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
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
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 특허법 시행령
7.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
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
봇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에 해당하
는 특허출원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청
8.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벤처기업의 출원 등과 같은 증빙서류(예: 벤처기업확인서 등)가 요구되지 않음
제4조제2호너목은 없음
9.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심사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로 분류되어야 함
10.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특허분류는 검색의 용이성 및 기술 세분화를 목적으로 출원별로 특허청에 의해 부여됨
엄밀하게는, 외부 용역기관에서 가부여하고, 특허청 심사관이 확인하는 방식임
<특허분류(CPC, IPC) 부여 절차 흐름도>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11.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제도
예) 본 발명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분류 G06Y 10-00을 부여받았으므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의2호 및 고시 제4조제2호너목에 해당합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우선심사 신청이유】에 시행령 제9조제2의2호 및 고시 제4조제2호너
목에 해당함을 기재
13.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
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
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
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
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
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
인등록출원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4.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청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
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
원
사.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15.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특허와 다르게) 증빙서류(입증 서류 또는 설명서 등)가 요구됨
16. 4차 산업혁명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예) 본 디자인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4호 및 고시 제4조제2호너목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우선심사 신청이유】에 시행령 제6조제14호 및 고시 제4조제2호너목
에 해당함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