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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월 주(11 4 )
󰊱 보도참고( ) 최경환 부총리 한중 등 조속한 비준처리, FTA
촉구 제 회 국무회의 비준 관련 발언 한 중 한 베( 51 FTA , · , · ,
한 뉴 영향평가 결과 및 보완대책· FTA )
󰊲 보도참고( )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만개, 69「
생긴다는데 과연 제하 기사 관련... ?」
󰊳 보도참고( ) 년 분기 가계동향 분석 가계소득‘15 3/4 “ 0.7%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
󰊴 보도( ) 제 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년 예산을13 - 2016「 」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 회 현안이슈에. 1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1 -
□ 최경환 부총리는 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11.24.( )
개최된 제 회 국무회의에 참석하여51 ,
ㅇ 한 중 및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FTA - , -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붙임 제 회 국무회의 관련 발언( ) 51
※ 참고( ) 개 영향평가 결과 및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3 FTA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제목 : 최경환 부총리 한중 등 조속한 비준처리 촉구, FTA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화2015.11.24.( )
담당과장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장
정병식 (044-215-7670)
담당자
박수민 사무관 (044-215-7674)
sumin@korea.kr
- 2 -
붙 임 제 회 국무회의 비준 관련 발언51 FTA
한중 및 한 베 한 뉴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 - FTA□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임
□ 뉴질랜드의 경우, 년 월 협상개시 이후 수차례2009 6 FTA
난항을 겪었으나,
ㅇ 지난 해 정상간 전화 통화 협상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상향조정 농업 부분의 이해관계조정 등을,
거쳐 년반만에 타결5 된 것임
□ 중국은 년 월 협상개시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2012 5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ㅇ 시진핑주석 방한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ASEM
년 연말까기 타결하기로 정상간 어렵게 합의14
ㅇ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선제적으로 피해대책도
마련하여 극적으로 지난해 연말 타결
- 전체 농산물 개 중 개 를 초민감품목 또는(1,611 ) 63.4%(1,022 )
민감품목으로 하여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했고,
특히 초민감품목 개중 개 는 양허제외581 548 (94.3%)
ㅇ 한중 관세절감액 자유화 최종 달성시 은 연간 억FTA ( ) 54.4
불로 한 미 억불 년 의FTA (9.3 / )․ 배 한 억5.8 , EU FTA(13.8․
불 년 의 배 수준임/ ) 3.9
□ 베트남의 경우도 년 협상개시이후 수산물과 농산물2012
시장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ㅇ 지난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타결.
- 3 -
참고 개 영향평가 결과 및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3 FTA
.Ⅰ 개 영향평가 결과3 FTA
□ 개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개6 연구기관*
이 참여하여 FTA
발효에 따른 실질 고용 세수GDP, , 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 , ,
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구분 실질GDP
발효후 년( 10 )
소비자후생
발효 후 년( 10 )
고용
발효후 년( 10 )
세수
발효후 년평균( 10 )
한중 FTA․ 0.96% 억불146 천명53.8 조원0.27
한베 FTA․ 0.01% 억불1.46 명671 억원267.4△
한뉴 FTA․ 0.03% 억불2.96 명952 억원215.9△
□ (한 중국·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성장 소비자10 GDP 0.96% ,
후생*
은 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년 평균 억 불 개선될146 , 20 4.33
전망이다.
소비자후생은 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
ㅇ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
효 후 년 평균 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20 1.39 ,
ㅇ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 ,
업은 발효 후 년 평균 각각 억 원과 억 원 생산 감소가20 77 104
예상된다.
□ 한 베트남( ·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성장10 GDP 0.01% ,
소비자후생은 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년 평균 억 불 개선1.46 , 15 1.1
될 전망이다.
ㅇ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 ,
발효 후 년 평균 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15 0.46 ,
ㅇ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년15 평균 각각 억 원과 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47 54 .
- 4 -
□ 한 뉴질랜드( ·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10 GDP 0.03%
성장, 소비자후생은2.96억불증가 무역수지는 년평균, 15 0.62억불개선
될 전망이다.
ㅇ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년 평균 제, , 15
조업 생산은 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0.27 ,
ㅇ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년 평균 농업과 수, 15
산업은 각각 억 원과 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237 21 .
.Ⅱ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한 중 한 베 한 뉴질랜드 로 인한, , FTA․ ․ ․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 한베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FTA․ ․ 과」 「한 뉴질랜드․
국내대책FTA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한 내용 요약(’15.6.4)」
1 한 중 한 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FTA․ ․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활용FTA 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
여 마련되었다.
ㅇ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 ,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 융복합 및, ․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분 생산감소 년('16 '35 )~ 투융자규모 년('16 '25 )~
농림업 억원2,245 억원 한중 한베2,259 ( 1,595, 664)
수산업 억원2,890 억원3,188*
수산업은 한 뉴 생산 감소액 억원 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FTA (311 )・
ㅇ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는 한편 한중, 로 확대된FTA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
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활용촉진FTA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 5 -
구분 내용 투융자규모
년('16 '25 )~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 억원 긴급경영안정 억원(2,600 ), (500 ) 억원3,100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억원3,000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억원1,935
제조업 합계 8,035억원
‘□ 한 중 한 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FTA․ ․ 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밭농업 경쟁력 제고 억원: 1,165 ) 년까지 주요‘25 개 밭작물 주20
산지에 밭공동경영체 개소100 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
까지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 (‘14) 56.3% (→ ‘17) 65% (→ ‘25) 85%
ㅇ (임업 양봉업 경쟁력 제고 억원: 974․ )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
단지를 확충*
하며, 천연꿀 꽃꿀( )과 사양꿀 설탕( )의 구분**
을 명확히
하고 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작물생산단지 개소* : ('14) 181 ('25) 320→
현행 벌집꿀 벌꿀 개정 벌집꿀 벌꿀 가칭 사양꿀** ( ) , ( ) , , ( )→
ㅇ (어업인 소득 경영 개선:․ 억원674 ) 맨손 나잠 어업・ *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 2%)→ 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
을 운영
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
신고건수 인당 융자한도 만원 맨손 만원 나잠* ('13): 104,202 / 1 300 ( ), 700 ( )
** 적조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처한 어업인의단기 운영자금이차보전, ( , 1.8%)
ㅇ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 억원: 1,573 )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
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소금 생산 자(
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억원514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
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 냉동 공동 물류센터․ 를 확
충한다.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 억원6,100 ) 피해기업 경영안정
- 6 -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억원(3,100 ), 취약부문 경쟁력 특
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억원(3,000 ).
ㅇ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 기존예산*
활용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 년 억 등(‘15 48.5 )
ㅇ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 억원: 1,470 중국진출기업을 대)
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 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 하
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ㅇ (한중 TBT*
종합지원 억원: 100 국가기술표준원에) 한 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문고TBT 를 운영하여, 우리기업
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수입안전체계 구축: 억원310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
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2 한 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FTA․
□ 금번 대책은 기수립된 한 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
월(‘14.9 )을 기본으로 하되 한 뉴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 FTA․
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 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대책FTA․
기간인 년‘16~’24 년(9 )간 억원3,523 을 추가 지원한다.
생산감소 년('16 '30 )~ 투융자규모 년('16 '24 )~
억원3,558 억원3,523
- 7 -
‘□ 한 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FTA․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축산업 생산: 억원2,886 )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
하며 국산원,
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
급을 뉴질랜드 탈 전지분유 수입물량 수준 연간 톤 만큼TRQ ( 1,700 )․
추가 공급
ㅇ (축산물 유통 소비 억원: 490․ )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 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ㅇ (협력 추진 억원: 147 )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
를 제공 연간 최대( 명150 )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
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
비자*
를 운영 연간 최대 명( 50 )한다.
* 한 뉴 체결 계기에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확대 명- FTA (1,800 3① →
천명) 일시고용입국 도입 총 명, ( 200 ),②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합의
ㅇ (세제 및 제도개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년간 억원(5 1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
를 확대한다.
- 8 -
□ 국민일보는 정부가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인용한 비공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KDI , 고용 효과는 예상
보다 크지 않다 라고 보도”
ㅇ 또한 는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현재, “KDI
추진중인 서비스업 개혁이 이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도”
□ 상기보도는 지난 국정감사시 야당의원에게 제출된 비공개KDI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KDI >
가 서비스산업 현황 및 국제비교.
□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투입 대비 산출이 저조한 저부가가치 구조
ㅇ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년의 에서 년’91 52.3% ’13 59.1%까지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 년08 (61.2%)부터 증가세 정체
제목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만개: , 69「
생긴다는데 과연 제하 기사 관련... ?」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월2015.11.23.( )
담당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이형렬 과장 (044-215-4610)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KDI
최경수 (044-550-4063)
담당자
도종록 사무관(044-215-4611)
djr78@korea.kr
- 9 -
ㅇ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투자 비중, **
등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
인당 노동생산성천달러 년 미국 독일 네덜란드* 1 ( , 11 ) : ( ) 94.4 ( ) 66.5 ( ) 67.5 한국( ) 42.7
서비스업 투자비중 년 미국 독일 네덜란드** (%, 10 ) : ( ) 78 ( ) 79 ( ) 82 한국( ) 42
나 서비스업 개혁의 경제적 효과 시뮬레이션.
□ 연구방법( ) 서비스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상되는 장기적인 추세 분석
서비스업 취업자 및 투자비중이 년에 비교대상인 미국 네덜란드* 2030 , ,
독일의 수준까지 상승을 전제90%
□ 경제적 효과(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투자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년까지, 2030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약 만명15~69
증가 전망
시나리오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전망< >
미국 시나리오 독일 시나리오 네덜란드 시나리오
2016 20~ 만명24.7 만명3.2 만명7.9
2021 25~ 만명57.3 만명15.8 만명26.0
2026 30~ 69.1만명 15.4만명 33.5만명
다 정책적 시사점.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업 개혁으로 이러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나, 서비스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비스업 관련,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10 -
제목 가계소득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0.7% ,
- ‘ 년 분기 가계동향 분석15 3/4
󰊱 (동향)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분기 대비 둔화 지출은 감소2/4 ,
ㅇ (소득) 월평균 소득은 만원441.6 전년동기비 명목 실질( 0.7%, 0.0%)
* 명목증가율 전년동기비( , %): (’14.3/4)3.0 (4/4)2.4 (‘15.1/4)2.6 (2/4)2.9 (3/4)0.7
* 실질증가율 전년동기비( , %) : (’14.3/4)1.6 (4/4)1.4 (‘15.1/4)2.0 (2/4)2.3 (3/4)0.0
- 근로소득(0.1%)은 고용 증가세 둔화*
상여금 지급 감소, **
등
으로 증가율 둔화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 (‘14.3/4)52 (4/4)42 (’15.1/4)35 (2/4)31 (3/4)31
상여금** 지급 증감 천원( ): (‘14.3/4)△3.8 (’15.3/4)→ △19.6
- 이전소득(11.5%)은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근로 자녀장려금, ․
지급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사업소득( 1.6%)△ 은 감소
ㅇ (지출) 월평균 지출은 만원339.7 전년동기비 명목 실질( 0.5%, 1.2%)△ △
* 명목증가율 전년동기비( , %): (’14.3/4)3.4 (4/4)0.8 (‘15.1/4)0.2 (2/4)1.0 (3/4) 0.5△
* 실질증가율전년동기비( , %): (’14.3/4)2.0 (4/4) 0.2 (‘15.1/4) 0.3 (2/4)0.4 (3/4) 1.2△ △ △
- 소비지출( 0.5%)△ 은 주류 담배․ , 주거비 보건 오락 문화, , ․
등이 증가한 반면, 교통 의류 신발 통신, ,․ 등은 감소
보도일시 토 조간2015. 11. 14.( ) 배포일시 금2015. 11. 13.( ) 09: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장
김진명 (044-215-2810)
담당자
채원혁 사무관 (044-215-2813)
chaewh82@korea.kr
- 11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다만,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은 상대표준오차가 큰 항목
으로 이를 제외시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은 낮은 구매빈도와 작은 표본규모
등 표본 한계가 존재*
하므로 분기 가계동향 자료에서는
추정치 정확도가 낮아 자료 이용에 유의할 것을 권고 통계청( )
* 자동차 구입비용 증감률 통계청 전년동기비( , , %): (‘14.3/4)66.6 (’15.3/4) 28.3→ △
승용차 내수판매량 산업부 전년동기비( , , %): (‘14.3/4)4.6 (’15.3/4)12.0→
- 비소비지출( 0.4%)△ 은 근로소득세 등 경상조세는 감소 사회,
보험 연금 등은, 증가, 이자비용은 분기 연속11 감소
ㅇ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0.9%) 및 흑자액(4.7%) 모두 증가
- 평균소비성향(71.5%)은 전분기(71.6%) 대비 하락0.1%p△
󰊲 (분위별 동향) 분위1 소득이 가장 빠른 증가세(4.6%)를 보이면서
년 이후‘13 소득 분위배율5 개선세 지속 년 이후 최저수준(‘03 )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 %) : 분위(1 )4.6 (2)2.4 (3)1.0 (4)1.6 (5) 1.3△
** 소득 분위배율배 분기5 ( , 3/4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 (평가 분기에는) 3/4 고용 증가세 둔화, 메르스 여파 영향, 소비
대기수요 발생*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가계소득 지출 지표 둔화․
월* 10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실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
ㅇ 분기에는4/4 내수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며 고용증가세 및
소비자 심리가 회복*
되는 가운데 소비촉진 대책 등으로, 가계
소득 지출 증가세․ 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 : (’15.6)99 (7)100 (8)102 (9)103 (10)105
ㅇ 경기 회복세 공고화를 위해 조원 이상 내수보완 수출경쟁력9 ,
강화 등 내수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 등 대개혁 가속화4
- 12 -
참 고참 고 년 분기 가계동향 분석‘15 3/4
Ⅰ. ‘ 년 분기 가계소득15 3/4 ․지출 동향
가계소득 동향1.
□ 가계소득( ) 월평균 소득은 만원441.6 전년동기대비 증가( 0.7% )
ㅇ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증가율이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
* 명목증가율 전년동기비( , %) : (’14.3/4)3.0 (4/4)2.4 (‘15.1/4)2.6 (2/4)2.9 (3/4)0.7
실질증가율 전년동기비( , %) : (’14.3/4)1.6 (4/4)1.4 (‘15.1/4)2.0 (2/4)2.3 (3/4)0.0
분기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천원 전년동기비( , , %)
3. 6
0. 7
2. 9
7. 6
4. 7
2. 8
6. 2
2. 5
0. 0
2. 30. 7
4. 8
1. 1
1. 3
-2.0
0.0
2.0
4.0
6.0
8.0
10.0
10.1/4 11.1/4 12.1/4 13.1/4 14.1/4 15.1/4
명목소득 실질소득
‘15.3/4 금액 구성비 증감율
소 득 4,416.5 100.0 0.7
경상소득 4,280.7 96.9 0.8
근로소득 2,963.2 67.1 0.1
사업소득 852.9 19.3 1.6△
재산소득 19.3 0.5 7.8
이전소득 444.0 10.1 11.5
비경상소득 135.8 3.1 4.7△
ㅇ 근로소득(0.1%)은 증가세 둔화, 이전소득(11.5%)은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사업소득( 1.6%)△ 은 감소세 유지
- 근로소득은 고용 증가세가 주춤*
한 가운데 늦은 추석(9.26~29)으로
인한 상여금 일부 미반영**
시간제 근로자 증가, ***
등으로 증가세 둔화
* 취업자수 증감 전년동기비 만명( , ): (‘14.3/4)52 (4/4)42 (’15.1/4)35 (2/4)31 (3/4)31
상여금** 지급 증감 천원( ): (‘14.3/4)△3.8 (’15.3/4)→ △19.6
시간제 근로자 증감 월 전년동월비 만명*** (8 , , ): (‘13)57 (’14)148 (’15)204
- 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월(7 ), 근로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등으로 분기 연속 증가5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실적 만가구 억원* ( , ): (‘13)78.3/5,618 (’14)84.6/7,745
자녀장려금 만가구 억원(‘15.9)118.5/9,760 / ( , ): (‘15.9)99.9/6,085
- 사업소득은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자영업자
감소폭 확대*
등으로 인해 분기 연속 감소4
* 자영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 (‘14.3/4)1.9 (4/4)0.7 (’15.1/4) 4.9 (2/4) 3.7 (3/4) 13.6△ △ △
- 비경상소득 감소는 경조소득( 56.5%)△ 등에 기인
- 13 -
가계지출 동향2.
□ 가계지출( ) 월평균 가계지출은 만원339.7 (전년동기대비 감소0.5% )△
으로 소비지출( 0.5%)△ , 비소비지출( 0.4%)△ 모두 감소
* 소비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14.3/4)3.3 (4/4)0.9 (‘15.1/4)0.0 (2/4)0.7 (3/4) 0.5△
비소비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14.3/4)3.7 (4/4)0.3 (‘15.1/4)1.0 (2/4)2.0 (3/4) 0.4△
ㅇ 소비지출은 월평균 만원256.3 전년동기대비 명목 실질 감소( 0.5%, 1.2% )△ △
※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은 상대표준오차가 큰 항목
으로 이를 제외시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총 개12 지출항목 중 주류 담배 주거 수도 광열 보건 등, ,․ ․ ․
개 항목 증가6 교통 통신 의류 신발 등, , , ․ 개 항목 감소6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주류 담배지출․ (23.0%) 대폭 증가
* 담배반출량 억( ): (‘14.3/4)14.1 (‘14.4/4)10.5 (’15.1/4)5.2 (2/4)7.9 (3/4)9.5
- 유가하락전기요금 조정․ *
등으로 연료비는 감소( 4.6%)△ 하였으나
월세가구 증가**
로 인한 실제주거비(23.5%) 주택매매 증가, ***
에 따른
주택유지 및 수선(13.6%) 증가로 주거 수도 광열비 증가․ ․ (7.8%)
* 주택용 누진단계 구간 에 구간 요금 적용 월4 (301~400 h) 3 (201~300 h) (7~9 )㎾ ㎾
** 월세가구 비중 거래량 기준( , %) (‘14.3/4)40.3 (’15.1/4)43.1 (2/4)43.7 (3/4)45.6
주택매매거래량 분기 만호 만호*** (3/4 , ): (’13)14.3 (‘14)23.9 (’15)29.1(+5.2 )
- 유가하락에 따른 휘발유 가격하락*
및 자동차 구입비용( 28.3%)△
감소 등으로 교통비 감소( 12.5%)△
* 휘발유가격주유소판매기준 원( , ): (‘14.3/4)1,721 (’15.1/4)1,485 (2/4)1,543 (3/4)1,544
- 신규 휴대폰 대기수요*
아이폰 월( 6S, 10 ) 및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통신비 감소( 3.9%)△
번호이동자 수 분기 만명* (3/4 , ): (‘14)179.3 (’15)169.1
** 알뜰폰 가입자 수 만명 월 월( ): (’14.6 )349 (9)414 (12)458 (’15.3 )497 (6)531 (9)560
ㅇ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만원83.4 전년동기비 명목 실질 감소( 0.4%, 1.1% )△ △
- 고용 증가세 둔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시행, 월(7 ) 등으로 근로
소득세 등 경상조세 증가율( 1.3%)△ 이 감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를 근로자가 선택가능80, 100, 120%
- 14 -
-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사회보험(3.8%), 연금(1.0%)은 증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 명 만 만 만* ( ): (‘14) 2,113 (’15.7) 2,142 (+29 )→
- 가계대출금리 하락*
으로 이자비용( 6.0%)△ 은 분기 연속 감소11
*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 (‘14.3/4)4.24 (4/4)4.02 (’15.1/4)3.84 (2/4)3.63 (3/4)3.46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천원 전년동기비( , , %)
분기‘14.3/4 분기‘15.3/4
증감률 증감률 구성비
가 계 지 출 3,413.9 3.4 3,281.1 0.5△ 100.0
소 비 지 출 2,576.3 3.3 2,562.5 △0.5 78.1
식 료 품 비 주 류 음 료․ 369.9 △0.9 380.0 2.7 11.6
주 류 담 배․ 29.9 △1.4 36.8 23.0 1.1
의 류 신 발․ 136.8 2.9 131.9 3.5△ 4.0
주 거 수 도 광 열․ ․ 223.6 △0.8 241.1 7.8 7.3
가 정 용 품 가 사 서 비 스․ 104.2 △0.1 104.0 0.2△ 3.2
보 건 168.6 6.1 177.0 5.0 5.4
교 통 350.4 13.7 306.7 12.△ 5 9.3
통 신 151.1 △1.4 145.2 3.9△ 4.4
오 락 문 화․ 151.4 5.6 158.4 4.6 4.8
교 육 328.5 △1.1 325.0 1.1△ 9.9
음 식 숙 박․ 354.7 5.2 356.1 0.4 10.9
기 타 상 품 서 비 스․ 207.3 6.7 200.3 3.4 6.1
비 소 비 지 출 837.6 3.7 834.2 △0.4 21.9
가계수지 동향3.
□ 가계수지(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만원358.2 전년동기대비 증가( 0.9% )
ㅇ 흑자액*
만원(102.0 )이 전분기 만원(99.0 ) 대비 증가4.7%
흑자액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소득 가계지출* = ( = )– –
ㅇ 평균소비성향*
(71.5%)은 전분기(71.6%) 대비 하락0.1%p△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 / ) x 100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천원( , %)
구 분
년‘13 년‘14 년‘15
1/4 2/4 3/4 4/4 1/4 2/4 3/4
처 분 가 능 소득 3,381.0 3497.9 3,563.1 3,380.6 3,550.0 3,502.8 3,668.4 3,483.8 3,582.3
흑 자 액 900.2 946.8 909.5 902.9 973.7 996.7 1015.0 989.5 1,019.8
평 균 소 비 성향 73.4 72.9 74.5 73.3 72.6 71.5 72.3 71.6 71.5
- 15 -
Ⅱ 소득 분위별 동향.
□ 분위별 소득( 분위를 제외) 5 *
한 전분위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분위 소득1 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4.6%)
* 분위의 경우 금리 하락 등으로 재산소득 감소5 (△ 경조소득16.4%), (△63.8%)
등 비경상소득 감소 가 전체소득 감소원인으로 작용( 16.4%)△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 %) : 분위(1 )4.6 (2)2.4 (3)1.0 (4)1.6 (5) 1.3△
(□ 분위별 지출) 분위2, 4 는 지출이 증가한 반면 분위에1, 3, 5
서는 지출이 감소
* 분위별 지출증가율 전년동기비( , %) 분위: (1 ) 1.2 (2)0.1 (3) 0.1 (4)0.8 (5) 1.7△ △ △
소비지출 : 0.0 1.0△ 0.6△ 2.7 2△ .7
비소비지출 : 6.6△ 4.8 1.8 4.5△ 0.7
ㅇ 분위1 는 의류신발( 9.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 9.5%)△ 통신, ( 8.9%)△
등이 하락한 반면 주류 담배, ․ (9.9%), 교통(8.0%) 등은 증가
ㅇ 분위2, 4 는 주류 담배 주거 수도 광열 기타상품 서비스, , ,․ ․ ․ ․
보건 등이 주로 증가한 반면 교통 등은 감소,
ㅇ 분위3 는 오락문화 보건 등은 감소 주류담배 가정용품 등 증가, , ,․ ․
ㅇ 분위5 는 주류담배․ (28.4%) 주거수도광열, ․ ․ (18.8%) 오락문화, ․ (15.8%)
등이 증가한 반면 교통, ( 26.8%)△ 기타상품서비스, ․ ( 11.2%)△ 등은 감소
□ 분위별 수지( ) 처분가능소득은 분위1 에서 가장 크게 증가(7.5%)
하였고 분위를 중심으로, 1~3 적자가구 비중도 개선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천원( : %, )
전체평균 분위1 분위2 분위3 분위4 분위5
적자가구 비중
전년동기비( , %p)
20.8
( 1.2)△
43.2
( 3.8)△
22.6
( 4.2)△
17.2
( 0.6)△
11.4
(0.6)
9.7
(2.0)
처분가능소득
전년동기비( , %)
3,582.3
(0.9)
1,227.9
(7.5)
2,426.0
(1.9)
3,296.0
(0.8)
4,333.2
(3.1)
6,626.1
( 1.9)△
평균소비성향
전년동기비( , %p)
71.5
( 1.0)△
104.9
( 7.8)△
82.3
( 2.4)△
75.3
( 1.1)△
68.8
( 0.3)△
61.3
( 0.5)△
□ 소득 분위 배율5 은 배4.46 로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03 으로
년 이후‘13 소득분배 개선 흐름이 지속 유지되는 모습
* 소득 분위 배율 배 분기 전국 인 이상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5 ( , 3/4 , 2 , )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 16 -
Ⅲ. 평가 및 시사점
󰊱 (가계소득 지출․ ) 고용 증가세 둔화, 메르스 영향 지속, 소비
대기수요*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가계소득 지출 지표 둔화․
월* 10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실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
ㅇ (소득 가구원 수가 축소) *
되는 가운데 취업자 둔화**
등 기저효과
확대와 늦은 추석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세 제약
인가구 이상 평균 가구원 수 명* 1 ( ): (‘14.3/4)2.72 (’15.3/4)2.64→
* 취업자수 증감 전년동기비 만명( , ): (‘14.3/4)52 (4/4)42 (’15.1/4)35 (2/4)31 (3/4)31
- 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
증가세 지속,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감소폭 확대 등으로 감소
ㅇ (지출) 소비지출은 감소( 0.5%)△ 하였으나 자동차 구입 등 상대
표준오차가 큰 항목*
을 제외시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자동차 구입비용 증감 통계청 전년동기비( , , %): (‘14.3/4)66.6 (’15.3/4) 28.3→ △
승용차 내수판매량 산업부 전년동기비( , , %): (‘14.3/4)4.6 → (’15.3/4)12.0
ㅇ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 및 흑자액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소비성향은 지속 하락하며 년 이후 최저‘03 와 동일(’14.4/4 )
(󰊲 소득분배 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1
소득 분위 배율은 년 이후 지속 개선5 ‘13 년 이후 최저수준(‘03 )
* 소득 분위배율배 분기5 ( , 3/4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 (평가 내수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 *
되고 있는 가운데
분기4/4 에는 가계소득 지출 증가세․ 가 확대될 전망
성장률 전기비* ( , %): (‘14.3/4)0.8 (4/4)0.3 (’15.1/4)0.8 (2/4)0.3 (3/4)1.2
ㅇ 내수회복 모멘텀 강화로 전반적인 고용증가세 지속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 예상
*취업자 증감 전년동월비 만명( , ): (’15.6)32.9 (7)32.6 (8)25.6 (9)34.7 (10)34.8
ㅇ 소비심리가 지속 개선*
되는 가운데 소비촉진 대책 등을
감안시 가계 소비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 : (’15.6)99 (7)100 (8)102 (9)103 (10)105
ㅇ 경기 회복세 공고화를 위해 조원 이상 내수보완 수출경쟁력9 ,
강화 등 내수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 등 대개혁 가속화4
- 17 -
기획재정부는□ 목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2015. 11. 26.( )
로 제 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를 개최13「 」 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10 을 점검하고 부처, ․
공공기관의 이불용 최소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본격 추진2016 될 수
있도록, 부처 공공기관의 사전 집행준비 상황 등․ 을 독려
하였다.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보도일시 목2015.11.26.( ) 16:00 배포일시 목2015. 11. 26.( ) 14: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장
임동규 (044-215-5330)
담당자
민석기 사무관 (044-215-5331)
현원석 사무관 (044-215-5336)
기획재정부 제 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개최, 13「 」
- 20 년예산을 연초부터즉시 집행할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16
◇ 금년말까지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로
경제 활성화 지속을 적극 뒷받침
년 회계연도 개시전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2016◇
완료하여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재정집행 가속화
ㅇ 사업계획 수립 사전 협의절차 이행, , 총사업비 협의 발주 등,
- 18 -
먼저 정부는,□ 금년 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지난 월 수 기간 동안 실시한 억원 이상11.2( )~11.4( ) 100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 · , 재정 애로 요인 등을 중점
해소하는 한편
-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별 추적
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이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 집행현황 월말 기준< (10 ) >
· 본예산( ) 연간계획 조원 중 조원을 집행 진도율313.3 267.7 ( 85.5%)
· 추경예산 전체계획 조원 중 조원을 집행 진도율( ) 8.3 6.3 ( 76.0%)
ㅇ 특히 물부족에 따른 저수율 부족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하였다.
농림부 수리시설 개보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관리 사업* : , ,
* 안전처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사업 특교세 및 재난관리기금: , ( )
□ 또한 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2016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년 회계연도 개시전‘16 부처 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 ,
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ㅇ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월말까지 완료12 하도록 하였다.
- 19 -
주요부처 사전 준비 조치사항< >
① 국토교통부( ) 국회 예산확정 후 계속사업은 선급지급
등을 위한 차수계약 체결 준비* , 신규사업은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발주 등, 사전절차 신속 진행
차수 계약 장기 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연도별 예산범위내에서의 계약* :
② 고용노동부( ) 년도 사업추진 지침 조기 시달2016
(’15.11),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위탁기
관 선정 절차 독려 등 추진(’15.12)
③ 미래창조과학부( ) 월 중 년도 과학기술 분야12 ’16 ICT․
종합시행계획 수립R&D 회계연도 개시전, 국고보조사
업 사업계획 확정 등 추진
□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분기에 조성된3/4 경제 회복의 불씨가
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4/4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ㅇ 년도 회계연도 개시 즉시2016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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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2015년11월4주)

  •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월 주(11 4 ) 󰊱 보도참고( ) 최경환 부총리 한중 등 조속한 비준처리, FTA 촉구 제 회 국무회의 비준 관련 발언 한 중 한 베( 51 FTA , · , · , 한 뉴 영향평가 결과 및 보완대책· FTA ) 󰊲 보도참고( )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만개, 69「 생긴다는데 과연 제하 기사 관련... ?」 󰊳 보도참고( ) 년 분기 가계동향 분석 가계소득‘15 3/4 “ 0.7%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 󰊴 보도( ) 제 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년 예산을13 - 2016「 」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 회 현안이슈에. 1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2. - 1 - □ 최경환 부총리는 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11.24.( ) 개최된 제 회 국무회의에 참석하여51 , ㅇ 한 중 및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FTA - , -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붙임 제 회 국무회의 관련 발언( ) 51 ※ 참고( ) 개 영향평가 결과 및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3 FTA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제목 : 최경환 부총리 한중 등 조속한 비준처리 촉구, FTA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화2015.11.24.( ) 담당과장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장 정병식 (044-215-7670) 담당자 박수민 사무관 (044-215-7674) sumin@korea.kr
  • 3. - 2 - 붙 임 제 회 국무회의 비준 관련 발언51 FTA 한중 및 한 베 한 뉴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 - FTA□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임 □ 뉴질랜드의 경우, 년 월 협상개시 이후 수차례2009 6 FTA 난항을 겪었으나, ㅇ 지난 해 정상간 전화 통화 협상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상향조정 농업 부분의 이해관계조정 등을, 거쳐 년반만에 타결5 된 것임 □ 중국은 년 월 협상개시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2012 5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ㅇ 시진핑주석 방한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ASEM 년 연말까기 타결하기로 정상간 어렵게 합의14 ㅇ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선제적으로 피해대책도 마련하여 극적으로 지난해 연말 타결 - 전체 농산물 개 중 개 를 초민감품목 또는(1,611 ) 63.4%(1,022 ) 민감품목으로 하여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했고, 특히 초민감품목 개중 개 는 양허제외581 548 (94.3%) ㅇ 한중 관세절감액 자유화 최종 달성시 은 연간 억FTA ( ) 54.4 불로 한 미 억불 년 의FTA (9.3 / )․ 배 한 억5.8 , EU FTA(13.8․ 불 년 의 배 수준임/ ) 3.9 □ 베트남의 경우도 년 협상개시이후 수산물과 농산물2012 시장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ㅇ 지난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타결.
  • 4. - 3 - 참고 개 영향평가 결과 및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3 FTA .Ⅰ 개 영향평가 결과3 FTA □ 개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개6 연구기관* 이 참여하여 FTA 발효에 따른 실질 고용 세수GDP, , 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 , , 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구분 실질GDP 발효후 년( 10 ) 소비자후생 발효 후 년( 10 ) 고용 발효후 년( 10 ) 세수 발효후 년평균( 10 ) 한중 FTA․ 0.96% 억불146 천명53.8 조원0.27 한베 FTA․ 0.01% 억불1.46 명671 억원267.4△ 한뉴 FTA․ 0.03% 억불2.96 명952 억원215.9△ □ (한 중국·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성장 소비자10 GDP 0.96% , 후생* 은 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년 평균 억 불 개선될146 , 20 4.33 전망이다. 소비자후생은 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 ㅇ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 효 후 년 평균 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20 1.39 , ㅇ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 , 업은 발효 후 년 평균 각각 억 원과 억 원 생산 감소가20 77 104 예상된다. □ 한 베트남( ·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성장10 GDP 0.01% , 소비자후생은 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년 평균 억 불 개선1.46 , 15 1.1 될 전망이다. ㅇ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 , 발효 후 년 평균 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15 0.46 , ㅇ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년15 평균 각각 억 원과 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47 54 .
  • 5. - 4 - □ 한 뉴질랜드( · FTA) 발효 후 년간 실질 는 추가10 GDP 0.03% 성장, 소비자후생은2.96억불증가 무역수지는 년평균, 15 0.62억불개선 될 전망이다. ㅇ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년 평균 제, , 15 조업 생산은 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0.27 , ㅇ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년 평균 농업과 수, 15 산업은 각각 억 원과 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237 21 . .Ⅱ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한 중 한 베 한 뉴질랜드 로 인한, , FTA․ ․ ․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 한베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FTA․ ․ 과」 「한 뉴질랜드․ 국내대책FTA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한 내용 요약(’15.6.4)」 1 한 중 한 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FTA․ ․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활용FTA 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 여 마련되었다. ㅇ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 ,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 융복합 및, ․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분 생산감소 년('16 '35 )~ 투융자규모 년('16 '25 )~ 농림업 억원2,245 억원 한중 한베2,259 ( 1,595, 664) 수산업 억원2,890 억원3,188* 수산업은 한 뉴 생산 감소액 억원 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FTA (311 )・ ㅇ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는 한편 한중, 로 확대된FTA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 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활용촉진FTA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 6. - 5 - 구분 내용 투융자규모 년('16 '25 )~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 억원 긴급경영안정 억원(2,600 ), (500 ) 억원3,100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억원3,000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억원1,935 제조업 합계 8,035억원 ‘□ 한 중 한 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FTA․ ․ 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밭농업 경쟁력 제고 억원: 1,165 ) 년까지 주요‘25 개 밭작물 주20 산지에 밭공동경영체 개소100 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 까지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 (‘14) 56.3% (→ ‘17) 65% (→ ‘25) 85% ㅇ (임업 양봉업 경쟁력 제고 억원: 974․ )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 단지를 확충* 하며, 천연꿀 꽃꿀( )과 사양꿀 설탕( )의 구분** 을 명확히 하고 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작물생산단지 개소* : ('14) 181 ('25) 320→ 현행 벌집꿀 벌꿀 개정 벌집꿀 벌꿀 가칭 사양꿀** ( ) , ( ) , , ( )→ ㅇ (어업인 소득 경영 개선:․ 억원674 ) 맨손 나잠 어업・ *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 2%)→ 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 을 운영 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 신고건수 인당 융자한도 만원 맨손 만원 나잠* ('13): 104,202 / 1 300 ( ), 700 ( ) ** 적조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처한 어업인의단기 운영자금이차보전, ( , 1.8%) ㅇ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 억원: 1,573 )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 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소금 생산 자( 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억원514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 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 냉동 공동 물류센터․ 를 확 충한다.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 억원6,100 ) 피해기업 경영안정
  • 7. - 6 -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억원(3,100 ), 취약부문 경쟁력 특 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억원(3,000 ). ㅇ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 기존예산* 활용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 년 억 등(‘15 48.5 ) ㅇ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 억원: 1,470 중국진출기업을 대) 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 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 하 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ㅇ (한중 TBT* 종합지원 억원: 100 국가기술표준원에) 한 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문고TBT 를 운영하여, 우리기업 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수입안전체계 구축: 억원310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 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2 한 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FTA․ □ 금번 대책은 기수립된 한 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 월(‘14.9 )을 기본으로 하되 한 뉴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 FTA․ 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 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대책FTA․ 기간인 년‘16~’24 년(9 )간 억원3,523 을 추가 지원한다. 생산감소 년('16 '30 )~ 투융자규모 년('16 '24 )~ 억원3,558 억원3,523
  • 8. - 7 - ‘□ 한 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FTA․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축산업 생산: 억원2,886 )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 하며 국산원, 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 급을 뉴질랜드 탈 전지분유 수입물량 수준 연간 톤 만큼TRQ ( 1,700 )․ 추가 공급 ㅇ (축산물 유통 소비 억원: 490․ )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 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ㅇ (협력 추진 억원: 147 )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 를 제공 연간 최대( 명150 )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 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 비자* 를 운영 연간 최대 명( 50 )한다. * 한 뉴 체결 계기에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확대 명- FTA (1,800 3① → 천명) 일시고용입국 도입 총 명, ( 200 ),②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합의 ㅇ (세제 및 제도개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년간 억원(5 1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 를 확대한다.
  • 9. - 8 - □ 국민일보는 정부가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인용한 비공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KDI , 고용 효과는 예상 보다 크지 않다 라고 보도” ㅇ 또한 는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현재, “KDI 추진중인 서비스업 개혁이 이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도” □ 상기보도는 지난 국정감사시 야당의원에게 제출된 비공개KDI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KDI > 가 서비스산업 현황 및 국제비교. □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투입 대비 산출이 저조한 저부가가치 구조 ㅇ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년의 에서 년’91 52.3% ’13 59.1%까지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 년08 (61.2%)부터 증가세 정체 제목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만개: , 69「 생긴다는데 과연 제하 기사 관련... ?」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월2015.11.23.( ) 담당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이형렬 과장 (044-215-4610)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KDI 최경수 (044-550-4063) 담당자 도종록 사무관(044-215-4611) djr78@korea.kr
  • 10. - 9 - ㅇ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투자 비중, ** 등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 인당 노동생산성천달러 년 미국 독일 네덜란드* 1 ( , 11 ) : ( ) 94.4 ( ) 66.5 ( ) 67.5 한국( ) 42.7 서비스업 투자비중 년 미국 독일 네덜란드** (%, 10 ) : ( ) 78 ( ) 79 ( ) 82 한국( ) 42 나 서비스업 개혁의 경제적 효과 시뮬레이션. □ 연구방법( ) 서비스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상되는 장기적인 추세 분석 서비스업 취업자 및 투자비중이 년에 비교대상인 미국 네덜란드* 2030 , , 독일의 수준까지 상승을 전제90% □ 경제적 효과(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투자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년까지, 2030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약 만명15~69 증가 전망 시나리오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전망< > 미국 시나리오 독일 시나리오 네덜란드 시나리오 2016 20~ 만명24.7 만명3.2 만명7.9 2021 25~ 만명57.3 만명15.8 만명26.0 2026 30~ 69.1만명 15.4만명 33.5만명 다 정책적 시사점.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업 개혁으로 이러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나, 서비스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비스업 관련,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11. - 10 - 제목 가계소득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0.7% , - ‘ 년 분기 가계동향 분석15 3/4 󰊱 (동향)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분기 대비 둔화 지출은 감소2/4 , ㅇ (소득) 월평균 소득은 만원441.6 전년동기비 명목 실질( 0.7%, 0.0%) * 명목증가율 전년동기비( , %): (’14.3/4)3.0 (4/4)2.4 (‘15.1/4)2.6 (2/4)2.9 (3/4)0.7 * 실질증가율 전년동기비( , %) : (’14.3/4)1.6 (4/4)1.4 (‘15.1/4)2.0 (2/4)2.3 (3/4)0.0 - 근로소득(0.1%)은 고용 증가세 둔화* 상여금 지급 감소, ** 등 으로 증가율 둔화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 (‘14.3/4)52 (4/4)42 (’15.1/4)35 (2/4)31 (3/4)31 상여금** 지급 증감 천원( ): (‘14.3/4)△3.8 (’15.3/4)→ △19.6 - 이전소득(11.5%)은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근로 자녀장려금, ․ 지급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사업소득( 1.6%)△ 은 감소 ㅇ (지출) 월평균 지출은 만원339.7 전년동기비 명목 실질( 0.5%, 1.2%)△ △ * 명목증가율 전년동기비( , %): (’14.3/4)3.4 (4/4)0.8 (‘15.1/4)0.2 (2/4)1.0 (3/4) 0.5△ * 실질증가율전년동기비( , %): (’14.3/4)2.0 (4/4) 0.2 (‘15.1/4) 0.3 (2/4)0.4 (3/4) 1.2△ △ △ - 소비지출( 0.5%)△ 은 주류 담배․ , 주거비 보건 오락 문화, , ․ 등이 증가한 반면, 교통 의류 신발 통신, ,․ 등은 감소 보도일시 토 조간2015. 11. 14.( ) 배포일시 금2015. 11. 13.( ) 09: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장 김진명 (044-215-2810) 담당자 채원혁 사무관 (044-215-2813) chaewh82@korea.kr
  • 12. - 11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다만,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은 상대표준오차가 큰 항목 으로 이를 제외시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은 낮은 구매빈도와 작은 표본규모 등 표본 한계가 존재* 하므로 분기 가계동향 자료에서는 추정치 정확도가 낮아 자료 이용에 유의할 것을 권고 통계청( ) * 자동차 구입비용 증감률 통계청 전년동기비( , , %): (‘14.3/4)66.6 (’15.3/4) 28.3→ △ 승용차 내수판매량 산업부 전년동기비( , , %): (‘14.3/4)4.6 (’15.3/4)12.0→ - 비소비지출( 0.4%)△ 은 근로소득세 등 경상조세는 감소 사회, 보험 연금 등은, 증가, 이자비용은 분기 연속11 감소 ㅇ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0.9%) 및 흑자액(4.7%) 모두 증가 - 평균소비성향(71.5%)은 전분기(71.6%) 대비 하락0.1%p△ 󰊲 (분위별 동향) 분위1 소득이 가장 빠른 증가세(4.6%)를 보이면서 년 이후‘13 소득 분위배율5 개선세 지속 년 이후 최저수준(‘03 )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 %) : 분위(1 )4.6 (2)2.4 (3)1.0 (4)1.6 (5) 1.3△ ** 소득 분위배율배 분기5 ( , 3/4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 (평가 분기에는) 3/4 고용 증가세 둔화, 메르스 여파 영향, 소비 대기수요 발생*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가계소득 지출 지표 둔화․ 월* 10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실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 ㅇ 분기에는4/4 내수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며 고용증가세 및 소비자 심리가 회복* 되는 가운데 소비촉진 대책 등으로, 가계 소득 지출 증가세․ 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 : (’15.6)99 (7)100 (8)102 (9)103 (10)105 ㅇ 경기 회복세 공고화를 위해 조원 이상 내수보완 수출경쟁력9 , 강화 등 내수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 등 대개혁 가속화4
  • 13. - 12 - 참 고참 고 년 분기 가계동향 분석‘15 3/4 Ⅰ. ‘ 년 분기 가계소득15 3/4 ․지출 동향 가계소득 동향1. □ 가계소득( ) 월평균 소득은 만원441.6 전년동기대비 증가( 0.7% ) ㅇ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증가율이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 * 명목증가율 전년동기비( , %) : (’14.3/4)3.0 (4/4)2.4 (‘15.1/4)2.6 (2/4)2.9 (3/4)0.7 실질증가율 전년동기비( , %) : (’14.3/4)1.6 (4/4)1.4 (‘15.1/4)2.0 (2/4)2.3 (3/4)0.0 분기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천원 전년동기비( , , %) 3. 6 0. 7 2. 9 7. 6 4. 7 2. 8 6. 2 2. 5 0. 0 2. 30. 7 4. 8 1. 1 1. 3 -2.0 0.0 2.0 4.0 6.0 8.0 10.0 10.1/4 11.1/4 12.1/4 13.1/4 14.1/4 15.1/4 명목소득 실질소득 ‘15.3/4 금액 구성비 증감율 소 득 4,416.5 100.0 0.7 경상소득 4,280.7 96.9 0.8 근로소득 2,963.2 67.1 0.1 사업소득 852.9 19.3 1.6△ 재산소득 19.3 0.5 7.8 이전소득 444.0 10.1 11.5 비경상소득 135.8 3.1 4.7△ ㅇ 근로소득(0.1%)은 증가세 둔화, 이전소득(11.5%)은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사업소득( 1.6%)△ 은 감소세 유지 - 근로소득은 고용 증가세가 주춤* 한 가운데 늦은 추석(9.26~29)으로 인한 상여금 일부 미반영** 시간제 근로자 증가, *** 등으로 증가세 둔화 * 취업자수 증감 전년동기비 만명( , ): (‘14.3/4)52 (4/4)42 (’15.1/4)35 (2/4)31 (3/4)31 상여금** 지급 증감 천원( ): (‘14.3/4)△3.8 (’15.3/4)→ △19.6 시간제 근로자 증감 월 전년동월비 만명*** (8 , , ): (‘13)57 (’14)148 (’15)204 - 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월(7 ), 근로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등으로 분기 연속 증가5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실적 만가구 억원* ( , ): (‘13)78.3/5,618 (’14)84.6/7,745 자녀장려금 만가구 억원(‘15.9)118.5/9,760 / ( , ): (‘15.9)99.9/6,085 - 사업소득은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자영업자 감소폭 확대* 등으로 인해 분기 연속 감소4 * 자영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 (‘14.3/4)1.9 (4/4)0.7 (’15.1/4) 4.9 (2/4) 3.7 (3/4) 13.6△ △ △ - 비경상소득 감소는 경조소득( 56.5%)△ 등에 기인
  • 14. - 13 - 가계지출 동향2. □ 가계지출( ) 월평균 가계지출은 만원339.7 (전년동기대비 감소0.5% )△ 으로 소비지출( 0.5%)△ , 비소비지출( 0.4%)△ 모두 감소 * 소비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14.3/4)3.3 (4/4)0.9 (‘15.1/4)0.0 (2/4)0.7 (3/4) 0.5△ 비소비지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14.3/4)3.7 (4/4)0.3 (‘15.1/4)1.0 (2/4)2.0 (3/4) 0.4△ ㅇ 소비지출은 월평균 만원256.3 전년동기대비 명목 실질 감소( 0.5%, 1.2% )△ △ ※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은 상대표준오차가 큰 항목 으로 이를 제외시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총 개12 지출항목 중 주류 담배 주거 수도 광열 보건 등, ,․ ․ ․ 개 항목 증가6 교통 통신 의류 신발 등, , , ․ 개 항목 감소6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주류 담배지출․ (23.0%) 대폭 증가 * 담배반출량 억( ): (‘14.3/4)14.1 (‘14.4/4)10.5 (’15.1/4)5.2 (2/4)7.9 (3/4)9.5 - 유가하락전기요금 조정․ * 등으로 연료비는 감소( 4.6%)△ 하였으나 월세가구 증가** 로 인한 실제주거비(23.5%) 주택매매 증가, *** 에 따른 주택유지 및 수선(13.6%) 증가로 주거 수도 광열비 증가․ ․ (7.8%) * 주택용 누진단계 구간 에 구간 요금 적용 월4 (301~400 h) 3 (201~300 h) (7~9 )㎾ ㎾ ** 월세가구 비중 거래량 기준( , %) (‘14.3/4)40.3 (’15.1/4)43.1 (2/4)43.7 (3/4)45.6 주택매매거래량 분기 만호 만호*** (3/4 , ): (’13)14.3 (‘14)23.9 (’15)29.1(+5.2 ) - 유가하락에 따른 휘발유 가격하락* 및 자동차 구입비용( 28.3%)△ 감소 등으로 교통비 감소( 12.5%)△ * 휘발유가격주유소판매기준 원( , ): (‘14.3/4)1,721 (’15.1/4)1,485 (2/4)1,543 (3/4)1,544 - 신규 휴대폰 대기수요* 아이폰 월( 6S, 10 ) 및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통신비 감소( 3.9%)△ 번호이동자 수 분기 만명* (3/4 , ): (‘14)179.3 (’15)169.1 ** 알뜰폰 가입자 수 만명 월 월( ): (’14.6 )349 (9)414 (12)458 (’15.3 )497 (6)531 (9)560 ㅇ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만원83.4 전년동기비 명목 실질 감소( 0.4%, 1.1% )△ △ - 고용 증가세 둔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시행, 월(7 ) 등으로 근로 소득세 등 경상조세 증가율( 1.3%)△ 이 감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를 근로자가 선택가능80, 100, 120%
  • 15. - 14 - -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사회보험(3.8%), 연금(1.0%)은 증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 명 만 만 만* ( ): (‘14) 2,113 (’15.7) 2,142 (+29 )→ - 가계대출금리 하락* 으로 이자비용( 6.0%)△ 은 분기 연속 감소11 *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 (‘14.3/4)4.24 (4/4)4.02 (’15.1/4)3.84 (2/4)3.63 (3/4)3.46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천원 전년동기비( , , %) 분기‘14.3/4 분기‘15.3/4 증감률 증감률 구성비 가 계 지 출 3,413.9 3.4 3,281.1 0.5△ 100.0 소 비 지 출 2,576.3 3.3 2,562.5 △0.5 78.1 식 료 품 비 주 류 음 료․ 369.9 △0.9 380.0 2.7 11.6 주 류 담 배․ 29.9 △1.4 36.8 23.0 1.1 의 류 신 발․ 136.8 2.9 131.9 3.5△ 4.0 주 거 수 도 광 열․ ․ 223.6 △0.8 241.1 7.8 7.3 가 정 용 품 가 사 서 비 스․ 104.2 △0.1 104.0 0.2△ 3.2 보 건 168.6 6.1 177.0 5.0 5.4 교 통 350.4 13.7 306.7 12.△ 5 9.3 통 신 151.1 △1.4 145.2 3.9△ 4.4 오 락 문 화․ 151.4 5.6 158.4 4.6 4.8 교 육 328.5 △1.1 325.0 1.1△ 9.9 음 식 숙 박․ 354.7 5.2 356.1 0.4 10.9 기 타 상 품 서 비 스․ 207.3 6.7 200.3 3.4 6.1 비 소 비 지 출 837.6 3.7 834.2 △0.4 21.9 가계수지 동향3. □ 가계수지(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만원358.2 전년동기대비 증가( 0.9% ) ㅇ 흑자액* 만원(102.0 )이 전분기 만원(99.0 ) 대비 증가4.7% 흑자액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소득 가계지출* = ( = )– – ㅇ 평균소비성향* (71.5%)은 전분기(71.6%) 대비 하락0.1%p△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 / ) x 100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천원( , %) 구 분 년‘13 년‘14 년‘15 1/4 2/4 3/4 4/4 1/4 2/4 3/4 처 분 가 능 소득 3,381.0 3497.9 3,563.1 3,380.6 3,550.0 3,502.8 3,668.4 3,483.8 3,582.3 흑 자 액 900.2 946.8 909.5 902.9 973.7 996.7 1015.0 989.5 1,019.8 평 균 소 비 성향 73.4 72.9 74.5 73.3 72.6 71.5 72.3 71.6 71.5
  • 16. - 15 - Ⅱ 소득 분위별 동향. □ 분위별 소득( 분위를 제외) 5 * 한 전분위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분위 소득1 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4.6%) * 분위의 경우 금리 하락 등으로 재산소득 감소5 (△ 경조소득16.4%), (△63.8%) 등 비경상소득 감소 가 전체소득 감소원인으로 작용( 16.4%)△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 %) : 분위(1 )4.6 (2)2.4 (3)1.0 (4)1.6 (5) 1.3△ (□ 분위별 지출) 분위2, 4 는 지출이 증가한 반면 분위에1, 3, 5 서는 지출이 감소 * 분위별 지출증가율 전년동기비( , %) 분위: (1 ) 1.2 (2)0.1 (3) 0.1 (4)0.8 (5) 1.7△ △ △ 소비지출 : 0.0 1.0△ 0.6△ 2.7 2△ .7 비소비지출 : 6.6△ 4.8 1.8 4.5△ 0.7 ㅇ 분위1 는 의류신발( 9.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 9.5%)△ 통신, ( 8.9%)△ 등이 하락한 반면 주류 담배, ․ (9.9%), 교통(8.0%) 등은 증가 ㅇ 분위2, 4 는 주류 담배 주거 수도 광열 기타상품 서비스, , ,․ ․ ․ ․ 보건 등이 주로 증가한 반면 교통 등은 감소, ㅇ 분위3 는 오락문화 보건 등은 감소 주류담배 가정용품 등 증가, , ,․ ․ ㅇ 분위5 는 주류담배․ (28.4%) 주거수도광열, ․ ․ (18.8%) 오락문화, ․ (15.8%) 등이 증가한 반면 교통, ( 26.8%)△ 기타상품서비스, ․ ( 11.2%)△ 등은 감소 □ 분위별 수지( ) 처분가능소득은 분위1 에서 가장 크게 증가(7.5%) 하였고 분위를 중심으로, 1~3 적자가구 비중도 개선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천원( : %, ) 전체평균 분위1 분위2 분위3 분위4 분위5 적자가구 비중 전년동기비( , %p) 20.8 ( 1.2)△ 43.2 ( 3.8)△ 22.6 ( 4.2)△ 17.2 ( 0.6)△ 11.4 (0.6) 9.7 (2.0) 처분가능소득 전년동기비( , %) 3,582.3 (0.9) 1,227.9 (7.5) 2,426.0 (1.9) 3,296.0 (0.8) 4,333.2 (3.1) 6,626.1 ( 1.9)△ 평균소비성향 전년동기비( , %p) 71.5 ( 1.0)△ 104.9 ( 7.8)△ 82.3 ( 2.4)△ 75.3 ( 1.1)△ 68.8 ( 0.3)△ 61.3 ( 0.5)△ □ 소득 분위 배율5 은 배4.46 로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03 으로 년 이후‘13 소득분배 개선 흐름이 지속 유지되는 모습 * 소득 분위 배율 배 분기 전국 인 이상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5 ( , 3/4 , 2 , )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 17. - 16 - Ⅲ. 평가 및 시사점 󰊱 (가계소득 지출․ ) 고용 증가세 둔화, 메르스 영향 지속, 소비 대기수요*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가계소득 지출 지표 둔화․ 월* 10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실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 ㅇ (소득 가구원 수가 축소) * 되는 가운데 취업자 둔화** 등 기저효과 확대와 늦은 추석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세 제약 인가구 이상 평균 가구원 수 명* 1 ( ): (‘14.3/4)2.72 (’15.3/4)2.64→ * 취업자수 증감 전년동기비 만명( , ): (‘14.3/4)52 (4/4)42 (’15.1/4)35 (2/4)31 (3/4)31 - 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 증가세 지속,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감소폭 확대 등으로 감소 ㅇ (지출) 소비지출은 감소( 0.5%)△ 하였으나 자동차 구입 등 상대 표준오차가 큰 항목* 을 제외시 전년동기대비 증가0.7% * 자동차 구입비용 증감 통계청 전년동기비( , , %): (‘14.3/4)66.6 (’15.3/4) 28.3→ △ 승용차 내수판매량 산업부 전년동기비( , , %): (‘14.3/4)4.6 → (’15.3/4)12.0 ㅇ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 및 흑자액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소비성향은 지속 하락하며 년 이후 최저‘03 와 동일(’14.4/4 ) (󰊲 소득분배 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1 소득 분위 배율은 년 이후 지속 개선5 ‘13 년 이후 최저수준(‘03 ) * 소득 분위배율배 분기5 ( , 3/4 ): (’03)5.28 (’07)5.52 (’10)5.23 (‘13)5.05 (’14)4.73 (‘15)4.46 󰊳 (평가 내수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 * 되고 있는 가운데 분기4/4 에는 가계소득 지출 증가세․ 가 확대될 전망 성장률 전기비* ( , %): (‘14.3/4)0.8 (4/4)0.3 (’15.1/4)0.8 (2/4)0.3 (3/4)1.2 ㅇ 내수회복 모멘텀 강화로 전반적인 고용증가세 지속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 예상 *취업자 증감 전년동월비 만명( , ): (’15.6)32.9 (7)32.6 (8)25.6 (9)34.7 (10)34.8 ㅇ 소비심리가 지속 개선* 되는 가운데 소비촉진 대책 등을 감안시 가계 소비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 : (’15.6)99 (7)100 (8)102 (9)103 (10)105 ㅇ 경기 회복세 공고화를 위해 조원 이상 내수보완 수출경쟁력9 , 강화 등 내수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 등 대개혁 가속화4
  • 18. - 17 - 기획재정부는□ 목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2015. 11. 26.( ) 로 제 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를 개최13「 」 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10 을 점검하고 부처, ․ 공공기관의 이불용 최소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본격 추진2016 될 수 있도록, 부처 공공기관의 사전 집행준비 상황 등․ 을 독려 하였다.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보도일시 목2015.11.26.( ) 16:00 배포일시 목2015. 11. 26.( ) 14: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장 임동규 (044-215-5330) 담당자 민석기 사무관 (044-215-5331) 현원석 사무관 (044-215-5336) 기획재정부 제 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개최, 13「 」 - 20 년예산을 연초부터즉시 집행할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16 ◇ 금년말까지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로 경제 활성화 지속을 적극 뒷받침 년 회계연도 개시전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2016◇ 완료하여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재정집행 가속화 ㅇ 사업계획 수립 사전 협의절차 이행, , 총사업비 협의 발주 등,
  • 19. - 18 - 먼저 정부는,□ 금년 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지난 월 수 기간 동안 실시한 억원 이상11.2( )~11.4( ) 100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 · , 재정 애로 요인 등을 중점 해소하는 한편 -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별 추적 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이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 집행현황 월말 기준< (10 ) > · 본예산( ) 연간계획 조원 중 조원을 집행 진도율313.3 267.7 ( 85.5%) · 추경예산 전체계획 조원 중 조원을 집행 진도율( ) 8.3 6.3 ( 76.0%) ㅇ 특히 물부족에 따른 저수율 부족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하였다. 농림부 수리시설 개보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관리 사업* : , , * 안전처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사업 특교세 및 재난관리기금: , ( ) □ 또한 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2016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년 회계연도 개시전‘16 부처 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 , 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ㅇ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월말까지 완료12 하도록 하였다.
  • 20. - 19 - 주요부처 사전 준비 조치사항< > ① 국토교통부( ) 국회 예산확정 후 계속사업은 선급지급 등을 위한 차수계약 체결 준비* , 신규사업은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발주 등, 사전절차 신속 진행 차수 계약 장기 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연도별 예산범위내에서의 계약* : ② 고용노동부( ) 년도 사업추진 지침 조기 시달2016 (’15.11),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위탁기 관 선정 절차 독려 등 추진(’15.12) ③ 미래창조과학부( ) 월 중 년도 과학기술 분야12 ’16 ICT․ 종합시행계획 수립R&D 회계연도 개시전, 국고보조사 업 사업계획 확정 등 추진 □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분기에 조성된3/4 경제 회복의 불씨가 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4/4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ㅇ 년도 회계연도 개시 즉시2016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