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개양상
구분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 –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여대상 공공부조 수급자 중심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
공공부조수급자,
저소득층, 일반계층
주된 급여종류
생활(거주)시설 서비스
중심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방문재택서비스
주된 재원 일반조세 일반조세
일반조세, 사회보험,
서비스 이용료
부각되는
재정지원방식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위탁계약)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위탁계약),
이용자 지원
부각되는
공급주체의 유형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영리
☞ 주요함의 : 2000년대 이후의 장기요양보험 등 도입에서도 기존 거주시설 중심
방식 잔존으로 인한 모순 지점 발생 => 시설입소가 유리
지원주택과 관련 프로그램의 비교
구분 공동생활가정 (전형적)지원주택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대상
장애인, 노숙인, 아동, 노인,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장애인, 만성노숙인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서비스 집중도 강함 중간 없거나 매우 약함
주택 공급방식 운영기관 배정
개인 신청
직접계약
운영기관
배정
개인 신청
직접계약
입주자 선정 운영기관 임의선정
입주자선정위원회
(지역사회 공개 및 협의)
임의선정
입주자선정
위원회(區)
거주기간 최장 7년
최장 20년
(일반 매입임대와 동일)
평균 2~3년 최장 20년
주거비용 무료원칙(이용료 부과가능) 입주자부담 입주자 부담 입주자 부담
3
9.
지원주택과 주거우선(Housing First)
지원주택프로그램의 등장
• 미국의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으로 부각
• 그 이전에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시설 입소가 아닌 독립적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음
• 1980년대 말부터 신규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이슈,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의 이슈로 접근
• 이후 만성노숙인 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확장
4
10.
우리나라 지원주택 관련배경
• 탈시설화의 욕구
• 장애인, 정신질환 관련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기 입소
•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높은 거주시설 의존도 양상
• 주거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만성노숙인
•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시설입소 방식의 대응이 가지는 문제점
• 노인요양 관련의 사회적 입원입소
•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의 과도함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정상화 구현의 필요성
우리나라 지원주택 관련 프로그램 전개
•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
• 2016년부터 SH의 주택공급을 통해 추진
• 2022년까지 866호 공급계획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 2019년부터 전국기획사업으로 본격화
• 6개 지역 15개 기관을 통한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의 관련 사업
• 케어안심주택
•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5
11.
지원주택 관련 민간의주체적 활동
• 매입임대주택사업 사례관리
• 2000년대 초부터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과 운영기관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 진행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지원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거주지원 관련 활동
• 지원주택운영기관협의회
•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지원주택의 효과성과 유용성(민소영의 연구)
삶의 질 영역 긍정적 변화 사례
정신적 증상 ‘증상이 줄어든다’
사생활 보장
‘알람 소리를 마음대로 한다’, ‘음악 소리를 마음대로 조절한다’,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 대로 돌린다’,
‘주말에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독립성(혹은
자기통제성, 자율성)
‘스스로 출퇴근한다’, ‘혼자서 가사 일을 처리한다’, ‘취미생활을 즐긴다’,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샤워도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선택과 기호에 맞는 가구와 가전제품 및 비품을 구입한다’, ‘내 집, 내 세탁기 생각이 든다’,
‘밤늦게까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 ‘금전관리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복약관리 한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가족 생활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
안전성(혹은 편안함) ‘남과 부딪칠까봐 늘 긴장할 필요가 없다’
안정성(혹은 영구성)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니 안심 된다’,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마음이 안정 된다’
쾌적성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다’
편리성 ‘주변에 은행과 슈퍼가 있다’, ‘정류장이 가까워 직장 다니기 좋다’, ‘천이 가까워 운동하기 좋다’
경제성 ‘고시원보다 방 값이 싸다’, ‘임대료가 여관비보다 싸다’
지역통합성 ‘동사무소 통해서 자원봉사 하련다’
6
12.
지원주택의 효과성(미국의 주거우선모델주거유지 연구)
조사보고 지역
주거 유지/안정
비율
기간
Tsemberis & Eisenberg, 2000 New York, New York 88% 5년
Tsemberis, Gulcur & Nakae, 2004 New York, New York 80% 2년
Perlman & Parvensky, 2006 Denver, Colorado 80% 6개월
Stefanic & Tsemberis, 2007 Westchester County, New York 78% 4년
Pearson, Montgomery & Locke, 2009
New York, New York; Seatle,
Washington; Sandiego, California
84% 1년
Tsemberis, Kent & Respress, 2012 Washington, DC 84% 2년
Stefanic & Tsemberis, 2013 Vermont 85% 1년
Collins, Malone & Clifasefi, 2013 Seatle, Washington 77% 2년
NYHS에서 주거우선과 치료우선의 비교
성과변수 측정 신뢰도 결과
주거유지율
주거추적기록표
(residential follow back calendar)
재검사 .84 -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주거안정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노숙시간의 비율
주거추적기록표
(residential follow back calendar)
재검사 .84 -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노숙시간이 더
짧음
알코올과 약물 사용 6개월 추적 기록표 재검사 .78 - .98 유의한 차이가 없음
약물남용 치료 참여 치료기록 검토 재검사 .84 - .94 치료우선 모형에서 참여율 높음
정신건강 치료 참여 치료기록 검토 재검사 .84 - .94 치료우선 모형에서 참여율 높음
심리적 증상
콜로라도 증상목록
(Colorado Symptom Index)
내적 일관성 .90 유의한 차이가 없음
소비자 선택 소비자 선택 내적 일관성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더 높게 인식됨
7
13.
공동모금회에서의 지원주택 성과지표
구분공통지표 여부 측정요소 자료원 분석방식
성과
요소
○ 주거안정성
운영기관 제출자료
(점검 문항)
주거유지 유무 및
기간 분석
지역사회서비스체계
운영기관 제출자료(점검
문항), 사업보고서
구축 유무 및
내용분석
○ 일상적 독립생활능력 운영기관 제출자료(척도) 전후비교
○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운영기관 제출자료(척도) 전후비교
과정
요소
공공주택 제공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유무 분석 및 내용
분석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적절성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내용분석
지원주택 사업 전형성 준수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내용분석
지원주택 관련 주요 법률적 움직임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2021)
•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약자용 주택 보강과 지원주택 확보) 활동
•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활동
8
14.
최근의 정책 동향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의 서비스 연계 주택
• 지자체의 지원주택에 대한 시범사업 확대
• 노인 대상의 서비스연계주택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주거지원
• LH, 건보공단 등에서 지원주택의 용어 부각
• 대선 공약 등에서 지원주택의 용어 등장 :
내용의 부실
지원주택 관련의 혼란
• 고령자복지주택과의 동일시
• 대규모 건축형태로 간주
• 편의시설 설치 등 구조특성에 초점
• 다수의 단기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우선보다 단계적 주거이동 도모
• 지역사회 근접형 시설과의 혼란
• 재가복지사업과 지원주택 동일시
• 주거취약성보다 자립과 복지욕구 일반에 초점
• 원론과 유연성의 균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9
15.
과제 : 혼란속에서 지원주택 생태계 구성
• 주택과 서비스 예산 등 실질적 지원주택 자원의 확충을 위한 활동 중요 : 법
제도화를 통한 안정화와 아울러 운동과 압력의 지속적 필요성
• “지원주택이 모든 복지가 아니다”, “지원주택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원주택의 담당 역할 초점화
• 지원주택은 주거권과 지역사회 독립생활권리의 초점 : 주거우선원리의 중요성
• 우리나라 전반적 복지체계의 누적된 문제점에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낯설지 않은 지원주택 용어라는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주택 물리적 자원 확충과
동시에 서비스 내용과 방법, 관리체계 등의 지원주택 생태계 조성 노력 시점
•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려운 방식의 활동이 거주 당사자에게 최선의 활동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가장 취약한 사람의 삶을 통해 확인된다
10
배제와 격리
장애인의 삶
보호재활
차별의 역사
사회참여
장애인운동
권리 자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설적투쟁체
차별에 대한 저항의 역사
12
18.
장애인 주체와 행동의변화
Nothing
AboutUs
Without Beg
1960년 1990년 2021년
Nothing
AboutUs
Without Us
Nothing
AboutRights
WithoutBudget
2022년 2030년
13
19.
장애인 투쟁의 역사
1960년
구걸에서권리로
1988년 2000년
경증장애인중심
경쟁관계로편입
① 시설에의 수용 등 보호 단계:
1961년부터
「생활보호법」 (1961년)
•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호, 의료
보호, 해산보호 등을 하는 것을 목적
• 대상자 중에는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
함
•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시작
• 이법에따른시설보호중에는재활시설이있었는데, 재
활시설은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애가있는자로서의
료와직업보도를함으로써재활할수있는요보호자를
수용하여의료재활과직업보도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
하는시설
• 이당시의장애인복지시설은재활이라는개념보다는수용,보호
라는차원이더강함.
「정신지체인불임수술관계법」(1973년)논란
• 이시기는장애인의출산을방지하는노력
• 우생학및유전학적이유, 특수전염병질환에의한
임신의경우에대해서는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도
록하는법규정을마련하여발생가능한장애아의
출산을합법적으로방지하고자하는근거마련(황나
미, 1996).
14
20.
「생활보호법」 (1961년)
「정신지체인불임수술관계법」 (1973년)논란
② 훈련과 교육 등 재활 단계:
1977년부터
•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
• 1976년~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 1982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
획’
• 1970년대 국제적으로 장애인권리 관심 증폭시기
• UN
• 대한민국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제정
• 1978년 6월 ‘심신장애자종합보호대책’ (보건사
회부)
• 1980년 ‘복지국가구현’, 정통성부재
•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
ü 보호시설에수용중인장애어린이에게직업훈련실시
ü 보호시설에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언어치료실,직업훈련시설
설치
ü 영양급식을위해지급물자의양과종류개선
ü 목발과보청기등보장구지급
ü 보건사회부내전담기구전담기구설치
‘세계장애인의해’ 앞두고
우리정부차원에서장애인문
제
인식시작
ü 시설보호에한정. But.
ü 재활을위한각종치료도입
ü 시설보호의수준향상정책방향
15
21.
1980년 ‘복지국가구현’, 정통성부재
ü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ü 1980년 이전까지의 장애인 시설은 단순 수용․보호
ü 법 제정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이 생기게 됨
ü 1982년 한국장애자재활협회를 통해 장애인취업알선 도모(정부개입)
ü 1986년 노동부 , 「직업훈련법」 개정, 비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까지 직업훈련대상자 확대
ü 1986년 보건사회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운영계획 수립, 22
개 자립작업장 시범․운영
극소수의시설장애인및저소득장애인에대한재활정책에그침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제
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16
22.
③ 제한적인 경제적지원 단계:
1989년부터
• 복지급여로서 경제적 지원 시작
ü 1989년「장애인복지법」개정및1990년「장애인고용촉
진등에관한법률」의제정부터.
「상속세법」,「소득세법」에의하여장애인에게세금을감면해주는제도는있
었으나이는장애인에게직접급여방식이아님.
• 1987년민주화대투쟁,장애운동에영향
• 이전까지는자신들의목소리를내지못했던장애
인및장애인단체들,1988년‘서울장애자올림픽’개
최계기장애인운동의조직화
88년4월16일,
장애인고용촉진법및
장애인복지법제정
최초의대중집회
'장애인권익촉진범국
민결의대회’
명동성당앞에서개
최
ü 여소야대 국내 정치 상황
주거권 확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급,
보장구 교부,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전화요금감면(1989년),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1990),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1990),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1991),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1991, 1993),
지하철 무임 승차제(1993년)
경제적지
원
감면할인
ü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제외)의특별공급대상에장애인포
함
1993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확대,
199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7
23.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0년「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ü 여소야대 국내 정치 상황
「장애인복지법」 개정
ü ‘장애자’ 용어 ‘장애인’으로 변경
ü 장애인등록제 실시 (1988.11.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
장애발생의예방,재활의료,중증장애인의보호,보호자에대한배려,
장애인의교육,장애인의직업지도,장애인용주택의보급,문화환경
의정비,경제적부담의경감등을규정하였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말았다
18
24.
④ 제한적인 사회적지원 단계:
1998년부터 현재까지
• UN 1992년 ‘세계장애인 10년’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사회통합
1997년‘국민의정부'의출범,김대중대통령취임사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적 복
지를 강조’
•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 선포
• 1998년12월9일. ‘한국장애인인권헌장’제정선포
: 국무회의의의결,대통령서명
• 1999년「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 (장
애
범
주
확
대
)장
애
인
의정
의
를주
요외
부신
체
기
능
의장
애
,내
부
기
관
의장
애
와정
신
지
체
,정
신
질
환
에의
한장
애
로인
하
여장
기
간
에걸
쳐일
상
생
활또
는사
회
생
활
에상
당
한불
편
을겪
는사
람
으
로규
정
• (사
회
통
합기
본
이
념
)장
애
인
의인
간존
엄
과완
전
한사
회
참
여
와평
등
기
반
• 장
애
인
의정
보
접
근
권보
장
을위
해수
화
통
역
,폐
쇄
자
막
,점
자및음
성
도
서등
의조
치시
행
• 장
애
인보
조
견
,장
애
유
형
에따
른재
활
서
비
스제
공
,장
애
인생
산
품
의구
매
,재
활
보
조
기
구
의개
발
․보
급등
의시
책강
구
• 장
애
인
사
용
자
동
차
에대
한지
원
,장
애
인보
조
견
의훈
련및보
급
지
원
,장
애
아
동부
양
수
당및보
호
수
당신
설
재가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전문과 13개 조항
장애인들이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아니할권리(1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
리(2항),
이동권과시설편의및의사소통과관련된권리(3항),
직업선택과정당한보수의권리(6항),
문화․예술․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7항),
가족권(8항, 11항),
인격과재산보호를위한법률상의도움(10항),
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고정책결정에참여할권리(13항)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년12월9일공표
19
시설해체법 avviklingsloven 1988.6.
1991.1. 1. 기점 , 발달장애인의 신규 시설 입소 종료.
1995.12.31. 까지, 기존의 시설 생활인 모두 지역사회에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거주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를 통해 각 자치구에 지원 명시
2008년 1월. 법률에 따라 실제로 마지막 시설 해체 결정
2012~2013년. 국회에서 시설해체법 폐지
(김도현, 장애학의도전, p71)
1997년 10월, 특수병원 및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1999.12.31.까지 모든 장애인시설 폐쇄
(김도현, 장애학의도전, p71)
1970년 스웨덴 탈시설 운동
26
세상에 목소리 없는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묵묵, 고병권
28
35.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민소영 경기대학교
( )
문제 제기의 시작
1.
현재 우리나라 지원주택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 들은 누구인가
1) (player) ?
지원주택 이용자
-
주택공급자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행정부서
-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 ?
지원주택 입주자
[ ]
명확하고 표준화된 입주자 자격 규정 입주 신청 자격 서류 완화 입주자
1) , 2) , 3)
면접 절차 개선,
주택 공급자
[ ]
공급에 관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수립 주체의 부재 기존 매입임대주택 배
- 1) , 2)
분 절차와 불일치 지원주택용 주택 선점이 공실률 초래 우려
, 3) ,
다양한 공급기관 간에 편
- 1) 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주체가 명확해질 필요성, 2)
적합한 주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에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
지원주택 운영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한계와 추
- , 1) 2)
가 인력 재설계 적절한 임금 및 보상체계 전문성 강화 지원
, 3) , 4) ,
이 외에 입주자 개인정보 사전 공유 등
-
서비스 행정부서
[ ]
입주 과정 지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퇴거 기준 및 절차 마련
- 1) , 2)
이 외에 입주자 선정 및 비용 책임성 변화
-
지원주택 실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체계도 영역별로 분리되어
-
있다 지원주택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인프라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관 협의회 등 생
. , ,
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가 고민
?
30
36.
- 2 -
이들의어려움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제기된 대안 행정체계 개선
2) :
또는 변화가 주요였음.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과정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생태체계 구성 주체들의
- ,
어려움은?
지원주택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주장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
- ,
① ②
치와 주요 역할 제안됨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 행정체계 구축
2. ,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1) ?
지원주택 운영 지원 위한 전담조직
필요
! 인구집단별로 담당 조직의 다양한 운영이 통합적 관리
제약
! 다양한 지원주택 관여 조직 간 네트워크 부족
!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원 위한 독자적
·
중간지원조직 필요
지원주택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공고 모집 신청 접수
, , , ,
심사 결정 절차 전담 또는 지원 수행
,
! 지원주택 공급관련 주체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
( , SH, )
간 소통과 협의 조직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지원주택 소개와 네트워크 유도
! 구체적인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기술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
링
! 응급상황대처에 관한 실무자 전문성 향상 교육
31
37.
- 3 -
중간지원조직이구비해야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
2)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성 담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①
서비스 이용 여부의 결정 과 관련하여 공적 책임성을 담보해야할 때 어느 단위에
- ‘ ’ ,
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해외사례는 어떠한가
- ?
사례 뉴욕주 운영체계
< > SPOA Housing Program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31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32
38.
- 4 -
이슈가무엇인가
- ?
자격 사정과 자격 결정의 주체가 다르면서 사정 내용에 대하여 결정 주체의 충분
,
㉠
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어려움이 제기됨 그럼에도 선정은 공공 조직에서 진행함으로
.
써 갖는 책임성 담보는 가능할 수 있음.
자격 사정의 주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는가
,
㉡
에 대한 문제 제기 있음.
전문성
②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범위 역량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된다
- , , .
이슈가 무엇인가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적격성 심사
자산 및 소득 심사
- SH :
전문업체 의뢰 입주자 주거
- SH :
취약성 및 지원서비스 필요성 면접
서울시 해당 부서 로부터 제
- : SH
출된 지원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따
라 우선순위 확정하여 통보
SH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적격성 선정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분과별 운영위원회 심의
( )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선정결과
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계약체결
주택 임대 계약 입주자
- : SH-
서비스 계약 지원서비스 제공기
- :
관 입주자
-
업무협약 보조금신청 서울시 개별
- / :
해당부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입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 지원
-
입주자와 코디네이터 합의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 ISP( )
출처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경계가 모호
! 주택건물관리에 대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서울시 사
SH,
이의 책임성 범위 모호
! 입주자 특성에 따라 간단한 의료행위 수행하나 적절성 의문
! 보호자 서명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제도 때문에 지원서비스 제
공기관 개입이 제약
역량 갖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중요
! 노숙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신질환이나 알콜릭 분야 전문
실천 경험 중요
! 시설과 다른 지원주택 철학과 원리에 대한 선지식 구비 필요
33
39.
- 5 -
출처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통합성
③
지원주택 운영 체계 주거분야 복지분야 간 복지분야 내 의 분절로 인하여 지원
- ( - ‘ ’, ‘ ’)
주택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제기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가
3) ?
입주자 개인별
서비스 계획 구체화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의 구체적 실천 매뉴얼 필요
주거유지 지원 위한
자원 정보 공유 강화
! 지원주택 보증금 마련 위해 기존 주류지원체계 최대한 활용 필
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위한 노력 강화
! 지역네트워크 강화 통하여 지역갈등 해결 노력 필요
응급이나 위기 상황
대처의 어려움
!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노출
! 위기상황에서 실무자 안전 보장위한 장치 필요
! 시설이 아닌 지원주택 특성상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강제적
개입은 어려움
! 응급이나 위기 상황관리 위한 구체적 매뉴얼 필요
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지원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원리에 대한 실무자의 지식 습득 필요
! 수퍼바이저 대상 자문지원 체계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인력의 전문성 세분화 고민됨
불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절차
개선 필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 이원화 체계가
, ,
행정 낭비 초래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를 공공행정기관
, ,
으로 일원화 필요
비용편성 방식 개선
필요
! 담당 복지부서 간 지원주택 비용편성방식의 통일성 부족이 서
,
비스 제공 환경에 차이 초래
34
40.
- 6 -
출처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125
「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제안들에서 여전히 빠진 것이 무엇일까
4) ?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직영과 민간위탁 방식 중 위와
- ,
같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어느 단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한
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
대응 방식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3. ( )
핵심 특성 독립성 운동성
1) : ,
중간지원조직 역할
< >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선정 지원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항 점검 및 보완
!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주택공급기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갈등 조정 예 입주 전 지
, , ( :
원주택상태 사전점검 주거이동 상황 파악 및 지원 등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간 서울시 주택공급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지역 유관기관 간
( , (SH), , )
소통과 협의 구조 구축
! 지원주택 옹호 활동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링
! 입주자 이동 데이터 관리
! 지원주택 실무자 교육 및 지원 매뉴얼 개발 포함
( )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35
41.
- 7 -
외부정치와 행정 논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독립성 지원주택 확대 목소리를 높일
- ( ),
수 있는 운동성 공동체 결성이 필요
( )
기능
2)
옹호 지원주택의 본래 정신 추구
(1)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및 사람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2)
지원주택 공급 근거 법률 제정 운동
(3)
지원주택 공급 확대 운동
(4)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예를 들어 컨설팅 교육훈련
(5) , , , ,
대외홍보 연구 수행
,
구축 형태
3)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찾기
(1)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①
년 전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홈리스의 영구주택 지원에 대한
- 25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법인 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한 자
, .
금지원 효과적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지원주택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컨설
, , , ,
팅 등을 제공함.
미국의 대표적 자선단체인 퓨 자선신탁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출연을 받아서
-
설립
기관의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정부의 보조금과 기부금임 이 외에 서비스 제공
- . ,
지원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통한 이자 수입 등으로 재정 충당.
뉴욕지원주택연합(SHNNY: Supportive Housing Network of New York)
②
뉴욕시와 알바니시에서 지원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여개 비영리기관들의 연
- 200
합회임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주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옹호 정책 분석 훈련 기
. , , ,
술지원 공공교육을 진행함
, .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2) ?
조직 형태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결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
인간다움 회복
[지원주택 거주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 인간성 회복 나에 대해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됨
:
- 자유로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어짐
1:
- 자유로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규율과 규칙 없이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게 됨
2:
- 자유의지 표현 증가 내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됨
:
- 자기결정권 존중 프로그램 여가 일정 등 개인이 일상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짐
: , ,
36
42.
- 8 -
기능지원주택 실무자 역량 강화 위한 지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지원주택 운영
- : ( , ),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지원주택 확대 및 제도화 위한 운동 대외홍보
, ,
및 공공교육 등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
4.
-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체 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
( )
- 행정체계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구축과 공동체 독립성 운동성 결성을 통하여 지
( , , ) ( , )
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37
43.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토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 ( )
년 년 민간의 시범사업부터 시작된 지원주택이 년 장애인 노
2014 ~2015 2016 ,
숙인복지 분야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이어졌고 년 월 지원주택공급
, 2018 4 ‘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노숙인뿐만 아니라 노인 정신질환자까
’ , ,
지 확대되었음.
이러한 서울에서 시작된 지원주택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경
,
기도 대구 부산 등의 조례제정 움직임과 모금회 등 민간기금의 지원으로 시
, ,
작되는 지원주택모델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먼저 시작된 서울시의 지원주택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해결방
안 모색은 향후 전국적으로 지원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
시하게 될 것임.
그런 의미에서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함.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에서 민소영교수는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
(
체 의 두 차원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함
) .
첫 번째, 행정체계의 하나로 지원주택 운영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설
“
치 를 제기했는데 민소영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 , . ,
-서울시 행정 체계에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의 담당 부서 설치가 필요함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지원주택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입주자 선정과 제공기관 선정의 방법과 기준 지원서비스 유형 결
, ,
정 및 제공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단위는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임.
「 」
지원주택 공급의 최고 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택정책과 주거복
지팀 담당 직원 명이 지원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만 담당하고 있다 서
1 .
울시 주택정책과 어떤 부서에서도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 」
를 수행하는 곳이 없음.
조례에서는 년에 한 번씩 지원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
를 주관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없음 지원주택의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 등 기
.
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각 서비스 부서 간의 조율 등을 담당할 주관부서의
,
38
44.
역할이 필요함.
담당 부서의부재가 년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후 회의는 단 한 번
2018 ,
개최되었고 년째 개최되지 않은 원인으로 보임 현재 지원주택운영위원회는
, 3 .
입주자 선정 심사를 위해서 분과별 운영위원회만 운영될 뿐임 시급한 개선이
.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은 공공직영을 고려해야
- .
지원주택 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중의 하나로 부서 간 조정역
‘
할이 필요하다
’ .
현재 서울시의 지원주택 운영을 보면 예산 집행에 따른 부서 간 칸막이가 존
재하여 조례상 지원주택 입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하여
,
주택 입주대상이 되지 못함 이러한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조정기관으로서
.
역할이 필요함.
예를 들면 노숙을 경험한 발달장애인은 조례상에는 지원주택 입주대상이지
,
만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입
,
주할 수 없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지만 노숙을 경험하고 노숙
. ,
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은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없음.
조례에 근거한 입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예산 칸막이로 지원주택 입
주가 배제되는 경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서울시 직영 기관 이 되어
‘ ’
야 함.
중간지원조직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위탁 방식과 공공 직영
의 중간기관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예산을 각 복지 분야별 부서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지
“
역사회통합돌봄센터 를 설치하고 통합돌봄센터의 한 부서로 주거유지지원서
” , ‘
비스 를 제공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통합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9
45.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점
민소영교수가 제기하는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동의한다 특히 전문성은 중
, , .
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추가하자면
- ,
입주자 간의 갈등 또는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간지원 기관에서
, ,
기 배정된 지원주택 중에서 입주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함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택 이탈을 방지할 수 있
.
어서 주거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유의할 점.
중간지원조직의 관료화를 경계해야 함 중간지원 조직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
.
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지원 예산과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
고려하다 보면 보수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관료화되는 경우가 발생함
, .
둘째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 ( )
-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구축 운동성을
, ,
갖춘 조직 등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
3 .
지원주택운영기관협의회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관련한 실천을 공유하고 실천 모델 개발 운영기관
, ,
간 넷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실무자간 넷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원주택서
,
비스 실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운영상의 애로
.
사항 등을 행정체계와 논의할 수 있는 통로 역할 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계 민간재단
( + )
▶
지원주택 성과 및 효과성 연구 지원주택 서비스 개발 지원주택 확대를
, ,
○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구 지원주택 수요 예측 지원주택 실천
, ,
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제안 등
,
지원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등 민간 재단의 기금으로 주택
○
공급을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40
46.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운동성을 갖춘 조직
▶
현재 지원주택 만호 공급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지원주택운영기관
, 10 ,
「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여 개 단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음
30 .
공대위를 통해서 주거약자법 개정안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안 등을
‘ , ( )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주택 공약화를 위한 운동을 통
, 21
해 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했고 정책 협약 등의 성과도 있었음
, .
문재인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 및 서비스의 제도화는 시
,
설이 아닌 지역 내가 살던 익숙한 곳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
주택정책임 주택주택 제도화를 위해서는 차원의 정치체계가 원활히 소통하면
. 3
서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41
+,-&/.)W@5iI&J¤
&ýš&
•(s&Y½S`&çèL&HW‚&@5is&“'SU&ER&odL&MN+,-R
&&ö&
–& ŒŒL& @5is&awŒ‡;& ••S` Åh¼NS` odS.ž& 869:&
G& G&
uU& ®ˆ& `øSU& rZ#& Jl& Mè ¡æ&+,-I& )*Bg& H}’“&
˜&
wC‡;&¾&³&)*Bg&@5i&[‰U&¿"ž`&´"°&iI&®à‡;&q·Œ
-&)W áâR&LÀ&jLŒ&2' 2;&-L&ÃÄ&k•&•U&869:I&Bf
G& G&
)'R&Á2U&ã&MN+,-I&Ú”Œ&FR&´"@&j&*G&S)&kS`&´
U&¥å˜
pn@&
&ö& +,-R&'L&BgŒ&)W@5is&J¤:-&S` /.a))W@5i&
G&
4*R&´"@°&áâJ' Ú”Œ&34&ÉL&‹j&zÔ‚&-ôJ¤2&çè
G& w
˜&
šI&/.¬Ô&‹‚&2s&ÜASU&ª’3½® ¤)@5i&¬Ô&‹‚&2s&ÜA
G&
SU&í6¤)®&2&ÂI&½ÂŒ&*G‚&IK&´U&34&É:&M-‚&)HrR&
AÖB&2&´U&‹j#&zÔ>"-&• ¡æ&Ã&®9s&½ÂSU&‹j&zÔI&¡
˜™
€Œ&"£d‡;&ª’3½®#&$¬&SU&+,-`ƒH&ã&/.d)&)WR&¬L&
‹aÚ&ǔڂ&¤)®#&ÜASU&/.dH&/.a))W@5iR&¬L&‹aÚ&
j”Ú2&OIŠ&¥åKš
/.)W@5iI&VP‚”¶&ª#I&QJL&Ä^7&IKò&ÚR@&2Å"&Æ-&
&ö&
L— ¢&2aU&ª##&QJL&M¾&Ç)&kG&¸l&VPrZI&2:R&pn&
˜&
@5iI&È4‚&Wo2&Åø:&Ò&2&´‡$&MN+,-I&)WR&'L&"£d
‡;&@5i&+É2&’Êž&ljSU&¡¥&ã2&O’G&2&´—U&·2— +,
˜™
-/.@5iwC&•( +,-ÇOW
G& G&CDCCš
&ö&´¶&)W2C&çè;&SU&MN+,-R–&FI&‚”R@&a•S`&ÑxS–&
@5i&)W2&2ËÒ&2&´U&Ø”Œ&ÚV 2&çèS$&kkI&IK‚&8L&Ú
R&0i•2&(³&>"-&•˜
•L&J¤>"-&SU&@5iI&)%·¶&wšI&íø7&½j w¬2ž&Vv#&
&ö& G&
M¾I&P£2&¦§&ABHI&8L&7ÀG&2&´`&í½I&F&)WG&2&´
U&01ÀŠ&¬Zs&|—G&2&´U&Ð%2"-&• @5ii2&J'>“n°&2
˜&
s&jkSU&/r!2&wšI&ê°7&P£&#×—?&+,-¶&)*Bg&ÚR
@ )W/È2nU&k•&ÚR@&•&—§–&01À&>`&ˆ6>"&˜¦Ž&2&´
G&
U pn@&@5i&J'7&•W&J'>U&@5i&rZU&+,-&)WR&':&a
˜&
b+,-86cdR&w±S°@&V±Œ-&Ç·2&2Å"&Æ-&•˜&
/.)W@5i&Wo
Ì Í
주거지원서비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조에 따른 자립적 삶과 지역사회 포용을 목표한다
19 .
①
주거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보편적인 형태의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 제공된다 주택은 민간
.
②
과 공공 모두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장애인 개인이 법적인 통제 권한을 지니는 형태여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받아 이용한다.
③
48
54.
)*Bg&+,-&/.)W@5i&wC&ÇO&•(& Ï +,-ÇOW
™Fm G& G&CDCEš
)Ww¬‚&-ô
&ñš&
wšI&+,-I&)W¡+¶&jLŠ&4* jLŠ&k•2ž&¥å&M¾‡;&2
&ö& G&
Å"&×&®ˆ!2&Îv‡ž&/.)W@5is&w•L&)*Bg&”•‚&H}’“&
4*¶&¤ÂŒ2`&VvÀŠ&Bg¤)&4*R&:AŠ— )*BgI&—iò‚&F
˜&
I&áÏK#µò&xR&ABHI&F&)WSU&w¬‚&-ô¶&¢R&p{&`°À
Š&Vvò2&è(>$ ABH&OP&)WR&#Ž3&•ƒV2@&´¶&—;°7&K
G&
Ú&=2:-&•˜&
pn@&
&ö& Ú”Œ-&/.)W@5i&34&É:@U&rZÀŠ&34w¬&)W -
G&
ôlYwC‚&Hž¬6&wC •ƒI&7°7&Vvò&³Œ2&#µL&ŒŒL&9l
G&
#&•W&zÔ>"-&•˜&
zƒ6S$& )W/È&kÖr&(³&É:
&ñ˜& ö&
)W/È2&çèL&Bþ!¶&wšI&kk/È‚&¤)@5i&)W‡;&¤ˆY&µ
&&&
U&Bþ!2$ BgŒ&dHI&ÉYR&Á-&Bþ!R&'L&)WrZU&“&Œ†Œ
G&
-&8_`ø&3Ö&çè;&• )W/È&J's&ÉL&kŒ&rZ7&áâJís&
˜&
ÉL&)*BgI&k='7&BgŒ&odZ†2&Ú”Œ‡;&)*BgR&”•G&2&
´U&(òWI&-&&ò+&É:&¬Ô&TÐÑq&(³‚&•'“Ö2&ç蕘
01À&Š&+,-2&)*BgR&”•Sw&É:&¡æ&ζ&wg5'‚&Vv&-ô
&&&
2&çèL&E¶&ˆ67&2'”I BgŒ&ÚV I&Bf)'s&ÐYÒw&³vR&
G&
O’>U&E&K +,-&¼«&¦hn&ÍÎ- Í-&ã&)*BgR@&ˆ60¡.ž&
˜& G&
ÐY:&±&0i•‡;&-:&O’>U&869: Ó¹vj7&BgŒ&Žã 2s&:
G& G&
•Sw&ÉL&BgŒ&5'¶&)*Bg&½ÂŒ-&Ó¸R@&˜¦Ž&2&´U&¨$L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은 당사자와 그 가족 공공후견인 지자체 사례관리자 지역사회통합지원
, , ,
④
센터 담당자에 의한 계약 또는 국가기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종료여부가 장애인의 주택에서의 퇴거를 결정하지 않는다.
⑤
장애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당할 위험 없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⑥
수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의 설계 및 필요도 판단 위기상황 대응 등의 이유가
,
⑦
아닌 한 가능한 직접적인 신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상
⑧
황에 개인별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구축하고 있는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여부가 장애인 개인의 다른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약이나
⑨
제한 축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 .
모든 장애인 서비스는 특정 거주시설이 아닌 우선적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을 통
⑩
한 일상생활 영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49
세션3 지원주택다운 서비스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주택으로 살아남기-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문용훈관장 김정하대표 김용진원장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인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활동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
지원주택운영
정신재활시설 이음 원장
前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 회장
정신건강영역 지원주택평가참여
52
58.
1인 가구
대전 33.7%서울 33.4%
경기 26.3% 인천 26.6%
70세 이상 18.4%
20대 18.2%
30대 16.8%
2019년 30.2%
출처 :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65세 이상 장애인 49.9%, 1인 가구 장애인 27.2%
서울 00구 LH영구임대주택
장애 뇌병변 시각 신장 정신 지적 지체 청각 일반 기타 합계
남성 57 31 18 43 19 143 51 265 7 634
여성 28 35 4 35 12 110 38 515 8 785
합계 85 66 22 78 31 253 89 780 15 1,419
비율 6% 5% 2% 5% 2% 18% 6% 55% 1%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남성 5 8 36 110 204 174 89 8 634
여성 2 3 19 108 195 300 138 20 785
합계 7 11 55 218 399 474 227 28 1,419
비율 0% 1% 4% 15% 28% 33% 16% 2% 100%
53
59.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201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일상생활에서 타인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활동보조인보다 요양보호사의 원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구가 고령화 된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
신장애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58.8%가 50세 이상
이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81.4%가 50대 이상으로 조사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현재 입원·소 상황에서 지역으로 나오게 될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절한 일상생활을 지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실행을 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탈시설화 정책의 실현을 천명하여 주거복지의 실행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의 구체적인 공급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영구 ·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의무건설비율은 현재 수도권 8%, 비수도권 5%로 현행 주거약자용 지원대상 18.2%
와 추가로 발생할 주거약자를 포함할 경우 너무나 낮게 산정되어 있어 주택공급의무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약자 계
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제공 및 지역주도 복지망을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0년 4.6%이지만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3.9㎡로 1인당 최저주거기준 14㎡의 기준이 너
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주거약자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Housing first)하고, 주거유
지를 위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
다.
이러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률 재·개정과 실질적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약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올바른 주거권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60.
지원주택 성과는?
입주한 주거약자들의삶의 변화에서 찾아갈
수 있다. VS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
정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지원주택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약자들의 ‘주거권보장’
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성과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다양
한 사회복지자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
계하고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
평가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예산을 지
원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
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진행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표의 기능
첫째, 삶의 질 및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을 하게 된다.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둘째, 의사결정 및 정책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주거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후 CRPD
셋째, 지역 내 자원파악 및 자원 활동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숫자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일원
으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55
61.
지원주택 평가 영역과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언급된 서비스 내용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에 의하면(제3조 3항) 서울시장 등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② 주택시설관리 지원 ③ 공과금 및 임대
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
스 지원 ⑤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⑥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⑦ 지역사회 커뮤니
티 연계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로
구성되어 있다.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입주자가 주택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과 서비스의
기능 분리
주택관리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
한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선택 가능한 주택리스트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제공자가 주택관리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
다려도, 입주자격을 잃지 않는다.(보통 2개월)
사회 및 임상 서비스제공자는 주택 외부에
위치한다.
입주자가 공동거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
렴한 주택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 중 합리적 비율(30%)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 통합성
지원주택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주택이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입주자의 권리
입주자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로서 권리를 갖는
다
주택 접근성
입주자는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입주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주거 안정성이 더 취약한 사람에게 주택입
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입주자는 주거관리자가 자신의 주택에 들
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서비스 유연성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입주자가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호와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 형태, 위치, 강도, 빈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56
62.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
(fidelity)의내용은 평가항
목의 중요한 내용인 서울특
별시의 지원주택 조례의 주
거유지서비스와 연결
-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주택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성이 떨어지며, 매번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
- 주택과 서비스 기능 분리 : 주택시설관리 지원
- 주택 환경(쾌적성과 안정성) : 조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
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외부에 유니버설디
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 내 주택의 통합성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입주자의 권리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지원
- 주택 접근성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서비스 유연성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영역별 지원주택 평가지표 비교
57
63.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서비스제공기관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인력의 자격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1. 기관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① ~ ③)
A-2-1. 인력관리(①) 운영체계점검> 1. 인력운영
업무 배치
및 업무분장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①)
A-2-1. 인력관리(②, ③)
인력강화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②)
A-2-2. 인력역량강화(①, ②, ③) 운영체계점검> 2. 역량강화
슈퍼비전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③)
A-2-3.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이행(① ~ ④)
개인정보
보호
경엉지표> 4-2. 입주자 개인정보 보호
4-2-1. 입주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① ~ ④)
A-3. 환경관리(②)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지표> 1-2. 개별 주거지원서비스 계획수립
1-2-1. 기관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수립(① ~ ④)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1.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이행(① ~ ③)
6.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서비스지표> 2-1. 계획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2-1-1. 기관은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① ~ ③)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2. 서비스 계획 및 이행의 평가(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2. 기관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입주자에게 서비스 제공(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사후 계획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③)
9.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서비스지표> 3-1. 만족도조사
3-1-1. 기관은 입주자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① ~
③)
9. 사후관리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1
경영지표> 1-1. 사업운영지원
1-1-1.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A.운영체계> A-3. 환경관리
A-3-1. 환경관리 - ①
3. 초기상담
2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3. 종사자 복리후생
B.입주자 지원체계> B-2. 입주자 안전관리
B-2-1. 안전관리
4. 욕구사정
3
경영지표> 3-1.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1-1. 기관은 이념이나 비전을 기초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향후 계획을 반영
5. 사례회의
4
경영지표> 4-1. 입주자 인권 보호
4-1-1. 입주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
8. 종결
5
서비스지표> 1-1. 정보제공 및 계약
1-1-1. 기관은 입주자에게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
6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1. 기관은 입주자의 입주 및 초기적응, 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7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
8
2-3. 커뮤니티 공간 관리
2-3-1. 기관은 입주자를 위한 공용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관
리
58
64.
지원주택 평가지표에 대한논의 점
인적자원
서비스 계획수립
내용
영역별 특성화
내용에 대한 논의
다른 방식의 평가방식이 가능할까?
Wrap up>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구임대아파트의 상황
2. 지원주택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3.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표의 기능
4.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5. 영역별 평가지표 비교
6. 지원주택 평가지표에서의 논의 점
59
65.
지원주택다운 서비스 평가
2022.5.2
토론자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토론 내용 순서
1. “평가”를 하는 목적, 방법, 수단, 활용방법에 대하여
2. 우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평가 방법과 지표
3. 외국의 지원주택서비스 평가방법과 내용
(미국플로리다, 독일의 사례)
4.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에서 자체 개발한 지표소개
5.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장애인지원주택 모의평가 내용
6. 정리의견
60
66.
첫째 평가는 왜하는 걸까? (목적)
1. 서비스의 품질 개선
- 정책적 제도적 개선
- 서비스(제공기관)의 개선
-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수급 불균형에 대응
2.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3.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권한 강화)
1
1. 지원주택의 원칙 및 목표에 부합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가?
2. 서비스 과정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서비스, 환경 등)
3. 소비자가 결과에 만족하는가?
4. 품질이 개선되었는가?
셋째,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
넷째, 평가의 활용방법은? (환류)
둘째,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지표)
1
61
67.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1.평가 목적
-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2.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3. 추진경과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1999년 시작, 3년에 1번씩 평가 진행, 2020~2022년 평가는 8기
평가임. (대상 1,706개)
- 평가 주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2004)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5-2016) → 사회보장정보
원(2017~현재)
4. 평가절차
- 시설온라인자체평가 → 현장평가 → 확인평가
2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5. 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 역량강화 교육 지원
6. 개선 방향 (오윤섭 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연구, 2018. 참조)
① 최저수준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의 품질개선은 다르게 관리 되어야 한다.
- 최저수준 기준 적용하고 지도감독, 감사제도 활용
-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평가체제 도입 필요
② 서비스 품질개선은 각 시설 유형별로 개발 필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현재 품질수준 파악 필요
- 평가 프레임임워크(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주기, 평가 전문위원, 평가체계, 평가 후 조지사항
③ 시설 관리 정책의 명확한 방향설정 필요
2
62
68.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분류 지표 분류 지표
A.
시설 및
환경
A1.(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B9.(생활공통)시설장및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A2.(전체공통) 안전관리 B10.(전체공통)직원교육
A3.(전체공통)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구축 B11.(전체공통)직원복지
A4.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B12.(전체공통)직원의 권리및 안전보장
A5.기본시설의 충분성 B13.연간사업평가
B.
재정 및
조직운영
B1.(전체공통)사업비 B14.기관의 윤리성
B2.(전체공통)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1.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B3.(전체공통)회계의투명성 C2.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B4.(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기업 구매금액 C3.가족 및 사회적 관계유지와 개선
B5.(전체공통)직원충원율 C4.이용자의 건강지원
B6.(전체공통)직원근속률 C5.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B7.(전체공통)직원교육활동비 및 내외부 교육참여
시간
C6.이용자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
B8.(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2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지표
분류 지표 분류 지표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8.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E.
지역사회
관계
E1.(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C9.이용자의 자립지원 E2.(전체공통) 자원봉사관리
C10.특성화사업 E3.(전체공통) 후원금(품)사용 및 관리
C11.시설의 소규모화 실적 E4.지역사회연계
F.
시설운영
전반
F1.(전체공통)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인
터뷰)
D.
이용자의
권리
D1.(전체공통) 비밀보장
D2.(전체공통)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D3.(전체공통) 고충처리 F2.(전체공통) 서비스 질적수준(직원인터뷰)
D4.(생활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F3.(전체공통) 자체평가의 정확성
D5.(생활공통) 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D6.(생활공통) 결정권인권진정함 설치운영
D7.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2
63
69.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방법의한계
1. 서비스 이용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자체 만족도 조사 수준이며 배점도 낮음)
2.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지표를 구성하고 평가한다.
(평가의 신뢰성 우려)
3. 평가의 목적이 품질개선에 있지 않다.
(지도감독 수준이거나, 그에도 못 미침)
4.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공개는 아니지만 거의 비공개 수준)
5. 정책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
(품질개선에 관련되는 정책적 개선과 환류되지 않는다)
2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운영평가
평가 항목
평정 결과
예 아니오
1. 이용자에 대한 개별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 □ □
2. 현재의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이 파일에 들어 있다. □ □
3. 현재 서비스 승인서가 파일에 들어있다. □ □
4.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배포되고 있으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 □
5.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작성되었고 현재 정보를 담고 있다. □ □
6. 긴급 연락처 정보가 작성되었고 현재 정보를 담고 있다. □ □
7.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있다. □ □
8.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연례보고서가 존재한다:
8-1. 지난 연도들의 성과 충족과 관련된 개인의 발전에 관한 객관적이며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 □
8-2. 주관적인 정보와 의견 □ □
8-3. 내년을 위한 권고사항들 □ □
3
64
70.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서비스 운영평가
9. 다음을 포함한 현행 전환 이행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
9-1. 서비스 제공 대상 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 정보 □ □
9-2. 그 서비스가 다루는 지원 계획에서 나온 목표 □ □
9-3. 이용자가 지원 계획 목표를 충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된 전략 □ □
9-4. 지원주택 코디네이터 서비스 빈도 □ □
9-5. 집, 건강 그리고 지역사화 안전 필요성을 다루는 방법과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 위해 필요한 지원 □ □
9-6. 긴급 지원을 위해 일년내내 하루 24시간 언제나 제공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 □
9-7. 이용자의 금전 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전략 □ □
10. 모든 지원 문서들이 센터에 제출되었다. □ □
11. 모든 기록 보고들이 파일로 보관되어 있다. □ □
12. 연례 업데이트와 함께 기능 평가가 완료되었다. □ □
13. 주택 정보에 대한 조사 결과 업데이트가 분기별로 수행되었다. □ □
14. 파일에 초기 재무 프로파일 사본이 들어 있다. □ □
15. 자신의 집을 임대/소유했다는 증거로서 임대 계약 사본이 파일에 들어있다. □ □
16. 연례 만족도 조사 결과의 사본이 파일에 들어있다. □ □
17. 분기별 회의에 관한 기록 보고가 파일에 들어있다. □ □
출처: Florida DevelopmentalDisabilities Council(2005) 재구성
3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 항목
평정 결과
예 아니오
1.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지역사회로 나갈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돈을 쓰는 방법과 관련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가고 싶은 장소에 가며,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주거코치가 배우기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요리, 식료품 쇼핑, 공과금 내기, 버스 타기 등)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주거코치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주거코치가 당신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대해 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당신이 사는 장소와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의견을 말했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어떤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불만을 제기해야 하겠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사생활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지원생활 서비스에 만족합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Florida DevelopmentalDisabilities Council(2005) 재구성
3
65
71.
독일 Kuratorium BetreutesWohnen 평가지표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Kuratorium Betreutes Wohnen (2013)은 고령인이 장벽이 감소되거나 또는 배리어프리 구성과 공정한 서비스
제공의 토대 위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원주거의 질적 지표들을 담고 있음. 독일은 돌봄정책에 있어
서 고령인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이 지표가 참고가 될 수 있음.
- 질적 평가는 크게 ‘건축물과 환경’, ‘기본서비스’, ‘선택서비스’, ‘계약서’와 같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건축물과 환경: 주택 및 주거공간의 배리어프리 수준의 평가로서 주택, 엘리베이터, 계간, 전등, 출입문과 공
간 내 문, 바닥, 욕실, 부엌, 여가 공간, 주거기기, 응급상황, 공동공간, 쓰레기 및 분리수거설치물, 주차공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지표 예)고장난 수리가 적절한 시간(24시간 안)에 이루어집니까?
권고사항) 주거공학적 서비스에서는 주거담당자가 외부의 지원서비스제공자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한
다.
3
독일 Kuratorium Betreutes Wohnen 평가지표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기본서비스: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본질적인 서비스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여기에는 주거공학적 서비스,
돌봄/대인 서비스를 평가함
지표 예) 돌봄인력 또는 접촉인력은 다음과 같은 능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 개별적 능력 :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조직력, 정서적 분리능력
- 전문적 능력 : 사회법과 서비스법의 기본적 지식, 장애와 고령에 대한 지식(심리적, 신체적), 죽음을
다루기, 요양에 대한 기본지식, 지역의 여가활동 서비스 지식
- 일반지식 : 자조모임과 공적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연계를 위한 지식, 의사소통능력, 새로운 미디어
의 조작능력
• 선택서비스: 입주자가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적절하게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평가하는 것
으로 돌봄서비스와 질병돌봄, 가정관리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항목들을 담고 있음
• 계약서: 지원주택의 이용자가 입주시 계약하는 계약서에 관한 평가으로서 여기에는 임대계약서/구입계약
서, 기본서비스계약서/돌봄서비스계약서, 선택서비스계약서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권고사항 예)돌봄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는 입주계약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체결된다.
3
66
72.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거상담을위한 상담소(Niedersächsische
Fachstelle für Wohnberatung) 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니더작센주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에서는 지원주택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들이 스스로 지원주택의 삶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시각에서 지원주택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이용자의 체크리스트는 ‘자기결정’, ‘주거환경 및 주택’, ‘돌봄, 요양 및 가정관리’, ‘인적 구성’, ‘재정’과 같
은 다섯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개별적 평가항목들을 3점 척도(요구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로 평
가하고 있음
• 자기결정: 지원주거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생활(또는 법적 대린인과의 지원을 받으면서)
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얼마나 자기결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지표 예)주거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과정
에 참여하고 있다. / 각 입주자들은 자기결정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공동결정을 할수 있는 공동체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거상담을 위한 상담소(Niedersächsische
Fachstelle für Wohnberatung) 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주거환경 및 주택: 공동체성, 자기결정 및 수행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및 주택은 어떻게 구성하
고 있는가? 그리고 개별성과 독립성을 가능하게 하며 어느 정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가?
지표 예) 손님이나 야간돌봄인을 위한 방이 있다.
• 돌봄, 요양 및 가사관리: 각 구성원들의 만족감과 자원을 촉진하고 구조적 공동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돌
봄, 가사지원 지원 및 그룹활동에서 어떠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표 예) 일상적인 가사일과 가사흐름이 일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 주거 구성원들의 교제와 대화는 공감
과 존중으로 이루어진다.
• 인적구성: 지원인력이 어떤 전문성/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
한가?
• 재정: 공동체의 존립을 보장하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예상하는가?
3
67
73.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자체연구 평가척도
출처: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를 통해서 해외 사례와 서울시 공공서
비스 부분에서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지표를 개발
하고 이후 평가결과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의 청취한 후 최종 지표를 제안함.
- 평가자 평가영역과 이용자 평가영역으로 구분되고, 평가자 평가영역은 수행과정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평가로 구성
됨. 이용자 평가 영역은 과정 품질평가, 결과 품질평가, 환경 품질평가, 사회 품질평가로 구성됨
• 평가자 평가영역의 수행과정 평가는 17개 문항,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평가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됨
• 이용자 평가영역의 과정 품질평가는 9개 문항, 결과 품질평가는 8개 문항, 환경 품질평가는 5개 문항, 사회 품질평가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됨
- 평가 방법
• 평가자 평가의 경우 외부 인력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지원주택의 센터장이나 팀장이 자체평가를 할 수도 있음
• 이용자 평가의 경우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를 하되, 직접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자가 이용자에게 문항에 대해 충분히 설
명을 한 후 점수를 측정함
• 각 평가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함
• 다만 이 연구는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표의 활용방법, 즉 지표 또는 영역별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점을 몇 점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4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자체연구 평가척도
- ‘평가자’가 평가하는 지표 (수행과정)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평가지표
점수
나쁨 ← → 좋음
① ② ③ ④ ⑤
지원주택 서비스의 방향 및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조직은 전략적 목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조직의 위계구조에 적합한 리더십(구성원과의 적절한 관계와 의사소통)이 형성되어 있는가?
조직의 성과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고 작동하고 있는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입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직원은 입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협력기관이 선정되어 있고, 협력기관과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용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대표 회의를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가?
4
68
74.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자체연구 평가척도
-‘평가자’가 평가하는 지표 (수행과정)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평가지표
점수
나쁨 ← → 좋음
① ② ③ ④ ⑤
개인별 주거서비스 계획이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수립되어 있고 적절하게 집행되는가? (자기결
정의 근거가 명확해야 함)
주택 환경 적절성 유지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적절한 주거 환경을 위한 주택 소모품 교체 계획 및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비스 절차, 성과 등에 대해 입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가?
장애인이 지원주택 입주 후 이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원인력과 장애인 모두에게 명확하게 제
시되고 인지하고 있는가?
입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서, 브로셔, 지원 절차 또는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되고 있는가?
재난, 화재, 길 잃음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상황에 대
비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자체연구 평가척도
- ‘평가자’가 평가하는 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평가지표
점수
나쁨 ← → 좋음
① ② ③ ④ ⑤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적절(욕구 조사, 교육 계획, 시행, 만족도 조사, 피
드백 진행)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직원에게 적절한 수퍼비전이 제공되고 있는가?
직원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직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이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적자원 및 예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역사회의 자원(약국, 공원, 상점, 은행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69
75.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자체연구 평가척도
-‘이용자’가 평가하는 지표 (과정 품질평가)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구분 평가지표
점수
나쁨 ← → 좋음
① ② ③ ④ ⑤
과정 품질평가
요구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신속하게(합의된 시간 안에) 제공되는가?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믿을만한가?
담당 직원은 이용자인 나의 입장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는가?
불만사항을 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제공되는 서비스는 처음부터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제공되는가?
담당 직원은 나를 인간으로써 대우하고 친절한가?
담당 직원은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개인별 주거서비스 계획 작성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내는 등 충분히 참여
하였는가?
지원계획 계약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자체연구 평가척도
- ‘이용자’가 평가하는 지표 (결과 품질평가)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구분 평가지표
점수
나쁨 ← → 좋음
① ② ③ ④ ⑤
결과 품질평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양 또는 시간만큼 제공받았는가?
서비스 이용 후 만족하는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이용자인 나의 자기결정 영역 또는 수준이 증가하였는가?
일상생활을 위한 기술이 증가하였는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변화하였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는가?
지역사회 활동이 늘어났는가?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상점, 은행, 공원 등)이 늘어났는가?
4
70
76.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 자체연구 평가척도
-‘이용자’가 평가하는 지표 (환경 및 사회 품질평가)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구분 평가지표
점수
나쁨 ← → 좋음
① ② ③ ④ ⑤
환경 품질평가
주변의 소음, 불결 등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는가?
공동공간, 내 집에 안내 표기가 설치되어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집의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가?
직원의 용모는 직원으로써의 품격에 맞는가?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보조 시설이 나에게 맞게 투입되어 있는가?
사회 품질평가
밖에 나가서 길을 잃었을 때 경찰서 등 나를 도와줄 곳에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나의 장애 또는 나의 상황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가?
반상회, 주민자치조직 등 지역조직에 나의 의사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가?
4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한(2021년말)
- 장애인지원주택 모의 평가 지표
5
지표 항목 결과
운영체계 사업운영 3단계(충실, 보통, 보
완)로 평가.
자체평가실시한 자료
를 제출하면, 평가위
원이 방문하여 자체
평가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방식
인력관리
인력역량강화
슈버비전 체계 구축 및 이행
환경 및 안전관리
입주자 지원체계 서비스계획 수립 및 이행
서비스계획 및 이행의 평가
71
77.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한(2021년말)
- 장애인지원주택모의 평가 지표
5
정리하며 – 장애인지원주택의 평가에 대한 의견
1. 평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평가의 내용(지표)에는 지원주택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있어야.
- 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2. 평가의 지표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 지도감독으로 해결해야 하는 내용과 분리
- 이용자를 대면하지 않는 평가 방식의 개선 (자체 만족도조사 X)
- 이용자의 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3. 평가의 활용
- 정책개선이 필요. 서비스품질개선의 핵심은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을 위해서 평가 결과는 공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해야
- 평가결과가 기준치 이하일때 별도의 지도감독, 행정적 규제 필요
6
72
78.
지원주택다운 서비스평가
토론문
서울시지역사회전환지시설
김 용진
정신건강영역의
지원주택에 대한
이슈들…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의 주거복지지원
(공간지원+복지서비스) 필요성 인식과 향후 대상 및 제공 주거확대
정신건강영역의 탈원화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기반 서비스 확충을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서비스
선 제공 후 지원 VS 점진적 단계별 지원
시설 및 기관 중심의 서비스와 이용자 중심의 지역기반 서비스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의 이원적 관점과 상대적 서비스
제한(역차별)
지역사회 돌봄체계 속의 거주 VS 주거권의 권리로서의 거주
73
79.
출처 :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주거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주거
:정신재활서비스
- 공동생활/입소생활
거주공간(내 집, 내 공간)으로서
의집
공공주택(임대주택 및 기타)
지원주택
+자립생활 등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 개념.
하드웨어(‘Housing First)à소프트웨어(병행 유지관리/
관리유지/지지적주거/를 통합 지원
다만, 이런 고민들은 지속된다.
- 필요서비스는 무엇인가? 일상의 위기(증상의 재발, 환
경적 위기 등)지원 서비스 확보
지역내 사례관리체계 유지 등
국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취약계층 및 주거
약자 지원으로 통합 가능성은?
등록/미등록정신장애인 지원주
택의 비율제/할당제 혹은 근본
적 해결법은?
집 : 거주공간+지원
운영예산 :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청: 현재도 가능
74
20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으로 공급+유지지원서비스(관리 운영지원)
!"#$%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조제&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제!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제!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제공되는 지원서비스*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의 주거유지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일반적 복지지원 서비스 업무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
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4.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에서 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서
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 의료, 복지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
다.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76
82.
정신장애인의주거지원을위한요소들
주거
(입주민)
자립생활
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보제공/응급지
원/사례관리)
공공
(동주민센터)
수급권/주택지원
정보/소득지원등
정신재활
서비스제공
기관
(전환시설/이용시
설/직업재활 등)
주택지원
(LH/지방공사)
• 수급권선정
•긴급지원 등의
• 공적부조 전반
• 통합사례관리 등
• 정신건강정보제공
• 응급지원
• ACT/ICM …
• 지역기반 위기 응급/안정화
• 취업지원/사례관리지원
• 교육 및 재활 서비스
• 가족 지원 등
• 주거공급 제도
• 주거복지기타서비스
• 지원주택등의 위수탁 후
• 주택공급
• 교육
• 상담
• 생활지원 등의
• 당사자 자립 생활지원
정신의료
기관
(입원/외래/낮센터)
운영
법인
지원주택서비스와평가에대한토론
주거권의 확보와 자립을 위한 고용(취업) 관련 제도 통합 제고
1. 정신질환으로 인한 학력, 취업의 기회, 질환유지로 인한 직업 획득 및 유지의 어려움을 인식하려함.
2. 직업과 같은 고용은 사회적활동과 경제적 자립의 기초가 된다. 주거와 고용
3. 미혼 및 기혼 정신장애인의 가족 체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 자립생활지원,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4. 탈원화정책의 지속과 이의 대안으로 주거지원서비스 확보 정책 기조 유지 필요 탈원화VS적극적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내 주거서비스 이용은 정신장애인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측면 모두 고려.
1.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기반하여야 한다.
2. 의료와 복지의 복합적 욕구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4. 주거지원 ßà 재활 및 치료
5. 그러나 정신과적 응급 및 재발은 상시 고려 사항 재입원은 많은 이용자에게 삶에 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
à 서비스 지표의 내용은 유지하되 이용자 중심 가치 강화 필요함
77
83.
주거서비스의정신장애인접근전략
주거제공 우선 정책+확보 후 유지 지원
1. 향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SAMHSA의 지원주택평가지표는 기본을 유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수정 보완 필요
2.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에 따라 등록 정신장애인은 주거지원(주택) 정책 및 제도 포괄적 이용 가능성 검토 필요
3. 주거확보 후 일상지원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주거확보 후 유지 지원 서비스 영역 강화필요
4. 옹호활동 영역도 필요할 수 있음. (법률적 지원, 교육, 고용 등)
5. 주거 확보 후 질환특성으로 인한 잦은 재발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이탈 방지 지원 평가
예 : 지역 내 지역기반 전문 서비스(ACT, 위기쉼터, 일시보호 등) 네트워크 구축 등.
6. 정신건강 영역의 1차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지표 및 평가 체계 추가 논의 필요
주택선택권
서비스유연성
•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
•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영역
78
84.
주거서비스에이용에대한접근전략
더 나은 추가적고려점.
1. 주거의 양적확대와 지원서비스 확충 삶은 우리 마을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
2. 이용자(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접근성 확보 국가차원의 정책마련 및 홍보전략필요.
3.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4. 이용자와 지표개발 및 평가 논의 절차 필요 : 이용자 특성 및 욕구 반영
5. 평가 절차에서의 이용자 공동 참여 (예 :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
6. 주거서비스 체험서비스 필요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은 주거경험이 낮고, 독립에 대한 두려움 존재함(질환의 이완
특성) -(예 : 독립주거체험서비스).
감사합니다
1안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정신건강복지과 신설
2안 정신건강정책관 산하에 정신건강복지과 신설
79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삶탈시설운동과 지원주택 제도화
가족의 부양 부담 장애인거주시설
3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장애인이 선택지 부족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비공식적 지원만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시설 바깥에서는 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주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룹홈 또는 거주시설
등 특정 주거 형태에서만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뿌리 깊은 억압들은 모두
강제와 동의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억압에
동의하게 만드는 가장 유
용한 방법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데 있다.
─ 권김현영,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4
82
88.
탈시설운동
탈시설운동은 인간 존엄에대한 질문이다. 사
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쓸모
없고 능력 없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둬두는
가장 극심한 형태의 차별이 곧 시설정책이기
때문이다. 보호논리와 교묘히 맞닿아 있는 차
별기제는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좋은 시설’에
서 살게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어느 누구도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살라
고 하면,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장
애인은 되는가? 왜 가난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는가? 대부분의 구성원에
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특정 집단에게 서비
스와 보호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선행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찰해야 될 때가 되었다.
─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진보평
론(2014)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2006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은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
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
한 권리를 지님을 인정”하며, “장애인
은… 특정한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
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탈시
설의 권리를 명문화함.
•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지하는 프로그램
은 반드시 장애 관련 비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나
아가 가족을 위한 주거를 포함하여 충분한 숫자
의 접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 거주 공간을 보장
하는 일은 탈시설화에 중요하다, 또한 거주 공간
에 대한 접근이 장애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감
소시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공간 및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
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실현
하는 데 재원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83
89.
탈시설운동, 지원주택에 주목하다.
•기존 중간단계 주택(공
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
택, 체험홈 등)은 장애인
의 주거환경 및 주거서
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완
전 독립생활로의 전환
을 위한 임시적 주거 시
설이라는 한계 존재
• 기존 장애인의 거주서
비스의 한계를 극복하
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
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주택에서 원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정책 도입 필
요
•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중간단계의
거주시설이 아닌
장애인이 직접 선택한
주택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 대안적
주거모델로 보편화되고
있음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화 경과
8
민간차원의 도입 노력
프리웰(2015)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독립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3명 대상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서울시 시범 운영
서울시 시범 운영
서울시, Sh공사 및
프리웰(2016~2019) : SH공사가
노숙인,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 조례 제정
서울시(2018.4.)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2019~)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 수립, 지원주택
사업 본격 실시
광주시(2019), 인천시(2022) 장애
인 지원주택 사업 시작
중앙정부 제도화 노력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
원회 출범(2021.4.)
보건복지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2021.8.)
?
84
90.
지원주택10만호공급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가나다순/ 총26개 단체/ 2022.4. 기준)
길가온복지회, 민달팽이유니온, 사단법인나눔은희망과행복, 사단법인아가페복지, 사단법인열린
복지, 사회복지법인엔젤스헤이븐,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사)한국사회
주택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
관,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와인
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태화샘솟는집, 한국정
신재활시설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
의회, 홈리스행동, 해내기보호작업장
21대 국회 발의안
의안번호 2109605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0960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11197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등10인)
탈시설운동과 지원주택 제도화
9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10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 (기간) `22년 ~ `24년 12월
□ (지역) 10개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
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
□ (지원대상) 10개 지역 총 200명
(’22년 기준 지역당 20명)
□ (주요 지원사항) 대상자 발굴 및 자
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
려한 주거·일자리·건강 등 서비스 복
합 지원·연계
85
91.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11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시행
○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
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
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
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
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
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
경개선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
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문 중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립지원인력 주요 지원사항 및 문제점
□ 주요 지원사항 □ 문제점
• 자립지원인력 기준
→ 1명(자립지원인력) : 4명(탈시설장애인)
• 탈시설 초기정착 과정에서 자산 형성에 필요
한 “자립지원금” → 중앙정부 예산 미반영
• 24시간 지원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초기정착
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을
고려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불가능
• 기존 정책 및 서비스 짜깁기·재활용
• 주택 확보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공급 대책
부재
86
92.
제도화 과정에서 지원주택
및주거유지서비스 개념 정립 절실
• 자립적 주거 형태: (…)
특정 생활 형태와 주
거 형태로 인하여 개
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 명 이상
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
는 혼자 사는 집도 시
설 또는 시설화의 요
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 시설화된 환경은 그
규모·이름·형태가 제각
각 다르지만, 타인과
활동보조 제공자를 의
무적으로 공유해야 하
고, 보조 제공자를 선
택할 힘이 제한적이거
나 전혀 없으며, 지역
사회 내 자립적 생활
로부터 고립 및 분리
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
할 수 없고,
•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부장적이며, 주거 형태가
감독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본질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 원칙
• 당사자의 주택 소유권 인정(개인 계약)
• 완전한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의해 운영
• 지역사회 완전한 접근성 보장
• 개인의 상황과 기호에 따른 다양한 활동과 지원 보장
• 시설 투자 중단 및 단계적 폐쇄 조치
프레젠테이션 제목
14
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가
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자립적’,
‘지역사회 생활’, ‘활동보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잘못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
87
93.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15
지원주택 제도화 활동계획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2.5.)
→ 각 지자체장 조례 제정 공약화
□ 지원주택 알리기 (’22.6.~, 매월)
16
탈
시
설
운
동
과
지
원
주
택
제
도
화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add@daum.net
88
94.
세션 지원주택을 위한선언 약속
4 ‘ / ’
청소년 지원주택의 요구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김시연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시연입니다
.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이하 청주넷 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
( )
다 청주넷은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자립지원현장 활동가 인권활동가 법률활동가 등이 연대
. , , ,
하여 활동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년 각자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막막함을 나누고 그
. 2019 ,
대안을 함께 찾으며 청소년 주거권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곳들이 모여 시작했습니다.
청주넷 초대장의 첫 문장처럼 우리가 청소년 주거권을 고민하는 첫 사람들이라고 감히 단언
,
할 수 없습니다 주거가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삶의 순간들을 보내온 청
.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외침이 들릴 수 있도록 청주넷은
. ,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원가정에서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라 세상은
,
말합니다 그러나 원가정에서 살 수 없거나 살고 싶지 않은 청소년이 분명 있습니다 보호의
. , .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한 통제 훈육을 명분으로 손쉽게 이루어진 폭력 청소년의 삶을 함께
, ,
책임지지 않았던 방임이 있던 곳에서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탈출하다시피 집 밖으
로 나왔을 때 이들이 살아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 .
잠깐의 고민으로 마음 편하고 싶어서 집을 나온 것이라 사람들은 쉽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 ,
설사 그렇다 해도 집 밖의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었습니다 각종 폭력이
.
난무하는 거리였지만 방 찜질방 상가 계단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다 만난 이에게 어떤 우연
pc , ,
적인 환대를 받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쉼터였지만 거기서 집에 돌
.
려보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쉼터도 살만하다고 여기
.
게 만들고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든 세상에 분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
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집이 청소년에게는 삭제되고 생략된 채 굴러가는 사회를 향해 청주넷은
청소년 주거권 서사를 발굴하고 담론을 확장하며 정책 변화를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
좋은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지만 청소년들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
, ,
해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 해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존해 오는 동안 안전하게 보
.
호해주겠다는 정부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숱한 폭력과 피해를 마주할 때 사회는 늘
, .
무책임하게 개인의 책임과 몫으로 돌리곤 하였습니다.
청주넷은 지원주택이 청소년의 주거가 권리로서 작동될 수 있는 집다운 집을 만들 수 있는
,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 지원주택에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싶습
니다 지원주택이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면 더 이상 이들이 주거
.
를 운에 맡기거나 싫어도 꾹 참고 살아야 하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공간으로서의 집만 주고 끝인게 아니기에 더욱 지원주택을 상상하게 됩니다 집과 함께 붙는
.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 곳이기에 더욱 청소년도 지원주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탈
.
89
95.
가정한 청소년들은 훨씬많이 다차원적인 불평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쉽게 내몰
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결코 미성숙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배제하며
.
왔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도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방법으로 집과 함
.
께 개인 맞춤형 지원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도 지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여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다거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에는 시범사업과 조례제정을 통해 주거약자를 대
.
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
.
어 필요한 논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주거생활 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는
. ‘ ’
주거약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보장이 유예되거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탁된
.
존재로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주거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에 주목한다면 주거약자의 범위에 청
.
소년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지원주택에서 사는 것을 상상하며 시범운영도
.
해보고 법도 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의 조례도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 , .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유지하거나 누군가의 임시적 호의에 기대
,
어 잠자리를 해결하거나 보육원이나 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과 같
, ,
은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는 심각한 주거위기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에게 폭력이 존재하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라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
구조의 한계를 갖는 쉼터 등의 시설이 주거의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
“
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을 이미 한국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아동
, , ” .
양육시설의 폐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법에서 정한 연령 만 세 까지 시설에서 잘 생활해야만
( 18 ) ‘ ’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생활해 온 공간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아동양육시설이
, .
집다운 주거가 아니며 아동ㆍ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 ’ ,
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아동양육시설 폐쇄 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
도 주거권의 주체인 청소년의 의사와 욕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청주넷은 그 시작이 지원
.
주택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선언합니다.
청소년에게 주거지의 안전과 안정은 무언가를 시도하고 시작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출발
지점입니다.
집이 안정되면 비로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소하지만 나의 일상을 꾸릴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 .
어쩔 수 없이 놓여있던 위험한 상황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거가 없어 하
.
루하루가 불안한 일상에서 무엇도 시작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변화됩니다.
90
96.
탈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고있는 차별과 폭력 주거불안의 고통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비행이라는 낙인을 덧씌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오롯이 개인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며 생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의 주거위기를 당사자의 선택
.
과 도덕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 더 이상 이러한 책임을 가정과 시설에 미루어서도
안됩니다 시민사회가 묵인하고 국가가 의무를 잊은 동안 만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은 나를 지키기 위
. 27
해서 미래를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을 살기 위한 최선의 환경을 찾아서 가정과 시설 사이에
, ,
서 자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시설보다 차라리 거리를 선택한 아동ㆍ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
를 기울이고 이들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원주택은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약속하겠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집이 필요하듯 청소년에게도 집다운 집이 필요합니다
, .
91
97.
부모가 바라는 발달장애인주거와 삶
김수정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
다른 발달과 특성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는 부모에게도 낯설고 어려운 장애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렵고 일상의 규칙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로 가장 염려되는 것은 부모 사후 자녀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
.
가 특히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 .
지금까지 많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와 지원은 거주시설에서 담당하고 일부는 비장애 형제자
,
매의 지원을 받으며 살거나 독거를 하겠지만 현재 거주시설 입소자들의 프로 이상이 발
, 70
달장애인이라는 것과 노숙인의 프로 정도가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된다는 정도만 듣고 있
50
을 뿐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없으니 재가 발달장애인의 실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 .
요즘 탈시설 논쟁과 함께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에서 사
는 것이 가능하냐는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시민의 한사람으로 우리 사
.
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부끄럽고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로서는 소수자와 사회 취
, ,
약층에게 혐오를 퍼붓기 까지 하는 낮은 인권감수성과 복지가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 부모
사후 자녀가 안전하게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비장애인은 지역사회
.
에서 거주는 물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명제이고 대부분의 삶의 결정권을 갖고 살아가는데,
발달장애인은 애초에 그럴 권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양 논쟁을 벌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
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더 이상 비문명적인 논쟁을 멈추고 이
.
제라도 당장 발달장애인이 만족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주거형태와 지원에 대한 논
의를 촘촘하고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거의 소유권을 갖고 주거지원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
맞게 이용하는 공적 주거모델로 서울시는 현재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원주택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탈시설 장애인에게 우선적으
.
로 제공되다보니 재가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
니다 재가발달장애인이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주택 확보가
.
필요합니다.
장애인지원주택의 경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 , ,
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재가발달장애인에게 제약이 되고 있으며 그 부담을 오롯이
,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가발달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
.
하여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 등이
.
높은 비공급형 지원주택의 경우 주거급여로 부족한 임대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
,
습니다.
92
98.
발달장애인은 자립하여 일상생활을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서비스가 필수적이나 현재 발달장애인이 제공받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하루
평균 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가발달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경우
3~4 .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지원이 필수적이고 제공인력
,
의 발달장애 이해 증진과 전담인력 양성 등의 과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
다 또한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를테면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
. ,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주간활동서비스 등의 낮 활동을 개별 욕구와 필요를 파
,
악하여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제공할 서
.
비스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
역량이 중요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
야간순회 응급지원 및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여 이를 연계하는 지역커뮤
,
니티케어서비스 계발이 필요합니다.
저의 아들은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세의 청년입니
, 28
다 제 아들은 년간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년간 열심히 일을 하였기
. 2 2
떄문에 쉬어야 한다는 본인의 선택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신나는 백수시절을 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죽고 없는 세상에서도 저랑 같이 살고 있는
.
지금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은 밤이면 목이 터져라 조용필과 크라잉넛
.
의 노래를 부르고 떄떄로 동네에서 치맥도 하고 시간이 날 때에는 좋아하는 버스
, ,
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다니며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살아
.
갈 우리 사회가 소수자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보다 많은 지원
을 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삶을 꾸리다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기를 바
랍니다.
93
99.
제 회 지원주택컨퍼런스 세션 발표자료
5 4
노숙인지원주택 열린여성센터 이아름
_
지원주택 관련해서 일을 해보게 된 이유
1.
저는 일을 하게 된 이유보다 지원주택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게되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열린여성센터에 입사하기 전에는 남성노숙인 시설에서 근무를 했었
습니다 그곳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지원주택을 운영하였고 알코올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 ,
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설에서는 음주 후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고 외박일수도 정해져 있어 장기간 음주를
,
하게 되면 퇴소가 되었었는데 지원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시설규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서
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들이 많아 입주가 시작되고 얼마 안되서부터는 음주하는 사람들도 늘어
나고 장기간 음주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음주 후 차사고 우려
. 2
도 있고 폭력상황이 일어날수도 있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당시 담당하던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속에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 지원주택 운영
.
매뉴얼이나 일을 처리해야하는 방법등이 부재하였고 시설에서는 겪지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
담당직원들은 일일 모든 상황을 부딪혀가며 일을 해야했습니다 또 시설과 주택의 운영방식이
.
다르다 보니 장기간 음주상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부서가 달라 제 자의 입장으로 주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볼 때 고생도 많이하고 자칫
3 ,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황도 많아서 이건 직원이 너무 고생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하게되었고,
입주민들에게도 시설에서 나가서 더 잘지내길 기대했는데 음주만 지속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
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알코올릭에게 주택이 맞을까 라는 논쟁도 있었고
. ? ,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 차에 언젠가 나도
?
주택에서 근무를 하게 될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주택에서 근무하게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집에
.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음주를 하게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잘하는 것 중
,
에 하나가 승합차에 선생님들을 모시고 나가 바람을 쐬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살려서
내가 주택에서 일을하게되면 무조건 놀러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지원주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가장 큰 관심사
2.
실은 얼마전에 본사업 년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분들 모두 고생이 많았다고 격
3 .
려를 해주셨지만 평가를 시작할때부터 저는 평가지표가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
.
할때부터 많은 분들이 지원주택은 시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치와 철학을 다시
,
고민하면서 저의 생각도 바꾸고 계속 고민하면서 입주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
로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해왔는데 이미 에서 운영메뉴얼로 정리해 놓은 평가내용도 있었지만 저희가 받은 평가항목
SH
은 시설평가 항목과 거의 비슷하였고 의 운영메뉴얼에 나와 있는 평가항목은 전혀 반영되
, SH
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평가항목과 거의 비슷한
.
내용인 것을 알아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서류들을 평가 항목에 맞춰 심사위원들이 보기 편
94
100.
하도록 다시 정리해야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하면 지원주택도 벌써 년이 넘어가는
. 6
시점에 기존의 시설평가와 같은 내용이 아닌 지원주택에 걸맞는 평가 항목이 개발되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원주택 실무자들이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입주민들은 그
.
로인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평가항목에 잘 녹아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함께 해내고 싶은 것들
3.
함께 해내고 싶은 것들을 고민해본 적이 없어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지금은 지원주택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을 바꾸는 것을 함께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역
사회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입주민에게 더 많은 자원이 연결되었으
.
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주
. ,
민센터 등에 연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사회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상황이
다 보니 등록이 되어 있어도 활동이 없으면 관계는 종결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촘촘하
,
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법이 바뀌면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입주민들 중
.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아도 사실상 자 타해 위험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지
·
않으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도 어렵고 어찌 운이 좋아서 병원에 모셔가도 병원에서 입원을
,
거절하여 돌아왔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끼리 어디 병원이 이번에 입원이 되더라
.
등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만을 찾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원
.
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결국 입주민의 증상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은 당사자인 본인에게 고
통의 시간이 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켜만 봐야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 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제가 앞으로 누군가와
.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약속
4.
저는 동료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회복지 일을 그만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변에서는 사회복지사 체질이라고 너무 잘 맞는다고도 이야기를 많
.
이 해주셨는데 제가 만나온 분들이 노숙인에다 정신과질환이나 알코올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다 보니 사실 이 사회가 그들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
조금씩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 과정들을 어느정도 지켜봐 왔지만 여전히 노숙
인은 게으른사람이란 인식이 있고 우울이나 알코올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
병원을 모시고 가는 것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설득하고 타이르고 안되면 화를 내고 협박해야
,
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아팠고 망상에 따른 이야기는
. ,
수십 수백 번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입주민이 하는 망상적
.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그만 이야기하라고 화를 내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길 나라
.
도 안들어주면 어디서 들어주나 누가 받아주나 이런 생각도 하게되고 어떤때는 뇌과학을
? ?
공부해서 망상회로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기도하고 중독을 막을
,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
.
니다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 일을 하
. .
95
101.
고 있는 이유는물론 월급이 가장 크겠지만
년동안 방청소나 복약 때문에 잠수타고 문 안열어주거나 연락을 안받는 경우가 많았던 입주
3
민이 이젠 방청소 할 때 물건을 치워주시기도 하고 약도 시간 맞춰 먹으려고 커뮤니티공간에
,
내려오시고 계시고 당뇨와 간수치 때문에 병원가고 약 드시는 것을 안하겠다고 하시던 분이
,
이제는 약을 챙겨 드시는 것 등 조금씩 변화하는 일들도 생겨났고
무엇보다 저에게 그래도 내가 급할 때 생각나는게 선생님 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집에
“ .”, “
서 사는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발견해 줄거잖아요 어디서 개
. .
죽음으로 발견되지 않고 내가 살던 내 집에서 썩기 전엔 발견될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
.”
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내가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까진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있
는 동안은 가식 없이 곁에 있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
103.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
발제자제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 )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제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생길까 생각했고 막상 이
?
런 기회가 생기니 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주거와 관련해서 불편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청소년에게 집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전 먼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집 밖의 청소년들에게만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
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아주
.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야기
,
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특히 청소년은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권
,
한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호 역시 통제가 아닌 권리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사회에서 그런 다양한 선택권 없어 권리와 삶이 지켜지지 않은 청소년 중 한명이
,
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집을 나와 저를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 밖을 나와 지낼 수 있는 곳 중 합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은 쉼터 뿐이었습
니다.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그 공간에서 지내야 했는데 그러려면 수많은 규칙을 지켜야 했고 개인
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공동생활에 맞춰 가야 했습니다.
자유와 존엄을 지키고 싶어서 집에서 나왔는데 쉼터의 생활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쉼터는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니 규칙이 많았어요 규칙을 지키는게 가장 힘들었던 점 중
.
하나는 통금시간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간에 쫒겨 쉼터로 돌아가야
하니 일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자유와 안전을 찾아 나온 청소년들에게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게 되면 어김없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있는 집으로 보내거나 거리로 내쫓겨졌어요 어른들은 왜 청소년들은 통제해
.
야 하며 자신들의 일방적인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보호는 누구를 위한
?
거지요?
저는 그런 쉼터에서 저를 또 가두며 살 자신이 없었으며 빨리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들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쉼터가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변해 지낼 수 있다 해도 이곳은 기간도 정해져 있
98
104.
고 사람들이 많으니제가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쉼터를 나와 가게 된 앨리스 집 같은 경우 제가 청소년기에 보낸 곳 중 가장 집같은 집
,
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앨리스 집은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 나라를 편하게 부르는
.
말이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에 사는 앨리스들이 사는 집이어서 자연스럽게 앨리스집이 됐죠
. .
적어도 이 곳은 제 자유를 빼앗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도 개인 방이 없어
.
완전히 개인의 공간과 시간이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생활방식과 시간이 자유
로웠고 개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공동생활에는 당연히 규칙이 따라오기 마
.
련이지만 앨리스 집에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약속을 만들어 가며 이야기로 불편한
부분들을 풀어나갔어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얘기를 나눴고 활동가들
.
과도 다함께 조율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성인이 되어 저 스스로를 지킬
.
방법 예를 들어 안전하게 돈을 벌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찾고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
, , ,
는 지원들을 함께 알아보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는 하고
. ,
싶은 일들을 활동가들과 공유하며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이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2
것이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압박감은 그 때 당시 년이 지나고 나가게 되면 난 또
. 2
집 없는 생활을 이어가야 하게 될까 그런 불안감들이 컸고 저에게 있어 가장 집에 가까웠던
? ,
그리고 의지했던 공간에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또 막막하게 만들
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물론 앨리스 집에서는 저의 이런 불안을 그냥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더 안정적으로 살
.
수 있도록 집을 함께 알아봐 주고 같이 다니면서 가장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
LH
아보고 함께 의논하며 덕분에 이후 저는 안정적인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지원주택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랐던 것이기도 하고 사실 의심한 것 중 하나가 지원주택
은 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태 그런 집은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개인에게 필요한 지
20 .
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생긴 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같은 이야기 이기에 의심할 수 밖에 없
었습니다 청소년 지원주택이니까 청소년이 살이니 살까지 사는 집이 되지 않을까 라는
. 24 24 ?
생각을 하면서도 년까지 되면 참 좋겠다 하기도 했는데요 년이든 살까지든 일단 그런
20 . 20 24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런 게 생기기만 해도 그
.
게 어디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원주택이 생긴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막막한 마음
.
으로 이 사회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러면 청소년에게 집만 있으면 될까요?
저는 대일 때 집도 없고 저를 케어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0
방법을 알아보다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
도저히 혼자서는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받아 수급자가 되었지만 결국 자
.
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부 수급자에 선정되었고요 그 당시 검
.
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이런 사정에서도 저에게 조건부로 지원하는 사회
에게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그 때는 학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와 파트타임 알바로
.
99
105.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수급자에경우 월급을 일정 금액보다 더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
탈되기 때문에 전 의료지원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일 또한 제한을 두고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집만 있으면 그냥 자고 씻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뿐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지원주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청소년 아니 사람이
. . ,
살아가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갖춰져야 하는 게 당연하쟎아요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
싶을 것이고 누군가는 꿈이 있어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
,
해 일을 시작하기도 하겠죠 근데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도 안주고요 청
. .
소년이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집을 나왔는데 부모동의서를 내야 하니까 그
.
런 데는 또 일을 못하게 되고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일을 해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
. .
도 기본적으로 생필품 차비 교육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지원해 주
, , ,
는 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집 주니 이제 완전히 알아서 하라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애초에 포기해야 해요 이건
.
정말 사회가 청소년들을 방치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청소년 개개인마다 필요한 지원도 다를텐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한정적인 지원 안에
,
서 청소년의 의견보다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지원하고 있어요 무언가 배우고 싶어서 지
.
원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도 전체적인 지원이 아닌 일부만 지원하고 자기가 알아서 마무리하라
고 하니까 시작조차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 .
사실 사람마다 뭔가를 시작하는 계기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쟎아요 누군가는 작은 것 취미로
. ,
시작하는 것이 일이 되기도 하고요...
정해진 지원들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마다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주택 안에서 청소년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갈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혼자 살게 된 순간 분리수거 공과금 납부 난방 방법 등 전혀 할 줄 몰라
, ,
서 애를 먹은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도 처음 하는 일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하
.
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고 보거나 배운 적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
없는 것 같아요 앨리스집에 지낼 때 생각을 해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뭔가를 신청하는 것 병
. ,
원을 가는 것 등 필요한 순간마다 활동가들이 함께 움직여주면서 제가 잘 모르기에 손해 봤던
부분들을 같이 찾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는 것이 좋았어요 지원주택이 생긴다면 제에
, .
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청소년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청소년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걸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지원해 준다
, ,
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청소년일 때 생각해 보면 도와준다고 손을 내민 사람들에게 바로 쉽
.
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신청해도 안됐던 경험이 많으니까 불안해서 그
.
냥 회피하게 되기도 했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제 사정을 다 얘기해야 지원해 준다는데 사람
. ,
을 믿기엔 집이며 사회며 어디서든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고요 그 때도 저에게 도움이 됐던 활동가들과 친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고 제 이야
. ,
기를 하라고 압박을 주거나 얘기 안 하면 지원 못한다고 방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친구
100
106.
처럼 친해지게 되었어요그러니 자연스럽게 활동가들이 저의 사정을 알고 저에게 필요한 부
.
분들을 찾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저에게 필요
.
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저렇게 다시 제안해 주기도 하고 같이 해 보자고 하기도 하고
,
요.
그랬기에 이런 활동가들과 현재는 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가들이 뭐가
.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주게 되기도 하네요 전 지원주택이 생긴다면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람들
.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원주택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만든다면 이런 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젠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 ?
101
107.
청소년 지원현장에서 상상해보는 지원주택
‘ ’
정찬송
사람은 타인의 돌봄과 지원 없이 혼자 살아 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 내
‘ ’ .
에서 상호적으로 돌봄과 지원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청소년도 안정적인 주거와 더
.
불어 적절한 돌봄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한다
/ .
입주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가정과 사회에서 돌
봄 지원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왔던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주거 대안이 될 수
/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 지원주택의 지원서비스
■
일상 만들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 ’ :
①
운이 좋으면 핸드폰과 옷몇벌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맨 몸으로 개인의 존엄과 자
,
유를 찾아 청소년들은 거리로 탈출을 감행한다 아무 가진 것 없이 사회에서 거리에
. ,
서 살아가기 위해 탈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탈가정 청소년
.
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쉼터의 정보부터 거리에서 생존하기 위해 배워온 수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그들의 삶에 쌓여있다 생존 에 관해서라면 이들을 따라올 사람이
. ‘ ’
몇이나 될까?
이들과 일상 을 만들어가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폭력과 방임이 일상이
‘ ’ .
었던 삶 자신이 주체가 되기 어려웠던 공간 안에서 생존 은 배웠지만 일상을 만들
, ‘ ’
어가는 힘을 배우기란 어렵다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등 매일 반복되지만 우리가
. , , ,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때 꼭 필요한 노동이 있다 활동가들이 청소년과 이런 일상 노
.
동을 함께 챙긴다 여름에는 쓰레기를 재 때 버리지 않으면 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
이야기 공과금 납부는 이렇게 화장실 청소는 저렇게 일상생활에서 챙겨야하는 것
, , .
들을 청소년과 하나하나 해보며 청소년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찾아가고 개인에게
,
맞는 방식을 습득해나간다.
독립주거를 꾸리기 위해서는 설거지 청소와 같은 일 외에도 이사 구직활동 금전관
, , ,
리 등 다양한 영역을 챙겨야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삶의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 /
쌓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탈가정 청소년에게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102
108.
을 적절하게 대처하기란쉽지 않다 삶을 위한 자원을 쌓기 어려운 탈가정 청소년의
.
삶의 맥락 속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들이 다양한 삶의 자원을 쌓아나갈
,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 을 만드는 노동과 자원 쌓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
. ‘ ’
다 청소년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임을 기억해
.
야한다.
개개별의 필요와 욕구도 다르다 누군가는 주민센터를 갈 때 활동가와 같이 가지 않
.
아도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활동가가 꼭 같이 동행해줬으면 좋겠는 일일 수 있다 누
.
군가는 당장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오랜 기간 거리생활로 안 좋아진 건강
을 챙기는 것이 먼저일 수 있다 청소년이 명 있다면 명 모두 다른 삶의 경험
. 100 100
을 가진다 다른 삶의 경험은 각자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청소년 개인의
. .
욕구는 무시된 채 제공되는 프로그램화된 일률적인 서비스는 청소년의 피로도만 높
인다 청소년 지원주택의 지원서비스를 설계할 때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고
.
려하여 입주 퇴거지원 주거유지지원 일상생활기술지원 금전관리 심리정서지원 진
/ , , , , ,
로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동행지원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한
, , ,
다.
지원서비스의 유연성 확보
②
청소년이 사회복지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을 때 재탐색의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다.
진로탐색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학원을 등록했을 때 학원의 수업방식과 내용이 맞지
않거나 그 분야가 나의 적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더라도 많은 경우 학원과
,
관심분야를 바꾸기 어렵다 한 번의 선택으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야하는 아주
.
어려운 미션이 청소년에게 주어진다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럴
. .
때 다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일원 지지해주는 관계망
,
③
안정적 주거 없이 유랑하듯 살아온 탈가정 청소년이 가진 지지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다 가출청소년 이라는 딱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 ‘ ’
만든다 소음 쓰레기배출 등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쉽사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
. ,
당하기도 하고 살고 있는 건물에 반상회가 있더라도 초대 받지 못하고 배제 당하는
상황도 경험한다 단순히 집만 생긴다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
.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위급 상황
. ,
103
109.
이 생겼을 때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관계망과 지지기반을 만들어가기 위
한 방법을 같이 찾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
청소년과 코디네이터의 관계
■
지원서비스를 설계할 때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위치성 역량 입주자와의 관계 인력
, , ,
배치 소진 등의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지원서비스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자에
, .
게 전달되어진다 코디네이터가 입주자들의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어느 정도 알고
.
있는지 개입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건지 등에 따라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지
,
원의 범위와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코디네이터가 담당해야하는 입주자의 수에 따
.
라 실제 현장에서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원서비
.
스가 입주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어지기 위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하는 문제
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자와 코디네이터의 관계설정
과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겪는 긴장 중 하나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지원을 받는 이와 제공하는 이 사
,
이에 비균등한 관계 형성이다 열림터의 류수민 활동가는 보호를 받는 자 의 판단보
. ‘ ’
다 보호를 하는 자 의 판단이 유익할 것이라는 한국사회의 사고방식 속에서 보호를
‘ ’ ‘
받는 자 가 주체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 수동화된 대상으로 만드는
’
시설의 문제를 이야기한다.1) 이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복지 체계의
기저에 깔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청소년에게는 나이가 어리
.
면 미성숙하다는 사회통념과 함께 보호를 받는 자 에게 씌워지는 불완전함의 프레임
‘ ’
이 덧씌워진다 이는 비청소년이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을 대리하거나 청소
.
년의 결정보다 비청소년의 결정이 우선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코디네이터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지원을 받는 이와 하는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
,
하는 구조적 사회적 권력의 불평등을 인식하며 지원해야한다 코디네이터는 청소년
, .
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
조력하고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를 수
,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종종 불안함이 올라올 때 코디네이터가 청소년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놓치거나 청소년이 실패나 좋지 않은
. ,
1) 류수민 열림터 주년 기념 포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개념을 재사유하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 2019, 2 ‘ ’ ,
「 」
104
110.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불안함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보호 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 ‘ ’
의견과 결정을 무시하고 대신 결정하거나 강제하고 싶어진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
정도 선까지 제안하고 설득해야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
가 많다 그렇기에 활동가는 청소년에게 계속 말걸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
. .
렇게 찔러보고 그러다 싸워보기도 하고
, ...
그 어떠한 것도 당사자가 선택하고 본인만의 방식대로 책임을 짊어지는 삶이 될 수
“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2)
종종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기관에서는 초면에 부담스러운 질문을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한편 지원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지
. ,
원을 거부하거나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청소년을 아랫사람 으로 보는
. ‘ ’
문화 속에 함부로 사적영역을 침범당해 왔던 삶의 경험은 청소년의 경계심을 높인다.
또한 타인이나 지원기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의 생활
, .
이 길수록 더욱 그렇다 약점은 언제든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던 경험 속에서 낯
.
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함에도 도
. ,
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지원기관 실무자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
하기도 한다.
코디네이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할까 정말 필요하
.
면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야할까 물론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 ,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마음을 열기를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 .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활동가가 자기한테 치대줘서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아서
,
다행이었다는 말을 가끔 한다 처음에 자신의 안부를 묻는 활동가들을 만나면 이 사
. ‘
람들 뭐지 라는 경계심과 함께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는 청소년도 종종 만
?’
났다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필요한 게 있는지 묻는 활동가
.
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계속 자신의 안부를 물어봐줘서 필요
. ,
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는 활동가들이 있어서 해보자고 이야기해주는 활동가들이
,
있어서 어느 새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생
,
각하고 움직이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활동가들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경험
.
하지 못 했을 관계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지난한 관계맺음 이후에 오는 청소년과 활
.
동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망은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기반한 지원이 가능하
2) 곰곰 청소년 주거권의 만남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의 현재와 대안탐색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2019, , ,
「 」
105
111.
게 만드는 시작점이자원동력이 된다.
지원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사
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지원주택 입주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서비스들이
.
연결되길 원한다면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지향점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고려되어야 할 지점
■
한 탈가정 청소년의 말이 떠오른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 집을 가졌을 때
. “
에요.”3) 이 말을 한 청소년은 오랜 시간 거리에서 친구집에서 시설에서 생활했다
, , .
처음 본인의 집을 가졌을 때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주거
.
환경과 생각보다 높은 주거유지 비용 등은 자신만의 집을 가지게 된 상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했다.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보증금 제시는 주거를 제공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
어야하는 것 중 하나이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보증금 지원 및
.
보증금 분할 납부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전세보
.
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해보려 한 적이 있다 다양한 조건과 까다로운 증빙서류
.
도 이 제도를 쉽사리 지원해보기 어렵게하기도 했지만 보증금의 자부담 이라
, ‘ 10% ’
는 조건은 빠르게 이 제도를 선택지에서 지우게 만들었다 보증금의 자부담 은
. ‘ 10% ’
자신이 입을 옷만 들고 탈가정한 청소년이 마련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그보다
.
낮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도 탈가정 청소년들에겐 쉽지 않다 불안
.
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몇 백만 원을 모은 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이 보증금을 만들어 집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얻은 집을 유지하기는 더
,
어렵다 어렵게 얻은 월세방이지만 월세를 내기 어려워 보증금을 월세 미납금으로 날
.
리고 다시 친구집이나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지를 전전하게 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
된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과 이른 학업의 중단은
.
탈가정 청소년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기 쉽게 만든다 이는 소득불안정으로
.
이어진다 소득의 불안정은 다시 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열악한
. .
청소년 노동현실 속에서 청소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주거수당 소득을 반영한 주거비 책정 등 주거유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제
,
3) 비상구에서 지은 누구나의 집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그 년의 기록 청소년 인터뷰
- , 10 , 2021,
「 」
청소년들도 일자리가 필요해 인권기록센터 사이 곰곰
< >, ,
106
112.
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맞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거
· .
공간의 구성 동거인 선택 유무 교통 및 편의시설 접근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
, , ,
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거가 공급되어야한다.
또한 지원주택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한 주택제공 을 원칙으로 가진다
, ‘ ’ .
청소년에게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 현장에서 대에 주거위기를 경험한
. 10
이들이 법적 성년의 나이가 지난 이후에도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는 경우를 많이 본
다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이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안정적인 삶을
. .
꾸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붙어야 한다.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주택을 고민하며 이런 저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다 이러면 어
.
쩌지 저러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쏟아내는 나에게 그 청소년은 일단 해봐 해보고
, “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해보는 거지 라고 말해주었다 맞다
, ” .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해보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주거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
.
소년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해야한다.
107
113.
1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위한 고민 지점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
목차
1
2
3
4
2
108
114.
• 정해진 거처없이 거리 생활을 하거나(비정착성)
• 쉼터나 타인의 주거와 같은 임시적인 공간에 머물거나(비정규성)
•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거나(비적정성)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를 받았거나
• 보호가 종료된 상황을 포함
I.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청소년의 주거위기 상황
(청소년기본법상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이러한 주거위기 상태는 청소년의 장기적인 삶의 계획 및 실천을 저해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등 청소년이 마주한 위기 상황의 위험성을 증폭시킴
3
I.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지원주택의 특성
•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
게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주거생활을 유
지하도록 하려는 목적
• 현재 집단적 거주 형태인 생활시설 등을 중
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탈시설, 탈
노숙 등 변화의 추세
• 자립하고자 하는 이에게 생활할 수 있는 주
거를 제공하는 ‘주거우선’ 접근 방식 적용
•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개
인의 선택권을 보장
청소년의 주거권
• 쉼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홈리스 청소년
이 존재
• 아동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권고
• 생애주기에 따라 전환기적 형태 또는 독립
적 형태의 주거지원이 필요
• 주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보호의 대상인 청
소년
•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및 지원
체계가 필요
• 고용과 학업에 대한 연계 및 심리정서적 사
례관리
4
109
115.
II. 현행 청소년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제3조(정의)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
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
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
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
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
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시행일:2022.6.22.)
1.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 시설은 주거지원이 될 수 없음
• 중도퇴소한 아동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임
• 보호의 연장 대신 주거생활이 안정되
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
지 사례관리 기능을 갖춘 주거지 선
택 유형을 마련
5
II. 현행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정책의 한계
제2조(정의)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
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
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을 말한다.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
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
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
• 시설은 주거지원이 될 수 없음
•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시설
을 전전
• 쉼터이용을 연장하는 방식 대
신 자립의 여건을 갖추도록 지
원할 필요
6
110
116.
21대 국회 발의안
III.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부처 제안일자 비고
211197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국토교통부 2021.8.10.
2109605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 2021.4.20.
「주거약자법 개
정안」(의안번호
제9608호)와 함
께 제출
210960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국토교통부
2021.4.20.
「주거유지서비
스법 제정안」(의
안번호 제9605
호)와 함께 제출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 주거약자에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추가함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이하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
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
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중략),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주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
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8
111
117.
심상정 의원안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
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
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동법 시행규칙
제2조)
9
심상정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정 제안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
는 정신질환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
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0
112
118.
심상정 의원안
제16조의2(주거유지 지원서비스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주
택에 입주한 주거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수정 제안안
제16조의2(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력
하여야 한다.
또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유
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조
정협의회를 두어, 보건복지부장관, 여성
가족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부처 간 협력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1
현행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
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수정 제안안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
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
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택에 대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2
113
119.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 ‘주거약자’를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 ③ 노숙인, ④정신질환자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약자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원활한 지원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도록 함.
•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의 사회생활 욕구, 사회적 환경, 필요한 지원서비스
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한 후 수급자격을 결정하도록 함.
• 지원서비스의 종류로 ①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 ② 독립적인 주거생
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③ 주택시설관리 지원 및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규정함.
• 지원서비스에 관한 원칙, 지원서비스의 중단·제한 사유,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13
장혜영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
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정 제안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
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14
114
120.
장혜영 의원안
제7조(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지원서비
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
자용 지원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한 사람
수정 제안안
제7조(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① (상동)
② 「민법」 제1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서비스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지원서비스 수급에 관련 사항
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인 주
거약자는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 제23조 참고
III. 청소년 지원주택 마련을 위한 입법제안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거약자법 시행령으로 고려할 사항
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ü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 보호시설, 지원시
설 등에 있는 청소년
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종료된 청소년
ü 기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1. 신청자격 – 주거약자의 범위
16
115
121.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2.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 하위법령상 주거약자용 주택(공공임대, 민간임대 등)의 임차인 자격
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①자녀를 양육하거나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인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자립생활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별도 규정이 필요
ü 보장단위를 개별가구로 하고 있어, 원가정과의 관계 단절증명을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장이 가능한 문제
ü 민법상 미성년자의 세대구성의 문제
17
• 원칙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해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요함
•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관
1) 임대차계약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체결하고,
청소년에게는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할 권리만 보장하는 안
2)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
하는 안
3) 친권자의 동의를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안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18
116
122.
Ex) 소년소녀가정 등전세주택 지원
제7조(지원조건) 1. 지원대상자가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2. 지원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3.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
난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
Ex) 영국 Alexander-David v Hammersmith & Fulham LBC
미성년자(Minor)의 경우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없더라도, 거주할 권리
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신탁의 수익자로 보아 주거를 지속하도록 함
1) 임대차계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고, 청소년에게는 주택
에 입주하여 거주할 권리만 보장하는 안
• 사업시행자(LH 또는 SH)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
• 주택의 임차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지원대상자는 권리만 얻음)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19
2)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활용
하는 안
- 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친권자의 사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및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함(민법 제928조)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
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청소년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민법 제922조의2)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아동학대 피해아
동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 지자체장 등의 청
구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9호)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20
117
123.
3) 친권자의 동의를생략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
고 입소할 수 있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의 경우 행정처분
으로 친권자의 의사를 갈음하여 아동의 거소를 지정함. 보호조치 결
정을 할 때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에는 듣지 않아도 됨
•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사상 성년자로 봄(민법 제
826조의2)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3.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21
• 이 법에 따른 지원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미성년 주거약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ü 원가정과의 관계단절 입증정도를 완화
ü 별도가구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 행위능력 인정하도록 연동
제9조(지원서비스 신청의 조사 및 심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
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2. 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3. 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지원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그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의 경우 다음의 내용 고려
ü 생애주기별 특성, 자립생활 및 독립적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
ü 교육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어 있는 상황
ü 탈가정에 이르기까지 과정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4. 지원서비스 선정절차
22
118
124.
제14조(지원서비스의 제공) ①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
2.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3. 주택시설관리 지원 및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5. 지역사회 지원 체계 연계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 교육와 취업 관련 지원서비스: 진로상담, 자기계발, 직업훈련 및 연계
• 일상생활기술 (각종 공과금 처리, 정리 및 청소, 집관리, 요리 등)
• 심리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
• 금전 및 자산관리
• 개인별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III.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5. 지원서비스의 종류
23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6. 임대조건 등
참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지원기한 연장)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 등에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입주자에게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119
125.
제17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IV.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민 지점
7.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기존 전달체계의 연계방안
• 주거약자법상 규정된 주거지원센터,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와의 관계
• 기존의 아동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와 기능과 역할, 연계 방안 논의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의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ü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6. 11.)
ü 청소년복지법 제31조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
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25
감사합니다.
120
126.
토론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청소년기의 특수성
–청소년기는 개인의 노력 여부에 관련 없이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삶을 영위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
– 성실, 근면, 노력을 통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우연적으로 주어졌던 불우한 삶의 여건이나 환경을 극복해나가
고 바꾸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
121
127.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우리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삶의 여건을
선택하지 못함
– 만일 우리사회의 어떤 청소년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청소년
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청소년이 학대
의 공간에서 재빠르게 벗어나도록 격려하고, 다른 삶의 여건을 마
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청소년 주거권에 소극적, 청소년의 주거권을 시설거주로 제한
하고 있는 현재 정책들은 청소년들을 보호와 지도, 그리고 훈
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
– 청소년의 가출을 비행과 일탈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거대안은 시설보호일 수밖에 없음
– 시설에서의 단체생활을 통해 규율을 익히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금 부모의 품에 안겨 성실하고 바른 학생으로 살
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122
128.
주요국 가정밖 청소년주거권
– 미국의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의 정책 목표는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임
– 21일간의 단기간 보호 이후에도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지체
없이 자립지원으로 전환함
– 영국은 「홈리스감소법」을 통해 머물 곳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주거
제공 의무를 그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부과하였음
– 지원주택에서 청소년이 제외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성인
에 도달하기 직전의 연령, 16, 17세의 가정밖 청소년이 ‘주거우선지원’
대상임
– 만16세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부
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독려함
미국의 전환주거프로그램
– 미국의 전환주거프로그램은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장기거주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형태의 주거를 제공함
– 자원봉사자 등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호스트패밀리홈, 그룹홈, 독립
적 주거를 보장하는 관리수반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음
– 청소년의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및 서비스(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
경, 기본 생활기술(소비자교육, 예산세우기, 집관리하기, 음식준비하기, 양
육방법) 교육, 학업 및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개인별 그룹별 정신건강 서비
스 제공, 건강검진 등)가 제공됨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환주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반드시 퇴소 이
후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속적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야 함
– 사후관리 또한 의무사항임. 퇴소 이후, 최소 3개월 간격으로 청소년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123
129.
자립지원의 핵심 –주거
– 가정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는 퇴소 이
후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것
– 전환주거프로그램이 퇴소 청소년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함
– 청소년들은 주거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지원을 받아 주거
지를 찾을 수 있음
– 이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바우처가 사용될 지역
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자라면 지원대상이 됨
– 조정소득의 30% 미만을 월세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급
현실 – 청소년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가출유경험자 중에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1.5%로 가
장 많았음
124
130.
스스로 부양하는 청소년들의현실
– 아르바이트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
– ‘아르바이트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12-1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의 20.7%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답변함
청소년 동의권
– 영국 16, 17세의 청소년은 현재 홈리스 상태이거나 56일 이내에 주거위
기를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지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
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음
– 텍사스주의 Family Code §§32.202 and 32.203 (2003, 2013)에 따라 청소년
은 임시쉼터를 통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음
–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스스로를 부
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 청소년은 임시긴급주거 및 전환주거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음
125
131.
Emancipation of minors
–미주리주에서는 MO Rev Stat § 431.056에 의거 부모가 돌보지 않거나 돌
볼 수 없는 16, 17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권리에 대해 스스
로 계약, 혹은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미성년자가 홈리스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스스로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물리적, 경제적 지원 없이 지내야
하는 경우, 임대차, 근로 등에 대한 계약, 자동차구입, 학자금 수령, 고등
학교 등 입학허가, 통장개설, 의료진료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거부, 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과 같은 부모의
행위를 청소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의사로 간주하고
있음
질문
– 민법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 청소년의 동의권을 보장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재판청구 요건인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의 ‘정당한 이유‘ 의 범주가 매우 넓은
것으로 보임. 대신 친권자의 방임 내지는 학대를 친권자의 동의권
제한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의 문제
– 일정 연령(성인 직전) 청소년에게 동의권을 부여할 경우, 취약 청
소년의 동의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대책
126
132.
지원주택에서의 지원 의의미를 다시 짚다
‘ ’
이호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
청소년 주거권은 탈가정 청소년 거리 청소년 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 ) .
●
탈가정 청소년의 집이라는 장소의 기억과 서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
-
음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적 관계로부터 자유 폭력적 관계로부터의 자유 일방적으로 정해진
. / ,
규칙의 강요 시간 및 행위 선택의 자유 침해 물리적 공간의 근접성과 관계에서의 거리두기
, ,
의 어려움 몸과 마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으로서의 탈가정과 자기결정의 삶
, .
시설 탈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서사와 기억에도 유사점이 발견됨 청소년 중에는 학교생활에
- / .
대한 서사와 기억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음.
청소년 주거권 운동의 출발점은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는 장소들의 시설화에 주목함 시설
- . “
화는 지배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해 권리와
‘ /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무능화 무력화 존재도 만들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
’ / ’
체성을 상실하는 것”1) 시설화는 차별과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
( )
-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살다 현재 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대 여성 장애인 의 인터뷰
20 A :
나는 시설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집도 학교도 청소년 이용시설도 시설화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청소년 주거권 운동은
- .
청소년 삶의 시설화를 반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중 하나 즉 지원주택도 시설은 아니지만
.
운영 방식에 따라 시설화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함 예 의 인터뷰 지원주택
. ) A :
에서 살 때 있었던 외박금지와 통금시간.
- 지원주택의 지원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살았던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 그 자체
,
가 개인의 몸과 마음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해가 필요 예 지
, . )
원주택 코디에게 허락 을 묻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의 이야기
‘ ’ A .
- 환경이 바뀌면 관계망이 변하고 활동 범위가 달라지고 삶과 언어가 변한다
‘ ’2)
기존 사회복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방식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해체시키면서 새
●
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
- 제로님의 발제에서 언급된 기초생활수급 신청 과정의 문제와 연결해서 지원주택에서도 지원
금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함 예 의 인터뷰에서 말한 틀에 맞
. ) A
추어야 하는 지원금 운영 방식 기본 소득 운영 방식
VS
- 개인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생활의 유지와 지속성에 필요한 개별 맞춤형 지원과 자원 연
계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해 지는 지원주택 혼자서 살 수도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
수도 같은 집에서 살지 않지만 같은 건물 동네에서 살 수도 있음 지원주택의 선택은 개인
, , .
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해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가야 함.
- 장애인 탈시설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험홈 모델에 대한 평가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
1) 조미경 장애인 탈시설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 간 연대를 기대하며 기획연재 교차적 관점
, “ ‘ “, <
'
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비마이너
>, , 2019.04.10
2) 이호연 실패한 자립은 없다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 인
, “ ”, < , > - , &
권기록센터 사이 오월의 봄
, , 2022.
127
133.
용 가능성 여부타진해 볼 필요.
- 운영주체의 문제 기존 사회복지 법인이 지원주택의 위탁 운영을 받는 방식은 적합한가
: ?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 지원주택의 코디네이터 시설 이용인 청소년과 시설 종사자가 아닌 입주자와 코디네이터의
:
관계로 변화 다른 역할과 정체성으로의 변화를 의미 코디네이터와 입주자의 평등한 관계
. .
맺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 방식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코디네이터에 대한
새로운 재교육 콘텐츠가 필요 관계 맺기와 소통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틀에서 새롭게 설계
.
되어야 함 예를 들면 만나는 방식부터 달라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정하고 만날 장소를 정
. .
하는 방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주택의 코디네이터 인터뷰를 보면 주된 역할이 안부
. , “
를 묻는 일 입주자가 원하는 것을 함께 발견해 일 입소자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할 수
” “ ”, “
있는 질문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지원 방식을 의논하는 과정 등
”
- 의 인터뷰 코디네이터마다 달랐다
A :
지원주택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관계 맺기와 상호 돌봄 지원주택의 중
.
●
요한 방향과 실천이 되어야 할 상호 돌봄 사회 만들기
- 책 지원주택 사람들 의 부제 지원주택은 지역에서 홀로 사는 것을 돕는 집입니다 이 문
< > “ .”
장은 지원주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합한가?
- 의존 은 탈시설 운동에서 인식 전환을 위해 주목한 주요한 단어임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 ’ .
의존성에서 인간 존재를 규정하려는 시도 이러한 시도는 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문
.
제시하고 독립적인 이라는 용어를 재사고하는 과정 통제적 돌봄이 아닌 잘 의존하는
‘ ’ . “
삶”3)을 지향.
현 지원주택 코디네이터의 인터뷰 입주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관계 형성을 하는 사람
- :
이 필요하다
- 지원주택의 지원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집의 안과 밖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몸과 마음이
.
편안한 장소로서의 나의 집이 되기까지 낯선 불편한 기억의 장소로서의 집과 멀어지는 적
,
응의 시간을 보내고 집 밖의 삶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함께 살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소로서의 지원주택 지원주택에 사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지역사회
.
에서 함께 하는 동료시민으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
-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과 정책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만들고
있듯이 청소년 지원주택의 실현은 청소년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와 토대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청소년 지원주택이 실제로 청소년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정책으로
.
정착하고 청소년이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적 변화가
,
필요 즉 청소년이 위치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정치적 조건을 바꾸고 이 조건에서 만들
. ,
어진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불평등한 관계 맺기 방식을 바꾸는 일상적 실천이 중요 동시에
.
청소년 지원주택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위계적 관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실천이 가능하다고 봄.
3) 이은지 통제적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년 제 차 과 젠더 포럼
, “ , ” “, <2017 1 IL >,
자료집 년 월 일 장애여성공감
(2017 10 18 ),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