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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2015. 3. 25.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기본 법리
특허청 입법예고 설명자료
특허청 설명자료 – 공유특허 문제점
정부 발표 개선안 설명자료
참고자료
참고자료
출발점: 발명자 특정
9
종류 : ① 창작된 모든 발명, ② 특허명세서 개시 발명, ③ 특허청구발명, ④ 특허발명
 특허법 권리주장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함
 특허권의 소유 여부는 각각의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 – 즉, 청구항 기준
 공동발명자의 여부도 청구항 기준으로 판단
 동일 출원에 대해 청구항의 추가, 삭제 또는 출원의 분할 등에 의하여 공동발명자
변경될 수 있음
 공동 발명자의 의미는 여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하여 해석
 특허명세서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두리뭉실하게 판단하면 오류 가능성
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을 한 자”
10
 대법원 판결: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무권리자가 발명자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
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
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
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
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미국 특허법
11
Definition of conception -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발명이 실제로 사용될 때 그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동
작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사상이 발명자의 마음에서 형
성될 것 요구
권리귀속 결정: 발명 시점
사례 1: 외부로 빼돌려 제3자 명의로 특허등록
13
특허법원 2008. 7. 10. 선고 2007허9040 판결
사실관계
 X은 Y 회사 연구소 근무, 반도체 열처리 장치 히터의 연구개발 담당
 히터개선팀 구성원: 연구소 소속 X, 생산부 소속의 A, B, 영업팀 소속의 C
 연구소뿐만 아니라 생산부, 영업팀 직원들까지 구성하여 단열층의 단열블럭, 휭
거(지지부재), 열선 등의 형상과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정기적 회
의를 통하여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토론한 다음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연구소 소속 X가 회의결과 정리, 도면작성 등 문서 작업 담당
연구원 배임행위 - 부인명의 특허출원 등
14
 X는 Y사 재직 중 부인을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
 X는 Y사 퇴사 후 W회사 설립, 특허출원 양수, 출원인 명의변경, 특허등록
 판결문 - X로부터 히터 개선팀이 완성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수받아 특허출원
을 하였고, 특허심사과정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W 회사에게로 양도
한 후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였다.
 Y사에서 특허등록 무효심판 제기
 특허심판원 - 기각 심결 (X 단독 발명 및 직무발명 승계 부인)
 특허법원 – 심결취소 및 특허무효 판결, 무효 확정
 발명자를 부인으로 허위 기재한 부분 - ?
판결: 발명자 전원 또는 승계인 출원과 특허무효
15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합병전 회사 히터개선팀의 팀원인 소외 X, A, B, C의 공동발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공동발명자 중의 1인인 소외 X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양수받은 피고에 의하여 특허출원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소외 X 외의 다
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
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사례 2: 모인특허 무효와 입증책임 분배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입증책임 분배: 특허등록 발명이 모인발명을 그대로 도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1) 무효심판 청구인(진정 권리자): 모인대상 발명의 주요 기술 또는 주요 기술사상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이나 그에 대응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책임
(2) 특허권자(모인자): 자신이 정당한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 여부에 대해 증명책임
판결: 무효,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특허무효
사례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17
초코찰떡파이 기술유출 분쟁 사건
 진정 권리자 회사: 찰떡 파이 기술개발 및 특허등록 1999. 5. 17.
 ‘초코찰떡파이’ 제품 출시
 기술개량 및 영업비밀 유지 - 보존기간 10주에서 5개월 연장
 특허출원 하지 않음, 영업비밀 관리
 연구원 경쟁사 이직, 기술유출, 경쟁품 출시, 특허출원 및 등록
 영업비밀 소송 및 특허소송 발생
기술 비교
18
대법원 판결
19
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원고 영업비밀에는 없는 구성 1, 3, 4
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
니하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다.
 모인자 피고는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이다. (독자개발 입증책임!)
사례 4: 공유특허권의 공유지분 무효심판 여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1. 관계자: 독일 X사 대표이사 연구원 A,
한국 Y 사 소속 연구소장 B,
한국 Z사 대표이사 C
2. 사실관계: 다음 slide
3. 대법원 판결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유자의 일부지분
무효심판은 허용되지 않다고 심결 및 판결.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자체의 유무효 판단,
특허권자체의 유무효가 아닌 그 내부적 지분에 관한 분쟁은 특허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
발명 및 특허출원 경위
1. 외국학회에서 A와 B가 만나서 비소 대사체(Sodium Meta Arsenite) 화합물의
특정 암치료 효능 관련 아이디어 교환
2. B는 귀국 후 Z사 대표이사 C와 공동연구 계약체결, 프로젝트 진행 및 A에게
효능 효과 확인실험 의뢰
3. 그 결과를 활용하여 B, C를 공동발명자로, B, C, Z사를 공동 출원인으로 1차
특허출원 (발명자 중 A는 없음)
4. B는 Y사를 퇴직하고 Z사의 연구소장으로 이직
발명 및 특허출원 경위
5. PCT 출원, 미국, 유럽 등 국내단계 진입
6. B와 C 분쟁 발생, 연구소장 해임, 미국 로펌으로부터 B와 C는 발명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서 받음. C는 1/3 지분 포기 및 Z회사의 단독 소유 주장, B에서
지분 포기 요구, 각국에서 발명자 정정 등 절차진행, B의 반발로 쟁송 확대
7. 2차 PCT 출원 – 독일인 A를 발명자로, Z사의 해외법인을 출원인으로 함.
8. Z사 – 단독 소유를 이유로 특허 공유자 B의 공유지분 무효심판 제기, 대법원
각하 결정
사례 5: 소재 제공과 특성시험의 공동발명 여부
 Gore & Associates 인공혈관 특허분쟁
 Gore사 연구원 Peter Cooper: 자사 Gore Tex "highly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 (ePTFE)“ 인공혈관 개발 프로젝트 진행
 다양한 Gore Tex 외부 연구원에 제공, 인공혈관용 특성 확인 요청
 외부 연구원 대학교수 Dr. David Goldfarb : 제공받은 Gore Tex 특성 테스트, 인공혈관용
적합범위 발견
 양측 모두 공동발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 단독 출원 – 1974년
 진정한 발명자 및 권리자 관련 분쟁
 출원일로부터 약 18년 후 2002년 Goldfarb 특허등록 성공
쟁점: 소재 제조사와 특성 확인자의 권리
 제조업체 Gore사 성능 테스트를 위해 제품 배포
 단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특성 및 spec의 다양한 제품 제공
 구체적 특성 정보를 모두 제공한 것 아님
 연구자 Dr. David Goldfarb - 이식 성공률이 특정 섬유 길이, node 간격 등에
달려있다는 시험결과를 얻음
특허발명 – claim
1. A prosthetic vascular structure of expanded polytetrafuorethylene having:
(i) a macroscopically tubular configuration with proximal and distal ends,
and (ii) a microscopic superstructure of irregularly spaced nodes of
various sizes and shapes interconnected by fibrils;
said vascular structure further comprising: a. an average wall thickness in
the range between 0.2 and 0.8 millimeters; b. a substantially uniform
distribution of nodes throughout said tubular configuration; c. an
average density in the range between 0.2 and 0.5 grams per milliliter;
and d. an average distance between said nodes small enough to prevent
transmural blood flow and thrombosis but no less than the maximum
dimension of an average red cell;
whereby said structure may provide for the smooth flow of blood
between at least two points in a living organism while controlling cellular
ingrowth through the wall of the tubular configuration to promote and
nourish a thin, viable neointima over the inner surface thereof and to
firmly attach said prosthetic vascular structure to adjacent tissue of said
living organism.
미국법원 판결
Gore 주장:
1. 제공 제품의 특성을 시험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
2. 본질적 특성 발견한 것임
3. 소재의 Inherent Property – 소재 제조사의 권리
Goldfarb 주장:
1. 천연물 추출 및 정제 특허와 유사함
2. 특허청구특성을 포함하는 무수한 범위에서 실제 유용 특성을 갖는 특정 범위
3. 그 범위를 발견한 자에게 특허권 인정
판결: claim 기준, 특허발명의 구체적 한정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발명자는 Dr. David
Goldfarb뿐이고 Peter Cooper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음
사례 6: Q22 합금 공동발명 대법원 판결
- 별도 슬라이드 -
사례 7: UNM v. Intel CAFC 2014. 6. 6. 판결
28
 사실관계
- 특허 공유자 1 - STC, University of New Mexico TLO
- 특허 공유자 2 – Sandia (employer of co-inventor of the patent)
- 대학 TLO, Intel 상대 특허소송 제기
- 기업 Sandia, 침해소송 참여 거절
 쟁점: 공유특허의 일부 공유자 단독으로 특허침해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대학 TLO
에서 공유자 회사를 특허침해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
 대학 등 NPE 수익권 행사 여부
미국 판결
1. 공유자는 공유 특허권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권리도 보유함.
2. 공유자를 특허침해소송의 강제로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없음
3.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소송은 소송요건 위반
4. 부적법 각하
** 공유자 기업에서 거부할 경우 침해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실현할 현실적 수단 없음
** 소송협조 의무를 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특허소송과 공유문제 – Ethicon 판결
- 별도 슬라이드 -
사례 8: 공유자의 특허권분할청구권 인정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특허권을 매각한 후 대금분할 방법으로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인정
 대학, 연구소 등 NPE 의 특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
인 수익 창출 어려움.
 미국 NMU 사례와 같이 특허공유자 기업은 사정에 따라 특허소송 등 특허
권 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음.
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공
유관계 해소
대법원 판결 요지
 대법원 판결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인정, 특허법 특별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
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음. 구체적으로 특허권은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
되지 아니하고, 경매 등 현물매각 후 그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 실무적 함의
- 대학, 연구소 등 NPE 입장에서 공유 특허권 수익화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음.
- 대법원 판결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실무적 측면에서 공유관계 계약내용이 매우 중요함
사례 9: 모인 외국특허와 사용자의 무상 통상실시권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 첫 대법원 판결, 중요한 쟁점에 관한 상세한 판결문
 판결 요지: 한국기업의 연구원이 발명한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한국
법이 아니라 미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 대법원은 미국법이 아니라 한국
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함.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을 특허여부와 상관 없이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무상 통상실시권)는 직무발명을 외국에서
특허등록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재판관할 쟁점 – 한국법원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맺어진 근로계약에 따라 직무발명이 완성되고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근거로 원고의 외국 거래처에 특허침해
금지 경고문을 보내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영업방해금지를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위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 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 된
사건에서, 사용자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종업원 피고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인 점,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성립
이나 유․무효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도 아니하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적용법 쟁점 – 한국법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
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
의무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비록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속지주의의 원칙이나 이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보
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
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
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
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6
제2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제28조 (근로계약)
제1항 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
호를 박탈할 수 없다.
제2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참고 - 국제사법
본안 판단
 결론:
모인발명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아도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보유
 판결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
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도 위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률이다.
사용자 원고는 위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
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사례 10: 모인출원 발각 후 해외출원 포기 책임
 대전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1가합8564 판결
 연구원 직무발명, 미신고, 모인출원
 국내 특허출원 + 해외출원 진행 중 발각
 해외출원 후 심사 포기, 권리상실
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11: Hepatitis C 치료제 Sovaldi (Sofosbuvir)
물질특허 무효, 영국판결 2014EWHC3916
 PriceWaterhouseCoopers (PWC) 제안 회사 구조
 미국 Georgia 주 Emory 대학 교수 신약개발 벤처회사 창업
 본사 - Pharmasset Georgia 연구개발 담당
 추가 카리브해 인구 30만의 작은 섬 Barbados에 자회사 설립 – Pharmasset Barbados
 기술 및 지재권 양수 및 보유, Pharmasset Georgia에 연구개발 목적 라이선스 허여
 Pharmasset Barbados 연구개발비용 부담, Pharmasset Georgia 개발 모든 IP 보유
 향후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로열티 수익권 모두 Pharmasset Barbados 있음
 세금 회피 목적 (CEO 동일 – Dr. Schinazi)
 양사 일련의 R&D 계약체결, 직무발명 조항 포함
 하자 있는 계약서도 존재함
신약개발 성공 및 특허분쟁
 영국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그 중 특허무효 항변, 직무발명의 적법한 양수여부
쟁점
 발명자: 미국인 A, 이탈리아인 B, 프랑스인 C, 영국인 D
 출원인: 미국회사 X, 프랑스 국립 연구소 Y, 프랑스 대학 Z
 적용법 미국 Georgia 주법 및 연방법
 R&D 계약 포괄적 조항:
 쟁점: A 연구원 발명 완성, Pharmasset Georgia에 권리양도, Pharmasset Barbados
권리양도 과정이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완성되는지 여부
계약조항
영국법원 판결
 당사자의 미국법 전문가들(전직 판사들)의 진술 참고
 포괄적 R &D 계약도 특정발명의 권리양도 계약과 동등하다 인정
 Pharmasset Georgia의 직무발명 양도 계약서 조항 중, 종업원 연구원은 사용자,
그 승계인 및 designee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에서 designee에 Pharmasset
Barbados 해당
 직무발명의 특허받을 권리 양도에 관한 쟁점 판단 회피
 결론: Pharmasset Barbados에 designation 법리를 통해 발명에 관한 모든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인정함
사례 12: 진정명의회복 방안-특허권명의이전청구권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 특허법 특칙에 따라야 함. 명의이전청구권 부인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
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
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
사례 12: 진정명의회복 방안: 특허권명의이전청구권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 특허법 특칙에 따라야 함. 명의이전청구권 부인
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
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
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
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
사례 13: 예외적 상황 – 명의이전청구 인정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을 한 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는데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사안에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
명에 관한 것이라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구체적 설명
 공동 발명자 중 외부인에게 그 지분을 무단 양도하여 특허 출원한 경우
 공동발명자 종업원이 그 직무발명을 회사에 신고하자 않고 외부인 공동 발명자의
단독 발명인 것처럼 꾸며 외부인 공동 발명자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 공동 발명자 중 1인의 특허출원 존재, 진정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없는 상황과
구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 전제조건
충족
 직무발명의 진정한 권리자인 사용자는 그 종업원이 갖는 공동 발명자의 지분에
기초하여 외부 공동 발명자가 출원한 특허출원 또는 등록특허에 대해 직접 지분권의
이전등록청구 가능.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 특허권지분이전등록의 방법으로 중간생략 등록이 아니라 순차 등록이전을 해야 하
고, 사용자는 종업원의 이전등록청구권을 채권자로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
 종업원 발명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종업원
지분을 공동발명자 외부인에게 양도함
 종업원, 공동발명자 사이 종업원 지분의 이중양도는 공동발명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공동발명자 명의등록 특허권 중 종업원 지분에 관하여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종업원
을 대위하여 종업원에게 이전 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종업원을 상대로 회사
에게 순차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순차 등록이전이 아니라 특허에 관한 지분권을 회사에게 직접 이전등록
청구는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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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분쟁사례 연구 발표자료 1

  • 1.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2015. 3. 25.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 3.
  • 5. 특허청 설명자료 – 공유특허 문제점
  • 6. 정부 발표 개선안 설명자료
  • 9. 출발점: 발명자 특정 9 종류 : ① 창작된 모든 발명, ② 특허명세서 개시 발명, ③ 특허청구발명, ④ 특허발명  특허법 권리주장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함  특허권의 소유 여부는 각각의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 – 즉, 청구항 기준  공동발명자의 여부도 청구항 기준으로 판단  동일 출원에 대해 청구항의 추가, 삭제 또는 출원의 분할 등에 의하여 공동발명자 변경될 수 있음  공동 발명자의 의미는 여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하여 해석  특허명세서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두리뭉실하게 판단하면 오류 가능성
  • 10. 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을 한 자” 10  대법원 판결: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무권리자가 발명자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 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 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 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 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11. 미국 특허법 11 Definition of conception -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발명이 실제로 사용될 때 그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동 작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사상이 발명자의 마음에서 형 성될 것 요구
  • 13. 사례 1: 외부로 빼돌려 제3자 명의로 특허등록 13 특허법원 2008. 7. 10. 선고 2007허9040 판결 사실관계  X은 Y 회사 연구소 근무, 반도체 열처리 장치 히터의 연구개발 담당  히터개선팀 구성원: 연구소 소속 X, 생산부 소속의 A, B, 영업팀 소속의 C  연구소뿐만 아니라 생산부, 영업팀 직원들까지 구성하여 단열층의 단열블럭, 휭 거(지지부재), 열선 등의 형상과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정기적 회 의를 통하여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토론한 다음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연구소 소속 X가 회의결과 정리, 도면작성 등 문서 작업 담당
  • 14. 연구원 배임행위 - 부인명의 특허출원 등 14  X는 Y사 재직 중 부인을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  X는 Y사 퇴사 후 W회사 설립, 특허출원 양수, 출원인 명의변경, 특허등록  판결문 - X로부터 히터 개선팀이 완성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수받아 특허출원 을 하였고, 특허심사과정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W 회사에게로 양도 한 후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였다.  Y사에서 특허등록 무효심판 제기  특허심판원 - 기각 심결 (X 단독 발명 및 직무발명 승계 부인)  특허법원 – 심결취소 및 특허무효 판결, 무효 확정  발명자를 부인으로 허위 기재한 부분 - ?
  • 15. 판결: 발명자 전원 또는 승계인 출원과 특허무효 15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합병전 회사 히터개선팀의 팀원인 소외 X, A, B, C의 공동발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공동발명자 중의 1인인 소외 X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양수받은 피고에 의하여 특허출원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소외 X 외의 다 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 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16. 사례 2: 모인특허 무효와 입증책임 분배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입증책임 분배: 특허등록 발명이 모인발명을 그대로 도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1) 무효심판 청구인(진정 권리자): 모인대상 발명의 주요 기술 또는 주요 기술사상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이나 그에 대응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책임 (2) 특허권자(모인자): 자신이 정당한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 여부에 대해 증명책임 판결: 무효,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특허무효
  • 17. 사례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17 초코찰떡파이 기술유출 분쟁 사건  진정 권리자 회사: 찰떡 파이 기술개발 및 특허등록 1999. 5. 17.  ‘초코찰떡파이’ 제품 출시  기술개량 및 영업비밀 유지 - 보존기간 10주에서 5개월 연장  특허출원 하지 않음, 영업비밀 관리  연구원 경쟁사 이직, 기술유출, 경쟁품 출시, 특허출원 및 등록  영업비밀 소송 및 특허소송 발생
  • 19. 대법원 판결 19 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원고 영업비밀에는 없는 구성 1, 3, 4 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 니하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다.  모인자 피고는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이다. (독자개발 입증책임!)
  • 20. 사례 4: 공유특허권의 공유지분 무효심판 여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1. 관계자: 독일 X사 대표이사 연구원 A, 한국 Y 사 소속 연구소장 B, 한국 Z사 대표이사 C 2. 사실관계: 다음 slide 3. 대법원 판결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유자의 일부지분 무효심판은 허용되지 않다고 심결 및 판결.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자체의 유무효 판단, 특허권자체의 유무효가 아닌 그 내부적 지분에 관한 분쟁은 특허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
  • 21. 발명 및 특허출원 경위 1. 외국학회에서 A와 B가 만나서 비소 대사체(Sodium Meta Arsenite) 화합물의 특정 암치료 효능 관련 아이디어 교환 2. B는 귀국 후 Z사 대표이사 C와 공동연구 계약체결, 프로젝트 진행 및 A에게 효능 효과 확인실험 의뢰 3. 그 결과를 활용하여 B, C를 공동발명자로, B, C, Z사를 공동 출원인으로 1차 특허출원 (발명자 중 A는 없음) 4. B는 Y사를 퇴직하고 Z사의 연구소장으로 이직
  • 22. 발명 및 특허출원 경위 5. PCT 출원, 미국, 유럽 등 국내단계 진입 6. B와 C 분쟁 발생, 연구소장 해임, 미국 로펌으로부터 B와 C는 발명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서 받음. C는 1/3 지분 포기 및 Z회사의 단독 소유 주장, B에서 지분 포기 요구, 각국에서 발명자 정정 등 절차진행, B의 반발로 쟁송 확대 7. 2차 PCT 출원 – 독일인 A를 발명자로, Z사의 해외법인을 출원인으로 함. 8. Z사 – 단독 소유를 이유로 특허 공유자 B의 공유지분 무효심판 제기, 대법원 각하 결정
  • 23. 사례 5: 소재 제공과 특성시험의 공동발명 여부  Gore & Associates 인공혈관 특허분쟁  Gore사 연구원 Peter Cooper: 자사 Gore Tex "highly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 (ePTFE)“ 인공혈관 개발 프로젝트 진행  다양한 Gore Tex 외부 연구원에 제공, 인공혈관용 특성 확인 요청  외부 연구원 대학교수 Dr. David Goldfarb : 제공받은 Gore Tex 특성 테스트, 인공혈관용 적합범위 발견  양측 모두 공동발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 단독 출원 – 1974년  진정한 발명자 및 권리자 관련 분쟁  출원일로부터 약 18년 후 2002년 Goldfarb 특허등록 성공
  • 24. 쟁점: 소재 제조사와 특성 확인자의 권리  제조업체 Gore사 성능 테스트를 위해 제품 배포  단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특성 및 spec의 다양한 제품 제공  구체적 특성 정보를 모두 제공한 것 아님  연구자 Dr. David Goldfarb - 이식 성공률이 특정 섬유 길이, node 간격 등에 달려있다는 시험결과를 얻음
  • 25. 특허발명 – claim 1. A prosthetic vascular structure of expanded polytetrafuorethylene having: (i) a macroscopically tubular configuration with proximal and distal ends, and (ii) a microscopic superstructure of irregularly spaced nodes of various sizes and shapes interconnected by fibrils; said vascular structure further comprising: a. an average wall thickness in the range between 0.2 and 0.8 millimeters; b. a substantially uniform distribution of nodes throughout said tubular configuration; c. an average density in the range between 0.2 and 0.5 grams per milliliter; and d. an average distance between said nodes small enough to prevent transmural blood flow and thrombosis but no less than the maximum dimension of an average red cell; whereby said structure may provide for the smooth flow of blood between at least two points in a living organism while controlling cellular ingrowth through the wall of the tubular configuration to promote and nourish a thin, viable neointima over the inner surface thereof and to firmly attach said prosthetic vascular structure to adjacent tissue of said living organism.
  • 26. 미국법원 판결 Gore 주장: 1. 제공 제품의 특성을 시험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 2. 본질적 특성 발견한 것임 3. 소재의 Inherent Property – 소재 제조사의 권리 Goldfarb 주장: 1. 천연물 추출 및 정제 특허와 유사함 2. 특허청구특성을 포함하는 무수한 범위에서 실제 유용 특성을 갖는 특정 범위 3. 그 범위를 발견한 자에게 특허권 인정 판결: claim 기준, 특허발명의 구체적 한정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발명자는 Dr. David Goldfarb뿐이고 Peter Cooper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음
  • 27. 사례 6: Q22 합금 공동발명 대법원 판결 - 별도 슬라이드 -
  • 28. 사례 7: UNM v. Intel CAFC 2014. 6. 6. 판결 28  사실관계 - 특허 공유자 1 - STC, University of New Mexico TLO - 특허 공유자 2 – Sandia (employer of co-inventor of the patent) - 대학 TLO, Intel 상대 특허소송 제기 - 기업 Sandia, 침해소송 참여 거절  쟁점: 공유특허의 일부 공유자 단독으로 특허침해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대학 TLO 에서 공유자 회사를 특허침해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  대학 등 NPE 수익권 행사 여부
  • 29. 미국 판결 1. 공유자는 공유 특허권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권리도 보유함. 2. 공유자를 특허침해소송의 강제로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없음 3.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소송은 소송요건 위반 4. 부적법 각하 ** 공유자 기업에서 거부할 경우 침해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실현할 현실적 수단 없음 ** 소송협조 의무를 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0. 미국특허소송과 공유문제 – Ethicon 판결 - 별도 슬라이드 -
  • 31. 사례 8: 공유자의 특허권분할청구권 인정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특허권을 매각한 후 대금분할 방법으로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인정  대학, 연구소 등 NPE 의 특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 인 수익 창출 어려움.  미국 NMU 사례와 같이 특허공유자 기업은 사정에 따라 특허소송 등 특허 권 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음. 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공 유관계 해소
  • 32. 대법원 판결 요지  대법원 판결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인정, 특허법 특별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 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음. 구체적으로 특허권은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 되지 아니하고, 경매 등 현물매각 후 그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 실무적 함의 - 대학, 연구소 등 NPE 입장에서 공유 특허권 수익화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음. - 대법원 판결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실무적 측면에서 공유관계 계약내용이 매우 중요함
  • 33. 사례 9: 모인 외국특허와 사용자의 무상 통상실시권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 첫 대법원 판결, 중요한 쟁점에 관한 상세한 판결문  판결 요지: 한국기업의 연구원이 발명한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한국 법이 아니라 미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 대법원은 미국법이 아니라 한국 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함.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을 특허여부와 상관 없이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무상 통상실시권)는 직무발명을 외국에서 특허등록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 34. 재판관할 쟁점 – 한국법원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맺어진 근로계약에 따라 직무발명이 완성되고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근거로 원고의 외국 거래처에 특허침해 금지 경고문을 보내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영업방해금지를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위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 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 된 사건에서, 사용자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종업원 피고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인 점,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성립 이나 유․무효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도 아니하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 35. 적용법 쟁점 – 한국법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 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 의무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비록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속지주의의 원칙이나 이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보 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 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 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 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36. 36 제2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제28조 (근로계약) 제1항 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 호를 박탈할 수 없다. 제2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참고 - 국제사법
  • 37. 본안 판단  결론: 모인발명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아도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보유  판결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 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도 위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률이다. 사용자 원고는 위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 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38. 사례 10: 모인출원 발각 후 해외출원 포기 책임  대전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1가합8564 판결  연구원 직무발명, 미신고, 모인출원  국내 특허출원 + 해외출원 진행 중 발각  해외출원 후 심사 포기, 권리상실  손해배상 책임 인정
  • 39. 사례 11: Hepatitis C 치료제 Sovaldi (Sofosbuvir) 물질특허 무효, 영국판결 2014EWHC3916  PriceWaterhouseCoopers (PWC) 제안 회사 구조  미국 Georgia 주 Emory 대학 교수 신약개발 벤처회사 창업  본사 - Pharmasset Georgia 연구개발 담당  추가 카리브해 인구 30만의 작은 섬 Barbados에 자회사 설립 – Pharmasset Barbados  기술 및 지재권 양수 및 보유, Pharmasset Georgia에 연구개발 목적 라이선스 허여  Pharmasset Barbados 연구개발비용 부담, Pharmasset Georgia 개발 모든 IP 보유  향후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로열티 수익권 모두 Pharmasset Barbados 있음  세금 회피 목적 (CEO 동일 – Dr. Schinazi)  양사 일련의 R&D 계약체결, 직무발명 조항 포함  하자 있는 계약서도 존재함
  • 40. 신약개발 성공 및 특허분쟁  영국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그 중 특허무효 항변, 직무발명의 적법한 양수여부 쟁점  발명자: 미국인 A, 이탈리아인 B, 프랑스인 C, 영국인 D  출원인: 미국회사 X, 프랑스 국립 연구소 Y, 프랑스 대학 Z  적용법 미국 Georgia 주법 및 연방법  R&D 계약 포괄적 조항:  쟁점: A 연구원 발명 완성, Pharmasset Georgia에 권리양도, Pharmasset Barbados 권리양도 과정이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완성되는지 여부
  • 42. 영국법원 판결  당사자의 미국법 전문가들(전직 판사들)의 진술 참고  포괄적 R &D 계약도 특정발명의 권리양도 계약과 동등하다 인정  Pharmasset Georgia의 직무발명 양도 계약서 조항 중, 종업원 연구원은 사용자, 그 승계인 및 designee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에서 designee에 Pharmasset Barbados 해당  직무발명의 특허받을 권리 양도에 관한 쟁점 판단 회피  결론: Pharmasset Barbados에 designation 법리를 통해 발명에 관한 모든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인정함
  • 43. 사례 12: 진정명의회복 방안-특허권명의이전청구권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 특허법 특칙에 따라야 함. 명의이전청구권 부인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 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 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
  • 44. 사례 12: 진정명의회복 방안: 특허권명의이전청구권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 특허법 특칙에 따라야 함. 명의이전청구권 부인 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 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 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 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
  • 45. 사례 13: 예외적 상황 – 명의이전청구 인정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을 한 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는데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사안에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 명에 관한 것이라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 46. 구체적 설명  공동 발명자 중 외부인에게 그 지분을 무단 양도하여 특허 출원한 경우  공동발명자 종업원이 그 직무발명을 회사에 신고하자 않고 외부인 공동 발명자의 단독 발명인 것처럼 꾸며 외부인 공동 발명자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 공동 발명자 중 1인의 특허출원 존재, 진정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없는 상황과 구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 전제조건 충족  직무발명의 진정한 권리자인 사용자는 그 종업원이 갖는 공동 발명자의 지분에 기초하여 외부 공동 발명자가 출원한 특허출원 또는 등록특허에 대해 직접 지분권의 이전등록청구 가능.
  • 4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 특허권지분이전등록의 방법으로 중간생략 등록이 아니라 순차 등록이전을 해야 하 고, 사용자는 종업원의 이전등록청구권을 채권자로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  종업원 발명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종업원 지분을 공동발명자 외부인에게 양도함  종업원, 공동발명자 사이 종업원 지분의 이중양도는 공동발명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공동발명자 명의등록 특허권 중 종업원 지분에 관하여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종업원 을 대위하여 종업원에게 이전 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종업원을 상대로 회사 에게 순차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순차 등록이전이 아니라 특허에 관한 지분권을 회사에게 직접 이전등록 청구는 할 수는 없음
  • 48.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