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 BM 특허 개요
영업방법 (Business Method; BM) 관련 발명
-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영업방법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이 특허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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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 BM 특허 개요
BM 특허의 특허 가능성
1) 새로운 영업방법이라고 하여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는 없음
2) 컴퓨터 등의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방법만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여야 함
3) 대법원 판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
기 위해서는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 컴퓨터 상에서 실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으로 취급
⇒ 컴퓨터 상에서 실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경우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를 받
을 수 없음
4)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행위/정신 활동, 오프라인
상의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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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BM 특허 개요
BM 특허의 유형별 진보성 판단 방법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영업방법의 특징과 정보기술 구성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음
- 심사관은 정보기술 구성에 대한 선행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도 검색 필요
BM 특허의 대표적인 진보성 부정 CASE
- 특정 분야의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단계 또는 수단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 하드웨어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 인간의 일반적 수행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경우
- 널리 알려진 기술을 단순히 컴퓨터 공간에서 재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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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 정보기술 진보성
종래의 영업방법
통상의 정보기술 부정
새로운 정보기술 긍정
새로운 영업방법
통상의 정보기술 ?
새로운 정보기술 긍정
6. I. BM 특허 개요
BM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동향
BM 특허의 출원 인기
- 결합된 정보기술 구성의 대체가능성이 낮다면, 특허받은 영업방법에 대한 사실상 독점 가능
BM 특허의 낮은 등록률
- (다른 경쟁사의 종래의 영업방법 대비) 영업방법이 새롭지 않을 가능성
- (다른 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정보기술 대비) 정보기술 구성이 통상적일 가능성*
6* ‘의료 정보 검색 시스템’의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과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수단을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8. Ⅱ. BM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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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및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
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출처: 특허청
9. Ⅱ. BM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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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제공가격을 포함하는 조건부 구매요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조건부 구매 요청과 관련된 지불 식별수단, 신용카드 계좌를 나타내는 지불 식별수단을 컴퓨터에 입력하
며,
지불 식별수단 접수 후에 다수의 판매자들에게 조건부 구매 요청을 출력하고,
조건부 구매 요청에 응하는 승낙과 판매자로부터의 승낙을 컴퓨터에 입력하며,
지불 식별수단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지불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
자와 한 명 이상의 판매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10. Ⅱ. BM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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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각 파트너가 다수의 펀드 중의 하나의 파트너쉽으로 설정된 포트폴리오의 재무서비스 구성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처리 시스템
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처리 시스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세서 수단;
저장 매체상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
상기 저장매체를 초기화 하기 위한 제1수단;
상기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과 전날의 상기 펀드 각각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펀드 자산 각각에서의 증가 혹은 감소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상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각의 펀드가 보유하는 퍼센트 셰어를 배당하기 위한 제2수단;
매일의 수입 증가분, 비용 증가분, 및 상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순확정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각의 펀드에 대하
여 그러한 데이터를 배당하기 위한 제3수단;
상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매일의 순 비확정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각의 펀드에 대하여 그러한 데이터를 배당하
기 위한 제4수단; 및
상기 포트폴리오 및 상기 펀드 각각에 관한 총 연간 수입, 비용, 및 자본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위한 제5수단.
11. Ⅱ. BM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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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심사 지원 서버가, 환자의 진료 차트로부터 상병 정보 및 처방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심사 지원 서버가, 상기 추출된 상병 정보에 대응하는 심사 기준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심사 지원 서버가, 상기 추출된 처방 정보에 포함된 처방 중 상기 식별된 심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처방인 위반 내역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심사 지원 서버가, 상기 위반 내역이 상기 상병 정보에 대하여 기 설정된 희귀 상병 그룹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심사 지원 서버가, 상기 위반 내역이 상기 희귀 상병 그룹에 포함된 경우, 상기 희귀 상병 그룹에 대응되는 의심 상병을 상기 상병
정보에 추가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심사 지원 서버가, 상기 심사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 중 상기 의심 상병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처방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하나 이상의 처방을 제안 가능 처방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희귀 상병 그룹은 상기 상병 정보에 포함된 상병과 증상, 징후 또는 임상 결과가 유사한 희귀 상병을 검사 또는 치료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처방에 대한 집합이고,
상기 심사 기준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 기관에 의해 결정된 기준을 기초로 정의된 것이고,
상기 제안 가능 처방으로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안 가능 처방에 포함된 처방 각각에 할당된 분류 코드와 상기 위반 내역에 포함된 처방에 할당된 분류 코드의 유사성을 기준으
로, 상기 제안 가능 처방에 포함된 처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제안 가능 처방에 포함된 처방 중 하나
를 상기 처방 정보에 추가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 지원 방법.
KR 1020180112462
12. Ⅱ. BM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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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하는 치매 환자 관리 장치의 치매 환자 관리 방법으로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관리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학습된 모델을 기초로, 상기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치매 환자의 상태가 치매 행동심리증상을 유발하는 전구증상 패
턴인지, 또는 치매 행동심리증상 패턴인지 판별하는 단계,
상기 판별된 전구증상 패턴 또는 상기 치매 행동심리증상 패턴에 각각 설정된 적어도 하나의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추천 서비스를 결
정하는 단계, 그리고
결정된 추천 서비스를 상기 관리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추천 서비스는,
상기 전구증상 또는 상기 치매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거나 또는 치료하기 위한 관리자의 대처 방법을 포함하는, 치매 환자 관리 방법.
KR 1020180142033
13. Ⅱ. BM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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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시험 의뢰 단말 또는 하나 이상의 시험 기관 단말과 통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시험 의뢰 단말로부터 수신된 특정 화학 물질의 특성정보 및 연간 유통량 정보에 기초하여, 국내 법규상 규제 대응에 요구되는 시
험항목들 중 상기 특정 화학 물질과 연관된 시험항목들의 수를 결정하고, 결정된 시험항목들 각각에 대해 시험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 후,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시험 의뢰 단말로 결정된 시험항목들에 대한 시험 진행을 의뢰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시험항목은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험하는 13개의 시험항목, 인체 유해성을 시험하는 15개의 시험항목, 환경 유해성을 시험하는 19개의 시험항목을
포함하는 화학 물질의 시험 관리 장치.
KR 10201900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