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38
(개정 특허 심사기준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허 확보 전략
2018. 7. 23.
BLT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김 성 현
BLT 정기 세미나
차례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3. 기술 사례별 특허 확보 전략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허 확보 전략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가. 4차 산업혁명이란?
3
* 출처 : 뉴스핌, [스마트코리아]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경쟁‘, 2016.01.04.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가. 4차 산업혁명이란?
4
* 출처 : 다보스포럼, 미래창조과학부 ICT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지능 + 정보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가. 4차 산업혁명이란?
5
* 출처 : ETRI WEBZINE, 새로운 초연결사회로의 스마트한 진화, 2017.02.24.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가. 4차 산업혁명이란?
6
* 출처 : 삼성전자 뉴스룸, 4차 산업혁명, 세계 각국과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2017.08.18.
초연결 초융합초지능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7
학계, 산업계, 정부 부처 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통일된 개념 X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다. 특허청이 인식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8
* 출처 :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G06Y
인공지능
10/00 학습과 추론(기계학습 ...)
20/00 언어 이해(자연어 처리, 인간과 기계간의 대화
모델링 또는 관리, 음성 인식)
30/00 시각 인식(물체 인식, 행동 인식, 장소 인식 ...)
40/00 상황 인식(인간 감정 또는 기분의 인식, 사건 또
는 사고의 인식 ...)
50/00 응용분야(의료; 건강관리, 상담; 개인 비서 서비
스 ...)
B33Y
3D프린팅
10/00 첨삭 가공 공정(소재 압출, 광중합, 소재분사 ...)
30/00 첨삭 가공 장치(구동 장치, 조사 수단 ...)
40/00 보조 작업 또는 장치(전처리, 후처리 ...)
50/00 첨삭 가공용 데이터 습득 또는 처리(직접 입력,
3D 스캐너 입력 ...)
70/00 첨삭 가공에 적합한 재료(구성 성분, 기능의 특
징 ...)
80/00 첨삭 가공에 의해 제조된 물품(의학적, 생물학적
용도, 식품용 ...)
G16Y
사물인터넷
10/00 서비스 영역(산업, 에너지; 자원 ...)
20/00 정보(환경, 장치에 관련된 것 ...)
30/00 데이터 처리(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
40/00 접속; 네트워크(유선, 무선 ...)
50/00 기능(검출; 감시, 분석; 진단 ...)
70/00 보안(인증, 암호화 ...)
B06X
자율주행차
10/00 환경요인의 감지(사용하는 센서 또는 그 배치,
통신장비 또는 통신 방법, 감지 대상 ...)
20/00 자차 위치 인식방법(GPS 이용, 2개 이상의 정보
이용 ...)
30/00 경로 계획(학습 기능, 사용자의 선택 고려, 비상
사태,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
40/00 제어(자동/수동 전환 기능, 입출력 장치 ...)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다. 특허청이 인식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cont.)
※ 드론, 블록체인, 차세대 통신, 바이오/에너지 관련 기술은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AR/VR은 독립된 기술로
인식되지 못함
9
* 출처 :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G06W
빅데이터
1/00 데이터의 수집; 탐색 데이터의 형태 또는 대상; 데
이터 수집 장치(데이터의 수집 또는 탐색 세부 ...)
3/00 데이터의 처리, 연산, 분석, 예측, 판단 및 이를 위
한 논리, 방법 또는 장치(데이터 표준화, 정형화 또는
변환, 자연어 처리, 관련성 처리 또는 분석, 판단; 예측
또는 추론 처리, 데이터 처리 세부 ...)
5/00 데이터의 저장 또는 형태; 데이터베이스(데이터
적재, 압축, 맵핑 또는 백업 방법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세부 ...)
7/00 표현 또는 시각화; 응용분야
G06V
클라우드
10/00 가상화(서버, 스토리지, 데스크탑, 네트워크 ...)
20/00 분산컴퓨팅(데이터 저장 기술, 데이터 처리 기
술 ...)
30/00 관리(서비스 수준 협약, 모니터링, 프로비저닝,
자원 할당 및 스케쥴링 ...)
40/00 오픈 인터페이스(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웹 서비
스, 오픈-API ...)
50/00 보안 및 프라이버시(방화벽, 접근 권한 관리, 사
용자 인증 ...)
60/00 미터링; 빌링(사용량 측정, 사용자 계정 관리, 요
금 관리 ...)
70/00 서비스 유형; 서비스 모델
B25Y
지능형로봇
10/00 응용분야(개인 서비스, 전문 서비스, 제조업 ...)
20/00 형태(인간형; 동물형 ...)
30/00 환경인지(시각, 청각 ...)
40/00 제어(자기위치 추정, 경로제어, 출력 특징 ...)
50/00 HRI(비디오 기반 상호작용 ...)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판단기준 :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원칙을 따름(구성의 곤란성, 목적의 특이
성, 효과의 현저성 등) ⇒ 복수 기술구성의 단순 결합/조합으로 해석될 가능성
판단기준의 적용 : 이종기술 간의 융합 또는 기존 기술들의 초지능(super-
intelligence) 및 초연결(hyper-connectivity)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이로 인
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 가능함
진보성 긍정 예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또는 3D프린팅 관련 기술의 발명은 선행기
술과의 차이점에 있어서, 1)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의 활용, 2)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출력 정보
또는 3) 특정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규정되는 특유의 정보 처리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나.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진보성 판단 사례
11
【청구항 1】 차량 입출고 인식 모듈과 연동되는 홈 서버가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차량 입출고에 따른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의 제어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
와,
상기 차량의 입출고에 따라 집안에서 상기 사용자가 취하는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 명령을 분석하여 상기 사용자의 이
용 패턴을 추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패턴 기반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된 상기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또는 패턴 기반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저장부
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차량 입출고 정보가 상기 차량 입출고 인식 모듈로부터 수신되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 의거하여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 방법.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방법(IoT 기술)
12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홈이나 아파트에서 차
량 입출고를 인식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홈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주차장에 차량
을 주차한 후 실내로 들어와서 디지털 가전기기를
별도로 제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차량의 입출고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가 취하는 디지털 가전기기의 제어패턴을
분석하여 홈 네트워크 환경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내의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방법(IoT 기술)
13
【인용발명】 차량 입출고 인식 모듈과 연동되는 홈 서버가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가 제어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 입출고에 따른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직접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차량 입출고 정보가 상기 차량 입출고 인식 모듈로부터 수신되면, 사용자에게 디지털 가전기기의 작동
지시를 문의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가전기기의 작동 지시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되면, 상기 작동 지시에 따라 설정된 홈 네트워크 서비
스 환경에 의거하여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
방법.
【주지관용기술】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공하는 기술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 차량의 입출고를 식별하여 집안 가전기기의 작동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청구항 1 발명은 사용
자의 이용패턴을 기반으로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과 해결하려는 과제가 상이하다.
또한, 청구항 1 발명은 사용자의 출퇴근에 따라 조작되는 디지털 가전기기의 제어 패턴에 따라 사용자의 직접적인 개
입 없이도 불필요한 가전기기의 차단과 원하는 가전기기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
명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유리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은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구체
적 적용에 수반하는 일반적인 설계 변경사항이라 할 수 없다. 즉 물건(가전기기)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얻은 정보
(사용자의 가전기기 이용 패턴)를 활용한 점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된다.
【청구항 1】 ... 관정 제어부들과 ... 중앙제어부를 포함하는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관정 제어부들은 각각 해당하는 해수 침입이 시작되는 지하수 수위 범위값과 상기 해수 침입이 시
작되는 지하수 수위 범위값이 동일한 타 관정제어부 정보를 저장하는 DB를 포함하고,
a) 상기 관정제어부는 상기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감지하여 지하수 수위 감지 신호를 상기 중앙제어부에 인가하는 단
계; 및
b) 상기 중앙제어부는 상기 관정제어부에서 인가되는 상기 지하수 수위 감지 신호 값이 설정값 이하인지 판단하여 설
정값 이하일 경우 상기 지하수 양수 중단 제어 신호를 상기 관정제어부에 인가하고, 상기 DB에 저장된 상기 해수 침입
이 시작되는 지하수 수위 범위값이 동일한 타 관정제어부에 지하수 양수 중단 제어 신호를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관정제어부는 지하수 수위 감지값이 상기 해수 침입 지하수 수위 범위값 이하로 판단되면, 상
기 해수 침입이 시작되는 지하수 수위 범위값이 동일한 타 관정제어부에 해수 침입 예보를 전송하는 지하수 관정 감
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2]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IoT 기술)
14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지하수가 저장되는 물탱크와 관정제어장치에 이상상황발생시 이상상황데이터를 중앙서
버나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관리자가 중앙서버나 휴대단말기로 전송된 이상상황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
이와 같이 관정제어장치에서 이상상황데이이터가 중앙서버나 휴대단말기로 전송되더라도 관리자의 휴대단말기에
서는 이상상황데이터만을 확인할 수 있어, 이상상황데이터에 맞는 제어데이터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중
앙서버로 이동하거나 관정제어장치와 통신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복수의 관정감시 및 제어 시스템과 중앙 관제 시스템의 연동으로 자동으로 관정에 해수, 염수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2]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IoT 기술)
15
【인용발명】 ... 관정제어부와, ... 중앙제어부를 포함하는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
어서,
a) 상기 관정제어부는 상기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감지하여 지하수 수위 감지 신호를 상기 중앙제어부에 인가하는 단
계; 및
b) 상기 중앙제어부는 상기 관정제어부에서 인가되는 상기 지하수 수위 감지 신호 값이 설정값 이하인지 판단하여 설
정값 이하일 경우 상기 지하수 양수 중단 제어 신호를 상기 관정제어부에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1 : 청구항 1 발명은 해수가 지하수 관정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관정제어부의 지하수 수위 감
지 신호 값이 설정값 이하이면 지하수 수위 범위값이 동일한 다른 관정제어부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해수로 인한 지
하수 오염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유리한 효과가 있다.
이유 2 : 지하수 관정에 해수가 침입하면 관정 내의 모든 지하수가 오염되므로 관련된 관정제어부로의 상황 전파가 중
요한 요소인데, 청구항 1 발명에서는 중앙제어부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위험 수위의 관정제어부가 다
른 관정제어부에 미리 위험을 알림으로써 해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용발명에 비하여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유리한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이용자가 골프채를 이용하여 볼을 타격하면 볼 운동정보, 클럽의 운동정보를 감지하여 볼 운동을 스크린
에 표현해주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 거리 측정 앱 프로그램과 실제 골프장의 미니 맵 데이터가 내장된 스마트폰;
상기 스마트폰과 상기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와 서로 연동하는 서버; 및
상기 서버로부터 저장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 이용한 경기 이력과 실제 골프장에서 이용한 경기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실제 골프장에서 이용한 정보 데이터와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 이용한 정보 데이터를 혼합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웹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
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시스템.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4]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
비스하는 시스템(IoT 기술)
16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골프 이용자가 실제 골프장의 골프 코스
또는 스크린 골프를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홀에서 친 기록 등
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골프 코스를 이용할 경우에 많
은 비용이 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 발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약점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신의 골프 실력
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해결하려는 과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
이용한 경기 이력과 실제 골프장에서 기록한 경기 이력 정보 데이터
를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골프 이용자의 장래 골프 경기를 하는데 있
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
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휴대용 스마트 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시스템
을 제공한다.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4]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
비스하는 시스템(IoT 기술)
17
【인용발명 1】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골프 거리 측정 앱 프로그램과 실제 골프장의 미니 맵 데이터가 내장된 스마트폰;
상기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서버;
상기 서버로부터 저장된 실제 골프장에서 이용한 경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실제 골프장에서 이용한 정보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웹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
해 서비스하는 시스템.
【인용발명 2】가상현실을 이용하여 골프장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에 구비되어, 경기자가 샷을 수행함에 따라 볼의 좌
표 및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기설정된 조건에 따라 미리 저장된 맵 이미지 상에 표시하여 경기자가 볼의 경로를 비롯
한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골프 경기 중에 파악된 경기 정보를 해당 경기자의 식별정보와 함께 경기 결과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유무선 단말기; 및
유무선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경기 정보를 기초로 경기자에 의해서 요청되는 경기의 결과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
는 경기 결과 제공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 골프에서 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인용발명 1 및 2에서는 이들을 결합하여 청구항 1 발명에 쉽게 이를 만한 동기나 시사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청
구항 1 발명은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의 경기 결과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이용자가 장래 골프 경
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두 골프장의 경기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이
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1, 2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더 나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물건(스마
트폰)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은 정보(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의 경기 이력 정보와 실제 골프장에서의
경기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의 활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된다.
【청구항 1】 착용자의 신체로부터 인체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착용자의 신체에 가요성, 단일 하우징을 제거 가능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를 포함하는 상기 가요성, 단일
하우징(구성 ①),
상기 하우징 내에 지지되어 있고, 생리학적 센서 및 환경 센서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센서로
서, 상기 생리학적 센서는 상기 착용자의 하나 이상의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구
성되고, 상기 환경 센서는 상기 착용자의 하나 이상의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구성된
상기 하나 이상의 센서(구성 ②),
상기 하나 이상의 센서와 전자 통신하는, 상기 하우징 내에 지지되어 있는 프로세싱 유닛으로서, 상기 생리학적 파라
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유도된 데이터를 생성하도
록 구성된 상기 프로세싱 유닛(구성 ③), 및
상기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유도된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송수신하기 위한, 상기 하우징 내에 지지되어 있는 트랜시버(구성 ④)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6] 인체의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IoT 기술)
18
400 : 암 밴드 센서 디바이스
405 : 컴퓨터 하우징
410 : 윙 몸체
418 : 윙
430 : 플랫폼
440 : 바닥부
460 : 열 유속 센서
465 : GSR 센서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6] 인체의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IoT 기술)
19
【인용발명 1】 하우징, 가요성 날개 몸체 및 탄성 스트랩(구성 ①),
개인의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구성된 생리학적 센서 및 개인의 환경 파라미터
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구성된 환경 센서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두 개의 센서
(구성 ②),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일부 및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일부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유
도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구성 ③), 및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유도된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전송하
기 위한 수단(구성 ④)을 포함하는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
【인용발명 2】 주자의 흉부에 부착된 만보계 모듈에서, 만보계 모듈이 지지되는 클립의 하면에 클립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 스트립을 구비하고 있으며, 접착 스트립은 모듈을 클립 없이도 표면에 직접 부착하기 위해 제공된다.
결론 : 진보성 부정(X)
이유 : 인용발명 1에서 센서 디바이스의 하우징의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착용자의 피부와 최대한 접촉되도록 한
다는 것이 주요한 기술적 과제로 인식되어 있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인용발명 2의 접착제와 같은 기술수단 즉 하
우징의 착용감과 접촉정도를 높이는 기술수단을 다양하게 채택할 수 있다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항 1】 차량 내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100),
측정 장치(100)를 통해 측정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상황일 경우 경고를 발생시
키며, 관제 센터(400)로 위험상황신호를 전송하고, 길안내를 수행하는 단말 장치(200),
단말 장치(200)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건강 스케쥴, 유행 질병
정보 및 대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의료정보 서버(300),
위험상황신호를 수신한 경우, 단말 장치(200)의 위치 이동이 발생한 경우 응급차 대기요청을 생성하고, 단말 장치
(200)의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응급차 출동에 관한 지령을 생성하여 표시함으로써, 대기 또는 응급차 출
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제 센터(400),
의료정보 서버(300)로부터 제공된 건강정보, 사용자의 건강 스케줄, 유행 질병 정보 및 대체 방법에 관한 정보를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웹 서버(500)를 포함하는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7]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IoT 기술)
20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 운전자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시스
템은 인체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장치가
차량의 제조단계부터 장착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가격이 높아지는 문
제점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위험상황신호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현재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최근접 관제 센터를 검색하여, 검색된 관
제 센터로 의료진 대기요청에 관한 위험상황신호를 전송하고 길안내
를 수행하며, 위험상황 판단 후 일정시간 이상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관제 센터로 후송될 수 있도록 관제 센터로 응급
차 출동에 관한 위험상황 신호를 전송하는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7]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IoT 기술)
21
【인용발명】 자동차에 설치된 검사 장치를 통해 개인의 몸 상태를 검사하여, 이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공하
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에 미리 탑재되어, 개인의 몸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 장치,
검사 장치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알려주는 스피커,
검사 장치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정보 센터로 개인의 질병 이상이나 대응 방안을 송수신하여, 개인의 질병 이
상치가 큰 경우에는 의료 기관까지의 경로 유도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일반 의료 정보 데이터인 질병 관련 데이터와 개인의 몸 상태 관련 정보인 고객 몸 상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관리하고, 자동차에서 측정된 검사 결과를 수신하여 이상여부 및 대응 방안을 판정하는 정보 센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건강관리 시스템.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 인용발명에서는 개인의 질병 이상치가 큰 경우에는 의료 기관까지의 경로 유도 정보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의료 기관에 진단 예약 등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청구항 1 발명
과 같이 의식이 없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응급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것을 시사 암시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
자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을 참작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 볼 수 없다. 즉, 물건(차량)이 네트
워크와 연결되어 얻은 정보(건강정보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된다.
【청구항 1】 복수의 이동 통신 단말기의 위치에 관한 위치 정보를, 그 위치 정보를 취득한 시각 정보와, 각각의 상기 위
치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사용자 특정 정보와, 상기 사용자의 주소 정보를 포
함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를 포함하여 수신하는 위치 정보 수신 수단;
소정의 광역 영역에서의 협역 영역마다의 인구 통계 데이터와, 상기 위치 정보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위치 정보 중
지정된 시간대에서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협역 영역마다의 위치 정보 취득률을 산
출하는 취득률 산출 수단; 및
상기 위치 정보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특정 영역에 위치하는 상기 위치 정보를 추출하
고, 상기 위치 정보에 포함되는 주소 정보에 대응하는 협역 영역의 상기 위치 정보 취득률을 반영시켜 상기 위치 정보
를 집계함으로써,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인구 분포를 집계하는 집계 수단을 포함하는, 위치 정보 집계 장치.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9] 위치 정보 집계장치(빅데이터 기술)
22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최근에는, 휴대 단말기에서 GPS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영역 내에 있는 기지국을 특정하는
것에 의한 위치 정보의 취득 등 능동적인 위치정보 취득 방법이 실현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함으
로써 인구 분포를 해석하면 통계 대상의 모수가 증가하여 효율적으로 되지만, 그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타
이밍이나 빈도가 사용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양호한 정밀도로 인구 분포를 해석하는 것이 곤란하다.
【해결하려는 과제】 사용자마다 취득 빈도가 다양한 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높은 정밀도의 인구 분포를 산출할
수 있는 위치 정보 집계 장치 및 위치 정보 집계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9] 위치 정보 집계장치(빅데이터 기술)
23
【인용발명 1】 실시간으로 인구 분포 및 그 속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휴대 단말을 휴대하는 복수의 사용자에 관한 인구 분포를 해석할 목표 지역을 설정하는 타깃 설정부와,
목표 지역에 존재하는 휴대 단말 각각의 휴대 단말 위치 정보를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하는 휴대 단말 위
치 정보 취득부와,
취득된 휴대 단말 위치 정보에 근거해 목표 지역에서의 사용자의 인구 분포를 해석하는 인구 분포 해석부를 포함하는
인구 분포 해석 장치.
【인용발명 2】 소정의 지역에 분포하는 인구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지역 내 인구산출 시스템으로, 인구산출의 목
표가 되는 지역 및 조건을 지정하면, 기존의 휴대전화 시스템이 보유한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가입자 정보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지정된 지역 및 검색 조건에 합치되는 휴대전화 수를 구하고, 휴대전화 수에 휴대전화 보급률을 적용
하여 지정된 지역의 인구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 내 인구산출 시스템.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 청구항 1 발명은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성 및 취득되는 위치 정보의 취득 빈도가 사용자마다 달라서
발생하는 인구 분포 산출의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주된 해결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인식할만한 기재나
암시를 인용발명 1로부터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인용발명 2에는 조사하려는 지역과 검색 조건에 합치되는 속성의 휴대전화기 수를 구하고 휴대전화 보급률을
이용하여 인구를 산출하는 것일 뿐,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률이 사용자 속성별로 달라서 인구 분포 산출에 오차가 발
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치 정보 취득률을 구하고 인구 분포 산출에 반영하는 것을 도출할
수는 없다.
【청구항 1】 사용자의 신체 정보와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례의 신체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 신
체 정보와 유사한 사례를 검색하고, 검색한 상기 유사 사례에 기초하여 생성한 목표 기간에 대한 사용자 건강 컨설팅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목표 기간을 구성하는 단위 기간별로 상기 사용자 신체 정보와 사례 신체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목표 기간을 구성하는 단위 기간 중 시작 단위 시간부터 사용자 신체 정보와 상이한 신체 정보를 가지는 변경 단
위 시간까지의 단위 기간별 사용자 신체 정보의 변경 이력에 기초하여 상기 변경 단위 시간까지 유사한 변경 이력을
가지는 변경 사례를 검색하는 단계; 및
검색한 상기 변경 사례에 매핑되어 있는 건강 컨설팅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변경 단위 시간 이후의 단위 기간에 대한
변경 사용자 컨설팅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변경 사용자 건강 컨설팅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건강 컨설팅 정보 중 개별 컨설팅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강 컨설팅 정보는 상기 사용자 신체 정보의
설정 범위 구간에서 상기 사용자 신체 정보에 해당하는 개별 건강 컨설팅 정보로 갱신되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컨설팅 정보의 제공 방법.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0] 신체정보 유사도를 고려한 건강 컨설팅 정보의 제공방법(빅데이터 기술)
24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의 유-헬스 분야의 개인화된 의료서비스는 전문가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사용자에 건
강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여, 방대한 사례 컨설팅 자료를 정확하게 이용하지 못하며 더욱이 전문 상담자의 부족으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건강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였다.
【해결하려는 과제】 사용자의 신체 정보와 가장 유사한 신체 정보를 가지는 사례를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검색한 사례에 기초하여 전문 상담자가 사용자에 개인화된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0] 신체정보 유사도를 고려한 건강 컨설팅 정보의 제공방법(빅데이터 기술)
25
【인용발명 1】 인터넷에 접속된 이용자 PC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측정된 이용자의 생체 사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단말기 자체의 제어 장치가 판독한 의료 정보를 출력함과 동시에 메인 서버에 전송하며, 메인 서버는 전문가 또는 담
당 의사의 정밀 진단 결과나 유사한 환자의 통계학적인 체험 사례 및 치료 방법을 다시 이용자에게 전송해줌으로써
개인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종합 건강관리 및 정보제공 방법.
【인용발명 2】 환자의 개인적인 특징(예: 키, 몸무게, 성별, 식습관 운동 수행 등)과 가장 유사한 환자를 검색하고, 검색
된 환자가 어떻게 특정 질병을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건강관리 기록을 기초로 건강관리 정보)를 생성하여 환자
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환자 A의 제 1 시점에서의 정보 A-1, 제2 시점에서의 정보 A-2, ... 제n 시점에서의
정보 A-n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시점별로 관리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이로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질병 상태가 개선된 환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결론 : 진보성 부정(X)
이유 : 인용발명 2에는 환자 개개인의 개인 정보를 시점으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가장 유사한 환자를 검
색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건강관리 컨설팅에서 다양한 기간의 목표기간을 설정하고 시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
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극복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
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인용발명 2에는 사용자의 생체정보(혈압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이력과 유사한 변경이력의 개인정보
를 검색하고 건강 개선과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업데이트된 건강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 정보와 관련성
이 높은 다른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건강관리 정보를 생성하고 재추천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용발명 2의
구성을 인용발명 1에 단순히 적용함으로써 쉽게 극복하는 것이고 그 효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항 1】 무인 반송차가 주행하는 주행 영역에 있어서의 주소와 그 영역의 지도 데이터에 설정되어 있는 좌표의 대
응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기억부, 및
외부 장치로부터 이동할 목표 지점이 주소로 지정되면, 상기 주소 및 좌표의 대응 정보를 기초로 상기 지정된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여, 상기 주소에 대응하는 좌표까지 미리 설정된 경로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무인 반송차를 주행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무인 반송차에 있어서,
미리 무인 반송차를 운전하여, 레이저 거래 센서에 의해 주변의 장해물을 계측하고,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장해물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주행 영역에 대한 지도 데이터를 작성하는 동시에,
작성한 지도 데이터와, 무인 반송차의 실주행 시에 상기 레이저 거리 센서에 의해 주변의 장해물을 계측하는 것에 의
해 얻어진 계측 데이터를 매칭함으로써, 현재 위치를 구하고, 상기 구해진 현재 위치를 기초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경
로 데이터에 따라서 주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반송차.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2] 무인 반송차(자율주행/인공지능 기술)
26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의 ‘전선이나
반사 테이프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으로 설치
된 주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목표 주소를 검
출하는 주행 방식’은 자유도가 낮은 주행 밖에
할 수 없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번지에 의한 이동 장소의
지정을 사용하면서, 좌표계에 의한 주행이 가
능한 무인 반송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1 : 무인 반송차
20 : 레이저 거리 센서
401 : 커브를 빠져나온 구간
402 : 다음의 커브 구간
403 : 최초의 구간
411 : 레이저광
421 : 장해물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2] 무인 반송차(자율주행/인공지능 기술)
27
【인용발명 1】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션 및 시스템제어기를 포함하는 무인 반송차에 있어서, 실주행 시에 바닥에 이
치 설정된 위치 마커를 계측하고, 계측된 위치 마커에 의해 X, Y 좌표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목
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반송차.
【인용발명 2】 이미 알려져 있는 공간 내에서 무인 반송차의 실주행 시에 레이저 거리 센서에 의해 주변의 장해물을 계
측하는 경우, 주행 경로를 재설정하여 재설정된 경로데이터에 따라서 주행하는 무인 반송차.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 인용발명 2는 주행 경로에 대한 공간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인용발명 1은 주행 경로에 대한 공간의 좌
표 정보를 알기 위해 위치 마커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발명 1, 2는 주행 경로에 대한 전제 조건이 상반되므
로 서로 결합할 기술적 동기 내지 필요성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항 1 발명은 공장의 생산라인이나 창고 등에서 원재료나 완성품 등 각종 장해물의 위치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장해물에 대한 계측 데이터를 일정시간마다 수집하여 마커로 이용함으로써 무인 반송차의 주행
경로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증권거래소 서버와, ... 한국증권전산서버와, ... 증권사서버 및 사용자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간에 따른 주가의 변화를 표시한 차트를 화면 상에 표시하는
단계;
상기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의 입력 명령에 의해 상기 차트를 표시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하
는 단계;
상기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화면 상에 표시된 차트의 일 영역에 상기 설정된 주기에 따라 표시
되는 각각의 봉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응하여 상기 봉의 너비를 가지며 상기 차트의 세로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신장되
는 막대 모양의 영역을, 상기 주가의 기조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해당 일의 시작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의 위에 있거나 해당 일의 직전 4일 평균가가 상승하
는 경우에는 상기 주가의 기조를 상승으로 판단하고, 해당 일의 시작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의 아래에 있거나 해당 일의
직전 4일 평균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기 주가의 기조를 하락으로 판단하는,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
공 방법.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3]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인공지능 기술)
28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기존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은 차트에서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생성되는 봉(캔들)과
이동 평균선의 배열 관계,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양봉인지 음봉인지 여부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봉의
위치에서의 주가가 상승 기조인지 하락 기조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차트 상에서 설정된 주기에 따라 표시되는 봉(캔들)과 상기 차트의 가로축 사이의 영역을 인공지
능 알고리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차트를 보고 쉽게 주
가 흐름의 기조를 파악하여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3]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인공지능 기술)
29
【인용발명】 주식의 가격변동과 가격변동의 시간 및 전일비 가격 상황을 차트로 작성하며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
로,
사용자 단말에 주식의 가격 변동과 가격 변동의 시간 및 전일비 가격의 상황을 차트로 표시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하
는 단계;
주가선은 하루의 변동 또는 1주일, 1달 등 일정한 기간을 주가선에 적용하여 표기하고, 시구는 이전 종가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시작하면 빨간 색 또는 밝은 색으로 표시하고 반대로 이전 종가보다 하락한 가격으로 시작하면 청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결론 : 진보성 부정(X)
이유 : 인용발명에서는 이전 종가를 기준으로 시작가의 상승/하락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바, 당
일 시가 및 종가 기준으로 색깔을 달리 표시하는 일반적인 일봉과 그 기능이 극히 유사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
용발명의 선차트를 일봉 차트 형태로 변경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주식 투자자가 주가 흐름의 기조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트 상의 영역 중 주가 변
동과 직접 연관된 영역에 주가 흐름의 기조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식 차트 상에서 주가 흐름의 기조가 표시될
수 있는 영역은 주가가 표시되는 ‘봉 자체의 영역’뿐만 아니라 ‘봉의 위 영역’과 ‘봉과 차트의 가로축 사이의 영역’ 중 하
나가 선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항 1의 ‘해당 일의 시작가가 5일 이동평균선의 위/아래에 있는지 여부’, ‘해당 일의 직전 4일 평균가의 상승/
하락 여부’라는 조건에 근거하여 주가 기조의 상승/하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식투자 또는 차트분석 분야에서 널
리 활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구현 수단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가
기조의 상승/하락 여부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진 출력 정보에 각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
로, 주지관용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기술 사례별 특허 확보 전략
30
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6
사례 7
사례 9
사례 10
사례 12
사례 13
과제의 불인식, 동기의 시사/암시가 없음을 강조, 기술 간의 결합
또는 융합의 동기 내지 필요성이 없음/전제가 모순됨을 주장
(IoT, 인공지능 경우) ‘진보성 긍정 포맷’에 매핑되는 논리 개발
-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활용에 의한 더
나은 효과
-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출력 정보에
의한 더 나은 효과
- 특정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규정되는 특유의 정보 처리에 의한
더 나은 효과
산업 현장 또는 기술의 적용 환경에서 중요하고 우선되는 특수한
요소나 니즈, 문제점 등을 강조, 해결책 및 효과를 주장
일반적인 기술적 과제/시장의 요구(고성능, 정확성, 편의성, 안정
성, 소형화, 저전력 등)와 관련된 ‘단순 개량/변형/설계변경’에 대
해서는 특허출원 지양
주지 관용 기술의 IoT 디바이스,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단순 구현(상승효과 X)’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지양
Appendix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가. 진보성 요건
1) 특허출원 전
공지된 때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해당 출원의 출원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취급한다.[2006후2660]
2)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다.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
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
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
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이다.[2008허8150]
3)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전 공지 등이 된 발명(또는 발명들)으로부터 동기 유발에 의해
또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2*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 선행발명의 결합일 것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나. 진보성 판단 방법
1) 원칙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직면하고 있던 기술수준 전체를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발
명의 설명 및 도면을 감안하고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
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
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2007후1527, 2001후
812, 97후2224]
2) 판단 절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명
확히 한다. 차이점을 확인할 때에는 발명의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끼리는 구성요소
를 분해하지 않고 결합된 일체로서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대비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인용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
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 전의 기술상식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33*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실제에 있어서는, “기술분야, 과제, 구성” 중심
그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나. 진보성 판단 방법
3) 인용발명의 선택
원칙적으로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여기서 같은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다른 기술분야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서
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만약, 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
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2006후3939, 2006후
2059]
34*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기술분야의 동일성 = 산업분야의 동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술분야의 무한한 확장은 불가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다. 발명 동기를 강조한 특허법원 판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
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
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즉,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
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
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5* 2018.2.8. 선고 특허법원 2017허4228 판결
“복수의 선행발명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청구항의 구성이 도출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충분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라. 통상의 기술자 수준과 결합의 용이성을 강조하는 법원 실무*
⑤ 진보성에 대한 주장,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인지와 그 기술수
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 주된 선행발명 」 을
선정하고 선행발명들 사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결합이 쉬운 이유를 명시한다.
(예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X)
주된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을 부가(또는 선행발명 1의 구성 2를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으로 대체)하면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선행발명 1에 그와 같은 결합
에 대한 시사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O)
36*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
“1) 통상의 기술자가 2) 쉽게 3) 발명”의 판단을 위한 근거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37
원칙부터 시작하자.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38
(주된)
선행발명
출원발명
(다른) 선행발명 or 주지기술
통상의 기술자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교시-시사-동기)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BLT]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v1.0 (엄정한 변리사)
[BLT]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v1.0 (엄정한 변리사)[BLT]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v1.0 (엄정한 변리사)
[BLT]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v1.0 (엄정한 변리사)JEONG HAN Eom
 
Kongtech beacon product (콩테크 비콘 제품 라인업)
Kongtech beacon product (콩테크 비콘 제품 라인업)Kongtech beacon product (콩테크 비콘 제품 라인업)
Kongtech beacon product (콩테크 비콘 제품 라인업)콩테크(kongtech)
 
[WeFocus] 인천로봇센터_로봇(드론) 스타트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WeFocus] 인천로봇센터_로봇(드론) 스타트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WeFocus] 인천로봇센터_로봇(드론) 스타트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WeFocus] 인천로봇센터_로봇(드론) 스타트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Luke Sunghyun Kim
 
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
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
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INMO SHIN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20151114 전자칠판 및 솔루션 사업계획(안)
20151114 전자칠판 및 솔루션 사업계획(안)20151114 전자칠판 및 솔루션 사업계획(안)
20151114 전자칠판 및 솔루션 사업계획(안)Guisun Han
 
20150901 영상 보안감시 사업계획(안)
20150901 영상 보안감시 사업계획(안)20150901 영상 보안감시 사업계획(안)
20150901 영상 보안감시 사업계획(안)Guisun Han
 
지능형영상분석엔진이 내장된 smart CCTV (UDP.tech)
지능형영상분석엔진이 내장된  smart CCTV (UDP.tech)지능형영상분석엔진이 내장된  smart CCTV (UDP.tech)
지능형영상분석엔진이 내장된 smart CCTV (UDP.tech)정열 이
 
[Blt]medical apparatus patent, design 20181102 karl
[Blt]medical apparatus patent, design 20181102 karl[Blt]medical apparatus patent, design 20181102 karl
[Blt]medical apparatus patent, design 20181102 karl태균 정
 
[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
[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
[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태균 정
 
[BLT토크콘서트] BM특허 전략과 소송대응전략 20170424
[BLT토크콘서트] BM특허 전략과 소송대응전략 20170424[BLT토크콘서트] BM특허 전략과 소송대응전략 20170424
[BLT토크콘서트] BM특허 전략과 소송대응전략 20170424JEONG HAN Eom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태균 정
 
110526 AXIS
110526 AXIS110526 AXIS
110526 AXISCana Ko
 
실감영상 에트리
실감영상 에트리실감영상 에트리
실감영상 에트리JM code group
 
유아세이브 기업홍보자료(문서)
유아세이브 기업홍보자료(문서)유아세이브 기업홍보자료(문서)
유아세이브 기업홍보자료(문서)startupkorea
 
[Blt]ai patent strategy(ver2.0) 20181029 karl_final
[Blt]ai patent strategy(ver2.0) 20181029 karl_final[Blt]ai patent strategy(ver2.0) 20181029 karl_final
[Blt]ai patent strategy(ver2.0) 20181029 karl_final태균 정
 
WINC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
WINC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WINC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
WINC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Seungyul Kim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JEONG HAN Eom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태균 정
 

What's hot (20)

[BLT]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v1.0 (엄정한 변리사)
[BLT]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v1.0 (엄정한 변리사)[BLT]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v1.0 (엄정한 변리사)
[BLT]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v1.0 (엄정한 변리사)
 
Kongtech beacon product (콩테크 비콘 제품 라인업)
Kongtech beacon product (콩테크 비콘 제품 라인업)Kongtech beacon product (콩테크 비콘 제품 라인업)
Kongtech beacon product (콩테크 비콘 제품 라인업)
 
[WeFocus] 인천로봇센터_로봇(드론) 스타트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WeFocus] 인천로봇센터_로봇(드론) 스타트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WeFocus] 인천로봇센터_로봇(드론) 스타트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WeFocus] 인천로봇센터_로봇(드론) 스타트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
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
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
 
20151114 전자칠판 및 솔루션 사업계획(안)
20151114 전자칠판 및 솔루션 사업계획(안)20151114 전자칠판 및 솔루션 사업계획(안)
20151114 전자칠판 및 솔루션 사업계획(안)
 
20150901 영상 보안감시 사업계획(안)
20150901 영상 보안감시 사업계획(안)20150901 영상 보안감시 사업계획(안)
20150901 영상 보안감시 사업계획(안)
 
지능형영상분석엔진이 내장된 smart CCTV (UDP.tech)
지능형영상분석엔진이 내장된  smart CCTV (UDP.tech)지능형영상분석엔진이 내장된  smart CCTV (UDP.tech)
지능형영상분석엔진이 내장된 smart CCTV (UDP.tech)
 
[Blt]medical apparatus patent, design 20181102 karl
[Blt]medical apparatus patent, design 20181102 karl[Blt]medical apparatus patent, design 20181102 karl
[Blt]medical apparatus patent, design 20181102 karl
 
[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
[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
[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
 
[BLT토크콘서트] BM특허 전략과 소송대응전략 20170424
[BLT토크콘서트] BM특허 전략과 소송대응전략 20170424[BLT토크콘서트] BM특허 전략과 소송대응전략 20170424
[BLT토크콘서트] BM특허 전략과 소송대응전략 20170424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110526 AXIS
110526 AXIS110526 AXIS
110526 AXIS
 
실감영상 에트리
실감영상 에트리실감영상 에트리
실감영상 에트리
 
유아세이브 기업홍보자료(문서)
유아세이브 기업홍보자료(문서)유아세이브 기업홍보자료(문서)
유아세이브 기업홍보자료(문서)
 
[Blt]ai patent strategy(ver2.0) 20181029 karl_final
[Blt]ai patent strategy(ver2.0) 20181029 karl_final[Blt]ai patent strategy(ver2.0) 20181029 karl_final
[Blt]ai patent strategy(ver2.0) 20181029 karl_final
 
WINC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
WINC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WINC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
WINC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
[BLT] 해외진출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BLT 특허출원 전략(20190202)
 

Similar to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허 확보 전략(Updated)_20180723

주차정보제공 1020080064179
주차정보제공 1020080064179주차정보제공 1020080064179
주차정보제공 1020080064179Myoung Soo Kang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Hakyong Kim
 
Kongtech beacon based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solution(콩테크 실시간 위치추적 시...
Kongtech beacon based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solution(콩테크 실시간 위치추적 시...Kongtech beacon based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solution(콩테크 실시간 위치추적 시...
Kongtech beacon based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solution(콩테크 실시간 위치추적 시...콩테크(kongtech)
 
2020.07.14 PWJ SunTechI IoT 소개자료 (최종) (2).pptx
2020.07.14 PWJ SunTechI IoT 소개자료 (최종) (2).pptx2020.07.14 PWJ SunTechI IoT 소개자료 (최종) (2).pptx
2020.07.14 PWJ SunTechI IoT 소개자료 (최종) (2).pptxRinandarMuslimin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Luke Sunghyun Kim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응용사례)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응용사례)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응용사례)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응용사례)정명훈 Jerry Jeong
 
[2017.03.17] 정보보호직무역량 upgrade v1.2
[2017.03.17] 정보보호직무역량 upgrade v1.2[2017.03.17] 정보보호직무역량 upgrade v1.2
[2017.03.17] 정보보호직무역량 upgrade v1.2james yoo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센서 역할 및 활용방향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센서 역할 및 활용방향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센서 역할 및 활용방향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센서 역할 및 활용방향atelier t*h
 
[WeFocus] 한양대에리카_청년TLO_창업자를위한지식재산권전략AtoZ_20190213_v1
[WeFocus] 한양대에리카_청년TLO_창업자를위한지식재산권전략AtoZ_20190213_v1[WeFocus] 한양대에리카_청년TLO_창업자를위한지식재산권전략AtoZ_20190213_v1
[WeFocus] 한양대에리카_청년TLO_창업자를위한지식재산권전략AtoZ_20190213_v1Luke Sunghyun Kim
 
[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JEONG HAN Eom
 
[White Paper] SDN 기반 공격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구성 방안
[White Paper] SDN 기반 공격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구성 방안[White Paper] SDN 기반 공격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구성 방안
[White Paper] SDN 기반 공격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구성 방안NAIM Networks, Inc.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sensor based district heating system abnormal...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sensor based district heating system abnormal...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sensor based district heating system abnormal...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sensor based district heating system abnormal...YejinHong8
 
2015.08.17 nex sys_회사소개서_v2.0
2015.08.17 nex sys_회사소개서_v2.02015.08.17 nex sys_회사소개서_v2.0
2015.08.17 nex sys_회사소개서_v2.0JEONG HAN Eom
 
[WeFocus]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_VR/AR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_FSTS(From Startup To Scaleup) 특허 전략...
[WeFocus]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_VR/AR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_FSTS(From Startup To Scaleup) 특허 전략...[WeFocus]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_VR/AR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_FSTS(From Startup To Scaleup) 특허 전략...
[WeFocus]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_VR/AR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_FSTS(From Startup To Scaleup) 특허 전략...Luke Sunghyun Kim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Luke Sunghyun Kim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메가트렌드랩 megatrendlab
 
[WeFocus] 동부여성발전센터_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_김성현_201904_v1
[WeFocus] 동부여성발전센터_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_김성현_201904_v1[WeFocus] 동부여성발전센터_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_김성현_201904_v1
[WeFocus] 동부여성발전센터_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_김성현_201904_v1Luke Sunghyun Kim
 
농식품 분야 ICT 융합 해외 최신 기술 동향 (2014.5.15)
농식품 분야 ICT 융합 해외 최신 기술 동향 (2014.5.15)농식품 분야 ICT 융합 해외 최신 기술 동향 (2014.5.15)
농식품 분야 ICT 융합 해외 최신 기술 동향 (2014.5.15)agdatalab
 

Similar to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허 확보 전략(Updated)_20180723 (20)

주차정보제공 1020080064179
주차정보제공 1020080064179주차정보제공 1020080064179
주차정보제공 1020080064179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
 
Kongtech beacon based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solution(콩테크 실시간 위치추적 시...
Kongtech beacon based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solution(콩테크 실시간 위치추적 시...Kongtech beacon based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solution(콩테크 실시간 위치추적 시...
Kongtech beacon based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solution(콩테크 실시간 위치추적 시...
 
2020.07.14 PWJ SunTechI IoT 소개자료 (최종) (2).pptx
2020.07.14 PWJ SunTechI IoT 소개자료 (최종) (2).pptx2020.07.14 PWJ SunTechI IoT 소개자료 (최종) (2).pptx
2020.07.14 PWJ SunTechI IoT 소개자료 (최종) (2).pptx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응용사례)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응용사례)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응용사례)
IoT 기반 융합 서비스 기술 (응용사례)
 
사물인터넷 산업의 주요동향
사물인터넷 산업의 주요동향사물인터넷 산업의 주요동향
사물인터넷 산업의 주요동향
 
[2017.03.17] 정보보호직무역량 upgrade v1.2
[2017.03.17] 정보보호직무역량 upgrade v1.2[2017.03.17] 정보보호직무역량 upgrade v1.2
[2017.03.17] 정보보호직무역량 upgrade v1.2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센서 역할 및 활용방향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센서 역할 및 활용방향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센서 역할 및 활용방향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센서 역할 및 활용방향
 
[WeFocus] 한양대에리카_청년TLO_창업자를위한지식재산권전략AtoZ_20190213_v1
[WeFocus] 한양대에리카_청년TLO_창업자를위한지식재산권전략AtoZ_20190213_v1[WeFocus] 한양대에리카_청년TLO_창업자를위한지식재산권전략AtoZ_20190213_v1
[WeFocus] 한양대에리카_청년TLO_창업자를위한지식재산권전략AtoZ_20190213_v1
 
[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White Paper] SDN 기반 공격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구성 방안
[White Paper] SDN 기반 공격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구성 방안[White Paper] SDN 기반 공격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구성 방안
[White Paper] SDN 기반 공격 탐지차단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정보 구성 방안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sensor based district heating system abnormal...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sensor based district heating system abnormal...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sensor based district heating system abnormal...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sensor based district heating system abnormal...
 
2015.08.17 nex sys_회사소개서_v2.0
2015.08.17 nex sys_회사소개서_v2.02015.08.17 nex sys_회사소개서_v2.0
2015.08.17 nex sys_회사소개서_v2.0
 
[WeFocus]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_VR/AR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_FSTS(From Startup To Scaleup) 특허 전략...
[WeFocus]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_VR/AR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_FSTS(From Startup To Scaleup) 특허 전략...[WeFocus]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_VR/AR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_FSTS(From Startup To Scaleup) 특허 전략...
[WeFocus]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_VR/AR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_FSTS(From Startup To Scaleup) 특허 전략...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WeFocus] 동부여성발전센터_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_김성현_201904_v1
[WeFocus] 동부여성발전센터_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_김성현_201904_v1[WeFocus] 동부여성발전센터_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_김성현_201904_v1
[WeFocus] 동부여성발전센터_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_김성현_201904_v1
 
농식품 분야 ICT 융합 해외 최신 기술 동향 (2014.5.15)
농식품 분야 ICT 융합 해외 최신 기술 동향 (2014.5.15)농식품 분야 ICT 융합 해외 최신 기술 동향 (2014.5.15)
농식품 분야 ICT 융합 해외 최신 기술 동향 (2014.5.15)
 

More from Luke Sunghyun Kim

[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
[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
[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Luke Sunghyun Kim
 
[Korea MOT] 지식재산경영전략_LG화학_SK이노베이션_배터리소송사례분석
[Korea MOT] 지식재산경영전략_LG화학_SK이노베이션_배터리소송사례분석[Korea MOT] 지식재산경영전략_LG화학_SK이노베이션_배터리소송사례분석
[Korea MOT] 지식재산경영전략_LG화학_SK이노베이션_배터리소송사례분석Luke Sunghyun Kim
 
[Korea MOT] 기술경영전략_Team Debate
[Korea MOT] 기술경영전략_Team Debate[Korea MOT] 기술경영전략_Team Debate
[Korea MOT] 기술경영전략_Team DebateLuke Sunghyun Kim
 
[Korea MOT] 기업혁신전략_디자인싱킹이 효과적인 이유
[Korea MOT] 기업혁신전략_디자인싱킹이 효과적인 이유[Korea MOT] 기업혁신전략_디자인싱킹이 효과적인 이유
[Korea MOT] 기업혁신전략_디자인싱킹이 효과적인 이유Luke Sunghyun Kim
 
[WeFocus] 로보월드_로봇(드론)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_김성현_20191011_v1
[WeFocus] 로보월드_로봇(드론)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_김성현_20191011_v1[WeFocus] 로보월드_로봇(드론)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_김성현_20191011_v1
[WeFocus] 로보월드_로봇(드론)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_김성현_20191011_v1Luke Sunghyun Kim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청년창업 SMART 2030_김성현_201908_v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청년창업 SMART 2030_김성현_201908_v1[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청년창업 SMART 2030_김성현_201908_v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청년창업 SMART 2030_김성현_201908_v1Luke Sunghyun Kim
 
[WeFocus] 표준특허교육_BM특허사례_김성현_201905_v1
[WeFocus] 표준특허교육_BM특허사례_김성현_201905_v1[WeFocus] 표준특허교육_BM특허사례_김성현_201905_v1
[WeFocus] 표준특허교육_BM특허사례_김성현_201905_v1Luke Sunghyun Kim
 
[Korea MOT] 기술기반사업개발_구두수선 O2O 배달 서비스 구두야
[Korea MOT] 기술기반사업개발_구두수선 O2O 배달 서비스 구두야[Korea MOT] 기술기반사업개발_구두수선 O2O 배달 서비스 구두야
[Korea MOT] 기술기반사업개발_구두수선 O2O 배달 서비스 구두야Luke Sunghyun Kim
 
[Korea MOT] 블록체인 사업화_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유통망 추적시스템 사례 연구
[Korea MOT] 블록체인 사업화_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유통망 추적시스템 사례 연구[Korea MOT] 블록체인 사업화_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유통망 추적시스템 사례 연구
[Korea MOT] 블록체인 사업화_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유통망 추적시스템 사례 연구Luke Sunghyun Kim
 
[WeFocus] 인공지능_딥러닝_특허 확보 전략_김성현_201902_v1
[WeFocus] 인공지능_딥러닝_특허 확보 전략_김성현_201902_v1[WeFocus] 인공지능_딥러닝_특허 확보 전략_김성현_201902_v1
[WeFocus] 인공지능_딥러닝_특허 확보 전략_김성현_201902_v1Luke Sunghyun Kim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지식재산보호를위한특허전략AtoZ_김성현_20190122_v1.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지식재산보호를위한특허전략AtoZ_김성현_20190122_v1.1[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지식재산보호를위한특허전략AtoZ_김성현_20190122_v1.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지식재산보호를위한특허전략AtoZ_김성현_20190122_v1.1Luke Sunghyun Kim
 
[WeFocus] 김성현 변리사 미국특허 무효자료 검색방법
[WeFocus] 김성현 변리사 미국특허 무효자료 검색방법[WeFocus] 김성현 변리사 미국특허 무효자료 검색방법
[WeFocus] 김성현 변리사 미국특허 무효자료 검색방법Luke Sunghyun Kim
 
[WeFocus] 아마존글로벌셀링세미나_글로벌이커머스공략을위한IP전략_김성현_20181127_v1
[WeFocus] 아마존글로벌셀링세미나_글로벌이커머스공략을위한IP전략_김성현_20181127_v1[WeFocus] 아마존글로벌셀링세미나_글로벌이커머스공략을위한IP전략_김성현_20181127_v1
[WeFocus] 아마존글로벌셀링세미나_글로벌이커머스공략을위한IP전략_김성현_20181127_v1Luke Sunghyun Kim
 
[WeFocus] 표준특허분석활용_교육자료_김성현_20181101_v1
[WeFocus] 표준특허분석활용_교육자료_김성현_20181101_v1[WeFocus] 표준특허분석활용_교육자료_김성현_20181101_v1
[WeFocus] 표준특허분석활용_교육자료_김성현_20181101_v1Luke Sunghyun Kim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Luke Sunghyun Kim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Luke Sunghyun Kim
 
[WeFocus] 인공지능 챗봇_기술시장특허 분석_20180516
[WeFocus] 인공지능 챗봇_기술시장특허 분석_20180516[WeFocus] 인공지능 챗봇_기술시장특허 분석_20180516
[WeFocus] 인공지능 챗봇_기술시장특허 분석_20180516Luke Sunghyun Kim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제도_20180515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제도_20180515[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제도_20180515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제도_20180515Luke Sunghyun Kim
 
[WeFocus]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WeFocus]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WeFocus]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WeFocus]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Luke Sunghyun Kim
 
[WeFocus] 특허컨설팅실무 내부세미나 김성현_20171218_v2
[WeFocus] 특허컨설팅실무 내부세미나 김성현_20171218_v2[WeFocus] 특허컨설팅실무 내부세미나 김성현_20171218_v2
[WeFocus] 특허컨설팅실무 내부세미나 김성현_20171218_v2Luke Sunghyun Kim
 

More from Luke Sunghyun Kim (20)

[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
[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
[WeFocus] 중소환경기업워크숍_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산으로_김성현변리사
 
[Korea MOT] 지식재산경영전략_LG화학_SK이노베이션_배터리소송사례분석
[Korea MOT] 지식재산경영전략_LG화학_SK이노베이션_배터리소송사례분석[Korea MOT] 지식재산경영전략_LG화학_SK이노베이션_배터리소송사례분석
[Korea MOT] 지식재산경영전략_LG화학_SK이노베이션_배터리소송사례분석
 
[Korea MOT] 기술경영전략_Team Debate
[Korea MOT] 기술경영전략_Team Debate[Korea MOT] 기술경영전략_Team Debate
[Korea MOT] 기술경영전략_Team Debate
 
[Korea MOT] 기업혁신전략_디자인싱킹이 효과적인 이유
[Korea MOT] 기업혁신전략_디자인싱킹이 효과적인 이유[Korea MOT] 기업혁신전략_디자인싱킹이 효과적인 이유
[Korea MOT] 기업혁신전략_디자인싱킹이 효과적인 이유
 
[WeFocus] 로보월드_로봇(드론)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_김성현_20191011_v1
[WeFocus] 로보월드_로봇(드론)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_김성현_20191011_v1[WeFocus] 로보월드_로봇(드론)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_김성현_20191011_v1
[WeFocus] 로보월드_로봇(드론)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허전략_김성현_20191011_v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청년창업 SMART 2030_김성현_201908_v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청년창업 SMART 2030_김성현_201908_v1[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청년창업 SMART 2030_김성현_201908_v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청년창업 SMART 2030_김성현_201908_v1
 
[WeFocus] 표준특허교육_BM특허사례_김성현_201905_v1
[WeFocus] 표준특허교육_BM특허사례_김성현_201905_v1[WeFocus] 표준특허교육_BM특허사례_김성현_201905_v1
[WeFocus] 표준특허교육_BM특허사례_김성현_201905_v1
 
[Korea MOT] 기술기반사업개발_구두수선 O2O 배달 서비스 구두야
[Korea MOT] 기술기반사업개발_구두수선 O2O 배달 서비스 구두야[Korea MOT] 기술기반사업개발_구두수선 O2O 배달 서비스 구두야
[Korea MOT] 기술기반사업개발_구두수선 O2O 배달 서비스 구두야
 
[Korea MOT] 블록체인 사업화_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유통망 추적시스템 사례 연구
[Korea MOT] 블록체인 사업화_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유통망 추적시스템 사례 연구[Korea MOT] 블록체인 사업화_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유통망 추적시스템 사례 연구
[Korea MOT] 블록체인 사업화_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유통망 추적시스템 사례 연구
 
[WeFocus] 인공지능_딥러닝_특허 확보 전략_김성현_201902_v1
[WeFocus] 인공지능_딥러닝_특허 확보 전략_김성현_201902_v1[WeFocus] 인공지능_딥러닝_특허 확보 전략_김성현_201902_v1
[WeFocus] 인공지능_딥러닝_특허 확보 전략_김성현_201902_v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지식재산보호를위한특허전략AtoZ_김성현_20190122_v1.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지식재산보호를위한특허전략AtoZ_김성현_20190122_v1.1[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지식재산보호를위한특허전략AtoZ_김성현_20190122_v1.1
[WeFocus]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_지식재산보호를위한특허전략AtoZ_김성현_20190122_v1.1
 
[WeFocus] 김성현 변리사 미국특허 무효자료 검색방법
[WeFocus] 김성현 변리사 미국특허 무효자료 검색방법[WeFocus] 김성현 변리사 미국특허 무효자료 검색방법
[WeFocus] 김성현 변리사 미국특허 무효자료 검색방법
 
[WeFocus] 아마존글로벌셀링세미나_글로벌이커머스공략을위한IP전략_김성현_20181127_v1
[WeFocus] 아마존글로벌셀링세미나_글로벌이커머스공략을위한IP전략_김성현_20181127_v1[WeFocus] 아마존글로벌셀링세미나_글로벌이커머스공략을위한IP전략_김성현_20181127_v1
[WeFocus] 아마존글로벌셀링세미나_글로벌이커머스공략을위한IP전략_김성현_20181127_v1
 
[WeFocus] 표준특허분석활용_교육자료_김성현_20181101_v1
[WeFocus] 표준특허분석활용_교육자료_김성현_20181101_v1[WeFocus] 표준특허분석활용_교육자료_김성현_20181101_v1
[WeFocus] 표준특허분석활용_교육자료_김성현_20181101_v1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인공지능 챗봇_기술시장특허 분석_20180516
[WeFocus] 인공지능 챗봇_기술시장특허 분석_20180516[WeFocus] 인공지능 챗봇_기술시장특허 분석_20180516
[WeFocus] 인공지능 챗봇_기술시장특허 분석_20180516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제도_20180515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제도_20180515[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제도_20180515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 우선심사제도_20180515
 
[WeFocus]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WeFocus]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WeFocus]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WeFocus]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WeFocus] 특허컨설팅실무 내부세미나 김성현_20171218_v2
[WeFocus] 특허컨설팅실무 내부세미나 김성현_20171218_v2[WeFocus] 특허컨설팅실무 내부세미나 김성현_20171218_v2
[WeFocus] 특허컨설팅실무 내부세미나 김성현_20171218_v2
 

[WeFocus]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허 확보 전략(Updated)_20180723

  • 1. (개정 특허 심사기준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허 확보 전략 2018. 7. 23. BLT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김 성 현 BLT 정기 세미나
  • 2. 차례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3. 기술 사례별 특허 확보 전략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허 확보 전략
  • 3.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가. 4차 산업혁명이란? 3 * 출처 : 뉴스핌, [스마트코리아]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경쟁‘, 2016.01.04.
  • 4.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가. 4차 산업혁명이란? 4 * 출처 : 다보스포럼, 미래창조과학부 ICT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지능 + 정보
  • 5.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가. 4차 산업혁명이란? 5 * 출처 : ETRI WEBZINE, 새로운 초연결사회로의 스마트한 진화, 2017.02.24.
  • 6.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가. 4차 산업혁명이란? 6 * 출처 : 삼성전자 뉴스룸, 4차 산업혁명, 세계 각국과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2017.08.18. 초연결 초융합초지능
  • 7.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7 학계, 산업계, 정부 부처 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통일된 개념 X
  • 8.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다. 특허청이 인식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8 * 출처 :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G06Y 인공지능 10/00 학습과 추론(기계학습 ...) 20/00 언어 이해(자연어 처리, 인간과 기계간의 대화 모델링 또는 관리, 음성 인식) 30/00 시각 인식(물체 인식, 행동 인식, 장소 인식 ...) 40/00 상황 인식(인간 감정 또는 기분의 인식, 사건 또 는 사고의 인식 ...) 50/00 응용분야(의료; 건강관리, 상담; 개인 비서 서비 스 ...) B33Y 3D프린팅 10/00 첨삭 가공 공정(소재 압출, 광중합, 소재분사 ...) 30/00 첨삭 가공 장치(구동 장치, 조사 수단 ...) 40/00 보조 작업 또는 장치(전처리, 후처리 ...) 50/00 첨삭 가공용 데이터 습득 또는 처리(직접 입력, 3D 스캐너 입력 ...) 70/00 첨삭 가공에 적합한 재료(구성 성분, 기능의 특 징 ...) 80/00 첨삭 가공에 의해 제조된 물품(의학적, 생물학적 용도, 식품용 ...) G16Y 사물인터넷 10/00 서비스 영역(산업, 에너지; 자원 ...) 20/00 정보(환경, 장치에 관련된 것 ...) 30/00 데이터 처리(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 40/00 접속; 네트워크(유선, 무선 ...) 50/00 기능(검출; 감시, 분석; 진단 ...) 70/00 보안(인증, 암호화 ...) B06X 자율주행차 10/00 환경요인의 감지(사용하는 센서 또는 그 배치, 통신장비 또는 통신 방법, 감지 대상 ...) 20/00 자차 위치 인식방법(GPS 이용, 2개 이상의 정보 이용 ...) 30/00 경로 계획(학습 기능, 사용자의 선택 고려, 비상 사태,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 40/00 제어(자동/수동 전환 기능, 입출력 장치 ...)
  • 9.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 다. 특허청이 인식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cont.) ※ 드론, 블록체인, 차세대 통신, 바이오/에너지 관련 기술은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AR/VR은 독립된 기술로 인식되지 못함 9 * 출처 :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G06W 빅데이터 1/00 데이터의 수집; 탐색 데이터의 형태 또는 대상; 데 이터 수집 장치(데이터의 수집 또는 탐색 세부 ...) 3/00 데이터의 처리, 연산, 분석, 예측, 판단 및 이를 위 한 논리, 방법 또는 장치(데이터 표준화, 정형화 또는 변환, 자연어 처리, 관련성 처리 또는 분석, 판단; 예측 또는 추론 처리, 데이터 처리 세부 ...) 5/00 데이터의 저장 또는 형태; 데이터베이스(데이터 적재, 압축, 맵핑 또는 백업 방법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세부 ...) 7/00 표현 또는 시각화; 응용분야 G06V 클라우드 10/00 가상화(서버, 스토리지, 데스크탑, 네트워크 ...) 20/00 분산컴퓨팅(데이터 저장 기술, 데이터 처리 기 술 ...) 30/00 관리(서비스 수준 협약, 모니터링, 프로비저닝, 자원 할당 및 스케쥴링 ...) 40/00 오픈 인터페이스(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웹 서비 스, 오픈-API ...) 50/00 보안 및 프라이버시(방화벽, 접근 권한 관리, 사 용자 인증 ...) 60/00 미터링; 빌링(사용량 측정, 사용자 계정 관리, 요 금 관리 ...) 70/00 서비스 유형; 서비스 모델 B25Y 지능형로봇 10/00 응용분야(개인 서비스, 전문 서비스, 제조업 ...) 20/00 형태(인간형; 동물형 ...) 30/00 환경인지(시각, 청각 ...) 40/00 제어(자기위치 추정, 경로제어, 출력 특징 ...) 50/00 HRI(비디오 기반 상호작용 ...)
  • 10.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판단기준 :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원칙을 따름(구성의 곤란성, 목적의 특이 성, 효과의 현저성 등) ⇒ 복수 기술구성의 단순 결합/조합으로 해석될 가능성 판단기준의 적용 : 이종기술 간의 융합 또는 기존 기술들의 초지능(super- intelligence) 및 초연결(hyper-connectivity)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이로 인 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 가능함 진보성 긍정 예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또는 3D프린팅 관련 기술의 발명은 선행기 술과의 차이점에 있어서, 1)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의 활용, 2)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출력 정보 또는 3) 특정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규정되는 특유의 정보 처리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 11.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나.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진보성 판단 사례 11
  • 12. 【청구항 1】 차량 입출고 인식 모듈과 연동되는 홈 서버가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차량 입출고에 따른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의 제어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 와, 상기 차량의 입출고에 따라 집안에서 상기 사용자가 취하는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 명령을 분석하여 상기 사용자의 이 용 패턴을 추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패턴 기반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된 상기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또는 패턴 기반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저장부 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차량 입출고 정보가 상기 차량 입출고 인식 모듈로부터 수신되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 의거하여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 방법.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방법(IoT 기술) 12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홈이나 아파트에서 차 량 입출고를 인식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홈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주차장에 차량 을 주차한 후 실내로 들어와서 디지털 가전기기를 별도로 제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차량의 입출고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가 취하는 디지털 가전기기의 제어패턴을 분석하여 홈 네트워크 환경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내의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13.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방법(IoT 기술) 13 【인용발명】 차량 입출고 인식 모듈과 연동되는 홈 서버가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가 제어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 입출고에 따른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직접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차량 입출고 정보가 상기 차량 입출고 인식 모듈로부터 수신되면, 사용자에게 디지털 가전기기의 작동 지시를 문의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가전기기의 작동 지시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되면, 상기 작동 지시에 따라 설정된 홈 네트워크 서비 스 환경에 의거하여 디지털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 제어 방법. 【주지관용기술】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공하는 기술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 차량의 입출고를 식별하여 집안 가전기기의 작동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청구항 1 발명은 사용 자의 이용패턴을 기반으로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과 해결하려는 과제가 상이하다. 또한, 청구항 1 발명은 사용자의 출퇴근에 따라 조작되는 디지털 가전기기의 제어 패턴에 따라 사용자의 직접적인 개 입 없이도 불필요한 가전기기의 차단과 원하는 가전기기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 명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유리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은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구체 적 적용에 수반하는 일반적인 설계 변경사항이라 할 수 없다. 즉 물건(가전기기)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얻은 정보 (사용자의 가전기기 이용 패턴)를 활용한 점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된다.
  • 14. 【청구항 1】 ... 관정 제어부들과 ... 중앙제어부를 포함하는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관정 제어부들은 각각 해당하는 해수 침입이 시작되는 지하수 수위 범위값과 상기 해수 침입이 시 작되는 지하수 수위 범위값이 동일한 타 관정제어부 정보를 저장하는 DB를 포함하고, a) 상기 관정제어부는 상기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감지하여 지하수 수위 감지 신호를 상기 중앙제어부에 인가하는 단 계; 및 b) 상기 중앙제어부는 상기 관정제어부에서 인가되는 상기 지하수 수위 감지 신호 값이 설정값 이하인지 판단하여 설 정값 이하일 경우 상기 지하수 양수 중단 제어 신호를 상기 관정제어부에 인가하고, 상기 DB에 저장된 상기 해수 침입 이 시작되는 지하수 수위 범위값이 동일한 타 관정제어부에 지하수 양수 중단 제어 신호를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관정제어부는 지하수 수위 감지값이 상기 해수 침입 지하수 수위 범위값 이하로 판단되면, 상 기 해수 침입이 시작되는 지하수 수위 범위값이 동일한 타 관정제어부에 해수 침입 예보를 전송하는 지하수 관정 감 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2]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IoT 기술) 14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지하수가 저장되는 물탱크와 관정제어장치에 이상상황발생시 이상상황데이터를 중앙서 버나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관리자가 중앙서버나 휴대단말기로 전송된 이상상황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 이와 같이 관정제어장치에서 이상상황데이이터가 중앙서버나 휴대단말기로 전송되더라도 관리자의 휴대단말기에 서는 이상상황데이터만을 확인할 수 있어, 이상상황데이터에 맞는 제어데이터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중 앙서버로 이동하거나 관정제어장치와 통신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복수의 관정감시 및 제어 시스템과 중앙 관제 시스템의 연동으로 자동으로 관정에 해수, 염수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 15.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2]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IoT 기술) 15 【인용발명】 ... 관정제어부와, ... 중앙제어부를 포함하는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 어서, a) 상기 관정제어부는 상기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감지하여 지하수 수위 감지 신호를 상기 중앙제어부에 인가하는 단 계; 및 b) 상기 중앙제어부는 상기 관정제어부에서 인가되는 상기 지하수 수위 감지 신호 값이 설정값 이하인지 판단하여 설 정값 이하일 경우 상기 지하수 양수 중단 제어 신호를 상기 관정제어부에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수 관정 감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1 : 청구항 1 발명은 해수가 지하수 관정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관정제어부의 지하수 수위 감 지 신호 값이 설정값 이하이면 지하수 수위 범위값이 동일한 다른 관정제어부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해수로 인한 지 하수 오염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유리한 효과가 있다. 이유 2 : 지하수 관정에 해수가 침입하면 관정 내의 모든 지하수가 오염되므로 관련된 관정제어부로의 상황 전파가 중 요한 요소인데, 청구항 1 발명에서는 중앙제어부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위험 수위의 관정제어부가 다 른 관정제어부에 미리 위험을 알림으로써 해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용발명에 비하여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유리한 효과가 있다.
  • 16. 【청구항 1】 이용자가 골프채를 이용하여 볼을 타격하면 볼 운동정보, 클럽의 운동정보를 감지하여 볼 운동을 스크린 에 표현해주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 거리 측정 앱 프로그램과 실제 골프장의 미니 맵 데이터가 내장된 스마트폰; 상기 스마트폰과 상기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와 서로 연동하는 서버; 및 상기 서버로부터 저장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 이용한 경기 이력과 실제 골프장에서 이용한 경기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실제 골프장에서 이용한 정보 데이터와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 이용한 정보 데이터를 혼합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웹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 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시스템.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4]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 비스하는 시스템(IoT 기술) 16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골프 이용자가 실제 골프장의 골프 코스 또는 스크린 골프를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홀에서 친 기록 등 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골프 코스를 이용할 경우에 많 은 비용이 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 발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약점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신의 골프 실력 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해결하려는 과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 이용한 경기 이력과 실제 골프장에서 기록한 경기 이력 정보 데이터 를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골프 이용자의 장래 골프 경기를 하는데 있 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 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휴대용 스마트 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시스템 을 제공한다.
  • 17.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4]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 비스하는 시스템(IoT 기술) 17 【인용발명 1】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골프 거리 측정 앱 프로그램과 실제 골프장의 미니 맵 데이터가 내장된 스마트폰; 상기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서버; 상기 서버로부터 저장된 실제 골프장에서 이용한 경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실제 골프장에서 이용한 정보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웹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경기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 해 서비스하는 시스템. 【인용발명 2】가상현실을 이용하여 골프장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에 구비되어, 경기자가 샷을 수행함에 따라 볼의 좌 표 및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기설정된 조건에 따라 미리 저장된 맵 이미지 상에 표시하여 경기자가 볼의 경로를 비롯 한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골프 경기 중에 파악된 경기 정보를 해당 경기자의 식별정보와 함께 경기 결과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유무선 단말기; 및 유무선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경기 정보를 기초로 경기자에 의해서 요청되는 경기의 결과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 는 경기 결과 제공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 골프에서 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인용발명 1 및 2에서는 이들을 결합하여 청구항 1 발명에 쉽게 이를 만한 동기나 시사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청 구항 1 발명은 스크린 골프장과 실제 골프장의 경기 결과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이용자가 장래 골프 경 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두 골프장의 경기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이 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1, 2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더 나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물건(스마 트폰)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은 정보(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에서의 경기 이력 정보와 실제 골프장에서의 경기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의 활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된다.
  • 18. 【청구항 1】 착용자의 신체로부터 인체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착용자의 신체에 가요성, 단일 하우징을 제거 가능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를 포함하는 상기 가요성, 단일 하우징(구성 ①), 상기 하우징 내에 지지되어 있고, 생리학적 센서 및 환경 센서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센서로 서, 상기 생리학적 센서는 상기 착용자의 하나 이상의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구 성되고, 상기 환경 센서는 상기 착용자의 하나 이상의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구성된 상기 하나 이상의 센서(구성 ②), 상기 하나 이상의 센서와 전자 통신하는, 상기 하우징 내에 지지되어 있는 프로세싱 유닛으로서, 상기 생리학적 파라 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유도된 데이터를 생성하도 록 구성된 상기 프로세싱 유닛(구성 ③), 및 상기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유도된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송수신하기 위한, 상기 하우징 내에 지지되어 있는 트랜시버(구성 ④)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6] 인체의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IoT 기술) 18 400 : 암 밴드 센서 디바이스 405 : 컴퓨터 하우징 410 : 윙 몸체 418 : 윙 430 : 플랫폼 440 : 바닥부 460 : 열 유속 센서 465 : GSR 센서
  • 19.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6] 인체의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IoT 기술) 19 【인용발명 1】 하우징, 가요성 날개 몸체 및 탄성 스트랩(구성 ①), 개인의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구성된 생리학적 센서 및 개인의 환경 파라미터 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구성된 환경 센서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두 개의 센서 (구성 ②),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일부 및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일부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유 도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구성 ③), 및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환경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유도된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전송하 기 위한 수단(구성 ④)을 포함하는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 【인용발명 2】 주자의 흉부에 부착된 만보계 모듈에서, 만보계 모듈이 지지되는 클립의 하면에 클립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 스트립을 구비하고 있으며, 접착 스트립은 모듈을 클립 없이도 표면에 직접 부착하기 위해 제공된다. 결론 : 진보성 부정(X) 이유 : 인용발명 1에서 센서 디바이스의 하우징의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착용자의 피부와 최대한 접촉되도록 한 다는 것이 주요한 기술적 과제로 인식되어 있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인용발명 2의 접착제와 같은 기술수단 즉 하 우징의 착용감과 접촉정도를 높이는 기술수단을 다양하게 채택할 수 있다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 【청구항 1】 차량 내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100), 측정 장치(100)를 통해 측정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상황일 경우 경고를 발생시 키며, 관제 센터(400)로 위험상황신호를 전송하고, 길안내를 수행하는 단말 장치(200), 단말 장치(200)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건강 스케쥴, 유행 질병 정보 및 대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의료정보 서버(300), 위험상황신호를 수신한 경우, 단말 장치(200)의 위치 이동이 발생한 경우 응급차 대기요청을 생성하고, 단말 장치 (200)의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응급차 출동에 관한 지령을 생성하여 표시함으로써, 대기 또는 응급차 출 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제 센터(400), 의료정보 서버(300)로부터 제공된 건강정보, 사용자의 건강 스케줄, 유행 질병 정보 및 대체 방법에 관한 정보를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웹 서버(500)를 포함하는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7]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IoT 기술) 20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 운전자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시스 템은 인체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장치가 차량의 제조단계부터 장착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가격이 높아지는 문 제점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위험상황신호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현재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최근접 관제 센터를 검색하여, 검색된 관 제 센터로 의료진 대기요청에 관한 위험상황신호를 전송하고 길안내 를 수행하며, 위험상황 판단 후 일정시간 이상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관제 센터로 후송될 수 있도록 관제 센터로 응급 차 출동에 관한 위험상황 신호를 전송하는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 21.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7] 차량 내에서의 건강 측정 시스템(IoT 기술) 21 【인용발명】 자동차에 설치된 검사 장치를 통해 개인의 몸 상태를 검사하여, 이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공하 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에 미리 탑재되어, 개인의 몸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 장치, 검사 장치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알려주는 스피커, 검사 장치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정보 센터로 개인의 질병 이상이나 대응 방안을 송수신하여, 개인의 질병 이 상치가 큰 경우에는 의료 기관까지의 경로 유도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일반 의료 정보 데이터인 질병 관련 데이터와 개인의 몸 상태 관련 정보인 고객 몸 상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관리하고, 자동차에서 측정된 검사 결과를 수신하여 이상여부 및 대응 방안을 판정하는 정보 센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건강관리 시스템.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 인용발명에서는 개인의 질병 이상치가 큰 경우에는 의료 기관까지의 경로 유도 정보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의료 기관에 진단 예약 등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청구항 1 발명 과 같이 의식이 없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응급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것을 시사 암시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 자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을 참작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 볼 수 없다. 즉, 물건(차량)이 네트 워크와 연결되어 얻은 정보(건강정보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된다.
  • 22. 【청구항 1】 복수의 이동 통신 단말기의 위치에 관한 위치 정보를, 그 위치 정보를 취득한 시각 정보와, 각각의 상기 위 치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사용자 특정 정보와, 상기 사용자의 주소 정보를 포 함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를 포함하여 수신하는 위치 정보 수신 수단; 소정의 광역 영역에서의 협역 영역마다의 인구 통계 데이터와, 상기 위치 정보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위치 정보 중 지정된 시간대에서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협역 영역마다의 위치 정보 취득률을 산 출하는 취득률 산출 수단; 및 상기 위치 정보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특정 영역에 위치하는 상기 위치 정보를 추출하 고, 상기 위치 정보에 포함되는 주소 정보에 대응하는 협역 영역의 상기 위치 정보 취득률을 반영시켜 상기 위치 정보 를 집계함으로써,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인구 분포를 집계하는 집계 수단을 포함하는, 위치 정보 집계 장치.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9] 위치 정보 집계장치(빅데이터 기술) 22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최근에는, 휴대 단말기에서 GPS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영역 내에 있는 기지국을 특정하는 것에 의한 위치 정보의 취득 등 능동적인 위치정보 취득 방법이 실현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함으 로써 인구 분포를 해석하면 통계 대상의 모수가 증가하여 효율적으로 되지만, 그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타 이밍이나 빈도가 사용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양호한 정밀도로 인구 분포를 해석하는 것이 곤란하다. 【해결하려는 과제】 사용자마다 취득 빈도가 다양한 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높은 정밀도의 인구 분포를 산출할 수 있는 위치 정보 집계 장치 및 위치 정보 집계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 23.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9] 위치 정보 집계장치(빅데이터 기술) 23 【인용발명 1】 실시간으로 인구 분포 및 그 속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휴대 단말을 휴대하는 복수의 사용자에 관한 인구 분포를 해석할 목표 지역을 설정하는 타깃 설정부와, 목표 지역에 존재하는 휴대 단말 각각의 휴대 단말 위치 정보를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하는 휴대 단말 위 치 정보 취득부와, 취득된 휴대 단말 위치 정보에 근거해 목표 지역에서의 사용자의 인구 분포를 해석하는 인구 분포 해석부를 포함하는 인구 분포 해석 장치. 【인용발명 2】 소정의 지역에 분포하는 인구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지역 내 인구산출 시스템으로, 인구산출의 목 표가 되는 지역 및 조건을 지정하면, 기존의 휴대전화 시스템이 보유한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가입자 정보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지정된 지역 및 검색 조건에 합치되는 휴대전화 수를 구하고, 휴대전화 수에 휴대전화 보급률을 적용 하여 지정된 지역의 인구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 내 인구산출 시스템.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 청구항 1 발명은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성 및 취득되는 위치 정보의 취득 빈도가 사용자마다 달라서 발생하는 인구 분포 산출의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주된 해결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인식할만한 기재나 암시를 인용발명 1로부터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인용발명 2에는 조사하려는 지역과 검색 조건에 합치되는 속성의 휴대전화기 수를 구하고 휴대전화 보급률을 이용하여 인구를 산출하는 것일 뿐,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률이 사용자 속성별로 달라서 인구 분포 산출에 오차가 발 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치 정보 취득률을 구하고 인구 분포 산출에 반영하는 것을 도출할 수는 없다.
  • 24. 【청구항 1】 사용자의 신체 정보와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례의 신체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 신 체 정보와 유사한 사례를 검색하고, 검색한 상기 유사 사례에 기초하여 생성한 목표 기간에 대한 사용자 건강 컨설팅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목표 기간을 구성하는 단위 기간별로 상기 사용자 신체 정보와 사례 신체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목표 기간을 구성하는 단위 기간 중 시작 단위 시간부터 사용자 신체 정보와 상이한 신체 정보를 가지는 변경 단 위 시간까지의 단위 기간별 사용자 신체 정보의 변경 이력에 기초하여 상기 변경 단위 시간까지 유사한 변경 이력을 가지는 변경 사례를 검색하는 단계; 및 검색한 상기 변경 사례에 매핑되어 있는 건강 컨설팅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변경 단위 시간 이후의 단위 기간에 대한 변경 사용자 컨설팅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변경 사용자 건강 컨설팅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건강 컨설팅 정보 중 개별 컨설팅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강 컨설팅 정보는 상기 사용자 신체 정보의 설정 범위 구간에서 상기 사용자 신체 정보에 해당하는 개별 건강 컨설팅 정보로 갱신되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컨설팅 정보의 제공 방법.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0] 신체정보 유사도를 고려한 건강 컨설팅 정보의 제공방법(빅데이터 기술) 24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의 유-헬스 분야의 개인화된 의료서비스는 전문가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사용자에 건 강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여, 방대한 사례 컨설팅 자료를 정확하게 이용하지 못하며 더욱이 전문 상담자의 부족으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건강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였다. 【해결하려는 과제】 사용자의 신체 정보와 가장 유사한 신체 정보를 가지는 사례를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검색한 사례에 기초하여 전문 상담자가 사용자에 개인화된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 25.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0] 신체정보 유사도를 고려한 건강 컨설팅 정보의 제공방법(빅데이터 기술) 25 【인용발명 1】 인터넷에 접속된 이용자 PC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측정된 이용자의 생체 사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단말기 자체의 제어 장치가 판독한 의료 정보를 출력함과 동시에 메인 서버에 전송하며, 메인 서버는 전문가 또는 담 당 의사의 정밀 진단 결과나 유사한 환자의 통계학적인 체험 사례 및 치료 방법을 다시 이용자에게 전송해줌으로써 개인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종합 건강관리 및 정보제공 방법. 【인용발명 2】 환자의 개인적인 특징(예: 키, 몸무게, 성별, 식습관 운동 수행 등)과 가장 유사한 환자를 검색하고, 검색 된 환자가 어떻게 특정 질병을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건강관리 기록을 기초로 건강관리 정보)를 생성하여 환자 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환자 A의 제 1 시점에서의 정보 A-1, 제2 시점에서의 정보 A-2, ... 제n 시점에서의 정보 A-n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시점별로 관리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이로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질병 상태가 개선된 환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결론 : 진보성 부정(X) 이유 : 인용발명 2에는 환자 개개인의 개인 정보를 시점으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가장 유사한 환자를 검 색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건강관리 컨설팅에서 다양한 기간의 목표기간을 설정하고 시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 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극복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 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인용발명 2에는 사용자의 생체정보(혈압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이력과 유사한 변경이력의 개인정보 를 검색하고 건강 개선과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업데이트된 건강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 정보와 관련성 이 높은 다른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건강관리 정보를 생성하고 재추천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용발명 2의 구성을 인용발명 1에 단순히 적용함으로써 쉽게 극복하는 것이고 그 효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 26. 【청구항 1】 무인 반송차가 주행하는 주행 영역에 있어서의 주소와 그 영역의 지도 데이터에 설정되어 있는 좌표의 대 응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기억부, 및 외부 장치로부터 이동할 목표 지점이 주소로 지정되면, 상기 주소 및 좌표의 대응 정보를 기초로 상기 지정된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여, 상기 주소에 대응하는 좌표까지 미리 설정된 경로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무인 반송차를 주행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무인 반송차에 있어서, 미리 무인 반송차를 운전하여, 레이저 거래 센서에 의해 주변의 장해물을 계측하고,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장해물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주행 영역에 대한 지도 데이터를 작성하는 동시에, 작성한 지도 데이터와, 무인 반송차의 실주행 시에 상기 레이저 거리 센서에 의해 주변의 장해물을 계측하는 것에 의 해 얻어진 계측 데이터를 매칭함으로써, 현재 위치를 구하고, 상기 구해진 현재 위치를 기초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경 로 데이터에 따라서 주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반송차.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2] 무인 반송차(자율주행/인공지능 기술) 26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의 ‘전선이나 반사 테이프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으로 설치 된 주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목표 주소를 검 출하는 주행 방식’은 자유도가 낮은 주행 밖에 할 수 없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번지에 의한 이동 장소의 지정을 사용하면서, 좌표계에 의한 주행이 가 능한 무인 반송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1 : 무인 반송차 20 : 레이저 거리 센서 401 : 커브를 빠져나온 구간 402 : 다음의 커브 구간 403 : 최초의 구간 411 : 레이저광 421 : 장해물
  • 27.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2] 무인 반송차(자율주행/인공지능 기술) 27 【인용발명 1】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션 및 시스템제어기를 포함하는 무인 반송차에 있어서, 실주행 시에 바닥에 이 치 설정된 위치 마커를 계측하고, 계측된 위치 마커에 의해 X, Y 좌표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목 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반송차. 【인용발명 2】 이미 알려져 있는 공간 내에서 무인 반송차의 실주행 시에 레이저 거리 센서에 의해 주변의 장해물을 계 측하는 경우, 주행 경로를 재설정하여 재설정된 경로데이터에 따라서 주행하는 무인 반송차. 결론 : 진보성 긍정(O) 이유 : 인용발명 2는 주행 경로에 대한 공간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인용발명 1은 주행 경로에 대한 공간의 좌 표 정보를 알기 위해 위치 마커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발명 1, 2는 주행 경로에 대한 전제 조건이 상반되므 로 서로 결합할 기술적 동기 내지 필요성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항 1 발명은 공장의 생산라인이나 창고 등에서 원재료나 완성품 등 각종 장해물의 위치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장해물에 대한 계측 데이터를 일정시간마다 수집하여 마커로 이용함으로써 무인 반송차의 주행 경로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다.
  • 28. 【청구항 1】... 증권거래소 서버와, ... 한국증권전산서버와, ... 증권사서버 및 사용자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간에 따른 주가의 변화를 표시한 차트를 화면 상에 표시하는 단계; 상기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의 입력 명령에 의해 상기 차트를 표시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하 는 단계; 상기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화면 상에 표시된 차트의 일 영역에 상기 설정된 주기에 따라 표시 되는 각각의 봉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응하여 상기 봉의 너비를 가지며 상기 차트의 세로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신장되 는 막대 모양의 영역을, 상기 주가의 기조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해당 일의 시작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의 위에 있거나 해당 일의 직전 4일 평균가가 상승하 는 경우에는 상기 주가의 기조를 상승으로 판단하고, 해당 일의 시작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의 아래에 있거나 해당 일의 직전 4일 평균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기 주가의 기조를 하락으로 판단하는,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 공 방법.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3]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인공지능 기술) 28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기존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은 차트에서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생성되는 봉(캔들)과 이동 평균선의 배열 관계,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양봉인지 음봉인지 여부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봉의 위치에서의 주가가 상승 기조인지 하락 기조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차트 상에서 설정된 주기에 따라 표시되는 봉(캔들)과 상기 차트의 가로축 사이의 영역을 인공지 능 알고리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차트를 보고 쉽게 주 가 흐름의 기조를 파악하여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9. 2. 개정 특허 심사기준 [사례 13]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인공지능 기술) 29 【인용발명】 주식의 가격변동과 가격변동의 시간 및 전일비 가격 상황을 차트로 작성하며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 로, 사용자 단말에 주식의 가격 변동과 가격 변동의 시간 및 전일비 가격의 상황을 차트로 표시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하 는 단계; 주가선은 하루의 변동 또는 1주일, 1달 등 일정한 기간을 주가선에 적용하여 표기하고, 시구는 이전 종가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시작하면 빨간 색 또는 밝은 색으로 표시하고 반대로 이전 종가보다 하락한 가격으로 시작하면 청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결론 : 진보성 부정(X) 이유 : 인용발명에서는 이전 종가를 기준으로 시작가의 상승/하락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바, 당 일 시가 및 종가 기준으로 색깔을 달리 표시하는 일반적인 일봉과 그 기능이 극히 유사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 용발명의 선차트를 일봉 차트 형태로 변경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주식 투자자가 주가 흐름의 기조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트 상의 영역 중 주가 변 동과 직접 연관된 영역에 주가 흐름의 기조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식 차트 상에서 주가 흐름의 기조가 표시될 수 있는 영역은 주가가 표시되는 ‘봉 자체의 영역’뿐만 아니라 ‘봉의 위 영역’과 ‘봉과 차트의 가로축 사이의 영역’ 중 하 나가 선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항 1의 ‘해당 일의 시작가가 5일 이동평균선의 위/아래에 있는지 여부’, ‘해당 일의 직전 4일 평균가의 상승/ 하락 여부’라는 조건에 근거하여 주가 기조의 상승/하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식투자 또는 차트분석 분야에서 널 리 활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구현 수단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가 기조의 상승/하락 여부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진 출력 정보에 각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 로, 주지관용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30. 3. 기술 사례별 특허 확보 전략 30 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6 사례 7 사례 9 사례 10 사례 12 사례 13 과제의 불인식, 동기의 시사/암시가 없음을 강조, 기술 간의 결합 또는 융합의 동기 내지 필요성이 없음/전제가 모순됨을 주장 (IoT, 인공지능 경우) ‘진보성 긍정 포맷’에 매핑되는 논리 개발 -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활용에 의한 더 나은 효과 -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출력 정보에 의한 더 나은 효과 - 특정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규정되는 특유의 정보 처리에 의한 더 나은 효과 산업 현장 또는 기술의 적용 환경에서 중요하고 우선되는 특수한 요소나 니즈, 문제점 등을 강조, 해결책 및 효과를 주장 일반적인 기술적 과제/시장의 요구(고성능, 정확성, 편의성, 안정 성, 소형화, 저전력 등)와 관련된 ‘단순 개량/변형/설계변경’에 대 해서는 특허출원 지양 주지 관용 기술의 IoT 디바이스,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단순 구현(상승효과 X)’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지양
  • 32.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가. 진보성 요건 1) 특허출원 전 공지된 때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해당 출원의 출원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취급한다.[2006후2660] 2)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다.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 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 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 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이다.[2008허8150] 3)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전 공지 등이 된 발명(또는 발명들)으로부터 동기 유발에 의해 또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2*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 선행발명의 결합일 것
  • 33.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나. 진보성 판단 방법 1) 원칙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직면하고 있던 기술수준 전체를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발 명의 설명 및 도면을 감안하고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 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 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2007후1527, 2001후 812, 97후2224] 2) 판단 절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명 확히 한다. 차이점을 확인할 때에는 발명의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끼리는 구성요소 를 분해하지 않고 결합된 일체로서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대비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인용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 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 전의 기술상식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33*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실제에 있어서는, “기술분야, 과제, 구성” 중심 그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 34.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나. 진보성 판단 방법 3) 인용발명의 선택 원칙적으로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여기서 같은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다른 기술분야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서 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만약, 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 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2006후3939, 2006후 2059] 34*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기술분야의 동일성 = 산업분야의 동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술분야의 무한한 확장은 불가
  • 35.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다. 발명 동기를 강조한 특허법원 판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 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 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즉,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 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 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5* 2018.2.8. 선고 특허법원 2017허4228 판결 “복수의 선행발명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청구항의 구성이 도출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충분
  • 36.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라. 통상의 기술자 수준과 결합의 용이성을 강조하는 법원 실무* ⑤ 진보성에 대한 주장,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인지와 그 기술수 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 주된 선행발명 」 을 선정하고 선행발명들 사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결합이 쉬운 이유를 명시한다. (예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X) 주된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을 부가(또는 선행발명 1의 구성 2를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으로 대체)하면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선행발명 1에 그와 같은 결합 에 대한 시사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O) 36*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 “1) 통상의 기술자가 2) 쉽게 3) 발명”의 판단을 위한 근거
  • 37.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37 원칙부터 시작하자.
  • 38. 일반적인 기술의 진보성 판단 38 (주된) 선행발명 출원발명 (다른) 선행발명 or 주지기술 통상의 기술자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교시-시사-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