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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일 시: 8월 27일(화) 11:30 - 14:0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 
진 행 계 획 
*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11:00~11:30 등록 및 행사 전 간담 
11:30~11:40 개회사: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11:40~12:10 발제(30분):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교부 장관) 
12:10~12:50 지정토론 (토론자 각 10분, 발제자 10분)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12:50~14:00 오찬 및 자유토론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1 
지방재정 부실 심각하다. 대책은 없는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 3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19 
............................................................ 
반 장 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1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 
25 
Ⅲ. 참가자 약력 ................................................................................. 
39 
. 
. 
. 
.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30
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Ⅰ. 주제발표 자료 
지방재정 부실 심각하다. 
대책은 없는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교부 장관)
1. 문제의 제기 
○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로 지방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났다. 
○ 미국 디트로이트는 7.18일 파산을 선언했다. 강성노조 등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인구가 감소하자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과도한 복지비용은 
누적되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 지자제와 지방공기업 등의 예산낭비와 부실경영 및 그로인한 
부채누적 등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사전에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① 조세수입 
○ 국세 80%, 지방세 20% 로서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음. 
*지방세 비중 : 일본(46.6%, 2012년), 미국(47.4%, 2005년), 독일(48.5%, 2005년) 
○ 그러나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배분함에 따라 조세 사용은 지자체(42%)가 중앙 
정부(39%)에 비해 오히려 큼. 
3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 
조세수입 
국세 
2,164,263억 원 
(80.1%) 
지방세 
537.470억 원 
(19.9%) 
조세사용액 
1,053,932억 원 
(39.0%) 
1,134,143억 원 
(41.9%) 
513,658억 원 
(19.1%) 
※ 2013년 순계 기준 
② 세입구조 
○ 지방세(36%) 비중이 가장 크고 세외수입(21%), 국고보조금 
(21%), 지방교부세(19%) 순서임. 
(세입구조) (단위: 10억 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계 
53.795 
32.096 
29.216 
32.048 
3.940 
(35.6%) 
(21.2%) 
(19.3%) 
(21.2%) 
(2.6%) 
151.095 
※ 2012년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재원 증가보다 교부금∙보조금 
등의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재원 증가율이 더 높음. 
< 2008~2013,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 > 
지방재정전체 자체재원 이전재원 (보조금) (대응지방비) 
4.3% 3.6% 6.5% 7.5% 13.2% 
4
○ 세외수입비중이 줄어든 반면 보조금 비율이 증가 
2001 2005 2009 2012 
세외수입비중 25.6% 25.3% 24.6% 21.2% 
보조금 13.6% 16.5% 19.3% 21.2% 
③ 세출규모 
○ 재정규모로 보면 지방재정(33.8%)이 중앙정부(55.5%)보다 
적으나, 
○ 실제 지출 면에서는 지방재정이 중앙재정과 비슷함. 지방교육 
재정 지출을 더하면 지방의 지출이 더 큼. 
<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규모 > 
2006 2012 
중앙정부 
175.4조원 
(57.0%) 
248.6조원 
(55.5%) 
지자체 
101.4조원 
(32.9%) 
151.1조원 
(33.8%) 
지방교육 
31.1조원 
(10.1%) 
47.7조원 
(10.7%) 
*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기준, 안전행정부, 지자체 예산개요 
< 집행기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 (단위: %) 
2006 2012 
중앙지출 46.1 42.8 
지방지출 40.5 42.2 
지방교육지출 13.4 15.0 
5
④ 지방세출 구조 
○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세출구조 2010년 > (단위: %)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합계 
8.5 5.8 10.7 19.0 11.8 9.2 35 100 
⑤ 지자체 부채 
○ 2012년 26.7조원으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안정적 
○ 그러나 공기업부채가 구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임. 
2-2. 문제점 
① 향후 지방재정 적자 심각해진다. 
○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재정 자립도 > (단위: %) 
1995 2001 2005 2009 2012 
63.5 57.6 56.2 53.6 52.3 
6
< 재정 자주도*, 2013년 > (단위: %) 
특∙광역시 도 시 군 
77.4 48.8 67.7 63.9 
*지자체 재량으로 지출 가능한 지출 가능한 예산 비중 
※ 인구가 영세한 지자체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비용 초래 
< 영세한 시․군의 현황 및 문제점 > 
◦ 인구 3만 이하 : 12개 (2012년) 
◦ 인구 3~5만 : 34개 
◦ 인구에 비해 과도한 행정 비용 
- 3만 이하의 군도 군 직원 400~600여명. 군수 외 부군수 
도 있음 
※ 도시의 2~3만 규모의 동 직원은 20~30여명 수준 
- 3만 이하 군 예산 : 연간 2000~3000억 원 
※ 인구 61여만 명의 안양시 예산 8000여억 원 
- 군별로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등 각종 시설을 각자 보유하여 
시설활용 미비 
- 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각급기관 설치로 
행정력 낭비 
※ 인구 3만 이하 11개 군에 경찰서․교육지원청 설치 
7
< 인구 3만 이하 군 예산∙직원 (예) > 
예산규모 (억 원) 군청직원 (명) 
전북 진안 3290 560 
인천 옹진 3200 543 
간원 양구 2690 414 
강원 화천 3006 457 
강원 양양 2294 470 
전북 무주 3037 465 
※ 2012년 
○ 지방세 또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증가 
< 인건비 미해결 단체 수 > (단위: 개소, %) 
2000 2006 2010 2012 
지방세로 
미해결 
144 
(58) 
151 
(61) 
137 
(56) 
123 
(50) 
자체수입으로 
미해결 
28 
(11) 
42 
(17) 
40 
(16) 
41 
(16.8) 
○ 각종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부담 증대 
- 무상보육(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시책으로 지방 
부담이 최근 5년간 4.3배 급증 
※ 연평균 증가율(08~13) : 지방 보육예산 33.8% > 지방 총예산 4.3% 
8
< ‘08~‘13년 0~5세 보육예산 > (단위: 억 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조 6,488 2조 6,842 3조 4,819 4조 1,032 5조 0,545 7조 0,808 
국비 8,079 1조 3,146 1조 6,979 2조 0,244 2조 4,939 3조 4,703 
지방비 8,079 1조 3,696 1조 7,840 2조 0,788 2조 5,606 3조 6,105 
- 기초연금 시행 시 2014년 지방비 부담은 최소 6000억 원 ~ 최대 
1조 4000억 원 증가 예상. 그러나 향후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연금도 늘어날 경우 재정수요 급격히 증가 예상 
※ 노인 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재원소요 규모는 급증함 
< 현 행 > < 개 편 > 
대 상 하위 70% 70~80% / 100% 
지 급 액 월 10만원 월 20만원 한도(차등 검토) 
보 조 율 75% 지속 유지 
지방재정부담 연간 1조원 연간 최소 1.6조원 ~ 최대 2.4조원 
- 기초생활 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대. 
• 현행 통합 급여 체계를 개별 급여화하면서,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의 지급기준 변경(‘14년 10월부터 시행)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주거급여(중위소득 40~5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 
• ‘14년 지방비 부담은 2천억 원 증가, ’15년부터는 4천억 원 
증가 
○ 지자체 세입 증가 어려움. 
- 지방세(전체 세입의 36%, 2012년)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의 40% 수준)임. 향후 노령화와 
저성장으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9
또한 추택취득세 인하시 연 2조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 감소 
※ 금년도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 감소 예상 
서울 : 7700억 원 감소, 경기 : 1조원 감소 예상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능력이 저하 
- 각종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조달 어려움 예상 
예) 최근 일부 조세감면 축소에 대한 중산층 조세 저항 → 
향후 증세 어려움 예상 
- 135조 공약 조달 계획에 지자체 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 대책 
은 없음. 
- 연금지출, 의료비 지원 등 복지비용은 향후 노령화 지속으로 
추가적인 복지대책 없이도 급속히 증가예상 
예) 
2012년 2025년 
의료비 100조원 420조원 
2013년 2030년 
군인, 공무원 
연금지원 
3.3조원 30조원 
② 지방공기업 경영부실 및 부채증가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지자체 사업 
을 공기업에 전가함. 
10
○ 부실경영 증가 
- 부채비율 200% 이상 : 전체의 18% 
- 이자보상배율 : 1미만(영업이익<이자) : 전체의 38%, 142개소 
- 전문성 없는 인사와 경영마인드 부족, 통제 미약 
○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 부채비율은 민간기업에 비해 안정적이나 증가속도가 빠르고 
숨겨진 부채가 많음. 
< 지방 공기업 수 ․ 공기업 부채 > 
2008 2010 2011 2012 
공기업수 359개소 378개소 379개소 386개소 
공기업부채 47.3조 62.9조 67.8조 72.5조 
지자체부채 19조 28.9조 28.1조 26.7조 
< 공기업 경영 상태 (2012년) > 
계 직영기업 (하수도) 지방공사 (도시개발) (도시철도) 
부채 72.5조원 20.1 3.8 52.2 43.5 6.1 
부채비율 77% 35% 33% 145% 301% 34% 
경영수지 △15.008억원 △6122 △8972 △8893 △608 △8009 
11
< 도시철도 경영수지 > 
2008 2012 
경영손실 △7047억 원 △8009 
운영손실보전 2656억 원 3147 
총손실 △10063억 원 △11156 
요금 현실화율 56.5% 60.8 
○ 공기업 부채 증가요인 
- 도시개발공사∙지하철공사∙상하수도사업에서 부채 크게 증가 
• 도시개발공사 : 부동산경기침체, 방만한 개발. 부채 43.5조원(2012년) 
• 지하철공사 : 요금인상억제, 경제성 없는 투자 
※ 당기손실 : 8009억 원(2012년) 
• 상하수도 : 요금인상억제 등 
※ 요금 현실화율 : 상수도(83.8%), 하수도(38.1%) 
※ 하수도 당기손실 : 8972억 원(2012년) 
- 사업추진에 대한 통제가 지자체가 직접 할 때보다 용이함. 
• 자체투자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감독 부실 
• 순자산의 400%까지 공사채 발행 가능 
③ 민자사업도 지자체의 잠재적 부채요인 
○ 최소 수입보장 조건이 있는 민자사업과 BTL사업은 사실상 
지자체 부채요인임. 
예) 하수도사업을 BTL로 할 때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가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것임. 
※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2011년) 
BTO : 16,978억 원, 재정지급 1221억 원 
BTL : 13,155억 원, 재정지급 3007억 원 
12
④ 각종행사∙청사신축∙민자사업 등으로 예산낭비, 부채증가 
○ 사전 치밀한 경제성 검토 미비 
○ 지방의회 등 적절한 통제 기능 미약 
예) 용인 경전철(매년 200억 적자예상), 의정부 경전철(매년 
240억 원 적자예상), 부산-김해(매년 800억 원), 영암F1 
경기장(2012년, 누적적자 1730억 원),알펜시아(강원개발 
공사 부채 1.3조 원), 성남 시청청사(1600억 원), 용산구청 
(1600억 원) 
3. 대책 
3-1. 영세 시∙군 (5만 이하) 구조조정 
(1안) 자율적인 통폐합과 구조조정 촉진 
○ 행정인력 축소 
- 군청 인원 축소 
-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인근 지역 통합 운영 
- 지방재정교부금 산정시 공무원 수는 재정소요에서 제외 
○ 각 종 시설 공동 활용 추진 
○ 신규 시설 투자억제 
13
○ 인근 도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부터 통합 유도 
- 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 
예) 통합이전 재정규모 10년간 보장 
(2안) 지자체 전면적 구조개편 
○ 현재의 광역∙기초지자체 2단계 구조를 통합하여 단일화 
- 50~150만 규모의 30여개의 지자체를 두고 기초 지자체들은 
임명제로 전환 
※ 미국의 경우 50개 주 
○ 지방자치의 규모의 경제 실현 
- 인건비∙행정비 감축, 각종 시설 활용도 제고 
- 각종 지역개발 활성화 
예) 경북도를 경북동도와 경북서도로 분리하고 지역의 시장 
∙군수는 선출된 도지사가 임명토록 함. 
3-2. 지자체의 전시성, 비효율적, 사업 억제 
①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지자체 투자사업과 민자 사업은 발주기관 
과 독립적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영 
14
- 현재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선정 
○ 투자 심사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비중 증대 
② 국제행사 유치의 효율성 제고 
○ 현재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국제 행사 유치 과열 
- 국제 행사 유치시 지역의 SOC 투자 확대 기대 
○ 국제 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최소화 
○ 국제 행사 유치는 지역 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이 선정되고 중앙 지원 
도 최소화함. 
예) 여수 EXPO는 공개경쟁 없이 결정 
③ 지자체 차입 시 신용평가에 따라 이자율 차등부과 추진 
○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채 인수 시 지자체 
신용도에 다른 차등제도는 없음. 
④ 투자심사 전담조직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 각 시∙도에 투자심사 전담인력은 1~2명임 
○ 심사 후 사후관리 미흡 
- 심사 후 조건변경, 조건부심사 통과 시 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의 관리 부실 
15
3-3. 공기업 관리 철저 
① 기존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 안전행정부에 「지방 공기업 혁신단」 설치 
- 기존의 모든 지방 공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 
예) 진주의료원 
- 적자기업 경영진단, 경영혁신 계획 수립 
- 민간에 맡겨도 되는 기능은 최대한 축소 
※ 자산매각 또는 민간위탁 등 
- 구조개혁 지침 작성, 구조 개혁 점검, 사후관리 
② 공기업 신설 최대한 억제 
○ 공공성이 강하고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분야만 신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 설치도 타당성 검토 대상에 추가 
③ 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자율적 
사업과 지자체가 위임하는 정책사업의 회계를 분리 
○ 분리를 통해 공기업 CEO와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④ 공기업 요금 정책 원칙 설정 및 현실화 
○ 현재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기업 요금을 억제 
16
- 무원칙한 요금억제는 공기업 CEO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경영의욕 저하 초래 
○ 물가와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공요금별 가격결정 원칙을 설정 
예) 상수도․하수도 요금 : 소득분배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누진적으로 하되 요금 현실화율을 정함. (80~100%) 
예) 지하철 요금 : 정책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지자체 
가 전액보상하고 요금은 현실화 함. 
⑤ 투명성 제고 
○ 현재 지자체 부채에 포함 안 되는 공기업부채와 민자 사업의 
잠재적 부채요인도 공개 
○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의사 결정참여자 명단 공개 
○ 공기업의 경영상태, 민자사업의 경영 상태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게 공개, 민간기업, 지자체간 비교 공개 
○ 각 종 계약 (수의계약 포함) 내용, 조건, 설계변경 내용은 
공시 
- 부정부패 요인 제거 효과 
○ 주요 투자사업 실명제 추진 
- 주요 추진 공직자 이름을 사업에 명기 
17
3-4. 자주재원 확대 
○ 지자체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여 징세할 수 있는 권한확대 
예) 지방소비세 확대, 재산세∙취득세 탄력세율 확대 등 
3-5. 감사원 감사기능 강화 
○ 지방의회와 지역시민단체 등의 견제 기능이 미약 
○ 현재 시∙군에 대한 2~3년 주기의 감사를 강화 
3-6. 지방정부 재정관련 시책이나 법률안 재정 시 영향평가제 도입 
과 협의 강화 
3-7. 중앙정부 중기 재정 계획에 복지비 등 지자체의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 소요 포함 의무화 
○ 현재 대선공약 135조 재원 대책에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재원 대책은 누락되어 있음. 
18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3.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요지 - 1 
반 장 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1. 지방재정 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함. 
발표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경기침체로 재산세등 세입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제도의 성숙과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도 크게 늘어 
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원가보다 낮은 
요금 등에 따른 운영적자 누적으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매칭부담이 과중한데도 무조건 국고보조금예산을 많이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지역개발공약은 남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대책이 제시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발표와 토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 
적으로 실천되어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이 건전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화 되어야하고, 둘째,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책임과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지방 
21
재정건전화 대책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점검되어야함. 
2. 우선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이 건전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이 재설계되어야 함.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개선할 인센티브가 부족함.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빚내어 투자사업을 확대할수록 선거에 유리하고, 
지자체별로 재정지출소요를 많이 유발할수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보다 많이 받는데 유리한 시스템 하에서는 지방재정부실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는 
고통을 분담할 지자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의문시됨. 
예를 들면 교부세 배분에 있어 인건비등의 소요가 많고 자체 
세입 부족할수록 기준재정소요는 증가하여 교부세 배분액은 
자연적으로 늘어남. 많이 부족하게 되면 많이 지원되기보다는 
자체수입증대 및 세출절감 노력을 할수록 인센티브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함.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지자체입장에서는 필요성과 시급성 관계없이 많이 신청하여 
많은 사업 추진하면 보조금규모 증가되므로 보조금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낮은 사업 또는 자체재정부담이 과도한 사업 
도 추진하게 됨(예 지방도시 지하철건설사업, 국제행사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를 들면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일 
정한 보조금재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지자체가 사업우선순위 
에 따라 보조사업을 선택토록 해야 함.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 
가 보조금 신청시 자체부담 재원조달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등과 
도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이 국세보다는 지방세수증대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개선하고 지방세 종목결정과 탄력 
22
세율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자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 지역주민도 스스로 세금부담과 
연계하여 복지와 교육의 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자체가 자체수입증대노력과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혁 
부진 시 자율권을 축소하고 재정부실이 심각할 경우 파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은 퇴출되도록 함. 
3.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 
을 분담 실천해나가야 함. 현재 지방재정부실에 대해, 중앙정부 
는 지자체들이 예산의 비효율성이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하며, 정치권은 지방재정 여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선거 때마다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여 공약하고 지방공기업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공공요금현실화에 대하여는 인기를 의식하여 
반대하며, 지역주민은 재정부실에는 무관심하고 지역사업개발 또는 
복지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연계 
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세원발굴과 세외수입확충, 세출구조조정과 
인력운용 효율화, 지자체별 지방공기업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과 실천상황을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게 보고할 필요 
가 있음. 지역주민은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거 시 
엄정하게 심판하며, 불가피할 경우 세금부담 증가와 공공요금 
현실화를 받아 들여야 함.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인기위주정책지양과 선거 시 무분별한 공약은 철저히 
근절해야 함. 
4. 끝으로 지방재정 부실방지 대책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야함. 
23
언론에 크게 보도되거나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또는 
진주의료원폐쇄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만 반짝 추진하다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까지의 사례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및 
주민평가를 받도록 함. 특히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적 기능 
점검체계 구축하고 시장성평가를 의무화 함. (지방공기업과 민간 
기업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울러 모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현행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유사하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공기업경영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특별교부세, 
보조금 지원, 지역사업추진 등과 연계함. 종합평가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각 
중앙부처의 평가를 반영함. 평가결과는 언론에 공표하고 지역주민 
에 널리 알려 선거에 직접 영향 미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장이나 공기업사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함. 
24
토론 요지 - 2 
정 정 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 지방재정의 현 주소 
○ 자체세입 기반 취약 
- 지방자치 부활 이후(‘91)에도 지방세 비중은 정체,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재산과세 위주(44.1%)여서 안전성·신장성 낮음 
* 지방세 비중(%) : (‘91) 20.9, (’96) 21.1, (‘01) 21.8, (’06) 
23.0, (‘11) 21.4 
* 연평균 증가율 (‘02∼’11) : 국세 7.2%(88.4조), 지방세 
5.85%(20.7조) 
-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증가 
* 비과세·감면율(’05→’11, %) : 지방세 12.8 → 22.5 / 국세 
14.4 → 13.3 
- 이에 따라 부족재원을 이전재원에 의존, 재정자립도는 지속하락 
* 재정자립도 : (‘91) 66.4% → (’00) 59.4% → (‘10) 52.2% → 
(’13) 51.1% 
○ 지출부담 증가 
- 용도가 지정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증가하는 반면, 국고보조율은 
지속 하락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경직성 심화 
* 국고보조율 : (‘91) 72% → (’10) 63% → (‘13) 60% 
* 연평균 증가율(‘09∼’13) : 지방예산 3.3%, 국고보조금 6.0%, 대응 
지방비 9.1% 
25
- 특히 최근 사회복지 관련 국가시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 급증 
* 복지예산 비중증가 : (‘91) 복지13% vs. SOC 33% → (‘13) 복지24% vs. 
SOC 17% 
- 추후, 공약 추진 등을 위한 신규 소요 발생 예상 
* 기초연금 도입(연 1.1조원 이상),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연 
0.5조 원) 등 
○ 일부 불건전 재정운용 사례 발생 
- 과다규모, 에너지 비효율 청사(성남, 용인 등) 
- 김해 경전철, 태백 오투리조트 등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추진 
- 국제경기대회 과열유치 경쟁 등 낭비성 예산 지출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방안 
지방 세입구조 개편 등을 통한 재정확충 
○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비․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 
- 지방소비세 확대(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입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 
-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하여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보 
○ 과세자료 통합관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관리 강화 
- 종전 지자체별 분산 관리되어 온 과세자료를 통합관리(50개 
기관, 130여종 정보) 하는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6
- 지자체가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제공 받을 수 있는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 부과․징수절차 구체화, 세금 수준의 강제이행수단 마련 등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 세외수입 체납정보시스템 구축 
* 징수율(’11) : 국세 90.6%(11.5조), 지방세 92.5%(3.4조), 지방세외수입 
62%(5.2조) 
○ 지방세·비과세 감면 정비 
- 비과세․감면은 ’17년까지 국세수준 감축 목표(22.5%→15%) 
- 지방재정여건, 서민·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성화 등 종합 고려하여 
감면 심사 
지방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 
○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 중앙의뢰 심사대상 확대(300억→100억),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의무화**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는 안행부가 지정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의 객관성 제고 
* 국가는「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500억 원 이상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27
- 민간투자사업 중 기재부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총 사업비 
2,000억 미만), 채무보증 사업은 심사대상에 포함 
○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부채관리 강화 
- 그간 개별 관리해오던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연결하여 통합관리, 이를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연계 
- 매년 지자체장은 부채를 고려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순세계잉여금의 채무 우선상환 촉구․점검 
- 도시개발공사 ‘부채 감축 목표제’ 시행(공사채 발행한도를 
400%→200%로 연차적 축소), 감채적립금 조성 
-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법률을 제정하여 적극 관리 
○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주민 통제 강화 
- 청사신축, 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의 원가회계 정보 공개 
- 지방사업 발주·입찰·계약·대금 지급까지 지방계약 전과정 공개 
의무화 (지방계약법 개정안 ‘14.7월 시행) 
- 지자체 간 재정운영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확대 
- 지방일반재정․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통합 
재정통계’ 산출․공개 
28
국가·지방간 재정협력시스템 강화 
○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 
- 국가시책 중 지방재정 부담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 사전협의 
를 강화하여 국가-지방간 불필요한 갈등 방지 
*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가 지방재원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갈등 발생 
- 위원장을 총리,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공포(‘13.7월)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법령·지침 등 제·개정시 사업별 지방재정 부담요인·수준, 지방수입 
감소 등을 사전에 평가(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29
토론 요지 – 3 
정 창 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I. 지방재정 문제점 
○ 발제자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나름대로 
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복잡한 지방재정을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참신성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됨. 
○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는 지나치게 중앙 
정부에 의존되어 있고 (수직적 불공평성), 지방정부마다 재정력 
의 차이가 크기에 (수평적 불공평성), 기본적으로 재정분권을 
위한 기초가 미약하여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 하지만 수직적 
불공평성과 수평적 불공평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제임. 
○ 현행 지방재정의 주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 될 수 있음. 
이들로는 
<세입구조> 
1. 80:20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분권 
기반 취약함. 
2. 중앙정부에 의존성 심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존성이 심화됨. (특히 2005 
년 지방교부세 개편과 복지프로그램 신설 이후 더 심함) 
3. 지방세구조가 소득세나 소비세 등 소득탄력적인 세 구조가 아닌 
부동산 관련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세가 세수충당과 
30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함. (중앙-지방간 세원배분 상 지방세 
세목할당에 문제가 있음) 
4. 위의 1과 2로 인한 지방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1995년 63.5%에서 2012년 52.3%) 
5. 자치단체간 불균형 심화 
-지방세가 특.광역시 중심으로 할당되어 있고 (약 70% 세원) 
소비와 소득 등이 광역정부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커짐.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2012년 123개 
로 전체 자치단체의 절반에 해당되며,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으로 미해결 자치단체는 41개로 전체의 16.8%에 해당 
함. 
6.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의 과다: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조례를 통하여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처리하여 지방세수입 
기반을 취약하게 함: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가 지방세수입 규모 
의 25%에 해당함. 
7.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에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조세법 
률주의에 의하여 신세목을 발굴 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나 보조금등을 더 획득할 노력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 특히 필수기본 경비 부족분의 80%를 해결해 주는 현행 
교부세 제도는 신중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8. 2008년 경기진작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세감면 (취득세, 
소득세) 정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교부세와 취득세 등 세수 
급감함. (특히 MB 정부시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지방세 수입 감소) 
31
<세출구조> 
1.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과대한 사회 
복지 지방지출: 사회복지 수요는 연평균 16.8%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는 6.9% 증가에 불가하고 지방비 부담액은 25.3% 
증가함. 
2. 일부자치단체에서 정밀한 투융자 심사 없이 비효율적인 지출 
(예: 경전철, 호화청사, 낭비성축제, 과대한 국제행사개최)로 
인한 재정낭비임. 
<채무구조> 
1. 지방채의 급증: 특히 2008년 중앙정부 (행정안전부)가 경기진작 
을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허용하여 지방채무가 급증함.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 및 채무급증: 공사.공단> 
1.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미약으로 인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공 
기업에 전가한 나머지 부실경영과 부채가 급증함. 
II. 지방재정 해결을 위한 방안들 
○ 발제자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 시.군 
(5만이하 ) 구조조정 (통폐합), 지자체 전면적 구조개편, 지자체 
의 전시성, 비효율적 사업 억제, 지자체 차입시 신용평가에 따라 
이자율 차등부과 추진, 공기업 관리 철처, 투명성 제고, 자주 
재원 확대, 감사원 기능 확대, 지방재정 영향평가제 도입과 
협의 강화, 중앙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복지비 등 지자체의 
32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 소요 포함 의무화 등을 주장함. 
○ 최근 안행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입법예고),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강화, 주민 입장에서 지방재정정보 
가 생산되고 공개되도록 하며, 재정위험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와 우발부채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밖에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의 낭비와 비능률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사실 
이러한 제도들은 벌써 도입되었어야 하고, 사후약방문의 성격 
이 강함. 
○ 안행부는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난립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남설과 비효율을 방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벌써 도입. 운영 되었어야 함. 
○ 안행부는 2013년 6월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광역지방 
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시도하였음. 전술한 
바처럼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부채문제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될 
조짐이 나타날 때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 
33
가 터지고 난 다음 법 개정을 하는 추세임. 유능한 정부란 문제 
가 될 조짐이 보이면 미리 예견하여 (anticipation) 선제적으로 
(proactive) 대응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잦은 보직순환 등 
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 
는 것이 약함. 
○ 발제자가 주장한 대안 중 지차체의 전시성, 비효율적 사업 억제 
(투자사업의 타당성 강화), 공기업 신설 최대한 억제, 투명성 제고 
등은 일부는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임. 
○ 하지만 발제자가 주장한 대안 중 영세 시.군 (5만 이하) 구조조정 
과 지자체 전면적 구조개편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여러 가지 법적, 
환경적,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음. 우선 과거 
정부부터 통합하는 자치단체들에 대하여는 교부세 incentive 등을 
주어, 안행부가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이나 지역유지 
등이 투표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에 자치정신을 볼 때 정부 
가 강요할 경우 자치정신을 훼손하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시 공식에서 공무원 수를 재정수요에서 제외 
하여 영세 시군의 경우 공무원 수를 억제하는 것은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향후 신중히 검토할 가치가 있음. 일례로 미국의 경우 
인구 500-1,000명 정도 규모의 작은 시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 수 등은 주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없기에 지방재정규모에 맞게 최소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행부가 일률적으로 인구당 공무원 수를 
정해 주고 이를 교부세 산정 시 공식에 산정하고 있는데, 장기적 
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단체는 통폐합을 유도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패널티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고려됨. 
○ 발제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규모의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의 광역.기초 지자체 2단계 구조를 통합하여 단일화 하고 (예: 세종시) 
34
기초 지자체들의 단체장과 의원을 (?) 임명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 
했는데, 이 또한 정치권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해당 주민들 
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한 (또 관련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이 없는 
한) 실현하기가 힘든 형편임. 만약에 이러한 조치라 힘들면 미국의 
소도시들처럼 인근 중.대도시에 주요 서비스를 위탁 (contract-out) 
하거나 각종 시설 (공설운동장, 문화회관)등을 인근 도시와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발제자는 국제행사의 유치의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국제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최소화와 국제 행사 유치 시 지역간 공개경쟁 
을 원칙으로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 토론자도 전적으로 찬성 
함. 또한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시 신용 
평가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 이자를 부과하여 자율과 책임 
에 근거한 자치재정을 유도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는 찬성함. 다만 영세 자치단체는 세원이 빈약하기에 신용등급도 
낮을 수밖에 없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함. 
○ 공기업 관리에 있어서 공기업 자율적 사업과 지자체가 위임하는 
정책사업을 구분회계를 통하여 책임을 제고하는 것은 이미 국가 
공기업에 도입되었고, 일부 대형 지방공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향후 모든 공기업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공기업 요금정책 원칙 설정 및 현실화도 자치단체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특정 자치단체만 해결할려고 할 경우, 주민들 
의 반대가 심하므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연합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만들어야 할 것임. 진주의료원등 만성적자를 
보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공기업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공익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들 의료원이 없어도 해당 환자에게 보조금이나 다른 수단 
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구조조정 
35
을 고려할 수 있음. 
○ 발제자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방공기업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 
는 낙하산 인사로 향후 비상임 이사직에 공무원 수를 최소화 하고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여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공기업 운영 토대 
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보수도 경영평가와 연결시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자율 
과 책임에 근거한 재정분권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인 상황과 갈수록 심화되는 국자재원의 의존 
(교부세와 보조금)은 오히려 지방분권과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재정지출로 보면 지방지출 
이 국가지출규모보다 큰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지나친 교부세 
와 보조금, 및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로 인한 신세목 발굴의 제한 
등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신세원 발굴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가 없게 하여 (도덕적 해이), 오히려 지방재정이 
중앙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구조로 지향하게 함. 또한 우리나라 
도 궁극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에서처럼 시장기제가 통하는 재정 
구조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채시장 
의 활성화와 후에 파산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함. 필요하면 재정 
민주화 관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 시 주민투표제 
도를 거치고, 공채발행의 원금과 이자는 주민들의 증세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기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national minimum에 포함되는 국가의 중요복지 프로그램은 
국가가 전액 해결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 
시켜서는 안 될 것임. 
○ 일본에서처럼 법정세외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는 
36
세수입을 발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될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낭비성, 비효율적인 사업을 철저히 걸려내 
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재정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자율과 책임” 근거하여 시장기제가 작동되는 
지방재정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임. 
37
Ⅲ. 참가자 약력
사회자 정 동 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학사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예산실 총괄심의관(1994~1996) 
-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 실장(1999~2000) 
- 제5대 환경부 차관(2000~2002) 
- 현)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2003~현재) 
-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2005~2008) 
- 현)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2009~현재) 
- 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7대: 2011~현재) 
발제자 최 종 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 학 력 ] 
-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 Wharton School 경영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 (1994~1996) 
- 제4대 건설교통부 차관(1998~1999) 
-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1999~2000) 
-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2002) 
- 제11대 건설교통부 장관(2003) 
41
토론자 반 장 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 학 력 ]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美 위스콘신주립대 공공정책 및 행정학 석사 
- 고려대 행정학 박사 
[ 주요 경력 ] 
-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7) 
-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2003) 
- 대통령실 소속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2005)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예산실장)(2006) 
- 기획예산처 차관(2007) 
- 서강대학교 교수(2008~ ) 
- 현)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토론자 정 정 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 학 력 ] 
- 청주대학교 행정학 학사 
- 청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주요 경력 ] 
- 충청북도, 내무부(1980~2003) 
-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장, 경제통상국장(2004~2009) 
- 충청북도 청주부시장(2010~2011) 
- 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관리소장(2011~2012) 
-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2012)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국장(2012~2013) 
- 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42
토론자 정 창 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학 력 ] 
- 美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행정학 석사 
- 美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 주요 경력 ] 
- 관세청 근무(1986~1994) 
- 미국 Auburn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부교수(2000~2010) 
- 현) 인하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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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 진 행 계 획 *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11:00~11:30 등록 및 행사 전 간담 11:30~11:40 개회사: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11:40~12:10 발제(30분):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교부 장관) 12:10~12:50 지정토론 (토론자 각 10분, 발제자 10분)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12:50~14:00 오찬 및 자유토론
  • 6.
  • 7.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1 지방재정 부실 심각하다. 대책은 없는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 3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19 ............................................................ 반 장 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1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 25 Ⅲ. 참가자 약력 ................................................................................. 39 . . . .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30
  • 8.
  • 9. 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Ⅰ. 주제발표 자료 지방재정 부실 심각하다. 대책은 없는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교부 장관)
  • 10.
  • 11. 1. 문제의 제기 ○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로 지방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났다. ○ 미국 디트로이트는 7.18일 파산을 선언했다. 강성노조 등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인구가 감소하자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과도한 복지비용은 누적되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 지자제와 지방공기업 등의 예산낭비와 부실경영 및 그로인한 부채누적 등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사전에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① 조세수입 ○ 국세 80%, 지방세 20% 로서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음. *지방세 비중 : 일본(46.6%, 2012년), 미국(47.4%, 2005년), 독일(48.5%, 2005년) ○ 그러나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배분함에 따라 조세 사용은 지자체(42%)가 중앙 정부(39%)에 비해 오히려 큼. 3
  • 12.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 조세수입 국세 2,164,263억 원 (80.1%) 지방세 537.470억 원 (19.9%) 조세사용액 1,053,932억 원 (39.0%) 1,134,143억 원 (41.9%) 513,658억 원 (19.1%) ※ 2013년 순계 기준 ② 세입구조 ○ 지방세(36%) 비중이 가장 크고 세외수입(21%), 국고보조금 (21%), 지방교부세(19%) 순서임. (세입구조) (단위: 10억 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계 53.795 32.096 29.216 32.048 3.940 (35.6%) (21.2%) (19.3%) (21.2%) (2.6%) 151.095 ※ 2012년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재원 증가보다 교부금∙보조금 등의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재원 증가율이 더 높음. < 2008~2013,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 > 지방재정전체 자체재원 이전재원 (보조금) (대응지방비) 4.3% 3.6% 6.5% 7.5% 13.2% 4
  • 13. ○ 세외수입비중이 줄어든 반면 보조금 비율이 증가 2001 2005 2009 2012 세외수입비중 25.6% 25.3% 24.6% 21.2% 보조금 13.6% 16.5% 19.3% 21.2% ③ 세출규모 ○ 재정규모로 보면 지방재정(33.8%)이 중앙정부(55.5%)보다 적으나, ○ 실제 지출 면에서는 지방재정이 중앙재정과 비슷함. 지방교육 재정 지출을 더하면 지방의 지출이 더 큼. <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규모 > 2006 2012 중앙정부 175.4조원 (57.0%) 248.6조원 (55.5%) 지자체 101.4조원 (32.9%) 151.1조원 (33.8%) 지방교육 31.1조원 (10.1%) 47.7조원 (10.7%) *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기준, 안전행정부, 지자체 예산개요 < 집행기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 (단위: %) 2006 2012 중앙지출 46.1 42.8 지방지출 40.5 42.2 지방교육지출 13.4 15.0 5
  • 14. ④ 지방세출 구조 ○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세출구조 2010년 > (단위: %)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합계 8.5 5.8 10.7 19.0 11.8 9.2 35 100 ⑤ 지자체 부채 ○ 2012년 26.7조원으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안정적 ○ 그러나 공기업부채가 구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임. 2-2. 문제점 ① 향후 지방재정 적자 심각해진다. ○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재정 자립도 > (단위: %) 1995 2001 2005 2009 2012 63.5 57.6 56.2 53.6 52.3 6
  • 15. < 재정 자주도*, 2013년 > (단위: %) 특∙광역시 도 시 군 77.4 48.8 67.7 63.9 *지자체 재량으로 지출 가능한 지출 가능한 예산 비중 ※ 인구가 영세한 지자체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비용 초래 < 영세한 시․군의 현황 및 문제점 > ◦ 인구 3만 이하 : 12개 (2012년) ◦ 인구 3~5만 : 34개 ◦ 인구에 비해 과도한 행정 비용 - 3만 이하의 군도 군 직원 400~600여명. 군수 외 부군수 도 있음 ※ 도시의 2~3만 규모의 동 직원은 20~30여명 수준 - 3만 이하 군 예산 : 연간 2000~3000억 원 ※ 인구 61여만 명의 안양시 예산 8000여억 원 - 군별로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등 각종 시설을 각자 보유하여 시설활용 미비 - 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각급기관 설치로 행정력 낭비 ※ 인구 3만 이하 11개 군에 경찰서․교육지원청 설치 7
  • 16. < 인구 3만 이하 군 예산∙직원 (예) > 예산규모 (억 원) 군청직원 (명) 전북 진안 3290 560 인천 옹진 3200 543 간원 양구 2690 414 강원 화천 3006 457 강원 양양 2294 470 전북 무주 3037 465 ※ 2012년 ○ 지방세 또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증가 < 인건비 미해결 단체 수 > (단위: 개소, %) 2000 2006 2010 2012 지방세로 미해결 144 (58) 151 (61) 137 (56) 123 (50) 자체수입으로 미해결 28 (11) 42 (17) 40 (16) 41 (16.8) ○ 각종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부담 증대 - 무상보육(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시책으로 지방 부담이 최근 5년간 4.3배 급증 ※ 연평균 증가율(08~13) : 지방 보육예산 33.8% > 지방 총예산 4.3% 8
  • 17. < ‘08~‘13년 0~5세 보육예산 > (단위: 억 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조 6,488 2조 6,842 3조 4,819 4조 1,032 5조 0,545 7조 0,808 국비 8,079 1조 3,146 1조 6,979 2조 0,244 2조 4,939 3조 4,703 지방비 8,079 1조 3,696 1조 7,840 2조 0,788 2조 5,606 3조 6,105 - 기초연금 시행 시 2014년 지방비 부담은 최소 6000억 원 ~ 최대 1조 4000억 원 증가 예상. 그러나 향후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연금도 늘어날 경우 재정수요 급격히 증가 예상 ※ 노인 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재원소요 규모는 급증함 < 현 행 > < 개 편 > 대 상 하위 70% 70~80% / 100% 지 급 액 월 10만원 월 20만원 한도(차등 검토) 보 조 율 75% 지속 유지 지방재정부담 연간 1조원 연간 최소 1.6조원 ~ 최대 2.4조원 - 기초생활 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대. • 현행 통합 급여 체계를 개별 급여화하면서,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의 지급기준 변경(‘14년 10월부터 시행)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주거급여(중위소득 40~5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 • ‘14년 지방비 부담은 2천억 원 증가, ’15년부터는 4천억 원 증가 ○ 지자체 세입 증가 어려움. - 지방세(전체 세입의 36%, 2012년)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의 40% 수준)임. 향후 노령화와 저성장으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9
  • 18. 또한 추택취득세 인하시 연 2조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 감소 ※ 금년도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 감소 예상 서울 : 7700억 원 감소, 경기 : 1조원 감소 예상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능력이 저하 - 각종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조달 어려움 예상 예) 최근 일부 조세감면 축소에 대한 중산층 조세 저항 → 향후 증세 어려움 예상 - 135조 공약 조달 계획에 지자체 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 대책 은 없음. - 연금지출, 의료비 지원 등 복지비용은 향후 노령화 지속으로 추가적인 복지대책 없이도 급속히 증가예상 예) 2012년 2025년 의료비 100조원 420조원 2013년 2030년 군인, 공무원 연금지원 3.3조원 30조원 ② 지방공기업 경영부실 및 부채증가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지자체 사업 을 공기업에 전가함. 10
  • 19. ○ 부실경영 증가 - 부채비율 200% 이상 : 전체의 18% - 이자보상배율 : 1미만(영업이익<이자) : 전체의 38%, 142개소 - 전문성 없는 인사와 경영마인드 부족, 통제 미약 ○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 부채비율은 민간기업에 비해 안정적이나 증가속도가 빠르고 숨겨진 부채가 많음. < 지방 공기업 수 ․ 공기업 부채 > 2008 2010 2011 2012 공기업수 359개소 378개소 379개소 386개소 공기업부채 47.3조 62.9조 67.8조 72.5조 지자체부채 19조 28.9조 28.1조 26.7조 < 공기업 경영 상태 (2012년) > 계 직영기업 (하수도) 지방공사 (도시개발) (도시철도) 부채 72.5조원 20.1 3.8 52.2 43.5 6.1 부채비율 77% 35% 33% 145% 301% 34% 경영수지 △15.008억원 △6122 △8972 △8893 △608 △8009 11
  • 20. < 도시철도 경영수지 > 2008 2012 경영손실 △7047억 원 △8009 운영손실보전 2656억 원 3147 총손실 △10063억 원 △11156 요금 현실화율 56.5% 60.8 ○ 공기업 부채 증가요인 - 도시개발공사∙지하철공사∙상하수도사업에서 부채 크게 증가 • 도시개발공사 : 부동산경기침체, 방만한 개발. 부채 43.5조원(2012년) • 지하철공사 : 요금인상억제, 경제성 없는 투자 ※ 당기손실 : 8009억 원(2012년) • 상하수도 : 요금인상억제 등 ※ 요금 현실화율 : 상수도(83.8%), 하수도(38.1%) ※ 하수도 당기손실 : 8972억 원(2012년) - 사업추진에 대한 통제가 지자체가 직접 할 때보다 용이함. • 자체투자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감독 부실 • 순자산의 400%까지 공사채 발행 가능 ③ 민자사업도 지자체의 잠재적 부채요인 ○ 최소 수입보장 조건이 있는 민자사업과 BTL사업은 사실상 지자체 부채요인임. 예) 하수도사업을 BTL로 할 때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가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것임. ※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2011년) BTO : 16,978억 원, 재정지급 1221억 원 BTL : 13,155억 원, 재정지급 3007억 원 12
  • 21. ④ 각종행사∙청사신축∙민자사업 등으로 예산낭비, 부채증가 ○ 사전 치밀한 경제성 검토 미비 ○ 지방의회 등 적절한 통제 기능 미약 예) 용인 경전철(매년 200억 적자예상), 의정부 경전철(매년 240억 원 적자예상), 부산-김해(매년 800억 원), 영암F1 경기장(2012년, 누적적자 1730억 원),알펜시아(강원개발 공사 부채 1.3조 원), 성남 시청청사(1600억 원), 용산구청 (1600억 원) 3. 대책 3-1. 영세 시∙군 (5만 이하) 구조조정 (1안) 자율적인 통폐합과 구조조정 촉진 ○ 행정인력 축소 - 군청 인원 축소 -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인근 지역 통합 운영 - 지방재정교부금 산정시 공무원 수는 재정소요에서 제외 ○ 각 종 시설 공동 활용 추진 ○ 신규 시설 투자억제 13
  • 22. ○ 인근 도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부터 통합 유도 - 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 예) 통합이전 재정규모 10년간 보장 (2안) 지자체 전면적 구조개편 ○ 현재의 광역∙기초지자체 2단계 구조를 통합하여 단일화 - 50~150만 규모의 30여개의 지자체를 두고 기초 지자체들은 임명제로 전환 ※ 미국의 경우 50개 주 ○ 지방자치의 규모의 경제 실현 - 인건비∙행정비 감축, 각종 시설 활용도 제고 - 각종 지역개발 활성화 예) 경북도를 경북동도와 경북서도로 분리하고 지역의 시장 ∙군수는 선출된 도지사가 임명토록 함. 3-2. 지자체의 전시성, 비효율적, 사업 억제 ①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지자체 투자사업과 민자 사업은 발주기관 과 독립적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영 14
  • 23. - 현재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선정 ○ 투자 심사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비중 증대 ② 국제행사 유치의 효율성 제고 ○ 현재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국제 행사 유치 과열 - 국제 행사 유치시 지역의 SOC 투자 확대 기대 ○ 국제 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최소화 ○ 국제 행사 유치는 지역 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이 선정되고 중앙 지원 도 최소화함. 예) 여수 EXPO는 공개경쟁 없이 결정 ③ 지자체 차입 시 신용평가에 따라 이자율 차등부과 추진 ○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채 인수 시 지자체 신용도에 다른 차등제도는 없음. ④ 투자심사 전담조직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 각 시∙도에 투자심사 전담인력은 1~2명임 ○ 심사 후 사후관리 미흡 - 심사 후 조건변경, 조건부심사 통과 시 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의 관리 부실 15
  • 24. 3-3. 공기업 관리 철저 ① 기존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 안전행정부에 「지방 공기업 혁신단」 설치 - 기존의 모든 지방 공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 예) 진주의료원 - 적자기업 경영진단, 경영혁신 계획 수립 - 민간에 맡겨도 되는 기능은 최대한 축소 ※ 자산매각 또는 민간위탁 등 - 구조개혁 지침 작성, 구조 개혁 점검, 사후관리 ② 공기업 신설 최대한 억제 ○ 공공성이 강하고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분야만 신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 설치도 타당성 검토 대상에 추가 ③ 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자율적 사업과 지자체가 위임하는 정책사업의 회계를 분리 ○ 분리를 통해 공기업 CEO와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④ 공기업 요금 정책 원칙 설정 및 현실화 ○ 현재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기업 요금을 억제 16
  • 25. - 무원칙한 요금억제는 공기업 CEO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경영의욕 저하 초래 ○ 물가와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공요금별 가격결정 원칙을 설정 예) 상수도․하수도 요금 : 소득분배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누진적으로 하되 요금 현실화율을 정함. (80~100%) 예) 지하철 요금 : 정책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지자체 가 전액보상하고 요금은 현실화 함. ⑤ 투명성 제고 ○ 현재 지자체 부채에 포함 안 되는 공기업부채와 민자 사업의 잠재적 부채요인도 공개 ○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의사 결정참여자 명단 공개 ○ 공기업의 경영상태, 민자사업의 경영 상태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게 공개, 민간기업, 지자체간 비교 공개 ○ 각 종 계약 (수의계약 포함) 내용, 조건, 설계변경 내용은 공시 - 부정부패 요인 제거 효과 ○ 주요 투자사업 실명제 추진 - 주요 추진 공직자 이름을 사업에 명기 17
  • 26. 3-4. 자주재원 확대 ○ 지자체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여 징세할 수 있는 권한확대 예) 지방소비세 확대, 재산세∙취득세 탄력세율 확대 등 3-5. 감사원 감사기능 강화 ○ 지방의회와 지역시민단체 등의 견제 기능이 미약 ○ 현재 시∙군에 대한 2~3년 주기의 감사를 강화 3-6. 지방정부 재정관련 시책이나 법률안 재정 시 영향평가제 도입 과 협의 강화 3-7. 중앙정부 중기 재정 계획에 복지비 등 지자체의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 소요 포함 의무화 ○ 현재 대선공약 135조 재원 대책에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재원 대책은 누락되어 있음. 18
  • 27.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3.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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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토론 요지 - 1 반 장 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1. 지방재정 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함. 발표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경기침체로 재산세등 세입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제도의 성숙과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도 크게 늘어 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원가보다 낮은 요금 등에 따른 운영적자 누적으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매칭부담이 과중한데도 무조건 국고보조금예산을 많이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지역개발공약은 남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대책이 제시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발표와 토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 적으로 실천되어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이 건전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화 되어야하고, 둘째,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책임과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지방 21
  • 30. 재정건전화 대책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점검되어야함. 2. 우선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이 건전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이 재설계되어야 함.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개선할 인센티브가 부족함.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빚내어 투자사업을 확대할수록 선거에 유리하고, 지자체별로 재정지출소요를 많이 유발할수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보다 많이 받는데 유리한 시스템 하에서는 지방재정부실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는 고통을 분담할 지자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의문시됨. 예를 들면 교부세 배분에 있어 인건비등의 소요가 많고 자체 세입 부족할수록 기준재정소요는 증가하여 교부세 배분액은 자연적으로 늘어남. 많이 부족하게 되면 많이 지원되기보다는 자체수입증대 및 세출절감 노력을 할수록 인센티브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함.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지자체입장에서는 필요성과 시급성 관계없이 많이 신청하여 많은 사업 추진하면 보조금규모 증가되므로 보조금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낮은 사업 또는 자체재정부담이 과도한 사업 도 추진하게 됨(예 지방도시 지하철건설사업, 국제행사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를 들면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일 정한 보조금재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지자체가 사업우선순위 에 따라 보조사업을 선택토록 해야 함.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 가 보조금 신청시 자체부담 재원조달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등과 도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이 국세보다는 지방세수증대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개선하고 지방세 종목결정과 탄력 22
  • 31. 세율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자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 지역주민도 스스로 세금부담과 연계하여 복지와 교육의 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자체가 자체수입증대노력과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혁 부진 시 자율권을 축소하고 재정부실이 심각할 경우 파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은 퇴출되도록 함. 3.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 을 분담 실천해나가야 함. 현재 지방재정부실에 대해, 중앙정부 는 지자체들이 예산의 비효율성이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하며, 정치권은 지방재정 여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선거 때마다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여 공약하고 지방공기업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공공요금현실화에 대하여는 인기를 의식하여 반대하며, 지역주민은 재정부실에는 무관심하고 지역사업개발 또는 복지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연계 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세원발굴과 세외수입확충, 세출구조조정과 인력운용 효율화, 지자체별 지방공기업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과 실천상황을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게 보고할 필요 가 있음. 지역주민은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거 시 엄정하게 심판하며, 불가피할 경우 세금부담 증가와 공공요금 현실화를 받아 들여야 함.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인기위주정책지양과 선거 시 무분별한 공약은 철저히 근절해야 함. 4. 끝으로 지방재정 부실방지 대책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야함. 23
  • 32. 언론에 크게 보도되거나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또는 진주의료원폐쇄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만 반짝 추진하다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까지의 사례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및 주민평가를 받도록 함. 특히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적 기능 점검체계 구축하고 시장성평가를 의무화 함. (지방공기업과 민간 기업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울러 모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현행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유사하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공기업경영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특별교부세, 보조금 지원, 지역사업추진 등과 연계함. 종합평가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각 중앙부처의 평가를 반영함. 평가결과는 언론에 공표하고 지역주민 에 널리 알려 선거에 직접 영향 미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장이나 공기업사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함. 24
  • 33. 토론 요지 - 2 정 정 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 지방재정의 현 주소 ○ 자체세입 기반 취약 - 지방자치 부활 이후(‘91)에도 지방세 비중은 정체,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재산과세 위주(44.1%)여서 안전성·신장성 낮음 * 지방세 비중(%) : (‘91) 20.9, (’96) 21.1, (‘01) 21.8, (’06) 23.0, (‘11) 21.4 * 연평균 증가율 (‘02∼’11) : 국세 7.2%(88.4조), 지방세 5.85%(20.7조) -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증가 * 비과세·감면율(’05→’11, %) : 지방세 12.8 → 22.5 / 국세 14.4 → 13.3 - 이에 따라 부족재원을 이전재원에 의존, 재정자립도는 지속하락 * 재정자립도 : (‘91) 66.4% → (’00) 59.4% → (‘10) 52.2% → (’13) 51.1% ○ 지출부담 증가 - 용도가 지정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증가하는 반면, 국고보조율은 지속 하락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경직성 심화 * 국고보조율 : (‘91) 72% → (’10) 63% → (‘13) 60% * 연평균 증가율(‘09∼’13) : 지방예산 3.3%, 국고보조금 6.0%, 대응 지방비 9.1% 25
  • 34. - 특히 최근 사회복지 관련 국가시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 급증 * 복지예산 비중증가 : (‘91) 복지13% vs. SOC 33% → (‘13) 복지24% vs. SOC 17% - 추후, 공약 추진 등을 위한 신규 소요 발생 예상 * 기초연금 도입(연 1.1조원 이상),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연 0.5조 원) 등 ○ 일부 불건전 재정운용 사례 발생 - 과다규모, 에너지 비효율 청사(성남, 용인 등) - 김해 경전철, 태백 오투리조트 등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추진 - 국제경기대회 과열유치 경쟁 등 낭비성 예산 지출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방안 지방 세입구조 개편 등을 통한 재정확충 ○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비․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 - 지방소비세 확대(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입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 -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하여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보 ○ 과세자료 통합관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관리 강화 - 종전 지자체별 분산 관리되어 온 과세자료를 통합관리(50개 기관, 130여종 정보) 하는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6
  • 35. - 지자체가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제공 받을 수 있는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 부과․징수절차 구체화, 세금 수준의 강제이행수단 마련 등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 세외수입 체납정보시스템 구축 * 징수율(’11) : 국세 90.6%(11.5조), 지방세 92.5%(3.4조), 지방세외수입 62%(5.2조) ○ 지방세·비과세 감면 정비 - 비과세․감면은 ’17년까지 국세수준 감축 목표(22.5%→15%) - 지방재정여건, 서민·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성화 등 종합 고려하여 감면 심사 지방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 ○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 중앙의뢰 심사대상 확대(300억→100억),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의무화**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는 안행부가 지정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의 객관성 제고 * 국가는「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500억 원 이상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27
  • 36. - 민간투자사업 중 기재부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총 사업비 2,000억 미만), 채무보증 사업은 심사대상에 포함 ○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부채관리 강화 - 그간 개별 관리해오던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연결하여 통합관리, 이를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연계 - 매년 지자체장은 부채를 고려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순세계잉여금의 채무 우선상환 촉구․점검 - 도시개발공사 ‘부채 감축 목표제’ 시행(공사채 발행한도를 400%→200%로 연차적 축소), 감채적립금 조성 -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법률을 제정하여 적극 관리 ○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주민 통제 강화 - 청사신축, 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의 원가회계 정보 공개 - 지방사업 발주·입찰·계약·대금 지급까지 지방계약 전과정 공개 의무화 (지방계약법 개정안 ‘14.7월 시행) - 지자체 간 재정운영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확대 - 지방일반재정․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통합 재정통계’ 산출․공개 28
  • 37. 국가·지방간 재정협력시스템 강화 ○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 - 국가시책 중 지방재정 부담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 사전협의 를 강화하여 국가-지방간 불필요한 갈등 방지 *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가 지방재원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갈등 발생 - 위원장을 총리,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공포(‘13.7월)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법령·지침 등 제·개정시 사업별 지방재정 부담요인·수준, 지방수입 감소 등을 사전에 평가(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29
  • 38. 토론 요지 – 3 정 창 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I. 지방재정 문제점 ○ 발제자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나름대로 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복잡한 지방재정을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참신성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됨. ○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는 지나치게 중앙 정부에 의존되어 있고 (수직적 불공평성), 지방정부마다 재정력 의 차이가 크기에 (수평적 불공평성), 기본적으로 재정분권을 위한 기초가 미약하여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 하지만 수직적 불공평성과 수평적 불공평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제임. ○ 현행 지방재정의 주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 될 수 있음. 이들로는 <세입구조> 1. 80:20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분권 기반 취약함. 2. 중앙정부에 의존성 심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존성이 심화됨. (특히 2005 년 지방교부세 개편과 복지프로그램 신설 이후 더 심함) 3. 지방세구조가 소득세나 소비세 등 소득탄력적인 세 구조가 아닌 부동산 관련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세가 세수충당과 30
  • 39.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함. (중앙-지방간 세원배분 상 지방세 세목할당에 문제가 있음) 4. 위의 1과 2로 인한 지방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1995년 63.5%에서 2012년 52.3%) 5. 자치단체간 불균형 심화 -지방세가 특.광역시 중심으로 할당되어 있고 (약 70% 세원) 소비와 소득 등이 광역정부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커짐.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2012년 123개 로 전체 자치단체의 절반에 해당되며,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으로 미해결 자치단체는 41개로 전체의 16.8%에 해당 함. 6.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의 과다: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조례를 통하여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처리하여 지방세수입 기반을 취약하게 함: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가 지방세수입 규모 의 25%에 해당함. 7.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에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조세법 률주의에 의하여 신세목을 발굴 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나 보조금등을 더 획득할 노력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 특히 필수기본 경비 부족분의 80%를 해결해 주는 현행 교부세 제도는 신중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8. 2008년 경기진작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세감면 (취득세, 소득세) 정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교부세와 취득세 등 세수 급감함. (특히 MB 정부시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지방세 수입 감소) 31
  • 40. <세출구조> 1.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과대한 사회 복지 지방지출: 사회복지 수요는 연평균 16.8%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는 6.9% 증가에 불가하고 지방비 부담액은 25.3% 증가함. 2. 일부자치단체에서 정밀한 투융자 심사 없이 비효율적인 지출 (예: 경전철, 호화청사, 낭비성축제, 과대한 국제행사개최)로 인한 재정낭비임. <채무구조> 1. 지방채의 급증: 특히 2008년 중앙정부 (행정안전부)가 경기진작 을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허용하여 지방채무가 급증함.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 및 채무급증: 공사.공단> 1.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미약으로 인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공 기업에 전가한 나머지 부실경영과 부채가 급증함. II. 지방재정 해결을 위한 방안들 ○ 발제자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 시.군 (5만이하 ) 구조조정 (통폐합), 지자체 전면적 구조개편, 지자체 의 전시성, 비효율적 사업 억제, 지자체 차입시 신용평가에 따라 이자율 차등부과 추진, 공기업 관리 철처, 투명성 제고, 자주 재원 확대, 감사원 기능 확대, 지방재정 영향평가제 도입과 협의 강화, 중앙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복지비 등 지자체의 32
  • 41.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 소요 포함 의무화 등을 주장함. ○ 최근 안행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입법예고),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강화, 주민 입장에서 지방재정정보 가 생산되고 공개되도록 하며, 재정위험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와 우발부채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밖에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의 낭비와 비능률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사실 이러한 제도들은 벌써 도입되었어야 하고, 사후약방문의 성격 이 강함. ○ 안행부는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난립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남설과 비효율을 방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벌써 도입. 운영 되었어야 함. ○ 안행부는 2013년 6월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광역지방 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시도하였음. 전술한 바처럼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부채문제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될 조짐이 나타날 때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 33
  • 42. 가 터지고 난 다음 법 개정을 하는 추세임. 유능한 정부란 문제 가 될 조짐이 보이면 미리 예견하여 (anticipation) 선제적으로 (proactive) 대응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잦은 보직순환 등 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 는 것이 약함. ○ 발제자가 주장한 대안 중 지차체의 전시성, 비효율적 사업 억제 (투자사업의 타당성 강화), 공기업 신설 최대한 억제, 투명성 제고 등은 일부는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임. ○ 하지만 발제자가 주장한 대안 중 영세 시.군 (5만 이하) 구조조정 과 지자체 전면적 구조개편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여러 가지 법적, 환경적,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음. 우선 과거 정부부터 통합하는 자치단체들에 대하여는 교부세 incentive 등을 주어, 안행부가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이나 지역유지 등이 투표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에 자치정신을 볼 때 정부 가 강요할 경우 자치정신을 훼손하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시 공식에서 공무원 수를 재정수요에서 제외 하여 영세 시군의 경우 공무원 수를 억제하는 것은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향후 신중히 검토할 가치가 있음. 일례로 미국의 경우 인구 500-1,000명 정도 규모의 작은 시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 수 등은 주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없기에 지방재정규모에 맞게 최소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행부가 일률적으로 인구당 공무원 수를 정해 주고 이를 교부세 산정 시 공식에 산정하고 있는데, 장기적 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단체는 통폐합을 유도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패널티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고려됨. ○ 발제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규모의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의 광역.기초 지자체 2단계 구조를 통합하여 단일화 하고 (예: 세종시) 34
  • 43. 기초 지자체들의 단체장과 의원을 (?) 임명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 했는데, 이 또한 정치권에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해당 주민들 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한 (또 관련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이 없는 한) 실현하기가 힘든 형편임. 만약에 이러한 조치라 힘들면 미국의 소도시들처럼 인근 중.대도시에 주요 서비스를 위탁 (contract-out) 하거나 각종 시설 (공설운동장, 문화회관)등을 인근 도시와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발제자는 국제행사의 유치의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국제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최소화와 국제 행사 유치 시 지역간 공개경쟁 을 원칙으로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 토론자도 전적으로 찬성 함. 또한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시 신용 평가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 이자를 부과하여 자율과 책임 에 근거한 자치재정을 유도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는 찬성함. 다만 영세 자치단체는 세원이 빈약하기에 신용등급도 낮을 수밖에 없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함. ○ 공기업 관리에 있어서 공기업 자율적 사업과 지자체가 위임하는 정책사업을 구분회계를 통하여 책임을 제고하는 것은 이미 국가 공기업에 도입되었고, 일부 대형 지방공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향후 모든 공기업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공기업 요금정책 원칙 설정 및 현실화도 자치단체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특정 자치단체만 해결할려고 할 경우, 주민들 의 반대가 심하므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연합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만들어야 할 것임. 진주의료원등 만성적자를 보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공기업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공익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들 의료원이 없어도 해당 환자에게 보조금이나 다른 수단 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구조조정 35
  • 44. 을 고려할 수 있음. ○ 발제자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방공기업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 는 낙하산 인사로 향후 비상임 이사직에 공무원 수를 최소화 하고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여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공기업 운영 토대 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보수도 경영평가와 연결시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자율 과 책임에 근거한 재정분권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인 상황과 갈수록 심화되는 국자재원의 의존 (교부세와 보조금)은 오히려 지방분권과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재정지출로 보면 지방지출 이 국가지출규모보다 큰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지나친 교부세 와 보조금, 및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로 인한 신세목 발굴의 제한 등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신세원 발굴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가 없게 하여 (도덕적 해이), 오히려 지방재정이 중앙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구조로 지향하게 함. 또한 우리나라 도 궁극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에서처럼 시장기제가 통하는 재정 구조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채시장 의 활성화와 후에 파산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함. 필요하면 재정 민주화 관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 시 주민투표제 도를 거치고, 공채발행의 원금과 이자는 주민들의 증세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기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national minimum에 포함되는 국가의 중요복지 프로그램은 국가가 전액 해결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 시켜서는 안 될 것임. ○ 일본에서처럼 법정세외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는 36
  • 45. 세수입을 발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될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낭비성, 비효율적인 사업을 철저히 걸려내 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재정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자율과 책임” 근거하여 시장기제가 작동되는 지방재정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임. 37
  • 46.
  • 48.
  • 49. 사회자 정 동 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학사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예산실 총괄심의관(1994~1996) -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 실장(1999~2000) - 제5대 환경부 차관(2000~2002) - 현)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2003~현재) -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2005~2008) - 현)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2009~현재) - 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7대: 2011~현재) 발제자 최 종 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 학 력 ] -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 Wharton School 경영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 (1994~1996) - 제4대 건설교통부 차관(1998~1999) -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1999~2000) -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2002) - 제11대 건설교통부 장관(2003) 41
  • 50. 토론자 반 장 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 학 력 ]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美 위스콘신주립대 공공정책 및 행정학 석사 - 고려대 행정학 박사 [ 주요 경력 ] -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7) -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2003) - 대통령실 소속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2005)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예산실장)(2006) - 기획예산처 차관(2007) - 서강대학교 교수(2008~ ) - 현)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토론자 정 정 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 학 력 ] - 청주대학교 행정학 학사 - 청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주요 경력 ] - 충청북도, 내무부(1980~2003) -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장, 경제통상국장(2004~2009) - 충청북도 청주부시장(2010~2011) - 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관리소장(2011~2012) -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2012)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국장(2012~2013) - 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42
  • 51. 토론자 정 창 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학 력 ] - 美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행정학 석사 - 美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 주요 경력 ] - 관세청 근무(1986~1994) - 미국 Auburn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부교수(2000~2010) - 현) 인하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