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광풍현상과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1) 최근의 현상 - 투기의 심리적 광풍속에 부는 초기진입기관의 이탈현실화 + 게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던 게임플랫폼 스팀의 비트코인 결제 거부사례 + 투자대상으로 검토되는 진입업체는 폭증하나 통화수단으로 고려하는 진입업체는 극히 저조 - 많은 가상화폐중 일부 가상화폐(특히, 비트코인)로의 집중거래 심화현상 - 가상화폐 창업자들의 투기수단화하는 가상화폐의 병폐에 대한 경고건수 확대 + 리플, 스텔라 창시자의 거품현상 제기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의 문제 + 제도권 진입의 호재로 급등과정에서 진입후 현재 없는 풋거래에 의한 급락현상이 투영될 경우 상호 견인하여 급락이 가속가능성 제기 - 화폐기능의 대상보다 투자상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의 대중화로 본연의 기능 약화 + 국가 등 규제당국의 규제압력 상승과 투자대상으로의 인식에 따른 세금부과 가능성 확대 + 이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와 규제 및 세금부과로 화폐기능 활성화 제약 + 장기적으로 화폐기능을 담보하는 다른 유형으로 진화된 대상의 출현이 가속화될 전망 2)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게임의 희생자 전망 - 화폐개념으로 사용하는 국민과 사용자, 후발 상투투자자로서 (특징: 소액, 다수, 후발, 실생활 거래목적 활용, 지연정보 취득) - 투자대상이 아닌 화폐활용의 목적으로 상거래 활동에 활용하는 소액보유자 + 법정통화의 폭발적 인플레이션으로 가치저장 효과가 적은 화폐를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경제활동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소액거래자(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인플레이션 급등국가 주민 등) -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에 대한 송금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가격 급등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송금자 -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처수단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후진국 투자자 - 사이버 상거래에 활용하는 화폐의 지불기능 사용자(수수료 증가문제와 가격급등락 문제) 3)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로또게임의 수혜자 전망 - 파생적 가치인 투자개념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과수익 실현 및 평가익 향유하는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로서 (특징: 거액, 소수, 선발, 투자목적 활용, 우선정보 취득) - 거래중개소 + 중개수수료 - 선발 투자자 및 투기자 + 초기투자로 이익실현과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으로 높은 수익율 실현 및 평가익 - 마이닝 업체 + 마이닝에 대한 수수료 취득과 이를 통한 가상화폐 가격급등 혜택 - 거액/단타 투자자 + 단타거액거래로 급등락과정에서 수익실현, 정보의 습득속도 빠르고 급락시 대처능력 우위 4)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