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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특허청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등 지원기관을 통해 아이디어의 창출·
활용·보호를 위한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디어 보호수단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01.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 보호전략

아이디어 보호수단의 선택
다양한 아이디어 보호수단
중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보호수단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기술을 개발해도
제대로 보호받질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산업스파이

기
업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
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
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
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서 경쟁
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보호기
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제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 변형 등을 막을 수 없으므로, 아이
디어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땀과 노
력이 담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
고, 이에 맞추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
습니다.

아이디어의 창출과 보호수단 선택 과정
?

영업비밀 보호법

?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를 보호
독점 배타권은 없음

영업비밀의 유형

시설 및 제품 설계도
물건의 생산·제조방법

특허법

비밀유지 계약
또한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
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약정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여럿
이서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경영

기
업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기
술
상
의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정보

외부 공개

비밀로 관리

영
업
비
밀

의
상
영
경

밀
비
업
영

각종 주요 계획
고객명부
관리정보
매뉴얼 등 주요 자료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사례2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이전에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 전 제품 카다로그 배포
•	

•	

02.특허 디자인 등의
·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
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
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면 추후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 이전에 특허출원
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보유한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별도의 보호장
치 없이 공개할 경우 타인이 이를 특허화하더라
도 법적인 권리 확보 불가

특허
특

허

보호 대상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보호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년간
독점배타적인 권리

장점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영업비밀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술 보유자

비밀
취득자

비밀 유
지
계약서

대응2

제품광고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

기술 및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는 핵심 노하우를
철저히 감추고 불가피할 경우 특약형태의 비밀
유지계약서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국내특허만 갖고 있던 대학병원 측이 한 글로
벌 의료기기 업체에서 마련한 '당신의 아이디
어를 삽니다' 공모전에 응모하였고, 주최 측
이 공모전 출품작을 근거로 한발 앞서 해외특
허를 출원

이럴 수가!
해외 공모전에 낸 출품작으로
주최측에서 국제 특허를
출원하다니.

대량 배포하여 누구나 그 기술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 및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
유의할 점

의료기기 업체인 K사는 한 대학병원과 손잡
고 복강경 수술기구 사업화를 추진하던 중
다국적기업이 똑같은 제품에 대해 해외특허
까지 출원해 놓은 바람에 사업 자체를 포기

•	

특허 출원 전에 카다로그를

특허의 특징과 장점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특허로

•	

•	

그 후 한국의 나모씨가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
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M사가 특허출
원 전에 이 제품의 카다록 및 팜플렛을 한국에 다
량 배포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패소하였음

관련사진

출원

대응1

사례 1

공모전에서 아이디어로 공개

일본의 M사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본 및 한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음

보호 대상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보호 요건 비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에 의한 관리

•	

신제품을 개발한 후 본국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하
고자 하는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
출시 또는 제품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면 누구
나 합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쟁업체에게 어부지리를 주
는 결과가 됨

•	

제품출시 또는 제품광고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먼저 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호 기간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동안

장점
비밀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 경영정보 및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보호
받을 수 있음

신제품 개발

각 나라별
특허출원

제품 광고
제품 출시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미 공개했
더라도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6개월)

미감이 동일·유사하므로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
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	

•	

03.아이디어 공개 후 특허

출원

경쟁업체 C는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포
털사이트의 블로그를 통해 실제 제품사진과 시
식소감 등이 함께 올려져 있었으므로, 등록된 디
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되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응
더불어, 무효등록심판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
자인으로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
고 주장

•	

신제품출시에 앞서 디자인 등록출원 또는 디자
인 등록 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을 하지 않았던 파리크라상의 과실로 해당디자
인은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의 디
자인이 됨

대응1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주장

논문발표로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되어 버렸는데
이런 경우 특허로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	
•	

예외적으로 특허 가능한 경우로 “공지예외적
용” 대상인 경우에 해당되나,

•	

“공지예외적용”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발표 논문을 특허출원 전에 제3자가 다른 수단
으로 공개하면 특허 거절되므로, 논문 발표하기
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함

특허
출원

논문
발표
개월

비밀 유지

특허출원 전에 본인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여 특
허가 거절될 수 있음

개월

외부 공개

공지예외적용 제도가
있더라도 논문 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특허출원을 해야겠군요.

사례 1

논문 발표 후 특허 출원
•	

•	

A씨는 ‘98년 10월 15일 난수를 발생시켜 암호
로 사용하는 전자키(Electronic Key)시스템에 관
한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발표
A씨는 ‘99년 2월 10일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
를 출원하였고,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
간 내의 출원이므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적용을 받음

사례 2

공지된 디자인
•	

디자인권자 P는 경쟁업체 C의 디자인에 대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지배적인 심

•	

청구인은 피청구인(특허청)에게 ‘공지예외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내용’이라는 항목으로 공개형
태(학술지 게재) 및 공개일자(2008. 8. 31.)만을
기재하여 ‘꽃게어획용 유인구 및 미끼통’에
대한 특허출원서를 제출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지예외적용을 위한 증
명서류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18일
까지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을 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후 기간 내에 증명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2
일 청구인에게 공지예외적용주장 무효처분

•	

청구인은 무효처분 취소청구를 통해 보정을 명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무효처분이 위
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
특허법」 제30조상 규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헤아릴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2010년
10월 18일까지 「특허법」 제46조에 의한 보정
요구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아무
런 대응을 하지 않아 2011년 3월 2일 이 사건 무
효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고 판결

대응2

가급적 출원 후 공개
•	

•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
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
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09.7.9) 이전에 공지된 것
('09.7.4)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P의 등록디자
인은 무효가 되고, P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
각됨

•	

사례3

•	

디자인출원 전에 출원인의 실시행위에 의해 디
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도 거절 혹은 등록무효될
수 있음
가급적 디자인 출원 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만약 출원 전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공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해야 함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신규
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야함

대응3

공지예외 적용
•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신규
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야하며,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특허출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 받으려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출원명세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례 2

명세서 기재

출원

•	

강모씨는 “원적외선 훈열제 및 그 제조방법”
에 대해서 2002. 3. 7. 출원함

•	

04.아이디어 공개 후 특허

조성물의 구성 성분 중 최대성분 량과 나머지 성
분들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
게 기재하고 있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된장식빵
구성요소의
“조성비”는~

대응1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우수한 기술이라도 특허 명세서를 잘못 기재하
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므로 명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함

※출원 공개 이전이라면 해당 출원을 취하하고, 잘
작성된 명세서로 다시 출원해도 되나, 출원 공개 이
후에는 다시 출원해도 공개된 본인의 발명으로 특
허 거절됨

해당 출원 취하

사례 1

새로운 명세서로 재출원

새로운 명세서로 재출원 가능

이미 공개된 본인의 발명으로
인해 특허 거절됨

명세서 기재
•	
•	

임모씨는 ‘된장식빵의 제조방법’을 2000.
7. 24.에 특허출원함
그러나 명세서에 기재된 된장식빵의 구성요소
의 “조성비”가 명확하지 않아 당업자가 용
이하게 반복 재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 거절됨

명세서

출원
공개

명세서

공지예외 적용
•	

•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도록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
거나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
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나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
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이 명
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항 작성시 유의해야 함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
개한 자에게 국가가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
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된 기술 내용이 제3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대응3

대응2

•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당
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보정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허출원 당시에 명세
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기를 바로잡고, ‘부화염구멍의 외측에 위치
한 측판’을 ‘가스버너 본채의 양측에 측판을
설치하여 부화염구멍을 형성하되’로 정정하여
변경한 사례

사례3

명세서 정정
•	

명칭을 “가스버너”로 하는 실용신안권자의 청
구범위 중 ‘부화염구멍부’를 잘못기재

•	

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정정심
판청구를 할 수 있음
명세서나 도면에 잘못된 기재나 불분명한 기재
가 있어 특허등록이 무효가 될 우려가 있어 특
허권자를 보호하려는 점에 기하여 인정함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한다는 심결
이 확정되면 정정심결의 효력은 최초의 특허출
원시까지 소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정정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1

1 특허권정정심판제도이란?
•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심판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심판
•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
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
우에 한함
•	
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출원인의 입장

좋은 명세서는
다음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명세서

특허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특허청구범위 특허권 가 가능한 넓고
강력할 것
특허청 입장
특허법상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
발명의 요지가 쉽게 파악될 수 있게 기재할 것
제

자 입장

다양한 실시예응 제시하여 기술문헌으로 도움이 될 것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를 모방하였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

특허(디자인) 출원한 아이디어를
외국에서도 보호받으려면
외국에도 출원을 해야 합니다.

•	

사례3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지만 중국 및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
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속눈썹성형기 사건
•	

E사는 1997년 속눈썹성형기인 ‘아이컬’을 개
발하여 같은 해에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 수출
하기 시작하였으나 중국기업이 모방품을 생산하
여 제3국에 수출하기 시작

•	

수출 전 중국 및 제3국에 출원하였던 특허를 기
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침해기업에 경고장 발
송, 소송제기, 세관의 통관보류 등 적절한 조치
가 가능

대응2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록
일반적인 경우 C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지닌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
기가 쉬운 상황이나 디자인권을 먼저 등록함으
로써 이 같은 피해 방지

•	

05.해외

•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
우도 진출하려는 국가의 선행기술을 살펴본 후,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미리 등록해 놓아야 함

출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특허주장기업(PAE) 등에 의해 해외에서 선점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3

해외 출원 시 우선권 주장 활용

•	

대응1

•	

대상 국가 선정

해당 국가에 특허권 설정
•	

•	
해외에서
경쟁 업체들이 우리 회사
기술을 이미 선점해
놓았다고

상품의 개발 이후 제품 출시에 앞서 우선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막대한 소송비용 및 불이익 발
생을 예방할 수 있었음

•	

선행 기술 조사

이와 같이 기술을 개발한 후에는 시장확보를 위
해 출시를 먼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특허
권을 선점하는 일을 서둘러야 함

권리 확보

특허

실용신안

* 우선권제도란?
우선권 주장제도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출원일자를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
여 인정해주는 제도
- 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
권주장 가능

디자인

우리 회사는 이미 주요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쾅!

미국

사례 1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이
를 우선권 주장하여 외국 출원을 함으로써 현
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
응 가능
또한 이러한 권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
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
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독일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자전거 변속기어 사건
•	

•	

충북에 위치한 자전거 부품 관련 소규모 업체
인 M사는 자전거 변속기 부문 세계점유율 1
위의 일본의 대기업 S사가 자사의 특허와 유
사한 특허를 뒤늦게 출원한 것을 발견하여 미
국을 포함한 독일, 중국 등에 특허침해소송
을 제기
미국 항소법원(CAFC)은 S사의 재심 신청을
통해 M사의 특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특허
유효결정의 확인으로 M사 승소

중국

프랑스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 수리관청 에 하나의

사례 2

립스틱 용기
•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Christian Dior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

출원서

출원서 제출

선 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
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
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국제
출원을 해야 함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 지정 선택 국가 로의 국내단계에 진입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함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
성)을 지켜야 합니다.

사례2

맥주 용기 사건
•	

06.영업비밀 보호요건

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 출시 또는 제품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
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
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쟁업체에게 어
부지리를 주는 결과가 됨

관련사진
•	

우리 회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사례 1

보

술

정

기

경영

정보

정보

업무 파일 유출 사건
•	

P사의 전직 직원들이 공모하여 개인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P사의 업무 관련 파일들을 복제하여
빼내와 취득·사용함

•	

P사는 위 업무 관련 파일들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① 기존에 이미 일반적으로 널
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
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
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
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
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
부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할 수 있는 등 이 사
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함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
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2.	 경제적유용성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을 말함

3.	 비밀관리성 :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
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
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을 말함

대응1

영업비밀로 보호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

신제품을 개발한 후 본국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

제품출시 또는 제품광고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
을 먼저 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
대응2

비밀상태의 유지
•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는 달리 영업비
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법
은 어떠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
하여 관리에 주의 필요함

영업비밀

불특정 다수

비밀 상태

??

정보

??

궁금하지

상대적 개념
자네만 알고
있어야 해

정보
알았어요
비밀유지
서 약

협력업체 직원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07.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
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
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
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
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본증명제도 도입을 포함한「부정경쟁방지및영
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의
가결(’13. 6. 25)

제도이용 관련 문의는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1666-0521)로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사례2

아이디어 공모대회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소유권 관계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공모전 개최 사례
•	

가격비교사이트 A사가 지난 2월 API 공개 기념
으로 진행한 `쇼핑 앱 공모전`이나 인터넷포털 B
사가 2011년 말~2012년 초 진행한 `모바일 앱

08.아이디어 소유권 관계

관련사진

공모전`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개발자에게 돌려
주지 않아 비난 여론 대두
•	

반면, 부산시 앱 공모전을 주관하는 부산정보
산업진흥원은 개발자 소유권을 인정하고 공공
DB를 활용한 앱일 경우 상용화 협의도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의 출품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전에 면밀히 살펴보
고 응모 여부의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
•	

국내특허만 갖고 있던 대학병원 측이 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에서 마련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삽니다' 공모전에 응모하였고, 주최 측이 공모전
출품작을 근거로 한발 앞서 해외특허를 출원

2.	 타 공모전과 중복접수 및 중복수상은 불가합니
다.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4.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의료기기 업체인 K사는 한 대학병원과 손잡고
복강경 수술기구 사업화를 추진하던 중 다국적
기업이 똑같은 제품에 대해 해외특허까지 출원
해 놓은 바람에 사업 자체를 포기

<예시>

3.	 신청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관련 용도로

삽화 예시

공모전에 아이디어로 제출
•	

상작의 저적권 및 소유권 등의 권리는 000에 귀
속됩니다.

아이디어의 보호 방법

사례 1

취득자

비밀 유
지
계약서

관련내용

대응2

공모전 참가 시 유의 사항(2)

대응1

공모전 참가 시 유의 사항(1)
•	

기술 보유자

공모전 참가 시 소유권 귀속부분의 확인을 통
해 향후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
력이 필요함

~~~
~~~~

•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에 따른 이득보
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
유권을 제출자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
하거나, 공모전 응모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사례2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제3자 등에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약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사진

09.비밀유지약정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제공 전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내용 추가

비밀유지약정 계약

삽화 예시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술 보유자

취득자

비밀 유
지
계약서

대응1

공모전 참가 시 유의 사항(1)
•	

사례 1

제3자가 나의 아이디어를 응용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공유 이전에 ‘
비밀유지약정(ND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함

냉방시스템 사건
•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
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
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
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
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
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
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
~~~~

대응2

관련내용
내용 추가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사례2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면서도
타인의 부정한 특허등록을 예방하려
면 특허청 인터넷기술공지제도를
이용합니다.

10.특허청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
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 방어목적의 출원을 할 필요
도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
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
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란?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
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

발명하였으나, 기술이전교육용 자료를 본 甲사
가 먼저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
•	

감할 수 있음

•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위한 공
증자료로 활용

관련사진

•	

심사청구 시한이 출원일로부터 5년임을 악용,
많은 대기업들이 특허권 행사 의도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특허를 출원하여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 여건이 안 좋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당 38,000원임
을 감안하면, 방어출원 건수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수 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출원비용을 부담
하며, 특허 등록과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수
십억원 가량을 지출

삽화 예시

특허청 인터넷기술공지제도

甲사의 乙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
원은 甲사의 특허가 비록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乙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
고는 볼 수 없어 甲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응1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
•	

•	 방어목적의 출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

•	

그 후 甲사가 乙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
상 청구 소송제기, 이에 乙사는 모인출원을 이
유로 특허무효소송으로 다퉜으나 패소

•	

특허출원 전 제3자가 특허등록

•	

기술개발한 후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오
히려 제3자가 특허를 등록하여 특허침해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큼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여 사전에 기술을 공지하는 ‘인터넷 기술공
지’제도를 활용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술 보유자

대응2

관련내용

취득자

비밀 유
지
계약서

방어적 목적의 특허출원으로
인한 비용 절감
•	

•	

방어적 목적의 특허출원으로 인한 비용과 등
록·유지비용을 절감하고 개발된 기술의 이
용·보급을 확대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함
사업성이 높지 않아 독점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은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조건이 열악한 중
소기업이 공유된 기술을 활용, 결과적으로 사
회적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음

기술발전에 이바지
~~~

사례 1

특허출원 전 제3자가 특허등록
•	

乙사는 통신케이블 접속용 접속관 외함 기술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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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한 지식재산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활용 장려(특허청 나광표 정보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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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한다(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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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한다(인포그래픽)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한다(특허청장 브리핑 파워포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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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한다(특허청장 브리핑 파워포인트 자료)
 

특허청: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 수칙 10계명

  • 1.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특허청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등 지원기관을 통해 아이디어의 창출· 활용·보호를 위한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디어 보호수단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01.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 보호전략 아이디어 보호수단의 선택 다양한 아이디어 보호수단 중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보호수단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기술을 개발해도 제대로 보호받질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산업스파이 기 업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 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 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 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서 경쟁 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보호기 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제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 변형 등을 막을 수 없으므로, 아이 디어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땀과 노 력이 담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 고, 이에 맞추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 습니다. 아이디어의 창출과 보호수단 선택 과정 ? 영업비밀 보호법 ?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를 보호 독점 배타권은 없음 영업비밀의 유형 시설 및 제품 설계도 물건의 생산·제조방법 특허법 비밀유지 계약 또한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 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약정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여럿 이서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경영 기 업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기 술 상 의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정보 외부 공개 비밀로 관리 영 업 비 밀 의 상 영 경 밀 비 업 영 각종 주요 계획 고객명부 관리정보 매뉴얼 등 주요 자료
  • 3.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사례2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이전에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 전 제품 카다로그 배포 • • 02.특허 디자인 등의 ·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 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 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면 추후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 이전에 특허출원 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보유한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별도의 보호장 치 없이 공개할 경우 타인이 이를 특허화하더라 도 법적인 권리 확보 불가 특허 특 허 보호 대상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보호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년간 독점배타적인 권리 장점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영업비밀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술 보유자 비밀 취득자 비밀 유 지 계약서 대응2 제품광고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 기술 및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는 핵심 노하우를 철저히 감추고 불가피할 경우 특약형태의 비밀 유지계약서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국내특허만 갖고 있던 대학병원 측이 한 글로 벌 의료기기 업체에서 마련한 '당신의 아이디 어를 삽니다' 공모전에 응모하였고, 주최 측 이 공모전 출품작을 근거로 한발 앞서 해외특 허를 출원 이럴 수가! 해외 공모전에 낸 출품작으로 주최측에서 국제 특허를 출원하다니. 대량 배포하여 누구나 그 기술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 및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 유의할 점 의료기기 업체인 K사는 한 대학병원과 손잡 고 복강경 수술기구 사업화를 추진하던 중 다국적기업이 똑같은 제품에 대해 해외특허 까지 출원해 놓은 바람에 사업 자체를 포기 • 특허 출원 전에 카다로그를 특허의 특징과 장점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특허로 • • 그 후 한국의 나모씨가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 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M사가 특허출 원 전에 이 제품의 카다록 및 팜플렛을 한국에 다 량 배포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패소하였음 관련사진 출원 대응1 사례 1 공모전에서 아이디어로 공개 일본의 M사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본 및 한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음 보호 대상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보호 요건 비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에 의한 관리 • 신제품을 개발한 후 본국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하 고자 하는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 출시 또는 제품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면 누구 나 합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쟁업체에게 어부지리를 주 는 결과가 됨 • 제품출시 또는 제품광고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먼저 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호 기간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동안 장점 비밀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 경영정보 및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보호 받을 수 있음 신제품 개발 각 나라별 특허출원 제품 광고 제품 출시
  • 4.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미 공개했 더라도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6개월) 미감이 동일·유사하므로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 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 • 03.아이디어 공개 후 특허 출원 경쟁업체 C는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포 털사이트의 블로그를 통해 실제 제품사진과 시 식소감 등이 함께 올려져 있었으므로, 등록된 디 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되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응 더불어, 무효등록심판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 자인으로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 고 주장 • 신제품출시에 앞서 디자인 등록출원 또는 디자 인 등록 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을 하지 않았던 파리크라상의 과실로 해당디자 인은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의 디 자인이 됨 대응1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주장 논문발표로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되어 버렸는데 이런 경우 특허로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 • 예외적으로 특허 가능한 경우로 “공지예외적 용” 대상인 경우에 해당되나, • “공지예외적용”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발표 논문을 특허출원 전에 제3자가 다른 수단 으로 공개하면 특허 거절되므로, 논문 발표하기 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함 특허 출원 논문 발표 개월 비밀 유지 특허출원 전에 본인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여 특 허가 거절될 수 있음 개월 외부 공개 공지예외적용 제도가 있더라도 논문 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특허출원을 해야겠군요. 사례 1 논문 발표 후 특허 출원 • • A씨는 ‘98년 10월 15일 난수를 발생시켜 암호 로 사용하는 전자키(Electronic Key)시스템에 관 한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발표 A씨는 ‘99년 2월 10일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 를 출원하였고,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 간 내의 출원이므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적용을 받음 사례 2 공지된 디자인 • 디자인권자 P는 경쟁업체 C의 디자인에 대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지배적인 심 • 청구인은 피청구인(특허청)에게 ‘공지예외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내용’이라는 항목으로 공개형 태(학술지 게재) 및 공개일자(2008. 8. 31.)만을 기재하여 ‘꽃게어획용 유인구 및 미끼통’에 대한 특허출원서를 제출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지예외적용을 위한 증 명서류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18일 까지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을 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후 기간 내에 증명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2 일 청구인에게 공지예외적용주장 무효처분 • 청구인은 무효처분 취소청구를 통해 보정을 명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무효처분이 위 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 특허법」 제30조상 규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헤아릴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2010년 10월 18일까지 「특허법」 제46조에 의한 보정 요구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아무 런 대응을 하지 않아 2011년 3월 2일 이 사건 무 효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고 판결 대응2 가급적 출원 후 공개 • •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 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 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09.7.9) 이전에 공지된 것 ('09.7.4)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P의 등록디자 인은 무효가 되고, P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 각됨 • 사례3 • 디자인출원 전에 출원인의 실시행위에 의해 디 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도 거절 혹은 등록무효될 수 있음 가급적 디자인 출원 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만약 출원 전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공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해야 함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신규 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야함 대응3 공지예외 적용 •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신규 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야하며,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
  • 5.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특허출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 받으려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출원명세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례 2 명세서 기재 출원 • 강모씨는 “원적외선 훈열제 및 그 제조방법” 에 대해서 2002. 3. 7. 출원함 • 04.아이디어 공개 후 특허 조성물의 구성 성분 중 최대성분 량과 나머지 성 분들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 게 기재하고 있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된장식빵 구성요소의 “조성비”는~ 대응1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우수한 기술이라도 특허 명세서를 잘못 기재하 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므로 명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함 ※출원 공개 이전이라면 해당 출원을 취하하고, 잘 작성된 명세서로 다시 출원해도 되나, 출원 공개 이 후에는 다시 출원해도 공개된 본인의 발명으로 특 허 거절됨 해당 출원 취하 사례 1 새로운 명세서로 재출원 새로운 명세서로 재출원 가능 이미 공개된 본인의 발명으로 인해 특허 거절됨 명세서 기재 • • 임모씨는 ‘된장식빵의 제조방법’을 2000. 7. 24.에 특허출원함 그러나 명세서에 기재된 된장식빵의 구성요소 의 “조성비”가 명확하지 않아 당업자가 용 이하게 반복 재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 거절됨 명세서 출원 공개 명세서 공지예외 적용 • •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도록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 거나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 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나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 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이 명 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항 작성시 유의해야 함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 개한 자에게 국가가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 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된 기술 내용이 제3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대응3 대응2 •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당 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보정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허출원 당시에 명세 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기를 바로잡고, ‘부화염구멍의 외측에 위치 한 측판’을 ‘가스버너 본채의 양측에 측판을 설치하여 부화염구멍을 형성하되’로 정정하여 변경한 사례 사례3 명세서 정정 • 명칭을 “가스버너”로 하는 실용신안권자의 청 구범위 중 ‘부화염구멍부’를 잘못기재 • 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정정심 판청구를 할 수 있음 명세서나 도면에 잘못된 기재나 불분명한 기재 가 있어 특허등록이 무효가 될 우려가 있어 특 허권자를 보호하려는 점에 기하여 인정함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한다는 심결 이 확정되면 정정심결의 효력은 최초의 특허출 원시까지 소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정정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1 1 특허권정정심판제도이란? •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심판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심판 •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 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 우에 한함 • 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출원인의 입장 좋은 명세서는 다음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명세서 특허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특허청구범위 특허권 가 가능한 넓고 강력할 것 특허청 입장 특허법상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 발명의 요지가 쉽게 파악될 수 있게 기재할 것 제 자 입장 다양한 실시예응 제시하여 기술문헌으로 도움이 될 것
  • 6.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를 모방하였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 특허(디자인) 출원한 아이디어를 외국에서도 보호받으려면 외국에도 출원을 해야 합니다. • 사례3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지만 중국 및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 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속눈썹성형기 사건 • E사는 1997년 속눈썹성형기인 ‘아이컬’을 개 발하여 같은 해에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 수출 하기 시작하였으나 중국기업이 모방품을 생산하 여 제3국에 수출하기 시작 • 수출 전 중국 및 제3국에 출원하였던 특허를 기 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침해기업에 경고장 발 송, 소송제기, 세관의 통관보류 등 적절한 조치 가 가능 대응2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록 일반적인 경우 C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지닌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 기가 쉬운 상황이나 디자인권을 먼저 등록함으 로써 이 같은 피해 방지 • 05.해외 •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 우도 진출하려는 국가의 선행기술을 살펴본 후,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미리 등록해 놓아야 함 출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특허주장기업(PAE) 등에 의해 해외에서 선점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3 해외 출원 시 우선권 주장 활용 • 대응1 • 대상 국가 선정 해당 국가에 특허권 설정 • • 해외에서 경쟁 업체들이 우리 회사 기술을 이미 선점해 놓았다고 상품의 개발 이후 제품 출시에 앞서 우선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막대한 소송비용 및 불이익 발 생을 예방할 수 있었음 • 선행 기술 조사 이와 같이 기술을 개발한 후에는 시장확보를 위 해 출시를 먼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특허 권을 선점하는 일을 서둘러야 함 권리 확보 특허 실용신안 * 우선권제도란? 우선권 주장제도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출원일자를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 여 인정해주는 제도 - 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 권주장 가능 디자인 우리 회사는 이미 주요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쾅! 미국 사례 1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이 를 우선권 주장하여 외국 출원을 함으로써 현 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 응 가능 또한 이러한 권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 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 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독일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자전거 변속기어 사건 • • 충북에 위치한 자전거 부품 관련 소규모 업체 인 M사는 자전거 변속기 부문 세계점유율 1 위의 일본의 대기업 S사가 자사의 특허와 유 사한 특허를 뒤늦게 출원한 것을 발견하여 미 국을 포함한 독일, 중국 등에 특허침해소송 을 제기 미국 항소법원(CAFC)은 S사의 재심 신청을 통해 M사의 특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특허 유효결정의 확인으로 M사 승소 중국 프랑스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 수리관청 에 하나의 사례 2 립스틱 용기 •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Christian Dior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 출원서 출원서 제출 선 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 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 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국제 출원을 해야 함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 지정 선택 국가 로의 국내단계에 진입
  • 7.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함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 성)을 지켜야 합니다. 사례2 맥주 용기 사건 • 06.영업비밀 보호요건 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 출시 또는 제품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 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 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쟁업체에게 어 부지리를 주는 결과가 됨 관련사진 • 우리 회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사례 1 보 술 정 기 경영 정보 정보 업무 파일 유출 사건 • P사의 전직 직원들이 공모하여 개인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P사의 업무 관련 파일들을 복제하여 빼내와 취득·사용함 • P사는 위 업무 관련 파일들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① 기존에 이미 일반적으로 널 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 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 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 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 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 부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할 수 있는 등 이 사 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함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 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2. 경제적유용성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을 말함 3. 비밀관리성 :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 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 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을 말함 대응1 영업비밀로 보호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 신제품을 개발한 후 본국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 제품출시 또는 제품광고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 을 먼저 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 대응2 비밀상태의 유지 •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는 달리 영업비 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법 은 어떠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 하여 관리에 주의 필요함 영업비밀 불특정 다수 비밀 상태 ?? 정보 ?? 궁금하지 상대적 개념 자네만 알고 있어야 해 정보 알았어요 비밀유지 서 약 협력업체 직원
  • 8.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07.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 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 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 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 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본증명제도 도입을 포함한「부정경쟁방지및영 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의 가결(’13. 6. 25) 제도이용 관련 문의는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1666-0521)로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9.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사례2 아이디어 공모대회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소유권 관계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공모전 개최 사례 • 가격비교사이트 A사가 지난 2월 API 공개 기념 으로 진행한 `쇼핑 앱 공모전`이나 인터넷포털 B 사가 2011년 말~2012년 초 진행한 `모바일 앱 08.아이디어 소유권 관계 관련사진 공모전`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개발자에게 돌려 주지 않아 비난 여론 대두 • 반면, 부산시 앱 공모전을 주관하는 부산정보 산업진흥원은 개발자 소유권을 인정하고 공공 DB를 활용한 앱일 경우 상용화 협의도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의 출품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전에 면밀히 살펴보 고 응모 여부의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 • 국내특허만 갖고 있던 대학병원 측이 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에서 마련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삽니다' 공모전에 응모하였고, 주최 측이 공모전 출품작을 근거로 한발 앞서 해외특허를 출원 2. 타 공모전과 중복접수 및 중복수상은 불가합니 다.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4.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의료기기 업체인 K사는 한 대학병원과 손잡고 복강경 수술기구 사업화를 추진하던 중 다국적 기업이 똑같은 제품에 대해 해외특허까지 출원 해 놓은 바람에 사업 자체를 포기 <예시> 3. 신청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관련 용도로 삽화 예시 공모전에 아이디어로 제출 • 상작의 저적권 및 소유권 등의 권리는 000에 귀 속됩니다. 아이디어의 보호 방법 사례 1 취득자 비밀 유 지 계약서 관련내용 대응2 공모전 참가 시 유의 사항(2) 대응1 공모전 참가 시 유의 사항(1) • 기술 보유자 공모전 참가 시 소유권 귀속부분의 확인을 통 해 향후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 력이 필요함 ~~~ ~~~~ •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에 따른 이득보 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 유권을 제출자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 하거나, 공모전 응모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10.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사례2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제3자 등에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약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사진 09.비밀유지약정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제공 전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내용 추가 비밀유지약정 계약 삽화 예시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술 보유자 취득자 비밀 유 지 계약서 대응1 공모전 참가 시 유의 사항(1) • 사례 1 제3자가 나의 아이디어를 응용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공유 이전에 ‘ 비밀유지약정(ND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함 냉방시스템 사건 •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 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 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 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 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 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 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 ~~~~ 대응2 관련내용 내용 추가
  • 11.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사례2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면서도 타인의 부정한 특허등록을 예방하려 면 특허청 인터넷기술공지제도를 이용합니다. 10.특허청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 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 방어목적의 출원을 할 필요 도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 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 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란?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 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 발명하였으나, 기술이전교육용 자료를 본 甲사 가 먼저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 • 감할 수 있음 •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위한 공 증자료로 활용 관련사진 • 심사청구 시한이 출원일로부터 5년임을 악용, 많은 대기업들이 특허권 행사 의도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특허를 출원하여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 여건이 안 좋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당 38,000원임 을 감안하면, 방어출원 건수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수 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출원비용을 부담 하며, 특허 등록과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수 십억원 가량을 지출 삽화 예시 특허청 인터넷기술공지제도 甲사의 乙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 원은 甲사의 특허가 비록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乙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 고는 볼 수 없어 甲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응1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 • • 방어목적의 출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 • 그 후 甲사가 乙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 상 청구 소송제기, 이에 乙사는 모인출원을 이 유로 특허무효소송으로 다퉜으나 패소 • 특허출원 전 제3자가 특허등록 • 기술개발한 후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오 히려 제3자가 특허를 등록하여 특허침해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큼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여 사전에 기술을 공지하는 ‘인터넷 기술공 지’제도를 활용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술 보유자 대응2 관련내용 취득자 비밀 유 지 계약서 방어적 목적의 특허출원으로 인한 비용 절감 • • 방어적 목적의 특허출원으로 인한 비용과 등 록·유지비용을 절감하고 개발된 기술의 이 용·보급을 확대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함 사업성이 높지 않아 독점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은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조건이 열악한 중 소기업이 공유된 기술을 활용, 결과적으로 사 회적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음 기술발전에 이바지 ~~~ 사례 1 특허출원 전 제3자가 특허등록 • 乙사는 통신케이블 접속용 접속관 외함 기술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