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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목 차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 공고문 ··················································································1
2. 연구회 소개 ·········································································5
3. 발표자료 ············································································11
4. 보고서 ················································································59
5. 기고문 ··············································································247
6. 기부금 ··············································································261
1. 공고문
31. 공고문
「제 14 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안내」
‘IT 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송금·결제를 넘어 개인간의
거래를 가능케 하는 P2P 대출, 빅데이터 신용평가분석 기반의 대출·투자 서비스, SNS
기반의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의 영역은 기존에 잘 알려진 영역 그 이상입니다.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로서,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최근의 핀테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전적 정부 규제, 금융업계의 IT 신기술 도입과 혁신 지체 등의 이유로,
한때 IT 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편리하고 혁신적인 IT 와 결합된 금융서비스의 등장이 지체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3~4 년 뒤쳐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을 넘어 IT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전산업에 걸친 금융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금융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정부 규제를 개혁하고 적절한 핀테크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올해 첫 포럼으로 ‘IT 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라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 기업,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핀테크의 규제 개혁과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포럼 개요 ◈
□ 일 시: 2015. 2. 24(화) 14:00~16:00
□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드림엔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 주 최: (사)창조경제연구회
□ 참가신청: http://onoffmix.com/event/41055
□ 세부일정
시 간 내용 사회 및 발표자
14:00~14:05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이명호 이사
14:05~14:30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이민화 이사장
14:30~15:40 패널 토론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좌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5:40~15:55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좌장)
15:55~16:00 마무리 사회자 / 좌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12 명선빌딩 3층 Tel:02-577-8301 |
Fax: 02-577-8302 | kcern@kcern.org | http://kcern.org
2. 연구회 소개
72. 연구회 소개
창조경제연구회
인사말
2009년 창조경제 연구회라는 스터디 그룹을 통하
여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 도출을 시도한 바 있
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새롭
게 사단법인으로 재출범 하고자 한다.
한국의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 하지 않는가.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
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마지막 도약의 기
회가 창조경제가 아닌가 한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
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은 인간을 호모 모
빌리언스로 진화시킨다. 이러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
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바
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한 공유된 비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벤처 1.0이 유선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면, 이제 벤처2.0은 스마
트 혁명을 기반으로 꽃 피울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과 스마트폰 보급율이 기초 체
력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시대의 소명은 과연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
시킬 것인가 하는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조경제는 자율을 기
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 많
은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연구 조직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순수
민간 차원의 연구 모임을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월간 모임을 통하여 주제 토
론을 하고 연간 행사로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한다. 사무국은 열정을 가진 소수정예의 젊은이
들이 참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연구는 개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 결과들은 보고서와
책 그리고 언론과 SNS를 통하여 이 사회와 개방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국의 호킨스 센터를 앞서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싱크네트워크(Think Network)
가 되고자 한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화 산업 중심의 타
국의 사례와는 다른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출발한 영국보다도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 정책으로 산업, 금융, 교육, 사회, 문화,
공공조직 등 전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한강의 기적을 이
룩한 KIST,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에 견줄 수 있는 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 구
축을 통하여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의 일류국가 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연혁
2009년 6월, 창조경제 연구 모임으로 창조경제연구회 발족
2010년 ~ 2012년, 오픈 플랫폼 등의 연구 포럼 진행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
2013년 9월 ~ 현재, 매달 1회씩 공개 포럼 개최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경제의 『Open Think Network』 연구회로
창조경제 구현과 발전에 기여한다.
목적사업
1. 창조경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학술활동 진행 사업
2. 창조경제의 학문적 체계 확립과 적용을 위한 수탁 연구 사업
3.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 협력 사업
4. 창조경제 연구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출판 사업
5. 창조경제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
운영원칙
1. 최소 인력, 최소 비용으로 자율적 운영
2. 개방과 공유의 원칙하에 플랫폼화
3. 연구물은 OSMU(One Source Multi Use)화
창조경제연구회
연혁 및 비전
92. 연구회 소개
창조경제연구회
이사회 구성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영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김일섭
한국소호진흥협회
회장 박광회
글로벌벤처포럼
대표 정 준
아스팩 미래기술
경영연구소장 차원용
이노비즈협회
회장 성명기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 김성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종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획실장 차두원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정지훈
(사)창조경제연구회
상임이사 이명호
1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구성
이사장 이민화
상임이사 이명호
[연구조사실]
최 선 연구원
임지원 연구원
최경주 연구원
권영은 연구원
[기획관리실]
이명호 상임이사
윤예지 연구원
3. 발표자료
-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133. 발표자료
1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53. 발표자료
1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73. 발표자료
1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93. 발표자료
2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13. 발표자료
2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33. 발표자료
2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53. 발표자료
2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73. 발표자료
2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93. 발표자료
3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13. 발표자료
3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33. 발표자료
3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53. 발표자료
3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73. 발표자료
3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93. 발표자료
4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13. 발표자료
4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33. 발표자료
4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53. 발표자료
4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73. 발표자료
4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93. 발표자료
5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13. 발표자료
5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33. 발표자료
5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53. 발표자료
5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73. 발표자료
5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 보고서
창 조 경 제 연 구 회
14차 포럼 보고서
IT를 통 한 금 융 혁 명 ,
핀 테 크
2015. 2. 24
2015년 창조경제 14차 포럼 보고서
보고서명: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발행처: (사)창조경제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명선빌딩 3층
발행인: 이민화
편집인: 윤예지
발행일: 2015. 2. 24
연구책임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공동연구원: 이명호 (창조경제연구회 상임이사)
권영은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임지원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최 선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최경주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외부연구협력기관: 벤처법률지원센터(배재광 대표)
목 차
Ⅰ. 서론 ······································································································· 67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67
(2) 금융 규제와 금융 경쟁력의 관계 ··································································· 69
(3) 핀테크와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 71
(4) 핀테크, 금융혁명의 시작 ·················································································· 73
(5) 핀테크 규제개선 방안 ······················································································· 75
(6) 핀테크 발전 방향 ······························································································ 77
(7) 핀테크 산업 전략 ······························································································ 79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82
(1) 핀테크의 의미 ···································································································· 82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 83
(3) 핀테크의 유형 ···································································································· 88
(4) 핀테크의 본원적 의미 ······················································································· 91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96
1. 글로벌 시장 개관 ····························································································· 96
(1) 글로벌 핀테크 시장 ·························································································· 96
(2)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특징 ············································································· 97
2. 미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01
(1) 미국의 핀테크 기업 진출 현황 ····································································· 101
(2) 미국의 핀테크 규제 및 발전정책 ································································· 103
3. 영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07
(1) 영국 핀테크 시장 현황 ·················································································· 107
(2) 영국의 핀테크 발전 정책 ·············································································· 110
4. 중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12
(1) 중국 모바일 및 핀테크 시장 개관 ······························································· 112
(2) 중국의 핀테크 기업 현황 및 사례 ······························································· 114
(3) 중국 정부의 핀테크 정책 ·············································································· 117
5. 기타국의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18
(1) 일본의 핀테크 현황 및 정부 정책 ······························································· 118
(2) 기타국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사례 ···················································· 120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 122
1. 한국의 금융산업과 핀테크 역사 ·································································· 122
(1) 한국의 금융산업 ······························································································ 122
(2) 한국의 전자금융과 핀테크 역사, 현황 ························································ 124
(3) 한국의 핀테크 규제와 정책 ··········································································· 128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134
1. 연결플랫폼: 지급결제 ···················································································· 134
(1)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 134
(2)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결제 ········································································· 139
2. 연결플랫폼: P2P 대출 ·················································································· 143
(1) 세계 P2P 대출 시장 ···················································································· 143
(2) 각국의 P2P 대출 시장 ··················································································· 145
(3) P2P 대출: 소셜금융 역할 ·············································································· 148
(4) P2P 대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정책들 ························································ 149
(5) P2P와 P2B 사례 분석 ··················································································· 150
3. 크라우드 펀딩 ······························································································ 155
(1)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 155
(2)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현황 ········································································· 159
(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례 ··········································································· 160
4. 빅데이터 플랫폼 ···························································································· 161
(1) 금융 빅데이터의 의미와 활용 ······································································· 161
(2) 은행 및 카드 데이터분석 ·············································································· 163
(3) 신용 평가, 분석에 활용 ················································································· 165
(4) 증권시장 데이터분석 ······················································································ 166
(5) 보험 데이터분석 ······························································································ 168
(6)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 171
5. 통합 플랫폼과 사물인터넷 ··········································································· 176
(1) 통합 플랫폼 ····································································································· 176
(2) 금융권의 사물인터넷 활용 ············································································· 177
6. 인터넷 (전문)은행 ························································································· 181
(1)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 181
(2)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국내 추진 현황 ················································· 184
7. 핀테크 보안 ···································································································· 187
(1) 금융보안의 원칙: 기술 중립성의 원칙 ························································ 187
(2) 금융 보안 기술: 서버 단계 보안 ·································································· 190
(3) 금융 보안 기술: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 193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196
1. 핀테크 규제 개혁의 필요성 ········································································· 196
(1)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의 문제점: 사전규제 ··················································· 196
(2) 핀테크 혁신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 ························· 199
(3) 1.27 금융위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 202
2. 핀테크에 대한 적용법령 검토 ······································································ 205
3. 핀테크 규제 개혁 방안 ················································································· 211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216
1. 핀테크 진화 방향 ·························································································· 216
(1) 핀테크 시장 매력도와 진화 방향 추정 ························································ 216
(2)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금융혁명 ····························································· 220
2. 핀테크 발전전략 ···························································································· 222
(1)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 ································· 222
(2) 핀테크 산업 발전전략 ···················································································· 224
(3) 연결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전략 ··································································· 226
(4)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전략 ·························································· 228
(5) 주체별 핀테크 활성화 방안 ··········································································· 230
(6) 핀테크 벤처 활성화 방안 ·············································································· 232
Ⅷ. 결론 ···································································································· 235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235
(2) 금융규제 개혁 방향 ························································································ 236
(3) 핀테크 발전전략 ······························································································ 238
[참고문헌] ································································································· 240
674. 보고서
Ⅰ. 서론
Ⅰ. 서론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라는 단어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을 의미
◦ 스마트(모바일) 기술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상거래, 교육을 넘어 이제 금융의
민주화, 개인과 개인의 직접 금융인 P2P(Pear to Pear)로 치닫고 있음
- 스마트 혁명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민주화의 물결이 SNS, 소셜 커머스를 거쳐 이
제 금융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임
[그림] 스마트 혁명과 핀테크
◦ 과거 탐색과 거래 비용의 문제로 불가능했던 금융 등의 문제들이 초연결망의 스마트
혁명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음
- 급성장한 핀테크 기업들의 살펴보면, 페이팔과 같은 결재대행 페이게이트 기업, 렌딩
클럽과 프라스퍼과 같은 P2P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사, 온덱과 같은 소셜평판에 기반한
스마트 대출은행, 스트라이프와 같은 개방형 결제 기업, 킥스타터와 같은 지원형 크
라우드펀딩 등 이미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 아마존은 원 클릭 서비스에 이어 보유 신용카드를 바탕으로 아마존 페이먼츠라는 서
비스를 시작했고 애플, 구글과 페이스북은 애플페이와 구글은행 그리고 와츠앱을 통
하여 금융에 진출하고 있음
-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출발한 엠-페사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먹거리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없이 휴대폰 송금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케냐를 넘어
동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휴대폰 간편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음
6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새로운 벤처기업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에 이어 위어바오라
는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여 100조 가까운 금액을 끌어들이고 있음
- 알리바바의 성공에는 중국정부의 금융에 대한 탈 규제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한국 금융당국과의 차이임
◦ 핀테크의 등장 배경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IT 기술의 등장이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함
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자본수익률(ROE)이 악화되면서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
- 또한 금융위기는 전반적인 대출 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P2P 금융의 요구를 증가시킴
□ 핀테크는 은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기술로 등장
◦ 은행이 탄생한 배경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금액의 불일치’와 ‘기간의 불일치’라는 문
제가 자리하고 있었음
- 마을 공동체가 아닌 산업사회에서 금액과 기간을 일치시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
주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음
- 결국 중간 매개 기관으로 은행이 등장하여 금액과 기간의 불일치를 규모의 경제로 극
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결과,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으로 화려한 빌딩과
엄청난 연봉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임
- 신용카드의 등장 배경도 비슷하여, 숱한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연결망을 운영
하고 은행과의 결제 승인을 중개한 대가로 신용카드사는 거래액의 1.5%~2.73%의 수
수료를 가맹점에서 받아가고 있음
- 카드사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간 480억 달러(2013년 기준)에 가까운 수익을 올
리고 있음1)
◦ 은행이 그 동안의 담보대출 관행을 벗어나 기술금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나, 담보대출과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 관행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높이지 못했음
- 위험 부담이 없는 S전자와 같은 대기업 대출은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위
험 부담이 있는 중소벤처에는 위험도 보다 높은 추가 이자를 산정할 수 있으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중소벤처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
◦ 핀테크, P2P금융 혁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고 있음
- 액센츄어에 따르면 핀테크 벤처에 대한 국제 투자는 2008년 1조원에서 5년 만인
2013년에 3조원 규모로 증가했고, 2018년까지 8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2)
1) 슬로우뉴스, “핀테크(FinTech): 창조적 독점과 디지털 금융기술 혁신”, 2014.10.27. slownews.kr/32306
694. 보고서
Ⅰ. 서론
- 이들의 투자 분야는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사
이트들, 다양한 알고리즘 제공기업들임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3년 2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고성장했고, 2014~2016년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3)
□ 그러나 한국은 과도한 금융규제로 핀테크 등장을 막고 있음
◦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
- 다음카카오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에 이어, 스마트폰에 담
긴 ‘지갑’이라는‘뱅크월렛카카오’가 출시하였으나, 뱅크월렛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
로러로 접속해 액티브X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본인 인증이 가능
- 맥이나 리눅스 같은 비 윈도우 OS에선 아예 뱅크월렛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음
◦ 한국의 핀테크는 엑티브X로 대변되는 금융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이 불가능
-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인 80위로 평가된 이유는 바로 금융 당국
의 경직성이 근본 원인
- 케냐에서 출발한 엠-페사가 아프리카로 확대되는 등 전세계의 역동성에 뒤쳐져 있음
◦ 핀테크 경쟁에서 뒤쳐지면 창조경제 구현은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금융 구조 개편이
강력히 요구됨
◦ 핀테크 혁명에 뒤처진 국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2) 금융 규제와 금융 경쟁력의 관계
□ 우리나라의 은행 경쟁력 약화 원인은 금융 규제
◦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세계 144개국중 하위권인 80
위로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
- 전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음
2) 중앙일보, “[급부상하는 핀테크의 세계③]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 서비스 재창조한다”, 2014.9.2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944205&ctg=1601
3) 아시아경제, “알리바바·텐센트, 침투 시작…국내 '핀테크' 시장을 지켜라”, 2014.12.2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2718254191772
7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산업화 하고 있으며,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음
◦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이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세계 최대
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
- 미국 페이팔의 결제 시장 규모가 180조라면 중국의 알리페이는 650조 규모
-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일 것임
◦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
- 중국의 지도자들이 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키우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한국 핀
테크의 미래 시사점을 찾아야 함
◦ 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엑티브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듯이 중국에도 뒤쳐져 있음
-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조와
9조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머니옥션이 이들보다 먼저 사업을 출범했었음
- 페이팔과 알리바바보다 한국의 페이게이트가 먼저 온라인 결제 기술을 개발했었음
◦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하여 미국과 중
국에 뒤쳐진 것임
□ 우리나라 금융규제 문제의 핵심은 추격자 패러다임의 사전규제
◦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
- 남들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했고, 사전규제가 가능했음
-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300 페이지가 넘는 내부 지침으로 세세하게 지도하고
금융 기관들은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이 되었음
- 이 과정에 금융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갈 틈이 없었음
◦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함
◦ 제도 선진국들은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여 새로운 사업의 등장
을 촉진하면서도, 제도의 틀에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
- 미국과 영국은 작은 거래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
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 질 때 비로소 적절한 규제를
사례를 연구하여 부과
714. 보고서
Ⅰ. 서론
◦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
을 부과하고 있음
- 창조경제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하여 지속
적으로 1) 사전 규제 축소 2) 사후책임 강화 3)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국제금융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으나,
- 그 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 미 근거 규제를 가해 온 것임
□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그러나 아직 미흡
◦ 추격자 전략인 사전 규제에서 개척자 전략인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 촉진은 어려움
◦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27일자로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
- 이를 통하여 1)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고
3)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함
- 한국의 미래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각론 역시 중요하나,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정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크라우드 펀딩 법안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여전히
사후 평가보다는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음
(3) 핀테크와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그러나 쟁점은 규제
◦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
소가 아니라는 발표를 함4)
-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 발표자들은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우리에 비해 결코 완화적이지 않다" 며, “규제 보다는 금
융기관의 낮은 혁신 의지”가 문제라고 주장
4) 이투데이, "핀테크 활성화 최대 걸림돌… 규제 아니라 금융권의 의지", 2014.12.1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9168
7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단지 개별 금융기관의 혁신 의지 부족으로 한국 금융 경쟁력이 세계 80위라는 아프리
카 수준으로 추락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환자 치료를 위하여 우선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금융 경쟁력의 약화 원인인 금융규제의 보호막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
- 2011년 현대캐피털 등 4 대 거대 금융 사고에서 금융기관들은 면죄부를 받았는데, 이
유는 규제라는 보호막을 지켰기 때문이었음
◦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 제도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들은 혁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며, 금융기관의 혁신의지 부족은 금융당국의 규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임
◦ 따라서, 규제가 취약한 한국의 핀테크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금융기관들이 금
융당국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임
□ 한국 금융규제의 핵심은 과도한, 세세한 지침
◦ 한국의 금융당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세한 규정으로 금융기관들을 지도(?)하고
있음
-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세칙도 아닌 금감원 내부의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한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규제가 한국 금융 기관들을 ‘다 큰 아이’로 만든 것임
◦ 2009년 기업호민관실 주도로 ‘공인인증서 개혁’ 운동시에도 금융연구원은 유사한 세
미나를 통하여 한국의 공인인증서의 유용성을 강변했으나, 그 결과는 ICT 강국이
ICT 금융인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임
-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Pay Gate) 규제가 한국을 금융 갈라파고스로 만든 양대 규제
◦ 당시 기업호민관실에서는 BIS로 알려진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준수를 촉구
- 바젤 협약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기술을 획일적으로(one
size fits all)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명시하고, “비밀번호, 일회성 비
밀번호, 생체신호, 보안토큰, FDS 등 다양한 보안기술들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반
드시 결정해야(must determine)”하도록 하고 있음
◦ 바젤협약이 너무나도 강력한 어조로 탈 규제와 금융권 자율을 강조한 이유는 수많은
정부기관이 획일적 규제의 유혹에 빠져들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으며, 다행히도 대
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획일적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바젤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임
734. 보고서
Ⅰ. 서론
◦ 창조경제연구회는 2014년 2월의 인터넷금융 포럼에서 제시한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
문제 해결의 핵심은 1) 전자금융법을 바젤 협약 정신에 부합시키고 2) 평가를 민간에
위임하라는 것이었음
- 즉, FDS와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규제 패러다임의 이
행을 촉구했었음
◦ 이후 2014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고, 1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에서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음
(4) 핀테크, 금융혁명의 시작
□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혁명,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데,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
로, 금융의 경쟁력이 뒤쳐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작금의 핀테
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임
◦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금융의 형태로 당사자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그러나, 이 위기는 금융권이 숨는다고 사라지는 위기가 아니기에 우리의 대안은 정면
으로 여타 국가보다 앞서서 새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임
- 역사적으로 와해적 혁신의 시기에 기존 산업은 점진적 대처를 하다가 새로운 진입자
들의 와해적 혁신 역량에 패권을 넘겨주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갔음
- 진공관 시대의 강자들 모두가 트랜지스터 시대에 사라지고, 이들은 다시 집적회로 시
대에 사라져 갔음
◦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T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업체들이 새로
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음
◦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임
◦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함
7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한하는 작금의 규준은 명백히 전자금융의 국
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됨
-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금융서
비스와 보안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임
□ 핀테크라는 와해적 혁신의 본질을 이해해야
◦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며, 이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
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임
◦ 따라서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Learning by Doing)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작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크게 키워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함
-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죽이는 결과는 초래함
◦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Pay Gate)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으로
키운 것은 관의 규제를 민간의 규제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주창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고,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개혁을 저지해 왔음
◦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이 아니라, IT 기술이라는 혁신적 효율의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음
-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핀테크의 선도
기업이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온덱, 렌딩클럽 등도 IT에서 출발한 기업들임
-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도태시킬 것이다’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함
◦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의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출
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임
◦ 이들이 결합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임
-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임
◦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가 될 것임
754. 보고서
Ⅰ. 서론
(5) 핀테크 규제개선 방안
□ 패러다임의 변화는 거품을 수반
◦ 핀테크는 이제 열풍을 넘어 거품론까지 대두되고 있음
- 제1차 벤처 붐이 IT혁명이었다면 제2차 벤처 붐의 대표적인 IT융합 산업이 금융, 건
강, 교육, 여가 등이 꼽히고 있음
◦ 역사의 교훈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거품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임
- 거품을 없애면 국가의 패러다임 변화는 실패하고, 거품에 함몰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점에 국가 전략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일 것임
◦ 핀테크는 거래의 연결비용과 거래 주체의 가치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경쟁력임
- 즉 스마트와 빅데이터가 핀테크 혁명을 촉발한 기술적 주체
- 스마트 혁명의 플랫폼이 연결 비용과 시간을 극소화시켜고 빅데이터가 가치평가 비용
과 시간을 압축시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핀테크 혁명의 본질을 파악할 때, 지혜로운 한국의 핀테크 전략 수립이 가능
해 질 것임
□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 필요
◦ 우선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Task Force)가 필요
◦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으로, 즉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핀테크 규제는 1) 많은 법이 연관된 복잡성 2) 법령 미근거 금감원 내부 지침
3) 은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4) 협단체의 민민규제라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구조
로 만들어져 있음
◦ 이는 개별적인 접근으로 풀어간다면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고 핀테크 열풍이 사라지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예측을 낳게 함
□ 핀테크 규제의 국제적 원칙의 준수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 두 번째로 핀테크 규제 대체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1월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기술의 중립성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의 이전은 만시
지탄이나 바람직한 총론적 원칙임
7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그런데 금감원의 방대한 내부 세부 규제들을 일시에 없앨 경우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사전규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음
- 공공 규제를 대체할 PCI-DSS5)와 같은 민간 표준의 원칙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함
◦ 세 번째로 초기 기업 활성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발달을 위하여 창업은 촉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절
하게 규제해야 할 것임
- 영국은 매출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스몰플레이어와 빅플레이어로 구분하여, 페이먼트
의 월 매출이 300만 유로 아래면 스몰 페이로 지속적인 자본금 요구 없으나, 300만
유로 넘으면 풀 규제가 들어감(신재은 퓨처플레이 CFO)
- 선불카드 같이 전자화폐 사업을 하는 기업의 평균 잔고가 500만유로 이하면 자본금
규제에서 자유롭고, 그 위가 되면 최소 35만유로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고 좀더 강도
높게 규제함
◦ 네 번째로 규제 예측 가능해야 함
- 금융당국에 질의서를 보낸지 1년이 되어도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비조치 의견 사
례는 사라져야 함
-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 승인으로 간주해야 규제의 예측성이
확립될 것임
◦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글로벌 표준이라 할 수 있는 PCI-DSS(신용카드 결제 지침)을 통과해도 한국의 금융
사들은 근거없는 보안을 추가로 요구하여,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고 결국은 서비스되
지 않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비보복 원칙이 완전하게 확립되어야 함
- 모든 금융 기관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법령 미근거 규제가 두려운 이유는 바로 보복 때문임
□ 전자금융거래법 등 포괄적인 법 개정 필요
◦ 이러한 원칙하에 개별적인 규제들이 혁파되어야 함
- 바젤 협약에 위배되는 금융감독원의 규준들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에서 폐기되어야 함
5)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공인 ‘지불결제산업 데이터보안표준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DSS)’
774. 보고서
Ⅰ. 서론
- 특정 기술을 사전에 강요하고 사후 책임을 면제해 온 것이 금융 발전의 발목을 잡았
던 것임
◦ 금산분리의 원칙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
- 금융이 IT와 결합하는 세상에서 금산분리의 고수는 금융 경쟁력 저하를 초래
◦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 본인인증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형
태로 개정되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외환관리법은 더 이상 핀테크 글로벌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됨
◦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접근
이 필요
◦ 이러한 국가 기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협회 차원의 민민규제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갑을 관계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해 질 것임
(6) 핀테크 발전 방향
□ 외국 핀테크 기업들의 성공 원인은 롱테일과 빅데이터 플랫폼
◦ 미국, 영국, 중국의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현상의 분석
을 넘어 핀테크의 본질을 보고 미래를 그려 보아야 할 시점임
◦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반스앤노블과 같은
오프라인의 서점을 대체한 것과 같이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과의 경쟁을 위하여 소위 롱테일(long tail) 고객을 공략
-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과 백화점 등은 진열 공간의 한계 등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에
집중하는 80:20이라는 파레토 법칙을 입각하여 영업을 했으나,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
점이 공간 제약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소량 판매(롱테일) 책의 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의 이익을 획득
◦ 핀테크 금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거래부터 기존의 금융을 잠식하고 있으며, 스마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 격감으로 롱테일 고객을 저비용으로 접근하게 된 것임
7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저비용의 P2P(peer to peer:
직접 거래) 연결망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
- 고객간 연결 비용을 축소하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은 결제, 대부, 소액 투자, 환전,
보험, 송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임
◦ 한편 모바일 기술은 보안인증에서도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
- LBS와 같은 위치 정보와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가 결합되면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보안인증이 가능하게 됨
- 즉 금융의 첫 번째 요소인 보안기반 연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
◦ 한편 또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의 가치와 위험 분석을
실시간 저비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임
- 개별 고객의 모바일 기반의 비정형 빅데이터가 분석되면서 기존 금융에서는 불가능했
던 개별 고객의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자산관리 서비스, 맞춤 대출, 투자 분석 등을 거쳐 이제는 은행의 업무 전반을 제공하
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무기로 새로운 핀테크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임
◦ 금융의 본질은 가치와 위험의 분석에 있으며, 대출이자보다 위험도가 낮으면 금융기
관이 돈을 버는 구조임
◦ 그런데 현재 은행들은 개인 혹은 기업의 실질적인 위험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특히 담보 대출 관행에 젖은 한국의 은행들은 그 동안 위험분석 기법을 제대로 다지
지 못했음
◦ 결국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의 등장에 기존 금융
권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임
◦ 예금, 적금, 투자, 증권, 환전, 송금, 보험 등 모든 금융은 핀테크로 갈 것이며, 핀테크
가 금융을 바꾸고 있음
- 금융이 점진적 진화를 통하여 IT를 융합하거나, IT기업이 와해적으로 금융을 흡수하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대규모 거래는 전자를 소규모 거래는 후자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큼
□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
◦ 금융은 그래프 상의 선과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은 거래이고 점은 고객의 가치
와 위험도라고 할 수 있음
794. 보고서
Ⅰ. 서론
- 최저의 비용으로 선을 그어 거래하고, 점에 해당하는 고객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금융 문제는 해결됨
◦ 여기에서 선의 역할이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 점의 역할이 개별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될 것임
◦ 결론적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두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중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는 개별 고객의 빅데이터가 됨
-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획득한 빅데이터가 위어바오 등의 알리바바의 핀
테크 사업의 경쟁력인 것임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 준 의미는 이들 기업의 소셜
데이터에 근간을 둔 결제 서비스 등 금융 경쟁력이 중국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임
◦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부딪치게 되는데, 거대 IT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
으면 국가 차원의 핀테크 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이들에게 허가하면 금융의 집중이
발생하게 됨
◦ 그렇다면 대안은 중국과 같이 빅데이터 기업에 인터넷 은행의 허가를 내 주되, 중국
과 달리 빅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개방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임
(7) 핀테크 산업 전략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으로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 규모로 보면 핀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중국의
전략이 미국의 기술을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음
- 결제와 예금 그리고 대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미국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기술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선 이유는 핀테크 산업
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이며, 특히 비정형 빅데이터의 역량이 핀테크의 경쟁력
- 이러한 역량을 가진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국 정부는 확실하게 밀어주어 낙후된 중
국의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임
8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반대로 미국은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산분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과감한 전략을 전개하는 것에 정책적 부담
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핀테크 전략 모색이 필요
□ 금융 경쟁력이 약한 중국이 강력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주도
◦ 국가 전략은 대외경쟁력과 대내형평성의 균형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대외경쟁력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빅 브라더(Big Brother)에게 핀테크 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하지만, 이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야기하여 산업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
- 사실상 미국, 영국 등 핀테크 선도 국가들의 고민이 바로 이점에 있임
- 애플과 구글에 역할을 맡기고 싶으나, 거대 IT공룡의 슈퍼 파워화를 기존의 금융 기
관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반면에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없는 중국(신용카드 보급율 8% 수준)에서는 정부가 과
감하게 기득권을 넘어 은행, 보험 등 핀테크 전 영역을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임
- 알리바바는 2004년 지급결제기업인 알리페이에서 시작하여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
셜이라는 대부업으로 확장했고, 알리페이의 빅데이터에서 대부업의 핵심인 개인별 실
시간 신용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임
- 2013년에는 알리페이 계정 잔액을 활용한 MMF 투자인 위어바오 선풍을 거쳐 덴센
트와 중안 온라인 보험을 설립하였고, 2015년에는 인터넷 은행에 진출 예정
□ 빅데이터 공유를 조건으로 빅데이터 기업의 금융업 진입 허용
◦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우선은 점진적 혁신 전략으로 기존의 금융권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서
금융권이 작은 핀테크 IT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될 것임
- 이들 핀테크 기업들은 주로 알고리즘, 보안, 서비스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창업이 촉진되어야 함
- 거래 규모가 작을 때는 자본금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금산분리
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야 함
- 인수합병과정에서는 비밀유지 등의 공정경쟁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814. 보고서
Ⅰ. 서론
-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그러하듯, 금융기관들이 이를 위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거
대 금융의 변화가 나타날 것임
- 솔로몬의 지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되, 이
들에게 빅데이터를 현명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고객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개별 고객의 데이터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빅데이터의 공유)
◦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 분산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금융이란 거래 주체의 신용도와 가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임으로
가기 때문임
◦ 그러면 빅데이터 금융 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게 됨
-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3의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알고
리즘에 기반한 획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리하여 애플과 구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형성되듯이 핀테크 금융 생태계
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한국의 핀테크 산업 전략이 될 것임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핀테크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 전략이 필요함
8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1) 핀테크의 의미
□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인가? 금융제도인가?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인 핀테크(Fintech)란 일반적으로 IT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을 의미6)
◦ 구체적으로는 핀테크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
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산업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촉
진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금융에서의 효율성이란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성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임
- 핀테크는 새로운 IT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
게 해주고 있음
- 핀테크를 좁은 의미로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운용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
리오 재구성, 준법관련 업무, 성과관리, 시스템통합, 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을 총칭7)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
◦ 그러나 금융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의 핀테크에 대한 정의는 기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온라인, IT기술의 범주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핀테크에 대
한 근본적인 의미는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촉진하는 IT금융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핀테크는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ystem),
소셜 미디어, Big Data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결합하여 결제 및 송금, 대출, 투자, 크
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증권, 보험, 은행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 금융권이 제공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음
◦ 따라서 Accenture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금융시장은 2013년 대비
25% 이상 핀테크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라고 예측함
6) McAuley(2014), “An economic industry composed of companies that use technology to make
financial systems more efficient”, Wharton FinTec Club
7)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 KB경영연구소, 2014
83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핀테크(Fintech) 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 IT기술의 입장에서 보면, 핀테크 기업은 비금융기관이 IT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금융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
- 기존 금융기관에서도 I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서비스 효율 향상의 성격이 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은 약함
◦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설립 초기 비금융회사로 출발해 IT기술(소프트웨어, 디지털 기
기,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 국내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로 분류될 수 있어 금
산분리의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간편결제업체인 PayPal도 비금융회사로 시작하였지만 유럽과 호주에서는 은행
으로 등록되어 있고 은행규제를 받음
◦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또는 기존 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업의 은행
업 진입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하는 금산분리 법체계에 배치되는 논란이 있음
◦ 최근 금융당국은 새로운 금산분리를 포함하여 온라인 실명확인 방법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시 대면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보안책이 필요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 기술의 발전: 금융업의 스마트화
◦ PC의 발달, 인터넷의 보급, 모바일의 확산은 금융 업무의 전산화(금융기술의 확대)를
넘어 금융업 자체의 모바일화(금융기술의 진화) 가능성을 열어줌
◦ 한편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핀테크 성장의 기반이 됨
-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이 늦었으나 현재는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인
8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스마트폰 등 모바일 보급 현황
전 세계 주요 IT 기기 판매 추이 주요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자료: IDC, Our Mobile Planet에서 재인용
◦ 특히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의 증가가 핀테크 성장을 이끌고 있음
-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역시 2011년 1,059억 달러에서 2017년 7,210억 달러로
6년 동안 약 7배 성장할 전망
[그림] 모바일 결제의 증가
글로벌 모바일 결제건수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자료: 유진투자증권(2015) 재인용
◦ 모바일 결제시장의 급속한 확장을 배경으로 송금 및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관련 신기술의 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는 추세
◦ 국내 은행 채널별 거래량도 모바일과 온라인 비중이 2015년(예상)에는 각각 17%,
37%로 증가하여 전체 비중에서 54%를 넘고, 텔레뱅킹, ATM, 지점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85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국내 은행 채널별 거래량 변화 추이: 2008-2015(예상)
자료: 한국은행
◦ 결국 금융 업무의 모바일, 온라인 채널의 확대는 모바일,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금
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고 이것이 핀테크가 등장하
는 기술적 배경이 됨
□ 금융업의 위기,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
먼 브러더스의 파산(파산 규모가 6,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을
피크로 전 금융업의 위기로 확산됨
-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는 기초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증권화한 파생상
품을 만들어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금액을 키우는 레버리지
(Leverage,차입 비율) 효과라는 신금융기법에 따른 것임
- 즉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위험전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도 증폭됨
- 결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기초자산인 주택가격 하락이 관련 파생상품의 연쇄적인
가치하락으로 이어짐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리를 멀게 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
존 금융권의 간접금융이라는 특성(중개 이득)이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금융업은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에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전 세계 은행업과 보엄업의 2009년~2012년 평균 수익성은 2006~7년 평균 수익성의
58% 수준으로 급락함8)
8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전 세계 금융업권별 ROA, ROE 추이
자료: Bloomberg
◦ 2013년 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ROA(자산수익성)는 0.37%, ROE(자본수익률)는
4.91% 수준으로 전 세계 MSCI 상업은행의 평균 ROA, ROE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
여 지속성장이 가능할까 의구심이들 정도로 최악의 상태9)
◦ 금융위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금융업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금융업에서 해고된 인재들이 핀테크 산업으로 뛰어드는 계기로 작용함
- 위기는 혁신을 가능케 하며,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발발하고
혁신을 하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금융업의 중계기능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
◦ IT기술의 발달로 금융업의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융업의 중개기능도 계속
해서 약화되고 있음
- 2013년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65%에 달하고, 이중 모바일 비중이 27%에 달함
◦ IT기술 발달,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에 따른 탈중개화 현상이 금융업으로 확대됨
- 유통, 콘텐츠 등 서비스, 소비재 등 주요 산업의 탈중개화가 금융업에서도 거래비용
감소 등을 위한 직접거래 확대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
◦ 금융업의 중개기능의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금융업의 수수료관련 수익의 저하
로 이어짐
- 국내 은행은 총이익 중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낮고,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관련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김우진, 2015)
8) 전용식·채원영(20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9) 김우진(2015),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KIF 24권 3호
87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추이
자료: Bain & Company(2013)
◦ 광고, 게임 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 IT업계는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 등 고성장하는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 세계 모바일결제 시장은 매년 3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금융 규제 및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IT기업의 진출이 활발
- 또한 IT 플랫폼 기업들은 핵심 사업의 연관 영역을 확대하고 핵심 사업, 서비스의 편
의성 증대와 추가 가치 창출을 위해 유통,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시도
- Accenture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0%에 가까운 IT기업들의 미국 금융업 시장점유율
이 2020년에는 약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해외 주요 IT기업 매출구조 및 모바일결제 시장규모 추이
자료: Gatner(2013) 등
8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 핀테크의 유형
□ 핀테크, 금융기업 주도형과 IT기업 주도형의 경쟁
◦ 핀테크는 주도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금융기업 주도형과 (비금융) IT기업 주도형으
로 나눌 수 있음
- 해외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기업 주도의 IT금융 서비스, IT기업의 금융 서비스로
사업영역 확장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앞으로 금융기업과 IT기업 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그림] 핀테크의 유형들
□ 금융기업 주도형: 금융 → IT (점진적 혁신)
◦ 비대면 채널 개발 및 빅데이터 적용 중심으로 금융에 IT를 결합하는 방식
◦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은행 주도로 핀테크 기업 육성하는 움직임이 활발
◦ 글로벌 은행들이 핀테크 산업에서 고수익 투자기회를 선점하고, 자사의 뱅킹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89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표] 해외 은행 주도의 핀테크 육성 방안
국가 은행명 육성 방안
미국
Wells Fargo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고 5만 달러 투자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Citi ‘14년 한 해 동안 유망 핀테크 기업에 총 7천만 달러 투자
영국
HSBC 리테일 뱅킹 부문 핀테크에 투자하는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
Barclays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고 5만 달러 투자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스페인
Santander 런던을 중심으로 1억 달러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 조성
BBVA 실리콘벨리 중심으로 1억 달러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 조성
스위스 UBS 유망 핀테크기업을 성정하여 지원해주는 창업지원 서비스 운영
□ IT기업 주도형: IT → 금융 (와해적 혁신)
◦ IT·벤처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자사의 유통,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 제공
- 모바일, SNS, Big Data 등 혁신적인 기술을 금융에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
◦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한 목적별로 분류할 경우 사
업영역 확대형, 기존사업 연계형, 창업형으로 나눌 수 있음
[표] IT기업의 핀테크 사업 형태
사업 형태 기업명
사업영역 확대형
Google 기존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e: 전자지갑, 송금, 결제 서비스 등Apple
기존사업 연계형
Tesco 기존 사업영역과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
공하는 Case: 유통업체의 결제 서비스 등스타벅스
창업형
Coiney 시장기회를 포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핵심으로 창업한
Case: P2P 대출 등OnDeck
□ 핀테크 사업영역 부류
◦ 사업영역 기준으로 핀테크 산업을 나눌 경우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
웨어, 플랫폼으로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9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핀테크 사업영역 부류
자료: UK Trade & Investment, 유진투자증권(2015) 재인용
◦ 금융 섹터별로 핀테크의 적용 영역을 세분화해보면 아래와 같음
- 이들 중 비주요 고객 등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 영역에 핀테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표] 핀테크 세부 사업영역 부류
자료: : Ernest & Young 자료 재구성
91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핀테크에 활용되는 기술들
◦ 근거리 통신기술: NFC, 비콘 등
- 근거리 결제 및 금융 기기 연동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
◦ 빅데이터 분석 기술: 소셜 데이터 분석, 수익성 분석 등
- 대출자의 신용도 분석, 금융상품의 수익성 개성 등에 필요한 기술
◦ 정보 보안 기술: 개인정보 보안, 금융안전 시스템 등
- 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 본인 인증 기술: 위치기반,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정보입력 패턴 인식 등
- 금융결제 시 본인 인증이 필수적인데, 본인인증 단계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4) 핀테크의 본원적 의미
□ 금융기관의 존재 필연성
◦ 금융이란 본질적으로 돈(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중개기능)이며, 금
융기관은 이와 같은 중개에 있어서 기간과 시간, 규모의 미스매치를 해결해 주기 위
하여 등장하였음
-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금융업은 필요한 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산업의 혈관이며 그
림자로 성장하여, 최근에는 금융의 투자 기능이 커지면서 역으로 금융이 산업을 지배
- 지금까지 타 유통업과 달리 금융기관이 대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본
적으로 중개의 버퍼(자금 보유) 기능 확대로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
◦ 금융을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금융은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를
연결(link)하는 중개의 기능이며, 이때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의 다른 가치
(value)와 위험(risk) 차이를 평가하여 그 차이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임
◦ 그러나 최근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금융의 중개기능
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금융의 본질은 1)보안연결, 2)가치분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스마트 플랫폼과 모바일
인증기술 및 모바일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핀테크의 접근임
9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금융업의 본질과 핀테크
◦ 보안을 위한 위치인식, 생체인식 기술이 모바일 기반의 보안 인증을 뒷받침함
◦ 이러한 스마트 플랫폼의 발달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의 수요자(node)
와 공급자(node)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이 금융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크라우
드 펀딩, P2P(Pear to Pear) Lending(대출) 등임
◦ 한편 개별 거래 대상의 위험도와 미래 가치 분석은 모바일 기반의 빅데이터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음
[그림] 금융의 스마트화
93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금융기관의 다변화를 통한 금융의 민주화
◦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의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가 직접 연결됨
으로써, 금융을 존재하게 하는 두 가지 축, 즉 개별 주체의 가치 및 위험평가와 주체
간의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게 됨
◦ 핀테크의 등장으로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금융기관이 다변화되고,
이러한 다변화된 금융은 결국 금융이 민주화됨을 의미
◦ 핀테크는 소수의 금융기관에 의해서 주도되던 경제 내의 돈의 흐름이 다수의 플랫폼
간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직접 연결로서 대체될 수 있게 함
□ 연결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
◦ 이렇게 금융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임
- 따라서 핀테크의 경쟁력은 연결 플랫폼의 경쟁력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에 있다
고 봐도 과언이 아님
- 인터넷과 모바일은 개인 간의 연결의 비용, 즉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킴
[그림] 핀테크의 두 플랫폼: 연결 & 빅데이터
◦ 빅데이터를 통한 개별 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와 가치분석의 정교화로 그간 대형 금융
기관의 영역이었던 가치평가와 중개의 기능이 소형 금융기관 또는 IT업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게 됨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실시간, 저비용, 맞춤형 금융이 가능해짐
9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연결 플랫폼은 지급결제 플랫폼, 융자(P2P렌딩) 및 투자(크라우드펀딩) 을 포괄
- 빅데이터 플랫폼은 개별 주체에 대한 신용분석 및 리스크분석,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빅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 및 리서치의 고도화를 포괄
□ 핀테크를 통한 롱테일 경제의 확산: 핀테크의 주 활용영역
◦ 핀테크는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의 거래비용의 절감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연결 플랫폼의 직거래화, 간편화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중위험 주체에 대한
분석 정교화는 기업금융 보다는 소비자금융 영역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
◦ 이는 아마존(Amazon)이 그랬던 것처럼 파레토 법칙(80 : 20)에 반대되는 롱테일의
20 : 80 법칙에서 핀테크는 긴 꼬리에 해당하는 80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임
- 파레토 법칙(80 : 20):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20%의 영역에서 수익의 80%가 발생하
는 오프라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기존 오프라인 금융권 영역)
- 롱테일 법칙(20 : 80): 꼬리 부분에서 수익의 80%가 발생하는 온라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온라인 핀테크 영역)
□ 금융업의 디지털화는 대세
◦ 핀테크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큰 축은 연결 플랫폼과 빅테이터 플랫폼임
- 인터넷/모바일 혁명을 통한 연결플랫폼의 경쟁력 상승을 통한 실시간, 제로비용 연결
-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수요자 공급자의 분석
◦ 이러한 핀테크는 롱테일 경제의 확산을 의미며, 핀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기
존 금융기관의 영역인 대규모, 거액 자금공급보다는 그동안 금융에서 배제되어 온 영
역들(즉 소액, 청소년, 고위험군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
◦ 이렇게 금융업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서 문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임
◦ 핀테크의 도래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95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핀테크의 기회: 안전과 편리
9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1. 글로벌 시장 개관
(1) 글로벌 핀테크 시장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성장
◦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2008년 9억 2,000
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성장
◦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추이는 2014년에 5조원, 800개 규모였으나, 2018년에 이르
러 8조원 규모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핀테크 투자 현황
자료: Accenture, CB insights
□ 모바일 결제·계좌 투자에서 규제, 데이터 분석, fraud 방지 등으로 확산
◦ 미국의 투자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모바일결제 42%, 모바일 계좌 38.7%, 리스크
관리 35%, 사기 방지 31.2%, 전자문서 관리 27.9% 임
◦ 그러나 향후 5년간 핀테크 니즈는 규제 compliance 42%, 고객 서비스 40.8%, 데이
터 애널리틱스 36.3%, 백오피스 생산성 향상 35%, 사기방지 29.3% 등으로 예상됨
97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그림] 미국의 핀테크 투자와 니즈
자료: American Banker
□ 미국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대형 IPO에 성공
◦ 소상공인 대상 대출사업을 하는 온덱(OnDeck)의 경우 2014년 12월 17일에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하였고, 시가 총액이 20억 달러에 달함
-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주가가 40% 상승하여 2억 달러 조달에 성공
- 2007년에 설립된 온덱은 지난 7년간 총 17억달러 이상을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줬고,
2014년 1~9월 총매출이 1억 76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급증
◦ P2P(개인) 대출업체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2014년 12월 11일에 8억 7천만 규
모의 IPO를 진행하였고, 시가 총액이 90억 달러에 달함
- 렌딩클럽도 뉴욕 증시 거래 첫날에 종가가 공모가 대비 56% 상승
(2)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특징
□ IT기업들은 서비스 영역 및 진출국을 확대하며 금융업 영토 확장 중
◦ 단순 지급결제에서 송금, 대출, 투자중개, 보험 등으로 영역 확대
◦ 해외 사업 용이한 IT 사업 특성상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며, 특히 금융인프
라가 취약한 신흥국 금융시장 선점을 모색함
9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확대 방향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해외 IT기업들은 단기간 내 고객수 및 매출 급증하며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10)
◦ 금융업에 조기 진출한 IT기업은 시장 안착에 성공하며 업계를 선도함
- 이베이(eBay)의 페이팔(PayPal)은 세계 최대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성장
- 페이팔의 매출은 2013년 현재 66억 달러로 세계 온라인쇼핑 결제액의 18%를 점유
- 페이팔의 고객수는 2008년 이후 매년 20%씩 증가해 2013년 현재 1.4억명에 도달
◦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중국 등의 신흥국에서는 IT기업이 기존 금융기관을 압도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임
- 알리바바의 위어바오(MMF)는 출시 9개월 만에 가입자 8천명, 수탁고 83조원을 달성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음
- 케냐의 통신사업자 사파리콤의 전자화폐서비스 M-페사(M-Pesa)는 케냐 국민의
73%가 가입하여 자국 모바일뱅킹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나, 반면 케냐 4대 은
행 내 계좌 보유자 수는 300만 명에 불과함
□ IT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잠식 중
◦ 미국의 경우 2020년에 이르러 기존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의 약 30%가 잠식될 것으로
추정
- 특히 IT기업 등 비금융기관과 온라인은행 등 신종 금융기관의 은행권 시장점유율 잠
식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10) IT 업계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KDB산업은행, 2014
99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표]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국내는 규제 등으로 비금융기관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낮으나, 최근 지
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 소액송금에 특화된 카카오 등의 IT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부문별로는 기업금융보다는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점유율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됨
- 개인금융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 대비 저렴한 가격, 소비자 연계성 (카카오톡 SNS 점
유율 61%) 및 사용환경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금융의 경우 거
래이력이 중요하다는 점, 상품 표준화의 어려움과 전문성의 필요, 대규모 자금이 오
간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서비스 대체에 장벽이 존재함
10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잠식 현황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기존 금융기관도 핀테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미국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는 ‘FinTech Innovation Lab’을 중심으로, 영국은 테크시
티를 중심으로 핀테크 투자가 활발
[표]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육성방안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101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2. 미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미국의 핀테크 기업 진출 현황
□ 페이팔을 선두로 3~4년 전부터 주요 IT기업 대부분이 핀테크 산업에 참여
◦ 이베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플랫폼, SNS의 영
역에서 지급결제, 전자지갑, 전자화례 등의 금융업 분야로 사업 확대중
[표] 미국 IT기업의 핀테크 진출 현황
기업 분야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 자사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연동 (‘98)
 페이팔 인수 (‘02)
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 (’12)
스마트폰 OS
플랫폼
 전자지갑 구글 월렛 출시 (’11.8)
 이메일 기반 송금 서비스 출시 (’13.5)
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대출 업체 ‘렌딩클럽’ 투자(‘14)
스마트폰 OS
플랫폼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12)
 아이폰, 애플워치 NFC 기반모바일결제 애플페이 탑재 (’14.10)
전자상거래
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아마존 페이먼트 출시 (‘07)
 전자지갑 아마존 월렛 공개 (’14.0)
 온라인 매장 내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아마존 로컬 레지스
터’ 공개 (14.8)
SNS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14.4), EU내 효력 발생
 글로벌 송금 기업 아지모(영), 트렌스퍼와이즈(영) 등과 제휴 추진
(‘14.4)
자료: 유영신(2014)
□ IT기업의 금융업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
◦ Accenture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금융시장은 2013년 대비 25% 이상
이 핀테크에 의해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다양한 사업자가 공존하는 분산(fragmented)되어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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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연구회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1.
  • 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3. 목 차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 공고문 ··················································································1 2. 연구회 소개 ·········································································5 3. 발표자료 ············································································11 4. 보고서 ················································································59 5. 기고문 ··············································································247 6. 기부금 ··············································································261
  • 5. 31. 공고문 「제 14 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안내」 ‘IT 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송금·결제를 넘어 개인간의 거래를 가능케 하는 P2P 대출, 빅데이터 신용평가분석 기반의 대출·투자 서비스, SNS 기반의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의 영역은 기존에 잘 알려진 영역 그 이상입니다.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로서,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최근의 핀테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전적 정부 규제, 금융업계의 IT 신기술 도입과 혁신 지체 등의 이유로, 한때 IT 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편리하고 혁신적인 IT 와 결합된 금융서비스의 등장이 지체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3~4 년 뒤쳐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을 넘어 IT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전산업에 걸친 금융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금융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정부 규제를 개혁하고 적절한 핀테크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올해 첫 포럼으로 ‘IT 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라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 기업,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핀테크의 규제 개혁과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포럼 개요 ◈ □ 일 시: 2015. 2. 24(화) 14:00~16:00 □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드림엔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 주 최: (사)창조경제연구회 □ 참가신청: http://onoffmix.com/event/41055 □ 세부일정 시 간 내용 사회 및 발표자 14:00~14:05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이명호 이사 14:05~14:30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이민화 이사장 14:30~15:40 패널 토론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좌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5:40~15:55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좌장) 15:55~16:00 마무리 사회자 / 좌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12 명선빌딩 3층 Tel:02-577-8301 | Fax: 02-577-8302 | kcern@kcern.org | http://kcern.org
  • 7. 72. 연구회 소개 창조경제연구회 인사말 2009년 창조경제 연구회라는 스터디 그룹을 통하 여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 도출을 시도한 바 있 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새롭 게 사단법인으로 재출범 하고자 한다. 한국의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 하지 않는가.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 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마지막 도약의 기 회가 창조경제가 아닌가 한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 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은 인간을 호모 모 빌리언스로 진화시킨다. 이러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 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바 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한 공유된 비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벤처 1.0이 유선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면, 이제 벤처2.0은 스마 트 혁명을 기반으로 꽃 피울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과 스마트폰 보급율이 기초 체 력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시대의 소명은 과연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 시킬 것인가 하는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조경제는 자율을 기 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 많 은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연구 조직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순수 민간 차원의 연구 모임을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월간 모임을 통하여 주제 토 론을 하고 연간 행사로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한다. 사무국은 열정을 가진 소수정예의 젊은이 들이 참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연구는 개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 결과들은 보고서와 책 그리고 언론과 SNS를 통하여 이 사회와 개방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국의 호킨스 센터를 앞서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싱크네트워크(Think Network) 가 되고자 한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화 산업 중심의 타 국의 사례와는 다른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출발한 영국보다도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 정책으로 산업, 금융, 교육, 사회, 문화, 공공조직 등 전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한강의 기적을 이 룩한 KIST,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에 견줄 수 있는 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 구 축을 통하여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의 일류국가 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 8. 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연혁 2009년 6월, 창조경제 연구 모임으로 창조경제연구회 발족 2010년 ~ 2012년, 오픈 플랫폼 등의 연구 포럼 진행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 2013년 9월 ~ 현재, 매달 1회씩 공개 포럼 개최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경제의 『Open Think Network』 연구회로 창조경제 구현과 발전에 기여한다. 목적사업 1. 창조경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학술활동 진행 사업 2. 창조경제의 학문적 체계 확립과 적용을 위한 수탁 연구 사업 3.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 협력 사업 4. 창조경제 연구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출판 사업 5. 창조경제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 운영원칙 1. 최소 인력, 최소 비용으로 자율적 운영 2. 개방과 공유의 원칙하에 플랫폼화 3. 연구물은 OSMU(One Source Multi Use)화 창조경제연구회 연혁 및 비전
  • 9. 92. 연구회 소개 창조경제연구회 이사회 구성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영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김일섭 한국소호진흥협회 회장 박광회 글로벌벤처포럼 대표 정 준 아스팩 미래기술 경영연구소장 차원용 이노비즈협회 회장 성명기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 김성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종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획실장 차두원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정지훈 (사)창조경제연구회 상임이사 이명호
  • 10. 1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구성 이사장 이민화 상임이사 이명호 [연구조사실] 최 선 연구원 임지원 연구원 최경주 연구원 권영은 연구원 [기획관리실] 이명호 상임이사 윤예지 연구원
  • 11. 3. 발표자료 -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 13. 1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15. 1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17. 1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19. 2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21. 2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23. 2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25. 2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27. 2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29. 3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31. 3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33. 3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35. 3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37. 3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39. 4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41. 4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43. 4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45. 4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47. 4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49. 5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51. 5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53. 5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55. 5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57. 5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59. 창 조 경 제 연 구 회 14차 포럼 보고서 IT를 통 한 금 융 혁 명 , 핀 테 크 2015. 2. 24
  • 60. 2015년 창조경제 14차 포럼 보고서 보고서명: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발행처: (사)창조경제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명선빌딩 3층 발행인: 이민화 편집인: 윤예지 발행일: 2015. 2. 24 연구책임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공동연구원: 이명호 (창조경제연구회 상임이사) 권영은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임지원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최 선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최경주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외부연구협력기관: 벤처법률지원센터(배재광 대표)
  • 61. 목 차 Ⅰ. 서론 ······································································································· 67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67 (2) 금융 규제와 금융 경쟁력의 관계 ··································································· 69 (3) 핀테크와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 71 (4) 핀테크, 금융혁명의 시작 ·················································································· 73 (5) 핀테크 규제개선 방안 ······················································································· 75 (6) 핀테크 발전 방향 ······························································································ 77 (7) 핀테크 산업 전략 ······························································································ 79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82 (1) 핀테크의 의미 ···································································································· 82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 83 (3) 핀테크의 유형 ···································································································· 88 (4) 핀테크의 본원적 의미 ······················································································· 91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96 1. 글로벌 시장 개관 ····························································································· 96 (1) 글로벌 핀테크 시장 ·························································································· 96 (2)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특징 ············································································· 97 2. 미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01 (1) 미국의 핀테크 기업 진출 현황 ····································································· 101 (2) 미국의 핀테크 규제 및 발전정책 ································································· 103 3. 영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07 (1) 영국 핀테크 시장 현황 ·················································································· 107 (2) 영국의 핀테크 발전 정책 ·············································································· 110
  • 62. 4. 중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12 (1) 중국 모바일 및 핀테크 시장 개관 ······························································· 112 (2) 중국의 핀테크 기업 현황 및 사례 ······························································· 114 (3) 중국 정부의 핀테크 정책 ·············································································· 117 5. 기타국의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18 (1) 일본의 핀테크 현황 및 정부 정책 ······························································· 118 (2) 기타국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사례 ···················································· 120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 122 1. 한국의 금융산업과 핀테크 역사 ·································································· 122 (1) 한국의 금융산업 ······························································································ 122 (2) 한국의 전자금융과 핀테크 역사, 현황 ························································ 124 (3) 한국의 핀테크 규제와 정책 ··········································································· 128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134 1. 연결플랫폼: 지급결제 ···················································································· 134 (1)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 134 (2)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결제 ········································································· 139 2. 연결플랫폼: P2P 대출 ·················································································· 143 (1) 세계 P2P 대출 시장 ···················································································· 143 (2) 각국의 P2P 대출 시장 ··················································································· 145 (3) P2P 대출: 소셜금융 역할 ·············································································· 148 (4) P2P 대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정책들 ························································ 149 (5) P2P와 P2B 사례 분석 ··················································································· 150 3. 크라우드 펀딩 ······························································································ 155 (1)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 155 (2)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현황 ········································································· 159 (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례 ··········································································· 160
  • 63. 4. 빅데이터 플랫폼 ···························································································· 161 (1) 금융 빅데이터의 의미와 활용 ······································································· 161 (2) 은행 및 카드 데이터분석 ·············································································· 163 (3) 신용 평가, 분석에 활용 ················································································· 165 (4) 증권시장 데이터분석 ······················································································ 166 (5) 보험 데이터분석 ······························································································ 168 (6)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 171 5. 통합 플랫폼과 사물인터넷 ··········································································· 176 (1) 통합 플랫폼 ····································································································· 176 (2) 금융권의 사물인터넷 활용 ············································································· 177 6. 인터넷 (전문)은행 ························································································· 181 (1)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 181 (2)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국내 추진 현황 ················································· 184 7. 핀테크 보안 ···································································································· 187 (1) 금융보안의 원칙: 기술 중립성의 원칙 ························································ 187 (2) 금융 보안 기술: 서버 단계 보안 ·································································· 190 (3) 금융 보안 기술: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 193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196 1. 핀테크 규제 개혁의 필요성 ········································································· 196 (1)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의 문제점: 사전규제 ··················································· 196 (2) 핀테크 혁신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 ························· 199 (3) 1.27 금융위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 202 2. 핀테크에 대한 적용법령 검토 ······································································ 205 3. 핀테크 규제 개혁 방안 ················································································· 211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216 1. 핀테크 진화 방향 ·························································································· 216 (1) 핀테크 시장 매력도와 진화 방향 추정 ························································ 216 (2)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금융혁명 ····························································· 220
  • 64. 2. 핀테크 발전전략 ···························································································· 222 (1)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 ································· 222 (2) 핀테크 산업 발전전략 ···················································································· 224 (3) 연결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전략 ··································································· 226 (4)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전략 ·························································· 228 (5) 주체별 핀테크 활성화 방안 ··········································································· 230 (6) 핀테크 벤처 활성화 방안 ·············································································· 232 Ⅷ. 결론 ···································································································· 235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235 (2) 금융규제 개혁 방향 ························································································ 236 (3) 핀테크 발전전략 ······························································································ 238 [참고문헌] ································································································· 240
  • 65. 674. 보고서 Ⅰ. 서론 Ⅰ. 서론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라는 단어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을 의미 ◦ 스마트(모바일) 기술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상거래, 교육을 넘어 이제 금융의 민주화, 개인과 개인의 직접 금융인 P2P(Pear to Pear)로 치닫고 있음 - 스마트 혁명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민주화의 물결이 SNS, 소셜 커머스를 거쳐 이 제 금융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임 [그림] 스마트 혁명과 핀테크 ◦ 과거 탐색과 거래 비용의 문제로 불가능했던 금융 등의 문제들이 초연결망의 스마트 혁명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음 - 급성장한 핀테크 기업들의 살펴보면, 페이팔과 같은 결재대행 페이게이트 기업, 렌딩 클럽과 프라스퍼과 같은 P2P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사, 온덱과 같은 소셜평판에 기반한 스마트 대출은행, 스트라이프와 같은 개방형 결제 기업, 킥스타터와 같은 지원형 크 라우드펀딩 등 이미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 아마존은 원 클릭 서비스에 이어 보유 신용카드를 바탕으로 아마존 페이먼츠라는 서 비스를 시작했고 애플, 구글과 페이스북은 애플페이와 구글은행 그리고 와츠앱을 통 하여 금융에 진출하고 있음 -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출발한 엠-페사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먹거리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없이 휴대폰 송금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케냐를 넘어 동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휴대폰 간편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음
  • 66. 6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새로운 벤처기업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에 이어 위어바오라 는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여 100조 가까운 금액을 끌어들이고 있음 - 알리바바의 성공에는 중국정부의 금융에 대한 탈 규제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한국 금융당국과의 차이임 ◦ 핀테크의 등장 배경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IT 기술의 등장이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함 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자본수익률(ROE)이 악화되면서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 - 또한 금융위기는 전반적인 대출 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P2P 금융의 요구를 증가시킴 □ 핀테크는 은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기술로 등장 ◦ 은행이 탄생한 배경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금액의 불일치’와 ‘기간의 불일치’라는 문 제가 자리하고 있었음 - 마을 공동체가 아닌 산업사회에서 금액과 기간을 일치시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 주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음 - 결국 중간 매개 기관으로 은행이 등장하여 금액과 기간의 불일치를 규모의 경제로 극 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결과,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으로 화려한 빌딩과 엄청난 연봉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임 - 신용카드의 등장 배경도 비슷하여, 숱한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연결망을 운영 하고 은행과의 결제 승인을 중개한 대가로 신용카드사는 거래액의 1.5%~2.73%의 수 수료를 가맹점에서 받아가고 있음 - 카드사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간 480억 달러(2013년 기준)에 가까운 수익을 올 리고 있음1) ◦ 은행이 그 동안의 담보대출 관행을 벗어나 기술금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나, 담보대출과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 관행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높이지 못했음 - 위험 부담이 없는 S전자와 같은 대기업 대출은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위 험 부담이 있는 중소벤처에는 위험도 보다 높은 추가 이자를 산정할 수 있으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중소벤처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 ◦ 핀테크, P2P금융 혁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고 있음 - 액센츄어에 따르면 핀테크 벤처에 대한 국제 투자는 2008년 1조원에서 5년 만인 2013년에 3조원 규모로 증가했고, 2018년까지 8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2) 1) 슬로우뉴스, “핀테크(FinTech): 창조적 독점과 디지털 금융기술 혁신”, 2014.10.27. slownews.kr/32306
  • 67. 694. 보고서 Ⅰ. 서론 - 이들의 투자 분야는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사 이트들, 다양한 알고리즘 제공기업들임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3년 2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고성장했고, 2014~2016년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3) □ 그러나 한국은 과도한 금융규제로 핀테크 등장을 막고 있음 ◦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 - 다음카카오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에 이어, 스마트폰에 담 긴 ‘지갑’이라는‘뱅크월렛카카오’가 출시하였으나, 뱅크월렛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 로러로 접속해 액티브X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본인 인증이 가능 - 맥이나 리눅스 같은 비 윈도우 OS에선 아예 뱅크월렛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음 ◦ 한국의 핀테크는 엑티브X로 대변되는 금융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이 불가능 -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인 80위로 평가된 이유는 바로 금융 당국 의 경직성이 근본 원인 - 케냐에서 출발한 엠-페사가 아프리카로 확대되는 등 전세계의 역동성에 뒤쳐져 있음 ◦ 핀테크 경쟁에서 뒤쳐지면 창조경제 구현은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금융 구조 개편이 강력히 요구됨 ◦ 핀테크 혁명에 뒤처진 국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2) 금융 규제와 금융 경쟁력의 관계 □ 우리나라의 은행 경쟁력 약화 원인은 금융 규제 ◦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세계 144개국중 하위권인 80 위로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 - 전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음 2) 중앙일보, “[급부상하는 핀테크의 세계③]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 서비스 재창조한다”, 2014.9.2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944205&ctg=1601 3) 아시아경제, “알리바바·텐센트, 침투 시작…국내 '핀테크' 시장을 지켜라”, 2014.12.2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2718254191772
  • 68. 7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산업화 하고 있으며,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음 ◦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이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세계 최대 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 - 미국 페이팔의 결제 시장 규모가 180조라면 중국의 알리페이는 650조 규모 -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일 것임 ◦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 - 중국의 지도자들이 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키우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한국 핀 테크의 미래 시사점을 찾아야 함 ◦ 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엑티브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듯이 중국에도 뒤쳐져 있음 -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조와 9조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머니옥션이 이들보다 먼저 사업을 출범했었음 - 페이팔과 알리바바보다 한국의 페이게이트가 먼저 온라인 결제 기술을 개발했었음 ◦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하여 미국과 중 국에 뒤쳐진 것임 □ 우리나라 금융규제 문제의 핵심은 추격자 패러다임의 사전규제 ◦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 - 남들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했고, 사전규제가 가능했음 -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300 페이지가 넘는 내부 지침으로 세세하게 지도하고 금융 기관들은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이 되었음 - 이 과정에 금융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갈 틈이 없었음 ◦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함 ◦ 제도 선진국들은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여 새로운 사업의 등장 을 촉진하면서도, 제도의 틀에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 - 미국과 영국은 작은 거래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 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 질 때 비로소 적절한 규제를 사례를 연구하여 부과
  • 69. 714. 보고서 Ⅰ. 서론 ◦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 을 부과하고 있음 - 창조경제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하여 지속 적으로 1) 사전 규제 축소 2) 사후책임 강화 3)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국제금융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으나, - 그 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 미 근거 규제를 가해 온 것임 □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그러나 아직 미흡 ◦ 추격자 전략인 사전 규제에서 개척자 전략인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 촉진은 어려움 ◦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27일자로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 - 이를 통하여 1)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고 3)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함 - 한국의 미래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각론 역시 중요하나,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정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크라우드 펀딩 법안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여전히 사후 평가보다는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음 (3) 핀테크와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그러나 쟁점은 규제 ◦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 소가 아니라는 발표를 함4) -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 발표자들은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우리에 비해 결코 완화적이지 않다" 며, “규제 보다는 금 융기관의 낮은 혁신 의지”가 문제라고 주장 4) 이투데이, "핀테크 활성화 최대 걸림돌… 규제 아니라 금융권의 의지", 2014.12.1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9168
  • 70. 7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단지 개별 금융기관의 혁신 의지 부족으로 한국 금융 경쟁력이 세계 80위라는 아프리 카 수준으로 추락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환자 치료를 위하여 우선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금융 경쟁력의 약화 원인인 금융규제의 보호막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 - 2011년 현대캐피털 등 4 대 거대 금융 사고에서 금융기관들은 면죄부를 받았는데, 이 유는 규제라는 보호막을 지켰기 때문이었음 ◦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 제도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들은 혁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며, 금융기관의 혁신의지 부족은 금융당국의 규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임 ◦ 따라서, 규제가 취약한 한국의 핀테크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금융기관들이 금 융당국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임 □ 한국 금융규제의 핵심은 과도한, 세세한 지침 ◦ 한국의 금융당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세한 규정으로 금융기관들을 지도(?)하고 있음 -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세칙도 아닌 금감원 내부의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한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규제가 한국 금융 기관들을 ‘다 큰 아이’로 만든 것임 ◦ 2009년 기업호민관실 주도로 ‘공인인증서 개혁’ 운동시에도 금융연구원은 유사한 세 미나를 통하여 한국의 공인인증서의 유용성을 강변했으나, 그 결과는 ICT 강국이 ICT 금융인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임 -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Pay Gate) 규제가 한국을 금융 갈라파고스로 만든 양대 규제 ◦ 당시 기업호민관실에서는 BIS로 알려진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준수를 촉구 - 바젤 협약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기술을 획일적으로(one size fits all)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명시하고, “비밀번호, 일회성 비 밀번호, 생체신호, 보안토큰, FDS 등 다양한 보안기술들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반 드시 결정해야(must determine)”하도록 하고 있음 ◦ 바젤협약이 너무나도 강력한 어조로 탈 규제와 금융권 자율을 강조한 이유는 수많은 정부기관이 획일적 규제의 유혹에 빠져들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으며, 다행히도 대 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획일적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바젤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임
  • 71. 734. 보고서 Ⅰ. 서론 ◦ 창조경제연구회는 2014년 2월의 인터넷금융 포럼에서 제시한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 문제 해결의 핵심은 1) 전자금융법을 바젤 협약 정신에 부합시키고 2) 평가를 민간에 위임하라는 것이었음 - 즉, FDS와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규제 패러다임의 이 행을 촉구했었음 ◦ 이후 2014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고, 1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에서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음 (4) 핀테크, 금융혁명의 시작 □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혁명,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데,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 로, 금융의 경쟁력이 뒤쳐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작금의 핀테 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임 ◦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금융의 형태로 당사자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그러나, 이 위기는 금융권이 숨는다고 사라지는 위기가 아니기에 우리의 대안은 정면 으로 여타 국가보다 앞서서 새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임 - 역사적으로 와해적 혁신의 시기에 기존 산업은 점진적 대처를 하다가 새로운 진입자 들의 와해적 혁신 역량에 패권을 넘겨주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갔음 - 진공관 시대의 강자들 모두가 트랜지스터 시대에 사라지고, 이들은 다시 집적회로 시 대에 사라져 갔음 ◦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T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업체들이 새로 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음 ◦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임 ◦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함
  • 72. 7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한하는 작금의 규준은 명백히 전자금융의 국 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됨 -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금융서 비스와 보안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임 □ 핀테크라는 와해적 혁신의 본질을 이해해야 ◦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며, 이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 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임 ◦ 따라서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Learning by Doing)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작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크게 키워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함 -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죽이는 결과는 초래함 ◦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Pay Gate)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으로 키운 것은 관의 규제를 민간의 규제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주창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고,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개혁을 저지해 왔음 ◦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이 아니라, IT 기술이라는 혁신적 효율의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음 -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핀테크의 선도 기업이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온덱, 렌딩클럽 등도 IT에서 출발한 기업들임 -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도태시킬 것이다’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함 ◦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의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출 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임 ◦ 이들이 결합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임 -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임 ◦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가 될 것임
  • 73. 754. 보고서 Ⅰ. 서론 (5) 핀테크 규제개선 방안 □ 패러다임의 변화는 거품을 수반 ◦ 핀테크는 이제 열풍을 넘어 거품론까지 대두되고 있음 - 제1차 벤처 붐이 IT혁명이었다면 제2차 벤처 붐의 대표적인 IT융합 산업이 금융, 건 강, 교육, 여가 등이 꼽히고 있음 ◦ 역사의 교훈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거품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임 - 거품을 없애면 국가의 패러다임 변화는 실패하고, 거품에 함몰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점에 국가 전략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일 것임 ◦ 핀테크는 거래의 연결비용과 거래 주체의 가치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경쟁력임 - 즉 스마트와 빅데이터가 핀테크 혁명을 촉발한 기술적 주체 - 스마트 혁명의 플랫폼이 연결 비용과 시간을 극소화시켜고 빅데이터가 가치평가 비용 과 시간을 압축시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핀테크 혁명의 본질을 파악할 때, 지혜로운 한국의 핀테크 전략 수립이 가능 해 질 것임 □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 필요 ◦ 우선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Task Force)가 필요 ◦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으로, 즉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핀테크 규제는 1) 많은 법이 연관된 복잡성 2) 법령 미근거 금감원 내부 지침 3) 은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4) 협단체의 민민규제라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구조 로 만들어져 있음 ◦ 이는 개별적인 접근으로 풀어간다면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고 핀테크 열풍이 사라지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예측을 낳게 함 □ 핀테크 규제의 국제적 원칙의 준수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 두 번째로 핀테크 규제 대체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1월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기술의 중립성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의 이전은 만시 지탄이나 바람직한 총론적 원칙임
  • 74. 7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그런데 금감원의 방대한 내부 세부 규제들을 일시에 없앨 경우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사전규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음 - 공공 규제를 대체할 PCI-DSS5)와 같은 민간 표준의 원칙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함 ◦ 세 번째로 초기 기업 활성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발달을 위하여 창업은 촉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절 하게 규제해야 할 것임 - 영국은 매출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스몰플레이어와 빅플레이어로 구분하여, 페이먼트 의 월 매출이 300만 유로 아래면 스몰 페이로 지속적인 자본금 요구 없으나, 300만 유로 넘으면 풀 규제가 들어감(신재은 퓨처플레이 CFO) - 선불카드 같이 전자화폐 사업을 하는 기업의 평균 잔고가 500만유로 이하면 자본금 규제에서 자유롭고, 그 위가 되면 최소 35만유로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고 좀더 강도 높게 규제함 ◦ 네 번째로 규제 예측 가능해야 함 - 금융당국에 질의서를 보낸지 1년이 되어도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비조치 의견 사 례는 사라져야 함 -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 승인으로 간주해야 규제의 예측성이 확립될 것임 ◦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글로벌 표준이라 할 수 있는 PCI-DSS(신용카드 결제 지침)을 통과해도 한국의 금융 사들은 근거없는 보안을 추가로 요구하여,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고 결국은 서비스되 지 않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비보복 원칙이 완전하게 확립되어야 함 - 모든 금융 기관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법령 미근거 규제가 두려운 이유는 바로 보복 때문임 □ 전자금융거래법 등 포괄적인 법 개정 필요 ◦ 이러한 원칙하에 개별적인 규제들이 혁파되어야 함 - 바젤 협약에 위배되는 금융감독원의 규준들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에서 폐기되어야 함 5)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공인 ‘지불결제산업 데이터보안표준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DSS)’
  • 75. 774. 보고서 Ⅰ. 서론 - 특정 기술을 사전에 강요하고 사후 책임을 면제해 온 것이 금융 발전의 발목을 잡았 던 것임 ◦ 금산분리의 원칙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 - 금융이 IT와 결합하는 세상에서 금산분리의 고수는 금융 경쟁력 저하를 초래 ◦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 본인인증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형 태로 개정되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외환관리법은 더 이상 핀테크 글로벌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됨 ◦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접근 이 필요 ◦ 이러한 국가 기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협회 차원의 민민규제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갑을 관계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해 질 것임 (6) 핀테크 발전 방향 □ 외국 핀테크 기업들의 성공 원인은 롱테일과 빅데이터 플랫폼 ◦ 미국, 영국, 중국의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현상의 분석 을 넘어 핀테크의 본질을 보고 미래를 그려 보아야 할 시점임 ◦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반스앤노블과 같은 오프라인의 서점을 대체한 것과 같이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과의 경쟁을 위하여 소위 롱테일(long tail) 고객을 공략 -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과 백화점 등은 진열 공간의 한계 등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에 집중하는 80:20이라는 파레토 법칙을 입각하여 영업을 했으나,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 점이 공간 제약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소량 판매(롱테일) 책의 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의 이익을 획득 ◦ 핀테크 금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거래부터 기존의 금융을 잠식하고 있으며, 스마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 격감으로 롱테일 고객을 저비용으로 접근하게 된 것임
  • 76. 7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저비용의 P2P(peer to peer: 직접 거래) 연결망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 - 고객간 연결 비용을 축소하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은 결제, 대부, 소액 투자, 환전, 보험, 송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임 ◦ 한편 모바일 기술은 보안인증에서도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 - LBS와 같은 위치 정보와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가 결합되면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보안인증이 가능하게 됨 - 즉 금융의 첫 번째 요소인 보안기반 연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 ◦ 한편 또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의 가치와 위험 분석을 실시간 저비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임 - 개별 고객의 모바일 기반의 비정형 빅데이터가 분석되면서 기존 금융에서는 불가능했 던 개별 고객의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자산관리 서비스, 맞춤 대출, 투자 분석 등을 거쳐 이제는 은행의 업무 전반을 제공하 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무기로 새로운 핀테크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임 ◦ 금융의 본질은 가치와 위험의 분석에 있으며, 대출이자보다 위험도가 낮으면 금융기 관이 돈을 버는 구조임 ◦ 그런데 현재 은행들은 개인 혹은 기업의 실질적인 위험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특히 담보 대출 관행에 젖은 한국의 은행들은 그 동안 위험분석 기법을 제대로 다지 지 못했음 ◦ 결국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의 등장에 기존 금융 권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임 ◦ 예금, 적금, 투자, 증권, 환전, 송금, 보험 등 모든 금융은 핀테크로 갈 것이며, 핀테크 가 금융을 바꾸고 있음 - 금융이 점진적 진화를 통하여 IT를 융합하거나, IT기업이 와해적으로 금융을 흡수하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대규모 거래는 전자를 소규모 거래는 후자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큼 □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 ◦ 금융은 그래프 상의 선과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은 거래이고 점은 고객의 가치 와 위험도라고 할 수 있음
  • 77. 794. 보고서 Ⅰ. 서론 - 최저의 비용으로 선을 그어 거래하고, 점에 해당하는 고객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금융 문제는 해결됨 ◦ 여기에서 선의 역할이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 점의 역할이 개별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될 것임 ◦ 결론적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두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중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는 개별 고객의 빅데이터가 됨 -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획득한 빅데이터가 위어바오 등의 알리바바의 핀 테크 사업의 경쟁력인 것임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 준 의미는 이들 기업의 소셜 데이터에 근간을 둔 결제 서비스 등 금융 경쟁력이 중국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임 ◦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부딪치게 되는데, 거대 IT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 으면 국가 차원의 핀테크 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이들에게 허가하면 금융의 집중이 발생하게 됨 ◦ 그렇다면 대안은 중국과 같이 빅데이터 기업에 인터넷 은행의 허가를 내 주되, 중국 과 달리 빅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개방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임 (7) 핀테크 산업 전략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으로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 규모로 보면 핀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중국의 전략이 미국의 기술을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음 - 결제와 예금 그리고 대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미국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기술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선 이유는 핀테크 산업 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이며, 특히 비정형 빅데이터의 역량이 핀테크의 경쟁력 - 이러한 역량을 가진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국 정부는 확실하게 밀어주어 낙후된 중 국의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임
  • 78. 8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반대로 미국은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산분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과감한 전략을 전개하는 것에 정책적 부담 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핀테크 전략 모색이 필요 □ 금융 경쟁력이 약한 중국이 강력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주도 ◦ 국가 전략은 대외경쟁력과 대내형평성의 균형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대외경쟁력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빅 브라더(Big Brother)에게 핀테크 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하지만, 이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야기하여 산업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 - 사실상 미국, 영국 등 핀테크 선도 국가들의 고민이 바로 이점에 있임 - 애플과 구글에 역할을 맡기고 싶으나, 거대 IT공룡의 슈퍼 파워화를 기존의 금융 기 관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반면에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없는 중국(신용카드 보급율 8% 수준)에서는 정부가 과 감하게 기득권을 넘어 은행, 보험 등 핀테크 전 영역을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임 - 알리바바는 2004년 지급결제기업인 알리페이에서 시작하여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 셜이라는 대부업으로 확장했고, 알리페이의 빅데이터에서 대부업의 핵심인 개인별 실 시간 신용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임 - 2013년에는 알리페이 계정 잔액을 활용한 MMF 투자인 위어바오 선풍을 거쳐 덴센 트와 중안 온라인 보험을 설립하였고, 2015년에는 인터넷 은행에 진출 예정 □ 빅데이터 공유를 조건으로 빅데이터 기업의 금융업 진입 허용 ◦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우선은 점진적 혁신 전략으로 기존의 금융권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서 금융권이 작은 핀테크 IT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될 것임 - 이들 핀테크 기업들은 주로 알고리즘, 보안, 서비스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창업이 촉진되어야 함 - 거래 규모가 작을 때는 자본금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금산분리 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야 함 - 인수합병과정에서는 비밀유지 등의 공정경쟁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 79. 814. 보고서 Ⅰ. 서론 -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그러하듯, 금융기관들이 이를 위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거 대 금융의 변화가 나타날 것임 - 솔로몬의 지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되, 이 들에게 빅데이터를 현명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고객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개별 고객의 데이터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빅데이터의 공유) ◦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 분산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금융이란 거래 주체의 신용도와 가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임으로 가기 때문임 ◦ 그러면 빅데이터 금융 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게 됨 -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3의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알고 리즘에 기반한 획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리하여 애플과 구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형성되듯이 핀테크 금융 생태계 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한국의 핀테크 산업 전략이 될 것임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핀테크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 전략이 필요함
  • 80. 8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1) 핀테크의 의미 □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인가? 금융제도인가?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인 핀테크(Fintech)란 일반적으로 IT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을 의미6) ◦ 구체적으로는 핀테크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 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산업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촉 진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금융에서의 효율성이란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성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임 - 핀테크는 새로운 IT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 게 해주고 있음 - 핀테크를 좁은 의미로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운용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 리오 재구성, 준법관련 업무, 성과관리, 시스템통합, 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을 총칭7)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 ◦ 그러나 금융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의 핀테크에 대한 정의는 기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온라인, IT기술의 범주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핀테크에 대 한 근본적인 의미는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촉진하는 IT금융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핀테크는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ystem), 소셜 미디어, Big Data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결합하여 결제 및 송금, 대출, 투자, 크 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증권, 보험, 은행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 금융권이 제공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음 ◦ 따라서 Accenture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금융시장은 2013년 대비 25% 이상 핀테크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라고 예측함 6) McAuley(2014), “An economic industry composed of companies that use technology to make financial systems more efficient”, Wharton FinTec Club 7)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 KB경영연구소, 2014
  • 81. 83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핀테크(Fintech) 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 IT기술의 입장에서 보면, 핀테크 기업은 비금융기관이 IT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금융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 - 기존 금융기관에서도 I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서비스 효율 향상의 성격이 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은 약함 ◦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설립 초기 비금융회사로 출발해 IT기술(소프트웨어, 디지털 기 기,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 국내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로 분류될 수 있어 금 산분리의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간편결제업체인 PayPal도 비금융회사로 시작하였지만 유럽과 호주에서는 은행 으로 등록되어 있고 은행규제를 받음 ◦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또는 기존 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업의 은행 업 진입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하는 금산분리 법체계에 배치되는 논란이 있음 ◦ 최근 금융당국은 새로운 금산분리를 포함하여 온라인 실명확인 방법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시 대면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보안책이 필요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 기술의 발전: 금융업의 스마트화 ◦ PC의 발달, 인터넷의 보급, 모바일의 확산은 금융 업무의 전산화(금융기술의 확대)를 넘어 금융업 자체의 모바일화(금융기술의 진화) 가능성을 열어줌 ◦ 한편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핀테크 성장의 기반이 됨 -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이 늦었으나 현재는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인
  • 82. 8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스마트폰 등 모바일 보급 현황 전 세계 주요 IT 기기 판매 추이 주요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자료: IDC, Our Mobile Planet에서 재인용 ◦ 특히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의 증가가 핀테크 성장을 이끌고 있음 -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역시 2011년 1,059억 달러에서 2017년 7,210억 달러로 6년 동안 약 7배 성장할 전망 [그림] 모바일 결제의 증가 글로벌 모바일 결제건수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자료: 유진투자증권(2015) 재인용 ◦ 모바일 결제시장의 급속한 확장을 배경으로 송금 및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관련 신기술의 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는 추세 ◦ 국내 은행 채널별 거래량도 모바일과 온라인 비중이 2015년(예상)에는 각각 17%, 37%로 증가하여 전체 비중에서 54%를 넘고, 텔레뱅킹, ATM, 지점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83. 85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국내 은행 채널별 거래량 변화 추이: 2008-2015(예상) 자료: 한국은행 ◦ 결국 금융 업무의 모바일, 온라인 채널의 확대는 모바일,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금 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고 이것이 핀테크가 등장하 는 기술적 배경이 됨 □ 금융업의 위기,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 먼 브러더스의 파산(파산 규모가 6,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을 피크로 전 금융업의 위기로 확산됨 -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는 기초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증권화한 파생상 품을 만들어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금액을 키우는 레버리지 (Leverage,차입 비율) 효과라는 신금융기법에 따른 것임 - 즉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위험전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도 증폭됨 - 결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기초자산인 주택가격 하락이 관련 파생상품의 연쇄적인 가치하락으로 이어짐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리를 멀게 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 존 금융권의 간접금융이라는 특성(중개 이득)이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금융업은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에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전 세계 은행업과 보엄업의 2009년~2012년 평균 수익성은 2006~7년 평균 수익성의 58% 수준으로 급락함8)
  • 84. 8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전 세계 금융업권별 ROA, ROE 추이 자료: Bloomberg ◦ 2013년 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ROA(자산수익성)는 0.37%, ROE(자본수익률)는 4.91% 수준으로 전 세계 MSCI 상업은행의 평균 ROA, ROE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 여 지속성장이 가능할까 의구심이들 정도로 최악의 상태9) ◦ 금융위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금융업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금융업에서 해고된 인재들이 핀테크 산업으로 뛰어드는 계기로 작용함 - 위기는 혁신을 가능케 하며,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발발하고 혁신을 하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금융업의 중계기능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 ◦ IT기술의 발달로 금융업의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융업의 중개기능도 계속 해서 약화되고 있음 - 2013년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65%에 달하고, 이중 모바일 비중이 27%에 달함 ◦ IT기술 발달,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에 따른 탈중개화 현상이 금융업으로 확대됨 - 유통, 콘텐츠 등 서비스, 소비재 등 주요 산업의 탈중개화가 금융업에서도 거래비용 감소 등을 위한 직접거래 확대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 ◦ 금융업의 중개기능의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금융업의 수수료관련 수익의 저하 로 이어짐 - 국내 은행은 총이익 중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낮고,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관련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김우진, 2015) 8) 전용식·채원영(20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9) 김우진(2015),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KIF 24권 3호
  • 85. 87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추이 자료: Bain & Company(2013) ◦ 광고, 게임 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 IT업계는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 등 고성장하는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 세계 모바일결제 시장은 매년 3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금융 규제 및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IT기업의 진출이 활발 - 또한 IT 플랫폼 기업들은 핵심 사업의 연관 영역을 확대하고 핵심 사업, 서비스의 편 의성 증대와 추가 가치 창출을 위해 유통,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시도 - Accenture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0%에 가까운 IT기업들의 미국 금융업 시장점유율 이 2020년에는 약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해외 주요 IT기업 매출구조 및 모바일결제 시장규모 추이 자료: Gatner(2013) 등
  • 86. 8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 핀테크의 유형 □ 핀테크, 금융기업 주도형과 IT기업 주도형의 경쟁 ◦ 핀테크는 주도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금융기업 주도형과 (비금융) IT기업 주도형으 로 나눌 수 있음 - 해외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기업 주도의 IT금융 서비스, IT기업의 금융 서비스로 사업영역 확장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앞으로 금융기업과 IT기업 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그림] 핀테크의 유형들 □ 금융기업 주도형: 금융 → IT (점진적 혁신) ◦ 비대면 채널 개발 및 빅데이터 적용 중심으로 금융에 IT를 결합하는 방식 ◦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은행 주도로 핀테크 기업 육성하는 움직임이 활발 ◦ 글로벌 은행들이 핀테크 산업에서 고수익 투자기회를 선점하고, 자사의 뱅킹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87. 89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표] 해외 은행 주도의 핀테크 육성 방안 국가 은행명 육성 방안 미국 Wells Fargo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고 5만 달러 투자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Citi ‘14년 한 해 동안 유망 핀테크 기업에 총 7천만 달러 투자 영국 HSBC 리테일 뱅킹 부문 핀테크에 투자하는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 Barclays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고 5만 달러 투자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스페인 Santander 런던을 중심으로 1억 달러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 조성 BBVA 실리콘벨리 중심으로 1억 달러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 조성 스위스 UBS 유망 핀테크기업을 성정하여 지원해주는 창업지원 서비스 운영 □ IT기업 주도형: IT → 금융 (와해적 혁신) ◦ IT·벤처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자사의 유통,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 제공 - 모바일, SNS, Big Data 등 혁신적인 기술을 금융에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 ◦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한 목적별로 분류할 경우 사 업영역 확대형, 기존사업 연계형, 창업형으로 나눌 수 있음 [표] IT기업의 핀테크 사업 형태 사업 형태 기업명 사업영역 확대형 Google 기존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e: 전자지갑, 송금, 결제 서비스 등Apple 기존사업 연계형 Tesco 기존 사업영역과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 공하는 Case: 유통업체의 결제 서비스 등스타벅스 창업형 Coiney 시장기회를 포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핵심으로 창업한 Case: P2P 대출 등OnDeck □ 핀테크 사업영역 부류 ◦ 사업영역 기준으로 핀테크 산업을 나눌 경우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 웨어, 플랫폼으로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 88. 9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핀테크 사업영역 부류 자료: UK Trade & Investment, 유진투자증권(2015) 재인용 ◦ 금융 섹터별로 핀테크의 적용 영역을 세분화해보면 아래와 같음 - 이들 중 비주요 고객 등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 영역에 핀테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표] 핀테크 세부 사업영역 부류 자료: : Ernest & Young 자료 재구성
  • 89. 91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핀테크에 활용되는 기술들 ◦ 근거리 통신기술: NFC, 비콘 등 - 근거리 결제 및 금융 기기 연동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 ◦ 빅데이터 분석 기술: 소셜 데이터 분석, 수익성 분석 등 - 대출자의 신용도 분석, 금융상품의 수익성 개성 등에 필요한 기술 ◦ 정보 보안 기술: 개인정보 보안, 금융안전 시스템 등 - 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 본인 인증 기술: 위치기반,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정보입력 패턴 인식 등 - 금융결제 시 본인 인증이 필수적인데, 본인인증 단계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4) 핀테크의 본원적 의미 □ 금융기관의 존재 필연성 ◦ 금융이란 본질적으로 돈(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중개기능)이며, 금 융기관은 이와 같은 중개에 있어서 기간과 시간, 규모의 미스매치를 해결해 주기 위 하여 등장하였음 -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금융업은 필요한 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산업의 혈관이며 그 림자로 성장하여, 최근에는 금융의 투자 기능이 커지면서 역으로 금융이 산업을 지배 - 지금까지 타 유통업과 달리 금융기관이 대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본 적으로 중개의 버퍼(자금 보유) 기능 확대로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 ◦ 금융을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금융은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를 연결(link)하는 중개의 기능이며, 이때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의 다른 가치 (value)와 위험(risk) 차이를 평가하여 그 차이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임 ◦ 그러나 최근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금융의 중개기능 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금융의 본질은 1)보안연결, 2)가치분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스마트 플랫폼과 모바일 인증기술 및 모바일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핀테크의 접근임
  • 90. 9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금융업의 본질과 핀테크 ◦ 보안을 위한 위치인식, 생체인식 기술이 모바일 기반의 보안 인증을 뒷받침함 ◦ 이러한 스마트 플랫폼의 발달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의 수요자(node) 와 공급자(node)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이 금융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크라우 드 펀딩, P2P(Pear to Pear) Lending(대출) 등임 ◦ 한편 개별 거래 대상의 위험도와 미래 가치 분석은 모바일 기반의 빅데이터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음 [그림] 금융의 스마트화
  • 91. 93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금융기관의 다변화를 통한 금융의 민주화 ◦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의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가 직접 연결됨 으로써, 금융을 존재하게 하는 두 가지 축, 즉 개별 주체의 가치 및 위험평가와 주체 간의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게 됨 ◦ 핀테크의 등장으로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금융기관이 다변화되고, 이러한 다변화된 금융은 결국 금융이 민주화됨을 의미 ◦ 핀테크는 소수의 금융기관에 의해서 주도되던 경제 내의 돈의 흐름이 다수의 플랫폼 간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직접 연결로서 대체될 수 있게 함 □ 연결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 ◦ 이렇게 금융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임 - 따라서 핀테크의 경쟁력은 연결 플랫폼의 경쟁력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에 있다 고 봐도 과언이 아님 - 인터넷과 모바일은 개인 간의 연결의 비용, 즉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킴 [그림] 핀테크의 두 플랫폼: 연결 & 빅데이터 ◦ 빅데이터를 통한 개별 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와 가치분석의 정교화로 그간 대형 금융 기관의 영역이었던 가치평가와 중개의 기능이 소형 금융기관 또는 IT업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게 됨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실시간, 저비용, 맞춤형 금융이 가능해짐
  • 92. 9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연결 플랫폼은 지급결제 플랫폼, 융자(P2P렌딩) 및 투자(크라우드펀딩) 을 포괄 - 빅데이터 플랫폼은 개별 주체에 대한 신용분석 및 리스크분석,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빅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 및 리서치의 고도화를 포괄 □ 핀테크를 통한 롱테일 경제의 확산: 핀테크의 주 활용영역 ◦ 핀테크는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의 거래비용의 절감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연결 플랫폼의 직거래화, 간편화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중위험 주체에 대한 분석 정교화는 기업금융 보다는 소비자금융 영역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 ◦ 이는 아마존(Amazon)이 그랬던 것처럼 파레토 법칙(80 : 20)에 반대되는 롱테일의 20 : 80 법칙에서 핀테크는 긴 꼬리에 해당하는 80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임 - 파레토 법칙(80 : 20):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20%의 영역에서 수익의 80%가 발생하 는 오프라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기존 오프라인 금융권 영역) - 롱테일 법칙(20 : 80): 꼬리 부분에서 수익의 80%가 발생하는 온라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온라인 핀테크 영역) □ 금융업의 디지털화는 대세 ◦ 핀테크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큰 축은 연결 플랫폼과 빅테이터 플랫폼임 - 인터넷/모바일 혁명을 통한 연결플랫폼의 경쟁력 상승을 통한 실시간, 제로비용 연결 -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수요자 공급자의 분석 ◦ 이러한 핀테크는 롱테일 경제의 확산을 의미며, 핀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기 존 금융기관의 영역인 대규모, 거액 자금공급보다는 그동안 금융에서 배제되어 온 영 역들(즉 소액, 청소년, 고위험군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 ◦ 이렇게 금융업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서 문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임 ◦ 핀테크의 도래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93. 95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핀테크의 기회: 안전과 편리
  • 94. 9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1. 글로벌 시장 개관 (1) 글로벌 핀테크 시장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성장 ◦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2008년 9억 2,000 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성장 ◦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추이는 2014년에 5조원, 800개 규모였으나, 2018년에 이르 러 8조원 규모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핀테크 투자 현황 자료: Accenture, CB insights □ 모바일 결제·계좌 투자에서 규제, 데이터 분석, fraud 방지 등으로 확산 ◦ 미국의 투자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모바일결제 42%, 모바일 계좌 38.7%, 리스크 관리 35%, 사기 방지 31.2%, 전자문서 관리 27.9% 임 ◦ 그러나 향후 5년간 핀테크 니즈는 규제 compliance 42%, 고객 서비스 40.8%, 데이 터 애널리틱스 36.3%, 백오피스 생산성 향상 35%, 사기방지 29.3% 등으로 예상됨
  • 95. 97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그림] 미국의 핀테크 투자와 니즈 자료: American Banker □ 미국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대형 IPO에 성공 ◦ 소상공인 대상 대출사업을 하는 온덱(OnDeck)의 경우 2014년 12월 17일에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하였고, 시가 총액이 20억 달러에 달함 -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주가가 40% 상승하여 2억 달러 조달에 성공 - 2007년에 설립된 온덱은 지난 7년간 총 17억달러 이상을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줬고, 2014년 1~9월 총매출이 1억 76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급증 ◦ P2P(개인) 대출업체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2014년 12월 11일에 8억 7천만 규 모의 IPO를 진행하였고, 시가 총액이 90억 달러에 달함 - 렌딩클럽도 뉴욕 증시 거래 첫날에 종가가 공모가 대비 56% 상승 (2)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특징 □ IT기업들은 서비스 영역 및 진출국을 확대하며 금융업 영토 확장 중 ◦ 단순 지급결제에서 송금, 대출, 투자중개, 보험 등으로 영역 확대 ◦ 해외 사업 용이한 IT 사업 특성상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며, 특히 금융인프 라가 취약한 신흥국 금융시장 선점을 모색함
  • 96. 9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확대 방향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해외 IT기업들은 단기간 내 고객수 및 매출 급증하며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10) ◦ 금융업에 조기 진출한 IT기업은 시장 안착에 성공하며 업계를 선도함 - 이베이(eBay)의 페이팔(PayPal)은 세계 최대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성장 - 페이팔의 매출은 2013년 현재 66억 달러로 세계 온라인쇼핑 결제액의 18%를 점유 - 페이팔의 고객수는 2008년 이후 매년 20%씩 증가해 2013년 현재 1.4억명에 도달 ◦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중국 등의 신흥국에서는 IT기업이 기존 금융기관을 압도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임 - 알리바바의 위어바오(MMF)는 출시 9개월 만에 가입자 8천명, 수탁고 83조원을 달성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음 - 케냐의 통신사업자 사파리콤의 전자화폐서비스 M-페사(M-Pesa)는 케냐 국민의 73%가 가입하여 자국 모바일뱅킹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나, 반면 케냐 4대 은 행 내 계좌 보유자 수는 300만 명에 불과함 □ IT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잠식 중 ◦ 미국의 경우 2020년에 이르러 기존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의 약 30%가 잠식될 것으로 추정 - 특히 IT기업 등 비금융기관과 온라인은행 등 신종 금융기관의 은행권 시장점유율 잠 식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10) IT 업계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KDB산업은행, 2014
  • 97. 99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표]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국내는 규제 등으로 비금융기관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낮으나, 최근 지 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 소액송금에 특화된 카카오 등의 IT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부문별로는 기업금융보다는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점유율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됨 - 개인금융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 대비 저렴한 가격, 소비자 연계성 (카카오톡 SNS 점 유율 61%) 및 사용환경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금융의 경우 거 래이력이 중요하다는 점, 상품 표준화의 어려움과 전문성의 필요, 대규모 자금이 오 간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서비스 대체에 장벽이 존재함
  • 98. 10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잠식 현황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기존 금융기관도 핀테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미국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는 ‘FinTech Innovation Lab’을 중심으로, 영국은 테크시 티를 중심으로 핀테크 투자가 활발 [표]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육성방안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99. 101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2. 미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미국의 핀테크 기업 진출 현황 □ 페이팔을 선두로 3~4년 전부터 주요 IT기업 대부분이 핀테크 산업에 참여 ◦ 이베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플랫폼, SNS의 영 역에서 지급결제, 전자지갑, 전자화례 등의 금융업 분야로 사업 확대중 [표] 미국 IT기업의 핀테크 진출 현황 기업 분야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 자사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연동 (‘98)  페이팔 인수 (‘02) 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 (’12) 스마트폰 OS 플랫폼  전자지갑 구글 월렛 출시 (’11.8)  이메일 기반 송금 서비스 출시 (’13.5) 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대출 업체 ‘렌딩클럽’ 투자(‘14) 스마트폰 OS 플랫폼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12)  아이폰, 애플워치 NFC 기반모바일결제 애플페이 탑재 (’14.10) 전자상거래 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아마존 페이먼트 출시 (‘07)  전자지갑 아마존 월렛 공개 (’14.0)  온라인 매장 내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아마존 로컬 레지스 터’ 공개 (14.8) SNS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14.4), EU내 효력 발생  글로벌 송금 기업 아지모(영), 트렌스퍼와이즈(영) 등과 제휴 추진 (‘14.4) 자료: 유영신(2014) □ IT기업의 금융업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 ◦ Accenture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금융시장은 2013년 대비 25% 이상 이 핀테크에 의해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다양한 사업자가 공존하는 분산(fragmented)되어 있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