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58
Download to read offline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예산센터 창립기념행사
2 0 1 0년 3월 3일
국 회 도 서 관 소 회 의 실
2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부
좋 은 예 산 센 터 창 립 기 념 식
인 사 말 : 윤 영 진 좋 은 예 산 센 터 대 표
각 계 축 사 및 격 려 사
좋 은 예 산 센 터 비 전 발 표
2부
“예 산 운 동 10년 평 가 와 과 제 : 좋 은 예 산, 무 엇 인 가” 토 론 회
사 회 : 김 태 일 (좋 은 예 산 센 터 소 장 / 고 려 대 행 정 학 과 교 수)
주 제 발 표 : 유 경 문 (서 경 대 경 제 학 과 교 수 / 한 국 지 방 재 정 학 회 장)
정 창 수 (좋 은 예 산 센 터 부 소 장)
지 정 토 론 : 김 영 재 (한 나 라 당 이 명 규 의 원 보 좌 관)
김 현 아 (한 국 조 세 연 구 원 연 구 위 원)
오 건 호 (사 회 공 공 연 구 소 연 구 실 장)
조 현 철 (경 향 신 문 기 자)
좋 은 예 산 센 터 가출 범 합 니 다
시 민 의 편 에 서 나 라 살 림 을 감 시 하 는 새 로 운
예 산 전 문 단 체 가문 을 엽 니 다.
지 난 1 0여 년 밑 빠 진 독 상 등 예 산 감 시 운 동 을펼 쳐 온
함 께 하 는 시 민 행 동예 산 감 시 위 원 회 가보 다 전 문 적 이 고
효 과 적 인 예 산 운 동 을 위 해 새 롭 게 출 발 합 니 다.
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예산센터
시민의 편에 선
예산정책 전문집단이 되고자합니다.
낭비없고 합리적인 예산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
밝은 미래를 만드는 예산
다수 시민의 권익 실현과 밀접한 주제를 우선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판단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선입견 없이 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 주 적 이 고 공 정 하 며 합 리 적 인 나 라 살 림 실 현
현 장 과 소 통 하 고 ‘살 아 있 는 전 문 성’있 는 활 동 을 하 겠 습 니 다.
2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예산센터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 산 정 책 전 문 지 [월 간 좋 은 예 산]을 발 간 합 니 다
나 라 살 림 에 관 한 시 민 의 목 소 리 를 정 부 와 정 치 권 에 직 접 전 달 하 겠 습 니 다
정 치 인, 관 료, 전 문 가, 시 민 이 함 께 하 는 나 라 살 림 토 론 의 장 이 되 겠 습 니 다
좋 은 예 산 센 터 활 동 의 모 든 내 용 을 담 고 자 합 니 다
함 께 대 안 을 모 색 하 는 열 린 공 간, 좋 은 예 산 포 럼 이 만 들 어 집 니 다
센 터 내 에 부 문 별, 주 제 별 예 산 포 럼 이 만 들 어 집 니 다
모 든 예 산 포 럼 은 주 제 에 관 심 있 는 내‧외 부 인 사 들 이 독 자 적 으 로 모 임 을 운 영 합 니 다
자 유 롭 고, 열 린 공 간 인 포 럼 에 서 생 산 하 는 정 책 을 발 표 하 고 토 론 하 는 장 이 만 들 어 집 니 다
각 예 산 포 럼 에 서 만 들 어 진 소 중 한 의 견 은 홈 페 이 지 와 [월 간 좋 은 예 산]에 반 영 됩 니 다
구 체 적 이 고 차 별 성 있 는 예 산 정 책 을 만 들 고 자 합 니 다
예 산 분 석, 실 태 조 사, 개 선 방 안 제 시 등 예 산 정 책 전 반 에 대 한 정 책 연 구 를 합 니 다
정 책 전 반 의 과 정 을 공 개 하 고, 참 여 의 방 법 을 넓 힘 과 동 시 에, 모 든 이 들 과 함 께 공 유 합 니 다
예 산 학 교 가 열 립 니 다
예 산 에 대 한 보 다 체 계 적 이 고 현 실 적 인 교 육 을 진 행 합 니 다
예 산 학 교 및 전 문 지, 좋 은 예 산 포 럼 등 의 내 용 은 단 행 본 으 로 수 시 출 판 합 니 다
예 산 감 시 운 동 은 앞 으 로 도 계 속 됩 니 다
‘밑 빠 진 독’상 을 통 해 대 표 적 인 예 산 낭 비 사 례 를 고 발 하 고 알 립 니 다
지 역 및 부 문 운 동 과 의 네 트 워 크 를 구 축 하 여 보 다 확 대 된 예 산 운 동 네 트 워 크 와함 께 합 니 다
주 민 소 송 등 납 세 자 참 여 제 도 를통 해 납 세 자 의 권 리 강 화 와 확 대 를 함 께 합 니 다
3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간 좋은예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보 도 블 럭, 호 화 청 사, 지 방 공 항 난 립 등 우 리 주 변 에 는 여 전 히 예 산 이 낭 비 되 는 일 이 많 습 니 다.
예 산 은 국 민 의 세 금 이 지 만, 정 작 국 민 은 예 산 을 편 성 하 고 집 행 하 는 데 참 여 하 지 못 하 고 있 습 니 다.
그 러 나 국 민 들 은 여 전 히 예 산 에 대 한 모 든 정 보 와 경 험 이 부 족 합 니 다.
그 래 서, 보 다 쉽 고 전 문 적 인 예 산 매 체 가 필 요 합 니 다
예 산 에 관 한 정 보 와 경 험 을 필 요 로 하 는 모 든 사 람 과 공 유 하 고, 보 다 합 리 적 이 고 민 주 적 인
나 라 살 림 실 현 에 기 여 하 기 위 해 [월 간 좋 은 예 산]을 창 간하 고 자 합 니 다.
예 산 과 정 의 숨 겨 진 진 실 을 드 러 내 고 보 다 구 체 적 이 고 실 현 가 능 한 대 안 을 제 시 하 는
예 산 전 문 매 체 가 되 겠 습 니 다.
[월 간 좋 은 예 산], 이 렇 게 만 듭 니 다
전 문 성 : 전 문 가 에 겐 철 저 하 고 정 확 한 전 문 지, 시 민 에 겐 쉽 고 친 근 한 정 보 지
정 보 성 : 깊 이 있 는 예 산 정 보 분 석 으 로 타 매 체 와 차 별 화
편 리 성 : 복 잡 하 고 어 려 운 예 산 이 슈 를 쉽 고 구 체 적 으 로 풀 이
시 의 성 : 시 기 별 예 산 이 슈 를 선 도 하 고 나 아 갈 방 향 을 제 시
4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산감시운동 10년
이후 10년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1999년 예산감시시민행동 출범
2000년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지역 예산감시단체 및 부문단체 네트워크) 구성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 시작(1회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하남 환경박람회 예산낭비에 관한 행정소송 (한국 최초의 납세자소송) 제기
2001년
납세자소송법 입법청원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 구성
두꺼비 프로젝트(예산감시운동 시민 모금, 홍보 캠페인 등) 진행
공적자금 감시운동 - 공적자금 조사보고서 발간
2002년
참여예산조례(지방정부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제도) 제정운동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조사(인터넷 재정공개, 주민감사청구조례 등)
지방자치의원학교 개최
제1회 예산활동가학교 개최
200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평가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2004년
경향신문 공동기획 ‘국가예산 대해부’(약 5개월간 연재)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선정활동 시작
국회 예결특위 시민 모니터링(예결위원별 평가 등)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보고서 발표
제4회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주최 : 반부패국민연대, 서울신문)
2005년
납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예산개혁 10대 과제 발표
사회단체보조금(민간단체지원예산)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 구성
지역비전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 만들기> 발간
주민소환제 입법운동 - 2006년 주민소환제 입법 성공
<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참여제도 총괄 매뉴얼) 발간
법안비용추계제도 개선활동(국회 법안비용추계 실태조사 등)
2006년
시범 주민소송 지원활동(3개 지역 주민소송 제기)
아름다운예산만들기 프로젝트(3년간 3개 시범지역 참여예산운동 진행)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 개설
주민참여제도 확립운동(전국 주민발의 실태조사 등)
2007년
참여예산제도 도입 촉구운동(전국 참여예산제 현황조사 등)
납세자(국민)소송제 도입 촉구운동
참여예산제 발상지 브라질 탐방 - 참여예산제도 소개 영상물 제작
2008년 교육특별교부금 개선운동(3년간 집행내역 실태조사, 감사청구) - 서울신문 기획기사
2009년
참여예산넷 사이트 개설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지역 예산감시운동 개론) 발간
<주민소송 사용설명서>(주민소송의 이론 및 사례 정리) 발간
<예산감시 실무 매뉴얼>(주제별 세부 예산감시운동 사례 정리) 발간
2010년 3월 3일 좋은예산센터 창립 및 [월간 좋은예산]발간
5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좋 은 예 산, 무 엇 인 가?
유 경 문 (서 경 대 학 교 교 수, 한 국 지 방 재 정 학 회회 장)
∞ 예 산 감 시 운 동 평 가 와 전 망
정 창 수 (좋 은 예 산 센 터 부 소 장)
예 산 운 동 10년 평 가 와 과 제 : 좋 은 예 산, 무 엇 인 가
6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 예산, 무엇인가?
유 경 문(서 경 대 학 교 교 수, 한 국 지 방 재 정 학 회회 장)
1. 머리말
한 나라의 예산제도와 예산의 운용 방식은 각 나라의 시대적 여건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한 만들
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제도와 예산의 운용 방식은 각 시대마다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예산운용제도와 법을 만들고 이
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체제 그리고 그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방임형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의 맹목적으로 신봉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와,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여 함께 잘 살려는 경우와는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에 크게 차이가 난다. 예산제도
와 예산운용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예산제도와 예산운용에 대하여 변화와 개혁을 계속 요구하게 된다
하겠다.
그동안 정부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새로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만들어
시행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운용 방식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재정
법」과 「국가회계법」도입 그 자체가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이 과연 국민 전체 중 어느 계층
의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인가에 대하여서는 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 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좋은 예산“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운용‘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지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7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예산(budge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간)을 통한 정부의 재정활동(재정수지)을 체계적으로 총괄
한 예정적인 계획서이다. 현대입헌정치제도 하에서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
립되는데, 이것은 바로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국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민주주
의의 기초적인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및 세외수입을 징
수하여 이것을 특정한 항목에 지출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는 ‘예산제도’라 하여 각 나라의 헌법 및 예산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은 정부재정수지의 합리적 계획안 이지만, 현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산의 기능을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 첫째로 재
정정책적인 기능과, 둘째로 행정관리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예산’은 재정정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국가 재정의 여러 목표, 즉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중요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를 예산의 재정정책적인 기능이
라 한다. 재정정책적인 기능을 좀더 살펴보면, 현대의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정책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득의 분배가 불균등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러한 분배상태를 예산을 통하여 조정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가와 고용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정적 예산정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면에 관여함으로써 이를 조정
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산’은 이러한 재정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수
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예산’은 행정관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변되어야 한다”라는 소위 ‘회계연
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은 다음 1년간의 재정활
동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된 예산은 정부활동 전반을 구속하는 공법
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활동은 예산의 결정에 의하여 법적 보장을 받게 되지만, 한편
으로는 예산에 의하여 정부활동은 내부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이것을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이
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에 입각하여 정부는 각종의 정부활동을 합리적으로 계
획, 관리, 통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모든 계획사업을 보다 유효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본 절은 논의의 전개와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기 위하여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154-156쪽의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164-173쪽의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의 내용
을 발췌 소개한 것임. 필요에 따라 표현이나 내용을 약간의 수정 보완 한 것임.
8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우리나라의 예산의 종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며, 정부부문의 범위는 예산(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별도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 포함된다. 「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기금
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
률로써 설치하되···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
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 은행차입, 채권발행 등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다.
공공기금은 그것이 비록 특정목적을 위하여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금의 사업내
용이나 재원조달방법, 경제적 효과 등에서 볼 때 일반정부의 활동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서는 공공기금을 포함한 총체적인 재정분석체계가
필요하여 ‘통합예산’을 사용하기도 한다.
3)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전개를 위하여 김동건 교수가 지적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 예산구조의 복잡성-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는 예산실무상의 편의에 의해 설립된 특별회계 및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어렵게 되어있다.
(2) 장기계획 및 전망의 결여,
(3) 정책조정기능의 미흡 - 우리나라의 예산은 예산편성시 주요 사업의 사전검사제도의 운용이
부진하고 부처 간의 조정사무가 미흡하여 정책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 성과관리제도의 미흡 - 예산은 계획과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하지만 또한 성과 혹은 결과와도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즉,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하며, 성
과평가 결과를 다음해의 예산편성에 환류 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한다.
이러한 것을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라고 부르는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예산에는
「국가재정법」 도입이후 정부 예산운용에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초기라
그 성과는 두고 볼 일이다.
앞서 소개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동건 교수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즉 개선방안으로;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확립 - 예산편성을 재정계획과 연동화 시김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2) 김동건, 전게서.
9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높이고자하는 중장기재정계획제도의 확립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대국가의 재정운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가지 않고서는 재원배분의 합
리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기(3-5년)에 걸친 재정운용정책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
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높힐 수 있다.
(2) 투입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 - 공공부문의 비효효율성을 제거하고 정부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을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한시켜야 한다.
(3) 재정기능의 재정립과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① 낭비적 요인의 제거 및 투명성 제고
② 재정지출구조의 개선 -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합리적 기준
을 재정립하고, 정부 내의 역할분담, 민영화조치 등을 통해 재정지출구조를 꾸준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③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강화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강
화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연계강화,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폐합 -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난립되어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을 통폐합 하여야 한다. 가급적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 현재 예
산外로 운영되고 있어 자칫 방만해질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과연 이렇게 많은 기금이 각 부처에
서 꼭 필요한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정책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종류와 수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국가재정법」 도입을 통한 재정운용의 기본 틀의 전면개편
정부는 상기와 같은 예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을 2006년 10월에
새로이 제정하여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7년 10월에
「국가회계법」을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정부도 각 시대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예산운용
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부는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수차례 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
는데 한계를 인식하여 예산회계법(1961년 제정)과 기금관리기본법(1991년 제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통합하여 포
괄적으로 규율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재정당국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일 보다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으
며, 투입과 통제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음에 비하여, 「국가재정법」제정이후에는 국가정책비
전과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5회계연도에 걸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연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되며, 매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재정당국
10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의 나라살림(예산) 운영방식의 기본 틀을 바뀌었다. 그리고 예산 총액배분(top-down) 방식을 도
입하여 각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 하고, 각 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
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한다.
그리고 자율이 확대된 만큼 성과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추경예산편성요건을
강화하였고, 국가채무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유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하였다.
문제는「국가재정법」이나 「국가회계법」이 만들어 짐으로써 예산운용 방식의 개선이 기대되기
는 하지만 그 자체가 “좋은 예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예산운용이 과연 국민전체 중 어느 계층의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인가에 대하여서는 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 에서
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좋은 예산“을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좋은 예산‘이 되기 위하여 어
떠한 중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자 한다.
3. 어떠한 것이 ‘좋은 예산’ 일까?
국가 또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써, 크게 세입(수입)과 세출(경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측면에서는 누구(어느 계층)에게, 얼
마만큼의 세금을 부담시켜(세금부담의 높고 낮음), 어떻게 거두어 드릴까(과세 대상과 과세 방법)
를 결정하여야하며, 세출 측면에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어느 분야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 하
며,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관리 할 것 인가를 결정하여야한다.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활동’이란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다. 정부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것임을 으로 일률적인 어떠한 것이 좋은
예산이라고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이론적 관점에서 재정운영의 일반적 원칙으로는 ① 수지
균형의 원칙, ② 재정구조탄력성 확보의 원칙, ③ 행정수준 확보향상의 원칙, ④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⑤ 재정운영 공정의 원칙, ⑥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⑦ 장기재정안정의 원칙 등이 자주 소
개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 질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 집행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해집단간의 갈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가 더 많다. 만약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진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또는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라고 말 할 수는 있으나,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운용’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좋다’ 라든가 ‘나쁘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정부의 예
산운용이나 재정활동이라도 각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1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3.1. 혼(魂)•창(創)•통(通)으로 본 ‘좋은 예산’평가 방법
좋은 예산이란 무엇인가? 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혼(魂) ․ 창(創) ․ 통(通)3)‘ 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최근에 이지훈 <조선일보>의 주말 프리미엄 경제 섹션인 ‘위클리비즈Weekly BIZ'의 편집장이 쓴
<혼․창․통> 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경제, 경영석학, 초일류기업
의 CEO 등 세계적인 수많은 대가들과의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일관되게 흐르는 3가지 공통된 키워드, 즉 ’혼(魂) ․ 창(創) ․ 통(通)‘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가슴 깊이 혼을 품고,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고, 마음
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흐르는 통을 이루어 낼 때” 성공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혼(魂)이란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이다. 하는 일에 목적의식, 소명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
고 창(創)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혼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창은 거두는 것이
다. 창은 실행이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다. 창은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그런
데 창도 혼이 있고서야 가능하다. 이루고자하는 비전이 명확할 때, 지켜야 할 신념이 가슴속에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창을 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通)’이란 무엇인가? 통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하려는 것인
가? 바로 혼을 통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목적,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만남을 제
쳐두고 굳이 ‘우리’가 함께 한솥밥을 먹는 이유를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 통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것만으로 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
다. 통을 위해서는 2가지의 숙제가 남아있다. 첫째, 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는 즐거운 일터가 이루어지고 모
두가 행복해 질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통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조직이 너
무 대형화되고 역할이 세분화된 것도 마음의 불안을 가져왔다. 결국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없고,
마음 편할 리 없는 사회와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통하기 위한 의도적
인 노력이 필요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적은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운용 또는 정
부의 재정운영의 관점에서도 적용 점검해 볼 수 있다.
재정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정부의 경제활동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은 크게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경비지출을
3) 이지훈, 혼․창․통 -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쌤앤파커스, 2010.
12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예산운용 또는 재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은 국민들의 복지 또는 후생(welfare)을 증진시
키는데 있다. 국민들의 후생의 증진이란 국민들의 행복(happiness)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이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겠으나, 티벳트의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아마’는 행복
이란 일반적으로 “몸과 미음이 평안한 상태” 또는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완화 되었
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날 정부의 재정활동의 기본적 역할이자 목표는 국민들의 후생(복지)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극
대화 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즉 국민들이 그 전보다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민의 복지의 향상이며, 물질적 경제적으
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 시
켜주는 것이며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운용이나 재정활동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재정 운영
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소개한 최근에 이지훈이 쓴 <혼․창․통> 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
엔 일관되게 흐르는 3가지 공통된 키워드, 즉 ’혼(魂) ․ 창(創) ․ 통(通)‘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
의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보고 ’좋은 예산운용‘ 또는 ’좋은 재정운용‘ 이
란 무엇이가를 살펴보자.
앞서 소개한 이지훈의 책에서 “혼(魂)이란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이다. 하는 일에 목적의식, 소명
을 가지는 것” 이라 소개하였다. 그리고 창(創)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혼이 씨를
뿌리는 것 이라면, 창은 거두는 것이다. 창은 실행이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말하
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의 운용 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정부의 예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 인가에 대한 ’혼(魂)과 창(創)과 통(通)‘의 개념을 가
지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보자.
첫째, 정부가 예산운용 또는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올바른 혼(魂), 비전, 신념, 또는 뚜렷한 목표
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청사를 방문 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나 비전 등을 청사 입구에 잘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목표나 비전의 경우에는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나치게 장미 빛 목표를 제시하거나, 또는 아주 모호한 경우가 있다. 특히 지향하고자 하
13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는 방향과 목표(비전)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거나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접하다보면 적지 않은 경우 정부가 지향해야할 뚜렷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의 낭비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
서 정부의 활동 목표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실정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
산운용과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창(創)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보자.
예산운용 또는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창(創)은 국내외적인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재정여건의 변
화에 대하여 끈임 없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정부의 재정운용이나 예산운
용은 정부나 국민들을 보다 낳은 상태로 발전시키기 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하며, 아
주 작은 부문까지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실행에 옮겨야한다. 이 모든 과
정들을 충실히 이행 할 때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창’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재실시 된지 20년이 되 가며서도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 문제, 총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간의 지나친 차
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의 괴리 문제, 지방세 부과의 원칙
의 모호성과 지방세체계의 복잡성 문제, 지방교부세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로 구성된 지방재정조
정제도의 개선문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비지출의 낭비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크
게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의원들 등 지방재정운용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창(創)의 정신이 부족
했던 것 같다. 즉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대
안의 개발 노력이 부족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일선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세 분야를 담당하
는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창조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행정의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운용이나 재정의 운영
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
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운영상 일선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학계나 연
구기관들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14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결국은 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고 ‘좋은 예산’을 만들어 내는 창
(創)의 일은 혼(魂)에서 시작된다. 즉 정부의 재정운용 또는 예산운용의 목표이자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과 정부의 공무원들이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한 비전이자
꿈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재정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재정운영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정부의 재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이 국민들의 ‘행복(Happiness)’을 향상시
키는데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예산운용상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크게 해소되거나 개선 될 수
있어 ‘좋은 예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통(通)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정운영 또는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
을 찾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재정운영이나 정부의 예산운영상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정부와 국민들 사이
에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들 간의 이혜
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의 문제, 즉 통(通)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소개한 통의 개념을 다시 인용해보자. “통(通)”이란 무엇인가? 통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하
는 것이다. 무엇을 통하려는 것인가? 바로 혼을 통하는 것이다.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전체가 나가야 할 비전을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때,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 국민들과 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혼(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 (소)통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것만으로 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통을 위해서는 2가지의 숙제가 남아있다. 그 하나는, 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상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
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가능한 많이 수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즉,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의 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존중함으로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
단체들을 각기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을 때 국민들 모
두가 행복해 질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소통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조직이 너
무 대형화되고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단독으로 또는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21
세기 개방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각 지장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
15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로가 마음을 통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제도를 함께 만들고 관련 법규를 함께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와 국민간의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
와 지역주민들과 관계 문제에서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의 문제가 해결 된다면 재정운영상 제기되
는 문제들의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 시 하는 대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재원의 배분 문제나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중의 조정문제,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문제 등 도, 국가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각 지방정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
는 가에 대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수 있다면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4. ‘좋은 예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부의 재정운영 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 변화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보다 사회 전체가 보다 좋은 상태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 좋
은 예산으로 생각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우리 경제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재확인함
으로써, 국가 재정운용 또는 ‘좋은 예산’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 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확실하게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하여야하는데 과거 수년 동안 저성장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IMF 이후 빈곤계층이 늘어나 빈부격차의 확대로 사회계층간 갈등이 확
대 되는 추세이다. 한편 경제성장의 둔화로 국가의 조세 수입의 지속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인구의 고령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막대한 경비지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순 쉬운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적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한
다면 결국은 급격한 재정적자의 확대로 재정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불안을 증폭 시키게 될 우려
가 있다. 또한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과대한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무분별하게 더 많은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세대에 엄청난 빚과 고통을 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뚜렷한 국가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예산운용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세율인하 등 단기적인 인기위주의 정책보다는 적정한 세금을 사회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함께 부담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원리와 원칙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16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부의 재정활동 또는 예산운용의 목표는 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② 경제안정, ③ 국민복
지의 향상, ④ 경제적 정의의 실현과 효율적인 국가 경제의 운영, 그리고 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적인 조기정착화, ⑥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운용 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경제의 운영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예산운용에 있어
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좋은 예산인
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다수의 납세자(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운용 이어야 한다.
둘째, 예산을 통해 경제적 정의가 향상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이 가능하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편성과 집행 이어야 한
다.
넷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향상 실현시킬 수 있는 예산운용 이어야한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좋은 예산’은 다수의 납세자(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운용 이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가 향상 되도록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거두며, 경비지출을 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경제활동을 재정
이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무산국가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경비
는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되고 있음으로 정부의 경비 지출은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는 스웨덴의 경제학자 빅셀(K. Wicksell, 1896)의 저서 『재정학설에 관한 연
구』에서 소개된 개념으로서,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선호(fiscal preference) 또는 시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빅셀은 납세자가 정부에 바치는 세금의 가치는 정부가 민간에 지출하
는 경비편익의 가치와 일치해야 할 때 재정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마치 시장에서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값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
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시장원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것
이 있다면 시장에서의 재화는 개인이 구매하여 소비하는 사적재(私的財)임에 반해 공공부문에서
는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비하는 공공재(公共財)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
17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다. 이러한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적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획득되지만, 공공재는 개
인이 모인 여러 사람들의 사회집합체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좋은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 및 예산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면서
납부하는 시민의 선호에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한 해의 살림인 예산은 매년 정기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 단순다수결에 의해 표결․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로자, 농민, 자영업자, 사업가, 기
업에 몸담고 있는 시민이라는 자연인이 내는 세금의 액수도 예산에 포함되어 결정되며 그것으로
어떤 지출분야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원들이 모
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내실화된 과반수 기준에 기초한 결정(qualified collective decision)
이 아닌 단순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합적 선택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납세자의 세제 및 공공재에 대한 선호
는 의회의원 찬반 의사표시(투표:voting)에 있어 거의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며, 오히려
정당의 정략적 이익 또는 차기선거에 재선하려는 집권 유지적인 이익에 매달려 결정하는 경향이
많다.
빅셀은 이러한 비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 때 납세자는 정부에 의해 재정적으로 착취 내지 수탈
(fiscal exploitation)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간에 정부가 세금을 시민
으로부터 거두었다면 ‘좋은 예산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의 액수와 내용 그리고 지출의 목적과
크기에 대해 시민으로부터의 다수의 찬성에 기초한 합의가 수반될 때에 한해 참된 「재정민주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정부의 경비를 조달하므로
시민들에게 정부 예산운영 과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상세히,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
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납세자들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 자신의 재정선호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재정선호가 왜곡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때 재정민주주의의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
4.2. ‘좋은 예산’은 예산운용을 통해 경제적 정의가 향상 될 수 있어야 한다.
한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정의의 철학적 이념을 어디에 두느
냐에 따라서 구체적 대안들은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문제가 왜 발생하며, 누구를 위하여 즉, 어떠한 인간(계층)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풍요롭
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재정운용 또는 예산운용을 통해서 개선 할 수 있다.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의 이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인간의 ‘고귀한 인간성’과
18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유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야한다. 물질적․경제적 부족 때문에 또는 특정계
층의 과도한 부(富)의 집중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로, 그리고 단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과 개인의 천부적 자유를 지킬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시장(market)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며,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을 지
표로 하여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가격기구(price mechanism) 또는 시
장기구(market mechanism)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
(parametric function of price)에 의해 희소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시장경제의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장치임
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강자의 논리임으로 적절한 규제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위험을 향하여 돌진하여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9년 1월 23일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미주지역 로마카톨릭 교회들에
대한 「권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윤과 시장법칙을 신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자본
주의적 착취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거칠 것 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함은 자본주의
의 내재적 모순과 시장경제 법칙의 한계에 대한 적절한 경고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계화된
경제는 국가간 민족간 그리고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세계화
는 사회정의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잘못과
모순을 계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착취를 막는 것이 21세기의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어 공평성(equity)이 크게 훼손되며,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의 확대는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증폭
시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문제로서 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불안
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사회전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수준을 떨어뜨리게 한다.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는 공평성을 훼손하게 되며, 한편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경
제적 효율성이 훼손되어 양자 간에는 상호 상충관계로 인식되기도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에는 사회구성원들이 공평성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 경제적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음으로, 오
늘날에는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과 동시에 공평성(equity)을 함께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사회구
성원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있다.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활동‘ 이란 결국 예산운용을 통하여 경제적 정의를 증대 시킬 수 있어
19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서구식
산업화가 진행되어 자본주의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물
질적으로는 풍요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적한데로 우리나라에서는 자
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나아갈 공동목표나 정신적 구심점을 잃어버렸으며, 자본주의 사회
의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의 활력을 잃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근
간이 되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자본주의 정신을 제대로 전수 받지 못하여 대한민
국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평가받기도 한다.
막스 베버의 개념 규정에 의하면,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란 음모와 사기, 부정과 부
패, 권력 등을 배경으로 하여 오직 최대의 화폐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비합리적 정치기생적 자본
주의를 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냉정히 평가 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나
형태를 모방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나,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진정한 자본주의의 올바른 정신
은 배우지 못하였다. 그야말로 헝그리 정신에 의하여 수단과 방법의 적법성과 절차상의 정당성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 부(富)의 축적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는 남을 해치면서 과도한 탐
욕과 부정과 부패를 통한 부(富)의 축적으로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로 평가받기도 한다. 문
제는 이러한 천민자본주의 속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한
계를 갖게 될 것이다.
정경유착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각종 특혜에 따른 부의 축적과정의 정당성의 결여, 부정부패의
만연, 탈세의 일반화, 타인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면서라도 끊임없는 탐욕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
적 등이 이루어지면서,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었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는 이러한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는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고, 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만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예산운용’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못지 않게 주
요한 것이 경제적 공평성(equity)을 달성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개입 즉 정부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개
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을 침해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경제학자들은 대체적인 공감을 이루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예산운용’ 또는 ‘좋은 재정운용’은 경제적 정의를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좋은 예산운용’, 또는 ‘좋은 재정운용’은 조세정책이나 조세제도를 통해 경제적 정의를 달성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조세정의를 통하여 경제적 정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조세정의(tax
justice)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20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사회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부담에 있어 조
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equity)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세제도가 확립되어야한다. 즉, 소
득이나 부(富)가 많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높은 세
금을 부담시키며, 이러한 것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담시켜야하며, 또한 조세부담에 있
어 소득이나 부(富)가 동일하거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동일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세금부담
이 이루어지는 조세제도가 확립되고 조세행정 또한 이를 달성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빈
부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이것이 세습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가 이루어지어야 하
지만, 세제 면에서 볼 때에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부의 세습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하겠다. 상속세 및 증여세제도의 개선만이 조세정의와 이
를 통한 경제정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아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제․
세정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하겠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선과 강화는 부의 세습
화를 차단하고, 사회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세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3) 조세정의를 위하여 조세법률주의는 지켜짐이 원칙적으로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여
건의 변화가 매우 빠르며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관련 법률의 즉각적인 제
정과 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금융자산의 변동이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포착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당한 경제거래에 대하여 해당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일일이 법에 나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으로 소득
과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포괄과세주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
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과세를 위하여 미국은 생존
자의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내국세입법 §2511)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무상이전에 대하여 대부분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사실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고,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 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도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좋은 예산운용’과 ‘재정민주주의’가 달성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2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부의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또 다른 선결과제는 부정부
패의 방지에 있다. 즉, 정부 예산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부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조세정의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재정선호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과정의 민주주의의 확립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그리고 정부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공개성이 확보될 때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집행, 결산 등 예산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
들이 예산운영 실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시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예
산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4.3. ‘좋은 예산’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이 가능하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 이어야 한다.
1) ‘좋은 예산’은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21세기에
국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좋은 예산운
용’ 내용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방안이 포한되어야 함이 절대적이다. 중소기업의 육성
과 활성화는 중소기업 자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쟁에 따른 시장경제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인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한다.
2) ‘좋은 예산’ 내용에는 교육기회의 균등화 확대가 강화되어야한다.
3) ‘좋은 예산’ 내용에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예산 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4.4. ‘좋은 예산’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향상 실현시킬 수 있는 예산운용 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총체적 국가 위기를 벗어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
어떠한 정책이나 국가전략보다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공생공영의 정신, 또는 홍익
인간 정신으로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자세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
보다도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경
제문제 해결방법을 접근함에 있어서 효율성 못지 않게 과도한 탐익의 억제와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경제적 공평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사회복지비 증가에 대한 논쟁 문제와 ‘좋은 예산’ 만들기
22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일상 대화 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좌파와 우파로 편을 가른다. 분배문제의
중요성과 노사갈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는 측에서 좀 더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가난한 사람,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대뜸 당신 좌파네, 빨갱이 아니냐? 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편 분배문제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며,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우선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발전될
수 있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주장하면 대뜸 당신은 우파네, 수구 보수 꼴통 아
니냐? 라는 말을 듣게 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러 갈등이 발생하면 객관적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되 사회적 통
합과 융합을 이끌어 내야하는 언론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부 종교지도자들과 특정한 정당과 특
정한 계층의 지지를 자청하는 일부 학자들까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오히려 국민들을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고, 싸움을 부추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경제․사회․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화와 언론에 있어서도 좌파냐 우파냐 라는 시각에
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좌파건 우파건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경제․노사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이 없어져, 평온하고, 경제가 잘 발전하고 사회가 잘 발전할까?
한쪽에서는 좌파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불안하고, 분배만 주장하니 자본주의 시장경제
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고, 따라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모든 문제를 좌파
때문이라고 탓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
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경제 만능논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라 한다. 경제성장 제일주
의를 주장하는 막대한 부와 자본을 가진 재벌과 그리고 일부 부패한 정치 사회 권력을 가진 기득
권 계층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갈등이 확산되고 정치․사회가 안정이 안 되어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며 모든 것을 우파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편 가르기와 갈등이 계속되는 한 21세기에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에는 더 희망이 없게 된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좌
파냐 우파냐 하면서 이념논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에서 좌파 우파 이념논쟁을 끝
낼 수 있을까?
우리사회에서 ‘좋은 예산 운용’을 통하여 이념논쟁을 종식 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이란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 또는 정부의 예산 중 사회복지비지출을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평균수준만큼 사용하면 이 땅에서 염려하는 (극)좌파
는 사라지게 된다. 즉,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장부
23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담금)을 높이고, 그 대신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호(복지)비 비중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게 하거나, 또는 정부의 세출 중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호(복지)비 지출을
다른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선진국들의 평균수준으로 하면 된다.
절대금액 규모로서는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GDP 대비 또는 정부 세출예산 대비 사
회복지비 지출 비율을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수준까지로 늘리면 우리 사회에서 좌파는 죽게 된다.
굳이 이념적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생산적으로 쓸 국민의 에너
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일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정권을 공산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좌파정권이라고 비난한다. 사회구
성원 중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약자를 국가가 돕기 위한 정책을 강화했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렸다고 지난 정권을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과거
10년간의 정권이 경제성장보다는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어 부자들의 부(富)를 빼앗아 가난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산주의식 좌파정권이었는지,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따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0년간의 정권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분배를 지나치게 많이 한 좌파정권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장부담금)이 약25%
수준임에 비하여, 미국은 약 27%, 영국은 약 37%, 이탈리아는 약 41%, 독일은 약 35%, 프랑스
는 약 44%, 핀란드는 약 45%, 덴마크는 약 49%, 스웨덴은 약 51% 수준이었다. 선진국의 국민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높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2005년 대한민국의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경비지출 중 사회보호비(빈곤가구에 대
한 지원 및 질병, 상해, 질병 해소와 방지를 위한 비용 지출)가 11.8%임에 비하여, 미국(2004년)
은 약 19.5%, 영국(2004년)은 약 37%, 일본(2003년)은 약 31%, 이탈리아(2003년)는 약 37%,
덴마크는 약 42%, 스웨덴은 약 42% 수준이었다.
또한 보건복지 지출의 국제적 비교를 보면 2007년도에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평
균은 20.5% 임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2007년도에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7.8%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의 약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 유형별로 보았을 때 상대적 저복지
국가인 영미형 국가들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비중이 평균 14.7%으로 대한민국은 이
들 국가의 1/2수준이다. 그리고 고복지국가인 국가들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비중이 대
륙형 국가들은 평균 24.8%이며, 북구형 국가들은 평균 25.7%로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에 비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이들 국가의 1/3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유럽국가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라고 부르지 이
들 국가를 공산주의(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물론 이들 국가들은 자본
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 등 이
24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들 국가들을 사회주의(또는 좌파)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다. 이들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2007년 7.8%)가 언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
방하는 OECD의 다른 국가들처럼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GDP의 20% (평균)수준까지 지출해
본 적이 있던가? 우리나라(2007년도 정부예산에서 사회보호비 지출 비중은 11.8%)가 언제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선진국들처럼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
한 사회보호비를 정부 예산에서 20% ~ 42% 수준까지 지출해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나
마 과거 10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러한
노력을 좌파(빨갱이)정권으로 몰아가고, 폄하하려는 일부 부류가 있는듯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경제적 약자들은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나 부처님 또는 조상님께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가?
우리 사회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소모적 이념 논쟁은 ‘좋은 예산운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
다. 그 방법은 ‘예산 운용’의 내용에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이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
담+사회보장부담금)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
출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늘리거나 또는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예산 대비 사회보호
비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좌파와 우파의 이념 논쟁을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종식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예산운용이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좋은 예산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
독일의 연방전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법」에 입각하여 특정 조세를 징수하여 자체 재
원으로 삼고 있고, 몇 가지 공동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분하고 있다4).
독일의 조세체계에서 세부비중이 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공동세에 속하는데, 이 세
목들은 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공동배분 한다. 공동세는 2007년 기준 총조세
수입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및 연말정산
분 42.5%, 이자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분의 44%,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의 43.1%가 연방
에 분할·귀속되는 반면, 주 정부에는 부가가치세의 43.44%, 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및 연말정산분
42.5%,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분리과세분에 44%, 법인세의 50%가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에게
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및 연말정산분 15%,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분리과세분 12%, 그리고 영
업세의 85%가 분할 된다. 총조세수입의 약 7.5%(2007년기준)를 차지하는 에너지세 등은 연방에
만 귀소되는 조세이다. 주정부 귀속세 중 가장 큰 세원은 자동차세와 재산세인 반면, 기초자치단
체 귀속세로는 총소세수입의 7.7%를 차지라는 영업세와 토지세를 들 수 있다.5)
4)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9. 37-38 쪽.
25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독일의 조세체계는 세수분리제와 세수공유제를 병행하고 있다. 세수분리제에 따라 연방세, 주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세로 분류되고, 세수공유제에 의해 연방과 지방이 세수를 공유하는 공동세제
도(Gemeinschaftsteuern)를 도입하였다. 세수의 규모적 측면에서 공동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세수에 있어서도 약 80%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지
방세체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공동세제도가 된다.
공동세제도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하는 기준이 있지만, 기준에 의해서 세목을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 따라서 공동세는 조세분류기준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세수가 중앙정부에 편중된 경우 복잡한 세목이양이 없이 세수의 분배가 가능하다.
- 세수독립제에서는 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세목으로 충당해야 함으로 많은
세목이 신설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동세는 조세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다.
- 공동세제도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로 징수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공동세인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지역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의 지역에서의 경제행위, 법인세의 경우 대상 기업의 지역공장입지 그리고 소비세의 경우
지역에서의 소비행위 등이 세수로 연계된다.
- 공동세는 지방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어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에 기
여한다.
- 공동세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분배비율의 조정을 통헤 쉽게 지
방재정확충이 가능하다.
- 공동세는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확충될 수 있어 지방의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공동세의 대상이 주요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제고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할 경우 현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국세와 지
방세간의 세목조정을 논의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6).
한편 독일 지방재정제도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역교부세제도’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
용에 도입이 요구된다. 독인은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력이 취약한 주와 우수한 주로
분류하고, 취약한 주는 조정교부금을 수령하고 반면에 우수한 주는 조정기여금을 지불하는 제도
이다. 이러한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통해 재정이 취약한 주도 각 주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주성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준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간 추가적인
세입의 격차해소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또한 독일은 재정력이 취약한 주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정확한 규모는 이들의 주민 1인당 재정력
이 1인당 전국평균 재정력에 비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에 달려있다. 평균대비 부족액은 부
5)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9. 42-43 쪽.
6) 송상훈,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2008년 지방재정세미나발표 자료. 2008. 9. 12-14
쪽.
26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분적이지 결코 완전하게 보전되지는 않는다. 보전방식은 선형비례적 조정교부금분배비율을 활용
한다.
이와 유사하게 재정력 우수 주가 지불하는 조정기여금의 규모는 재정력우수 주의 주민 1인당 재
정력이 1인당 전국평균을 얼마나 초과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평균과의 격차는 차액의 규모에
따라 차액의 일부분을 걷지만, 결코 전액을 걷지는 않는다. 징수방식은 선형비례적인 조정기여금
징수비율을 활용하고 이는 조정교부금분배비율에 대칭된다. 조정기여금과 조정교부금의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의 분배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간 재정조정을 통해 주민 1인당 재정력의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규칙을 전
개시키는 것이다.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통해 재정력격차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주
민 1인당 재정력이 전국평균 재정력의 70% 내지 90%인 재정력이 취약한 주의 경우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 후에 재정력이 91% 내지 9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주민 1인당 재정력
이 전국평균의 110% 내지 120%인 재정우수 주의 경우 재정조정 이후 재정력이 104% 내지
106.5%로 완화되어 재정력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7).
이상과 같이 독일 지방재정제도의 특성은 현재 지역간 재정력격차에 의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공동세의 경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해 모호한 기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할 필요가 없고, 재정
조정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지방재정확충이 가능하고 지방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재정을 확충
할 수 있고, 세원이 안정적이어서 지방재정의 안정화가 가능하고 또한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조정이 논의 중
인 우리나라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 사회적 평등사상이 잘 반영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해
조정교부금을 수령하거나 조정기여금을 지불하는 기준을 주민 1인당 세입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재정의 총량적 규
모를 중심으로 재정력을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균형발전정
책에 대해 지역갈등이 고조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서 사용하는
주민 1인당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안과 지방간 상호부조의 개념을 도입한 합리적 재정조정을 통해
지역간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8). 따
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치단
7) 송상훈,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2008년 지방재정세미나발표 자료. 2008. 9. 8-9
쪽.
8) 송상훈,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2008년 지방재정세미나발표 자료. 15-16쪽.
27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줄이는 독일식 역교부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살리며, ‘좋은 예산운용’ 을 만드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예산운용’ 내용에 독일의 공동세 운영방식 분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이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교부세
제도’와 같은 독일식 재정운용방식이 필요하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정 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필요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세입의 자주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론적
으로 이상적인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의 자주권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
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재정재원의 구조적 상황을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나 세입 자주권을 가
춘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자주권 보다 세출자주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총액의 19.24%를 국가예산에 계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재정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이 이외에도 중앙정
부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자주권 확대를 위하여 현행 법정교부세율을 연차적으로 더욱 증가 시켜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 시켜야한다. 즉 법정교부세율 점차 증대시켜, 교육교부세를 포함하여 중
앙정부의 내국세의 배분을 40% 이상을 지방정부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동시에 재정재원도 지방정부에 대
폭 이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생공영 하는 홍익인간사상에 기초를 한 것이기도 하
다.
5.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좋은 예산’ 만들기
경제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서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사상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 서양 보다 오래전인 이미 B.C.2333년전 ‘檀君(제사장) 王儉(왕)’의 사상인
“하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在世理化 弘益人間)”는 단군사상에 잘
반영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에게 면면히 흐르는 단군사상(또는 홍익인간 사상)은 오늘날 서양 사
상가들이 말하는 경제적 정의를 능가하는 사상이다. ‘다른 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삶’ 즉, 弘
28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益人間 思想은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단군사상(홍익인간 정신)의 실천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정의(正義)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홍익인간의 본래적 의미는 ‘인간(사람 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뜻이지만, 이 홍익인간사상
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추상적이며, 어떠한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홍익인간사상이 한없이 막연한 것만은 아
니다.9)
이러한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 즉, 공생공영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생활철학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실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
가기 위한 경제정의와 ‘좋은 예산운용’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이념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 정의(justice)를 이루기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적 방안으로 조소앙(趙
素昻; 1887-1958년) 선생이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제창한바 있다. 조소앙 선생이 제창한 삼균
주의는 협의로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광의
로는 개인․민족․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화를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10) 물론 21세기를 맞이하
는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해방직후와 정치 경제적 상황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소앙 선생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질 수는 없겠으나 오늘날에도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좋은 예산’ 만들기의 기본 방향을 조소항 선생의 심균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소앙선생의 “삼균주의(三均主義)”는 단군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삼균원리는 홍익인간
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라 부연하였다. 그리고 홍익인간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적 이상이며, 통일국가건설과 세계일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 공리라 규정함으
로써, 홍익인간사상은 조소앙에 와서 재발견되어 삼균주의 라는 신국가건설 이론으로 재해석된
셈이다.11)
그리고 이러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반을 둔 ‘삼균제도’란 협의로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화를
통하여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광의로는 개인․민족․국가간의 대등화로 世界一家를 달성하
려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의 균권(均權)은 정치 권력의 균등화 뜻한다. 경제에 있어서의 균등화
즉, ‘均富’로 이는 기본적으로 토지제도의 국유화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
균등화는 智力의 균등, 즉 ‘均學’으로 이는 국비에 의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9) 유경문, “홍익인간 사상과 경제 -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 「단
군학연구」, 단군학회, 2000. 4., 231-266쪽.
10) 정영훈,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9, 12-14쪽.
11) 정영훈, 전게서, 7-14 쪽.
29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처럼 홍익인간 사상에서 균권(均權)․균부(均富)․균학(均學)을 중심으로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개
인균생․민족자결․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임정의 삼균주의는 홍익인간사상을 구체화시킨 한민족의 독
특한 사회사상이라 할 수 있다.12)
그리고 삼균주의의 기본정신은 여전히 21세기에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효하며, ‘좋
은 예산운용’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좋은 예산운용’을 통하여 홍익인간 사상이 실천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치관의 기준으로 생
활철학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이룩되는 사회가 될 것이
다. 이렇게 될 때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홍익인간사상을 실현하여
세계 초일류 강대국가와 민족이 되기 위하여 ‘좋은 예산’을 만들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내용
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균권(均權) 정책 -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즉,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정치체제로 전환은 국민을 위한 조치로 정치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화
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21세기에는 지구
촌이 하나가 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분권적 지방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래사회는 지방분권화가 강화된 국가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에는 해결하여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의 재조정 및 확립이며 또한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재원배분방안에 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중요 세목은 이미 국세로 되어 있어 지방세의 세원이 고갈된 상태며, 가
정하여 국세의 일부세목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한다하여도, 지역간 세원의 편차가 심함으로 대부분
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이 ‘좋은 예산’을 만들 때에는 독일의 공동세제도(共同稅制度)를 도입하거나, 또는 독
일의 공동세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교부세제도를 개
선․확대 운영하는 것이 세제나 세정의 혼란과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
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2) 균부(均富) 정책 - 부(富)와 경제력의 균등화정책
12) 권성아, “홍익인간의 이념의 교육적 해석”,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62-64
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0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은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좋은 예산운용’은 다음과
같은 관련된 내용들이 조세설계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1) ‘좋은 예산 운용’은 공평한 부의 분배와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하여서도 금융실명제의 보완 후
부활과 강화가 필요하다. 부정부패의 척결 및 경제질서의 확립과 투명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
(2) 상속․증여세 강화 - 부의 세습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3) 탈루 및 탈세방지 강화가 요구된다.
(4) ‘좋은 재정운용’을 위하여 토지공개념제도의 재도입 강화가 필요하다.
부와 소득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토지의 보유허가 규모를 다소 늘린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기
업들이 토지를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보유자에게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
한국 땅에서 귀화하여 오래 사시다 타게 하신 대천덕(Reuben Archer Torry III) 신부가 저술한
「토지와 경제정의」의 결론에서 “오늘날 한국은 토지 ‘투기’와 토지 ‘소유’를 통해 엄청난 재산과
정치권력을 손에 넣은 대지주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 국회에서 생산과 건설에 대한 조세를
삭감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실제로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국민에게 지불하는 지대)을 극적으
로 많이 올리기 전 까지는, 한국경제는 계속 악화 되어 갈 것이다”13) 라는 경고를 남기시고 타계
를 하셨다.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과거 정부의 ‘토지공개념’ 수준의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3) 균학(均學) 정책 - 교육기회의 균등화 정책
‘좋은 예산운용’ 내용에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정부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정보화세계와 지식산업사회에
서 선진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교육투자의 확대와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
서 일부 선진국과 같이 정부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비를 지원고 그 비용부담은 모든 국
민들이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예산운용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6. 맺 음 말
1) 한 나라의 예산제도와 예산운용은 그 나라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어떤 나라가 중앙집권적 국가인지, 지방분권적 국가인지, 부유층을 중심
으로 한 특정 계층을 옹호하는지, 중상층 및 서민을 더 배려하는 국가인지 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와 의식을 반영하며, 또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과 뜻을 반영하기도 한다.
13) 대천덕(R A. Torrey III), 「토지와 경제정의」, 홍성사, 2006. 177-178 쪽.
3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잘 만들어진 ‘좋은 예산’은 한 시대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 그 뜻과 의지를 국민들에
게 올바로 잘 전달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여 이를 예산 내용에 담아 실천할 줄 알
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꿈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나갈 길을 헤매거나, 국가가 나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나갈 방향과 목표와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을 의식적으로
예산내용에 담아 국민들을 설득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이 정치지도자들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2) ‘좋은 예산’ 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의 내용에 (1)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2)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재정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지방정부의 경제활동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은
크게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경비지
출을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운용이나 재정활동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문제점들
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좋은 예산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혼(魂) ․ 창(創) ․ 통(通)‘의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의 문제점점검하고, 이와 연계하여 예산운용의 개선방향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4) ‘좋은 예산운용’ 방안으로 조소앙 선생의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하여 주창했던 삼균주의인 균권
(均權), 균부(均富) 및 균학(均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주요 실천 정책이 예산내용에 포
함되어야한다.
즉 (1) 균권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하며, (2)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
한 균부를 위하여, ① 경제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보완 강화 시킬 수 있는 예산운
용 측면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실효성 있게 강화 되어야하며, ③ 상속증
여세 강화, ④ 탈루 및 탈세방지 강화, ⑤ 토지공개념제도의 재도입, ⑥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
지원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운용’ 이루어져야한다.
5) ‘좋은 예산운용’은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지방분권적 체제여야 한다. 정치권력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방분권적 체제가 바람직하다. 즉 중앙(연방)정부의 기능이나 재원이
지방정부에 더욱 많이 이양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및 예
산 운영 측면에서 독일식 연방제 국가운영체제와 독일식 공동세방식 및 지방정부간의 독일식 역
교부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More Related Content

Viewers also liked

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
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
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actioncan
 
2004후원의밤 다섯살이야기 프레젠테이션
2004후원의밤 다섯살이야기 프레젠테이션2004후원의밤 다섯살이야기 프레젠테이션
2004후원의밤 다섯살이야기 프레젠테이션actioncan
 
소피의 인턴활동보고 (2010인턴발표-소피)
소피의 인턴활동보고 (2010인턴발표-소피)소피의 인턴활동보고 (2010인턴발표-소피)
소피의 인턴활동보고 (2010인턴발표-소피)actioncan
 
시민행동2010상반기정책협의회
시민행동2010상반기정책협의회시민행동2010상반기정책협의회
시민행동2010상반기정책협의회actioncan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1203 이필상)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1203 이필상)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1203 이필상)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1203 이필상)actioncan
 
재창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
재창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재창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
재창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actioncan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10년의 준비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10년의 준비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10년의 준비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10년의 준비actioncan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actioncan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actioncan
 
함께하는시민행동과함께한2개월의시간 (2010인턴발표-펭귄)
함께하는시민행동과함께한2개월의시간 (2010인턴발표-펭귄)함께하는시민행동과함께한2개월의시간 (2010인턴발표-펭귄)
함께하는시민행동과함께한2개월의시간 (2010인턴발표-펭귄)actioncan
 
나눔,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
나눔,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나눔,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
나눔,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actioncan
 
녹색연합활동가교육(20080103 장상미)
녹색연합활동가교육(20080103 장상미)녹색연합활동가교육(20080103 장상미)
녹색연합활동가교육(20080103 장상미)actioncan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actioncan
 
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
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
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actioncan
 
2012년 사업보고
2012년 사업보고2012년 사업보고
2012년 사업보고actioncan
 
소셜 미디어는 시민권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성규, 20091028)
소셜 미디어는 시민권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성규, 20091028)소셜 미디어는 시민권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성규, 20091028)
소셜 미디어는 시민권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성규, 20091028)actioncan
 

Viewers also liked (16)

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
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
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
 
2004후원의밤 다섯살이야기 프레젠테이션
2004후원의밤 다섯살이야기 프레젠테이션2004후원의밤 다섯살이야기 프레젠테이션
2004후원의밤 다섯살이야기 프레젠테이션
 
소피의 인턴활동보고 (2010인턴발표-소피)
소피의 인턴활동보고 (2010인턴발표-소피)소피의 인턴활동보고 (2010인턴발표-소피)
소피의 인턴활동보고 (2010인턴발표-소피)
 
시민행동2010상반기정책협의회
시민행동2010상반기정책협의회시민행동2010상반기정책협의회
시민행동2010상반기정책협의회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1203 이필상)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1203 이필상)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1203 이필상)
경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091203 이필상)
 
재창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
재창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재창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
재창립에 관해 궁금한 것들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10년의 준비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10년의 준비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10년의 준비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10년의 준비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20071222 하반기정책협의회회의자료(게시)
 
함께하는시민행동과함께한2개월의시간 (2010인턴발표-펭귄)
함께하는시민행동과함께한2개월의시간 (2010인턴발표-펭귄)함께하는시민행동과함께한2개월의시간 (2010인턴발표-펭귄)
함께하는시민행동과함께한2개월의시간 (2010인턴발표-펭귄)
 
나눔,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
나눔,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나눔,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
나눔,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
 
녹색연합활동가교육(20080103 장상미)
녹색연합활동가교육(20080103 장상미)녹색연합활동가교육(20080103 장상미)
녹색연합활동가교육(20080103 장상미)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
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
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
 
2012년 사업보고
2012년 사업보고2012년 사업보고
2012년 사업보고
 
소셜 미디어는 시민권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성규, 20091028)
소셜 미디어는 시민권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성규, 20091028)소셜 미디어는 시민권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성규, 20091028)
소셜 미디어는 시민권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성규, 20091028)
 

Similar to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biolbam
 
(가)좋은예산센터 2010 계획
(가)좋은예산센터 2010 계획(가)좋은예산센터 2010 계획
(가)좋은예산센터 2010 계획actioncan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년Jeong Eun Kim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fffs
 
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
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
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sulhoon
 
4.안건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4.안건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4.안건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4.안건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델리 복지
 
시민행동 2010
시민행동 2010시민행동 2010
시민행동 2010actioncan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fffs
 
[공약] 101개의 프러포즈_140528
[공약] 101개의 프러포즈_140528[공약] 101개의 프러포즈_140528
[공약] 101개의 프러포즈_140528서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기자설명회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기자설명회'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기자설명회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기자설명회서울
 
2015-09 복지세상 소식지
2015-09 복지세상 소식지2015-09 복지세상 소식지
2015-09 복지세상 소식지복지 세상
 
일여85 내지
일여85 내지일여85 내지
일여85 내지kwwa
 
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Sungkyu Lee
 
2012년 평화누리 사업계획
2012년 평화누리 사업계획2012년 평화누리 사업계획
2012년 평화누리 사업계획peacenuri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태형 김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actioncan
 
1좋은예산센터 창립기획안(100129)
1좋은예산센터 창립기획안(100129)1좋은예산센터 창립기획안(100129)
1좋은예산센터 창립기획안(100129)actioncan
 
진보신당 인천시당소식지 준비1호
진보신당 인천시당소식지 준비1호진보신당 인천시당소식지 준비1호
진보신당 인천시당소식지 준비1호nppinch
 

Similar to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20)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가)좋은예산센터 2010 계획
(가)좋은예산센터 2010 계획(가)좋은예산센터 2010 계획
(가)좋은예산센터 2010 계획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년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
 
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
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
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
 
4.안건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4.안건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4.안건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4.안건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시민행동 2010
시민행동 2010시민행동 2010
시민행동 2010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
 
[공약] 101개의 프러포즈_140528
[공약] 101개의 프러포즈_140528[공약] 101개의 프러포즈_140528
[공약] 101개의 프러포즈_140528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기자설명회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기자설명회'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기자설명회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기자설명회
 
2015-09 복지세상 소식지
2015-09 복지세상 소식지2015-09 복지세상 소식지
2015-09 복지세상 소식지
 
일여85 내지
일여85 내지일여85 내지
일여85 내지
 
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정책설명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2012년 평화누리 사업계획
2012년 평화누리 사업계획2012년 평화누리 사업계획
2012년 평화누리 사업계획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좋은예산센터 창립기획안(100129)
1좋은예산센터 창립기획안(100129)1좋은예산센터 창립기획안(100129)
1좋은예산센터 창립기획안(100129)
 
진보신당 인천시당소식지 준비1호
진보신당 인천시당소식지 준비1호진보신당 인천시당소식지 준비1호
진보신당 인천시당소식지 준비1호
 

좋은예산센터 창립행사 자료집

  • 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예산센터 창립기념행사 2 0 1 0년 3월 3일 국 회 도 서 관 소 회 의 실
  • 2. 2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부 좋 은 예 산 센 터 창 립 기 념 식 인 사 말 : 윤 영 진 좋 은 예 산 센 터 대 표 각 계 축 사 및 격 려 사 좋 은 예 산 센 터 비 전 발 표 2부 “예 산 운 동 10년 평 가 와 과 제 : 좋 은 예 산, 무 엇 인 가” 토 론 회 사 회 : 김 태 일 (좋 은 예 산 센 터 소 장 / 고 려 대 행 정 학 과 교 수) 주 제 발 표 : 유 경 문 (서 경 대 경 제 학 과 교 수 / 한 국 지 방 재 정 학 회 장) 정 창 수 (좋 은 예 산 센 터 부 소 장) 지 정 토 론 : 김 영 재 (한 나 라 당 이 명 규 의 원 보 좌 관) 김 현 아 (한 국 조 세 연 구 원 연 구 위 원) 오 건 호 (사 회 공 공 연 구 소 연 구 실 장) 조 현 철 (경 향 신 문 기 자) 좋 은 예 산 센 터 가출 범 합 니 다 시 민 의 편 에 서 나 라 살 림 을 감 시 하 는 새 로 운 예 산 전 문 단 체 가문 을 엽 니 다. 지 난 1 0여 년 밑 빠 진 독 상 등 예 산 감 시 운 동 을펼 쳐 온 함 께 하 는 시 민 행 동예 산 감 시 위 원 회 가보 다 전 문 적 이 고 효 과 적 인 예 산 운 동 을 위 해 새 롭 게 출 발 합 니 다.
  • 3. 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예산센터 시민의 편에 선 예산정책 전문집단이 되고자합니다. 낭비없고 합리적인 예산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 밝은 미래를 만드는 예산 다수 시민의 권익 실현과 밀접한 주제를 우선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판단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선입견 없이 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 주 적 이 고 공 정 하 며 합 리 적 인 나 라 살 림 실 현 현 장 과 소 통 하 고 ‘살 아 있 는 전 문 성’있 는 활 동 을 하 겠 습 니 다.
  • 4. 2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예산센터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 산 정 책 전 문 지 [월 간 좋 은 예 산]을 발 간 합 니 다 나 라 살 림 에 관 한 시 민 의 목 소 리 를 정 부 와 정 치 권 에 직 접 전 달 하 겠 습 니 다 정 치 인, 관 료, 전 문 가, 시 민 이 함 께 하 는 나 라 살 림 토 론 의 장 이 되 겠 습 니 다 좋 은 예 산 센 터 활 동 의 모 든 내 용 을 담 고 자 합 니 다 함 께 대 안 을 모 색 하 는 열 린 공 간, 좋 은 예 산 포 럼 이 만 들 어 집 니 다 센 터 내 에 부 문 별, 주 제 별 예 산 포 럼 이 만 들 어 집 니 다 모 든 예 산 포 럼 은 주 제 에 관 심 있 는 내‧외 부 인 사 들 이 독 자 적 으 로 모 임 을 운 영 합 니 다 자 유 롭 고, 열 린 공 간 인 포 럼 에 서 생 산 하 는 정 책 을 발 표 하 고 토 론 하 는 장 이 만 들 어 집 니 다 각 예 산 포 럼 에 서 만 들 어 진 소 중 한 의 견 은 홈 페 이 지 와 [월 간 좋 은 예 산]에 반 영 됩 니 다 구 체 적 이 고 차 별 성 있 는 예 산 정 책 을 만 들 고 자 합 니 다 예 산 분 석, 실 태 조 사, 개 선 방 안 제 시 등 예 산 정 책 전 반 에 대 한 정 책 연 구 를 합 니 다 정 책 전 반 의 과 정 을 공 개 하 고, 참 여 의 방 법 을 넓 힘 과 동 시 에, 모 든 이 들 과 함 께 공 유 합 니 다 예 산 학 교 가 열 립 니 다 예 산 에 대 한 보 다 체 계 적 이 고 현 실 적 인 교 육 을 진 행 합 니 다 예 산 학 교 및 전 문 지, 좋 은 예 산 포 럼 등 의 내 용 은 단 행 본 으 로 수 시 출 판 합 니 다 예 산 감 시 운 동 은 앞 으 로 도 계 속 됩 니 다 ‘밑 빠 진 독’상 을 통 해 대 표 적 인 예 산 낭 비 사 례 를 고 발 하 고 알 립 니 다 지 역 및 부 문 운 동 과 의 네 트 워 크 를 구 축 하 여 보 다 확 대 된 예 산 운 동 네 트 워 크 와함 께 합 니 다 주 민 소 송 등 납 세 자 참 여 제 도 를통 해 납 세 자 의 권 리 강 화 와 확 대 를 함 께 합 니 다
  • 5. 3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간 좋은예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보 도 블 럭, 호 화 청 사, 지 방 공 항 난 립 등 우 리 주 변 에 는 여 전 히 예 산 이 낭 비 되 는 일 이 많 습 니 다. 예 산 은 국 민 의 세 금 이 지 만, 정 작 국 민 은 예 산 을 편 성 하 고 집 행 하 는 데 참 여 하 지 못 하 고 있 습 니 다. 그 러 나 국 민 들 은 여 전 히 예 산 에 대 한 모 든 정 보 와 경 험 이 부 족 합 니 다. 그 래 서, 보 다 쉽 고 전 문 적 인 예 산 매 체 가 필 요 합 니 다 예 산 에 관 한 정 보 와 경 험 을 필 요 로 하 는 모 든 사 람 과 공 유 하 고, 보 다 합 리 적 이 고 민 주 적 인 나 라 살 림 실 현 에 기 여 하 기 위 해 [월 간 좋 은 예 산]을 창 간하 고 자 합 니 다. 예 산 과 정 의 숨 겨 진 진 실 을 드 러 내 고 보 다 구 체 적 이 고 실 현 가 능 한 대 안 을 제 시 하 는 예 산 전 문 매 체 가 되 겠 습 니 다. [월 간 좋 은 예 산], 이 렇 게 만 듭 니 다 전 문 성 : 전 문 가 에 겐 철 저 하 고 정 확 한 전 문 지, 시 민 에 겐 쉽 고 친 근 한 정 보 지 정 보 성 : 깊 이 있 는 예 산 정 보 분 석 으 로 타 매 체 와 차 별 화 편 리 성 : 복 잡 하 고 어 려 운 예 산 이 슈 를 쉽 고 구 체 적 으 로 풀 이 시 의 성 : 시 기 별 예 산 이 슈 를 선 도 하 고 나 아 갈 방 향 을 제 시
  • 6. 4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산감시운동 10년 이후 10년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1999년 예산감시시민행동 출범 2000년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지역 예산감시단체 및 부문단체 네트워크) 구성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 시작(1회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하남 환경박람회 예산낭비에 관한 행정소송 (한국 최초의 납세자소송) 제기 2001년 납세자소송법 입법청원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 구성 두꺼비 프로젝트(예산감시운동 시민 모금, 홍보 캠페인 등) 진행 공적자금 감시운동 - 공적자금 조사보고서 발간 2002년 참여예산조례(지방정부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제도) 제정운동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조사(인터넷 재정공개, 주민감사청구조례 등) 지방자치의원학교 개최 제1회 예산활동가학교 개최 200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평가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2004년 경향신문 공동기획 ‘국가예산 대해부’(약 5개월간 연재)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선정활동 시작 국회 예결특위 시민 모니터링(예결위원별 평가 등)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보고서 발표 제4회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주최 : 반부패국민연대, 서울신문) 2005년 납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예산개혁 10대 과제 발표 사회단체보조금(민간단체지원예산)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 구성 지역비전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 만들기> 발간 주민소환제 입법운동 - 2006년 주민소환제 입법 성공 <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참여제도 총괄 매뉴얼) 발간 법안비용추계제도 개선활동(국회 법안비용추계 실태조사 등) 2006년 시범 주민소송 지원활동(3개 지역 주민소송 제기) 아름다운예산만들기 프로젝트(3년간 3개 시범지역 참여예산운동 진행)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 개설 주민참여제도 확립운동(전국 주민발의 실태조사 등) 2007년 참여예산제도 도입 촉구운동(전국 참여예산제 현황조사 등) 납세자(국민)소송제 도입 촉구운동 참여예산제 발상지 브라질 탐방 - 참여예산제도 소개 영상물 제작 2008년 교육특별교부금 개선운동(3년간 집행내역 실태조사, 감사청구) - 서울신문 기획기사 2009년 참여예산넷 사이트 개설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지역 예산감시운동 개론) 발간 <주민소송 사용설명서>(주민소송의 이론 및 사례 정리) 발간 <예산감시 실무 매뉴얼>(주제별 세부 예산감시운동 사례 정리) 발간 2010년 3월 3일 좋은예산센터 창립 및 [월간 좋은예산]발간
  • 7. 5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좋 은 예 산, 무 엇 인 가? 유 경 문 (서 경 대 학 교 교 수, 한 국 지 방 재 정 학 회회 장) ∞ 예 산 감 시 운 동 평 가 와 전 망 정 창 수 (좋 은 예 산 센 터 부 소 장) 예 산 운 동 10년 평 가 와 과 제 : 좋 은 예 산, 무 엇 인 가
  • 8. 6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 예산, 무엇인가? 유 경 문(서 경 대 학 교 교 수, 한 국 지 방 재 정 학 회회 장) 1. 머리말 한 나라의 예산제도와 예산의 운용 방식은 각 나라의 시대적 여건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한 만들 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제도와 예산의 운용 방식은 각 시대마다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예산운용제도와 법을 만들고 이 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체제 그리고 그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방임형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의 맹목적으로 신봉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와,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여 함께 잘 살려는 경우와는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에 크게 차이가 난다. 예산제도 와 예산운용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예산제도와 예산운용에 대하여 변화와 개혁을 계속 요구하게 된다 하겠다. 그동안 정부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새로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만들어 시행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운용 방식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재정 법」과 「국가회계법」도입 그 자체가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이 과연 국민 전체 중 어느 계층 의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인가에 대하여서는 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 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좋은 예산“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운용‘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지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 9. 7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예산(budge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간)을 통한 정부의 재정활동(재정수지)을 체계적으로 총괄 한 예정적인 계획서이다. 현대입헌정치제도 하에서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 립되는데, 이것은 바로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국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민주주 의의 기초적인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및 세외수입을 징 수하여 이것을 특정한 항목에 지출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는 ‘예산제도’라 하여 각 나라의 헌법 및 예산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은 정부재정수지의 합리적 계획안 이지만, 현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산의 기능을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 첫째로 재 정정책적인 기능과, 둘째로 행정관리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예산’은 재정정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국가 재정의 여러 목표, 즉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중요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를 예산의 재정정책적인 기능이 라 한다. 재정정책적인 기능을 좀더 살펴보면, 현대의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정책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득의 분배가 불균등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러한 분배상태를 예산을 통하여 조정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가와 고용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정적 예산정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면에 관여함으로써 이를 조정 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산’은 이러한 재정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수 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예산’은 행정관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변되어야 한다”라는 소위 ‘회계연 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은 다음 1년간의 재정활 동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된 예산은 정부활동 전반을 구속하는 공법 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활동은 예산의 결정에 의하여 법적 보장을 받게 되지만, 한편 으로는 예산에 의하여 정부활동은 내부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이것을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이 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에 입각하여 정부는 각종의 정부활동을 합리적으로 계 획, 관리, 통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모든 계획사업을 보다 유효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본 절은 논의의 전개와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기 위하여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154-156쪽의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164-173쪽의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의 내용 을 발췌 소개한 것임. 필요에 따라 표현이나 내용을 약간의 수정 보완 한 것임.
  • 10. 8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우리나라의 예산의 종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며, 정부부문의 범위는 예산(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별도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 포함된다. 「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기금 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 률로써 설치하되···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 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 은행차입, 채권발행 등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다. 공공기금은 그것이 비록 특정목적을 위하여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금의 사업내 용이나 재원조달방법, 경제적 효과 등에서 볼 때 일반정부의 활동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서는 공공기금을 포함한 총체적인 재정분석체계가 필요하여 ‘통합예산’을 사용하기도 한다. 3)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전개를 위하여 김동건 교수가 지적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 예산구조의 복잡성-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는 예산실무상의 편의에 의해 설립된 특별회계 및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어렵게 되어있다. (2) 장기계획 및 전망의 결여, (3) 정책조정기능의 미흡 - 우리나라의 예산은 예산편성시 주요 사업의 사전검사제도의 운용이 부진하고 부처 간의 조정사무가 미흡하여 정책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 성과관리제도의 미흡 - 예산은 계획과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하지만 또한 성과 혹은 결과와도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즉,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하며, 성 과평가 결과를 다음해의 예산편성에 환류 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한다. 이러한 것을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라고 부르는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예산에는 「국가재정법」 도입이후 정부 예산운용에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초기라 그 성과는 두고 볼 일이다. 앞서 소개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동건 교수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즉 개선방안으로;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확립 - 예산편성을 재정계획과 연동화 시김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2) 김동건, 전게서.
  • 11. 9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높이고자하는 중장기재정계획제도의 확립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대국가의 재정운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가지 않고서는 재원배분의 합 리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기(3-5년)에 걸친 재정운용정책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 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높힐 수 있다. (2) 투입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 - 공공부문의 비효효율성을 제거하고 정부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을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한시켜야 한다. (3) 재정기능의 재정립과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① 낭비적 요인의 제거 및 투명성 제고 ② 재정지출구조의 개선 -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합리적 기준 을 재정립하고, 정부 내의 역할분담, 민영화조치 등을 통해 재정지출구조를 꾸준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③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강화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강 화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연계강화,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폐합 -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난립되어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을 통폐합 하여야 한다. 가급적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 현재 예 산外로 운영되고 있어 자칫 방만해질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과연 이렇게 많은 기금이 각 부처에 서 꼭 필요한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정책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종류와 수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국가재정법」 도입을 통한 재정운용의 기본 틀의 전면개편 정부는 상기와 같은 예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을 2006년 10월에 새로이 제정하여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7년 10월에 「국가회계법」을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정부도 각 시대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예산운용 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부는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수차례 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 는데 한계를 인식하여 예산회계법(1961년 제정)과 기금관리기본법(1991년 제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통합하여 포 괄적으로 규율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재정당국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일 보다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으 며, 투입과 통제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음에 비하여, 「국가재정법」제정이후에는 국가정책비 전과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5회계연도에 걸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연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되며, 매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재정당국
  • 12. 10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의 나라살림(예산) 운영방식의 기본 틀을 바뀌었다. 그리고 예산 총액배분(top-down) 방식을 도 입하여 각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 하고, 각 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 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한다. 그리고 자율이 확대된 만큼 성과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추경예산편성요건을 강화하였고, 국가채무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유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하였다. 문제는「국가재정법」이나 「국가회계법」이 만들어 짐으로써 예산운용 방식의 개선이 기대되기 는 하지만 그 자체가 “좋은 예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예산운용이 과연 국민전체 중 어느 계층의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인가에 대하여서는 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 에서 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좋은 예산“을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좋은 예산‘이 되기 위하여 어 떠한 중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자 한다. 3. 어떠한 것이 ‘좋은 예산’ 일까? 국가 또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써, 크게 세입(수입)과 세출(경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측면에서는 누구(어느 계층)에게, 얼 마만큼의 세금을 부담시켜(세금부담의 높고 낮음), 어떻게 거두어 드릴까(과세 대상과 과세 방법) 를 결정하여야하며, 세출 측면에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어느 분야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 하 며,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관리 할 것 인가를 결정하여야한다.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활동’이란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다. 정부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것임을 으로 일률적인 어떠한 것이 좋은 예산이라고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이론적 관점에서 재정운영의 일반적 원칙으로는 ① 수지 균형의 원칙, ② 재정구조탄력성 확보의 원칙, ③ 행정수준 확보향상의 원칙, ④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⑤ 재정운영 공정의 원칙, ⑥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⑦ 장기재정안정의 원칙 등이 자주 소 개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 질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 집행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해집단간의 갈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가 더 많다. 만약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진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또는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라고 말 할 수는 있으나,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운용’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좋다’ 라든가 ‘나쁘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정부의 예 산운용이나 재정활동이라도 각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 13. 1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3.1. 혼(魂)•창(創)•통(通)으로 본 ‘좋은 예산’평가 방법 좋은 예산이란 무엇인가? 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혼(魂) ․ 창(創) ․ 통(通)3)‘ 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최근에 이지훈 <조선일보>의 주말 프리미엄 경제 섹션인 ‘위클리비즈Weekly BIZ'의 편집장이 쓴 <혼․창․통> 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경제, 경영석학, 초일류기업 의 CEO 등 세계적인 수많은 대가들과의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일관되게 흐르는 3가지 공통된 키워드, 즉 ’혼(魂) ․ 창(創) ․ 통(通)‘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가슴 깊이 혼을 품고,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고, 마음 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흐르는 통을 이루어 낼 때” 성공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혼(魂)이란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이다. 하는 일에 목적의식, 소명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 고 창(創)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혼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창은 거두는 것이 다. 창은 실행이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다. 창은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그런 데 창도 혼이 있고서야 가능하다. 이루고자하는 비전이 명확할 때, 지켜야 할 신념이 가슴속에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창을 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通)’이란 무엇인가? 통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하려는 것인 가? 바로 혼을 통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목적,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만남을 제 쳐두고 굳이 ‘우리’가 함께 한솥밥을 먹는 이유를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 통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것만으로 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 다. 통을 위해서는 2가지의 숙제가 남아있다. 첫째, 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는 즐거운 일터가 이루어지고 모 두가 행복해 질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통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조직이 너 무 대형화되고 역할이 세분화된 것도 마음의 불안을 가져왔다. 결국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없고, 마음 편할 리 없는 사회와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통하기 위한 의도적 인 노력이 필요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적은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운용 또는 정 부의 재정운영의 관점에서도 적용 점검해 볼 수 있다. 재정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정부의 경제활동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은 크게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경비지출을 3) 이지훈, 혼․창․통 -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쌤앤파커스, 2010.
  • 14. 12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예산운용 또는 재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은 국민들의 복지 또는 후생(welfare)을 증진시 키는데 있다. 국민들의 후생의 증진이란 국민들의 행복(happiness)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이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겠으나, 티벳트의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아마’는 행복 이란 일반적으로 “몸과 미음이 평안한 상태” 또는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완화 되었 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날 정부의 재정활동의 기본적 역할이자 목표는 국민들의 후생(복지)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극 대화 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즉 국민들이 그 전보다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민의 복지의 향상이며, 물질적 경제적으 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 시 켜주는 것이며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운용이나 재정활동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재정 운영 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소개한 최근에 이지훈이 쓴 <혼․창․통> 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 엔 일관되게 흐르는 3가지 공통된 키워드, 즉 ’혼(魂) ․ 창(創) ․ 통(通)‘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 의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보고 ’좋은 예산운용‘ 또는 ’좋은 재정운용‘ 이 란 무엇이가를 살펴보자. 앞서 소개한 이지훈의 책에서 “혼(魂)이란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이다. 하는 일에 목적의식, 소명 을 가지는 것” 이라 소개하였다. 그리고 창(創)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혼이 씨를 뿌리는 것 이라면, 창은 거두는 것이다. 창은 실행이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말하 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의 운용 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정부의 예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 인가에 대한 ’혼(魂)과 창(創)과 통(通)‘의 개념을 가 지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보자. 첫째, 정부가 예산운용 또는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올바른 혼(魂), 비전, 신념, 또는 뚜렷한 목표 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청사를 방문 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나 비전 등을 청사 입구에 잘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목표나 비전의 경우에는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나치게 장미 빛 목표를 제시하거나, 또는 아주 모호한 경우가 있다. 특히 지향하고자 하
  • 15. 13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는 방향과 목표(비전)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거나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접하다보면 적지 않은 경우 정부가 지향해야할 뚜렷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의 낭비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 서 정부의 활동 목표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실정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 산운용과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창(創)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보자. 예산운용 또는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창(創)은 국내외적인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재정여건의 변 화에 대하여 끈임 없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정부의 재정운용이나 예산운 용은 정부나 국민들을 보다 낳은 상태로 발전시키기 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하며, 아 주 작은 부문까지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실행에 옮겨야한다. 이 모든 과 정들을 충실히 이행 할 때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창’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재실시 된지 20년이 되 가며서도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 문제, 총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간의 지나친 차 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의 괴리 문제, 지방세 부과의 원칙 의 모호성과 지방세체계의 복잡성 문제, 지방교부세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로 구성된 지방재정조 정제도의 개선문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비지출의 낭비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크 게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의원들 등 지방재정운용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창(創)의 정신이 부족 했던 것 같다. 즉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대 안의 개발 노력이 부족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일선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세 분야를 담당하 는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창조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행정의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운용이나 재정의 운영 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 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운영상 일선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학계나 연 구기관들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16. 14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결국은 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고 ‘좋은 예산’을 만들어 내는 창 (創)의 일은 혼(魂)에서 시작된다. 즉 정부의 재정운용 또는 예산운용의 목표이자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과 정부의 공무원들이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한 비전이자 꿈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재정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재정운영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정부의 재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이 국민들의 ‘행복(Happiness)’을 향상시 키는데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예산운용상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크게 해소되거나 개선 될 수 있어 ‘좋은 예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통(通)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정운영 또는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 을 찾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재정운영이나 정부의 예산운영상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정부와 국민들 사이 에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들 간의 이혜 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의 문제, 즉 통(通)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소개한 통의 개념을 다시 인용해보자. “통(通)”이란 무엇인가? 통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하 는 것이다. 무엇을 통하려는 것인가? 바로 혼을 통하는 것이다.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전체가 나가야 할 비전을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때,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 국민들과 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혼(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 (소)통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것만으로 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통을 위해서는 2가지의 숙제가 남아있다. 그 하나는, 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상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 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가능한 많이 수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즉,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의 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존중함으로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 단체들을 각기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을 때 국민들 모 두가 행복해 질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소통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조직이 너 무 대형화되고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단독으로 또는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21 세기 개방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각 지장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
  • 17. 15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로가 마음을 통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제도를 함께 만들고 관련 법규를 함께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와 국민간의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 와 지역주민들과 관계 문제에서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의 문제가 해결 된다면 재정운영상 제기되 는 문제들의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 시 하는 대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재원의 배분 문제나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중의 조정문제,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문제 등 도, 국가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각 지방정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 는 가에 대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수 있다면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4. ‘좋은 예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부의 재정운영 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 변화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보다 사회 전체가 보다 좋은 상태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 좋 은 예산으로 생각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우리 경제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재확인함 으로써, 국가 재정운용 또는 ‘좋은 예산’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 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확실하게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하여야하는데 과거 수년 동안 저성장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IMF 이후 빈곤계층이 늘어나 빈부격차의 확대로 사회계층간 갈등이 확 대 되는 추세이다. 한편 경제성장의 둔화로 국가의 조세 수입의 지속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인구의 고령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막대한 경비지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순 쉬운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적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한 다면 결국은 급격한 재정적자의 확대로 재정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불안을 증폭 시키게 될 우려 가 있다. 또한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과대한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무분별하게 더 많은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세대에 엄청난 빚과 고통을 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뚜렷한 국가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예산운용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세율인하 등 단기적인 인기위주의 정책보다는 적정한 세금을 사회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함께 부담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원리와 원칙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 18. 16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부의 재정활동 또는 예산운용의 목표는 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② 경제안정, ③ 국민복 지의 향상, ④ 경제적 정의의 실현과 효율적인 국가 경제의 운영, 그리고 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적인 조기정착화, ⑥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운용 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경제의 운영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예산운용에 있어 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좋은 예산인 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다수의 납세자(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운용 이어야 한다. 둘째, 예산을 통해 경제적 정의가 향상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이 가능하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편성과 집행 이어야 한 다. 넷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향상 실현시킬 수 있는 예산운용 이어야한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좋은 예산’은 다수의 납세자(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운용 이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가 향상 되도록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거두며, 경비지출을 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경제활동을 재정 이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무산국가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경비 는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되고 있음으로 정부의 경비 지출은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는 스웨덴의 경제학자 빅셀(K. Wicksell, 1896)의 저서 『재정학설에 관한 연 구』에서 소개된 개념으로서,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선호(fiscal preference) 또는 시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빅셀은 납세자가 정부에 바치는 세금의 가치는 정부가 민간에 지출하 는 경비편익의 가치와 일치해야 할 때 재정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마치 시장에서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값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 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시장원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것 이 있다면 시장에서의 재화는 개인이 구매하여 소비하는 사적재(私的財)임에 반해 공공부문에서 는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비하는 공공재(公共財)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
  • 19. 17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다. 이러한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적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획득되지만, 공공재는 개 인이 모인 여러 사람들의 사회집합체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좋은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 및 예산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면서 납부하는 시민의 선호에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한 해의 살림인 예산은 매년 정기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 단순다수결에 의해 표결․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로자, 농민, 자영업자, 사업가, 기 업에 몸담고 있는 시민이라는 자연인이 내는 세금의 액수도 예산에 포함되어 결정되며 그것으로 어떤 지출분야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원들이 모 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내실화된 과반수 기준에 기초한 결정(qualified collective decision) 이 아닌 단순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합적 선택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납세자의 세제 및 공공재에 대한 선호 는 의회의원 찬반 의사표시(투표:voting)에 있어 거의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며, 오히려 정당의 정략적 이익 또는 차기선거에 재선하려는 집권 유지적인 이익에 매달려 결정하는 경향이 많다. 빅셀은 이러한 비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 때 납세자는 정부에 의해 재정적으로 착취 내지 수탈 (fiscal exploitation)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간에 정부가 세금을 시민 으로부터 거두었다면 ‘좋은 예산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의 액수와 내용 그리고 지출의 목적과 크기에 대해 시민으로부터의 다수의 찬성에 기초한 합의가 수반될 때에 한해 참된 「재정민주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정부의 경비를 조달하므로 시민들에게 정부 예산운영 과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상세히,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 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납세자들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 자신의 재정선호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재정선호가 왜곡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때 재정민주주의의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 4.2. ‘좋은 예산’은 예산운용을 통해 경제적 정의가 향상 될 수 있어야 한다. 한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정의의 철학적 이념을 어디에 두느 냐에 따라서 구체적 대안들은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문제가 왜 발생하며, 누구를 위하여 즉, 어떠한 인간(계층)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풍요롭 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재정운용 또는 예산운용을 통해서 개선 할 수 있다.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의 이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인간의 ‘고귀한 인간성’과
  • 20. 18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유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야한다. 물질적․경제적 부족 때문에 또는 특정계 층의 과도한 부(富)의 집중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로, 그리고 단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과 개인의 천부적 자유를 지킬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시장(market)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며,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을 지 표로 하여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가격기구(price mechanism) 또는 시 장기구(market mechanism)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 (parametric function of price)에 의해 희소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시장경제의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장치임 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강자의 논리임으로 적절한 규제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위험을 향하여 돌진하여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9년 1월 23일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미주지역 로마카톨릭 교회들에 대한 「권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윤과 시장법칙을 신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자본 주의적 착취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거칠 것 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함은 자본주의 의 내재적 모순과 시장경제 법칙의 한계에 대한 적절한 경고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계화된 경제는 국가간 민족간 그리고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세계화 는 사회정의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잘못과 모순을 계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착취를 막는 것이 21세기의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어 공평성(equity)이 크게 훼손되며,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의 확대는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증폭 시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문제로서 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불안 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사회전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수준을 떨어뜨리게 한다.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는 공평성을 훼손하게 되며, 한편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경 제적 효율성이 훼손되어 양자 간에는 상호 상충관계로 인식되기도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에는 사회구성원들이 공평성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 경제적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음으로, 오 늘날에는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과 동시에 공평성(equity)을 함께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사회구 성원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있다. '좋은 예산‘ 또는 ’좋은 재정활동‘ 이란 결국 예산운용을 통하여 경제적 정의를 증대 시킬 수 있어
  • 21. 19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서구식 산업화가 진행되어 자본주의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물 질적으로는 풍요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적한데로 우리나라에서는 자 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나아갈 공동목표나 정신적 구심점을 잃어버렸으며, 자본주의 사회 의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의 활력을 잃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근 간이 되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자본주의 정신을 제대로 전수 받지 못하여 대한민 국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평가받기도 한다. 막스 베버의 개념 규정에 의하면,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란 음모와 사기, 부정과 부 패, 권력 등을 배경으로 하여 오직 최대의 화폐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비합리적 정치기생적 자본 주의를 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냉정히 평가 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나 형태를 모방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나,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진정한 자본주의의 올바른 정신 은 배우지 못하였다. 그야말로 헝그리 정신에 의하여 수단과 방법의 적법성과 절차상의 정당성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 부(富)의 축적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는 남을 해치면서 과도한 탐 욕과 부정과 부패를 통한 부(富)의 축적으로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로 평가받기도 한다. 문 제는 이러한 천민자본주의 속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한 계를 갖게 될 것이다. 정경유착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각종 특혜에 따른 부의 축적과정의 정당성의 결여, 부정부패의 만연, 탈세의 일반화, 타인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면서라도 끊임없는 탐욕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 적 등이 이루어지면서,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었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는 이러한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는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고, 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만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예산운용’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못지 않게 주 요한 것이 경제적 공평성(equity)을 달성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개입 즉 정부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개 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을 침해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경제학자들은 대체적인 공감을 이루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예산운용’ 또는 ‘좋은 재정운용’은 경제적 정의를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좋은 예산운용’, 또는 ‘좋은 재정운용’은 조세정책이나 조세제도를 통해 경제적 정의를 달성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조세정의를 통하여 경제적 정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조세정의(tax justice)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 22. 20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사회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부담에 있어 조 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equity)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세제도가 확립되어야한다. 즉, 소 득이나 부(富)가 많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높은 세 금을 부담시키며, 이러한 것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담시켜야하며, 또한 조세부담에 있 어 소득이나 부(富)가 동일하거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동일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세금부담 이 이루어지는 조세제도가 확립되고 조세행정 또한 이를 달성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빈 부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이것이 세습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가 이루어지어야 하 지만, 세제 면에서 볼 때에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부의 세습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하겠다. 상속세 및 증여세제도의 개선만이 조세정의와 이 를 통한 경제정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아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제․ 세정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하겠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선과 강화는 부의 세습 화를 차단하고, 사회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세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3) 조세정의를 위하여 조세법률주의는 지켜짐이 원칙적으로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여 건의 변화가 매우 빠르며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관련 법률의 즉각적인 제 정과 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금융자산의 변동이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포착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당한 경제거래에 대하여 해당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일일이 법에 나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으로 소득 과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포괄과세주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 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과세를 위하여 미국은 생존 자의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내국세입법 §2511)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무상이전에 대하여 대부분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사실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고,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 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도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좋은 예산운용’과 ‘재정민주주의’가 달성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 23. 2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부의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또 다른 선결과제는 부정부 패의 방지에 있다. 즉, 정부 예산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부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조세정의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재정선호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과정의 민주주의의 확립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그리고 정부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공개성이 확보될 때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집행, 결산 등 예산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 들이 예산운영 실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시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예 산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4.3. ‘좋은 예산’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이 가능하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 이어야 한다. 1) ‘좋은 예산’은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21세기에 국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좋은 예산운 용’ 내용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방안이 포한되어야 함이 절대적이다. 중소기업의 육성 과 활성화는 중소기업 자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쟁에 따른 시장경제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인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한다. 2) ‘좋은 예산’ 내용에는 교육기회의 균등화 확대가 강화되어야한다. 3) ‘좋은 예산’ 내용에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예산 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4.4. ‘좋은 예산’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향상 실현시킬 수 있는 예산운용 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총체적 국가 위기를 벗어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 어떠한 정책이나 국가전략보다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공생공영의 정신, 또는 홍익 인간 정신으로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자세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 보다도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경 제문제 해결방법을 접근함에 있어서 효율성 못지 않게 과도한 탐익의 억제와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경제적 공평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사회복지비 증가에 대한 논쟁 문제와 ‘좋은 예산’ 만들기
  • 24. 22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일상 대화 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좌파와 우파로 편을 가른다. 분배문제의 중요성과 노사갈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는 측에서 좀 더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가난한 사람,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대뜸 당신 좌파네, 빨갱이 아니냐? 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편 분배문제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며,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우선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발전될 수 있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주장하면 대뜸 당신은 우파네, 수구 보수 꼴통 아 니냐? 라는 말을 듣게 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러 갈등이 발생하면 객관적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되 사회적 통 합과 융합을 이끌어 내야하는 언론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부 종교지도자들과 특정한 정당과 특 정한 계층의 지지를 자청하는 일부 학자들까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오히려 국민들을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고, 싸움을 부추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경제․사회․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화와 언론에 있어서도 좌파냐 우파냐 라는 시각에 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좌파건 우파건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경제․노사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이 없어져, 평온하고, 경제가 잘 발전하고 사회가 잘 발전할까? 한쪽에서는 좌파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불안하고, 분배만 주장하니 자본주의 시장경제 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고, 따라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모든 문제를 좌파 때문이라고 탓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 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경제 만능논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라 한다. 경제성장 제일주 의를 주장하는 막대한 부와 자본을 가진 재벌과 그리고 일부 부패한 정치 사회 권력을 가진 기득 권 계층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갈등이 확산되고 정치․사회가 안정이 안 되어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며 모든 것을 우파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편 가르기와 갈등이 계속되는 한 21세기에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에는 더 희망이 없게 된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좌 파냐 우파냐 하면서 이념논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에서 좌파 우파 이념논쟁을 끝 낼 수 있을까? 우리사회에서 ‘좋은 예산 운용’을 통하여 이념논쟁을 종식 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이란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 또는 정부의 예산 중 사회복지비지출을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평균수준만큼 사용하면 이 땅에서 염려하는 (극)좌파 는 사라지게 된다. 즉,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장부
  • 25. 23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담금)을 높이고, 그 대신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호(복지)비 비중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게 하거나, 또는 정부의 세출 중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호(복지)비 지출을 다른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선진국들의 평균수준으로 하면 된다. 절대금액 규모로서는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GDP 대비 또는 정부 세출예산 대비 사 회복지비 지출 비율을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수준까지로 늘리면 우리 사회에서 좌파는 죽게 된다. 굳이 이념적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생산적으로 쓸 국민의 에너 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일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정권을 공산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좌파정권이라고 비난한다. 사회구 성원 중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약자를 국가가 돕기 위한 정책을 강화했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렸다고 지난 정권을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과거 10년간의 정권이 경제성장보다는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어 부자들의 부(富)를 빼앗아 가난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산주의식 좌파정권이었는지,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따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0년간의 정권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분배를 지나치게 많이 한 좌파정권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장부담금)이 약25% 수준임에 비하여, 미국은 약 27%, 영국은 약 37%, 이탈리아는 약 41%, 독일은 약 35%, 프랑스 는 약 44%, 핀란드는 약 45%, 덴마크는 약 49%, 스웨덴은 약 51% 수준이었다. 선진국의 국민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높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2005년 대한민국의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경비지출 중 사회보호비(빈곤가구에 대 한 지원 및 질병, 상해, 질병 해소와 방지를 위한 비용 지출)가 11.8%임에 비하여, 미국(2004년) 은 약 19.5%, 영국(2004년)은 약 37%, 일본(2003년)은 약 31%, 이탈리아(2003년)는 약 37%, 덴마크는 약 42%, 스웨덴은 약 42% 수준이었다. 또한 보건복지 지출의 국제적 비교를 보면 2007년도에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평 균은 20.5% 임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2007년도에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7.8%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의 약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 유형별로 보았을 때 상대적 저복지 국가인 영미형 국가들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비중이 평균 14.7%으로 대한민국은 이 들 국가의 1/2수준이다. 그리고 고복지국가인 국가들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비중이 대 륙형 국가들은 평균 24.8%이며, 북구형 국가들은 평균 25.7%로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에 비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이들 국가의 1/3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유럽국가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라고 부르지 이 들 국가를 공산주의(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물론 이들 국가들은 자본 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 등 이
  • 26. 24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들 국가들을 사회주의(또는 좌파)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다. 이들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2007년 7.8%)가 언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 방하는 OECD의 다른 국가들처럼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GDP의 20% (평균)수준까지 지출해 본 적이 있던가? 우리나라(2007년도 정부예산에서 사회보호비 지출 비중은 11.8%)가 언제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선진국들처럼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 한 사회보호비를 정부 예산에서 20% ~ 42% 수준까지 지출해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나 마 과거 10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러한 노력을 좌파(빨갱이)정권으로 몰아가고, 폄하하려는 일부 부류가 있는듯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경제적 약자들은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나 부처님 또는 조상님께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가? 우리 사회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소모적 이념 논쟁은 ‘좋은 예산운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 다. 그 방법은 ‘예산 운용’의 내용에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이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 담+사회보장부담금)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 출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늘리거나 또는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예산 대비 사회보호 비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좌파와 우파의 이념 논쟁을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종식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예산운용이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좋은 예산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 독일의 연방전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법」에 입각하여 특정 조세를 징수하여 자체 재 원으로 삼고 있고, 몇 가지 공동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분하고 있다4). 독일의 조세체계에서 세부비중이 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공동세에 속하는데, 이 세 목들은 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공동배분 한다. 공동세는 2007년 기준 총조세 수입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및 연말정산 분 42.5%, 이자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분의 44%,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의 43.1%가 연방 에 분할·귀속되는 반면, 주 정부에는 부가가치세의 43.44%, 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및 연말정산분 42.5%,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분리과세분에 44%, 법인세의 50%가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에게 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및 연말정산분 15%,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분리과세분 12%, 그리고 영 업세의 85%가 분할 된다. 총조세수입의 약 7.5%(2007년기준)를 차지하는 에너지세 등은 연방에 만 귀소되는 조세이다. 주정부 귀속세 중 가장 큰 세원은 자동차세와 재산세인 반면, 기초자치단 체 귀속세로는 총소세수입의 7.7%를 차지라는 영업세와 토지세를 들 수 있다.5) 4)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9. 37-38 쪽.
  • 27. 25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독일의 조세체계는 세수분리제와 세수공유제를 병행하고 있다. 세수분리제에 따라 연방세, 주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세로 분류되고, 세수공유제에 의해 연방과 지방이 세수를 공유하는 공동세제 도(Gemeinschaftsteuern)를 도입하였다. 세수의 규모적 측면에서 공동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세수에 있어서도 약 80%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지 방세체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공동세제도가 된다. 공동세제도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하는 기준이 있지만, 기준에 의해서 세목을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 따라서 공동세는 조세분류기준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세수가 중앙정부에 편중된 경우 복잡한 세목이양이 없이 세수의 분배가 가능하다. - 세수독립제에서는 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세목으로 충당해야 함으로 많은 세목이 신설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동세는 조세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다. - 공동세제도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로 징수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공동세인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지역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의 지역에서의 경제행위, 법인세의 경우 대상 기업의 지역공장입지 그리고 소비세의 경우 지역에서의 소비행위 등이 세수로 연계된다. - 공동세는 지방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어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에 기 여한다. - 공동세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분배비율의 조정을 통헤 쉽게 지 방재정확충이 가능하다. - 공동세는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확충될 수 있어 지방의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공동세의 대상이 주요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제고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할 경우 현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국세와 지 방세간의 세목조정을 논의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6). 한편 독일 지방재정제도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역교부세제도’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 용에 도입이 요구된다. 독인은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력이 취약한 주와 우수한 주로 분류하고, 취약한 주는 조정교부금을 수령하고 반면에 우수한 주는 조정기여금을 지불하는 제도 이다. 이러한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통해 재정이 취약한 주도 각 주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주성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준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간 추가적인 세입의 격차해소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또한 독일은 재정력이 취약한 주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정확한 규모는 이들의 주민 1인당 재정력 이 1인당 전국평균 재정력에 비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에 달려있다. 평균대비 부족액은 부 5)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9. 42-43 쪽. 6) 송상훈,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2008년 지방재정세미나발표 자료. 2008. 9. 12-14 쪽.
  • 28. 26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분적이지 결코 완전하게 보전되지는 않는다. 보전방식은 선형비례적 조정교부금분배비율을 활용 한다. 이와 유사하게 재정력 우수 주가 지불하는 조정기여금의 규모는 재정력우수 주의 주민 1인당 재 정력이 1인당 전국평균을 얼마나 초과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평균과의 격차는 차액의 규모에 따라 차액의 일부분을 걷지만, 결코 전액을 걷지는 않는다. 징수방식은 선형비례적인 조정기여금 징수비율을 활용하고 이는 조정교부금분배비율에 대칭된다. 조정기여금과 조정교부금의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의 분배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간 재정조정을 통해 주민 1인당 재정력의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규칙을 전 개시키는 것이다.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통해 재정력격차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주 민 1인당 재정력이 전국평균 재정력의 70% 내지 90%인 재정력이 취약한 주의 경우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 후에 재정력이 91% 내지 9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주민 1인당 재정력 이 전국평균의 110% 내지 120%인 재정우수 주의 경우 재정조정 이후 재정력이 104% 내지 106.5%로 완화되어 재정력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7). 이상과 같이 독일 지방재정제도의 특성은 현재 지역간 재정력격차에 의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공동세의 경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해 모호한 기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할 필요가 없고, 재정 조정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지방재정확충이 가능하고 지방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재정을 확충 할 수 있고, 세원이 안정적이어서 지방재정의 안정화가 가능하고 또한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조정이 논의 중 인 우리나라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 사회적 평등사상이 잘 반영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해 조정교부금을 수령하거나 조정기여금을 지불하는 기준을 주민 1인당 세입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재정의 총량적 규 모를 중심으로 재정력을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균형발전정 책에 대해 지역갈등이 고조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서 사용하는 주민 1인당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안과 지방간 상호부조의 개념을 도입한 합리적 재정조정을 통해 지역간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8). 따 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치단 7) 송상훈,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2008년 지방재정세미나발표 자료. 2008. 9. 8-9 쪽. 8) 송상훈,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2008년 지방재정세미나발표 자료. 15-16쪽.
  • 29. 27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줄이는 독일식 역교부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살리며, ‘좋은 예산운용’ 을 만드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예산운용’ 내용에 독일의 공동세 운영방식 분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이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교부세 제도’와 같은 독일식 재정운용방식이 필요하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정 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필요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세입의 자주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론적 으로 이상적인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의 자주권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 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재정재원의 구조적 상황을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나 세입 자주권을 가 춘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자주권 보다 세출자주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총액의 19.24%를 국가예산에 계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재정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이 이외에도 중앙정 부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자주권 확대를 위하여 현행 법정교부세율을 연차적으로 더욱 증가 시켜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 시켜야한다. 즉 법정교부세율 점차 증대시켜, 교육교부세를 포함하여 중 앙정부의 내국세의 배분을 40% 이상을 지방정부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동시에 재정재원도 지방정부에 대 폭 이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생공영 하는 홍익인간사상에 기초를 한 것이기도 하 다. 5.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좋은 예산’ 만들기 경제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서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사상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 서양 보다 오래전인 이미 B.C.2333년전 ‘檀君(제사장) 王儉(왕)’의 사상인 “하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在世理化 弘益人間)”는 단군사상에 잘 반영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에게 면면히 흐르는 단군사상(또는 홍익인간 사상)은 오늘날 서양 사 상가들이 말하는 경제적 정의를 능가하는 사상이다. ‘다른 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삶’ 즉, 弘
  • 30. 28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益人間 思想은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단군사상(홍익인간 정신)의 실천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정의(正義)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홍익인간의 본래적 의미는 ‘인간(사람 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뜻이지만, 이 홍익인간사상 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추상적이며, 어떠한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홍익인간사상이 한없이 막연한 것만은 아 니다.9) 이러한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 즉, 공생공영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생활철학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실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 가기 위한 경제정의와 ‘좋은 예산운용’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이념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 정의(justice)를 이루기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적 방안으로 조소앙(趙 素昻; 1887-1958년) 선생이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제창한바 있다. 조소앙 선생이 제창한 삼균 주의는 협의로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광의 로는 개인․민족․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화를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10) 물론 21세기를 맞이하 는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해방직후와 정치 경제적 상황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소앙 선생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질 수는 없겠으나 오늘날에도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좋은 예산’ 만들기의 기본 방향을 조소항 선생의 심균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소앙선생의 “삼균주의(三均主義)”는 단군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삼균원리는 홍익인간 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라 부연하였다. 그리고 홍익인간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적 이상이며, 통일국가건설과 세계일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 공리라 규정함으 로써, 홍익인간사상은 조소앙에 와서 재발견되어 삼균주의 라는 신국가건설 이론으로 재해석된 셈이다.11) 그리고 이러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반을 둔 ‘삼균제도’란 협의로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화를 통하여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광의로는 개인․민족․국가간의 대등화로 世界一家를 달성하 려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의 균권(均權)은 정치 권력의 균등화 뜻한다. 경제에 있어서의 균등화 즉, ‘均富’로 이는 기본적으로 토지제도의 국유화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 균등화는 智力의 균등, 즉 ‘均學’으로 이는 국비에 의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9) 유경문, “홍익인간 사상과 경제 -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 「단 군학연구」, 단군학회, 2000. 4., 231-266쪽. 10) 정영훈,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9, 12-14쪽. 11) 정영훈, 전게서, 7-14 쪽.
  • 31. 29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처럼 홍익인간 사상에서 균권(均權)․균부(均富)․균학(均學)을 중심으로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개 인균생․민족자결․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임정의 삼균주의는 홍익인간사상을 구체화시킨 한민족의 독 특한 사회사상이라 할 수 있다.12) 그리고 삼균주의의 기본정신은 여전히 21세기에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효하며, ‘좋 은 예산운용’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좋은 예산운용’을 통하여 홍익인간 사상이 실천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치관의 기준으로 생 활철학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이룩되는 사회가 될 것이 다. 이렇게 될 때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홍익인간사상을 실현하여 세계 초일류 강대국가와 민족이 되기 위하여 ‘좋은 예산’을 만들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내용 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균권(均權) 정책 -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즉,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정치체제로 전환은 국민을 위한 조치로 정치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화 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21세기에는 지구 촌이 하나가 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분권적 지방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래사회는 지방분권화가 강화된 국가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에는 해결하여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의 재조정 및 확립이며 또한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재원배분방안에 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중요 세목은 이미 국세로 되어 있어 지방세의 세원이 고갈된 상태며, 가 정하여 국세의 일부세목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한다하여도, 지역간 세원의 편차가 심함으로 대부분 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이 ‘좋은 예산’을 만들 때에는 독일의 공동세제도(共同稅制度)를 도입하거나, 또는 독 일의 공동세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교부세제도를 개 선․확대 운영하는 것이 세제나 세정의 혼란과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 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2) 균부(均富) 정책 - 부(富)와 경제력의 균등화정책 12) 권성아, “홍익인간의 이념의 교육적 해석”,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62-64 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32. 30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은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좋은 예산운용’은 다음과 같은 관련된 내용들이 조세설계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1) ‘좋은 예산 운용’은 공평한 부의 분배와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하여서도 금융실명제의 보완 후 부활과 강화가 필요하다. 부정부패의 척결 및 경제질서의 확립과 투명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 (2) 상속․증여세 강화 - 부의 세습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3) 탈루 및 탈세방지 강화가 요구된다. (4) ‘좋은 재정운용’을 위하여 토지공개념제도의 재도입 강화가 필요하다. 부와 소득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토지의 보유허가 규모를 다소 늘린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기 업들이 토지를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보유자에게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 한국 땅에서 귀화하여 오래 사시다 타게 하신 대천덕(Reuben Archer Torry III) 신부가 저술한 「토지와 경제정의」의 결론에서 “오늘날 한국은 토지 ‘투기’와 토지 ‘소유’를 통해 엄청난 재산과 정치권력을 손에 넣은 대지주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 국회에서 생산과 건설에 대한 조세를 삭감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실제로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국민에게 지불하는 지대)을 극적으 로 많이 올리기 전 까지는, 한국경제는 계속 악화 되어 갈 것이다”13) 라는 경고를 남기시고 타계 를 하셨다.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과거 정부의 ‘토지공개념’ 수준의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3) 균학(均學) 정책 - 교육기회의 균등화 정책 ‘좋은 예산운용’ 내용에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정부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정보화세계와 지식산업사회에 서 선진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교육투자의 확대와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 서 일부 선진국과 같이 정부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비를 지원고 그 비용부담은 모든 국 민들이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예산운용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6. 맺 음 말 1) 한 나라의 예산제도와 예산운용은 그 나라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어떤 나라가 중앙집권적 국가인지, 지방분권적 국가인지, 부유층을 중심 으로 한 특정 계층을 옹호하는지, 중상층 및 서민을 더 배려하는 국가인지 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와 의식을 반영하며, 또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과 뜻을 반영하기도 한다. 13) 대천덕(R A. Torrey III), 「토지와 경제정의」, 홍성사, 2006. 177-178 쪽.
  • 33. 31 좋은예산센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잘 만들어진 ‘좋은 예산’은 한 시대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 그 뜻과 의지를 국민들에 게 올바로 잘 전달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여 이를 예산 내용에 담아 실천할 줄 알 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꿈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나갈 길을 헤매거나, 국가가 나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나갈 방향과 목표와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을 의식적으로 예산내용에 담아 국민들을 설득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이 정치지도자들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2) ‘좋은 예산’ 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의 내용에 (1)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2)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재정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지방정부의 경제활동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은 크게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경비지 출을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운용이나 재정활동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문제점들 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좋은 예산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혼(魂) ․ 창(創) ․ 통(通)‘의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의 문제점점검하고, 이와 연계하여 예산운용의 개선방향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4) ‘좋은 예산운용’ 방안으로 조소앙 선생의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하여 주창했던 삼균주의인 균권 (均權), 균부(均富) 및 균학(均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주요 실천 정책이 예산내용에 포 함되어야한다. 즉 (1) 균권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하며, (2)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 한 균부를 위하여, ① 경제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보완 강화 시킬 수 있는 예산운 용 측면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실효성 있게 강화 되어야하며, ③ 상속증 여세 강화, ④ 탈루 및 탈세방지 강화, ⑤ 토지공개념제도의 재도입, ⑥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 지원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운용’ 이루어져야한다. 5) ‘좋은 예산운용’은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지방분권적 체제여야 한다. 정치권력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방분권적 체제가 바람직하다. 즉 중앙(연방)정부의 기능이나 재원이 지방정부에 더욱 많이 이양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및 예 산 운영 측면에서 독일식 연방제 국가운영체제와 독일식 공동세방식 및 지방정부간의 독일식 역 교부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