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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촛불대선이라면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대선
정책 방향
대선
정책 방향
참여연대
4 4 4 4 4
가
제안하는 19대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0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0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0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04.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시민들
0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0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07. 주권은 키우고 권력은 나누는 참여민주개헌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0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0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9대 대선 19대 정책 방향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0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0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0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04.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시민들
0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0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07. 주권은 키우고 권력은 나누는 참여민주개헌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0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0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촛불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요
7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	교사 및 공무원의 직무와 상관없는 당원 가입,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후원과 지지/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폐지 또는 개정
③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별 국회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정당별로 할당받은 의석을 우선 지역구 당선자로 채우고,
남은 의석은 비례의석으로 채우는 독일식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④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
•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할 때,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런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함
0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	선거법 90조(시설물 설치 금지), 	
93조1항(문서 등 배부, 게시 금지), 103조(집회제한),
108조의3(정책공약비교평가제한), 251조(후보자비방죄)등
독소조항을 시급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함
•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당과 후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환과 토론, 	
철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해야 함
② 18세 투표권 보장 및
교사·공무원 등 정치기본권 보장
•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9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법무부 탈(脫)검찰화
•	법무부 주요 직책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직제규정을 폐지함
•	검사가 법무부 및 타 정부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사유를, 검사 본연의 직무(검찰청법 4조)와 직결된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함
•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의 국장과 실장 등 	
주요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함
③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도입
•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관할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함
•	선거 및 임기, 연임 관련 규정은 교육감 규정 등을 준용함
0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함
•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과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국정원장 및 주요 간부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기관으로 권력형 부패사건 및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 및 기소토록 함
11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증언 의무 강화 	
및 자료 미제출 권한 축소
•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정보위 산하 '정보감독위원회' 추가 신설
③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권 및 	
정부기관에 대한 지휘조정권 우선 폐지
0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
•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을 폐지 또는 타 정부 기관으로 이관함
•	국내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함
•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제한함
•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정보 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시 처벌
13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공인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
•	허위가 아닌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③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통신자료수집 절차 개선(영장주의 도입)
04.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시민들
① 주요 국가기관 주변 및 대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 등 주요 국가기관 앞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폐지 또는 전면 개정
•	서울 등 대도시 주요 도로(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교통소통 불편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 전면 개정
15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③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제정 차단
•	대통령 및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행령과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행령, 또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시행령 등으로 구분하는
'시행령 등급제'를 각 법률에 규정함
④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 폐기
개발협력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제고
•	코리아에이드 및 새마을 ODA(해외개발원조) 사업 등 권력을
등에 업은 개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또는 권력자 개인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개발협력 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심사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 제도화함
•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협력 사업 이행을 위해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ODA 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0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①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받은 각종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 회의의 경우에
속기록 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토록 의무화함
•	공공기록물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비밀
지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비공개·비밀 지정을 최소화 하고
국회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함
② 위법부당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소송법 도입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재정
지출 행위를 한 공직자 및 기관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소송제도(국민소송제)를 도입함
17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강화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함
•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처리, 부당한 직무처리 지시, 예산낭비
등도 공익제보대상 및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행위도 공익제보(신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대리인)를 통한
공익제보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강화
0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①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및
공직윤리 업무 통합
•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고 있는 행정심판 기능, 고충민원처리
기능, 부패방지 기능 등 3가지 기능 중에서 부패방지
기능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 운영함(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
•	행정자치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직윤리
업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업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신설할 부패방지 전담 기구로 통합함
19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기본인권과 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의 확대에 중점을 둔 개헌
•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비롯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주권을 폭넓게 꼼꼼히 보장하고, 기본권 행사의 주체를
국민만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확대
•	대통령과 관료에 편중된 권력을 분산해 입법·사법·행정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
③ 왜곡된 대의정치를 바로세우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
•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고 다양한 민의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새 정치 구조 창출
•	법률 제·개정과 주요 국가정책을 시민 자신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07.
주권은 키우고
권력은 나누는
참여민주개헌
① 개헌 절차에 시민 참여 보장
•	헌법 개정은 주권자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정부형태와 정치구조를 변경하는 중대 사안으로써 	
밀실에서 정략적으로 타결해서는 곤란
•	개헌여부 판단과 변경 내용 결정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도록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을 제정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요
23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③ 공익재단 악용 방지
•	공익재단을 매개로 하여 증여세 없이 지배권을 상속할
수 있음.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기 때문인데
공익법인의 이사장의 신분으로 증여세 없이 지배권을
획득하고 상속하는 것이 가능함
•	상속·증여세법 개정,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
④ 정경유착 불법취득 재산환수
•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및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박근혜-이재용 뇌물 사건과 관련,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0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① 상법 개정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견제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	회사분할 등을 통해 의결권을 부활하여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자사주의 활용을 제한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② 보험업법 개정
•	금융회사의 자금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업구조는 총수가
고객의 돈을 자금으로 삼아 기업을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꼽을 수 있음
•	보험업체와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이익분배 문제, 보험업체가
보유하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
25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③ 이익공유제 도입과
협력업체와 대기업 간 상생교섭 허용
•	 상생법에 ‘이익공유제’ 법적근거 마련, 	
이익공유제 시행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대기업의 성과·이익 공유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을 담합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 기금화하고, 그 기금은 1차·2차·3차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인상과 기술개발 등으로 사용
④ 통신비 인하
•	 2G, 3G, LTE 서비스의 기본요금 폐지
•	 통신이용약관인가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요금인가절차를
공개해 투명성 담보, 요금결정과정에 소비자참여 	
보장하도록 개선, 상시적인 통신원가 정보 공개
•	 보조금을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⑤ 집단소송법 도입
•	 구성원이 다수이고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이 공통인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
허용,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승소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의 특례 마련
0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① 규제프리존법 철회 등
재벌 특혜성 규제완화 저지
•	 규제프리존법을 철회하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	 창조경제와 연관된 사업의 추진 경위와 경과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힐 필요가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국정농단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
② 법인세 인상,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등 공평과세
•	 법인세를 인상하여야 함.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를 적용하도록 함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도입
27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점포의 진출 규제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 출점 시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출점 허가
③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
•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 요구 시 퇴거보상제 도입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함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시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되도록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확대. 중소기업청장은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해 적합업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에 진출 시 사업이양 명령.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도록 함
29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뉴스테이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만 보장해주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즉시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충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및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주거 개선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 등 	
서민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함
③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	특히 과세공평성 측면에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함. 	
부동산의 경우 OECD국가 대비 낮은 보유세를 높여, 	
불균등한 부동산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함
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공정)임대료제 도입
•	전월세 전환 시 인상률을 법률로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	세입자의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적절한 물가지수에 연동된 임대료 기준과 상한을 설정하는
표준(공정)임대료제 도입
31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③ 상병수당 도입
•	상병수당의 즉각적 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누적되어 있어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을 바로 실시할 수 있음
④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강화
•	기초연금 금액 인상과 수급대상 확대, 	
기초연금 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폐지
•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현재 40년 가입기준
40%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함.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크레딧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줄여야 함
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요건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①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	모든 아동(미취학 아동부터 도입)에게 보편적으로 	
아동수당 월 20만원 이상 지급
•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은 매우 필요
②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	지급요건 완화, 지급 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등 	
현행 실업급여의 개선
•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층의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 등 	
실업부조 도입
33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7.6%에
불과.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덴마크는 34.9%, 노르웨이는 34.6%, 스웨덴은 28.1%이며
시장친화적인 국가로 알고 있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도
각각 23.5%, 24.7%, 20.4% 수준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 실업이 극심한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임. 국가의 역할을 경제개발에서 돌봄으로
바꾸고,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
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① 국민연금기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장기 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하여, 시민의
편익을 돕고 돌봄을 사회화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35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노동시간 단축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1주 40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주요 조항의 적용이 예외로 되어있음.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함
•	연장근로의 최대 허용 범위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53조)의 엄격한 적용. 특례업종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특수한 업종으로 제한하여야 함
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①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함. 당장의 인상과 함께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인상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선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보장을 도모해야 함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
더 이상
퇴보할 수
없어요
39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대체복무제 도입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
•	양심적 병역거부가 범죄시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함
•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징벌적 성격을 배제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를 석방해야 함
③ 군인권보호관 설치
•	군대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함
•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 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해야 함
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① 군 병력 규모 축소와 복무기간 단축
•	국군 상비병력을 30~40만명 또는 그 이하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함
•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규모는 무기 현대화와 	
낮은 출산율 등에 따라 감축되어야 함
•	사단 수를 대폭 축소, 과도한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축소하여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명 수준으로, 사병도 16~20만명 수준으로 	
축소 가능함
•	육군에 편중된 권한을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개선이 필요함
41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당국자 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 이행
•	남북간 총리급, 장관급 회담 등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해야 함.
•	남북간의 안정적인 발전과 기존 합의 존중, 대북정책에
관한 조당파적 협력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의 인도주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
•	남북간의 경협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함
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하고
평화협정을 논의 테이블 위로
•	중단된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평화협정, 유엔사 등 정전체제 유지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고,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논의를 이어가야 함
•	동북아지역 내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한반도와
일본은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 이동과 반입을 금지시키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추진해야 함
•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거부해야 함.
핵무기 원료 생산으로 이어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함
43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전시작전통제권 조속한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온전한 군사주권을 확보해야 함
•	북한 점령계획 등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방어적 성격의 작전을 수립해야 함
•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③ 한미SOFA 개정 및 방위비분담금 합리화
•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오염된 기지의 환경 치유의
책임을 외면하며,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해야 함
•	매년 1조 가량의 방위비분담금과 각종 토지 공여, 세금 혜택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함
•	방위비분담금 책정방식에 대한 검토와 집행내역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지 오염
정화에 대한 미군 측 부담을 분명히 해야 함
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① 사드 배치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 주도의
MD참여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함
•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미일 MD 구축을
위해 추진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함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도나 구조, 수색 등을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해양군사협력도 중단해야 함
45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정부와 국회 통제 강화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정부 예산당국이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요검증위원회’를 민간
전문인력이 충분히 참여하는 확대된 기관으로 개편하고
검토의견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함
•	군인 정원에 대해서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함
③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비밀관리가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을
제정해야함
•	군사기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①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견제해야 함
•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일방의 국가 간 합의 추진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47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	2017년 3월(3/27일 현재) 세월호 선체의 인양이 진행 중임.
인양 이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세월호 선체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와 세월호 보존을 진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함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배상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
•	1기 세월호특조위보다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특검요청 및
추천권 등)을 지닌 독립적인 제2의 세월호특조사위의 구성
•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거나 새로운 제2의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조사와 책임추궁
•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수사 및 조사방해, 세월호 인양 방해에
가담했던 청와대와 당시 해양수산부, 법무부, 국정원과 검찰
관련자들을 제2의 특조위가 조사하여 처벌해야 함
•	해양수산부의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조사 비협조, 기타 인양방해
행위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함
2017. 5. 9. 촛불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참여연대 5대 대선 캠페인
캠페인 1. 선거제도 개혁 2. 검찰개혁 3. 주거권 실현 4. 돌봄사회
5.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목표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전세대란, 집값 폭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 실현
이제는 '돌봄사회'
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실현
개요 유권자의 말할 자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등 선거제도가 민의를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을 촉구
뉴스테이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공정)임대료제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규제 강화 및
주택세제정상화 등의 정책
채택 촉구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등을 촉구
재벌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공익재단 통한 편법 상속
방지, 재벌 특혜성 규제완화
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
도입, 법인세 인상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출이나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주요사업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 국회의원
대상 온라인 촉구 활동, 언론기획,
유권자 피해사례 제보 창구 개설 등
검사장 직선제 정책배틀,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4년 종합
검찰보고서 발간 및
북콘서트 개최, 최악의 수사
선정 온라인 공론화 활동 등
주거안정정책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후보자 입장
평가 및 검증 활동, 언론
연속기고, 1인 시위 등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자
입장 평가 및 검증 활동, 정책
채택을 위한 각계 기자회견과
연속 정책토론회 개최, 언론
기획 등
삼성 등 재벌총수 일가
불법행위 엄벌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 및 채택 촉구, 대선
후보들의 입장 평가 및 검증
활동 등
관련	
연대단체 -
참여연대
담당부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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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peoplepower21.org/Judiciary
주거권네트워크, 17개
주거·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peoplepower21.org/Stablelife
보육연석회의, 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peoplepower21.org/Welfare
경제민주화네크워크,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peoplepower21.org/Economy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peoplepower21.org/Stable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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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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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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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 2.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0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0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0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04.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시민들 0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0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07. 주권은 키우고 권력은 나누는 참여민주개헌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0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0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9대 대선 19대 정책 방향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0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0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0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04.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시민들 0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0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07. 주권은 키우고 권력은 나누는 참여민주개헌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0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0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 4. 7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 교사 및 공무원의 직무와 상관없는 당원 가입,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후원과 지지/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폐지 또는 개정 ③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별 국회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정당별로 할당받은 의석을 우선 지역구 당선자로 채우고, 남은 의석은 비례의석으로 채우는 독일식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④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 •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할 때,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런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함 0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 선거법 90조(시설물 설치 금지), 93조1항(문서 등 배부, 게시 금지), 103조(집회제한), 108조의3(정책공약비교평가제한), 251조(후보자비방죄)등 독소조항을 시급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함 •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당과 후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환과 토론, 철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해야 함 ② 18세 투표권 보장 및 교사·공무원 등 정치기본권 보장 •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 5. 9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법무부 탈(脫)검찰화 • 법무부 주요 직책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직제규정을 폐지함 • 검사가 법무부 및 타 정부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사유를, 검사 본연의 직무(검찰청법 4조)와 직결된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함 •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의 국장과 실장 등 주요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함 ③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도입 •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관할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함 • 선거 및 임기, 연임 관련 규정은 교육감 규정 등을 준용함 0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함 •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과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국정원장 및 주요 간부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기관으로 권력형 부패사건 및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 및 기소토록 함
  • 6. 11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증언 의무 강화 및 자료 미제출 권한 축소 •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정보위 산하 '정보감독위원회' 추가 신설 ③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권 및 정부기관에 대한 지휘조정권 우선 폐지 0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 •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을 폐지 또는 타 정부 기관으로 이관함 • 국내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함 •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제한함 •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정보 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시 처벌
  • 7. 13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공인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 • 허위가 아닌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③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통신자료수집 절차 개선(영장주의 도입) 04.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시민들 ① 주요 국가기관 주변 및 대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 등 주요 국가기관 앞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폐지 또는 전면 개정 • 서울 등 대도시 주요 도로(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교통소통 불편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 전면 개정
  • 8. 15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③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제정 차단 • 대통령 및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행령과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행령, 또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시행령 등으로 구분하는 '시행령 등급제'를 각 법률에 규정함 ④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 폐기 개발협력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제고 • 코리아에이드 및 새마을 ODA(해외개발원조) 사업 등 권력을 등에 업은 개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또는 권력자 개인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개발협력 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심사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 제도화함 •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협력 사업 이행을 위해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ODA 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0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①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받은 각종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 회의의 경우에 속기록 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토록 의무화함 • 공공기록물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비밀 지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비공개·비밀 지정을 최소화 하고 국회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함 ② 위법부당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소송법 도입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재정 지출 행위를 한 공직자 및 기관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소송제도(국민소송제)를 도입함
  • 9. 17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강화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함 •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처리, 부당한 직무처리 지시, 예산낭비 등도 공익제보대상 및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행위도 공익제보(신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대리인)를 통한 공익제보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강화 0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①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및 공직윤리 업무 통합 •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고 있는 행정심판 기능, 고충민원처리 기능, 부패방지 기능 등 3가지 기능 중에서 부패방지 기능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 운영함(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 • 행정자치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직윤리 업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업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신설할 부패방지 전담 기구로 통합함
  • 10. 19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기본인권과 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의 확대에 중점을 둔 개헌 •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비롯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주권을 폭넓게 꼼꼼히 보장하고, 기본권 행사의 주체를 국민만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확대 • 대통령과 관료에 편중된 권력을 분산해 입법·사법·행정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 ③ 왜곡된 대의정치를 바로세우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 •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고 다양한 민의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새 정치 구조 창출 • 법률 제·개정과 주요 국가정책을 시민 자신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07. 주권은 키우고 권력은 나누는 참여민주개헌 ① 개헌 절차에 시민 참여 보장 • 헌법 개정은 주권자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정부형태와 정치구조를 변경하는 중대 사안으로써 밀실에서 정략적으로 타결해서는 곤란 • 개헌여부 판단과 변경 내용 결정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도록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을 제정
  • 12. 23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③ 공익재단 악용 방지 • 공익재단을 매개로 하여 증여세 없이 지배권을 상속할 수 있음.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기 때문인데 공익법인의 이사장의 신분으로 증여세 없이 지배권을 획득하고 상속하는 것이 가능함 • 상속·증여세법 개정,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 ④ 정경유착 불법취득 재산환수 •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및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박근혜-이재용 뇌물 사건과 관련,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0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① 상법 개정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견제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 회사분할 등을 통해 의결권을 부활하여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자사주의 활용을 제한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② 보험업법 개정 • 금융회사의 자금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업구조는 총수가 고객의 돈을 자금으로 삼아 기업을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꼽을 수 있음 • 보험업체와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이익분배 문제, 보험업체가 보유하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
  • 13. 25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③ 이익공유제 도입과 협력업체와 대기업 간 상생교섭 허용 • 상생법에 ‘이익공유제’ 법적근거 마련, 이익공유제 시행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대기업의 성과·이익 공유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을 담합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 기금화하고, 그 기금은 1차·2차·3차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인상과 기술개발 등으로 사용 ④ 통신비 인하 • 2G, 3G, LTE 서비스의 기본요금 폐지 • 통신이용약관인가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요금인가절차를 공개해 투명성 담보, 요금결정과정에 소비자참여 보장하도록 개선, 상시적인 통신원가 정보 공개 • 보조금을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⑤ 집단소송법 도입 • 구성원이 다수이고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이 공통인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 허용,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승소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의 특례 마련 0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① 규제프리존법 철회 등 재벌 특혜성 규제완화 저지 • 규제프리존법을 철회하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 창조경제와 연관된 사업의 추진 경위와 경과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힐 필요가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국정농단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 ② 법인세 인상,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등 공평과세 • 법인세를 인상하여야 함.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를 적용하도록 함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도입
  • 14. 27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점포의 진출 규제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 출점 시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출점 허가 ③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 •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 요구 시 퇴거보상제 도입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함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시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되도록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확대. 중소기업청장은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해 적합업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에 진출 시 사업이양 명령.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도록 함
  • 15. 29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뉴스테이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만 보장해주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즉시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충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및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주거 개선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 등 서민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함 ③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 특히 과세공평성 측면에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함. 부동산의 경우 OECD국가 대비 낮은 보유세를 높여, 불균등한 부동산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함 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공정)임대료제 도입 • 전월세 전환 시 인상률을 법률로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 세입자의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적절한 물가지수에 연동된 임대료 기준과 상한을 설정하는 표준(공정)임대료제 도입
  • 16. 31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③ 상병수당 도입 • 상병수당의 즉각적 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누적되어 있어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을 바로 실시할 수 있음 ④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강화 • 기초연금 금액 인상과 수급대상 확대, 기초연금 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폐지 •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현재 40년 가입기준 40%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함.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크레딧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줄여야 함 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요건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①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 모든 아동(미취학 아동부터 도입)에게 보편적으로 아동수당 월 20만원 이상 지급 •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은 매우 필요 ②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 지급요건 완화, 지급 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등 현행 실업급여의 개선 •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층의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 등 실업부조 도입
  • 17. 33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7.6%에 불과.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덴마크는 34.9%, 노르웨이는 34.6%, 스웨덴은 28.1%이며 시장친화적인 국가로 알고 있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도 각각 23.5%, 24.7%, 20.4% 수준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 실업이 극심한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임. 국가의 역할을 경제개발에서 돌봄으로 바꾸고,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 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① 국민연금기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장기 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하여, 시민의 편익을 돕고 돌봄을 사회화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 18. 35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노동시간 단축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1주 40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주요 조항의 적용이 예외로 되어있음.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함 • 연장근로의 최대 허용 범위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53조)의 엄격한 적용. 특례업종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특수한 업종으로 제한하여야 함 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①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함. 당장의 인상과 함께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인상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선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보장을 도모해야 함
  • 19.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 더 이상 퇴보할 수 없어요
  • 20. 39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대체복무제 도입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 • 양심적 병역거부가 범죄시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함 •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징벌적 성격을 배제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를 석방해야 함 ③ 군인권보호관 설치 • 군대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함 •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 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해야 함 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① 군 병력 규모 축소와 복무기간 단축 • 국군 상비병력을 30~40만명 또는 그 이하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함 •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규모는 무기 현대화와 낮은 출산율 등에 따라 감축되어야 함 • 사단 수를 대폭 축소, 과도한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축소하여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명 수준으로, 사병도 16~20만명 수준으로 축소 가능함 • 육군에 편중된 권한을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개선이 필요함
  • 21. 41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당국자 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 이행 • 남북간 총리급, 장관급 회담 등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해야 함. • 남북간의 안정적인 발전과 기존 합의 존중, 대북정책에 관한 조당파적 협력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의 인도주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 • 남북간의 경협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함 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하고 평화협정을 논의 테이블 위로 • 중단된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평화협정, 유엔사 등 정전체제 유지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고,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논의를 이어가야 함 • 동북아지역 내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한반도와 일본은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 이동과 반입을 금지시키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추진해야 함 •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거부해야 함. 핵무기 원료 생산으로 이어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함
  • 22. 43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전시작전통제권 조속한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온전한 군사주권을 확보해야 함 • 북한 점령계획 등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방어적 성격의 작전을 수립해야 함 •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③ 한미SOFA 개정 및 방위비분담금 합리화 •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오염된 기지의 환경 치유의 책임을 외면하며,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해야 함 • 매년 1조 가량의 방위비분담금과 각종 토지 공여, 세금 혜택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함 • 방위비분담금 책정방식에 대한 검토와 집행내역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지 오염 정화에 대한 미군 측 부담을 분명히 해야 함 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① 사드 배치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 주도의 MD참여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함 •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미일 MD 구축을 위해 추진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함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도나 구조, 수색 등을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해양군사협력도 중단해야 함
  • 23. 45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정부와 국회 통제 강화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정부 예산당국이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요검증위원회’를 민간 전문인력이 충분히 참여하는 확대된 기관으로 개편하고 검토의견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함 • 군인 정원에 대해서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함 ③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비밀관리가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을 제정해야함 • 군사기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①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견제해야 함 •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일방의 국가 간 합의 추진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24. 47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 2017년 3월(3/27일 현재) 세월호 선체의 인양이 진행 중임. 인양 이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세월호 선체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와 세월호 보존을 진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함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배상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 • 1기 세월호특조위보다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특검요청 및 추천권 등)을 지닌 독립적인 제2의 세월호특조사위의 구성 •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거나 새로운 제2의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조사와 책임추궁 •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수사 및 조사방해, 세월호 인양 방해에 가담했던 청와대와 당시 해양수산부, 법무부, 국정원과 검찰 관련자들을 제2의 특조위가 조사하여 처벌해야 함 • 해양수산부의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조사 비협조, 기타 인양방해 행위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함
  • 25. 2017. 5. 9. 촛불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참여연대 5대 대선 캠페인 캠페인 1. 선거제도 개혁 2. 검찰개혁 3. 주거권 실현 4. 돌봄사회 5.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목표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전세대란, 집값 폭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 실현 이제는 '돌봄사회' 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실현 개요 유권자의 말할 자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등 선거제도가 민의를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을 촉구 뉴스테이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공정)임대료제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규제 강화 및 주택세제정상화 등의 정책 채택 촉구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등을 촉구 재벌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공익재단 통한 편법 상속 방지, 재벌 특혜성 규제완화 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 도입, 법인세 인상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출이나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주요사업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 국회의원 대상 온라인 촉구 활동, 언론기획, 유권자 피해사례 제보 창구 개설 등 검사장 직선제 정책배틀,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4년 종합 검찰보고서 발간 및 북콘서트 개최, 최악의 수사 선정 온라인 공론화 활동 등 주거안정정책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후보자 입장 평가 및 검증 활동, 언론 연속기고, 1인 시위 등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자 입장 평가 및 검증 활동, 정책 채택을 위한 각계 기자회견과 연속 정책토론회 개최, 언론 기획 등 삼성 등 재벌총수 일가 불법행위 엄벌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 및 채택 촉구, 대선 후보들의 입장 평가 및 검증 활동 등 관련 연대단체 - 참여연대 담당부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changeelection.net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peoplepower21.org/Judiciary 주거권네트워크, 17개 주거·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peoplepower21.org/Stablelife 보육연석회의, 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peoplepower21.org/Welfare 경제민주화네크워크,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peoplepower21.org/Economy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peoplepower21.org/Stablelife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peoplepower21.org
  • 26.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5-7105) 주 소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7.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 02-723-4251 본 정책 제안서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 그리고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공유해주세요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