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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2017. 07. 12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거란?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물리적 시설물인 동시에, 자아정체성과 사회
관계의 기반이 되는 심리사회적 공간의 의미
- 장기 시설보호는 정신장애인의 자유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적인
삶의 기회와 선택을 보장하는 사회권을 제한
-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누려야 하는 가족관계와 일, 교육, 사회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권리침해와 차별요소
 주거지원은 소득보장, 고용지원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
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 일반시민의 주거 권리차원에서 제시되면서 주거복지의 주 대상자가
저소득빈곤계층이나 노숙인 중심으로 고려
- 2012년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장기준 논의
정신장애인의 주거는 배제되고 구체적인 연결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
구분 법률
국제선언․
규약
일반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의 제11조
인간정주에 간한 벤쿠버선언
장애인
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국내법
일반 헌법 제35조
주택
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저소득층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주거권 관련 국제규약 및 국내법 근거
1 •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공간
2 • 장기 입원의 대안(환자의 인권)
3 • 치료적 의미(사회재활, 각종교육 및 훈련)
4 • 가족을 위한 안심공간
5 •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낙인감소)
6 • 사회적 안전망
정신장애인에게 주거가 갖는 의미
 장애인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일반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명시
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 관리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 정신질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가능한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제시
정신장애인의 주거패러다임
 주거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
- 장애인은 사회의 주요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제한받는 수준에서
주거복지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이중적 주거배제(housing exclusion)를 경험
 사회모델에서는 사회 또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제약(socially
imposed restriction) 즉, 편견과 제도화된 차별을 제거하고 삶의 전 영역에 걸
친 장애인의 온전한 참여를 목표
 자립생활 모델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삶의 제반 영역에서 선택권과 자기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배치보다는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대안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주거로의 전환,
주택의 확보와 주택보조금 지급, 주거 편의시설 확충, 주거관련 정보제공과 의뢰
등에 관심.
정신장애인 주거 실태
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제공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실태
-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생활하였거나(38.5%) 가족과 함께 생활(30.8%)한 경우
- 주거제공시설의 주된 입소 이유는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위해(33.1%),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후 생활할 곳이 없어서(30.0%), 가족과 갈등
이 심하여 입소(13.1%)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계획수립과 준비지원(32%), 비밀과 사생활보장(28.3%),
이용비용(27.8%), 직업재활서비스 연계(26%) 등에 대해 불만족
- 주거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옹호(90,7%),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안내(89.1%),
지역주민과 갈등 중재 및 해결 지원(87.7%), 소규모 주거시설 이용기회보장
(85.4%), 주거유지비 지원(83.1%),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82%), 시설안전관리
지원(81.5%), 주택 수리 및 도배지원(79.5%)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아가는데 필요한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한 높은 요구도.
정신장애인 주거 실태
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제공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실태
-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에 적합한 주택이나 방을 구하기 어려움(73.8%), 현실적
으로 가능한 주거의 다양한 대안이 부족함(69.6%), 주택이나 주거 관련 민원
제기로 인한 어려움(59%), 주택구입비용 마련의 어려움(55.8%)을 경험
- 주택을 구할 때 거절을 당하기 쉬움 42.2%, 이웃에게 정신질환이 알려지면 불
가피하게 이사를 하여야 함 26.7%, 입원 후 퇴원하면 주거공간이 없어질 가능
성 28.4% 등의 차별경험.
- 공공주택 입주권보장,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 등에 대한 높은 욕구.
- 주거지원서비스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안내(84.4%), 지역주민과 갈
등중재 및 옹호(83.5%), 주거정책에 대한 옹호(82.1%),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76.5%), 주거유지관리비 지원(76.1%), 이사지원(73.1%) 등의 욕구
- 주거 기준과 관련해서는 채광, 방음, 단열, 방수, 건물의 구조적 안전, 화재나
수재에 대한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재가 정신장애인 비율이 18%~37%
•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을 개발
halfway houses, quarterway houses, group homes, supervised apartments 등
• 이러한 주거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주거와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된다는 점
주거접근성과 그에 적절한 수준의 치료와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로 배치
지금까지의 주거모형: "continuum" model (comprehensive
continuum of residential program options)
• 소규모시설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주거는 임시적 형태
다음단계의 주거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안정 경험
• 많은 컨슈머(consumers)들의 욕구는 일반주택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것
strong preference for living in regular housing
 residential continuum model of housing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
• 대체로 지역사회와의 분리현상이 발생
exclusionary & segregated nature of specialized housing
주거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 ‘Continumm Model'에서 ‘Housing First Model'로 정책방향 전환
병원 및 요양시설 -> 입소생활시설 -> 주거제공시설 -> 공동생활가정 -> 독립주거
우리나라는 개방적 중간시설인 주거제공시설과 소규모 가정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위주의 느슨한 단계 존재
‘Housing First Model'의 특징은 단계적인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주택과 같은 독립주거지로 입주하고 재가서비스(home-based services)를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낮 시간에는 지역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하여 주거와 서비스를 분리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 수립과 주거지원을 위한 적절한 재원과 지불보상방식 +
임대주택 확보 이외에 주거바우처 등의 임대료 보조,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장애인 보증금융자 등 다양한 제도와 집중사례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사회지지체계가 작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급되는 한계.
주거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 주거내 서비스를 최소화한 ‘Supported Housing'
주거서비스와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지원서비스를 분리시킴으로써, 주거지 내에서
제공되는 도움의 수준을 최소화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최대한 강조.
주거유형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주거시설 내 서비스를 없애고
주거지 선택 시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제공
동일한 주거지내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수준의 지원 제공.
유형 주거 분류 내용 비고(국내)
Level 1
독립주거 및
지지적 주거
(supportive housing)
개인 주택
독립거주지 +
외부의 social care
재가장애인
Level 2-3
지원주거
(supported housing)
공동주거
(Shared Living Home)
단지 내 개인별 아파트
(침실, 거실, 주방, 욕실) +
독립생활 지원 staff
공동생활가정
주거제공시설
Level 4
주거제공시설
(residential care)
Residential Care Home
Extra Care Housing
건물 내 개인별 unit
(침실, 욕실, 간이주방) +
공동식사 가능 +
일상생활지원/요양보호 staff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우리나라 주거제공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거주지이나, 각 입주자가
개별 아파트형태의 주거공간에 입주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구조화된 공동주거
. 22개의 아파트 unit
. 아파트형태의 입주자 개별 공간(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공용라운지, 정원
. 24시간 staffing(주간: 4명 근무, 야간(11pm-7am): 1명 근무)
. 직원 Manager 포함 8명
. Personal care와 약물관리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음.
각 입주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link worker를 통해 개별계획을 수립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일상생활기술훈련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자료: (http://www.hightownha.org.uk/care-and-support/mental-health/supported-living/
buckinghamshire/culverton-court)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수준의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
. 입주인원 9명.
. 원룸형태의 입주자 개별공간(침실, 화장실), 공동부엌(식사시개방)과 간이주방(24시간개방),
식당, 라운지, 정원
. 24시간 staffing(주간: 2~3명 근무, 야간(11pm-7am): 1명 근무
. 직원 7명(registered manager 1, assistant manager 1, support worker 2, care assistant 3)
. 아침과 점심식사는 개별준비(개별적 준비가 어려운 기능의 입주자는 social care plan에
따라 외부에서 배달, 저녁식사는 직원과 입주자 공동준비
http://www.hightownha.org.uk/care-and-support/mental-health/residential-care-mh/high-wycombe/
기능수준이 떨어지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입소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주거
시설로서 우리나라의 요양시설과 유사한 기능. 각 입주자는 1인용 침실의 주거공간에 입
주하여 생활하나 공동식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구조화된 시설로 운영.
. 월별로 짜여진 activities and events에 자발적으로 참여.
. personal care와 약물관리를 위해 간호사가 상주하며 촉탁의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
. 지역사회의 사례관리사가 상시 방문하여 개별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기술훈련을 개별적으로 진행.
자료: http://www.gefenseniorcare.com/assisted-brookhaven.php
주거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 거주자 관점의 ‘Putting People First‘
"소비자 최우선 정책“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중심에 두고
건강과 주거,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가가 중요한 우선순위
서비스전달주체인 지방정부(county council)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주거유형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관리
미국은 중앙정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적정주거기준
(Housing Quality Standards)을 따르며, 처우의 질과 서비스의 질, 권리 등에 관한
이용자 조사와 모니터링절차를 통해 그 준수여부를 확인.
영국의 경우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에 따라 엄격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소비자를 포함하여 주거시설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공시되면서
소비자의 주거시설 선택 시 영향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의 원칙과 방향
① 분리에서 통합으로 -> 독립주거 지향의 최소한의 개입
② 의료모델로부터 사회모델로 -> 주거와 서비스의 기능적 분리
③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 변화소비자의 선택 및 자기결정
(1)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적정량의 주택공급 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향상 및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②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책임성 강화
(2) 최소한의 개입과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강화
① 지지적 주거 형태의 소규모 주거지 우선의 주거전환계획 수립
② 단계적 전환이 아닌 거주자의 필요에 따른 주거유형 선택
③ 자립생활지원 및 지원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④ 장애인 주거지원센터의 접근성 향상 및 전문화
(3) 거주인의 주거보장과 관련한 당자자의 선택권 및 권리옹호
①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선 설정 및 주거기준 정비
② 주거권 옹호 및 권리보호를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기구운영
• 장애인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방안모색
-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 10% 수준 이행을 위한 시책 마련
-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공급비율 및 국민임대주택 장애인우선공급비율 준수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역사회주거 공급 확충
-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공급대상 우선순위 조정 및 가산점 부과
- 장애인 주거바우처 확대 및 주택개조비용 지원
- 공동주거시설의 소규모 주거단위로의 전환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 장애인 지역사회주거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의 공식적인 주거복지 정책 대상 및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대상
주거관련 조항들의 조항별 적절성 및 이행수준 점검
- 장애인 주택공급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확보,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주택 지원 방안 마련
- 자립정착금 및 각종 주거관련 편의제공 등 자립지원시책의 근거 마련
- 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의 정비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중앙정부의 범부처 장애인주거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주거관련 부처(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간 협력체계 구축
- 정기적인 장애인주거욕구조사 실시 및 주기적인 장애인 주택공급계획 수립
-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및 주거전환지원기관 설치 지원
• 지자체별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거확충 계획 추진
-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자립생활 및 주거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 정기적인 장애인 주거욕구조사 지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주거지원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
• 주거지원센터의 장애인주거 기능 특화 및 전문화
- 선택가능한 주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지역별로 구축
- 단일화된 gatekeeping 기능을 통해 적합한 주거사정 및 주거선택의 적절성 모니터링
-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시군구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
- 자립생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자립생활지원체계 강화
-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지역복지서비스네트워크와의 연계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 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제공시설에 대한 질 관리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 장애인 주거유형별 최소주거기준 설정 및 준수 여부 점검
- 지역사회주거시설 입주자의 주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임시적 주거의 경우에 입주자의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재사정
-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 등의 정보 공개
• 당사자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지원 확대
- 입주자의 자율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내 관리와 외부지원 서비스
- 장애인 주거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조직 및 시스템 도입(P&A제도) 등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운영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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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3_홍선미_정신장애인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 1. 정신장애인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2017. 07. 12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주거란?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물리적 시설물인 동시에, 자아정체성과 사회 관계의 기반이 되는 심리사회적 공간의 의미 - 장기 시설보호는 정신장애인의 자유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적인 삶의 기회와 선택을 보장하는 사회권을 제한 -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누려야 하는 가족관계와 일, 교육, 사회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권리침해와 차별요소  주거지원은 소득보장, 고용지원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 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 일반시민의 주거 권리차원에서 제시되면서 주거복지의 주 대상자가 저소득빈곤계층이나 노숙인 중심으로 고려 - 2012년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장기준 논의 정신장애인의 주거는 배제되고 구체적인 연결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
  • 3. 구분 법률 국제선언․ 규약 일반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의 제11조 인간정주에 간한 벤쿠버선언 장애인 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국내법 일반 헌법 제35조 주택 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저소득층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주거권 관련 국제규약 및 국내법 근거
  • 4. 1 •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공간 2 • 장기 입원의 대안(환자의 인권) 3 • 치료적 의미(사회재활, 각종교육 및 훈련) 4 • 가족을 위한 안심공간 5 •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낙인감소) 6 • 사회적 안전망 정신장애인에게 주거가 갖는 의미
  • 5.  장애인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일반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명시 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 관리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 정신질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가능한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제시
  • 6. 정신장애인의 주거패러다임  주거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 - 장애인은 사회의 주요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제한받는 수준에서 주거복지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이중적 주거배제(housing exclusion)를 경험  사회모델에서는 사회 또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제약(socially imposed restriction) 즉, 편견과 제도화된 차별을 제거하고 삶의 전 영역에 걸 친 장애인의 온전한 참여를 목표  자립생활 모델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삶의 제반 영역에서 선택권과 자기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배치보다는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대안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주거로의 전환, 주택의 확보와 주택보조금 지급, 주거 편의시설 확충, 주거관련 정보제공과 의뢰 등에 관심.
  • 7. 정신장애인 주거 실태 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제공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실태 -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생활하였거나(38.5%) 가족과 함께 생활(30.8%)한 경우 - 주거제공시설의 주된 입소 이유는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위해(33.1%),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후 생활할 곳이 없어서(30.0%), 가족과 갈등 이 심하여 입소(13.1%)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계획수립과 준비지원(32%), 비밀과 사생활보장(28.3%), 이용비용(27.8%), 직업재활서비스 연계(26%) 등에 대해 불만족 - 주거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옹호(90,7%),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안내(89.1%), 지역주민과 갈등 중재 및 해결 지원(87.7%), 소규모 주거시설 이용기회보장 (85.4%), 주거유지비 지원(83.1%),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82%), 시설안전관리 지원(81.5%), 주택 수리 및 도배지원(79.5%)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아가는데 필요한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한 높은 요구도.
  • 8. 정신장애인 주거 실태 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제공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실태 -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에 적합한 주택이나 방을 구하기 어려움(73.8%), 현실적 으로 가능한 주거의 다양한 대안이 부족함(69.6%), 주택이나 주거 관련 민원 제기로 인한 어려움(59%), 주택구입비용 마련의 어려움(55.8%)을 경험 - 주택을 구할 때 거절을 당하기 쉬움 42.2%, 이웃에게 정신질환이 알려지면 불 가피하게 이사를 하여야 함 26.7%, 입원 후 퇴원하면 주거공간이 없어질 가능 성 28.4% 등의 차별경험. - 공공주택 입주권보장,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 등에 대한 높은 욕구. - 주거지원서비스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안내(84.4%), 지역주민과 갈 등중재 및 옹호(83.5%), 주거정책에 대한 옹호(82.1%),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76.5%), 주거유지관리비 지원(76.1%), 이사지원(73.1%) 등의 욕구 - 주거 기준과 관련해서는 채광, 방음, 단열, 방수, 건물의 구조적 안전, 화재나 수재에 대한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재가 정신장애인 비율이 18%~37%
  • 9. •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을 개발 halfway houses, quarterway houses, group homes, supervised apartments 등 • 이러한 주거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주거와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된다는 점 주거접근성과 그에 적절한 수준의 치료와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로 배치 지금까지의 주거모형: "continuum" model (comprehensive continuum of residential program options) • 소규모시설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주거는 임시적 형태 다음단계의 주거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안정 경험 • 많은 컨슈머(consumers)들의 욕구는 일반주택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것 strong preference for living in regular housing  residential continuum model of housing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 • 대체로 지역사회와의 분리현상이 발생 exclusionary & segregated nature of specialized housing
  • 10. 주거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 ‘Continumm Model'에서 ‘Housing First Model'로 정책방향 전환 병원 및 요양시설 -> 입소생활시설 -> 주거제공시설 -> 공동생활가정 -> 독립주거 우리나라는 개방적 중간시설인 주거제공시설과 소규모 가정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위주의 느슨한 단계 존재 ‘Housing First Model'의 특징은 단계적인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주택과 같은 독립주거지로 입주하고 재가서비스(home-based services)를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낮 시간에는 지역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하여 주거와 서비스를 분리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 수립과 주거지원을 위한 적절한 재원과 지불보상방식 + 임대주택 확보 이외에 주거바우처 등의 임대료 보조,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장애인 보증금융자 등 다양한 제도와 집중사례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사회지지체계가 작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급되는 한계.
  • 11. 주거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 주거내 서비스를 최소화한 ‘Supported Housing' 주거서비스와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지원서비스를 분리시킴으로써, 주거지 내에서 제공되는 도움의 수준을 최소화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최대한 강조. 주거유형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주거시설 내 서비스를 없애고 주거지 선택 시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제공 동일한 주거지내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수준의 지원 제공. 유형 주거 분류 내용 비고(국내) Level 1 독립주거 및 지지적 주거 (supportive housing) 개인 주택 독립거주지 + 외부의 social care 재가장애인 Level 2-3 지원주거 (supported housing) 공동주거 (Shared Living Home) 단지 내 개인별 아파트 (침실, 거실, 주방, 욕실) + 독립생활 지원 staff 공동생활가정 주거제공시설 Level 4 주거제공시설 (residential care) Residential Care Home Extra Care Housing 건물 내 개인별 unit (침실, 욕실, 간이주방) + 공동식사 가능 + 일상생활지원/요양보호 staff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 12. 우리나라 주거제공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거주지이나, 각 입주자가 개별 아파트형태의 주거공간에 입주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구조화된 공동주거 . 22개의 아파트 unit . 아파트형태의 입주자 개별 공간(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공용라운지, 정원 . 24시간 staffing(주간: 4명 근무, 야간(11pm-7am): 1명 근무) . 직원 Manager 포함 8명 . Personal care와 약물관리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음. 각 입주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link worker를 통해 개별계획을 수립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일상생활기술훈련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자료: (http://www.hightownha.org.uk/care-and-support/mental-health/supported-living/ buckinghamshire/culverton-court)
  • 13.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수준의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 . 입주인원 9명. . 원룸형태의 입주자 개별공간(침실, 화장실), 공동부엌(식사시개방)과 간이주방(24시간개방), 식당, 라운지, 정원 . 24시간 staffing(주간: 2~3명 근무, 야간(11pm-7am): 1명 근무 . 직원 7명(registered manager 1, assistant manager 1, support worker 2, care assistant 3) . 아침과 점심식사는 개별준비(개별적 준비가 어려운 기능의 입주자는 social care plan에 따라 외부에서 배달, 저녁식사는 직원과 입주자 공동준비 http://www.hightownha.org.uk/care-and-support/mental-health/residential-care-mh/high-wycombe/
  • 14. 기능수준이 떨어지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입소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주거 시설로서 우리나라의 요양시설과 유사한 기능. 각 입주자는 1인용 침실의 주거공간에 입 주하여 생활하나 공동식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구조화된 시설로 운영. . 월별로 짜여진 activities and events에 자발적으로 참여. . personal care와 약물관리를 위해 간호사가 상주하며 촉탁의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 . 지역사회의 사례관리사가 상시 방문하여 개별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기술훈련을 개별적으로 진행. 자료: http://www.gefenseniorcare.com/assisted-brookhaven.php
  • 15. 주거지원정책 및 서비스 동향  거주자 관점의 ‘Putting People First‘ "소비자 최우선 정책“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중심에 두고 건강과 주거,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가가 중요한 우선순위 서비스전달주체인 지방정부(county council)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주거유형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관리 미국은 중앙정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적정주거기준 (Housing Quality Standards)을 따르며, 처우의 질과 서비스의 질, 권리 등에 관한 이용자 조사와 모니터링절차를 통해 그 준수여부를 확인. 영국의 경우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에 따라 엄격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소비자를 포함하여 주거시설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공시되면서 소비자의 주거시설 선택 시 영향
  • 16.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의 원칙과 방향 ① 분리에서 통합으로 -> 독립주거 지향의 최소한의 개입 ② 의료모델로부터 사회모델로 -> 주거와 서비스의 기능적 분리 ③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 변화소비자의 선택 및 자기결정 (1)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적정량의 주택공급 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향상 및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②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책임성 강화 (2) 최소한의 개입과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강화 ① 지지적 주거 형태의 소규모 주거지 우선의 주거전환계획 수립 ② 단계적 전환이 아닌 거주자의 필요에 따른 주거유형 선택 ③ 자립생활지원 및 지원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④ 장애인 주거지원센터의 접근성 향상 및 전문화 (3) 거주인의 주거보장과 관련한 당자자의 선택권 및 권리옹호 ①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선 설정 및 주거기준 정비 ② 주거권 옹호 및 권리보호를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기구운영
  • 17. • 장애인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방안모색 -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 10% 수준 이행을 위한 시책 마련 -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공급비율 및 국민임대주택 장애인우선공급비율 준수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역사회주거 공급 확충 -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공급대상 우선순위 조정 및 가산점 부과 - 장애인 주거바우처 확대 및 주택개조비용 지원 - 공동주거시설의 소규모 주거단위로의 전환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 장애인 지역사회주거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의 공식적인 주거복지 정책 대상 및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대상 주거관련 조항들의 조항별 적절성 및 이행수준 점검 - 장애인 주택공급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확보,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주택 지원 방안 마련 - 자립정착금 및 각종 주거관련 편의제공 등 자립지원시책의 근거 마련 - 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의 정비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18. • 중앙정부의 범부처 장애인주거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주거관련 부처(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간 협력체계 구축 - 정기적인 장애인주거욕구조사 실시 및 주기적인 장애인 주택공급계획 수립 -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및 주거전환지원기관 설치 지원 • 지자체별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거확충 계획 추진 -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자립생활 및 주거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 정기적인 장애인 주거욕구조사 지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주거지원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 • 주거지원센터의 장애인주거 기능 특화 및 전문화 - 선택가능한 주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지역별로 구축 - 단일화된 gatekeeping 기능을 통해 적합한 주거사정 및 주거선택의 적절성 모니터링 -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시군구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 - 자립생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자립생활지원체계 강화 -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지역복지서비스네트워크와의 연계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 19. • 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제공시설에 대한 질 관리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 장애인 주거유형별 최소주거기준 설정 및 준수 여부 점검 - 지역사회주거시설 입주자의 주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임시적 주거의 경우에 입주자의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재사정 -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 등의 정보 공개 • 당사자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지원 확대 - 입주자의 자율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내 관리와 외부지원 서비스 - 장애인 주거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조직 및 시스템 도입(P&A제도) 등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운영 및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