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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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목차
프로그램 --------------------------------------------------------------- 5
[기조연설]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 7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세션1] 노숙인 지원주택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19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 35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 55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세션 2]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 사례 ----------------------------------------------- 77
송용성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써의 지원주택 ----------------------- 93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 ------------------------------- 140
박재우 (우석대학교 교수)
[세션 3]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157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1 ----------------------------------------------------------------- 194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토론 2 ----------------------------------------------------------------- 206
최정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토론 3 ----------------------------------------------------------------- 213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토론 4 ----------------------------------------------------------------- 223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세션 4]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231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국 민
의 례
환영사
환영사
축 사
기조연설
휴 식
주 제
소 개
발표 1
발표 2
발표 3
토론회
질 의
응 답
개회사
개
회
식
세
션
1
10:00~10:10
10:10~10:15
10:15~10:20
10:20~10:25
10:25~10:35
10:35~10:55
10:55~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30
12:30~12:45
12:45~14:00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정유승(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
-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노숙인 지원주택 (이룸홀)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센터장)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소장, 신부)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 민소영(경기대학교 교수)
발제자, 배기선(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우대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정신보건팀장)
주 제
소 개
발표 1
발표 2
발표 3
토론회
질 의
응 답
세
션
2
14:00~14:05
14:05~14:25
14:25~14:45
14:45~15:05
15:05~15:35
15:35~15:50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룸홀)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 사례
- 송용성(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써의 지원주택
-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
- 박재우(우석대학교 교수)
발제자, 김민주(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정은숙(충현복지관 부모회 회장)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박양숙(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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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휴 식
주 제
소 개
발 표
토론 1
토론 2
토론 3
토론 4
질 의
응 답
세
션
3
14:00~14:05
14:05~14:25
14:25~14:40
14:40~14:55
14:55~15:10
15:10~15:25
15:25~15:40
15:40~16:00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누리홀)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이용표(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상호(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주 제
소 개
발 표
토론회
세
션
4
16:00~16:05
16:05~16:35
16:35~17:25
총 평
질 의
응 답
17:25~17:45
17:45~17:50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이룸홀)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남원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제3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박숙경(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경희대학교 교수)
세션별 주요 발제자, 이용근(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송호재(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차전경(복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정근(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문용훈(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승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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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1)
남 기 철
(서울시복지재단)
1. 들어가는 말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공이 제공
하는 부담가능한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이말
만 가지고는 지원주택의 지원이라는 단어와 주택이라는 단어를 각각 설명하여 풀어놓은 것
으로만 인식되기 쉽다. 때문에 용어에서의 혼란도 많다. 혹자는 supportive housing과
supported housing을 지원 혹은 입주민 주체성의 정도로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주택을 단선적인 주거생활 향상 단계론에 비교되는 모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한
다. 또 장애인복지영역에서는 논자에 따라 ‘지원주거모형’과 ‘지원생활모형’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2) 이론적으로는 개념의 일관된 사용이나 명확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원주택과 관련한 개념을 정교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지원주택과 관련된
흐름이 어떠한 가치나 철학적 내용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국가나 사회가 어떤 내용,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는 통상 그 욕구의 정도, 그리고 그 사회의 복지지출이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 그런데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서비
스를 받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념
적으로 정상화나 통합화의 원리는 당연히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부각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
할 때 주거상황과 서비스 관리가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임대단지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 취급되어 왔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에 비추어보면 오늘 논의되고 있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프로그램으로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몇 가지의 화두를 전면화하는
1) 이 발표문은 토론회의 기조강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완성된 논문이 아닙니다. 발표자의 기존 “노숙인 지원
주택 프로그램의 쟁점(2012)”과 2016년 SH의 “서울시 지원주택 추진 및 제도적 기반구축” 용역보고서의 내
용을 기초로 하여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인용처리 등이 완결되지 않았으니 전제나 인용을 삼
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용어에 따른 구별에서는 지원주거모형보다는 지원생활모형이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지원주택의 핵심적 특징
과 더 잘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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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복지의 시설 중심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 그것도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서 출발해 양
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파편적 방식으로
형성, 누적되어 왔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프로그램, 공공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민간
체계를 운영주체로 활용하는 위탁사업, 민간 자체적인 재원과 인력이 주가 되는 사업까지 매
우 다양하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사업들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단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면서 민간
의 역할은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왔다. 초기에는 거주시설 중심으로 민간이 설립한 복지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 고아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민간이
거주시설을 설립한 후, 초기에는 주로 외원자원을 활용해 운영되다가 점차 민간자원과 아울
러 공공의 재원이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특히 이용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많아졌다.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용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소위 바우처
사업 혹은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
체를 크게 다양화하였다.
김영종(2012), 김용득 등(2013)은 이러한 변화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3단계로 묘사하였
다. 그런데 서로 상이한 시점에 부각되면서 형성된 방식이 “동시적으로 누적되며 존재”하
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난맥상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주택과 관련되어 공공임대주택정책, 주거급여 등이 도입되고 확충되고 있지만, 이는 서비
스의 주된 주체가 될 사회복지영역과 긴밀히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반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거주’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잘 고려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이 다양해지고는 있으나 한국 사회복지는 분명히 ‘시설중심성’
을 가지고 있다. 시설중심성은 거주시설 중심의 초기단계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지원주택을 비롯한 최근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원주
택을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지원주택은 시설
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접형으로 소규
모 공간을 제공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인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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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공급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적용가능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겠지만, 엄밀하게만 구별한다
면) 지원주택은 소규모 시설이 아닌 주택이고 이 임대에 관한 계약은 입주자 당사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대나 소유에 대한 계약의 변경 없이) 시설 내부의 판단에 의해
거주자가 바뀌는 것은 시설이지 주택이라 하기는 어렵다.
3. CSH, Hannigan 등의 지원주택 원칙 사례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는 노숙을 예방하고 종결하기 위해 ‘서비스
가 결합’된 영구적 주택을 지역사회가 창출해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다. CSH에서는 노숙의 예방과 종결을 위한 그간의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과 노력들을 평가하
였고 그 결과 소위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노숙예방과 종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하였
다. 단,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 특징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어
야만 효과적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CSH, 2010).3)
첫째는 대상자의 초점이다. 가구주 및 가구원의 노숙 혹은 노숙 위험이 현저하고 주거안정
성과 고용에서 복합적 난관과 욕구(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독 문제 등)를 가지
고 있는 경우를 노숙인 지원주택의 초점으로 한다.
둘째, 주거관련 비용부담과 관련되는 것이다. 지원주택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30%(어떠
한 경우에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별도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계약사항을 지키는 한 지원주
택에서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도록 한다.
넷째, 관련체계의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주택 프로그램의 동작과 관리를 수행한다.
이는 주로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섯째, 주거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이는 물리적 측면의 주택관리 외에 연성 서비스, 휴먼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섯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입주자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지원하지만 이 서비스 활용과 참여가 주택이용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즉, 특정한 사
회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고 하여 주택제공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일곱째, 서비스 관리와 주택 관리의 통합성을 견지한다. 물리적 체계로서의 주택을 제공하
고 관리하는 서비스 주체와 입주자에 대해 연성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상호 분리
되지 않도록 한다.
Hannigan과 Wagner에 의해 제안된 지원주택의 핵심원리 사항들도 CSH의 원칙과 유사하다
(Hannigan, T. & Wagner, S., 2003).
3) 단, 여기에서는 CSH의 성격상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논의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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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첫째, 영구성이다. 문자 그대로의 영구적 거주가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
도 입주자가 안정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이라도 영구성이 관철되어야 한다.
둘째, 저렴성이다. 지원주택의 임대료 부담은 입주자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50%를 넘어서면 지원주택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안전성과 쾌적성이다.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주거는 ‘최저주거기준(혹은 그 사
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적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주거안전성에 초점을 둔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지원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한다. 사례
관리와 서비스의 적절한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능력고취와 독립성이다. 입주자들이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관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되고 있는 지원주택의 원칙은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
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4. 단계적 모델과 다양성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단계적 상승론이 고전적인 방법이었다. 주택수준의 단계적 상승론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인다. 여기서 수준의 상승이란 클라이언트(?)의 주거생활이 지역사
회 통합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나 관리감독의 양적 정도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사회복지에서는 이 단계론을 소위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신장애인 등 취약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개입이 강한 주거지원에서부터 개입이 약한 주
거지원으로 A->B->C->D의 순서를 통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전하여 독립적인 지역사회생
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서 A는 치료시설이나 생활시설을 말하는 경우가 많
고 이후 그룹홈(Group Home), 위성아파트(Satellite Apartment)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
일반 독립주거 생활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거지원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을 대안적으
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순차
적 이전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이 순차적 이전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는 견디기 어려
운 과업이고 스트레스가 된다. 이것이 프로그램 이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
나 직선적 연속체 모형에서는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여 회전문 현상이나 횡수용화의 가능성
도 높다.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은 클라이언트의 선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 전문가
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심리사회적 기능상황에 맞는 주거의 수준을 결정하고 가급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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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보호주택 지원주택 지원주택
일반주택
주거형태
소 규 모 시 설 형
주택 위탁가정
등 병원 등 시
설형식
아파트에 모여
거주 그룹홈
등 실무자 상주
전문 처방
민간아파트 원
룸 셋방 등 독
립 거주 필요서
비스선택
민간 아파트
원룸 셋방 등
에 거주하며 지
역사회 정착
당사자 역할 입소자 거주자 임차인 시민 임차인 시민
통제
실무자 통제
낮은 수준의 당
사자 통제
당사자 통제 당사자 통제
개입의 성격
상 주 실 무 자 가
돌봄 서비스 제
공
상 주 실 무 자 가
재활 회복 서
비스 제공
외부실무자가 개
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상태에서 필요한 기능수행을 학습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서 지역사회 복귀는 궁극적인 목표로 염두에 두되 잦은 주거프로그램 이전의 폐해를 경계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직선적 연속체 모형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주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현실적이라
는 비판도 있다.
이론적이고 선험적인 논의에서만 볼 때, 단계론에 기반하지 않는 지지적 주거접근법의 설
명이 더 적절하고 우월해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 실제에서는 그간 암묵적으로 단계론에 기
반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노숙인 복지 관련 상황을 선험적으로 단순화하여
볼 때, 기존의 ‘거리 -> 시설 -> 재활프로그램 -> 자활의 집 -> 지역사회독립주거’의 체계
는 전형적인 단계론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주거모델도 약간은 단계
적 속성이 있다.
<표 1>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주거 대상자를 위한 주거모델 유형
출처 : 남원석 외, 2015.에서 편집
지원주택 프로그램에서의 입장은 단계론과 반대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종의 학습단계로서 중간과정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기모순
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이 단계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와 조건의 주거지원 혹은 지원주택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이용자가
이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원주택에서의 단계론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오히려 멀티트랙(Multi-Track) 형성
필요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일부는 (동일한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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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 서비스를 점점 줄여가며 경제적 자활에 이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는 계속 지
원을 받아가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주거우선과 주거준비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대 요소인 주택과 서비스가 어떻게 결합
되어야 하는가의 부분이다.
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최근 서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주거우선(Housing First) 전략에 대
한 강조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주택-서비스 결합방식에 대한 모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거우선 전략은 주거준비(Housing Ready) 전략과의 비교 속에서 특징
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거준비접근은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 독립주거생활에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준을 사정하여 이 기능수준이 충분해지도록 휴먼서비스를 통해 지원한 후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능수준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휴먼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시설이나 혹은 관리감독의 정도가 강한 지역사회주거지를 임시
로 활용하게 한다. 노숙인의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주거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기능적 취약요
소의 ‘해독을 전제로(Clean and Sober)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주거우선접근은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고 독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
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휴먼서비스의 제공과 점검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거우선접근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대한 최근의 개입에서
주로 강조되어온 방법이다.
주거준비 전략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준비된 대상자에 대해서 그에 맞는 주거를 연계하는
식으로 주거를 후순위의 내용으로 연계하는데 반해서, 주거우선 전략에서는 일단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전제하여 그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실제에서 배타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혼합적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
다. 서구의 관련 프로그램 초기에는 주거준비접근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주거우선접근이 도
입․확충되는 비중이 커졌다.4)
4) 그 과정에서 주거우선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
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Lanzerotti, etc. 2004; 7, Beyond Shelter, 2009; 4). 첫째는 초기의 위기개입
(Initial Crisis Intervention)이다. 사회복지실천의 단기개입모형으로 알려진 위기개입의 방식을 주거취약계층
의 즉각적 상황에 적용하여 상담과 사례관리의 단초로 삼는다.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영구적인 주거
(Permanent Housing)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탐색과 연결이다. 이는 주거욕구의 명확화, 임대정보와
주거보조 수단의 정보제공 및 연계, 주거유지 관련 절차적 측면에 대한 교육, 이사비용이나 보증금에 대한 지
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요소 방지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일단 주거가 제공되면서 대상자를 안정화
시키는 주거기반의 사례관리(Home-Based Case Management)이다. 대상자를 주류 사회서비스와 연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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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러한 요소를 통합하여 주거우선 접근은 단계적 측면에서 네 가지의 주요한 국면으로 구
성된다.
① 1단계 : 위기개입과 단기 안정화(Crisis Intervention & Short-Term Stabilization)
② 2단계 : 스크리닝, 접수와 욕구 사정(Screening, Intake and Need Assessment)
③ 3단계 : 주거자원의 통합적 제공(Provision of Housing Resources)
④ 4단계 : 사례관리의 제공(Provision of Case Management)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에서 주거우선 전략은 관련 연구자들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더 강
조되기도 했다.5) 첫째는 주거는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의 선택은
소비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ACT 팀이 거리에서의 아웃리치에 기반하여 확인한 바, 취약한
정신장애 및 중독 노숙인들의 일차적 욕구는 주거이었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 욕구와 선택에
우선하여 일단 주거지원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Pathways to Housing의 적용은 주거는
치료와 독립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6. 단절모형과 위해감소모형
주거우선과 주거준비의 차이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제공모형에서도 일
정한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게 주거제공을 위해서 절대적 단주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감소모형(Harm-Reduction Model)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우선의 논리에 입각한 것
이 된다. 위해감소모형은 절대적 단주는 아니고 음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와 관련된 문제
를 줄여나가 소위 ‘건강음주’와 유사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단주와 해독(Clean &
Sober)을 강조하면서 해독기반모형(Abstinence Based Model)을 주택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주
거준비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Wormer와 Wormer는 해독기반이 아닌 위해감소모형의 지
것,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교육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위기관리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는 주거이전 이후(‘after the move')의 서비스로 해당 가구를 이전(transition)의 상태에서 안정
(stability)의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5) 우리나라의 경우(IMF 경제위기시 도심지에 ‘실직’ 노숙인의 대거 출현)와는 달리 미국에서 노숙인에 대한 대
중의 인식고양은 정신질환이나 중독문제를 가진 노숙인이 도심지에 대거 출현하면서였다. 미국에서 정신질환
혹은 중독자인 노숙인이 주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주거준비를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초
기에 등장하였다. 이는 주로 해당 노숙인에게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을 주거지원
의 ’미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해당 노숙인의 주거탈락과 횡노숙화
혹은 횡수용화가 자주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반대 방향의 전략으로서 ’주거우선'이 제기되었다. 주거
우선 전략의 본격화는 1992년 The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팀이 대상자들에게 먼저 주거지원을 실행하고 이에는 주거준비의 조
건을 달지 않는다.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의 주거우선 전략에서 주택으로는 독립적인 아파트와 같은
독립주거(안전하고 최소한의 적절성을 갖추고 안정성을 지닌)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거 외부의 팀에 의해
제공된다. 이전의 주거준비 전략에 입각한 상당수 다른 노숙인 주거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가 주거시설의 규
칙 위반, 비용 연체, 이웃의 민원 등 원인으로 퇴거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거우선 전략의 지원주택
프로젝트에서는 10년간 450명 이상의 소비자 중 1건의 퇴거만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1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한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필수적인 시민권으로 지지한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의 지역사회 거주를 시설수용에 우선하여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 양자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에 기반한다.
원주택 프로그램이 오히려 비용효과적이기도 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Wormer,
R. V. & Wormer, K. V. 2009). 이는 음주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Wet House’의 근거가 되
기도 한다. 반면 보수적인 연구자들의 경우 위해감소모형의 지원주택은 슬럼화나 ‘중독단
지’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알코올중독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개입접근이 더 좋다는 주장은 아니다. 지원주택 프
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이는 어떠한 치료접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 위해감소
모형의 적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7. 지원주택이 가지는 철학적 함의
지원주택은 만능의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대상자에게 적절
한 것은 아니다.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긴급하거나 집중적인 도움, 혹은 일상생활 전체의 시
간과 영역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원 혹은
시설입소가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여 이미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
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20개 동씩 100개 동의 지원주택 공급계획(총 1500억원
의 소요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노숙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주택 시범사업 계획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의 하나인 만성적 노숙
인에 대해 서구에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불충분성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
회통합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원주택은 시민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본질적인 시민의 사회권으로 인정한다는 토대에서
출발한다. 서구에서 먼저 출발했던 프로그램의 경험, 그리고 여기에서 제기된 이론적 개념이
상황과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변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도 곤란하다. 앞선 몇
가지의 논의에 기반하여 지원주택이 가지는 가치적 함의를 몇 가지의 명제로 (무순위로) 도
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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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
들에게 제공된다.
◯ 지원주택은 입주자의 독립생활의 장애요소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제공된다.
◯ 지원주택은 주거제공을 우선으로 한다.
◯ 지원주택은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임대료 부담에 기초한다.
◯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는 영구성(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 지원주택은 서비스 참여나 이용성과의 평가를 주택제공의 조건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
다(지원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는 서비스 제공에서의 상이나 벌로 조건화될 수 없다).
◯ 지원주택은 당사자의 직접 임대계약에 따른 주택거주를 지지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은 기계적으로 해석될 것은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한 가치명제를 벗어난다면 지원주택
정책의 범위에 포괄되기는 어렵다. 그룹홈이 물리적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도 지원주택이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제공되는 주택의 영구성(안정성)’명제는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해당주택에 거
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처럼 임대계약을 통해 20
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면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주택이기 때문에 2년 7년
혹은 생활에 따른 기능향상의 평가 등을 통해 거주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부적절하다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거우선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
해를 주더라도 일단 입주하면 무조건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른 주
민들과 마찬가지의 주택계약을 통해 거주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도입되는 지원주택이니 우리나라의 복지와 주택 상황을 반영하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원주택이 제기된 기존의 시설이나 주택공급자, 복지서비스공급자 중심의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귀결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세션1 l 노숙인 지원주택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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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서정화(열린여성센터)
1. 들어가며
노숙인복지서비스 지원이 시작된 지 만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
간은 실업, 건강문제, 가족해체 등 다양한 이유로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숙 위
기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리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탈노숙과 지역사회 독립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소위 부랑인으로 칭했던 사람들과 달리 IMF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자립지원을 통한 탈노숙
을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지원 정책을 우선적으
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공간 마련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면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1999년부터 서
울시가 지원한 ‘자활의집1)’으로부터 시작되어, 거리노숙 이탈지원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2)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제공으로 해를 거듭하며 확대
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운영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전국
적으로 시작되었다. 노숙인 시설에게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권한을 주되, 노숙인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을 경우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도 있으니 입주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시설을 이
용하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했던 시설들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였고, 사례관리 호에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며 입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였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3)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후, 2009년에는 ‘쪽방 및 비닐하우스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으로 쪽방 거주 노숙인에게 임대주택이 제
공되었고, 2011년 통과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1) '자활의집'은 시설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노숙인에게 29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노숙인시설 거주자 중에서 가족ㆍ동료 결합으로 주거 가능한 경우에 지원하였다. 서울시에서는 3
개월 이상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하고 저축액 2백만원 이상이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전세보
증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호 당 7천만원~ 8천만원의 전세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중단 되었으며,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SH의 그룹홈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
록 주택을 지원하였다. 자활의 집에는 2016년 8월 현재 7호 8세대 24명이 생활하고 있다.
2) 3개월간의 고시원, 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은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
마기획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주거지원정책으로 자리잡았다.
3) 단신자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시에는 사례관리호가 배정되었고, 운영기관의 실무자들이 사례관리호에 거주하면
서 입주자 관리를 하였으나,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상회한다는 국회의 문제제기로 현재는 사례관리호
제도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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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 노숙인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4)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
의 확장으로 지난 10년간 거리노숙을 하거나 혹은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주택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울지역에만 1000명에 이른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숙인에 대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을 유지할
만한 건강상태와 노동능력을 기초로 주거유지 가능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00-500만원의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활가능성을 입증해야만 했
으며, 취업여부와 저축 등을 조사하여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했다.5) 즉 주거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
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분석한 결과 64.9%가 근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6.4%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노숙인의 정신장애 비
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심사 시, 주거유지 능력
을 평가하면서 정신장애 노숙인이 배제되고 있음을 뜻한다(김진미, 2014). 노숙인
들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주거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
려로 인하여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노숙인구 집단에서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노
숙인의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의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포함)유병률은 매
우 커서 일반인의 5-6배에 이르고 있으며(함봉진 2003; 남기철 2000; 2007), 단
신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남성에 비하여 우울 등 정신질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현외 2001, 신원우 2009). 김수현(2001)은 쉼터를 이용하는 단
신성인 여성의 52.5%는 불면, 불안 등의 신경증적 상태나 장애와 정신분열증, 망상
장애, 기분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 장애를 가지고 있
는 등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원우외
2009a).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노숙인의 약 80~90%가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다시서기보고서, 201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노숙인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정신건강의 문제이
다. 남성이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 여성노숙인의 다수가 정신건강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의 유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현
재의 정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박탈
4)법 제10조(주거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 3호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명시하였다. 국토해양부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
설에 3개월이상(주거복지 신청일을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노숙인에게 다가
구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였다.
5)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이 50만원으로 낮았으나, 임대주택 운영기관들은 입주후
월세 체납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상의 저축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2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하게 되고, 퇴소 이후의 대안이 없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들의 시설 이
용 장기화를 초래한다(신원우 외, 2009a).
이렇듯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독립생활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신적인 건강 등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채무와 신용불량 문제, 실업으로 인한 경
제적인 어려움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장기간의 노숙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어 물리적인
주거의 제공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거리
노숙을 오래 했거나 시설 이용이 장기화 된 경우는 식생활 유지, 청결한 주거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와 일상성 회복이 쉽지 않다. 지원주택은 이렇듯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 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은 학계와 현장에서 오랜 동안 제기되어 왔다(김윤이, 2004; 남
기철, 2011; 서정화, 2011; 서종균 2013).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주거유지가 어렵다는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임대주택 등의 제공에서 배제되어 거리 또는 시설에서 장기화되는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에
서 먼저 시행되었다.6)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특별시의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
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서대문구에
설치되었으며, 총 18호 주택 중, 커뮤니티 공간 1호를 제외하고 총 17호를 운영하
게 되었다.
2. 지원주택 운영 현황
1) 지원주택 운영 목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 노숙인 중에서, 시설 이용이 장
기화되고 있는 여성,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시설에서의 공
동생활의 어려움으로 병원이용과 거리노숙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에게 주거
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목적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종교계 민관협력네트워크」의 기금과 법인의 재원으로 사회복지법
인 굿피플이 2014년 9월부터 운영하는 “행복하우스(24호)”와 여성노숙인을 위한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
센터가 2015년 7월부터 운영하는 “성지하우스(10호)”가 있다. 굿피플 행복하우스는 법인의 지원으로 총 3명
의 사례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에서는 민간 기업의 후원기금으로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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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노숙인에게 독립적인 영구주택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재노숙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사례관리자 1명(서울특별시 지원)
- 지원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1일 8시간, 근무시간 탄력제를 적용하여, 주 2일 9-6시 퇴근, 주 2일 1시-10
시 퇴근, 일요일 근무(금․토 휴무일)
※서울특별시의 전담 지원인력은 1명으로 17명을 사례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
어, 운영기관인 열린여성센터에서 시설장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추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제공, 주택의 유지 관리 뿐만 아니라 주거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다
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회복 지원, 법률서비스,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도적인 서비스 수급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
할을 수행한다.
- 서비스 제공의 원칙
지원주택 입주민들은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개인 거주 공간을 방문할 경우에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먼저 약속을 잡
아야 한다. 개인 거주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
례관리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첫째, 주택의 계약부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선택과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입주민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참여는 입주민들의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
하며, 입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를 권하지 않는다.
셋째, 입주민은 주 1회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입주자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의 회복(Recovery)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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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 지원주택 씨드하우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소재
개소일: 2016년 12월
주택형태: 원룸형 집합주택(총18호)
입주대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여성노숙인
주거기간: 2년, 9번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주거 가능)
① 주택의 공급과 특징
◯ 주택확보 절차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의 그룹홈 공모를 통하여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주택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그룹홈 사용을 위해 주택 전체를 일괄 계약함.
◯ 주거지원 규모 및 공간구성
- 1호당 최소 7평(8호)에서 ~ 11평까지 다양함.
- 총 18호 중, 17호는 임대하고 1호는 커뮤니티 공간과 사무공간으로 사용.
- 호당 보증금 300만원, 월세 약 11만원~16만원 내외.
◯ 재원조달 방식 및 사용처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으로 선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예산 지원됨.
- 2017년 운영예산 : 112,073,000원(공공재원 35.5%, 민간재원 64.5%)
서울시 지원예산:39,800,000원(2017년 현재), 인건비, 공동공간 운영비로 사용
이랜드복지재단:52,273,000원(총 17세대), 임대보증금 및 초기생활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00,000원, 요리교실, 임상심리상담, 옥상텃밭 조성 등
②입주 대상자
○ 입주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18세 이상의 노숙
인 가운데 여성으로서, 지난 4년 이내에 2년 이상 혹은 지난 2년 동안 1년 이
상 노숙상태에 있던 사람7) 가운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경우
7)노숙상태에 있던 사람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거리, 쪽방, 여관,여인숙, 고
시원, 콘테이너, 노숙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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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전환주거시설(정신질환 주거시설, 정신질환 그
룹홈 등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는 시설) 등에서 거주기간 3년의 종료를 앞둔 성
인으로서 지원주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알코올남
용의 치료 후 퇴원을 앞둔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교정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중증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남용의 문제를 가졌거
나,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우선 입주 대상
위 입주 대상 중에서, 현재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지원주택 지원이 없다면 노숙상황에 처할 상황에 있는 여성노숙인
또는 노숙경험 여성
○ 입주대상자 제한
- 독립적인 식생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함.
- 매월 월세 납부가 가능해야 함(단, 최장 3개월까지 월세 지원 가능).
-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③입주자 선정절차
입주 대상 본인의 신청 또는 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주
택 입주 신청 → 운영기관 1차 심사 →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입주 자격 심사
(입주자심사위원회) → 계약 및 입주
④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입주 지원, 입주 후 안정적인 주거유지까지 입주기간 전반에 걸쳐서
제공된다. 입주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 입주 지원 서비스: 주택 계약 및 입주초기 주거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
식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비품 및 집기 지원, 생계비를 지원하여 입주
초기에 생활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
닌 경우, 초기 월세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거에 안정되도록 지원한다.
- 보증금 지원: 모든 입주자에게 보증금(3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3년 거주
후, 무상지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연 2%이율).
- 초기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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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최장 3개월간 초기 월세 및 생활비 지원: 거리노숙 상태에서 입주하거나 병
원 퇴원후 바로 입주한 경우 등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초기 생필품 지원
입주자 전원에게 10만원 이내의 생필품 지원(서울특별시 지원)
- 중고가구 등 생활집기 지원: 침대, 장롱, 서랍장, 냉장고 등 후원물품 지원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 주거유지 지원: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주택 관리 등을 통하여 주거유지
의 기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 주택관리 및 주택 개보수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리센터와 연계를
통한 고장 수리 등 주택 하자보수, 관리 지원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심리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 사회복지 제도수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 수당, 문화바우처 신
청 등 정부보조금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법적 지원 등
- 일자리 지원(공공일자리 연계, 취업알선 등), 공동부업장 연계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저축 등 재정관리 지원
-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 정신건강 증상관리, 각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치료연계, 운동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건
강유지 지원
-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치료지원을 위한 병원 동행, 입원 방문, 지역
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 및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서비스 연계, 정기적
인 정신건강사례회의(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매월 1회,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
터 매월 1회 방문)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케이블설치, 은행 업무, 생필품 구입, 물품구입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정서지원 서비스: 수시 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교류 및 필요시 전문 상담지원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 연계, 지역사회 후원처 연계, 자원봉
사 연계 등
○기타 입주자 특성과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 질환의 재발, 중독 등 건강 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
급 상황 발생 시 지원
- 전문심리상담 치유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프로그램 추진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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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⑤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그램 지원
- 텃밭 프로그램(격주 1회, 연간 총 20회)
- 요리교실(월 1회, 연간 총 10회)
- 공동밥상(격주 1회)
- 일일야유회 및 1박 2일 여행(연간 총 3회)
- 임상심리상담 6명(1인당 총 10회)
⑥기타 서비스 연계기관
마을단체(거북골사랑방), 노숙인지원기관(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아가페의집, 열린여성센터 등), 정신건강관련기관( 서대문 정신건
강증진센터, 태화샘솟는집, 노정신건강의학과, 은평시립병원, 카프병원 등).
4) 지원주택 입주자 회의
- 격주 1회 반상회 운영
주택 운영에 필요한 공동 논의 사항은 격주 1회 반상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주요 안건: 담배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커뮤니티 공간 CCTV 설치 문제, 애견
키우는 문제 등등
5) 지원주택 거주자 현황(2017. 06. 30)
- 1차 심사: 5명 심사완료, 4명 입주(1호 공사중/9월 공사완료예정)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열린여성센터 미입주 69세 일반 -
망상장애
(15년)
- 16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57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27년)
- 27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49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10여년)
- 9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57세 일반 -
조현병
(15년)
- 10년
다정이네 2016.12.20 55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10년)
-
6개월/사회복귀
주거시설 5년
※다정이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주거시설
※노숙경력은 본인이 진술하는 집 떠난 이후 종교기관 숙박 등 불안정 주거, 시설이용기간
및 거리노숙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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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구세군브릿지
종합지원센터
2016.12
.26
44세 일반수급 -
우울증
(5년)
- 5년
열린여성센터
2017.1.
23.
46세 차상위계층 -
분열형장애
재발성우울장애
(3년)
일반
취업
4년11개월
열린여성센터
2017.1.
23.
47세 없음 -
조현병
(6년)
노숙
인일
자리
3년5개월
열린여성센터
2017.1.
23.
35세
차상위계층/
장애연금/서
울형기초보
장
중복2급/
지적&정
신장애3
급
지적장애/재발
성우울장애
(7년)
7년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열린여성센터 2017.2.28 47 기초수급 -
양극성정동장애
(3년이상)
- 3년이상
열린여성센터 2017.2.28 35 기초수급 -
조현병
(3년이상)
- 643일
열린여성센터 2017.2.28 39 기초수급 -
분열형장애
(13년이상)
- 13년
열린여성센터 2017.3.23 46 - -
조현병
(12년이상)
일반
취업
4년이상
디딤센터 2017.2.28 36 기초수급 -
알코올의존
(8년이상)
-
디딤센터 2017.2.28 43 - -
조현병
(3년이상)
공공
근로
3년이상
아가페의집 2017.3.2 58 기초수급
정신장
애 3급
조현병
(5년이상)
- 25년
추천기관 입주자명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2017.3.6. 46 기초수급 -
조현병
(18년)
- 2년이상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2017.6.5. 34 기초수급 -
미분화조현병
(5년이상)
- 4년
2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퇴거 및 퇴거예정(6월30일 현재)
추천기관 입주자명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주요증상)
거주기간 및
퇴거사유
다정이네 이00 55세 일반수급
정신장
애3급
조현병
거주기간: 6개월
독립주거생활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공동생활
거부감
열린여성센터 강00 46 - - 조현병
거주기간: 3개월
전남편과의 관계
회복으로 재결합
6)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평가
①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 임대료, 주거의 안전성, 주거의 크기, 이용의 편의성, 쾌적성 측면
“새 건물이라서 좋고, 방 크기도 만족스럽고...”
“보증금이 지원받은 것이 가장 좋다. 월세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좋다.”
- 주거의 위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주택 밀집 지역
교통편: 전철역에서 8분, 버스 정류장에서 3분 거리에 위치.
“집 앞에 있는 언덕이 있어서 겨울엔 불편하지만, 교통이 좋고, 주변에 은행이
있고 큰 슈퍼도 있어서 편리하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어서 직장 다니기 좋다”
“불광천이 가까이 있어서 운동하기 좋다”
- 주거 기간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② 독립 생활에 대한 평가
“독립적인 공간 사용,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이 안
와서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밤늦게까지 내 맘대로 하는 자유로움이 맘에 든
다”
“내 맘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좋다”
“터치 안하고 자유로운 것”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내 맘대로 집을 꾸밀 수 있는 것”
2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③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사 상주 및 서비스에 대한 입주자들의 평가
“안심이 된다. 우편물 등이 날아왔을 때, 몰라서 당황할 때 선생님이 있으니까
와서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
“신용불량 문제 등이 있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
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니까 겁이 안난다.”
“사무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서.. 삶의 활기가 생긴
다.”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견과류도 싸게 사주고...”
“식탁이나 냉장고 살 때도 함께 가서 깎아 주고 싸게 사줘서 좋다.”
“이력서도 고쳐주고 도움을 많이 주신다.”
“지난번에 태화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너 죽을거다. 물에 빠질거다. 등등 환청
이 들려서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겨우겨우 집까지 왔다. 선생님
이 있어서 얘기하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안심이 되고 좋았다.”
“기분이 울적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걸어줘서 맘이 많이 풀렸다.”
“하수구가 막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줘서 해결했다. 집
에 고장이 났을 때 의논할 수 있어서 좋다.”
“일 끝나고 사무실에 들리면 선생님이 반겨주니까 좋다. 요리교실 하고 나서
음식도 남겨 주시고, 늘 챙겨주니까 고맙고.. 그래서 늘 사무실에 들린다.”
- 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들의 평가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욕구가 가장 많고, 만족도가 높다. 요리프로그램
의 경우 프로그램 이후 반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만족이 높고, 공동 밥상을
통해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수박 등 혼자서 사먹기 어려운 과일들을 함께 나
누는 것 등은 만족감이 매우 높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함께
나눠먹는 것은 소속감도 느껴지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는
평가가 있다.
④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평가.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할 때, 실무자가 있고, 누군가와 얘기 나누고 싶을 때, 고
민거리가 있을 때, 얘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다”
“방에 TV가 없는데 연속극 같이 보고, 뉴스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수다 떨 수
있어서 좋다”
“돈 걷어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돌아가면서 음식내기도 하고... 좋다”
“내 방은 청소가 안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남이 오면 불편한데, 여기 오면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다”
“아직 돈이 없어서 세탁기나, 전자렌지, 냉장고 사용을 할 때 주로 오는데, 오면
3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람을 만나니까 좋다”
“팩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오는 것.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좋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른 식구들 만나는 것이 좋다.”
“적적한 것도 덜하고...”
⑤ 사회복지사의 평가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구세군브릿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입주
한 경우, 재활시설 등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신 경우, 임대주택에서 독립생활이
어려워서 오신 경우, 그룹홈에서 입주하신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주
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를 들면 버스 노선 확인,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 보는 것 등등 일상생활에 가
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두려움과 부담감이 크다. 핸드폰 문자에 대
해 이해를 못하거나 우편물 해독 능력이 없어서 겁을 먹는다거나, 뭔가 서류가
날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덜 한데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해독능력이 떨어져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상주가 초기 정착시기에 도움이 된다. 인터
넷 설치, 가구 및 가전구입 등등 살림살이를 마련하거나,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얼마나 사야할지,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 몰라서 혼란
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함으로써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 보다는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
이 좀 더 수월해지고 안정이 빨라지는 것 같다.
또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증상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
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 매일 관찰할 수 있
어서,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 나누면서 풀어지도록 돕기도 한다.
업무상 가장 어려운 점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조절 음주를 권하
고 있지만, 본인의 집에서 마시는 것을 말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지속되는
음주로 건강이 악화될까봐 걱정이고, 뭔가 음주의 원칙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하나 힘든 점은 감정적인 소모가 크다는 것이다. 입주자 중의 한 분은 망
상이 있는데, 당신의 서류를 가져갔다며 온갖 험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입주자와의 갈등을 마치 사회복지사의 잘못인양 다 쏟아내고 화풀이
를 하기도 한다. 돕고자 건넨 이야기를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다. 특히 혼자서 업
무를 해야 하니 휴일에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고, 프로그램 진
행과 상담, 그에 부수되는 행정업무 등 업무부담이 과중할 때가 많다.
계약하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관계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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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현재까지 라포가 형성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입주자도 있다. 입주자들 마다 성향이 달라서 시간을 두
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3. 사진으로 보는 지원주택
(거주 공간 1 ) (거주공간 2)
(커뮤니티 공간) (입주전 공간)
(요리교실 1) (요리교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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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텃밭프로그램 1) (텃밭프로그램 2)
(1박2일 여행) (1박2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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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4. 나가며
서울특별시의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제 약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성과를 이야기 하거나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알
코올 문제나 정신질환 등으로 최소 3년 이상 시설과 거리노숙, 병원을 오가며 생
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주거를 유지하면서 독립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질환으로 인하여 과거에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시설 내 공동생활이 어려웠
던 사례들이 거리노숙인 정신보건팀, 또는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주거로 입주한 후 지속적으로 주거유지를 하면서 생활하는 5명의 사례들은
주거 우선지원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정신보건팀의 사례 관리를 통하
여 약물관리와 증상관리가 시작된 경우,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치료개입이 시작
된 경우로 치료 개입 전에 거리에서 주택으로 바로 이전한 경우는 아니다. 하지
만 사례관리자의 추가 투입과 함께 거리에서 바로 주택으로 이전하는 주거우선제
도를 시행하여 볼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자해시
도를 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약물관리를 하는 와중에 증상이 악화
되어 응급 진료를 받는 등 위기 개입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퇴거 위기 상황이 발
생하지는 않았다. 이런 위기 상황의 발생은 예측되지 않는 것이어서 늘 사례관리
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오래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는 질
환이 많아서 치료비 지원 등 서비스의 집중과 사례관리자의 에너지 집중이 요구
되는 사례이다. 새롭게 관계형성을 맺어야 하므로 초기에는 잦은 만남과 관심이
필요한데, 16-7명의 사례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10명당 한
명의 사례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현재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모두 집합
주거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집합주택이 갖는 장점은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입주
자간 관계 형성의 용이함, 프로그램 운영의 용이함, 사례관리의 용이함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지원주택 입주 희망자의 경우, 노숙 경험자들이 모이는 집합주거 형
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선택지를 갖도록 하는 측면에
서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산재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산
재 주택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지역정신보건 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협업이 매
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사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협업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노숙인 정신보건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는 지원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가장 큰 만족은 입주 보증금 지
원과 저렴한 월세,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
업에서도 주거의 환경과 주거비를 책정할 때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지원주택 운영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뗐다. 이러한 발걸음이 광폭으로 확
대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3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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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닝센터 시설장)
1. 머리말
노숙인 복지는 문자 그대로 복합적인 필요와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개인적 수준에
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으며, 사회적 기능이나 관계도 빈곤한 경우
가 부지기수이다. 우리 사회가 비록 열등처우원칙이라는 그늘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
고 나름의 역량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면서 탈노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여년간 노숙인복지사업에서 가
장 탈노숙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주거지원
사업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몇 가지가 있으나 필자가 소속된 비전트레이닝센
터의 경험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알코올의존과 정신질환 문제를 지닌 노숙인들만이 이용하는 소
위 전문재활쉼터인데 소수의 사람만이 일정정도 재활의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재활
의 성과를 보인 소수마저도 주거지원이 없었다면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1). 다시 말해서 인류 유사 이래 명확한 해결책을 찾
지 못한 알코올의존문제를 지닌 노숙인들이 술 없는 일상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검증
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이 결합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유지
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장기간 음주없는 일상생활의 유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약 97%의 노숙인들이 탈락을 했으며, 이들은 사망, 정신병원 장기입원, 거
리 노숙 이나 재활쉼터 이용의 반복 등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른바 선재활 후주거지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더 취약한 장애요인을 지닌 노숙
인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선재활 후주거지원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안
정적인 주거가 없는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서 음주습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특
히 거리노숙인이라면) 연목구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들의 변화 후 사회적 지원
이라는 바늘구멍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접근 철학의 전
환이었고, 이렇게 발상을 바꾼 접근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정책적으로 실천되고 있었
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복음을 접하고 직접 찾아서 목격도 했다. 물론 사회보
장제도, 전달체계 등 한국적 상황도 판이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는 해도
쉼터에서 배제된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병을 앓고 죽어가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시도해야할 절박성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계, 연구전문가, 현장실천가에 새로운 눈을
가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드디어 진입장벽을 가능한 낮춘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를
1)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자활분과 1차 웍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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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유지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시범’이라는 조건아래 올해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새
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속에서 시범적 실험의
결과에 대한 이러저러한 판단은 당연히 성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배우고 경험
한 것을 뜻있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통해 스스롤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처음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전체 개요
1) 주요 추진 상황
◦ 2016년 1월 서울시 지원주거 추진 사업발표
◦ 2016년 11월 우리 시설 서울시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 2016년 11월 서울시주택공사와 원룸평 빌라 1개동 20호 임대계약(송파구 마천
동)
◦ 2016년 11월 이랜드복지재단 NPO 상생파트너 사업으로 선정(입주자 19명에게
임대보증금 등 지원)
◦ 2016년 11월-12월 2차에 걸친 입주자 선정(입주자 선정위원회)
◦ 2017년 1월-4월 1차 입주자 입주시작 및 입주 완료 (비전센터 14명, 거리 5명)
2) 지원주택 주거 현황
◦ 주소 : 송파구 마천로 33길 11-5, 델타하임
처음에 지원주거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원주거용 주택을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원룸 집합형을 원했고 서울시주택공사로부터 3 곳을 추천받았다. 마천동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원룸의 규모가 작아 입주자들이 감당해야 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
이었다.
마천동 지원주택은 주변에 서민들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며, 5분 거리에 마천공원,
성내천 산책로 등이 있고, 마천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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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전경모습
출입구 및 주차장
방 모습
◦ 건물 사진
◦ 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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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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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티니 공간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낮은 층에 마련하였다. 세탁, 조리 기구 등
을 갖추어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회의, 공동식사, 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또한 PC, 사무용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주 직원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며 비상 시에는 상주직원의 숙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진
3) 지원주택 지원 양상
◦ 임대료
- 이랜드복지재단 NPO상생지원 사업을 통해 1인 300만원 총 5,700만원 지원
- 입주자가 2년 이상 주거 유지 시 입주자 소유로 전환 조건
◦ 생활가구 등
- 한강라이온스클럽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인 5명에게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을 지원
350만원 소요
- 비전센터 후원품을 활용하여 침구류 지원
- 생필품(밥솥, 냄비,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 각호 10만원씩, 190만원 서울시 지원
◦ 커뮤니티 공간
- 공동생활용품(TV, 냉장고, 세탁기 2대, 전자랜지, 전기밥솝, 에어컨) 240만원 비
전센터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
- 생필품(냄비,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30만원 비전센터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
- 기초사무용품(노트북, 복합기) 110만원 서울시 지원
- 임대료_141,700원 및 공과금(전기, 가스 등)_150,000원 및 매월 291,700원 서울
시 지원
◦ 인건비
-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노숙인임대주택 사례관리자 지원비용 활용
노숙인시설 인건비 기준, 5급 3호봉_년 33,780,100원
- 비전센터 직원 1명 파견 근무
◦ 사업비
- 서울시 프로그램 등 년 1,769,500원 지원
4) 입주자 관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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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① 주거우선 지원을 통해 탈노숙, 탈병원, 탈교정시설, 탈생활시설 등의 촉진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대상 (장기노숙의 탈피 및 노숙위험의 예방)
② 지역사회에서 주거유지 등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지원서비스가 지속적
으로 필요한 사람 ( 마천동의 경우 알코올의존 문제가 있어야 함)
③ 집중적 보호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최소한으로 가능해야 함
( 병원이나 생활시설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결핵 등 법정 감염 질환이 없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함)
④ 임대료 납부가 가능한 조건 (수급자 및 소득활동 가능 조건)
⑤ 최소한의 지원서비스 수용에 동의한 사람 ( 금주(禁酒)나 ,복약(服藥)의무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1회 방문 등은 허용되어야 함)
⑥ 소득이나 자산보유기준이 기존의 주거지원정책 수급자들과 동일해야 함
◦ 입주대상자 선정 원칙
◦ 세부 입주 대상: 시설 이용인과 거리이용인
∙ 주거취약계층
- 주거취약성: 거리노숙인 및 시설이용 노숙인, 쪽방 및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토시 소유 등
5000만원 이하, 2천2백만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가 아닐 경우
※ 원칙적으로 운영기관과 독립된 선정위원회에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나, 시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설생활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을 혼합하여 입주하
기로 함
◦ 입주 과정
① 지원주거 입주자 모집 홍보 ; 비전센터 및 거리노숙인 서비스 기관에 공문 발송
② 지원주거 견학
③ 지원주거 신청 : 사례 담당 사회복지사 추천서 포함
④ 입주자 선정심사 위원회; 공무원 1인, 시범운영기관 대표 2인, 전문가 1인
⑤ 선정 입주자 운영기관과 계약 체결 후 입주
- 입주자 선정심사의 내용은 총 100점으로 자격조건 영역은 자산보유기준(10점),
근로형태(10점), 건강상태(10점), 노숙력(10점), 정신건강(10점), 추천사유(10점)으로
총 60점이며, 생활계획 영역은 소득 및 직업, 일상생활 유지계획, 서비스 수용,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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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성명 연령 학력 결혼 소득 이전거주지 진단명 입원력
노숙
력
비고
함*식 45세 14년 무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3회 6년
도*수 60세 6년 무 생계급여 병원 알콜의존 3회 20년 경치매
이*조 50세 6년 이혼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2회 2년 여동생
이*서 62세 6년 이혼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1회 5년
김*기 39세 12년 유지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0회 7년
부부생
활
김*진 57세 14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2년1
0개
월
한*구 35세 12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3년 포기
오*주 59세 6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1회 16년 남동생
신*석 45세 9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교도소
수감
홍*훈 41세 12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김*선 43세 6년 무 최근실직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6년
김*호 58세 13년 이혼 주차관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12년 여동생
주*식 58세 0년 무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형
진*수 55세 12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12년
정*복 56세 6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11년
이*봉 56세 9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18년
신*범 65세 9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7년7
개월
딸
고*환 56세 12년 무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12년
심*빈 50세 12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5년 아들
이*호 47세 9년 무 공공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5년5
개월
포기
박*열 45세 16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3년 사망
평균 51세 9.57 1.43 7년
자 선정소견 각 10점으로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주자 전체 현황
※ 전체 13명이 생계급여(7명은 입주 후 수급권 자격 취득)이며, 9명이 차상위 계층
인데, 자산소유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상위계층 9명은 자
신의 통상적 근로활동 소득( 월평균 80-120만원)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하지 않았음
2. 입주자 생활양상
1)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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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전체적으로 성인기 이후에 자기 주거를 유지해 본 경험이 없거나 가족과 생활했
던 기간 중에도 스스로 요리 등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상당수가 식사 준비 과정 자
체가 도전과제인 동시에 낯선 경험으로 학습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자가조리형, 매식형, 조리 매식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가조리형의 경
우도 구입한 밑반찬에 찌개 등을 추가한 정도임
∙ 식비도 구매 보다 매식이 더 저렴함
∙ 비전센터 생활인의 경우 비전센터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자립생활
후 자기선호도에 대한 자각이 개발되고 있음
∙ 공동식사의 경우도 초기에는 식사 중 대화도 없고, 식사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표시도 부족했으나, 점차로 역할, 비용 등을 분담하거나 공동식사의 즐거움을 체
험하고 있는 과정임
∙ 신*, 정* 의 경우에 근로자가 비용을 대고 비근로자가 조리를 하는 등의 새로운
관계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 세탁이나 청소의 경우는 장기음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짐
∙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방을 꾸미는 기쁨을 즐기는 경우가 있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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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 여가문화
∙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이나 학습활동 등은 기존 경험도 취약하고 효능감도 떨어
져 동기가 낮은 편이며, 욕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가장 많은 여가활동은 티브이 시청이며, 낮은 수준이나 산책, 종교활동, 비전센
터방문, 등산 등이 있음
※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별화된 여가나 문화활동의 지원적 자극이 필
요함
3) 사회적지지
∙ 직계 가족과의 지지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2인 정도이며, 형제의 지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4인의 수준이며, 지지유형도 물질적 지지는 부재하고 주로 정서적지
지가 많음
∙ 1인의 경우 지원 주거 입주 후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음주양의 감소, 일상생활의 풍부함 등 매우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남
∙ 입주 동료의 경우 대체로 처지의 동일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존재하나 현실적인
지지체계 작동의 양상은 일반적 수준에 비해 교류의 양이 부족하거나 집단 음주로 이
어지는 부정적인 측면과 근로정보의 소개, 함께 일 나가기, 장취 동료 돌보기 기타
지원주거의 공식적인 활동 참여 등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거리생활 후 입주한 경우에 거리나 고시원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 고무
나 예의 없는 태도가 없어서 낫다고 평가함
∙ 과거 노숙동료(시설, 거리)의 방문의 경우 집단음주로 이어져 현재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
4) 소득 및 근로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입주 경험자 21명 가운데 13명(62%)이 기초생활
수급 등 공적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일용직 등 불안정한 근로활동으로 소득을
마련하고 있음
∙ 기초생활급여의 유지를 위해 일부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근로활동(건설
일용, 폐지수집 등)을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가 존재함
∙ 보조 소득의 마련 및 여가활용 차원에서 부업거리를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5) 음주문제
∙ 2-3인을 제외하면 금주를 목표로 한 실천 계획이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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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몰입음주 원인
∙ 관계 갈등 ∙ 시간이 많음 ∙ 외로움 ∙ 조절음주에 대한 소망으로 시험음주
∙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음 ∙ 적절한 사회적 서식처의 부재 ∙ 기습적인 음주갈망
◎ 몰입음주 제어요인
∙ 직원의 상주 시 조심하게 됨 ∙ 주거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 가족지지(부부결합)
∙ 사망사건 이후 전체적으로 긴장함 ∙ 지원주거 생활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인식이
조정되고 있음
대부분 심각한 음주문제를 인정하나 절주나 금주에 대한 효용감이 매우 낮아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많고, 몰입음주의 경우는 20%에 해당하며, 술값이나 음주
지속 체력의 소진 시에 동부시립병원 알코올해독클리닉이나 비전센터 입소 등으로 지
속 음주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총 7인(33%)의 경우 6개월 동안 3-4회의 장취로 인해 동부시립병원 등에 응급
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장취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총 7명 중 2명이 자진포기, 사망함
∙ 운영초기에 자기 집에서 음주자유를 주장하며 집단음주와 소란 등이 빈발하였으
나, 사망사고 이후 전체 개별면담, 직원들의 연속적인 상주, 빈발 장취자들의 퇴거 등
으로 현재는 집단음주와 소란 등은 진정된 상황임
∙ 입주자들의 5-60%가 음주량과 빈도에 있어서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임
∙ 입주자들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준비정도로 보아 입주자들의 절주 및 금주 동
기를 강화하고 음주폐해를 준비 정도에 맞추어 줄여나가는 폐해감소접근이 체계적이
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인적 자원의 부족을 절감함
∙ 몰입음주(장취)의 경우 명백하게 신체적 정신적 위험하나 현재의 법제도 및 지원
주거 운영 원칙 관련하여 강제적 개입의 근거가 취약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높은 빈도의 심리치료 등 좀더 강력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지원 체계의 지원
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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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주거환경에 대한 소감
∙ 시설에서는 새벽 근로를 위한 알람 소리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 고시원에서는 음악소리도 조절해야 했다.
∙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고 방값도 적다.
∙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대로
∙ 임대료가 비전센터에서 외박 나왔을 때 여관비 보다 싸다
∙ 시설에서는 남하고 부딪칠 까바 늘 긴장했는데 여기는 맘이 너무나 편하다
∙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느낀다.
∙ 샤워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끝까지 여기서 살고 싶다
3. 지원주거 만족도 및 지원서비스
1) 주거만족도 및 주거유지 노력
◦ 주거만족도 및 주거유지를 위한 동기 등
∙ 주거생활의 경우 80% 이상의 입주자가 생애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졌다
고 말하고 있어 주거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주로 제지(관리)나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시설이나 고시원에 비해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고
급스럽다는 점,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음
∙ 모든 입주자들이 주거를 유지하겠다는 높은 의지를 보였고, 소득 발생 시에 가
장 우선적으로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자세를 보여 실제 2명의 자신 퇴거자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임대료 연체는 1인(1개월)에 머물고 있음
∙ 주거유지를 위해 금전관리를 위탁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취
득을 위해 노력하고 조건부 수급의 경우에 교육 참여 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
∙ 음주문제 등으로 병원입원, 비전센터 재활훈련기간 등에도 주거유지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임대료 납부를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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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기
상담
주1회
방문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위기개입 프로그램 일상생활
범주
월
1회
식생활
음주, 건강
일상적 주거
유지 상황종
합적 점검
- 구 직 활
동
- 취 업 성
공패키지
- 자 활 근
로 신 청
등록
-주소이전
-쌀(나라미)
신청
-푸드마켓 등
록
-문화누리카
드 발급
-주거급여신
청
-희망플러스
통장 안내 및
신청
-의료급여신
청
-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
인안내
-장취확인
-응급실진료
- 단 기 간
센터입소
-공동밥상
-자치회의
-야유회
-병원진료
-생필품구
입
-핸드폰개
통
-유선, 인
터넷 가입
- 공 과 금 ,
임대료 납
부안내 및
대납
-하자보수
-지역사회
생 활 편 의
시 설 안 내
(버스, 지
하철, 시
장, 마트,
주민센터,
은행 등)
-문화강좌
안내
-법률서비
스 안내
횟수
95
회
380회 42회 104회 65회 25회 373회
2) 지원주거 서비스 양상
◦ 상주 직원의 서비스 제공 활동은 일상생활의 지원, 생계자원의 연계, 위기개입,
취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 방식은 주1회 생활실 방문, 월1회 정기
심층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1회 생활실을 방문하여 주거유지, 식사, 건강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월1회 정기상담 시간에서는 생애사 탐구 등을 통한 이해 및 좀더 장기적인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근로, 지지체계, 미래에 대한 전방 등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함
◦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병원진료 안내 및 지원, 생필품 구입, 핸드폰 개통, 인터넷
가입,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 하자보수 민원 대행, 지역사회 생활편의 시설안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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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너무 고맙다. 주민센터에 쌀
신청이나 장보기에 함께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티브이가 안
나올 때 복도에 형광등이 나갔을 때 등 크고 작은 일 다 선생님들에게 말하면 해
결이 된다.
◦ 선생님(직원)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입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
르다. 술 먹고 소란 피우는 것도 잦아들고...
◦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아마도 술 먹다가 죽었을 겁니다.
◦ 20년 만에 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주는 사람 처음 만났다.
화강좌, 법률서비스 안내 등임
◦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주소이전, 장보기 지원, 나라미 및 푸드마켙 이용 등
록, 기초생활수급신청, 희망플러스 통장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등 있음
◦ 취업관련 해서는 부업거리 탐색, 취업성공 패키지, 자활근로 신청 등록 등에 대
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집단적인 자조체계의 형성 지원을 위해 주1회 공동밥상을 운영하고, 입주자 전
체가 참여하는 지원주택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자치회의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위기개입활동은 몰입음주(장취)에 빠진 사람들 살피기, 응급실 진료 및 입원조
치, 임시단기적 비전센터 입소 조치 등의 활동이 있음
◦ 지원주거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1명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
고 있으나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비전센터(길벗지기)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음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주거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서 유지를
위한 식생활 등의 지원, 자원의 연계, 정보의 제공, 심리적 지지활동, 위기개입, 자조
활동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
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은 한편 인력의 부족으로 치료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의 미분
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및 사업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원주거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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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처음에는 자기 집이니 내 맘대로 한다는 인식이 넘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도 간섭하지 말라는 모습에 매우 당황했으나 최근에는 직원들의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 시설에서의 생활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시설에서는 집단생환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생활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지원주거에서는 개별화된 욕구가
표출되고 스스로의 생활을 자기가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섣불리 평가할 수 없으나 주거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모습이
확연하다. 필요한 가구들을 점차로 늘려나가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등 무언가
잃을 것이 생긴 사람들이 잃지 않고 지키나가려는 모습이 보인다.
◦ 시설은 대인관계 갈등, 자기불편 등을 감수하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거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의 태도였다면 지원주거는 자기 집이라는 인식 속에서 인내심도 늘고 충
동적 행동도 확실히 감소했다.
◦ 2-3명이 생활하는 그룹 홈과도 확실히 다르다. 거기서도 늘 일상적인 대인관계가 문제
로 발생했는데 지원주거는 원룸으로 자기 공간이 확실하니까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줄어들
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외로움은 집단형 주택으로 보완해나가는 양상이 되고 있다.
◦ 몰입음주 발생 빈도의 증가,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태도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가
지게 된다.
◦ 여러 가지 시행착오을 거치면서 지역주민화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넘치는 시
간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킬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답답하다
◦ 입주민들이 지원주거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
고 있으며, 그 역할은 대체로 구체적 지지(돌봄, 시간함께 보내기), 정보적지지, 정서
적지지 등 지지자 역할이나 입주민들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생활전반에 대
한 경험 및 지식의 부족 등으로 지나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연적
지지체계의 결핍으로 심한 경우에 대체 가족과 같은 관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음.
향후에 지역주민으로서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을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봄
4) 지원주거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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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직원들은 한편으로 과도한 역할부담을 호소하고, 알코올의존 문제를 지닌 사람
들의 몰입음주로 인한 폐해발생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나 독립적인 주거의 지원이라
는 환경맥락의 변화가 거리나 시설에서의 생활에 비해 자기주도적인 생활방식을 습득
하여 지역사회정착에 지름길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음
4. 결론에 대신하여
-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이슈 및 개선 사항
◦ 지원주거 사업의 의의
입주자들이 주거환경, 사생활 보호, 자율적 생활 등에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
주거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이고, 이전의 부정적 노숙 동료와의 관계를 축소,
시설 등 이전 생활양상으로 복귀를 거부하는 등의 변화 결과가 나타남. 지원주거 사
업은 지속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시설에서 지원주거를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여
가 불가피하여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주거 운영에 따른 사회적 성과와 그에 상응하는 인적 물적 지원체계의 확립에 대
한 정책적 합의가 절실함
※ 장기적으로 시설은 지원주거 운영지원센터로 기능하고 지원주거 제공이 만성취
약 노숙인들의 지원체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봄
◦ 자율적 생활환경에서의 음주문제
- 장기간 음주 관련 사망사건이 발생했으며, 장기간 음주 시 병원입원 권유 및 비
전센터 임시입소 등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음. 생명보호와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지만 자신과 타인을 해야 우려가 있는 상
황에 대한 판단 및 지원실행을 위한 사회제도 문화적 뒷받침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의 스트레스가 매우 큼
- 음주문제에 대한 훈련된 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현재 지원주거서비스 담당
직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제너럴리
스트임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직업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서식
처가 존재해야 하며, 비수급자들에게는 건설일용직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공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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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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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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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기관 연락처
평가항목 질문
평가(점수)
점수
2 4 6 8 10
자격조건
(60점)
1. 소득이나 자산보유 기
준이 기존의 주거지원 정
책 수급자들과 동일한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차상위
조건부
수급
일반수급
2.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공공
일자리
일용직 무직
3. 건강상태 상 중 하
4. 노숙력 없음 3-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5. 정신건강(현황)
복약 및
진료 없음
간헐적
진료
정기진료
6. 추천사유
생활계획
(40점)
1. 소득, 직업 : 어떻게 주택을 유지 할 것인가?(10점)
2. 생활 : 외로움, 식사, 심신건강의 유지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10점)
3. 역할 : 입주자로서 입주민과의 관계 및 운영기관과의 서비스 수용
정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10점)
4. 입주자 선정소견(10)
총 점
심사위원
2017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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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 미국을 중심으로
민소영(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의미와 배경
1. 만성노숙인1) 지원주택의 출현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만성노숙인을 위해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지원주택은 정신질환이나 중독의 문제를 가진 만성
노숙인에 대한 단계적 주거대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측면이 있다. 단계
적 주거대책이란 보호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에 기반하면서, 주거준비(housing
readiness) 접근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Tsemberis et al., 2004). 단계적 주거모델에서는
첫째, 만성노숙인들이 독립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전에 전통적 집단주거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살 수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둘째, 정신질환이나 중독이 있는 만성노숙인들이 집
에서 거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를 받고 중독상태에서 벗어나야한다. 셋째, 만성노
숙인에게 집을 거저주면 안된다. 치료를 받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든 규칙을 잘 지킴
으로서 받는 보상, 특권으로 주어져야한다. 넷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가 만성노숙
인들의 목적을 정한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증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만성노숙인은 실무자와 한 거주지에서 살아야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
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단계적 주거 모델에서는 아웃리치, 치료와 전환주택(transitional
housing), 그리고 영구적 지원주택의 순서를 거치면서 만성노숙인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킨
다. 단계적 모델에서는 노숙인이 당장 살 집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을지라도, 치료과정을
끝마치지 못하면 주거는 주어지지 않는다. 주택을 참여와 치료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
써, 노숙인의 우선선위와 선호도를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과 물질남용 등과 같은
어려움을 가진 만성노숙인은 주택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반면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만성노숙인들에게 주거란 임시적 거처가 아니라 인간
의 권리이며, 주거는 기본권이므로 절주나 단약 그리고 정신질환치료가 주거지원의 조건이
아니어야한다는 주거우선(housing first)접근을 기본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만성노숙인에게
독립성과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거모델에 있어 패러
다임의 전환이라 불린다.
2.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원칙: 주거우선접근
지원주택이란 연속적 주거모델과 반대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자 주택 프로그램이다. 지원
주택이란 단순히 노숙인에게만 적용되는 주택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
필요한 인구집단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주택프로그램이다. 독립적 주거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여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의 주거 모델이다.
1)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 또는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①1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숙상태에
처해있거나 ②3년 동안 4번 이상의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미국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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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러한 지원주택 중 만성노숙인에게 해당되는 원칙은 주거우선접근이다. 즉, 주거준비와
반대되는 접근으로서 등장한 것이 주거우선접근이다. 그리고 주거우선접근(혹은 모델)이란
특정 주거프로그램이 아니라 지향성이다.
그렇다면 주거우선모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주거란 인간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 만성노숙인이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다
고 해서 이것이 주거를 제공받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는다.
예를 들어, 영구적 지원주택(permanment supportive housing) 프로그램들은 초기에 대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물질(마약, 알코올 등)사용 금
지, 그리고 정신증 안정이라는 준비된 노숙인에게만 주택을 제공하는 점진적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주/중독물질중단 기반의 접근법”은 지원주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과
정에서 적어도 알코올 등 물질남용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대해서는 실패율이 높았다
(Ridgway & Zipple, 1990). 완전한 단주에 대한 보상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주거가 일정기
간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물질남용 등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
이는 데 초점을 두는 폐해감소모델과 주거준비 전략에 상반되는 주거우선 전략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적 지원주택을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주거우선전략은 정상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적이면서 영구적인 주거라는 개념을 중
요시하며, 지역사회통합2)을 강조한다.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만성노숙인은 주택이나 아파트
를 임대하여 사는 여느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환경과 이것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주택은 정신보건, 일반의료, 약물사용, 교육, 고용 등의 영역과 관련된 지원서비스가 결합되
어 제공된다. 물질사용 금지나 서비스 참여를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성
노숙인의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며, 개별화된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엇보
다도 주거를 선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한다(Rog et al., 2014).
말하자면 주거우선접근에서는 주거가 개인의 기능 수준이나 정신질환의 정도와 관련이 없으
므로 주거를 치료계획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거주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인 주거가 제공되어야하며, 원칙상 클라이언트가 치료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거를 상실하는 경우는 없음을 강조한다.
II. 만성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운영 원리
1. 영구지원주택의 핵심 요소
미국의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의 최대 지원주체인 SAMHSA는 영구임대주택의 특별
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SAMHSA가 제시하는 영구
지원주택이란 노숙인이면서 정신질환과 물질사용장애가 있는 성인들에게 장기적이고 저렴한
주거를 획득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영구지원주택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임차인의 신분을
지역사회통합이란 정신장애인이 비정신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지원이 제공된다면 정
신장애인도 비정신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온전한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통합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은 정상화
이다 발달장애의 분야 및 장애인을 위한 독립주거운동에서 등장한 정상화 모델에
그 뿌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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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세입자(만성노숙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즉, 임대시 비정신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따로 특별하게 요구되지 않는
다.
- 주택이란 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공된다. 서비스참여는 철저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해서 퇴거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 세입자(만성노숙인)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어야하며, 비정신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주택의 선택 범위가 세입자(만성노숙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 주택은 저렴해야하며, 임대료와 공과금은 세입자(만성노숙인) 소득의 30%가 넘지 않아
야한다.
- 주택은 지역사회와 통합되어야한다. 즉, 세입자(만성노숙인)는 지역사회 내에서 분산된
형태의 주택에서 거주해야한다. 또는 정신질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야한다. 그리하여 세입자(만성노숙인)에게 비정신장애인 지역주민과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 주택에서 지켜야할 규칙은 비정신장애 세입자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임대관계의 연장은 세입자(만성노숙인)과 임대
주가 서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 세입자(만성노숙인)는 그들의 욕구와 선호에 기반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입자(만성노숙인)의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도 수정되어 제공된다. 지원주택프
로그램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세입자(만성노숙인)를 지역 내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연계시키기도 한다. 많은 경우, 집중적인 사례관리(intensive case
management)나 적극적 지역사회치료(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가 제
공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입자(만성노숙인)는 주거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어야한다.
유지하고 현재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다.
최근에 SAMHSA는 영구지원주택이 갖추어야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영구지원주택이 갖추
어야할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Rog et al., 2014; SAMSHA, https://samhsa.gov/).
2.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정형화된 하나의 특정모델로 규정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주거우선전략에 근거한 만성노숙인의 지원주택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Pathway Housing 모
델에 대한 충실도(fidelity) 기존이 제시되기도 하였다(Tsemberis & Stefancic, 2012).
주거우선접근에 기반한 만성노숙인의 지원주택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이용자의
범위는 심리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노숙인 예를 들어, 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
독문제 등을 지닌 만성노숙인이다. 만성 노숙인이란 1년 이상 계속해서 노숙생활을 하고있
거나 혹은 지난 3년 간 4번 이상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
지원주택의 대상이 꼭 만성노숙인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불안정
한 주거에서 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주택의 실제 운영을 SAMHSA가 제시한 영구지원주택 충실도 척도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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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하여 살펴본다(SAMHSA, https:/samhsa.gov/). 첫째, 주택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
용자의 선호와 성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용자의 선택이 존중되고
지지될수록 주거관련 성과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 일반민간주택 혹은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도 본인이
살고 싶은 층이나 주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약 60일 기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이용자가 현 주택을 맘에 들어하지 않
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때 서비스 조정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집을 선택하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용자
는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세입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서비스 조정자가 속한 기
관이 세입자로 집주인과 계약한 뒤 이 기관과 클라이언트가 재계약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
다.
둘째, 주거와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구분시킨다. 주택은 보통 민간임대업주들에 의하여 운
영된다. 이외에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고용된 실무자가 이용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다. 즉, 영구지원주택에서, 건물관리와 서비스지원 기능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각각 제공
되거나, 동일한 기관인 경우 서로 다른 실무자가 각각 제공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나 임상
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택 내부에서 제공되지 않고 외부에서 실무자가 방문하여 제공하
거나 이용자가 외부 기관으로 방문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pathway to
housing program에서는 다학제간 서비스제공팀이 구성되어 이용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
공한다. 뉴욕에서는 the Center for Urban Community Services (CUCS)라는 외부 비영리
조직이 주거관리를 제외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 이용자의 전체 소득의 30%이내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로 주택은 미국 HUD에서 제시한 주택품질기
준에 부합해야한다.
넷째, 주택이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야한다. 그간 연구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정신장애인
들과 집합적 형태의 주거에 살기보다는 혼자 살거나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주택단지 내 공가가 특수 취약계층
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 형태는 주택단지 내의 전체 인
구 중 10~25% 이내로 지원주택이용자가 거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은 지역사회에 분산
형태로 퍼져있어야 하며, 만약 아파트라면 4개 이상의 동을 가진 아파트를 선택함으로써,
노숙인만을 배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분포시키지 않아야한다.
다섯째, 일반 비정신장애인과 동일하게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입주한다. 따라서 문턱
이 낮은 입소조건을 갖는다. 만성적 노숙과 이중 질환을 가진 개인들에게 약물 사용을 허용
한다. 소득 수준에 대한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서비스 욕구가 많은 가장 취약
한 만성노숙인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킨다. 1주일이나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도 주거를 제공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사례관리와 주거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에도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는 사례관리자가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동의하
는 것 외에는 약물치료를 받거나 공식적인 특정 치료프로그램(주간치료, 향정신성 약물복용
순응 등)에 참석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공동생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여섯째, 이용자에게 주거준비 상태를 입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즉, 절주나 단약 상
태 혹은 정신질환이 안정된 상태를 입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저히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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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허락없이 실무자가 키를 가지고 이용자의 주택
을 들어갈 수 없다.
일곱째, 유연하고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이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감소될 수 있다. 첫 1-6개월 동안에는 사례관리서비스가 빈번하게 제공되지만
이후 점차로 감소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한다. 서비스는 충분하게 제공되며 이용자의 욕구와 선호에 기반해
야한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보건, 약물, 음주 문제 관련 전
문가가 포함된 실무팀이 가동된다. 하나의 예가 ACT3)서비스가 될 수 있다. 실무자들의
핵심 역할은 의료, 사회복지, 약물/음주, 그리고 그 외 다른 서비스를 조정하여 제공하는 것
이다. 그리고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목표의 중심에 놓고 제공한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범위, 형태, 횟수를 선택하고 조율하며 언제든지 서비스와 지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
만, 사례관리자가 주1회 가정방문하는 것은 의무이다. 서비스 지원의 강도는 일차적으로 클
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며, 클라이언트가 기능을 잘 할 때에는 간간히 전화로 접촉한다.
위기 시에는 24시간 서비스가 접근가능하다.
이 외에도 약물남용 등의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만성노숙인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접근
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폐해감소모델(harm-reduction model)에 기반하여 이용자에게
접근한다. 지원주택에서는 음주와 불법적 약물 사용을 허용한다. 대신 실무자로 하여금 동
기강화인터뷰 기법, 그리고 폐해감소모델과 위기개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
용자가 약물남용 등의 문제로 퇴거 상태에 이르지 않게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바로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이용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위험이 있거나 과도하게 임대료를 체납
할 경우에만 퇴소시킨다.
더불어 퇴거 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영구지원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다.
30일 이상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되어도 주택은 유지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기간동안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우선과 폐해감소접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시킨다. 그리고 이들
을 서비스 기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III.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외국 사례 소개: 미국
1. 미국 지원주택의 법적 근거 및 재원
1) 법적 근거
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법 규정은 맥킨니-벤토 노숙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에 의거한다. 이 법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맥킨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은 2009년 주택법인 히트법
(HEARTH Act)으로 개정되었다(HUD, https://
www.hudexchange.info/homelessness-assistance /hearth-act/). 노숙 응급지원과 주거로의
3)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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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빠른 전환법(The Homeless Emergency Assistance and Rapid Transition to Housing Act
of 2009: HEARTH Act)인 일명 ‘히트법’은 맥킨니-벤토 홈리스지원법에 근거하여 HUD가
관할하던 3개의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지원주택 프로그램, 쉘터+보호 프로그램, 섹션8 재
활 SRO 프로그램)을 단일한 교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히트법은 노숙인에게 지원주택
의 제공을 위해 HUD의 예산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재원
미국은 지원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OPEN MINDS,
2015). 첫째, 주택 재원인데 이것은 HUD에서 출현되며, 임대, 주택 관리, 건설자금대출 등
의 비용이 지원된다. 둘째, 의료서비스 재원인데, 이것은 미국의 Medicaid/Medicare로부터
나오며, 만약 이용자가 Medicaid/Medicare의 대상이 아닐 경우 비영리조직을 통해서도 지원
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서비스 재원인데, 이것(사례관리, 식료품, 의복, 여가활동, 법적 지
원)은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비영리조직을 통해서 나온다.
이 중 HUD에서 주택을 지원하는 재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Section 811
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로 Section 202는 노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
램 이다. 마지막으로 Continuum of Care(CoC)는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이다.
먼저 Section 811의 이용자는 주택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 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이 때 서비스의 재원은 HUD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Medicaid
나 휴먼서비스 기관에 의해서 마련된다. HUD의 재원은 지원주택프로젝트의 서비스 코디네
이터를 고용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입주자의 욕구에 대한 초기 사
정, 지역 내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 의뢰, 입주자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여가나 외부 활
동 촉진자(recreational/activities director)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지원주택 내에 혹은 근처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두 번째로 Section 202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별한 서비스가 따로 없다. Section 811와
마찬가지로 Section 202 이용자는 주택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서비스에 참여해야한다는 조
건이 없다.
끝으로 CoC 프로그램 재원은 빠른 재주거(rapid re-housing), 전환주택, 영구지원주택에
활용된다. CoC는 특정 지역 내에서 정부 기관, 비영리조직, 기타 타 조직으로 구성된 그룹
형태가 HUD에 재원을 신청한 뒤, 선정된 재원을 조직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거친다. CoC
의 조직들은 반드시 임대료 외의 활동에 대한 재원의 25%를 현금이나 현물로 매칭해야한
다. 그리고 CoC의 재원은 주택 외에 서비스도 지원가능하다. 따라서 CoC 재원은 다섯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1) 영구주택, (2) 전화주택, (3) 서비스, (4) 노숙정보관
리시스템, (5) 노숙예방 영역이다. CoC 프로그램 중 주택에 관한 재원은 장단기 임대 지원,
건설, 재활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영구지원주택의 경우 장애와 관련없는 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와 관련된 서비스 예를 들어 외래정신보건서비스 등은 영구지원
주택 참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영구지원주택의 기본적 기능이 약물치료라면 약물남
용치료서비스의 참여가 주택 유지의 조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주거우선전략을 취
하는 지원주택 모델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CoC를 통하여 상환이 가능한 서비스 목록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간 사정(yearly
assessment), 이사 비용 지원, 사례관리, 보육서비스 운영이나 바우처, 교육 서비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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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과 직업훈련, 식료품, 주택 탐색과 자문, 법률 서비스, 일상생활기술훈련, 외래정신보건
서비스, 외래의료서비스, 아웃리치서비스, 외래약물남용서비스, 이동(transportation), 공과금
보증금 등이다.
2. 실제 운영 사례
1) 필라델피아 Pathway to housing(PH)
필라델피아에서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택서비스 중 90%가 지원주택이며, 나머지 약 10%
쯤이 주거우선 접근을 취한다. 주거우선전략을 지원주택프로그램과 결합한 대표적 프로그램
이 ‘Pathway to Housing(PH)' 프로그램이다. PH는 Sam Tsemberis가 개발하여 뉴욕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는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어, 만성적 거리노숙인과 그들의
가족을 400명 이상 주택에 거주시키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앞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PH는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정신재활을 결합시키고 이용자의 선택을 중요시여긴다
(Tsemberis et al, 2004).
PH의 주요 대상은 1년이상의 노숙 경험이 있으면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문제가 있
거나 혹은 정신질환과 함께 HIV/AIDS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이다. PH의 특징은 주
거우선 접근, 다학제 팀 접근, 폐해감소접근, 증거기반실천으로 제시할 수 있다(미국의 홈리
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장 연수팀, 2015).
① 주거우선접근과 입주과정
그냥 거리에 나가서 만성노숙인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시에서 운영하는 거
리아웃리치 상담팀(Project's HOME)을 통하여 쌓인 기록이 DBH(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필라델피아 정신보건국)로 의뢰되면 DBH에서 적당한 만성노숙인을 PH
로 의뢰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아오는 사람들로 서비스 수용을 위한 협력적 신
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달씩 걸릴 수 있다. 일단 실무자와 관계가 구축되더 만성노숙인
이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택을 선택하고 입주하게 된다. 주택으로의 빠른 착수(quick
start-up)를 실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집이 나타나면, 주거를 제
공하는데 평균적으로 2~4주내에 홈리스 상태에서 거주지로 이주한다. 주로 집주인 개인이
자기 집을 임대하는 광고를 필라델피아 주택부(Philadelphia Housign Authority) 웹사이트
에 올리거나 혹은 아파트를 운영하는 주인들이 PH처럼 주택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에게 정
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PH가 연락해서 이용자를 연결시켜준다. 입주시 필요한 보증금이나
가구구입비는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활용한다.
주거는 주로 분산형 형태이다.
주거우선접근에서는 주택 입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 이용자는 소득
의 30%를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지불하고, 한달에 최소한 2번 이상의 가정방문에 동의해야
한다.
② 다학제 팀 접근
이용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하여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팀에는 간호사, 정신과의사, 방문 전문가, 동료
상담가, 사례관리자 등 약 10명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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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좋건 나쁘건, 합법 혹은 불법 약물사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부분이며, 약물
사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함을 받아들이자.
- 약물 사용이란 심각한 남용부터 완전한 절주나 단약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연속적 행
위라는 복합적이고 다면적 특성을 가진 현상임을 이해하고, 약물을 좀 더 안전하게 사
용하는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자.
- 약물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삶의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개입과 정책을 위한 기준을 구축하자
- 약물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약물사용자와 이들이 살아가
는 지역사회에 무비판적이고 비억압적인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자
- 약물사용자와 약물사용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책이 수
립될 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자
- 약물사용자 스스로가 약물사용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주요한 존재임을 확
신하고, 이들이 실제 약물사용조건이 충족되도록 서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공유하게
끔 역량강화시키자
- 빈곤, 계급, 인종, 사회적 고립, 과거 트라우마, 성적 차별과 여타 사회적 불평등의 현
실이 약물관련 폐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약물사용자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인식하자
- 합법 혹은 불법적 약물사용이 가져오는 실질적이고 비극적인 폐해와 위험성을 최소화
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출처: Harm Reduction Coalition
http://harmreduction.org/about-us/principles-of-harm-reduction/
의료, 일반의료, 중독치료, 주거관리, 고용 및 교육 서비스,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등 다양하
게 포함된다.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지 접근가능하다. 한 팀에서 담당하는 이용자가 약
70~80명이 된다.
③ 폐해감소 접근
PH는 폐해감소연합회(Harm Reduction Coalition)가 제시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폐해감소
접근을 실천한다. 이 원칙은
따라서 음주와 불법적 약물 사용을 허용하지만, 음주와 약물 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무자는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증거기반실천 접근
PH는 만성적 노숙인의 문제해결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비용을 절감시키는
비용효과성의 성과도 있음을 구체적 증거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먼저
주거유지율의 경우 PH를 통해 주택에 입주하게 된 정신질환만성노숙인의 89%가 3년이후
에도 주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지원주거모델의 성과인 60%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지원주거모델에서는 복합적 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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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거 제공하기>
- 안전하고 저렴한 아파트 또는 주택보조금을 찾고 확보하기
- 필라델피아 전역의 토지주인 및 건물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건강 회복하기>
- 정신건강치료와 상담 제공하기
-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회복하기
<삶을 되찾기>
- 일상생활기술 쌓기(요리, 세탁, 아파트 유지관리)
- 예산짜기, 금전관리, representative payee program
- 사례관리
- 사회기술 쌓기
- 집단활동, 미팅, 워크숍 진행
- 법률지원
- 응급 식료품이나 의류, 급전이나 다른 필수품 제공
- 직업훈련 지원
만성노숙인의 노숙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1인당 56,600$가 투여되는 반면, PH에서는 전통
모델의 1/2수준인 28,500$가 투여되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응급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였
기 때문이다. PH 프로그램 이용자 51명의 프로그램 이용 전과 1년 이후 응급서비스 이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결과, ㉠쉼터 이용건수가 88% 감소, ㉡쉼터에서 밤을 보낸 사람의 수가
87% 감소, ㉢위기대응센터 이용이 71%감소, ㉣ 정신병원입원건수가 11% 감소, ㉤CBH 입
원건수가 70% 감소, ㉥CBH 입원일수가 46%감소, ㉦투옥건수가 50%감소, ㉧투옥일수가
45% 감소 인것으로 보고되었다(미국의 홈리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장 연수팀, 2015).
끝으로 필라델피아의 노숙인일시집계조사에 따르면 5년 이상에서 최장 20년 이상의 심각
한 장애를 가진 장기만성노숙인이 662명이었다. 그런데 PH는 다른 기관에서 도울 수 없었
던 가장 취약한 만성노숙인과 그 가족의 421명의 노숙을 끝내고 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었
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접근 속에서 PH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representative payee program:이용자를 대신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임대료, 공과
금,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임. 이용자와 1:1로 면담하면서 예산을 짜고, 각종 공과
금이나 생활비를 지불하고 남게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의논한다.
2) 뉴욕 지원주택 사례
- 뉴욕은 대도시답게 필라델피아와 달리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들에 의하
여 진행된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시당국의 DBH에 의하여 지원주택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감독 되어 운영된다.
(1)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CSH)
① 기관 목적과 기능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노숙인 영구지원주택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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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을 제안한다. 또한 영구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주택운영기관 사
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② 주요 사업
㉠ 훈련과 교육
㉡ 대부: 지원주택을 건설하려는 기관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예를 들어, CSH는 은
행으로부터 3%의 이자로 대출받은 뒤, 지원주택건설기관에게 6%의 이자로 대출해준다.
㉢ 컨설팅과 지원: 지원주택에 관한 정책이나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 정책 개혁: 지원주택 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게 제안한다.
(2) 지원주택운영기관 사례: Community Access
① 주요 목적과 기능
만성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② 재정 운영
재정의 대부분은 2015년 당시 정부지원금(7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주택개발과 임대사업 등 사업을 통한 수입이 약 12%를 차지하였다. 지출의 경우, 주택 지
원비 등 프로그램 비용이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③ 지원주택 관련 사업 특징: 동료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을 휴먼서비스 실무자로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인 Howie
the Harp Acvocacy Center(HTH)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동료훈련프로그램(HTH peer
tranining program)이 운영되는데, 20주의 기초교육(약 450시간)과 12주의 인턴십 과정(1
주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a) 정신질환 진단이 있어야하며,
(b)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며, (c) 뉴욕시에 거주하여야한다.
현재까지 1,1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타국에도 본 프로그램이 수출되고 있다.
④ 지원주택 운영: Gouverneur Court
㉠ 집합형 지원주택이다. 총 14층이고, 각 방은 1인 단독실이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
니티 공간이 있으며,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교실이 이루어진다. 1~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다.
㉡ 입주자 규모
123명이 거주한다.
㉢인력 구성
총 12명이며, 프로그램 최고관리자(program director) 1인, 프로그램 중간관리자
(assistance program director, 사회복지사) 1인, 서비스 코디네이터 6명, 건물관리자 1명,
요리사 1명, 안내자 1명이다. 안내실은 24시간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서비스
사회복지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ommunity Access를 통해서 심리상담가,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연계하지만, 이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1주일에 2회 폐
해감소전문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참여가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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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항이 아니다.
㉤ 재정
이용자가 지불하는 임대료, 그리고 주정부 혹은 시에서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로 운
영한다. 그 외에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읜 자금은 뉴욕시로부터 나오는데, 뉴욕시의 DHS(정
신보건국), HASA(에이스관련국), DM(위생국) 등이 재원 출처로 관여된다.
(3) Project Renewa's Geffner House
㉠ 집합형 지원주택이다. 총 23층이고, 각 방은 1인 단독실이다.
주거의 연속성의 개념 속에서 쉼터 --> 중간의 집 --> 해독센터 --> 마이크로 레지
던스 --> Geffner House(독립주거) 등의 경로를 거치며 오는 경우가 있다.
㉡ 입주자 규모
307개의 원룸(5~6평 수준)에 노숙인들이 거주한다. 주로 저소득, 정신질환자, 노숙자,
HIV/AIDS 환자,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인력 구성
총 27~30명이며, 주택관리자 8명, 안전관리자 4명, 보안관리자(외부기관) 4명, 심리학자
(계약직), 간호사(정규직), 사례관리자 6명, 레크레이션 전문가, 운영 코디네이터로 구성되
어 있다.
㉣ 서비스
서비스는 (1) 신체 및 정신사회적 통합서비스로 신체/정신/영성을 통합시키며 접근하는
서비스, (2) 월세 납부를 위한 공공지원 연계 서비스, (3) 의료서비스, (4)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서비스, (5) 직업훈련서비스, (6) 동기강화인터뷰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회복 및
개인목표설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명의 직원(주택관리자)이 약 40명의 입소자를 돌보아야하는데,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
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 재정
입소자의 임대료와 뉴욕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4) 지원주택협약
① 경과
지원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하여 뉴욕시와 뉴욕주가 지원주택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협정(NY/NY Initiative)을 체결하였다. 비영리기관
에서 지원주택을 건설하려고 해도 임대료에 대한 시장금액이 너무 높은데 반해 지원주택 입
주자는 저소득층이어서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에 노숙인을 위
한 지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와 주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NY/NY initiative는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정신질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3,600호 지원주택 건설을 지원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99년에 2차 협정을 맺었다.
2005년에는 3차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향후 10년간 9,000호의 지원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
으며, 만성노숙인에서 가족, 청소년, 약물중독자,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 좀 더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2015년에 3번째 합의가 끝나서 현재 4번째 합의로 35,000호 지원
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4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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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② 지원주택 운영 방식
주요 대상은 정신질환이나 중독, HIV/AIDS 문제를 가진 만성노숙인 혹은 노숙위기대상이
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최소 2년을 노숙인 쉼터나 거리에서 지낸 단신 성인, •지난 2년
동안 최소 1년을 쉼터나 거리에서 보내고 장애가 있는 단신 성인, •지난 2년 동안 최소
365일을 노숙인 쉼터에서 보낸 가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지원주택서비스는 임대보조금 편성과 주택 지원으로 구성한다. 주택 지원의 경우, 지원주
택의 목적을 위해서 새로 짓거나 개조한 집합주택, 혹은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클라이
언트에게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수한 분산주택 형태의 아파트가 포함된다. 그리
고 지원주택 유형은 집합모델과 분산모델 모두가 포함되었다. 2005년 당시 집합주택을
6,250호, 분산주택을 2,750호로 총 9,000호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③ 성과
3번에 걸친 지원주택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성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3번째 지원주택 확대
정책을 통해 •투옥, 정신병 센터, 병원, 쉘터 사용의 감소로, 1인당 평균 10,100달러의 공공
예산을 절감했고, • 단신 만성노숙인이 47%까지 감소하였으며, • 지원주택 이용자의 1년후
주거유지율이 86%이상이었고, •지원주택 개발로 부근의 자산가치가 상승했다고 보고된다
(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3. 미국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성과 평가
1) 만성노숙인의 삶의 측면
외국의 연구에서 독립주거(즉, 지원주택)가 집단전환주거 모델의 거주 프로그램과 비교했
을 때, 탈노숙 증가, 주거유지기간 증가, 응급서비스 이용 감소, 병원입원 감소, 이용자 만족
도 증가(Rog et al., 2014)라는 긍정적 성과를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삶의 질, 임파워먼트,
독립성, 정신적 기능, 주거만족도, 의미 있는 활동에서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었다(Rog and
Randolph, 2002).
(1) 주거유지율
2007년 12만 3천명에 이르던 미국의 만성노숙인들이 2012년 조사결과에서는 10만명 미
만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뉴욕의 경우 NY/NY협의를 통하여 주택을 지원받은 노숙인들이
2년 이후에는 쉼터 이용일수가 85.6% 감소하였다(Culhane et al., 2002). 그리고 이들 중
1년 이후에는 75%, 2년 이후에는 64%, 그리고 5년 이후에는 50%가 탈노숙하였다(Lipton
et al., 2000). 필라델피아의 PH 경우, 92%인 117명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8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주거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지원주택을 제공받은 이용자의 3년이후 주거유지율이 85%(Johnson et al.,
2014)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18개월 지난 시
점에 76%가 여전히 주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보고(Goldfinger et al., 1999)도 있다.
(2) 기타 삶의 질 측면
영구지원주택을 획득한 만성노숙인에게 다양한 긍정적 삶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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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다. 정신적 안녕감(스트레스, 불안과 우울)과 응급정신보건서비스 및 병원입원일수 감소
(Johnshon et al., 2014), 의료나 알코올과 고용 및 주거에서 긍정적 성과(Conrad et al.,
1998), 의료나 정신보건과 약물치료 등의 외래서비스와 기타 보거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Mares & Rosenheck, 2011), 응급실 이용자수와 이용건수 감소(Martinez and Burt,
2006), 삶의 만족도 증가와 정신질환증상 감소(McHugo et al., 2004)가 보고되었다. 또한,
사례관리와 결합된 주택에서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Rosenheck et al., 2003).
주거우선전략으로 지원주택에 거주한 이용자의 경우 단계적 모델에 의하여 지원주택에 거
주한 이용자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semberis et al., 2004). 이
외에도 주거우선전략을 통한 지원주택 거주자들에게서 더 안정적인 주거 유지 결과가 나타
났다.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도 더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계적 모델을
통해서 입주된 지원주택 거주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약물사용이나 정신질환 증상에서 어떠
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3) 비용 측면
비용이 초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크게 감소하여 점차 효과가 비용보다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arimer et al., 2009). 이 외에 주거우선전략을 통해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높은 비용을 들여 장기간 쉼터나 전환주택을 지원하거나 주택에 살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비용이 들지 않아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필요한 서비스나 주택마련 비용에 따라 투여
비용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운영비용이 연간 1인당 15,000~25,000달러 정도라는
보고가 있다. 이 비용은 긴급구호공간, 감옥, 병원, 쉼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
는 것이다(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한편 포괄적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받은 실험집단(4544$)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3326$) 사이를 비교했을 때 실험집단의 의료서비스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
험집단의 경우 지원주택서비스 이용 이후 더 많은 지역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연구(Rosenheck et al., 2003)에서는 지원주택이 주거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었으나,
더 비싼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원주택의 거주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즉, 바
로 거리에서 연결되어 기존의 지역서비스 체계와 단절된 노숙인인지, 혹은 타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서비스 체계에 이미 연결되어 있던 사람인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4. 미국의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쟁점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지원주택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Pleace et
al., 2015; Wong et al., 2001, 2006). 첫째, 집단주거형태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 지원주택
의 형태는 분산형태가 아닌 집단형태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주거형태는 본래의
지원주택모델에서 벗어났다고 비판받고 있다. 집단주거형태가 노숙인에 대한 과거 시설수용
적 접근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더구나 서비스 욕구가 높은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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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간에 살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이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집단주거형태가 주거 유지에 오히려 더 성공적 결과를 가져온
다는 보고가 있었다. 집단주거형태이지만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존중, 위험감소접근,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지원주택모델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지원주택 운영시 서비스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서, 폐해감소접근과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원칙적 접근에서 벗어나 약
물이나 알코올 사용의 절제를 요구하면서 주택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거우선전략을
통한 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거와 서비스의 결합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중요한 것은 노숙인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조건
을 따르는 댓가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주거우선전략임을 잊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다. 또한 서비스도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유연하게 제공되어야한다. 장기노
숙의 근절을 실패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아
니라, 불충분한 지원과 불안정적인 주거, 그리고 서비스와 주거를 제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약물 및 음주 사용 금지와 치료서비스 수용 등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과거의 반성을 항상
잊지 않아야할 것이다.
셋째, 주거형태가 다양한데, 이러한 주거 형태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원주택의 형태가 집단거주형태와 분산거주형태로 다양하다. 집단거
주형태란 아파트 한 동 전체가 만성노숙인들이 거주하는 형태이다. 반면, 분산거주형태란
주거들이 서로 근접해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주거형태는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는 비
판이 있다. 집단주거형태에서는 노숙인이 사는 곳이라고 지역 내에서 규정되면서 이곳을 이
용하는 사람들을 낙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주거형태의 지원주택모델이 낙인의 문제를 더 가져올까? 장기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사는지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
숙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누군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거 형태를 갖는지 때문에 갖게 되
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사라지지는 않는, 이미 형성된 사고방식 및 문화적 차원과
관련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분산주거형태 접근이 오히려 낙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주택회사와 임대주가 과거만성노숙인은 주거를 잘 관리하기 힘들다
고 생각하여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산주거형태의 주
택이 오히려 부적절한 문제를 양산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분산주거형태인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유대감이 부재하고 사회적 응집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인접한 동네주민들이 취약한 개인들을 못살게 굴 수 있는 ‘해로운 이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네에서는 오히려 노숙인들이 무시되고 차별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분산
주거형태의 주거우선서비스가 집단주거형태보다 사회적 통합에 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미국의 연구에서는 분산주거형태의 지원주택이 사회통합에 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개인이 집을 소유해서 나타나는 사회통합의 결과인지 노숙의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때문에 나타난 사회통합의 결과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는 지적도 있다. 사실 함께 모여살게 하는 집단주거형태가 공동체와 동료지원의 원천
(source)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분산주거형태의 옹호 때문에 이러한 집단주거형태의 긍
정성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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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한편, 집단주거형태의 지원주택에서는 주거유지와 약물/음주사용 감소만을 중요시여기지
사회통합을 중요시여기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집단주거형태의 지원주택 모델에서
는 노숙인 입주자와 이웃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이러한 비판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넷째, 집단주거형태가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집단주거
형태가 수용시설중심의 주거 환경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만성노숙인의 집단이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사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아파트라할지라도 잠재
적으로는 건강과 삶의 안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집단주거형태는 환
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둘째, 약물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 둘러 싸여있
어서 쉽게 약물과 음주를 사용하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단주거형태의
지원주택에서 이러한 문제가 초기에는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 적응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집단주거형태의 주거서비스를 이미 떠나거나 퇴거조치를 받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원주택에서는 약물과 음주 사용의 감소와 안정화가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 음
주나 약물을 끊는 결과가 매우 높은 비율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주거형태에서는 약물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음주와 약물을 끊는 결과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4.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과적으로 영구적 주거우선(permanent housing first=supportive
housing의 원칙) 프로그램의 장점은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간적 프로그램이다. 또한 1990년대에 등장한 이후 꾸준히 성공 실적을 보여주
고 있다. 노숙 상태에서 거주지로 빠르게 이주하므로 탈노숙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또한 집을 우선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선택하
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지역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1)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무엇보다도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주택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15만개의 지원주택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아 만성노숙을 종결
하겠다는 계획4)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국토건설부라고 할 수 있는 HUD 등 주택관
련 정부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히트법(HEARTH Act)
이 마련되어서 노숙인을 위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복지법이 있으나 노숙인을 위한 시설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숙인을 위한 영구지원주택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
가 있다.
4) A Plan, Not a Dream: How to End Homelessness in Ten Years(National Alliance to Ending
Hom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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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주택 확보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은 일단 주택이 마련되어야 실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기관에 제공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지역의 저
렴주택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소요량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주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의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하거나 특성화하는 방안, SH의 매입임
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 기존의 서울시 지원 주거서비스인 희망원룸
의 초점대상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
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3) 지원주택 운영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예산 확보
지원주택은 노숙인을 위한 주택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므로 SH나
LH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지원주택을 제공하더라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HUD의 CoC 재원이 지원서비스를 위한 재원
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서비스 재원은 주정부나 비영리조직 등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그리고 뉴욕시는 NY/NY협의를 실행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주택건설을 위한 예산을 지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주택 운영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노숙인 담당부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미국의 HUD처럼 LH나 SH의 일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산을 통하여 입
주초기 보증금, 월세, 그리고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 비용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2) 서비스 인력 훈련과 지원
(1)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결합이 필요하다.
연구에 의하면(Shern et al., 1997), 집중적인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될 때 치료를 마치
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사례관리 개입이 이
루어졌을 때에는 다양한 노숙형태(쉼터, 거리, 입소시설)를 거친 이후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등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결합된 노숙인의 경우, 단순히 주
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하여 밀착된 관심을 보이면서 필요
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맞춤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거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
라의 경우, 노숙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제공 외에는 지원서비스가 결합되지
않아서 그 동안 공동모금회 재원에 의해 노숙인시설 운영 기관당 1명의 사례관리를 배치하
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서울지역은 2015년 11월부터 서울시 정부의 재원으
로 사례관리 인력의 비용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사례관리자 1명이 많게는 100호 이상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질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의 경우도 사례관리 활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으로 7년간 수행되다가, 2012년부
터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숙인의 주소를 회복하여, 제도적 안전망
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임대주택 입주를 돕고 이후 주거를 유지하도록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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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를 관리한다든가, 이웃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를 한다든가, 실업 등 생활의
위기에 개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 사례관리로, 정신질환이나 알
코올 등 정신건강에 개입하기 위한 집중적 사례관리 서비스가 거의 결합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특수한 욕구(정신질환, 알코올 등)를 가진 노숙인을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사례관리자를 훈련시키고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2) 폐해감소접근과 같은 새로운 철학이 결합된 서비스 모델 개발과 실천가 훈련이 필요
하다.
절제기반 프로그램은 매우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노숙인이면서 정신질환문제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보여질 수 있다. 엄격한 치료가 오히려 노
숙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절제를 못할 경우, 서비스를 종결시킴으로써 거리로 노숙인을 몰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유발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절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렇듯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가진 개인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 주거우선전략의 지원주택의 입소 조건은 절주나 단약, 정신질환치료를 요구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로 폐해감소접근을 실천하면서 이들의 탈노숙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주나 단약이 아니라 조금씩의 변화를 인정하는
폐해감소프로그램을 개발시켜, 노숙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동기유발 인터뷰(motivational interviewing)와
심리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서 만성노숙인들의 주택유지를 촉
진시킬 필요가 있다.
3) 동료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 개입 필요
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에서 회복되고 있는 노숙 경험 동료를 만성적 노숙인 상담과 회복
지원 과정의 조력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중독으로부터 회복한
노숙인을 전문가로 육성하여 만성노숙인의 탈노숙에 기여하도록 한다. Community Access
의 경우 동료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전문적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옹호기술, 중독
과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임상지식, 회복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450시간의 교육, 인턴
12주의 실습을 하는 등의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이 있고, 정신장애인 분야에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을 운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교
육의 수료자들이 실제 상담가로 활동하도록 지원했었다. 노숙인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곳에서 거절당하고 배제되었던 부정적 경험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나 실무자에 대한 신뢰
가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거리의 만성 노숙인들은 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비
슷한 경험을 한 노숙인 동료를 통한 개입이 만성노숙인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
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
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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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ㅣ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송용성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박재우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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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송용성(누림홈)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가. 사업개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서비스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주택은 이용인의
의견을 최우선하고, 직원과 기관이 지원하며, 직원이나 지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인 스스로의
안정적 생활을 지향한다.
나. 운영의 기본원칙
1) 이용인 자기결정의 원칙
2) 독립적인 생활의 최대한 보장의 원칙
3)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지원의 원칙
4) 최소개입의 원칙
다. 운영방향 : 거주하는 이용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이용인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 독립적인 주거 여건 마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을 극대화하고, 개별 서비스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1실의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2) 이용인이 먼저 시도한 후 직원이 지원한다.
3) 당사자가 모든 일의 주체가 되도록 뒤에서 지원한다.
4) 서비스지원은 욕구조사를 선행하고 표출된 욕구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개인 방의 출입은 이용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서비스 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 수시로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을 질적으로 강화한다.
7) 모든 개인파일은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8)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9) 담당직원이 생각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을 너무 미리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10)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고안한다.
11)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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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라. 지원주택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1) 이용인의 역할과 책임
가) 이용인은 입주계약 및 공동생활규칙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이용인은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
다) 이용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다.
라) 이용인은 자립적인 생활이 되도록 자기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마) 이용인은 낮 시간에는 학교,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이·미용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은 개인이 부담한다.
2) 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이용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다)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운영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례지원자의 역할과 책임
가) 입주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라) 이용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마)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기록한다.
바)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서류를 철저히 기록 정리한다.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가. 선정기준
1) 자립욕구가 있으며, 지원주택형 체험홈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한다.
2)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생활을 통해 지역생활 및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된 이용인을 선정한다.
3) 자립을 원하지만 퇴소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이용인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나. 입주자 모집절차
1) 누림홈 모집절차 및 일정
- 지원주택 설명회(본원․체험홈/2016.9.29.) : 이용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주택사진과 생활
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설명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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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모집공고(2016.9.29.) : 사진을 첨부한 모집공고를 이용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
- 신청접수(2016. 9.29 ~ 10. 4.) : 일주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인의 신청을 받음.
- 입주자선정위원회 회의(2016.10. 6.) : 시설장, 사무국장, 부서팀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함.
- 입주선정자 공지 및 상담(2016.10. 7. ~ 10.14.) : 최종 입주자 결정이 되었음을 공지하고 동
거인에 대한 상담 진행함.
2) 해맑은마음터 모집절차 및 일정
- 법인 지원주택 설명회 참석 (2015.11.24.) : 법인에서 진행되었던 지원주택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법인 이사장과 사업에 참여한 입주자가 직접 진행을 하여, 이용인의 이해를 도움.
- 지원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2016. 3. 7.) : 시설자체 체험홈 입주자 중 미성년자 1명,
자립생활주택 입주 희망자 1명을 제외한 9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음. 9명 전원이 지원주택에 대
한 사업설명을 듣고서 신청하기를 희망함.
- 희망 입주자 신청서 접수 및 개별 인터뷰(2016. 3. 7. ~ 3.18.) : 지원주택의 개념 재설명,
희망 동거인 조사, 입주절차 설명, 입주의사 재확인,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함.
- 입주선정위원회 회의(2016. 4.12.) : 시설장, 사무국장, 부서팀장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 입주선정자 및 상담(2016. 9. ~ 12.) : 최종 입주자 결정을 공지하고 개별상담에 따른 동거인
선정 및 조직개편을 진행함.
다. 입주절차
1) 누림홈 입주절차 : 입주일(2016.12.12.)
- 입주 전 지원주택을 방문하여 집을 정하고, 방을 결정함.
- 가구구입 및 배치에 대해 이용인과 직원 간 의견나누기를 하고, 구입항목들을 정함.
- 입주 전 지원주택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입주청소, 필요물품 구입
2) 해맑은마음터 입주절차 : 개소일(2016.12.12.)
- 통합지원센터구축(2016.12.12.) : 지원주택 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 입주(2016.12.12.~ 2017. 1. 1.) : 입주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하여, 여유기간을 둠.
- 입주물품 배치(2016.12.12.~ 2016.12.31.) : 대부분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 SNS를 활용
하거나, 하교나 퇴근 후에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주청소(2016.12.12.~ 2017. 1. 1.) : 입주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교사와 함께 청소 진행.
- 세부사항 점검(2016.12.25.~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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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연번 성별 연령
입소기간/
체험홈 거주기간
장애등급 비고
1 남 30 20년↓/3년↓ 지적장애 2급
2 여 25 20년↓/5년↓ 지적장애 2급
3 남 25 20년↓/3년↓ 자폐성장애1급
4 남 25 20년↓/3년↓ 자폐성장애1급
5 여 20 20년↓/5년↓ 지적장애 1급
6 여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7 여 20 20년↓/5년↓ 지적장애 1급
8 남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9 남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10 여 30 15년↓/5년↓ 지적장애 1급
11 여 45 20년↓/5년↓ 지적장애 3급
12 남 65 30년↓/3년↓ 지적장애 2급
13 남 60 35년↓/1년↓ 지적장애 1급
14 남 55 35년↓/1년↓ 지적장애 1급
15 남 50 20년↓/1년↓ 지적장애 1급
연번 주소 면적 구조 거주자 비고
1 양천구 오목로29길 41.25㎡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2 양천구 오목로29길 41.92㎡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3 양천구 오목로29길 44.67㎡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4 양천구 오목로29길 41.92㎡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5 양천구 오목로29길 44.67㎡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6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59.93㎡ 방3,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7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59.94㎡ 방3,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1명 해맑은마음터
8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38.66㎡ 방2, 거실1, 화장실1 2명 해맑은마음터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관리자 현황
가. 지원주택 현황
※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방1 해맑은마음터 통합지원센터로 활용
나. 입주자 현황
8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연
번
서비스종류 제공방법 제공빈도
1 욕구조사 -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지원 매월
2 만족도조사
- 서비스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인의 만족도 확인하며 서비스
의 질 향상을 자료로 활용
격월
3 입주자회의
- 가구 구성원간의 회의를 통해 욕구파악, 서비스의 만족도 및 고
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고충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고 서비스
를 지원
매월
4
불편·건의사항
접수·처리
- 입주자 회의 및 개별상담을 통하여 발생된 불편·건의사항을 접수
하고 처리함.
요청시
5 상담
-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대안 마련
- 이용인의 심리․고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기록으로 남김.
수시
6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서 작성을 통해 주인의식 및 책임감 고취
- 입주시 입주계약서 작성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시행.
입주시
7 사례회의
- 사례회의를 통한 이용인의 욕구파악, 지원방법 및 해결방안 모색
- 이용인의 변화에 따른 지원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재사정을 진행하여 이용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정기회의,
필요시
8 중간평가
- 중간평가실시
- 상․하반기 중간평가를 진행하여 이용인의 변화에 따른 지원서비스
변경
년2회
9
일상생활
지원
- 이용인의 필요 서비스 지원
- 의․식․주의 요청에 따른 직접지원 및 연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
분은 지원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언어적 지원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시
(매일)
10
금전관리
지원
- 개인 금전관리를 통해 적절한 금전사용 지원
- 수입․지출 및 출금. 이체, 전표작성, ATM기기 사용 등을 반복적
으로 습득하여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시
(필요시)
연번 소속 직책 성별 자격 경력 비고
1 누림홈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11년
2 누림홈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9년
3 해맑은마음터 상담평가요원 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18년
4 해맑은마음터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7년
5 해맑은마음터 생활재활교사 남 사회복지사 6년
다. 사례지원자 현황
4. 지원주택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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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1
개별욕구
프로그램지원
- 개별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기결정권 강화
- 영화관람, 학습지, 산책, 나들이, 여행 등 지원, 연계
요청시
12
위험에 대한
대처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지원
- 공공장소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제공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 및 설치 운영
요청시
13
취업처 개발
및 지원
- 욕구에 의한 취업활동 지원
- 직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시 취업처 알선 및 직장에 대한 필요성
에 대해 알리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시
14
개별자립생활
프로그램지원
- 연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용인의 개별자립생활프로그
램 지원
- 자립생활을 위한 IL센터 연계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시
(발생시)
15
지역사회
연계사업
-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종교시설, 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이용하며 지
역주민과 가까워 질수 있도록 연계 지원
요청시
(발생시)
16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 반상회, 국민투표 참여, 바자회 참여
- 지역사회 행사 정보제공 및 참여
발생시
17 사업평가
- 1년 사업에 대한 평가회의 실시
- 연1회 평가회의 진행
년1회
5. 입주자 평가
가. 평가시기
1) 1차 : 2017. 2.
2) 2차 : 2017. 6.
3) 3차 : 2017. 12.
나. 평가도구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Independent Living Skill-Assessment) : "장애인거주시설에
서의 자립생활지원 매뉴얼 제9권", 2016,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참조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 별첨1 참조
다. 평가사례 1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2월 278/540점, 6월 333/540점(최저 108점, 최고 540점 점수
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8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영역 하위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정신적
자립생활
능력
A. 선택기술 37/ 75 51/ 75
B. 자기인식 39/ 90 48/ 90
C. 자기관리기술 36/ 70 37/ 70
D. 자기옹호기술 43/ 55 46/ 55
E. 지원망구성기술 7/ 25 12/ 25
소 계 162/315 194/315
신체적
자립생활
능력
A. 일상생활능력 68/ 95 74/ 95
B.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48/130 65/130
소 계 116/225 139/225
자립생활
능력
하위 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Ⅰ. 정신적 자립생활능력 162/315 194/315
Ⅱ. 신체적 자립생활능력 116/225 139/225
계 278/540 333/540
주요항목 세부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1. 전화사용하기
1-1. 전화번호 찾기
8/ 15 6/ 151-2. 전화걸기
1-3. 받는 일
2. 물건사기
2-1. 구입물건 결정하기
8/ 10 0/ 10
2-2. 물건 대금 지급하기
3. 식사준비
3-1. 식재료 준비
12/ 20 12/ 20
3-2. 조리하기
4. 집안일
4-1. 실내외 청소
6/ 20 6/ 20
4-2. 침구정리
가) 1차 종합평가: 자기의사표현이 능숙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직원의 의견에 따르는 경
우가 많았으며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의 작은 부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생활 시작단계이므로 일상생활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의 개발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나) 2차 종합평가: 정신적 자립생활능력영역에서 선택기술영역의 점수가 향상되어 자기결정능력
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음.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언어적 지원을 통해 물건구매가 쉬워졌음. 신체적 자립생활능력영역에서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점수
가 향상됨. 자립생활에 적응하며 가정생활기술을 익혀가며, 출퇴근으로 교통수단 이용 및 지역사회
의 위치를 파악해 자립생활영역이 매우 넓어졌음. 안전․위기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매뉴
얼을 제공하고 반복 지원할 예정임.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81/120점, 6월 57/120점(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8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4-3. 물건 정리정돈
5. 빨래하기
5-1. 세탁물 분리
14/ 20 6/ 205-2. 세탁기 조작
5-3. 세탁물 건조하기
6. 약 챙겨먹기 6. 약 챙겨먹기 3/ 5 3/ 5
7. 금전관리
7-1. 용돈 등 통장정리
10/ 10 10/ 10
7-2. 계산하기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8-1. 안내표시 식별하기
20/ 20 14/ 208-2. 갈아타기
8-3. 타인의 도움 요청하기
계 81/120 57/120
영역 하위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정신적
자립생활
능력
A. 선택기술 49/ 75 55/ 75
B. 자기인식 42/ 90 46/ 90
C. 자기관리기술 47/ 70 49/ 70
D. 자기옹호기술 34/ 55 44/ 55
E. 지원망구성기술 18/ 25 20/ 25
소 계 190/315 214/315
가) 전화사용하기: 공동생활을 하며 전화사용하는 곳은 보호자와의 통화였으나 자립생활을 하며
직장동료, 지원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며, 그로인해 자주 전화하는 곳은 최근 발신
번호를 검색하여 통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물건사기: 필요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으며 구입하는 것에 의존적이었으나, 지
원자의 동행없이 마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귀가함. 현금으로 구입은 어렵고 직불카드를 사
용하고 있음.
다) 빨래하기: 거주시설에서 세탁물이 분실되기도 하여 덜 마른 세탁물을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
두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언어지원하며 지원주택에서는 세탁물이 없어지는 경우 없
다고 하여 안심을 시키고 다 건조되면 정리하자고 지원하니 완전 건조하여 세탁물 정리함.
라)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며, 직원의 도움은 필요하나
자연스럽게 익히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4가지 영역에서 점수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점수의 변화는 없지만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종류의 수가 늘어났으며 가전제품 조작능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음.
라. 평가사례 2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 2월 306/540점, 6월 338/540점(최저108점, 최고540점 점수
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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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요항목 세부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1. 전화사용하기 1-1. 전화번호 찾기 6/ 15 0/ 15
신체적
자립생활
능력
A. 일상생활능력 68/ 95 73/ 95
B.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48/130 51/130
소 계 116/225 124/225
자립생활
능력
하위 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Ⅰ. 정신적 자립생활능력 190/315 214/315
Ⅱ. 신체적 자립생활능력 116/225 124/225
계 306/540 338/540
가) 1차 종합평가 : 정신적자립기술 영역 중 선택기술영역의 좋고 싫음의 구분 및 표현이 가능
함. 자기인식영역에서 자신의 이름은 작성 가능하나 글을 그림(모양)으로 인식하며 자주 사용하는
문자에 대해 읽음.
출․퇴근시 탑승역은 알고 있으나 목적지 역은 몰라 직원과 동행하여 이동함. 길을 잃었을 때 주
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화 및 언어지원을 통해 지원
할 계획임.
요리활동을 하고 싶어 하나 과거에 칼에 베인 적이 있어 무서워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두
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간단한 음식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나) 2차 종합평가 : 정신적 자립생활 능력과 신체적 자립생활 능력이 조금 향상 됨. 선택기술에
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이야기 하며 주변 마트를 이용하여 구입 할 수 있음. 한글과 수
의 개념은 정확하지 않으나 본인의 이름은 기록할 수 있음
지원자의 지속적인 전화를 통한 지원으로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주1회 진행하는 노래교실을
참여하고 혼자 퇴근함.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건 사고 발생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과거 칼과 가스렌지 사용을 두려워하였으나 반복적인 사용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간단한 콩나
물국은 끓이며 자신있는 모습을 보임. 국 이외의 반찬도 연습하여 두 종류의 반찬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핸드폰은 주로 통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기능들은 사용하기 어려워함.
⇒ 1차,2차 진행하지 않은 부분(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패스하여 점수 환산하지 않음(예:부모님
의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51/120점, 6월 31/120점(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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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2. 전화걸기
1-3. 받는 일
2. 물건사기
2-1. 구입물건 결정하기
3/ 10 0/ 10
2-2. 물건 대금 지급하기
3. 식사준비
3-1. 식재료 준비
0/ 20 0/ 20
3-2. 조리하기
4. 집안일
4-1. 실내외 청소
6/ 20 6/ 204-2. 침구정리
4-3. 물건 정리정돈
5. 빨래하기
5-1. 세탁물 분리
8/ 20 6/ 205-2. 세탁기 조작
5-3. 세탁물 건조하기
6. 약 챙겨먹기 6. 약 챙겨먹기 5/ 5 0/ 5
7. 금전관리
7-1. 용돈 등 통장정리
10/ 10 10/ 10
7-2. 계산하기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8-1. 안내표시 식별하기
13/ 20 9/ 208-2. 갈아타기
8-3. 타인의 도움 요청하기
계 51/120 31/120
가) 전화사용하기: 2월 평가와 비교하여 단축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도움없
이 전화를 걸어 통화함(전화번호저장에 사진을 등록함)
나) 물건사기: 과소비하는 소비패턴이 많이 감소함. 선택의 폭이 넓은 항목에 대해서는 구입의
어려움을 보였으나, 지원자의 선택량 조절로 스스로의 선택이 가능해짐.
다) 빨래하기: 세탁물의 오염정도에 따라 분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탁기 조작에서 부
분지원이 필요하였으나, 기기조작 및 세탁물을 분리하여 세탁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라) 약 챙겨먹기: 시간에 맞춰서 약물을 복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현재 스스로 약
을 챙겨 복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마)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직원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현재 전화통화 언어지원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됨.
마. 평가사례 3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 2월 476/540점, 6월 493/540점(최저 108점, 최고 540점 점
수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가) 1차 종합평가 : 4년간 체험홈에서 생활하며, 자립생활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
음. 당사자는 493점으로 성취수준별 자립생활능력 규준 평가에 의거하여 훈련수월(advanced)의 성
8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취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대부분 언어적인 지시 또는 도움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행을 잘하고 있음.
하지만, 위기상황 시,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대한 상황대처가 미비하여, 위기대처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자
존감이 높아, 자신의 잘못은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고, 경험이 적어 한정적인 욕구를 표출하여, 더
많은 경험을 통하여 당사자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음. 체험홈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공동체 생활이라 일상생활 중 빨래 널고, 세탁된 옷을 옷장에 정리하는 부분을 많이 경
험하지 못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음.
나) 2차 종합평가 : 전체적인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혼자서
또는 지원을 받아서 터득하였음. 교사와 상주하지 않는 지원주택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기에 입주자에게 지속적인 설명을 하며, 입주자가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을 두었음. 빨래 널기 및 정리, 옷 정리 등을 혼자 살면서 주기를 익혔고, 방문지원을 통하여 사
례지원자가 자문을 주었음. 대체적으로 입주자가 자립생활능력이 뛰어나기에 작은 지원에도 습득이
빠르고, 이해할 수 있었음.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81/120점, 6월 39/120점 (0점:혼자서 가능/3점:타
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5점: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가) 물건사기: 간식을 사먹는 정도의 물건구입 시 계산에 문제는 없으나 의류 구입, 액수가 큰
계산에서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로 함.
나) 집안일: 청소 및 정리에 관심이 없고 청결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깔
끔한 정리정돈, 청소 등이 가능함.
다) 빨래하기 : 세탁물을 분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번에 세탁기에 돌리는 습관이 있어서 지
원이 필요함.
라) 약 챙겨먹기 : 약을 챙겨먹을 수 있으나 복용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음.
마) 금전관리 : 자신이 원하는 특정 영역에만 계속 지출하는 성향을 보임. 저금을 한다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음.
바)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 시에 바로 졸거나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 종종 발생함.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함.
⇒ 금전관리, 약 챙겨먹기 등은 당사자의 지적능력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
인 지원이 필요함. 빨래하기 집안일등 간헐적 지원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 강함.
바. 평가사례 4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 2월 517/540점, 6월 527/540점(최저108점, 최고540점 점수
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가) 1차 종합평가 : 4년간의 체험홈 생활을 하며, 자립생활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
8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음. 당사자는 527점으로 성취수준별 자립생활능력 규준 평가에 의거하여 훈련수월(advanced)의 성
취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대부분 언어적인 지원 또는 도움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행을 잘하고 있음.
하지만, 대인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음에도 상황에 따른 대인과의 예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대부분 스스로 하려고 하여, 간헐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2차 종합평가 : 전체적인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높아졌음. 퇴근 후 주로 외부활동을 하며,
통합지원센터의 왕래가 많지 않아 관찰평가의 어려움은 있었음. 이성친구를 만나거나 장애인자립생
활센터에서의 활동이 많음.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18/120점, 6월 18/120점 (0점:혼자서 가능/3점:타
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5점: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가) 물건사기: 어느 정도의 물건 대금 지급이 가능하나 가구 등 큰 액수에서는 쉽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나) 빨래하기: 오염된 세탁물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다) 약 챙겨먹기: 자신이 처방받아온 약을 잘 먹지 않으려 하여 언어적 지원이 필요함.
라) 금전관리: 자신의 통장잔액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으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능력이 부
족함.
마)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대중교통수단을 잘 이용하며, 자신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여 길을
찾을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지원자의 도움을 필요로 함.
⇒ 복잡한 해결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이용인이 지원자에게 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외의 자립생활부분에서는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7.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가. 거주시설 서비스와의 차이점
1)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에서 거주인 1인당 독립된 개인 방 및 휴식공간이 제공되고
있으며, 내 집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2) 소비활동, 여가활동 및 종교활동 등 선택의 폭이 넓고, 거주인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한 후에
선택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시설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연을 맺을 수 있고, 폭 넓은 대인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4) 타인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5) 본인의 거주공간에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다.
8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나. 이용인과 사례관리자의 변화
1) 이용인의 변화
- 체험홈에서 지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용인의 경우 거주지역이 바뀌어 약 1개월간 사례
지원자의 지원을 받아 출퇴근 및 지역사회를 익힌 후, 지원자의 도움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전
화지원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사준비 및 음식조리 시 지원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
나, 현재는 도움 없이 밥짓기, 음식조리 가능하다.
-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용인의 경우 필요물품 구입시 지원자가 결정해 주
길 원했으나, 자기결정 능력이 강화되어 필요물품, 간식 등을 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다. 직장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횡단보도 건너기, 직장에 도착하는 모든 부분에 지
원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사례지원자의 직접적인 지원없이 지하철탑승 및 하차 이후 도보로 직장
찾아가기 가능하다.(환승 및 하차역을 알지 못하여 일정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식사시 지원자가 식사 상차림을 하면 식사를 하는 형태에서 상차림, 설거지는 스스로 잘 수행
하고 있으며 밥 짓기, 요리하기는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주말 등 지원이 필요치 않을 때는 지원자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며, 퇴근시간 이전
에 빨리 퇴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2) 사례지원자의 변화
- 이용인 지원시 홈별 동일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지원자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 이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인이 먼저 실행할 수 있게 한 이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
하여 지원한다.
- 이용인의 요구사항을 지원자가 대신하여 수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인이 먼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서비스 지원체계가 변화되었다.
다.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효율성
1) 발달장애인에게 장기간의 시설생활을 경험한 후 급격하게 지역사회로의 거주이전을 이행하는
과정은 정서적 결핍과 인적연계의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겪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근거리 지원이 가능한 지원센터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에게 고향, 가족, 지원자 등의 의미가 있
고 인생의 큰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은 2개 시설 중 1개 시설만 이용인의 생활공간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시설은 거주공간에 특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이용인의 생활공간에서 사례지원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영역에서도 사례지원
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 따라서 지원센터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이용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9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라. 제한점 및 논의사항
1) 입주자 선정과정에서의 소득기준 변경필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반영되는 것은 지양해야하
며, 입주자 본인의 경제력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2) 시범사업의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발달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인에게 적합한 주택마련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3) 시범사업의 대상을 신체적 장애가 없고 자기결정권 행사와 자립생활이 비교적 수월한 이용인
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원주택사업이 경증의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오인
될 수도 있지 않을까?
4) 연립주택 1개동 대부분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장애인거주공간으로 인식되어 지역사회와의 통합에 제한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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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요
항목
문 항
세부 항목 점수 특이 사항
1. 전화
사용하기
1-1. 전화번호 찾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1-2. 전화 걸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1-3. 받는 일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2. 물건
사기
2-1. 구입물건 결정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2-2. 물건 대금 지급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3. 식사
준비
3-1. 식재료 준비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3-2. 조리하기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4. 집안일
4-1. 실내외 청소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4-2. 침구정리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4-3. 물건정리정돈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별첨 1>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장애유형: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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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5. 빨래
하기
5-1. 세탁물 분리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5-2. 세탁기 조작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5-3. 세탁물 건조하기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6. 약
챙겨먹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7. 금전
관리
7-1. 용돈 등 통장관리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7-2. 계산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8. 대중
교통수단
이용하기
8-1. 안내표시 식별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8-2. 갈아타기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8-3. 타인의 도움 요청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총 점: 점/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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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주거 모델로서의 지원주택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안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겸임교수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김성희 외 그동안 우리 나라의
발달장애인의 주거 정책은 주로 생활시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막대한 복지 예
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인화원 남원 평화의 집 등 수많은 시설 내의 인권 침해 사건 사고
들은 시설이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주거 모델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종사자에게 모두 맡겨져야만 하기 때문에 시설은 수많은 규범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지난 여년 이상 동안 탈시설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안적인 주거 모델 개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박
숙경
그러나 지금까지 제안된 대안적인 주거 정책으로는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자립홈 등이 전부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과 같은 탈시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 모델을 제안해 오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별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부재하고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한
연금 등 소득 보장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1) 이 자료는 2017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 중 개발된 모델을 중심
으로 축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내외 거주 모델 분석 사례는 발표 자료 분량을 고려하여
생략하였습니다.
9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어렵다는 것도 관련 모델 개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체험홈 자립홈 자립생활주택은 최종 정착 주거를 목표로 설정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와 같은 주거시설 역시 거주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중간 단계의
거주시설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운영권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운영 법인에게 부여되어 있고
장애인이 원하는 주거 환경보다는 거주시설이 필요로 하는 환경에 장애인이 맞춰야 하는 제한점을 갖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간단계 거주시설 역시 완전 독립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임시적 시설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제안된 주거 모델은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
애인을 대상으로 개발 추진되어 왔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거
주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적인 주거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발달장애인의 정도만
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시설 생활
발달장애인 중심의 주거 정책만으로는 모든 발달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발
달장애인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연구 역시 주로 시설 생활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만으로는 재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주거 공간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
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발달장애
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제 항에서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 역시
기존의 주거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대안적인 주거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런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과 공사 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지원주택 운영 사
례는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주거 모델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프리웰은 지난 년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프리웰 거주 발달장애인 명에게 개인 독립 주거공간 년간
의 생활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고박숙경 공사도 노숙인 등 주
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독립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공사
지원주택은 주택에 대한 운영권 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주거서비스 이용
자인 발달장애인에게 부여된 자기주도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점
차 보편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서비스이다
따라서 국내외 문헌 등에서 기존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되
9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고 있는 지원주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주택 서비스 운영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 장애인 주거 정책과 해외의 발달장애인 대안 주거 정책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지 논
문 학위논문 관련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헌연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주거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보고서 사업 운영 계획서 유관 기관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
용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외에도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
영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국외의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및 호주의 발달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 주거생활 지원 운영 매뉴얼 관련 법령 등을 수집 분석하였
다 특히 다양한 대안 주거 모델의 장 단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내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
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주 발달장애의회
가 개발한 지원생활 가이드 과 이
개발한 캘리포니아주의 지원생활서비스 개발 자료
와 가 영국
통합을 위한 국가 개발팀 의 지원을 받아 개발
한 지원생활 안내 자료 –
호주의 및 이
커튼대학교 장애와 사회 연구 센터 의 지원을 받
아 개발한 개인 지원 생활 매뉴얼 자료가 국내 모델 개발을
위한 유용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자료를 전문 번역하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료
를 발췌하여 국내 모델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문헌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델안을 제시하
였다 연구진에서 제안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델안은 장애인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
가 종사자 이용자 등 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모델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9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Ⅱ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안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 주거 정책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로 프리
웰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 공사의 지원주택 운영 계획 국외 사례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
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례 등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운영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발달장애
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요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체계를 간략히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Ⅱ 과 같다
[그림 Ⅱ-1]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체계
그림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이 거주할 주택
을 계약하고 자신의 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코디네이터를 선택ㆍ채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9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한 주택의 공급처를 와 같이 공적 공급기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개인
이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확장시켰다
운영 모형의 주요 내용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개념
이미 오래 전부터 지원주택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지원주택을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자신의 통제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통합
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Ⅱ 참조
국가(출처) 지원주택 개념
미국
ㆍ 발달장애인이 원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자신
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생활하는 주택
ㆍ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선택으로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그
런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
영국
ㆍ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집을 소유 또는 임차하며 어떠한 지원을 받을지
누구와 함께 살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지 등에 대해 통
제권을 가지는 주택
캐나다
ㆍ 공동주거환경을 기반으로 한 영구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 지원
서비스와 가사 관리를 제공받는 대안적 지원이 있는 주거
<표 Ⅱ-1> 국외의 지원주택 개념
각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원주택의 개념을 참고하여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선택소유 또는 임차 계약하고 혼자 또는 원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주
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고 주거 생활 전반을 발달장애인이
통제할 수 있는 주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이 대형 거주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을 충족해야 했다 최종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얻기까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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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규정들로 조직되고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대형 집단에서 생활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발달장애인들
은 다음의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기회와 경험을 얻은 발달장애인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에서는 주거서비스의 선택과 통제를 공급자운영법인가 아닌
소비자발달장애인가 갖고 소비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택지원 서비스
와 함께 제공되는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주
거서비스에 발달장애인을 맞춰 가야 했던 전통적 주거 지원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기존의 주거서비
스를 발달장애인에 맞추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주거서비스를 도입해 보고자 한다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이 지원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수준과는 상관없이 지역사회 내에 속한 자신의 집에
서 생활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대해 각 개별적 능력과 고유한 재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러운 상호관계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이에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각 개인들의 고유한 선호도와 요구에 맞추어
진다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이런 개별화된 서비스는 일상생활 환경에서 제공되는
필요한 지원과 기술 훈련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지원서
비스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정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이 이상적인 집에서의 생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기회와
수단들을 탐색하고 그 꿈을 확장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달
장애인 지원주택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과 전통적 거
주시설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Ⅱ 및 그림 Ⅱ 와 같다
9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전통적 거주 시설
운영권
발달장애인
소유 또는 임차 계약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소유 또는 임차 계약
지원
형태
발달장애인이 주거서비스 제공자 선택
집을 옮기지 않고도 주거서비스 제공자를
바꿀 수 있으며 주거서비스 제공자를
바꾸지 않은 채 집을 옮길 수도 있음
거주시설 서비스에 포함하여 지원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
거주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거주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주거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없음
룸메이트결정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적 복지
혜택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과 동등한
공적 복지 혜택을 갖고 있음
거주시설에 입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공적 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활동지원서비스 등 거주시설이
지원받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이용 절차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경을 조성한 후 주거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야 함
거주시설은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 환경을 먼저
조성한 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한
다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모집
장애인이 이미 정해진 시설 환경에 맞추어야 함
연속선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없다
대형 거주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 Ⅱ-2> 발달장애인 지원주택과 전통적 거주시설 비교
출처 의 자료 재구성
장애인이 이용(선택) 가능한 주택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이용
운영법인의 주거시설 내에서
운영법인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이용
[그림 Ⅱ-2] 지원주택과 전통적인 주거서비스 비교
국외 문헌 연구 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특징을 제시하면
표 Ⅱ 과 같다
10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이용자는 자신이 살 집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다
◦ 이용자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 이용자는 누가 나를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가 등 나와 관련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한다
◦ 이용자는 혼자서 또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이용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이용자는 지역사회 주민과 동일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다
◦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양식을 갖고 있으며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주택센터주거코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등는 이용자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청취의사소
통 방법을 사용한다
◦ 지원주택센터주거코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등는 이용자를 고치기 보다는 이용자의 의견요구을 수용
하고 지원한다
◦ 지원주택센터주거코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등는 이용자의 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며 이들의 스타일을 존중한다
◦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등 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진다
<표 Ⅱ-3>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특징
출처 및 의 자료 재구성
운영 방향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 보장
이용자가 직접 계약의 주체가 됨으로써 운영법인이 아닌 이용자 본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
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는다 단 범운영기간에는 지원주택센터가 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주택에 대한 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개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단 공적 주택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주택을 선택할 경우주택 임차에 따른 비용 일부 지원
에는 이용자와 주택 공급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생활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 보장
이용자가 주거 생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주거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또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10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최선의 이익 고려한 주거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 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서비스 적격성 평가 및
주거생활 지원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발달장
애인의 눈높이 관점 입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및 코디네이터 역시 이와 같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사소통 조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 수립 과정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생활 서비스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복지 서비스를 비롯하여 민간 복지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주거옵션 개발ㆍ적용
개인 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이 독립 주거 생활
에 필요한 주택 매매 또는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인 또는 인 이상이 직접 주택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필요한 서비스는 지원주택센터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형 주거생활 지원 서
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원주택센터로부터 자동차로 분 이내의 거리에 위
치한 주택에 한해서만 서비스 대상 주택으로 선정한다
원스톱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이 센터를 통해 일원화된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센터에서는 주거취득계약 주거생활유지 주거관리 등 주거 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에서는 중증의 발달장애인도 지원주택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지
10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원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개발 제작하고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며 독립 주
거 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 독립생활 설계
재가 발달장애인의 현재의 거주 환경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독립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독립 주거 전환 과정에서의 동반자지지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독립 주거 전환 과정이 가족과의 단절이 아닌 기존의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보장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지원주택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주
택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지리적 접근성 고려
지원주택이 지역사회 중심에 최대한 위치할 수 있도록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
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역 지원센터와의 거리가 자동
차로 분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지원주택 후보지로 안내하거나 알선한다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추진 근거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는 크게 법률 서울시 조례 및 관련 민관 협의기
구의 논의 결과 등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법률적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제 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
는 거주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장애인복지법」제 조사회적응 훈련 및 제
10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조자립생활 지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
거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달장
애인의 자립을 위해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거주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서울
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 조주거복지사업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발달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에 필요
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월부터 추진된 발달장애인미래현안 회의 결과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정책 수립 촉구 요구 자료 등도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에 대한 추진 근거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Ⅱ 와 같
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제 항 발
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 시책 강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제 항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우선적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 조 사회적응 훈련 및 제 조 자립생활 지원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 조 주거복지사업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회의 결과 년 월 현재
<표 Ⅱ-4>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
이용자의 자격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용자의 자격은 표 Ⅱ 와 같다
10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항목 내용
거주지역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연령 만 세 이상
욕구 지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욕구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지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
소득 및 자산
ㆍ개인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하
ㆍ개인자산부동산 개인 명의로 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만
원 이하
추가 선정 옵션
개인 또는 가족이 별도의 독립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한 사람
※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공공주택또는 주택 임차료 지원
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주택 서비스만 제공
<표 Ⅱ-5>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용 자격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을 이용하려면 만 세 이상의 발달장
애인이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없
다면 지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소득 수준이 도시근
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하이어야 하며 개인 자산도 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별도의 주택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주택 서
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공주택 또는 주
택 임차료 등 주택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지원주택 생활에 필요한 주택 이
외의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자격은 가급적 포괄적 비범주적으로 제안하고 이용 신청자 수가 지원 가능한 이용자 수
보다 많을 경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가 이와 같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하
고자 한다 적격성 판정 절차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주택 이용 신청서가 센터로 접수되면 센터에서는 제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해당 서류를 센터 내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송부한다 센터 운영위원회
는 지원주택 이용신청서 및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여 표 Ⅱ 와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자
의 지원주택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센터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최선의 이
익이 실현되고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0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일 련 번 호
신청자 이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
분야 심사 기준 해당 여부
주거 생활
욕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는가 □ 해당 □ 비해당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가 □ 해당 □ 비해당
신청인의 독립 생활 욕구에 대해 가족이 지지하는가 □ 해당 □ 비해당
주거 서비스
욕구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는가
□ 해당 □ 비해당
주거생활을 하는데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동의
하는가
□ 해당 □ 비해당
소득ㆍ자산
수준
개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하에 해
당하는가
□ 해당 □ 비해당
개인 명의로 된 토지ㆍ건물 등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가
□ 해당 □ 비해당
주택 확보
가능 여부
현재 주거지 이외에 개인 또는 가족의 지원으로 공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주택 확보가 가능한가
□ 해당 □ 비해당
이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가 □ 해당 □ 비해당
기타 추가 의견
심사 결과 □ 적합 □ 부적합 □ 재심사 필요
<표 Ⅱ-6>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심사표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주택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독립생활 욕구 지
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주
거서비스 욕구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지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
고 셋째소득ㆍ자산 수준 개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하이며 개인자산부
동산이 개인 명의로 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주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이를 점수
화하여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기준 중 소득ㆍ자산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 이외에 개인 또는
가족의 지원으로 별도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0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 유형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모델은 정형화된 모델이 아니며 발달장애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개
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발달장애인은 임차한 주택에서 홀로 살기 위해 주당 몇 시간의 지원이 필요
할 수 있으며 친구와 공유한 집에서의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지원주택의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 기준은 발달장애인 자신의 집과 생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택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
냐이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지원주택은 주택에 대한 운영권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갖
는 것을 말하며 홀로 거주하는가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가에 따라 개인 지원주택과
공동 지원주택으로 각각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주택 공급처의 다양성에 따라서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모델은 다양하게 제시해 볼
수 있다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와 임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개인
또는 가족이 소유 임차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주택 공급처 및 공동 주거 여부에 따라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모델을 분류하면 표 Ⅱ 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거주 인원
개인 지원주택 공동 지원주택
주택
공급
방식
공공주택
공공주택 활용
개인 지원주택
공공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주거서비
스를 이용하는 모델
공공주택 활용
공동 지원주택
공공주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일반주택 가
정부 지자
체
임대보조금
지원
임대보조금 지원
개인 지원주택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반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임대보조금 지원
공동 지원주택
임대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반주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주
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일반주택 나
개인 또는
가족
소유 임차
일반주택 활용
개인 지원주택
일반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주거서비
스를 이용하는 모델
일반주택 활용
공동 지원주택
일반주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표 Ⅱ-7>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모델 분류
※ 공동 지원주택 공동 임차 또는 공동 소유 건물에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각 개인이 개별적인 주거서비
스를 받는 주택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공동 지원주택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명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주택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 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장애인과 같은 특정 계
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
10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공공주택 개인주택
주택 공급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서울시 공사 공공임대 활용
본인 부담
개인
이용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발달장애인
임차 소유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주택 거주
발달장애인 수
명 명
주거코치
배정 인원
지원 요구를 고려하여 주거코치 배정 인원 조정
예 중증발달장애인 명마다 주거코치 명 배치 그 외의 경우 발달장애인 명 명
또는 주택 주택 마다 주거코치 명 배치 등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거코치와 역할 명확히 분담 이 경우 배정 인원 조정 가능
지원
내용
임차료
주택알선
계약지원
주거코치
서비스연계
본인 부담금
이용료
공공임대주택 월 이용료
주거서비스
지원 기간
년 최대 년 년 매년 갱신 가능
주택 소유 운영법인 센터 발달장애인
주요 선정 기준
독립생활 의지
독립생활 역량
주택 소유 임차 유무
독립생활 의지
독립생활 역량
이용 절차 주거서비스 이용 신청 적격성 심사 주거서비스 이용 신청 주택 알선
표 Ⅱ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유형 시범운영 안
임대보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별도의 법규 또는 정
책에 따른 주택 임차료
개인 또는 가족 소유ㆍ임차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이 주택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가족과 함
께 살고 있는 주택 제외 단 발달장애인이 가구를 구성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 주택을 소유한 가족이
그 주택을 발달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주택 제외 가족이 발달장
애인의 주택 임차료를 전액 지불할 수 있는 경우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주택을 활용한 개인 지원주택 및
공동 지원주택 임대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반주택을 활용한 개인 지원주택 및 공동 지원주택 개인 또
는 가족이 부담하는 일반주택을 활용한 개인 지원주택 및 공동 지원주택 등 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모델 중 일부를 활용하여 표 Ⅱ 과 같은 지원주택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0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공공임대주택 이용 대상자 선정
주거 이전 서비스 제공
주택 계약 주거 이전 서비스 제공
비고
시범운영 종료 후 개인주택 공공임대 등
확보 후 퇴거 원칙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 노력 시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주택의 유형을 주택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방식 본인이 직접 임차소유한 주택을 활용한 방식 본인이 임차하되 임차 비용을 지원받는 주택 활
용 방식 등을 각각 제안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방식공공주택형은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발달장애인이
입주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주택을 이용하면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대 주거 기간은 년으로 하고 주거 기간 동안 별도의 공
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완전히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가형 모델은 공
공주택의 소유자가 센터이고 사용자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초 지원주택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센터와 사용자간 주택의 독립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직접 임차소유하는 방식개인주택형은 임차 또는 소유 방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확
보하고 해당 주택에서 독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을 말한다 공공주택형과 동일한
방식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각 지원주택 유형별 주거서비스 내용은 동일하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
주하는 공간에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므로 지원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과는 자신의 주거서비스 요구에 따른 적절한 주
거서비스를 센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거서비스의 요구와 서비스지원의 강도에 따
라 주거코치의 배치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주거서비스의 유형도 다르게 제공될 수 있다
10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LH, SH 등
공공주택
공급기관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
우선 배정
정책 수립
서울시
(자치구)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자 승인 및 통지
주택개조 서비스 지원 연계 주택 관련
정보 제공
공공주택 신청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지원주택센터 지도ㆍ감독
정책 수립 관련 예산 지원
공공주택 확보 방안 수립
임대보조금 또는 초기정착금 지원 방안
수립
자치구별 지원주택 서비스 현황 정보 수
집 및 운영 관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
획 수립 시 주
거 정책 반영
주거서비스 업
무 연계 지원
주거서비스 이
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대응 및 권리구
제 지원
⇨
⇦
주민
센터
공공주택 신청 관련 안내 및 업무 지원
󰀻󰀻󰀻󰀻
⇨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센터
초기 상담 및 정보 수집
지원주택 서비스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 적격성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 센터 내 운영위원회
주택 알선 및 계약 지원
공공주택 관련 정보 수집
주거코치 인력풀 관리 및 계약 체결 지
원
이행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재무 프로파일 작성 및 생활비ㆍ정착비
지원 방안 마련
부모교육 인식개선 지역사회 홍보
모니터링 평가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주거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구축 등 협력
체계 운영
주거복지센터
등 협력기관
주거복지센터
마 이 홈 센 터
민간 주거복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 차원의
주거복지 서비
스 연계
협력을 위한
정기 협의체
운영
⇨
⇦
장애인취업
연계기관
취업 정보 제공
인턴 또는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지원고용 안내
취업 후 고용서
비스 제공 등
⇨
⇦
주거
코치
주거 환경 조사 및 주택 계약 체결 지원
수립 및 이행
코칭 서비스 제공
월별 분기별 점검
󰀻󰀻󰀻󰀻
발달장애인 이용자
[그림 Ⅱ-3]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추진 체계(안)
추진 체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추진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Ⅱ 과 같다
11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림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자치구 주
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행
ㆍ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및 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 확보 방
안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임대보조금 또는 초기정착금 등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주
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추진되는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원주택 서비스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
자의 승인과 통지 등의 업무도 서울시가 담당해야 하나 그 기능은 점차 자치구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치구가 지원주택 서비스 전반을 총괄하는 최종 행정 전달체계로서 권한과 기능을 담
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자치구는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자 승인 및 통지 등 지원주택 이용자를 선
정하고 지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 중 주택 개조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구 차원의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에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구 주민센터로부터 접수받은 공공주택 신청 관련 사
항을 검토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는
자치구 단위로 설치ㆍ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치구는 이 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업무를 담당한다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는 사업 시행 초기에는 기존 유관 사업 담당 기관에서 우선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 판단된다 유사한 서비스 기관으로 주거복지센터서울시 마이홈센터국토교
통부 그룹홈지원센터서울시 등이 있으나 주거복지센터와 마이홈센터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전반적
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이 용이한 기관이지만 주로 노숙인 등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만 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자치구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자치구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이와 같은 업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센터가 지원주택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면 지원주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이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센터는 이 결과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이 센터는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출입문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배치될 주거코치에 대한 인력풀을 구
11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축하고 이용자가 주거코치를 선택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거코치가 이용자와
함께 수립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중 센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업무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주거 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담당한다
한편 센터 내 설치ㆍ운영될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원주택 신청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은 지원주택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이 운영위원회는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 사항이 생기면 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보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지원주택 이용자에게 주거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및 서울커리어플
러스센터 등과 같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서비
스도 함께 제공하고 일자리 획득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주택 이용자가 현재
계약하는 주거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주거 생활 유지 비용 각종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을 다양한 공적 자원
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획득을 통해 소득을 갖도록 하고 부
족한 부분을 공적 연금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지원주택 모형에서는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
를 기존의 관련 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년 월에 설치되었고 이 센터는 주거
서비스 및 고용서비스를 포함한 개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갖게 되었다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 역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대상
자이므로 지원주택에서 제공받게 되는 주거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거서비스 이외에 주간활동 돌봄 여가문
화 평생교육 등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과 연계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 절차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 신청을 하며 심
사와 승인과정을 거쳐 지원주택 생활 이용자가 된다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는 주택 및 주거코치 선
1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택 등 지원주택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주거코치와 함께 지원주택 생활을 위한 개인별주거생
활지원계획 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주거서비스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를 수정 보완하는 평가 및 사후조치 과정도 이용자와 주거코치가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지원주택 서비스의 이용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Ⅱ 와 같다
절차 내용 담당 기관
주거서비스 이용 신청 유형별 가지만 신청 지원주택센터
주거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지원주택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결과 보고 결과표 송부 지원주택센터 서울시
선정 대상자 확정 최종 대상자 확정 서울시
선정 대상자 통보 서면 통지 서울시 지원주택센터
선정 통지 서면 통지 지원주택센터 이용자
주거코치 배치 주거코치 선택 계약 지원주택센터 이용자
개인별주거지원계획 수립
회의 미팅 개최 및
계획서 작성
주거코치 이용자
주거서비스 제공
주거코치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이용자
관련 서비스 연계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지원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유관 기관
개인별주거지원계획 평가
월별 분기별 정기 점검 및 반년
연간 정기 평가 실시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이용자
계획 수정 또는 종결 기존 계획 수정 또는 사업 종결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이용자
[그림 Ⅱ-4]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이용 절차
그림 Ⅱ 에서 제시한 이용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주택 서비스 신청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센터에 지원주택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가 신청 자격 여부 검토 후 센터 운영위원회에 적격성 심사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자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적격성 심사 과정은 센터 내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
토하고 신청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
를 서울시에 보고한다
11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셋째 이용자 최종 승인 및 결과 통지는 서울시가 담당한다 서울시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를 참고하여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지하고 센터는 이용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넷째 지원주택 생활 준비는 지원주택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원주택 생활에 필요한 절차를 안
내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주로 센터의 주거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주거 코디네
이터는 이용자의 주거 선택알선 주택 계약 체결 지원해당자에 한함 주택 개조 의뢰 주거 코치 선
택 재무 관리 컨설팅 룸메이트 선정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다섯째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은 이용자가 선정한 주거코치와 이용자가 만나 주거 생활 전
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된 주거서비스 지원 내용을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이라는 문서 작
성을 통해 진행된다 주거코치는 이용자의 요구 사항과 센터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절충하여 이용자
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별주거생활
지원계획에는 주거생활에 대한 단기목표 개월 개월와 장기목표연간를 제시하고 이와 같은 목
표 달성에 필요한 주거서비스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계획 이행 점검 및 사후 조치 과정은 개월 또는 년 단위로 수행되며 사전에 작성된 개인
별주거생활지원계획이 계획에 따라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
거코치는 이용자와 함께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기존의 계획을 수
정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은 표 Ⅱ 와 같은 작성 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연락 정보
다루어져야 할 지원 계획의 목표
계획 목표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전략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계획 목표 달성 진행 평가를 위한 시스템
목표 달성 보장을 위해 진행 평가에 근거한 이행 계획의 수정
주거코치 서비스의 빈도와 이용자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
집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필요성을 다루는 방법과 지원이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법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지원들을 사용하는 방법
주거코치 제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주거코치를 제공하는 시점
하루 시간 일주일 내내 긴급 지원과 관련해 주거코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표 Ⅱ-9>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 원칙
11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표Ⅱ 에서제시한바와같이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에는기본적인인적사항 목표및목표달성전략 구
체적인 이행 계획 주거코치의 활용 계획 비상연락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과정
센터는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할 구체적인 책
임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는 센터의 주거코치는 지원주택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매월 일대일로 접촉하고 점검을 실시해
야 한다 이 월간 접촉은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이 접촉의 결과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센터는 주거코치와 연락해 적절한 사후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이 지난 후 센터는 그 문제
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거코치와 연락해야 한다
둘째는 센터 내에 배치된 코디네이터는 분기별로 회 이상 이용자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
다 이때의 면담은 이용자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센터 주거코치는 상호 합의하고 미리 정해진 시
간에 분기별로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이 방문의 목적은 그 주거가 계속해서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 기
준을 충족하며 지원 계획에서 확인된 지원주택 서비스가 승인된 바와 같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 센터와 이용자와 면담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적인 지원 네트
워크를 검토하는 것이다
생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검토 또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주거코치가 이용자의 재무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면 해당 재무 서류들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주거코치에 의한 사후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 센터는 해당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주거코치와 접촉해야 한다
셋째는 센터 코디네이터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사후 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센터는
주거코치 또는 코디네이터가 월별 접촉이나 분기별 가정 방문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
않고있거나 이후감사에서동일한문제가반복되고있다는사실이드러나거나또는주거코치가문제를효과적으
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룸메이트 선정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혼자 살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11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도 있다 미국 등에서는 지원주택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생활비 부담을 나누고자하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동료 발달장애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
를 얻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는 등의 현실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삶의 경험 등이 다른 발달장애이 지원주택에서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룸메이트를 찾는 완벽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룸메이트
결정은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룸메이트와의 생활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함께 사는 룸메이트도 동등한 책임과 권리가 있으며 지원주택 생활
에 관한 의사결정도 룸메이트와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룸메이트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충분한 발달장애
인이 존재해야만 한다 사업 초기에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인 이상 공동생활을 원
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한 발달장애인이 주 이용자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지원주택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 그 수요자층이 두터워진다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룸메이트 결정을 위
한 프로파일 작업표 등을 활용하여 선호하는 룸메이트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지원주택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센터를 설치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주택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 방향
센터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에 대한 통제 권한 부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장기 또는 단기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선택 및 자기주도성 실현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제하며 주택 기관센
터 직원 주거코치 및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협력 기반 지원주택의 선정 주거코치의 선정ㆍ배치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모니터
링 등의 과정에서 팀워크에 기반한 업무를 권장한다
11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넷째 지역사회 멤버십 형성 지원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신의 선택과 선호에 따라 주류의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 주변 환경 등에 맞춘 개인별주거생
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섯째 위험감수의 존중 발달장애인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최대
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한 결정을 했을 때 어느 기관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 실현 이용자와 가족 간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덟째 의사소통 지원 센터 내 코디네이터 및 주거코치 등 모든 직원이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이 능숙해지도록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아홉째 절차상의 보호 지원주택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
충처리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역할
센터는 지원과 서비스를 옹호하고 확인하고 개발하고 조정하며 접근하거나 이용자 스스로 지원
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나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각 이
용자의 서비스와 지원을 조정하고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개별화된 계획으로 이용자를 도와주는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방향 및 앞서 언급한 센터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센터의 주요 역
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이다 센터는 지원주택 이용자에게 지원주택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주택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서비스 적합성 판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의 역할이다 지원주택 이용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정보를 센터 내 운영위원회
로 송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서비스 적합성을 판단하는 판정 역할이다 센터는 별도의 심의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판정 업무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복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한다
넷째 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지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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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택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화 하여 구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주택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소유 또는 임
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공공주택과 일반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이용 절차를 설명하고 안내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주거코치에 대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코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센터는 주거코치의 자격요건 및 양성 기준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주거코치에 대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예비 주거코치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력이
인력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센터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코치 선정을 위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여섯째 지원주택 및 주거코치에 대한 선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룸메이트를 선택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이용자가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이용자가 선호하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곱째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소속된 주거코
치가 각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안내하고 수립된 개인별주거생활지원
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여덟째 부모교육 인식개선 교육 지역사회 홍보 등 발달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
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특히 지원주택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려
면 발달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주택 주변의 이웃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교육
사업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홉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를 담당한다 주거코치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
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업무를 실시한
다 또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후조치를 제공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
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열 번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택 관련
유관 기관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주
거생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같이 센터의 역할은 지원주택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총괄하며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어려움
없이 지원주택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옹호하며 나아가 가족이 발달장애자녀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데
11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업무 비고
센터장 ㆍ센터 업무 총괄 비상근
<표 Ⅱ-10> 센터의 조직별 담당 업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
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조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주거생활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위와 같은 센터의 역할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 조직을 제시하면 그림 Ⅱ 와 같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센터장
솔루션위원회
협력기관네트워크
센터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운영팀 개발팀 지원팀
[그림 Ⅱ-4]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조직도
※ 시범 운영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운영기관에 운영비 지원형식으로 추진 예정
추후 지원주택 수요에 따라 아래 조직도를 참고한 센터 설치 여부 별도 검토 필요
그림 Ⅳ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센터는 센터장 아래에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운영팀 개발팀
및 지원팀 등 팀으로 실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솔루션위원
회 협력기관네트워크와 같이 별도의 자문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용
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센터 내 각 조직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Ⅱ 과 같다
11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업무 비고
명 무보수
명예직
운영위원회
ㆍ이용자 적합성 심사 및 결과 보고
ㆍ이용자의 이의신청 내용 심의
비상근
인 이내
솔루션
위원회
ㆍ주거 확보의 어려움 주변 자원의 어려움 관련인들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제안
비상근
인 이내
협력기관
네트워크
ㆍ센터와 업무를 교류하고 있는 유관기관 담당자간 논의 기구
ㆍ각 유관기관의 담당자로 구성
비상근
제한 없음
사무국장 ㆍ센터의 실무 업무 총괄
상근
명
운영팀
ㆍ업무보고 실적관리 정산보고 등 센터 기본 운영 업무
ㆍ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센터 직원 관리
ㆍ센터 사무실 운영 관리
ㆍ주거코치 계약 체결 관련 행정 업무 보험 가입 등
ㆍ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
ㆍ운영위원회 업무 지원
ㆍ협력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상근
명
개발팀
자원 개발
ㆍ주택 관련 정보 수집
ㆍ주택 관련 지역사회 연계기관 정보 수집 및 협약 체결
지원주택 자료 축적 및 매뉴얼 개발
ㆍ지원주택 운영 사례 축적
ㆍ관련 매뉴얼 개발
ㆍ종사자 교육
지역사회 여건 구축 및 인식 개선
ㆍ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 사업
ㆍ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홍보 또는 인식개선 사업 실시
상근
명
지원팀
상담
ㆍ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코치 운영 및 관리
ㆍ홍보 및 모집
ㆍ양성 교육
ㆍ연계 시스템 구축
ㆍ선택 및 배치 시스템 구축
ㆍ주거코치 업무 점검 및 관리
ㆍ주거코치 또는 이용자간 간담회ㆍ긴급사례회의
ㆍ솔루션위원회 운영 지원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운영 지원
ㆍ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지원
ㆍ주거서비스 연계 지원
ㆍ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지원주택 모니터링 및 평가
ㆍ소방안전 점검
ㆍ지원주택 운영 모니터링
ㆍ이용자 만족도 조사
ㆍ사후조치
상근
명 및
비상근 명
주거코치
12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센터의 조직 중 운영위원회는 적합성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 또는 자치구에서 의뢰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
달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 대표자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다
솔루션위원회는 주거 확보의 어려움 주변 자원의 어려움 관련인들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제안하는 사실상의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에는 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자실무책임자 변호사 의사 교사 사회
복지사 등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협력기관네트워크는 센터와 업무를 교류하고 있는 유관기관 담당자간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이 네트워크의 정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협력기관으로 참
여하는 모든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 및 협력기관네트워크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근 비상설 조
직이다 반면 운영팀 개발팀 및 지원팀은 센터 내의 행정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부서이
다
먼저 운영팀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업무
보고 실적관리 정산보고 등 센터 기본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센터 직원을 관
리하며 센터 사무실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거코치와의 계약 체결 관련 행정 업무
를 담당하고 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운영팀에는 인 내지 인의 상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팀은 지원주택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이와 같
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주택 관련 지역사회 연계기관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지원주택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
하고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 구
성원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축적된 정보와 함께 지원팀에서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주택 운영 전반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
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의 업무를 고려
해 볼 때 개발팀에는 자원개발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ㆍ홍보와 관련된 인 내지 인의 상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팀은 상담 주거코치 운영 및 관리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운영 등 지원주택 이용자와 직접
만나고 협의하면서 지원주택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거코치 운영에 관한
12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직무 유형 주요 직무
<표 Ⅱ-11> 주거코치의 직무 유형별 주요 직무
업무로는 주거코치를 모집하고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와 주거코치를 연결시키는 업무가 있으
며 주거코치 관리에 관한 업무로는 주거코치의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하며 이용자와 연계기관간 사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가 있다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과 관련된 업무로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부가 업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다 또한 지원팀은
초기 상담과 정보 제공 등 이용자와 최초로 접촉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창구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원주택 운영 전반을 지원하
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점을 고려해 볼 때 지원팀은 인 내지 인의 상근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상근 인력으로 적어도 명 이상의 주거코치 인력도 지원팀의 인력으로 배치될 필요
가 있다
주거코치 운영
지원주택의 주거코치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다 지원주택 주거코치는 언제나 그 집에서 그리고 집 주변에서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일해야 한다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에 접근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원주택 주거코치와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 관
계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여기서는 주거코치의 예상 직무를 분석해 보고 적절한
배치 기준을 제시하여 주거코치의 개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예상 직무 분석
주거코치는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수립을 포함해 책임서비스와 선택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주거코치의 예상 직무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
무분석 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정의해 놓은 것으로 크게 과제중심 직무분
석 과 작업자중심 직무분석 으로 구분된
다 이와 같은 직무의 분석 방법으로는 면접법 관찰법 설문지법 시간연구법 등이 있는데 필요한 경
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적정 주거코치 적정 배치 기준을 제시
하고 소요 예산을 추계하기 위하여 과제중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시간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주거코치의 직무 유형별 주요 직무를 제시하면 표 Ⅱ 과 같다
12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인별주거생활지원
계획 수립 지원
정보 수집하기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
획 작성하기
평가하기
책임서비스 제공
주택 알선하기 주택서비스 신청하기 가사 유지ㆍ 관리하기 식사관리하기
외모관리하기 쇼핑하기 시간 관리하기 의사소통지원하기
이동지원하기 금전관리하기 심리상담하기
동아리ㆍ모임
연계하기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인권침해 대응하기 건강관리하기
시간 긴급 대응
지원하기
선택서비스 제공
집안관리하기 친구하기 살림하기 가정 내 지원하기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하기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표 Ⅱ 에서 제시한 직무 유형과 주요 직무는 주거코치의 책임서비스와 선택서비스에 해당되는 내
용을 직무 형식으로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직무로는 정보
수집하기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하기 평가하기 등의 직무가 있으며 책임서비스와 관련된 직
무로는 주택 알선하기 주택서비스 신청하기 가사 유지ㆍ관리하기 식사관리하기 외모관리하기 쇼핑
하기 시간관리하기 의사소통지원하기 이동지원하기 금전관리하기 심리상담하기 동아리ㆍ모임 연
계하기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인권침해 대응하기 건강관리하기 시
간 긴급 대응 지원하기 등이 있다 또한 선택서비스와 관련된 직무로는 집안관리하기 친구하기 살림
하기 가정 내 지원하기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하기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등이 있다
배치 기준
주거코치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은 주거 코치에 관한 직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적정 인원 즉 정원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적정 인원의 산정방법에는 크게 미시적방법과
거시적방법이 있다 미시적 방법은 부분별 정원을 합산하여 총 정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거시
적 방법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총 정원을 산정한 뒤 정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중 미시적
방법으로는 ① 직무분석 ② 시간연구 ③ 작업샘플링 ④ 성과분석 ⑤ 관리범위분석 ⑥ 선형책임도
등이 있으며 거시적 방법으로는 ① 손익분기점분석 ② 노동생산성분석 ③ 노동분배율분석 ④ 인건
비 비율 등이 있다 김진우
이 연구에서는 향후 주거코치에 대한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미시적 정원 산
출 방식인 시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주거코치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과업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소요시
간을 고려하고 적정 인원 산정 결과 및 인력 수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직무 는 주거코치
가 수행하는 과업의 추상적인 집합을 의미하며 과업 은 이와 같은 직무를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12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유형 직무 과업
난이도 중요도
시기
소요
시간
1일
산정시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개인별
주거생
활지원
계획
수립
정보수집하기
초기 정보 수집하기 ● ● 분기 ′ ′
기능적 일상생활 정보 수집하기 ● ● 분기 ′ ′
개별 상담하기 ● ● 분기 ′ ′
개인별주거생
활지원계획
작성하기
작성 원칙 안내하기 ● ● 연간 ′ ′
수집된 정보 분석하기 ● ● 연간 ′ ′
장단기 목표 수립하기 ● ● 연간 ′ ′
지원 가능 서비스 매칭하기 ● ● 연간 ′ ′
서비스 제공 방법 선정하기 ● ● 연간 ′ ′
계획 이행 점검 방법 선정하기 ● ● 연간 ′ ′
가족및지역사회활용방안수립하기 ● ● 연간 ′ ′
작성된 계획 설명하기 ● ● 월간 ′ ′
지원 가능한 서비스 안내하기 ● ● 월간 ′ ′
평가하기 자체 모니터링 방법 안내하기 ● ● 월간 ′ ′
<표 Ⅱ-11> 주거코치의 직무 및 과업별 시간 분석표
작은 단위로 나눈 것으로 독립적이며 측정 가능한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코치 인력에 대한 정원을 산출하기 위해 직무를 중심으로 해당 과업을 제
시하고 이를 난이도 중요도 빈도 시기 소요시간 일 산정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측
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유사직종에 대한 직무분석 내용 및 김진우
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 조정자의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직무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명
을 대상으로 이를 측정하게 한 후 그 평균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또는 주요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
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일 산정시간은 수시로 발생하는 과업의 경우는 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간의 경우에는 일에 한번 발생하는 과업임에 따라 의 시간으로 월간 분기 연간에 발
생하는 과업은 사안에 따라 소요시간을 산정하거나 또는 산정하지 않고 여유시간으로 반영하였다 이
때 여유시간이란 표준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준비
시간을 의미한다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할 수 없는 지연 등의 업무 간섭요소로 직접적으로 표
준근무시간 내에 반영할 수 없는 시간 업무처리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 또는 인적 요
구에 의한 시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는 시간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 는 여유시간 비율
을 남자 여자 로 책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법정근로휴식시간
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 중 시간을 여유시간으로 볼 수 있다
주거코치의 직무 및 과업에 따른 시간 분석 결과는 표 Ⅱ 과 같다
12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월별 모니터링 실시하기 ● ● 월간 ′ ′
계획 이행 결과 평가하기 ● ● 연간 ′ ′
책임서
비스
필수
가사 유지ㆍ
관리하기
집안 청소하기 ● ● 주간 ′ ′
장비와 가전기기 관리하기 ● ● 주간 ′ ′
가구 배치 및 관리하기 ● ● 분기 ′ ′
침실 정리하기 ● ● 주간 ′ ′
수리 맡기기 ● ● 분기 ′ ′
선반 정리하기 ● ● 월간 ′ ′
전자기기 작동하기 ● ● 월간 ′ ′
식사관리하기
식사 계획하기 ● ● 주간 ′ ′
메뉴 계획하기 ● ● 주간 ′ ′
식료품 구입하기 ● ● 월간 ′ ′
주방기기 관리하기 ● ● 월간 ′ ′
식사 준비하기 ● ● 수시 ′ ′
조리법 익히기 ● ● 월간 ′ ′
테이블 셋팅하기 ● ● 주간 ′ ′
식사하기 ● ● 주간 ′ ′
남은 음식 정리하기 ● ● 수시 ′ ′
설거지하기 ● ● 수시 ′ ′
그릇 정리하기 ● ● 월간 ′ ′
외모
관리하기
샤워 목욕 하기 ● ● 수시 ′ ′
세안 또는 세수하기 ● ● 수시 ′ ′
모발관리하기 ● ● 월간 ′ ′
양치하기 ● ● 수시 ′ ′
면도하기 ● ● 수시 ′ ′
여성 위생관리하기 ● ● 수시 ′ ′
손톱 발톱 관리하기 ● ● 주간 ′ ′
날씨와활동종류에맞는옷선택하기 ● ● 수시 ′ ′
의복
관리하기
옷과 이불 정리하기 ● ● 주간 ′ ′
세탁 및 건조하기 ● ● 주간 ′ ′
옷 다리기 ● ● 주간 ′ ′
쇼핑하기
쇼핑 계획세우기 ● ● 월간 ′ ′
쇼핑 목록 준비하기 ● ● 월간 ′ ′
쇼핑팁 익히기 ● ● 월간 ′ ′
마트 이용하기 ● ● 월간 ′ ′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기 ● ● 월간 ′ ′
시간
관리하기
시간 알려주기 ● ● 필요시
알람 사용하기 ● ● 월간 ′ ′
모닝콜 신청하기 ● ● 월간 ′ ′
달력 읽고 사용하기 ● ● 월간 ′ ′
일정 만들고 사용하기 ● ● 수시 ′ ′
의사소통지원
하기
휴대폰 사용하기 ● ● 수시 ′ ′
전화번호부 사용하기 ● ● 월간 ′ ′
카드 또는 편지쓰기 ● ● 월간 ′ ′
신문 읽기 ● ● 월간 ′ ′
생활 단어 읽기 ● ● 월간 ′ ′
12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의사소통 보조기구 활용하기 ● ● 필요시
이동지원하기
택시 이용하기 ● ●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수시 ′ ′
자전거 이용하기 ● ● 필요시
보행자 안전 유의하기 ● ● 월간 ′ ′
금전관리하기
재무관리 계획 세우기 ● ● 월간 ′ ′
저축하기 ● ● 월간 ′ ′
은행 계좌 개설하기 ● ● 연간 ′ ′
현금 지급기 사용하기 ● ● 월간 ′ ′
공과금 납부하기 ● ● 월간 ′ ′
심리상담하기
실망한 점 이야기하기 ● ● 월간 ′ ′
룸메이트와 갈등 설명하기 ● ● 주간 ′ ′
슬픔 표현하기 ● ● 월간 ′ ′
스트레스 말하기 ● ● 주간 ′ ′
분노 조절하기 ● ● 주간 ′ ′
친구 관계 만들기 ● ● 월간 ′ ′
동아리모임연
계하기
교회 파티 등 모임 참여하기 ● ● 월간 ′ ′
피플퍼스트 활동 참여하기 ● ● 주간 ′ ′
여행 계획하기 ● ● 월간 ′ ′
좋은 이웃되기 ● ● 월간 ′ ′
운동 여가 모임 참여하기 ● ● 수시 ′ ′
자원봉사 활동하기 ● ● 분기 ′ ′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위치 알려주기 ● ● 주간 ′ ′
긴급 상황시 대응하기 ● ● 월간 ′ ′
자연 재해 준비하기 ● ● 필요시
기본적 응급 조치하기 ● ● 월간 ′ ′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투표하기 ● ● 필요시
권리 이해하기 ● ● 월간 ′ ′
책무 이해하기 ● ● 월간 ′ ′
인권침해 대응하기 ● ● 월간 ′ ′
법적 대응하기 ● ● 필요시
사법기관 동행하기 ● ● 필요시
관련 단체에 상담하기 ● ● 필요시
건강관리하기
건강 관리 정보 수집하기 ● ● 연간
건강 관리 계획하기 ● ● 연간
약국 이용하기 ● ● 필요시
의약품 복용하기 ● ● 필요시
의약품 보관하기 ● ● 필요시
의약품 부작용 익히기 ● ● 필요시
병원 예약하기 ● ● 필요시
정기 검진 받기 ● ● 필요시
책임서
비스
필요시
집 구하기
주택 관련 정보 수집하기 ● ● 필요시
부동산과 연락하기 ● ● 필요시
임대 계약 체결 지원하기 ● ● 필요시
부대비용 지불하기 ● ● 필요시
잠금장치 구입하기 ● ● 필요시
주소 변경하기 ● ● 필요시
12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거서비스
신청하기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기 ● ● 필요시
주택 개조 서비스 신청하기 ● ● 필요시
시간 긴급
대응
지원하기
응급실 동행하기 ● ● 필요시
스트레스 관리하기 ● ● 필요시
대인관계 문제 해결하기 ● ● 필요시
선택
서비스
집안관리하기
바닥 청소하기 ● ● 필요시
유리창 청소하기 ● ● 필요시
무거운 물건 옮기기 ● ● 필요시
인테리어하기 ● ● 필요시
친구하기
영화보기 ● ● 필요시
음악 감상하기 ● ● 필요시
운동하기 ● ● 필요시
도서관 가기 ● ● 필요시
독서하기 ● ● 필요시
게임하기 ● ● 필요시
살림하기
진공청소기 돌리기 ● ● 필요시
대청소하기 ● ● 연간
요리하기 ● ● 필요시
가정 내
지원하기
함께 거주하기 ● ● 필요시
이용자의 업무 도와주기 ● ● 필요시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하기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하기 ● ● 필요시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위생 관리 교육하기 ● ● 필요시
가사 기술 교육하기 ● ● 필요시
조리 기술 교육하기 ● ● 필요시
사교기술 교육하기 ● ● 필요시
기기 사용 교육하기 ● ● 필요시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코치의 직무 및 과업에 따른 일 소요시간은 분으로 측정되
었는데 이를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산정공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원산정공식은 조사작업량을 표준작업량으로 나누어 근무시간 여유율을 합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표준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 시간 분으로 산정하고 일 직무소요시간 분과 작업
여유율을 로 하여 분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분 시간 분이 나오게 된다 이를 인당
일 근무표준시간으로 나누면 담당직원 명이 산정된다 이는 주거코치 인이 발달장애인 명을 담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발달장애인 인당 주거코치는 명이 배치되어야함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정도 또는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를 개별적으
로 고려한 것이 아니고 평균적인 수준의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요로 하는 인적 지원의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적정 인원 산출 근거에 따라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전체 발달장애인에
12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활동보조 직무 주거코치 직무
직무
분야
직무
활동보조와
관련된
직무 분야
활동보조와 관련된 직무 활동보조와 관련되지 않은 직무
직무 내용
일
산정시간
직무 내용
일
산정시간
신체활
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목욕 신변처리 의복 착탈
의
외모관리
․ 샤워 목욕 하기 세안 또는
세수하기 모발관리하기 양
치하기 면도하기 여성 위
생관리하기 손톱․발톱 관리
하기
․ 날씨와 활동 종류에 맞는
옷 선택하기
․ 신체기능유지
감염관리 감염예방 체위변
경
․ 식사도움식사준비 식사보
조
식사관리 ․ 식사 준비하기 식사하기
․ 실내 이동 도움 휠체어를
이용한 지원 다른 보조기
기를 이용한 지원 활동보
조인의 안전유지
가사활
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가사유지관
리
․ 집안 청소하기 침실 정리하
기 수리 맡기기 선반 정리
하기 전자기기 작동하기
․ 장비와 가전기기 관리하기
․ 가구 배치 및 관리하기
․ 세탁
의복
관리하기
․ 옷과 이불 정리하기 세탁
및 건조하기 옷 다리기
․ 취사 식사관리
․ 식료품 구입하기 주방기기
관리하기 테이블 셋팅하기
남은 음식 정리하기 설거
지하기 그릇 정리하기
․ 식사 계획하기 메뉴 계획
하기 조리법 익히기
사회활
동지원
․ 외출시 동행 지원
이동지원
․ 택시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
용하기 보행자 안전 유의
하기
․ 자전거 이용하기
쇼핑하기 ․ 마트 이용하기
․ 쇼핑 계획세우기 쇼핑 목
록 준비하기 쇼핑팁 익히
기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
기
<표 Ⅱ-12> 활동보조인과 주거코치의 직무 비교
대한 주거코치 정원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주거코치 배치 과정에서는 발달장
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주거코치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정원 산출 방식은 활동지원서비스 등 별도의 지원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배치되어
야 하는 최대한의 정원을 제시한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직무와 주거코치의 직무가 다소 유사한 측
면이 있으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력의 활용 시간을 고려한 후 주거코
치의 정원이 산출되어야 한다 표 Ⅱ 는 활동보조인이 담당하는 직무를 제시한 것이며 이를 주거코
치 직무와 비교한 것이다
12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작업활동 지원
그밖의
활동지
원
․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지
원
심리상담
․ 실망한 점 이야기하기 스트
레스 말하기 슬픔 표현하
기
․ 룸메이트와 갈등 설명하기
분노 조절하기 친구 관계
만들기
개인별주거
생활지원계
획수립하기
․ 정보수집하기 개인별주거
생활지원계획 작성하기
평가하기
시간관리
․ 시간 알려주기 알람 사용
하기 모닝콜 신청하기 달
력 읽고 사용하기 일정
만들고 사용하기
의사소통지
원
․ 휴대폰 사용하기 전화번호
부 사용하기 카드 또는
편지쓰기 신문 읽기 생활
단어 읽기 의사소통 보조
기구 활용하기
금전관리
지원
․ 재무관리 계획 세우기 저
축하기 은행 계좌 개설하
기 현금 지급기 사용하기
공과금 납부하기
동아리모임
연계하기
․ 교회 파티 등 모임 참여하
기 피플퍼스트 활동 참여
하기 여행 계획하기 좋은
이웃되기 운동 여가 모임
참여하기 자원봉사 활동
하기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 위치 알려주기 긴급 상황
시 대응하기 자연 재해
준비하기 기본적 응급 조
치하기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 투표하기 권리 이해하기
책무 이해하기 인권침해
대응하기 법적 대응하기
사법기관 동행하기 관련
단체에 상담하기
건강관리
․ 건강 관리 정보 수집하기
건강 관리 계획하기 약국
이용하기 의약품 복용하
기 의약품 보관하기 의약
품 부작용 익히기 병원
예약하기 정기 검진 받기
출처 활동보조인의 직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의 활동보조인 직무 매뉴얼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이고
주거코치의 직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코치의 직무유형을 활동보조인의 직무유형에 따라 재구성한 것임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활동보조인과 주거코치의 직무를 분석해 본 결과 주거코치는 활동
보조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직무와 주거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12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유형 A기준(활동보조인 미이용시) B기준(활동보조인 이용시)
인 단독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로 배치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표 Ⅱ-13> 지원주택 거주인원에 따른 주거코치 배치 기준
다 주거코치는 활동보조인이 담당하고 있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및 그 밖의 활
동지원의 대다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활동보조인이 제공하지 않는 주거생활과 직 간접적
으로 관련된 직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거코치 인이 약 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활동보조인이 배치되었을 경우 실제 소요되는 직무 담당 시간은
분 일 직무소요시간 분 작업여유시간 분 에서 분 일 직무소요시간 분 작업여유시간
분으로 분 이상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유무 및 급여
량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거코치의 배치 기준이 다소 하
향 조정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유무 이외에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배치 기준으로는 지원주택의 거주 인원이
다 주거코치의 업무 중 주택 자체에 대한 직무와 인 이상 공동으로 지원 가능한 직무가 있으므로
거주 인원이 인일 경우와 인 이상일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배치기준이 책정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 유무 및 지원주택의 거주 인원유형에 따라 주거코치의 배치 기준을 제시하
면 표 Ⅱ 과 같다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 단독거주 지원주택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지 않으
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당 주거코치 명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면 인당 주거코치 명의 비율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이용하
지 않으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당 주거코치 명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
당 주거코치 명의 비율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당 주
거코치 명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당 주거코치 명의 비율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13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 주거코치 사전 서비스 훈련과 지속적 요건
<표 Ⅱ-15> 주거코치의 훈련 내용
유형 경증 발달장애 중증 발달장애
인 단독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로 배치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표 Ⅱ-14> 지원주택 거주인원에 따른 주거코치 배치 기준 조정안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활동보조인이 충분히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며 발달장애인
의 평균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을 고려해 볼 때 활동보조인이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
상생활 지원을 모든 시간에 걸쳐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주택 사업 추진시 상당 기간 동안은 주
거코치가 활동보조인이 담당해야 할 상당 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주거코치에 대
한 배치 기준 역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거코치의 배치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조정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 와 같다
표 Ⅱ 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이용
자 수와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수정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소한
에서 최대 의 비율로 주거코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명의 발달장애인이 주택에서 거
주하는 경우 적어도 명 이상의 주거코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예산 책정을 위하여 산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지원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특성 및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운영 방법
지원주택 센터에 배치될 주거코치는 지원주택 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주거코치의 역량에 따라 지원주택 서비스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
고 훈련을 받은 주거코치가 양성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코치의 자격요건 및 훈련 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 와 같다
13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 주거코치 사전 서비스 훈련과 지속적 요건
◦ 지원주택 주거코치 서비스를 위한 최소 훈련 요건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최소 시간의 사전 서비스 훈련 필요
◦ 최소한의 훈련 내용
사전서비스
주거 개선에 대한 개요
구입 가능한 주거에 대한 개요
추가적인 요건인 훈련
현 심폐소생술 인증 유지
인증 유지 예 등 를 포함해 시간의 지속적인 연례적 사내 훈련
이용자의 일반적인 지원주택 주거코치를 이용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인증을 받은 예비 지원주택 주거
코치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용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시간 응급 대응을
위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 콜 시스템
학대에 관련된 규정
음식준비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음식취급 안전 과정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작업장 위험물질 정보체계
화재 대응 계획
응급상황 대응 계획
단독 업무수행 계획
핵심 보장 사항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완수하면 서명을 한다
개별적 선택과 권리에 대한 강조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는 사람의 건강 안전 그리고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절차
지원주택 주거코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문서
핵심보장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적 책임
정당한 절차
서비스와 지원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특징들
의무적 회의와 훈련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기재한 서면 정책과 절차
가족 참여를 포함한 이용자 후견인을 위해 선택을 기술하고 있는 서면 정책과 절차
의심되는 학대나 방임 사건들에 대한 직접 보고를 기술하고 있는 서면 정책
학대 방임 또는 착취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용자 가족과 후견인을 교육하는 서면 정책과 절차
사람 중심적 지원과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개인적 성취 과정을 사용하고 개인적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서면 정책과 절차
상금 무료 서비스 또는 다른 인센티브와 같은 할인이나 스페셜 제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사기 협
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사용해 이용자를 유혹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면 정책과 절차
이용자에 대한 사기 협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이용자가 제공자를 바꾸도록 유도할 목
적으로 현재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를 유 혹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면
정책과 절차
이용자 가족 그리고 또는 후견인과 제공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면
불만처리 절차 이 절차는 필요하고 관련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
불만처리 기록을 파일로 보관
사람 중심 서비스 제공 접근법 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건강과 안전 증진 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직원 교육을 포함해 안전 관리와 약품 취급을 위한 서면 정책과 절차
이용자 이행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13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 주거코치 사전 서비스 훈련과 지속적 요건
직원교육 오리엔테이션 내부서비스 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자기 평가 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출처 의 자료 재구성
양성된 주거코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코치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력풀 제도는 초기에는 소수의 인원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활동지원인 중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주
거코치 업무 담당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거코치 인력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주거코치의 책임서비스 또는 선택서비스를 활동보조인으로부
터 제공받으면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간이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된다면 주거코치의 업무
는 주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환경 전반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거코치는 주거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대체될 수 있으
므로 주거코치는 사업 시행 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인력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 등 기존 지역사회 유관기관 활용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미 지원주택 사업은 노숙인 시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재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처음 운영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운영 체계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개
자치구가 인접 자치구 주거복지 사업 지원 각 센터별로는 주거복지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민 관 협력
체계에 의한 주거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
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이홈 상담센터를 전국에 걸쳐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북 강서 강남 중앙 등 개소 운영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빈집활용 주택 발굴 및 자원 연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
리법인인 주거복지재단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사업 이외에도 쪽방상담소 나눔의 집 복지시설 등이 실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
13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한 정보 제공 상담 주거 알선 주택 수리 지원 사업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협력 대상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업을 고려하여 지원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표 Ⅱ 에
서 기관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다
분야 주요 협력(요청) 사항 협력 대상 기관
지원주택 정보
관리
ㆍ 주거복지통합시스템에 지원주택 서비스 연계 요청
ㆍ 맞춤형 상담 등 사례 관리 서비스 협력 요청 및 관련 정보
공유
ㆍ 지원주택 사업 실적 및 이용자 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주거복지센터
주택 공급
ㆍ 저렴한 주택 관련 정보 공유
ㆍ 저렴한 주택 가격 지도 정보 공유
ㆍ 주거복지 네트워크망 정보 공유
ㆍ 공공임대주택 정보 공유 및 알선 요청
ㆍ 알기 쉬운 공공임대주택 정보 활용 방안 공동 마련
ㆍ 주택 공급 또는 알선 요청
마이홈상담센터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재단
서울시의 빈집활용 주택
발굴 및 자원 연계 사업
주택 개조 수리
ㆍ 주택 수리 관련 지원 기관 정보 공유
ㆍ 주택 수리 사업 지원 요청
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운영 매뉴얼 및 발달장애인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기준 등을 충족
하는 주택 개조 방안 공동 마련
주거복지센터
장애인단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임차료 또는
보증금 지원
ㆍ 자체 주택을 확보하여 지원주택 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
애인 중 임차료 또는 보증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에 대한 지원 요청
주거복지재단
연료 물품 등
현물 지원
ㆍ 난방 연료 또는 연료비 지원 후원 요청
ㆍ 가전제품 가구 등 집기 후원 요청
ㆍ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자금 정착금 지원 요청
ㆍ 기타 주거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요청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주거복지재단
정책 개선 방안
또는 매뉴얼 개발
ㆍ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 방안 마련
ㆍ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주거복지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
한 매뉴얼 개발
주거복지
주거복지재단
전문가 양성
ㆍ 주거복지사 등 주거 복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발달장
애인 및 지원주택 서비스 과정 포함
ㆍ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마이홈상담센터
주거복지센터
인식 개선
ㆍ 주거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ㆍ 대안적 주거 모델 개발
주거복지센터
<표 Ⅱ-16> 분야별 주거복지 사업 협력 사항 및 협력 대상 기관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마이홈상담센터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
관련 장애인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또는 연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13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거복지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복지관 주민센터와 발달장애인 복지 네트워크관련 단체 연구기관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복지시설 등와 연계한 지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
다
정착비 및 생활비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의 소득 및 자산 보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지원주택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발달장애인
은 주거 공간 이동으로 인해 초기에 준비해야 할 정착비와 앞으로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
는 생활비 등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
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장애인연금 등 공적인 소득 보장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
착금 등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가 발달장애인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프리웰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에서 생활비 등을 별도의 민간 기금으로 활용한 바 있으므로
차년도 시범 사업에 한해 민간 기금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한시적인 방안이므로 지원주택 이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보장 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 기존 주거 수당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인 방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활용 서비스 연계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 또는 평생교육 등 낮 시간 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가 설치되었고 년에는 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 월부터는 서울시커리어플러스센터
가 설치ㆍ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지원주택 이용자가 이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연계한다면 안정적이고 의미있는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13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다형 공동생활가정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
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사
회적응훈련 및
조 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 장
지역사회 전환
「장애인복지법」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비용보조
및 서울시공동생활가정
운영계획
기존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등을 준용하되 추후 법적 근거
마련
주택계약
주체
운영법인 운영법인
개인
공공주택형은 센터
주택공급주체 서울시 자치구 운영법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지원 주택 및
자가 확보 주택 모두 가능
계약 기간 최대 년 유형에 따라 다름 주택 계약 기간에 따라 다름
<표 Ⅲ-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모델 비교
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관기관에서 지원주택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
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원주택센터에서는 개인별주거생활계획 수립시 이와 같은 서비
스 연계 방안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원주택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종합하여 발달장애인을 위
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계획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
여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결론
이 연구는 독립적인 주거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개인독립생활가정을 갖도록 국내의 주거지
원 정책 사업을 살펴보고 국외의 지원주택제도를 바탕으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델
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와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
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다 새롭게 제안하게 된 서
울형 지원주택 운영 방안을 기존의 자립생활주택 및 공동생활가정과 비교한 결과는 표 Ⅲ 과 같다
13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다형 공동생활가정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지원 대상 탈시설 대상 장애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재가 발달장애인
신청 주체 시설 거주 장애인 재가 장애인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
선정 주체 자치구 운영법인 운영주체 서울시 단기 ․자치구 중장기
거점 지원
기관
서울시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추후 자치구별 운영
제공인력
선택 계약
운영법인 운영법인 개인
제공인력
상주 여부
상주 상주
상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지원
요구 강도에 따라 상주 가능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주체
운영법인 운영법인
서울시발달장애인
지원주택지원센터 추후
자치구별 센터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
코디네이터 지원 사회재활교사 지원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코디네이터와 주거코치
지원
평가 방법 서울시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센터 산하 운영위원회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의 자료와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표 Ⅲ 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에
기반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점 센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계약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고 주거생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제공인력 또는 주거코치를 당사자가 직접 선택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제한으로 독립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의 선
택과 통제에 기반한 주거 모델이 안착될 수 있도록 거점 센터인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의 기
능과 역할을 확대 제안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주거 모델은 주택 공급원이 분명해야만 실현 가능했던 기존의 주거 정책과는 달리
임차료만 지원받거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주택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모델에 따라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재가 발달장애인 중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은 발달장애인이 이와 같은 독립적 주거 생활 지원 체계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은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다 기존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13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역사회 주거 정책은 주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이 모
델은 재가 발달장애인 중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
이다 이 모델이 적극 도입된다면 기존의 자립생활주택과 함께 서울시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생활 지원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에 입각하여 본인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주거생활 지원 계
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계획에 의거하여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
안하고 있다 계획 수립에서도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당
사자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주거 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운영 절차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추진될 발달장애
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보다 고도화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언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주택 이용자를 위한 정착금 등 생활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리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의 경우 인당 월 만원의 생활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지급하고
있었다 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이 생활비를 사용하여 외식 생활용품 기호품 등을 구입
하였고 이러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미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따라서 재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및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 한다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침과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서울시발달장애인자립주택지원센터 역시 법령에서 명확한
권한과 역할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재가복지서비스 제 항에 따르
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활용해 본다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전에 지원주택과 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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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주거에서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
다
셋째 주거코치의 양성 및 배치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연계 문제 등 주거 지원 인력에 대한 후
속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이 현실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 전문가 또는 주거코치가 양성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코치의 자격 기준과 양
성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년도
부터 활동지원서비스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다양한 장애인서비스를 활동
지원서비스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 바우
처의 급여 유형에 주거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주거코치의 역
할 중 상당 부분이 기존 가사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과 유사하므로 별도의 바우처를 신설
하기보다는 기존 활동지원바우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 옵션에 대해 시범 운영이 실시되어야 하고 운영 매
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
회 중심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이 개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주
택의 특정 유형만을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모으고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보다 다
양한 주택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 운영 모델안이 개발되어야 하
고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사업 시작 전에 연구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평가 절차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로 활용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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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참고문헌
김성희 외 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우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박숙경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의 성과와 과제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 주택 성과와 과제 자
료집 서울 프리웰
서울특별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미간행 자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안내서 미간행 자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계획 등록번호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다형 시범 운영 계획 문서
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 방안 연구 보고서 미간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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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독일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1)
박재우(우석대 외래교수)
I. 여는 글
우리 사회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어우러져 자립적으로 잘 살
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당사자와 당
사자 가족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관련 연구 및 대중전달매체 분야들에서도 참여와
통합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이들이 배제되어온 현실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성과분석 예에서도 전환서비스 이용자
중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탈시설·자립생활의 정책이 자립생활
주택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문혜진, 2016)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적장애인들을 이들의 장애 특성에 따른 편견의 관점 하에 인
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전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사회적 태도에서 벗어남
을 뜻하며 더불어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란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하면 실
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통해 함께 사는 사
회로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삶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들
이 살고 있는 물리적 터전 위에 공존하는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상적”인 지역사회 내 삶의 연계성, 즉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주거지원을 통한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의
영위는 단지 주거라는 한 개인에게 던져진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완
전한 참여를 통한 삶의 토대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19조에 명시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
회통합에 대한 내용과도 동일한 선상의 주장이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국내보다 앞서 이들의 주거지원
1)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복지학(2017) 36호에 출판된 저자의 사회적 지지기반 연계 및 강화를 통한 지
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방안 연구 – 독일 헤센 주의 지역사회 기반 지지체계 구축 사례를 중심
으로 – 연구논문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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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예, 특히 독일 중앙에 위치한 헤센 주에서 주거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 기관들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16개 주들 내지 도시들로 이뤄진 연방주의(Förderalismus) 국가로서 기본적
으로 각 지역마다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환경
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의 예를 독일 전역에 일반화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독일 사례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국내 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적합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례를 통해 제시
될 내용의 방향성은 국내의 상황에 이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이해
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여겨진다.
II. 독일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1. 독일 지적장애인의 자립 지원 주거형태
독일 지역사회에 사는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을 살펴보기 위
해 먼저 독일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형태는 어
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지적장애인들의 가장 일반적 주거형태는 부모 및 친척과 함께 사는 것이며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4; Gusset-Bährer, 2002;
Walter, 1987) 이를 제외한 주거형태들은 크게 시설 주거형태들과(Stationäre
Wohnformen) 재가 주거형태들(Ambulante Wonformen)로서 구분될 수 있다. 지적장
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방식은 두 형태들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
으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선택이나 자기 결정의 가능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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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시설 주거형태들 가운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주거형태들로서는 공동주거시설
(Wohnheim)과 독립적 주거그룹(eigenständige Wohngruppe) 그리고 외부주거그룹을
(Außenwohngruppe) 들 수 있다. 공동주거시설은 완전한 시설 형태에 비해서 규모
가 작고 때때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는 많은 인원이 함께 사는 시설 주거형태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단체 생활이 이
뤄지는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나 주거인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욕구들 그리고 개
인의 선택가능성은 공동생활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효율성에 따라 중앙화된 행정
시스템 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Harnack, 1997 재인용 박재우, 2016b).
독립적 주거그룹은 시설 주거서비스 운영주체가 주거지역 내 위치한 건물주이며 운
영주체가 소유한 지역사회 내 공간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외부주거그
룹은 주거서비스 운영주체가 주거공간을 임대한 방식으로 주거공동체
(Wohngemeinschaft; WG) 형태를 이루며 몇몇의 지적장애인들이 한 집안에서 공동
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들은 낮 동안 주거
공간에 같이 머무르거나 혹은 밤부터 아침까지 머무르며 응급 상황 시 이들의 안전
을 지원한다.
그 외에 재가 주거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정상적인 지역사회 내 일반적 형태의 주
거시장에 나온 거주 공간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사는 방식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자신
의 고유한 주거공간이나 주거공동체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 요구에 따라
재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 주거형태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은 자신
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원하는 대로 시내를 오갈 수 있고 누구와 함께 살 것인
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미며 손님은 언제 방문할 것인지 등과 자신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Lebenshilfe 홈
페이지. Wohnheim oder Betreutes Wohnen?). 재가 돌봄 주거형태의 주거방식은 홀
로 사는 방식에서부터 파트너, 친구 또는 부부 및 가족으로 살거나 몇 명이 한 집
을 임대받아 공동으로 사는 주거공동체 등 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2. 헤센 주 지장인의 자립 주거 지원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상황
위의 내용은 독일 헤센 주의 복지협회(LWV HE)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 주거형태와 돌봄 주거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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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다. 이러한 헤센 주 복지협회의 정보는 독일 「기본법」을(Grundgesetz: 이하 GG) 토대로 한 독일
장애인 정책에 따른 것이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동일하다’는 보편적인
기본적 가치가 제3조제1항에서(GG Art.3 Abs.1) 선언되어 있고 ‘누구도 자신의 장애로 차별을 받
아서는 안 된다’라는(제3조제3항(GG Art.3 Abs.3)) 조항이 명시되어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
중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권력의 의무임을(제1조제1항(GG Art.1 Abs.1)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은 「사회법전」에
(Sozialgesetzbuch: SGB) ‘시설보다 재가의 우선성’이라는(‘ambulant’ vor ‘stationär’) 원칙
을 따르고 있으며(Sozialgesetzbuch VII Sozialhilfe §13) 헤센 주에서도 이러한 독일 연방의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내 전체 장애인에게 있어서 지역사회 내 자립적 주거생활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재가 돌
봄 주거형태에 사는 비율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대 독일 전체
평균 20%정도에서 2015년 말에는 평균 48%로까지 크게 증가했다(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이하 BAGüS, 2013, 2014, 2015; 박재우, 2016). 본 자료의 예
로 제시된 헤센 주는 2015년 53,1%에 달하고 있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물
론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재가 돌봄 주거에 사는 비율은 지체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 영역보다는
느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말 24.8%, 2013년 말 25,3%(159.912명), 2014년 말
25,3%(171.053명), 2015년 말 25,4%(180.097명)). 요약하면 독일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
원에 대한 경향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이들의 자유로운 삶의
환경 선택 기회에 대한 권리가 국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보장되며 미미하나마 해마다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물리적 통합
의 길이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와 스스로 선택, 결
정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자기 결정 및 자립생활의 학습 가능성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 등
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인적·물적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독일 지적장애인의 자립 주거 지원서비스의 실제
1. 독일 중부 헤센 주의 지적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사례
독일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적 삶이 가능한 이유는 이러한 물리적 통합 환경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운영 기관과 이를 실제 수행하는 전문 자립지원서비스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립 재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기관은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서는 독일 중앙에 위치한 헤센 지역의 예를 다음과 같은 3개의 기관들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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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레벤스힐페 사업장(Lebenshilfewerk Marburg-Biedenkopf e. V.)
⚫ 핍(Verein zur Förderung der Integration Behinderter e. V.: Fib e. V.)
⚫ 스펙트룸(Spectrum e. V.)
1) 레벤스힐페 사업장
레벤스힐페 사업장은 레벤스힐페라는 조직의 한 소속기관으로서 1958년 설립되었다. 레벤스힐
페는 지적장애인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부모 및 전문가협회로서 독일 연방 전역에 조직을 갖추고
있다. 레벤스힐페 사업장은 중앙 헤센 지역 Marburg-Biedenkopf 행정 구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
대 규모의 사업장이다.
목적: 장애인들의 동반자로서 지지와 위로, 동행, 통합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참여 지원.
서비스 영역:
(1)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장,
(2) 가족, 부양 및 여가 영역,
(3) 주거지원 서비스:
* 중앙 헤센 지역에 8곳의 주거시설과(Wohnstätten)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지원서비스 운영.
* 1981년 이래 재가 돌봄 주거지원서비스를 실시.
* 2010년 말 80명, 2014년 125명 정도의 지적장애인들이 지원 받음(레벤스힐페
사업장 인터넷 홈페이지; 박재우, 2013; Magistrat der Universitätsstadt Marburg,
2015).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 과정 예:
(1)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와 상담.
(2) 체험, 시험 주거.
(3)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헤센 복지협회에(LWV HE) 신청서 제출.
(4) 신청서 평가 및 결정. LWV와 Marburg-Biedenkopf 행정구역 지원계획위원회에서
(Hilfeplankonfernz) 평가 및 결정. 자립지원인 참여 가능.
(5)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계약 체결.
(6) 재가 돌봄 주거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출발.
2) 핍 협회
1982년 설립되었고 몇몇 주변 행정구역을 포함한 Marburg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간 규모의 협회.
목적: 장애인들에게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역:
(1) 학교동행:
(2) 상담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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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 가족지원서비스:
(4) 어시스턴트:
* 부양이나 일상적 용무들과 같은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위해서 하루 24
시간까지 어시스턴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 부양이나 실질적 지원에서 신뢰할 만한 조력자들을 통해 일상적인 주거환경
주변에서 자기결정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함.
* 부양, 가계, 이동, 일반적인 개인적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들을 한
지원인으로부터 해결.
* 고객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전문가라는 인식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시스턴트 고용 시 특별한 전문능력 요구하지 않음.
*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시스턴트 제공.
* 고객은 자신을 도울 조력 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시간, 지원 수행과정, 서비스들은 고객의 원칙 따르거나 고객에 의해
맞춰짐.
* 결정적인 질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고객중심적인 지원과 동성 어시스턴트에
의한 조력팀 조직 가능.
(5) 지원주거서비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삶이 실현되도록 심리사회적인 교육적 지원 제공.
때에 따라서 어시스턴트와 결합하여 서비스 제공(부양, 이동, 가계, 지역사회
삶에 참여).
지원요구가 많이 필요한 대상자들도 지원 포함. 고객들의 개별적 욕구들과
필요 지향, 모든 생활영역들에서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려 함.
2006년 약 60명 지적장애인 재가 돌봄 주거지원(핍 홈페이지).
2014년 전체 재가 돌봄 주거지원서비스에 110명 혜택(Magistrat der
Universitätsstadt Marburg. 2015).
가능한 주거형태: 단독, 부부/파트너, 주거공동체, 가족/생활공동체.
3) 스펙트룸(Spectrum e. V.)
1994년 설립, 2003년 이래로 재가 돌봄 주거지원을 Marburg 도시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의 작은 협회.
서비스 영역:
(1) 평생학습을 위한 장애인직업시설,
(2) 학교와의 협력으로서 직업생활에 참여로의 직업지원,
(3) 여가활동들을 위한 동행사업,
(4) 돌봄 주거지원: 2007년 말 15명의 지적장애인 재가 돌봄 주거지원(박재우, 2013;
스펙트룸 안내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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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 기관들은 각각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다양한 상황들이 포함된 자료들
은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서비스의 환경 조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기관들에서는 각각 기관에 속한 회원들에게 이들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지원을 실제
수행할 전문 자립지원 인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인력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 돌봄지원인과 어
시스턴트로 구분할 수 있다.
⚫ 교육 돌봄지원인 – 재정 관리, 건강이나 행정적인 주요 결정들에서의 조언 및 기타 상담
등과 같이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 제공.
업무: 지적장애인의 자립적인 자기결정적 삶을 가능토록 심리사회적인 교육적 지원과
동행.
심리사회적인 교육적 지원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지원:
일상적 능력 학습/습득 지원,
일상생활 극복 지원(장보기, 요리, 청소, 빨래 등의 지원, 의사 방문이나 관청 업무 지원,
여가활동 지원),
일상생활 부양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실제적인 일상 활동 지원.
심리와 교육 및 사회생활 지원:
자아정체성 발견과 인격 발달 및 강화 지원,
사회적 입장, 태도 지원,
사회적 삶의 참여 지원(관계형성을 위한 만남모임, 고객모임 등),
위기나 문제발생 시 극복 지원(이웃과의 분쟁 등).
⚫ 어시스턴트 –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지원.
업무: 부양보험에(SGB XI) 포함된 기본적인 일상의 가정 활동들과 레벤스힐페 사업장의
경우 의료보험에(SGB V) 포함된 치료부양(주사, 상처붕대) 서비스 제공.
어시스턴트 업무 지원서비스 내용:
기본적 일상활동(식사, 배변 및 청소, 착탈의 등),
가계 지원(장보기, 요리, 세척, 청소, 빨래 등),
이동 지원,
여가활동 동행,
일반적인 개인적 지원(대독, 컴퓨터 사용, 의사소통 지원 및 학업지원, 직업 지원 등).
이상의 자립지원인들의 주요 역할은 지적장애인들과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이들이 일상
생활의 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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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연결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생태적으로 통합된 환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이
다(박재우, 2017).
2. 재가 돌봄 주거의 실질적 주거환경
독일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형태의 실질적인 물질적 공간인 주택과 주변 환경은
당사자들의 개별적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에 기초한다. 주거환경에 대한 이들의 조건들은 다음
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거 공간 마련기준 예:
- 지역적 위치(시내 혹은 시외, 직장),
- 이동성(버스정류장, 기차역),
- 주거비용,
- 안전(지역사회 문제 지역),
- 기타 개별적 욕구들(2개의 화장실, 조용한 장소, 친구들 등).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 주거환경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들이 가능하다.
지적장애인들의 실질적 주거 공간 예:
- 일반 주택(주거공동체 포함),
- 아파트(공공임대주택 포함),
- 지역사회 내 오피스텔 및 복합건물,
- 건물주/건축주와의 협업 프로젝트,
-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건물 등.
3. 독일 중부 헤센 주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자립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이상에서 소개된 독일 중앙 헤센 지역의 대표적인 지적장애인 자립 주거지원 기관들에서는 기
본적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2) 지적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적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들은 주관 기관이나 각 개인에 따라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이들 기관들
에서 제공되는 자립 주거지원서비스가 운영기관 위주의 단순한 지시적, 하향적 구조로 이뤄진 평
면적 서비스가 아니며 개별적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지원서비스는 관점
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관 위주의 지원 성격에 따른 관점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제시된 3 기관들의 실제적 서비스 내용들은 기관별로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전체적 조망을 가능케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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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기관 내 자립적 활동의 지원과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지원
또한 지적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재가 주거에 살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 활동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동일 집단 내의 영역에 대한 지원,
비장애인들 집단 내의 영역에 대한 지원.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기관에 의한 계획 및 운영의 정도에서부터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인
주도성의 정도에 따른 관점에 따라 구조화된 차원, 반구조화된 차원 그리고 비구조화된 차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구조화된 차원은 서비스 제공 기관 주도의 지원에 속하며
반구조화된 차원은 특정 기관 내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성격의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비구조화된 차원은 순전히 지적장애인, 개인의 지역사회 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
뤄지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 구조화된 차원: 교육 프로그램, 고객모임 등.
⚫ 반구조화된 차원: 고객대표모임, 신문출판, 고객모임, 기관 주도 여가활동 및 기타 기관 연계
여가 활동, 시민학교, 자원소방대 등.
⚫ 비구조화된 차원: K 빵집, 생일파티, 축구경기 등.
이에 속하는 지원들의 대표적인 실제적 활동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차원으로 기관 내 지원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이다. 기관에 의해 전적
으로 계획되고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속 회원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들의 자립을 지원
하는 지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속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회
원들을 위한 기준원칙, 부양계약서 관련 정보들(Fib. e. V., 2017), 자기 결정에 대한 권리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대한 내용, 연방의회 선출(Bundestags-Wahl)이나 보호작업장 자문회에
(Werkstatt-Rätte) 대한 내용들과 같이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접할
수 있는 생활 영역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Lebenshilfe 홈페이지). 전문적 자립지원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응급구조나 부양(Pflege), 이동기술 및 휠체어 트레이닝 그리고 장애,
자기결정, 어시스턴트 역할과 법적 책임 등이 내용으로 포함된다(Lebenshilfe 홈페이지; Fib. e. V.,
2017).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기관 및 지원인과의 올바른 관계 등을
학습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와 선택 및 결정을 위한 지식을 학습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자립지원
인들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장애와 인권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성
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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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고객대표모임 및 신문 출판
반구조화된 차원으로 고객대표모임과 신문 출판은 자립 지원기관들이 지지하는 기관 내에서의
지원서비스이다. 고객대표모임은 자립 지원기관 회원들 스스로가 서비스를 받는 주체임을 인식하
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간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
기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소속 회원들의 문제들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박재우,
2013). 더불어 소속 회원들의 동정과 관심사들을 알리는 자체 신문 출판 모임을 운영하여 기관 내
당사자들의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와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
비스 역할은 이러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직접적 지
원으로는 기관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과 같은 물적 및 교육 돌봄지원인 제공 같은 인적 지원이
여기에 속하며 간접적 지원은 이들의 의사결정이 실제 기관내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
한 활동들을 들 수 있다.
고객모임
고객모임은 기관 내에서 지역사회로의 외부활동을 지원키 위한 모임이자 위의 고객대표모임과
더불어 대표적인 반구조화된 차원의 지원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임으로서 지원기관에 따라 지적장애인들
의 자발적인 활동성격이 강한 반구조화된 차원의 모임이거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조화된 성격의
모임일 수 있다. 모임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지역사회내의 식당이나 까페
등과 같은 공공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지원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
다. 고객모임은 소속회원 외의 모두에게 개방된 모임이며 지원기관에서는 교육 돌봄지원인이 공
식적으로 동참하여 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모임의 모든 참여자는 지역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음료나 저녁식사를 같이하며 일상 뉴스나 사사로운 이야깃거리, 카드놀이
등과 같은 여가활동 및 사회적 관계를 나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지적장애인들은 지역사회 내의
각종 식당, 커피숍 등과 같은 요식업들 관련 지역사회 근린시설 정보 및 문화 환경 정보들과 친
숙하게 되며 식당 관계자들과 같은 지역사회 내 비장애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이들
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의 공통적 의사소통 주제 등을 학습해감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
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더욱이 직업생활을 하지 않거나 건강의 어려움으
로 일상생활의 구조가 단순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여가 활동과 사회적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민학교
시민학교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
니라 지역사회 내 교육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
여를 통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공
진성, 2016) 지적장애인들은 시민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개별적 관심이 있는 내용
들에 참여하여 자립생활 활동에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15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K 빵집
지역사회 지적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소인 K 빵집은 헤센 지역 마부륵 도시 시내 중심부에 위치
한 평범한 빵집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손님들이 수시
로 찾는 곳으로 비구조화된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곳이다. 지역사회 내 지적장애인들은 자신들
의 개별적 일과에 따라 자유로이 이곳을 방문하며 빵집 주인 및 직원 그리고 방문 시 마주치는
아는 친구 및 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교류와 각종 정보들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는다. 자
립 지원기관은 이곳을 소속 회원 및 비회원들의 동정과 기타 지역사회로의 교류 촉진 그리고 정
보교환의 비공식적인 창구로서 활용하며 친선 축구경기 등의 제안과 같이 이곳을 통해 이뤄지는
각종 지역사회 내 활동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평범한 빵집이 이와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장애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이동의 용이성 및 접근성. 이곳은 주변 지역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다. 모든 주변 지역에서 운행하는 지역 대중교통버스들이
거치는 곳으로 누구나 쉽게 방문가능하며 빵집 출입에 있어서도 계단 등과 같은 물리적, 공간적
방해물이 없어 접근성이 보장된다.
둘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문화적 장점. K 빵집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일과를 마
치는 지적장애인들이 방문 후 일상생활 용품의 구입이나 각종 수리 및 쇼핑 그리고 문화적 활동
등의 많은 일들을 이동 없이 해낼 수 있다.
셋째, 경제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 K 빵집은 이상의 장점과 더불어 지적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주인 및 종업원들이 이들을 친절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 지적장애인들은 이
곳이 즐겨 찾는 단골 빵집이자 비장애인 친구가게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IV. 맺는 글
지금까지 독일 중앙 헤센 주의 지적장애인 자립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제적 내용들을 3가지 차원의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예에 따르면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구조화된 차원에서 비구조화된 차원까지의 입체적인 서비스로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중심의 구조화된 차원에 속하는 지원서비스는 물리적 환경 구성과 지역사회로의 다리
역할을 위한 기본적 지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적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지역사
회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지역사회 내의
공간적 환경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회 기반 구축과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통합적으
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으
로는,
첫째, 지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인 삶을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의 구축과 원활한
15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지적장애인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공적 교육 과정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 과정 참여
의 기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독일의 교육 돌봄지원인과 같이 이들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적 과정을 통한 자립지원인의 양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섯째, 당사자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단체 및 자립 지원서비스 기관들 간의 중
재를 위한 전문가로 이뤄진 독립적 조직/기관의 구성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통제 및 관리가
(Qualitätsmanagement)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들이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
는 통합적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서비스 접근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하여야 한다. 이는 기관주도로 구조화
된 단면적 차원의 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서 반구조화된 차원으로의 확장, 더 나아가 비구조화된
당사자 중심 지원서비스 체계 형성에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 개념의 확장 및 방향성의 변화를 의
미한다.
둘째,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은 당사자의 역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에 따른 계약
서를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여 고객의 선택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원서
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당사자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지역 내 지원서비스간의 연계와 협업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이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안정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성공적인 자립생활의 미래는 더욱
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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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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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ialgesetzbuch. 홈페이지. http://www.sozialgesetzbuch-sgb.de/
세션3 ㅣ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최정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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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거란
장애인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장기간 시
설에 입소해있거나 가족이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거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
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일상적
인 사회적 환경과 기초적인 생활조건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으며 진단적 범주에 따
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심지어
는 사회의 위험요소로서 다른 욕구들에 우선하여 격리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주거란 인간의 삶의 공간인 거처를 뜻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물리
적 시설물인 동시에 자아정체성과 사회관계의 기반이 되는 심리사회적 공간의 의
미도 갖는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당위적 권리로 인정되
어 왔다 년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조 제 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
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
릴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면서 주거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이 결의문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관습법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는
국제인권협약이 발효되었다
년의 인간정주에 관한 벤쿠버선언
에서는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정부는 모든 사
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강
력한 정책과 전략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에도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와 함께 국가에 대해 인간다
1) 세계인권선언은 해석에 따라 조문의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는 대표적인 세계인권선언 전문해석은 국가인권위
원회의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의 전문(http://udhr60.humanrights.go.kr/02_sub/body01.jsp)과
United Nations Human Rigts의 한국어판(http://www.ohchr.org/EN/UDHR/Pages/Language.aspx?LangID=
kkn)을 참고함.
2) 외교부.국제인권규범.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
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1976). 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http://www.un-documents.net/van-dec.htm).
4)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0. 10. 27. 헌법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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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운 생활보장을 요구할 권리 사회권 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
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
할 권리 가 명시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거권에 관한 의미와 범위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권의 보장책임이 국가의 법리적 의무로서 인정되고 구체적
인 급부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주거권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는 거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
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와 제 조 거주에 대한 불
간섭의 권리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주권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노동 건강 교
육 등과 같은 생존권적 기본권 차원의 논의가 보다 일반적이다
사회권규약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에서
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으로 알려진 세계인권선
언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함께 법률적 효력을 갖는 대표적인 국제규약이다
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적 효
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기 위한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갖지 못함에 따라 유엔사회권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
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은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년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를 통해 규정한 적절한 주거 의 가지 기본 구성요소
에 근거하고 있다 점유의 법적 안정성
임차인은 임차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자원 시설 인프라에 대한 이용가능성
적절한 주거란 깨끗한 물 전기
5)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ttp://www.hr.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ttp://www.hr.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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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채광 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의 필요
한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비용의 부담가능성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 가능성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접근성 노인 장애
인 어린이 병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조건을 갖추어야 한
다 입지 생산 활동의 기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보건소 학교 탁아소 등의 사회적 시설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문
화적 적절성 주택의 건설방식에 있어 그 재료나 형태 등이 문
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국내법에 따른 국가의 주거보장의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제시되는 당위적 차원의 주거권도 중요하나 세부 주거관련
법제를 통해 법률적 권리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보장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거와 관련한 기존의 법령을 살펴보면 입법목적은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생활 개선
과 같은 보편적인 주거권에 근거하고 있으나 규정내용에 따라 주택측면과 복지측면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관련 법규로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
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이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임대주택법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
복지적 측면에서 특수한 대상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는 년도에 제
정된 주거급여법 이 있다 주거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
되던 기존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면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제공 하는 것으
로 주거권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
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7) 『주택법』시행 2014.10.1. 법률 제12333호, 2014.1.24., 타법개정.
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9) 『임대주택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704호, 2014.5.28., 일부개정.
10)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시행 2013.08.13, 2014.01.01 일부개정
11) 『주거급여법』법률 제12333호, 2014.1.24. 제정, 2014.10.1 시행.
12) 『긴급복지지원법』시행 2013.1.23. 법률 제11512호, 2012.10.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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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 1> 주거권 관련 국제규약 및 국내법 근거
2. 정신장애인의 주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박경수 외 에 따르면 주
거지원은 소득보장 고용지원과 함께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
다 년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 에서 처음 실시한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으나 주거비 부담은 크고 주거편의
환경의 개선 필요성은 높은데 반해 환경개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
러났다 김근용 외 정부는 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저소득자를 대상
으로 한 주거복지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장애인 주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점과 탈시설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
고 주거취약계층의 를 차지하는 장애인 이 주거정책의 주요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사회권 규약상의 적절한 삶의 기준으로서
의 거주권 실현 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상의 주거접근권 거주의 계속성 보장 거주
의 질적 보장과 헌법 제 조 제 항의 내용 등은 일반시민의 주거의 권리차원에서
인식되면서 장애인의 주거권보장과 구체적인 논의의 연결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13) 한국도시연구소(2011). 「주거취약계층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6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갖고 있다
국제규약에는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권리 내에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조항들이 제시된 경우도 있다 비엔나선언으로 알려진
은 년 세계인권회의
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만인 공통의 권리이며 장애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평등하며 삶과 복지 교육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 모든 측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차별이나 부정적
인 대우도 같은 맥락에서 권리침해로 고려된다
장애인의 권리적 요소를 강조한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년 월 일 제 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인 권리선언
이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
부적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
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일반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 조 주거에 관한 한 모든
장애인은 건강 상태나 건강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차별 대우
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특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곳의 환
경과 생활 조건은 가능한 한 그와 연령이 똑같은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생활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 제 조 등 정상화된 삶의 보장과 관련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년도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
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으로서 비준국이
개국에 이르고 있다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제
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 제 조 차별 없
이 교육을 받을 권리 제 조 통합적이며 장애인 접근 가능한 노동 환경에서 자유
롭게 선택한 노동을 통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기회에 대한 권리 제 조 비장애인
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제 조 를 인정받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
이 가능하게 지원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거권과 관련하여 조에서는 구체적
14)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in June 1993 by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A/CONF.157/23).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ile/70.pdf.
15)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47
(XXX) of 9 December 1975.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ightsOfDisabled
Persons.aspx
16)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onventionRightsPersonsWithDisabilit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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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으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
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
인이 특별한 주거시설 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통해 장애인은 여러 가지 시
설입소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주거형태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인
권위원회 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가진 우리나라
는 유엔 인권협약 이행의 의무를 갖고 국제적 인권보장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시행되고 장애인의 탈시설운동
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유엔장
애인 권리협약 에 따른 국내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강제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년 총회에서 채택된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 및 정
신보건 관리행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에서
정신질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가능한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자
의 입원과 같은 정신보건법상의 쟁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큰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년 월 법률 제 호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개
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정신보건법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주거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3. 정신장애인 주거 패러다임과 주거지원모델
장애 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배제의 맥락에서 장애인
의 주거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배제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소득 고용 의료 주거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 로 개념화된다 강
신욱 외 주거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
한 최소한의 물리적 수준과 사회 경제적 환경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거빈곤
가구가 경험하는 문제는 소득이 낮거나 고용기회가 없으며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적
절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인 동시에 건강 교육 고용
17)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6/119 of 17 December 1991. http://www.ohchr.org
/EN/ProfessionalInterest/Pages/PersonsWithMentalIllnes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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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비스 이용과 같은 또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주거영역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강신욱 외 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차원의 주거
빈곤과 경제적 차원의 주거부담으로 김안나 외 의 연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과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으로 유사하게 구분하고 있다 강신욱 외 의 연
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배제의 주거빈곤지표는 물리적 차원의 주거빈곤과 경제적 차
원의 주거부담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차원의 주거빈곤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전기 및 상수도 미공급가구 방 개 거주가구 인당 가구당 주거 면적이 포함되
며 경제적 차원의 주거부담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가구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지표 강제철거 주택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 쪽방거주가구수 노숙자수가
포함되어 있다 김안나 외 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부문 사회적 배제지표는 주
택의 물리적 적정성과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으로 나뉜다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방 개 거주가구가 포함되며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에는
임대료 연체 가구 수 홈리스 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쪽방거주 인구수 지하거
주 가구 수가 포함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문진영외 에서 제시한 주거권지표는 주택의 적정성 주거기준 미달가구수와
주거비 부담정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등 이외에도 주거권 침해 및 부정 홈리스 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쪽방
거주 인구수 강제퇴거 가구 수 비자발적 이주가구 수 주거권 실행과정 개발사업
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여부 지자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비율 개인이 주거권 침해를 당한 경우 정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부
등 포괄적인 주거권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권리의 대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지 못하면서 복합적인 배제를 경험해왔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빈곤
의 문제로 인해 주거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주택 정책대상과 달리 장애인은 사회의
주요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제한받는 수준에서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고려
되지 못하는 이중적 주거배제 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기 중반 이후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은 시설과 의존 중심의 서비스에서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김용득 이러
한 변화를 과 는 영국의 사회모델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모델은 치료적 관점에서 관리와 보호 심지어 통제와 격리가 가능하다는 기존
의 재활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모델이다 사회모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
과 사회적 불리 간의 연결성을 끊고 그 초점을 장애
인 개인의 상실과 기능제약의 문제로부터 정상화되지 못한 환경으로 옮기고 있다
사회 또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제약
즉 편견과 제도화된 차별을 제거하고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장애인의 온전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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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년 출판된 장애의 기본 원칙
에서는 사회모델의 기본 원칙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
애인은 소득 이동성 또는 시설 등의 요소 중 어떤 것에서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타인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
어야만 한다 전문가나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은 장애인의 이러한 통제력을 촉
진하도록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라는 모토 하에 자립생
활운동이 확산되었다 거시적이며 이념적 수준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강
조한 사회모델에 비해 자립생활모델은 이동권 학습권 등 실제적인 생활밀착형 변
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김
진우 자립생활 모델은 삶의 제반 영역에서 선택권과 자기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당사자 관점으로 바꾸고 동료상담 이동 활동
보조와 같은 지원을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자기옹호 노력으로 연결된다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주거로의 전환 주택의 확보와 주택보조금 지
급 주거 편의시설 확충 주거관련 정보제공과 의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 모델과 자립생활의 이념을 강조하게 되면서 전문가에 의한 서비
스 배치보다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대안을 고려하는 방식
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주거지원의 원칙에 따르면 지원되는 주거는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가정의 기능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거
지원의 원칙과 관련하여 제시된 주거의 우선순위 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적절한 주거 장소로 이사한다 다른 일반 가정집으
로 이동한다 거주보호시설 로 이동한다 요양원
으로 이동한다 장기병동에 입원한다 김용득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사회생활 중심 자립생활 중심으로의 주거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장애인주거와 관련한 정책이나 서비스계획에서는 주거대상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주거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장애인은 가능한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사는 것이 주거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며 이런 의미에서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원래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는 표 와 같이 돌봄 형태별 특성을 제시하고 독립세대주 직접
18) 이지수 역. (2013).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 학지사, Shakespeare, T. (2006).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Routledge.
19) The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SCIE)(2013). 「Fair Access to Care Services (FACS):
prioritizing eligibility for car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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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불이용 자택요양 지원받는 숙소 가족 거주시설 등 다양한 주거형태들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자기결정 선택과 관련 이나 상호작용 타인과의
교제 존재의 형태 융통성 프라이버시 관리에 대한 책임 위험성으로 분류된 분석
을 통해 각 돌봄의 형태 즉 거주의 형태가 갖는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과 한계가 분
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주거는 서비스선택권을 포함하여 거주자
의 자기결정에 근거한 완전한 선택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융통성과
자기통제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 등의 장점이 있으나 타인과의 교제가 부족하여
고립되며 안전의 위험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거
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안전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쉽고 사생활 보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존성
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거주형태에 따른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욕구와 필요에 따른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
<표 2> 돌봄 형태별 특성
출처: Shakespeare, T.(2006).「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이지수역). 학지사. 재인용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주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홍선미 외 지역사회의 소
규모 주거형태인 주거제공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은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생
활하였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 한 경우가 많았으며 중간규모시설인
인 이하의 사회복귀입소시설에서 소규모 주거시설로 이동한 경우도 로 나타났
20) Shakespeare, T. (2006).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이지수 역).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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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다 주거제공시설의 주된 입소 이유는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위해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후 생활할 곳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인 경우도 주로 정신병원이나 입소시설로부터 지역사
회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정
신장애인들은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입소 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가
족과 함께 생활하던 정신장애인들이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에서 주거제
공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거제공시설 거주자들의
는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된다면 현재의 주거시설에서 다시 생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제공시설도 정신장애인들에게 안정
성 높은 주거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거제공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은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계획수립과 준비지원 비밀과 사생활보
장 이용비용 직업재활서비스 연계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
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주거제공시설 거주 정신장애인들은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주거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옹호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안내 지역주
민과 갈등 중재 및 해결 지원 소규모 주거시설 이용기회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주거유지비 지원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안전관리지원 주택 수리 및 도배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자
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정신장애인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연구 홍선미 외 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주거와
관련하여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에 적합한 주택이나 방을 구하기 어려움 현
실적으로 가능한 주거의 다양한 대안이 부족함 주택이나 주거 관련 민원제
기로 인한 어려움 주택구입비용 마련의 어려움 등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 및 정신장애인가구가 경험한 차별경험 주택
을 구할 때 거절을 당하기 쉬움 이웃에게 정신질환이 알려지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여야 함 입원 후 퇴원하면 주거공간이 없어질 가능성 등 은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들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한 공공주택 입주권보장 전 월세 보증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
원 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안내 지역
주민과 갈등중재 및 옹호 주거정책에 대한 옹호 주택에 대한 정보제
공 주거유지관리비 지원 이사지원 등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
다 이는 단순히 주거지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주거지원 기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거 기준과 관련해서는 채광 방음
단열 방수 건물의 구조적 안전 화재나 수재에 대한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에 수세식
16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 도 적지 않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도 파악되고 있다
해외의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함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과정적 변화를 거치기보다는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동시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유지되는
한편 정책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패러다임과 함께 가정과 유사한 형태
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김용득 해외의
동향 속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정책의 방향에 적
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의 주요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독립주거 우선의 ‘Housing First'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주거모형이었던 다양한 주거유형간 연속모형
에 대한 비판과 함께 로 옮겨가
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장애인 주거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함께 상주하
면서 주거와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되는 유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형태
의 주거는 다음단계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시적 주거의 불안정을 경험
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의 지역사회주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분리현상이
발생하며 일반주택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강하
게 제시되면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은 미국 뉴욕시와의
협력으로 주거지원사업을 하는 민간기관인 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델의 특징은 단계적인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주택과 같은 독립주거지로 입주하고 재가서비스 를 외부로
부터 지원받고 낮 시간에는 지역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함
으로써 주거와 서비스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가 용이하며
와 같은 집중사례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적인 지역사회지지체계가 작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급되는 한계가 있다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많은 독립주거지의 확충을 위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공공주거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주택도시개발국
의 저소득층 주거보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21)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 the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 the 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OMH)(2013). New
York/New YorkIII Supportive Housing Evaluation: Interim Utilization and Co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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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및 주거지역개발 차별 없는 주거생활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주택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국 에서는 가정 큰 규모의 사업으로 저소득
층에게 세입자 임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 을 지원하고 있으
며 운영은 에서 하고 있다 세입자는 세 이상
의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주민으로 실질소득의 또는 주거급여로 임대비
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비용은 주택바우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은 수혜자의 경제적 능력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년부터 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개발국 에서는 극빈층 성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기금을 제공하는
를 운영하고 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원 중 인 이상
의 성인 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주정부기관 에
서 관할한다 주로 최대 의 다가구주택 이나
인 실 최대 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기금
을 혼합 적용한다 장애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건물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장애인입주가 이루어지는 임대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이라는 건
물임대지원프로그램 도 있다
<그림 2-10> 미국의 주택바우처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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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출처: 김주영(2013).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사업 대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한편 영국에서는 독립주거가 강조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임차인 생활지원 제도로
이 있다 년부터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불충분한 지역사회보호로 인해 개별가
구와 지역사회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사회주택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애
정신장애인 노인 가정폭력희생자 노숙인 난민 등 취약계층을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거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보건 보호관찰 분야와의 통합을 지향하는 전략으
로서 다양한 대상 집단 중 장애인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한 주택으로의
이동에 대한 지원 시설퇴소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시 주택선택 및 정착지원 케어
서비스 각종지원서비스 사회주택 주택 일상 유지관리 수요자지원 임대료보조등
연계 일상관리 등 다양한 주거지원의 역할을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정신보건팀 관
련시설과의 연계 하에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외에 지체 또는 고령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나 가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입주자 또는 장애인가족원을 둔 가족 장애인입주자를 둔 임대인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하면 자산조사에 따라 장애대상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작업치료사 가
가정방문을 통해 사정하여 한도
내에서 지원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는 이와 같은 기
금을 통해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을 개조한 사례들이다
22) Supporting People programme(http://www.nidirect.gov.uk/supporting-people-programme).
23) 홈케어, 저녁 소모임 활동, 주말 주간보호, 가족 보호자를 위한 일시적 sheltered housing residential care
lounge운영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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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림 2-11> 영국의 disabled facilities grant 주택개조 사례
2) 주거내 서비스를 최소화한 ‘Supported Housing'
독립생활을 강조하는 원칙에 따라 영국에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반되
는 주거시설 내 서비스를 없애고 주거지 선택 시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개별
적으로 사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거지내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는 주거서비스와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지원서비스
를 분리시킴으로써 주거지 내에서 제공되는 도움의 수준을 최소화하며 개인의 자
유와 자기결정을 최대한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표 2-20> 영국의 지역사회 주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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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인별 욕구수준에 따라 표 과 같이 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주거유형과 주거지원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자기관리 능력이 있고 도전행동이 없는 상태로 최소한의 보호와 슈퍼
비전만 필요한 단계이다 대부분 독립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가서비스
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외부로부터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자기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며 도전행동에 큰 문제는 없으나 간헐
적인 보호나 슈퍼비전 일상적인 훈련이 필요한 단계이다 지원주거
와 같은 지원주거의 대상으로서 거주지선정 일상생활의 선택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며 최대한 지역사회 내 독립주거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보호와 슈퍼비전 지속적인 훈
련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는 신체적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타해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의 주거유형과 유사하나 직원들의 개별적인 슈퍼비전 시간이 증가
하고 외부의 개별 치료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결합한다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간 보호와 슈퍼비전 전문적
인 훈련이 필요한 경우이다 신체적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타해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활동보다는 주거지
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원예활동과 같은 내부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이나 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 같이 주택을 제공받고 필요시에 형태나 외부적인 주거지원서
비스가 결합하는 지지적 주거 로 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정신장애인 요양시설과 같이 시간 슈퍼비전이 제공되는 에 해당
하는 주거형태까지 다양한 대안들을 갖추고 개인의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어느 주거유형이나 개인 침실을 비롯한 독립공간을 제공하며 최대
한 주거지내 개인의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보급
되는 형태는 으로서 공동주거형 건물 또는 단지 내에 아파트형태
의 독립적인 개인공간 침실 거실 주방 욕실을 갖춘 을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며 입주자로서 각자 생활하게 된다 입주자의 특성과 위기상
황 등에 대비하여 시간 정신보건 실무자들이 스텝으로 상주하지만 공동주거 관리
수준에서 느슨한 형태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입주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주자회의를 매일 오전에 개최하여 공동생활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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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록 하며 선택적으로 내부에서 진행하는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외부에서 진행하는 직업이나 교육 취미활동을 권하고 있다
독립생활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지원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는 주거
지내에서 식사와 개별 치료가 제공되는 이나
형태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중증장
애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주거시설이다
미국에서도 정상화의 관점에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지역사회주거지를 일
반주거지역에 확충되고 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나
의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아파트나
단신주거 등의 지지적 주거 등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지지적 주거 는 지원주거 와 달리 임대
차법에 의해 지역사회의 일반주택 입주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하며 외부의
선택적이며 자율적인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 주거유형이다 지지적 주거지
원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남용예방과
치료서비스 가족지지 및 부모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상담 사례관리 주거비
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서비스도
포함하며 충분한 지지 를 제공한다
24)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2010).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Getting Started with Evidence-based Practi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7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림 2-12> 영국의 supported living home 사례
 
<그림 2-13> 영국의 residential care home 사례
http://www.hightownha.org.uk/care-and-support/mental-health/residential-care-mh/high-wycombe/
17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림 2-14> 미국의 adult home 사례
이와 같은 다양한 외부지원이 결합된 주거유형의 선택이 가능한 이유로는 사례관리
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보호체계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초기진입부
터 공공사례관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거주자에게 적합한 거주지 또는 주거시설
배치 지지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원 사례관리가 추가적으로 결합
하여 이전단계의 거주형태로부터 다음단계의 주거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관리체계 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많은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에
서 주거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
어 주거이외의 다양한 욕구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
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집중적사례관리프로그램 는 전문의 사회복지사 간호
사 직업재활사 및 훈련가 심리상담사 등의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중증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사회적 기능 향상 교
육 취업 일상생활 기능 향상 등에 대해 개별화되고 집중적인 일대일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독립주거가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17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 거주자 관점의 ‘Putting People First'
영국은 년에 제정된 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보호서비스정책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냈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정책은 사정체계를 통해 시설생활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 이의제기와 권리구
제절차를 보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공식적 이의제기는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해 제
정된 년의 인권법에 의해서도 강조되는 것으로 생활시설의 거주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공식적 이의제기에 대해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도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
다
년에 만들어진 를 근거로 하고 있는 영국의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주거는 최근에는 소비자 최우선 정책 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중심에 두
고 건강과 주거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가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서비스 와 지방정부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
며 서비스전달주체인 지방정부 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주거유형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효율성과 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체계의 영
향으로 장애인주거시설에는 국가최소기준 에 따라 엄
격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소비자를 포함하여 주거시설과 관련
한 모든 정보가 공시되면서 소비자의 주거시설 선택 시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년의 요양시설개혁법에 의거해 시설생활인들이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안녕상태를 유지하고 보장하도록 일정한 서비스의 수준
을 요구하고 있으며 처우의 질과 서비스의 질 권리 등에 관한 이용자 조사와 모니
터링절차를 통해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독립주거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에서 제시하는 적정주거기준
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중앙정부
의 적정주거기준 에
포함되는 세부기준으로는
25) Department of Health, UK(2010). Prioritizing need in the context of Putting People First: A whole
system approach to eligibility for social care.
26)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2013). Fair Access to Care Services (FACS): prioritizing
eligibility for care and support.
17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등이 있다
미국은 주거와 관련해 장애인에게 차별을 하는 경우는 연방법
에 저촉을 받는다
년에 제정되고 년 개정된 공정주택법규 에 따라 지방정부
는 주택매매 임대 융자 신청 등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법
규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법에는 주요활동에 지장을 주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부가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협의나 임대 또는 매매를 거절하거나 기회를 박탈 주거지 매매 또는 임대 관련 계
약조항이나 조건 특혜사항을 다르게 설정 그 외 차별을 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대주는 본인의 비용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적절하게 변
경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 주택법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공정주택개정법
과 주정부의 공정고용 및 주택법
에 따라 공공 주택공급자 뿐 아니라 민간 임대주도
장애가 있는 세입자에게 적절한 편의와 적절한 변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
른 세입자와 동등하게 주거지역내 시설물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
다 주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주거문제와 관련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일반시민이
나 임대인 정부 관료들에게 주거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모든 민간 및 공공주거
에서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지지
적 주거와 다양한 주택개발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공공주거정책에서는 임차경력에서
의 문제 약물사용 범죄기록 등이 있는 경우 의 이용권 바우처 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공공주거서비스혜택을 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년에는 인권
법에 의거 무장애 주거법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인권의 개념을 주택건축과 디자인으
로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홍선미외 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는 주거유형이 인 이하의 주거시설이지만 이는 훈련 목적의 시설로 최대 년 후
퇴소해야하는 과도기적 주거이다 여전히 훈련중심의 시설 로서 주거 의 개념을 갖
27)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Learn about the Fair Housing Act.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FHLaws/yourrights.
28) California's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www.disabilityrightsca.org.
17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기 어렵다 또한 주거시설들이 장애정도나 특성에 따른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시설 내
에서도 대부분 시설이 인이 한 방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으로 사적인 공간 및
사생활이 부족하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와
의 연계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 폐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도 인적 물적 한계가 있다 거주시설은 시설내외의 환경과 운영방식으
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며 시설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장애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정신장애인 주거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은 독립주거 를 위한 공급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독립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나 제도
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장애인의 주거보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
다 또한 독립주거를 하게 될 경우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주거지의 선택으로부
터 주거유지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주거지원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독립주거
지원 을 핵심적인 요소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시
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식사 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생
활 참여 및 직업유지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복지 자원체계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의 원칙과 방향
주거지원 정책방향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변
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최근 분리에서
통합으로 의료모델로부터 사회모델로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변화
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험을 살펴볼 때 주거지를 선택할 때 본인의 욕구와 선호
도가 고려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주거유지가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
와 참여에 기반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중요한 정책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주거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통합을 주요 흐름으로 수
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때로는 현실 가능한 방식으
로 이러한 패러다임과는 다른 방향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제
17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시된 내용들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거복지의 원칙을 첫째 독립주거 지향의 최소한의
개입 둘째 주거와 서비스의 기능적 분리 셋째 소비자의 선택 및 자기결정으로 설
정하였다
(1) 독립주거 지향의 최소한의 개입
장애인은 가능한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사는 것이 주거의 최우선 순위로 고
려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나 여건 개인의 선택의 의한 공동주거인 경우에도 독
립적인 가정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와 같이 지역사회 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치료 또는 요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이 단순히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주거지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
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율성의 욕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불
필요한 치료나 요양비용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중심의 서비스는 치
료나 요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주거대안을 확충하고
주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거주의 목적과 요양 및 보호 단기쉼터 등 다양한 거주의 목적에 따라
주거지가 선택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탈시설 후 곧바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체험홈에서 코디네이터와 자립생활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룹홈을 거쳐 자립형으로 가는데 많은 시간과 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일상생활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주거
로의 이전이 빠를 수 있으나 지역사회적응과정에서 보다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지서비스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의 특성에 따른 다
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장애인주거 선택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립주거로부
터 소규모 그룹홈까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유형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주거와 서비스의 기능적 분리
첫 번째 제시된 자립생활의 원칙과 동반되어야하는 원칙으로서 주거에 보호서비스
가 조건화되지 않도록 주거와 지지적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과 같
이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임시적 주거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거
나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못
하면서 탈시설화를 통해 얻고자 했던 지역사회 주거로서의 의미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욕구
가 다르며 과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기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거유형과 지원방식을 고려하되 가능한 서비스 형태 서비스 제
공 장소 개입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 외부에서 장애인 또는 정신장
애인 대상의 전문적인 서비스 또는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활
17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용되도록 한다
(3) 소비자의 선택 및 자기결정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최대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거주권확보차원에서 적
정주거수준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독립생활이
아닌 공동주거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시설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서비스이용계약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용표 외 장애인의 독립 또
는 지지적 주거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거지들은 일반주거에 적용되는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배제를 경험하는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거주자권리보장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1)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적정량의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향상 및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그간 장애인 주거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고려되기보다는 국가의 저소득계층의 주택
정책차원에서 고려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주택정책 또는 주거지원 정책의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자립 욕구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에서는 매우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주택의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주거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고연령이나 무주택다가구 기준에 의
해 공공주택의 입주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주택 공급의 절
대적 물량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기준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이 충분하
지 못한 반면에 매입임대나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방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및 개량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목표
로 한 장애제거 설계가이드라인 등이 제 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년도 에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주택계획을 위해서는 주거약자의 하위집단별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일반국민 대상의 주거실태
조사 이외에 주거복지향상과 주거지원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18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활한 주
택공급과 효율적 관리의 책임이 있다 접근 가능한 주택의 유형별 기준과 공급규모
를 분석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접적
인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는 광역단위로 주택공급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거주서비스 수요에 따르는 공급수준을 추산하고 주택 공급방식과 공급물
량의 확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주거지를 확충해나가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
도록 한다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책임성 강화
주거패러다임이 사회적 불리의 차원에서 점차 포괄적으로 고려되는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의 문제를 여전히 개인적 책임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애
인 주거지원 강화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대 과제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적절한 주거를 보
장할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량적 해석 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
라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공공 주택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시설화가 필요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주택에 대한 욕구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장애인 장애인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장애인 주거정책의
청사진 마련을 요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관련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통합
과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반면 국토교통부가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결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전달주체는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해당 은행 자치구 등으로 다양하여 서비스 이용
상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업무와 국토교통
부의 주택지원정책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여 장애인 거주
시설 개편과 탈시설 및 전환지원서비스 강화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확대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및 자립생활지원 강화 등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9) 헌법재판소는 판례집에서 헌법의 제6조(국제법) 제1항(조약과국제법규의효력)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
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
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ㆍ국제
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법리적 해석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2008. 12. 26. 2005헌마971, 판례집
20-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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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주택공급과 지지적주거의 보급을 위한 중간지원역할을 담당하
도록 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시 도 주거지원계
획의 수립 에 따라 광역단체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시 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 단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
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지원 계
획을 수립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 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광역단위의 주거복
지 기본계획에는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주거복지 욕구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 주거복지 행정체계 및 서비스전달체계 현황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군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최소한의 개입과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강화
지지적 주거 형태의 소규모 주거지 우선의 주거전환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장애인주거는 여전히 분리와 통제 모형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가장 일반적인 대규모 생활시설로 알려져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체하는 지역사회 거주지 확충이
요구된다 인 이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는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생활인의 적정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소규모 주거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될 필요가 있
다
한시적으로는 소규모 형태로 지역사회 주거를 확충하는 의미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독립공간을 위주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
다 인 이하의 소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지역사회주거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나 소규모화
된 물리적 주거지로의 변화 외에 거주자의 자율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는 주거제공시설과 흡사한 성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생활가정
이나 정신장애인주거시설과 같은 지역사회주거형태가 소규모 시설화되지 않도록 운
영지침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지내에서는 자립생활기능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주택 형태의 지지적 주거 로 주류적 주거유형을 변화하고
이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전환이 아닌 거주자의 필요에 따른 주거유형 선택
해외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자료들에 의하면 다양한 주거시설과 지원주거
의 단계를 거치면서 독립생활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주거로 이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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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으며 주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적절하고 안전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의 기준과 입주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강점관점에 기반을 둔 외부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소비자의 자조와 책
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지역사회주거시설 운영자 대상의 면접조사내용 가운데에는 중증장애인
의 자립생활은 어렵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독립주거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거주시설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독립
가정의 순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요양시설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
동생활가정 독립주거의 순으로 주거지원의 흐름을 따르게 된다 근거는 자립생활
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독립주거 이전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기술을 훈련하
며 독립생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대안적 주거형태로 제시하면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주거서
비스지원체계는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유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기보다는 주거목적에 따라 장기적인 주거목적의 공동
생활가정이나 독립주거로부터 지역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체험홈이나 하프웨이하우
스 단기적인 쉼터 등의 다양한 주거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주거의 목적은 첫째 단순한 거주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장애인 입소시설 또는 주거제공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가운데에는 단순히
거주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거주와 요양의 목적을 갖는 경우이
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욕구를 동시에 갖는 있는 장
애인들에게는 요양거주 목적의 시설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에서도 근육장애인이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요양에 대
한 지원 욕구가 강하게 표현되었다 지적이나 발달장애인과 같이 빠른 노화현상을
보이는 장애인이나 그 밖의 고령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한 요양의 욕구 이
외에도 노화에 따른 요양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단기간의 휴식 및 쉼
터의 목적이 있다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
당한 보호부담을 갖기 때문에 휴식에 대한 욕구가 크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열악한 제정지원으로 인해 운영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장기 시설화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재가 장애인 가운데에
도 원가정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분리되어 쉼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주거제공시설의 경우에도 주거인의 특성에 따라 기간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주거가 입주기간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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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하는 한시적인 주거로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훈련에 일차적
인 목적이 있는 임시적 주거로 여겨지면서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지막 주거단계인 독립주거의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흐름이 차단되며 대
부분은 임시주거 내 에서 주거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도 정신병원이나 입소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주거로 년
기간제한을 두고 운영되는 주거제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
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이외에 생활할 곳이 없어서 장기적인 거주목적으로 주거제공
시설에 입주하는 비율이 높고 그 밖에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립주거를 준비하는 임시적 주거의 성격 보다는 장기적인 주
거의 대체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현 주거지원의 단계적 과정이 갖는 점진적 주
거안정화의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주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신장애인이나 중복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거욕구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기존의 대규모 요양시설이나 입소시설의 기능전환을 위한 지원 및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이나 주택
의 형태 입주자 등에 따라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선
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자립생활지원 및 지원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문헌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증거기반의 프로그램들은 단계별 주거시설
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립주택과 지역사회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지지적 주
거 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이나 독립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의
결합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면
서 사례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필요한 지역사회서비
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입퇴소 과
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이나 욕구에 적합한 주거지를 발굴하여 연결하고 지역사회에
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거주인별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 기획과정에서 거주인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서비스 지원 내용이 거주인의 사회적 연령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인가
거주인이 서비스를 참여하도록 충분한 정보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 방안을 제공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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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거주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서비스 평가과정에서 거주인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자립지원에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이
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
복귀시설 토탈케어 서비스 세 가지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
는 주체로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는 사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에 강조되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사업
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등록자
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중심의 서비스로만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토탈케어 서비스의 경우 몇몇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서비스 제공시간이 주
시간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서비스기관에서 직접사례관리 사업을 하
기보다는 공공위탁사업으로 전문적인 외부의 사례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거주인별로
개별거주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의 적절성과 독립주거생활의 만족도를 정기적으
로 평가하여 주거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화
된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센터나 위탁방식의 사례관리 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등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장애관련 서비스
를 제공받는 동시에 지지적 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체험홈 입주자에 대해서
는 지역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생활의
적응을 돕도록 한다 최근 시군구의 지역단위에서 정착되고 있는 공공사례관리와
연계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재가서비스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주거의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별도의 주거지원센터가 없이 장애인복
지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사례관
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주거지원센터의 접근성 향상 및 전문화
지역사회 독립주거로의 지향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에 맞
는 시설들이 구분이 되고 적절한 사정을 거쳐 필요에 맞는 입주자가 입소하는 체계
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소규모거주시설로부터 단순한
주택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짧은 기간 입소할 수 있는 쉼터로부터 장기적인 주택마
련까지 탄력적으로 주거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이며 전문적인 주거지원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장애인의 자립 욕구결과와 같이 장애인들은 시설퇴
소나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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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나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안전관리지원 주택 수리 및 도배지원 등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여 주거약자에게 주거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주거약자
의 주거문제 상담 주택개조 지원을 돕도록 되어있는 주거지원센터의 설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언적으로 기능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
행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이 법이 목적하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
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로 인한 주거구입 임대
관리 전반에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애유형과 가구구성에 맞는 개별화된 장애
인주거생활지원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약자지원센터 설치조항이 들어있으나 임의조항으로 되어있기 때
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이외의 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주거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을 의무조항
으로 개정하고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인력 및
예산 지원 근거 장애인주거지원과 관련된 주거약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도록
한다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으로는 기존의 공공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도
록 주택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지원하며 주택보조금 지급이나 전 월세 보증금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거 편의시설 확충 및 주택의 개보수 지원 시설안전관리 지
원 이사지원 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 등 다양한 주택마련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시설화 과정에서 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로부터 지역사회주거로
의 전환을 지원하기 개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주 후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거지원센터의 업무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서울시와 같이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주거지원을
전문화하는 것이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측면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 주거복지전달체계 안 체험홈 입주자에 대해서는 독립주거생활로의 이전을
위한 개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의 적절성과 독립주거생활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주거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지적이나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유형으로 공동생활가정은 급속히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관리는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교사 혼자서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참여활동이나 연
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확충되는 주거지가 공동생활가정
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주거이거나 서비스를 분리한 독립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지원받을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애인 주거전환 서비스
를 지원하는 주거지원체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주거
에 대한 관리와 지원 이외에도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슈퍼비전 체
계를 마련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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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동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공동생활가정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
로서 혼자서 근무하면서 정보를 놓치기 쉬운 그룹홈 실무자들에게 정부의 정책과
동향에 대한 민감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나 자립생활센터와 연계된 주거복지센터 등의 네트워크
가 있는 장애인 주거와 달리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별로 직접
입주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질 관리를 해나가는데 어려움
이 있다 지역사회내 주거지원센터와의 실제적인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며
정신장애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시설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사회 주거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 입주 및 관리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할 거점이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장애인주거지원팀이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대상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분야와의 통합업
무가 바람직하나 그 이외에 시도 단위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로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센터가 설치하여 주거복지센터 장애인주거지원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주택마련과 입주자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3) 거주인의 주거보장과 관련한 당자자의 선택권 및 권리옹호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선 설정 및 주거기준 정비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보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공
간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도록 주거상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 지방정부는 장애인거주서비스에 관한 적정 권장기
준설정 및 서비스표준화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는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소규모 거주지에 대한 안전한 주거의 기준을 설정하여 제
시하도록 하며 화재 등에 대비한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위기대응에 필요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적인 대비훈련도 정기적으
로 실시하도록 지자체가 점검을 하도록 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증상의 악화
나 자타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개인별 안전도 사례관리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공공지원을 받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를 로
공급하는 것을 필수화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공통사항인 화재감지기 설치의 경
우 청각장애인을 위해 진동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욕구별 필요기준도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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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임대아파트 지원규모를 고려할 때 실내 휠체어 사용여부를 참
고하여야 한다 부부가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평 미만의 협소한
주거공간은 생활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해 적절한 평수의
주거공급기준이 제시되도록 한다 주택공급에 있어서 등급에 따른 구분만 되어있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분하여 주거유형의 공통요소와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
인가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휠체어용 주방가구는 타 장애유형에는 필요 없는 설비가 되기 때문에 장애특성
및 욕구에 맞는 주택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장애인 개별가구가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주택개조비용을 위
한 융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상환부담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개조비용의 신청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주택건설자금으로 융자금 전액이 전환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공 지원이 투입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거권 옹호 및 권리보호를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기구운영
장애인의 주거지원정책과 서비스는 시설화와 장기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
며 사회적 배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권리
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홍선미 외 최근 서비스이용자가
갖는 수동적이며 결함적 이미지를 비판하며 기능적 장애나 손상으로부터 비정상화
된 환경과 장애 등으로 초점을 옮기는 사회적 모델이 제시되면서 당사자의 권리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규모 측면에서는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주거형태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안적 주거유형으로 보급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체험
홈 등도 이용자의 권리측면에서는 거주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주거로서 갖추어야할 운영조건과 거주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에 비해 소규모지역사회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운영자에 따라 얼마든지 폐쇄적으
로 운영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 또 다른 섬처럼 고립될 수 있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활
발히 하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방성을 확보하는 가를 모니터링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주인의 의견 및 불
만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허가제가 아
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시설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적
정 수준 확보가 필요하며 신규시설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나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운영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거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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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의 전문성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설에 관한
정보공개를 통해 입주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 후에도 다양한 주거옵션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설 내 뿐 아니라 독립주거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주택 매입 임대 주택 개조 및 접근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차별이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와 장애인을 지원하고 조정을 담당할 절차에 관
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회복과 임파워먼
트적 접근 자기결정 다양성 존중 개인의 성장 지지적 접근 협력적 관계 등의 원
칙 등을 강조하며 외 서비스나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강화
하고 통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고 배포해야 하며 이러한 통계에 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
도록 한다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의 주거욕구에 따른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
고 장애인 특별 공급물량의 수준을 책정한다 독립주거를 위한 장애인의 공공주택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수준
의 특별공급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무주택세대주로서 순위가 적
용되며 부양의무에 따라 독립가구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 특
별공급에 다른 장애인가구의 공급량은 미만이므로 장애인가구의 공급우선순위를
상향하고 장애인가구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고려하도록 한
다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자 공급비율
범위를 준수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한국토지공사의 공급분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 공급분에 대해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주
택공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공급물량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거
로 할당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나 전세임대주택의 물량확보에 우선순위에 두
고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영구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이루어지
지 않음에 따라 보증금부담이 큰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거바우처 등을 통
해 주거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가구의 공급비율이 적정수준
을 유지하도록 한다 융자금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개조비용에 대한 융자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와 같이 장애편의시설설치기금
의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기금을 활용하여 개조비용의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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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유형과 기능수준을 고려하여 주거유형별 정책 목표 집단을 명확히하고 파악된
대상인원별로 요구되는 주거 형태별로 주거수요를 구체화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주거로부터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지 확충계획을 세분
화하여 전환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안정적인 주거목적의 공동거주유형은 시
설내 보호 및 관리기능보다는 독립주거공간으로 배치하고 건물관리기능을 별도로
두도록 한다 장기적인 요양기능이 필요한 고령장애인 등은 장기적인 주거형태이면
서 보호 및 치료기능을 갖춘 소규모 주거시설로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전문 인력의
배치를 고려한다 인 이하의 소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로서 주거지내에서 자립생활기능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
을 마련하고 독립공간의 보장과 자율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를 시군구에서 정기
적으로 점검한다 기존의 공동생활가정 형태 이외에 보다 독립적인 공유주거 형태
인 셰어하우스 나 코압 등 다양한 지원주거
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도록 한다 셰어하우스 란 방만
제공하고 식당과 주방 화장실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도심 소형주택을 의
미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거형태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상에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장애인 요
양시설 및 정신병원 등에 있는 비주택 거주 장애인을 포함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
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자로 고려한다 기존의 생활시설의 전환방안으로
우선적으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소규
모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며 인 이하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인 이하의 정신장애
인 입소생활시설을 점차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 규모의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은 독립주거 및 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의 과도기적 모델로서 주거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 프로그램 다양한 지역사회재활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독립주거 유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당분간 고려될 수 밖
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 모델로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독립적이며 자
율적인 지역사회주거유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전달체계
장애인주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체계로 나뉘고 그 내용도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또한 장애인 정책은 소득 고용 주거 교육 등 모든 생
활영역에 걸쳐있으며 출생 직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정책의 성격을 갖는
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
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
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및 그 외 관련부처 간 장애인 주택지원정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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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조정기구를 신설하여 유기적인 협력 하에 장애인 거주시
설 운영 및 장애인 주택 공급 자립생활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광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는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통해 적합한 지역사회 주거 수
요를 파악하고 주거욕구에 따른 주기적인 장애인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을 지정한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률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근거법령에 따라 장애인 주거계획이 이행되도록 한다
시도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안들과 같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실행
부서를 지정하고 광역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시군구의 주거복지업
무를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인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시군구는 별도의 주거지원
센터를 두기보다는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서 시군구내 장애인복지관 및 정신건강증
진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의 관리감독과 함께 장애인 주거복
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한다
광역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시군구의 실질적인 주거복지업무를 모니터링하면서 주택
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
업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약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
대주택 우선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 개조자금 지원 주거
복지 관련 단체와 기관 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기타 주거복지 향상
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포괄적인 주거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주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주거복지지원센터내 별도의 팀으로 두는 안
과 서울시와 같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주거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안이 있다 주거복지센터 내 장애인주거지원팀을 두는 안의 경우 장애인
주거지원팀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따른 주택공급 및 자립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장애인 공공주택 신청절차지원 및 정보제공 장
애인 주택개조 자금 지원 장애인 소규모 주거시설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다 자립생활 훈련과 지역사회적응 또는 순수한 거주 등 입주자의 주거 목적에 적
합한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지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장애인주거
지원팀의 주거욕구사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주거제공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입주
시에는 개별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로부터 다양한 주거옵션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도록 한다 지자체의 여건과 인프라에 의해 설치방식은 선택
할 수 있으나 탈시설 장애인의 개별지원과정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복
지지원센터내 장애인주거지원팀을 확대하여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로 독립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거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주거지원의 거점역할을 위
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주거에 관한 정보제공 및 주거전환과정 지원 자립생
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네트워크간 연계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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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운영 및 관리
지방정부는 장애인거주서비스에 관한 적정 권장기준 설정 및 서비스표준화 적용방
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시
장애인전용 영구임대아파트 건축 비율을 상향시키고 건축설계나 매입임대주택의
리모델링시 장애인의 움직임을 고려한 공간설계와 외부시설물 배치가 가능하도록
건축설계자문을 지원하도록 한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
공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며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 후 이사 시
에 원상복귀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된 장애
인임대주택 등의 정보공유와 연계사업을 활성화한다 개인 침실을 비롯한 독립공간
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하나 주택공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여 공동침실을 사용하되 최대한 주거지내 자율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한다 입
주자들의 공동활동은 주거유지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모임 이외에 자율적인 참
여에 기반을 두도록 한다 특히 소규모 거주지에 대한 안전한 주거의 기준을 설정
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화재 등에 대비한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위기대응에 필요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적인 대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자체가 점검을 하도록 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증상
의 악화나 자타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개인별 안전도 사례관리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시군구는 장애인 주거와 관련하여 관내 소규모 주거시설의 관리감독과 장애인 주거
복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업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립생활 훈련과 지역사
회적응을 목적으로 입주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인 주거시설과 안정적인 주거목적을
갖고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주거를 구분하고 인력배치와 관리지침에 있어서 차별화
된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독립주거지와 유사하게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서비스 지원을 외부로부터 제공받으며 지역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건물관리와 위기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을 배
치하거나 기존 건물관리업무 부서에 부과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지내 지원
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사례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상
시적인 지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례관리는 개별화되고 집중적인 일
대일의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
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나 장애 도는 정신장애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관내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할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장애인 주거지원계
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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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있어서 주거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 그 자체이므로 동일한 유형의
주거인 경우에도 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주택구조 동거인 등에 맞는 주거를 선택
하도록 주거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주거권이 침해되거나 주거지원 과정에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옹호 및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구비하고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나가며
년 시행되기 시작한 새 정신보건법에 따라 많은 장기 또는 비자의입원의 양상
이 변화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곧 정신장애인
의 지역사회복귀와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보장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에서의 정상화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정신장애인의 주거욕구
및 권리를 반영하는 주거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전
문가와 가족 때로는 당사자의 관점을 극복하는 것이 장애인의 정상화된 환경을 구
성하는 첫 단계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한계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주거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보다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주거를 확
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
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기존의 장애인 주거관
련 조항들의 조항별 적절성 또는 조항 간 정합성을 고려하고 법적 조항들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와 지방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립주거를 위한 주택공급의 확충을 위해서는 부양의무
자 기준으로 인한 지원 제한이나 다수인가구의 주택공급 우선순위 시설거주자의
독립세대 구성의 어려움 등을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
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이 갖는 권리적 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분
야의 기본법 개정과 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변
화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장애가 갖는 포괄적 배제상황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주거공간의 문제나 빈곤으로 인한 주택결
핍을 넘어서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장애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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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인가구가 갖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겪는 사회적 배제의 양상과 주거와 관련한
욕구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별화된 주거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선택
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 주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과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 때 주거와 보
호가 결합된 시설화로 인해 지역사회 외부와의 교류나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며 사회통합이 어려웠던 장애인주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거와 서비
스 기능을 분리하도록 한다 주거지내에서는 주택관리 이외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게 선택적으로 외부의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
를 활용하도록 개별적인 장애인주거생활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셋째 적정 주거기준을 보장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와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인 제도마련도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정책은 적절한 주택공급과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최적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
리적 차원보다는 주거불안정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취약한 주거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왔다 공정한 주거보장의 차원에서 다양한 삶의 기회를 누리지 못
했던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자기옹호와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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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 장애인 지원 주택 토론 문
정신 장애인 지원 주택은 새로운 서비스의 신설이 목적이 아닌
철학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수고의 감사 그리고 장애 의제의 확장
먼저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기획해 주신 SH공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장애의제는 전문화라는 미명아래 의료적 관점 안에 갇혀 있었다.
산업 혁명 이후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전문가가 양산 됐지만 주류사회의 장애
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한 수준에서 진행됐던 농촌공동체의 생태주의, 자연주의 복지가
지금 시기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이라 할 수 있겠다.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정신병원은 독보적인 권한을 유지, 강화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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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최근 정책 동향에서도 이러한 흐름의 비판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법이 제정 된 바 있다.
정신장애 정책 역시 정신병원의 압도적인 권력 구조, 나아가 제약회사, 예방
의학보다 치료의학이 중시되는, 공공의료보다 의료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
하는 기형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이 이에 기인한다.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가 정신병원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의 결과, 정신장애
인의 삶의 질의 진화, 진전보다는 강제입원 등등의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기존의 의료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는 정신장애정책의
폐해를 알 수 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법이 제정 이후
정신의료계의 일성은 수십만의 위험인자가 사회로 쏟아져 들어오니 이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신장애 정책의 진전 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만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중세에서나 나올법한 논리체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정책에 있어 의료 영역 이외의 확장성을 어찌 확보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확장성을 주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료, 사회복지 정도에서 정신장애 정책을 다루고 있다면, 드디어 공공정책에
서 정신장애 의제 및 다양한 사회주택의 진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확장성이 곧 정책의 확장성을 가진다.
공공의 선도적 확장성은 곧 정책 현장의 진전과 진화를 가져온다.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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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가치 체계에 관하여
자립생활의 역사
년대 미국에서 흑인의 공민권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장애인
도 사회적 약자로서 공민권법의 적용을 바라고 있었다
미국의 장애운동은 그 후 공민권법의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년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휠체어에 탄 소아마비 장애인 에드 로버츠는
버클리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캠퍼스 안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조나
주택 휠체어 수리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쓸 수 없게 되자 그는 같은 장
애를 가진 동료와 의논하고 지원그룹을 조직 지역에서 센터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자립생활운동의 시작이다
이들이 말한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은 시설수용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도 아니고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도
아니며 숭배를 받아야 할 신도 아니다
셋째 장애인은 서비스를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다
넷째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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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립생활이란 무엇인가
운동은 년대 미국에서 의료적 재활훈련이 장애인을 일생동안 환자취
급하며 자기결정권이나 자기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반대하여 스
스로가 복지서비스의 수동적 이용자에서 책임자로 전환됨으로써 장애의 자
기긍정과 자아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커다란 성과를 올려왔다
이 이념은 지금까지 장애는 극복해야만 것이라는 가치관을 주입받아 온 장
애인에게 복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장애는 서비스와 장애환경의 제거만 선행된다면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처
럼 개성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절대로 예방될 수 있거나 치료를 통해 개선
되지 않을 장애라는 객관적 환경에 대한 당사자 중심의 적극적 대처인 것이
다
지역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에는 장애인 특유의 것이 많다
그것도 지식으로서가 아닌 체험이나 경험적 근거에서 획득한 성질의 것이
많다
즉 경험과 체험 실행을 통한 배움은 사회 속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
거나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난다
시설이나 한정된 공간에서의 특별한 교육에서는 이러한 기대는 불가능한 것
이다
장애인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개인은 실패를 통해 성장해왔다
단지 어린아이에게 공공의 질서를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일정의 관리가 있
을 뿐 이 역시 특수한 집단을 한정된 공간에서 주체성을 무시한 채 진행하
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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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를 장애답게 해왔던 몇 가지의 실수
재활
이른바 재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여타 사회와 달리 한국사회에서 장애
가 발생 할 경우 치료의 맹신에 젖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장애인은 아주 어려서부터 너를 낫게 하기 위해 좋다는 의료행위를 위해 부
모님이 헌신해왔다는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듣게 된다
중도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정상이 되기 위해 기약도 없는 세월을 보내며 비장애인 중심의 경쟁사회에
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그나마 갖고 있었던 사회성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휠체어장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뛰어다닐 수 없으며 심 봉
사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치료와 재활은 장애인의 삶의 주기에 있어 일정부분이 되어야지 마치 전체
인양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아를 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주어야 한
다 일정기간의 치료가 끝난다면 이후는 재활과 훈련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이어야 한다
왜
재활의 전 과정에 걸친 공급자들은 장애인으로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
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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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사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배제이론
장애인복지관 자립작업장 주 단기 보호소 그룹 홈 장애인직업훈련원 수용
시설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두 가지 전달체계 수용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해왔다
정신장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등 입원과 재활이라는 두 가지 갈래는
역시 독 같아 보인다
이는 장애인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은폐해 오거나 왜곡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특정한 공간에서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수료 이후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활을 끊임없이 다시 반복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의 결과로 재활시설 족이라는 신생어가 장애인 사이에서
는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재활시설에서 확인되
고 있다
비장애인 사회에서는 형태의 시찰과 장애체험 자원봉사를 통해 장
애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왜 장애인은 특정한 공간에서 사랑 동정 시혜라는 울타리에서 끊임없이 맴
돌아야 하는가
단정 지어서 장애인문제의 해결이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된다고 해도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통합 환경을 통해 소통과 양자 정체성의 확산과 공론화가 선
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주 볼 수 있어야 문제의 심각성이 설
득력 있게 제기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주류사회 이론에 의하면 권리에 기반을 둔 소수자의 진입이 전략적으로 배
치되지 않으면 배제에서 방치로 나아가 특정집단의 학대로 까지 이어진다는
이론의 배경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정부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히틀러
는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학살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학살을 실험했다 주류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복지전달체계
20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조차 장애인을 배제 하고 있다면 사회의 연속선상에서 획득되는 공공의 질
서의 편입조차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배경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주류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기제를 재생산 확대하고
있는 것이며 아무리 훌륭한 직업재활훈련을 받았다 하여도 노동환경에 접근
할 수 있는 환경과 권리의 부재에 대해 대안 없음을 반증 하는 것이다
지역이라는 또 다른 시설에서 선택과 결정
권한의 배제에서 장애인은 맴 돌고 있다
20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회복귀시설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
가. 개별화된 서비스의 부족
“회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지요... 성별에 따른 요구가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도 원하는 욕구나 문화가 다른데... 아이들마다 바라거나
필요한 것이 다 다른데 이런 것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
다 보아야 하지요”(정신장애인 가족, 52세, 여)
“요즘에 약이 좋아져서 우리 병원 같은 곳은 2개월 이상 입원하지 않거든
요... 주로 초발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없는 거 같아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서
비스가 없는 거 같아요... 사회에서도 소속할 곳이 없는 친구들인데...”(정
신의료기관 사회사업가, 43세, 여)
“우리 센터가 오랜 동안 이용한 회원분들 가운데 50대 이상 된 분들에게 필
요한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은 직업을 갖기도 어렵
고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은 곳이 필요한 분들인데... 우리 지역의 사회
복귀시설로 의뢰하였는데 젊은 사람 중심으로 직업재활 등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신데요... ”(정신보건센터 팀장, 36세, 여)
“여성들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의뢰한 경험으로 봐서
는 그분들의 드랍율이 가장 높은 거 같아요. 머랄까 그 분들은 정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해서 개별적으로 깊은 정서적 접촉을 원하거든요... 물
론 사회복귀시설에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하지만...”(정신의료기관 사회사
업가, 43세 여)
“연령별도 혹은 또래 별로 모일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20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애가 처음 센터를 가서 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다고... 물론 선배들한
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래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한
기관에서 안 된다면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라도 그런 또래 별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정신장애인 가족, 58세, 남)
[표1] 정신사회재활모형
단계 손상 기능결함 역할장애 불이익
정의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활동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역할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
어떤 개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제한과 방해를
받는 불이익 상태
예
환각, 망상, 우울,
무감동
직무적응기술부족
사회기술부족
일상생활기술부족
학교를 다니지
못함
취업을 하지 못함
거주지가 없음
차별
편견
실업
빈곤
필요
한
지원
약물치료
정신치료
재활상담
기술훈련
환경지원
재활상담
역할훈련
환경지원
제도변화
권익옹호
편견해소
최 성남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비교(미국)
20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인당사자주의
장애인당사자주의란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 견제함으로써 장애인
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
의 권리 통합과 자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 운동이다
장애인복지는 기간 원칙과 전략 없이 장애인의 파이가 아닌 공급자의 파이
를 늘려왔다
장애인복지 예산의 이상이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비용이 아닌 기
회비용 인건비 기능유지비등 의 지출로 점철되어 왔으며 물론 이의 결정은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다 변하지 않는 객관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공급자는 장애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 명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의 문제에 있어 남성은 여성의 문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성만큼 절
20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박할 수는 없다 전체 성인여성 인구의 가 매매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음을 그들의 아내와 딸들의 문제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떠나서 오히
려 그들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는 역설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남성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매매춘의 시장을 제공하거나
방치
학대에 준하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역사 이래 당사자주의는 구지 주의 주장하지 않아도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
되어
왔다
그것이 민족이든 계급이든 성이든 다양한 소수자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 특정집단이 유독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당사주의이다
인류를 통틀어 전 삶의 주기별로 장애인만큼 권한과 환경에 있어 연속적으
로 배제되고 있는 집단은 단언 하건데 장애인 밖에 없다
여성 노숙자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비정규 등의 차별 집단이 있지만
그들 누구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단을 강요받고 폐쇄적 공간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을 강요받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복지라는 미명 아래 호도하고 긍정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암묵적 방치
와 학대에 동침하고 있는 것이다 소박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당사자주의
는 현재 무엇을 더 키우기 보다는 현재의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변화하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기조 전략에 대해 말이다 아마 그것은 복지가
아닌 권리임을 이 글을 잃고 있는 분들은 눈치 채고 있을 것이다
토론문의 상당량을 가치체계에 대해 언급했다
정신장애정책 역시 종국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영위해야 하며 장애의 위치는
장애인 개인이 아닌 부적절한 지원과 편견 차별을 제공하는 사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해법에 있어 기존의 전달체계와 가치체계의 변화 없이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병렬적으로 널어놓는 방식에서 해법을 찾을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을 만족시킬 만한 재원의 출처 역시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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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렇다면 정신장애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주장들이 무위로 끝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책의 최종적인 방향이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라면 재원의
흐름 역시 그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정신장애당사자의 참여와 결정 전달체계에서의 직접
적인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대리인주의로 대변되는 정신장애 당사자를 대상
화했던 기존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주거는 물리적인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가치체계이다
서비스의 신설이 아닌 철학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간절히 기원한다
20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Ⅰ.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설치 배경
87.7%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62.3%
_시기 : 즉시, 6개월 이내
_누구와 살 것인가?
박경수 외(2012). 장기재원 정신장애인의 당사자관점에서의 탈원화 실태조사
지역사회
한울공동체주택 사례 소개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최정근
2017. 7. 12.
20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사업 목적
정신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 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의 자기창조적 커뮤니티 형성 도모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체계 수립 연구
•주거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정신장애인 독립 생활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정신장애인의 주거와 삶을 지지하는 서포터즈 체계 형성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체계 모델 개발
사업 개요
지원기관
사업명
“자기창조적 지역사회 만들기”
정신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센터를 통한 포스트시설 지원체계 구축
사업기간 2014. 11. ~ 2017. 10. 31 (3년)
사업 수행기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부설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4개 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연구·개발 지원사업』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20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립형공동생활가정 : 한울공동체주택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1호 ‘14.03/3호‘15.08
4호 ‘16.01
2호 ‘15.02
5호 ‘16.08
한울공동체주택 일반 현황
인원
(명)
면적
( m²)
방수
(개)
보증금 월 임차료
1호 3 60 3
평균
10,000
천원
평균
380
천원
2호 5 85 3
3호 3 60 3
4호 5 104 4
5호 4 138 4
사업 내용
동료지지활동
동료지지활동
동료지지활동가 교육 및 수퍼비전
당사자 구조대
인식개선 · 권익옹호
정신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자조모임
자기회복훈련 [당사자연구]
모델개발연구
정신장애인 주거실태조사
자립생활 모델 개발
주거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일상생활기술훈련
개별서비스계획에 따른 자원연계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20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Ⅲ.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제도화 방안
주거지원 체계 구축 필요
•정신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 마련
: 주택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동료상담 서비스
•공공주택을 활용한 안정적 거주지 제공
: 주택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동료상담 서비스
자립형공동생활가정 : 한울공동체주택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한울공동체주택 입주자 현황
거주인원
10
낮시간활동분야
7
前 거주지
18 2
장애등록
18 1수급자 비수급자
10남성 여성
명 명
정신 중복
명 명
취업 주간시설
이용
명 명
주거 지역
시설 사회
명 명
10
21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사업의 흐름
Ⅲ.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제도화 방안
한울공동체주택 _외관
Ⅳ.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활동사진
21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Ⅳ.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활동사진
계약서 작성 거주지 탐색
거주지 상담
주거 지원
한울공동체주택 _내부
Ⅳ.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활동사진
거실 및 주방 개인 방
주방
2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Ⅳ.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활동사진
명절음식만들기 환경관리훈련
이사 지원
자조모임 및 일상생활 지원
21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자립생활의 필요성 증대와 정책적 변화
– 입원·소자 중 50대 이상 62.5%, 지역사회등록자 중 50대 이상 44.7%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 보호자 사후 자립생활 계획 미흡 (정신장애인 부모 73.1% 자립생활계획 없음/국
가인권위원회, 2009)
– 인권의 중요성 확대 : 탈시설화, 자기결정권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과
의 비연동문제, 불안정 거주상태에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등록 중증정신질
환자 중 11.8%, 주거복지사업 이용율 21.3%
• 자립생활 유지의 어려움 : 초기지원의 필요성(퇴원 1개월이내 재입원 중증정
신질환자 39.2%)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고는 언니가 있는데 형부도 계시고 하니까,
형부는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처제일 뿐이고… 나이도 있
고 해서 함께 산다는 게 서로 부담이었던 같아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둥지모델”
태화샘솟는집
21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새 정부의 복지공약 => 19대 대선 공약
4대 비전 12대 약속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
는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9.평화가 보장된 한반도
10.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
국
12.활기찬 대한민국
• 복지관련 공약 세부내용
1. 저출산 극복
2. 노후불안 해소
3. 빈곤, 질병, 주거문제 해소
4.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민선6기 서울시의 복지정책 초점
• 공공성의 보강 -> 3년간 2,000명 고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재가장기요양, 보육시설
- 민간복지체계에 대한 인증, 평가, 개성
• 공동체성의 보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민간협치와 마을 공동체 사업보강
-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복지체계의 주민주도적 공동체 사업지원
• 노인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 증진 : 신규 50+ 사업 등
• 시설기반보다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성(장애인복지와 홈리스 문제) : 주
거복지
• 서울시복지기준(서울지역 내에서도) 복지격차 축소
• 지역과 시민의 욕구역동성에 부응하는 서비스 : 금융, 법률
21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 체계
주거복지강화 : 탈 시설 지원과 지원주택
• Affordable Home + case
worker(Network of Services)
• 지원주택은 시설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임
• 이는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
접형으로 소규모 공간을 제공
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기
본적으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 비용이 효과적임
•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복지의
현대화의 지표
0
2
4
6
8
정신병원 교도소 쉼터 지원주택
차트 제목
계열 1 계열 2 계열 3
21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 세부사업
둥지주택 운영
• 둥지주택 생활지원
– 초기 1주일:
매일 면담, 방문 2회
– 입주 후 1달:
주 1회 면담, 주 2회 방문
– 입주 후 2달:
주 1회 면담, 주 1회 방문
– 입주 후 3개월 이상:
주 1회 면담, 격주 1회 방문
“둥지모델” 세부사업
둥지주택 운영
•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지
원주택
• 기간: 2014년 11월 ~현재
• 대상:
– 정신보건시설을 이용
하는 정신장애인
– 독립주거 예정회원(공
공주택 및 민간주택 입
주 예정자)
– 독립생활 체험을 희망
하는 회원
21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 세부사업
동료자립지원가
• 본인의 자립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회원
• 지역사회의 거주공간 확보에서 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인 지원
• 동료자립지원가 양성과정
- 양성교육, 보수교육, 워크샵 진행
- 월 1회 동료자립지원가 회의 진행
“같은 정신장애인이 지원하면 좋죠. 이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까... 다만 자립생활의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모두 지원하기는 힘드니까, 사람
마다 잘 하는 부분을 나눠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 박OO, 57세, 여
동료자립지원가의 서비스 영역
주거환경
지원
이사지원
재무관리
지역사회
자원동원
식생활
지원
건강관리
지원
정서적
지원
회원
21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조모임
• “나는 혼자잖아요. 남을
집에 초대하고 초대받는
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
지만 강서모임을 통해서
도란도란 모여서 소통하
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하
다고 생각해요.”
– 최00
동료자립지원가 활동
21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 사업 성과
2017년 6월 15일 기준
둥지주택
운영
이용자수
(자립목표 70%)
이용자 : 14명
자립생활 전환 : 11명(78.6%)
현재 이용자 : 3명
평균 입주기간 7.3개월
평균 자립생활 기술 향상 15.1% 향상
평균 목표 달성도(목표 66%) 83.9%
평균 네트워크 자원발굴 6.2건
평균 자립생활 유지기간
10.5개월
(최장 20개월/최저 1개월(5월 자립))
둥지모델의 성과
• 자립생활기술 향상 : 15.1%
• 평균 목표달성도 : 83.9%
• 주거지 질 향상(주거환경)
• 주거시설→공공임대 8명, 주거시설→민간임대 2명,
고 시 원 →공공임대 2명, 단기입주자 및 기타 : 4명
• 지역사회자원 이용률 6.2건 증가
• 독립주거회원 55명
• 자립생활 10.5개월, 98%유지
• 자립생활서비스 만족도 : 3.67/5
• 지역사회 네트워크망 구축
22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업 확산노력
• 정신보건시설
• 사회복지시설
• 기타
“둥지모델” 사업 성과
2017년 6월 15일 기준
동료자립지원가
양성 및 활동
양성된 동료자립지원가 수 16명
동료자립지원가 회의 12회 176명
지원활동 횟수 512회
모델 확산을 위한
매뉴얼 보급
1차 당사자용 자립생활매뉴얼 340부 발송/홈페이지 업로드
2차 동료자립지원가용 매뉴얼 615부 발송/홈페이지 업로드
3차 자조모임 워크북 제작 중
사회적지지증가
지역모임 횟수 81회 594명
문화활동 횟수 9회 289명
22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 사업 성과
• 정신보건영역의 시범적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모
델 실시
• 자립생활 중인 당사자간의 자조모임 활성화 및 참여자의
지역내부 네트워크 역할 수행
사례: A회원은 샘솟는집에 등록한지 오래된 회원이지만 활동자체
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던 차에 동료자립지원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 외의 남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지
원이 필요한 자립생활회원이 많다는 것과 자신의 자립생활 경험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는 매
달 진행하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또 동료자립지원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동료에게 지역사회자원탐색 등의 지원을 받
으면서 활동에 만족해 하고 있다.
주거복지 아카데미와 토론회
22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Wrap up>
SH와 서울시에 제안
• 노숙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은 하고 있는데….
: 시범적 협치(協治)사업
• 서울시 2005년 공공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의 확대 경험
… 이제는 지원주택으로 (주거제공은 공공 + 서비스는 민간)
• 정신건강종합대책 중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귀시설(재활시설) 확충 및 내실화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시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역량 강화
•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필요
“둥지모델” 사업 성과
• 3년의 주거시설 생활 후 자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 둥지주택에 입주
하였습니다. 둥지주택에서 혼자 청소, 장보기, 요리 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접 부딪쳐 보면서 먹고 싶은 식사메뉴를 정하고 원하는 재료를
구입하면서 가격비교도 하고 직접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상생활을 직접
챙길 수 있었습니다. 둥지주택에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제 시간에 맞추어
여가를 보내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살면서 생기는 외
로움은 다른 둥지주택의 회원을 만나거나 자립생활회원 지역모임에 참여하
면서 덜 수 있었습니다. 지역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활에 필
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용기를 내어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태화샘솟는집의 직원, 회원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둥지주택 생활 후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자립하여 생활
하고 있습니다. 둥지주택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 김00
22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울시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모델 제안
이승연이승연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본격 탈원화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수 증가
- 입원률 감소 : 입원 기준 강화 ➝ 입원 기준 미충족 대상자 잔존
- 퇴원률 증가 : 퇴원 기준 완화 ➝ 입원 유지 기준 미충족 대상자 퇴원
22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995
⇒
2017
정신보건법 제정 ➝
단기 입원치료 중심 ➝
정신병상수 증가, 서비스 분절화
정신보건법 개정 ➝
입원률 감소, 퇴원률 증가 ➝
대책 필요(주거서비스)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
- 1950년대 이후 :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지역사회에서 치료, 보호를
촉진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 1980년대 이후 : 장애인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강조된 삶의 현실에 대한
접근
- 호주 : 국가정신보건정책 및 전략 수립으로 53% 병상 감소
→ 소규모 주거지원시설의 재활로 대체
지역사회 서비스 흐름 변화
해외 정신보건 환경 현황
독립주거복지서비스의 필요성
○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단위 : %)
구분
지역사회 등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주거형태인
보증금 없는 월세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비율 17,818명
33.8% 4.3%
12.7%1)
6,033명 766명2)
○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노숙위험 방지를 위한 주거서비스 확보 필요
○ 정신장애인의 86%가 일반주택을 선호3)
1)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6,033명중 보증금 없는 월세대상자인 766명 비율 : 12.7%
2) 지역사회 등록 정신질환자인 17,818명 중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 4.3% 적용 : 766명
3)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9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
2015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재인용
22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Ⅱ 서울시 거주시설 현황과 진단
서울시 주거서비스 추가 수요 추계
서울시
주거서비스 수요
병원→지역사회 지역사회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수요
추계 평균 868명 평균 4,417명 12,728명4)
서울시 주거서비스 개소 및 정원 현황
서울시
주거서비스 수요
주거서비스
시설 수
주거서비스
정원 수
2015년 기준 64개소 640명
현재 주거전달체계의 한계
입·퇴소 단계의 문제점
-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와 입소 TO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
- 입소기준, 연계배치, 조정, 평가, 재배치를 위한 headquarter 필요
주거시설 및 독립주거시설
지원 인프라 부족
- 탈시설화를 위한 독립주거시설 지원 및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부재
- 시설화가 된 대상자는 더 이상 갈곳이 없어 다른 주거시설로 이동
하는 장기입소 현상
- 독립주거의 확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부담으로 주거 불
안정 높음
- 태화샘솟는집 ‘둥지’, 한울주거지원생활센터 두 개의 독립주거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임.
독립주거 당사자를 위한
사례관리 체계 필요
-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사례관리 체계 구
축 필요
4)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12.7%
22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Ⅲ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추진방향
○ 주거지원단 운영을 통한 서울시 주거전달체계 구축
○ Headquarter를 통한 서울시 지역사회 주거 연계체계 구축
○ 독립주거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자립지원가를 통한 독립주거 당사자 지원
체계도
추진목표
구분
주거
추가수요
불안정
주거
12.7%
독립주거
지원
1년 내
목표
3년 내
목표
5년 내
목표
10년 내
목표
병원->지역 868명
약 660명
100명 10명 50명 100명 -
지역->지역 4,417명 560명 56명 230명 560명
자립지원가 양성 및 지원 5명 10명 33명 56명
사례관리 인력(실무자) 추계필요
22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사례관리 인력 : 독립주거 대상자의 주 사례관리자로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담당자와의 협력 필요
사업추진
○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주거복지 지원팀
주거서비스 추가수요에 따른 독립주거 시설 인프라 확충
○ 독립주거시설 확충 목표
집산형 (기숙사 또는 원룸형) 분산형(독립주택형)
∙ 1동 전체를 독립주거로 임대
∙ 1인 1호 지원
∙ 1층을 사무실 및 휴게실
∙ 자립지원가 서비스 지원
∙ 일반주택 임대
∙ 1인 1호 지원
∙ 자립지원가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서비스
- 주거복지 지원팀 운영
- 독립주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의 독립주거 지원 및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가 양성 및 관리
- 독립주거 지원과 관련한 실무자 및 대상자 교육 실시
Ⅳ 사업 내용
서울시 : 사업총괄
○ 총괄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 SH 및 LH 독립주거를 확보
○ 주거서비스 지원단 운영
22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기술지원 및 headquarter
○ 기술지원
- 서울시 주거-복지 서비스 매뉴얼 제작
- 퇴소, 자립, 독립주거관련 행정지원
○ Headquarter
- 입소대상자 평가 및 시설배치
- 모니터링 및 Data base 관리
- 주거-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 주거서비스 지원
- 주거복지 지원팀 운영
- 자립지원가 양성 및 관리
- 자립지원가 활동 교육 및 모임
- 자립지원가 배치 및 활동 모니터링
- 독립주거 지원 대상자 서비스 지원
- 사업 평가 및 보고서
Ⅵ 기대효과
거주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
○ 사례에 대한 적정배치 및 입소에서 독립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
○ 자립을 위한 주거확보 체계 구축
○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장기입원환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촉진
거주시설의 특성에 맞는 대상자 유입과 질적 관리
세션4 ㅣ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3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CONTENTS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
근거 법률 정비 방안
01 /
02 /
03 /
향후 과제04 /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2017. 7. 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남 원 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3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4
• 매입임대주택(원룸형 등)을 입주자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조직에게 제공
( 민간이 매입임대사업에서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참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인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 민간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
• 주택 1호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으로 변형하여 활용
현 제도로 지원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안정적 공급에는 한계
그러나 지원주택의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지원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대상층이 비주택 거주가구로 제한
-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활용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식은 아님
- 민간조직의 직접적인 주택 건설·매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 특별한 규정이 없는 조건에서 주택공급자(공공)가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 지원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강제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 유도 불가능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3
•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 지원주택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하는 의의가 있음
• 지원주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5가지 속성을 만족해야 함
- 근거리 거주, 자신만의 주거공간, 명확한 대상집단, 지원서비스, 주거비 부담가능성
지원주택의
속성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지원주택이란,
23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6
• 현행 공약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연 4만 호가 공급될 예정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공적 임대주택’ 제시
• 지원주택을 ‘공적 임대주택’ 체계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공급여건을 확보할 필요
-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주택으로도 공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 및 역량이 활용되도록 해야 함
지원주택을 ‘공적 임대주택’ 체계에 포함시킬 필요
공공
임대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공
지원
주택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민간이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및 운영
공
적
임
대
주
택
지원주택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5
• 지난 대선에서 지원주택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 실 확대”
• 지원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될 필요
- 지원주택이 독거노인의 맞춤형 공동홈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도화 논의가 필요
최근 들어 지원주택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변하는 중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23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8
① 지원주택의 규정 : 주요 키워드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취약계층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설계되며, 지역사회 정착(통합)에 필요한 건강 및 기타 필요사항을 다루는 지원서비
스를 제공한다.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7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해 검토할 사항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구분
서비스 지원 및
입주자 관리
공공 민간
주택 공급 및
임대 운영
공공 △ ◎
민간 △ ◎
①
지원주택의
규정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
③ 주택의
물리적 요건
④ 민간공급자의
선정
⑤ 입주자 선정
⑥ 임대료
부과 및 보조
⑦ 임차인보호
⑧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선정
⑨ 지원서비스의
종류
⑩ 지원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법령 등
제도 정비
• 주택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를 포함하여 제도화의
내용을 마련할 필요
행복하우스(굿피플),
성지하우스
(열린여성센터)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주택(프리웰),
희망원룸(구세군)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23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9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1)
▶ (공공임대주택) 기존 유형 중 최저소득계층을 포괄하는 영구임대, 매입임대로 공급
- 그에 준하는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비율 적용
※ 영구임대: 재정 85%, 사업자 및 입주자 15%
※ 매입임대: 재정 45%, 융자 50%, 입주자 5%(다가구주택 9.5천만원, 원룸형 7천만원)
▶ (공공지원주택) 민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 현행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융자조건을 참고하여 융자항목 신설
- 공공토지 임대, 대출보증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준공공임대 융자액: 면적 및 공급호수, 주택유형에 따라 호당 5천만~1.2억 원
(연리 2~4%, 12년(건설)/8년(매입) 후 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0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2)
▶ (세제혜택) 임대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제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
- 기업형/일반형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검토하여 판단
※ 민간에게도 공공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
※ 무이자융자 및 임대의무기간 이후 상환의무 소멸되는 제도는(미국사례)?
※ 건설이나 매입 이외 임차방식에도 지원할 것인지?
※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조건을 활용할 것인지, 별도 융자를 신설할 것인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검토사항 >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23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2
④ 민간 공급자의 선정
▶ 민간 공급자는 비영리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α
※ 미국은 비영리민간조직, 유한회사 / 일본은 주식회사(56%), 의료법인(14%),
유한회사(13%), 사회복지법인(9%), NPO법인(3%) 등
▶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 후 지원대상 결정하는 절차 운용
- 민간공급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심의 업무 위임
- (신청서 포함사항 예시) 입주대상, 제안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정부 지원요청액, 정부지원 외 활용하는 자체 자원, 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역량,
주택설계, 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 및 지원서비스 운용 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1
③ 주택의 물리적 요건
▶ 규모 및 설비 기준 설정을 통해 양질의 안전한 주택 공급 유도
[일본 사례]
① 전용면적 25㎡ 이상이며, 식사실 등 공동이용면적이 충분한 경우 18㎡ 이상
② 부엌, 세면대, 수납시설, 욕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무장애화 구조의 주택일 것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준주택도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 준주택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주거기준 필요(최저주거기준은 ‘주택’에 적용)
※ 제2조의 2 :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14㎡)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23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4
⑥ 임대료 부과 및 보조
▶ (공공지원주택) 부담능력이 미흡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대운영자에게 임대료 수입 보조 시행
- 민간의 비영리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적합한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원규모 산정
※ 공공지원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검토
※ 정부의 임대료 수입 보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검토
시장임대료
기준임대료 : 비영리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자기부담분 : 입주자가 부담가능한
임대료
정부 보조
(예-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입주자 부담
주거급여로
충당가능한지 검토
(부족분 발생 시
추가 보조 필요)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3
⑤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을 참고하여 설정
- (제55조)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장애인복지법> 등 12개 법률에 근거)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자체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며,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승인 및 지도감독 과정 수반
- 지자체(주민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으로부터의 기관 추천도 가능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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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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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원서비스의 종류
▶ 입주자의 특성별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마련 필요
- 영양을 고려한 식사서비스, 가사지원, 건강 관련 서비스, 교통서비스,
기타 독립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등
※ 일본의 노인지원주택 사례
- 안부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 식사서비스, 목욕 지원, 조리 등 가사지원,
건강유지∙증진서비스가 많음
※ 국내 사례
- 경제활동 상담, 의료지원, 신체/인지 활동 지원, 요리/청소/세탁/금전관리
등 생활서비스 제공, 이웃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록 지원, 신용회
복, 건강검진 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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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임차인 보호
▶ 임대차계약 기간 : 단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지양
-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소유자가 임대 (재)계약을 중단하거나 거부 불가
▶ 입주민의 자발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입주자는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⑧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선정
▶ 지원서비스 제공 및 입주자 관리가 가능한 운영기관을 지자체별로 등록·관리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운영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탁
- 공공지원주택은 주택공급조직과 운영기관이 일치할 수도 있음
▶ 별도 운영기관이 필요한 주택공급조직은 등록 운영기관 중 적합한 곳을 선정
- 등록 운영기관들 대상의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는 절차 마련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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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8
기본방향 및 대안검토
▶ 주택 관련 법률에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
-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수단으로서 정착시키려는 노력 필요
-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지원서비스 관련 사항 중심으로 규율
▶ 몇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
-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2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3안)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를 지원하는 통합법률 제정(전면개정)
- (4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 (5안)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신법) 제정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17
⑩ 지원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가칭)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해당 주택에 배치
- 운영기관은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고용
-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해당 주택에 상주하거나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
- 주택 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업무공간 확보
▶ 지원서비스 제공 및 코디네이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입주대상자와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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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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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 민간조직의 운영기관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운영기관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주거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활동을 담당
•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을 개정하여 매입공급량을 포함하여 의무화
•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조항을 개정하여 편의시설뿐 아니라
건설 또는 매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지원대상층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노인, 장애인 중심)
* 노숙인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노숙인,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할 수 있음
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공급 가능하며 의무공급량을 설정할 수 있음
 민간의 독자적 공급에 대한 지원 포함 가능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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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 입주대상자에 대한 규정에서 ‘노숙인 시설’을 ‘복지시설(생활시설)’로
개정하여 시설 거주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제3조) 입주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피해자로 규정되어 있음
- 운영기관으로 활동하는 민간조직이 지원주택의 대상층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 지원대상층이 한정(비주택 거주가구 중심, 재가 장애인·노인 등을 포괄하기 곤란)
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공급 가능
 민간의 독자적 공급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 어려움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4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2
[4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 공적 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칙 및 법률에 지원주택 조항을 추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동생활가정 공급대상을 중심으로 독립주거에 바탕을 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 매입뿐만 아니라 건설방식으로도 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그 밖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원주택 관련 조항들도 신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 공공지원주택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지원주택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1
[3안]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를 지원하는 통합법률 제정(전면개정)
• 1안과 2안은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합법률 구상
• 통합법률은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주거취약계층 주
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추진( 주거약자법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
- ‘주거약자’의 개념을 노인,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지침상의 주거취약계층과
지원주택의 다양한 대상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규정하고, 법 조항을 전면 개편
-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수단의 하나로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도모
구분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2안) 주거약자법 개정
공급방식 건설, 매입, (임차) 건설, 매입, 개량
민간공급 지원 × ○
대상층의 범위 제한적(비주택가구 중심) 제한적(노인, 장애인 중심)
의무공급량 설정 × ○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4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4
• 지원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 필요
- 지원주택 소요가구 규모 등을 파악하여 지원주택 필요성의 논리 구축
- 주택공급 및 운영, 민간참여, 정부지원, 근거 법률의 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 지원주택 관련 민간주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제도화 논의를 안정적으로 진행
- 사회주택을 공급해 온 민간조직들이나 주택 공기업 등과도 활발한 교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정책건의
•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 제도의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지속하는 것도 필요
-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도화의 동력을 형성
향후 과제04
23
[5안]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 법률이나 지침의 개정으로 지원주택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
•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신법으로서 제정
- 지원주택의 개념과 목적, 주택공급방식,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부의 지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운영기관의 등록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일체화
• 신법은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정합성을 갖도록 구성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4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5
감사합니다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행사자료집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행사자료집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행사자료집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행사자료집

  • 1.
  • 3.
    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목차 프로그램--------------------------------------------------------------- 5 [기조연설]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 7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세션1] 노숙인 지원주택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19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 35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 55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세션 2]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 사례 ----------------------------------------------- 77 송용성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써의 지원주택 ----------------------- 93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 ------------------------------- 140 박재우 (우석대학교 교수) [세션 3]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157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1 ----------------------------------------------------------------- 194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토론 2 ----------------------------------------------------------------- 206 최정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토론 3 ----------------------------------------------------------------- 213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토론 4 ----------------------------------------------------------------- 223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세션 4]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231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5.
    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분 시 간 행 사 내 용 국 민 의 례 환영사 환영사 축 사 기조연설 휴 식 주 제 소 개 발표 1 발표 2 발표 3 토론회 질 의 응 답 개회사 개 회 식 세 션 1 10:00~10:10 10:10~10:15 10:15~10:20 10:20~10:25 10:25~10:35 10:35~10:55 10:55~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30 12:30~12:45 12:45~14:00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정유승(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지원주택의 의미와 가치 -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노숙인 지원주택 (이룸홀)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센터장)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소장, 신부)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만성노숙인을 위한 외국의 지원주택 사례와 시사점 - 민소영(경기대학교 교수) 발제자, 배기선(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우대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정신보건팀장) 주 제 소 개 발표 1 발표 2 발표 3 토론회 질 의 응 답 세 션 2 14:00~14:05 14:05~14:25 14:25~14:45 14:45~15:05 15:05~15:35 15:35~15:50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룸홀)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 사례 - 송용성(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써의 지원주택 -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 - 박재우(우석대학교 교수) 발제자, 김민주(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정은숙(충현복지관 부모회 회장)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박양숙(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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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시 간 행 사 내 용 휴 식 주 제 소 개 발 표 토론 1 토론 2 토론 3 토론 4 질 의 응 답 세 션 3 14:00~14:05 14:05~14:25 14:25~14:40 14:40~14:55 14:55~15:10 15:10~15:25 15:25~15:40 15:40~16:00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누리홀)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이용표(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상호(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주 제 소 개 발 표 토론회 세 션 4 16:00~16:05 16:05~16:35 16:35~17:25 총 평 질 의 응 답 17:25~17:45 17:45~17:50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이룸홀)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 남원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제3회의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좌장 박숙경(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경희대학교 교수) 세션별 주요 발제자, 이용근(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송호재(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차전경(복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정근(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문용훈(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승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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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의의미와 가치1) 남 기 철 (서울시복지재단) 1. 들어가는 말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공이 제공 하는 부담가능한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이말 만 가지고는 지원주택의 지원이라는 단어와 주택이라는 단어를 각각 설명하여 풀어놓은 것 으로만 인식되기 쉽다. 때문에 용어에서의 혼란도 많다. 혹자는 supportive housing과 supported housing을 지원 혹은 입주민 주체성의 정도로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주택을 단선적인 주거생활 향상 단계론에 비교되는 모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한 다. 또 장애인복지영역에서는 논자에 따라 ‘지원주거모형’과 ‘지원생활모형’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2) 이론적으로는 개념의 일관된 사용이나 명확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원주택과 관련한 개념을 정교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지원주택과 관련된 흐름이 어떠한 가치나 철학적 내용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국가나 사회가 어떤 내용,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는 통상 그 욕구의 정도, 그리고 그 사회의 복지지출이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 그런데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서비 스를 받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념 적으로 정상화나 통합화의 원리는 당연히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부각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 할 때 주거상황과 서비스 관리가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임대단지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 취급되어 왔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에 비추어보면 오늘 논의되고 있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프로그램으로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몇 가지의 화두를 전면화하는 1) 이 발표문은 토론회의 기조강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완성된 논문이 아닙니다. 발표자의 기존 “노숙인 지원 주택 프로그램의 쟁점(2012)”과 2016년 SH의 “서울시 지원주택 추진 및 제도적 기반구축” 용역보고서의 내 용을 기초로 하여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인용처리 등이 완결되지 않았으니 전제나 인용을 삼 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용어에 따른 구별에서는 지원주거모형보다는 지원생활모형이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지원주택의 핵심적 특징 과 더 잘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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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측면이있기 때문이다. 2. 한국 복지의 시설 중심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 그것도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서 출발해 양 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파편적 방식으로 형성, 누적되어 왔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프로그램, 공공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민간 체계를 운영주체로 활용하는 위탁사업, 민간 자체적인 재원과 인력이 주가 되는 사업까지 매 우 다양하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사업들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단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면서 민간 의 역할은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왔다. 초기에는 거주시설 중심으로 민간이 설립한 복지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 고아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민간이 거주시설을 설립한 후, 초기에는 주로 외원자원을 활용해 운영되다가 점차 민간자원과 아울 러 공공의 재원이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특히 이용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많아졌다.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용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소위 바우처 사업 혹은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 체를 크게 다양화하였다. 김영종(2012), 김용득 등(2013)은 이러한 변화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3단계로 묘사하였 다. 그런데 서로 상이한 시점에 부각되면서 형성된 방식이 “동시적으로 누적되며 존재”하 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난맥상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주택과 관련되어 공공임대주택정책, 주거급여 등이 도입되고 확충되고 있지만, 이는 서비 스의 주된 주체가 될 사회복지영역과 긴밀히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반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거주’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잘 고려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이 다양해지고는 있으나 한국 사회복지는 분명히 ‘시설중심성’ 을 가지고 있다. 시설중심성은 거주시설 중심의 초기단계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지원주택을 비롯한 최근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원주 택을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지원주택은 시설 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접형으로 소규 모 공간을 제공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인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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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공급하는것이다. (현실에서는 적용가능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겠지만, 엄밀하게만 구별한다 면) 지원주택은 소규모 시설이 아닌 주택이고 이 임대에 관한 계약은 입주자 당사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대나 소유에 대한 계약의 변경 없이) 시설 내부의 판단에 의해 거주자가 바뀌는 것은 시설이지 주택이라 하기는 어렵다. 3. CSH, Hannigan 등의 지원주택 원칙 사례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는 노숙을 예방하고 종결하기 위해 ‘서비스 가 결합’된 영구적 주택을 지역사회가 창출해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다. CSH에서는 노숙의 예방과 종결을 위한 그간의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과 노력들을 평가하 였고 그 결과 소위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노숙예방과 종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하였 다. 단,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 특징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어 야만 효과적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CSH, 2010).3) 첫째는 대상자의 초점이다. 가구주 및 가구원의 노숙 혹은 노숙 위험이 현저하고 주거안정 성과 고용에서 복합적 난관과 욕구(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독 문제 등)를 가지 고 있는 경우를 노숙인 지원주택의 초점으로 한다. 둘째, 주거관련 비용부담과 관련되는 것이다. 지원주택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30%(어떠 한 경우에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별도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계약사항을 지키는 한 지원주 택에서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도록 한다. 넷째, 관련체계의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주택 프로그램의 동작과 관리를 수행한다. 이는 주로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섯째, 주거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이는 물리적 측면의 주택관리 외에 연성 서비스, 휴먼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섯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입주자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지원하지만 이 서비스 활용과 참여가 주택이용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즉, 특정한 사 회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고 하여 주택제공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일곱째, 서비스 관리와 주택 관리의 통합성을 견지한다. 물리적 체계로서의 주택을 제공하 고 관리하는 서비스 주체와 입주자에 대해 연성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상호 분리 되지 않도록 한다. Hannigan과 Wagner에 의해 제안된 지원주택의 핵심원리 사항들도 CSH의 원칙과 유사하다 (Hannigan, T. & Wagner, S., 2003). 3) 단, 여기에서는 CSH의 성격상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논의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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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첫째,영구성이다. 문자 그대로의 영구적 거주가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 도 입주자가 안정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이라도 영구성이 관철되어야 한다. 둘째, 저렴성이다. 지원주택의 임대료 부담은 입주자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50%를 넘어서면 지원주택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안전성과 쾌적성이다.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주거는 ‘최저주거기준(혹은 그 사 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적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주거안전성에 초점을 둔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지원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한다. 사례 관리와 서비스의 적절한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능력고취와 독립성이다. 입주자들이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관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되고 있는 지원주택의 원칙은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 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4. 단계적 모델과 다양성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단계적 상승론이 고전적인 방법이었다. 주택수준의 단계적 상승론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인다. 여기서 수준의 상승이란 클라이언트(?)의 주거생활이 지역사 회 통합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나 관리감독의 양적 정도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사회복지에서는 이 단계론을 소위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신장애인 등 취약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개입이 강한 주거지원에서부터 개입이 약한 주 거지원으로 A->B->C->D의 순서를 통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전하여 독립적인 지역사회생 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서 A는 치료시설이나 생활시설을 말하는 경우가 많 고 이후 그룹홈(Group Home), 위성아파트(Satellite Apartment)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 일반 독립주거 생활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거지원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을 대안적으 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직선적 연속체 모형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순차 적 이전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이 순차적 이전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는 견디기 어려 운 과업이고 스트레스가 된다. 이것이 프로그램 이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 나 직선적 연속체 모형에서는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여 회전문 현상이나 횡수용화의 가능성 도 높다.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은 클라이언트의 선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 전문가 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심리사회적 기능상황에 맞는 주거의 수준을 결정하고 가급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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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 보호주택지원주택 지원주택 일반주택 주거형태 소 규 모 시 설 형 주택 위탁가정 등 병원 등 시 설형식 아파트에 모여 거주 그룹홈 등 실무자 상주 전문 처방 민간아파트 원 룸 셋방 등 독 립 거주 필요서 비스선택 민간 아파트 원룸 셋방 등 에 거주하며 지 역사회 정착 당사자 역할 입소자 거주자 임차인 시민 임차인 시민 통제 실무자 통제 낮은 수준의 당 사자 통제 당사자 통제 당사자 통제 개입의 성격 상 주 실 무 자 가 돌봄 서비스 제 공 상 주 실 무 자 가 재활 회복 서 비스 제공 외부실무자가 개 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상태에서 필요한 기능수행을 학습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서 지역사회 복귀는 궁극적인 목표로 염두에 두되 잦은 주거프로그램 이전의 폐해를 경계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직선적 연속체 모형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주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현실적이라 는 비판도 있다. 이론적이고 선험적인 논의에서만 볼 때, 단계론에 기반하지 않는 지지적 주거접근법의 설 명이 더 적절하고 우월해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 실제에서는 그간 암묵적으로 단계론에 기 반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노숙인 복지 관련 상황을 선험적으로 단순화하여 볼 때, 기존의 ‘거리 -> 시설 -> 재활프로그램 -> 자활의 집 -> 지역사회독립주거’의 체계 는 전형적인 단계론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주거모델도 약간은 단계 적 속성이 있다. <표 1>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주거 대상자를 위한 주거모델 유형 출처 : 남원석 외, 2015.에서 편집 지원주택 프로그램에서의 입장은 단계론과 반대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종의 학습단계로서 중간과정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기모순 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이 단계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와 조건의 주거지원 혹은 지원주택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이용자가 이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원주택에서의 단계론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오히려 멀티트랙(Multi-Track) 형성 필요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일부는 (동일한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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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서비스를 점점 줄여가며 경제적 자활에 이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는 계속 지 원을 받아가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주거우선과 주거준비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대 요소인 주택과 서비스가 어떻게 결합 되어야 하는가의 부분이다. 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최근 서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주거우선(Housing First) 전략에 대 한 강조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주택-서비스 결합방식에 대한 모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거우선 전략은 주거준비(Housing Ready) 전략과의 비교 속에서 특징 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거준비접근은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 독립주거생활에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준을 사정하여 이 기능수준이 충분해지도록 휴먼서비스를 통해 지원한 후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능수준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휴먼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시설이나 혹은 관리감독의 정도가 강한 지역사회주거지를 임시 로 활용하게 한다. 노숙인의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주거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기능적 취약요 소의 ‘해독을 전제로(Clean and Sober)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주거우선접근은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고 독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 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휴먼서비스의 제공과 점검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거우선접근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대한 최근의 개입에서 주로 강조되어온 방법이다. 주거준비 전략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준비된 대상자에 대해서 그에 맞는 주거를 연계하는 식으로 주거를 후순위의 내용으로 연계하는데 반해서, 주거우선 전략에서는 일단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전제하여 그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실제에서 배타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혼합적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 다. 서구의 관련 프로그램 초기에는 주거준비접근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주거우선접근이 도 입․확충되는 비중이 커졌다.4) 4) 그 과정에서 주거우선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 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Lanzerotti, etc. 2004; 7, Beyond Shelter, 2009; 4). 첫째는 초기의 위기개입 (Initial Crisis Intervention)이다. 사회복지실천의 단기개입모형으로 알려진 위기개입의 방식을 주거취약계층 의 즉각적 상황에 적용하여 상담과 사례관리의 단초로 삼는다.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영구적인 주거 (Permanent Housing)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탐색과 연결이다. 이는 주거욕구의 명확화, 임대정보와 주거보조 수단의 정보제공 및 연계, 주거유지 관련 절차적 측면에 대한 교육, 이사비용이나 보증금에 대한 지 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요소 방지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일단 주거가 제공되면서 대상자를 안정화 시키는 주거기반의 사례관리(Home-Based Case Management)이다. 대상자를 주류 사회서비스와 연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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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러한요소를 통합하여 주거우선 접근은 단계적 측면에서 네 가지의 주요한 국면으로 구 성된다. ① 1단계 : 위기개입과 단기 안정화(Crisis Intervention & Short-Term Stabilization) ② 2단계 : 스크리닝, 접수와 욕구 사정(Screening, Intake and Need Assessment) ③ 3단계 : 주거자원의 통합적 제공(Provision of Housing Resources) ④ 4단계 : 사례관리의 제공(Provision of Case Management)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에서 주거우선 전략은 관련 연구자들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더 강 조되기도 했다.5) 첫째는 주거는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의 선택은 소비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ACT 팀이 거리에서의 아웃리치에 기반하여 확인한 바, 취약한 정신장애 및 중독 노숙인들의 일차적 욕구는 주거이었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 욕구와 선택에 우선하여 일단 주거지원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Pathways to Housing의 적용은 주거는 치료와 독립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6. 단절모형과 위해감소모형 주거우선과 주거준비의 차이는 지원주택이 가지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제공모형에서도 일 정한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게 주거제공을 위해서 절대적 단주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감소모형(Harm-Reduction Model)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우선의 논리에 입각한 것 이 된다. 위해감소모형은 절대적 단주는 아니고 음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와 관련된 문제 를 줄여나가 소위 ‘건강음주’와 유사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단주와 해독(Clean & Sober)을 강조하면서 해독기반모형(Abstinence Based Model)을 주택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주 거준비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Wormer와 Wormer는 해독기반이 아닌 위해감소모형의 지 것,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교육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위기관리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는 주거이전 이후(‘after the move')의 서비스로 해당 가구를 이전(transition)의 상태에서 안정 (stability)의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5) 우리나라의 경우(IMF 경제위기시 도심지에 ‘실직’ 노숙인의 대거 출현)와는 달리 미국에서 노숙인에 대한 대 중의 인식고양은 정신질환이나 중독문제를 가진 노숙인이 도심지에 대거 출현하면서였다. 미국에서 정신질환 혹은 중독자인 노숙인이 주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주거준비를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초 기에 등장하였다. 이는 주로 해당 노숙인에게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을 주거지원 의 ’미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해당 노숙인의 주거탈락과 횡노숙화 혹은 횡수용화가 자주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반대 방향의 전략으로서 ’주거우선'이 제기되었다. 주거 우선 전략의 본격화는 1992년 The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팀이 대상자들에게 먼저 주거지원을 실행하고 이에는 주거준비의 조 건을 달지 않는다.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의 주거우선 전략에서 주택으로는 독립적인 아파트와 같은 독립주거(안전하고 최소한의 적절성을 갖추고 안정성을 지닌)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거 외부의 팀에 의해 제공된다. 이전의 주거준비 전략에 입각한 상당수 다른 노숙인 주거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가 주거시설의 규 칙 위반, 비용 연체, 이웃의 민원 등 원인으로 퇴거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거우선 전략의 지원주택 프로젝트에서는 10년간 450명 이상의 소비자 중 1건의 퇴거만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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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한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필수적인 시민권으로 지지한다. ◯ 지원주택은 모든 시민의 지역사회 거주를 시설수용에 우선하여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 양자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에 기반한다. 원주택 프로그램이 오히려 비용효과적이기도 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Wormer, R. V. & Wormer, K. V. 2009). 이는 음주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Wet House’의 근거가 되 기도 한다. 반면 보수적인 연구자들의 경우 위해감소모형의 지원주택은 슬럼화나 ‘중독단 지’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알코올중독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개입접근이 더 좋다는 주장은 아니다. 지원주택 프 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이는 어떠한 치료접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 위해감소 모형의 적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7. 지원주택이 가지는 철학적 함의 지원주택은 만능의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대상자에게 적절 한 것은 아니다.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긴급하거나 집중적인 도움, 혹은 일상생활 전체의 시 간과 영역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원 혹은 시설입소가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여 이미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 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20개 동씩 100개 동의 지원주택 공급계획(총 1500억원 의 소요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노숙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주택 시범사업 계획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의 하나인 만성적 노숙 인에 대해 서구에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불충분성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 회통합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원주택은 시민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본질적인 시민의 사회권으로 인정한다는 토대에서 출발한다. 서구에서 먼저 출발했던 프로그램의 경험, 그리고 여기에서 제기된 이론적 개념이 상황과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변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도 곤란하다. 앞선 몇 가지의 논의에 기반하여 지원주택이 가지는 가치적 함의를 몇 가지의 명제로 (무순위로) 도 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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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 들에게 제공된다. ◯ 지원주택은 입주자의 독립생활의 장애요소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제공된다. ◯ 지원주택은 주거제공을 우선으로 한다. ◯ 지원주택은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임대료 부담에 기초한다. ◯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는 영구성(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 지원주택은 서비스 참여나 이용성과의 평가를 주택제공의 조건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 다(지원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는 서비스 제공에서의 상이나 벌로 조건화될 수 없다). ◯ 지원주택은 당사자의 직접 임대계약에 따른 주택거주를 지지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은 기계적으로 해석될 것은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한 가치명제를 벗어난다면 지원주택 정책의 범위에 포괄되기는 어렵다. 그룹홈이 물리적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도 지원주택이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제공되는 주택의 영구성(안정성)’명제는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해당주택에 거 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처럼 임대계약을 통해 20 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면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주택이기 때문에 2년 7년 혹은 생활에 따른 기능향상의 평가 등을 통해 거주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부적절하다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거우선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 해를 주더라도 일단 입주하면 무조건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른 주 민들과 마찬가지의 주택계약을 통해 거주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도입되는 지원주택이니 우리나라의 복지와 주택 상황을 반영하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원주택이 제기된 기존의 시설이나 주택공급자, 복지서비스공급자 중심의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귀결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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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1 l 노숙인지원주택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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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질환및 알코올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서정화(열린여성센터) 1. 들어가며 노숙인복지서비스 지원이 시작된 지 만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 간은 실업, 건강문제, 가족해체 등 다양한 이유로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숙 위 기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리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탈노숙과 지역사회 독립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소위 부랑인으로 칭했던 사람들과 달리 IMF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자립지원을 통한 탈노숙 을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지원 정책을 우선적으 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공간 마련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면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1999년부터 서 울시가 지원한 ‘자활의집1)’으로부터 시작되어, 거리노숙 이탈지원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2)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제공으로 해를 거듭하며 확대 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운영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전국 적으로 시작되었다. 노숙인 시설에게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권한을 주되, 노숙인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을 경우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도 있으니 입주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시설을 이 용하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했던 시설들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였고, 사례관리 호에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며 입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였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3)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후, 2009년에는 ‘쪽방 및 비닐하우스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으로 쪽방 거주 노숙인에게 임대주택이 제 공되었고, 2011년 통과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1) '자활의집'은 시설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노숙인에게 29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노숙인시설 거주자 중에서 가족ㆍ동료 결합으로 주거 가능한 경우에 지원하였다. 서울시에서는 3 개월 이상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하고 저축액 2백만원 이상이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전세보 증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호 당 7천만원~ 8천만원의 전세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중단 되었으며,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SH의 그룹홈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 록 주택을 지원하였다. 자활의 집에는 2016년 8월 현재 7호 8세대 24명이 생활하고 있다. 2) 3개월간의 고시원, 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은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 마기획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주거지원정책으로 자리잡았다. 3) 단신자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시에는 사례관리호가 배정되었고, 운영기관의 실무자들이 사례관리호에 거주하면 서 입주자 관리를 하였으나,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상회한다는 국회의 문제제기로 현재는 사례관리호 제도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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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노숙인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4)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 의 확장으로 지난 10년간 거리노숙을 하거나 혹은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주택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울지역에만 1000명에 이른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숙인에 대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을 유지할 만한 건강상태와 노동능력을 기초로 주거유지 가능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00-500만원의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활가능성을 입증해야만 했 으며, 취업여부와 저축 등을 조사하여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했다.5) 즉 주거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 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분석한 결과 64.9%가 근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6.4%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노숙인의 정신장애 비 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심사 시, 주거유지 능력 을 평가하면서 정신장애 노숙인이 배제되고 있음을 뜻한다(김진미, 2014). 노숙인 들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주거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 려로 인하여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노숙인구 집단에서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노 숙인의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의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포함)유병률은 매 우 커서 일반인의 5-6배에 이르고 있으며(함봉진 2003; 남기철 2000; 2007), 단 신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남성에 비하여 우울 등 정신질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현외 2001, 신원우 2009). 김수현(2001)은 쉼터를 이용하는 단 신성인 여성의 52.5%는 불면, 불안 등의 신경증적 상태나 장애와 정신분열증, 망상 장애, 기분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 장애를 가지고 있 는 등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원우외 2009a).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노숙인의 약 80~90%가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다시서기보고서, 201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노숙인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정신건강의 문제이 다. 남성이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 여성노숙인의 다수가 정신건강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의 유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현 재의 정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박탈 4)법 제10조(주거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 3호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명시하였다. 국토해양부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 설에 3개월이상(주거복지 신청일을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노숙인에게 다가 구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였다. 5)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이 50만원으로 낮았으나, 임대주택 운영기관들은 입주후 월세 체납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상의 저축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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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하게되고, 퇴소 이후의 대안이 없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들의 시설 이 용 장기화를 초래한다(신원우 외, 2009a). 이렇듯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독립생활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신적인 건강 등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채무와 신용불량 문제, 실업으로 인한 경 제적인 어려움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장기간의 노숙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어 물리적인 주거의 제공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거리 노숙을 오래 했거나 시설 이용이 장기화 된 경우는 식생활 유지, 청결한 주거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와 일상성 회복이 쉽지 않다. 지원주택은 이렇듯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 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은 학계와 현장에서 오랜 동안 제기되어 왔다(김윤이, 2004; 남 기철, 2011; 서정화, 2011; 서종균 2013).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주거유지가 어렵다는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임대주택 등의 제공에서 배제되어 거리 또는 시설에서 장기화되는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에 서 먼저 시행되었다.6)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특별시의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 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서대문구에 설치되었으며, 총 18호 주택 중, 커뮤니티 공간 1호를 제외하고 총 17호를 운영하 게 되었다. 2. 지원주택 운영 현황 1) 지원주택 운영 목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 노숙인 중에서, 시설 이용이 장 기화되고 있는 여성,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시설에서의 공 동생활의 어려움으로 병원이용과 거리노숙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에게 주거 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목적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종교계 민관협력네트워크」의 기금과 법인의 재원으로 사회복지법 인 굿피플이 2014년 9월부터 운영하는 “행복하우스(24호)”와 여성노숙인을 위한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 센터가 2015년 7월부터 운영하는 “성지하우스(10호)”가 있다. 굿피플 행복하우스는 법인의 지원으로 총 3명 의 사례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에서는 민간 기업의 후원기금으로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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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질환및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노숙인에게 독립적인 영구주택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재노숙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사례관리자 1명(서울특별시 지원) - 지원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1일 8시간, 근무시간 탄력제를 적용하여, 주 2일 9-6시 퇴근, 주 2일 1시-10 시 퇴근, 일요일 근무(금․토 휴무일) ※서울특별시의 전담 지원인력은 1명으로 17명을 사례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 어, 운영기관인 열린여성센터에서 시설장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추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제공, 주택의 유지 관리 뿐만 아니라 주거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다 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회복 지원, 법률서비스,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도적인 서비스 수급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 할을 수행한다. - 서비스 제공의 원칙 지원주택 입주민들은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개인 거주 공간을 방문할 경우에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먼저 약속을 잡 아야 한다. 개인 거주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 례관리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첫째, 주택의 계약부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선택과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입주민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참여는 입주민들의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 하며, 입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를 권하지 않는다. 셋째, 입주민은 주 1회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입주자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의 회복(Recovery)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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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지원주택 씨드하우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소재 개소일: 2016년 12월 주택형태: 원룸형 집합주택(총18호) 입주대상: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여성노숙인 주거기간: 2년, 9번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주거 가능) ① 주택의 공급과 특징 ◯ 주택확보 절차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의 그룹홈 공모를 통하여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주택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그룹홈 사용을 위해 주택 전체를 일괄 계약함. ◯ 주거지원 규모 및 공간구성 - 1호당 최소 7평(8호)에서 ~ 11평까지 다양함. - 총 18호 중, 17호는 임대하고 1호는 커뮤니티 공간과 사무공간으로 사용. - 호당 보증금 300만원, 월세 약 11만원~16만원 내외. ◯ 재원조달 방식 및 사용처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으로 선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예산 지원됨. - 2017년 운영예산 : 112,073,000원(공공재원 35.5%, 민간재원 64.5%) 서울시 지원예산:39,800,000원(2017년 현재), 인건비, 공동공간 운영비로 사용 이랜드복지재단:52,273,000원(총 17세대), 임대보증금 및 초기생활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00,000원, 요리교실, 임상심리상담, 옥상텃밭 조성 등 ②입주 대상자 ○ 입주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18세 이상의 노숙 인 가운데 여성으로서, 지난 4년 이내에 2년 이상 혹은 지난 2년 동안 1년 이 상 노숙상태에 있던 사람7) 가운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경우 7)노숙상태에 있던 사람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거리, 쪽방, 여관,여인숙, 고 시원, 콘테이너, 노숙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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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전환주거시설(정신질환 주거시설, 정신질환 그 룹홈 등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는 시설) 등에서 거주기간 3년의 종료를 앞둔 성 인으로서 지원주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알코올남 용의 치료 후 퇴원을 앞둔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교정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중증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남용의 문제를 가졌거 나,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경우 ○ 우선 입주 대상 위 입주 대상 중에서, 현재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지원주택 지원이 없다면 노숙상황에 처할 상황에 있는 여성노숙인 또는 노숙경험 여성 ○ 입주대상자 제한 - 독립적인 식생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함. - 매월 월세 납부가 가능해야 함(단, 최장 3개월까지 월세 지원 가능). -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③입주자 선정절차 입주 대상 본인의 신청 또는 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주 택 입주 신청 → 운영기관 1차 심사 →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입주 자격 심사 (입주자심사위원회) → 계약 및 입주 ④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입주 지원, 입주 후 안정적인 주거유지까지 입주기간 전반에 걸쳐서 제공된다. 입주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 입주 지원 서비스: 주택 계약 및 입주초기 주거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 식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비품 및 집기 지원, 생계비를 지원하여 입주 초기에 생활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 닌 경우, 초기 월세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거에 안정되도록 지원한다. - 보증금 지원: 모든 입주자에게 보증금(3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3년 거주 후, 무상지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연 2%이율). - 초기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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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최장 3개월간 초기 월세 및 생활비 지원: 거리노숙 상태에서 입주하거나 병 원 퇴원후 바로 입주한 경우 등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초기 생필품 지원 입주자 전원에게 10만원 이내의 생필품 지원(서울특별시 지원) - 중고가구 등 생활집기 지원: 침대, 장롱, 서랍장, 냉장고 등 후원물품 지원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 주거유지 지원: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주택 관리 등을 통하여 주거유지 의 기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 주택관리 및 주택 개보수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리센터와 연계를 통한 고장 수리 등 주택 하자보수, 관리 지원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심리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 사회복지 제도수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 수당, 문화바우처 신 청 등 정부보조금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법적 지원 등 - 일자리 지원(공공일자리 연계, 취업알선 등), 공동부업장 연계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저축 등 재정관리 지원 -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 정신건강 증상관리, 각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치료연계, 운동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건 강유지 지원 -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치료지원을 위한 병원 동행, 입원 방문, 지역 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 및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서비스 연계, 정기적 인 정신건강사례회의(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매월 1회,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 터 매월 1회 방문)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케이블설치, 은행 업무, 생필품 구입, 물품구입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정서지원 서비스: 수시 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교류 및 필요시 전문 상담지원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 연계, 지역사회 후원처 연계, 자원봉 사 연계 등 ○기타 입주자 특성과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 질환의 재발, 중독 등 건강 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 급 상황 발생 시 지원 - 전문심리상담 치유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프로그램 추진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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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⑤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그램 지원 - 텃밭 프로그램(격주 1회, 연간 총 20회) - 요리교실(월 1회, 연간 총 10회) - 공동밥상(격주 1회) - 일일야유회 및 1박 2일 여행(연간 총 3회) - 임상심리상담 6명(1인당 총 10회) ⑥기타 서비스 연계기관 마을단체(거북골사랑방), 노숙인지원기관(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아가페의집, 열린여성센터 등), 정신건강관련기관( 서대문 정신건 강증진센터, 태화샘솟는집, 노정신건강의학과, 은평시립병원, 카프병원 등). 4) 지원주택 입주자 회의 - 격주 1회 반상회 운영 주택 운영에 필요한 공동 논의 사항은 격주 1회 반상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주요 안건: 담배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커뮤니티 공간 CCTV 설치 문제, 애견 키우는 문제 등등 5) 지원주택 거주자 현황(2017. 06. 30) - 1차 심사: 5명 심사완료, 4명 입주(1호 공사중/9월 공사완료예정)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열린여성센터 미입주 69세 일반 - 망상장애 (15년) - 16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57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27년) - 27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49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10여년) - 9년 열린여성센터 2016.12.20 57세 일반 - 조현병 (15년) - 10년 다정이네 2016.12.20 55세 일반 정신장 애3급 조현병 (10년) - 6개월/사회복귀 주거시설 5년 ※다정이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주거시설 ※노숙경력은 본인이 진술하는 집 떠난 이후 종교기관 숙박 등 불안정 주거, 시설이용기간 및 거리노숙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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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추천기관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구세군브릿지 종합지원센터 2016.12 .26 44세 일반수급 - 우울증 (5년) - 5년 열린여성센터 2017.1. 23. 46세 차상위계층 - 분열형장애 재발성우울장애 (3년) 일반 취업 4년11개월 열린여성센터 2017.1. 23. 47세 없음 - 조현병 (6년) 노숙 인일 자리 3년5개월 열린여성센터 2017.1. 23. 35세 차상위계층/ 장애연금/서 울형기초보 장 중복2급/ 지적&정 신장애3 급 지적장애/재발 성우울장애 (7년) 7년 추천기관 입주일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열린여성센터 2017.2.28 47 기초수급 - 양극성정동장애 (3년이상) - 3년이상 열린여성센터 2017.2.28 35 기초수급 - 조현병 (3년이상) - 643일 열린여성센터 2017.2.28 39 기초수급 - 분열형장애 (13년이상) - 13년 열린여성센터 2017.3.23 46 - - 조현병 (12년이상) 일반 취업 4년이상 디딤센터 2017.2.28 36 기초수급 - 알코올의존 (8년이상) - 디딤센터 2017.2.28 43 - - 조현병 (3년이상) 공공 근로 3년이상 아가페의집 2017.3.2 58 기초수급 정신장 애 3급 조현병 (5년이상) - 25년 추천기관 입주자명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질병기간) 직업 노숙경력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2017.3.6. 46 기초수급 - 조현병 (18년) - 2년이상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2017.6.5. 34 기초수급 - 미분화조현병 (5년이상)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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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퇴거 및 퇴거예정(6월30일 현재) 추천기관 입주자명 연령 수급여부 장애 등록 진단명 (주요증상) 거주기간 및 퇴거사유 다정이네 이00 55세 일반수급 정신장 애3급 조현병 거주기간: 6개월 독립주거생활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공동생활 거부감 열린여성센터 강00 46 - - 조현병 거주기간: 3개월 전남편과의 관계 회복으로 재결합 6)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평가 ①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 임대료, 주거의 안전성, 주거의 크기, 이용의 편의성, 쾌적성 측면 “새 건물이라서 좋고, 방 크기도 만족스럽고...” “보증금이 지원받은 것이 가장 좋다. 월세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좋다.” - 주거의 위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주택 밀집 지역 교통편: 전철역에서 8분, 버스 정류장에서 3분 거리에 위치. “집 앞에 있는 언덕이 있어서 겨울엔 불편하지만, 교통이 좋고, 주변에 은행이 있고 큰 슈퍼도 있어서 편리하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어서 직장 다니기 좋다” “불광천이 가까이 있어서 운동하기 좋다” - 주거 기간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② 독립 생활에 대한 평가 “독립적인 공간 사용,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이 안 와서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밤늦게까지 내 맘대로 하는 자유로움이 맘에 든 다” “내 맘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좋다” “터치 안하고 자유로운 것”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내 맘대로 집을 꾸밀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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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③서비스제공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사 상주 및 서비스에 대한 입주자들의 평가 “안심이 된다. 우편물 등이 날아왔을 때, 몰라서 당황할 때 선생님이 있으니까 와서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 “신용불량 문제 등이 있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 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니까 겁이 안난다.” “사무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서.. 삶의 활기가 생긴 다.”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견과류도 싸게 사주고...” “식탁이나 냉장고 살 때도 함께 가서 깎아 주고 싸게 사줘서 좋다.” “이력서도 고쳐주고 도움을 많이 주신다.” “지난번에 태화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너 죽을거다. 물에 빠질거다. 등등 환청 이 들려서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겨우겨우 집까지 왔다. 선생님 이 있어서 얘기하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안심이 되고 좋았다.” “기분이 울적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걸어줘서 맘이 많이 풀렸다.” “하수구가 막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줘서 해결했다. 집 에 고장이 났을 때 의논할 수 있어서 좋다.” “일 끝나고 사무실에 들리면 선생님이 반겨주니까 좋다. 요리교실 하고 나서 음식도 남겨 주시고, 늘 챙겨주니까 고맙고.. 그래서 늘 사무실에 들린다.” - 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들의 평가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욕구가 가장 많고, 만족도가 높다. 요리프로그램 의 경우 프로그램 이후 반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만족이 높고, 공동 밥상을 통해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수박 등 혼자서 사먹기 어려운 과일들을 함께 나 누는 것 등은 만족감이 매우 높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함께 나눠먹는 것은 소속감도 느껴지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는 평가가 있다. ④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평가.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할 때, 실무자가 있고, 누군가와 얘기 나누고 싶을 때, 고 민거리가 있을 때, 얘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다” “방에 TV가 없는데 연속극 같이 보고, 뉴스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수다 떨 수 있어서 좋다” “돈 걷어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돌아가면서 음식내기도 하고... 좋다” “내 방은 청소가 안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남이 오면 불편한데, 여기 오면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다” “아직 돈이 없어서 세탁기나, 전자렌지, 냉장고 사용을 할 때 주로 오는데,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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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람을만나니까 좋다” “팩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오는 것.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좋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른 식구들 만나는 것이 좋다.” “적적한 것도 덜하고...” ⑤ 사회복지사의 평가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구세군브릿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입주 한 경우, 재활시설 등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신 경우, 임대주택에서 독립생활이 어려워서 오신 경우, 그룹홈에서 입주하신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주 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를 들면 버스 노선 확인,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 보는 것 등등 일상생활에 가 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두려움과 부담감이 크다. 핸드폰 문자에 대 해 이해를 못하거나 우편물 해독 능력이 없어서 겁을 먹는다거나, 뭔가 서류가 날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덜 한데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해독능력이 떨어져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상주가 초기 정착시기에 도움이 된다. 인터 넷 설치, 가구 및 가전구입 등등 살림살이를 마련하거나,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얼마나 사야할지,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 몰라서 혼란 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함으로써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 보다는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 이 좀 더 수월해지고 안정이 빨라지는 것 같다. 또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증상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 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 매일 관찰할 수 있 어서,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 나누면서 풀어지도록 돕기도 한다. 업무상 가장 어려운 점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조절 음주를 권하 고 있지만, 본인의 집에서 마시는 것을 말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지속되는 음주로 건강이 악화될까봐 걱정이고, 뭔가 음주의 원칙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하나 힘든 점은 감정적인 소모가 크다는 것이다. 입주자 중의 한 분은 망 상이 있는데, 당신의 서류를 가져갔다며 온갖 험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입주자와의 갈등을 마치 사회복지사의 잘못인양 다 쏟아내고 화풀이 를 하기도 한다. 돕고자 건넨 이야기를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다. 특히 혼자서 업 무를 해야 하니 휴일에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고, 프로그램 진 행과 상담, 그에 부수되는 행정업무 등 업무부담이 과중할 때가 많다. 계약하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관계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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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오랜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현재까지 라포가 형성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입주자도 있다. 입주자들 마다 성향이 달라서 시간을 두 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3. 사진으로 보는 지원주택 (거주 공간 1 ) (거주공간 2) (커뮤니티 공간) (입주전 공간) (요리교실 1) (요리교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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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텃밭프로그램1) (텃밭프로그램 2) (1박2일 여행) (1박2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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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4.나가며 서울특별시의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제 약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성과를 이야기 하거나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알 코올 문제나 정신질환 등으로 최소 3년 이상 시설과 거리노숙, 병원을 오가며 생 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주거를 유지하면서 독립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질환으로 인하여 과거에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시설 내 공동생활이 어려웠 던 사례들이 거리노숙인 정신보건팀, 또는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주거로 입주한 후 지속적으로 주거유지를 하면서 생활하는 5명의 사례들은 주거 우선지원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정신보건팀의 사례 관리를 통하 여 약물관리와 증상관리가 시작된 경우,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치료개입이 시작 된 경우로 치료 개입 전에 거리에서 주택으로 바로 이전한 경우는 아니다. 하지 만 사례관리자의 추가 투입과 함께 거리에서 바로 주택으로 이전하는 주거우선제 도를 시행하여 볼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자해시 도를 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약물관리를 하는 와중에 증상이 악화 되어 응급 진료를 받는 등 위기 개입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퇴거 위기 상황이 발 생하지는 않았다. 이런 위기 상황의 발생은 예측되지 않는 것이어서 늘 사례관리 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오래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는 질 환이 많아서 치료비 지원 등 서비스의 집중과 사례관리자의 에너지 집중이 요구 되는 사례이다. 새롭게 관계형성을 맺어야 하므로 초기에는 잦은 만남과 관심이 필요한데, 16-7명의 사례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10명당 한 명의 사례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현재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모두 집합 주거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집합주택이 갖는 장점은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입주 자간 관계 형성의 용이함, 프로그램 운영의 용이함, 사례관리의 용이함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지원주택 입주 희망자의 경우, 노숙 경험자들이 모이는 집합주거 형 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선택지를 갖도록 하는 측면에 서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산재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산 재 주택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지역정신보건 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협업이 매 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사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협업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노숙인 정신보건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는 지원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가장 큰 만족은 입주 보증금 지 원과 저렴한 월세,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 업에서도 주거의 환경과 주거비를 책정할 때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지원주택 운영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뗐다. 이러한 발걸음이 광폭으로 확 대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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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참고문헌> 김윤이(2004),“미국의 지원주택 프로그램과 비영리단체의 지원주택 운영사례”, 「도시와 빈곤」 제70호:123-149. 김윤이(2006), “미국의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 「도시와 빈곤」, 제 79호. 112-130. 김수현,박은철,김소임(2001),「서울시 홈리스여성 실태와 대책」, 시정개발연구 원 2001-PR-11. 김진미(2014), “노숙인 주거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 원회 보고자료(2014년10월). 남기철(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외상이 보호 시설퇴소에 미치는 영 향”,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 학위논문. 남기철(2007), “노숙인 정신건강서비스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 소, 사회복지연구: 313-336. 남기철(2011),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활용의 쟁점과 모색”, 월간 복지동향 제 152호:5-13.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2012),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서울노숙인시설협회(2016),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매뉴얼」 서정화(2011), “정신건강이 취약한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 방안”, 제 2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 440-454. 서종균(2013),“지원주택 도입과 확대를 위한 검토”, 도시와빈곤,104호, 72~97 신원우(2009), “ 여성 노숙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과학연구 제 25집 2호, 2009.6 : 1~234. 신원우, 황운성, 김유경(2009a),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서울지역 노숙인 쉼터 이용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1회:223-246. 함봉진 외(2003) “노숙 시설을 이용하는 남자 노숙자에서 정신장애의 유병률”, 한국 신경정신의학협회, 42권 5호: 6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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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알코올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닝센터 시설장) 1. 머리말 노숙인 복지는 문자 그대로 복합적인 필요와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개인적 수준에 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으며, 사회적 기능이나 관계도 빈곤한 경우 가 부지기수이다. 우리 사회가 비록 열등처우원칙이라는 그늘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 고 나름의 역량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면서 탈노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여년간 노숙인복지사업에서 가 장 탈노숙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주거지원 사업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몇 가지가 있으나 필자가 소속된 비전트레이닝센 터의 경험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알코올의존과 정신질환 문제를 지닌 노숙인들만이 이용하는 소 위 전문재활쉼터인데 소수의 사람만이 일정정도 재활의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재활 의 성과를 보인 소수마저도 주거지원이 없었다면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1). 다시 말해서 인류 유사 이래 명확한 해결책을 찾 지 못한 알코올의존문제를 지닌 노숙인들이 술 없는 일상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검증 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이 결합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유지 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장기간 음주없는 일상생활의 유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약 97%의 노숙인들이 탈락을 했으며, 이들은 사망, 정신병원 장기입원, 거 리 노숙 이나 재활쉼터 이용의 반복 등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른바 선재활 후주거지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더 취약한 장애요인을 지닌 노숙 인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선재활 후주거지원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안 정적인 주거가 없는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서 음주습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특 히 거리노숙인이라면) 연목구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들의 변화 후 사회적 지원 이라는 바늘구멍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접근 철학의 전 환이었고, 이렇게 발상을 바꾼 접근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정책적으로 실천되고 있었 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복음을 접하고 직접 찾아서 목격도 했다. 물론 사회보 장제도, 전달체계 등 한국적 상황도 판이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는 해도 쉼터에서 배제된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병을 앓고 죽어가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시도해야할 절박성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계, 연구전문가, 현장실천가에 새로운 눈을 가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드디어 진입장벽을 가능한 낮춘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를 1)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자활분과 1차 웍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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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유지할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시범’이라는 조건아래 올해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새 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속에서 시범적 실험의 결과에 대한 이러저러한 판단은 당연히 성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배우고 경험 한 것을 뜻있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통해 스스롤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처음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전체 개요 1) 주요 추진 상황 ◦ 2016년 1월 서울시 지원주거 추진 사업발표 ◦ 2016년 11월 우리 시설 서울시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 2016년 11월 서울시주택공사와 원룸평 빌라 1개동 20호 임대계약(송파구 마천 동) ◦ 2016년 11월 이랜드복지재단 NPO 상생파트너 사업으로 선정(입주자 19명에게 임대보증금 등 지원) ◦ 2016년 11월-12월 2차에 걸친 입주자 선정(입주자 선정위원회) ◦ 2017년 1월-4월 1차 입주자 입주시작 및 입주 완료 (비전센터 14명, 거리 5명) 2) 지원주택 주거 현황 ◦ 주소 : 송파구 마천로 33길 11-5, 델타하임 처음에 지원주거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원주거용 주택을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원룸 집합형을 원했고 서울시주택공사로부터 3 곳을 추천받았다. 마천동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원룸의 규모가 작아 입주자들이 감당해야 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 이었다. 마천동 지원주택은 주변에 서민들의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며, 5분 거리에 마천공원, 성내천 산책로 등이 있고, 마천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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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전경모습 출입구및 주차장 방 모습 ◦ 건물 사진 ◦ 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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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티니공간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낮은 층에 마련하였다. 세탁, 조리 기구 등 을 갖추어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회의, 공동식사, 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또한 PC, 사무용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주 직원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며 비상 시에는 상주직원의 숙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진 3) 지원주택 지원 양상 ◦ 임대료 - 이랜드복지재단 NPO상생지원 사업을 통해 1인 300만원 총 5,700만원 지원 - 입주자가 2년 이상 주거 유지 시 입주자 소유로 전환 조건 ◦ 생활가구 등 - 한강라이온스클럽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인 5명에게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을 지원 350만원 소요 - 비전센터 후원품을 활용하여 침구류 지원 - 생필품(밥솥, 냄비,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 각호 10만원씩, 190만원 서울시 지원 ◦ 커뮤니티 공간 - 공동생활용품(TV, 냉장고, 세탁기 2대, 전자랜지, 전기밥솝, 에어컨) 240만원 비 전센터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 - 생필품(냄비, 후라이팬, 그릇세트 등) 30만원 비전센터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 - 기초사무용품(노트북, 복합기) 110만원 서울시 지원 - 임대료_141,700원 및 공과금(전기, 가스 등)_150,000원 및 매월 291,700원 서울 시 지원 ◦ 인건비 -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노숙인임대주택 사례관리자 지원비용 활용 노숙인시설 인건비 기준, 5급 3호봉_년 33,780,100원 - 비전센터 직원 1명 파견 근무 ◦ 사업비 - 서울시 프로그램 등 년 1,769,500원 지원 4) 입주자 관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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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①주거우선 지원을 통해 탈노숙, 탈병원, 탈교정시설, 탈생활시설 등의 촉진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대상 (장기노숙의 탈피 및 노숙위험의 예방) ② 지역사회에서 주거유지 등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지원서비스가 지속적 으로 필요한 사람 ( 마천동의 경우 알코올의존 문제가 있어야 함) ③ 집중적 보호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최소한으로 가능해야 함 ( 병원이나 생활시설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결핵 등 법정 감염 질환이 없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함) ④ 임대료 납부가 가능한 조건 (수급자 및 소득활동 가능 조건) ⑤ 최소한의 지원서비스 수용에 동의한 사람 ( 금주(禁酒)나 ,복약(服藥)의무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1회 방문 등은 허용되어야 함) ⑥ 소득이나 자산보유기준이 기존의 주거지원정책 수급자들과 동일해야 함 ◦ 입주대상자 선정 원칙 ◦ 세부 입주 대상: 시설 이용인과 거리이용인 ∙ 주거취약계층 - 주거취약성: 거리노숙인 및 시설이용 노숙인, 쪽방 및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토시 소유 등 5000만원 이하, 2천2백만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가 아닐 경우 ※ 원칙적으로 운영기관과 독립된 선정위원회에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나, 시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설생활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을 혼합하여 입주하 기로 함 ◦ 입주 과정 ① 지원주거 입주자 모집 홍보 ; 비전센터 및 거리노숙인 서비스 기관에 공문 발송 ② 지원주거 견학 ③ 지원주거 신청 : 사례 담당 사회복지사 추천서 포함 ④ 입주자 선정심사 위원회; 공무원 1인, 시범운영기관 대표 2인, 전문가 1인 ⑤ 선정 입주자 운영기관과 계약 체결 후 입주 - 입주자 선정심사의 내용은 총 100점으로 자격조건 영역은 자산보유기준(10점), 근로형태(10점), 건강상태(10점), 노숙력(10점), 정신건강(10점), 추천사유(10점)으로 총 60점이며, 생활계획 영역은 소득 및 직업, 일상생활 유지계획, 서비스 수용,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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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성명연령 학력 결혼 소득 이전거주지 진단명 입원력 노숙 력 비고 함*식 45세 14년 무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3회 6년 도*수 60세 6년 무 생계급여 병원 알콜의존 3회 20년 경치매 이*조 50세 6년 이혼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2회 2년 여동생 이*서 62세 6년 이혼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1회 5년 김*기 39세 12년 유지 생계급여 임시주거 알콜의존 0회 7년 부부생 활 김*진 57세 14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2년1 0개 월 한*구 35세 12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3년 포기 오*주 59세 6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1회 16년 남동생 신*석 45세 9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교도소 수감 홍*훈 41세 12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김*선 43세 6년 무 최근실직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6년 김*호 58세 13년 이혼 주차관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12년 여동생 주*식 58세 0년 무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3년 형 진*수 55세 12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12년 정*복 56세 6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11년 이*봉 56세 9년 무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18년 신*범 65세 9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7년7 개월 딸 고*환 56세 12년 무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12년 심*빈 50세 12년 이혼 건설일용 비전센터 알콜의존 2회 5년 아들 이*호 47세 9년 무 공공 비전센터 알콜의존 0회 5년5 개월 포기 박*열 45세 16년 이혼 생계급여 비전센터 알콜의존 3회 3년 사망 평균 51세 9.57 1.43 7년 자 선정소견 각 10점으로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주자 전체 현황 ※ 전체 13명이 생계급여(7명은 입주 후 수급권 자격 취득)이며, 9명이 차상위 계층 인데, 자산소유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상위계층 9명은 자 신의 통상적 근로활동 소득( 월평균 80-120만원)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하지 않았음 2. 입주자 생활양상 1)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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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전체적으로 성인기 이후에 자기 주거를 유지해 본 경험이 없거나 가족과 생활했 던 기간 중에도 스스로 요리 등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상당수가 식사 준비 과정 자 체가 도전과제인 동시에 낯선 경험으로 학습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자가조리형, 매식형, 조리 매식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가조리형의 경 우도 구입한 밑반찬에 찌개 등을 추가한 정도임 ∙ 식비도 구매 보다 매식이 더 저렴함 ∙ 비전센터 생활인의 경우 비전센터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자립생활 후 자기선호도에 대한 자각이 개발되고 있음 ∙ 공동식사의 경우도 초기에는 식사 중 대화도 없고, 식사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표시도 부족했으나, 점차로 역할, 비용 등을 분담하거나 공동식사의 즐거움을 체 험하고 있는 과정임 ∙ 신*, 정* 의 경우에 근로자가 비용을 대고 비근로자가 조리를 하는 등의 새로운 관계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 세탁이나 청소의 경우는 장기음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짐 ∙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방을 꾸미는 기쁨을 즐기는 경우가 있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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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여가문화 ∙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이나 학습활동 등은 기존 경험도 취약하고 효능감도 떨어 져 동기가 낮은 편이며, 욕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가장 많은 여가활동은 티브이 시청이며, 낮은 수준이나 산책, 종교활동, 비전센 터방문, 등산 등이 있음 ※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별화된 여가나 문화활동의 지원적 자극이 필 요함 3) 사회적지지 ∙ 직계 가족과의 지지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2인 정도이며, 형제의 지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4인의 수준이며, 지지유형도 물질적 지지는 부재하고 주로 정서적지 지가 많음 ∙ 1인의 경우 지원 주거 입주 후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음주양의 감소, 일상생활의 풍부함 등 매우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남 ∙ 입주 동료의 경우 대체로 처지의 동일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존재하나 현실적인 지지체계 작동의 양상은 일반적 수준에 비해 교류의 양이 부족하거나 집단 음주로 이 어지는 부정적인 측면과 근로정보의 소개, 함께 일 나가기, 장취 동료 돌보기 기타 지원주거의 공식적인 활동 참여 등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거리생활 후 입주한 경우에 거리나 고시원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 고무 나 예의 없는 태도가 없어서 낫다고 평가함 ∙ 과거 노숙동료(시설, 거리)의 방문의 경우 집단음주로 이어져 현재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 4) 소득 및 근로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입주 경험자 21명 가운데 13명(62%)이 기초생활 수급 등 공적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일용직 등 불안정한 근로활동으로 소득을 마련하고 있음 ∙ 기초생활급여의 유지를 위해 일부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근로활동(건설 일용, 폐지수집 등)을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가 존재함 ∙ 보조 소득의 마련 및 여가활용 차원에서 부업거리를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5) 음주문제 ∙ 2-3인을 제외하면 금주를 목표로 한 실천 계획이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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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몰입음주 원인 ∙ 관계 갈등 ∙ 시간이 많음 ∙ 외로움 ∙ 조절음주에 대한 소망으로 시험음주 ∙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음 ∙ 적절한 사회적 서식처의 부재 ∙ 기습적인 음주갈망 ◎ 몰입음주 제어요인 ∙ 직원의 상주 시 조심하게 됨 ∙ 주거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 가족지지(부부결합) ∙ 사망사건 이후 전체적으로 긴장함 ∙ 지원주거 생활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인식이 조정되고 있음 대부분 심각한 음주문제를 인정하나 절주나 금주에 대한 효용감이 매우 낮아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많고, 몰입음주의 경우는 20%에 해당하며, 술값이나 음주 지속 체력의 소진 시에 동부시립병원 알코올해독클리닉이나 비전센터 입소 등으로 지 속 음주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총 7인(33%)의 경우 6개월 동안 3-4회의 장취로 인해 동부시립병원 등에 응급 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장취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총 7명 중 2명이 자진포기, 사망함 ∙ 운영초기에 자기 집에서 음주자유를 주장하며 집단음주와 소란 등이 빈발하였으 나, 사망사고 이후 전체 개별면담, 직원들의 연속적인 상주, 빈발 장취자들의 퇴거 등 으로 현재는 집단음주와 소란 등은 진정된 상황임 ∙ 입주자들의 5-60%가 음주량과 빈도에 있어서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임 ∙ 입주자들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준비정도로 보아 입주자들의 절주 및 금주 동 기를 강화하고 음주폐해를 준비 정도에 맞추어 줄여나가는 폐해감소접근이 체계적이 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인적 자원의 부족을 절감함 ∙ 몰입음주(장취)의 경우 명백하게 신체적 정신적 위험하나 현재의 법제도 및 지원 주거 운영 원칙 관련하여 강제적 개입의 근거가 취약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높은 빈도의 심리치료 등 좀더 강력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지원 체계의 지원 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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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거환경에 대한 소감 ∙ 시설에서는 새벽 근로를 위한 알람 소리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 고시원에서는 음악소리도 조절해야 했다. ∙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고 방값도 적다. ∙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대로 ∙ 임대료가 비전센터에서 외박 나왔을 때 여관비 보다 싸다 ∙ 시설에서는 남하고 부딪칠 까바 늘 긴장했는데 여기는 맘이 너무나 편하다 ∙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느낀다. ∙ 샤워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끝까지 여기서 살고 싶다 3. 지원주거 만족도 및 지원서비스 1) 주거만족도 및 주거유지 노력 ◦ 주거만족도 및 주거유지를 위한 동기 등 ∙ 주거생활의 경우 80% 이상의 입주자가 생애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졌다 고 말하고 있어 주거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주로 제지(관리)나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시설이나 고시원에 비해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고 급스럽다는 점,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음 ∙ 모든 입주자들이 주거를 유지하겠다는 높은 의지를 보였고, 소득 발생 시에 가 장 우선적으로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자세를 보여 실제 2명의 자신 퇴거자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임대료 연체는 1인(1개월)에 머물고 있음 ∙ 주거유지를 위해 금전관리를 위탁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취 득을 위해 노력하고 조건부 수급의 경우에 교육 참여 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 ∙ 음주문제 등으로 병원입원, 비전센터 재활훈련기간 등에도 주거유지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임대료 납부를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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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기 상담 주1회 방문상담 취업지원생계지원 위기개입 프로그램 일상생활 범주 월 1회 식생활 음주, 건강 일상적 주거 유지 상황종 합적 점검 - 구 직 활 동 - 취 업 성 공패키지 - 자 활 근 로 신 청 등록 -주소이전 -쌀(나라미) 신청 -푸드마켓 등 록 -문화누리카 드 발급 -주거급여신 청 -희망플러스 통장 안내 및 신청 -의료급여신 청 -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 인안내 -장취확인 -응급실진료 - 단 기 간 센터입소 -공동밥상 -자치회의 -야유회 -병원진료 -생필품구 입 -핸드폰개 통 -유선, 인 터넷 가입 - 공 과 금 , 임대료 납 부안내 및 대납 -하자보수 -지역사회 생 활 편 의 시 설 안 내 (버스, 지 하철, 시 장, 마트, 주민센터, 은행 등) -문화강좌 안내 -법률서비 스 안내 횟수 95 회 380회 42회 104회 65회 25회 373회 2) 지원주거 서비스 양상 ◦ 상주 직원의 서비스 제공 활동은 일상생활의 지원, 생계자원의 연계, 위기개입, 취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 방식은 주1회 생활실 방문, 월1회 정기 심층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1회 생활실을 방문하여 주거유지, 식사, 건강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월1회 정기상담 시간에서는 생애사 탐구 등을 통한 이해 및 좀더 장기적인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근로, 지지체계, 미래에 대한 전방 등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함 ◦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병원진료 안내 및 지원, 생필품 구입, 핸드폰 개통, 인터넷 가입,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 하자보수 민원 대행, 지역사회 생활편의 시설안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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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너무 고맙다. 주민센터에 쌀 신청이나 장보기에 함께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티브이가 안 나올 때 복도에 형광등이 나갔을 때 등 크고 작은 일 다 선생님들에게 말하면 해 결이 된다. ◦ 선생님(직원)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입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 르다. 술 먹고 소란 피우는 것도 잦아들고... ◦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아마도 술 먹다가 죽었을 겁니다. ◦ 20년 만에 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주는 사람 처음 만났다. 화강좌, 법률서비스 안내 등임 ◦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주소이전, 장보기 지원, 나라미 및 푸드마켙 이용 등 록, 기초생활수급신청, 희망플러스 통장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등 있음 ◦ 취업관련 해서는 부업거리 탐색, 취업성공 패키지, 자활근로 신청 등록 등에 대 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집단적인 자조체계의 형성 지원을 위해 주1회 공동밥상을 운영하고, 입주자 전 체가 참여하는 지원주택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자치회의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위기개입활동은 몰입음주(장취)에 빠진 사람들 살피기, 응급실 진료 및 입원조 치, 임시단기적 비전센터 입소 조치 등의 활동이 있음 ◦ 지원주거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1명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 고 있으나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비전센터(길벗지기)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음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주거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서 유지를 위한 식생활 등의 지원, 자원의 연계, 정보의 제공, 심리적 지지활동, 위기개입, 자조 활동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 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은 한편 인력의 부족으로 치료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의 미분 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및 사업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원주거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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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처음에는 자기 집이니 내 맘대로 한다는 인식이 넘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도 간섭하지 말라는 모습에 매우 당황했으나 최근에는 직원들의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 시설에서의 생활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시설에서는 집단생환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생활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지원주거에서는 개별화된 욕구가 표출되고 스스로의 생활을 자기가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섣불리 평가할 수 없으나 주거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모습이 확연하다. 필요한 가구들을 점차로 늘려나가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등 무언가 잃을 것이 생긴 사람들이 잃지 않고 지키나가려는 모습이 보인다. ◦ 시설은 대인관계 갈등, 자기불편 등을 감수하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거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의 태도였다면 지원주거는 자기 집이라는 인식 속에서 인내심도 늘고 충 동적 행동도 확실히 감소했다. ◦ 2-3명이 생활하는 그룹 홈과도 확실히 다르다. 거기서도 늘 일상적인 대인관계가 문제 로 발생했는데 지원주거는 원룸으로 자기 공간이 확실하니까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줄어들 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외로움은 집단형 주택으로 보완해나가는 양상이 되고 있다. ◦ 몰입음주 발생 빈도의 증가,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태도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가 지게 된다. ◦ 여러 가지 시행착오을 거치면서 지역주민화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넘치는 시 간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킬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답답하다 ◦ 입주민들이 지원주거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 고 있으며, 그 역할은 대체로 구체적 지지(돌봄, 시간함께 보내기), 정보적지지, 정서 적지지 등 지지자 역할이나 입주민들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생활전반에 대 한 경험 및 지식의 부족 등으로 지나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연적 지지체계의 결핍으로 심한 경우에 대체 가족과 같은 관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음. 향후에 지역주민으로서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을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봄 4) 지원주거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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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직원들은 한편으로 과도한 역할부담을 호소하고, 알코올의존 문제를 지닌 사람 들의 몰입음주로 인한 폐해발생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나 독립적인 주거의 지원이라 는 환경맥락의 변화가 거리나 시설에서의 생활에 비해 자기주도적인 생활방식을 습득 하여 지역사회정착에 지름길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음 4. 결론에 대신하여 -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이슈 및 개선 사항 ◦ 지원주거 사업의 의의 입주자들이 주거환경, 사생활 보호, 자율적 생활 등에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 주거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이고, 이전의 부정적 노숙 동료와의 관계를 축소, 시설 등 이전 생활양상으로 복귀를 거부하는 등의 변화 결과가 나타남. 지원주거 사 업은 지속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시설에서 지원주거를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여 가 불가피하여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주거 운영에 따른 사회적 성과와 그에 상응하는 인적 물적 지원체계의 확립에 대 한 정책적 합의가 절실함 ※ 장기적으로 시설은 지원주거 운영지원센터로 기능하고 지원주거 제공이 만성취 약 노숙인들의 지원체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봄 ◦ 자율적 생활환경에서의 음주문제 - 장기간 음주 관련 사망사건이 발생했으며, 장기간 음주 시 병원입원 권유 및 비 전센터 임시입소 등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음. 생명보호와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지만 자신과 타인을 해야 우려가 있는 상 황에 대한 판단 및 지원실행을 위한 사회제도 문화적 뒷받침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의 스트레스가 매우 큼 - 음주문제에 대한 훈련된 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현재 지원주거서비스 담당 직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제너럴리 스트임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직업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서식 처가 존재해야 하며, 비수급자들에게는 건설일용직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공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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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입주자 선정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기관 연락처 평가항목 질문 평가(점수) 점수 2 4 6 8 10 자격조건 (60점) 1. 소득이나 자산보유 기 준이 기존의 주거지원 정 책 수급자들과 동일한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차상위 조건부 수급 일반수급 2.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공공 일자리 일용직 무직 3. 건강상태 상 중 하 4. 노숙력 없음 3-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5. 정신건강(현황) 복약 및 진료 없음 간헐적 진료 정기진료 6. 추천사유 생활계획 (40점) 1. 소득, 직업 : 어떻게 주택을 유지 할 것인가?(10점) 2. 생활 : 외로움, 식사, 심신건강의 유지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10점) 3. 역할 : 입주자로서 입주민과의 관계 및 운영기관과의 서비스 수용 정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10점) 4. 입주자 선정소견(10) 총 점 심사위원 2017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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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만성노숙인을위한 지원주택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 미국을 중심으로 민소영(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의미와 배경 1. 만성노숙인1) 지원주택의 출현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만성노숙인을 위해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지원주택은 정신질환이나 중독의 문제를 가진 만성 노숙인에 대한 단계적 주거대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측면이 있다. 단계 적 주거대책이란 보호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에 기반하면서, 주거준비(housing readiness) 접근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Tsemberis et al., 2004). 단계적 주거모델에서는 첫째, 만성노숙인들이 독립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전에 전통적 집단주거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살 수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둘째, 정신질환이나 중독이 있는 만성노숙인들이 집 에서 거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를 받고 중독상태에서 벗어나야한다. 셋째, 만성노 숙인에게 집을 거저주면 안된다. 치료를 받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든 규칙을 잘 지킴 으로서 받는 보상, 특권으로 주어져야한다. 넷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가 만성노숙 인들의 목적을 정한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증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만성노숙인은 실무자와 한 거주지에서 살아야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 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단계적 주거 모델에서는 아웃리치, 치료와 전환주택(transitional housing), 그리고 영구적 지원주택의 순서를 거치면서 만성노숙인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킨 다. 단계적 모델에서는 노숙인이 당장 살 집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을지라도, 치료과정을 끝마치지 못하면 주거는 주어지지 않는다. 주택을 참여와 치료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 써, 노숙인의 우선선위와 선호도를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과 물질남용 등과 같은 어려움을 가진 만성노숙인은 주택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반면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만성노숙인들에게 주거란 임시적 거처가 아니라 인간 의 권리이며, 주거는 기본권이므로 절주나 단약 그리고 정신질환치료가 주거지원의 조건이 아니어야한다는 주거우선(housing first)접근을 기본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만성노숙인에게 독립성과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거모델에 있어 패러 다임의 전환이라 불린다. 2.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원칙: 주거우선접근 지원주택이란 연속적 주거모델과 반대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자 주택 프로그램이다. 지원 주택이란 단순히 노숙인에게만 적용되는 주택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 필요한 인구집단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주택프로그램이다. 독립적 주거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여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의 주거 모델이다. 1)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 또는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①1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숙상태에 처해있거나 ②3년 동안 4번 이상의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미국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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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러한지원주택 중 만성노숙인에게 해당되는 원칙은 주거우선접근이다. 즉, 주거준비와 반대되는 접근으로서 등장한 것이 주거우선접근이다. 그리고 주거우선접근(혹은 모델)이란 특정 주거프로그램이 아니라 지향성이다. 그렇다면 주거우선모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주거란 인간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 만성노숙인이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다 고 해서 이것이 주거를 제공받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는다. 예를 들어, 영구적 지원주택(permanment supportive housing) 프로그램들은 초기에 대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물질(마약, 알코올 등)사용 금 지, 그리고 정신증 안정이라는 준비된 노숙인에게만 주택을 제공하는 점진적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주/중독물질중단 기반의 접근법”은 지원주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과 정에서 적어도 알코올 등 물질남용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대해서는 실패율이 높았다 (Ridgway & Zipple, 1990). 완전한 단주에 대한 보상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주거가 일정기 간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물질남용 등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 이는 데 초점을 두는 폐해감소모델과 주거준비 전략에 상반되는 주거우선 전략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적 지원주택을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주거우선전략은 정상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적이면서 영구적인 주거라는 개념을 중 요시하며, 지역사회통합2)을 강조한다.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만성노숙인은 주택이나 아파트 를 임대하여 사는 여느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환경과 이것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주택은 정신보건, 일반의료, 약물사용, 교육, 고용 등의 영역과 관련된 지원서비스가 결합되 어 제공된다. 물질사용 금지나 서비스 참여를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성 노숙인의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며, 개별화된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엇보 다도 주거를 선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한다(Rog et al., 2014). 말하자면 주거우선접근에서는 주거가 개인의 기능 수준이나 정신질환의 정도와 관련이 없으 므로 주거를 치료계획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거주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인 주거가 제공되어야하며, 원칙상 클라이언트가 치료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거를 상실하는 경우는 없음을 강조한다. II. 만성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운영 원리 1. 영구지원주택의 핵심 요소 미국의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의 최대 지원주체인 SAMHSA는 영구임대주택의 특별 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SAMHSA가 제시하는 영구 지원주택이란 노숙인이면서 정신질환과 물질사용장애가 있는 성인들에게 장기적이고 저렴한 주거를 획득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영구지원주택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임차인의 신분을 지역사회통합이란 정신장애인이 비정신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지원이 제공된다면 정 신장애인도 비정신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온전한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통합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은 정상화 이다 발달장애의 분야 및 장애인을 위한 독립주거운동에서 등장한 정상화 모델에 그 뿌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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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입자(만성노숙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즉, 임대시 비정신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따로 특별하게 요구되지 않는 다. - 주택이란 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공된다. 서비스참여는 철저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해서 퇴거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 세입자(만성노숙인)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어야하며, 비정신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주택의 선택 범위가 세입자(만성노숙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 주택은 저렴해야하며, 임대료와 공과금은 세입자(만성노숙인) 소득의 30%가 넘지 않아 야한다. - 주택은 지역사회와 통합되어야한다. 즉, 세입자(만성노숙인)는 지역사회 내에서 분산된 형태의 주택에서 거주해야한다. 또는 정신질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야한다. 그리하여 세입자(만성노숙인)에게 비정신장애인 지역주민과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 주택에서 지켜야할 규칙은 비정신장애 세입자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임대관계의 연장은 세입자(만성노숙인)과 임대 주가 서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 세입자(만성노숙인)는 그들의 욕구와 선호에 기반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입자(만성노숙인)의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도 수정되어 제공된다. 지원주택프 로그램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세입자(만성노숙인)를 지역 내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연계시키기도 한다. 많은 경우, 집중적인 사례관리(intensive case management)나 적극적 지역사회치료(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가 제 공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입자(만성노숙인)는 주거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어야한다. 유지하고 현재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다. 최근에 SAMHSA는 영구지원주택이 갖추어야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영구지원주택이 갖추 어야할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Rog et al., 2014; SAMSHA, https://samhsa.gov/). 2. 만성노숙인 영구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정형화된 하나의 특정모델로 규정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주거우선전략에 근거한 만성노숙인의 지원주택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Pathway Housing 모 델에 대한 충실도(fidelity) 기존이 제시되기도 하였다(Tsemberis & Stefancic, 2012). 주거우선접근에 기반한 만성노숙인의 지원주택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이용자의 범위는 심리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노숙인 예를 들어, 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 독문제 등을 지닌 만성노숙인이다. 만성 노숙인이란 1년 이상 계속해서 노숙생활을 하고있 거나 혹은 지난 3년 간 4번 이상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 지원주택의 대상이 꼭 만성노숙인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불안정 한 주거에서 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주택의 실제 운영을 SAMHSA가 제시한 영구지원주택 충실도 척도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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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하여살펴본다(SAMHSA, https:/samhsa.gov/). 첫째, 주택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 용자의 선호와 성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용자의 선택이 존중되고 지지될수록 주거관련 성과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 일반민간주택 혹은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도 본인이 살고 싶은 층이나 주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약 60일 기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이용자가 현 주택을 맘에 들어하지 않 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때 서비스 조정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집을 선택하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용자 는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세입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서비스 조정자가 속한 기 관이 세입자로 집주인과 계약한 뒤 이 기관과 클라이언트가 재계약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 다. 둘째, 주거와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구분시킨다. 주택은 보통 민간임대업주들에 의하여 운 영된다. 이외에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고용된 실무자가 이용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다. 즉, 영구지원주택에서, 건물관리와 서비스지원 기능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각각 제공 되거나, 동일한 기관인 경우 서로 다른 실무자가 각각 제공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나 임상 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택 내부에서 제공되지 않고 외부에서 실무자가 방문하여 제공하 거나 이용자가 외부 기관으로 방문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pathway to housing program에서는 다학제간 서비스제공팀이 구성되어 이용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 공한다. 뉴욕에서는 the Center for Urban Community Services (CUCS)라는 외부 비영리 조직이 주거관리를 제외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 이용자의 전체 소득의 30%이내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로 주택은 미국 HUD에서 제시한 주택품질기 준에 부합해야한다. 넷째, 주택이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야한다. 그간 연구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정신장애인 들과 집합적 형태의 주거에 살기보다는 혼자 살거나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주택단지 내 공가가 특수 취약계층 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 형태는 주택단지 내의 전체 인 구 중 10~25% 이내로 지원주택이용자가 거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은 지역사회에 분산 형태로 퍼져있어야 하며, 만약 아파트라면 4개 이상의 동을 가진 아파트를 선택함으로써, 노숙인만을 배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분포시키지 않아야한다. 다섯째, 일반 비정신장애인과 동일하게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입주한다. 따라서 문턱 이 낮은 입소조건을 갖는다. 만성적 노숙과 이중 질환을 가진 개인들에게 약물 사용을 허용 한다. 소득 수준에 대한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서비스 욕구가 많은 가장 취약 한 만성노숙인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킨다. 1주일이나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도 주거를 제공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사례관리와 주거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에도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는 사례관리자가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동의하 는 것 외에는 약물치료를 받거나 공식적인 특정 치료프로그램(주간치료, 향정신성 약물복용 순응 등)에 참석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공동생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여섯째, 이용자에게 주거준비 상태를 입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즉, 절주나 단약 상 태 혹은 정신질환이 안정된 상태를 입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저히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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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의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허락없이 실무자가 키를 가지고 이용자의 주택 을 들어갈 수 없다. 일곱째, 유연하고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이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감소될 수 있다. 첫 1-6개월 동안에는 사례관리서비스가 빈번하게 제공되지만 이후 점차로 감소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한다. 서비스는 충분하게 제공되며 이용자의 욕구와 선호에 기반해 야한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보건, 약물, 음주 문제 관련 전 문가가 포함된 실무팀이 가동된다. 하나의 예가 ACT3)서비스가 될 수 있다. 실무자들의 핵심 역할은 의료, 사회복지, 약물/음주, 그리고 그 외 다른 서비스를 조정하여 제공하는 것 이다. 그리고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목표의 중심에 놓고 제공한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범위, 형태, 횟수를 선택하고 조율하며 언제든지 서비스와 지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 만, 사례관리자가 주1회 가정방문하는 것은 의무이다. 서비스 지원의 강도는 일차적으로 클 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하며, 클라이언트가 기능을 잘 할 때에는 간간히 전화로 접촉한다. 위기 시에는 24시간 서비스가 접근가능하다. 이 외에도 약물남용 등의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만성노숙인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접근 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폐해감소모델(harm-reduction model)에 기반하여 이용자에게 접근한다. 지원주택에서는 음주와 불법적 약물 사용을 허용한다. 대신 실무자로 하여금 동 기강화인터뷰 기법, 그리고 폐해감소모델과 위기개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 용자가 약물남용 등의 문제로 퇴거 상태에 이르지 않게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바로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이용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위험이 있거나 과도하게 임대료를 체납 할 경우에만 퇴소시킨다. 더불어 퇴거 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영구지원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다. 30일 이상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되어도 주택은 유지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기간동안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우선과 폐해감소접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시킨다. 그리고 이들 을 서비스 기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III.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외국 사례 소개: 미국 1. 미국 지원주택의 법적 근거 및 재원 1) 법적 근거 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법 규정은 맥킨니-벤토 노숙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에 의거한다. 이 법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맥킨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은 2009년 주택법인 히트법 (HEARTH Act)으로 개정되었다(HUD, https:// www.hudexchange.info/homelessness-assistance /hearth-act/). 노숙 응급지원과 주거로의 3)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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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빠른전환법(The Homeless Emergency Assistance and Rapid Transition to Housing Act of 2009: HEARTH Act)인 일명 ‘히트법’은 맥킨니-벤토 홈리스지원법에 근거하여 HUD가 관할하던 3개의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지원주택 프로그램, 쉘터+보호 프로그램, 섹션8 재 활 SRO 프로그램)을 단일한 교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히트법은 노숙인에게 지원주택 의 제공을 위해 HUD의 예산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재원 미국은 지원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OPEN MINDS, 2015). 첫째, 주택 재원인데 이것은 HUD에서 출현되며, 임대, 주택 관리, 건설자금대출 등 의 비용이 지원된다. 둘째, 의료서비스 재원인데, 이것은 미국의 Medicaid/Medicare로부터 나오며, 만약 이용자가 Medicaid/Medicare의 대상이 아닐 경우 비영리조직을 통해서도 지원 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서비스 재원인데, 이것(사례관리, 식료품, 의복, 여가활동, 법적 지 원)은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비영리조직을 통해서 나온다. 이 중 HUD에서 주택을 지원하는 재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Section 811 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로 Section 202는 노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 램 이다. 마지막으로 Continuum of Care(CoC)는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이다. 먼저 Section 811의 이용자는 주택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 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이 때 서비스의 재원은 HUD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Medicaid 나 휴먼서비스 기관에 의해서 마련된다. HUD의 재원은 지원주택프로젝트의 서비스 코디네 이터를 고용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입주자의 욕구에 대한 초기 사 정, 지역 내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 의뢰, 입주자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여가나 외부 활 동 촉진자(recreational/activities director)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지원주택 내에 혹은 근처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두 번째로 Section 202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별한 서비스가 따로 없다. Section 811와 마찬가지로 Section 202 이용자는 주택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서비스에 참여해야한다는 조 건이 없다. 끝으로 CoC 프로그램 재원은 빠른 재주거(rapid re-housing), 전환주택, 영구지원주택에 활용된다. CoC는 특정 지역 내에서 정부 기관, 비영리조직, 기타 타 조직으로 구성된 그룹 형태가 HUD에 재원을 신청한 뒤, 선정된 재원을 조직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거친다. CoC 의 조직들은 반드시 임대료 외의 활동에 대한 재원의 25%를 현금이나 현물로 매칭해야한 다. 그리고 CoC의 재원은 주택 외에 서비스도 지원가능하다. 따라서 CoC 재원은 다섯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1) 영구주택, (2) 전화주택, (3) 서비스, (4) 노숙정보관 리시스템, (5) 노숙예방 영역이다. CoC 프로그램 중 주택에 관한 재원은 장단기 임대 지원, 건설, 재활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영구지원주택의 경우 장애와 관련없는 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와 관련된 서비스 예를 들어 외래정신보건서비스 등은 영구지원 주택 참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영구지원주택의 기본적 기능이 약물치료라면 약물남 용치료서비스의 참여가 주택 유지의 조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주거우선전략을 취 하는 지원주택 모델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CoC를 통하여 상환이 가능한 서비스 목록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간 사정(yearly assessment), 이사 비용 지원, 사례관리, 보육서비스 운영이나 바우처, 교육 서비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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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과직업훈련, 식료품, 주택 탐색과 자문, 법률 서비스, 일상생활기술훈련, 외래정신보건 서비스, 외래의료서비스, 아웃리치서비스, 외래약물남용서비스, 이동(transportation), 공과금 보증금 등이다. 2. 실제 운영 사례 1) 필라델피아 Pathway to housing(PH) 필라델피아에서 만성노숙인을 위한 주택서비스 중 90%가 지원주택이며, 나머지 약 10% 쯤이 주거우선 접근을 취한다. 주거우선전략을 지원주택프로그램과 결합한 대표적 프로그램 이 ‘Pathway to Housing(PH)' 프로그램이다. PH는 Sam Tsemberis가 개발하여 뉴욕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는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어, 만성적 거리노숙인과 그들의 가족을 400명 이상 주택에 거주시키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앞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PH는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정신재활을 결합시키고 이용자의 선택을 중요시여긴다 (Tsemberis et al, 2004). PH의 주요 대상은 1년이상의 노숙 경험이 있으면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문제가 있 거나 혹은 정신질환과 함께 HIV/AIDS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이다. PH의 특징은 주 거우선 접근, 다학제 팀 접근, 폐해감소접근, 증거기반실천으로 제시할 수 있다(미국의 홈리 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장 연수팀, 2015). ① 주거우선접근과 입주과정 그냥 거리에 나가서 만성노숙인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시에서 운영하는 거 리아웃리치 상담팀(Project's HOME)을 통하여 쌓인 기록이 DBH(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필라델피아 정신보건국)로 의뢰되면 DBH에서 적당한 만성노숙인을 PH 로 의뢰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아오는 사람들로 서비스 수용을 위한 협력적 신 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달씩 걸릴 수 있다. 일단 실무자와 관계가 구축되더 만성노숙인 이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택을 선택하고 입주하게 된다. 주택으로의 빠른 착수(quick start-up)를 실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집이 나타나면, 주거를 제 공하는데 평균적으로 2~4주내에 홈리스 상태에서 거주지로 이주한다. 주로 집주인 개인이 자기 집을 임대하는 광고를 필라델피아 주택부(Philadelphia Housign Authority) 웹사이트 에 올리거나 혹은 아파트를 운영하는 주인들이 PH처럼 주택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에게 정 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PH가 연락해서 이용자를 연결시켜준다. 입주시 필요한 보증금이나 가구구입비는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활용한다. 주거는 주로 분산형 형태이다. 주거우선접근에서는 주택 입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 이용자는 소득 의 30%를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지불하고, 한달에 최소한 2번 이상의 가정방문에 동의해야 한다. ② 다학제 팀 접근 이용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하여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팀에는 간호사, 정신과의사, 방문 전문가, 동료 상담가, 사례관리자 등 약 10명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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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좋건 나쁘건, 합법 혹은 불법 약물사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부분이며, 약물 사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함을 받아들이자. - 약물 사용이란 심각한 남용부터 완전한 절주나 단약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연속적 행 위라는 복합적이고 다면적 특성을 가진 현상임을 이해하고, 약물을 좀 더 안전하게 사 용하는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자. - 약물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삶의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개입과 정책을 위한 기준을 구축하자 - 약물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약물사용자와 이들이 살아가 는 지역사회에 무비판적이고 비억압적인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자 - 약물사용자와 약물사용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책이 수 립될 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자 - 약물사용자 스스로가 약물사용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주요한 존재임을 확 신하고, 이들이 실제 약물사용조건이 충족되도록 서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공유하게 끔 역량강화시키자 - 빈곤, 계급, 인종, 사회적 고립, 과거 트라우마, 성적 차별과 여타 사회적 불평등의 현 실이 약물관련 폐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약물사용자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인식하자 - 합법 혹은 불법적 약물사용이 가져오는 실질적이고 비극적인 폐해와 위험성을 최소화 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출처: Harm Reduction Coalition http://harmreduction.org/about-us/principles-of-harm-reduction/ 의료, 일반의료, 중독치료, 주거관리, 고용 및 교육 서비스,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등 다양하 게 포함된다.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지 접근가능하다. 한 팀에서 담당하는 이용자가 약 70~80명이 된다. ③ 폐해감소 접근 PH는 폐해감소연합회(Harm Reduction Coalition)가 제시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폐해감소 접근을 실천한다. 이 원칙은 따라서 음주와 불법적 약물 사용을 허용하지만, 음주와 약물 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무자는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증거기반실천 접근 PH는 만성적 노숙인의 문제해결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비용을 절감시키는 비용효과성의 성과도 있음을 구체적 증거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먼저 주거유지율의 경우 PH를 통해 주택에 입주하게 된 정신질환만성노숙인의 89%가 3년이후 에도 주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지원주거모델의 성과인 60%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지원주거모델에서는 복합적 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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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거제공하기> - 안전하고 저렴한 아파트 또는 주택보조금을 찾고 확보하기 - 필라델피아 전역의 토지주인 및 건물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건강 회복하기> - 정신건강치료와 상담 제공하기 -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회복하기 <삶을 되찾기> - 일상생활기술 쌓기(요리, 세탁, 아파트 유지관리) - 예산짜기, 금전관리, representative payee program - 사례관리 - 사회기술 쌓기 - 집단활동, 미팅, 워크숍 진행 - 법률지원 - 응급 식료품이나 의류, 급전이나 다른 필수품 제공 - 직업훈련 지원 만성노숙인의 노숙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1인당 56,600$가 투여되는 반면, PH에서는 전통 모델의 1/2수준인 28,500$가 투여되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응급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였 기 때문이다. PH 프로그램 이용자 51명의 프로그램 이용 전과 1년 이후 응급서비스 이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결과, ㉠쉼터 이용건수가 88% 감소, ㉡쉼터에서 밤을 보낸 사람의 수가 87% 감소, ㉢위기대응센터 이용이 71%감소, ㉣ 정신병원입원건수가 11% 감소, ㉤CBH 입 원건수가 70% 감소, ㉥CBH 입원일수가 46%감소, ㉦투옥건수가 50%감소, ㉧투옥일수가 45% 감소 인것으로 보고되었다(미국의 홈리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장 연수팀, 2015). 끝으로 필라델피아의 노숙인일시집계조사에 따르면 5년 이상에서 최장 20년 이상의 심각 한 장애를 가진 장기만성노숙인이 662명이었다. 그런데 PH는 다른 기관에서 도울 수 없었 던 가장 취약한 만성노숙인과 그 가족의 421명의 노숙을 끝내고 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었 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접근 속에서 PH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representative payee program:이용자를 대신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임대료, 공과 금,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임. 이용자와 1:1로 면담하면서 예산을 짜고, 각종 공과 금이나 생활비를 지불하고 남게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의논한다. 2) 뉴욕 지원주택 사례 - 뉴욕은 대도시답게 필라델피아와 달리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들에 의하 여 진행된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시당국의 DBH에 의하여 지원주택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감독 되어 운영된다. (1)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CSH) ① 기관 목적과 기능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노숙인 영구지원주택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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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을제안한다. 또한 영구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주택운영기관 사 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② 주요 사업 ㉠ 훈련과 교육 ㉡ 대부: 지원주택을 건설하려는 기관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예를 들어, CSH는 은 행으로부터 3%의 이자로 대출받은 뒤, 지원주택건설기관에게 6%의 이자로 대출해준다. ㉢ 컨설팅과 지원: 지원주택에 관한 정책이나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 정책 개혁: 지원주택 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게 제안한다. (2) 지원주택운영기관 사례: Community Access ① 주요 목적과 기능 만성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② 재정 운영 재정의 대부분은 2015년 당시 정부지원금(7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주택개발과 임대사업 등 사업을 통한 수입이 약 12%를 차지하였다. 지출의 경우, 주택 지 원비 등 프로그램 비용이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③ 지원주택 관련 사업 특징: 동료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을 휴먼서비스 실무자로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인 Howie the Harp Acvocacy Center(HTH)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동료훈련프로그램(HTH peer tranining program)이 운영되는데, 20주의 기초교육(약 450시간)과 12주의 인턴십 과정(1 주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a) 정신질환 진단이 있어야하며, (b)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며, (c) 뉴욕시에 거주하여야한다. 현재까지 1,1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타국에도 본 프로그램이 수출되고 있다. ④ 지원주택 운영: Gouverneur Court ㉠ 집합형 지원주택이다. 총 14층이고, 각 방은 1인 단독실이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 니티 공간이 있으며,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교실이 이루어진다. 1~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다. ㉡ 입주자 규모 123명이 거주한다. ㉢인력 구성 총 12명이며, 프로그램 최고관리자(program director) 1인, 프로그램 중간관리자 (assistance program director, 사회복지사) 1인, 서비스 코디네이터 6명, 건물관리자 1명, 요리사 1명, 안내자 1명이다. 안내실은 24시간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서비스 사회복지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ommunity Access를 통해서 심리상담가,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연계하지만, 이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1주일에 2회 폐 해감소전문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참여가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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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항이아니다. ㉤ 재정 이용자가 지불하는 임대료, 그리고 주정부 혹은 시에서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로 운 영한다. 그 외에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읜 자금은 뉴욕시로부터 나오는데, 뉴욕시의 DHS(정 신보건국), HASA(에이스관련국), DM(위생국) 등이 재원 출처로 관여된다. (3) Project Renewa's Geffner House ㉠ 집합형 지원주택이다. 총 23층이고, 각 방은 1인 단독실이다. 주거의 연속성의 개념 속에서 쉼터 --> 중간의 집 --> 해독센터 --> 마이크로 레지 던스 --> Geffner House(독립주거) 등의 경로를 거치며 오는 경우가 있다. ㉡ 입주자 규모 307개의 원룸(5~6평 수준)에 노숙인들이 거주한다. 주로 저소득, 정신질환자, 노숙자, HIV/AIDS 환자,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인력 구성 총 27~30명이며, 주택관리자 8명, 안전관리자 4명, 보안관리자(외부기관) 4명, 심리학자 (계약직), 간호사(정규직), 사례관리자 6명, 레크레이션 전문가, 운영 코디네이터로 구성되 어 있다. ㉣ 서비스 서비스는 (1) 신체 및 정신사회적 통합서비스로 신체/정신/영성을 통합시키며 접근하는 서비스, (2) 월세 납부를 위한 공공지원 연계 서비스, (3) 의료서비스, (4)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서비스, (5) 직업훈련서비스, (6) 동기강화인터뷰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회복 및 개인목표설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명의 직원(주택관리자)이 약 40명의 입소자를 돌보아야하는데,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 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 재정 입소자의 임대료와 뉴욕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4) 지원주택협약 ① 경과 지원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하여 뉴욕시와 뉴욕주가 지원주택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협정(NY/NY Initiative)을 체결하였다. 비영리기관 에서 지원주택을 건설하려고 해도 임대료에 대한 시장금액이 너무 높은데 반해 지원주택 입 주자는 저소득층이어서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에 노숙인을 위 한 지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와 주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NY/NY initiative는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정신질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3,600호 지원주택 건설을 지원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99년에 2차 협정을 맺었다. 2005년에는 3차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향후 10년간 9,000호의 지원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 으며, 만성노숙인에서 가족, 청소년, 약물중독자,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 좀 더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2015년에 3번째 합의가 끝나서 현재 4번째 합의로 35,000호 지원 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4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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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②지원주택 운영 방식 주요 대상은 정신질환이나 중독, HIV/AIDS 문제를 가진 만성노숙인 혹은 노숙위기대상이 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최소 2년을 노숙인 쉼터나 거리에서 지낸 단신 성인, •지난 2년 동안 최소 1년을 쉼터나 거리에서 보내고 장애가 있는 단신 성인, •지난 2년 동안 최소 365일을 노숙인 쉼터에서 보낸 가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지원주택서비스는 임대보조금 편성과 주택 지원으로 구성한다. 주택 지원의 경우, 지원주 택의 목적을 위해서 새로 짓거나 개조한 집합주택, 혹은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클라이 언트에게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수한 분산주택 형태의 아파트가 포함된다. 그리 고 지원주택 유형은 집합모델과 분산모델 모두가 포함되었다. 2005년 당시 집합주택을 6,250호, 분산주택을 2,750호로 총 9,000호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③ 성과 3번에 걸친 지원주택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성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3번째 지원주택 확대 정책을 통해 •투옥, 정신병 센터, 병원, 쉘터 사용의 감소로, 1인당 평균 10,100달러의 공공 예산을 절감했고, • 단신 만성노숙인이 47%까지 감소하였으며, • 지원주택 이용자의 1년후 주거유지율이 86%이상이었고, •지원주택 개발로 부근의 자산가치가 상승했다고 보고된다 (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3. 미국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성과 평가 1) 만성노숙인의 삶의 측면 외국의 연구에서 독립주거(즉, 지원주택)가 집단전환주거 모델의 거주 프로그램과 비교했 을 때, 탈노숙 증가, 주거유지기간 증가, 응급서비스 이용 감소, 병원입원 감소, 이용자 만족 도 증가(Rog et al., 2014)라는 긍정적 성과를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삶의 질, 임파워먼트, 독립성, 정신적 기능, 주거만족도, 의미 있는 활동에서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었다(Rog and Randolph, 2002). (1) 주거유지율 2007년 12만 3천명에 이르던 미국의 만성노숙인들이 2012년 조사결과에서는 10만명 미 만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뉴욕의 경우 NY/NY협의를 통하여 주택을 지원받은 노숙인들이 2년 이후에는 쉼터 이용일수가 85.6% 감소하였다(Culhane et al., 2002). 그리고 이들 중 1년 이후에는 75%, 2년 이후에는 64%, 그리고 5년 이후에는 50%가 탈노숙하였다(Lipton et al., 2000). 필라델피아의 PH 경우, 92%인 117명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8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주거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지원주택을 제공받은 이용자의 3년이후 주거유지율이 85%(Johnson et al., 2014)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18개월 지난 시 점에 76%가 여전히 주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보고(Goldfinger et al., 1999)도 있다. (2) 기타 삶의 질 측면 영구지원주택을 획득한 만성노숙인에게 다양한 긍정적 삶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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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다.정신적 안녕감(스트레스, 불안과 우울)과 응급정신보건서비스 및 병원입원일수 감소 (Johnshon et al., 2014), 의료나 알코올과 고용 및 주거에서 긍정적 성과(Conrad et al., 1998), 의료나 정신보건과 약물치료 등의 외래서비스와 기타 보거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Mares & Rosenheck, 2011), 응급실 이용자수와 이용건수 감소(Martinez and Burt, 2006), 삶의 만족도 증가와 정신질환증상 감소(McHugo et al., 2004)가 보고되었다. 또한, 사례관리와 결합된 주택에서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Rosenheck et al., 2003). 주거우선전략으로 지원주택에 거주한 이용자의 경우 단계적 모델에 의하여 지원주택에 거 주한 이용자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semberis et al., 2004). 이 외에도 주거우선전략을 통한 지원주택 거주자들에게서 더 안정적인 주거 유지 결과가 나타 났다.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도 더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계적 모델을 통해서 입주된 지원주택 거주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약물사용이나 정신질환 증상에서 어떠 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3) 비용 측면 비용이 초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크게 감소하여 점차 효과가 비용보다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arimer et al., 2009). 이 외에 주거우선전략을 통해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높은 비용을 들여 장기간 쉼터나 전환주택을 지원하거나 주택에 살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비용이 들지 않아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필요한 서비스나 주택마련 비용에 따라 투여 비용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운영비용이 연간 1인당 15,000~25,000달러 정도라는 보고가 있다. 이 비용은 긴급구호공간, 감옥, 병원, 쉼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 는 것이다(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한편 포괄적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받은 실험집단(4544$)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3326$) 사이를 비교했을 때 실험집단의 의료서비스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 험집단의 경우 지원주택서비스 이용 이후 더 많은 지역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연구(Rosenheck et al., 2003)에서는 지원주택이 주거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었으나, 더 비싼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원주택의 거주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즉, 바 로 거리에서 연결되어 기존의 지역서비스 체계와 단절된 노숙인인지, 혹은 타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서비스 체계에 이미 연결되어 있던 사람인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4. 미국의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쟁점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지원주택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Pleace et al., 2015; Wong et al., 2001, 2006). 첫째, 집단주거형태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 지원주택 의 형태는 분산형태가 아닌 집단형태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주거형태는 본래의 지원주택모델에서 벗어났다고 비판받고 있다. 집단주거형태가 노숙인에 대한 과거 시설수용 적 접근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더구나 서비스 욕구가 높은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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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간에살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이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집단주거형태가 주거 유지에 오히려 더 성공적 결과를 가져온 다는 보고가 있었다. 집단주거형태이지만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존중, 위험감소접근,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지원주택모델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지원주택 운영시 서비스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서, 폐해감소접근과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원칙적 접근에서 벗어나 약 물이나 알코올 사용의 절제를 요구하면서 주택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거우선전략을 통한 지원주택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거와 서비스의 결합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중요한 것은 노숙인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조건 을 따르는 댓가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주거우선전략임을 잊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다. 또한 서비스도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유연하게 제공되어야한다. 장기노 숙의 근절을 실패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아 니라, 불충분한 지원과 불안정적인 주거, 그리고 서비스와 주거를 제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약물 및 음주 사용 금지와 치료서비스 수용 등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과거의 반성을 항상 잊지 않아야할 것이다. 셋째, 주거형태가 다양한데, 이러한 주거 형태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원주택의 형태가 집단거주형태와 분산거주형태로 다양하다. 집단거 주형태란 아파트 한 동 전체가 만성노숙인들이 거주하는 형태이다. 반면, 분산거주형태란 주거들이 서로 근접해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주거형태는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는 비 판이 있다. 집단주거형태에서는 노숙인이 사는 곳이라고 지역 내에서 규정되면서 이곳을 이 용하는 사람들을 낙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주거형태의 지원주택모델이 낙인의 문제를 더 가져올까? 장기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사는지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 숙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누군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거 형태를 갖는지 때문에 갖게 되 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사라지지는 않는, 이미 형성된 사고방식 및 문화적 차원과 관련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분산주거형태 접근이 오히려 낙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주택회사와 임대주가 과거만성노숙인은 주거를 잘 관리하기 힘들다 고 생각하여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산주거형태의 주 택이 오히려 부적절한 문제를 양산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분산주거형태인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유대감이 부재하고 사회적 응집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인접한 동네주민들이 취약한 개인들을 못살게 굴 수 있는 ‘해로운 이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네에서는 오히려 노숙인들이 무시되고 차별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분산 주거형태의 주거우선서비스가 집단주거형태보다 사회적 통합에 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미국의 연구에서는 분산주거형태의 지원주택이 사회통합에 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개인이 집을 소유해서 나타나는 사회통합의 결과인지 노숙의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때문에 나타난 사회통합의 결과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는 지적도 있다. 사실 함께 모여살게 하는 집단주거형태가 공동체와 동료지원의 원천 (source)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분산주거형태의 옹호 때문에 이러한 집단주거형태의 긍 정성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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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한편,집단주거형태의 지원주택에서는 주거유지와 약물/음주사용 감소만을 중요시여기지 사회통합을 중요시여기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집단주거형태의 지원주택 모델에서 는 노숙인 입주자와 이웃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이러한 비판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넷째, 집단주거형태가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집단주거 형태가 수용시설중심의 주거 환경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만성노숙인의 집단이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사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아파트라할지라도 잠재 적으로는 건강과 삶의 안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집단주거형태는 환 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둘째, 약물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 둘러 싸여있 어서 쉽게 약물과 음주를 사용하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단주거형태의 지원주택에서 이러한 문제가 초기에는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 적응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집단주거형태의 주거서비스를 이미 떠나거나 퇴거조치를 받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원주택에서는 약물과 음주 사용의 감소와 안정화가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 음 주나 약물을 끊는 결과가 매우 높은 비율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주거형태에서는 약물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음주와 약물을 끊는 결과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4.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과적으로 영구적 주거우선(permanent housing first=supportive housing의 원칙) 프로그램의 장점은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간적 프로그램이다. 또한 1990년대에 등장한 이후 꾸준히 성공 실적을 보여주 고 있다. 노숙 상태에서 거주지로 빠르게 이주하므로 탈노숙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또한 집을 우선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선택하 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지역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1) 만성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무엇보다도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주택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15만개의 지원주택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아 만성노숙을 종결 하겠다는 계획4)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국토건설부라고 할 수 있는 HUD 등 주택관 련 정부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히트법(HEARTH Act) 이 마련되어서 노숙인을 위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복지법이 있으나 노숙인을 위한 시설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숙인을 위한 영구지원주택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 가 있다. 4) A Plan, Not a Dream: How to End Homelessness in Ten Years(National Alliance to Ending Hom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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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만성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주택 확보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은 일단 주택이 마련되어야 실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기관에 제공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지역의 저 렴주택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소요량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주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의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하거나 특성화하는 방안, SH의 매입임 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 기존의 서울시 지원 주거서비스인 희망원룸 의 초점대상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 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3) 지원주택 운영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예산 확보 지원주택은 노숙인을 위한 주택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므로 SH나 LH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지원주택을 제공하더라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HUD의 CoC 재원이 지원서비스를 위한 재원 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서비스 재원은 주정부나 비영리조직 등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그리고 뉴욕시는 NY/NY협의를 실행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주택건설을 위한 예산을 지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주택 운영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노숙인 담당부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미국의 HUD처럼 LH나 SH의 일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산을 통하여 입 주초기 보증금, 월세, 그리고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 비용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2) 서비스 인력 훈련과 지원 (1)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결합이 필요하다. 연구에 의하면(Shern et al., 1997), 집중적인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될 때 치료를 마치 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사례관리 개입이 이 루어졌을 때에는 다양한 노숙형태(쉼터, 거리, 입소시설)를 거친 이후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등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결합된 노숙인의 경우, 단순히 주 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하여 밀착된 관심을 보이면서 필요 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맞춤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거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 라의 경우, 노숙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제공 외에는 지원서비스가 결합되지 않아서 그 동안 공동모금회 재원에 의해 노숙인시설 운영 기관당 1명의 사례관리를 배치하 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서울지역은 2015년 11월부터 서울시 정부의 재원으 로 사례관리 인력의 비용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사례관리자 1명이 많게는 100호 이상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질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의 경우도 사례관리 활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으로 7년간 수행되다가, 2012년부 터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숙인의 주소를 회복하여, 제도적 안전망 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임대주택 입주를 돕고 이후 주거를 유지하도록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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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를관리한다든가, 이웃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를 한다든가, 실업 등 생활의 위기에 개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 사례관리로, 정신질환이나 알 코올 등 정신건강에 개입하기 위한 집중적 사례관리 서비스가 거의 결합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특수한 욕구(정신질환, 알코올 등)를 가진 노숙인을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사례관리자를 훈련시키고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2) 폐해감소접근과 같은 새로운 철학이 결합된 서비스 모델 개발과 실천가 훈련이 필요 하다. 절제기반 프로그램은 매우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노숙인이면서 정신질환문제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보여질 수 있다. 엄격한 치료가 오히려 노 숙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절제를 못할 경우, 서비스를 종결시킴으로써 거리로 노숙인을 몰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유발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절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렇듯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가진 개인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 주거우선전략의 지원주택의 입소 조건은 절주나 단약, 정신질환치료를 요구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로 폐해감소접근을 실천하면서 이들의 탈노숙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주나 단약이 아니라 조금씩의 변화를 인정하는 폐해감소프로그램을 개발시켜, 노숙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동기유발 인터뷰(motivational interviewing)와 심리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서 만성노숙인들의 주택유지를 촉 진시킬 필요가 있다. 3) 동료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 개입 필요 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에서 회복되고 있는 노숙 경험 동료를 만성적 노숙인 상담과 회복 지원 과정의 조력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중독으로부터 회복한 노숙인을 전문가로 육성하여 만성노숙인의 탈노숙에 기여하도록 한다. Community Access 의 경우 동료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전문적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옹호기술, 중독 과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임상지식, 회복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450시간의 교육, 인턴 12주의 실습을 하는 등의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이 있고, 정신장애인 분야에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을 운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교 육의 수료자들이 실제 상담가로 활동하도록 지원했었다. 노숙인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곳에서 거절당하고 배제되었던 부정적 경험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나 실무자에 대한 신뢰 가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거리의 만성 노숙인들은 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비 슷한 경험을 한 노숙인 동료를 통한 개입이 만성노숙인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 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 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참고문헌> 미국의 홈리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장연수팀(2015). 『미국의 홈리스 지원주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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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램현장연수 자료집-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2015년 한국사회복지협회 지원. 민소영(2006).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과 수행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 구”. 사회복지연구, 30, 215-242. 주거우선정책을 지렛대로 만성노숙에 대응하는 미국 지원주거프로그램 현장연수 보고서, 2015. 『2015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공모형 미국연수팀 연수 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삼성․사랑의 열매 지원. Conrad, K., Hultman, C., Pope, A., Lyons, J., Baxter, W., Daghestani, A. . . . Manheim, L. (1998). Case Managed Residential Care for Homeless Addicted Veterans. Medical Care,36(1), 40-53. Culhane, D., Metraux, S., & Hadley, T. (2002). Public service reductions associated with placement of homeless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in supportive housing. Housing Policy Debate,13(1), 107-163. Goldfinger, S. M., Schutt, R. K., Tolomiczenko, G. S., Seidman, L., Penk, W. E., Turner, W., & Caplan, B. (1999). Housing placement and subsequent days homeless among formerly homeless adults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50(5), 674-679. Harm Reduction Coalition."Principles of Harm Reduction". http://harmreduction.org/about-us/principles-of-harm-reduction/ HUD Exchange. "Homeless Emergency Assistance and Rapid Transition to Housing Act". https://www.hudexchange.info/homelessness-assistance/hearth-act/ Johnson, G., Kuehnle, D., Parkinson, S., Sesa, S. & Tseng, Y. (2014). Resolving long-term homelessness: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examining the 36 month costs, benefits, and social outcomes from the Journey to Social Inclusion pilot program. Sacred Heart Mission, St Kilda Larimer,M.E., Malone, Dk.K., Garner, M. D., Atkins, DE. C., Burlingham,B., Lonczak, H. S. ....Marlatt, G. A. (2009). Health Care and Public Service Use and Costs Before and After Provision of Housing for Chronically Homeless Persons With Severe Alcohol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1(13), 1349-1357. doi:10.1001/jama.2009.414 Lipton, F. R., Siegel, C., Hannigan, A. Samuels, J. & Baker, S. (2000). Tenure in supportive housing for homeless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Psychiatric Services,51(4), 479-486. doi:10.1176/appi.ps.51.4.479 Mares, A. S., Kasprow, W. J. & Rosenheck, R. A. (2004). Outcomes of supported housing for homeless veterans with psychiatric and substance abuse problems.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6(4), 199-211. doi:10.1023/B:MHSR.0000044746.47589.06 Martinez, T. E. & Burt, M. R. (2006). Impact of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on the use of acute care health services by homeless adults. Psychiatric Services, 57(7), 992-999. doi:10.1176/appi.ps.57.7.992 McHugo, G. J., Bebout, R. R., Harris, M., Cleghorn, S., Herring, G., Xie,.H. .... Drake, R. E. (2004).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integrated versus parallel housing services for homeless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Schizophrenia Bulleti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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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969-982. OPENMINDS(2015). "How are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s funded?". Markdet Intelligence Report.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Evidence-based Practice KIT. HHS pub no SAM10-4509.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2010. Pleace, N., Culhane, D., Granfelt, R., & Knutagard, M. (2015), "The Finnish Homelessness Strategy: An international Reviews" Reports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Ridgway, P., and Zipple, A. M. (1990). "The paradigm shift in residential services: From the linear continuum to supported housing approach".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3(4), 11-31. Rog, D. J., Marshall, T., Dougherty, R. H., Geroge, P., Daniels, A.S., Ghose, S.S. & Delphin-Rittmon, M.E. (2014).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Assessing the evidence, 65(3), 287-294. Rosenheck, R., Kasprow, W., Frisman, L. & Liu-Mares, W. (2003). Cost-effectiveness of supported housing for homeless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 940-951. doi:10.1001/archpsyc.60.9.940 Shern, D. L., Felton, C. J., Hough, R. L., Lehman, A. F., Goldfinger, S., Valencia,. E....Wood, P. A. (1997). Housing outcomes for homeless adults with mental illness: results from the second-round McKinney Program. Psychiatric Services, 48(2), 239-241. SAMSHA. "Building your program: Understanding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Evidence-based practice KIT. https://samhsa.gov/ SAMSHA. "Evaluating your program: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Evidence-based practice KIT. https://samhsa.gov/ Tsemberis, S., Gulcur, L. & Nakae, M. (2004). Housing first, consumer choice, and harm reduction for homeless individuals with a dual diagnosis, 94(4), 651-656. Tsemberis, S. & Stefancic, J. (2012). Pathways Housing First Fidelity Scale(ICM version), http://www.housingfirsttoolkit.ca/sites/default/files/Pathways_Housing_First_Fidelity_Sca le_ACT_2013.pdf Wong, Y. I. and Solomon, P. (2002). "Community integr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supportive independent housing: A conceptual mode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1), 13-28. Wong, Y.I. et al, (2006). “Predicting staying in or leaving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that serves homeless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Wong, I., Metzendorf, D., Min, S., Bae, H., and Averyt, J. (January 2001). “Community Integration of Persons with SMI in Supportive Housing: 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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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Resutls”.Fifth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Atlanta, G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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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2 ㅣ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송용성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누림홈 소장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교수 박재우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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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발달장애인을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송용성(누림홈)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가. 사업개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서비스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주택은 이용인의 의견을 최우선하고, 직원과 기관이 지원하며, 직원이나 지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인 스스로의 안정적 생활을 지향한다. 나. 운영의 기본원칙 1) 이용인 자기결정의 원칙 2) 독립적인 생활의 최대한 보장의 원칙 3)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지원의 원칙 4) 최소개입의 원칙 다. 운영방향 : 거주하는 이용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이용인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 독립적인 주거 여건 마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을 극대화하고, 개별 서비스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1실의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2) 이용인이 먼저 시도한 후 직원이 지원한다. 3) 당사자가 모든 일의 주체가 되도록 뒤에서 지원한다. 4) 서비스지원은 욕구조사를 선행하고 표출된 욕구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개인 방의 출입은 이용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서비스 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 수시로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을 질적으로 강화한다. 7) 모든 개인파일은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8)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9) 담당직원이 생각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을 너무 미리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10)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고안한다. 11)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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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라.지원주택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1) 이용인의 역할과 책임 가) 이용인은 입주계약 및 공동생활규칙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이용인은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 다) 이용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다. 라) 이용인은 자립적인 생활이 되도록 자기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마) 이용인은 낮 시간에는 학교,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이·미용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은 개인이 부담한다. 2) 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이용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다)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운영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례지원자의 역할과 책임 가) 입주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라) 이용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마)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기록한다. 바)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서류를 철저히 기록 정리한다.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가. 선정기준 1) 자립욕구가 있으며, 지원주택형 체험홈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한다. 2)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생활을 통해 지역생활 및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된 이용인을 선정한다. 3) 자립을 원하지만 퇴소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이용인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나. 입주자 모집절차 1) 누림홈 모집절차 및 일정 - 지원주택 설명회(본원․체험홈/2016.9.29.) : 이용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주택사진과 생활 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설명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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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모집공고(2016.9.29.) : 사진을 첨부한 모집공고를 이용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 - 신청접수(2016. 9.29 ~ 10. 4.) : 일주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인의 신청을 받음. - 입주자선정위원회 회의(2016.10. 6.) : 시설장, 사무국장, 부서팀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함. - 입주선정자 공지 및 상담(2016.10. 7. ~ 10.14.) : 최종 입주자 결정이 되었음을 공지하고 동 거인에 대한 상담 진행함. 2) 해맑은마음터 모집절차 및 일정 - 법인 지원주택 설명회 참석 (2015.11.24.) : 법인에서 진행되었던 지원주택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법인 이사장과 사업에 참여한 입주자가 직접 진행을 하여, 이용인의 이해를 도움. - 지원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2016. 3. 7.) : 시설자체 체험홈 입주자 중 미성년자 1명, 자립생활주택 입주 희망자 1명을 제외한 9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음. 9명 전원이 지원주택에 대 한 사업설명을 듣고서 신청하기를 희망함. - 희망 입주자 신청서 접수 및 개별 인터뷰(2016. 3. 7. ~ 3.18.) : 지원주택의 개념 재설명, 희망 동거인 조사, 입주절차 설명, 입주의사 재확인,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함. - 입주선정위원회 회의(2016. 4.12.) : 시설장, 사무국장, 부서팀장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 입주선정자 및 상담(2016. 9. ~ 12.) : 최종 입주자 결정을 공지하고 개별상담에 따른 동거인 선정 및 조직개편을 진행함. 다. 입주절차 1) 누림홈 입주절차 : 입주일(2016.12.12.) - 입주 전 지원주택을 방문하여 집을 정하고, 방을 결정함. - 가구구입 및 배치에 대해 이용인과 직원 간 의견나누기를 하고, 구입항목들을 정함. - 입주 전 지원주택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입주청소, 필요물품 구입 2) 해맑은마음터 입주절차 : 개소일(2016.12.12.) - 통합지원센터구축(2016.12.12.) : 지원주택 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 입주(2016.12.12.~ 2017. 1. 1.) : 입주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하여, 여유기간을 둠. - 입주물품 배치(2016.12.12.~ 2016.12.31.) : 대부분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 SNS를 활용 하거나, 하교나 퇴근 후에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주청소(2016.12.12.~ 2017. 1. 1.) : 입주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교사와 함께 청소 진행. - 세부사항 점검(2016.12.25.~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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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연번성별 연령 입소기간/ 체험홈 거주기간 장애등급 비고 1 남 30 20년↓/3년↓ 지적장애 2급 2 여 25 20년↓/5년↓ 지적장애 2급 3 남 25 20년↓/3년↓ 자폐성장애1급 4 남 25 20년↓/3년↓ 자폐성장애1급 5 여 20 20년↓/5년↓ 지적장애 1급 6 여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7 여 20 20년↓/5년↓ 지적장애 1급 8 남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9 남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10 여 30 15년↓/5년↓ 지적장애 1급 11 여 45 20년↓/5년↓ 지적장애 3급 12 남 65 30년↓/3년↓ 지적장애 2급 13 남 60 35년↓/1년↓ 지적장애 1급 14 남 55 35년↓/1년↓ 지적장애 1급 15 남 50 20년↓/1년↓ 지적장애 1급 연번 주소 면적 구조 거주자 비고 1 양천구 오목로29길 41.25㎡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2 양천구 오목로29길 41.92㎡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3 양천구 오목로29길 44.67㎡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4 양천구 오목로29길 41.92㎡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5 양천구 오목로29길 44.67㎡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6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59.93㎡ 방3,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7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59.94㎡ 방3,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1명 해맑은마음터 8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38.66㎡ 방2, 거실1, 화장실1 2명 해맑은마음터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관리자 현황 가. 지원주택 현황 ※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방1 해맑은마음터 통합지원센터로 활용 나. 입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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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연 번 서비스종류제공방법 제공빈도 1 욕구조사 -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지원 매월 2 만족도조사 - 서비스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인의 만족도 확인하며 서비스 의 질 향상을 자료로 활용 격월 3 입주자회의 - 가구 구성원간의 회의를 통해 욕구파악, 서비스의 만족도 및 고 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고충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고 서비스 를 지원 매월 4 불편·건의사항 접수·처리 - 입주자 회의 및 개별상담을 통하여 발생된 불편·건의사항을 접수 하고 처리함. 요청시 5 상담 -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대안 마련 - 이용인의 심리․고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기록으로 남김. 수시 6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서 작성을 통해 주인의식 및 책임감 고취 - 입주시 입주계약서 작성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시행. 입주시 7 사례회의 - 사례회의를 통한 이용인의 욕구파악, 지원방법 및 해결방안 모색 - 이용인의 변화에 따른 지원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재사정을 진행하여 이용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정기회의, 필요시 8 중간평가 - 중간평가실시 - 상․하반기 중간평가를 진행하여 이용인의 변화에 따른 지원서비스 변경 년2회 9 일상생활 지원 - 이용인의 필요 서비스 지원 - 의․식․주의 요청에 따른 직접지원 및 연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 분은 지원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언어적 지원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시 (매일) 10 금전관리 지원 - 개인 금전관리를 통해 적절한 금전사용 지원 - 수입․지출 및 출금. 이체, 전표작성, ATM기기 사용 등을 반복적 으로 습득하여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시 (필요시) 연번 소속 직책 성별 자격 경력 비고 1 누림홈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11년 2 누림홈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9년 3 해맑은마음터 상담평가요원 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18년 4 해맑은마음터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7년 5 해맑은마음터 생활재활교사 남 사회복지사 6년 다. 사례지원자 현황 4. 지원주택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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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1 개별욕구 프로그램지원 -개별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기결정권 강화 - 영화관람, 학습지, 산책, 나들이, 여행 등 지원, 연계 요청시 12 위험에 대한 대처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지원 - 공공장소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제공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 및 설치 운영 요청시 13 취업처 개발 및 지원 - 욕구에 의한 취업활동 지원 - 직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시 취업처 알선 및 직장에 대한 필요성 에 대해 알리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시 14 개별자립생활 프로그램지원 - 연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용인의 개별자립생활프로그 램 지원 - 자립생활을 위한 IL센터 연계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시 (발생시) 15 지역사회 연계사업 -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종교시설, 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이용하며 지 역주민과 가까워 질수 있도록 연계 지원 요청시 (발생시) 16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 반상회, 국민투표 참여, 바자회 참여 - 지역사회 행사 정보제공 및 참여 발생시 17 사업평가 - 1년 사업에 대한 평가회의 실시 - 연1회 평가회의 진행 년1회 5. 입주자 평가 가. 평가시기 1) 1차 : 2017. 2. 2) 2차 : 2017. 6. 3) 3차 : 2017. 12. 나. 평가도구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Independent Living Skill-Assessment) : "장애인거주시설에 서의 자립생활지원 매뉴얼 제9권", 2016,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참조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 별첨1 참조 다. 평가사례 1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2월 278/540점, 6월 333/540점(최저 108점, 최고 540점 점수 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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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영역하위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정신적 자립생활 능력 A. 선택기술 37/ 75 51/ 75 B. 자기인식 39/ 90 48/ 90 C. 자기관리기술 36/ 70 37/ 70 D. 자기옹호기술 43/ 55 46/ 55 E. 지원망구성기술 7/ 25 12/ 25 소 계 162/315 194/315 신체적 자립생활 능력 A. 일상생활능력 68/ 95 74/ 95 B.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48/130 65/130 소 계 116/225 139/225 자립생활 능력 하위 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Ⅰ. 정신적 자립생활능력 162/315 194/315 Ⅱ. 신체적 자립생활능력 116/225 139/225 계 278/540 333/540 주요항목 세부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1. 전화사용하기 1-1. 전화번호 찾기 8/ 15 6/ 151-2. 전화걸기 1-3. 받는 일 2. 물건사기 2-1. 구입물건 결정하기 8/ 10 0/ 10 2-2. 물건 대금 지급하기 3. 식사준비 3-1. 식재료 준비 12/ 20 12/ 20 3-2. 조리하기 4. 집안일 4-1. 실내외 청소 6/ 20 6/ 20 4-2. 침구정리 가) 1차 종합평가: 자기의사표현이 능숙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직원의 의견에 따르는 경 우가 많았으며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의 작은 부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생활 시작단계이므로 일상생활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의 개발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나) 2차 종합평가: 정신적 자립생활능력영역에서 선택기술영역의 점수가 향상되어 자기결정능력 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음.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언어적 지원을 통해 물건구매가 쉬워졌음. 신체적 자립생활능력영역에서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점수 가 향상됨. 자립생활에 적응하며 가정생활기술을 익혀가며, 출퇴근으로 교통수단 이용 및 지역사회 의 위치를 파악해 자립생활영역이 매우 넓어졌음. 안전․위기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매뉴 얼을 제공하고 반복 지원할 예정임.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81/120점, 6월 57/120점(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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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4-3.물건 정리정돈 5. 빨래하기 5-1. 세탁물 분리 14/ 20 6/ 205-2. 세탁기 조작 5-3. 세탁물 건조하기 6. 약 챙겨먹기 6. 약 챙겨먹기 3/ 5 3/ 5 7. 금전관리 7-1. 용돈 등 통장정리 10/ 10 10/ 10 7-2. 계산하기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8-1. 안내표시 식별하기 20/ 20 14/ 208-2. 갈아타기 8-3. 타인의 도움 요청하기 계 81/120 57/120 영역 하위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정신적 자립생활 능력 A. 선택기술 49/ 75 55/ 75 B. 자기인식 42/ 90 46/ 90 C. 자기관리기술 47/ 70 49/ 70 D. 자기옹호기술 34/ 55 44/ 55 E. 지원망구성기술 18/ 25 20/ 25 소 계 190/315 214/315 가) 전화사용하기: 공동생활을 하며 전화사용하는 곳은 보호자와의 통화였으나 자립생활을 하며 직장동료, 지원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며, 그로인해 자주 전화하는 곳은 최근 발신 번호를 검색하여 통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물건사기: 필요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으며 구입하는 것에 의존적이었으나, 지 원자의 동행없이 마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귀가함. 현금으로 구입은 어렵고 직불카드를 사 용하고 있음. 다) 빨래하기: 거주시설에서 세탁물이 분실되기도 하여 덜 마른 세탁물을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 두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언어지원하며 지원주택에서는 세탁물이 없어지는 경우 없 다고 하여 안심을 시키고 다 건조되면 정리하자고 지원하니 완전 건조하여 세탁물 정리함. 라)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며, 직원의 도움은 필요하나 자연스럽게 익히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4가지 영역에서 점수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점수의 변화는 없지만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종류의 수가 늘어났으며 가전제품 조작능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음. 라. 평가사례 2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 2월 306/540점, 6월 338/540점(최저108점, 최고540점 점수 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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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요항목세부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1. 전화사용하기 1-1. 전화번호 찾기 6/ 15 0/ 15 신체적 자립생활 능력 A. 일상생활능력 68/ 95 73/ 95 B.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48/130 51/130 소 계 116/225 124/225 자립생활 능력 하위 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Ⅰ. 정신적 자립생활능력 190/315 214/315 Ⅱ. 신체적 자립생활능력 116/225 124/225 계 306/540 338/540 가) 1차 종합평가 : 정신적자립기술 영역 중 선택기술영역의 좋고 싫음의 구분 및 표현이 가능 함. 자기인식영역에서 자신의 이름은 작성 가능하나 글을 그림(모양)으로 인식하며 자주 사용하는 문자에 대해 읽음. 출․퇴근시 탑승역은 알고 있으나 목적지 역은 몰라 직원과 동행하여 이동함. 길을 잃었을 때 주 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화 및 언어지원을 통해 지원 할 계획임. 요리활동을 하고 싶어 하나 과거에 칼에 베인 적이 있어 무서워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두 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간단한 음식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나) 2차 종합평가 : 정신적 자립생활 능력과 신체적 자립생활 능력이 조금 향상 됨. 선택기술에 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이야기 하며 주변 마트를 이용하여 구입 할 수 있음. 한글과 수 의 개념은 정확하지 않으나 본인의 이름은 기록할 수 있음 지원자의 지속적인 전화를 통한 지원으로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주1회 진행하는 노래교실을 참여하고 혼자 퇴근함.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건 사고 발생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과거 칼과 가스렌지 사용을 두려워하였으나 반복적인 사용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간단한 콩나 물국은 끓이며 자신있는 모습을 보임. 국 이외의 반찬도 연습하여 두 종류의 반찬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핸드폰은 주로 통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기능들은 사용하기 어려워함. ⇒ 1차,2차 진행하지 않은 부분(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패스하여 점수 환산하지 않음(예:부모님 의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51/120점, 6월 31/120점(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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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2.전화걸기 1-3. 받는 일 2. 물건사기 2-1. 구입물건 결정하기 3/ 10 0/ 10 2-2. 물건 대금 지급하기 3. 식사준비 3-1. 식재료 준비 0/ 20 0/ 20 3-2. 조리하기 4. 집안일 4-1. 실내외 청소 6/ 20 6/ 204-2. 침구정리 4-3. 물건 정리정돈 5. 빨래하기 5-1. 세탁물 분리 8/ 20 6/ 205-2. 세탁기 조작 5-3. 세탁물 건조하기 6. 약 챙겨먹기 6. 약 챙겨먹기 5/ 5 0/ 5 7. 금전관리 7-1. 용돈 등 통장정리 10/ 10 10/ 10 7-2. 계산하기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8-1. 안내표시 식별하기 13/ 20 9/ 208-2. 갈아타기 8-3. 타인의 도움 요청하기 계 51/120 31/120 가) 전화사용하기: 2월 평가와 비교하여 단축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도움없 이 전화를 걸어 통화함(전화번호저장에 사진을 등록함) 나) 물건사기: 과소비하는 소비패턴이 많이 감소함. 선택의 폭이 넓은 항목에 대해서는 구입의 어려움을 보였으나, 지원자의 선택량 조절로 스스로의 선택이 가능해짐. 다) 빨래하기: 세탁물의 오염정도에 따라 분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탁기 조작에서 부 분지원이 필요하였으나, 기기조작 및 세탁물을 분리하여 세탁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라) 약 챙겨먹기: 시간에 맞춰서 약물을 복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현재 스스로 약 을 챙겨 복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마)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직원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현재 전화통화 언어지원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됨. 마. 평가사례 3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 2월 476/540점, 6월 493/540점(최저 108점, 최고 540점 점 수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가) 1차 종합평가 : 4년간 체험홈에서 생활하며, 자립생활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 음. 당사자는 493점으로 성취수준별 자립생활능력 규준 평가에 의거하여 훈련수월(advanced)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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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취수준으로평가되었음. 대부분 언어적인 지시 또는 도움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행을 잘하고 있음. 하지만, 위기상황 시,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대한 상황대처가 미비하여, 위기대처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자 존감이 높아, 자신의 잘못은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고, 경험이 적어 한정적인 욕구를 표출하여, 더 많은 경험을 통하여 당사자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음. 체험홈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공동체 생활이라 일상생활 중 빨래 널고, 세탁된 옷을 옷장에 정리하는 부분을 많이 경 험하지 못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음. 나) 2차 종합평가 : 전체적인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혼자서 또는 지원을 받아서 터득하였음. 교사와 상주하지 않는 지원주택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기에 입주자에게 지속적인 설명을 하며, 입주자가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을 두었음. 빨래 널기 및 정리, 옷 정리 등을 혼자 살면서 주기를 익혔고, 방문지원을 통하여 사 례지원자가 자문을 주었음. 대체적으로 입주자가 자립생활능력이 뛰어나기에 작은 지원에도 습득이 빠르고, 이해할 수 있었음.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81/120점, 6월 39/120점 (0점:혼자서 가능/3점:타 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5점: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가) 물건사기: 간식을 사먹는 정도의 물건구입 시 계산에 문제는 없으나 의류 구입, 액수가 큰 계산에서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로 함. 나) 집안일: 청소 및 정리에 관심이 없고 청결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깔 끔한 정리정돈, 청소 등이 가능함. 다) 빨래하기 : 세탁물을 분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번에 세탁기에 돌리는 습관이 있어서 지 원이 필요함. 라) 약 챙겨먹기 : 약을 챙겨먹을 수 있으나 복용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음. 마) 금전관리 : 자신이 원하는 특정 영역에만 계속 지출하는 성향을 보임. 저금을 한다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음. 바)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 시에 바로 졸거나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 종종 발생함.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함. ⇒ 금전관리, 약 챙겨먹기 등은 당사자의 지적능력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 인 지원이 필요함. 빨래하기 집안일등 간헐적 지원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 강함. 바. 평가사례 4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 2월 517/540점, 6월 527/540점(최저108점, 최고540점 점수 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가) 1차 종합평가 : 4년간의 체험홈 생활을 하며, 자립생활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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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음.당사자는 527점으로 성취수준별 자립생활능력 규준 평가에 의거하여 훈련수월(advanced)의 성 취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대부분 언어적인 지원 또는 도움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행을 잘하고 있음. 하지만, 대인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음에도 상황에 따른 대인과의 예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대부분 스스로 하려고 하여, 간헐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2차 종합평가 : 전체적인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높아졌음. 퇴근 후 주로 외부활동을 하며, 통합지원센터의 왕래가 많지 않아 관찰평가의 어려움은 있었음. 이성친구를 만나거나 장애인자립생 활센터에서의 활동이 많음.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18/120점, 6월 18/120점 (0점:혼자서 가능/3점:타 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5점: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가) 물건사기: 어느 정도의 물건 대금 지급이 가능하나 가구 등 큰 액수에서는 쉽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나) 빨래하기: 오염된 세탁물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다) 약 챙겨먹기: 자신이 처방받아온 약을 잘 먹지 않으려 하여 언어적 지원이 필요함. 라) 금전관리: 자신의 통장잔액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으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능력이 부 족함. 마)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대중교통수단을 잘 이용하며, 자신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여 길을 찾을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지원자의 도움을 필요로 함. ⇒ 복잡한 해결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이용인이 지원자에게 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외의 자립생활부분에서는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7.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가. 거주시설 서비스와의 차이점 1)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에서 거주인 1인당 독립된 개인 방 및 휴식공간이 제공되고 있으며, 내 집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2) 소비활동, 여가활동 및 종교활동 등 선택의 폭이 넓고, 거주인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한 후에 선택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시설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연을 맺을 수 있고, 폭 넓은 대인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4) 타인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5) 본인의 거주공간에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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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나.이용인과 사례관리자의 변화 1) 이용인의 변화 - 체험홈에서 지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용인의 경우 거주지역이 바뀌어 약 1개월간 사례 지원자의 지원을 받아 출퇴근 및 지역사회를 익힌 후, 지원자의 도움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전 화지원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사준비 및 음식조리 시 지원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 나, 현재는 도움 없이 밥짓기, 음식조리 가능하다. -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용인의 경우 필요물품 구입시 지원자가 결정해 주 길 원했으나, 자기결정 능력이 강화되어 필요물품, 간식 등을 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다. 직장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횡단보도 건너기, 직장에 도착하는 모든 부분에 지 원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사례지원자의 직접적인 지원없이 지하철탑승 및 하차 이후 도보로 직장 찾아가기 가능하다.(환승 및 하차역을 알지 못하여 일정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식사시 지원자가 식사 상차림을 하면 식사를 하는 형태에서 상차림, 설거지는 스스로 잘 수행 하고 있으며 밥 짓기, 요리하기는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주말 등 지원이 필요치 않을 때는 지원자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며, 퇴근시간 이전 에 빨리 퇴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2) 사례지원자의 변화 - 이용인 지원시 홈별 동일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지원자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 이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인이 먼저 실행할 수 있게 한 이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 하여 지원한다. - 이용인의 요구사항을 지원자가 대신하여 수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인이 먼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서비스 지원체계가 변화되었다. 다.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효율성 1) 발달장애인에게 장기간의 시설생활을 경험한 후 급격하게 지역사회로의 거주이전을 이행하는 과정은 정서적 결핍과 인적연계의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겪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근거리 지원이 가능한 지원센터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에게 고향, 가족, 지원자 등의 의미가 있 고 인생의 큰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은 2개 시설 중 1개 시설만 이용인의 생활공간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시설은 거주공간에 특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이용인의 생활공간에서 사례지원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영역에서도 사례지원 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 따라서 지원센터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이용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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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라.제한점 및 논의사항 1) 입주자 선정과정에서의 소득기준 변경필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반영되는 것은 지양해야하 며, 입주자 본인의 경제력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2) 시범사업의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발달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인에게 적합한 주택마련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3) 시범사업의 대상을 신체적 장애가 없고 자기결정권 행사와 자립생활이 비교적 수월한 이용인 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원주택사업이 경증의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오인 될 수도 있지 않을까? 4) 연립주택 1개동 대부분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장애인거주공간으로 인식되어 지역사회와의 통합에 제한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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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요 항목 문항 세부 항목 점수 특이 사항 1. 전화 사용하기 1-1. 전화번호 찾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1-2. 전화 걸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1-3. 받는 일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2. 물건 사기 2-1. 구입물건 결정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2-2. 물건 대금 지급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3. 식사 준비 3-1. 식재료 준비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3-2. 조리하기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4. 집안일 4-1. 실내외 청소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4-2. 침구정리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4-3. 물건정리정돈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별첨 1>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장애유형: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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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5점: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5. 빨래 하기 5-1. 세탁물 분리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5-2. 세탁기 조작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5-3. 세탁물 건조하기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6. 약 챙겨먹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7. 금전 관리 7-1. 용돈 등 통장관리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7-2. 계산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8. 대중 교통수단 이용하기 8-1. 안내표시 식별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8-2. 갈아타기 □0점: 혼자서 가능 □6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10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8-3. 타인의 도움 요청하기 □0점: 혼자서 가능 □3점: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 □5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총 점: 점/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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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재가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주거 모델로서의 지원주택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안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겸임교수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김성희 외 그동안 우리 나라의 발달장애인의 주거 정책은 주로 생활시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막대한 복지 예 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인화원 남원 평화의 집 등 수많은 시설 내의 인권 침해 사건 사고 들은 시설이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주거 모델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종사자에게 모두 맡겨져야만 하기 때문에 시설은 수많은 규범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지난 여년 이상 동안 탈시설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안적인 주거 모델 개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박 숙경 그러나 지금까지 제안된 대안적인 주거 정책으로는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자립홈 등이 전부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과 같은 탈시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 모델을 제안해 오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별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부재하고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한 연금 등 소득 보장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1) 이 자료는 2017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 중 개발된 모델을 중심 으로 축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내외 거주 모델 분석 사례는 발표 자료 분량을 고려하여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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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어렵다는것도 관련 모델 개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체험홈 자립홈 자립생활주택은 최종 정착 주거를 목표로 설정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와 같은 주거시설 역시 거주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중간 단계의 거주시설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운영권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운영 법인에게 부여되어 있고 장애인이 원하는 주거 환경보다는 거주시설이 필요로 하는 환경에 장애인이 맞춰야 하는 제한점을 갖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간단계 거주시설 역시 완전 독립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임시적 시설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제안된 주거 모델은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 애인을 대상으로 개발 추진되어 왔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거 주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적인 주거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발달장애인의 정도만 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시설 생활 발달장애인 중심의 주거 정책만으로는 모든 발달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발 달장애인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연구 역시 주로 시설 생활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만으로는 재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주거 공간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 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발달장애 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제 항에서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 역시 기존의 주거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대안적인 주거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런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과 공사 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지원주택 운영 사 례는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주거 모델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프리웰은 지난 년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프리웰 거주 발달장애인 명에게 개인 독립 주거공간 년간 의 생활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고박숙경 공사도 노숙인 등 주 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독립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공사 지원주택은 주택에 대한 운영권 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주거서비스 이용 자인 발달장애인에게 부여된 자기주도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점 차 보편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서비스이다 따라서 국내외 문헌 등에서 기존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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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고있는 지원주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주택 서비스 운영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 장애인 주거 정책과 해외의 발달장애인 대안 주거 정책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지 논 문 학위논문 관련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헌연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주거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보고서 사업 운영 계획서 유관 기관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 용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외에도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 영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국외의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및 호주의 발달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 주거생활 지원 운영 매뉴얼 관련 법령 등을 수집 분석하였 다 특히 다양한 대안 주거 모델의 장 단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내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 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주 발달장애의회 가 개발한 지원생활 가이드 과 이 개발한 캘리포니아주의 지원생활서비스 개발 자료 와 가 영국 통합을 위한 국가 개발팀 의 지원을 받아 개발 한 지원생활 안내 자료 – 호주의 및 이 커튼대학교 장애와 사회 연구 센터 의 지원을 받 아 개발한 개인 지원 생활 매뉴얼 자료가 국내 모델 개발을 위한 유용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자료를 전문 번역하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료 를 발췌하여 국내 모델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문헌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델안을 제시하 였다 연구진에서 제안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델안은 장애인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 가 종사자 이용자 등 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모델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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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Ⅱ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안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 주거 정책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로 프리 웰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 공사의 지원주택 운영 계획 국외 사례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 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례 등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운영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발달장애 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요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체계를 간략히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Ⅱ 과 같다 [그림 Ⅱ-1]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체계 그림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이 거주할 주택 을 계약하고 자신의 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코디네이터를 선택ㆍ채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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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한주택의 공급처를 와 같이 공적 공급기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개인 이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확장시켰다 운영 모형의 주요 내용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개념 이미 오래 전부터 지원주택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지원주택을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자신의 통제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통합 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Ⅱ 참조 국가(출처) 지원주택 개념 미국 ㆍ 발달장애인이 원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자신 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생활하는 주택 ㆍ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선택으로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그 런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 영국 ㆍ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집을 소유 또는 임차하며 어떠한 지원을 받을지 누구와 함께 살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지 등에 대해 통 제권을 가지는 주택 캐나다 ㆍ 공동주거환경을 기반으로 한 영구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 지원 서비스와 가사 관리를 제공받는 대안적 지원이 있는 주거 <표 Ⅱ-1> 국외의 지원주택 개념 각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원주택의 개념을 참고하여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선택소유 또는 임차 계약하고 혼자 또는 원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주 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고 주거 생활 전반을 발달장애인이 통제할 수 있는 주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이 대형 거주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을 충족해야 했다 최종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얻기까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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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규정들로조직되고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대형 집단에서 생활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발달장애인들 은 다음의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기회와 경험을 얻은 발달장애인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에서는 주거서비스의 선택과 통제를 공급자운영법인가 아닌 소비자발달장애인가 갖고 소비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택지원 서비스 와 함께 제공되는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주 거서비스에 발달장애인을 맞춰 가야 했던 전통적 주거 지원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기존의 주거서비 스를 발달장애인에 맞추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주거서비스를 도입해 보고자 한다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이 지원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수준과는 상관없이 지역사회 내에 속한 자신의 집에 서 생활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대해 각 개별적 능력과 고유한 재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러운 상호관계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이에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각 개인들의 고유한 선호도와 요구에 맞추어 진다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이런 개별화된 서비스는 일상생활 환경에서 제공되는 필요한 지원과 기술 훈련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지원서 비스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정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이 이상적인 집에서의 생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기회와 수단들을 탐색하고 그 꿈을 확장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달 장애인 지원주택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과 전통적 거 주시설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Ⅱ 및 그림 Ⅱ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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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전통적 거주 시설 운영권 발달장애인 소유 또는 임차 계약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소유 또는 임차 계약 지원 형태 발달장애인이 주거서비스 제공자 선택 집을 옮기지 않고도 주거서비스 제공자를 바꿀 수 있으며 주거서비스 제공자를 바꾸지 않은 채 집을 옮길 수도 있음 거주시설 서비스에 포함하여 지원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 거주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거주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주거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없음 룸메이트결정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적 복지 혜택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과 동등한 공적 복지 혜택을 갖고 있음 거주시설에 입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공적 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활동지원서비스 등 거주시설이 지원받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이용 절차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경을 조성한 후 주거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야 함 거주시설은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 환경을 먼저 조성한 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한 다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모집 장애인이 이미 정해진 시설 환경에 맞추어야 함 연속선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없다 대형 거주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 Ⅱ-2> 발달장애인 지원주택과 전통적 거주시설 비교 출처 의 자료 재구성 장애인이 이용(선택) 가능한 주택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이용 운영법인의 주거시설 내에서 운영법인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이용 [그림 Ⅱ-2] 지원주택과 전통적인 주거서비스 비교 국외 문헌 연구 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특징을 제시하면 표 Ⅱ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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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용자는 자신이 살 집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다 ◦ 이용자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 이용자는 누가 나를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가 등 나와 관련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한다 ◦ 이용자는 혼자서 또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이용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이용자는 지역사회 주민과 동일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다 ◦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양식을 갖고 있으며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주택센터주거코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등는 이용자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청취의사소 통 방법을 사용한다 ◦ 지원주택센터주거코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등는 이용자를 고치기 보다는 이용자의 의견요구을 수용 하고 지원한다 ◦ 지원주택센터주거코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등는 이용자의 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며 이들의 스타일을 존중한다 ◦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및 주거코디네이터 등 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진다 <표 Ⅱ-3>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특징 출처 및 의 자료 재구성 운영 방향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 보장 이용자가 직접 계약의 주체가 됨으로써 운영법인이 아닌 이용자 본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 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는다 단 범운영기간에는 지원주택센터가 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주택에 대한 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개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단 공적 주택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주택을 선택할 경우주택 임차에 따른 비용 일부 지원 에는 이용자와 주택 공급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생활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 보장 이용자가 주거 생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주거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또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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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의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최선의 이익 고려한 주거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 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서비스 적격성 평가 및 주거생활 지원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발달장 애인의 눈높이 관점 입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및 코디네이터 역시 이와 같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사소통 조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 수립 과정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생활 서비스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복지 서비스를 비롯하여 민간 복지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주거옵션 개발ㆍ적용 개인 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이 독립 주거 생활 에 필요한 주택 매매 또는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인 또는 인 이상이 직접 주택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필요한 서비스는 지원주택센터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형 주거생활 지원 서 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원주택센터로부터 자동차로 분 이내의 거리에 위 치한 주택에 한해서만 서비스 대상 주택으로 선정한다 원스톱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이 센터를 통해 일원화된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센터에서는 주거취득계약 주거생활유지 주거관리 등 주거 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에서는 중증의 발달장애인도 지원주택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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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원하기위하여 관련 서식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개발 제작하고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며 독립 주 거 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 독립생활 설계 재가 발달장애인의 현재의 거주 환경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독립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독립 주거 전환 과정에서의 동반자지지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독립 주거 전환 과정이 가족과의 단절이 아닌 기존의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보장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지원주택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주 택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지리적 접근성 고려 지원주택이 지역사회 중심에 최대한 위치할 수 있도록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 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역 지원센터와의 거리가 자동 차로 분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지원주택 후보지로 안내하거나 알선한다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추진 근거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는 크게 법률 서울시 조례 및 관련 민관 협의기 구의 논의 결과 등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법률적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제 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 는 거주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장애인복지법」제 조사회적응 훈련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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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조자립생활지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 거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달장 애인의 자립을 위해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거주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서울 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 조주거복지사업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발달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에 필요 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월부터 추진된 발달장애인미래현안 회의 결과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정책 수립 촉구 요구 자료 등도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에 대한 추진 근거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Ⅱ 와 같 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제 항 발 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 시책 강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제 항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우선적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 조 사회적응 훈련 및 제 조 자립생활 지원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 조 주거복지사업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회의 결과 년 월 현재 <표 Ⅱ-4>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 이용자의 자격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용자의 자격은 표 Ⅱ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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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항목내용 거주지역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연령 만 세 이상 욕구 지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욕구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지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 소득 및 자산 ㆍ개인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하 ㆍ개인자산부동산 개인 명의로 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만 원 이하 추가 선정 옵션 개인 또는 가족이 별도의 독립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한 사람 ※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공공주택또는 주택 임차료 지원 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주택 서비스만 제공 <표 Ⅱ-5>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용 자격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을 이용하려면 만 세 이상의 발달장 애인이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없 다면 지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소득 수준이 도시근 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하이어야 하며 개인 자산도 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별도의 주택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주택 서 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공주택 또는 주 택 임차료 등 주택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지원주택 생활에 필요한 주택 이 외의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자격은 가급적 포괄적 비범주적으로 제안하고 이용 신청자 수가 지원 가능한 이용자 수 보다 많을 경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가 이와 같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하 고자 한다 적격성 판정 절차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주택 이용 신청서가 센터로 접수되면 센터에서는 제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해당 서류를 센터 내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송부한다 센터 운영위원회 는 지원주택 이용신청서 및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여 표 Ⅱ 와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자 의 지원주택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센터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최선의 이 익이 실현되고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105.
    10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일련 번 호 신청자 이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 분야 심사 기준 해당 여부 주거 생활 욕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는가 □ 해당 □ 비해당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가 □ 해당 □ 비해당 신청인의 독립 생활 욕구에 대해 가족이 지지하는가 □ 해당 □ 비해당 주거 서비스 욕구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는가 □ 해당 □ 비해당 주거생활을 하는데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동의 하는가 □ 해당 □ 비해당 소득ㆍ자산 수준 개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하에 해 당하는가 □ 해당 □ 비해당 개인 명의로 된 토지ㆍ건물 등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가 □ 해당 □ 비해당 주택 확보 가능 여부 현재 주거지 이외에 개인 또는 가족의 지원으로 공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주택 확보가 가능한가 □ 해당 □ 비해당 이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가 □ 해당 □ 비해당 기타 추가 의견 심사 결과 □ 적합 □ 부적합 □ 재심사 필요 <표 Ⅱ-6>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심사표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주택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독립생활 욕구 지 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주 거서비스 욕구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지역 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 고 셋째소득ㆍ자산 수준 개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하이며 개인자산부 동산이 개인 명의로 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주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이를 점수 화하여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기준 중 소득ㆍ자산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 이외에 개인 또는 가족의 지원으로 별도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06.
    10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유형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모델은 정형화된 모델이 아니며 발달장애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개 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발달장애인은 임차한 주택에서 홀로 살기 위해 주당 몇 시간의 지원이 필요 할 수 있으며 친구와 공유한 집에서의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지원주택의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 기준은 발달장애인 자신의 집과 생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택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 냐이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지원주택은 주택에 대한 운영권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갖 는 것을 말하며 홀로 거주하는가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가에 따라 개인 지원주택과 공동 지원주택으로 각각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주택 공급처의 다양성에 따라서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모델은 다양하게 제시해 볼 수 있다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와 임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개인 또는 가족이 소유 임차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주택 공급처 및 공동 주거 여부에 따라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모델을 분류하면 표 Ⅱ 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거주 인원 개인 지원주택 공동 지원주택 주택 공급 방식 공공주택 공공주택 활용 개인 지원주택 공공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주거서비 스를 이용하는 모델 공공주택 활용 공동 지원주택 공공주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일반주택 가 정부 지자 체 임대보조금 지원 임대보조금 지원 개인 지원주택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반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임대보조금 지원 공동 지원주택 임대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반주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주 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일반주택 나 개인 또는 가족 소유 임차 일반주택 활용 개인 지원주택 일반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주거서비 스를 이용하는 모델 일반주택 활용 공동 지원주택 일반주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표 Ⅱ-7>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모델 분류 ※ 공동 지원주택 공동 임차 또는 공동 소유 건물에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각 개인이 개별적인 주거서비 스를 받는 주택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공동 지원주택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명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주택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 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장애인과 같은 특정 계 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
  • 107.
    10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공공주택 개인주택 주택 공급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서울시 공사 공공임대 활용 본인 부담 개인 이용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발달장애인 임차 소유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주택 거주 발달장애인 수 명 명 주거코치 배정 인원 지원 요구를 고려하여 주거코치 배정 인원 조정 예 중증발달장애인 명마다 주거코치 명 배치 그 외의 경우 발달장애인 명 명 또는 주택 주택 마다 주거코치 명 배치 등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거코치와 역할 명확히 분담 이 경우 배정 인원 조정 가능 지원 내용 임차료 주택알선 계약지원 주거코치 서비스연계 본인 부담금 이용료 공공임대주택 월 이용료 주거서비스 지원 기간 년 최대 년 년 매년 갱신 가능 주택 소유 운영법인 센터 발달장애인 주요 선정 기준 독립생활 의지 독립생활 역량 주택 소유 임차 유무 독립생활 의지 독립생활 역량 이용 절차 주거서비스 이용 신청 적격성 심사 주거서비스 이용 신청 주택 알선 표 Ⅱ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유형 시범운영 안 임대보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별도의 법규 또는 정 책에 따른 주택 임차료 개인 또는 가족 소유ㆍ임차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이 주택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가족과 함 께 살고 있는 주택 제외 단 발달장애인이 가구를 구성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 주택을 소유한 가족이 그 주택을 발달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주택 제외 가족이 발달장 애인의 주택 임차료를 전액 지불할 수 있는 경우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주택을 활용한 개인 지원주택 및 공동 지원주택 임대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반주택을 활용한 개인 지원주택 및 공동 지원주택 개인 또 는 가족이 부담하는 일반주택을 활용한 개인 지원주택 및 공동 지원주택 등 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모델 중 일부를 활용하여 표 Ⅱ 과 같은 지원주택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08.
    10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공공임대주택이용 대상자 선정 주거 이전 서비스 제공 주택 계약 주거 이전 서비스 제공 비고 시범운영 종료 후 개인주택 공공임대 등 확보 후 퇴거 원칙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 노력 시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주택의 유형을 주택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방식 본인이 직접 임차소유한 주택을 활용한 방식 본인이 임차하되 임차 비용을 지원받는 주택 활 용 방식 등을 각각 제안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방식공공주택형은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발달장애인이 입주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주택을 이용하면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대 주거 기간은 년으로 하고 주거 기간 동안 별도의 공 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완전히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가형 모델은 공 공주택의 소유자가 센터이고 사용자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초 지원주택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센터와 사용자간 주택의 독립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직접 임차소유하는 방식개인주택형은 임차 또는 소유 방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확 보하고 해당 주택에서 독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을 말한다 공공주택형과 동일한 방식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각 지원주택 유형별 주거서비스 내용은 동일하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 주하는 공간에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므로 지원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과는 자신의 주거서비스 요구에 따른 적절한 주 거서비스를 센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거서비스의 요구와 서비스지원의 강도에 따 라 주거코치의 배치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주거서비스의 유형도 다르게 제공될 수 있다
  • 109.
    10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LH,SH 등 공공주택 공급기관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 우선 배정 정책 수립 서울시 (자치구)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자 승인 및 통지 주택개조 서비스 지원 연계 주택 관련 정보 제공 공공주택 신청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지원주택센터 지도ㆍ감독 정책 수립 관련 예산 지원 공공주택 확보 방안 수립 임대보조금 또는 초기정착금 지원 방안 수립 자치구별 지원주택 서비스 현황 정보 수 집 및 운영 관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 획 수립 시 주 거 정책 반영 주거서비스 업 무 연계 지원 주거서비스 이 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대응 및 권리구 제 지원 ⇨ ⇦ 주민 센터 공공주택 신청 관련 안내 및 업무 지원 󰀻󰀻󰀻󰀻 ⇨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센터 초기 상담 및 정보 수집 지원주택 서비스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 적격성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 센터 내 운영위원회 주택 알선 및 계약 지원 공공주택 관련 정보 수집 주거코치 인력풀 관리 및 계약 체결 지 원 이행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재무 프로파일 작성 및 생활비ㆍ정착비 지원 방안 마련 부모교육 인식개선 지역사회 홍보 모니터링 평가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주거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구축 등 협력 체계 운영 주거복지센터 등 협력기관 주거복지센터 마 이 홈 센 터 민간 주거복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 차원의 주거복지 서비 스 연계 협력을 위한 정기 협의체 운영 ⇨ ⇦ 장애인취업 연계기관 취업 정보 제공 인턴 또는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지원고용 안내 취업 후 고용서 비스 제공 등 ⇨ ⇦ 주거 코치 주거 환경 조사 및 주택 계약 체결 지원 수립 및 이행 코칭 서비스 제공 월별 분기별 점검 󰀻󰀻󰀻󰀻 발달장애인 이용자 [그림 Ⅱ-3]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추진 체계(안) 추진 체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추진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Ⅱ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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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림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자치구 주 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행 ㆍ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및 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 확보 방 안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임대보조금 또는 초기정착금 등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주 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추진되는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원주택 서비스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 자의 승인과 통지 등의 업무도 서울시가 담당해야 하나 그 기능은 점차 자치구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치구가 지원주택 서비스 전반을 총괄하는 최종 행정 전달체계로서 권한과 기능을 담 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자치구는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자 승인 및 통지 등 지원주택 이용자를 선 정하고 지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 중 주택 개조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구 차원의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에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구 주민센터로부터 접수받은 공공주택 신청 관련 사 항을 검토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는 자치구 단위로 설치ㆍ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치구는 이 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업무를 담당한다 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는 사업 시행 초기에는 기존 유관 사업 담당 기관에서 우선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 판단된다 유사한 서비스 기관으로 주거복지센터서울시 마이홈센터국토교 통부 그룹홈지원센터서울시 등이 있으나 주거복지센터와 마이홈센터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전반적 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이 용이한 기관이지만 주로 노숙인 등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만 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자치구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자치구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이와 같은 업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센터가 지원주택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면 지원주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이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센터는 이 결과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이 센터는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출입문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배치될 주거코치에 대한 인력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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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축하고이용자가 주거코치를 선택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거코치가 이용자와 함께 수립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중 센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업무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주거 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담당한다 한편 센터 내 설치ㆍ운영될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원주택 신청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은 지원주택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이 운영위원회는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 사항이 생기면 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보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지원주택 이용자에게 주거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및 서울커리어플 러스센터 등과 같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서비 스도 함께 제공하고 일자리 획득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주택 이용자가 현재 계약하는 주거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주거 생활 유지 비용 각종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을 다양한 공적 자원 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획득을 통해 소득을 갖도록 하고 부 족한 부분을 공적 연금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지원주택 모형에서는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 를 기존의 관련 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년 월에 설치되었고 이 센터는 주거 서비스 및 고용서비스를 포함한 개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갖게 되었다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 역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대상 자이므로 지원주택에서 제공받게 되는 주거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거서비스 이외에 주간활동 돌봄 여가문 화 평생교육 등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과 연계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 절차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 신청을 하며 심 사와 승인과정을 거쳐 지원주택 생활 이용자가 된다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는 주택 및 주거코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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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택등 지원주택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주거코치와 함께 지원주택 생활을 위한 개인별주거생 활지원계획 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주거서비스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를 수정 보완하는 평가 및 사후조치 과정도 이용자와 주거코치가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지원주택 서비스의 이용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Ⅱ 와 같다 절차 내용 담당 기관 주거서비스 이용 신청 유형별 가지만 신청 지원주택센터 주거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지원주택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결과 보고 결과표 송부 지원주택센터 서울시 선정 대상자 확정 최종 대상자 확정 서울시 선정 대상자 통보 서면 통지 서울시 지원주택센터 선정 통지 서면 통지 지원주택센터 이용자 주거코치 배치 주거코치 선택 계약 지원주택센터 이용자 개인별주거지원계획 수립 회의 미팅 개최 및 계획서 작성 주거코치 이용자 주거서비스 제공 주거코치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이용자 관련 서비스 연계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지원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유관 기관 개인별주거지원계획 평가 월별 분기별 정기 점검 및 반년 연간 정기 평가 실시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이용자 계획 수정 또는 종결 기존 계획 수정 또는 사업 종결 지원주택센터 주거코치 이용자 [그림 Ⅱ-4]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이용 절차 그림 Ⅱ 에서 제시한 이용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주택 서비스 신청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센터에 지원주택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가 신청 자격 여부 검토 후 센터 운영위원회에 적격성 심사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자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적격성 심사 과정은 센터 내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 토하고 신청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 를 서울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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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셋째이용자 최종 승인 및 결과 통지는 서울시가 담당한다 서울시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를 참고하여 지원주택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지하고 센터는 이용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넷째 지원주택 생활 준비는 지원주택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원주택 생활에 필요한 절차를 안 내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주로 센터의 주거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주거 코디네 이터는 이용자의 주거 선택알선 주택 계약 체결 지원해당자에 한함 주택 개조 의뢰 주거 코치 선 택 재무 관리 컨설팅 룸메이트 선정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다섯째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은 이용자가 선정한 주거코치와 이용자가 만나 주거 생활 전 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된 주거서비스 지원 내용을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이라는 문서 작 성을 통해 진행된다 주거코치는 이용자의 요구 사항과 센터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절충하여 이용자 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별주거생활 지원계획에는 주거생활에 대한 단기목표 개월 개월와 장기목표연간를 제시하고 이와 같은 목 표 달성에 필요한 주거서비스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계획 이행 점검 및 사후 조치 과정은 개월 또는 년 단위로 수행되며 사전에 작성된 개인 별주거생활지원계획이 계획에 따라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 거코치는 이용자와 함께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기존의 계획을 수 정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은 표 Ⅱ 와 같은 작성 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연락 정보 다루어져야 할 지원 계획의 목표 계획 목표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전략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계획 목표 달성 진행 평가를 위한 시스템 목표 달성 보장을 위해 진행 평가에 근거한 이행 계획의 수정 주거코치 서비스의 빈도와 이용자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 집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필요성을 다루는 방법과 지원이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법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지원들을 사용하는 방법 주거코치 제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주거코치를 제공하는 시점 하루 시간 일주일 내내 긴급 지원과 관련해 주거코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표 Ⅱ-9>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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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표Ⅱ에서제시한바와같이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에는기본적인인적사항 목표및목표달성전략 구 체적인 이행 계획 주거코치의 활용 계획 비상연락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과정 센터는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할 구체적인 책 임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는 센터의 주거코치는 지원주택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매월 일대일로 접촉하고 점검을 실시해 야 한다 이 월간 접촉은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이 접촉의 결과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센터는 주거코치와 연락해 적절한 사후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이 지난 후 센터는 그 문제 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거코치와 연락해야 한다 둘째는 센터 내에 배치된 코디네이터는 분기별로 회 이상 이용자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 다 이때의 면담은 이용자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센터 주거코치는 상호 합의하고 미리 정해진 시 간에 분기별로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이 방문의 목적은 그 주거가 계속해서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 기 준을 충족하며 지원 계획에서 확인된 지원주택 서비스가 승인된 바와 같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 센터와 이용자와 면담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적인 지원 네트 워크를 검토하는 것이다 생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검토 또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주거코치가 이용자의 재무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면 해당 재무 서류들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주거코치에 의한 사후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 센터는 해당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주거코치와 접촉해야 한다 셋째는 센터 코디네이터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사후 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센터는 주거코치 또는 코디네이터가 월별 접촉이나 분기별 가정 방문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 않고있거나 이후감사에서동일한문제가반복되고있다는사실이드러나거나또는주거코치가문제를효과적으 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룸메이트 선정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혼자 살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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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도있다 미국 등에서는 지원주택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생활비 부담을 나누고자하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동료 발달장애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 를 얻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는 등의 현실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삶의 경험 등이 다른 발달장애이 지원주택에서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룸메이트를 찾는 완벽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룸메이트 결정은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룸메이트와의 생활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함께 사는 룸메이트도 동등한 책임과 권리가 있으며 지원주택 생활 에 관한 의사결정도 룸메이트와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룸메이트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충분한 발달장애 인이 존재해야만 한다 사업 초기에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인 이상 공동생활을 원 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한 발달장애인이 주 이용자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지원주택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 그 수요자층이 두터워진다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룸메이트 결정을 위 한 프로파일 작업표 등을 활용하여 선호하는 룸메이트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지원주택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센터를 설치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주택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 방향 센터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에 대한 통제 권한 부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장기 또는 단기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선택 및 자기주도성 실현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제하며 주택 기관센 터 직원 주거코치 및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협력 기반 지원주택의 선정 주거코치의 선정ㆍ배치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모니터 링 등의 과정에서 팀워크에 기반한 업무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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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넷째지역사회 멤버십 형성 지원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신의 선택과 선호에 따라 주류의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 주변 환경 등에 맞춘 개인별주거생 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섯째 위험감수의 존중 발달장애인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최대 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한 결정을 했을 때 어느 기관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 실현 이용자와 가족 간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덟째 의사소통 지원 센터 내 코디네이터 및 주거코치 등 모든 직원이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이 능숙해지도록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아홉째 절차상의 보호 지원주택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 충처리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역할 센터는 지원과 서비스를 옹호하고 확인하고 개발하고 조정하며 접근하거나 이용자 스스로 지원 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나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각 이 용자의 서비스와 지원을 조정하고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개별화된 계획으로 이용자를 도와주는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방향 및 앞서 언급한 센터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센터의 주요 역 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이다 센터는 지원주택 이용자에게 지원주택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주택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서비스 적합성 판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의 역할이다 지원주택 이용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정보를 센터 내 운영위원회 로 송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서비스 적합성을 판단하는 판정 역할이다 센터는 별도의 심의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판정 업무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복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한다 넷째 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지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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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택의조건에 부합하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화 하여 구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주택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소유 또는 임 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공공주택과 일반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이용 절차를 설명하고 안내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주거코치에 대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코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센터는 주거코치의 자격요건 및 양성 기준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주거코치에 대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예비 주거코치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력이 인력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센터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코치 선정을 위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여섯째 지원주택 및 주거코치에 대한 선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룸메이트를 선택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이용자가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이용자가 선호하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곱째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소속된 주거코 치가 각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안내하고 수립된 개인별주거생활지원 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여덟째 부모교육 인식개선 교육 지역사회 홍보 등 발달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 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특히 지원주택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려 면 발달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주택 주변의 이웃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교육 사업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홉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를 담당한다 주거코치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 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업무를 실시한 다 또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후조치를 제공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 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열 번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택 관련 유관 기관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주 거생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같이 센터의 역할은 지원주택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총괄하며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어려움 없이 지원주택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옹호하며 나아가 가족이 발달장애자녀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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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업무 비고 센터장 ㆍ센터 업무 총괄 비상근 <표 Ⅱ-10> 센터의 조직별 담당 업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 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조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주거생활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위와 같은 센터의 역할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 조직을 제시하면 그림 Ⅱ 와 같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센터장 솔루션위원회 협력기관네트워크 센터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운영팀 개발팀 지원팀 [그림 Ⅱ-4]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조직도 ※ 시범 운영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운영기관에 운영비 지원형식으로 추진 예정 추후 지원주택 수요에 따라 아래 조직도를 참고한 센터 설치 여부 별도 검토 필요 그림 Ⅳ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센터는 센터장 아래에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운영팀 개발팀 및 지원팀 등 팀으로 실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솔루션위원 회 협력기관네트워크와 같이 별도의 자문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용 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센터 내 각 조직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Ⅱ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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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업무 비고 명 무보수 명예직 운영위원회 ㆍ이용자 적합성 심사 및 결과 보고 ㆍ이용자의 이의신청 내용 심의 비상근 인 이내 솔루션 위원회 ㆍ주거 확보의 어려움 주변 자원의 어려움 관련인들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제안 비상근 인 이내 협력기관 네트워크 ㆍ센터와 업무를 교류하고 있는 유관기관 담당자간 논의 기구 ㆍ각 유관기관의 담당자로 구성 비상근 제한 없음 사무국장 ㆍ센터의 실무 업무 총괄 상근 명 운영팀 ㆍ업무보고 실적관리 정산보고 등 센터 기본 운영 업무 ㆍ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센터 직원 관리 ㆍ센터 사무실 운영 관리 ㆍ주거코치 계약 체결 관련 행정 업무 보험 가입 등 ㆍ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 ㆍ운영위원회 업무 지원 ㆍ협력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상근 명 개발팀 자원 개발 ㆍ주택 관련 정보 수집 ㆍ주택 관련 지역사회 연계기관 정보 수집 및 협약 체결 지원주택 자료 축적 및 매뉴얼 개발 ㆍ지원주택 운영 사례 축적 ㆍ관련 매뉴얼 개발 ㆍ종사자 교육 지역사회 여건 구축 및 인식 개선 ㆍ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 사업 ㆍ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홍보 또는 인식개선 사업 실시 상근 명 지원팀 상담 ㆍ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코치 운영 및 관리 ㆍ홍보 및 모집 ㆍ양성 교육 ㆍ연계 시스템 구축 ㆍ선택 및 배치 시스템 구축 ㆍ주거코치 업무 점검 및 관리 ㆍ주거코치 또는 이용자간 간담회ㆍ긴급사례회의 ㆍ솔루션위원회 운영 지원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운영 지원 ㆍ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지원 ㆍ주거서비스 연계 지원 ㆍ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지원주택 모니터링 및 평가 ㆍ소방안전 점검 ㆍ지원주택 운영 모니터링 ㆍ이용자 만족도 조사 ㆍ사후조치 상근 명 및 비상근 명 주거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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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표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센터의 조직 중 운영위원회는 적합성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 또는 자치구에서 의뢰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 달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 대표자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다 솔루션위원회는 주거 확보의 어려움 주변 자원의 어려움 관련인들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제안하는 사실상의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에는 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자실무책임자 변호사 의사 교사 사회 복지사 등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협력기관네트워크는 센터와 업무를 교류하고 있는 유관기관 담당자간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이 네트워크의 정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협력기관으로 참 여하는 모든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 및 협력기관네트워크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근 비상설 조 직이다 반면 운영팀 개발팀 및 지원팀은 센터 내의 행정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부서이 다 먼저 운영팀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업무 보고 실적관리 정산보고 등 센터 기본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센터 직원을 관 리하며 센터 사무실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거코치와의 계약 체결 관련 행정 업무 를 담당하고 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운영팀에는 인 내지 인의 상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팀은 지원주택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이와 같 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주택 관련 지역사회 연계기관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지원주택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 하고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 구 성원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축적된 정보와 함께 지원팀에서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주택 운영 전반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 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의 업무를 고려 해 볼 때 개발팀에는 자원개발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ㆍ홍보와 관련된 인 내지 인의 상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팀은 상담 주거코치 운영 및 관리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운영 등 지원주택 이용자와 직접 만나고 협의하면서 지원주택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거코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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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직무유형 주요 직무 <표 Ⅱ-11> 주거코치의 직무 유형별 주요 직무 업무로는 주거코치를 모집하고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와 주거코치를 연결시키는 업무가 있으 며 주거코치 관리에 관한 업무로는 주거코치의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하며 이용자와 연계기관간 사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가 있다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과 관련된 업무로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부가 업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다 또한 지원팀은 초기 상담과 정보 제공 등 이용자와 최초로 접촉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창구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원주택 운영 전반을 지원하 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점을 고려해 볼 때 지원팀은 인 내지 인의 상근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상근 인력으로 적어도 명 이상의 주거코치 인력도 지원팀의 인력으로 배치될 필요 가 있다 주거코치 운영 지원주택의 주거코치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다 지원주택 주거코치는 언제나 그 집에서 그리고 집 주변에서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일해야 한다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에 접근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원주택 주거코치와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자 관 계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여기서는 주거코치의 예상 직무를 분석해 보고 적절한 배치 기준을 제시하여 주거코치의 개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예상 직무 분석 주거코치는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수립을 포함해 책임서비스와 선택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주거코치의 예상 직무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 무분석 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정의해 놓은 것으로 크게 과제중심 직무분 석 과 작업자중심 직무분석 으로 구분된 다 이와 같은 직무의 분석 방법으로는 면접법 관찰법 설문지법 시간연구법 등이 있는데 필요한 경 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적정 주거코치 적정 배치 기준을 제시 하고 소요 예산을 추계하기 위하여 과제중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시간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주거코치의 직무 유형별 주요 직무를 제시하면 표 Ⅱ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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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인별주거생활지원 계획수립 지원 정보 수집하기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 획 작성하기 평가하기 책임서비스 제공 주택 알선하기 주택서비스 신청하기 가사 유지ㆍ 관리하기 식사관리하기 외모관리하기 쇼핑하기 시간 관리하기 의사소통지원하기 이동지원하기 금전관리하기 심리상담하기 동아리ㆍ모임 연계하기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인권침해 대응하기 건강관리하기 시간 긴급 대응 지원하기 선택서비스 제공 집안관리하기 친구하기 살림하기 가정 내 지원하기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하기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표 Ⅱ 에서 제시한 직무 유형과 주요 직무는 주거코치의 책임서비스와 선택서비스에 해당되는 내 용을 직무 형식으로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직무로는 정보 수집하기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하기 평가하기 등의 직무가 있으며 책임서비스와 관련된 직 무로는 주택 알선하기 주택서비스 신청하기 가사 유지ㆍ관리하기 식사관리하기 외모관리하기 쇼핑 하기 시간관리하기 의사소통지원하기 이동지원하기 금전관리하기 심리상담하기 동아리ㆍ모임 연 계하기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인권침해 대응하기 건강관리하기 시 간 긴급 대응 지원하기 등이 있다 또한 선택서비스와 관련된 직무로는 집안관리하기 친구하기 살림 하기 가정 내 지원하기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하기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등이 있다 배치 기준 주거코치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은 주거 코치에 관한 직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적정 인원 즉 정원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적정 인원의 산정방법에는 크게 미시적방법과 거시적방법이 있다 미시적 방법은 부분별 정원을 합산하여 총 정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거시 적 방법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총 정원을 산정한 뒤 정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중 미시적 방법으로는 ① 직무분석 ② 시간연구 ③ 작업샘플링 ④ 성과분석 ⑤ 관리범위분석 ⑥ 선형책임도 등이 있으며 거시적 방법으로는 ① 손익분기점분석 ② 노동생산성분석 ③ 노동분배율분석 ④ 인건 비 비율 등이 있다 김진우 이 연구에서는 향후 주거코치에 대한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미시적 정원 산 출 방식인 시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주거코치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과업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소요시 간을 고려하고 적정 인원 산정 결과 및 인력 수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직무 는 주거코치 가 수행하는 과업의 추상적인 집합을 의미하며 과업 은 이와 같은 직무를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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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유형직무 과업 난이도 중요도 시기 소요 시간 1일 산정시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개인별 주거생 활지원 계획 수립 정보수집하기 초기 정보 수집하기 ● ● 분기 ′ ′ 기능적 일상생활 정보 수집하기 ● ● 분기 ′ ′ 개별 상담하기 ● ● 분기 ′ ′ 개인별주거생 활지원계획 작성하기 작성 원칙 안내하기 ● ● 연간 ′ ′ 수집된 정보 분석하기 ● ● 연간 ′ ′ 장단기 목표 수립하기 ● ● 연간 ′ ′ 지원 가능 서비스 매칭하기 ● ● 연간 ′ ′ 서비스 제공 방법 선정하기 ● ● 연간 ′ ′ 계획 이행 점검 방법 선정하기 ● ● 연간 ′ ′ 가족및지역사회활용방안수립하기 ● ● 연간 ′ ′ 작성된 계획 설명하기 ● ● 월간 ′ ′ 지원 가능한 서비스 안내하기 ● ● 월간 ′ ′ 평가하기 자체 모니터링 방법 안내하기 ● ● 월간 ′ ′ <표 Ⅱ-11> 주거코치의 직무 및 과업별 시간 분석표 작은 단위로 나눈 것으로 독립적이며 측정 가능한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코치 인력에 대한 정원을 산출하기 위해 직무를 중심으로 해당 과업을 제 시하고 이를 난이도 중요도 빈도 시기 소요시간 일 산정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측 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유사직종에 대한 직무분석 내용 및 김진우 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 조정자의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직무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명 을 대상으로 이를 측정하게 한 후 그 평균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또는 주요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 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일 산정시간은 수시로 발생하는 과업의 경우는 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간의 경우에는 일에 한번 발생하는 과업임에 따라 의 시간으로 월간 분기 연간에 발 생하는 과업은 사안에 따라 소요시간을 산정하거나 또는 산정하지 않고 여유시간으로 반영하였다 이 때 여유시간이란 표준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준비 시간을 의미한다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할 수 없는 지연 등의 업무 간섭요소로 직접적으로 표 준근무시간 내에 반영할 수 없는 시간 업무처리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 또는 인적 요 구에 의한 시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는 시간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 는 여유시간 비율 을 남자 여자 로 책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법정근로휴식시간 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 중 시간을 여유시간으로 볼 수 있다 주거코치의 직무 및 과업에 따른 시간 분석 결과는 표 Ⅱ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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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월별모니터링 실시하기 ● ● 월간 ′ ′ 계획 이행 결과 평가하기 ● ● 연간 ′ ′ 책임서 비스 필수 가사 유지ㆍ 관리하기 집안 청소하기 ● ● 주간 ′ ′ 장비와 가전기기 관리하기 ● ● 주간 ′ ′ 가구 배치 및 관리하기 ● ● 분기 ′ ′ 침실 정리하기 ● ● 주간 ′ ′ 수리 맡기기 ● ● 분기 ′ ′ 선반 정리하기 ● ● 월간 ′ ′ 전자기기 작동하기 ● ● 월간 ′ ′ 식사관리하기 식사 계획하기 ● ● 주간 ′ ′ 메뉴 계획하기 ● ● 주간 ′ ′ 식료품 구입하기 ● ● 월간 ′ ′ 주방기기 관리하기 ● ● 월간 ′ ′ 식사 준비하기 ● ● 수시 ′ ′ 조리법 익히기 ● ● 월간 ′ ′ 테이블 셋팅하기 ● ● 주간 ′ ′ 식사하기 ● ● 주간 ′ ′ 남은 음식 정리하기 ● ● 수시 ′ ′ 설거지하기 ● ● 수시 ′ ′ 그릇 정리하기 ● ● 월간 ′ ′ 외모 관리하기 샤워 목욕 하기 ● ● 수시 ′ ′ 세안 또는 세수하기 ● ● 수시 ′ ′ 모발관리하기 ● ● 월간 ′ ′ 양치하기 ● ● 수시 ′ ′ 면도하기 ● ● 수시 ′ ′ 여성 위생관리하기 ● ● 수시 ′ ′ 손톱 발톱 관리하기 ● ● 주간 ′ ′ 날씨와활동종류에맞는옷선택하기 ● ● 수시 ′ ′ 의복 관리하기 옷과 이불 정리하기 ● ● 주간 ′ ′ 세탁 및 건조하기 ● ● 주간 ′ ′ 옷 다리기 ● ● 주간 ′ ′ 쇼핑하기 쇼핑 계획세우기 ● ● 월간 ′ ′ 쇼핑 목록 준비하기 ● ● 월간 ′ ′ 쇼핑팁 익히기 ● ● 월간 ′ ′ 마트 이용하기 ● ● 월간 ′ ′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기 ● ● 월간 ′ ′ 시간 관리하기 시간 알려주기 ● ● 필요시 알람 사용하기 ● ● 월간 ′ ′ 모닝콜 신청하기 ● ● 월간 ′ ′ 달력 읽고 사용하기 ● ● 월간 ′ ′ 일정 만들고 사용하기 ● ● 수시 ′ ′ 의사소통지원 하기 휴대폰 사용하기 ● ● 수시 ′ ′ 전화번호부 사용하기 ● ● 월간 ′ ′ 카드 또는 편지쓰기 ● ● 월간 ′ ′ 신문 읽기 ● ● 월간 ′ ′ 생활 단어 읽기 ● ● 월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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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의사소통보조기구 활용하기 ● ● 필요시 이동지원하기 택시 이용하기 ● ●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수시 ′ ′ 자전거 이용하기 ● ● 필요시 보행자 안전 유의하기 ● ● 월간 ′ ′ 금전관리하기 재무관리 계획 세우기 ● ● 월간 ′ ′ 저축하기 ● ● 월간 ′ ′ 은행 계좌 개설하기 ● ● 연간 ′ ′ 현금 지급기 사용하기 ● ● 월간 ′ ′ 공과금 납부하기 ● ● 월간 ′ ′ 심리상담하기 실망한 점 이야기하기 ● ● 월간 ′ ′ 룸메이트와 갈등 설명하기 ● ● 주간 ′ ′ 슬픔 표현하기 ● ● 월간 ′ ′ 스트레스 말하기 ● ● 주간 ′ ′ 분노 조절하기 ● ● 주간 ′ ′ 친구 관계 만들기 ● ● 월간 ′ ′ 동아리모임연 계하기 교회 파티 등 모임 참여하기 ● ● 월간 ′ ′ 피플퍼스트 활동 참여하기 ● ● 주간 ′ ′ 여행 계획하기 ● ● 월간 ′ ′ 좋은 이웃되기 ● ● 월간 ′ ′ 운동 여가 모임 참여하기 ● ● 수시 ′ ′ 자원봉사 활동하기 ● ● 분기 ′ ′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위치 알려주기 ● ● 주간 ′ ′ 긴급 상황시 대응하기 ● ● 월간 ′ ′ 자연 재해 준비하기 ● ● 필요시 기본적 응급 조치하기 ● ● 월간 ′ ′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투표하기 ● ● 필요시 권리 이해하기 ● ● 월간 ′ ′ 책무 이해하기 ● ● 월간 ′ ′ 인권침해 대응하기 ● ● 월간 ′ ′ 법적 대응하기 ● ● 필요시 사법기관 동행하기 ● ● 필요시 관련 단체에 상담하기 ● ● 필요시 건강관리하기 건강 관리 정보 수집하기 ● ● 연간 건강 관리 계획하기 ● ● 연간 약국 이용하기 ● ● 필요시 의약품 복용하기 ● ● 필요시 의약품 보관하기 ● ● 필요시 의약품 부작용 익히기 ● ● 필요시 병원 예약하기 ● ● 필요시 정기 검진 받기 ● ● 필요시 책임서 비스 필요시 집 구하기 주택 관련 정보 수집하기 ● ● 필요시 부동산과 연락하기 ● ● 필요시 임대 계약 체결 지원하기 ● ● 필요시 부대비용 지불하기 ● ● 필요시 잠금장치 구입하기 ● ● 필요시 주소 변경하기 ●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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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거서비스 신청하기 임대료지원 프로그램 신청하기 ● ● 필요시 주택 개조 서비스 신청하기 ● ● 필요시 시간 긴급 대응 지원하기 응급실 동행하기 ● ● 필요시 스트레스 관리하기 ● ● 필요시 대인관계 문제 해결하기 ● ● 필요시 선택 서비스 집안관리하기 바닥 청소하기 ● ● 필요시 유리창 청소하기 ● ● 필요시 무거운 물건 옮기기 ● ● 필요시 인테리어하기 ● ● 필요시 친구하기 영화보기 ● ● 필요시 음악 감상하기 ● ● 필요시 운동하기 ● ● 필요시 도서관 가기 ● ● 필요시 독서하기 ● ● 필요시 게임하기 ● ● 필요시 살림하기 진공청소기 돌리기 ● ● 필요시 대청소하기 ● ● 연간 요리하기 ● ● 필요시 가정 내 지원하기 함께 거주하기 ● ● 필요시 이용자의 업무 도와주기 ● ● 필요시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하기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하기 ● ● 필요시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위생 관리 교육하기 ● ● 필요시 가사 기술 교육하기 ● ● 필요시 조리 기술 교육하기 ● ● 필요시 사교기술 교육하기 ● ● 필요시 기기 사용 교육하기 ● ● 필요시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코치의 직무 및 과업에 따른 일 소요시간은 분으로 측정되 었는데 이를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산정공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원산정공식은 조사작업량을 표준작업량으로 나누어 근무시간 여유율을 합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표준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 시간 분으로 산정하고 일 직무소요시간 분과 작업 여유율을 로 하여 분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분 시간 분이 나오게 된다 이를 인당 일 근무표준시간으로 나누면 담당직원 명이 산정된다 이는 주거코치 인이 발달장애인 명을 담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발달장애인 인당 주거코치는 명이 배치되어야함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정도 또는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를 개별적으 로 고려한 것이 아니고 평균적인 수준의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요로 하는 인적 지원의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적정 인원 산출 근거에 따라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전체 발달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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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활동보조직무 주거코치 직무 직무 분야 직무 활동보조와 관련된 직무 분야 활동보조와 관련된 직무 활동보조와 관련되지 않은 직무 직무 내용 일 산정시간 직무 내용 일 산정시간 신체활 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목욕 신변처리 의복 착탈 의 외모관리 ․ 샤워 목욕 하기 세안 또는 세수하기 모발관리하기 양 치하기 면도하기 여성 위 생관리하기 손톱․발톱 관리 하기 ․ 날씨와 활동 종류에 맞는 옷 선택하기 ․ 신체기능유지 감염관리 감염예방 체위변 경 ․ 식사도움식사준비 식사보 조 식사관리 ․ 식사 준비하기 식사하기 ․ 실내 이동 도움 휠체어를 이용한 지원 다른 보조기 기를 이용한 지원 활동보 조인의 안전유지 가사활 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가사유지관 리 ․ 집안 청소하기 침실 정리하 기 수리 맡기기 선반 정리 하기 전자기기 작동하기 ․ 장비와 가전기기 관리하기 ․ 가구 배치 및 관리하기 ․ 세탁 의복 관리하기 ․ 옷과 이불 정리하기 세탁 및 건조하기 옷 다리기 ․ 취사 식사관리 ․ 식료품 구입하기 주방기기 관리하기 테이블 셋팅하기 남은 음식 정리하기 설거 지하기 그릇 정리하기 ․ 식사 계획하기 메뉴 계획 하기 조리법 익히기 사회활 동지원 ․ 외출시 동행 지원 이동지원 ․ 택시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 용하기 보행자 안전 유의 하기 ․ 자전거 이용하기 쇼핑하기 ․ 마트 이용하기 ․ 쇼핑 계획세우기 쇼핑 목 록 준비하기 쇼핑팁 익히 기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 기 <표 Ⅱ-12> 활동보조인과 주거코치의 직무 비교 대한 주거코치 정원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주거코치 배치 과정에서는 발달장 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주거코치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정원 산출 방식은 활동지원서비스 등 별도의 지원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배치되어 야 하는 최대한의 정원을 제시한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직무와 주거코치의 직무가 다소 유사한 측 면이 있으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력의 활용 시간을 고려한 후 주거코 치의 정원이 산출되어야 한다 표 Ⅱ 는 활동보조인이 담당하는 직무를 제시한 것이며 이를 주거코 치 직무와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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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작업활동 지원 그밖의 활동지 원 ․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지 원 심리상담 ․ 실망한 점 이야기하기 스트 레스 말하기 슬픔 표현하 기 ․ 룸메이트와 갈등 설명하기 분노 조절하기 친구 관계 만들기 개인별주거 생활지원계 획수립하기 ․ 정보수집하기 개인별주거 생활지원계획 작성하기 평가하기 시간관리 ․ 시간 알려주기 알람 사용 하기 모닝콜 신청하기 달 력 읽고 사용하기 일정 만들고 사용하기 의사소통지 원 ․ 휴대폰 사용하기 전화번호 부 사용하기 카드 또는 편지쓰기 신문 읽기 생활 단어 읽기 의사소통 보조 기구 활용하기 금전관리 지원 ․ 재무관리 계획 세우기 저 축하기 은행 계좌 개설하 기 현금 지급기 사용하기 공과금 납부하기 동아리모임 연계하기 ․ 교회 파티 등 모임 참여하 기 피플퍼스트 활동 참여 하기 여행 계획하기 좋은 이웃되기 운동 여가 모임 참여하기 자원봉사 활동 하기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 위치 알려주기 긴급 상황 시 대응하기 자연 재해 준비하기 기본적 응급 조 치하기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 투표하기 권리 이해하기 책무 이해하기 인권침해 대응하기 법적 대응하기 사법기관 동행하기 관련 단체에 상담하기 건강관리 ․ 건강 관리 정보 수집하기 건강 관리 계획하기 약국 이용하기 의약품 복용하 기 의약품 보관하기 의약 품 부작용 익히기 병원 예약하기 정기 검진 받기 출처 활동보조인의 직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의 활동보조인 직무 매뉴얼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이고 주거코치의 직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코치의 직무유형을 활동보조인의 직무유형에 따라 재구성한 것임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활동보조인과 주거코치의 직무를 분석해 본 결과 주거코치는 활동 보조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직무와 주거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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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유형A기준(활동보조인 미이용시) B기준(활동보조인 이용시) 인 단독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로 배치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표 Ⅱ-13> 지원주택 거주인원에 따른 주거코치 배치 기준 다 주거코치는 활동보조인이 담당하고 있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및 그 밖의 활 동지원의 대다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활동보조인이 제공하지 않는 주거생활과 직 간접적 으로 관련된 직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거코치 인이 약 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활동보조인이 배치되었을 경우 실제 소요되는 직무 담당 시간은 분 일 직무소요시간 분 작업여유시간 분 에서 분 일 직무소요시간 분 작업여유시간 분으로 분 이상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유무 및 급여 량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거코치의 배치 기준이 다소 하 향 조정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유무 이외에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배치 기준으로는 지원주택의 거주 인원이 다 주거코치의 업무 중 주택 자체에 대한 직무와 인 이상 공동으로 지원 가능한 직무가 있으므로 거주 인원이 인일 경우와 인 이상일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배치기준이 책정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 유무 및 지원주택의 거주 인원유형에 따라 주거코치의 배치 기준을 제시하 면 표 Ⅱ 과 같다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 단독거주 지원주택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지 않으 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당 주거코치 명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면 인당 주거코치 명의 비율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이용하 지 않으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당 주거코치 명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 당 주거코치 명의 비율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당 주 거코치 명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면 발달장애인 이용자 인당 주거코치 명의 비율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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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주거코치 사전 서비스 훈련과 지속적 요건 <표 Ⅱ-15> 주거코치의 훈련 내용 유형 경증 발달장애 중증 발달장애 인 단독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로 배치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 주택 이용자 인 마다 주거코치 인의 비율 로 배치 <표 Ⅱ-14> 지원주택 거주인원에 따른 주거코치 배치 기준 조정안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활동보조인이 충분히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며 발달장애인 의 평균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을 고려해 볼 때 활동보조인이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 상생활 지원을 모든 시간에 걸쳐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주택 사업 추진시 상당 기간 동안은 주 거코치가 활동보조인이 담당해야 할 상당 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주거코치에 대 한 배치 기준 역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거코치의 배치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조정된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 와 같다 표 Ⅱ 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주거코치 배치 기준을 이용 자 수와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수정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소한 에서 최대 의 비율로 주거코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명의 발달장애인이 주택에서 거 주하는 경우 적어도 명 이상의 주거코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예산 책정을 위하여 산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지원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특성 및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운영 방법 지원주택 센터에 배치될 주거코치는 지원주택 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주거코치의 역량에 따라 지원주택 서비스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 고 훈련을 받은 주거코치가 양성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코치의 자격요건 및 훈련 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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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주거코치 사전 서비스 훈련과 지속적 요건 ◦ 지원주택 주거코치 서비스를 위한 최소 훈련 요건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최소 시간의 사전 서비스 훈련 필요 ◦ 최소한의 훈련 내용 사전서비스 주거 개선에 대한 개요 구입 가능한 주거에 대한 개요 추가적인 요건인 훈련 현 심폐소생술 인증 유지 인증 유지 예 등 를 포함해 시간의 지속적인 연례적 사내 훈련 이용자의 일반적인 지원주택 주거코치를 이용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인증을 받은 예비 지원주택 주거 코치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용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시간 응급 대응을 위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 콜 시스템 학대에 관련된 규정 음식준비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음식취급 안전 과정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작업장 위험물질 정보체계 화재 대응 계획 응급상황 대응 계획 단독 업무수행 계획 핵심 보장 사항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완수하면 서명을 한다 개별적 선택과 권리에 대한 강조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는 사람의 건강 안전 그리고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절차 지원주택 주거코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문서 핵심보장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적 책임 정당한 절차 서비스와 지원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특징들 의무적 회의와 훈련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기재한 서면 정책과 절차 가족 참여를 포함한 이용자 후견인을 위해 선택을 기술하고 있는 서면 정책과 절차 의심되는 학대나 방임 사건들에 대한 직접 보고를 기술하고 있는 서면 정책 학대 방임 또는 착취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용자 가족과 후견인을 교육하는 서면 정책과 절차 사람 중심적 지원과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개인적 성취 과정을 사용하고 개인적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서면 정책과 절차 상금 무료 서비스 또는 다른 인센티브와 같은 할인이나 스페셜 제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사기 협 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사용해 이용자를 유혹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면 정책과 절차 이용자에 대한 사기 협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이용자가 제공자를 바꾸도록 유도할 목 적으로 현재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를 유 혹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면 정책과 절차 이용자 가족 그리고 또는 후견인과 제공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면 불만처리 절차 이 절차는 필요하고 관련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 불만처리 기록을 파일로 보관 사람 중심 서비스 제공 접근법 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건강과 안전 증진 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직원 교육을 포함해 안전 관리와 약품 취급을 위한 서면 정책과 절차 이용자 이행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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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주택주거코치 사전 서비스 훈련과 지속적 요건 직원교육 오리엔테이션 내부서비스 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자기 평가 관련 서면 정책과 절차 출처 의 자료 재구성 양성된 주거코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코치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력풀 제도는 초기에는 소수의 인원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활동지원인 중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주 거코치 업무 담당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거코치 인력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주거코치의 책임서비스 또는 선택서비스를 활동보조인으로부 터 제공받으면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간이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된다면 주거코치의 업무 는 주로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환경 전반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거코치는 주거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대체될 수 있으 므로 주거코치는 사업 시행 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인력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 등 기존 지역사회 유관기관 활용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미 지원주택 사업은 노숙인 시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재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처음 운영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운영 체계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개 자치구가 인접 자치구 주거복지 사업 지원 각 센터별로는 주거복지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민 관 협력 체계에 의한 주거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 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이홈 상담센터를 전국에 걸쳐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북 강서 강남 중앙 등 개소 운영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빈집활용 주택 발굴 및 자원 연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 리법인인 주거복지재단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사업 이외에도 쪽방상담소 나눔의 집 복지시설 등이 실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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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한정보 제공 상담 주거 알선 주택 수리 지원 사업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협력 대상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업을 고려하여 지원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표 Ⅱ 에 서 기관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다 분야 주요 협력(요청) 사항 협력 대상 기관 지원주택 정보 관리 ㆍ 주거복지통합시스템에 지원주택 서비스 연계 요청 ㆍ 맞춤형 상담 등 사례 관리 서비스 협력 요청 및 관련 정보 공유 ㆍ 지원주택 사업 실적 및 이용자 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주거복지센터 주택 공급 ㆍ 저렴한 주택 관련 정보 공유 ㆍ 저렴한 주택 가격 지도 정보 공유 ㆍ 주거복지 네트워크망 정보 공유 ㆍ 공공임대주택 정보 공유 및 알선 요청 ㆍ 알기 쉬운 공공임대주택 정보 활용 방안 공동 마련 ㆍ 주택 공급 또는 알선 요청 마이홈상담센터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재단 서울시의 빈집활용 주택 발굴 및 자원 연계 사업 주택 개조 수리 ㆍ 주택 수리 관련 지원 기관 정보 공유 ㆍ 주택 수리 사업 지원 요청 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운영 매뉴얼 및 발달장애인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기준 등을 충족 하는 주택 개조 방안 공동 마련 주거복지센터 장애인단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임차료 또는 보증금 지원 ㆍ 자체 주택을 확보하여 지원주택 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 애인 중 임차료 또는 보증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에 대한 지원 요청 주거복지재단 연료 물품 등 현물 지원 ㆍ 난방 연료 또는 연료비 지원 후원 요청 ㆍ 가전제품 가구 등 집기 후원 요청 ㆍ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자금 정착금 지원 요청 ㆍ 기타 주거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요청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주거복지재단 정책 개선 방안 또는 매뉴얼 개발 ㆍ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 방안 마련 ㆍ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주거복지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 한 매뉴얼 개발 주거복지 주거복지재단 전문가 양성 ㆍ 주거복지사 등 주거 복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발달장 애인 및 지원주택 서비스 과정 포함 ㆍ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마이홈상담센터 주거복지센터 인식 개선 ㆍ 주거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ㆍ 대안적 주거 모델 개발 주거복지센터 <표 Ⅱ-16> 분야별 주거복지 사업 협력 사항 및 협력 대상 기관 표 Ⅱ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마이홈상담센터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 관련 장애인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또는 연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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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뿐만아니라 기존의 주거복지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복지관 주민센터와 발달장애인 복지 네트워크관련 단체 연구기관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복지시설 등와 연계한 지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 다 정착비 및 생활비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의 소득 및 자산 보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지원주택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발달장애인 은 주거 공간 이동으로 인해 초기에 준비해야 할 정착비와 앞으로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 는 생활비 등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 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장애인연금 등 공적인 소득 보장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 착금 등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가 발달장애인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프리웰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에서 생활비 등을 별도의 민간 기금으로 활용한 바 있으므로 차년도 시범 사업에 한해 민간 기금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한시적인 방안이므로 지원주택 이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보장 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 기존 주거 수당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인 방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활용 서비스 연계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 또는 평생교육 등 낮 시간 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가 설치되었고 년에는 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 월부터는 서울시커리어플러스센터 가 설치ㆍ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지원주택 이용자가 이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연계한다면 안정적이고 의미있는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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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다형 공동생활가정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 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사 회적응훈련 및 조 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 장 지역사회 전환 「장애인복지법」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비용보조 및 서울시공동생활가정 운영계획 기존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등을 준용하되 추후 법적 근거 마련 주택계약 주체 운영법인 운영법인 개인 공공주택형은 센터 주택공급주체 서울시 자치구 운영법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지원 주택 및 자가 확보 주택 모두 가능 계약 기간 최대 년 유형에 따라 다름 주택 계약 기간에 따라 다름 <표 Ⅲ-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모델 비교 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관기관에서 지원주택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 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원주택센터에서는 개인별주거생활계획 수립시 이와 같은 서비 스 연계 방안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원주택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종합하여 발달장애인을 위 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계획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 여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결론 이 연구는 독립적인 주거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개인독립생활가정을 갖도록 국내의 주거지 원 정책 사업을 살펴보고 국외의 지원주택제도를 바탕으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델 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와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 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다 새롭게 제안하게 된 서 울형 지원주택 운영 방안을 기존의 자립생활주택 및 공동생활가정과 비교한 결과는 표 Ⅲ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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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구분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다형 공동생활가정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지원 대상 탈시설 대상 장애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재가 발달장애인 신청 주체 시설 거주 장애인 재가 장애인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 선정 주체 자치구 운영법인 운영주체 서울시 단기 ․자치구 중장기 거점 지원 기관 서울시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추후 자치구별 운영 제공인력 선택 계약 운영법인 운영법인 개인 제공인력 상주 여부 상주 상주 상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지원 요구 강도에 따라 상주 가능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주체 운영법인 운영법인 서울시발달장애인 지원주택지원센터 추후 자치구별 센터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 코디네이터 지원 사회재활교사 지원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코디네이터와 주거코치 지원 평가 방법 서울시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센터 산하 운영위원회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의 자료와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표 Ⅲ 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에 기반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점 센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계약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고 주거생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제공인력 또는 주거코치를 당사자가 직접 선택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제한으로 독립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의 선 택과 통제에 기반한 주거 모델이 안착될 수 있도록 거점 센터인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의 기 능과 역할을 확대 제안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주거 모델은 주택 공급원이 분명해야만 실현 가능했던 기존의 주거 정책과는 달리 임차료만 지원받거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주택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모델에 따라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재가 발달장애인 중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은 발달장애인이 이와 같은 독립적 주거 생활 지원 체계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은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다 기존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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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역사회주거 정책은 주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이 모 델은 재가 발달장애인 중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 이다 이 모델이 적극 도입된다면 기존의 자립생활주택과 함께 서울시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생활 지원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에 입각하여 본인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주거생활 지원 계 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계획에 의거하여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 안하고 있다 계획 수립에서도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당 사자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주거 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 운영 절차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추진될 발달장애 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보다 고도화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언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주택 이용자를 위한 정착금 등 생활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리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의 경우 인당 월 만원의 생활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지급하고 있었다 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이 생활비를 사용하여 외식 생활용품 기호품 등을 구입 하였고 이러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미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따라서 재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및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 한다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침과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서울시발달장애인자립주택지원센터 역시 법령에서 명확한 권한과 역할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재가복지서비스 제 항에 따르 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활용해 본다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전에 지원주택과 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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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역사회차원의 다양한 주거에서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 다 셋째 주거코치의 양성 및 배치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연계 문제 등 주거 지원 인력에 대한 후 속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이 현실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 전문가 또는 주거코치가 양성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코치의 자격 기준과 양 성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년도 부터 활동지원서비스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다양한 장애인서비스를 활동 지원서비스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 바우 처의 급여 유형에 주거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주거코치의 역 할 중 상당 부분이 기존 가사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과 유사하므로 별도의 바우처를 신설 하기보다는 기존 활동지원바우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 옵션에 대해 시범 운영이 실시되어야 하고 운영 매 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 회 중심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이 개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주 택의 특정 유형만을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모으고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보다 다 양한 주택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 운영 모델안이 개발되어야 하 고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사업 시작 전에 연구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평가 절차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로 활용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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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참고문헌 김성희외 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우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박숙경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의 성과와 과제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 주택 성과와 과제 자 료집 서울 프리웰 서울특별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미간행 자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안내서 미간행 자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계획 등록번호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다형 시범 운영 계획 문서 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 방안 연구 보고서 미간행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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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독일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1) 박재우(우석대 외래교수) I. 여는 글 우리 사회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어우러져 자립적으로 잘 살 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당사자와 당 사자 가족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관련 연구 및 대중전달매체 분야들에서도 참여와 통합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이들이 배제되어온 현실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성과분석 예에서도 전환서비스 이용자 중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탈시설·자립생활의 정책이 자립생활 주택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문혜진, 2016)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적장애인들을 이들의 장애 특성에 따른 편견의 관점 하에 인 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전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사회적 태도에서 벗어남 을 뜻하며 더불어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란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하면 실 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통해 함께 사는 사 회로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삶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들 이 살고 있는 물리적 터전 위에 공존하는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상적”인 지역사회 내 삶의 연계성, 즉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주거지원을 통한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의 영위는 단지 주거라는 한 개인에게 던져진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완 전한 참여를 통한 삶의 토대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19조에 명시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 회통합에 대한 내용과도 동일한 선상의 주장이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국내보다 앞서 이들의 주거지원 1)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복지학(2017) 36호에 출판된 저자의 사회적 지지기반 연계 및 강화를 통한 지 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방안 연구 – 독일 헤센 주의 지역사회 기반 지지체계 구축 사례를 중심 으로 – 연구논문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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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비스를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예, 특히 독일 중앙에 위치한 헤센 주에서 주거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 기관들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16개 주들 내지 도시들로 이뤄진 연방주의(Förderalismus) 국가로서 기본적 으로 각 지역마다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환경 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의 예를 독일 전역에 일반화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독일 사례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국내 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적합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례를 통해 제시 될 내용의 방향성은 국내의 상황에 이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이해 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여겨진다. II. 독일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1. 독일 지적장애인의 자립 지원 주거형태 독일 지역사회에 사는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을 살펴보기 위 해 먼저 독일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형태는 어 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지적장애인들의 가장 일반적 주거형태는 부모 및 친척과 함께 사는 것이며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4; Gusset-Bährer, 2002; Walter, 1987) 이를 제외한 주거형태들은 크게 시설 주거형태들과(Stationäre Wohnformen) 재가 주거형태들(Ambulante Wonformen)로서 구분될 수 있다. 지적장 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방식은 두 형태들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 으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선택이나 자기 결정의 가능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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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시설주거형태들 가운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주거형태들로서는 공동주거시설 (Wohnheim)과 독립적 주거그룹(eigenständige Wohngruppe) 그리고 외부주거그룹을 (Außenwohngruppe) 들 수 있다. 공동주거시설은 완전한 시설 형태에 비해서 규모 가 작고 때때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는 많은 인원이 함께 사는 시설 주거형태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단체 생활이 이 뤄지는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나 주거인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욕구들 그리고 개 인의 선택가능성은 공동생활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효율성에 따라 중앙화된 행정 시스템 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Harnack, 1997 재인용 박재우, 2016b). 독립적 주거그룹은 시설 주거서비스 운영주체가 주거지역 내 위치한 건물주이며 운 영주체가 소유한 지역사회 내 공간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외부주거그 룹은 주거서비스 운영주체가 주거공간을 임대한 방식으로 주거공동체 (Wohngemeinschaft; WG) 형태를 이루며 몇몇의 지적장애인들이 한 집안에서 공동 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들은 낮 동안 주거 공간에 같이 머무르거나 혹은 밤부터 아침까지 머무르며 응급 상황 시 이들의 안전 을 지원한다. 그 외에 재가 주거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정상적인 지역사회 내 일반적 형태의 주 거시장에 나온 거주 공간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사는 방식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자신 의 고유한 주거공간이나 주거공동체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 요구에 따라 재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 주거형태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은 자신 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원하는 대로 시내를 오갈 수 있고 누구와 함께 살 것인 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미며 손님은 언제 방문할 것인지 등과 자신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Lebenshilfe 홈 페이지. Wohnheim oder Betreutes Wohnen?). 재가 돌봄 주거형태의 주거방식은 홀 로 사는 방식에서부터 파트너, 친구 또는 부부 및 가족으로 살거나 몇 명이 한 집 을 임대받아 공동으로 사는 주거공동체 등 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2. 헤센 주 지장인의 자립 주거 지원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상황 위의 내용은 독일 헤센 주의 복지협회(LWV HE)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 주거형태와 돌봄 주거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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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다.이러한 헤센 주 복지협회의 정보는 독일 「기본법」을(Grundgesetz: 이하 GG) 토대로 한 독일 장애인 정책에 따른 것이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동일하다’는 보편적인 기본적 가치가 제3조제1항에서(GG Art.3 Abs.1) 선언되어 있고 ‘누구도 자신의 장애로 차별을 받 아서는 안 된다’라는(제3조제3항(GG Art.3 Abs.3)) 조항이 명시되어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 중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권력의 의무임을(제1조제1항(GG Art.1 Abs.1)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은 「사회법전」에 (Sozialgesetzbuch: SGB) ‘시설보다 재가의 우선성’이라는(‘ambulant’ vor ‘stationär’) 원칙 을 따르고 있으며(Sozialgesetzbuch VII Sozialhilfe §13) 헤센 주에서도 이러한 독일 연방의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내 전체 장애인에게 있어서 지역사회 내 자립적 주거생활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재가 돌 봄 주거형태에 사는 비율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대 독일 전체 평균 20%정도에서 2015년 말에는 평균 48%로까지 크게 증가했다(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이하 BAGüS, 2013, 2014, 2015; 박재우, 2016). 본 자료의 예 로 제시된 헤센 주는 2015년 53,1%에 달하고 있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물 론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재가 돌봄 주거에 사는 비율은 지체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 영역보다는 느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말 24.8%, 2013년 말 25,3%(159.912명), 2014년 말 25,3%(171.053명), 2015년 말 25,4%(180.097명)). 요약하면 독일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 원에 대한 경향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이들의 자유로운 삶의 환경 선택 기회에 대한 권리가 국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보장되며 미미하나마 해마다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물리적 통합 의 길이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와 스스로 선택, 결 정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자기 결정 및 자립생활의 학습 가능성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 등 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인적·물적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독일 지적장애인의 자립 주거 지원서비스의 실제 1. 독일 중부 헤센 주의 지적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사례 독일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적 삶이 가능한 이유는 이러한 물리적 통합 환경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운영 기관과 이를 실제 수행하는 전문 자립지원서비스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립 재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기관은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서는 독일 중앙에 위치한 헤센 지역의 예를 다음과 같은 3개의 기관들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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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레벤스힐페 사업장(Lebenshilfewerk Marburg-Biedenkopf e. V.) ⚫ 핍(Verein zur Förderung der Integration Behinderter e. V.: Fib e. V.) ⚫ 스펙트룸(Spectrum e. V.) 1) 레벤스힐페 사업장 레벤스힐페 사업장은 레벤스힐페라는 조직의 한 소속기관으로서 1958년 설립되었다. 레벤스힐 페는 지적장애인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부모 및 전문가협회로서 독일 연방 전역에 조직을 갖추고 있다. 레벤스힐페 사업장은 중앙 헤센 지역 Marburg-Biedenkopf 행정 구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 대 규모의 사업장이다. 목적: 장애인들의 동반자로서 지지와 위로, 동행, 통합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참여 지원. 서비스 영역: (1)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장, (2) 가족, 부양 및 여가 영역, (3) 주거지원 서비스: * 중앙 헤센 지역에 8곳의 주거시설과(Wohnstätten)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지원서비스 운영. * 1981년 이래 재가 돌봄 주거지원서비스를 실시. * 2010년 말 80명, 2014년 125명 정도의 지적장애인들이 지원 받음(레벤스힐페 사업장 인터넷 홈페이지; 박재우, 2013; Magistrat der Universitätsstadt Marburg, 2015).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 과정 예: (1)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와 상담. (2) 체험, 시험 주거. (3)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헤센 복지협회에(LWV HE) 신청서 제출. (4) 신청서 평가 및 결정. LWV와 Marburg-Biedenkopf 행정구역 지원계획위원회에서 (Hilfeplankonfernz) 평가 및 결정. 자립지원인 참여 가능. (5)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계약 체결. (6) 재가 돌봄 주거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출발. 2) 핍 협회 1982년 설립되었고 몇몇 주변 행정구역을 포함한 Marburg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간 규모의 협회. 목적: 장애인들에게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역: (1) 학교동행: (2) 상담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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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가족지원서비스: (4) 어시스턴트: * 부양이나 일상적 용무들과 같은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위해서 하루 24 시간까지 어시스턴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 부양이나 실질적 지원에서 신뢰할 만한 조력자들을 통해 일상적인 주거환경 주변에서 자기결정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함. * 부양, 가계, 이동, 일반적인 개인적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들을 한 지원인으로부터 해결. * 고객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전문가라는 인식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시스턴트 고용 시 특별한 전문능력 요구하지 않음. *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시스턴트 제공. * 고객은 자신을 도울 조력 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시간, 지원 수행과정, 서비스들은 고객의 원칙 따르거나 고객에 의해 맞춰짐. * 결정적인 질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고객중심적인 지원과 동성 어시스턴트에 의한 조력팀 조직 가능. (5) 지원주거서비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삶이 실현되도록 심리사회적인 교육적 지원 제공. 때에 따라서 어시스턴트와 결합하여 서비스 제공(부양, 이동, 가계, 지역사회 삶에 참여). 지원요구가 많이 필요한 대상자들도 지원 포함. 고객들의 개별적 욕구들과 필요 지향, 모든 생활영역들에서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려 함. 2006년 약 60명 지적장애인 재가 돌봄 주거지원(핍 홈페이지). 2014년 전체 재가 돌봄 주거지원서비스에 110명 혜택(Magistrat der Universitätsstadt Marburg. 2015). 가능한 주거형태: 단독, 부부/파트너, 주거공동체, 가족/생활공동체. 3) 스펙트룸(Spectrum e. V.) 1994년 설립, 2003년 이래로 재가 돌봄 주거지원을 Marburg 도시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의 작은 협회. 서비스 영역: (1) 평생학습을 위한 장애인직업시설, (2) 학교와의 협력으로서 직업생활에 참여로의 직업지원, (3) 여가활동들을 위한 동행사업, (4) 돌봄 주거지원: 2007년 말 15명의 지적장애인 재가 돌봄 주거지원(박재우, 2013; 스펙트룸 안내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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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이기관들은 각각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다양한 상황들이 포함된 자료들 은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서비스의 환경 조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기관들에서는 각각 기관에 속한 회원들에게 이들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지원을 실제 수행할 전문 자립지원 인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인력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 돌봄지원인과 어 시스턴트로 구분할 수 있다. ⚫ 교육 돌봄지원인 – 재정 관리, 건강이나 행정적인 주요 결정들에서의 조언 및 기타 상담 등과 같이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 제공. 업무: 지적장애인의 자립적인 자기결정적 삶을 가능토록 심리사회적인 교육적 지원과 동행. 심리사회적인 교육적 지원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지원: 일상적 능력 학습/습득 지원, 일상생활 극복 지원(장보기, 요리, 청소, 빨래 등의 지원, 의사 방문이나 관청 업무 지원, 여가활동 지원), 일상생활 부양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실제적인 일상 활동 지원. 심리와 교육 및 사회생활 지원: 자아정체성 발견과 인격 발달 및 강화 지원, 사회적 입장, 태도 지원, 사회적 삶의 참여 지원(관계형성을 위한 만남모임, 고객모임 등), 위기나 문제발생 시 극복 지원(이웃과의 분쟁 등). ⚫ 어시스턴트 –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지원. 업무: 부양보험에(SGB XI) 포함된 기본적인 일상의 가정 활동들과 레벤스힐페 사업장의 경우 의료보험에(SGB V) 포함된 치료부양(주사, 상처붕대) 서비스 제공. 어시스턴트 업무 지원서비스 내용: 기본적 일상활동(식사, 배변 및 청소, 착탈의 등), 가계 지원(장보기, 요리, 세척, 청소, 빨래 등), 이동 지원, 여가활동 동행, 일반적인 개인적 지원(대독, 컴퓨터 사용, 의사소통 지원 및 학업지원, 직업 지원 등). 이상의 자립지원인들의 주요 역할은 지적장애인들과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이들이 일상 생활의 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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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연결과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생태적으로 통합된 환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이 다(박재우, 2017). 2. 재가 돌봄 주거의 실질적 주거환경 독일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형태의 실질적인 물질적 공간인 주택과 주변 환경은 당사자들의 개별적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에 기초한다. 주거환경에 대한 이들의 조건들은 다음 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거 공간 마련기준 예: - 지역적 위치(시내 혹은 시외, 직장), - 이동성(버스정류장, 기차역), - 주거비용, - 안전(지역사회 문제 지역), - 기타 개별적 욕구들(2개의 화장실, 조용한 장소, 친구들 등).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 주거환경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들이 가능하다. 지적장애인들의 실질적 주거 공간 예: - 일반 주택(주거공동체 포함), - 아파트(공공임대주택 포함), - 지역사회 내 오피스텔 및 복합건물, - 건물주/건축주와의 협업 프로젝트, -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건물 등. 3. 독일 중부 헤센 주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자립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이상에서 소개된 독일 중앙 헤센 지역의 대표적인 지적장애인 자립 주거지원 기관들에서는 기 본적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2) 지적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적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들은 주관 기관이나 각 개인에 따라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이들 기관들 에서 제공되는 자립 주거지원서비스가 운영기관 위주의 단순한 지시적, 하향적 구조로 이뤄진 평 면적 서비스가 아니며 개별적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지원서비스는 관점 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관 위주의 지원 성격에 따른 관점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제시된 3 기관들의 실제적 서비스 내용들은 기관별로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전체적 조망을 가능케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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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기관 내 자립적 활동의 지원과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지원 또한 지적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재가 주거에 살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 활동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동일 집단 내의 영역에 대한 지원, 비장애인들 집단 내의 영역에 대한 지원.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기관에 의한 계획 및 운영의 정도에서부터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인 주도성의 정도에 따른 관점에 따라 구조화된 차원, 반구조화된 차원 그리고 비구조화된 차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구조화된 차원은 서비스 제공 기관 주도의 지원에 속하며 반구조화된 차원은 특정 기관 내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성격의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비구조화된 차원은 순전히 지적장애인, 개인의 지역사회 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 뤄지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 구조화된 차원: 교육 프로그램, 고객모임 등. ⚫ 반구조화된 차원: 고객대표모임, 신문출판, 고객모임, 기관 주도 여가활동 및 기타 기관 연계 여가 활동, 시민학교, 자원소방대 등. ⚫ 비구조화된 차원: K 빵집, 생일파티, 축구경기 등. 이에 속하는 지원들의 대표적인 실제적 활동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차원으로 기관 내 지원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이다. 기관에 의해 전적 으로 계획되고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속 회원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들의 자립을 지원 하는 지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속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회 원들을 위한 기준원칙, 부양계약서 관련 정보들(Fib. e. V., 2017), 자기 결정에 대한 권리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대한 내용, 연방의회 선출(Bundestags-Wahl)이나 보호작업장 자문회에 (Werkstatt-Rätte) 대한 내용들과 같이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접할 수 있는 생활 영역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Lebenshilfe 홈페이지). 전문적 자립지원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응급구조나 부양(Pflege), 이동기술 및 휠체어 트레이닝 그리고 장애, 자기결정, 어시스턴트 역할과 법적 책임 등이 내용으로 포함된다(Lebenshilfe 홈페이지; Fib. e. V., 2017).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기관 및 지원인과의 올바른 관계 등을 학습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와 선택 및 결정을 위한 지식을 학습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자립지원 인들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장애와 인권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성 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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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고객대표모임및 신문 출판 반구조화된 차원으로 고객대표모임과 신문 출판은 자립 지원기관들이 지지하는 기관 내에서의 지원서비스이다. 고객대표모임은 자립 지원기관 회원들 스스로가 서비스를 받는 주체임을 인식하 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간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 기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소속 회원들의 문제들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박재우, 2013). 더불어 소속 회원들의 동정과 관심사들을 알리는 자체 신문 출판 모임을 운영하여 기관 내 당사자들의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와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 비스 역할은 이러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직접적 지 원으로는 기관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과 같은 물적 및 교육 돌봄지원인 제공 같은 인적 지원이 여기에 속하며 간접적 지원은 이들의 의사결정이 실제 기관내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 한 활동들을 들 수 있다. 고객모임 고객모임은 기관 내에서 지역사회로의 외부활동을 지원키 위한 모임이자 위의 고객대표모임과 더불어 대표적인 반구조화된 차원의 지원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임으로서 지원기관에 따라 지적장애인들 의 자발적인 활동성격이 강한 반구조화된 차원의 모임이거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조화된 성격의 모임일 수 있다. 모임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지역사회내의 식당이나 까페 등과 같은 공공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지원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 다. 고객모임은 소속회원 외의 모두에게 개방된 모임이며 지원기관에서는 교육 돌봄지원인이 공 식적으로 동참하여 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모임의 모든 참여자는 지역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음료나 저녁식사를 같이하며 일상 뉴스나 사사로운 이야깃거리, 카드놀이 등과 같은 여가활동 및 사회적 관계를 나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지적장애인들은 지역사회 내의 각종 식당, 커피숍 등과 같은 요식업들 관련 지역사회 근린시설 정보 및 문화 환경 정보들과 친 숙하게 되며 식당 관계자들과 같은 지역사회 내 비장애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이들 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의 공통적 의사소통 주제 등을 학습해감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 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더욱이 직업생활을 하지 않거나 건강의 어려움으 로 일상생활의 구조가 단순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여가 활동과 사회적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민학교 시민학교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 니라 지역사회 내 교육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 여를 통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공 진성, 2016) 지적장애인들은 시민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개별적 관심이 있는 내용 들에 참여하여 자립생활 활동에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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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관계를형성해 나가고 있다. K 빵집 지역사회 지적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소인 K 빵집은 헤센 지역 마부륵 도시 시내 중심부에 위치 한 평범한 빵집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손님들이 수시 로 찾는 곳으로 비구조화된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곳이다. 지역사회 내 지적장애인들은 자신들 의 개별적 일과에 따라 자유로이 이곳을 방문하며 빵집 주인 및 직원 그리고 방문 시 마주치는 아는 친구 및 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교류와 각종 정보들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는다. 자 립 지원기관은 이곳을 소속 회원 및 비회원들의 동정과 기타 지역사회로의 교류 촉진 그리고 정 보교환의 비공식적인 창구로서 활용하며 친선 축구경기 등의 제안과 같이 이곳을 통해 이뤄지는 각종 지역사회 내 활동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평범한 빵집이 이와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장애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이동의 용이성 및 접근성. 이곳은 주변 지역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다. 모든 주변 지역에서 운행하는 지역 대중교통버스들이 거치는 곳으로 누구나 쉽게 방문가능하며 빵집 출입에 있어서도 계단 등과 같은 물리적, 공간적 방해물이 없어 접근성이 보장된다. 둘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문화적 장점. K 빵집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일과를 마 치는 지적장애인들이 방문 후 일상생활 용품의 구입이나 각종 수리 및 쇼핑 그리고 문화적 활동 등의 많은 일들을 이동 없이 해낼 수 있다. 셋째, 경제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 K 빵집은 이상의 장점과 더불어 지적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주인 및 종업원들이 이들을 친절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 지적장애인들은 이 곳이 즐겨 찾는 단골 빵집이자 비장애인 친구가게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IV. 맺는 글 지금까지 독일 중앙 헤센 주의 지적장애인 자립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제적 내용들을 3가지 차원의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예에 따르면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구조화된 차원에서 비구조화된 차원까지의 입체적인 서비스로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중심의 구조화된 차원에 속하는 지원서비스는 물리적 환경 구성과 지역사회로의 다리 역할을 위한 기본적 지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적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지역사 회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지역사회 내의 공간적 환경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회 기반 구축과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통합적으 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으 로는, 첫째, 지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인 삶을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의 구축과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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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시행이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지적장애인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공적 교육 과정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 과정 참여 의 기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독일의 교육 돌봄지원인과 같이 이들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적 과정을 통한 자립지원인의 양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섯째, 당사자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단체 및 자립 지원서비스 기관들 간의 중 재를 위한 전문가로 이뤄진 독립적 조직/기관의 구성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통제 및 관리가 (Qualitätsmanagement)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들이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 는 통합적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서비스 접근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하여야 한다. 이는 기관주도로 구조화 된 단면적 차원의 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서 반구조화된 차원으로의 확장, 더 나아가 비구조화된 당사자 중심 지원서비스 체계 형성에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 개념의 확장 및 방향성의 변화를 의 미한다. 둘째,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은 당사자의 역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에 따른 계약 서를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여 고객의 선택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원서 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당사자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지역 내 지원서비스간의 연계와 협업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이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안정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성공적인 자립생활의 미래는 더욱 더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진성. 2016. “독일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오해와 진실.” 2016 한국사회, 평생학습에 길 을 묻다. 제1회 서울 평생학습대토론회. 사후토론집.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문혜진. 2016.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사업 성과분석.” 서울시복지재단. 박재우. 2013. “‘돌봄주거’(betreutes Wohnen)환경에 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 기 결정적 삶 고찰.” 원제: “Selbstbestimmtes Leben für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im betreuten Wohnen.” Marburg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재우. 2016. “독일 ‘재가 돌봄 주거형태’를 통해 살펴본 지적장애인의 자립적 주거환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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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한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1: 297-321. 박재우. 2016b.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 Fib e. V.를 통해 살펴본 독일 지적장애인 자 립지원서비스 현황. 주요 국가의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I 독일 사례. 서울시복지재단 장애 인 자립지원서비스 해외 사례 전문가 포럼. 서울시복지재단. 73-9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Hrsg). 1994. „Dritt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148.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BAGüS. 2013. „Kennzahlvergleich Eingliederungshilfe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Hamburg: BAGüS/con_sens. ----------------------------------------------------------------------------------. 2014. „Kennzahlvergleich Eingliederungshilfe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Hamburg: BAGüS/con_sens. -----------------------------------------------------------------------------------. 2015. „Kennzahlvergleich Eingliederungshilfe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Hamburg: BAGüS/con_sens. Gusset-Bährer, Sinikka. 2002. „Dass man das weiterträgt, was älteren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wichtig ist. Ältere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im Übergang in den Ruhestand.“ Dissertation.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Landeswohlfahrtsverband Hessen(LWV). 2009. „Ein Schlüssel zur eigenen Wohnung. Menschen erzählen aus ihrem Leben im Betreuten Wohnen.“ Ein Heft in leichter Sprache. Kassel. Magistrat der Universitätsstadt Marburg. 2015. Teilhabebericht zu den Lebenslagen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n der Universitätsstadt Marburg. 2015. Marburg. Spectrum e. V.. 2006. „Was wir wollen – gemeinschaftlich selbstbestimmt leben und arbeiten.“ Marburg. Urban, Wolfgang. 1997. „Ambulante Hilfen zum selbständigen Wohnen für geistig behinderte Erwachsene.“ In: Zeitschrift „Behinderte in Familie, Schule und Gesellschaft“ 1/1997. Verein zur Förderung der Inklusion behinderter Menschen e. V.(Fib. e. V.). 2017. Fortbildungsprogramm für AssistInnen und KundInnen des fib. 1. Halbjahr 2017. Marburg. Walter, Joachim und Annerose Hoyler-Herrmann. 1987. “Erwachsensein und Sexualität in der Lebenswirklichkeit geistig behinderter Menschen. Biografische Interviews.” Gesellschaft für Sexualerziehung und Sexualmedizin Baden-Württemberg e. V. Bd. 3..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Winter. Lebenshilfe 홈페이지 Bundesvereinigung Lebenshilfe e. V.. “Wohnheim oder Betreutes Wohnen? ////////http://www.lebenshilfe.de/de/leichte-sprache/wohnen/so-wollen-wir-wohnen/Wohnheim- oder-betreutes-Wohnen.php?lis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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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레벤스힐페사업장.Lebenshilfewerk Marburg-Biedenkopf e. V. “Struktur.” http://www.lebenshilfewerk.net/26-0-struktur-des-lebenshilfewerk-marburg-biedenkopf-e-v-.html. 핍(Fib e. V.) 홈페이지. http://www.fib-ev-marburg.de/ Sozialgesetzbuch. 홈페이지. http://www.sozialgesetzbuch-sg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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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3 ㅣ 정신장애인지원주택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최정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총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기획부 상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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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장애인의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거란 장애인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장기간 시 설에 입소해있거나 가족이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거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 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일상적 인 사회적 환경과 기초적인 생활조건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으며 진단적 범주에 따 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심지어 는 사회의 위험요소로서 다른 욕구들에 우선하여 격리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주거란 인간의 삶의 공간인 거처를 뜻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물리 적 시설물인 동시에 자아정체성과 사회관계의 기반이 되는 심리사회적 공간의 의 미도 갖는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당위적 권리로 인정되 어 왔다 년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조 제 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 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 릴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면서 주거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이 결의문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관습법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는 국제인권협약이 발효되었다 년의 인간정주에 관한 벤쿠버선언 에서는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정부는 모든 사 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강 력한 정책과 전략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에도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와 함께 국가에 대해 인간다 1) 세계인권선언은 해석에 따라 조문의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는 대표적인 세계인권선언 전문해석은 국가인권위 원회의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의 전문(http://udhr60.humanrights.go.kr/02_sub/body01.jsp)과 United Nations Human Rigts의 한국어판(http://www.ohchr.org/EN/UDHR/Pages/Language.aspx?LangID= kkn)을 참고함. 2) 외교부.국제인권규범.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enu=m_30_70_10. 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1976). 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http://www.un-documents.net/van-dec.htm). 4)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0. 10. 27. 헌법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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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운생활보장을 요구할 권리 사회권 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 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 할 권리 가 명시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거권에 관한 의미와 범위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권의 보장책임이 국가의 법리적 의무로서 인정되고 구체적 인 급부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주거권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는 거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 조 거주이전의 자유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 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와 제 조 거주에 대한 불 간섭의 권리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주권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노동 건강 교 육 등과 같은 생존권적 기본권 차원의 논의가 보다 일반적이다 사회권규약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에서 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으로 알려진 세계인권선 언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함께 법률적 효력을 갖는 대표적인 국제규약이다 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적 효 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기 위한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갖지 못함에 따라 유엔사회권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 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은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년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를 통해 규정한 적절한 주거 의 가지 기본 구성요소 에 근거하고 있다 점유의 법적 안정성 임차인은 임차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자원 시설 인프라에 대한 이용가능성 적절한 주거란 깨끗한 물 전기 5)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ttp://www.hr.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ttp://www.hr.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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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채광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의 필요 한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비용의 부담가능성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 가능성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접근성 노인 장애 인 어린이 병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조건을 갖추어야 한 다 입지 생산 활동의 기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보건소 학교 탁아소 등의 사회적 시설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문 화적 적절성 주택의 건설방식에 있어 그 재료나 형태 등이 문 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국내법에 따른 국가의 주거보장의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제시되는 당위적 차원의 주거권도 중요하나 세부 주거관련 법제를 통해 법률적 권리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보장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거와 관련한 기존의 법령을 살펴보면 입법목적은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생활 개선 과 같은 보편적인 주거권에 근거하고 있으나 규정내용에 따라 주택측면과 복지측면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관련 법규로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 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이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임대주택법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 복지적 측면에서 특수한 대상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는 년도에 제 정된 주거급여법 이 있다 주거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 되던 기존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면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제공 하는 것으 로 주거권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 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7) 『주택법』시행 2014.10.1. 법률 제12333호, 2014.1.24., 타법개정. 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9) 『임대주택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704호, 2014.5.28., 일부개정. 10)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시행 2013.08.13, 2014.01.01 일부개정 11) 『주거급여법』법률 제12333호, 2014.1.24. 제정, 2014.10.1 시행. 12) 『긴급복지지원법』시행 2013.1.23. 법률 제11512호, 2012.10.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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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비용을지원하는 주거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 1> 주거권 관련 국제규약 및 국내법 근거 2. 정신장애인의 주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박경수 외 에 따르면 주 거지원은 소득보장 고용지원과 함께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 다 년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 에서 처음 실시한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으나 주거비 부담은 크고 주거편의 환경의 개선 필요성은 높은데 반해 환경개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 러났다 김근용 외 정부는 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저소득자를 대상 으로 한 주거복지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장애인 주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점과 탈시설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 고 주거취약계층의 를 차지하는 장애인 이 주거정책의 주요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사회권 규약상의 적절한 삶의 기준으로서 의 거주권 실현 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상의 주거접근권 거주의 계속성 보장 거주 의 질적 보장과 헌법 제 조 제 항의 내용 등은 일반시민의 주거의 권리차원에서 인식되면서 장애인의 주거권보장과 구체적인 논의의 연결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13) 한국도시연구소(2011). 「주거취약계층실태조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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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갖고있다 국제규약에는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권리 내에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조항들이 제시된 경우도 있다 비엔나선언으로 알려진 은 년 세계인권회의 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만인 공통의 권리이며 장애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평등하며 삶과 복지 교육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 모든 측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차별이나 부정적 인 대우도 같은 맥락에서 권리침해로 고려된다 장애인의 권리적 요소를 강조한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년 월 일 제 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인 권리선언 이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 부적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 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일반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 조 주거에 관한 한 모든 장애인은 건강 상태나 건강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차별 대우 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특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곳의 환 경과 생활 조건은 가능한 한 그와 연령이 똑같은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생활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 제 조 등 정상화된 삶의 보장과 관련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년도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 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으로서 비준국이 개국에 이르고 있다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제 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 제 조 차별 없 이 교육을 받을 권리 제 조 통합적이며 장애인 접근 가능한 노동 환경에서 자유 롭게 선택한 노동을 통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기회에 대한 권리 제 조 비장애인 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제 조 를 인정받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 이 가능하게 지원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거권과 관련하여 조에서는 구체적 14)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in June 1993 by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A/CONF.157/23).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ile/70.pdf. 15)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47 (XXX) of 9 December 1975.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ightsOfDisabled Persons.aspx 16)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onventionRightsPersonsWithDisabilit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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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으로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 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 인이 특별한 주거시설 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통해 장애인은 여러 가지 시 설입소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주거형태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인 권위원회 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가진 우리나라 는 유엔 인권협약 이행의 의무를 갖고 국제적 인권보장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시행되고 장애인의 탈시설운동 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유엔장 애인 권리협약 에 따른 국내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강제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년 총회에서 채택된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 및 정 신보건 관리행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에서 정신질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가능한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자 의 입원과 같은 정신보건법상의 쟁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큰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년 월 법률 제 호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개 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정신보건법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주거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3. 정신장애인 주거 패러다임과 주거지원모델 장애 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배제의 맥락에서 장애인 의 주거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배제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소득 고용 의료 주거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 로 개념화된다 강 신욱 외 주거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 한 최소한의 물리적 수준과 사회 경제적 환경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거빈곤 가구가 경험하는 문제는 소득이 낮거나 고용기회가 없으며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적 절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인 동시에 건강 교육 고용 17)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6/119 of 17 December 1991. http://www.ohchr.org /EN/ProfessionalInterest/Pages/PersonsWithMentalIllnes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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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비스이용과 같은 또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주거영역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강신욱 외 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차원의 주거 빈곤과 경제적 차원의 주거부담으로 김안나 외 의 연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과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으로 유사하게 구분하고 있다 강신욱 외 의 연 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배제의 주거빈곤지표는 물리적 차원의 주거빈곤과 경제적 차 원의 주거부담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차원의 주거빈곤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전기 및 상수도 미공급가구 방 개 거주가구 인당 가구당 주거 면적이 포함되 며 경제적 차원의 주거부담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가구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지표 강제철거 주택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 쪽방거주가구수 노숙자수가 포함되어 있다 김안나 외 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부문 사회적 배제지표는 주 택의 물리적 적정성과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으로 나뉜다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방 개 거주가구가 포함되며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에는 임대료 연체 가구 수 홈리스 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쪽방거주 인구수 지하거 주 가구 수가 포함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문진영외 에서 제시한 주거권지표는 주택의 적정성 주거기준 미달가구수와 주거비 부담정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등 이외에도 주거권 침해 및 부정 홈리스 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쪽방 거주 인구수 강제퇴거 가구 수 비자발적 이주가구 수 주거권 실행과정 개발사업 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여부 지자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비율 개인이 주거권 침해를 당한 경우 정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부 등 포괄적인 주거권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권리의 대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지 못하면서 복합적인 배제를 경험해왔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빈곤 의 문제로 인해 주거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주택 정책대상과 달리 장애인은 사회의 주요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제한받는 수준에서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고려 되지 못하는 이중적 주거배제 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기 중반 이후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은 시설과 의존 중심의 서비스에서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김용득 이러 한 변화를 과 는 영국의 사회모델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모델은 치료적 관점에서 관리와 보호 심지어 통제와 격리가 가능하다는 기존 의 재활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모델이다 사회모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 과 사회적 불리 간의 연결성을 끊고 그 초점을 장애 인 개인의 상실과 기능제약의 문제로부터 정상화되지 못한 환경으로 옮기고 있다 사회 또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제약 즉 편견과 제도화된 차별을 제거하고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장애인의 온전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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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를목표로 하는 것이다 년 출판된 장애의 기본 원칙 에서는 사회모델의 기본 원칙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 애인은 소득 이동성 또는 시설 등의 요소 중 어떤 것에서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타인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 어야만 한다 전문가나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은 장애인의 이러한 통제력을 촉 진하도록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라는 모토 하에 자립생 활운동이 확산되었다 거시적이며 이념적 수준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강 조한 사회모델에 비해 자립생활모델은 이동권 학습권 등 실제적인 생활밀착형 변 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김 진우 자립생활 모델은 삶의 제반 영역에서 선택권과 자기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당사자 관점으로 바꾸고 동료상담 이동 활동 보조와 같은 지원을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자기옹호 노력으로 연결된다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주거로의 전환 주택의 확보와 주택보조금 지 급 주거 편의시설 확충 주거관련 정보제공과 의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 모델과 자립생활의 이념을 강조하게 되면서 전문가에 의한 서비 스 배치보다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대안을 고려하는 방식 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주거지원의 원칙에 따르면 지원되는 주거는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가정의 기능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거 지원의 원칙과 관련하여 제시된 주거의 우선순위 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적절한 주거 장소로 이사한다 다른 일반 가정집으 로 이동한다 거주보호시설 로 이동한다 요양원 으로 이동한다 장기병동에 입원한다 김용득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사회생활 중심 자립생활 중심으로의 주거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장애인주거와 관련한 정책이나 서비스계획에서는 주거대상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주거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장애인은 가능한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사는 것이 주거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며 이런 의미에서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원래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는 표 와 같이 돌봄 형태별 특성을 제시하고 독립세대주 직접 18) 이지수 역. (2013).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 학지사, Shakespeare, T. (2006).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Routledge. 19) The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SCIE)(2013). 「Fair Access to Care Services (FACS): prioritizing eligibility for car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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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불이용자택요양 지원받는 숙소 가족 거주시설 등 다양한 주거형태들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자기결정 선택과 관련 이나 상호작용 타인과의 교제 존재의 형태 융통성 프라이버시 관리에 대한 책임 위험성으로 분류된 분석 을 통해 각 돌봄의 형태 즉 거주의 형태가 갖는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과 한계가 분 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주거는 서비스선택권을 포함하여 거주자 의 자기결정에 근거한 완전한 선택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융통성과 자기통제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 등의 장점이 있으나 타인과의 교제가 부족하여 고립되며 안전의 위험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거 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안전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쉽고 사생활 보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존성 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거주형태에 따른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욕구와 필요에 따른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 <표 2> 돌봄 형태별 특성 출처: Shakespeare, T.(2006).「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이지수역). 학지사. 재인용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주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홍선미 외 지역사회의 소 규모 주거형태인 주거제공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은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생 활하였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 한 경우가 많았으며 중간규모시설인 인 이하의 사회복귀입소시설에서 소규모 주거시설로 이동한 경우도 로 나타났 20) Shakespeare, T. (2006).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이지수 역).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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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다주거제공시설의 주된 입소 이유는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위해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후 생활할 곳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인 경우도 주로 정신병원이나 입소시설로부터 지역사 회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정 신장애인들은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입소 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가 족과 함께 생활하던 정신장애인들이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에서 주거제 공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거제공시설 거주자들의 는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된다면 현재의 주거시설에서 다시 생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제공시설도 정신장애인들에게 안정 성 높은 주거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거제공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은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계획수립과 준비지원 비밀과 사생활보 장 이용비용 직업재활서비스 연계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 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주거제공시설 거주 정신장애인들은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주거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옹호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안내 지역주 민과 갈등 중재 및 해결 지원 소규모 주거시설 이용기회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주거유지비 지원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안전관리지원 주택 수리 및 도배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자 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정신장애인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연구 홍선미 외 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주거와 관련하여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에 적합한 주택이나 방을 구하기 어려움 현 실적으로 가능한 주거의 다양한 대안이 부족함 주택이나 주거 관련 민원제 기로 인한 어려움 주택구입비용 마련의 어려움 등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 및 정신장애인가구가 경험한 차별경험 주택 을 구할 때 거절을 당하기 쉬움 이웃에게 정신질환이 알려지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여야 함 입원 후 퇴원하면 주거공간이 없어질 가능성 등 은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들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한 공공주택 입주권보장 전 월세 보증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 원 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안내 지역 주민과 갈등중재 및 옹호 주거정책에 대한 옹호 주택에 대한 정보제 공 주거유지관리비 지원 이사지원 등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 다 이는 단순히 주거지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주거지원 기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거 기준과 관련해서는 채광 방음 단열 방수 건물의 구조적 안전 화재나 수재에 대한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에 수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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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화장실이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 도 적지 않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도 파악되고 있다 해외의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함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과정적 변화를 거치기보다는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동시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유지되는 한편 정책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패러다임과 함께 가정과 유사한 형태 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김용득 해외의 동향 속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정책의 방향에 적 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의 주요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독립주거 우선의 ‘Housing First'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주거모형이었던 다양한 주거유형간 연속모형 에 대한 비판과 함께 로 옮겨가 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장애인 주거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함께 상주하 면서 주거와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되는 유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형태 의 주거는 다음단계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시적 주거의 불안정을 경험 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의 지역사회주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분리현상이 발생하며 일반주택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강하 게 제시되면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은 미국 뉴욕시와의 협력으로 주거지원사업을 하는 민간기관인 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델의 특징은 단계적인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주택과 같은 독립주거지로 입주하고 재가서비스 를 외부로 부터 지원받고 낮 시간에는 지역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함 으로써 주거와 서비스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가 용이하며 와 같은 집중사례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적인 지역사회지지체계가 작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급되는 한계가 있다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많은 독립주거지의 확충을 위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공공주거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주택도시개발국 의 저소득층 주거보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21)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 the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 the 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OMH)(2013). New York/New YorkIII Supportive Housing Evaluation: Interim Utilization and Co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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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및주거지역개발 차별 없는 주거생활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주택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국 에서는 가정 큰 규모의 사업으로 저소득 층에게 세입자 임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 을 지원하고 있으 며 운영은 에서 하고 있다 세입자는 세 이상 의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주민으로 실질소득의 또는 주거급여로 임대비 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비용은 주택바우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은 수혜자의 경제적 능력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년부터 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개발국 에서는 극빈층 성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기금을 제공하는 를 운영하고 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원 중 인 이상 의 성인 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주정부기관 에 서 관할한다 주로 최대 의 다가구주택 이나 인 실 최대 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기금 을 혼합 적용한다 장애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건물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장애인입주가 이루어지는 임대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이라는 건 물임대지원프로그램 도 있다 <그림 2-10> 미국의 주택바우처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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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출처:김주영(2013).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사업 대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한편 영국에서는 독립주거가 강조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임차인 생활지원 제도로 이 있다 년부터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불충분한 지역사회보호로 인해 개별가 구와 지역사회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사회주택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애 정신장애인 노인 가정폭력희생자 노숙인 난민 등 취약계층을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거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보건 보호관찰 분야와의 통합을 지향하는 전략으 로서 다양한 대상 집단 중 장애인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한 주택으로의 이동에 대한 지원 시설퇴소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시 주택선택 및 정착지원 케어 서비스 각종지원서비스 사회주택 주택 일상 유지관리 수요자지원 임대료보조등 연계 일상관리 등 다양한 주거지원의 역할을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정신보건팀 관 련시설과의 연계 하에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외에 지체 또는 고령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나 가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입주자 또는 장애인가족원을 둔 가족 장애인입주자를 둔 임대인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하면 자산조사에 따라 장애대상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작업치료사 가 가정방문을 통해 사정하여 한도 내에서 지원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는 이와 같은 기 금을 통해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을 개조한 사례들이다 22) Supporting People programme(http://www.nidirect.gov.uk/supporting-people-programme). 23) 홈케어, 저녁 소모임 활동, 주말 주간보호, 가족 보호자를 위한 일시적 sheltered housing residential care lounge운영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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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림2-11> 영국의 disabled facilities grant 주택개조 사례 2) 주거내 서비스를 최소화한 ‘Supported Housing' 독립생활을 강조하는 원칙에 따라 영국에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반되 는 주거시설 내 서비스를 없애고 주거지 선택 시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개별 적으로 사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거지내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는 주거서비스와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지원서비스 를 분리시킴으로써 주거지 내에서 제공되는 도움의 수준을 최소화하며 개인의 자 유와 자기결정을 최대한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표 2-20> 영국의 지역사회 주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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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인별욕구수준에 따라 표 과 같이 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주거유형과 주거지원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자기관리 능력이 있고 도전행동이 없는 상태로 최소한의 보호와 슈퍼 비전만 필요한 단계이다 대부분 독립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가서비스 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외부로부터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자기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며 도전행동에 큰 문제는 없으나 간헐 적인 보호나 슈퍼비전 일상적인 훈련이 필요한 단계이다 지원주거 와 같은 지원주거의 대상으로서 거주지선정 일상생활의 선택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며 최대한 지역사회 내 독립주거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보호와 슈퍼비전 지속적인 훈 련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는 신체적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타해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의 주거유형과 유사하나 직원들의 개별적인 슈퍼비전 시간이 증가 하고 외부의 개별 치료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결합한다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간 보호와 슈퍼비전 전문적 인 훈련이 필요한 경우이다 신체적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타해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활동보다는 주거지 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원예활동과 같은 내부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이나 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 같이 주택을 제공받고 필요시에 형태나 외부적인 주거지원서 비스가 결합하는 지지적 주거 로 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정신장애인 요양시설과 같이 시간 슈퍼비전이 제공되는 에 해당 하는 주거형태까지 다양한 대안들을 갖추고 개인의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어느 주거유형이나 개인 침실을 비롯한 독립공간을 제공하며 최대 한 주거지내 개인의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보급 되는 형태는 으로서 공동주거형 건물 또는 단지 내에 아파트형태 의 독립적인 개인공간 침실 거실 주방 욕실을 갖춘 을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며 입주자로서 각자 생활하게 된다 입주자의 특성과 위기상 황 등에 대비하여 시간 정신보건 실무자들이 스텝으로 상주하지만 공동주거 관리 수준에서 느슨한 형태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입주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주자회의를 매일 오전에 개최하여 공동생활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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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록하며 선택적으로 내부에서 진행하는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외부에서 진행하는 직업이나 교육 취미활동을 권하고 있다 독립생활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지원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는 주거 지내에서 식사와 개별 치료가 제공되는 이나 형태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중증장 애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주거시설이다 미국에서도 정상화의 관점에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지역사회주거지를 일 반주거지역에 확충되고 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나 의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아파트나 단신주거 등의 지지적 주거 등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지지적 주거 는 지원주거 와 달리 임대 차법에 의해 지역사회의 일반주택 입주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하며 외부의 선택적이며 자율적인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 주거유형이다 지지적 주거지 원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남용예방과 치료서비스 가족지지 및 부모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상담 사례관리 주거비 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서비스도 포함하며 충분한 지지 를 제공한다 24)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2010).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Getting Started with Evidence-based Practi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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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림2-12> 영국의 supported living home 사례   <그림 2-13> 영국의 residential care home 사례 http://www.hightownha.org.uk/care-and-support/mental-health/residential-care-mh/high-wyco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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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림2-14> 미국의 adult home 사례 이와 같은 다양한 외부지원이 결합된 주거유형의 선택이 가능한 이유로는 사례관리 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보호체계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초기진입부 터 공공사례관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거주자에게 적합한 거주지 또는 주거시설 배치 지지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원 사례관리가 추가적으로 결합 하여 이전단계의 거주형태로부터 다음단계의 주거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관리체계 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많은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에 서 주거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 어 주거이외의 다양한 욕구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 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집중적사례관리프로그램 는 전문의 사회복지사 간호 사 직업재활사 및 훈련가 심리상담사 등의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중증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사회적 기능 향상 교 육 취업 일상생활 기능 향상 등에 대해 개별화되고 집중적인 일대일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독립주거가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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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3)거주자 관점의 ‘Putting People First' 영국은 년에 제정된 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보호서비스정책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냈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정책은 사정체계를 통해 시설생활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 이의제기와 권리구 제절차를 보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공식적 이의제기는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해 제 정된 년의 인권법에 의해서도 강조되는 것으로 생활시설의 거주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공식적 이의제기에 대해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도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 다 년에 만들어진 를 근거로 하고 있는 영국의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주거는 최근에는 소비자 최우선 정책 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중심에 두 고 건강과 주거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가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서비스 와 지방정부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 며 서비스전달주체인 지방정부 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주거유형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효율성과 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체계의 영 향으로 장애인주거시설에는 국가최소기준 에 따라 엄 격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소비자를 포함하여 주거시설과 관련 한 모든 정보가 공시되면서 소비자의 주거시설 선택 시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년의 요양시설개혁법에 의거해 시설생활인들이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안녕상태를 유지하고 보장하도록 일정한 서비스의 수준 을 요구하고 있으며 처우의 질과 서비스의 질 권리 등에 관한 이용자 조사와 모니 터링절차를 통해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독립주거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에서 제시하는 적정주거기준 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중앙정부 의 적정주거기준 에 포함되는 세부기준으로는 25) Department of Health, UK(2010). Prioritizing need in the context of Putting People First: A whole system approach to eligibility for social care. 26)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2013). Fair Access to Care Services (FACS): prioritizing eligibility for car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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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등이있다 미국은 주거와 관련해 장애인에게 차별을 하는 경우는 연방법 에 저촉을 받는다 년에 제정되고 년 개정된 공정주택법규 에 따라 지방정부 는 주택매매 임대 융자 신청 등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법 규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법에는 주요활동에 지장을 주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부가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협의나 임대 또는 매매를 거절하거나 기회를 박탈 주거지 매매 또는 임대 관련 계 약조항이나 조건 특혜사항을 다르게 설정 그 외 차별을 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대주는 본인의 비용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적절하게 변 경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 주택법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공정주택개정법 과 주정부의 공정고용 및 주택법 에 따라 공공 주택공급자 뿐 아니라 민간 임대주도 장애가 있는 세입자에게 적절한 편의와 적절한 변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 른 세입자와 동등하게 주거지역내 시설물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 다 주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주거문제와 관련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일반시민이 나 임대인 정부 관료들에게 주거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모든 민간 및 공공주거 에서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지지 적 주거와 다양한 주택개발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공공주거정책에서는 임차경력에서 의 문제 약물사용 범죄기록 등이 있는 경우 의 이용권 바우처 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공공주거서비스혜택을 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년에는 인권 법에 의거 무장애 주거법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인권의 개념을 주택건축과 디자인으 로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홍선미외 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는 주거유형이 인 이하의 주거시설이지만 이는 훈련 목적의 시설로 최대 년 후 퇴소해야하는 과도기적 주거이다 여전히 훈련중심의 시설 로서 주거 의 개념을 갖 27)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Learn about the Fair Housing Act.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FHLaws/yourrights. 28) California's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www.disabilityrights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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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기어렵다 또한 주거시설들이 장애정도나 특성에 따른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시설 내 에서도 대부분 시설이 인이 한 방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으로 사적인 공간 및 사생활이 부족하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와 의 연계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 폐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도 인적 물적 한계가 있다 거주시설은 시설내외의 환경과 운영방식으 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며 시설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장애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정신장애인 주거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은 독립주거 를 위한 공급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독립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나 제도 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장애인의 주거보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 다 또한 독립주거를 하게 될 경우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주거지의 선택으로부 터 주거유지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주거지원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독립주거 지원 을 핵심적인 요소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시 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식사 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생 활 참여 및 직업유지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복지 자원체계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의 원칙과 방향 주거지원 정책방향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변 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최근 분리에서 통합으로 의료모델로부터 사회모델로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변화 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험을 살펴볼 때 주거지를 선택할 때 본인의 욕구와 선호 도가 고려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주거유지가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 와 참여에 기반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중요한 정책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주거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통합을 주요 흐름으로 수 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때로는 현실 가능한 방식으 로 이러한 패러다임과는 다른 방향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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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시된내용들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거복지의 원칙을 첫째 독립주거 지향의 최소한의 개입 둘째 주거와 서비스의 기능적 분리 셋째 소비자의 선택 및 자기결정으로 설 정하였다 (1) 독립주거 지향의 최소한의 개입 장애인은 가능한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사는 것이 주거의 최우선 순위로 고 려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나 여건 개인의 선택의 의한 공동주거인 경우에도 독 립적인 가정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와 같이 지역사회 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치료 또는 요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이 단순히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주거지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 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율성의 욕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불 필요한 치료나 요양비용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중심의 서비스는 치 료나 요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주거대안을 확충하고 주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거주의 목적과 요양 및 보호 단기쉼터 등 다양한 거주의 목적에 따라 주거지가 선택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탈시설 후 곧바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체험홈에서 코디네이터와 자립생활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룹홈을 거쳐 자립형으로 가는데 많은 시간과 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일상생활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주거 로의 이전이 빠를 수 있으나 지역사회적응과정에서 보다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지서비스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의 특성에 따른 다 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장애인주거 선택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립주거로부 터 소규모 그룹홈까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유형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주거와 서비스의 기능적 분리 첫 번째 제시된 자립생활의 원칙과 동반되어야하는 원칙으로서 주거에 보호서비스 가 조건화되지 않도록 주거와 지지적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과 같 이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임시적 주거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거 나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못 하면서 탈시설화를 통해 얻고자 했던 지역사회 주거로서의 의미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욕구 가 다르며 과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기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거유형과 지원방식을 고려하되 가능한 서비스 형태 서비스 제 공 장소 개입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 외부에서 장애인 또는 정신장 애인 대상의 전문적인 서비스 또는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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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용되도록한다 (3) 소비자의 선택 및 자기결정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최대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거주권확보차원에서 적 정주거수준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독립생활이 아닌 공동주거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시설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서비스이용계약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용표 외 장애인의 독립 또 는 지지적 주거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거지들은 일반주거에 적용되는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배제를 경험하는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거주자권리보장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1)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적정량의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향상 및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그간 장애인 주거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고려되기보다는 국가의 저소득계층의 주택 정책차원에서 고려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주택정책 또는 주거지원 정책의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자립 욕구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에서는 매우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주택의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주거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고연령이나 무주택다가구 기준에 의 해 공공주택의 입주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주택 공급의 절 대적 물량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기준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이 충분하 지 못한 반면에 매입임대나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방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및 개량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목표 로 한 장애제거 설계가이드라인 등이 제 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년도 에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주택계획을 위해서는 주거약자의 하위집단별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일반국민 대상의 주거실태 조사 이외에 주거복지향상과 주거지원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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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활한 주 택공급과 효율적 관리의 책임이 있다 접근 가능한 주택의 유형별 기준과 공급규모 를 분석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접적 인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는 광역단위로 주택공급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거주서비스 수요에 따르는 공급수준을 추산하고 주택 공급방식과 공급물 량의 확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주거지를 확충해나가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 도록 한다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책임성 강화 주거패러다임이 사회적 불리의 차원에서 점차 포괄적으로 고려되는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의 문제를 여전히 개인적 책임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애 인 주거지원 강화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대 과제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적절한 주거를 보 장할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량적 해석 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 라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공공 주택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시설화가 필요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주택에 대한 욕구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장애인 장애인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장애인 주거정책의 청사진 마련을 요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관련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통합 과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반면 국토교통부가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결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전달주체는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해당 은행 자치구 등으로 다양하여 서비스 이용 상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업무와 국토교통 부의 주택지원정책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여 장애인 거주 시설 개편과 탈시설 및 전환지원서비스 강화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확대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및 자립생활지원 강화 등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9) 헌법재판소는 판례집에서 헌법의 제6조(국제법) 제1항(조약과국제법규의효력)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 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 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ㆍ국제 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법리적 해석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2008. 12. 26. 2005헌마971, 판례집 20-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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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방정부는장애인의 주택공급과 지지적주거의 보급을 위한 중간지원역할을 담당하 도록 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시 도 주거지원계 획의 수립 에 따라 광역단체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시 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 단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 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지원 계 획을 수립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 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광역단위의 주거복 지 기본계획에는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주거복지 욕구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 주거복지 행정체계 및 서비스전달체계 현황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군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최소한의 개입과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강화 지지적 주거 형태의 소규모 주거지 우선의 주거전환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장애인주거는 여전히 분리와 통제 모형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가장 일반적인 대규모 생활시설로 알려져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체하는 지역사회 거주지 확충이 요구된다 인 이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는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생활인의 적정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소규모 주거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될 필요가 있 다 한시적으로는 소규모 형태로 지역사회 주거를 확충하는 의미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독립공간을 위주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 다 인 이하의 소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지역사회주거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나 소규모화 된 물리적 주거지로의 변화 외에 거주자의 자율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는 주거제공시설과 흡사한 성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생활가정 이나 정신장애인주거시설과 같은 지역사회주거형태가 소규모 시설화되지 않도록 운 영지침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지내에서는 자립생활기능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주택 형태의 지지적 주거 로 주류적 주거유형을 변화하고 이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전환이 아닌 거주자의 필요에 따른 주거유형 선택 해외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자료들에 의하면 다양한 주거시설과 지원주거 의 단계를 거치면서 독립생활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주거로 이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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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으며주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적절하고 안전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의 기준과 입주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강점관점에 기반을 둔 외부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소비자의 자조와 책 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지역사회주거시설 운영자 대상의 면접조사내용 가운데에는 중증장애인 의 자립생활은 어렵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독립주거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거주시설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독립 가정의 순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요양시설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 동생활가정 독립주거의 순으로 주거지원의 흐름을 따르게 된다 근거는 자립생활 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독립주거 이전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기술을 훈련하 며 독립생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대안적 주거형태로 제시하면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주거서 비스지원체계는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유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기보다는 주거목적에 따라 장기적인 주거목적의 공동 생활가정이나 독립주거로부터 지역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체험홈이나 하프웨이하우 스 단기적인 쉼터 등의 다양한 주거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주거의 목적은 첫째 단순한 거주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장애인 입소시설 또는 주거제공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가운데에는 단순히 거주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거주와 요양의 목적을 갖는 경우이 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욕구를 동시에 갖는 있는 장 애인들에게는 요양거주 목적의 시설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에서도 근육장애인이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요양에 대 한 지원 욕구가 강하게 표현되었다 지적이나 발달장애인과 같이 빠른 노화현상을 보이는 장애인이나 그 밖의 고령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한 요양의 욕구 이 외에도 노화에 따른 요양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단기간의 휴식 및 쉼 터의 목적이 있다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 당한 보호부담을 갖기 때문에 휴식에 대한 욕구가 크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열악한 제정지원으로 인해 운영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장기 시설화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재가 장애인 가운데에 도 원가정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분리되어 쉼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주거제공시설의 경우에도 주거인의 특성에 따라 기간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주거가 입주기간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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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하는한시적인 주거로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훈련에 일차적 인 목적이 있는 임시적 주거로 여겨지면서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지막 주거단계인 독립주거의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흐름이 차단되며 대 부분은 임시주거 내 에서 주거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도 정신병원이나 입소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주거로 년 기간제한을 두고 운영되는 주거제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 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이외에 생활할 곳이 없어서 장기적인 거주목적으로 주거제공 시설에 입주하는 비율이 높고 그 밖에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립주거를 준비하는 임시적 주거의 성격 보다는 장기적인 주 거의 대체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현 주거지원의 단계적 과정이 갖는 점진적 주 거안정화의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주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신장애인이나 중복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거욕구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기존의 대규모 요양시설이나 입소시설의 기능전환을 위한 지원 및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이나 주택 의 형태 입주자 등에 따라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선 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자립생활지원 및 지원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문헌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증거기반의 프로그램들은 단계별 주거시설 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립주택과 지역사회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지지적 주 거 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이나 독립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의 결합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면 서 사례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필요한 지역사회서비 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입퇴소 과 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이나 욕구에 적합한 주거지를 발굴하여 연결하고 지역사회에 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거주인별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 기획과정에서 거주인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서비스 지원 내용이 거주인의 사회적 연령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인가 거주인이 서비스를 참여하도록 충분한 정보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 방안을 제공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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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거주인이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서비스 평가과정에서 거주인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자립지원에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이 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 복귀시설 토탈케어 서비스 세 가지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 는 주체로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는 사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에 강조되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사업 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등록자 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중심의 서비스로만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토탈케어 서비스의 경우 몇몇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서비스 제공시간이 주 시간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서비스기관에서 직접사례관리 사업을 하 기보다는 공공위탁사업으로 전문적인 외부의 사례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거주인별로 개별거주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의 적절성과 독립주거생활의 만족도를 정기적으 로 평가하여 주거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화 된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센터나 위탁방식의 사례관리 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등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장애관련 서비스 를 제공받는 동시에 지지적 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체험홈 입주자에 대해서 는 지역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생활의 적응을 돕도록 한다 최근 시군구의 지역단위에서 정착되고 있는 공공사례관리와 연계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재가서비스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주거의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별도의 주거지원센터가 없이 장애인복 지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사례관 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주거지원센터의 접근성 향상 및 전문화 지역사회 독립주거로의 지향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에 맞 는 시설들이 구분이 되고 적절한 사정을 거쳐 필요에 맞는 입주자가 입소하는 체계 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소규모거주시설로부터 단순한 주택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짧은 기간 입소할 수 있는 쉼터로부터 장기적인 주택마 련까지 탄력적으로 주거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이며 전문적인 주거지원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장애인의 자립 욕구결과와 같이 장애인들은 시설퇴 소나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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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나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안전관리지원 주택 수리 및 도배지원 등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여 주거약자에게 주거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주거약자 의 주거문제 상담 주택개조 지원을 돕도록 되어있는 주거지원센터의 설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언적으로 기능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 행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이 법이 목적하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 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로 인한 주거구입 임대 관리 전반에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애유형과 가구구성에 맞는 개별화된 장애 인주거생활지원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약자지원센터 설치조항이 들어있으나 임의조항으로 되어있기 때 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이외의 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주거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을 의무조항 으로 개정하고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인력 및 예산 지원 근거 장애인주거지원과 관련된 주거약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도록 한다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으로는 기존의 공공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도 록 주택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지원하며 주택보조금 지급이나 전 월세 보증금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거 편의시설 확충 및 주택의 개보수 지원 시설안전관리 지 원 이사지원 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 등 다양한 주택마련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시설화 과정에서 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로부터 지역사회주거로 의 전환을 지원하기 개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주 후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거지원센터의 업무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서울시와 같이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주거지원을 전문화하는 것이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측면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 주거복지전달체계 안 체험홈 입주자에 대해서는 독립주거생활로의 이전을 위한 개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의 적절성과 독립주거생활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주거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지적이나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유형으로 공동생활가정은 급속히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관리는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교사 혼자서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참여활동이나 연 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확충되는 주거지가 공동생활가정 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주거이거나 서비스를 분리한 독립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지원받을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애인 주거전환 서비스 를 지원하는 주거지원체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주거 에 대한 관리와 지원 이외에도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슈퍼비전 체 계를 마련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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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동향에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공동생활가정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 로서 혼자서 근무하면서 정보를 놓치기 쉬운 그룹홈 실무자들에게 정부의 정책과 동향에 대한 민감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나 자립생활센터와 연계된 주거복지센터 등의 네트워크 가 있는 장애인 주거와 달리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별로 직접 입주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질 관리를 해나가는데 어려움 이 있다 지역사회내 주거지원센터와의 실제적인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며 정신장애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시설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사회 주거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 입주 및 관리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할 거점이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장애인주거지원팀이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대상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분야와의 통합업 무가 바람직하나 그 이외에 시도 단위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로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센터가 설치하여 주거복지센터 장애인주거지원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주택마련과 입주자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3) 거주인의 주거보장과 관련한 당자자의 선택권 및 권리옹호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선 설정 및 주거기준 정비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보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공 간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도록 주거상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 지방정부는 장애인거주서비스에 관한 적정 권장기 준설정 및 서비스표준화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는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소규모 거주지에 대한 안전한 주거의 기준을 설정하여 제 시하도록 하며 화재 등에 대비한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위기대응에 필요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적인 대비훈련도 정기적으 로 실시하도록 지자체가 점검을 하도록 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증상의 악화 나 자타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개인별 안전도 사례관리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공공지원을 받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를 로 공급하는 것을 필수화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공통사항인 화재감지기 설치의 경 우 청각장애인을 위해 진동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욕구별 필요기준도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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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체장애인들의경우 임대아파트 지원규모를 고려할 때 실내 휠체어 사용여부를 참 고하여야 한다 부부가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평 미만의 협소한 주거공간은 생활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해 적절한 평수의 주거공급기준이 제시되도록 한다 주택공급에 있어서 등급에 따른 구분만 되어있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분하여 주거유형의 공통요소와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 인가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휠체어용 주방가구는 타 장애유형에는 필요 없는 설비가 되기 때문에 장애특성 및 욕구에 맞는 주택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장애인 개별가구가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주택개조비용을 위 한 융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상환부담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개조비용의 신청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주택건설자금으로 융자금 전액이 전환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공 지원이 투입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거권 옹호 및 권리보호를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기구운영 장애인의 주거지원정책과 서비스는 시설화와 장기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 며 사회적 배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권리 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홍선미 외 최근 서비스이용자가 갖는 수동적이며 결함적 이미지를 비판하며 기능적 장애나 손상으로부터 비정상화 된 환경과 장애 등으로 초점을 옮기는 사회적 모델이 제시되면서 당사자의 권리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규모 측면에서는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주거형태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안적 주거유형으로 보급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체험 홈 등도 이용자의 권리측면에서는 거주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주거로서 갖추어야할 운영조건과 거주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에 비해 소규모지역사회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운영자에 따라 얼마든지 폐쇄적으 로 운영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 또 다른 섬처럼 고립될 수 있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활 발히 하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방성을 확보하는 가를 모니터링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주인의 의견 및 불 만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허가제가 아 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시설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적 정 수준 확보가 필요하며 신규시설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나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운영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거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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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의전문성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설에 관한 정보공개를 통해 입주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 후에도 다양한 주거옵션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설 내 뿐 아니라 독립주거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주택 매입 임대 주택 개조 및 접근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차별이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와 장애인을 지원하고 조정을 담당할 절차에 관 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회복과 임파워먼 트적 접근 자기결정 다양성 존중 개인의 성장 지지적 접근 협력적 관계 등의 원 칙 등을 강조하며 외 서비스나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강화 하고 통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고 배포해야 하며 이러한 통계에 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 도록 한다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의 주거욕구에 따른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 고 장애인 특별 공급물량의 수준을 책정한다 독립주거를 위한 장애인의 공공주택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수준 의 특별공급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무주택세대주로서 순위가 적 용되며 부양의무에 따라 독립가구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 특 별공급에 다른 장애인가구의 공급량은 미만이므로 장애인가구의 공급우선순위를 상향하고 장애인가구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고려하도록 한 다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자 공급비율 범위를 준수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한국토지공사의 공급분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 공급분에 대해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주 택공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공급물량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거 로 할당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나 전세임대주택의 물량확보에 우선순위에 두 고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영구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이루어지 지 않음에 따라 보증금부담이 큰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거바우처 등을 통 해 주거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가구의 공급비율이 적정수준 을 유지하도록 한다 융자금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개조비용에 대한 융자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와 같이 장애편의시설설치기금 의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기금을 활용하여 개조비용의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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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유형과기능수준을 고려하여 주거유형별 정책 목표 집단을 명확히하고 파악된 대상인원별로 요구되는 주거 형태별로 주거수요를 구체화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주거로부터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지 확충계획을 세분 화하여 전환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안정적인 주거목적의 공동거주유형은 시 설내 보호 및 관리기능보다는 독립주거공간으로 배치하고 건물관리기능을 별도로 두도록 한다 장기적인 요양기능이 필요한 고령장애인 등은 장기적인 주거형태이면 서 보호 및 치료기능을 갖춘 소규모 주거시설로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전문 인력의 배치를 고려한다 인 이하의 소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로서 주거지내에서 자립생활기능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 을 마련하고 독립공간의 보장과 자율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를 시군구에서 정기 적으로 점검한다 기존의 공동생활가정 형태 이외에 보다 독립적인 공유주거 형태 인 셰어하우스 나 코압 등 다양한 지원주거 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도록 한다 셰어하우스 란 방만 제공하고 식당과 주방 화장실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도심 소형주택을 의 미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거형태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상에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장애인 요 양시설 및 정신병원 등에 있는 비주택 거주 장애인을 포함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 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자로 고려한다 기존의 생활시설의 전환방안으로 우선적으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소규 모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며 인 이하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인 이하의 정신장애 인 입소생활시설을 점차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 규모의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은 독립주거 및 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의 과도기적 모델로서 주거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 프로그램 다양한 지역사회재활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독립주거 유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당분간 고려될 수 밖 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 모델로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독립적이며 자 율적인 지역사회주거유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전달체계 장애인주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체계로 나뉘고 그 내용도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또한 장애인 정책은 소득 고용 주거 교육 등 모든 생 활영역에 걸쳐있으며 출생 직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정책의 성격을 갖는 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 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 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및 그 외 관련부처 간 장애인 주택지원정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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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무를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조정기구를 신설하여 유기적인 협력 하에 장애인 거주시 설 운영 및 장애인 주택 공급 자립생활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광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는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통해 적합한 지역사회 주거 수 요를 파악하고 주거욕구에 따른 주기적인 장애인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을 지정한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률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근거법령에 따라 장애인 주거계획이 이행되도록 한다 시도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안들과 같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실행 부서를 지정하고 광역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시군구의 주거복지업 무를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인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시군구는 별도의 주거지원 센터를 두기보다는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서 시군구내 장애인복지관 및 정신건강증 진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의 관리감독과 함께 장애인 주거복 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한다 광역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시군구의 실질적인 주거복지업무를 모니터링하면서 주택 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 업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약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 대주택 우선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 개조자금 지원 주거 복지 관련 단체와 기관 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기타 주거복지 향상 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포괄적인 주거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주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주거복지지원센터내 별도의 팀으로 두는 안 과 서울시와 같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주거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안이 있다 주거복지센터 내 장애인주거지원팀을 두는 안의 경우 장애인 주거지원팀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따른 주택공급 및 자립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장애인 공공주택 신청절차지원 및 정보제공 장 애인 주택개조 자금 지원 장애인 소규모 주거시설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다 자립생활 훈련과 지역사회적응 또는 순수한 거주 등 입주자의 주거 목적에 적 합한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지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장애인주거 지원팀의 주거욕구사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주거제공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입주 시에는 개별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로부터 다양한 주거옵션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도록 한다 지자체의 여건과 인프라에 의해 설치방식은 선택 할 수 있으나 탈시설 장애인의 개별지원과정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복 지지원센터내 장애인주거지원팀을 확대하여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로 독립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거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주거지원의 거점역할을 위 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주거에 관한 정보제공 및 주거전환과정 지원 자립생 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네트워크간 연계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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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지원하는역할을 한다 (3) 운영 및 관리 지방정부는 장애인거주서비스에 관한 적정 권장기준 설정 및 서비스표준화 적용방 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시 장애인전용 영구임대아파트 건축 비율을 상향시키고 건축설계나 매입임대주택의 리모델링시 장애인의 움직임을 고려한 공간설계와 외부시설물 배치가 가능하도록 건축설계자문을 지원하도록 한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 공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며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 후 이사 시 에 원상복귀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된 장애 인임대주택 등의 정보공유와 연계사업을 활성화한다 개인 침실을 비롯한 독립공간 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하나 주택공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여 공동침실을 사용하되 최대한 주거지내 자율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한다 입 주자들의 공동활동은 주거유지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모임 이외에 자율적인 참 여에 기반을 두도록 한다 특히 소규모 거주지에 대한 안전한 주거의 기준을 설정 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화재 등에 대비한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위기대응에 필요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적인 대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자체가 점검을 하도록 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증상 의 악화나 자타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개인별 안전도 사례관리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시군구는 장애인 주거와 관련하여 관내 소규모 주거시설의 관리감독과 장애인 주거 복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업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립생활 훈련과 지역사 회적응을 목적으로 입주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인 주거시설과 안정적인 주거목적을 갖고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주거를 구분하고 인력배치와 관리지침에 있어서 차별화 된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독립주거지와 유사하게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서비스 지원을 외부로부터 제공받으며 지역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건물관리와 위기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을 배 치하거나 기존 건물관리업무 부서에 부과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지내 지원 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사례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상 시적인 지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례관리는 개별화되고 집중적인 일 대일의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 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나 장애 도는 정신장애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관내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할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장애인 주거지원계 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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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있어서주거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 그 자체이므로 동일한 유형의 주거인 경우에도 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주택구조 동거인 등에 맞는 주거를 선택 하도록 주거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주거권이 침해되거나 주거지원 과정에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옹호 및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구비하고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나가며 년 시행되기 시작한 새 정신보건법에 따라 많은 장기 또는 비자의입원의 양상 이 변화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곧 정신장애인 의 지역사회복귀와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보장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에서의 정상화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정신장애인의 주거욕구 및 권리를 반영하는 주거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전 문가와 가족 때로는 당사자의 관점을 극복하는 것이 장애인의 정상화된 환경을 구 성하는 첫 단계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한계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주거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보다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주거를 확 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 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기존의 장애인 주거관 련 조항들의 조항별 적절성 또는 조항 간 정합성을 고려하고 법적 조항들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와 지방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립주거를 위한 주택공급의 확충을 위해서는 부양의무 자 기준으로 인한 지원 제한이나 다수인가구의 주택공급 우선순위 시설거주자의 독립세대 구성의 어려움 등을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 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이 갖는 권리적 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분 야의 기본법 개정과 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변 화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장애가 갖는 포괄적 배제상황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주거공간의 문제나 빈곤으로 인한 주택결 핍을 넘어서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장애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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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인가구가갖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겪는 사회적 배제의 양상과 주거와 관련한 욕구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별화된 주거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선택 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 주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과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 때 주거와 보 호가 결합된 시설화로 인해 지역사회 외부와의 교류나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며 사회통합이 어려웠던 장애인주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거와 서비 스 기능을 분리하도록 한다 주거지내에서는 주택관리 이외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게 선택적으로 외부의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 를 활용하도록 개별적인 장애인주거생활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셋째 적정 주거기준을 보장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와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인 제도마련도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정책은 적절한 주택공급과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최적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 리적 차원보다는 주거불안정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취약한 주거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왔다 공정한 주거보장의 차원에서 다양한 삶의 기회를 누리지 못 했던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자기옹호와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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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장애인 지원 주택 토론 문 정신 장애인 지원 주택은 새로운 서비스의 신설이 목적이 아닌 철학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수고의 감사 그리고 장애 의제의 확장 먼저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기획해 주신 SH공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장애의제는 전문화라는 미명아래 의료적 관점 안에 갇혀 있었다. 산업 혁명 이후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전문가가 양산 됐지만 주류사회의 장애 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한 수준에서 진행됐던 농촌공동체의 생태주의, 자연주의 복지가 지금 시기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이라 할 수 있겠다.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정신병원은 독보적인 권한을 유지, 강화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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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최근정책 동향에서도 이러한 흐름의 비판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법이 제정 된 바 있다. 정신장애 정책 역시 정신병원의 압도적인 권력 구조, 나아가 제약회사, 예방 의학보다 치료의학이 중시되는, 공공의료보다 의료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 하는 기형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이 이에 기인한다.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가 정신병원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의 결과, 정신장애 인의 삶의 질의 진화, 진전보다는 강제입원 등등의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기존의 의료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는 정신장애정책의 폐해를 알 수 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법이 제정 이후 정신의료계의 일성은 수십만의 위험인자가 사회로 쏟아져 들어오니 이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신장애 정책의 진전 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만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중세에서나 나올법한 논리체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정책에 있어 의료 영역 이외의 확장성을 어찌 확보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확장성을 주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료, 사회복지 정도에서 정신장애 정책을 다루고 있다면, 드디어 공공정책에 서 정신장애 의제 및 다양한 사회주택의 진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확장성이 곧 정책의 확장성을 가진다. 공공의 선도적 확장성은 곧 정책 현장의 진전과 진화를 가져온다.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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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가치체계에 관하여 자립생활의 역사 년대 미국에서 흑인의 공민권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장애인 도 사회적 약자로서 공민권법의 적용을 바라고 있었다 미국의 장애운동은 그 후 공민권법의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년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휠체어에 탄 소아마비 장애인 에드 로버츠는 버클리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캠퍼스 안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조나 주택 휠체어 수리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쓸 수 없게 되자 그는 같은 장 애를 가진 동료와 의논하고 지원그룹을 조직 지역에서 센터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자립생활운동의 시작이다 이들이 말한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은 시설수용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도 아니고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도 아니며 숭배를 받아야 할 신도 아니다 셋째 장애인은 서비스를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다 넷째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다
  • 197.
    19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립생활이란무엇인가 운동은 년대 미국에서 의료적 재활훈련이 장애인을 일생동안 환자취 급하며 자기결정권이나 자기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반대하여 스 스로가 복지서비스의 수동적 이용자에서 책임자로 전환됨으로써 장애의 자 기긍정과 자아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커다란 성과를 올려왔다 이 이념은 지금까지 장애는 극복해야만 것이라는 가치관을 주입받아 온 장 애인에게 복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장애는 서비스와 장애환경의 제거만 선행된다면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처 럼 개성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절대로 예방될 수 있거나 치료를 통해 개선 되지 않을 장애라는 객관적 환경에 대한 당사자 중심의 적극적 대처인 것이 다 지역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에는 장애인 특유의 것이 많다 그것도 지식으로서가 아닌 체험이나 경험적 근거에서 획득한 성질의 것이 많다 즉 경험과 체험 실행을 통한 배움은 사회 속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 거나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난다 시설이나 한정된 공간에서의 특별한 교육에서는 이러한 기대는 불가능한 것 이다 장애인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개인은 실패를 통해 성장해왔다 단지 어린아이에게 공공의 질서를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일정의 관리가 있 을 뿐 이 역시 특수한 집단을 한정된 공간에서 주체성을 무시한 채 진행하 지는 않는다
  • 198.
    19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를장애답게 해왔던 몇 가지의 실수 재활 이른바 재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여타 사회와 달리 한국사회에서 장애 가 발생 할 경우 치료의 맹신에 젖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장애인은 아주 어려서부터 너를 낫게 하기 위해 좋다는 의료행위를 위해 부 모님이 헌신해왔다는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듣게 된다 중도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정상이 되기 위해 기약도 없는 세월을 보내며 비장애인 중심의 경쟁사회에 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그나마 갖고 있었던 사회성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휠체어장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뛰어다닐 수 없으며 심 봉 사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치료와 재활은 장애인의 삶의 주기에 있어 일정부분이 되어야지 마치 전체 인양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아를 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주어야 한 다 일정기간의 치료가 끝난다면 이후는 재활과 훈련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이어야 한다 왜 재활의 전 과정에 걸친 공급자들은 장애인으로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 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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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사회를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배제이론 장애인복지관 자립작업장 주 단기 보호소 그룹 홈 장애인직업훈련원 수용 시설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두 가지 전달체계 수용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해왔다 정신장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등 입원과 재활이라는 두 가지 갈래는 역시 독 같아 보인다 이는 장애인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은폐해 오거나 왜곡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특정한 공간에서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수료 이후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활을 끊임없이 다시 반복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의 결과로 재활시설 족이라는 신생어가 장애인 사이에서 는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재활시설에서 확인되 고 있다 비장애인 사회에서는 형태의 시찰과 장애체험 자원봉사를 통해 장 애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왜 장애인은 특정한 공간에서 사랑 동정 시혜라는 울타리에서 끊임없이 맴 돌아야 하는가 단정 지어서 장애인문제의 해결이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된다고 해도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통합 환경을 통해 소통과 양자 정체성의 확산과 공론화가 선 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주 볼 수 있어야 문제의 심각성이 설 득력 있게 제기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주류사회 이론에 의하면 권리에 기반을 둔 소수자의 진입이 전략적으로 배 치되지 않으면 배제에서 방치로 나아가 특정집단의 학대로 까지 이어진다는 이론의 배경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정부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히틀러 는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학살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학살을 실험했다 주류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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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조차장애인을 배제 하고 있다면 사회의 연속선상에서 획득되는 공공의 질 서의 편입조차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배경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주류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기제를 재생산 확대하고 있는 것이며 아무리 훌륭한 직업재활훈련을 받았다 하여도 노동환경에 접근 할 수 있는 환경과 권리의 부재에 대해 대안 없음을 반증 하는 것이다 지역이라는 또 다른 시설에서 선택과 결정 권한의 배제에서 장애인은 맴 돌고 있다
  • 201.
    20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회복귀시설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 가. 개별화된 서비스의 부족 “회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지요... 성별에 따른 요구가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도 원하는 욕구나 문화가 다른데... 아이들마다 바라거나 필요한 것이 다 다른데 이런 것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 다 보아야 하지요”(정신장애인 가족, 52세, 여) “요즘에 약이 좋아져서 우리 병원 같은 곳은 2개월 이상 입원하지 않거든 요... 주로 초발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없는 거 같아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서 비스가 없는 거 같아요... 사회에서도 소속할 곳이 없는 친구들인데...”(정 신의료기관 사회사업가, 43세, 여) “우리 센터가 오랜 동안 이용한 회원분들 가운데 50대 이상 된 분들에게 필 요한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은 직업을 갖기도 어렵 고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은 곳이 필요한 분들인데... 우리 지역의 사회 복귀시설로 의뢰하였는데 젊은 사람 중심으로 직업재활 등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신데요... ”(정신보건센터 팀장, 36세, 여) “여성들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의뢰한 경험으로 봐서 는 그분들의 드랍율이 가장 높은 거 같아요. 머랄까 그 분들은 정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해서 개별적으로 깊은 정서적 접촉을 원하거든요... 물 론 사회복귀시설에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하지만...”(정신의료기관 사회사 업가, 43세 여) “연령별도 혹은 또래 별로 모일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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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애가처음 센터를 가서 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다고... 물론 선배들한 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래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한 기관에서 안 된다면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라도 그런 또래 별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정신장애인 가족, 58세, 남) [표1] 정신사회재활모형 단계 손상 기능결함 역할장애 불이익 정의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활동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역할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 어떤 개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제한과 방해를 받는 불이익 상태 예 환각, 망상, 우울, 무감동 직무적응기술부족 사회기술부족 일상생활기술부족 학교를 다니지 못함 취업을 하지 못함 거주지가 없음 차별 편견 실업 빈곤 필요 한 지원 약물치료 정신치료 재활상담 기술훈련 환경지원 재활상담 역할훈련 환경지원 제도변화 권익옹호 편견해소 최 성남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비교(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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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인당사자주의 장애인당사자주의란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 견제함으로써 장애인 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 의 권리 통합과 자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 운동이다 장애인복지는 기간 원칙과 전략 없이 장애인의 파이가 아닌 공급자의 파이 를 늘려왔다 장애인복지 예산의 이상이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비용이 아닌 기 회비용 인건비 기능유지비등 의 지출로 점철되어 왔으며 물론 이의 결정은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다 변하지 않는 객관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공급자는 장애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 명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의 문제에 있어 남성은 여성의 문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성만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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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박할수는 없다 전체 성인여성 인구의 가 매매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음을 그들의 아내와 딸들의 문제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떠나서 오히 려 그들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는 역설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남성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매매춘의 시장을 제공하거나 방치 학대에 준하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역사 이래 당사자주의는 구지 주의 주장하지 않아도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 되어 왔다 그것이 민족이든 계급이든 성이든 다양한 소수자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 특정집단이 유독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당사주의이다 인류를 통틀어 전 삶의 주기별로 장애인만큼 권한과 환경에 있어 연속적으 로 배제되고 있는 집단은 단언 하건데 장애인 밖에 없다 여성 노숙자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비정규 등의 차별 집단이 있지만 그들 누구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단을 강요받고 폐쇄적 공간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을 강요받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복지라는 미명 아래 호도하고 긍정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암묵적 방치 와 학대에 동침하고 있는 것이다 소박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당사자주의 는 현재 무엇을 더 키우기 보다는 현재의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변화하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기조 전략에 대해 말이다 아마 그것은 복지가 아닌 권리임을 이 글을 잃고 있는 분들은 눈치 채고 있을 것이다 토론문의 상당량을 가치체계에 대해 언급했다 정신장애정책 역시 종국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영위해야 하며 장애의 위치는 장애인 개인이 아닌 부적절한 지원과 편견 차별을 제공하는 사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해법에 있어 기존의 전달체계와 가치체계의 변화 없이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병렬적으로 널어놓는 방식에서 해법을 찾을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을 만족시킬 만한 재원의 출처 역시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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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그렇다면정신장애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주장들이 무위로 끝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책의 최종적인 방향이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라면 재원의 흐름 역시 그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정신장애당사자의 참여와 결정 전달체계에서의 직접 적인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대리인주의로 대변되는 정신장애 당사자를 대상 화했던 기존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주거는 물리적인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가치체계이다 서비스의 신설이 아닌 철학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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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Ⅰ.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설치 배경 87.7%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62.3% _시기 : 즉시, 6개월 이내 _누구와 살 것인가? 박경수 외(2012). 장기재원 정신장애인의 당사자관점에서의 탈원화 실태조사 지역사회 한울공동체주택 사례 소개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최정근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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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Ⅱ.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사업 목적 정신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 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의 자기창조적 커뮤니티 형성 도모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체계 수립 연구 •주거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정신장애인 독립 생활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정신장애인의 주거와 삶을 지지하는 서포터즈 체계 형성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체계 모델 개발 사업 개요 지원기관 사업명 “자기창조적 지역사회 만들기” 정신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센터를 통한 포스트시설 지원체계 구축 사업기간 2014. 11. ~ 2017. 10. 31 (3년) 사업 수행기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부설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4개 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연구·개발 지원사업』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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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한울공동체주택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1호 ‘14.03/3호‘15.08 4호 ‘16.01 2호 ‘15.02 5호 ‘16.08 한울공동체주택 일반 현황 인원 (명) 면적 ( m²) 방수 (개) 보증금 월 임차료 1호 3 60 3 평균 10,000 천원 평균 380 천원 2호 5 85 3 3호 3 60 3 4호 5 104 4 5호 4 138 4 사업 내용 동료지지활동 동료지지활동 동료지지활동가 교육 및 수퍼비전 당사자 구조대 인식개선 · 권익옹호 정신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자조모임 자기회복훈련 [당사자연구] 모델개발연구 정신장애인 주거실태조사 자립생활 모델 개발 주거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일상생활기술훈련 개별서비스계획에 따른 자원연계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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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장애인주거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Ⅲ.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제도화 방안 주거지원 체계 구축 필요 •정신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 마련 : 주택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동료상담 서비스 •공공주택을 활용한 안정적 거주지 제공 : 주택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동료상담 서비스 자립형공동생활가정 : 한울공동체주택 Ⅱ.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 소개 한울공동체주택 입주자 현황 거주인원 10 낮시간활동분야 7 前 거주지 18 2 장애등록 18 1수급자 비수급자 10남성 여성 명 명 정신 중복 명 명 취업 주간시설 이용 명 명 주거 지역 시설 사회 명 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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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정신장애인주거지원사업의 흐름 Ⅲ.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제도화 방안 한울공동체주택 _외관 Ⅳ.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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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Ⅳ.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활동사진 계약서 작성 거주지 탐색 거주지 상담 주거 지원 한울공동체주택 _내부 Ⅳ. 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활동사진 거실 및 주방 개인 방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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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Ⅳ.한울주거생활지원센터 활동사진 명절음식만들기 환경관리훈련 이사 지원 자조모임 및 일상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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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업의배경 및 필요성 • 자립생활의 필요성 증대와 정책적 변화 – 입원·소자 중 50대 이상 62.5%, 지역사회등록자 중 50대 이상 44.7%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 보호자 사후 자립생활 계획 미흡 (정신장애인 부모 73.1% 자립생활계획 없음/국 가인권위원회, 2009) – 인권의 중요성 확대 : 탈시설화, 자기결정권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과 의 비연동문제, 불안정 거주상태에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등록 중증정신질 환자 중 11.8%, 주거복지사업 이용율 21.3% • 자립생활 유지의 어려움 : 초기지원의 필요성(퇴원 1개월이내 재입원 중증정 신질환자 39.2%)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고는 언니가 있는데 형부도 계시고 하니까, 형부는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처제일 뿐이고… 나이도 있 고 해서 함께 산다는 게 서로 부담이었던 같아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둥지모델” 태화샘솟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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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새정부의 복지공약 => 19대 대선 공약 4대 비전 12대 약속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 는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9.평화가 보장된 한반도 10.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 국 12.활기찬 대한민국 • 복지관련 공약 세부내용 1. 저출산 극복 2. 노후불안 해소 3. 빈곤, 질병, 주거문제 해소 4.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민선6기 서울시의 복지정책 초점 • 공공성의 보강 -> 3년간 2,000명 고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재가장기요양, 보육시설 - 민간복지체계에 대한 인증, 평가, 개성 • 공동체성의 보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민간협치와 마을 공동체 사업보강 -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복지체계의 주민주도적 공동체 사업지원 • 노인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 증진 : 신규 50+ 사업 등 • 시설기반보다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성(장애인복지와 홈리스 문제) : 주 거복지 • 서울시복지기준(서울지역 내에서도) 복지격차 축소 • 지역과 시민의 욕구역동성에 부응하는 서비스 : 금융,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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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체계 주거복지강화 : 탈 시설 지원과 지원주택 • Affordable Home + case worker(Network of Services) • 지원주택은 시설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임 • 이는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 접형으로 소규모 공간을 제공 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기 본적으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 비용이 효과적임 •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복지의 현대화의 지표 0 2 4 6 8 정신병원 교도소 쉼터 지원주택 차트 제목 계열 1 계열 2 계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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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세부사업 둥지주택 운영 • 둥지주택 생활지원 – 초기 1주일: 매일 면담, 방문 2회 – 입주 후 1달: 주 1회 면담, 주 2회 방문 – 입주 후 2달: 주 1회 면담, 주 1회 방문 – 입주 후 3개월 이상: 주 1회 면담, 격주 1회 방문 “둥지모델” 세부사업 둥지주택 운영 •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지 원주택 • 기간: 2014년 11월 ~현재 • 대상: – 정신보건시설을 이용 하는 정신장애인 – 독립주거 예정회원(공 공주택 및 민간주택 입 주 예정자) – 독립생활 체험을 희망 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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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세부사업 동료자립지원가 • 본인의 자립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회원 • 지역사회의 거주공간 확보에서 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인 지원 • 동료자립지원가 양성과정 - 양성교육, 보수교육, 워크샵 진행 - 월 1회 동료자립지원가 회의 진행 “같은 정신장애인이 지원하면 좋죠. 이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까... 다만 자립생활의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모두 지원하기는 힘드니까, 사람 마다 잘 하는 부분을 나눠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 박OO, 57세, 여 동료자립지원가의 서비스 영역 주거환경 지원 이사지원 재무관리 지역사회 자원동원 식생활 지원 건강관리 지원 정서적 지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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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조모임 •“나는 혼자잖아요. 남을 집에 초대하고 초대받는 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 지만 강서모임을 통해서 도란도란 모여서 소통하 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하 다고 생각해요.” – 최00 동료자립지원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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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사업 성과 2017년 6월 15일 기준 둥지주택 운영 이용자수 (자립목표 70%) 이용자 : 14명 자립생활 전환 : 11명(78.6%) 현재 이용자 : 3명 평균 입주기간 7.3개월 평균 자립생활 기술 향상 15.1% 향상 평균 목표 달성도(목표 66%) 83.9% 평균 네트워크 자원발굴 6.2건 평균 자립생활 유지기간 10.5개월 (최장 20개월/최저 1개월(5월 자립)) 둥지모델의 성과 • 자립생활기술 향상 : 15.1% • 평균 목표달성도 : 83.9% • 주거지 질 향상(주거환경) • 주거시설→공공임대 8명, 주거시설→민간임대 2명, 고 시 원 →공공임대 2명, 단기입주자 및 기타 : 4명 • 지역사회자원 이용률 6.2건 증가 • 독립주거회원 55명 • 자립생활 10.5개월, 98%유지 • 자립생활서비스 만족도 : 3.67/5 • 지역사회 네트워크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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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업확산노력 • 정신보건시설 • 사회복지시설 • 기타 “둥지모델” 사업 성과 2017년 6월 15일 기준 동료자립지원가 양성 및 활동 양성된 동료자립지원가 수 16명 동료자립지원가 회의 12회 176명 지원활동 횟수 512회 모델 확산을 위한 매뉴얼 보급 1차 당사자용 자립생활매뉴얼 340부 발송/홈페이지 업로드 2차 동료자립지원가용 매뉴얼 615부 발송/홈페이지 업로드 3차 자조모임 워크북 제작 중 사회적지지증가 지역모임 횟수 81회 594명 문화활동 횟수 9회 2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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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둥지모델”사업 성과 • 정신보건영역의 시범적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모 델 실시 • 자립생활 중인 당사자간의 자조모임 활성화 및 참여자의 지역내부 네트워크 역할 수행 사례: A회원은 샘솟는집에 등록한지 오래된 회원이지만 활동자체 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던 차에 동료자립지원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 외의 남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지 원이 필요한 자립생활회원이 많다는 것과 자신의 자립생활 경험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는 매 달 진행하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또 동료자립지원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동료에게 지역사회자원탐색 등의 지원을 받 으면서 활동에 만족해 하고 있다. 주거복지 아카데미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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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Wrapup> SH와 서울시에 제안 • 노숙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은 하고 있는데…. : 시범적 협치(協治)사업 • 서울시 2005년 공공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의 확대 경험 … 이제는 지원주택으로 (주거제공은 공공 + 서비스는 민간) • 정신건강종합대책 중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귀시설(재활시설) 확충 및 내실화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시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역량 강화 •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필요 “둥지모델” 사업 성과 • 3년의 주거시설 생활 후 자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 둥지주택에 입주 하였습니다. 둥지주택에서 혼자 청소, 장보기, 요리 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접 부딪쳐 보면서 먹고 싶은 식사메뉴를 정하고 원하는 재료를 구입하면서 가격비교도 하고 직접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상생활을 직접 챙길 수 있었습니다. 둥지주택에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제 시간에 맞추어 여가를 보내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살면서 생기는 외 로움은 다른 둥지주택의 회원을 만나거나 자립생활회원 지역모임에 참여하 면서 덜 수 있었습니다. 지역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활에 필 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용기를 내어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태화샘솟는집의 직원, 회원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둥지주택 생활 후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자립하여 생활 하고 있습니다. 둥지주택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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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울시정신장애인 독립주거 모델 제안 이승연이승연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본격 탈원화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수 증가 - 입원률 감소 : 입원 기준 강화 ➝ 입원 기준 미충족 대상자 잔존 - 퇴원률 증가 : 퇴원 기준 완화 ➝ 입원 유지 기준 미충족 대상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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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995 ⇒ 2017 정신보건법제정 ➝ 단기 입원치료 중심 ➝ 정신병상수 증가, 서비스 분절화 정신보건법 개정 ➝ 입원률 감소, 퇴원률 증가 ➝ 대책 필요(주거서비스)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 - 1950년대 이후 :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지역사회에서 치료, 보호를 촉진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 1980년대 이후 : 장애인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강조된 삶의 현실에 대한 접근 - 호주 : 국가정신보건정책 및 전략 수립으로 53% 병상 감소 → 소규모 주거지원시설의 재활로 대체 지역사회 서비스 흐름 변화 해외 정신보건 환경 현황 독립주거복지서비스의 필요성 ○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단위 : %) 구분 지역사회 등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주거형태인 보증금 없는 월세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비율 17,818명 33.8% 4.3% 12.7%1) 6,033명 766명2) ○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노숙위험 방지를 위한 주거서비스 확보 필요 ○ 정신장애인의 86%가 일반주택을 선호3) 1)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6,033명중 보증금 없는 월세대상자인 766명 비율 : 12.7% 2) 지역사회 등록 정신질환자인 17,818명 중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 4.3% 적용 : 766명 3)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9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 2015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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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Ⅱ서울시 거주시설 현황과 진단 서울시 주거서비스 추가 수요 추계 서울시 주거서비스 수요 병원→지역사회 지역사회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수요 추계 평균 868명 평균 4,417명 12,728명4) 서울시 주거서비스 개소 및 정원 현황 서울시 주거서비스 수요 주거서비스 시설 수 주거서비스 정원 수 2015년 기준 64개소 640명 현재 주거전달체계의 한계 입·퇴소 단계의 문제점 -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와 입소 TO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 - 입소기준, 연계배치, 조정, 평가, 재배치를 위한 headquarter 필요 주거시설 및 독립주거시설 지원 인프라 부족 - 탈시설화를 위한 독립주거시설 지원 및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부재 - 시설화가 된 대상자는 더 이상 갈곳이 없어 다른 주거시설로 이동 하는 장기입소 현상 - 독립주거의 확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부담으로 주거 불 안정 높음 - 태화샘솟는집 ‘둥지’, 한울주거지원생활센터 두 개의 독립주거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임. 독립주거 당사자를 위한 사례관리 체계 필요 -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사례관리 체계 구 축 필요 4)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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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Ⅲ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추진방향 ○ 주거지원단 운영을 통한 서울시 주거전달체계 구축 ○ Headquarter를 통한 서울시 지역사회 주거 연계체계 구축 ○ 독립주거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자립지원가를 통한 독립주거 당사자 지원 체계도 추진목표 구분 주거 추가수요 불안정 주거 12.7% 독립주거 지원 1년 내 목표 3년 내 목표 5년 내 목표 10년 내 목표 병원->지역 868명 약 660명 100명 10명 50명 100명 - 지역->지역 4,417명 560명 56명 230명 560명 자립지원가 양성 및 지원 5명 10명 33명 56명 사례관리 인력(실무자) 추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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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사례관리 인력 : 독립주거 대상자의 주 사례관리자로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담당자와의 협력 필요 사업추진 ○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주거복지 지원팀 주거서비스 추가수요에 따른 독립주거 시설 인프라 확충 ○ 독립주거시설 확충 목표 집산형 (기숙사 또는 원룸형) 분산형(독립주택형) ∙ 1동 전체를 독립주거로 임대 ∙ 1인 1호 지원 ∙ 1층을 사무실 및 휴게실 ∙ 자립지원가 서비스 지원 ∙ 일반주택 임대 ∙ 1인 1호 지원 ∙ 자립지원가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서비스 - 주거복지 지원팀 운영 - 독립주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의 독립주거 지원 및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가 양성 및 관리 - 독립주거 지원과 관련한 실무자 및 대상자 교육 실시 Ⅳ 사업 내용 서울시 : 사업총괄 ○ 총괄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 SH 및 LH 독립주거를 확보 ○ 주거서비스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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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기술지원 및 headquarter ○ 기술지원 - 서울시 주거-복지 서비스 매뉴얼 제작 - 퇴소, 자립, 독립주거관련 행정지원 ○ Headquarter - 입소대상자 평가 및 시설배치 - 모니터링 및 Data base 관리 - 주거-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 주거서비스 지원 - 주거복지 지원팀 운영 - 자립지원가 양성 및 관리 - 자립지원가 활동 교육 및 모임 - 자립지원가 배치 및 활동 모니터링 - 독립주거 지원 대상자 서비스 지원 - 사업 평가 및 보고서 Ⅵ 기대효과 거주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 ○ 사례에 대한 적정배치 및 입소에서 독립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 ○ 자립을 위한 주거확보 체계 구축 ○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장기입원환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촉진 거주시설의 특성에 맞는 대상자 유입과 질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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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4 ㅣ 지원주택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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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CONTENTS 지원주택제도화의 필요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 근거 법률 정비 방안 01 / 02 / 03 / 향후 과제04 / 지원주택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법률 정비 방안 2017. 7. 1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남 원 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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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4 •매입임대주택(원룸형 등)을 입주자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조직에게 제공 ( 민간이 매입임대사업에서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참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인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 민간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 • 주택 1호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으로 변형하여 활용 현 제도로 지원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안정적 공급에는 한계 그러나 지원주택의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지원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대상층이 비주택 거주가구로 제한 -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활용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식은 아님 - 민간조직의 직접적인 주택 건설·매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 특별한 규정이 없는 조건에서 주택공급자(공공)가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 지원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강제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 유도 불가능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3 •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 지원주택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하는 의의가 있음 • 지원주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5가지 속성을 만족해야 함 - 근거리 거주, 자신만의 주거공간, 명확한 대상집단, 지원서비스, 주거비 부담가능성 지원주택의 속성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지원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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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6 •현행 공약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연 4만 호가 공급될 예정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공적 임대주택’ 제시 • 지원주택을 ‘공적 임대주택’ 체계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공급여건을 확보할 필요 -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주택으로도 공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 및 역량이 활용되도록 해야 함 지원주택을 ‘공적 임대주택’ 체계에 포함시킬 필요 공공 임대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공 지원 주택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민간이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및 운영 공 적 임 대 주 택 지원주택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5 • 지난 대선에서 지원주택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 실 확대” • 지원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될 필요 - 지원주택이 독거노인의 맞춤형 공동홈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도화 논의가 필요 최근 들어 지원주택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변하는 중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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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8 ①지원주택의 규정 : 주요 키워드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취약계층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설계되며, 지역사회 정착(통합)에 필요한 건강 및 기타 필요사항을 다루는 지원서비 스를 제공한다.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7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해 검토할 사항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구분 서비스 지원 및 입주자 관리 공공 민간 주택 공급 및 임대 운영 공공 △ ◎ 민간 △ ◎ ① 지원주택의 규정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 ③ 주택의 물리적 요건 ④ 민간공급자의 선정 ⑤ 입주자 선정 ⑥ 임대료 부과 및 보조 ⑦ 임차인보호 ⑧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선정 ⑨ 지원서비스의 종류 ⑩ 지원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법령 등 제도 정비 • 주택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를 포함하여 제도화의 내용을 마련할 필요 행복하우스(굿피플), 성지하우스 (열린여성센터)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주택(프리웰), 희망원룸(구세군) 지원주택 제도화의 필요성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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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9 ②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1) ▶ (공공임대주택) 기존 유형 중 최저소득계층을 포괄하는 영구임대, 매입임대로 공급 - 그에 준하는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비율 적용 ※ 영구임대: 재정 85%, 사업자 및 입주자 15% ※ 매입임대: 재정 45%, 융자 50%, 입주자 5%(다가구주택 9.5천만원, 원룸형 7천만원) ▶ (공공지원주택) 민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 현행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융자조건을 참고하여 융자항목 신설 - 공공토지 임대, 대출보증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준공공임대 융자액: 면적 및 공급호수, 주택유형에 따라 호당 5천만~1.2억 원 (연리 2~4%, 12년(건설)/8년(매입) 후 상환,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0 ②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의 지원(2) ▶ (세제혜택) 임대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제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 - 기업형/일반형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검토하여 판단 ※ 민간에게도 공공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 ※ 무이자융자 및 임대의무기간 이후 상환의무 소멸되는 제도는(미국사례)? ※ 건설이나 매입 이외 임차방식에도 지원할 것인지? ※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조건을 활용할 것인지, 별도 융자를 신설할 것인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검토사항 >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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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2 ④민간 공급자의 선정 ▶ 민간 공급자는 비영리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α ※ 미국은 비영리민간조직, 유한회사 / 일본은 주식회사(56%), 의료법인(14%), 유한회사(13%), 사회복지법인(9%), NPO법인(3%) 등 ▶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 후 지원대상 결정하는 절차 운용 - 민간공급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심의 업무 위임 - (신청서 포함사항 예시) 입주대상, 제안된 주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정부 지원요청액, 정부지원 외 활용하는 자체 자원, 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역량, 주택설계, 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 및 지원서비스 운용 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1 ③ 주택의 물리적 요건 ▶ 규모 및 설비 기준 설정을 통해 양질의 안전한 주택 공급 유도 [일본 사례] ① 전용면적 25㎡ 이상이며, 식사실 등 공동이용면적이 충분한 경우 18㎡ 이상 ② 부엌, 세면대, 수납시설, 욕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무장애화 구조의 주택일 것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준주택도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 준주택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주거기준 필요(최저주거기준은 ‘주택’에 적용) ※ 제2조의 2 :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14㎡)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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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4 ⑥임대료 부과 및 보조 ▶ (공공지원주택) 부담능력이 미흡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대운영자에게 임대료 수입 보조 시행 - 민간의 비영리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적합한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원규모 산정 ※ 공공지원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검토 ※ 정부의 임대료 수입 보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검토 시장임대료 기준임대료 : 비영리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자기부담분 : 입주자가 부담가능한 임대료 정부 보조 (예-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입주자 부담 주거급여로 충당가능한지 검토 (부족분 발생 시 추가 보조 필요)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3 ⑤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을 참고하여 설정 - (제55조)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장애인복지법> 등 12개 법률에 근거)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자체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며,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승인 및 지도감독 과정 수반 - 지자체(주민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으로부터의 기관 추천도 가능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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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6 ⑨지원서비스의 종류 ▶ 입주자의 특성별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마련 필요 - 영양을 고려한 식사서비스, 가사지원, 건강 관련 서비스, 교통서비스, 기타 독립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등 ※ 일본의 노인지원주택 사례 - 안부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 식사서비스, 목욕 지원, 조리 등 가사지원, 건강유지∙증진서비스가 많음 ※ 국내 사례 - 경제활동 상담, 의료지원, 신체/인지 활동 지원, 요리/청소/세탁/금전관리 등 생활서비스 제공, 이웃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록 지원, 신용회 복, 건강검진 등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15 ⑦ 임차인 보호 ▶ 임대차계약 기간 : 단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지양 -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소유자가 임대 (재)계약을 중단하거나 거부 불가 ▶ 입주민의 자발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입주자는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⑧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선정 ▶ 지원서비스 제공 및 입주자 관리가 가능한 운영기관을 지자체별로 등록·관리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운영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탁 - 공공지원주택은 주택공급조직과 운영기관이 일치할 수도 있음 ▶ 별도 운영기관이 필요한 주택공급조직은 등록 운영기관 중 적합한 곳을 선정 - 등록 운영기관들 대상의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는 절차 마련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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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8 기본방향및 대안검토 ▶ 주택 관련 법률에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 -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수단으로서 정착시키려는 노력 필요 -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지원서비스 관련 사항 중심으로 규율 ▶ 몇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 -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2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3안)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를 지원하는 통합법률 제정(전면개정) - (4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 (5안)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신법) 제정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17 ⑩ 지원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가칭)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해당 주택에 배치 - 운영기관은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고용 -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해당 주택에 상주하거나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 - 주택 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업무공간 확보 ▶ 지원서비스 제공 및 코디네이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입주대상자와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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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0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 민간조직의 운영기관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운영기관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주거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활동을 담당 •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을 개정하여 매입공급량을 포함하여 의무화 •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조항을 개정하여 편의시설뿐 아니라 건설 또는 매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지원대상층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노인, 장애인 중심) * 노숙인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노숙인,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할 수 있음 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공급 가능하며 의무공급량을 설정할 수 있음  민간의 독자적 공급에 대한 지원 포함 가능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19 • 제3조의 입주대상자에 대한 규정에서 ‘노숙인 시설’을 ‘복지시설(생활시설)’로 개정하여 시설 거주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제3조) 입주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피해자로 규정되어 있음 - 운영기관으로 활동하는 민간조직이 지원주택의 대상층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 지원대상층이 한정(비주택 거주가구 중심, 재가 장애인·노인 등을 포괄하기 곤란) 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공급 가능  민간의 독자적 공급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 어려움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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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2 [4안]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 공적 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칙 및 법률에 지원주택 조항을 추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동생활가정 공급대상을 중심으로 독립주거에 바탕을 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 매입뿐만 아니라 건설방식으로도 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그 밖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원주택 관련 조항들도 신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 공공지원주택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지원주택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21 [3안]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를 지원하는 통합법률 제정(전면개정) • 1안과 2안은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합법률 구상 • 통합법률은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주거취약계층 주 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추진( 주거약자법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 - ‘주거약자’의 개념을 노인,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지침상의 주거취약계층과 지원주택의 다양한 대상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규정하고, 법 조항을 전면 개편 -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수단의 하나로 지원주택의 제도화를 도모 구분 (1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2안) 주거약자법 개정 공급방식 건설, 매입, (임차) 건설, 매입, 개량 민간공급 지원 × ○ 대상층의 범위 제한적(비주택가구 중심) 제한적(노인, 장애인 중심) 의무공급량 설정 × ○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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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24 •지원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 필요 - 지원주택 소요가구 규모 등을 파악하여 지원주택 필요성의 논리 구축 - 주택공급 및 운영, 민간참여, 정부지원, 근거 법률의 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 지원주택 관련 민간주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제도화 논의를 안정적으로 진행 - 사회주택을 공급해 온 민간조직들이나 주택 공기업 등과도 활발한 교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정책건의 •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 제도의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지속하는 것도 필요 -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도화의 동력을 형성 향후 과제04 23 [5안]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 법률이나 지침의 개정으로 지원주택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 •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신법으로서 제정 - 지원주택의 개념과 목적, 주택공급방식,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부의 지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운영기관의 등록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일체화 • 신법은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정합성을 갖도록 구성 근거 법률 정비 방안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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