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심형) - 보건복지부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보건복지부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
2014 국민디자인단 최종발표회 발표자료
2014.7.9.
보건복지부
목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내용
- 공동생활 과정에서 고령자들이 프라이버시 충족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발견해 개선할 수 있었음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은둔형 독거노인을 발견하고 이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방안을 기획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함
국민디자인단 참가자
강창엽
김승근
김현주
김호균
박향순
신순애
양금석
이재금
이정규
정지윤
최영묵
1.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토론문
전재현
목동하늘샘 시설장
“더 폭넓은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 주거지 결정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선택권을 보장
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주거권의 강화를 위해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문용훈 관
장님이 제시한 것처럼 분산장소모델, 혼합임차모델, 단일장소주택 모델 등으로 유형을 분류
하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민간기관에서
진행 중인 주거지원 사업을 분류하고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한 모델화가 필요하다. 현재 본
토론자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에서 국내에서 시행중인 지원주택 등 민간주도의 주거지원사업
을 분석하였다<표1>. 거주형태, 거주기간, 지역사회 혼합정도, 서비스 빈도 등에 따라 각 유
형의 장단점이 확인되었다. 입주자의 욕구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
거지가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정신장애인의 더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국내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원 서비스
참고문헌: 정신장애인 주거시설기반 사회복귀지원사업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2018), 미발표
2. 둘째, 주거지 선택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발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가 가구에 비해 임차가구의 주거안전성이 3배가량 낮다. 더 중요한 것
은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다. 전체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자가 비율은 14.5%나 낮으며,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훨씬 높다. 그러한 배경으로는 정신장애인의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형제자매가 정신장애인
을 대신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1>와 같이 집
의 소유자가 본인인 전체장애인의 비율은 50.3%인 것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주택 소유비율
은 32.3%에 불과하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주택을 형제자매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장
애인 대비 5배나 높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중 하나이다.
<그림1> 정신장애인 복지현황
참고문헌: 정신장애인 복지현황(2018)
현재 준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지원 계획안에 공공후견인과 절차
보증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타 장애 영역에 비해 자기결정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과 절차보증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입퇴원 뿐만 아니라 주
거권이 강화되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이 아닌 지역 거점 중심의 주거지원서비스 모델이 개발되
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선도적인 민간기관들은 시설을 이용하며 자립생활 중인 정신장애인
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에도 정
신질환자(정신장애인)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목
표로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
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주도의 중간집은 지역사회에서 민간영역과 융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섬
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3. 민간영역에서 선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주택 및 독립주거 지원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중간집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전환시설이나 가정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시스템과 지역자원 활용의 포괄화를
위한 네트워킹이다.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에 맞게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허
브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플랫폼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시설에 등록한 이용자를 중심으
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연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 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내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권역별로 복지플랫폼을 설치하여, 주거와 건강, 여가
와 문화, 직업과 소득보장, 참여와 권리옹호 등의 지역 내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은 제각각이다.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 지역 각각의 네트워크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복지, 보건, 경제, 문화 등을 고려하여 누가 중심이 되고 어떻게 연
계를 도모 할지에 따라 생각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주거전달체계 구축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복지플랫폼의 운영은 지역상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도심지역의 경우 기존 정신재활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성
있는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동, 정신건강복지
센터 등 관에서 주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원주택의 양적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위
한 질적 성장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원주택은 주거에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다. 이미 독립주택에서 자립생활 중인 정신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지원주택의 활성화는 주거지원 담당자만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 및 직업재활, 보건영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관이 함께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통합서비스 그 영역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서비
스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원주택으로 이전하기 전과 이전한 후의 서
비스는 차별화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지원주택 이전 전에는 주거준비를 위한 서비스 중
심으로, 지원주택으로 전환한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활센터나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서비스사
활용되어야한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중심역할이 될 수도 있다. 커뮤니티케어 등
읍면동을 포함한 지역복지 거점기관에 공무원과 함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민간 사회복지사
와 당사자 동료지원가를 배치한다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전
문적인 개입과 민간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인력을 실행인력으
로 투입하여 정신재활시설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재가 및 지원주택 거주 정신장애인 지원 업
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더욱 촉
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