 그 촬영에 응한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촬영정보를 접
근할 권한이 있는 자들(입주자)에게 수집이용될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 단체의 활동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하여 단체구성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이 제3자
제공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 이런 해석대로라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해 그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때마다 일일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나,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는 없음
19. 졸업앨범에 교사 사진 수록시 동의
19
(다른 해석)
• 개인정보의 이용근거를 ‘동의’ 뿐이라고 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내려진 잘못된 결정임
• 교사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교사 정보의 수집이용은 관련 법
령에 따른 수집 이용임(개인정보보호법 제1항 제2호)
• 교사의 다른 정보는 학교 당국이 수집하여 이용하면서 졸업앨범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 졸업앨범은 특히 함께 수학한 교사/학생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학교생활을 한 이상 명시적인 동
의가 이미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20. 20
글로벌 빅테크가 우리나라의 국부와
데이터를 장악해 가는 지금은 국운이
구한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때와
같은 비상시국
3.
습관적 개인정보 정의의 확대해석은
디지털경제 대국을 가로막는 매국행위
21.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장악
21
• 플랫폼 대전쟁 시대
• 글로벌 빅테크가 세계의 부와 데이
터 장악
• 데이터 주권 지키지 못하면 개인정
보권은 유명무실
• 경제주권도 위기 초래
23. 비식별기술보다 식별기술이 서비스 경쟁력 좌우
23
식별기술 이란?
자동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에
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면?
“개인에게 재앙 초래"
동의 하에 개인을 식별해 정확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자동화시대에는 대량의 개인정보처리 발생
자율주행 기술, 군사로봇, 출입인증, 전자금융
아리야! 카톡 읽어줘
아리야! 이메일 읽어줘
아리야! 내 사진 보여줘
아리야! 내 비트코인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