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허 조사분석의 유형/목적
4
연구기획 연구개발 제품개발 사업화/양산
노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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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 단계 : 최신기술동향 분석, 연구개발테마 탐색, 협력/경쟁기업 탐색, 원천/핵심특허 분석
연구개발 단계 : 발명 특허성 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방안, 특허경쟁환경 분석, 경쟁사특허 분석, 문제특허풀 구축
제품개발, 사업화/양산 단계 : 침해가능성 분석, 대응/회피방안 설계, 매입대상 서치, 매입특허풀 구축, 무효가능성 검토
5. 특허 조사분석의 유형/목적
5
조사분석의 유형/목적에 따라 분석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조사 : 대상 기술 또는 대상 기술 분야와 관련된 특
허의 조사, 유사도 분석, 통계 분석 -> 기술 정보 분석
특허분쟁예방 컨설팅(지식재산보호원) : 대상 제품과 분쟁의 위험이 있는
특허의 조사 및 대응 방안 설계 -> 권리 정보 분석
민간 IP-R&D(지식재산전략원) : R&D 과제와 관련된 특허의 정량분석(경쟁
환경/공백영역/기술트렌드/개발방향) + 정성분석(침해가능성/회피설계/무
효/라이센싱) -> 기술 정보 분석 + 권리 정보 분석
6. 점 검색 v. 범위 검색
조사분석의 유형에 따라 점 검색 또는 범위 검색
예: 선행기술조사(점 검색), 특허동향조사(범위 검색)
6
<Point Search> <Range Search>
7. 점 검색 v. 범위 검색
점 검색 : 좁은 범위 검색, 키워드 선정이 중요
범위 검색 : 넓은 범위 검색, 노이즈 필터링이 중요
7
검색식을 다변화하여 적용 검색식을 단계적으로 적용
9. 특허 조사분석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눈감고 코끼리를 만지고 있으면 안됨
9
핵심특허는
없었습니다!
출원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X, Y, Z
경쟁사 정도네요~
10. Rawdata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차피 사람이 작업 → Rawdata의 개수의 제한 필요성
Rawdata의 최적화를 진행해야 함(not 최소화)
10
1st 검색
2nd 검색
실패!!!
11. 검색 범위 확정부터 시작하자.
조사분석의 목적에 따라 특허유형, 국가, 기간, 출원인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예 : 최신 기술(DBS, 광유전자) → 1990년대 이전의 특허는 제외
예 : 특허분쟁컨설팅 → 소멸특허(출원일이 20년 이전인 등록특허 포함)는 제외
예 : 특정 국가/경쟁사 분석 → 특정 국가/경쟁사의 특허로 제한
예 : 이종 기술분야 간 동음이의어 존재 → IPC(연관 키워드*)로 제한
11
*동음이의어와 동시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키워드에 not 연산자 적용
12. 선별 대상과 분석 대상을 구별하여야
12
특징 내용 대상
슬라이딩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동
선별대상휴대폰 휴대폰(휴대용 전자기기 포함)
스프링 이용 슬라이딩 이동 시 탄성을 부가하는 스프링 사용
스프링 구조 양쪽 끝이 구부러진 형태의 선형 스프링 분석대상
13. 분석 대상은 검색 키워드로 활용하면 안됨
13
1. 검색 결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有
2. 진보성 부정 문헌이 검색되지 않을 가능성 有(심사실무는 스프링 구조가 다르더
라도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휴대폰의 두 부분이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동하게
하는 선행문헌을 이용하여 진보성 부정 판단을 할 수 있음)
3. 관련 선행특허가 검색되지 않을 가능성 有(컨설팅의 목표가 새로운 스프링 구조
를 개발하는 것이라면, 또는, 경쟁사 기술 포함하여 휴대폰의 슬라이딩 방식을 조
사하는 것이라면)
모든 기술 내용이 빠짐없이 검색 키워드화 될 필요 없음!!
14. 키워드 검색시 유의사항 #1
Konglish가 아닌 정확한 또는 관용 표현을 찾아야
JP 검색은 일본식 한자 표현을 사용하여야
14
18. 인접 연산자 사용시 유의사항
A ADJ[n] B : 두 개의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고, n 이하의 공백과 순서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문서를 검색
A NEAR[n] B : 두 개의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고, n 이하의 공백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문서
를 검색.
A NEAR B = B NEAR A = A ADJ B + B ADJ A
사실상 영문용에 가까움(a LCD protection film / the film protects LCD)
ADJ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이즈를 발생시킴
n이 증가할 경우 비논리적임(단순히, 두 개의 검색어가 일정 거리 내에 있을 확률)
18
휴대용단말기 본체의 전면에 구비되는 터치
스크린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단말기의 보
호커버에 있어서 ~~~
사용자 정보 보호 기능을 가지며, 정전식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는 휴대용단말기에 있어서
~~~
검색식: 터치스크린 NEAR4 보호
Hit Fail
19. 인접 연산자 사용시 유의사항
국문과 영문의 문장 구조를 주의하여야
(국문) 주어 + 목적어 + 동사 v. (영문) 주어 + 동사 + 목적어
국문 검색식 ----번역----> 영문 검색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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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 물체의 지문에 대응하는 상기 이미지 정보에 적어도 일부 기반하여 상기 지문을
인증하도록 설정된 프로세서
a processor configured to authenticate the fingerprint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imag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the fingerprint of the external object
국문 검색식: 이미지 and (지문 adj2 인증)
영문 검색식: image and (authenticat* adj2 fingerprint)
a processor configured to authenticate whether or not the fingerprint of the user’s
first finger is the same as the registered fingerprint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imag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the fingerprint of the external object
IF
수정된 영문 검색식: image and (authenticat* adj5 fingerprint) ?????
IF
20. 출원인 검색시 유의사항
브랜드와 기업 상호 구분 필요
미국 특허(pre-AIA)의 경우 양도 전에는 발명자 명의만 존재(CEO, CTO, Founder,
Engineer로 검색)
기업->기업 이전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검색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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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색식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기 인지하고 있는 출원인/발명자/특허/…가 포함되어 있는지(고객으로부터 경쟁사
/선도업체 정보를 입수하여야)
검색 결과의 출원연도/IPC/…가 적절한지
1차 검색 결과의 명칭, 요약, 청구범위 등을 참조하여 검색 키워드를 보완
어떤 검색 키워드가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는 노이즈 빈도가 높은 기술 내
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검색 키워드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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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분류는 기능 / 요소를 위주로 분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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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적인 기능을 기술분류에 포함시켜야 할지는 논의 필요
유효특허 선정 기준 제시 필요
23. 특허분류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 보완
관련된 특허분류를 직접 찾는 방법
관련 특허를 검색하고 그 특허분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찾는 방법
예외적인 경우 특허분류만으로 검색. 특허분류 부여의 주관성 주의 23
24. 선행기술조사의 의의
등록가능성을 예측하여 출원 여부를 결정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적절한 청구범위를 설계
신규성 :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었는지 여부
진보성 : 동종 기술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진보성은 특허청의 정책과 심사관의 주관성에 따라 변동함(심사 경험 필요)
선행기술조사 결과의 관련도
X : 당해 문헌만으로 신규성/진보성 부정 가능 문헌, Y : 다른 문헌과 결합하여 진보
성 부정 가능 문헌, A : 관련된 일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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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행기술조사 TIP #1
출원여부의 결정과 청구범위의 설계라는 의의를 고려하면,
하나의 X를 찾는 것보다, 두 개 이상의 Y를 찾는 것이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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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문헌 Y 문헌
27. 무효자료조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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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특허와 권리범위 차이가 존재한다면, 패밀리 특허의 심사관 인용 문헌을 검
토해볼 것!
이건 특허의 심사관 인용/피인용 문헌의 인용/피인용 관계에 있는 선행 특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것!!
이건 특허의 출원인/발명자가 동일한(자기 인용이 가능한) 선행 특허들을 가장 가
까운 무효자료로 인용 가능한지 검토해볼 것!!!
이건 특허의 청구범위 외에 심사 포대를 검토하여 핵심 기술요지의 설명을 위해 사
용된 워딩들을 검색 키워드로 활용할 것!!!!
Google patent search의 선행기술 검색 기능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
32. 핵심특허는 다의적 표현임을 주의하자.
기업의 니즈에 따른 핵심특허 선정
–자사 기술 개발에 참고가 되는 특허
–자사 기술 사양/방향과 부합되는 특허
–자사 제품과 유사한 특허
–자사 제품이 침해하는 특허
분석 결과로부터의 핵심특허 선정
–패밀리 특허 수가 많은 특허
–청구항 수가 많은 특허
–피인용 횟수가 많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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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의 유형에 따라 핵심특허의 “핵심”이 갖는 의미가 상이할 수 있음
33. 기술/권리 분석에 따른 특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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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석 권리 분석
핵심 특허S급 특허
A급 특허
B급 특허
C급 특허
민간 IP-R&D의 경우
준핵심 특허
활용 특허
참고 특허
대응
(침해분석,
무효,회피설계,
라이센싱)
R&D 활용
(R&D방향 설정,
기출원 보강,
신규특허 창출)
기술
유사
권리
장벽
34. 구분 내용
마그네트를
구비하는
터치 펜
[0029] 다양한 실시예에 따르면, 바디(11)의 외면에는 적어도
하나의 마그네트(magnet)(1101)가 설치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마그네트(1101)는 터치 펜(10)이 전자
장치(100)에 완전히 장착되었을 때, 전자 장치(100)의 내부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전자석과 대응되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석의 자력에 의해
마그네트(1101)는 인력 또는 척력이 발생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
터치 펜을
구속하는
로커
[0043] 도 5를 참고하면, 전자 장치는 내부에 배치되는
로커(locker)(150)를 포함할 수 있다. 로커(150)의 단부는
후크(hook) 형상의 걸림 돌기(151)로 형성되어 펜 가이드
패스(1062)와 일부가 중첩되도록 배치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로커(150)의 걸림 돌기(151)는 터치 펜(10)이 완전히
전자 장치(10)의 내부에 장착된 상태에서 바디(11)의 단부(팁
근처)에 형성된 걸림홈(1102)에 걸릴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터치 펜(10)은 로커(150)에 의해 이탈되지 못하는
단속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속력이 상술한 전원이
인가되거나 인가되지 않은 상태의 전자석들(1401, 1402)에
의하여 마그네트(1101)를 유동시키려는 인력 또는 척력을
지배하지 못하게 구성될 수 있다. ~~~~~~~
기술 분석 예시
<도 3: 터치 펜의 사시도>
<도 5: 로킹 수단 확대도>
마그네트
걸림돌기/홈
터치펜
목적: 터치 펜을 자동으로 취출시키기 위함
해결수단: (ⅰ) 터치 펜의 가이드 패스에 걸림 돌기로 구현된 로커를 배치시키고, (ⅱ) 2개의
전자석을 이격 배치시켜, 취출 이벤트시 각각 동일 극성과 다른 극성의 자력으로 운용
35. 기술 분석 예시
35
구분 내용
취출 이벤트에
따른
전자석의 운용
[0032] 도 4를 참고하면, 터치 펜(10)은 전자 장치(100)의
리어케이스 프레임(106)의 내부에 마련된 펜 가이드 패스(pen
guide path)(1062)를 따라 장착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펜 가이드 패스(1062)의 주변에는 일정 간격으로 제1,
2전자석(1401, 1402)이 설치될 수 있다.
[0033]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1전자석(1401)은 터치 펜(10)이 펜
가이드 패스(1062)에 완전히 장착되었을 경우, 터치 펜(10)의
마그네트(1101)와 상응하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마그네트(1101)는 제1전자석 (1401)에 전원이 인가되어
극성을 띌 경우, 영향을 받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0035]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2전자석(1402)은 전자 장치(10)의
펜 장착구(1061)의 방향으로 근접하여 배치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1전자석(1401)이 제2전자석(1402)보다 좀더
전자 장치(100)의 내측 방향으로 배치 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1전자석(1401)은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 터치 펜(10)의
마그네트(1101)와 동일한 극성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2전자석(1402)은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 터치
펜 (10)의 마그네트(1101)와 서로 다른 극성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전자석(1401, 1402)에 전 원이 인가되면,
제1전자석(1401)은 척력에 의해 마그네트(1101)를 펜 장착구
방향으로 밀어내며, 제2전자석 (1402)은 밀린 마그네트(1101)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될 수 있다. ~~~~~~~~~
<도 4: 터치 펜이 장착된 상태의 내부 구성도>
제1전자석
제2전자석
마그네트
척력
인력
36. 권리 분석 예시
36
청구항 1의 구성 대상제품의 구성 비고
(pr)
An electric adapter configured to be connected between an electric
socket and an electric appliance, for indicating a plurality of
electrical parameters of the electric appliance, said electric adapter
comprising:
스마트 플러그 대응
(a) a housing; 하우징 대응
(b)
a plug arranged on a rear of the housing for insertion into an
electric socket; 콘센트에 삽입되는 플러그 핀 대응
(c)
an outlet socket formed on the housing, whereby the electric
appliance can be electrically connected to the outlet socket;
전자 기기의 플러그 핀이 결합되는
접속 터미널
대응
(d)
a control circuit including a central processing unit located within
the housing for detecting a plurality of electrical parameters of the
electric appliance during operation;
전자 기기의 사용 전력량을 측정하는
컨트롤러
대응
(e)
a display unit arranged on the housing for displaying at least one
of the plurality of electrical parameters detected by the control
circuit; and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사용 전력량을
표시하고, 외관에 디스플레이 유닛은
채용하지 않음
상이
(f)
a mode selection switch arranged on the housing and connected to
the central processing unit, the mode selection switch being
operable from externally of the housing to select which of the
plurality of electrical parameters is displayed by the display unit.
디스플레이 유닛에서 표시하는 정보
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는 채용하지
않음
상이
검토: 청구항 1의 구성 중 (e) 디스플레이 유닛, (f) 모드선택 스위치를 채용하지 않고 있어,
이건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이건 특허는 핵심에 해당하지 않음)
클레임 차트 분석
43. 특허 Data를 Analysis하여 기업의 Action을 위한 Insight를 제공하여야
특허 Data를 정리한 표, 그래프 등은 결과물이 아님
특허 조사분석의 결과물
43
44. 기관과 참여기업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야
조사분석 사업은 3자 계약이다.
44
수행
기관
참여
기업
기관
보고서
(분량, 표,
그래프 등),
퀄리티, 실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결과
(인사이트)
45. 보고서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작성해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다.
전 단계의 결과와 다음 단계의 계획 또는 수행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논리, 맥락, 의미, 표현’ 문서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네 가지 관문
(http://platum.kr/archives/46248)
보고서는 논리와 맥락이 있어야
45
46. 넘버링, 줄간격, 폰트, 글자 크기, 들여쓰기 등 minor한 사항도 반드시 준수해야
최소한의 문서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정부 공문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