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소영 입법조사관 발표에
토론
- 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상 개선할 점 -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TMT그룹 대표
tekoo@law-lin.com
2023. 6. 24.
1
2023년 한국정보법학회 하계공동 정기학술세미나
2.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부 입장(2017.9.4. ~현재)
2
• 2017. 9. 4.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이 구성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는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으로 표명
• 2017. 12. 4.자 보도자료에서도 “암호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 이후 현재까지 추가 입장 표명 없음
3. 3
정부 발표 정책 일시 분류 경과
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행위 처벌
2017.9.4 입법필요사항 입법 안됨
ICO 전면금지 2017.9.29 입법필요사항 입법 안됨
가상자산 거래시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
2017.12.28 정부시행가능사항
21. 3. 25.
특금법으로 시행됨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17.12.28 입법필요사항 입법 안됨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 부과
2020. 소득세법 개
정, 2022. 12. 2.3
재개정
개인소득세 :입법필요
상속증여, 법인세 즉시 부과
가능
2025. 1.1. 소득세
시행예정(250만원
초과 금액의 20%)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방향
4. 4
2023. 4. 20. EU, MiCA 통과, 2024년 시행
- 기축통화인 달러를 유럽산 암호자산으로 대체하려는 야망
출처 =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5. 5
특금법 규제의 개선할 점
o 가상자산 분류 없어 다양한 가상자산 종류에도 불구하고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적용 불가
- MiCA 법을 참고한 가상자산의 분류
1. 토큰 종류별 : 전자화폐형/e머니형/자산준거형(상품권형)/유틸리티형(이용권형)
2.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별 : 증권형/지급결제서비스형
o 가상자산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폭
- 디지털 자산 전반을 규제하고(포지티브 리스팅 규제), 본질상 맞지 않은 몇가지를 빼주는 방식
- 규제과잉을 초래해 산업발전에 발목.
- 암호자산을 규제하려고 했으므로 “분산원장(DLT) + 암호기술을 사용한 전자적 증표”로
축소해야(=MiCA)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도 동일한 문제
o 가상자산사업 유형별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란
-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어느 것도 정의가 없음
- 정부가 발행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도 자세한 해설이 없음
- 결국, 최근 발생한 하루인베스트먼트, 델리오 출금정지 사태에서 델리오는 신고사업자,
하루인베스트먼트 등은 미신고사업자로 규제 차익발생(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여
국민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함
6. 6
특금법 규제의 개선할 점
o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불공정거래’ 규제가 없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에도 불공정거래 규제만 도입됐을 뿐 마찬가지
- EU는 MiCA법에 발행~불공정거래 규제 도입(종류별 차등), 미국은 기존 규제(증권/상품(선물) 규제)활용
- 특히, 많은 소비자피해를 낳고 있는 발행규제가 최우선 규제 필요. 신속히 도입해야
o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에 ‘실명확인계좌’ 요구하며, 그 요건도 불분명
- 민간 은행과 이용계약인 실명확인계좌는 신고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신고 수리후
사업자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충분. 은행이 법정사업신고를 좌우하는 결과.
- 페이코인의 경우, 이용자의 페이코인 이용에 있어서 실명계좌가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 서비스 중단
- 조명희 국회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21119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등12인)
7. 7
전자증권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의 개선할 점
o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는 기본적으로 상품규제로 해결해야
- 미국은 증권은 SEC, 상품의 선물은 CFTC가 관장(상품의 현물거래는 규제 없음)
-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의회 입법안도 동일
-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일반상품이므로 선물은 증권에 준해 규제 필요. 현물 디지털자산은 MiCA법을
참고해 종류별 발행공시 규제 도입해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규제함에도 현물까지 규제 안에 넣음으로 과잉규제
-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것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발행/공시/유통’규제
o 가상자산 분류 없어 다양한 가상자산 종류에도 불구하고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적용 불가(특금법과 동일)
o 가상자산사업 유형별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란(특금법과 동일)
o 가상자산 ‘발행’, '유통’ 규제 없음
- 사실상 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는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 발생
- 발행규제가 없이는 가상자산거래소 밖의 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움
- 무분별하게 발행한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나 군소거래소에 쉽게 상장할 수 있어 사기피해가 증폭됨
o 가상자산사업 수행시 필요한 실명확인계좌에 관한 문제점 (특금법과 동일)
8. 8
규제가 없어 이용자보호를 못해 왔다? 정부의 방치
o 비금융상품인 가상자산에 적용할 기존 규제 다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 공정거래위원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 공정거래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 금융위원회, 법무부
형법 --------------------------------------------------------------------------------------------------------- 법무부
o 기존 규제 활용 효율적 가상자산 규제 개선 방안
1. 토큰종류별
ㅇ 전자화폐형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개정)
ㅇ 자산준거형(금액/물품상품권형) : 비금융상품 규제 적용(기존 규제)
ㅇ 유틸리티형(용역상품권형) : 비금융상품 규제 적용(기존 규제)
2.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별
ㅇ증권형 : 자본시장법 적용
ㅇ지급결제서비스형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하여 선불지급수단 등으로 포섭(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