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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시대의핀테크시대의 규제규제 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 변화변화핀테크시대의핀테크시대의 규제규제 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 변화변화
이 군 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1
서강대학 , 경영대학
발표 내용
1 금융과 IT의 조화: 새로운 물결 핀테크1. 금융과 IT의 조화: 새로운 물결 핀테크
2. 핀테크의 목적 및 유형
3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3.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4. 다른 국가의 금융 개혁
5 우리나라 핀테크5. 우리나라 핀테크
6. 한국 진출을 선언한 외국 핀테크 기업
7. 핀테크의 다른 이면7. 핀테 의 다른 이면
8. 한국형 핀테크
9. 핀테크 관련 법안
10.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금융과 IT의 조화: 새로운 물결 핀테크
핀테크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신조어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향후 우리의 일상 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보는 것이 타당
따라서 핀테크를 받아드리
느냐 받아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드리느냐가 주요 문제
3
핀테크의 목적 및 유형
목적: 금융업무의 효율성 (저비용을 포함) 과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추구
Traditional Fintech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 정보기술솔루션 등
( 매우 강함)
Emergent Fintech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송금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 매우 약함)
핀테크의 4가지 유형 (2014 Landscaping UK Fintech, UK Trade & Investment)( p g , )
(유형1) 결제 및 송금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유형2) 플랫폼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유형2) 플랫폼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유형3) 금융 데이터 분석 (효율성)
(유형4) 금융 소프트웨어 (효율성)
4
핀테크의 목적 및 유형
(유형1) 결제 및 송금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저렴한 수수료로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
온라인 모바일 결제, 외화 송금
(유형2) 플랫폼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투자와 대출에 대한 환경을 제공
P2P 대출, 개인자산관리 플랫폼, 투자상품 플랫폼 서비스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투자자 보호, 사기거래, 돈세탁 등…)
(유형3) 금융데이터 분석 (효율성)
기업과 금융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종합하여 (빅데이터 와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
신용평가, 금융사고 분석, 사기거래 감지분석 (FDS), 개인정보보호감지분석 (PP
mining), 돈세탁방지 감지분석 (Anti-money Laundering Detection System)
(유형4) 금융 소프트웨어 (효율성)
기존의 금융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리스크관리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 신용평가시스템(CSS)의 운용 전략 솔루션
(국내 한 은행의 경우 1조2천억의 손실  2천억 손실로 바뀜)
5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P2P 방식으로 양국의 환전수요를 매칭시켜주는 방식
 기존은행의 1/10 송금비용
6
 실제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환전수수료 미발생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7
 온라인 쇼핑 시 바로 할부 구매 가능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
 139개 국가 통화 지원
8
 139개 국가 통화 지원
 비트코인, 알리페이까지 지원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카드론 보다 저렴하면서
은행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
9
은행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
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2007년 설립된 자영업 및 중소기업 대상 전문
금융 파이낸싱 회사
 빠른 처리를 강점으로 함
10
 빠른 처리를 강점으로 함.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온라인 금융 · 결제 서비스회사
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 2004년 설립됐으며 인터텟, 스마트폰으로 연동
 2014년 7월 기준 8억 2000만 명의 회원
 롯데면세점과 계약 체결
11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 합작하여 설립한
중안 온라인 보험
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보험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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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양한 보험서비스 제공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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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금융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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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금융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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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금융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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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핀테크 ??
미국, 영국, 중국의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하여
발전시킨 수준 !!
너무 늦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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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핀테크 ??
현재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으로는 핀테크 산업을 절대 발전시킬 수 없음!!
정부
감독기관입법부
IT업체금융기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지원하고 노력
정책에서는 미래 한국형 핀테크 산업의 로드맵을 그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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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는 미래 한국형 핀테크 산업의 로드맵을 그려주어야 함
우리나라 핀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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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을 선언한 외국 핀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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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을 선언한 외국 핀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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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다른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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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다른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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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다른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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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다른 이면
TransferWise : 기존의 ‘환치기’ 라고 불리우는 행위로 현재는 불법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의 수정이 필요
LendingClub, Affirm: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 필요 여부
올바른 신용평가 (리스크 측정) 및 가격 산정에 대한 감독 필요 여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정
채권 추심에 대한 처리 및 잔여자산 분배에 대한 분쟁 시 처리 방법채권 추심에 대한 처리 및 잔여자산 분배에 대한 분쟁 시 처리 방법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사기거래에 대한 감독사기거래에 대한 감독
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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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핀테크
따라서 단순히 수익이 많이 난다고 무작정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을 벤치마킹하
면서 따라가면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음.
결국,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결국, 우리나라 금융 시 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칙을 지
키면서,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
하는... 어느 나라도 아직 경험
하지 못한 고유한
모습을 그려보아야 함.
금융 감독 및 정책 당국은 핀테크의 미래 모습을 즉,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안목이 필요 !!
26
한국형 핀테크
한국형 핀테크는 꼭 해야 하나?  대한민국 미래가 결려있음!!
27
한국형 핀테크
한국형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제안하는 핵심 원칙 1) 자산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제 (시스템리스크를 포함)
(제안하는 핵심 원칙2) 엄격한 시장 규율 (공시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안하는 핵심 원칙3) 신용정보 공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남용 및 보호
28
규제관련 주요 이슈 1: 은산분리법
 목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 제한
 금산분리법의 구성: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포함
 주요 내용:
1. 금융지주회사 는 금융업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
내 회사에 대한 취득 제한
2.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관련 국내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
3. 실제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소유규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나타남
4.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
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
유 가능
5. 한국의 경우,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있지만, 은행 이외의 금융
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경우는 소유제한이 없음.
과 과6.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
소유 불가
7.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가능
8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 불가
29
8.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 불가
규제관련 주요 이슈 1: 은산분리법
 2004년 1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의 주요 내용
1.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거래 투명성)
2.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3.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4.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4.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 출자자 자격 건 강화
5.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
용규제 강화
6.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7.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 그 이후 …
1.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상향 조정; 금융위 승인아래 10%, 25% 또
는 33%를 초과하여 주식 보유 가능
2. 산업자본은 4% 이상 보유 불허, 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융
위 승인아래 10%까지 은행주식 보유 가능
3.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정
30
규제관련 주요 이슈 1: 은산분리법
 은산분리법에 대한 찬성 의견
 재벌의 사금고화
 재벌기업의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 발전 저해
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모기업에 대한 과다한 자금지원으로 부실 확산
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조성
 과거의 거대 산업자본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았을 때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
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을 못하고 모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어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 위
협이 발생
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
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 기업 간 불공정경쟁
과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됨.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
 과거 행태로 보았을 경우 산업자본 소유한 금융회사의 저조한 실적
31
 두 자본이 결합하여 거래비용의 절감, 시너지효과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함
규제관련 주요 이슈 1: 은산분리법
 은산분리법에 대한 반대 의견
 외국인 자본의 역차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은행들은 외국자본
이 대주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60~80%
가 외국인주주
 금산분리정책으로 국내자본은 규제받고 외국자본을 우대하는 역차별을 초
래하였고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수많은 기업정보가 해외로 유출될래하였고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수많은 기업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금융정책을 펼치기도 어려워 진 상황.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의 투자가 절실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금산
분리 원칙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분리 원칙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활동해도 지켜볼 수 밖에 없음
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핀테크 산업에 반드시 필요)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핀테크 산업에 반드시 필요)
시너지 효과, 상품 및 지역 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 등의 효과 발생
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 산업자본이 은행에 추가적인 증자 등을 통해 거대 은행 탄생 가능
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는 이미 국제적인 대기업이 등장하였으나, 금융업 분
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
32
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
규제관련 주요 이슈: 은산분리법
미국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만은 5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
넷전문은행이 생겨나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연방저축넷전문은행이 생겨나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연방저축
기관감독청(OTS: Office of the Thrift Supervision)에서 저축은행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일반 기업의 저축은행 진출이 가능해 굳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
하지 않다는 주장
이러한 문제들은 감독규제를 만들어 엄격하게 집행하면 됨.
그렇다면, 사금고화로 문제를 일으켰던 저축은행의 경우는?
저축은행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대표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감독당국이
정밀한 감독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점검 및 미흡 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처벌
을 내릴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방법이 아닌 산업자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핀테크 시
대에서 너 과 한 제라 판단하며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제대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며,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규제.
33
은산분리법에 대한 최근 정책 방향 (2015년 6월 18일 자료)
(방향)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
4% → 50% (단, 자산규모 5조 이상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1천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
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 겸영‧부수업무 가능하며
․ 고유업무 : 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 겸영업무 :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 부수업무 :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34
규제관련 주요 이슈 2: 신용정보법
2015년 2월 16일 개정 입법된 신용정보법은 이러한 핀테크 발전에 역행
- 신용조회 시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음.
- 20조의2 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
에서 삭제
유럽의 opt-in 방식 (포지티브 규제)
미국, 영국 등의 opt-out 방식 (네거티브 규제)
- 미국의 경우, 핀테크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 개인 프라이버시 보
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과 다름.
35
신용정보 유출 과 신용정보 보호
그렇다면 신용정보 보호는?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과 올바르게 활용되는 신용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 보호는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활용되는 신용정보를 통제하는 것임.
2014년 1월 신용정보 유출사건 개요: 검찰은 2014년 1월 8일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014년 1월 신용정 유출사건 개 검찰은 014년 1월 8일 3개 카 사의 개인정
중 KB카드 약 5,300만건, NH카드 약 2,500만건, 롯데카드 약 2,600만건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 동안 KCB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었고, 불법수집자 및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였다고 발표 (그렇다면, 삼성카드 와 신한카드 는?)
불법수집 활용자와 최초 유
포자는강한 처벌있어야 하포자는강한 처벌있어야 하
며, 금융회사의 경우는 제대
로 관리를 못하였을 경우에
만 처벌만 처벌
36
기타 핀테크 관련 법안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추심 및 중개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칭 :크라우드펀딩법)
투자금 제한을 두고 있으며, 1년간 환매 금지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금융회사의 in-house 정책 근거
금융실명제법
(금융실명거래) :대면 확인을 강조  최근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허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2015년 6월 10일)
정보처리 수탁자 제한 조항 삭제 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가능
37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법적 제도적 인프라
핀테크의 영역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므
로 장기적인 ‘한국형 핀테크’의 모습을 그려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에서 핀테크
가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Rule을 만들어야 함.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
여 핀테크는 하나의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2. 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핀테크 발전은 ‘신용사회’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됨. 즉, 믿고 거래하고 결재할 수 있
는 환경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함는 환경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물리적 인프라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규
정이 정립되어야 함정이 정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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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3.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전문가의 절대 부족!!!)
금융-IT를 융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
빅데이터 기반 금융-Analytics를 이해하는 Data Scientist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
Problem Domain: 금융 Solution: IT
39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4.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최신 IT 기술의 흐름을 금융과 접목 시킬 수 있는 연구 와
미래의 핀테크 모습을 생각하고 정책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연구 및
핀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핀테 의 안성과 안정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 라
5. 핀테크 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5. 핀테크 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 보다는, 민간 자본이 핀테크 기업을 올바르게 평가하
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있 것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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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 1. 핀테크시대의핀테크시대의 규제규제 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 변화변화핀테크시대의핀테크시대의 규제규제 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 변화변화 이 군 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1 서강대학 , 경영대학
  • 2. 발표 내용 1 금융과 IT의 조화: 새로운 물결 핀테크1. 금융과 IT의 조화: 새로운 물결 핀테크 2. 핀테크의 목적 및 유형 3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3.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4. 다른 국가의 금융 개혁 5 우리나라 핀테크5. 우리나라 핀테크 6. 한국 진출을 선언한 외국 핀테크 기업 7. 핀테크의 다른 이면7. 핀테 의 다른 이면 8. 한국형 핀테크 9. 핀테크 관련 법안 10.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 3. 금융과 IT의 조화: 새로운 물결 핀테크 핀테크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신조어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향후 우리의 일상 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보는 것이 타당 따라서 핀테크를 받아드리 느냐 받아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드리느냐가 주요 문제 3
  • 4. 핀테크의 목적 및 유형 목적: 금융업무의 효율성 (저비용을 포함) 과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추구 Traditional Fintech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 정보기술솔루션 등 ( 매우 강함) Emergent Fintech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송금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 매우 약함) 핀테크의 4가지 유형 (2014 Landscaping UK Fintech, UK Trade & Investment)( p g , ) (유형1) 결제 및 송금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유형2) 플랫폼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유형2) 플랫폼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유형3) 금융 데이터 분석 (효율성) (유형4) 금융 소프트웨어 (효율성) 4
  • 5. 핀테크의 목적 및 유형 (유형1) 결제 및 송금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저렴한 수수료로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 온라인 모바일 결제, 외화 송금 (유형2) 플랫폼 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투자와 대출에 대한 환경을 제공 P2P 대출, 개인자산관리 플랫폼, 투자상품 플랫폼 서비스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투자자 보호, 사기거래, 돈세탁 등…) (유형3) 금융데이터 분석 (효율성) 기업과 금융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종합하여 (빅데이터 와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 신용평가, 금융사고 분석, 사기거래 감지분석 (FDS), 개인정보보호감지분석 (PP mining), 돈세탁방지 감지분석 (Anti-money Laundering Detection System) (유형4) 금융 소프트웨어 (효율성) 기존의 금융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리스크관리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 신용평가시스템(CSS)의 운용 전략 솔루션 (국내 한 은행의 경우 1조2천억의 손실  2천억 손실로 바뀜) 5
  • 6.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P2P 방식으로 양국의 환전수요를 매칭시켜주는 방식  기존은행의 1/10 송금비용 6  실제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환전수수료 미발생
  • 7.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7  온라인 쇼핑 시 바로 할부 구매 가능
  • 8.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  139개 국가 통화 지원 8  139개 국가 통화 지원  비트코인, 알리페이까지 지원
  • 9.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카드론 보다 저렴하면서 은행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 9 은행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 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10.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2007년 설립된 자영업 및 중소기업 대상 전문 금융 파이낸싱 회사  빠른 처리를 강점으로 함 10  빠른 처리를 강점으로 함.
  • 11.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온라인 금융 · 결제 서비스회사 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 2004년 설립됐으며 인터텟, 스마트폰으로 연동  2014년 7월 기준 8억 2000만 명의 회원  롯데면세점과 계약 체결 11
  • 12.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 합작하여 설립한 중안 온라인 보험 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보험서비스 제공 12 지금은 다양한 보험서비스 제공
  • 13. 현실로 다가온 외국 핀테크 기업 13
  • 17. 우리나라 핀테크 ?? 미국, 영국, 중국의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하여 발전시킨 수준 !! 너무 늦었다 ~ !! 17
  • 18. 우리나라 핀테크 ?? 현재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으로는 핀테크 산업을 절대 발전시킬 수 없음!! 정부 감독기관입법부 IT업체금융기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지원하고 노력 정책에서는 미래 한국형 핀테크 산업의 로드맵을 그려주어야 함 18 정책에서는 미래 한국형 핀테크 산업의 로드맵을 그려주어야 함
  • 20. 한국 진출을 선언한 외국 핀테크 기업 20
  • 21. 한국 진출을 선언한 외국 핀테크 기업 21
  • 25. 핀테크의 다른 이면 TransferWise : 기존의 ‘환치기’ 라고 불리우는 행위로 현재는 불법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의 수정이 필요 LendingClub, Affirm: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 필요 여부 올바른 신용평가 (리스크 측정) 및 가격 산정에 대한 감독 필요 여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정 채권 추심에 대한 처리 및 잔여자산 분배에 대한 분쟁 시 처리 방법채권 추심에 대한 처리 및 잔여자산 분배에 대한 분쟁 시 처리 방법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사기거래에 대한 감독사기거래에 대한 감독 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정 25
  • 26. 한국형 핀테크 따라서 단순히 수익이 많이 난다고 무작정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을 벤치마킹하 면서 따라가면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음. 결국,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결국, 우리나라 금융 시 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칙을 지 키면서,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 하는... 어느 나라도 아직 경험 하지 못한 고유한 모습을 그려보아야 함. 금융 감독 및 정책 당국은 핀테크의 미래 모습을 즉,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안목이 필요 !! 26
  • 27. 한국형 핀테크 한국형 핀테크는 꼭 해야 하나?  대한민국 미래가 결려있음!! 27
  • 28. 한국형 핀테크 한국형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제안하는 핵심 원칙 1) 자산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제 (시스템리스크를 포함) (제안하는 핵심 원칙2) 엄격한 시장 규율 (공시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안하는 핵심 원칙3) 신용정보 공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남용 및 보호 28
  • 29. 규제관련 주요 이슈 1: 은산분리법  목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 제한  금산분리법의 구성: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포함  주요 내용: 1. 금융지주회사 는 금융업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 내 회사에 대한 취득 제한 2.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관련 국내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 3. 실제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소유규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나타남 4.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 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 유 가능 5. 한국의 경우,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있지만, 은행 이외의 금융 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경우는 소유제한이 없음. 과 과6.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 소유 불가 7.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가능 8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 불가 29 8.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 불가
  • 30. 규제관련 주요 이슈 1: 은산분리법  2004년 1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의 주요 내용 1.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거래 투명성) 2.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3.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4.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4.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 출자자 자격 건 강화 5.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 용규제 강화 6.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7.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 그 이후 … 1.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상향 조정; 금융위 승인아래 10%, 25% 또 는 33%를 초과하여 주식 보유 가능 2. 산업자본은 4% 이상 보유 불허, 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융 위 승인아래 10%까지 은행주식 보유 가능 3.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정 30
  • 31. 규제관련 주요 이슈 1: 은산분리법  은산분리법에 대한 찬성 의견  재벌의 사금고화  재벌기업의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 발전 저해 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모기업에 대한 과다한 자금지원으로 부실 확산 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조성  과거의 거대 산업자본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았을 때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 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을 못하고 모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어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 위 협이 발생 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 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 기업 간 불공정경쟁 과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됨.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  과거 행태로 보았을 경우 산업자본 소유한 금융회사의 저조한 실적 31  두 자본이 결합하여 거래비용의 절감, 시너지효과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함
  • 32. 규제관련 주요 이슈 1: 은산분리법  은산분리법에 대한 반대 의견  외국인 자본의 역차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은행들은 외국자본 이 대주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60~80% 가 외국인주주  금산분리정책으로 국내자본은 규제받고 외국자본을 우대하는 역차별을 초 래하였고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수많은 기업정보가 해외로 유출될래하였고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수많은 기업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금융정책을 펼치기도 어려워 진 상황.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의 투자가 절실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금산 분리 원칙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분리 원칙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활동해도 지켜볼 수 밖에 없음 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핀테크 산업에 반드시 필요)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핀테크 산업에 반드시 필요) 시너지 효과, 상품 및 지역 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 등의 효과 발생 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 산업자본이 은행에 추가적인 증자 등을 통해 거대 은행 탄생 가능 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는 이미 국제적인 대기업이 등장하였으나, 금융업 분 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 32 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
  • 33. 규제관련 주요 이슈: 은산분리법 미국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만은 5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 넷전문은행이 생겨나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연방저축넷전문은행이 생겨나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연방저축 기관감독청(OTS: Office of the Thrift Supervision)에서 저축은행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일반 기업의 저축은행 진출이 가능해 굳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 하지 않다는 주장 이러한 문제들은 감독규제를 만들어 엄격하게 집행하면 됨. 그렇다면, 사금고화로 문제를 일으켰던 저축은행의 경우는? 저축은행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대표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감독당국이 정밀한 감독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점검 및 미흡 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처벌 을 내릴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방법이 아닌 산업자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핀테크 시 대에서 너 과 한 제라 판단하며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제대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며,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규제. 33
  • 34. 은산분리법에 대한 최근 정책 방향 (2015년 6월 18일 자료) (방향)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 4% → 50% (단, 자산규모 5조 이상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1천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 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 겸영‧부수업무 가능하며 ․ 고유업무 : 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 겸영업무 :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 부수업무 :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34
  • 35. 규제관련 주요 이슈 2: 신용정보법 2015년 2월 16일 개정 입법된 신용정보법은 이러한 핀테크 발전에 역행 - 신용조회 시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음. - 20조의2 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 에서 삭제 유럽의 opt-in 방식 (포지티브 규제) 미국, 영국 등의 opt-out 방식 (네거티브 규제) - 미국의 경우, 핀테크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 개인 프라이버시 보 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과 다름. 35
  • 36. 신용정보 유출 과 신용정보 보호 그렇다면 신용정보 보호는?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과 올바르게 활용되는 신용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 보호는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활용되는 신용정보를 통제하는 것임. 2014년 1월 신용정보 유출사건 개요: 검찰은 2014년 1월 8일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014년 1월 신용정 유출사건 개 검찰은 014년 1월 8일 3개 카 사의 개인정 중 KB카드 약 5,300만건, NH카드 약 2,500만건, 롯데카드 약 2,600만건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 동안 KCB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었고, 불법수집자 및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였다고 발표 (그렇다면, 삼성카드 와 신한카드 는?) 불법수집 활용자와 최초 유 포자는강한 처벌있어야 하포자는강한 처벌있어야 하 며, 금융회사의 경우는 제대 로 관리를 못하였을 경우에 만 처벌만 처벌 36
  • 37. 기타 핀테크 관련 법안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추심 및 중개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칭 :크라우드펀딩법) 투자금 제한을 두고 있으며, 1년간 환매 금지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금융회사의 in-house 정책 근거 금융실명제법 (금융실명거래) :대면 확인을 강조  최근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허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2015년 6월 10일) 정보처리 수탁자 제한 조항 삭제 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가능 37
  • 38.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법적 제도적 인프라 핀테크의 영역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므 로 장기적인 ‘한국형 핀테크’의 모습을 그려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에서 핀테크 가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Rule을 만들어야 함.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 여 핀테크는 하나의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2. 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핀테크 발전은 ‘신용사회’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됨. 즉, 믿고 거래하고 결재할 수 있 는 환경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함는 환경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물리적 인프라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규 정이 정립되어야 함정이 정립되어야 함. 38
  • 39.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3.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전문가의 절대 부족!!!) 금융-IT를 융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 빅데이터 기반 금융-Analytics를 이해하는 Data Scientist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 Problem Domain: 금융 Solution: IT 39
  • 40.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4.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최신 IT 기술의 흐름을 금융과 접목 시킬 수 있는 연구 와 미래의 핀테크 모습을 생각하고 정책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연구 및 핀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핀테 의 안성과 안정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 라 5. 핀테크 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5. 핀테크 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 보다는, 민간 자본이 핀테크 기업을 올바르게 평가하 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있 것 40
  • 41. End of DocumentEnd of Documen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