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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등 디지털토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블록체인 산
업이 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큰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4
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 중에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토큰에 관하
여 규율하는 바가 없어 디지털토큰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디지털
토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장 적합한 용어로서 디지털토큰 으로 통일하되 매도 매수 중‘ ’ · ·
개 교환 관리 등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 중개업에 한하여 등· ·
록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토큰 발행은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
여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 · , ,
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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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태동하는 신생산업을 국가에서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산업
내부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토큰취급업을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 , ,
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디지털토큰거래업,
중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제 조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3 ' '
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유형의 디지털토큰거래업 및 기타,
디지털토큰취급업은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 안 제 조의( 38
신설2 ).
나 디지털토큰의 발행은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
원회 등록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발행,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시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기준 심의를 위하여 한국블록체인협회 내 디지
털토큰발행심사위원회를 둠 안 제 조의 신설( 38 6 ).
다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 ·
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 조의 신설· ( 38 7 ).
라 디지털토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하여.
금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안 제 조의 신설( 3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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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지털토큰 취급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 「 」
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ㆍ중개하지 못하도록 디지털토큰
거래방식을 제한함 안 제 조의 신설( 39 9 ).
바 디지털토큰거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 ,
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자금세, ,
탁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함 안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신( 38 10 38 13
설).
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등에 비례하는 과징금 또는 벌금을 도입함 안 제 조제 항 및( 46 2
제 조의 신설48 2 ).
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규제기관이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
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행하도록 함 안 제 조의 부터 제( 46 3 4
조의 까지 신설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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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을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디지2 22 “ ” “
털토큰기반시설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 23 28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디지털토큰 이란 분산원장 기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23. “ ” (
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
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
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나 전자화폐.
디지털토큰취급업 이란24.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을 말한( )業 다.
가.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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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
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디지털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디지털토큰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디지털토큰을 보관ㆍ관리하
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토큰취급업무.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라 함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25. “ ” 38 2 회
에 등록 등을 한 자를 말한다.
디지털토큰거래 란 디지털토큰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리 그26. “ ” · · · ·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디지털토큰기반시설 이란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27. “ ”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1 1 .
디지털토큰이용자 란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28. “ ”
디지털토큰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조제 항 중 제 장 을 제 장 으로3 2 “ 5 ” “ 6 ” 한다.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4, 5 .
제 조 제 호 디지털토큰거래에 있어서2 26④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금융투자상(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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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 본 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
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토큰 발행이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⑤
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
다.
제 장의 제목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를 전자금3 “ ” “
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등 보호 로 한”
다.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21 1 .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 및① 디지털토큰취급업
자 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 는 전자금융거래 또는( “ ” ) 디지털토큰취
급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 중 전자금융거래 를 전자금융거래 및21 2 “ ” “ 디지털토큰취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를 금융회사, 4 “ ” “
ㆍ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전자금융거래를 을 전자” , “ ” “
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 항을5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조의 의 협회는46 3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확보를
위해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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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항 중 금융회사 및21 3 1 2 “
전자금융업자 를 각각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한다” .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를 각각21 5 1 2 “ ”
금융회사ㆍ“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금융거래와 를 전자금융거래 및26 “ ” “
디지털토큰취급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 ,
제 호 및 제 호 중 이용자 를 각각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1 2 “ ” “ ”
로 한다.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5 .
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조의 의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46 3 디
지털토큰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디지
털토큰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
며,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디지털토큰거래 등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위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
거나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처리 및 분
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제 조의 에 따라46 7
협회가 정한다.
제 장부터 제 장까지를 각각 제 장부터 제 장까지로 하고 제 장 제5 7 6 8 , 5 ( 38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38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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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및 업무5
제안 안[ 1 - 디지털토큰 유형별로 구분]
제 조의 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디지털토큰거래업을38 2( ) ①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을 가지는( ' ') 3 ' '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를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항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1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 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1 ]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1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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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안]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1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으로 정한다.
제안 안 디지털 토큰 유형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 2 - ]
제 조의 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38 2( ) ①
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
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을 국내에
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항에1②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0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 항에2③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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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④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 조의38 3(디지털토큰거래업의 등록신청 제 조의 제 내지 제 항) 38 2 1 3①
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 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1②
검토하여 개월2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
청서에 제 조의 에38 2 따른 등록 요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흠 결의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③ 제 항에2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④
관한 사항 및 등록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미등록 디지털토큰거래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38 4( ) ①
디지털토큰 거래업을 등록 변경등록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하고는 디( )
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호에 디지털토큰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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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의 발행 누구든지 블록체인서비스 출시 전에38 5( ) ①
그 서비스에 이용될 디지털토큰을 매매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토큰이(
라고 할지라도 사전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가 해당 디지털토큰을 직접 매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나 해당 디지털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9
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27 ‘ ’ .
다 본조의 적용을 받는 토큰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단체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 항에 따른 등록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1②
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
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③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1
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을 받은 경우1.
제 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2
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디지털토큰의 거래가 없는 때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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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협회 내 디지털토큰발행심사위원회 제 조의 제 항에38 6( ) 38 5 1①
따른 등록 등 및 그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디지털토큰
발행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②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확보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38 7( ) ①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3 ,
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서버 과부화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 , , , ,
의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디지털토큰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1. ·
행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2.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3. ·
디지털토큰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4. ·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5. ·
조치
그 밖에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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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제 항에 따른 조1②
치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제 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1 2③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그 밖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는 제 조8 ,④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을 준용한다 이21 , 21 2, 21 3, 21 5, 21 6 .
경우 금융회사 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전자금융보조업자 는“ ” “ ” , “ ”
제 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 로 전자금융거래 는 디지털토큰거“ 2 ” , “ ” “
래 로 이용자 는 디지털토큰이용자 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은 디” , “ ” “ ” , “ ” “
지털토큰기반시설 로 본다” .
제 조의 디지털토큰이용자 피해보상계약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38 8( ) 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등에 의한 디지털38 6 1 , ,
토큰이용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지털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 의( )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이하 피해보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 “ ” ) . ,
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계약1. 「 」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2. 「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38」
증계약
제 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지체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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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③
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 거래방식의 제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자는 방38 9( ) 「
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
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ㆍ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의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38 10( ) ①
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1.
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2.
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3.
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4. 1 3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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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1.
나 그 시세 디지털토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를 변동시키는 디지털토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2.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3.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 조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38 11( ) ①
해당하는 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 1
니한 자를 포함한다 는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디) (
지털토큰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해당 디지털토큰거래에 이. )
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1. ·
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2. · · · ,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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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3.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
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이에 해당하는 자가4. 2 3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 ,
의 종업원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 3
그 임직원 및 대리인 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를 알게 된 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호부터 제5. 1 4 ( 1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년이1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디지털토큰거래1 2②
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 1
요정보 또는 미 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
한 자( )轉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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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 호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 이 호에. 2 (
서 정보 라 한다 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
다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截取 欺罔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
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2.
가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
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③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1.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2.
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
위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3.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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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
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디지털토큰4.
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
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디지털토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
는 행위
제 조의 설명의무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디지털토큰이용자 디38 12( ) (①
지털토큰이용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되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
지털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상대로 디지털. )
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토큰의 내용 매매에 따르,
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지털토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디지털토큰이1②
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1③
토큰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디지털토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이라 한다 을 거짓 또는( “ ” )
왜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하여 설명하)
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 20 -
- 20 -
제 조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특정38 13( ) ① 「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2 3」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4
제 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5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②
보고 의무에 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4 , 4 2, 5 , 5 2, 7 , 11」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금융회사등 은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 ” “ ” ,
금융거래 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가 디지털토큰와 현금 또는“ ” “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로 본다” .
제 조의 의 협회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본인확인 절차에 관한46 3③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39 1 “ ” “ ,
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 ” )” ,
조 제 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를 금융회사등으로 로2 “ ” “ ”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를 금융감독원장, 3 “ ” “
은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 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 “ ”
를 디지털토큰거래와 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를 금융회사“ ” , “ ” “
등에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 , 6 “
자금융업자가 를 금융회사등이 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 ” , “ ”
- 21 -
를 금융회사등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 , 2 “
융업자에 를 금융회사등에 로 한다” “ ” .
제 조의 제 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을39 2 1 “ ”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금융회사“ ” , 2 “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을 금융회사등은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를43 1 “ ”
금융회사등이 로 제 조의 규정에 를 제 조 또는 제 조의 제“ ” , “ 28 ” “ 28 38 2 1
항에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의 규정에 를 제 조 또는” , 1 “ 28 ” “ 28
제 조의 제 항에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때 를 때 제 조의38 2 1 ” , 2 “ ” “ ( 38 3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2 )” , 2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를 금융회사등이“ ” “ ”
로 하나 를 하나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 “ ( 38 3 2
다 로 하며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안대책 수립 시행5. 38 6 2 ·
의 업무를 위탁한 때
제 조제 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를 금융회사등이 로46 1 “ ” “ ” ,
제 항 을 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 2 ( 38 6 4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제 항부터 제 항까지, 2 5 3 6
로 하며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항 종, 2 , 3 (
전의 제 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를 금융회사등이 로2 ) “ ” “ ”
하며 같은 조 제 항 종전의 제 항 및 제 항 종전의 제 항 중 제 항, 4 ( 3 ) 5 ( 4 ) “ 1
- 22 -
- 22 -
또는 제 항에 를 각각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로 한다2 ” “ 1 3 ” .
금융위원회는 제 조의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한 자에38 9 2 3②
대하여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5 . ,
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
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 1.5
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배5 1.5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장을7 제 장으로9 한다 제 조의. 46 2 다음에 제 장“ 7 암호화폐시장 자율규
제기관”을 삽입한다.
제 장에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7 46 3 46 9
다.
제 조의 협회의 설립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46 3( ) ①
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디지털토큰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토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 법인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②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③ 「 」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의 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디지털토큰46 4( ) ①
- 23 -
취급업자및 그 밖에 디지털토큰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협회는②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조의 협회의46 5( 업무) 협회는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규칙의 제ㆍ개정업무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에 관한) 업무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제 호부터1 제 호까지의4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협회는② 제 항1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 호1 및 제2
호의 업무 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 어야 한다.
제 조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46 6( ) ①
여야 한다.
1. 목적
- 24 -
- 24 -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 함한다 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②
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의 분쟁의 자율조정 협회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46 7( ) 27 5①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②
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③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의 업무규정의46 8(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 을( )規程
- 25 -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의 협회에46 9(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 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1②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 ,
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1③
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④ 제 항에1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
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⑤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 장에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48 2 .
제 조의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48 2( ) 10①
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
배 이상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5 . ,
- 26 -
- 26 -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
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배에 해당하는5
금액이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억원으로 한다5 5 .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1. 38 10 1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2. 38 10 2
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3. 38 11 1
중요정보를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억원1 5②
이상인 경우에는 제 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1
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1. 5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2. 5 50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년 이하의 자1 2 10③
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 .倂科
- 27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 중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를 각각49 4 5 6 “ 28 29 ”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의 에 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의 를 다“ 28 , 29 38 2 ” , 9 2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항에 제 호의 및 제 호의 을 각각, 5 5 2 5 3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토큰를9 2. 38 4 1
발행하거나 취급한 자
의 제 조의 에 따른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디지털토5 2. 38 8
큰취급업을 영위한 자
의 제 조의 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디지털5 3. 38 11
토큰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9 2 .
제 조의 몰수 추징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49 2( · ) 48 2 1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 조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1 1 5 .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한 자5. 38 7 1 ·
- 29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2 (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조 정의2 ( ) -------------------
-------------------------.
생 략1. 21. ( )∼ 현행과 같음1. 21. ( )∼
전자적 침해행위 란 해킹 컴22. “ ” ,
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 ,
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
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적 침해행위 란 해킹 컴22. “ ” ,
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 ,
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
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디지
털 토 큰 기 반 시 설 을
-----------------------.
신 설< > 23. “디지털토큰 이란 분산원장”
기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
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
- 30 -
- 30 -
가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 · ·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
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
한 정보
나 전자화폐.
신 설< > 디지털토큰취급업 이란24.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을 말한( )業 다.
가.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
털토큰을 매도하거나 매수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나.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
털토큰의 매매를 위한 시
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디지털토큰중개업. :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디지털토큰관리업 타인:
을 위하여 디지털토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영
업으로 하는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토큰취급업무
- 31 -
신 설< >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라 함25. “ ”
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금38 2
융위원회에 등록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신 설< > 26. “디지털토큰거래 란” 디지털토
큰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 · · ·
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 설< > 27. “디지털토큰기반시설 이란” 디
지털토큰거래에 이용되는 정
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2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1
말한다.
신 설< > 28. “디지털토큰이용자 란” 디지털
토큰취급업자와 체결한 계약
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를 이
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
제 조 적용범위3 ( )
① 현행과 같음~③
제 조 제 호 디지털토큰거2 26④
래에 있어서 해당 디지털토큰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
제 조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3 ‘ ’
을 가지지 않는 경우 본 법에,
- 32 -
- 32 -
제 장3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 및
이용자 보호
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토큰⑤
발행이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
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
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 장3
전자금융거래및디지털토큰취급의
안전성확보 및 이용자 등 보호
제 조 안전성의 확보의무21 ( )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및전자①
금융보조업자 이하 금융회사등 이( “ ”
라 한 다 는 전 자 금 융 거 래) 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 ,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 부문,
제 조 안전성의21 ( 확보의무)
금① 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
금융보조업자 및
디 지 털 토 큰 취 급 업 자 이 하(
금융회사등 이라“ ” 한 다 는)
전자금융거래 또는
디지털토큰취급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금융거
래및디지털토큰취급---------
-------------------------
-------------------------
-------------------------
- 33 -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
서명법 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현행과(③ 같음)
④--------------------
---------------금융회사ㆍ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
취 급 업 자 - -
전 자 금 융 거 래 및 디 지 털 토 큰
취급을-------------------
----------------------
----.
제 조의 의 협회는46 3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 조의 전 자금융기 반시설의2 1 3 (
취약점 분석 평가· ) ①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
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
기위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에대한
다음각호의사항을분석 평가하고그·
결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9「 」
조에따른취약점분석 평가를한경우·
제 조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21 3(
취약점 분석 평가· )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및디지털·
토큰취급업자----------------
--------------------------
--------------------------
--------------------------
--------------------------
- 34 -
- 34 -
에는그결과를말한다 를금융위원회)
에보고하여야한다.
생략1. ~ 4. (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 항에 따른1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현행과 같음1. ~ 4. ( )
②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
-------------------------
------------.
생략· ( )③ ④
제 조의 침해사고의 통지21 5(
등)
①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
자적침해행위로인하여전자금융
기반시설이교란 마비되는등의사·
고 이하 침해사고 라 한다 가( " " )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②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전 자 금 융 거 래 정 보 의2 6 (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현행과 같음· ( )③ ④
제 조의 침해사고의 통지21 5(
등)
①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및디지·
털토큰취급업자--------------
--------------------------
--------------------------
--------------------------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②
디지털토큰취급업자-----------
--------------------------
--------------------------
-----------.
제 조 전 자 금 융 거 래 정 보 의2 6 (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과-----------
-------------------------
- 35 -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이
를타인에게제공 누설하거나업무·
상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
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4 1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27 ( ) ①
생략~ ( )④
신< 설>
-------------------------
-------------------------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
-------------------------
-------------------------
-------------------------
-------------------------
-------------------------
---------.
1.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
이용자 및2.
디지털토큰이용자-----------
-----------------.
제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27 ( )
현행과 같음~ ( )① ④
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조의 의 협회가 정하는 바에46 3
따라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제
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
만을 반영하고 디지털토큰 이
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
며,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디
지털토큰거래 등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 36 -
- 36 -
는 위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
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제46
조의 에 따라 협7 회가 정한다.
신 설< > 제 장 디지털토큰취급업의 허5
가 및 업무
신 설< >
제안 안[ 1 - 디지털토큰 유형별 구분]
제 조의 디지털토큰취급업의38 2(
등록 등 디지털토큰거래업을) ①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 3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을 가지는' '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를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항에 따라1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7 -
1. 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 항에 따른 등록의2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1 ]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1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안]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1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 38 -
- 38 -
신 설< >
신 설< >
자에 대한 기준은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으로 정한다.
제안 안 디지털 토큰 유형[ 2 -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
제 조의 디지털 토큰취급 업의3 8 2 (
등록 등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①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
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
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
토큰을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항에1② 따라 디지털토큰거래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억 원 이상으로서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2.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3.
- 39 -
신 설< >
건전할 것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4.
신용을 갖출 것
제 항에2③ 따른 등록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④
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 조의38 3(디지털토큰거래업의
등록신청 제 조의 제 내) 38 2 1①
지 제 항에 따라 등록을 하3
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 항의 등록1②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월2 이내
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
청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에 제 조의 에38 2 따른 등록 요
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 40 -
- 40 -
신 설< >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흠 결의 보완기간
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금융위원회는③ 제 항에2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④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
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
록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
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 조의 미등록 디지털토큰38 4(
거래업의 금지 누구든지) ①
이 법에 따라 디지털토큰 거래
업을 등록 변경등록을 포함한(
다 하지 아니하고는 디지털토)
큰거래업을 영위하여서는 아
니 된다.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②
지 아니하는 자는 상호에 디
지털토큰의 거래 및 이와 유사
- 41 -
신 설< >
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의 발행38 5( )
누구든지 블록체인서비스 출시①
전에 디지털토큰의 사전 발행 외(
국에서 발행된 디지털토큰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발행된 것을 포함
한다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가 해당 디지털토큰을 직접 발행.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
회에 등록한다.
나 해당 디지털토큰 발행을 중.
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 조 제 항 온라9 27 ‘
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 항에 따른1,
등록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
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42 -
- 42 -
신 설<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등록 등을1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1.
으로 등록 등을 받은 경우
제 항의 기준에 미달하게2. 2
된 경우
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디3. 1
지털토큰의 거래가 없는 때
제 조의 협회 내 디지털토큰발38 6(
행심사위원회 제 조의) 38 5①
제 항에 따른 등록 등 및 그1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디지털토큰발행심사위원
회 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 “ ”
다 를 둔다) .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②
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 조 의 디지 털 토 큰거 래 의3 8 7 (
안전성 확보 디지털토큰취) ①
급업자는 디지털토큰거래의 안
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3
- 43 -
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
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서, , , , ,
버 과부화 등에 대비하여 다
음 각 호의 기술적 물리적 관리· ·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지털토큰거래를 안전하게 처1.
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2.
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
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3. ·
위한 조치
디지털토큰거래정보를 안전하4.
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
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5. ·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
해 방지조치
그 밖에 디지털토큰거래의 안6.
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금융위②
원회의 인가를 받아 제 항에1
따른 조치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44 -
- 44 -
제 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1③
제 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2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그 밖에 디지털토큰취급업자④
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관하여
는 제 조 제 조 제 조의8 , 21 , 21 2,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21 3, 21 5, 21
의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6 . “
융회사 는 디지털토큰취급업” “
자 로 전자금융보조업자 는” , “ ”
제 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2
자 로 전자금융거래 는 디지” , “ ” “
털토큰거래 로 이용자 는 디” , “ ” “
지털토큰이용자 로 전자금융” , “
기반시설 은 디지털토큰기반” “
시설 로 본다” .
신 설< > 제 조 의 디지 털 토 큰이 용 자3 8 8 (
피해보상계약 디지털토큰) ①
취급업자는 제 조의 제 항에38 7 1
따른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
등에 의한 디지털토큰이용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지털(
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 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이하 피해보상계약 이라( “ ”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 ,
- 45 -
신 설< >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계약1. 「 」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피해보상2.
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제 조에 따른38」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제 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1②
체결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③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 거래방식38 9(
의 제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
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ㆍ중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제 조의 시세조종행위의 금38 10(
지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 ①
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 46 -
- 46 -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
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1.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
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2.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
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함3.
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
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행위를4. 1 3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를②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47 -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1.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 디지털토큰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
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변동시. )
키는 디지털토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의 시세가 자기2.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
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
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거래를 함에 있3.
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신 설< > 제 조의 시장질서 교란행위38 11(
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1
포함한다 는 디지털토큰거래)
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디(
지털토큰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
- 48 -
- 48 -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를 해당 디)
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
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및 해당1.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
요정보를 알게 된 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에 대하여2.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 ·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계약을3.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
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게 된 자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4. 2 3
자의 대리인 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
- 49 -
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 2 3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
요정보를 알게 된 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5. 1 4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호부( 1
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4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1
니한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호1 2②
에 해당하는 정보를 디지털
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
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
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1.
해당하는 자
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 1
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
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
- 50 -
- 50 -
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 한( )轉得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 호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2 (
이 호에서 정보 라 한다 를“ ” )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 기망. , ( ),截取
협박 그 밖의 부( ), ,欺罔
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2.
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거.
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이.
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
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되기 전일 것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와③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 51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1.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
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
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
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2.
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
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3.
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수할 것을 사
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
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
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
가 있는 행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4.
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디
지털토큰의 수요 공급 상황이·
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
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 52 -
- 52 -
유발하거나 디지털토큰의 가
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
위
신 설< > 제 조의 설명의무 디지털38 12( ) ①
토큰취급업자는 디지털토큰이
용자 디지털토큰이용자가 되려(
는 자를 포함하되 디지털토,
큰취급업자인 디지털토큰이용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를 상대로 디지털토큰)
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토큰의 내용 매매에 따,
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항1②
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디지털
토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항1③
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합리적
인 판단 또는 해당 디지털토큰
- 53 -
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 ”
이라 한다 을 거짓 또는 왜)
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
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
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
한다 하여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제 조의 자금세탁행위 등의38 13(
금지 누구든지 특정) ① 「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2 3」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4
또는 같은 조 제 호에 따른5
공 중 협 박 자 금 조 달 행 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②
거래에 대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보고
의무에 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54 -
- 54 -
등에 관한 법률 제 조4 ,」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4 2, 5 , 5 2,
제 조 제 조의 규정을7 , 11
준용한다 이 때 금융회사등 은. “ ”
디 지 털 토 큰 취 급 업 자 로“ ” ,
금 융 거 래 는“ ”
디 지 털 토 큰 취 급 업 자 가“
디지털토큰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로 본다” .
제 조의 의 협회는46 3③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본인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장5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 장6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 조 감독 및 검사 금융감39 ( ) ①
독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24 1」
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 ”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금. )
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
회사및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이
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준수여
부를감독한다.
제 조 감독 및 검사39 ( ) ①
----------------------------
----------------------------
----------------------------
----------------------------
------------------------금융
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
토큰취급업자 이하 금융회사( “
등 이라 한”
다
)---------------------------
----------------------------
-----.
- 55 -
금융감독원장은 제 항의 규정1②
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
업자로하여금그업무및재무상태
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②
----------------------------
----------------------------
- - - - - - - 금 융 회 사 등 으 로
----------------------------
----------------------------
-.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전자금융업무와
그와관련된재무상태를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및전자
금융업자에대하여업무와재무상
태에관한자료의제출또는관계인
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디지털토큰거
래 와
----------------------------
----------------------------
-------------------금융회사
등 에
----------------------------
----------------------------
----------------------.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금융위원회는⑥ 금융회사또는전
자금융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
른명령을위반하여금융회사또는
전자금융업자의건전한운영을해
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건의에따라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를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
금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해당1 3
⑥ -------------금융회사등이
----------------------------
-- -- -- -- -- -- -금융회사등의
----------------------------
----------------------------
----------------------------
----------------------------
----------------------------
----------------------------
- 56 -
- 56 -
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
생 략1. ( ) 현행과 같음1. ( )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금융회사등에
--------------------
생 략3. 4. ( )⋅ 현행과 같음3. 4. ( )⋅
제 조의 퇴임한 임원 등에 대39 2(
한 조치 내용의 통보 금융) ①
위원회 제 조제 항에 따라( 39 6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장을 포함한다 는) 금융회사또
는전자금융업자의퇴임한임원또
는퇴직한직원 금융회사의 지(「
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2」
제 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5
를 포함한다 이 재임 또는 재)
직 중이었더라면 제 조제 항39 6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3 4
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
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
다.
제 조의 퇴임한 임원 등에 대39 2(
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
----------------------------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
----------------------------
----------------------------
----------------------------
----------------------------
----------------------------
----------------------------
----------------------------
----------------------------
----------------------------
-----------.
제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1② 금
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장은
이를퇴임 퇴직한해당임직원에·
게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 ·
지하여야 한다.
② -------------------------금
융 회 사 등 은
----------------------------
----------------------------
------------------.
- 57 -
제 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43 ( )
금융위원회는① 금융회사또는
전자금융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 조의28
규정에따른허가또는등록을취소
할수있다.
제 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43 ( )
① -------------금융회사등이
----------------------------
--------------제 조 또는 제28
조 의 제 항 에3 8 2 1
----------------------------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1.
제 조의 규정에28 따른허가를받
거나등록을한때
1 .
---------------------------
--제 조 또는 제 조의 제28 38 2 1
항 에
---------------------------
-----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에2. 32 1 5
해당하는 때
2 .
---------------------------
-------때 제 조의 제 항에( 38 3 2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생 략3. 5. ( )∼ 현행과 같음3. 5. ( )∼
금융위원회는② 금융회사또는전
자금융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때에는 월의 범6
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하나 제( 38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3 2
경우를 포함한
다
)---------------------------
----------------------------
----------------------------
----------------.
- 58 -
- 58 -
생 략1. 4. ( )∼ 현행과 같음1. 4. ( )∼
신 설< >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인가를5. 38 7 2
받지 아니하고 보안대책 수
립 시행의 업무를 위탁한·
때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제 조 과징금 금융위원회는46 ( ) ①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제
조제 항 또는21 1 제 항2 을위반
하여전자금융거래정보를타인에
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업무상목
적외에사용한경우에는 억원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조 과징금46 ( ) ① -------------
금 융 회 사 등 이
------------------제 항 제2 ( 38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6 4
우를 포함한
다
)---------------------------
----------------------------
----------------------------
----------------------------
--------------------.
신 설< > 금융위원회는 제 조의 제38 10 2②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3
한 자에 대하여 억원 이하의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
로 얻은 이익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1.5
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5
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
- 59 -
실액의 배에 상당하는 금액1.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또는전
자금융업자가제 조제 항 각43 2
호의 어느 하나 제 항에 따( 1
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5
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이
----------------------------
----------------------------
----------------------------
----------------------------
----------------------------
----------------------------
----------------------.
③ 제 항 또는 제 항에1 2 따른 과
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1 3
----------------------------
----------------------------
----------------------------
----------------------------.
④ 금융위원회는 제 항 또는 제1 2
항에따른과징금을기한이내에납
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⑤ -------------제 항부터 제1 3
항 까 지 에
----------------------------
----------------------------
----------------------------
------.
⑤ 생 략( )
신 설< >
⑥ 현행 제 항과 같음( 5 )
제 장 디지털토큰시장 자율규7
제기관
신 설< > 제 조의 협회의 설립 디지46 3( ) ①
- 60 -
- 60 -
신 설< >
털토큰취급업자는 회원 상호간
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디지털토큰이
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토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
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 법인②
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③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 조의 협회의 회원 협회46 4( ) ①
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디
지털토큰취급업자및 그 밖에
디지털토큰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협회는②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61 -
신 설< >
신 설< >
제 조의 협회의46 5( 업무) 협①
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회원 간의 건전한1.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규칙의
제ㆍ개정업무
회원2.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3.
분쟁의 자율조정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에 관한) 업무
이4.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 호부터5. 1 제 호까지의4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협회는② 제 항1 각 호의 업무
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
호 및 제 호의2 업무 가 독립
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
직을 갖추 어야 한다.
- 62 -
- 62 -
신 설< >
제 조의 정관 협회의46 6(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1.
명칭2.
조직에 관한3. 사항
사무소에 관한4. 사항
업무에 관한5. 사항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6.
관한 사항
회원의7.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
함한다 에 관한) 사항
공고의8. 방법
그9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②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의 분쟁의 자율조정46 7( ) ①
협회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분쟁27 5
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 63 -
신 설< >
신 설< >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③ 당사자,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의 업무규정의46 8(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 을( )規程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의 협회에46 9(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 항의 검사1②
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
- 64 -
- 64 -
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 ,
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을 요구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1③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
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④ 제 항에1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⑤ 검사의 방
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
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 장7 벌칙 제 장8 벌칙
신 설< > 제 조의 벌칙 다음 각 호의48 2(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 65 -
한 손실액의 배 이상 배2 5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 ,
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배에5
해당하는 금액이 억원 이하인5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억5
원으로 한다.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1. 38 10 1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
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
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
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2. 38 10 2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
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3. 38 11 1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
공개중요정보를 디지털토큰거
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 66 -
- 66 -
용하게 한 자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1②
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 항5 1
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한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1. 5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5
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2. 5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인50
경우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3
역에 처한다.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1 2③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년10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倂科
할 수 있다.
제 조 벌칙 생 략49 ( ) ( )① ∼ ③ 제 조 벌칙 현행과49 ( ) (① ∼ ③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④
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3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2
처한다.
④
----------------------------
----------------------------
----------------------------
----.
생 략1. 4. ( )∼ 현행과 같음1. 4. ( )∼
5.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28 29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5.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의28 , 29 38
에2
- 67 -
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
를 행한 자
--------------------------
---------------------------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6.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28 29
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
6 .
---------------------------
---제 조 제 조 또는 제28 , 29 38
조 의 에2
--------------------------
------
생 략7. 9. ( )∼ 현행과 같음7. 9. ( )∼
신 설< > 의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인9 2. 38 5 1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디지
털토큰을 발행하거나 취급한
자
생 략10. ( ) 현행과 같음10.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⑤
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1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1
처한다.
⑤
----------------------------
----------------------------
----------------------------
----.
생 략1. 5. ( )∼ 현행과 같음1. 5. ( )∼
신 설< > 의 제 조의 에 따른 피해보상5 2. 38 8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디
지털토큰취급업을 영위한
자
신 설< > 의 제 조의 을 위반하여 디5 3. 38 12
지털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면
서 디지털토큰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68 -
- 68 -
생 략6. ( ) 현행과 같음6. ( )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신 설< > 제 조의 몰수 추징 제 조의49 2( · ) 48 2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1
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을 추징한다
제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51 (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3
호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단28 4
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
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
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는 천)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제 조 과태료51 ( ) ①
----------------------------
----------------------------
----------------------------
----------------------------
----------------------------
----------------------------
------------.
생 략1. 4. ( )∼ 현행과 같음1. 4. ( )∼
신 설< >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보5. 38 7 1
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
한 자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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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 1. - 1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등 디지털토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블록체인 산 업이 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큰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4 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 중에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토큰에 관하 여 규율하는 바가 없어 디지털토큰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디지털 토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장 적합한 용어로서 디지털토큰 으로 통일하되 매도 매수 중‘ ’ · · 개 교환 관리 등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 중개업에 한하여 등· · 록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토큰 발행은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 여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 · , , 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 2. - 2 - 이제 갓 태동하는 신생산업을 국가에서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산업 내부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토큰취급업을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 , , 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디지털토큰거래업, 중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제 조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3 ' ' 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유형의 디지털토큰거래업 및 기타, 디지털토큰취급업은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 안 제 조의( 38 신설2 ). 나 디지털토큰의 발행은 토큰발행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 원회 등록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발행,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시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기준 심의를 위하여 한국블록체인협회 내 디지 털토큰발행심사위원회를 둠 안 제 조의 신설( 38 6 ). 다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 · 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 조의 신설· ( 38 7 ). 라 디지털토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토큰취급업자로 하여. 금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안 제 조의 신설( 38 8 ).
  • 3. - 3 - 마 디지털토큰 취급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 「 」 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ㆍ중개하지 못하도록 디지털토큰 거래방식을 제한함 안 제 조의 신설( 39 9 ). 바 디지털토큰거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 , 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자금세, , 탁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함 안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신( 38 10 38 13 설). 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등에 비례하는 과징금 또는 벌금을 도입함 안 제 조제 항 및( 46 2 제 조의 신설48 2 ). 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규제기관이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 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행하도록 함 안 제 조의 부터 제( 46 3 4 조의 까지 신설6 9 ).
  • 4. - 5 - 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을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디지2 22 “ ” “ 털토큰기반시설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 23 28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디지털토큰 이란 분산원장 기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23. “ ” ( 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 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 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나 전자화폐. 디지털토큰취급업 이란24.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을 말한( )業 다. 가.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털토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5. - 6 - - 6 - 나.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 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디지털토큰중개업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디지털토큰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디지털토큰을 보관ㆍ관리하 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토큰취급업무.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라 함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25. “ ” 38 2 회 에 등록 등을 한 자를 말한다. 디지털토큰거래 란 디지털토큰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리 그26. “ ” · · · ·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디지털토큰기반시설 이란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27. “ ”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1 1 . 디지털토큰이용자 란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28. “ ” 디지털토큰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조제 항 중 제 장 을 제 장 으로3 2 “ 5 ” “ 6 ” 한다.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4, 5 . 제 조 제 호 디지털토큰거래에 있어서2 26④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금융투자상( ‘ ’) 3 ‘
  • 6. - 7 - 품 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 본 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 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토큰 발행이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⑤ 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 다. 제 장의 제목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를 전자금3 “ ” “ 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등 보호 로 한” 다.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21 1 .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 및① 디지털토큰취급업 자 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 는 전자금융거래 또는( “ ” ) 디지털토큰취 급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 중 전자금융거래 를 전자금융거래 및21 2 “ ” “ 디지털토큰취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를 금융회사, 4 “ ” “ ㆍ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전자금융거래를 을 전자” , “ ” “ 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 항을5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조의 의 협회는46 3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확보를 위해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7. - 8 - - 8 - 제 조의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항 중 금융회사 및21 3 1 2 “ 전자금융업자 를 각각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한다” .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를 각각21 5 1 2 “ ” 금융회사ㆍ“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금융거래와 를 전자금융거래 및26 “ ” “ 디지털토큰취급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 , 제 호 및 제 호 중 이용자 를 각각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1 2 “ ” “ ” 로 한다.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5 . 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조의 의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46 3 디 지털토큰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디지 털토큰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 며,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디지털토큰거래 등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위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 거나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처리 및 분 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제 조의 에 따라46 7 협회가 정한다. 제 장부터 제 장까지를 각각 제 장부터 제 장까지로 하고 제 장 제5 7 6 8 , 5 ( 38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38 10 ) .
  • 8. - 9 - 제 장 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및 업무5 제안 안[ 1 - 디지털토큰 유형별로 구분] 제 조의 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디지털토큰거래업을38 2( ) ①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을 가지는( ' ') 3 ' '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를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항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1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 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1 ]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1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 9. - 10 - - 10 -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안]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1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으로 정한다. 제안 안 디지털 토큰 유형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 2 - ] 제 조의 디지털토큰취급업의 등록 등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38 2( ) ① 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 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을 국내에 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항에1② 따라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0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 항에2③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10. - 11 -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④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 조의38 3(디지털토큰거래업의 등록신청 제 조의 제 내지 제 항) 38 2 1 3① 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 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1② 검토하여 개월2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 청서에 제 조의 에38 2 따른 등록 요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흠 결의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③ 제 항에2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④ 관한 사항 및 등록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미등록 디지털토큰거래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38 4( ) ① 디지털토큰 거래업을 등록 변경등록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하고는 디( ) 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호에 디지털토큰의②
  • 11. - 12 - - 12 - 거래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의 발행 누구든지 블록체인서비스 출시 전에38 5( ) ① 그 서비스에 이용될 디지털토큰을 매매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토큰이( 라고 할지라도 사전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가 해당 디지털토큰을 직접 매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나 해당 디지털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9 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27 ‘ ’ . 다 본조의 적용을 받는 토큰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단체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 항에 따른 등록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1② 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 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③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1 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을 받은 경우1. 제 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2 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디지털토큰의 거래가 없는 때3. 1
  • 12. - 13 - 제 조의 협회 내 디지털토큰발행심사위원회 제 조의 제 항에38 6( ) 38 5 1① 따른 등록 등 및 그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디지털토큰 발행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②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확보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38 7( ) ①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3 , 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서버 과부화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 , , , , 의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디지털토큰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1. · 행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2.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3. · 디지털토큰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4. ·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5. · 조치 그 밖에 디지털토큰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6.
  • 13. - 14 - - 14 -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제 항에 따른 조1② 치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제 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1 2③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그 밖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는 제 조8 ,④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을 준용한다 이21 , 21 2, 21 3, 21 5, 21 6 . 경우 금융회사 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전자금융보조업자 는“ ” “ ” , “ ” 제 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 로 전자금융거래 는 디지털토큰거“ 2 ” , “ ” “ 래 로 이용자 는 디지털토큰이용자 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은 디” , “ ” “ ” , “ ” “ 지털토큰기반시설 로 본다” . 제 조의 디지털토큰이용자 피해보상계약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38 8( ) 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등에 의한 디지털38 6 1 , , 토큰이용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지털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 의( )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이하 피해보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 “ ” ) . , 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계약1. 「 」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2. 「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38」 증계약 제 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지체1②
  • 14. - 15 -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③ 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 거래방식의 제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자는 방38 9( ) 「 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 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ㆍ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의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38 10( ) ① 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1. 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2. 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3. 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4. 1 3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②
  • 15. - 16 - - 16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1. 나 그 시세 디지털토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를 변동시키는 디지털토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2.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3.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 조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38 11( ) ① 해당하는 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 1 니한 자를 포함한다 는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디) ( 지털토큰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해당 디지털토큰거래에 이. ) 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1. · 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2. · · · ,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
  • 16. - 17 - 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3.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 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이에 해당하는 자가4. 2 3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 , 의 종업원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 3 그 임직원 및 대리인 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를 알게 된 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호부터 제5. 1 4 ( 1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년이1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디지털토큰거래1 2② 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 1 요정보 또는 미 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 한 자( )轉得
  • 17. - 18 - - 18 -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 호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 이 호에. 2 ( 서 정보 라 한다 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 다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截取 欺罔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 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2. 가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 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③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1.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2. 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 위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3.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 18. - 19 -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 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디지털토큰4. 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 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디지털토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 는 행위 제 조의 설명의무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디지털토큰이용자 디38 12( ) (① 지털토큰이용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되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 지털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상대로 디지털. ) 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토큰의 내용 매매에 따르, 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지털토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디지털토큰이1② 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1③ 토큰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디지털토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이라 한다 을 거짓 또는( “ ” ) 왜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하여 설명하) 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 19. - 20 - - 20 - 제 조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특정38 13( ) ① 「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2 3」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4 제 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5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② 보고 의무에 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4 , 4 2, 5 , 5 2, 7 , 11」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금융회사등 은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로. “ ” “ ” , 금융거래 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가 디지털토큰와 현금 또는“ ” “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로 본다” . 제 조의 의 협회는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본인확인 절차에 관한46 3③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39 1 “ ” “ , 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 ” )” , 조 제 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를 금융회사등으로 로2 “ ” “ ”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를 금융감독원장, 3 “ ” “ 은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 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 “ ” 를 디지털토큰거래와 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를 금융회사“ ” , “ ” “ 등에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 , 6 “ 자금융업자가 를 금융회사등이 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 ” , “ ”
  • 20. - 21 - 를 금융회사등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 , 2 “ 융업자에 를 금융회사등에 로 한다” “ ” . 제 조의 제 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을39 2 1 “ ”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금융회사“ ” , 2 “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을 금융회사등은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를43 1 “ ” 금융회사등이 로 제 조의 규정에 를 제 조 또는 제 조의 제“ ” , “ 28 ” “ 28 38 2 1 항에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의 규정에 를 제 조 또는” , 1 “ 28 ” “ 28 제 조의 제 항에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때 를 때 제 조의38 2 1 ” , 2 “ ” “ ( 38 3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2 )” , 2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를 금융회사등이“ ” “ ” 로 하나 를 하나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 “ ( 38 3 2 다 로 하며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안대책 수립 시행5. 38 6 2 · 의 업무를 위탁한 때 제 조제 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를 금융회사등이 로46 1 “ ” “ ” , 제 항 을 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 2 ( 38 6 4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제 항부터 제 항까지, 2 5 3 6 로 하며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항 종, 2 , 3 ( 전의 제 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를 금융회사등이 로2 ) “ ” “ ” 하며 같은 조 제 항 종전의 제 항 및 제 항 종전의 제 항 중 제 항, 4 ( 3 ) 5 ( 4 ) “ 1
  • 21. - 22 - - 22 - 또는 제 항에 를 각각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로 한다2 ” “ 1 3 ” . 금융위원회는 제 조의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한 자에38 9 2 3② 대하여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5 . , 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 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 1.5 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배5 1.5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장을7 제 장으로9 한다 제 조의. 46 2 다음에 제 장“ 7 암호화폐시장 자율규 제기관”을 삽입한다. 제 장에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7 46 3 46 9 다. 제 조의 협회의 설립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46 3( ) ① 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디지털토큰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토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 법인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②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③ 「 」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의 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디지털토큰46 4( ) ①
  • 22. - 23 - 취급업자및 그 밖에 디지털토큰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협회는②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조의 협회의46 5( 업무) 협회는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규칙의 제ㆍ개정업무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에 관한) 업무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제 호부터1 제 호까지의4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협회는② 제 항1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 호1 및 제2 호의 업무 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 어야 한다. 제 조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46 6( ) ① 여야 한다. 1. 목적
  • 23. - 24 - - 24 -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 함한다 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② 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의 분쟁의 자율조정 협회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46 7( ) 27 5①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② 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③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의 업무규정의46 8(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 을( )規程
  • 24. - 25 -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의 협회에46 9(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 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1②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 , 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1③ 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④ 제 항에1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 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⑤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 장에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48 2 . 제 조의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48 2( ) 10① 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 배 이상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5 . ,
  • 25. - 26 - - 26 -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 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배에 해당하는5 금액이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억원으로 한다5 5 .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1. 38 10 1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2. 38 10 2 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3. 38 11 1 중요정보를 디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억원1 5② 이상인 경우에는 제 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1 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1. 5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2. 5 50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년 이하의 자1 2 10③ 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 .倂科
  • 26. - 27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 중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를 각각49 4 5 6 “ 28 29 ”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의 에 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의 를 다“ 28 , 29 38 2 ” , 9 2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항에 제 호의 및 제 호의 을 각각, 5 5 2 5 3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토큰를9 2. 38 4 1 발행하거나 취급한 자 의 제 조의 에 따른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디지털토5 2. 38 8 큰취급업을 영위한 자 의 제 조의 을 위반하여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디지털5 3. 38 11 토큰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9 2 . 제 조의 몰수 추징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49 2( · ) 48 2 1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 조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1 1 5 .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한 자5. 38 7 1 ·
  • 27. - 29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2 (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조 정의2 ( ) ------------------- -------------------------. 생 략1. 21. ( )∼ 현행과 같음1. 21. ( )∼ 전자적 침해행위 란 해킹 컴22. “ ” , 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 , 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 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적 침해행위 란 해킹 컴22. “ ” , 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 , 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 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디지 털 토 큰 기 반 시 설 을 -----------------------. 신 설< > 23. “디지털토큰 이란 분산원장” 기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 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
  • 28. - 30 - - 30 - 가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 · ·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 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 한 정보 나 전자화폐. 신 설< > 디지털토큰취급업 이란24.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을 말한( )業 다. 가. 디지털토큰매매업: 디지 털토큰을 매도하거나 매수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나. 디지털토큰거래업: 디지 털토큰의 매매를 위한 시 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디지털토큰중개업. : 디지털토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디지털토큰관리업 타인: 을 위하여 디지털토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영 업으로 하는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토큰취급업무
  • 29. - 31 - 신 설< >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라 함25. “ ” 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금38 2 융위원회에 등록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신 설< > 26. “디지털토큰거래 란” 디지털토 큰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 · · · 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 설< > 27. “디지털토큰기반시설 이란” 디 지털토큰거래에 이용되는 정 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2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1 말한다. 신 설< > 28. “디지털토큰이용자 란” 디지털 토큰취급업자와 체결한 계약 에 따라 디지털토큰거래를 이 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 제 조 적용범위3 ( ) ① 현행과 같음~③ 제 조 제 호 디지털토큰거2 26④ 래에 있어서 해당 디지털토큰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 제 조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3 ‘ ’ 을 가지지 않는 경우 본 법에,
  • 30. - 32 - - 32 - 제 장3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 및 이용자 보호 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토큰⑤ 발행이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 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 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 장3 전자금융거래및디지털토큰취급의 안전성확보 및 이용자 등 보호 제 조 안전성의 확보의무21 ( )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및전자① 금융보조업자 이하 금융회사등 이( “ ” 라 한 다 는 전 자 금 융 거 래) 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 ,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 부문, 제 조 안전성의21 ( 확보의무) 금① 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 금융보조업자 및 디 지 털 토 큰 취 급 업 자 이 하( 금융회사등 이라“ ” 한 다 는) 전자금융거래 또는 디지털토큰취급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금융거 래및디지털토큰취급--------- ------------------------- ------------------------- -------------------------
  • 31. - 33 -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 서명법 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현행과(③ 같음) ④-------------------- ---------------금융회사ㆍ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 취 급 업 자 - - 전 자 금 융 거 래 및 디 지 털 토 큰 취급을------------------- ---------------------- ----. 제 조의 의 협회는46 3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 조의 전 자금융기 반시설의2 1 3 ( 취약점 분석 평가· ) ①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 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 기위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에대한 다음각호의사항을분석 평가하고그· 결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9「 」 조에따른취약점분석 평가를한경우· 제 조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21 3( 취약점 분석 평가· )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및디지털· 토큰취급업자---------------- -------------------------- -------------------------- -------------------------- --------------------------
  • 32. - 34 - - 34 - 에는그결과를말한다 를금융위원회) 에보고하여야한다. 생략1. ~ 4. (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 항에 따른1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현행과 같음1. ~ 4. ( ) ②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토큰취급업자--------- ------------------------- ------------------------- ------------. 생략· ( )③ ④ 제 조의 침해사고의 통지21 5( 등) ①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 자적침해행위로인하여전자금융 기반시설이교란 마비되는등의사· 고 이하 침해사고 라 한다 가( " " )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②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전 자 금 융 거 래 정 보 의2 6 (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현행과 같음· ( )③ ④ 제 조의 침해사고의 통지21 5( 등) ①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및디지· 털토큰취급업자-------------- -------------------------- -------------------------- --------------------------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② 디지털토큰취급업자----------- -------------------------- -------------------------- -----------. 제 조 전 자 금 융 거 래 정 보 의2 6 (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 및 디지털토큰취급과----------- -------------------------
  • 33. - 35 -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이 를타인에게제공 누설하거나업무· 상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 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4 1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27 ( ) ① 생략~ ( )④ 신< 설> ------------------------- -------------------------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 ------------------------- ------------------------- ------------------------- ------------------------- ------------------------- ---------. 1. 이용자 및 디지털토큰이용자-----.. 이용자 및2. 디지털토큰이용자----------- -----------------. 제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27 ( ) 현행과 같음~ ( )① ④ 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조의 의 협회가 정하는 바에46 3 따라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제 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 만을 반영하고 디지털토큰 이 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 며,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디 지털토큰거래 등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 34. - 36 - - 36 - 는 위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 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제46 조의 에 따라 협7 회가 정한다. 신 설< > 제 장 디지털토큰취급업의 허5 가 및 업무 신 설< > 제안 안[ 1 - 디지털토큰 유형별 구분] 제 조의 디지털토큰취급업의38 2( 등록 등 디지털토큰거래업을) ①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디지털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 3 금융투자상품 의 성격을 가지는' '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토큰를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항에 따라1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5. - 37 - 1. 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 항에 따른 등록의2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1 ]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1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안]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1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 36. - 38 - - 38 - 신 설< > 신 설< > 자에 대한 기준은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으로 정한다. 제안 안 디지털 토큰 유형[ 2 - 불문 거래업은 금융위 등록제] 제 조의 디지털 토큰취급 업의3 8 2 ( 등록 등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① 디지털토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토큰 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 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 토큰을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항에1② 따라 디지털토큰거래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억 원 이상으로서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디지털토큰이용자에 대한2.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3.
  • 37. - 39 - 신 설< > 건전할 것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4. 신용을 갖출 것 제 항에2③ 따른 등록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 중 디지④ 털토큰거래업을 제외한 업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 조의38 3(디지털토큰거래업의 등록신청 제 조의 제 내) 38 2 1① 지 제 항에 따라 등록을 하3 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 항의 등록1②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월2 이내 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 청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에 제 조의 에38 2 따른 등록 요 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 38. - 40 - - 40 - 신 설< >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흠 결의 보완기간 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금융위원회는③ 제 항에2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④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 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 록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 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 조의 미등록 디지털토큰38 4( 거래업의 금지 누구든지) ① 이 법에 따라 디지털토큰 거래 업을 등록 변경등록을 포함한( 다 하지 아니하고는 디지털토) 큰거래업을 영위하여서는 아 니 된다. 디지털토큰거래업을 등록하② 지 아니하는 자는 상호에 디 지털토큰의 거래 및 이와 유사
  • 39. - 41 - 신 설< > 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의 발행38 5( ) 누구든지 블록체인서비스 출시① 전에 디지털토큰의 사전 발행 외( 국에서 발행된 디지털토큰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발행된 것을 포함 한다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가 해당 디지털토큰을 직접 발행.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 회에 등록한다. 나 해당 디지털토큰 발행을 중. 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 조 제 항 온라9 27 ‘ 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 항에 따른1, 등록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 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40. - 42 - - 42 - 신 설<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등록 등을1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1. 으로 등록 등을 받은 경우 제 항의 기준에 미달하게2. 2 된 경우 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디3. 1 지털토큰의 거래가 없는 때 제 조의 협회 내 디지털토큰발38 6( 행심사위원회 제 조의) 38 5① 제 항에 따른 등록 등 및 그1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디지털토큰발행심사위원 회 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 “ ” 다 를 둔다) .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② 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 조 의 디지 털 토 큰거 래 의3 8 7 ( 안전성 확보 디지털토큰취) ① 급업자는 디지털토큰거래의 안 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3
  • 41. - 43 - 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 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서, , , , , 버 과부화 등에 대비하여 다 음 각 호의 기술적 물리적 관리· ·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지털토큰거래를 안전하게 처1. 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2. 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 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3. · 위한 조치 디지털토큰거래정보를 안전하4. 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 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5. ·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 해 방지조치 그 밖에 디지털토큰거래의 안6. 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금융위② 원회의 인가를 받아 제 항에1 따른 조치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42. - 44 - - 44 - 제 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1③ 제 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2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그 밖에 디지털토큰취급업자④ 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관하여 는 제 조 제 조 제 조의8 , 21 , 21 2,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21 3, 21 5, 21 의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6 . “ 융회사 는 디지털토큰취급업” “ 자 로 전자금융보조업자 는” , “ ” 제 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2 자 로 전자금융거래 는 디지” , “ ” “ 털토큰거래 로 이용자 는 디” , “ ” “ 지털토큰이용자 로 전자금융” , “ 기반시설 은 디지털토큰기반” “ 시설 로 본다” . 신 설< > 제 조 의 디지 털 토 큰이 용 자3 8 8 ( 피해보상계약 디지털토큰) ① 취급업자는 제 조의 제 항에38 7 1 따른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 등에 의한 디지털토큰이용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인 디지털( 토큰이용자를 제외한다 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이하 피해보상계약 이라( “ ”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 ,
  • 43. - 45 - 신 설< >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계약1. 「 」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피해보상2. 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제 조에 따른38」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제 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1② 체결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③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 조의 디지털토큰 거래방식38 9( 의 제한 디지털토큰 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 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디지털토큰을 매매ㆍ중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제 조의 시세조종행위의 금38 10( 지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 ① 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 44. - 46 - - 46 -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 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1.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 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2.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 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함3. 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 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행위를4. 1 3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를②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45. - 47 -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1.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 디지털토큰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 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변동시. ) 키는 디지털토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의 시세가 자기2.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 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 는 행위 그 디지털토큰거래를 함에 있3. 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신 설< > 제 조의 시장질서 교란행위38 11( 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1 포함한다 는 디지털토큰거래) 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디( 지털토큰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
  • 46. - 48 - - 48 -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를 해당 디) 지털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 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 및 해당1.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 요정보를 알게 된 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에 대하여2.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 ·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디지털토큰취급업자와 계약을3.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 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게 된 자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4. 2 3 자의 대리인 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
  • 47. - 49 - 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 2 3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 요정보를 알게 된 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5. 1 4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호부( 1 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4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1 니한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호1 2② 에 해당하는 정보를 디지털 토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 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 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1. 해당하는 자 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 1 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 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
  • 48. - 50 - - 50 - 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 한( )轉得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 호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2 ( 이 호에서 정보 라 한다 를“ ” )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 기망. , ( ),截取 협박 그 밖의 부( ), ,欺罔 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2. 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거. 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디지털토큰이. 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 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되기 전일 것 누구든지 디지털토큰거래와③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 49. - 51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1.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 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 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 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2. 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 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3. 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토큰를 매수할 것을 사 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 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 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 가 있는 행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4. 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디 지털토큰의 수요 공급 상황이· 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 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 50. - 52 - - 52 - 유발하거나 디지털토큰의 가 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 위 신 설< > 제 조의 설명의무 디지털38 12( ) ① 토큰취급업자는 디지털토큰이 용자 디지털토큰이용자가 되려( 는 자를 포함하되 디지털토, 큰취급업자인 디지털토큰이용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를 상대로 디지털토큰) 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토큰의 내용 매매에 따, 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디지털토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항1② 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디지털 토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토큰취급업자는 제 항1③ 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토큰이용자의 합리적 인 판단 또는 해당 디지털토큰
  • 51. - 53 - 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 ” 이라 한다 을 거짓 또는 왜) 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 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 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 한다 하여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제 조의 자금세탁행위 등의38 13( 금지 누구든지 특정) ① 「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2 3」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4 또는 같은 조 제 호에 따른5 공 중 협 박 자 금 조 달 행 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디지털토큰의 매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② 거래에 대한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보고 의무에 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52. - 54 - - 54 - 등에 관한 법률 제 조4 ,」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4 2, 5 , 5 2, 제 조 제 조의 규정을7 , 11 준용한다 이 때 금융회사등 은. “ ” 디 지 털 토 큰 취 급 업 자 로“ ” , 금 융 거 래 는“ ” 디 지 털 토 큰 취 급 업 자 가“ 디지털토큰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로 본다” . 제 조의 의 협회는46 3③ 디지털토큰취급업자의 본인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장5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 장6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 조 감독 및 검사 금융감39 ( ) ① 독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24 1」 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 ”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금. ) 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 회사및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이 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준수여 부를감독한다. 제 조 감독 및 검사39 ( ) ① ---------------------------- ---------------------------- ---------------------------- ---------------------------- ------------------------금융 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디지털, 토큰취급업자 이하 금융회사( “ 등 이라 한” 다 )--------------------------- ---------------------------- -----.
  • 53. - 55 - 금융감독원장은 제 항의 규정1② 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 업자로하여금그업무및재무상태 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② ---------------------------- ---------------------------- - - - - - - - 금 융 회 사 등 으 로 ---------------------------- ---------------------------- -.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전자금융업무와 그와관련된재무상태를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및전자 금융업자에대하여업무와재무상 태에관한자료의제출또는관계인 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디지털토큰거 래 와 ---------------------------- ---------------------------- -------------------금융회사 등 에 ---------------------------- ---------------------------- ----------------------.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금융위원회는⑥ 금융회사또는전 자금융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 른명령을위반하여금융회사또는 전자금융업자의건전한운영을해 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건의에따라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를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 금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해당1 3 ⑥ -------------금융회사등이 ---------------------------- -- -- -- -- -- -- -금융회사등의 ---------------------------- ---------------------------- ---------------------------- ---------------------------- ---------------------------- ----------------------------
  • 54. - 56 - - 56 - 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 생 략1. ( ) 현행과 같음1. ( )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금융회사등에 -------------------- 생 략3. 4. ( )⋅ 현행과 같음3. 4. ( )⋅ 제 조의 퇴임한 임원 등에 대39 2( 한 조치 내용의 통보 금융) ① 위원회 제 조제 항에 따라( 39 6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장을 포함한다 는) 금융회사또 는전자금융업자의퇴임한임원또 는퇴직한직원 금융회사의 지(「 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2」 제 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5 를 포함한다 이 재임 또는 재) 직 중이었더라면 제 조제 항39 6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3 4 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 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 다. 제 조의 퇴임한 임원 등에 대39 2( 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 ----------------------------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 ---------------------------- ---------------------------- ---------------------------- ---------------------------- ---------------------------- ---------------------------- ---------------------------- ---------------------------- ---------------------------- -----------. 제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1② 금 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장은 이를퇴임 퇴직한해당임직원에· 게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 · 지하여야 한다. ② -------------------------금 융 회 사 등 은 ---------------------------- ---------------------------- ------------------.
  • 55. - 57 - 제 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43 ( ) 금융위원회는① 금융회사또는 전자금융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 조의28 규정에따른허가또는등록을취소 할수있다. 제 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43 ( ) ① -------------금융회사등이 ---------------------------- --------------제 조 또는 제28 조 의 제 항 에3 8 2 1 ----------------------------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1. 제 조의 규정에28 따른허가를받 거나등록을한때 1 . --------------------------- --제 조 또는 제 조의 제28 38 2 1 항 에 --------------------------- -----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에2. 32 1 5 해당하는 때 2 . --------------------------- -------때 제 조의 제 항에( 38 3 2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생 략3. 5. ( )∼ 현행과 같음3. 5. ( )∼ 금융위원회는② 금융회사또는전 자금융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때에는 월의 범6 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하나 제( 38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3 2 경우를 포함한 다 )--------------------------- ---------------------------- ---------------------------- ----------------.
  • 56. - 58 - - 58 - 생 략1. 4. ( )∼ 현행과 같음1. 4. ( )∼ 신 설< >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인가를5. 38 7 2 받지 아니하고 보안대책 수 립 시행의 업무를 위탁한· 때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제 조 과징금 금융위원회는46 ( ) ①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제 조제 항 또는21 1 제 항2 을위반 하여전자금융거래정보를타인에 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업무상목 적외에사용한경우에는 억원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조 과징금46 ( ) ① ------------- 금 융 회 사 등 이 ------------------제 항 제2 ( 38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6 4 우를 포함한 다 )--------------------------- ---------------------------- ---------------------------- ---------------------------- --------------------. 신 설< > 금융위원회는 제 조의 제38 10 2②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3 한 자에 대하여 억원 이하의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 로 얻은 이익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1.5 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5 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
  • 57. - 59 - 실액의 배에 상당하는 금액1.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또는전 자금융업자가제 조제 항 각43 2 호의 어느 하나 제 항에 따( 1 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5 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이 ---------------------------- ---------------------------- ---------------------------- ---------------------------- ---------------------------- ---------------------------- ----------------------. ③ 제 항 또는 제 항에1 2 따른 과 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1 3 ---------------------------- ---------------------------- ---------------------------- ----------------------------. ④ 금융위원회는 제 항 또는 제1 2 항에따른과징금을기한이내에납 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⑤ -------------제 항부터 제1 3 항 까 지 에 ---------------------------- ---------------------------- ---------------------------- ------. ⑤ 생 략( ) 신 설< > ⑥ 현행 제 항과 같음( 5 ) 제 장 디지털토큰시장 자율규7 제기관 신 설< > 제 조의 협회의 설립 디지46 3( ) ①
  • 58. - 60 - - 60 - 신 설< > 털토큰취급업자는 회원 상호간 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디지털토큰이 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토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 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 법인② 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③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 조의 협회의 회원 협회46 4( ) ① 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디 지털토큰취급업자및 그 밖에 디지털토큰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협회는②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59. - 61 - 신 설< > 신 설< > 제 조의 협회의46 5( 업무) 협① 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회원 간의 건전한1.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규칙의 제ㆍ개정업무 회원2.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3. 분쟁의 자율조정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에 관한) 업무 이4.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 호부터5. 1 제 호까지의4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협회는② 제 항1 각 호의 업무 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 호 및 제 호의2 업무 가 독립 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 직을 갖추 어야 한다.
  • 60. - 62 - - 62 - 신 설< > 제 조의 정관 협회의46 6(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1. 명칭2. 조직에 관한3. 사항 사무소에 관한4. 사항 업무에 관한5. 사항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6. 관한 사항 회원의7.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 함한다 에 관한) 사항 공고의8. 방법 그9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②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의 분쟁의 자율조정46 7( ) ① 협회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분쟁27 5 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 61. - 63 - 신 설< > 신 설< >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③ 당사자,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의 업무규정의46 8(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 을( )規程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의 협회에46 9(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 항의 검사1② 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
  • 62. - 64 - - 64 - 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 , 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을 요구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1③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 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④ 제 항에1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⑤ 검사의 방 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 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 장7 벌칙 제 장8 벌칙 신 설< > 제 조의 벌칙 다음 각 호의48 2(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 63. - 65 - 한 손실액의 배 이상 배2 5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 , 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배에5 해당하는 금액이 억원 이하인5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억5 원으로 한다.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1. 38 10 1 디지털토큰거래가 성황을 이 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 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 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2. 38 10 2 디지털토큰거래를 유인할 목 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3. 38 11 1 디지털토큰거래와 관련된 미 공개중요정보를 디지털토큰거 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 64. - 66 - - 66 - 용하게 한 자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1② 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 항5 1 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한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1. 5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5 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2. 5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인50 경우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3 역에 처한다.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1 2③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년10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倂科 할 수 있다. 제 조 벌칙 생 략49 ( ) ( )① ∼ ③ 제 조 벌칙 현행과49 ( ) (① ∼ ③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④ 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3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2 처한다. ④ ---------------------------- ---------------------------- ---------------------------- ----. 생 략1. 4. ( )∼ 현행과 같음1. 4. ( )∼ 5.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28 29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5.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의28 , 29 38 에2
  • 65. - 67 - 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 를 행한 자 -------------------------- ---------------------------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6.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28 29 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 6 . --------------------------- ---제 조 제 조 또는 제28 , 29 38 조 의 에2 -------------------------- ------ 생 략7. 9. ( )∼ 현행과 같음7. 9. ( )∼ 신 설< > 의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인9 2. 38 5 1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디지 털토큰을 발행하거나 취급한 자 생 략10. ( ) 현행과 같음10.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⑤ 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1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1 처한다. ⑤ ---------------------------- ---------------------------- ---------------------------- ----. 생 략1. 5. ( )∼ 현행과 같음1. 5. ( )∼ 신 설< > 의 제 조의 에 따른 피해보상5 2. 38 8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디 지털토큰취급업을 영위한 자 신 설< > 의 제 조의 을 위반하여 디5 3. 38 12 지털토큰의 매매를 권유하면 서 디지털토큰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66. - 68 - - 68 - 생 략6. ( ) 현행과 같음6. ( )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신 설< > 제 조의 몰수 추징 제 조의49 2( · ) 48 2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1 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을 추징한다 제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51 (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3 호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단28 4 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 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 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는 천)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제 조 과태료51 ( ) ① ---------------------------- ---------------------------- ---------------------------- ---------------------------- ---------------------------- ---------------------------- ------------. 생 략1. 4. ( )∼ 현행과 같음1. 4. ( )∼ 신 설< >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보5. 38 7 1 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 한 자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