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P2P기반 가상화폐는 상품으로서의 투자수요는 거품에 의한 부분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로서의 생태계별, 지역별, 그룹별로 정부의 법정화폐의 가상지폐로 보조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며 동시에 다양화한 형태로 존재할 전망이다.
즉, 무정부 상태나 법망을 회피하는 음성자금의 경우에는 일부 대중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며 이에 의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과 통용 강제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화폐기능의 발휘에는 한계를 가질 전망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의 발행시 법적화폐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존의 가상화폐는 보조적 역할로 만족하여야할 것이다.
-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의 기능은 상품권과 같은 의미의 화폐보조 역할과 투자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일부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인 다양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동시에 향후 발행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화폐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려를 검토하여 발행하여야할 것이다.
1. ♧♧ JJ 시각.
■□ 현시점. 가상화폐 투자?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한번쯤 고민??
투자는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한번쯤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가상화폐(P2P 기반, 비트코인 포함)의 기존 법적화폐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전망
1) 기존 법정화폐와의 차이점
① 지속성
- 기존 법적화폐는 가치의 변동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유통이 보장되지만
√국가존폐에 의해서도 지속. 단, 화폐의 유형과 명칭 및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거래의 영속성은 보장
-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엔
√법적 통제와 제약에 따른 지속단절 가능성
+국가에 의해 언제든 거래제한 및 금지가능
√후속 가상화폐의 인기에 따른 거래하락 가능성
+생태계 및 거래기업의 목적에 따라 단절/제약될 가능성
√보안이슈의 제기가능성 확대
+사이버테러에 의한 거래제한 가능성
+현재의 기술한계 기준이 아닌 향후 기술진보에 따른 화폐기능 제약
+사이버테러시, 거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위금액을 넘어선 점
② 확장/축소 탄력성
- 기존 법적화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됨에 따라 국가라는 지역에서의 화폐기능은
강제적으로 지속되지만 확장성은 비탄력적인 한계를 갖음
- 하지만, 가상화폐 전체규모는 성장하되 단위당 화폐규모는 성장에 한계
√손쉬운 발행 및 유통구조
√거대 생태계에서의 신규 가상화폐 등장 가능성
√기술진보에 따른 기존 가상화폐의 진부화 가능성
√정부의 법정화폐의 사이버화폐 발행 및 유통 강제성에 의한 대체가능성
2. - 통제와 위험에 따른 확장 제약성(축소 가능성)에 상시 노출
√정부의 통제시 거래제약 가능성
√불법에 노출될 가능성
√오류시 수정제약
√음성거래 및 불법거래 노출
√정부의 세금부과 가능성
③ 가치성
- 교환수단으로써의 가치보다 상품으로의 가치로 화폐기능성 제약
√따라서, 투자가치 심리효과로 상승하고 자체 거래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가치 및
거래량은 급등락을 지속하는 한계를 갖음
√동시에 심리효과에 대한 부족과 제한현상이 가시화될 경우 가치 및 거래량의
급락가능성이 급등폭만큼 폭락 가능성 상존
- 발행의 무제약으로 기존 가상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힘든구조
√통화로서의 지불/결제/교환가치보다 투자가치 개념으로 특화되고 고정화된 점
√통용할 수 있는 벗어난 높은 가치로 편의성/간편성/용이성의 하락으로 거래효과
가치 하락
√단, 생태계가 조성된 일부의 가상화폐의 브랜드 가치는 하락시 타가상화폐 대비
점진적 하락가능성 높음
- 또한, 화폐라 규정한다면 현재의 가치는 고평가된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과거
가치상승은 거의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회불안시 가치하락만 주로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 많은 고민이 검토되어야할 마지막 시점이다.
- 일부 ICO 업체의 경우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의 타계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④ 지급보증성
- 정부와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강제하지만
3. - 가상화폐의 경우 문제발생시(자연재해, 법적금지, 거래통제, 거래부족, 거래한계
등등) 지급보증성 부족
- 개인이 위험회피시 비용과다 발생(아직 상품으로써도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향후
지급보증은 상품으로 규정시 가능)
2) 향후 전망
- 결국, P2P 기반 가상화폐는 상품으로서의 투자수요는 거품에 의한 부분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로서의 생태계별, 지역별, 그룹별로 정부의
법정화폐의 가상지폐로 보조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며
동시에 다양화한 형태로 존재할 전망이다.
즉, 무정부 상태나 법망을 회피하는 음성자금의 경우에는 일부 대중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며 이에 의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과 통용 강제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화폐기능의 발휘에는
한계를 가질 전망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의 발행시 법적화폐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존의 가상화폐는 보조적 역할로 만족하여야할 것이다.
-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의 기능은 상품권과 같은 의미의 화폐보조
역할과 투자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일부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인 다양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동시에 향후 발행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화폐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려를 검토하여 발행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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