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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개정법 및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 2013. 6. 19.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신법(발명진흥법) 적용시점 - 부칙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 
제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현 제12조 
개정 발명진흥법이 시행되는 2006. 9. 4. 이후부터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그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3 
제4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06. 9. 4. 이전에 사용자등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에 대한 보상은 구 특허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
구 특허법 제40조 
4 
제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현행 발명진흥법 
5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제3항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무적 의미 (2단계 판단) 
6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상은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한 보상 
법원은 보상규정 및 절차의 합리성 여부만을 판단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정하더라도 위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 및 발명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
발명진흥법 – 직무발명 개관 
7 
직무발명의 의의 
제10조 (직무발명)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직무발명의 절차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3조 (승계여부의 통지)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직무발명의 보상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6조 (출원유보시의 보상) 
제17조 (직무발명 심의기구) 
직무발명의 분쟁 등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58조 (벌칙)
기타 - 통지 의무 
8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제12조)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제13조 제1항)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예약승계규정 필요 
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 명문화 (제13조 제2항) 
승계의사 통지 시 
사용자의 승계여부 미통지 시 자유발명 간주 (법 제13조 제3항) 
무상 통상실시권도 가지지 못함
기타 - 출원 유보 보상 
9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 완화 및 보상의무 강화 (제16조) 
통상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 등으로 간직하는 경우로써, 발명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10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자보상률(=종업원의 공헌도) ×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공동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사용자가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 사용자가 갖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의 가치)=매출증가 이익= 총매출액 × 독점권기여도(매출증가이익률) 
발명자보상률=종업원의 공헌도=(1 - 사용자의 공헌도)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1 - 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11 
직무발명 보상금 = A×B×C×D 
A :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B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률 
C :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D : 원고의 기여도
자기실시에 따른 사용자의 이익 
12 
독점권기여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이익 내지 초과이익(이윤)으로서 특허권으로부터 얻을 이익으로부터 통상실시권으로부터 얻을 이익을 공제한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나72955 판결 등은, 매출액, 영업이익, 특허실시료, 발명자의 기여도(공동발명자인지 여부 등),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여부, 자사제품에의 실시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제시 
판례에 나타나는 독점권기여도는 대체로 1%부터 60%까지 다양 -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 많음 
실시료율 또는 이익률 
사용자가 자기실시에 의하여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여 그로부터 받는 실시료액으로 산정하는 방식{가상라이선스(실시료)방식} 
사용자가 올린 매출액에 당해발명을 적용한 제품 등의 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직접산정방식)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 나타나는 실시료율은 0.5%에서 6%까지 나타남
국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사건 통계 
13 
우리나라에서 2012. 9.말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사건 53건 중 
28건은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 
3건은 화해 또는 조정으로 종결 
나머지 22건은 청구가 전부 기각 
청구인용률 
사건 수 기준으로 약 55.7%(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은 0.5건으로 계산)임 
금액 기준으로는 약11.7%임
직무발명 최신 판례 
1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금액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발명 
1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직무발명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판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직무 보상금의 청구 (삼성전자 사건) 
17 
원고는 1991. 2. 1. 피고에 입사하여 1995. 2. 21. 퇴사함 
근무 당시 HDTV 신호처리와 관련하여 특허발명들을 완성함 
위 발명들은 국제기술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피고는 정기적으로 로열티 수입을 얻게 됨 
피고는 1994. 7. 직무발명보상지침에서 직무발명의 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 이내로 규정하였고, 2001. 1.경 1인당 3억원의 한도로 로열티 수익의 3-10%를 지급하고, 수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율은 10%로 정함 
원고는 1999. 11. 4. 피고로부터 8, 14번 발명의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음 
원고는 2002. 4. 15.에 7, 8, 10, 14번 발명의 적절한 보상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2. 7. 18.에 7, 10번 발명에 대해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구법 적용) 
18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게 승계하여 그 명의로 특허출원과 설정등록을 하였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임
소멸시효의 기산점 
19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됨 
사안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들어 온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보상금의 산정 기준 
20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발명자 보상율),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 기여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안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00. 7.부터 2007년 사이에 얻은 총 실시료 62,566,867,721원 중 피고 자신의 기여도 9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변호사/변리사 김 국 현 kkh@kspat.com www.kspat.com 블로그 employeeinventi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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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개정법 소개 및 보상금 산정기준

  • 1. 직무발명 개정법 및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 2013. 6. 19.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 2. 신법(발명진흥법) 적용시점 - 부칙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 제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현 제12조 개정 발명진흥법이 시행되는 2006. 9. 4. 이후부터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그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3. 3 제4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06. 9. 4. 이전에 사용자등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에 대한 보상은 구 특허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
  • 4. 구 특허법 제40조 4 제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5. 현행 발명진흥법 5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제3항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6. 제15조 실무적 의미 (2단계 판단) 6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상은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한 보상 법원은 보상규정 및 절차의 합리성 여부만을 판단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정하더라도 위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 및 발명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
  • 7. 발명진흥법 – 직무발명 개관 7 직무발명의 의의 제10조 (직무발명)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직무발명의 절차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3조 (승계여부의 통지)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직무발명의 보상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6조 (출원유보시의 보상) 제17조 (직무발명 심의기구) 직무발명의 분쟁 등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58조 (벌칙)
  • 8. 기타 - 통지 의무 8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제12조)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제13조 제1항)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예약승계규정 필요 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 명문화 (제13조 제2항) 승계의사 통지 시 사용자의 승계여부 미통지 시 자유발명 간주 (법 제13조 제3항) 무상 통상실시권도 가지지 못함
  • 9. 기타 - 출원 유보 보상 9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 완화 및 보상의무 강화 (제16조) 통상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 등으로 간직하는 경우로써, 발명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음
  • 10.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10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자보상률(=종업원의 공헌도) ×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공동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사용자가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 사용자가 갖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의 가치)=매출증가 이익= 총매출액 × 독점권기여도(매출증가이익률) 발명자보상률=종업원의 공헌도=(1 - 사용자의 공헌도)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1 - 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 11. 11 직무발명 보상금 = A×B×C×D A :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B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률 C :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D : 원고의 기여도
  • 12. 자기실시에 따른 사용자의 이익 12 독점권기여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이익 내지 초과이익(이윤)으로서 특허권으로부터 얻을 이익으로부터 통상실시권으로부터 얻을 이익을 공제한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나72955 판결 등은, 매출액, 영업이익, 특허실시료, 발명자의 기여도(공동발명자인지 여부 등),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여부, 자사제품에의 실시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제시 판례에 나타나는 독점권기여도는 대체로 1%부터 60%까지 다양 -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 많음 실시료율 또는 이익률 사용자가 자기실시에 의하여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여 그로부터 받는 실시료액으로 산정하는 방식{가상라이선스(실시료)방식} 사용자가 올린 매출액에 당해발명을 적용한 제품 등의 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직접산정방식)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 나타나는 실시료율은 0.5%에서 6%까지 나타남
  • 13. 국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사건 통계 13 우리나라에서 2012. 9.말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사건 53건 중 28건은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 3건은 화해 또는 조정으로 종결 나머지 22건은 청구가 전부 기각 청구인용률 사건 수 기준으로 약 55.7%(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은 0.5건으로 계산)임 금액 기준으로는 약11.7%임
  • 14. 직무발명 최신 판례 1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금액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 15.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발명 1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직무발명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16. 1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판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17. 직무 보상금의 청구 (삼성전자 사건) 17 원고는 1991. 2. 1. 피고에 입사하여 1995. 2. 21. 퇴사함 근무 당시 HDTV 신호처리와 관련하여 특허발명들을 완성함 위 발명들은 국제기술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피고는 정기적으로 로열티 수입을 얻게 됨 피고는 1994. 7. 직무발명보상지침에서 직무발명의 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 이내로 규정하였고, 2001. 1.경 1인당 3억원의 한도로 로열티 수익의 3-10%를 지급하고, 수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율은 10%로 정함 원고는 1999. 11. 4. 피고로부터 8, 14번 발명의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음 원고는 2002. 4. 15.에 7, 8, 10, 14번 발명의 적절한 보상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2. 7. 18.에 7, 10번 발명에 대해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18.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구법 적용) 18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게 승계하여 그 명의로 특허출원과 설정등록을 하였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임
  • 19. 소멸시효의 기산점 19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됨 사안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들어 온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20. 보상금의 산정 기준 20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발명자 보상율),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 기여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안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00. 7.부터 2007년 사이에 얻은 총 실시료 62,566,867,721원 중 피고 자신의 기여도 9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1. 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변호사/변리사 김 국 현 kkh@kspat.com www.kspat.com 블로그 employeeinventio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