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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원주택 현재와 전망
민소영(경기대학교)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케어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돌봄취
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를 위해 지역 단위
(community-based)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전달체계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반세기 넘게 일어났던 논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서야 달궈지
는 것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과 바램은 그간 돌봄이 필요했던
주거 약자에게는 매우 희망적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과 ‘주도권’에서 혁신적 변화를 수반한
다. 서비스 제공의 공간 이동과 서비스 결정의 주도권 이동이 일어나야하기 때문이
다. 과거 전통적 서비스 제공 방식은 공급자가 있는 공간으로 수요자가 이동해야
비로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보호가 주류였다. 그러나 이제
는 수요자가 있는 공간으로 공급자가 이동해서 수요자의 허락 하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해진 것이다. 수요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시설
로 이동하지 않고, 본래의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서비스가 찾아오도록(outreach)하
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주거’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나 알콜중독 등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이 주류
였다. 주택에서 보호하는 통합 방식은 고려 전략이 아니었다. 즉, 복지정책과 주택정
책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 격리 방식
에서 탈피해야한다. 탈시설, 탈노숙, 탈원을 유도하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를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이자 이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는 바로 ‘주거’이다.
여기에서 주거는 단순히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가 결합되어야한다. 그래야 지역사회 ‘내’에서 어
울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과 서비스가 붙어있는 형태가 지원주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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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정의
남기철, 2018
공공이 제공하는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것
서종균, 2018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독립적이고 안정
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
되는 주택이며, 독립적이면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영구적
혹은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주택
염형국·김도희,
2018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
택과 아울러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 집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2018)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
2. 지원주택의 의미와 필요성
지원주택은 1980년대말 또는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주거불안정으로 노숙하거
나 노숙위기에 처한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후 HIV감염자, 노인, 장애인,
노숙인을 포함한 주거취약 집단으로 확대되었다.
지원주택이란 서비스가 결합된 영구주택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서비스가 붙
은 집”이다(염형국·김도희, 2018). 최근 우리나라 문헌에 등장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1> 우리나라 최근 문헌 속 지원주택 정의
출처: 남기철(2018). “서울지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미”.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서종균(2018).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염형국·김도희(2018). “주거복지의 대안, 지원주택의 법제화를 위하여”. 2018 지원주택제도와 추진위
원회 발대식 토론회 자료집. 서울.
서울시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5096733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생활 유지 서비스가 결합된 저렴
한 영구주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주택 대상자 조건은 ‘지원서비스가 결합
되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이며, 주택의 조건은 ‘공공이 제공하며 저
렴하면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주택에 대한 욕구는 실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2015
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신체적, 지적·발달장애인이 31,222명이다(이만
우·김은표, 2017). 이중 70% 이상이 지적·발달장애인이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장애인시설, 정신병원 등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이보다 3배 가까운
99,497명(국립정신건강센터, 2017)이다. 이중 75%는 강제입원제도로 입원하여 퇴
원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오마이뉴스, 2017).
서울시립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탈원화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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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외, 2012)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87.7%,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62.3%가 퇴원(퇴소)을 원하였다. 퇴원(퇴소)의 조건으로 주거 제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정신의료기관 퇴원 희망자 중 85.0%, 정신요양시설 퇴소희망자 중 81.3%
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15)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입원 중
인 중증정신질환자 중 치료가 필요 없는 비의료적 입원 비율이 32.1%이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거서비스 필요자가
38.3%(국립정신건강센터, 2015)이었다.
노숙인 집단과 관련하여 2016년의 노숙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이 11,340
명이며, 이 중 약 20%에 이르는 2,015명이 거리 노숙인이었다. 거리 노숙인이 생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체생활과 규칙, 답답한 실내공간, 다른 입소자와의 갈
등, 시설 이용 불가능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거제공이 지역사회로의 탈원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
대안임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지원주택 시범사업 소개와 진단: 서울시를 중심으로
1) 지원주택 사례 검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지원주택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보다 더 다양한 시도들도
있겠으나, 여기에 포함시킨 주요 기준으로 주택 계약형태를 고려하였다. 비록 대부
분 운영기관을 통하였으나, 입주자로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형태의 주택 비용에 관
한 지불 계약을 맺음으로써 주택 점유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주요 입주 대상들은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문제가 있는
만성노숙인이었다. 주택 이용도 기존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LH, SH)을 활용하여,
지원주택에 대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가구 수는 3가구
에서 많게는 26가구에 이르렀다. 가구당 2인이 공동거주하거나 단독 거주하는 형태
였다.
보증금은 호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수준이었다. 주로 기관이나 공공기
관, 혹은 외부 재단의 지원 속에서 충당 혹은 보조되었다.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였
다. 입주자의 월 부담료는 임대료나 이용료 명목으로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27만원
수준을 보였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월임대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를 돕는 생활지원, 정신 및 신체 의료지원, 금전관리, 입주자 간 친목
지원, 타인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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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공동체주택
둥지주택B 행복하우스
발달장애자립
지원주택
성지하우스 씨드하우스
알콜중독 만
성노숙인
시설거주 발
달장애인 지
원주택
정 신 장 애 인
독립지원주택
시작년도 2013 2013 2014 2015 2015 2016 2016 2016 2018
운영기관 한울
태 화 샘 솟 는
집
굿피플 프리웰 열린여성센터
열 린 여 성 센
터
비전트레이닝
센터
프리웰
서울광역정신
건강센터
입주자특
징
거 주 시 설 퇴
소이후, 거
주지 대안이
없는 정신장
애인
정신장애인
알 콜 올 중 독 ,
결핵, 정신질
환 등으로 노
숙 인 재 활 (치
료 )기 관 에 서
치료를 받고
자 립 의 지 가
있는 자
장애인 거주
시설 입조사
중 탈시설 의
지가 강한 발
달장애인
정신질환이나
알 코 올 의 존
여성노숙인
정 신 질 환 이
나 알코올
의존 여성
노숙인
알콜의존 남
성 노숙인
시설거주 발
달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자이면서 정
신장애등급을
가진 정신질
환자
주택공급
방식
LH소유 임
대주택
SH소유 매
입임대주택
LH 소유 임
대주택
기존민간주택
LH소유 임대
주택(1개동)
<표2> 국내 지원주택 시범 사례: 서울시를 중심으로 1)
시작년도 운영기관 입주자특성
주택공금
방식
주택유형 가구수
공급비용 및
방식/보증금
입주자부담
/월임대표
입주기간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자
2017
충현복지
관
성인 재가
발달장애인
S H 소 유
매입임대
주택
집합형 5가구
아 산 복 지 재
단 지원
무 료 ( 생 활
비나 공과
금 지불)
6개월-1
년
개인별 생활패턴형성
지원, 안전관리, 자립
생활전환 과정 지원
서비스제공자
(주거코치-운
영기관 고용)
상주
1) 2017년부터 “재가발달장애인지원주택”은 제외함. 재가발달장애인지원주택은 독립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 독립공간을 제공받아 독립
생활훈련을 하는 단기간 체험홈임. 구체적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음(출처: http://www.chw.or.kr/main/sub.html?pageCo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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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동)
가구수
20명(한 가
정에 공동거
주 3-5인)
25명 26가구 3가구 9가구 17가구 19가구
9명(1호에 2
명씩 거주)
8명(1호에 2
명까지 거주,
현재 3명입주
공급비용
및 방식
/보증금
( 전 세 ) 임 차
보 증 금
4,900만원,
/입주자 1인
당 1,400만
원~2,100만
원 부담
( 월 세 ) 임 차
보증금 평균
1,000만원/
입주자 1인
당 150만
원~700만원
( 호 당 ) 보 증
금 300만원
∼2000만원
(기관 지원)
(총 임대료)
보 증 금
52,200만원/
월 285만원
:민 간 단 체 와
법인 부담
( 호 당 ) 보 증
금 1,000만
원/
(호당)보증금
300만원(입주
자부담)
( 호 당 ) 보 증
금 300만원
( 3 년 거 주 후
무상지원, 이
랜드재단 지
원)
(호당)보증금
300만원(이랜
드재단 지원)
(호당)보증금
300만원
(호당)보증금
300만원(서울
시 지원)
입 주 자
부 담 / 월
임대료
공 동 주 거 비
20-30만원
월 임 대 료
10-30만원
월 11만원(복
지이용료)
월 40-50만
원 (공 동 모 금
회 지원)/입
주자 무료
월 25-28만
원
월임대료 11
만원-16만원
월임대료 9만
원 - 1 3 만 원 ,
매월자치회비
+ 청 소 비
5,000원
월 임 대 료
15-27만원
월 임 대 료
1 7 5 , 3 0 0
원~180,700
원
입주기간
2년계약, 연
장가능
제한없음
최대 5년(최
초 2년계약,
1년 재계약
3회)
2년계약
2년계약, 연
장가능
2년계약, 연
장가능
2년계약, 연
장가능
2년계약, 연
장가능
2년계약, 연
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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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
스
생활지원(생
활상담), 주
거지원, 지
역 사 회 위 기
지원
생활지원(가
사, 재정, 취
업), 의료지
원, 자치모
임지원, 주
택관리, 지
역사회연계
생활지원, 의
료지원, 신체
/인지 활동지
원
생 활 지 원 (요
리, 청소, 세
탁, 금전관리
등)
위생관리, 의
료지원, 지역
사회와 교류·
연계지원
생활지원(초기정착 생활비,
초기생필품), 의료 및 정신의
료지원, 입주민공동체 모임,
대인관계 및 정서지원, 지역
사회연계
일상생활활지
원 ( 의 식 주 ) ,
금 전 관 리 교
육, 위기상황
대처, 출퇴근
지원, 개별욕
구 프로그램
지 원 (영 화 관
람, 여행 등),
지역사회연계
일상생활지원
( 가 사 포 함 ) ,
금 전 관 리 지
원, 주택지
원, 의료 및
정 신 의 료 지
원, 사회기
술, 구직지
원, 지역사회
연계
출처:남원석(2017), “서울의 지원주택 공급사례와 제도화 방안”.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행복하우스’(2017), 『‘국내 최초의 노숙인지원주택“ 행복하우스, 3주년 운영 결과, 진단과 과제』 자료집
서울시정신건강센터 내부자료(2018, 9).
서종균(2018).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홍선미 외(미발간). “정신장애인 주거시설기반 사회복귀지원사업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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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우리나라 지원주택 시범 사업
주 택
선택
입주자가 주택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지원주택 운영기관이 확보한 주택에
서 거주
-자신이 살 집을 미리 둘러볼 수 있
음.
입주자가 선택가능한 주택리스트에서 주택
을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나올 때까
지 기다려도, 입주자격을 잃지 않는다(보통
2개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입주자가 공동거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단독거주형태가 아닌 경우, 주거제
공기관에 의해 공동거주인 결정
주 택
과 서
비 스
의 기
능 분
리
주택관리자가 사회서비스제공에 대한 권한
을 갖지 않는다 -운영기관이 주택관리와 서비스 제공
동시 수행사회서비스제공자가 주택관리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
사회 및 임상 서비스제공자는 주택 외부에
위치한다.
-5개 기관은 건물 내에 사무실이 있
어서, 사례관리자와 주간 상담 및 서
비스를 제공.
- 3개 주택(한울, 둥지, 정신장애인
독립지원주택)은 건물 외부에 있는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제공
쾌 적
하고,
안 전
하 고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 중 합리적 비율
(30%)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 보증금은 주로 기관이나 외부 지원
(시청, 법인, 재단 등)으로 마련.
- 월임대료는 주로 본인이 부담하나,
외부 기관(재단)에 의하여 지원되기도
2) 외국 지원주택 평가 지표에 따른 우리나라 지원주택 진단
이 표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서비스국(Susb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
가지표이다.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주택과 서비스 기능 분리, 주택 환경, 지역 내
주택의 통합성, 입주자의 권리, 주택 접근성, 서비스 유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원주택 평가 지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원주택을
오랫동안 실시해온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원주택 사례들을 진단해보았다.
<표3> 미국 SAMHSA 지원주택 기준과 우리나라 지원주택 시범사업 비교2)
2) 우리나라 지원주택 사례는 SAMHSA 기준과 1:1 매칭이 되지 못함. 최대한 유사한 상황으로 연결
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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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렴
한 주
택
함.
- 공공임대주택(LH, SH)의 경우 저소
득층이어야 하므로 주거급여를 통하여
월임대료 마련 가능함
- SH시범사업의 경우, 월임대료 시세
가 30%수준임.
- 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합친 비용이
본인의 전체 소득의 30% 수준에 해당
하는 기준은 따로 없음.
주택이 (국토교통부)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해
야한다.
- LH 혹은 SH에서 소유한 임대주택
을 활용함.
주 택
통 합
성
지원주택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 속에 통합되어야한다.
-2곳(한울, 둥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형 형태임.
입 주
자 권
리
입주자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 입주민이 주택 소유자와 직접 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관과 입주계
약
입주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
다.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는 아니나, 때
때로 참여 독려가 있음.
주 택
접근
입주자는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있는
지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 대부분 일상생활기능보다는 주거욕
구를 우선 기준으로 삼음.
- 입주시 정신장애인의 정신증상수준
을 검사하기도 함(정신장애인독립지원
주택)
주거안정성이 더 취약한 사람에게 주택입
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 입주조건에 저소득층 및 주거시급성
이나 주거취약성을 살펴봄.
입주자는 주거관리자가 자신의 주택에 들
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 본인의 개인 공간임을 인정함.
유 연
하 고
자 율
적 인
서 비
스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service
plan)을 만들 수 있다.
- 실무자와 입주자가 공동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공동생활가정보다
는 자유로운 구조라고 할 수 있음.
입주자가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가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사례관리서비스 외의 서비스 선택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함.
입주자의 선호와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
형태, 위치, 강도, 빈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사례관리서비스 외의 서비스 선택은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됨.
-사례관리서비스의 경우, 건물내에 상
주하는 사례관리자가 있어서 수시, 매
일, 주1회, 월 1회, 필요시 등 범위가
다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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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원주택과 관련하여 미국 SAMHSA에서는 입주자의 주거선택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시범 지원주택은 현행 법령 상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별도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를 준용하여 지원주택 물
량을 확보하고, 운영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에 지원주택의 핵심인 입주자와 주택소유자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주택 운영 기관을 통하여 주택이 공급
되었다. 따라서 입주자는 지원주택 운영기관이 확보한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또한 공
동거주인에 대한 선택권이 입주자에게 있기 보다는, 공실인 경우 입주자가 신청하여
입주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인이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입주하게 된다(송호재, 2018).
둘째, SAMHSA는 주택관리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지원
주택이 시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범 사례들은 지원주택 운영 기관이 서
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원주택 시범사업 대부분은 실무자가
지원주택 건물 내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주택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이 높을
수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실무자의 관리 감독 기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었다. 주택
운영기관과 서비스 운영기관이 동일시되면서 기존의 공동생활가정과 차이가 분명하
게 드러나지 못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할 것이다. 향후 지원주택 제도화가 안
착된다면 임대차계약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무관하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서종균, 2018).
셋째, 주택환경과 관련하여 SAMHSA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일 것을 요
구한다. 시범사업의 경우, SH와 LH에서 제공하는 공공 주택이 대부분이므로 국토교
통부의 최저기준에 부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낮고 하자보수의
대응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민소영·김소영, 2018), 지원주택 공급 시
주택의 질 고려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저렴주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
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수급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거급여(최대 24만원)로 월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합친 비용이 본인의 전
체 소득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
넷째, 주택통합성과 관련하여 SAMHSA는 지원주택이 지역 내의 일반 주택과 통합
되어 분산배치 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시범 사례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합형
형태로 건물 전체를 지원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 사례 보고서(서정
화, 2017; 행복하우스, 2017) 등에 따르면 모여살기 때문에 서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
타나기도 하였고, 사례관리자 방문과 관리가 수월하였다(박숙경, 2016). 반면 음주 문
제에 쉽게 노출되어 주택을 상실하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최성남, 2017).
다섯째, 입주자 권리와 관련하여 SAMHSA는 입주자가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니라
세입자로서 권리를 가져야함을 요구한다. 세입자이면 임대료를 지불하는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범 사례는 비록 입주민이 주택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
은 아니나, 운영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서 세입자로서 월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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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영역 긍정적 변화 사례
정신증상 ‘증상이 줄어든다’ 등
사생활보장
‘알람 소리를 마음대로 한다’, ‘음악소리를 마음대로 조절한다’,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 대로 돌린다’, ‘주말에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있으면 불
편하다’ 등
대차계약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입주계약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주택이
추구하는 영구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곳도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거
나 강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
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암묵적으로 참여 독려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다(서종균, 2018). 지원주택 운영 규칙에는 프로그램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택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입주자의 자율적 결정권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주택접근성과 관련하여 SAMHSA는 지원주택의 입주 조건의 문턱을 낮추며
주택에 대한 입주자 개인의 통제권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장애나 정신건
강 문제가 얼마나 독립생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주거시
급성이나 주거 취약성을 중요한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시범사업 중
에는 임상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을 입주 조건으로 명시하여, 입주신청서에 정신건
강수준에 관한 점수를 요구하거나 저소득층이어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SAMHSA는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입
주자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실무자와 입주자가 공동 공간에
존재하는 전통적 시설과는 달리, 실무자와 입주자가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시설보
다는 자유롭게 서비스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례관리 서비스는 기관마다 다
양한 빈도와 강도로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수시부터 매일, 매주, 월 1회, 필요시 등
다양하였다.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사례관리자의 개입 빈도
를 다양화하기도 하였다.
3) 국내 지원주택 시범사례의 성과
(1) 입주자의 삶의 질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장성, 안전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염형국·김도희, 2018). 거주자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독립성, 편안함, 가정생활, 통제권 획득이 보장되어야한다(문용
훈, 2017, 재인용). 이러한 긍정성은 국내 지원주택 시범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최
성남, 2018).
<표4> 지원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변화
- 11 -
독립성(혹은 자
기-통제성, 자
율성)
‘스스로 출퇴근한다’, ‘혼자서 가사 일을 처리한다’, ‘취미생활을 즐긴다’,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샤워도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선택
과 기호에 맞는 가구와 가전제품 및 비품을 구입한다’, ‘내집, 내 세탁기
생각이 든다’, ‘밤늦게까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 ‘금전관리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복약관리한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등
가족생활 ‘가족관계가 회복되었다’ 등
안전성(혹은 편
안함)
‘남과 부딪칠까봐 늘 긴장할 필요가 없다’ 등
안정성(혹은 영
구성)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니 안심된다’,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마음이 안정된다’ 등
쾌적성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다’ 등
편리성
‘교통이 좋고, 주변에 은행과 슈퍼가 있다’,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직장다
니기 좋다’, ‘천이 가까워 운동하기 좋다’ 등
경제성 ‘고시원보다 방값이 싸다’, ‘임대료가 여관비보다 싸다’,
지역통합성 ‘동사무소 통해서 자원봉사하련다’
출처: 박숙경(2016).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의 성과와 과제”. p 21-22.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행복하우스’ (2017). “‘국내 최초의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 3주년 운영 결
과, 진단과 과제”, p93-166.
서정화(2017).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제1
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p28-30
송용성(2017).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p89
최성남(2017).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p45
(2) 자립생활과 주거유지율
국내 지원주택에서는 자립생활 향상과 독립적인 주거 유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문용훈, 2017)에 의하면, 자립생활기술이 15.1% 향상했으며, 지원주택 정신질
환이용자들의 78.5%가 자립생활로 전환했다. 자립생활 전환 이후에도 98%의 주거유
지율을 보였다.
또 다른 결과에서는 미국의 지원주택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원주택의 주거유지율
이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아래 표에 나타났듯이 지원주택의 정신질환노숙인 모두
(100%)가 1년 동안 탈노숙 상태를 유지하였다. 정신질환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재활주거시설 연구(민소영, 2011)와 비교해보면, 전문재활주거시설에서 부정적 퇴소
(퇴소 이후 거처가 불명확한 경우) 확률이 3개월 이내에는 56%, 6개월이내에는 66%
로 나타났는데, 행복하우스는 6개월 이내 부정적으로 퇴소할 확률이 0%인 것으로 나
타났다. 외국 결과와 비교해보아도, 12개월미만의 경우 미국의 지원주택 성과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영구지원주택에 입주한 이후 6개월에는 약
12%, 12개월에는 약 25%가 영구지원주택을 떠났던 반면, 한국은 이 기간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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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복하우스
(2016)
전문재활주거시설
(민소영, 2011)
미국 필라델피아
(Wong, 2006)
거주자
특성
정신분열병, 우울병 등
만성정신질환
정신질환
SMI(심각한 정신질환. 주로
조현병, 정동장애, 우울장애)
분석규모 11명 203명 943명
거주기간
3개월 이
내 퇴거
-
56%(퇴소자 중 부정적
퇴거비율)
--
6 개 월 이
내 퇴거
0%
66%(퇴소자 중 부정적
퇴거비율)
11.18%(2001년 입주자)
11.19%(2002년 입주자)
6.58%(2003년 입주자)
1 2 개 월 이
내 퇴거
0% -
24.34%(2001년 입주자)
24.63%(2002년 입주자)
N.A.(2003년 입주자)
1 8 개 월 이
내 퇴거
36.4%(4명) -
33.55%(2001년 입주자)
33.58%(2002년 입주자)
N.A.(2003년 입주자)
병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정신장애인 입소
시설
둥지주택
의료보호 건강보험
82,192 51,370 31,898
42,470 73,651
주택을 떠난 사례는 없었다. 18개월 이상의 경우 한국은 36%, 그리고 미국은 약
34%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지원주택 주거유지율 국내외 비교
출처: 민소영(2011). “비전트레이팅센터 2004~2008년 입퇴소 내부 자료 분석”
행복하우스(2016). “행복하우스의 주거복지 성과: 거주기간(housing tenure)을 중심으로” 내부자료
Wong, Y.I. et al, (2006). “Predicting staying in or leaving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that
serves homeless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3) 비용 효과성
최근 보고서(문용훈, 2017)에 따르면, 지원주택이 다른 입원 및 수용 시설에 비하여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6> 병원, 시설 및 주택 유지 비용(단위: 1일 1인, 원)
출처: 문용훈(2017). “거주전달체계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지원주택”.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p8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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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지원주택 제도화 노력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지원주택 모델을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화 추진 노력
이 이어졌다. 시범사업으로만 실험되어, 보다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선
례를 남겼다. 이후 ‘지원주택제도화 추진위원회’가 발족(2018.02.01.)되어 지원주택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국회의원실(민주당 권미혁)을 방문하여 주거약자지원서
비스 법률안, 장애인 고령자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설
명하였다(2018.04.13.). 이후 두 번째에 가졌던 국회의원실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
거약자지원서비스 법의 추진이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다양한 재가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고, 장애인 탈시설화법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복지관련 대상별 서비스가 겹치는
사례가 많아서였다. 이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2018.05.16.).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면서(2018.05.23., 06.07, 06.28, 07.07), 주거약자법 안에 서비스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7.6.29)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차적 결실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핵심 내용으로 먼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제1조)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해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제5조 및 제6조). 또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
거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7조). 더불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규정하였다(제15조). 동시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7조)(에이블뉴스, 2017.6.30.)
2)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04.06.)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거상황이 극히 취약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도 함께 제
공하는 지원주택 모델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핵심 내용으로 먼저, 지원주택의 의미를 제시하였다(제1조). 그리고 지원주택의 입
주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주거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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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를 넓혔다(제3조).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지원주택 공급의 합리적 계획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6조). 지원주택
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제3조 및
제4조), 공동생활가정에 준해서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한
계를 벗어나게 하였다(송호재, 2018). 그리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여, 지원주택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제를 제시하였다(제12조-제
19조).
지원주택 조례는 지원주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최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는 점에서 주거복지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남기철, 2018). 이외에도 지원주
택 정책의 내용적 골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주택 정책이, 서비스 공
급은 복지 정책이라는 공급자 위주의 이분법적 전달체계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생활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끝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에 대하
여 전통적인 서비스 공급 방식인 시설 보호에서 이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거약자법’, 2018.06.29.)
주거약자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보장과 주거지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
이다. 이 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
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만들어졌다(염형국·
김도희, 2018).
개정된 법률안의 핵심 내용과 의미는 주거약자에게 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을 동
시에 가능하게 하여 지원주택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즉, 주택 제공과 서비스
제공을 결합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거약자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제1조).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시설, 거리, 병원에서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를 추구하려는 사
람들을 추가하였다. 대상에는 노숙인등 복지법상의 노숙인 등,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가 추가되었다.
둘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성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로 규정하였다(제3조).
셋째, 국가 및 시·도에서 주거지원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
록 의무화하였다(제4조). 지원주택의 경우, 지원서비스가 핵심이므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거약자용 주택이라도 각 지방정부의 인구구성이나 생활수준, 주거실태에 따라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하여 주거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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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 및 시도가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는 것 말고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주
거약자 정책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제7조). 지원주택의 책임성을 국토
교통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충분한 지
원서비스와 예산 등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제10조). 또한, 주거약자용 주택 중 30%를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여섯째,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과 매입 시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
록 명시하였다(제12조2). 이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
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였다. 또한 지원서비스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보건
복지부가 서로 협의하도록 명시하였다.
일곱째, 지원서비스 이용, 제공, 제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제13조).
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수급자격을 제시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절차, 조사, 심사,
결정, 변경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야함을 명시하였다. 지원서비스의 종류에 주거생활유
지, 사회복지서비스, 각종 공공서비스를 포함시켰으며, 지원서비스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음
을 명시하여, 지원주택 본래의 운영원리인 주택제공과 서비스 제공의 분리 가능성을
포함시켰다.
여덟째, 서비스제공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제
18조2).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운영기관의 장부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
로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은 경
우에 지원을 취소, 철회, 보류,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다.
5. 지원주택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그 동안 지원주택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간 제시된
개선 방안들 중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적 · 제도적 개선 방안
지원주택의 최초 법적 기반은 서울시의 ‘지원주택조례’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
원에서 보다 안정적 제도로 안착되기 위하여, ‘지원주택제도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
어 주거약자법의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선례를 보이며 제도화 노력이 추진된 셈이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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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라는 단위가 중앙정부보다는 현장적 실험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정책 집행 속
도가 빠를 수 있는 지자체에서 실제적 사례를 시도하고 이것을 제도화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또한, ‘주거약자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공급과 지원서비스 공급을 이원화하여 각각
법을 만들려는 초기 노력에서 벗어나,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복지서
비스관련 전문성이 미흡한 국토교통부의 소관 하에 둠으로써,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
에 맞춤식으로 부합하는 유연한 서비스가 적절히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국토교통부 하에서 가능할지는 여전히 숙제
가 될 수 있다.
2) 전달체계 방안
주택과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해야하는 지원주택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효
율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직, 인력, 예산의 추가적 설계가 필요하다. 지원주
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로 주거지원센터가 주로 제안되었다. 주거지원센
터는 대상별로 소개되기도 하였다(김기룡 2017; 최정근, 2017). 예를 들어, 정신장
애인 분야에서는 정신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주택 운영 기관을 컨설팅하
고 동료지원활동, 주거지원체계 모델 개발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발달장애인 분
야에서는 자치구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주자 초기상담과 정보제공,
입주신청 접수, 주택 알선 및 계약, 모니터링, 주거복지관관련 기관 연계·협력 업무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거지원센터는 현행 주거약자법에 근거한다. 주거약자법에서는 주거지원센터를 ‘①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 제공, ②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의 연
계 지원, ③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④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거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유명무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화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주거약자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주거지원센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사회보장위원회
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및 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 편성과 배분을 심
의 조정하도록 하였다.
전달체계는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지원주택을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보다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지원주택의 수요과 공급 조사, 지원주택관련 정
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 및 연계 협력 지원, 지원주택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한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
록 하였다. 주거복지센터는 효율적인 주거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주거복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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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제공 및 상담과 주거 자원 조사’기능을 수행한다.
인력은 지역단위 지원주택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예-주거복지센터)의 인력, 서
비스 제공 인력, 주택관리자가 필요하다. 지원주택 입주자들은 정신질환, 알코올, 발
달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밀착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입주자에게는 10:1 미만의 서비스 제공 인력 구성이 필요하겠다. 발달장
애의 경우 이보다 더 밀착적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서울시
의 ‘재가발달장애인지원주택’은 주거코치라는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였는데, 경증 발달
장애의 경우 2:1에서 6:1의 비율로,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 3:2 인력을 배치하였다. 한
편 지원주택관리자의 비율은 외국의 경우 40:1 수준이었다(미국의 홈리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장 연수팀 보고서, 2015: 76).
문제는 예산이다.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그간 서비스 제공이 주
요 역할이 아니었던 국토교통부가 지원주택에 필요한 인력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얼마나 합의하겠는가가 관건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3) 지원주택의 공급 물량 확보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입소자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지원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
야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적 및 발달장애인의 약 2만여명이 집단거주시설에서
거주한다. 정신질환자의 약 10만여 명이 병원이나 정신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한다. 약
1만여 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이 중 20%는 거리생활을 하는 등 극단적인 주거취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3년 이후 전체
주택 공급량 중 장애인가구에 공급된 물량이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홍선미 외,
2010, 박주홍, 2017, 재인용). 더구나 주거약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저렴한 공공
주택 물량이 확보되어야한다.
4)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서울시가 지원주택조례를 마련하였으나, 지원주택의 보다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원주택의 물리적 형태, 운영기관 자격 조건 및
선정 절차, 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 기준3), 입주자 조건 및 선정과 입퇴거 절차,
지원주택 운영 및 프로그램 예산 기준, 인력 구조 및 관리방안, 운영기관과 서비스
3) 주택관리와 서비스제공 기능을 분리시키는 지원주택 조건을 위하여, 미국 SAMHSA에서는 비용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1. 연도별 서비스 욕구 조사, 2. 이사비용 지원, 3. 사례꽌리, 4. 보
육바우처, 5. 교육 서비스, 6. 고용지원과 직업 훈련, 7. 요리나 식료품 지원, 8. 주택 탐색과 상
담, 9. 법적 서비스, 10. 생활기술 훈련, 11. 외래 정신의료서비스, 12. 외래 의료서비스, 13. 찾아
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s), 14. 외래약물중독서비스, 15. 이동, 16. 공과금 보증금’ 으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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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관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송호재, 2018, 한영희, 2018).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던 SAMHSA의 평가 도구처럼,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원
주택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표 고민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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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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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발대식 토론회 자료집.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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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
01420170630101200520627
오마이뉴스(2017.11.15.).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지원주택을 아시나요?”
- 19 -- 19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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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스 자료집. 서울.
최성남(2018). “만성취약노숙인 문제와 지원주택의 성과에 대하여”.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
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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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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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KIT. https://samh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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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기조_민소영_우리나라 지원주택 현재와 전망

  • 1. - 1 - 우리나라 지원주택 현재와 전망 민소영(경기대학교)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케어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돌봄취 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를 위해 지역 단위 (community-based)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전달체계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반세기 넘게 일어났던 논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서야 달궈지 는 것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과 바램은 그간 돌봄이 필요했던 주거 약자에게는 매우 희망적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과 ‘주도권’에서 혁신적 변화를 수반한 다. 서비스 제공의 공간 이동과 서비스 결정의 주도권 이동이 일어나야하기 때문이 다. 과거 전통적 서비스 제공 방식은 공급자가 있는 공간으로 수요자가 이동해야 비로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보호가 주류였다. 그러나 이제 는 수요자가 있는 공간으로 공급자가 이동해서 수요자의 허락 하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해진 것이다. 수요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시설 로 이동하지 않고, 본래의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서비스가 찾아오도록(outreach)하 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주거’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나 알콜중독 등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이 주류 였다. 주택에서 보호하는 통합 방식은 고려 전략이 아니었다. 즉, 복지정책과 주택정 책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 격리 방식 에서 탈피해야한다. 탈시설, 탈노숙, 탈원을 유도하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를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이자 이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는 바로 ‘주거’이다. 여기에서 주거는 단순히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가 결합되어야한다. 그래야 지역사회 ‘내’에서 어 울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과 서비스가 붙어있는 형태가 지원주택이 다.
  • 2. - 2 - 주체 정의 남기철, 2018 공공이 제공하는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것 서종균, 2018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독립적이고 안정 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 되는 주택이며, 독립적이면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영구적 혹은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주택 염형국·김도희, 2018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 택과 아울러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 집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2018)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 2. 지원주택의 의미와 필요성 지원주택은 1980년대말 또는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주거불안정으로 노숙하거 나 노숙위기에 처한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후 HIV감염자, 노인, 장애인, 노숙인을 포함한 주거취약 집단으로 확대되었다. 지원주택이란 서비스가 결합된 영구주택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서비스가 붙 은 집”이다(염형국·김도희, 2018). 최근 우리나라 문헌에 등장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1> 우리나라 최근 문헌 속 지원주택 정의 출처: 남기철(2018). “서울지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미”.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서종균(2018).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염형국·김도희(2018). “주거복지의 대안, 지원주택의 법제화를 위하여”. 2018 지원주택제도와 추진위 원회 발대식 토론회 자료집. 서울. 서울시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5096733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생활 유지 서비스가 결합된 저렴 한 영구주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주택 대상자 조건은 ‘지원서비스가 결합 되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이며, 주택의 조건은 ‘공공이 제공하며 저 렴하면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주택에 대한 욕구는 실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2015 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신체적, 지적·발달장애인이 31,222명이다(이만 우·김은표, 2017). 이중 70% 이상이 지적·발달장애인이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장애인시설, 정신병원 등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이보다 3배 가까운 99,497명(국립정신건강센터, 2017)이다. 이중 75%는 강제입원제도로 입원하여 퇴 원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오마이뉴스, 2017). 서울시립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탈원화 연구에 따르면
  • 3. - 3 - (박경수 외, 2012)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87.7%,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62.3%가 퇴원(퇴소)을 원하였다. 퇴원(퇴소)의 조건으로 주거 제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정신의료기관 퇴원 희망자 중 85.0%, 정신요양시설 퇴소희망자 중 81.3% 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15)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입원 중 인 중증정신질환자 중 치료가 필요 없는 비의료적 입원 비율이 32.1%이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거서비스 필요자가 38.3%(국립정신건강센터, 2015)이었다. 노숙인 집단과 관련하여 2016년의 노숙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이 11,340 명이며, 이 중 약 20%에 이르는 2,015명이 거리 노숙인이었다. 거리 노숙인이 생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체생활과 규칙, 답답한 실내공간, 다른 입소자와의 갈 등, 시설 이용 불가능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거제공이 지역사회로의 탈원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 대안임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지원주택 시범사업 소개와 진단: 서울시를 중심으로 1) 지원주택 사례 검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지원주택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보다 더 다양한 시도들도 있겠으나, 여기에 포함시킨 주요 기준으로 주택 계약형태를 고려하였다. 비록 대부 분 운영기관을 통하였으나, 입주자로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형태의 주택 비용에 관 한 지불 계약을 맺음으로써 주택 점유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주요 입주 대상들은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문제가 있는 만성노숙인이었다. 주택 이용도 기존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LH, SH)을 활용하여, 지원주택에 대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가구 수는 3가구 에서 많게는 26가구에 이르렀다. 가구당 2인이 공동거주하거나 단독 거주하는 형태 였다. 보증금은 호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수준이었다. 주로 기관이나 공공기 관, 혹은 외부 재단의 지원 속에서 충당 혹은 보조되었다.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였 다. 입주자의 월 부담료는 임대료나 이용료 명목으로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27만원 수준을 보였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월임대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를 돕는 생활지원, 정신 및 신체 의료지원, 금전관리, 입주자 간 친목 지원, 타인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등이었다.
  • 4. - 4 - 한울 공동체주택 둥지주택B 행복하우스 발달장애자립 지원주택 성지하우스 씨드하우스 알콜중독 만 성노숙인 시설거주 발 달장애인 지 원주택 정 신 장 애 인 독립지원주택 시작년도 2013 2013 2014 2015 2015 2016 2016 2016 2018 운영기관 한울 태 화 샘 솟 는 집 굿피플 프리웰 열린여성센터 열 린 여 성 센 터 비전트레이닝 센터 프리웰 서울광역정신 건강센터 입주자특 징 거 주 시 설 퇴 소이후, 거 주지 대안이 없는 정신장 애인 정신장애인 알 콜 올 중 독 , 결핵, 정신질 환 등으로 노 숙 인 재 활 (치 료 )기 관 에 서 치료를 받고 자 립 의 지 가 있는 자 장애인 거주 시설 입조사 중 탈시설 의 지가 강한 발 달장애인 정신질환이나 알 코 올 의 존 여성노숙인 정 신 질 환 이 나 알코올 의존 여성 노숙인 알콜의존 남 성 노숙인 시설거주 발 달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자이면서 정 신장애등급을 가진 정신질 환자 주택공급 방식 LH소유 임 대주택 SH소유 매 입임대주택 LH 소유 임 대주택 기존민간주택 LH소유 임대 주택(1개동) <표2> 국내 지원주택 시범 사례: 서울시를 중심으로 1) 시작년도 운영기관 입주자특성 주택공금 방식 주택유형 가구수 공급비용 및 방식/보증금 입주자부담 /월임대표 입주기간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자 2017 충현복지 관 성인 재가 발달장애인 S H 소 유 매입임대 주택 집합형 5가구 아 산 복 지 재 단 지원 무 료 ( 생 활 비나 공과 금 지불) 6개월-1 년 개인별 생활패턴형성 지원, 안전관리, 자립 생활전환 과정 지원 서비스제공자 (주거코치-운 영기관 고용) 상주 1) 2017년부터 “재가발달장애인지원주택”은 제외함. 재가발달장애인지원주택은 독립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 독립공간을 제공받아 독립 생활훈련을 하는 단기간 체험홈임. 구체적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음(출처: http://www.chw.or.kr/main/sub.html?pageCode=9).
  • 5. - 5 - (2개동) 가구수 20명(한 가 정에 공동거 주 3-5인) 25명 26가구 3가구 9가구 17가구 19가구 9명(1호에 2 명씩 거주) 8명(1호에 2 명까지 거주, 현재 3명입주 공급비용 및 방식 /보증금 ( 전 세 ) 임 차 보 증 금 4,900만원, /입주자 1인 당 1,400만 원~2,100만 원 부담 ( 월 세 ) 임 차 보증금 평균 1,000만원/ 입주자 1인 당 150만 원~700만원 ( 호 당 ) 보 증 금 300만원 ∼2000만원 (기관 지원) (총 임대료) 보 증 금 52,200만원/ 월 285만원 :민 간 단 체 와 법인 부담 ( 호 당 ) 보 증 금 1,000만 원/ (호당)보증금 300만원(입주 자부담) ( 호 당 ) 보 증 금 300만원 ( 3 년 거 주 후 무상지원, 이 랜드재단 지 원) (호당)보증금 300만원(이랜 드재단 지원) (호당)보증금 300만원 (호당)보증금 300만원(서울 시 지원) 입 주 자 부 담 / 월 임대료 공 동 주 거 비 20-30만원 월 임 대 료 10-30만원 월 11만원(복 지이용료) 월 40-50만 원 (공 동 모 금 회 지원)/입 주자 무료 월 25-28만 원 월임대료 11 만원-16만원 월임대료 9만 원 - 1 3 만 원 , 매월자치회비 + 청 소 비 5,000원 월 임 대 료 15-27만원 월 임 대 료 1 7 5 , 3 0 0 원~180,700 원 입주기간 2년계약, 연 장가능 제한없음 최대 5년(최 초 2년계약, 1년 재계약 3회) 2년계약 2년계약, 연 장가능 2년계약, 연 장가능 2년계약, 연 장가능 2년계약, 연 장가능 2년계약, 연 장가능
  • 6. - 6 - 지원서비 스 생활지원(생 활상담), 주 거지원, 지 역 사 회 위 기 지원 생활지원(가 사, 재정, 취 업), 의료지 원, 자치모 임지원, 주 택관리, 지 역사회연계 생활지원, 의 료지원, 신체 /인지 활동지 원 생 활 지 원 (요 리, 청소, 세 탁, 금전관리 등) 위생관리, 의 료지원, 지역 사회와 교류· 연계지원 생활지원(초기정착 생활비, 초기생필품), 의료 및 정신의 료지원, 입주민공동체 모임, 대인관계 및 정서지원, 지역 사회연계 일상생활활지 원 ( 의 식 주 ) , 금 전 관 리 교 육, 위기상황 대처, 출퇴근 지원, 개별욕 구 프로그램 지 원 (영 화 관 람, 여행 등), 지역사회연계 일상생활지원 ( 가 사 포 함 ) , 금 전 관 리 지 원, 주택지 원, 의료 및 정 신 의 료 지 원, 사회기 술, 구직지 원, 지역사회 연계 출처:남원석(2017), “서울의 지원주택 공급사례와 제도화 방안”.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행복하우스’(2017), 『‘국내 최초의 노숙인지원주택“ 행복하우스, 3주년 운영 결과, 진단과 과제』 자료집 서울시정신건강센터 내부자료(2018, 9). 서종균(2018).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홍선미 외(미발간). “정신장애인 주거시설기반 사회복귀지원사업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용역과제.
  • 7. - 7 -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우리나라 지원주택 시범 사업 주 택 선택 입주자가 주택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지원주택 운영기관이 확보한 주택에 서 거주 -자신이 살 집을 미리 둘러볼 수 있 음. 입주자가 선택가능한 주택리스트에서 주택 을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나올 때까 지 기다려도, 입주자격을 잃지 않는다(보통 2개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입주자가 공동거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단독거주형태가 아닌 경우, 주거제 공기관에 의해 공동거주인 결정 주 택 과 서 비 스 의 기 능 분 리 주택관리자가 사회서비스제공에 대한 권한 을 갖지 않는다 -운영기관이 주택관리와 서비스 제공 동시 수행사회서비스제공자가 주택관리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 사회 및 임상 서비스제공자는 주택 외부에 위치한다. -5개 기관은 건물 내에 사무실이 있 어서, 사례관리자와 주간 상담 및 서 비스를 제공. - 3개 주택(한울, 둥지, 정신장애인 독립지원주택)은 건물 외부에 있는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제공 쾌 적 하고, 안 전 하 고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 중 합리적 비율 (30%)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 보증금은 주로 기관이나 외부 지원 (시청, 법인, 재단 등)으로 마련. - 월임대료는 주로 본인이 부담하나, 외부 기관(재단)에 의하여 지원되기도 2) 외국 지원주택 평가 지표에 따른 우리나라 지원주택 진단 이 표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서비스국(Susb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 가지표이다.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주택과 서비스 기능 분리, 주택 환경, 지역 내 주택의 통합성, 입주자의 권리, 주택 접근성, 서비스 유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원주택 평가 지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원주택을 오랫동안 실시해온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원주택 사례들을 진단해보았다. <표3> 미국 SAMHSA 지원주택 기준과 우리나라 지원주택 시범사업 비교2) 2) 우리나라 지원주택 사례는 SAMHSA 기준과 1:1 매칭이 되지 못함. 최대한 유사한 상황으로 연결 지었음.
  • 8. - 8 - 저 렴 한 주 택 함. - 공공임대주택(LH, SH)의 경우 저소 득층이어야 하므로 주거급여를 통하여 월임대료 마련 가능함 - SH시범사업의 경우, 월임대료 시세 가 30%수준임. - 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합친 비용이 본인의 전체 소득의 30% 수준에 해당 하는 기준은 따로 없음. 주택이 (국토교통부)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해 야한다. - LH 혹은 SH에서 소유한 임대주택 을 활용함. 주 택 통 합 성 지원주택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 속에 통합되어야한다. -2곳(한울, 둥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형 형태임. 입 주 자 권 리 입주자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 입주민이 주택 소유자와 직접 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관과 입주계 약 입주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 다.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는 아니나, 때 때로 참여 독려가 있음. 주 택 접근 입주자는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있는 지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 대부분 일상생활기능보다는 주거욕 구를 우선 기준으로 삼음. - 입주시 정신장애인의 정신증상수준 을 검사하기도 함(정신장애인독립지원 주택) 주거안정성이 더 취약한 사람에게 주택입 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 입주조건에 저소득층 및 주거시급성 이나 주거취약성을 살펴봄. 입주자는 주거관리자가 자신의 주택에 들 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 본인의 개인 공간임을 인정함. 유 연 하 고 자 율 적 인 서 비 스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service plan)을 만들 수 있다. - 실무자와 입주자가 공동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공동생활가정보다 는 자유로운 구조라고 할 수 있음. 입주자가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가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사례관리서비스 외의 서비스 선택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함. 입주자의 선호와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 형태, 위치, 강도, 빈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사례관리서비스 외의 서비스 선택은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됨. -사례관리서비스의 경우, 건물내에 상 주하는 사례관리자가 있어서 수시, 매 일, 주1회, 월 1회, 필요시 등 범위가 다양하였음.
  • 9. - 9 - 먼저 지원주택과 관련하여 미국 SAMHSA에서는 입주자의 주거선택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시범 지원주택은 현행 법령 상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별도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를 준용하여 지원주택 물 량을 확보하고, 운영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에 지원주택의 핵심인 입주자와 주택소유자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주택 운영 기관을 통하여 주택이 공급 되었다. 따라서 입주자는 지원주택 운영기관이 확보한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또한 공 동거주인에 대한 선택권이 입주자에게 있기 보다는, 공실인 경우 입주자가 신청하여 입주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인이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입주하게 된다(송호재, 2018). 둘째, SAMHSA는 주택관리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지원 주택이 시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범 사례들은 지원주택 운영 기관이 서 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원주택 시범사업 대부분은 실무자가 지원주택 건물 내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주택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이 높을 수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실무자의 관리 감독 기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었다. 주택 운영기관과 서비스 운영기관이 동일시되면서 기존의 공동생활가정과 차이가 분명하 게 드러나지 못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할 것이다. 향후 지원주택 제도화가 안 착된다면 임대차계약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무관하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서종균, 2018). 셋째, 주택환경과 관련하여 SAMHSA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일 것을 요 구한다. 시범사업의 경우, SH와 LH에서 제공하는 공공 주택이 대부분이므로 국토교 통부의 최저기준에 부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낮고 하자보수의 대응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민소영·김소영, 2018), 지원주택 공급 시 주택의 질 고려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저렴주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 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수급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거급여(최대 24만원)로 월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합친 비용이 본인의 전 체 소득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 넷째, 주택통합성과 관련하여 SAMHSA는 지원주택이 지역 내의 일반 주택과 통합 되어 분산배치 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시범 사례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합형 형태로 건물 전체를 지원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 사례 보고서(서정 화, 2017; 행복하우스, 2017) 등에 따르면 모여살기 때문에 서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 타나기도 하였고, 사례관리자 방문과 관리가 수월하였다(박숙경, 2016). 반면 음주 문 제에 쉽게 노출되어 주택을 상실하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최성남, 2017). 다섯째, 입주자 권리와 관련하여 SAMHSA는 입주자가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니라 세입자로서 권리를 가져야함을 요구한다. 세입자이면 임대료를 지불하는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범 사례는 비록 입주민이 주택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 은 아니나, 운영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서 세입자로서 월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임
  • 10. - 10 - 삶의 질 영역 긍정적 변화 사례 정신증상 ‘증상이 줄어든다’ 등 사생활보장 ‘알람 소리를 마음대로 한다’, ‘음악소리를 마음대로 조절한다’,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 대로 돌린다’, ‘주말에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있으면 불 편하다’ 등 대차계약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입주계약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주택이 추구하는 영구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곳도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거 나 강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 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암묵적으로 참여 독려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다(서종균, 2018). 지원주택 운영 규칙에는 프로그램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택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입주자의 자율적 결정권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주택접근성과 관련하여 SAMHSA는 지원주택의 입주 조건의 문턱을 낮추며 주택에 대한 입주자 개인의 통제권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장애나 정신건 강 문제가 얼마나 독립생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주거시 급성이나 주거 취약성을 중요한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시범사업 중 에는 임상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을 입주 조건으로 명시하여, 입주신청서에 정신건 강수준에 관한 점수를 요구하거나 저소득층이어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SAMHSA는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입 주자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실무자와 입주자가 공동 공간에 존재하는 전통적 시설과는 달리, 실무자와 입주자가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시설보 다는 자유롭게 서비스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례관리 서비스는 기관마다 다 양한 빈도와 강도로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수시부터 매일, 매주, 월 1회, 필요시 등 다양하였다.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사례관리자의 개입 빈도 를 다양화하기도 하였다. 3) 국내 지원주택 시범사례의 성과 (1) 입주자의 삶의 질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장성, 안전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염형국·김도희, 2018). 거주자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독립성, 편안함, 가정생활, 통제권 획득이 보장되어야한다(문용 훈, 2017, 재인용). 이러한 긍정성은 국내 지원주택 시범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최 성남, 2018). <표4> 지원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변화
  • 11. - 11 - 독립성(혹은 자 기-통제성, 자 율성) ‘스스로 출퇴근한다’, ‘혼자서 가사 일을 처리한다’, ‘취미생활을 즐긴다’,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샤워도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선택 과 기호에 맞는 가구와 가전제품 및 비품을 구입한다’, ‘내집, 내 세탁기 생각이 든다’, ‘밤늦게까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 ‘금전관리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복약관리한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등 가족생활 ‘가족관계가 회복되었다’ 등 안전성(혹은 편 안함) ‘남과 부딪칠까봐 늘 긴장할 필요가 없다’ 등 안정성(혹은 영 구성)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니 안심된다’,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마음이 안정된다’ 등 쾌적성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다’ 등 편리성 ‘교통이 좋고, 주변에 은행과 슈퍼가 있다’,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직장다 니기 좋다’, ‘천이 가까워 운동하기 좋다’ 등 경제성 ‘고시원보다 방값이 싸다’, ‘임대료가 여관비보다 싸다’, 지역통합성 ‘동사무소 통해서 자원봉사하련다’ 출처: 박숙경(2016).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의 성과와 과제”. p 21-22.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행복하우스’ (2017). “‘국내 최초의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 3주년 운영 결 과, 진단과 과제”, p93-166. 서정화(2017).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제1 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p28-30 송용성(2017).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p89 최성남(2017).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p45 (2) 자립생활과 주거유지율 국내 지원주택에서는 자립생활 향상과 독립적인 주거 유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문용훈, 2017)에 의하면, 자립생활기술이 15.1% 향상했으며, 지원주택 정신질 환이용자들의 78.5%가 자립생활로 전환했다. 자립생활 전환 이후에도 98%의 주거유 지율을 보였다. 또 다른 결과에서는 미국의 지원주택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원주택의 주거유지율 이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아래 표에 나타났듯이 지원주택의 정신질환노숙인 모두 (100%)가 1년 동안 탈노숙 상태를 유지하였다. 정신질환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재활주거시설 연구(민소영, 2011)와 비교해보면, 전문재활주거시설에서 부정적 퇴소 (퇴소 이후 거처가 불명확한 경우) 확률이 3개월 이내에는 56%, 6개월이내에는 66% 로 나타났는데, 행복하우스는 6개월 이내 부정적으로 퇴소할 확률이 0%인 것으로 나 타났다. 외국 결과와 비교해보아도, 12개월미만의 경우 미국의 지원주택 성과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영구지원주택에 입주한 이후 6개월에는 약 12%, 12개월에는 약 25%가 영구지원주택을 떠났던 반면, 한국은 이 기간동안 지원
  • 12. - 12 - 구분 행복하우스 (2016) 전문재활주거시설 (민소영, 2011) 미국 필라델피아 (Wong, 2006) 거주자 특성 정신분열병, 우울병 등 만성정신질환 정신질환 SMI(심각한 정신질환. 주로 조현병, 정동장애, 우울장애) 분석규모 11명 203명 943명 거주기간 3개월 이 내 퇴거 - 56%(퇴소자 중 부정적 퇴거비율) -- 6 개 월 이 내 퇴거 0% 66%(퇴소자 중 부정적 퇴거비율) 11.18%(2001년 입주자) 11.19%(2002년 입주자) 6.58%(2003년 입주자) 1 2 개 월 이 내 퇴거 0% - 24.34%(2001년 입주자) 24.63%(2002년 입주자) N.A.(2003년 입주자) 1 8 개 월 이 내 퇴거 36.4%(4명) - 33.55%(2001년 입주자) 33.58%(2002년 입주자) N.A.(2003년 입주자) 병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정신장애인 입소 시설 둥지주택 의료보호 건강보험 82,192 51,370 31,898 42,470 73,651 주택을 떠난 사례는 없었다. 18개월 이상의 경우 한국은 36%, 그리고 미국은 약 34%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지원주택 주거유지율 국내외 비교 출처: 민소영(2011). “비전트레이팅센터 2004~2008년 입퇴소 내부 자료 분석” 행복하우스(2016). “행복하우스의 주거복지 성과: 거주기간(housing tenure)을 중심으로” 내부자료 Wong, Y.I. et al, (2006). “Predicting staying in or leaving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that serves homeless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3) 비용 효과성 최근 보고서(문용훈, 2017)에 따르면, 지원주택이 다른 입원 및 수용 시설에 비하여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6> 병원, 시설 및 주택 유지 비용(단위: 1일 1인, 원) 출처: 문용훈(2017). “거주전달체계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지원주택”.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p83. 서울.
  • 13. - 13 - 4. 우리나라 지원주택 제도화 노력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지원주택 모델을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화 추진 노력 이 이어졌다. 시범사업으로만 실험되어, 보다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선 례를 남겼다. 이후 ‘지원주택제도화 추진위원회’가 발족(2018.02.01.)되어 지원주택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국회의원실(민주당 권미혁)을 방문하여 주거약자지원서 비스 법률안, 장애인 고령자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설 명하였다(2018.04.13.). 이후 두 번째에 가졌던 국회의원실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 거약자지원서비스 법의 추진이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다양한 재가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고, 장애인 탈시설화법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복지관련 대상별 서비스가 겹치는 사례가 많아서였다. 이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2018.05.16.).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면서(2018.05.23., 06.07, 06.28, 07.07), 주거약자법 안에 서비스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7.6.29)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차적 결실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핵심 내용으로 먼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제1조)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해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제5조 및 제6조). 또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 거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7조). 더불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규정하였다(제15조). 동시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7조)(에이블뉴스, 2017.6.30.) 2)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04.06.)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거상황이 극히 취약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도 함께 제 공하는 지원주택 모델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핵심 내용으로 먼저, 지원주택의 의미를 제시하였다(제1조). 그리고 지원주택의 입 주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주거약자의
  • 14. - 14 - 대상 범위를 넓혔다(제3조).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지원주택 공급의 합리적 계획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6조). 지원주택 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제3조 및 제4조), 공동생활가정에 준해서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한 계를 벗어나게 하였다(송호재, 2018). 그리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여, 지원주택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제를 제시하였다(제12조-제 19조). 지원주택 조례는 지원주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최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는 점에서 주거복지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남기철, 2018). 이외에도 지원주 택 정책의 내용적 골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주택 정책이, 서비스 공 급은 복지 정책이라는 공급자 위주의 이분법적 전달체계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생활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끝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에 대하 여 전통적인 서비스 공급 방식인 시설 보호에서 이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거약자법’, 2018.06.29.) 주거약자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보장과 주거지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 이다. 이 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 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만들어졌다(염형국· 김도희, 2018). 개정된 법률안의 핵심 내용과 의미는 주거약자에게 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을 동 시에 가능하게 하여 지원주택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즉, 주택 제공과 서비스 제공을 결합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거약자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제1조).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시설, 거리, 병원에서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를 추구하려는 사 람들을 추가하였다. 대상에는 노숙인등 복지법상의 노숙인 등,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가 추가되었다. 둘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성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로 규정하였다(제3조). 셋째, 국가 및 시·도에서 주거지원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 록 의무화하였다(제4조). 지원주택의 경우, 지원서비스가 핵심이므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거약자용 주택이라도 각 지방정부의 인구구성이나 생활수준, 주거실태에 따라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하여 주거지원계획을
  • 15. - 15 -- 15 - 수립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 및 시도가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는 것 말고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주 거약자 정책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제7조). 지원주택의 책임성을 국토 교통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충분한 지 원서비스와 예산 등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제10조). 또한, 주거약자용 주택 중 30%를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여섯째,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과 매입 시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 록 명시하였다(제12조2). 이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 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였다. 또한 지원서비스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보건 복지부가 서로 협의하도록 명시하였다. 일곱째, 지원서비스 이용, 제공, 제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제13조). 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수급자격을 제시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절차, 조사, 심사, 결정, 변경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야함을 명시하였다. 지원서비스의 종류에 주거생활유 지, 사회복지서비스, 각종 공공서비스를 포함시켰으며, 지원서비스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음 을 명시하여, 지원주택 본래의 운영원리인 주택제공과 서비스 제공의 분리 가능성을 포함시켰다. 여덟째, 서비스제공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제 18조2).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운영기관의 장부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 로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은 경 우에 지원을 취소, 철회, 보류,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다. 5. 지원주택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그 동안 지원주택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간 제시된 개선 방안들 중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적 · 제도적 개선 방안 지원주택의 최초 법적 기반은 서울시의 ‘지원주택조례’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 원에서 보다 안정적 제도로 안착되기 위하여, ‘지원주택제도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 어 주거약자법의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선례를 보이며 제도화 노력이 추진된 셈이다. 이는 지
  • 16. - 16 - 자체라는 단위가 중앙정부보다는 현장적 실험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정책 집행 속 도가 빠를 수 있는 지자체에서 실제적 사례를 시도하고 이것을 제도화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또한, ‘주거약자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공급과 지원서비스 공급을 이원화하여 각각 법을 만들려는 초기 노력에서 벗어나,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복지서 비스관련 전문성이 미흡한 국토교통부의 소관 하에 둠으로써,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 에 맞춤식으로 부합하는 유연한 서비스가 적절히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국토교통부 하에서 가능할지는 여전히 숙제 가 될 수 있다. 2) 전달체계 방안 주택과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해야하는 지원주택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효 율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직, 인력, 예산의 추가적 설계가 필요하다. 지원주 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로 주거지원센터가 주로 제안되었다. 주거지원센 터는 대상별로 소개되기도 하였다(김기룡 2017; 최정근, 2017). 예를 들어, 정신장 애인 분야에서는 정신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주택 운영 기관을 컨설팅하 고 동료지원활동, 주거지원체계 모델 개발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발달장애인 분 야에서는 자치구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주자 초기상담과 정보제공, 입주신청 접수, 주택 알선 및 계약, 모니터링, 주거복지관관련 기관 연계·협력 업무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거지원센터는 현행 주거약자법에 근거한다. 주거약자법에서는 주거지원센터를 ‘①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 제공, ②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의 연 계 지원, ③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④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거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유명무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화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주거약자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주거지원센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사회보장위원회 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및 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 편성과 배분을 심 의 조정하도록 하였다. 전달체계는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지원주택을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보다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지원주택의 수요과 공급 조사, 지원주택관련 정 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 및 연계 협력 지원, 지원주택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한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 록 하였다. 주거복지센터는 효율적인 주거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주거복지 관
  • 17. - 17 -- 17 - 련 정보제공 및 상담과 주거 자원 조사’기능을 수행한다. 인력은 지역단위 지원주택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예-주거복지센터)의 인력, 서 비스 제공 인력, 주택관리자가 필요하다. 지원주택 입주자들은 정신질환, 알코올, 발 달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밀착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입주자에게는 10:1 미만의 서비스 제공 인력 구성이 필요하겠다. 발달장 애의 경우 이보다 더 밀착적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서울시 의 ‘재가발달장애인지원주택’은 주거코치라는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였는데, 경증 발달 장애의 경우 2:1에서 6:1의 비율로,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 3:2 인력을 배치하였다. 한 편 지원주택관리자의 비율은 외국의 경우 40:1 수준이었다(미국의 홈리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장 연수팀 보고서, 2015: 76). 문제는 예산이다.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그간 서비스 제공이 주 요 역할이 아니었던 국토교통부가 지원주택에 필요한 인력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얼마나 합의하겠는가가 관건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3) 지원주택의 공급 물량 확보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입소자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지원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 야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적 및 발달장애인의 약 2만여명이 집단거주시설에서 거주한다. 정신질환자의 약 10만여 명이 병원이나 정신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한다. 약 1만여 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이 중 20%는 거리생활을 하는 등 극단적인 주거취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3년 이후 전체 주택 공급량 중 장애인가구에 공급된 물량이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홍선미 외, 2010, 박주홍, 2017, 재인용). 더구나 주거약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저렴한 공공 주택 물량이 확보되어야한다. 4)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서울시가 지원주택조례를 마련하였으나, 지원주택의 보다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원주택의 물리적 형태, 운영기관 자격 조건 및 선정 절차, 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 기준3), 입주자 조건 및 선정과 입퇴거 절차, 지원주택 운영 및 프로그램 예산 기준, 인력 구조 및 관리방안, 운영기관과 서비스 3) 주택관리와 서비스제공 기능을 분리시키는 지원주택 조건을 위하여, 미국 SAMHSA에서는 비용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1. 연도별 서비스 욕구 조사, 2. 이사비용 지원, 3. 사례꽌리, 4. 보 육바우처, 5. 교육 서비스, 6. 고용지원과 직업 훈련, 7. 요리나 식료품 지원, 8. 주택 탐색과 상 담, 9. 법적 서비스, 10. 생활기술 훈련, 11. 외래 정신의료서비스, 12. 외래 의료서비스, 13. 찾아 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s), 14. 외래약물중독서비스, 15. 이동, 16. 공과금 보증금’ 으로 제시 하였다.
  • 18. - 18 - 제공 기관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송호재, 2018, 한영희, 2018).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던 SAMHSA의 평가 도구처럼,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원 주택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표 고민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국립 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2015). 2015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국립정신보건강센 터·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보건복지부. 김기룡(2017).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주거 모델로서의 지원주택: 서울형 발달장 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안”.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서울. 남기철(2018). “서울지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미”.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 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남원석(2017), “서울의 지원주택 공급사례와 제도화 방안”.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 제심포지엄 자료집. 문용훈(2017). “거주전달체계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지원주택”. 정신장애인 주거복 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미국의 홈리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장연수팀(2015). “미국의 홈리스 지원주거 프로그램 현 장연수 자료집: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201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원. 민소영・김소영(2018).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사례관리자 경험”. 사회복지연구, 49(1), 263-296. 박주홍(201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부산복지 ISSUE REPORT. 보건사회연구원(2016). “노숙인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행복하우스’ (2017). “‘국내 최초의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 3주년 운영 결과, 진단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행복하우스’. 서정화(2017).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 례”.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서울. 송호재(2018).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과 조례제정의 의미 및 과제” 토론문, 서울시 지원주 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서종균(2018).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염형국·김도희(2018). “주거복지의 대안, 지원주택의 법제화를 위하여”. 2018 지원주택제도와 추진위원회 발대식 토론회 자료집. 서울. 에이블뉴스(2018.06.30.). “서울시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 조례' 제정”.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 01420170630101200520627 오마이뉴스(2017.11.15.).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지원주택을 아시나요?”
  • 19. - 19 -- 19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3092 이만우·김은표(2017).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와 정책의 개선방안”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서. 최성남(2017).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거 운영 사례”. 제1회 지원주택 컨 퍼런스 자료집. 서울. 최성남(2018). “만성취약노숙인 문제와 지원주택의 성과에 대하여”.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 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최정근(2017). “한울공동체주택 사례 소개”.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영희(2018). “지원주택 공급 더 확대하고 준주택 등 새로운 주거형태도 과감히 도입해야” 토론문,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의회. 홍선미 외(미발간). “정신장애인 주거시설기반 사회복귀지원사업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 국립 정신건강센터 용역과제. SAMSHA. "Building your program: Understanding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Evidence-based practice KIT. https://samhsa.gov/ SAMSHA. "Evaluating your program: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Evidence-based practice KIT. https://samhsa.gov/ Wong, Y, Hadely, T.R., Culhane, D.P., Poulin, S.R., Davis, M., (2006). “Predicting staying in or leaving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that serves homeless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