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가상화폐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미국의 가상화페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영국, 독일,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러시아,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EU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국회의원 민병두, 팍스넷뉴스 주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 초청 강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주최하였고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의 주제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계기로 촉발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가 만나 올바른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민병두 의원의 개회사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기조연설로 개최되었고, 주요 정책실무자들의 발제 강연과 정책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발제 강연을 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정책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미국의 가상화페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영국, 독일,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러시아,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EU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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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병두, 팍스넷뉴스 주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 초청 강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주최하였고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의 주제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계기로 촉발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가 만나 올바른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민병두 의원의 개회사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기조연설로 개최되었고, 주요 정책실무자들의 발제 강연과 정책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발제 강연을 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정책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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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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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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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
Open 171204 가상화폐의 기존 법적화폐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전망jihoon jung
- 결국, P2P기반 가상화폐는 상품으로서의 투자수요는 거품에 의한 부분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로서의 생태계별, 지역별, 그룹별로 정부의 법정화폐의 가상지폐로 보조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며 동시에 다양화한 형태로 존재할 전망이다.
즉, 무정부 상태나 법망을 회피하는 음성자금의 경우에는 일부 대중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며 이에 의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과 통용 강제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화폐기능의 발휘에는 한계를 가질 전망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의 발행시 법적화폐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존의 가상화폐는 보조적 역할로 만족하여야할 것이다.
-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의 기능은 상품권과 같은 의미의 화폐보조 역할과 투자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일부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인 다양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동시에 향후 발행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화폐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려를 검토하여 발행하여야할 것이다.
Open 180116 비트코인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jihoon jung
■□ 최근까지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암호화)화폐에 대한 혼란은 지속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대안이 제시되곤 했다. 각 국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가지고 혼란에 대처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도 혼란스런 모습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가상화폐 출현시 제시했던 이상과 현실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보여왔던 왜곡현상,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과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역할을 제시하고자 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필자가 계시하였던 “가상화폐 시리즈(1~3)”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 폐해발생 전후에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해결방안
- 저소득 후진국가와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 거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후발 투자자 및 투기자의 급락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 제도권 진입시 가격급등락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 사전 점검 필요
- 합리적 범위 밖의 수익과 손실로 인한 정신적/도덕적 사회적 방지 및 치유방안 검토필요
- 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수립과 발생후 대응정책 사전 준비 필요
※ 특히, 실거래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저소득 후진국가의 피해예방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구제를 검토하여야 할 부문이다.
Open 171204 가상화폐의 기존 법적화폐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전망jihoon jung
- 결국, P2P기반 가상화폐는 상품으로서의 투자수요는 거품에 의한 부분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로서의 생태계별, 지역별, 그룹별로 정부의 법정화폐의 가상지폐로 보조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며 동시에 다양화한 형태로 존재할 전망이다.
즉, 무정부 상태나 법망을 회피하는 음성자금의 경우에는 일부 대중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며 이에 의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과 통용 강제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화폐기능의 발휘에는 한계를 가질 전망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의 발행시 법적화폐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존의 가상화폐는 보조적 역할로 만족하여야할 것이다.
-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의 기능은 상품권과 같은 의미의 화폐보조 역할과 투자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일부 가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평가된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인 다양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동시에 향후 발행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화폐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려를 검토하여 발행하여야할 것이다.
Open 180116 비트코인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jihoon jung
■□ 최근까지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암호화)화폐에 대한 혼란은 지속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대안이 제시되곤 했다. 각 국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가지고 혼란에 대처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도 혼란스런 모습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가상화폐 출현시 제시했던 이상과 현실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보여왔던 왜곡현상,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과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역할을 제시하고자 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필자가 계시하였던 “가상화폐 시리즈(1~3)”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This document summarizes a Korean court ruling on patent infringement regard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ruling analyzed whether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was equivalent to a patented invention even though some components were changed. The court found the two inventions had: 1) the same problem-solving principle and purpose based on details in the patent specification and prior art, 2)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al effects, and 3) changes that would be easily conceivable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refore, the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was deemed equivalent to the patented invention.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본 자료는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의 일부로,
복제·게재·배포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고,
상업적 이용은 금지합니다.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
2. 가상화폐의 법적 유형
3. 가상화폐의 구성요소(FATF)
목차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1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
5. Virtual currency(가상화폐)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functions
as (1) a medium of exchange; and/or (2) a unit of
account; and/or (3) a store of 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e., when tendered to a
creditor, is a valid and legal offer of payment) in
any jurisdiction.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01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법적 개념
6. *화폐의 4대 기능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01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법적 개념
- 지불 수단의 기능 (means of payment)
- 교환 매개의 기능 (medium of exchange)
- 가치 저장의 기능 (store of value)
- 가치 척도의 기능 (unit of account / 계산의 단위)
*e-money(전자 화폐) : a digital representation of fiat currency(진폐) used to
electronically transfer value denominated in fiat currency
*digital currency : virtual currency + e-money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2
가상화폐의 법적 유형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법적 유형
전환가능여부
전환가능 가상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 open vc) :
비트코인과 같이 진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거나 진폐의 대용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
전환불능 가상화폐(Non-convertible virtual currency, closed vc) :
게임머니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만 통용되고, 진폐와 교환할 수 없는 가상화폐
중앙집중화 여부
Centralised Virtual Currencies(중앙형 가상화폐) :
전환불능 가상화폐는 여기에 해당. 관리자가 집중된 전환가능 가상화폐
Decentralised Virtual Currencies(분산형 가상화폐) :
관리자가 분산된 전환가능 가상화폐 (예 : 비트코인, 알트코인)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법적 유형
가상화폐의 용도 (美 GAO, VIRTUAL ECONOMIES AND CURRENCIES, 2013)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3
가상화폐의 구성요소(FATF)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가상화폐의 구성요소 (FATF)
중개자 (exchanger, exchange는 거래소) :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 자금, 화폐 등과 교환해 주는 자
관리자 (administrator) :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룰세팅을 하거나 원장을 관리하는 자
이용자 (user) :
가상화폐로 재화ㆍ용역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자
채굴자 (miner) :
분산형 가상화폐 네트워크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자
지갑 공급자 (waller provider) :
가상화폐를 보관ㆍ저장ㆍ이전하기 위한 지갑을 공급하는 자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가상화폐의 구성요소 (FATF)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3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