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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2011-04

 2011년 11월 30일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 현황


                                      어윤봉 수석
                                      정해식 책임
                                      박혜영 선임
본 내용은 집필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식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최근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

최근 원천특허를 보유한 선진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가 강화되면서 후발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국제 특허분쟁 증가
 ※ 특허 관련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건수는 1990
   년 13건, 2010년에는 56건으로 대폭 증가

글로벌 기업간 특허분쟁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
(NPE)에 의한 특허분쟁도 크게 증가

 ※ 지난 3년간 NPE의 특허소송에 의해 피소된 기업의 수는 평균 48% 증가, 2010년 NPE의
   특허소송에 의해 피소된 기업의 수는 2,600개 이상


특히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

최근 글로벌 IT 기업간 특허분쟁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업의 생사를 건 전면전
양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격화될 전망
 ※ 특허 관련 ITC 제소 중 IT 분야 제소 비중은 2007년 80.0%, 2008년 65.9%, 2009년
   64.5%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81.0%로 전년대비 16.5%p 급증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분쟁은 미래 IT기술 확보를 위한 전쟁으로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


우리 IT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소송 증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 견제 목적
특히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특허공세가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4~2011년 8월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특허소송 중 IT분야의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78.3%, 2011년 87.7%로 급증하는 추세

 ※ 2004~2011년 8월 동안 우리나라의 IT 분야별 특허소송 비중은 휴대폰 18.6% > 반도체
   16.2% > 디스플레이(PDP, LCD) 13.6% > PC 9.7% 등의 순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은 특허경영이 취약한 우리 IT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
  ※ 2006~2010년 기간 중 NPE의 특허소송으로 인한 피소 건수가 삼성이 총 51건으로 세계
    7위, LG가 총 46 건으로 세계 9위를 기록


IT 특허분쟁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을 넘나드는 컨버전스 양상으로 전개

 IT 특허분쟁은 시장독점권 유지 및 경쟁기업 견제를 위한 특허분쟁과 로열티
 수입을 목적으로 한 특허분쟁으로 구분
 최근 IT 특허분쟁은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분야를 둘러싼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결구도 중심으로 전개


특허 확보를 위한 IT R&D 투자 확대 및 전략적인 IT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확보

  특허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특허 확보를 위한 과감한 IT R&D 투자
ë1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IT 품목 분야, 4G 등 이동통신 및
  SW 그리고 IT 융합분야 등 미래 IT 신산업영역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선점
ë1IT 융òk
       복합 제품 증가에 따라 IT 및 인접 분야의 특허 확보를 위한 M&A
  전략 강화
  해외 IT 특허출원 강화 및 미국에 편중된 특허출원 대상 국가 다각화
  ※ 1995~2009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비중은 미국 47.8%로 가장 크고 일본
    16.6%, 중국 15.7%, 그리고 유럽 13.4% 순으로 중국과 유럽 지역으로의 다각화 필요


IT 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특허공세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한 IT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ë1국제 특허분쟁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IT 공동 대응협의체 구성òk
                                        운영과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NPE와의 특허분쟁에 체계적 대응 및 특허분쟁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방안 모색

 특허 보유 기업의 M&A 및 타 기업과의 연합을 통한 라이선스 획득으로 인접
 분야까지 포함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크로스라이선싱 및 로열티 지급 협상 등을 활용한 손실의 최소화 방안 모색
Contents


Ⅰ. 서론                                                                                                      _1




Ⅱ.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_5

  1. 특허의 중요성 ·································································································· 6
  2. IT 특허출원 동향 ···························································································· 8
  2. IT 특허분쟁 동향 ···························································································· 17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_26

  1. NPE의 특징 및 현황 ······················································································ 27
  2. NPE의 특허소송 동향 ····················································································· 34
  3. NPE의 특허소송 전망 ····················································································· 37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_38

  1. IT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특허분쟁 ······························································ 39
  2. IT 기업의 로열티 확보 특허분쟁 ·································································· 45
  3. IT 특허분쟁의 특징 ························································································ 51



Ⅴ. 맺음말                                                                                                  _54
Ⅰ.
서론
I. 서론




I     서론


국제 특허분쟁 증가

    최근 원천특허를 보유한 선진 기업의 특허공세가 강화되면서 국제
    특허분쟁 증가

    최근의 특허소송은 로열티 확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활용
    ※ 과거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

    글로벌 선진 기업은 특허를 활용하여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구
    축하고 시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 특허분쟁 방식도 선 소송, 후 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생산중단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특허공세

    글로벌 기업간 특허분쟁 뿐만 아니라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소송도 급증
    ※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은 제품의 생산, 판매 없이 특허 라이선싱
      및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특허괴물
      (patent troll)이라고도 지칭
    ※ 국제 특허분쟁은 기업기밀에 속하여 대부분의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



특히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

    최근 글로벌 IT 기업간 특허분쟁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업의 생사를
    건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

    IT 기업들의 특허 확보가 가속화되면서 특허 침해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7년 혁신적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갖춘 '아이폰'을 선보이며 스마트폰을 대중화한
      애플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내놓자 패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IT업계
      특허 분쟁의 단초를 제공



                               2
I. 서론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분쟁은 미래 IT기술 확보를 위한 전쟁이며 지적
 재산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

 현재 무선통신, HW와 SW 등 3개의 개별 산업이 융합되면서 특허를 시장점
 유율과 향후 매출 증대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인식

 무선관련 특허분쟁은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
 ※ 기술이 융ㆍ복합화되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는 7,000개에서 최대 250,000개로 추산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


최근 우리 IT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분쟁 증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IT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 견제

 우리 IT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목적

 특히 우리 주력 수출 IT 품목에 대한 특허분쟁 증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수출 IT 품목에 집중적으로 특허
ß¡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디자인과 아이콘 등이 자사 특허권·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 시작

 우리 IT 기업의 취약한 특허경영 및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의 공세 강화

 우리나라 IT 기업은 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선진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대해
ß¡
 사전대비가 거의 전무한 상황

 NPE는 우리 IT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경영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중 공세

 NPE는 제조품목이 많은 우리 IT 기업을 상대로 특허 공세 강화
 ※ 대표적 NPE인 InterDigital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2253건, 등록건수는 946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 이상 급증
 ※ 2010년 세계 주요 기업 중 NPE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상위 10개 기업 중 삼성
   전자(12건, 7위)와 LG전자(15건, 4위)가 포함



                            3
I. 서론




 SW 등 원천기술이 부족한 IT 분야에 대한 국제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고, MS뿐 아니라
  오라클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잇따라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
  IT업계가 막대한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상황



IT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글로벌 IT 특허분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인식 및 지식재산 보호 수준 제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낮고 보호 정책 인프라도 미흡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은 59개국 중 31위로 낮게
  평가(2011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 미국은 특허기술 선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하에 주요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및 이를 이용한 공격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특허
  공격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

 IT 분야에서의 특허확보를 위한 전략 강화 및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최고의 공격òk
ß¡      방어 수단인 특허 확보를 위한 IT R&D 투자 확대, IT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핵심 특허 확보

 IT 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NPE와의 특허
 분쟁에 체계적 대응 및 특허분쟁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등




                            4
Ⅱ.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1. 특허의 중요성
   2. IT 특허출원 동향
   3. IT 특허분쟁 동향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1. 특허의 중요성


 특허(권)의 개념 및 역할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물질 또는 방법을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

     특허권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새로운
     방법과 물건에 일정기간 부여되는 독점권을 의미

     타인이 권리자 동의 없이 특허를 받은 생산방법이나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하는 것을 배제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
     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실시하도록 함으
     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
     ※ 특허는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이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이외에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
      표권 등을 포함
     ※ 특허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모든 특허는 혁신을 제한하지만 특허 보호의 유용성은 혁신의 동기로도 작용

     특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최첨단 무기로서 역할 수행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였던 특허가 새로운 비즈니스 수단으로 진화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6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발명 및 기술개발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
 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ß¡
 바탕으로 타인과의 분쟁없이 추가 응용기술 개발



특허분쟁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장의 특허분쟁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유발하여 IT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모전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권 제도가 오히려 IT 산업의 자율
 성을 침해하고 응용의 여지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 대두
 ※ 최근 <구글노믹스>의 저자이자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제프 자비스(Jeff Jarvis)는 "혁신,
   성장이 아닌 소송을 막기 위해 사용된 비용만 올해 무려 180억 달러(약 20조원)"라며 특허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특허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권리 범위 확대 및 소송의 남용은 IT
 시장의 과도한 진입장벽 형성 및 공정 경쟁 저해

 특허 권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송의 남발을 줄임으로써 IT 시장의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 제기

 최근 들어 IT 기업들은 특허분쟁과 로열티 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 매입 시도
 ※ 애플 · 마이크로소프트 컨소시엄은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의 특허권을 45억달러에 인수했고,
   그에 대응해 구글은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




                          7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 IT 특허출원 동향


    세계 특허 동향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Ⅱ-1>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단위: 천 건)

                                                                      증가율(%)       증가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년    2008-’09년

    상표             3,044      3,263      3,344      3,308     3,209          1.3         -3.0

    특허             1,692      1,789      1,860      1,908     1,849          2.2         -3.1

 의장(디자인)             492        539       621        656       702           9.3          7.0

  실용신안               244        266       272        313       399          13.1         27.5

자료 : WIPO, WIPO IP Facts and Figures, 2011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2001년 145만 건에서 2008년 191만 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185만 건으로 감소

     ß¡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2006년 5.7%, 2007년 4.0%, 2008년 2.6% 증가하였으나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3.1% 감소

     ß¡ 년 특허출원 건수는 2002년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
      2009


                            [그림 Ⅱ-1] 전 세계 특허출원 추이




자료 : WIPO, Statistics Database, 2011



                                              8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전 세계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4개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ß¡ æí 년 동안 미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3.9%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4.9%
     2005 2009
       감소

       동 기간 동안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16.1%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0.4% 증가


<표 Ⅱ-2> 전 세계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                                                          (단위: 건)

                                                                     증가율(%) 증가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년 2008-’09년

  미국          390,733    425,966    456,154      456,321   456,106         3.9         0.0

  일본          427,078    408,674    396,291      391,002   348,596         -4.9      -10.8

  중국          173,327    210,501    245,161      289,838   314,604        16.1         8.5

  한국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0.4        -4.2

  독일           60,222     60,585     60,992       62,417    59,583         -0.3       -4.5

  러시아          32,253     37,691     39,439       41,849    38,564         4.6        -7.8

  캐나다          39,888     42,038     40,131       42,089    37,477         -1.5      -11.0

  인도           24,382     28,928     35,218       36,812    34,287         8.9        -6.9

  호주           23,857     26,003     26,840       26,346    23,681         -0.2      -10.1

  영국           27,988     25,745     24,999       23,379    22,465         -5.3       -3.9

자료 : WIPO, WIPO IP Facts and Figures, 2011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163,523건으로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

     상위권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 456,106건으로 1위에 이어 일본 348,596건.
    ß¡
       중국 314,573건 순




                                             9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그림 Ⅱ-2] 특허출원 건수 상위 10개국(’09년 )




자료 : WIPO, WIPO IP Facts and Figures, 2011을 이용하여 재구성




 참고     2009년 상위 20대 특허사무소별 특허출원 현황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은 134,580건으로 5위 기록




  자료 : WIPO, WIPO IP Facts and Figures 2011



     전 세계 주요국의 해외 특허출원은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등 4개 국가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35,264건으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2005년 39,856건에서 2006년 47,150건으로
    ß¡
      증가한 후, 2009년 35,264건으로 급격히 감소
      ※ 중국은 해외 특허출원 건수가 적지만 해외 특허출원을 확대하여 해외 특허출원 건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중국 해외 특허출원 : 4,084건(’05) → 11,244건(’09)으로 280% 증가)




                                        10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표 Ⅱ-3> 전 세계 주요국의 해외 특허출원 추이                                                       (단위: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일본          156,471     165,425     169,081        172,194         128,001        791,172

  미국          158,408     167,354     176,554        170,844         114,552        787,712

  독일           77,302      82,388      84,639         86,935          70,575        401,839

  한국           39,856      47,150      46,505         45,241          35,264        214,016

  프랑스          29,497      30,036      31,765         33,154          28,210        152,662

  영국           22,661      23,431      25,080         26,092          21,659        118,923

 네덜란드          25,456      25,098      24,629         23,760          17,938        116,881

  스위스          21,225      22,941      25,477         25,343          19,696        114,682

  캐나다          14,273      16,032      17,108         16,321          14,789            78,523

  스웨덴          11,023      12,380      14,020         14,749          11,434            63,606

자료 : WIPO, Statistics DB, 2011.01(특허청, 보도자료, 2011.10.12 재인용)



     글로벌 기업의 중국 특허출원 급증

       2010년 일본 기업의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34,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그림 Ⅱ-3] 글로벌 기업의 중국 특허출원 동향

        외국기업 특허출원 건수                        주요 외국기업의 특허출원 건수(2010년)
                         (단위: 만 건)              순위         기업                  건수
                                                 1         소니                   2,036
                                                 2        파나소닉                  1,723
                                                3              퀄컴               1,446
                                                4         삼성전자                  1,219
                                                5              샤프               1,202
                                                6              GM               1,110
                                                7          필립스                  1,104
                                                8              GE               1,022
                                                9              캐논               1,001
                                                10         도요타                    935

자료 : 매일경제, 2011.10.11




                                       11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소니는 2010년 2,036건의 중국 특허를 출원해 외국 기업 중 1위를 차지
     ※ 일본 기업은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주로 특허를 내 왔으나 중국 사업 확대에 따라
        전략을 전환해 중국을 주요 신청 지역에 포함

      미국 기업들은 2010년 퀄컴, GM, GE 등을 필두로 중국에서 총 25,500여 건의
      특허를 출원
     ※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특허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앞으로 특허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
     ※ 2006~2010년 동안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침해 소송이 470% 폭증




참고      글로벌 기업의 미국 특허등록 순위(2008~2010년)
  ※ 특허등록 상위 기업은 대부분 IT 기업
  ※ 2010년의 경우 삼성전자 2위, LG전자 9위의 특허등록 건수 보유

                                               건수
              순위           기업
                                     2010년     2009년     2008년
                1          IBM         5,896     4,887     4,186
                2        삼성전자          4,551     3,592     3,515
                3          MS          3,094     2,929     2,030
                4          캐논          2,552     2,241     2,114
                5        파나소닉          2,482     1,759     1,745
                6         도시바          2,246     1,669     1,609
                7          소니          2,150     1,656     1,485
                8          인텔          1,653     1,534     1,776
                9        LG전자          1,490     1,064      805
               10          HP          1,480     1,269     1,424
자료 : IFI Patent Intelligence, 2011




                                        12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국내 특허 동향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

     2009년 기준, 삼성전자가 6,188건으로 1위, LG전자 4,882건으로 2위 그리고
     ETRI가 연구기관으로 유일하게 3위를 차지

<표 Ⅱ-4> 우리나라 상위 10대 출원인 특허출원 동향                                          (단위: 건)

    출원인           2005          2006          2007         2008          2009

   삼성전자             18,161        16,953        12,055         7,935            6,188

   LG전자             13,194         8,454         5,960         5,703            4,882

    ETRI             2,288         2,866         2,927         2,487            3,053

 하이닉스반도체             3,235         3,686         4,228         3,720            2,226

 LG디스플레이             2,603         3,176         1,957         1,398            1,832

  현대자동차              3,659         4,556         4,349         3,362            1,636

   삼성전기              1,513         1,523         1,528         1,397            1,603

    포스코                  871       1,172         1,034             967           789

   삼성SDI             4,378         2,976         1,469             612           463

대우일렉트로닉스             1,865         1,820             723           816           253
자료 :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2010.12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중 내òk
                   외국인 점유율은 약 3:1 수준

   ß¡ æí 년 동안 내국인의 평균 점유율은 75.5%인 반면 외국인의 평균
    2005 2009
     점유율은 24.5% 수준

<표 Ⅱ-5> 우리나라 내ㆍ외국인의 특허출원 비율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내국인       75.5          75.2          74.4     74.4       77.8          75.5

 외국인       24.5          24.8          25.6     25.6        22.2         24.5

자료 :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2010.12




                                         13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IT(전기
   통신) 부문의 특허출원 건수는 73,337건으로 가장 높은 44.8%의 비중을
   차지

    IT 부문에 이어, 기계 부문 26,002건, 화학일반 부문 18,717건 등의 순


<표 Ⅱ-6>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건)

    부문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계           21,948     24,662      27,220     27,132      26,002

   화학일반          15,052     16,226      18,317     18,985      18,717

    섬유            2,821      2,385       2,638      2,603       2,696

   전기통신          90,528     88,837      84,833     79,050      73,337

   토목건설           7,757      8,424       9,204      9,543      10,309

   채광금속           3,488      4,088       4,999      4,826       4,948

 음료, 의료위생         9,936     11,254      12,975     13,319      13,737

 사무용품, 인쇄         1,046      1,040       1,158      1,210       1,012

   농림수산           1,421      1,625       1,937      2,023       2,307

    잡화            4,600      4,748       5,738      6,162       6,234

    기타            2,324      2,900       3,450      5,779       4,224

    총계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0.11



   1995æ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9
   IT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반도체 분야 10.4%, 음성/영상 기술 분야 9.5%, 통신 분야 7.8%, 컴퓨터 기
   ß¡
    술 분야 7.6%, 전기 기계/장치/에너지 분야 7.2%, 디지털 통신 분야 3.5% 등
    IT 분야가 약 46%의 높은 비중을 차지

   ß¡ 밖에 광학 분야 5.7%, 운송 분야 4.8%, 토목공학 분야 3.3%, 소비재 분야
    그
    3.1%, 기타 37.2% 등




                                 14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그림 Ⅱ-4] 우리나라의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1995-2009년)




자료 : WIPO, Statistics Database, 2011. 9




  참고      4세대 통신기술인 LTE의 핵심 특허 보유 현황
    ※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앤드코의 조사결과, LG전자가 전 세계 LTE 특허 1,400여건 중 가장 많은
      23%를 보유(79억 달러의 가치)하여 1위, 삼성전자는 9%(31억 달러의 가치)를 보유하여 6위라고 발
      표(에릭슨과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사에 대한 반론 제기)




   자료 : Forbes, 2011.9.21.




                                          15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은 주로 미국에 집중

     1995æí 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비중은 미국 47.8%로 가장 크고
          2009
     일본 16.6%, 중국 15.7%, 그리고 유럽 13.4% 순
    ※ 해외 특허출원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요 수출지역인 중국ㆍ일본ㆍEU
      에서의 특허분쟁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


        [그림 Ⅱ-5] 우리나라의 지역별 해외 특허출원 현황(1995-2009년)




자료 : 특허청, 보도자료, 2011. 10.12를 인용하여 재구성




                               16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3. IT 특허분쟁 동향




 우리나라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증가 추세

  우리 기업 관련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

  ß¡ 년 41건에서 2009년 125건으로 연평균 25% 증가(2010년은 전년대비 9%
   2004
   감소한 114건)
   ※ 기업의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많으므로 실제 국제 특허소송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우리 기업 관련 국제 특허분쟁은 제소사건보다 피소사건이 높은 비중

   2004æí 년 8월 동안 총 특허분쟁 653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건은 173
        2011
   건으로 제소 비율은 26.5% 수준

  ß¡ 년 57건의 특허소송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소송은 27건으로 제소 비율이
   2011
   47.4%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17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그림 Ⅱ-6] 우리나라 국제 특허분쟁 추이(’04~’11년)




 주 : 2011년은 8월까지 집계임
자료 : 특허청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



  우리나라 국제 특허소송은 IT 분야에 집중

   기술 분야별로 국제 특허소송을 살펴보면, IT 분야의 국제 특허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


              [그림 Ⅱ-7] 기술 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동향

      2004년             2008년               2011년




 주 : 2011년은 8월까지 집계임
자료 : 특허청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




                          18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004æí 년 8월 동안의 특허소송을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IT(전기전자)
         2011
    분야 463건(70.9%), 화학 약품 분야 114건(17.5%), 기계 분야 76건(11.6%)

   ß¡ 분야의 국제 특허소송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78.3%, 2011년 87.7%로
    IT
    급증하는 추세

   IT 분야 중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국제 특허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

    2004æí 년 8월 동안 IT 분야별 특허소송 비중은 휴대폰 18.6% > 반도체
         2011
    16.2% > 디스플레이(PDP, LCD) 13.6% > PC 9.7% 등의 순


              [그림 Ⅱ-8] 국내 IT 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동향




 주 : 2011년은 8월까지 집계이며 기타에는 가전 기기, 게임기, 사무기기, 시스템, 영상 기기, 음
     향 기기, 이미지 장치, 전자 부품, 통신, 프로그램, 휴대기기 등이 포함
자료 : 특허청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



  우리나라 국제 특허소송은 대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에 집중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제 특허소송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

    국제 특허소송 중 대기업 비중은 2005년 62.7%에서 2008년 74.8%로 상승한 후,
    2010년 45.6%로 하락하였으나 2011년 8월 80.6%로 급격히 상승
    ※ IT 분야의 대기업 중심으로 제기돼왔던 특허소송이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전방위로 확산(조선비즈, 2011.10.30)




                                  19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그림 Ⅱ-9] 우리나라 기업 형태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자료 : 특허청(매일경제, 2011.10.03 재인용)



    국적별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과의 국제 특허소송은 주로 미국과 일본
    기업에 집중

      2004æí 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이 289건으로 전체 특허 소송의
           2009
      60.3%, 일본 기업과의 특허소송이 82건으로 17.1%를 차지
     ※ 2011년 상반기 국제 특허소송 36건 중 미국기업 16건(44.4%, 일본기업 8건(22.2%), 독
       일기업 6건(16.7%), 대만 3건(8.3%), 그리고 스웨덴, 이스라엘, 중국 각 1건(2.8%)


         [그림 Ⅱ-10] 우리나라 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2004~2009년)




자료 : 특허청, (머니위크, 2011.7.12 재인용)



                                  20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참고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조사 결과
    ※ 특허분쟁 경험 : 대기업 31.2%, 중소기업 19.3%
          분쟁 대상 : 現핵심기술(58.8%), 중요생산기술(15.5%), 新개발기술(14.2%), 低활용기술(7.1%)
          분쟁 결과 : 소송비용 및 분쟁장기화로 피해 33.2%, 시장 확대 및 로열티 등 이익발생 26.5%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09.11.16




   미국 내 특허소송도 급속히 증가

      미국 내 분기별 평균 특허소송 건수는 2005àË 년 기잔 중 650건 수준
                                2006
      이었지만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 4분기에는 1,000여 건
      으로 증가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특허소송 건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는 2005년 2,700건에서 2009년 2,640건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3,480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



                       [그림 Ⅱ-11]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 Chipworks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September/October 2011 재인용)



      특허 관련 미 ITC 제소건수도 2010년에 급격히 증가

      특허 관련 ITC 제소 건수도 1990년 13건, 2000년 17건에 머물렀지만 2005년
     ß¡


                                           21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9건, 2006년 33건으로 급증

     ß¡ 년 41건에서 2009년 31건으로 감소한 후, 2010년에는 56건으로 대폭 증가
      2008
      ※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그림 Ⅱ-12] 특허관련 미 ITC 제소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 Chipworks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September/October 2011 재인용)




   미국 내 특허소송도 IT 분야에서 증가

      특허 관련 미 ITC 제소 중 IT 분야가 높은 비중 차지

      특허 관련 ITC 제소 중 IT 분야 제소 비중은 2007년 80.0%, 2008년 65.9%,
     ß¡
       2009년 64.5%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81.0%로 전년대비 16.5%p 급증


<표 Ⅱ-7> 특허관련 ITC 제소건수와 IT분야 비중                                                 (단위: 건)

          출원인                2007            2008             2009           2010

     ITC 제소건수                       35                41              31            58

 IT분야 제소건수(비중)                28(80.0%)         27(65.9%)       20(64.5%)     47(81.0%)

자료 : WIPO, 2010


      미국 내 IT 분야 특허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가전과 SW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



                                           22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010년 반도체 부문의 특허소송 건수는 200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가전
       부문은 거의 2배 증가
      ※ 이러한 현상은 특허소송이 생산자로부터 높은 이윤을 지닌 최종재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예 : 휴대폰 산업)



                      [그림 Ⅱ-13] 미국 내 IT 분야 특허소송 현황
(단위: 건)




자료 : Chipworks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September/October 2011 재인용)




      미국내 모바일 특허소송도 2006년 이후 매년 25%씩 증가


                       [그림 Ⅱ-14] 미국내 모바일 특허소송 현황




자료 : Lex Machina (techcruch, 2011. 9.10에서 재인용).

       미국내 모바일 특허소송은 2006년 20여 건에서 2010년 80여 건으로 증가
      ※ 2011년 8월, 미국내 특허소송 294건 가운데 24건(8%)의 소송이 스마트폰과 관련



                                           23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의 특허분쟁 공세 강화

      특허전문관리기업의 특허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3년간 NPE의 특허소송에 의해 피소된 기업의 수는 평균 48% 증가
      ※ 2010년 NPE의 특허소송에 의해 피소된 기업의 수는 2,600개 이상


                    [그림 Ⅱ-15] NPE의 특허소송 관련 기업 수 추이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500건을 돌파한
       후 약간 감소 추세
      ※ 2010년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가 감소한 것은 소송 건수 당 피소된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



                        [그림 Ⅱ-16] NPE의 특허소송 건수 추이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24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NPE의 피소 상위 25개 회사의 소송건수는 2006년 103건에서 2010년 227건으로
       증가


               [그림 Ⅱ-17] NPE의 피소 상위 25대 기업의 소송건수 현황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특허전문관리기업의 우리 IT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공세 강화

     ß¡ æí 년 기간 중 NPE의 특허소송으로 인한 피소 건수가 삼성이 총 51
      2006 2010
       건으로 세계 7위, LG가 총 46 건으로 세계 9위


            [그림 Ⅱ-18] NPE의 주요 기업에 대한 소송 건수(2006~2010년)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25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1. NPE의 특징 및 현황
   2. NPE의 특허소송 동향
   3. NPE의 특허소송 전망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1. NPE의 특징 및 현황


 개념 및 특징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에 대한 일반적 개념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갖고 다른 기업에게서 로열티를
  ß¡
   받거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
   ※ 일부 NPE는 특허청구 권리범위가 넓고 모호하게 등록된 부실특허를 매입한 후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림
   ※ NPE는 제품을 만들어 팔지 않기 때문에 생산시설이나 영업망도 없으며, 직원도 대개
     몇 명의 발명가와 기술자, 특허소송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침해소지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침해 가능성을
   부당하게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제기하여 합의금 획득을 추구

  비즈니스 특징

   제조 기업(일반 기업)간 특허침해 분쟁에서는 당사자 모두 크로스라이선싱을
   통한 윈-윈 전략을 선호하나, 제조기능이 없는 NPE는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
   ※ 크로스라이선싱(Cross-Licensing)은 두 회사가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도록 맺는 상호
     계약으로써 양측의 특허가치가 같으면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한쪽의 특허 가치가
     더 높으면 상대방이 그 차액만큼 보상해주며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
   ※ 최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
     하는 조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을 체결

   NPE는 다수의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뒤 널리 알려진 기업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NPE의 실체를 모르는 배심원을 이용한다는 특성 보유
   ※ 만약 1건이라도 NPE가 보유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매제조 금지명령에 따라
     피소업체는 합의 이전까지 생산이 불가능해, 특허권자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NPE는 특허권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미국에서 주로 소송을 진행



                           27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NPE 중에는 InterDigital과 같이 자체적 연구개발을 통하여 표준에 채택된 강한
      특허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NPE들은 자체 연구개발 없이 개인발명가 또는
      벤처기업의 특허를 매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 NPE는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서 1건당 수천 달러 내외의 저가에 대량으로 특허를
        매입해 라이선싱 사업을 전개
     ※ 초기에는 자금난에 처한 美 벤처기업의 특허를 주로 인수했으나, 최근에는 한국, 인도
        등 동아시아의 대학이 특허의 공급원으로 부상

      NPE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공략

      NPE는 주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업, 소송으로 인한 회사òk
      상품가치의 손상을 견디기 힘든 기업,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부담하기 힘든
      기업,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송

      NPE는 성공보수(contingency)를 조건으로 특허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거나 패소할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일반 기업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비용 부담을 견디기 곤란
     ※ 미국에서 소송가격 100만달러(12억원)짜리 특허소송을 치르려면 평균 50만달러(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가격이 2,500만달러(30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일반적으로
        400만달러(48억원) 이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그림 III-1] 일반기업과 NPE의 특허 소송 전략




자료 : NIPA, 2011




                                28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주요 NPE 현황

      전 세계적으로 InterDigital, Intellectual Ventures 등 300개 이상의 NPE가 활동

      휴대폰 분야 특허 4,200건을 포함하여 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다 특허를
     ß¡
        보유하고 있는 InterDigital과 IT, BT, NT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는 Intellectual Ventures 등이 대표적 NPE

      이외에도 휴대폰, 이메일, RF 안테나 분야의 NPT,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를
     ß¡
        보유한 Forgent Networks 등과 TechSearch, Eolas Technology, Acacia Research,
        Ocean Tomo 등이 활동 중

      주요 NPE 업체가 IT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피소업체와 특허권에 대한 크로스
     ß¡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IT기업에게는 큰
        위협 요인


<표 III-1> 주요 NPE 업체
      회사명           주력분야                         행위
                            • 통신 분야에서 12년간 전 세계 4200건의 특허장벽 형성
                             ※ 통신 분야 세계 최다 특허 보유
    InterDigital     IT
                            • 2005년 Nokia로부터 약 2억 5천만 달러를 비롯, Infineon,
                              Sharp, 삼성, LG 등으로부터 로열티 수익 확보
    Intellectual            • IT 및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
                     IT
     Ventures               ※ 자본금 및 보유 특허 수 최대
       NTP
 (New Technology     IT     • 10년간 665개 청구함으로써 특허장벽 형성
     Products)

                            •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수 특허 보유
Forgent Networks     IT
                            • Adobe Systems 등의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로열티 수익확보

   TechSearch        IT     • 파산기업 특허 인수에 집중

 Eolas Technology    IT     • 대학 특허 인수에 집중
                            • IT와 BT분야 중에서도 최신기술에 집중
                            • 99개 기술 분야에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라이선스 대
 Acacia Research     IT
                             상을 물색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함
                            ※ 역대 최대 소송 보유 기록
                            • 지적자본투자은행의 개념을 창출
   Ocean Tomo       컨설팅     • IP Valuation, IP Brokage 등을 수익모델로 하여 IP를 경매로
                              매입한 후 이를 재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함
자료 : 박진아, 특허괴물(Patent Troll),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 2010.06




                                      29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대표적 NPE 동향

     InterDigital

    ß¡ 년 설립된 InterDigital은 스마트폰 운영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 위한
     1972
       특허를 포함해 8,800여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포트폴리오가 우수한
       것으로 정평

       2000년 이후 휴대전화òk   노트북 등 무선통신기기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PDA òk
       4,400건의 특허를 근거로 특허 공세를 활발히 전개
      ※ 무선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에이 인터페이스 등 8개의 핵심 기술은
         GSM 표준으로 채택

       ’04~’08년, Nokiaòk        NEC Sharp Matsushita LG전자 등과 차세대
                       Infineon òk  òk     òk          òk
       무선기기 분야에 관한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
      ※ 2세대 GSM 및 3세대 WCDMA 기술과 관련하여 판매 단가의 1.5%의 로열티(2~4달러)를
         요구하며 40여 라이선스를 확보

       매출액은 2006년 4억 8,047만 달러를 정점으로 2008년 2억 2,847만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이후 국내 업체로부터 특허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2009년
       2억 9,740만 달러, 2010년 3억 9,450만 달러로 증가

    ß¡ 증가와 더불어 영업이익률도 2008년 14.3%, 2009년 51.3%, 2010년 59.8%로 상승
     매출

                    [그림 III-2] InterDigital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Thomson one, 2011.10



                                     30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InterDigital의 매출은 주로 한국òk
                              일본에 집중돼 있으며, 그 밖에 캐나다òk
      대만 독일 중국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일부 발생

      우리나라는 2009년 일본을 제치고 InterDigital의 최대 매출국으로 부상
      하였으며 매출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휴대폰 매출 확대에
      따른 로열티 지급 증가에 기인
     ※ 對한국 매출(억 $) : (‘08) 0.6 → (‘09) 1.6 → (‘10) 1.8
     ※ 對일본 매출(억 $) : (‘08) 1.1 → (‘09) 0.7 → (‘10) 1.2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InterDigital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LG전자가 G관련 특허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돼 재협상중이고 삼성전자는 2012년 예정


                        [그림 III-3] InterDigital 국가별 매출 현황
              국가별 매출 추이                             국가별 매출 비중(2010년)




자료 : InterDigital, Annual Report, 2011.02.28



      특히 InterDigital의 2010년 국내 특허등록 건수가 지난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허출원 건수도 2배 증가
     ※ 2010년 말 기준 InterDigital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2253건, 등록건수는 946건으로 지난
         2007년 국내 출원 1092건, 특허등록 277건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 이상 급증

      InterDigital이 국내 특허를 대거 확보하는 것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로열티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31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그림 III-4] InterDigital의 국내 특허 누적 출원 등록 현황




자료 : 머니투데이, 2011.08



     한 , 이 회 매 소 이 전 지 특 전 을 벌 고 있 전 세 IT업 의 이 집
      편     사 각 식   해 자 허 쟁   이   는   계   계   목 중
     ※ Intel, Apple, MS, Qualcomm, Google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InterDigital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특허 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



    Intellectual Ventures

   ß¡ 의 전직 CTO 및 특허법 전문가들이 2000년 설립한 회사로 50억 달러 이상의
    MS
     펀드를 모금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NPE
     ※ MS, Intel, Sony, Nokia, Apple, Google, ebay 등 주요 하이테크 기업이 투자수익 공유
       및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예방을 위해 주주로 참여

     특허나 아이디어를 매입한 후 가치를 높여 재판매 혹은 라이선싱하는 자본이
     기술과 결합된 초대형 특허 매집자(patent aggregator)로 평가
     ※ 아시아 허브를 싱가포르에 두고 본격적인 아시아 지역 특허매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과 중소기업을 통해 구입한 특허가 268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분야 당 발명 인력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자체 발명 창출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인 또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투자하여 특허 포트
     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

     현재는 전 세계 800여명의 과학자와 특허전문가가 활동하며 아이디어 창출
     부터 수익화로 이어지는 특허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관리
     ※ Invention Labs(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 자체 및 위탁 R&D 수행 →
       특허 획득 및 Invention Library 관리 → 시장을 통한 수익화

     Intellectual Ventures는 매년 300여 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32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현재 3만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Intellectual Ventures는 그 동안 법정 밖 협상에 치중해왔으며, 특허 매입과
    ß¡
       소송은 주로 자회사가 담당하는 등 소송 없는 수익 모델을 표방
      ※ 자회사 : Ben Franklin Patent Holding, Searete LLC, COPRS OF Discovery, Zen Corp,
          Curly Company

       2010년 12월, 하이닉스를 비롯해 Elpida, Symantec, McAfee, trendmicro 등
       메모리반도체, 소프트웨어, 보안 등의 IT 기업들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NTP

    ß¡ 년 버지니아에 설립되었으며 개인 발명가 Thomas J. Campana Jr.와 특허
     1992
       변호사 Donald E. Stout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

    ß¡ 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전자 메일 시스템과 무선 주파수 통신
     NTP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직접 개인용 컴퓨터 등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동식
       단말기에서 전자 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이메일 기술과 RF 안테나
       디자인 분야가 주축
      ※ 2006년에는 RIM으로부터 6억 1,250만 달러의 특허료 수입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
          동통신사와 휴대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전개

       2011년 8월에는 캐나다 스마트폰 업체 RIM과 자사의 무선 이메일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증가
      ※ 2010년 7월에는 Apple, Google, HTC, LG전자, Motorola, MS 등 6개 스마트폰 및 관련
          SW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의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자사 특허 8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
      ※ NTP의 무선 이메일관련 특허만료는 2012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피소업체에
          대한 무리한 요구보다는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기대

 참고       NPE와 국내 IT기업 간 주요 소송 사례
    NPE         피소 업체              내용                          특허 사용료 지급액
                삼성전자      휴대전화 장비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             2012년까지 4억 달러 지급
 InterDigital                                               2010년까지 2.9억 달러
                LG전자      소송 위협→특허사용료 지급 합의                 지급 합의
                삼성전자      포괄적 특허 사용 계약 체결                   계약 내용 비공개
 Intellectual   LG전자      특허 사용료 지급 협의 중
  Ventures                반도체 및 낸드플래시 특허 침해 소송
                하이닉스                                        소송 진행 중
                          제기
자료 : 한겨레신문, 2010.12.17



                                         33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2. NPE의 특허소송 동향


   NPE의 주 공격대상은 IT 대기업

      미국 특허 조사기관인 ‘PatentFreedom’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NPE는 주로 IT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그림 III-5] 대표적 NPE와 IT 피소 기업




자료 : NIPA, 2011.09



       2010년 기준, NPE로부터 피소된 상위 10개 기업은 대부분 글로벌 IT 기업이며,
       우리나라의 LG전자 15건(4위), 삼성전 12건(7위) 포함
      ※ 2009년 각각 7건과 6건이었던 소송 건수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


           [그림 III-6] NPE 피소 상위 10대 업체 및 소송 건수(2010년 기준)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34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06~’10년까지 NPE가 소송을 제기한 상위 10대 업체는 HP 75건,
       Apple 70건, AT&T 57건, Sony 55건, Microsoft 54건, Dell 53건, 삼성전자
       51건, Motorola 51건, LG전자 46건, Verizon 42건 등으로 나타남

       ß¡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PE의 주공격 대상으로 부상
        국내

<표 III-2> 주요 업체별 NPE 소송 건수
                                                                   합계
 순위           회사명             2006   2007   2008   2009   2010   (06-10)
   1                           8     13     20      17     17      75

   2                           3     12     12      23     20      70

   3                           6     16      9      10     16      57

   4                           5     10     11      16     13      55
   5                           6     16     13      14     5       54

   6                           8     10      8      17     10      53

   7                           8     14     11      6      12      51
   7                           4     12     14      10     11      51
   9                           3     12      9      7      15      46

  10                           3     14      8      7      10      42

  11                           4      9      9      12     6       40

  12                           4     10      9      11     5       39

  13                           6      9      5      3      14      37
  14                           3     10      7      10     6       36

  14                           -     13      6      7      10      36

  14                           3      5     10      7      11      36

  17                           3     11      8      6      6       34

  18                           4      9      5      8      7       33
  19                           2     12      5      5      6       30

  19                           2      3     11      6      8       30

  21                           4      7      8      7      3       29
  22                           3      7      2      10     5       27
  22                           2     11      2      7      5       27
  24                           6      4      7      8      1       26

  24                           3      3      7      8      5       26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35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IT 분야, NPE 특허 소송의 80% 이상 차지

  ß¡ 환경이 유선에서 모바일로 급변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창조적, 혁신적
   IT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와 이에
    필요한 SW, 시스템반도체 등의 출시 경쟁에 돌입

  ß¡ 한 제품에는 수천 개 이상의 특허 기술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IT
    몇 건의 특허 기술로 구성되는 다른 제품 분야와는 달리 특허 분쟁의
    잠재성이 항상 내재

    즉, 특정 기업이 이들 모든 특허 기술들을 보유할 수 없고, 타인의 특허 사용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타인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
    되면서 NPE의 피소대상으로 IT 기업이 부각되면서 특허 소송이 증가

  ß¡ 월 누적 기준, NPE가 제소한 분야별 소송현황을 보면 반도체 1,050건,
   ‘11.9
    소프트웨어 응용 958건, 금융서비스 664건, 통신장비 552건, 시스템 인프라
    476건 등의 순으로 IT 분야가 NPE 전체 소송의 약 80% 이상을 차지


       [그림 III-7] NPE가 제소한 분야별 특허소송 현황(2011.9월 누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1.10




                           36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3. NPE의 특허소송 전망


 NPE의 특허소송은 IT 분야에서 타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

  IT 산업 융합화와 기술 고도화에 따라 NPE와 국내외 IT 기업과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BT, 자동차, BM(Business Model)
  등의 분야로 영역이 확대될 전망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IT 제조 강국이 포진해 있는 국가를 상대로
   특허 인수 및 소송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

  NPE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 발명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특허 매입을 더욱 확대할 전망

   신규 유망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
   함으로써 로열티 수익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



 NPE와의 특허소송 대응 방안

  소송의 실익 여부와 협상의 수위를 철저히 검토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할 때 관련 특허를 상세히
  조사

  특정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허권자와 계약을 할 땐 반드시
  ‘제3자에 의해 특허침해 주장이 제기될 경우엔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사용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면책조항을 포함

  부품과 관련된 특허침해 주장에 대비, 부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부품 공급기업이 부품 구매기업의 면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삽입




                      37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1. IT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특허분쟁
  2. IT 기업의 로열티 확보 특허분쟁
  3. IT 특허분쟁의 특징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1. IT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특허분쟁


   Apple vs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탭’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는 전 세계
     법정에서 특허 소송 진행 중

       2011년 4월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에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된 애플-삼성전자 간의
       특허소송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를 포함, 총 12개 법원에서 24건의 소송 진행 중
                           )

     삼성전자의 소송은 무선 네트워크 지역에서의 다중 전송 서비스, 높은 속도의
    ß¡
     데이터 전송방식, 통화기기로의 웹 통합, 스토어와 디지털 오디오 방식, 터치
     방식의 디지털 문서 전시 방법 등의 통신 관련 특허 중심

       애플은 디자인과 UI 관련한 기술 특허를 중심으로 소송을 전개
      ※ 독일 5건, 미국 4건, 일본 4건, 네덜란드 2건, 프랑스 2건, 이탈리아 2건, 호주 2건, 한국 2건,
         영국 1건(’11.9.21. 현재)


                     [그림 Ⅳ-1]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8월 이후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소송은 각국에서 치열하게 전개

    ß¡ , 네덜란드, 호주에서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신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독일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 제기한 아이폰,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ß¡

     미국은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
    ß¡



                                 39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독일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에 FRAND 조항 적용을 주장한 애플의 주장을 불인정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항은 국제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에 대하
            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로열티만 지불하면 기술을 활용
            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국제 협정

                   <표 Ⅳ-1>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 일지
 일지           주체                           내용 요약

2011.4.15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휴대폰 디자인 관련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4.21          서울중앙지법(5건) 및 독일(3건), 일본(2건)에서 통신기술 표준 관련 애플 제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통신기술 포함
                   10건에 대하여 애플 제소
     4.27

6.16~6.24          서울중앙지법, 일본, 독일,네덜란드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통신 관련 기술 특허 침해로 애플 제소 및
                   애플 제품 미국 내 수입금지 신청
     6.28

6.29~6.30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애플 제소

      7.5          미국 ITC에 삼성제품 수입금지 신청

     7.20          네덜란드에서 맞소송 제기

     7.28          호주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4          독일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9          독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8.24          네덜란드 법원, 갤럭시S 등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8.29          독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이의신청

      9.9          독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16          호주에 아이패드와 아이폰 관련 7개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5          프랑스, 이탈리아 법원에 아이폰 4S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호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10.13           네덜란드 법원, 삼성전자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미국 법원, 애플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
                   독일 법원, 삼성전자의 국제표준 통신특허에 대한 애플의 사전 요청이 없
                   었으므로 FRAND 조항 적용 불인정
   11.11

   11.30           호주 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항소심 승소 판결
자료: 한국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등 재구성

     애플-삼성전자 간 특허분쟁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견제를 보여주기 위한 애플의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


                                     40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구글은 특허 전쟁 관련하여 삼성을 지원할 뜻을 표명, 내년 상반기에 구글이 인수
       한 모토로라와 삼성전자의 크로스라이선싱을 통한 공동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국내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각각 통신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무기로 삼아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관측

   NOKIA vs Apple

     애플과 노키아는 미국 독일 등에서 2년에 걸쳐 총 46건의 특허소송을 전개

       노키아는 애플의 휴대폰 음성기술, 무선 데이터 전송기술, 음악 재생기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메라, 안테나 혁신 기술 등의 특허 침해에 대하여 미국
       법원 및 ITC에 제소 관련 특허 제소

     애플은 13건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UI나 멀티터치 등 특허 침해로 노키아를 맞제소
    ß¡

     2011년 6월, 애플은 2007년 이후 판매한 아이폰에 대한 로열티를 노키아에 지급,
     향후 일정 기간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상호 소송 취하

       애플이 MS와 크로스라이선싱에 합의하고 노키아가 MS와 손을 잡으면서
       ‘애플-MS-노키아’가 비즈니스 상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면서 치열했던
       소송이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분석

       단말기 사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키아로선 특허 소송을 통해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애플은 아이폰을 지켜 핵심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됨
      ※ 도이체 방크의 애널리스트는 노키아가 소송을 통해 약 6억 800만 달러 우선 확보, 분기별
         1억 3,7600만 달러 확보할 것으로 추정


                     [그림 Ⅳ-2]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1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Apple vs HTC(S3)

     2010년, 애플은 제반 HW 및 SW 기술, 그래픽 UI 등 20여개 기술과
     관련하여 HTC를 특허침해로 제소, HTC는 애플이 전원 공급, 전화 다이얼링 등
     자사 특허기술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맞제소

     HTC는 S3와 구글의 특허를 활용하여 애플에 대한 특허 공세 전개

    ß¡ 는 2010년 7월 애플에게 특허로 승소한 S3그래픽스를 인수
     HTC
      ※ S3는 2010년 5월 4개 특허침해로 애플을 미국 ITC에 제소하였으며, 2011년 7월
         애플이 S3의 2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2011년 7월,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는 애플이
       HTC(S3)의 4개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한 한편, ITC는 HTC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

    ß¡ 년 9월 HTC는 구글에게 양도받은 4건의 특허와 5건의 특허 침해혐의를
     2011
       추가하여 미국 델라웨어 법원과 ITC에 애플을 제소
      ※ HTC는 9월 1일 구글로부터 9개 특허를 양도 받음

     2011년 11월, ITC는 HTC(S3)가 자사의 독점 권리라고 주장한 4건의
     특허에 대해 애플이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림

                     [그림 Ⅳ-3] 애플과 HTC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2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SONY vs LG전자

     2010년 12월, 소니는 휴대폰 기술 관련 특허 침해로 미국 ITC에 LG전자를
     제소하였으며, LG전자는 소니의 브라비아 TV와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3
     등에 대하여 블루레이 기술 및 신호처리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맞제소

     2011년 3월, LG전자와 소니간의 특허분쟁이 미국에서 유럽까지 확산

    ß¡ 전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유럽세관에서 소니의 PS3 수십 만 대 압류
     LG

    ß¡ 후 소니가 LG전자의 LCD TV와 모니터 등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 제기하면서
     그
       대립관계 유지

       네덜란드 법정이 소니 승소를 결정함으로써 PS3의 유럽지역 공급 재개, 소니의
       소송비용을 LG가 지불하도록 판결

     2011년 8월, LG전자와 소니는 미국 법원과 미국 ITC 등에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함과 동시에 양사 간 상호 특허 공유에 합의

       LG전자는 1990년대 인수한 미국기업 제니스가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TV 원천
       기술 및 신호처리 기술을 무기로 활용하여 소니와 합의

       성공적인 M&A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로 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


                     [그림 Ⅳ-4] 소니와 LG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3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OSRAM vs LG전자(LG이노텍)

     2011년 6월, LED 분야 선두 기업인 독일의 오스람은 기업가치를 높여
     성공적인 IPO(기업공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LG전자, LG이노텍 등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5개국에서 LED 관련 특허소송 전개

     이에 LG전자는 미국과 중국에서 오스람을 상대로 자동차 헤드램프에 사용된
     LED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LG전자와 LG이노텍은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 LED제품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미국 오스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의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는 독일 자동차회사 한국
       지사를 상대로 자동차 판매금지를 제소
      ※ LG전자와 LG이노텍이 보유한 LED 관련 특허는 4,000여건


                     [그림 Ⅳ-5] 오스람과 LG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오스람으로부터 LED 헤드램프를 납품받은 BMW와 아우디를 상대로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오스람의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특허소송에
     끌어들여 역으로 오스람을 압박한 대응으로 평가

       몇몇 국가에서의 특허 소송 결과가 내년 1분기 내에 발표될 전망이며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LG와 오스람의 특허침해 맞제소에 대해 내년 2월 발표 예정




                                  44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2. IT 기업의 로열티 확보 특허분쟁


   MicroSoft vs 삼성전자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의 급 장 로 PC시 OS 제 이 던 MicroSoft(MS)
                      성 으     대    왕 었
     위상 약화

     2010년, MS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진영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 로열티 협상 돌입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MS의 어떤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P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PC OS 특허 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

       MS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HTC에 로열티를
       요구하였으며,         ’10년 4월 27일 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해 HTC는 스마트폰
       대당 5달러, 총 1억 5천만 달러(HTC 수익의 23% 수준)의 로열티 지불


                     [그림 Ⅳ-6] MS와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2011년, MS는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관련 대당
     15달러 수준의 로열티 요구, 삼성전자는 MS와 로열티 지불 및 크로스
     라이선싱에 합의

       삼성전자는 MS의 윈도폰 지원 및 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MS와 특허
       분쟁을 비교적 원만히 해결, 동시에 MS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글에 대한 의존도 저하

       MS는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한 총 7개사로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관련


                                 45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로열티 수익 및 향후 윈도폰 출시에 대비한 지원을 확보
      ※ 美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2년 MS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로열티 수익이 4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11.9.30)



   ORACLE vs Google

     2009년 4월, 오라클이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보유한 모든 JAVA 기술 특허 획득

     2010년 8월,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판매가 증가하자
     이를 상대로 JAVA 기술 관련 특허 소송 제기하여 61억 달러의 피해보상 요구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SW 개발 킷(SDK)과 가상머신인 달빅(Dalvik)의
    ß¡
       JAVA 관련 기술 7개 특허침해에 대하여 소송

     2011년 9월, 법원은 양사 최고 경영자 간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구글이 1억
     달러 이 의 손 배 액 지 불 입 을 고 , 합 점 찾 못 고 소 진 중
         상   해 상   불 가 장   수 의 을 지 하     송 행

       오라클이 승소할 경우,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탈 안드로이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

       안드로이드 폰 1대당 10달러 내외의 로열티 일부가 제조사에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안드로이드 폰 제조 및 유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그림 Ⅳ-7]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6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Kodak vs 삼성전자

     디지털 이미지와 관련하여 1천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코닥은
     2008년 11월, 휴대전화 탑재 디지털카메라 기술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를
     미국 ITC에 제소

     코닥은 삼성전자가 카메라 탑재 휴대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1993년부터
    ß¡
       2001년까지 이미지 캡처, 압축, 저장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 대부분은 코닥 기술에 의존

     2009년 12월 미 ITC는 삼 전 가 코 의 특 2건 침 한 것 로 잠 판
              , 국      성 자   닥   허 을 해    으   정 결
      ※ LG전자는 2009년 11월 코닥과 로열티 지불에 합의

     2010년 1월, 삼성전자가 코닥에 디지털 영상 특허 관련 로열티를 지
     급하는 것으로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취하, 상호특허
     사용협약 체결

                     [그림 Ⅳ-8] 코닥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InterDigital vs Nokia, Huawei, ZTE

     2005년 InterDigital은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침해로 노키아를 제소,
     노키아가 2억 5,3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면서 이동통신 관련
     업체에 대한 InterDigital의 본격적 특허 소송 시작

     2011년 7월 26일 InterDigital은 미국 델라웨어지법 및 ITC에 노키아,
     Huawei, ZTE 제소


                                 47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InterDigital은 해당 3사의 3G폰, USB 랩탑스틱, 모바일 핫 스팟, 태블릿 외
       기타 부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
      ※ InterDigital은 총 8,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00여 건이 데이터
         전송 기술 관련 특허

       특히, 중국 기업 Huawei, ZTE에 대한 제소는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휴
       대전화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한 중국 기업의 글로벌 IT 시장 진출 및 성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

     LTE 핵심기술 특허 부문 3위 업체인 Interdigital은 향후 LTE 핵심
     기술 특허 보유 4,5,8위인 Nokia, ZTE, Huawei와 겨루기가 계속될 전망
      ※ Jefferies & Co의 조사결과, LTE 핵심기술 특허 보유 1위 LG전자, 2위 Qualcomm, 4위
         Motorola Mobility, 공동 4위 삼성으로 나타남(2011.9. 보도)



   Hynix vs Rambus

     1990년 중 메 리 계 SDRAM 메 리 기 을 표 화 는 작업에 협력하는
          대 반 모 업 가       모   술   준 하
     가운데 램 스 RDRAM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추진하고자 작업 그룹 이탈
          버 는                             을

     2000년 6월, 램버스는 SDRAM 표준이 RDRAM 특허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SDRAM과 DDR 메모리로 RDRAM의 경쟁력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인피니온, 히타치 등 메모리 업계를 상대로 로열티 요구

                     [그림 Ⅳ-9]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8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2000년 8월, 하이닉스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에 램버스 특허 무효 소송
     제기하였으며, 9월 램버스는 하이닉스에 맞소송

     하이닉스는 모든 DRAM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표준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ß¡
          램버스가 이탈하여 독단으로 특허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특허 무효 확인을 제소

     2011년, 램버스의 관련자료 파기 행위 불법 판정으로 하이닉스는 11년에
     걸친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하이닉스는 2009년 평결의 3억 9,700만 달러 손해배상과 SDRAM 및 DDR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 소멸

          판결 당일 램버스의 나스닥 주가는 17.9% 폭락


                     <표 Ⅳ-2> 램버스와 하이닉스의 특허 공방 일지
  일지         주체                          내용 요약

 2000.8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에 램버스 특허 무효 소송 제기

 2000.9              하이닉스에 맞소송
                     독일 법원은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이 제기한 램버스 실용신안 무
                     효청구 소송 인정
 2003.3

 2005.1              유럽특허청, 램버스의 하이닉스 특허침해 소송 기각

 2005.2              캘리포니아 법원,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승소 결정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ƒ‰PC업체들이 제기한 하이닉스 가격담합 혐의에
                     벌금 1.85억 달러 부과
 2005.4


 2006.1              램버스 측이 관련 문서를 파기한 것을 근거로 특허 소송 각하를 요청

                     캘리포니아 법원, 하이닉스에 램버스 특허 침해로 배상금 3.08억 달러 판
                     결 èO배상금 1.33억 달러로 경감(7월)
 2006.4

 2006.8              FTC, 램버스 D램 특허 독점행위 위반 판결
 2008.3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하이닉스의 이의신청 기각
                     1심 판결, ƒ‰산호세 법원은 하이닉스에 3억 9,700만 달러 손해배상금 지
 2009.3              급 및 2009년 이후 미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SDRAM 1%, DDR 4.25%
                     로열티 지급 판결

 2009.4              하이닉스 1심 판결 불복, 항소

                     캘리포니아 법원항소심, 램버스의 관련자료 파기 행위 불법 판정, 하이닉
                     스에 승소 판결
 2011.5

자료 : NIPA, 2011.11



                                    49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ETRI(SPH) vs Apple, Nokia 등

 미국 소재 SPH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기술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양도받아 2008~2009년까지 애플, 노키아
 등 휴대폰 제조업체 22개를 제소

ß¡ , 노키아를 포함한 17개 휴대폰·장비제조업체에 대해 ETRI가 보유한
 애플
  3세대(W-CDMA)방식의 휴대폰 특허 기술 침해로 특허 사용료 소송을 제기
 ※ SPH는 2006년 국내 대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투자자로 참여해 설립한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소송비용 등 경비일체를 부담하며 로열티의 50~70%를 ETRI 수익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짐

  ETRI는 이들 휴대폰 업체가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력소모량을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데 적용되는 기술 등 3세대 이동통신 관련 7개
  국제표준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
 ※ 1996년 세계 최초로 이동전화 핵심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상용화 한
   ETRI는 현재 170건의 국제표준 보유(’10.01.)

 2010년 애플과 조건부로 로열티 합의, 소송 취하

 우리나라 최대 특허를 보유한 국책 연구소가 처음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으로 지적
ß¡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및 국가기술자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방안을 제시한 사례
 ※ ETRI는 우리나라 표준 특허 보유에 있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은 3위. 지난 5년간
   기술 1천851건을 이전하여 2천171억원의 수익을 기록

 2011년 11월 3일 ETRI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허 사업화 공동 추진을 발표




                            50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3. IT 특허분쟁의 특징


  로열티 확보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IT기업의 특허분쟁

   최근 IT 특허소송은 로열티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

   삼성전자, 하이닉스, NVIDIA, 브로드컴, 프리스케일, LSI, 미디어텍, STM 등
  ß¡
   반도체 업계를 제소한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는 원천기술을 통한 로열티가
   주된 수입

   InterDigital은 노키아와 ZTE, HUAWEI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로열티 수입 확보를 위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전개

   글로벌 IT기업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특허 소송을 진행

   애플과 구글, MS, 삼성전자는 법원에의 제소 뿐 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에 수입
  ß¡
   중단 및 생산 중단을 요청하는 등 피소업체의 영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함

   무역위원회에의 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매를 지연시키는 등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시장 변화가 빠른 IT업계에 치명적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분야 소송 증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특허 소송
   급증

   애플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기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와 HTC를 제소

   MS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직후 모토로라를 제소하는 등 구글을 견제

   기술 간 컨버전스가 활발한 스마트폰 분야는 에코시스템 강화로 특허분쟁에
   대응

   애플, MS, RIM, 소니, EMC 연합은 노텔 인수를 통하여 6천여 개의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 획득

   구글은 모토로라를 인수하여 1만 7천여 개의 통신관련 특허 및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확보하며 모바일 특허전쟁에 대비



                         51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모바일 분야를 둘러싼 소송은 로열티 협상, 크로스라이선싱 등 HW 기업과
     SW 기업, 통신기술 보유 기업 간의 화학적 결합 및 경쟁이 지속될 전망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 LTE 분야의 핵심 기술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ß¡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LTE 핵심 기술 보유 3위인 InterDigital의 인수에 MS,
       인텔, HTC, 퀄컴 등이 관심을 표명

     모바일 특허분쟁의 중심에 있는 애플, 구글, MS 등 모바일 OS 기업들과 협력
    ß¡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특허분쟁에서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안착할 것으로 분석
      ※ 삼성전자는 애플에 모바일 기기 부품을 공급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제조를 지속
         하며, 향후 MS의 Windows8을 기반으로 한 윈도폰을 제조할 계획을 발표



                     [그림 Ⅳ-10] 모바일 분야 특허 분쟁 도식화




자료 : NIPA, 2011.11




                                 52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특허분쟁은 전략적 제휴인 크로스라이선싱 및 로열티 합의로 종결

크로스라이선싱은 특허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이나 독점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용

 MS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은 크로스라이선싱 및 로열티 지급으로
 원만히 해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의존도를 낮추어 리스크 감축

 삼성전자는 1천개 이상의 디지털사진 기술 특허를 보유한 코닥과 크로스
ß¡
 라이선싱을 체결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사업의 원활할
 전개가 가능

원천기술 보유 IT기업 또는 NPE는 특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은 로열티 지급 수준을 결정하여
합의 요청
 ※ 오라클은 JAVA 관련 기술 특허 침해로 61억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글은 1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액 지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 진행 중




                         53
Ⅴ.
맺음말
Ⅴ. 맺음말




Ⅴ 맺음말


최고의 공격ㆍ방어 수단인 특허 확보를 위한 IT R&D 투자 확대 및 전략
강화

 특허만이 특허 전쟁에서 최고의 공격 무기이자 방어 수단임을 인식하고
 특허 확보를 위한 과감한 IT R&D 투자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확보는
ß¡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의무
 ※ 우리나라 IT 분야의 국제 특허소송 비율은 2004년 58.5%, 2008년 78.3%, 2011년(8월말)
     87.7%로 급증하는 추세

 국가적 차원의 IT 특허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원천 핵심특허 창출을 위한 창의자본 조성 및 M&A 자금 확대를 위한 금
ß¡ òk
 융활성화 등

 특허의 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 확대, 휴면특허의 사업화율 제고
 등 질적 측면의 관리 강화
 ※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 보유 특허 중 43.5%,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중 69.7%가 휴면특허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특허권 보호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은 59개국 중 31위로 낮게
     평가(2011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IT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핵심 특허 확보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제 특허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주력 IT 품목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확보
 ※ 2004~2011년 8월 동안 IT 분야별 특허소송 비중은 휴대폰 18.6% > 반도체 16.2% >
     디스플레이(PDP, LCD) 13.6% > PC 9.7% 등의 순




                               55
Ⅴ. 맺음말




 HW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원천기술 특허 강화와 동시에 스마트폰,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분야에서의 복합적인 IT 핵심 특허 확보
 ※ 기술이 융ㆍ복합화되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는 7,000개에서 최대 250,000개로 추산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고 시장규모가 큰 신산업영역 등 미래 IT 전략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확보

 미래 시장 선점과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LTE를 비롯한
 차세대 이동통신 및 SW 그리고 IT 융합 분야에서의 미래 IT 원천 특허 확보

ß¡ 기술 융복합화로 제품 하나에 관련된 특허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래
 IT
 신사업 분야 및 인접분야까지 포함하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òk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IT
 수출 대상국인 중국 등에서의 특허 확보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해외 특허출원을 강화하고 미국에 편중된 특허출원을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일본, EU등으로 다변화하여 향후 특허분쟁에 대비
 ※ 2004~2009년 동안 우리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이 289건으로 전체 특허 소송의
   60.3%, 일본 기업과의 특허소송이 82건으로 17.1%를 차지



IT 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특허공세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한 IT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ß¡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육성, 특허소송 제도
 IT
 개선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국제 특허분쟁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IT 공동 대응협의체 구성 운영

 휴대폰 등 특허분쟁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IT 공동 대응협의체 구성
ß¡
 ㆍ운영하여 국제 특허분쟁 정보 공유

 국제 특허분석, 소송 동향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외국 경쟁기업과의
 회피 기술개발 등 분쟁 사전 예방



                          56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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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NSIGHT 2011-04 2011년 11월 30일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 현황 어윤봉 수석 정해식 책임 박혜영 선임
  • 2. 본 내용은 집필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식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 3.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최근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 최근 원천특허를 보유한 선진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가 강화되면서 후발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국제 특허분쟁 증가 ※ 특허 관련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건수는 1990 년 13건, 2010년에는 56건으로 대폭 증가 글로벌 기업간 특허분쟁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 (NPE)에 의한 특허분쟁도 크게 증가 ※ 지난 3년간 NPE의 특허소송에 의해 피소된 기업의 수는 평균 48% 증가, 2010년 NPE의 특허소송에 의해 피소된 기업의 수는 2,600개 이상 특히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 최근 글로벌 IT 기업간 특허분쟁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업의 생사를 건 전면전 양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격화될 전망 ※ 특허 관련 ITC 제소 중 IT 분야 제소 비중은 2007년 80.0%, 2008년 65.9%, 2009년 64.5%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81.0%로 전년대비 16.5%p 급증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분쟁은 미래 IT기술 확보를 위한 전쟁으로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 우리 IT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소송 증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 견제 목적 특히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특허공세가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4~2011년 8월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특허소송 중 IT분야의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78.3%, 2011년 87.7%로 급증하는 추세 ※ 2004~2011년 8월 동안 우리나라의 IT 분야별 특허소송 비중은 휴대폰 18.6% > 반도체 16.2% > 디스플레이(PDP, LCD) 13.6% > PC 9.7% 등의 순
  • 4.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은 특허경영이 취약한 우리 IT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 ※ 2006~2010년 기간 중 NPE의 특허소송으로 인한 피소 건수가 삼성이 총 51건으로 세계 7위, LG가 총 46 건으로 세계 9위를 기록 IT 특허분쟁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을 넘나드는 컨버전스 양상으로 전개 IT 특허분쟁은 시장독점권 유지 및 경쟁기업 견제를 위한 특허분쟁과 로열티 수입을 목적으로 한 특허분쟁으로 구분 최근 IT 특허분쟁은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분야를 둘러싼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결구도 중심으로 전개 특허 확보를 위한 IT R&D 투자 확대 및 전략적인 IT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확보 특허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특허 확보를 위한 과감한 IT R&D 투자 ë1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IT 품목 분야, 4G 등 이동통신 및 SW 그리고 IT 융합분야 등 미래 IT 신산업영역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선점 ë1IT 융òk 복합 제품 증가에 따라 IT 및 인접 분야의 특허 확보를 위한 M&A 전략 강화 해외 IT 특허출원 강화 및 미국에 편중된 특허출원 대상 국가 다각화 ※ 1995~2009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비중은 미국 47.8%로 가장 크고 일본 16.6%, 중국 15.7%, 그리고 유럽 13.4% 순으로 중국과 유럽 지역으로의 다각화 필요 IT 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특허공세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한 IT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ë1국제 특허분쟁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IT 공동 대응협의체 구성òk 운영과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NPE와의 특허분쟁에 체계적 대응 및 특허분쟁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방안 모색 특허 보유 기업의 M&A 및 타 기업과의 연합을 통한 라이선스 획득으로 인접 분야까지 포함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크로스라이선싱 및 로열티 지급 협상 등을 활용한 손실의 최소화 방안 모색
  • 5. Contents Ⅰ. 서론 _1 Ⅱ.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_5 1. 특허의 중요성 ·································································································· 6 2. IT 특허출원 동향 ···························································································· 8 2. IT 특허분쟁 동향 ···························································································· 17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_26 1. NPE의 특징 및 현황 ······················································································ 27 2. NPE의 특허소송 동향 ····················································································· 34 3. NPE의 특허소송 전망 ····················································································· 37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_38 1. IT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특허분쟁 ······························································ 39 2. IT 기업의 로열티 확보 특허분쟁 ·································································· 45 3. IT 특허분쟁의 특징 ························································································ 51 Ⅴ. 맺음말 _54
  • 7. I. 서론 I 서론 국제 특허분쟁 증가 최근 원천특허를 보유한 선진 기업의 특허공세가 강화되면서 국제 특허분쟁 증가 최근의 특허소송은 로열티 확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활용 ※ 과거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 글로벌 선진 기업은 특허를 활용하여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구 축하고 시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 특허분쟁 방식도 선 소송, 후 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생산중단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특허공세 글로벌 기업간 특허분쟁 뿐만 아니라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소송도 급증 ※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은 제품의 생산, 판매 없이 특허 라이선싱 및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특허괴물 (patent troll)이라고도 지칭 ※ 국제 특허분쟁은 기업기밀에 속하여 대부분의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 특히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 최근 글로벌 IT 기업간 특허분쟁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업의 생사를 건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 IT 기업들의 특허 확보가 가속화되면서 특허 침해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7년 혁신적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갖춘 '아이폰'을 선보이며 스마트폰을 대중화한 애플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내놓자 패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IT업계 특허 분쟁의 단초를 제공 2
  • 8. I. 서론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분쟁은 미래 IT기술 확보를 위한 전쟁이며 지적 재산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 현재 무선통신, HW와 SW 등 3개의 개별 산업이 융합되면서 특허를 시장점 유율과 향후 매출 증대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인식 무선관련 특허분쟁은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 ※ 기술이 융ㆍ복합화되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는 7,000개에서 최대 250,000개로 추산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 최근 우리 IT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분쟁 증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IT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 견제 우리 IT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목적 특히 우리 주력 수출 IT 품목에 대한 특허분쟁 증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수출 IT 품목에 집중적으로 특허 ß¡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디자인과 아이콘 등이 자사 특허권·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 시작 우리 IT 기업의 취약한 특허경영 및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의 공세 강화 우리나라 IT 기업은 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선진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대해 ß¡ 사전대비가 거의 전무한 상황 NPE는 우리 IT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경영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중 공세 NPE는 제조품목이 많은 우리 IT 기업을 상대로 특허 공세 강화 ※ 대표적 NPE인 InterDigital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2253건, 등록건수는 946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 이상 급증 ※ 2010년 세계 주요 기업 중 NPE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상위 10개 기업 중 삼성 전자(12건, 7위)와 LG전자(15건, 4위)가 포함 3
  • 9. I. 서론 SW 등 원천기술이 부족한 IT 분야에 대한 국제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고, MS뿐 아니라 오라클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잇따라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 IT업계가 막대한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상황 IT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글로벌 IT 특허분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인식 및 지식재산 보호 수준 제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낮고 보호 정책 인프라도 미흡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은 59개국 중 31위로 낮게 평가(2011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 미국은 특허기술 선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하에 주요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및 이를 이용한 공격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특허 공격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 IT 분야에서의 특허확보를 위한 전략 강화 및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최고의 공격òk ß¡ 방어 수단인 특허 확보를 위한 IT R&D 투자 확대, IT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핵심 특허 확보 IT 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NPE와의 특허 분쟁에 체계적 대응 및 특허분쟁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등 4
  • 10. Ⅱ.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1. 특허의 중요성 2. IT 특허출원 동향 3. IT 특허분쟁 동향
  • 11.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1. 특허의 중요성 특허(권)의 개념 및 역할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물질 또는 방법을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 특허권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새로운 방법과 물건에 일정기간 부여되는 독점권을 의미 타인이 권리자 동의 없이 특허를 받은 생산방법이나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하는 것을 배제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 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실시하도록 함으 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 ※ 특허는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이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이외에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 표권 등을 포함 ※ 특허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모든 특허는 혁신을 제한하지만 특허 보호의 유용성은 혁신의 동기로도 작용 특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최첨단 무기로서 역할 수행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였던 특허가 새로운 비즈니스 수단으로 진화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6
  • 12.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발명 및 기술개발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 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ß¡ 바탕으로 타인과의 분쟁없이 추가 응용기술 개발 특허분쟁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장의 특허분쟁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유발하여 IT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모전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권 제도가 오히려 IT 산업의 자율 성을 침해하고 응용의 여지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 대두 ※ 최근 <구글노믹스>의 저자이자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제프 자비스(Jeff Jarvis)는 "혁신, 성장이 아닌 소송을 막기 위해 사용된 비용만 올해 무려 180억 달러(약 20조원)"라며 특허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특허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권리 범위 확대 및 소송의 남용은 IT 시장의 과도한 진입장벽 형성 및 공정 경쟁 저해 특허 권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송의 남발을 줄임으로써 IT 시장의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 제기 최근 들어 IT 기업들은 특허분쟁과 로열티 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 매입 시도 ※ 애플 · 마이크로소프트 컨소시엄은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의 특허권을 45억달러에 인수했고, 그에 대응해 구글은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 7
  • 13.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 IT 특허출원 동향 세계 특허 동향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Ⅱ-1>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단위: 천 건) 증가율(%) 증가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년 2008-’09년 상표 3,044 3,263 3,344 3,308 3,209 1.3 -3.0 특허 1,692 1,789 1,860 1,908 1,849 2.2 -3.1 의장(디자인) 492 539 621 656 702 9.3 7.0 실용신안 244 266 272 313 399 13.1 27.5 자료 : WIPO, WIPO IP Facts and Figures, 2011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2001년 145만 건에서 2008년 191만 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185만 건으로 감소 ß¡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2006년 5.7%, 2007년 4.0%, 2008년 2.6% 증가하였으나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3.1% 감소 ß¡ 년 특허출원 건수는 2002년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 2009 [그림 Ⅱ-1] 전 세계 특허출원 추이 자료 : WIPO, Statistics Database, 2011 8
  • 14.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전 세계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4개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ß¡ æí 년 동안 미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3.9%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4.9% 2005 2009 감소 동 기간 동안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16.1%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0.4% 증가 <표 Ⅱ-2> 전 세계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 (단위: 건) 증가율(%) 증가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년 2008-’09년 미국 390,733 425,966 456,154 456,321 456,106 3.9 0.0 일본 427,078 408,674 396,291 391,002 348,596 -4.9 -10.8 중국 173,327 210,501 245,161 289,838 314,604 16.1 8.5 한국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0.4 -4.2 독일 60,222 60,585 60,992 62,417 59,583 -0.3 -4.5 러시아 32,253 37,691 39,439 41,849 38,564 4.6 -7.8 캐나다 39,888 42,038 40,131 42,089 37,477 -1.5 -11.0 인도 24,382 28,928 35,218 36,812 34,287 8.9 -6.9 호주 23,857 26,003 26,840 26,346 23,681 -0.2 -10.1 영국 27,988 25,745 24,999 23,379 22,465 -5.3 -3.9 자료 : WIPO, WIPO IP Facts and Figures, 2011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163,523건으로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 상위권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 456,106건으로 1위에 이어 일본 348,596건. ß¡ 중국 314,573건 순 9
  • 15.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그림 Ⅱ-2] 특허출원 건수 상위 10개국(’09년 ) 자료 : WIPO, WIPO IP Facts and Figures, 2011을 이용하여 재구성 참고 2009년 상위 20대 특허사무소별 특허출원 현황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은 134,580건으로 5위 기록 자료 : WIPO, WIPO IP Facts and Figures 2011 전 세계 주요국의 해외 특허출원은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등 4개 국가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35,264건으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2005년 39,856건에서 2006년 47,150건으로 ß¡ 증가한 후, 2009년 35,264건으로 급격히 감소 ※ 중국은 해외 특허출원 건수가 적지만 해외 특허출원을 확대하여 해외 특허출원 건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중국 해외 특허출원 : 4,084건(’05) → 11,244건(’09)으로 280% 증가) 10
  • 16.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표 Ⅱ-3> 전 세계 주요국의 해외 특허출원 추이 (단위: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일본 156,471 165,425 169,081 172,194 128,001 791,172 미국 158,408 167,354 176,554 170,844 114,552 787,712 독일 77,302 82,388 84,639 86,935 70,575 401,839 한국 39,856 47,150 46,505 45,241 35,264 214,016 프랑스 29,497 30,036 31,765 33,154 28,210 152,662 영국 22,661 23,431 25,080 26,092 21,659 118,923 네덜란드 25,456 25,098 24,629 23,760 17,938 116,881 스위스 21,225 22,941 25,477 25,343 19,696 114,682 캐나다 14,273 16,032 17,108 16,321 14,789 78,523 스웨덴 11,023 12,380 14,020 14,749 11,434 63,606 자료 : WIPO, Statistics DB, 2011.01(특허청, 보도자료, 2011.10.12 재인용) 글로벌 기업의 중국 특허출원 급증 2010년 일본 기업의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34,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그림 Ⅱ-3] 글로벌 기업의 중국 특허출원 동향 외국기업 특허출원 건수 주요 외국기업의 특허출원 건수(2010년) (단위: 만 건) 순위 기업 건수 1 소니 2,036 2 파나소닉 1,723 3 퀄컴 1,446 4 삼성전자 1,219 5 샤프 1,202 6 GM 1,110 7 필립스 1,104 8 GE 1,022 9 캐논 1,001 10 도요타 935 자료 : 매일경제, 2011.10.11 11
  • 17.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소니는 2010년 2,036건의 중국 특허를 출원해 외국 기업 중 1위를 차지 ※ 일본 기업은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주로 특허를 내 왔으나 중국 사업 확대에 따라 전략을 전환해 중국을 주요 신청 지역에 포함 미국 기업들은 2010년 퀄컴, GM, GE 등을 필두로 중국에서 총 25,500여 건의 특허를 출원 ※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특허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앞으로 특허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 ※ 2006~2010년 동안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침해 소송이 470% 폭증 참고 글로벌 기업의 미국 특허등록 순위(2008~2010년) ※ 특허등록 상위 기업은 대부분 IT 기업 ※ 2010년의 경우 삼성전자 2위, LG전자 9위의 특허등록 건수 보유 건수 순위 기업 2010년 2009년 2008년 1 IBM 5,896 4,887 4,186 2 삼성전자 4,551 3,592 3,515 3 MS 3,094 2,929 2,030 4 캐논 2,552 2,241 2,114 5 파나소닉 2,482 1,759 1,745 6 도시바 2,246 1,669 1,609 7 소니 2,150 1,656 1,485 8 인텔 1,653 1,534 1,776 9 LG전자 1,490 1,064 805 10 HP 1,480 1,269 1,424 자료 : IFI Patent Intelligence, 2011 12
  • 18.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국내 특허 동향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 2009년 기준, 삼성전자가 6,188건으로 1위, LG전자 4,882건으로 2위 그리고 ETRI가 연구기관으로 유일하게 3위를 차지 <표 Ⅱ-4> 우리나라 상위 10대 출원인 특허출원 동향 (단위: 건) 출원인 2005 2006 2007 2008 2009 삼성전자 18,161 16,953 12,055 7,935 6,188 LG전자 13,194 8,454 5,960 5,703 4,882 ETRI 2,288 2,866 2,927 2,487 3,053 하이닉스반도체 3,235 3,686 4,228 3,720 2,226 LG디스플레이 2,603 3,176 1,957 1,398 1,832 현대자동차 3,659 4,556 4,349 3,362 1,636 삼성전기 1,513 1,523 1,528 1,397 1,603 포스코 871 1,172 1,034 967 789 삼성SDI 4,378 2,976 1,469 612 463 대우일렉트로닉스 1,865 1,820 723 816 253 자료 :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2010.12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중 내òk 외국인 점유율은 약 3:1 수준 ß¡ æí 년 동안 내국인의 평균 점유율은 75.5%인 반면 외국인의 평균 2005 2009 점유율은 24.5% 수준 <표 Ⅱ-5> 우리나라 내ㆍ외국인의 특허출원 비율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내국인 75.5 75.2 74.4 74.4 77.8 75.5 외국인 24.5 24.8 25.6 25.6 22.2 24.5 자료 :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2010.12 13
  • 19.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IT(전기 통신) 부문의 특허출원 건수는 73,337건으로 가장 높은 44.8%의 비중을 차지 IT 부문에 이어, 기계 부문 26,002건, 화학일반 부문 18,717건 등의 순 <표 Ⅱ-6>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건) 부문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계 21,948 24,662 27,220 27,132 26,002 화학일반 15,052 16,226 18,317 18,985 18,717 섬유 2,821 2,385 2,638 2,603 2,696 전기통신 90,528 88,837 84,833 79,050 73,337 토목건설 7,757 8,424 9,204 9,543 10,309 채광금속 3,488 4,088 4,999 4,826 4,948 음료, 의료위생 9,936 11,254 12,975 13,319 13,737 사무용품, 인쇄 1,046 1,040 1,158 1,210 1,012 농림수산 1,421 1,625 1,937 2,023 2,307 잡화 4,600 4,748 5,738 6,162 6,234 기타 2,324 2,900 3,450 5,779 4,224 총계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0.11 1995æ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9 IT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반도체 분야 10.4%, 음성/영상 기술 분야 9.5%, 통신 분야 7.8%, 컴퓨터 기 ß¡ 술 분야 7.6%, 전기 기계/장치/에너지 분야 7.2%, 디지털 통신 분야 3.5% 등 IT 분야가 약 46%의 높은 비중을 차지 ß¡ 밖에 광학 분야 5.7%, 운송 분야 4.8%, 토목공학 분야 3.3%, 소비재 분야 그 3.1%, 기타 37.2% 등 14
  • 20.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그림 Ⅱ-4] 우리나라의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1995-2009년) 자료 : WIPO, Statistics Database, 2011. 9 참고 4세대 통신기술인 LTE의 핵심 특허 보유 현황 ※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앤드코의 조사결과, LG전자가 전 세계 LTE 특허 1,400여건 중 가장 많은 23%를 보유(79억 달러의 가치)하여 1위, 삼성전자는 9%(31억 달러의 가치)를 보유하여 6위라고 발 표(에릭슨과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사에 대한 반론 제기) 자료 : Forbes, 2011.9.21. 15
  • 21.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은 주로 미국에 집중 1995æí 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비중은 미국 47.8%로 가장 크고 2009 일본 16.6%, 중국 15.7%, 그리고 유럽 13.4% 순 ※ 해외 특허출원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요 수출지역인 중국ㆍ일본ㆍEU 에서의 특허분쟁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 [그림 Ⅱ-5] 우리나라의 지역별 해외 특허출원 현황(1995-2009년) 자료 : 특허청, 보도자료, 2011. 10.12를 인용하여 재구성 16
  • 22.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3. IT 특허분쟁 동향 우리나라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증가 추세 우리 기업 관련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 ß¡ 년 41건에서 2009년 125건으로 연평균 25% 증가(2010년은 전년대비 9% 2004 감소한 114건) ※ 기업의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많으므로 실제 국제 특허소송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우리 기업 관련 국제 특허분쟁은 제소사건보다 피소사건이 높은 비중 2004æí 년 8월 동안 총 특허분쟁 653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건은 173 2011 건으로 제소 비율은 26.5% 수준 ß¡ 년 57건의 특허소송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소송은 27건으로 제소 비율이 2011 47.4%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17
  • 23.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그림 Ⅱ-6] 우리나라 국제 특허분쟁 추이(’04~’11년) 주 : 2011년은 8월까지 집계임 자료 : 특허청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 우리나라 국제 특허소송은 IT 분야에 집중 기술 분야별로 국제 특허소송을 살펴보면, IT 분야의 국제 특허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 [그림 Ⅱ-7] 기술 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동향 2004년 2008년 2011년 주 : 2011년은 8월까지 집계임 자료 : 특허청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 18
  • 24.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004æí 년 8월 동안의 특허소송을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IT(전기전자) 2011 분야 463건(70.9%), 화학 약품 분야 114건(17.5%), 기계 분야 76건(11.6%) ß¡ 분야의 국제 특허소송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78.3%, 2011년 87.7%로 IT 급증하는 추세 IT 분야 중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국제 특허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 2004æí 년 8월 동안 IT 분야별 특허소송 비중은 휴대폰 18.6% > 반도체 2011 16.2% > 디스플레이(PDP, LCD) 13.6% > PC 9.7% 등의 순 [그림 Ⅱ-8] 국내 IT 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동향 주 : 2011년은 8월까지 집계이며 기타에는 가전 기기, 게임기, 사무기기, 시스템, 영상 기기, 음 향 기기, 이미지 장치, 전자 부품, 통신, 프로그램, 휴대기기 등이 포함 자료 : 특허청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 우리나라 국제 특허소송은 대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에 집중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제 특허소송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 국제 특허소송 중 대기업 비중은 2005년 62.7%에서 2008년 74.8%로 상승한 후, 2010년 45.6%로 하락하였으나 2011년 8월 80.6%로 급격히 상승 ※ IT 분야의 대기업 중심으로 제기돼왔던 특허소송이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전방위로 확산(조선비즈, 2011.10.30) 19
  • 25.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그림 Ⅱ-9] 우리나라 기업 형태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자료 : 특허청(매일경제, 2011.10.03 재인용) 국적별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과의 국제 특허소송은 주로 미국과 일본 기업에 집중 2004æí 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이 289건으로 전체 특허 소송의 2009 60.3%, 일본 기업과의 특허소송이 82건으로 17.1%를 차지 ※ 2011년 상반기 국제 특허소송 36건 중 미국기업 16건(44.4%, 일본기업 8건(22.2%), 독 일기업 6건(16.7%), 대만 3건(8.3%), 그리고 스웨덴, 이스라엘, 중국 각 1건(2.8%) [그림 Ⅱ-10] 우리나라 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2004~2009년) 자료 : 특허청, (머니위크, 2011.7.12 재인용) 20
  • 26.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참고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조사 결과 ※ 특허분쟁 경험 : 대기업 31.2%, 중소기업 19.3% 분쟁 대상 : 現핵심기술(58.8%), 중요생산기술(15.5%), 新개발기술(14.2%), 低활용기술(7.1%) 분쟁 결과 : 소송비용 및 분쟁장기화로 피해 33.2%, 시장 확대 및 로열티 등 이익발생 26.5%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09.11.16 미국 내 특허소송도 급속히 증가 미국 내 분기별 평균 특허소송 건수는 2005àË 년 기잔 중 650건 수준 2006 이었지만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 4분기에는 1,000여 건 으로 증가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특허소송 건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는 2005년 2,700건에서 2009년 2,640건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3,480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 [그림 Ⅱ-11]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 Chipworks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September/October 2011 재인용) 특허 관련 미 ITC 제소건수도 2010년에 급격히 증가 특허 관련 ITC 제소 건수도 1990년 13건, 2000년 17건에 머물렀지만 2005년 ß¡ 21
  • 27.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9건, 2006년 33건으로 급증 ß¡ 년 41건에서 2009년 31건으로 감소한 후, 2010년에는 56건으로 대폭 증가 2008 ※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그림 Ⅱ-12] 특허관련 미 ITC 제소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 Chipworks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September/October 2011 재인용) 미국 내 특허소송도 IT 분야에서 증가 특허 관련 미 ITC 제소 중 IT 분야가 높은 비중 차지 특허 관련 ITC 제소 중 IT 분야 제소 비중은 2007년 80.0%, 2008년 65.9%, ß¡ 2009년 64.5%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81.0%로 전년대비 16.5%p 급증 <표 Ⅱ-7> 특허관련 ITC 제소건수와 IT분야 비중 (단위: 건) 출원인 2007 2008 2009 2010 ITC 제소건수 35 41 31 58 IT분야 제소건수(비중) 28(80.0%) 27(65.9%) 20(64.5%) 47(81.0%) 자료 : WIPO, 2010 미국 내 IT 분야 특허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가전과 SW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 22
  • 28.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2010년 반도체 부문의 특허소송 건수는 200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가전 부문은 거의 2배 증가 ※ 이러한 현상은 특허소송이 생산자로부터 높은 이윤을 지닌 최종재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예 : 휴대폰 산업) [그림 Ⅱ-13] 미국 내 IT 분야 특허소송 현황 (단위: 건) 자료 : Chipworks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September/October 2011 재인용) 미국내 모바일 특허소송도 2006년 이후 매년 25%씩 증가 [그림 Ⅱ-14] 미국내 모바일 특허소송 현황 자료 : Lex Machina (techcruch, 2011. 9.10에서 재인용). 미국내 모바일 특허소송은 2006년 20여 건에서 2010년 80여 건으로 증가 ※ 2011년 8월, 미국내 특허소송 294건 가운데 24건(8%)의 소송이 스마트폰과 관련 23
  • 29.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의 특허분쟁 공세 강화 특허전문관리기업의 특허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3년간 NPE의 특허소송에 의해 피소된 기업의 수는 평균 48% 증가 ※ 2010년 NPE의 특허소송에 의해 피소된 기업의 수는 2,600개 이상 [그림 Ⅱ-15] NPE의 특허소송 관련 기업 수 추이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500건을 돌파한 후 약간 감소 추세 ※ 2010년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가 감소한 것은 소송 건수 당 피소된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 [그림 Ⅱ-16] NPE의 특허소송 건수 추이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24
  • 30. II.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NPE의 피소 상위 25개 회사의 소송건수는 2006년 103건에서 2010년 227건으로 증가 [그림 Ⅱ-17] NPE의 피소 상위 25대 기업의 소송건수 현황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특허전문관리기업의 우리 IT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공세 강화 ß¡ æí 년 기간 중 NPE의 특허소송으로 인한 피소 건수가 삼성이 총 51 2006 2010 건으로 세계 7위, LG가 총 46 건으로 세계 9위 [그림 Ⅱ-18] NPE의 주요 기업에 대한 소송 건수(2006~2010년)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25
  • 31.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1. NPE의 특징 및 현황 2. NPE의 특허소송 동향 3. NPE의 특허소송 전망
  • 32.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1. NPE의 특징 및 현황 개념 및 특징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에 대한 일반적 개념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갖고 다른 기업에게서 로열티를 ß¡ 받거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 ※ 일부 NPE는 특허청구 권리범위가 넓고 모호하게 등록된 부실특허를 매입한 후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림 ※ NPE는 제품을 만들어 팔지 않기 때문에 생산시설이나 영업망도 없으며, 직원도 대개 몇 명의 발명가와 기술자, 특허소송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침해소지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침해 가능성을 부당하게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제기하여 합의금 획득을 추구 비즈니스 특징 제조 기업(일반 기업)간 특허침해 분쟁에서는 당사자 모두 크로스라이선싱을 통한 윈-윈 전략을 선호하나, 제조기능이 없는 NPE는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 ※ 크로스라이선싱(Cross-Licensing)은 두 회사가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도록 맺는 상호 계약으로써 양측의 특허가치가 같으면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한쪽의 특허 가치가 더 높으면 상대방이 그 차액만큼 보상해주며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 ※ 최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 하는 조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을 체결 NPE는 다수의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뒤 널리 알려진 기업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NPE의 실체를 모르는 배심원을 이용한다는 특성 보유 ※ 만약 1건이라도 NPE가 보유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매제조 금지명령에 따라 피소업체는 합의 이전까지 생산이 불가능해, 특허권자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NPE는 특허권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미국에서 주로 소송을 진행 27
  • 33.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NPE 중에는 InterDigital과 같이 자체적 연구개발을 통하여 표준에 채택된 강한 특허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NPE들은 자체 연구개발 없이 개인발명가 또는 벤처기업의 특허를 매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 NPE는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서 1건당 수천 달러 내외의 저가에 대량으로 특허를 매입해 라이선싱 사업을 전개 ※ 초기에는 자금난에 처한 美 벤처기업의 특허를 주로 인수했으나, 최근에는 한국, 인도 등 동아시아의 대학이 특허의 공급원으로 부상 NPE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공략 NPE는 주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업, 소송으로 인한 회사òk 상품가치의 손상을 견디기 힘든 기업,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부담하기 힘든 기업,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송 NPE는 성공보수(contingency)를 조건으로 특허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거나 패소할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일반 기업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비용 부담을 견디기 곤란 ※ 미국에서 소송가격 100만달러(12억원)짜리 특허소송을 치르려면 평균 50만달러(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가격이 2,500만달러(30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일반적으로 400만달러(48억원) 이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그림 III-1] 일반기업과 NPE의 특허 소송 전략 자료 : NIPA, 2011 28
  • 34.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주요 NPE 현황 전 세계적으로 InterDigital, Intellectual Ventures 등 300개 이상의 NPE가 활동 휴대폰 분야 특허 4,200건을 포함하여 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다 특허를 ß¡ 보유하고 있는 InterDigital과 IT, BT, NT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는 Intellectual Ventures 등이 대표적 NPE 이외에도 휴대폰, 이메일, RF 안테나 분야의 NPT,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를 ß¡ 보유한 Forgent Networks 등과 TechSearch, Eolas Technology, Acacia Research, Ocean Tomo 등이 활동 중 주요 NPE 업체가 IT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피소업체와 특허권에 대한 크로스 ß¡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IT기업에게는 큰 위협 요인 <표 III-1> 주요 NPE 업체 회사명 주력분야 행위 • 통신 분야에서 12년간 전 세계 4200건의 특허장벽 형성 ※ 통신 분야 세계 최다 특허 보유 InterDigital IT • 2005년 Nokia로부터 약 2억 5천만 달러를 비롯, Infineon, Sharp, 삼성, LG 등으로부터 로열티 수익 확보 Intellectual • IT 및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 IT Ventures ※ 자본금 및 보유 특허 수 최대 NTP (New Technology IT • 10년간 665개 청구함으로써 특허장벽 형성 Products) •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수 특허 보유 Forgent Networks IT • Adobe Systems 등의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로열티 수익확보 TechSearch IT • 파산기업 특허 인수에 집중 Eolas Technology IT • 대학 특허 인수에 집중 • IT와 BT분야 중에서도 최신기술에 집중 • 99개 기술 분야에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라이선스 대 Acacia Research IT 상을 물색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함 ※ 역대 최대 소송 보유 기록 • 지적자본투자은행의 개념을 창출 Ocean Tomo 컨설팅 • IP Valuation, IP Brokage 등을 수익모델로 하여 IP를 경매로 매입한 후 이를 재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함 자료 : 박진아, 특허괴물(Patent Troll),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 2010.06 29
  • 35.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대표적 NPE 동향 InterDigital ß¡ 년 설립된 InterDigital은 스마트폰 운영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 위한 1972 특허를 포함해 8,800여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포트폴리오가 우수한 것으로 정평 2000년 이후 휴대전화òk 노트북 등 무선통신기기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PDA òk 4,400건의 특허를 근거로 특허 공세를 활발히 전개 ※ 무선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에이 인터페이스 등 8개의 핵심 기술은 GSM 표준으로 채택 ’04~’08년, Nokiaòk NEC Sharp Matsushita LG전자 등과 차세대 Infineon òk òk òk òk 무선기기 분야에 관한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 ※ 2세대 GSM 및 3세대 WCDMA 기술과 관련하여 판매 단가의 1.5%의 로열티(2~4달러)를 요구하며 40여 라이선스를 확보 매출액은 2006년 4억 8,047만 달러를 정점으로 2008년 2억 2,847만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이후 국내 업체로부터 특허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2009년 2억 9,740만 달러, 2010년 3억 9,450만 달러로 증가 ß¡ 증가와 더불어 영업이익률도 2008년 14.3%, 2009년 51.3%, 2010년 59.8%로 상승 매출 [그림 III-2] InterDigital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Thomson one, 2011.10 30
  • 36.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InterDigital의 매출은 주로 한국òk 일본에 집중돼 있으며, 그 밖에 캐나다òk 대만 독일 중국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일부 발생 우리나라는 2009년 일본을 제치고 InterDigital의 최대 매출국으로 부상 하였으며 매출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휴대폰 매출 확대에 따른 로열티 지급 증가에 기인 ※ 對한국 매출(억 $) : (‘08) 0.6 → (‘09) 1.6 → (‘10) 1.8 ※ 對일본 매출(억 $) : (‘08) 1.1 → (‘09) 0.7 → (‘10) 1.2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InterDigital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LG전자가 G관련 특허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돼 재협상중이고 삼성전자는 2012년 예정 [그림 III-3] InterDigital 국가별 매출 현황 국가별 매출 추이 국가별 매출 비중(2010년) 자료 : InterDigital, Annual Report, 2011.02.28 특히 InterDigital의 2010년 국내 특허등록 건수가 지난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허출원 건수도 2배 증가 ※ 2010년 말 기준 InterDigital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2253건, 등록건수는 946건으로 지난 2007년 국내 출원 1092건, 특허등록 277건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 이상 급증 InterDigital이 국내 특허를 대거 확보하는 것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로열티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31
  • 37.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그림 III-4] InterDigital의 국내 특허 누적 출원 등록 현황 자료 : 머니투데이, 2011.08 한 , 이 회 매 소 이 전 지 특 전 을 벌 고 있 전 세 IT업 의 이 집 편 사 각 식 해 자 허 쟁 이 는 계 계 목 중 ※ Intel, Apple, MS, Qualcomm, Google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InterDigital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특허 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 Intellectual Ventures ß¡ 의 전직 CTO 및 특허법 전문가들이 2000년 설립한 회사로 50억 달러 이상의 MS 펀드를 모금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NPE ※ MS, Intel, Sony, Nokia, Apple, Google, ebay 등 주요 하이테크 기업이 투자수익 공유 및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예방을 위해 주주로 참여 특허나 아이디어를 매입한 후 가치를 높여 재판매 혹은 라이선싱하는 자본이 기술과 결합된 초대형 특허 매집자(patent aggregator)로 평가 ※ 아시아 허브를 싱가포르에 두고 본격적인 아시아 지역 특허매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과 중소기업을 통해 구입한 특허가 268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분야 당 발명 인력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자체 발명 창출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인 또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투자하여 특허 포트 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 현재는 전 세계 800여명의 과학자와 특허전문가가 활동하며 아이디어 창출 부터 수익화로 이어지는 특허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관리 ※ Invention Labs(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 자체 및 위탁 R&D 수행 → 특허 획득 및 Invention Library 관리 → 시장을 통한 수익화 Intellectual Ventures는 매년 300여 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32
  • 38.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현재 3만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Intellectual Ventures는 그 동안 법정 밖 협상에 치중해왔으며, 특허 매입과 ß¡ 소송은 주로 자회사가 담당하는 등 소송 없는 수익 모델을 표방 ※ 자회사 : Ben Franklin Patent Holding, Searete LLC, COPRS OF Discovery, Zen Corp, Curly Company 2010년 12월, 하이닉스를 비롯해 Elpida, Symantec, McAfee, trendmicro 등 메모리반도체, 소프트웨어, 보안 등의 IT 기업들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NTP ß¡ 년 버지니아에 설립되었으며 개인 발명가 Thomas J. Campana Jr.와 특허 1992 변호사 Donald E. Stout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 ß¡ 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전자 메일 시스템과 무선 주파수 통신 NTP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직접 개인용 컴퓨터 등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동식 단말기에서 전자 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이메일 기술과 RF 안테나 디자인 분야가 주축 ※ 2006년에는 RIM으로부터 6억 1,250만 달러의 특허료 수입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 동통신사와 휴대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전개 2011년 8월에는 캐나다 스마트폰 업체 RIM과 자사의 무선 이메일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증가 ※ 2010년 7월에는 Apple, Google, HTC, LG전자, Motorola, MS 등 6개 스마트폰 및 관련 SW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의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자사 특허 8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 ※ NTP의 무선 이메일관련 특허만료는 2012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피소업체에 대한 무리한 요구보다는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기대 참고 NPE와 국내 IT기업 간 주요 소송 사례 NPE 피소 업체 내용 특허 사용료 지급액 삼성전자 휴대전화 장비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 2012년까지 4억 달러 지급 InterDigital 2010년까지 2.9억 달러 LG전자 소송 위협→특허사용료 지급 합의 지급 합의 삼성전자 포괄적 특허 사용 계약 체결 계약 내용 비공개 Intellectual LG전자 특허 사용료 지급 협의 중 Ventures 반도체 및 낸드플래시 특허 침해 소송 하이닉스 소송 진행 중 제기 자료 : 한겨레신문, 2010.12.17 33
  • 39.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2. NPE의 특허소송 동향 NPE의 주 공격대상은 IT 대기업 미국 특허 조사기관인 ‘PatentFreedom’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NPE는 주로 IT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그림 III-5] 대표적 NPE와 IT 피소 기업 자료 : NIPA, 2011.09 2010년 기준, NPE로부터 피소된 상위 10개 기업은 대부분 글로벌 IT 기업이며, 우리나라의 LG전자 15건(4위), 삼성전 12건(7위) 포함 ※ 2009년 각각 7건과 6건이었던 소송 건수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 [그림 III-6] NPE 피소 상위 10대 업체 및 소송 건수(2010년 기준)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34
  • 40.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06~’10년까지 NPE가 소송을 제기한 상위 10대 업체는 HP 75건, Apple 70건, AT&T 57건, Sony 55건, Microsoft 54건, Dell 53건, 삼성전자 51건, Motorola 51건, LG전자 46건, Verizon 42건 등으로 나타남 ß¡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PE의 주공격 대상으로 부상 국내 <표 III-2> 주요 업체별 NPE 소송 건수 합계 순위 회사명 2006 2007 2008 2009 2010 (06-10) 1 8 13 20 17 17 75 2 3 12 12 23 20 70 3 6 16 9 10 16 57 4 5 10 11 16 13 55 5 6 16 13 14 5 54 6 8 10 8 17 10 53 7 8 14 11 6 12 51 7 4 12 14 10 11 51 9 3 12 9 7 15 46 10 3 14 8 7 10 42 11 4 9 9 12 6 40 12 4 10 9 11 5 39 13 6 9 5 3 14 37 14 3 10 7 10 6 36 14 - 13 6 7 10 36 14 3 5 10 7 11 36 17 3 11 8 6 6 34 18 4 9 5 8 7 33 19 2 12 5 5 6 30 19 2 3 11 6 8 30 21 4 7 8 7 3 29 22 3 7 2 10 5 27 22 2 11 2 7 5 27 24 6 4 7 8 1 26 24 3 3 7 8 5 26 자료 : PatentFreedom, 2011.01 35
  • 41.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IT 분야, NPE 특허 소송의 80% 이상 차지 ß¡ 환경이 유선에서 모바일로 급변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창조적, 혁신적 IT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와 이에 필요한 SW, 시스템반도체 등의 출시 경쟁에 돌입 ß¡ 한 제품에는 수천 개 이상의 특허 기술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IT 몇 건의 특허 기술로 구성되는 다른 제품 분야와는 달리 특허 분쟁의 잠재성이 항상 내재 즉, 특정 기업이 이들 모든 특허 기술들을 보유할 수 없고, 타인의 특허 사용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타인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 되면서 NPE의 피소대상으로 IT 기업이 부각되면서 특허 소송이 증가 ß¡ 월 누적 기준, NPE가 제소한 분야별 소송현황을 보면 반도체 1,050건, ‘11.9 소프트웨어 응용 958건, 금융서비스 664건, 통신장비 552건, 시스템 인프라 476건 등의 순으로 IT 분야가 NPE 전체 소송의 약 80% 이상을 차지 [그림 III-7] NPE가 제소한 분야별 특허소송 현황(2011.9월 누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1.10 36
  • 42. Ⅲ.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3. NPE의 특허소송 전망 NPE의 특허소송은 IT 분야에서 타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 IT 산업 융합화와 기술 고도화에 따라 NPE와 국내외 IT 기업과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BT, 자동차, BM(Business Model) 등의 분야로 영역이 확대될 전망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IT 제조 강국이 포진해 있는 국가를 상대로 특허 인수 및 소송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 NPE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 발명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특허 매입을 더욱 확대할 전망 신규 유망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 함으로써 로열티 수익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 NPE와의 특허소송 대응 방안 소송의 실익 여부와 협상의 수위를 철저히 검토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할 때 관련 특허를 상세히 조사 특정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허권자와 계약을 할 땐 반드시 ‘제3자에 의해 특허침해 주장이 제기될 경우엔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사용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면책조항을 포함 부품과 관련된 특허침해 주장에 대비, 부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부품 공급기업이 부품 구매기업의 면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삽입 37
  • 43.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1. IT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특허분쟁 2. IT 기업의 로열티 확보 특허분쟁 3. IT 특허분쟁의 특징
  • 44.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1. IT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특허분쟁 Apple vs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탭’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는 전 세계 법정에서 특허 소송 진행 중 2011년 4월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에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된 애플-삼성전자 간의 특허소송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를 포함, 총 12개 법원에서 24건의 소송 진행 중 ) 삼성전자의 소송은 무선 네트워크 지역에서의 다중 전송 서비스, 높은 속도의 ß¡ 데이터 전송방식, 통화기기로의 웹 통합, 스토어와 디지털 오디오 방식, 터치 방식의 디지털 문서 전시 방법 등의 통신 관련 특허 중심 애플은 디자인과 UI 관련한 기술 특허를 중심으로 소송을 전개 ※ 독일 5건, 미국 4건, 일본 4건, 네덜란드 2건, 프랑스 2건, 이탈리아 2건, 호주 2건, 한국 2건, 영국 1건(’11.9.21. 현재) [그림 Ⅳ-1]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8월 이후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소송은 각국에서 치열하게 전개 ß¡ , 네덜란드, 호주에서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신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독일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 제기한 아이폰,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ß¡ 미국은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 ß¡ 39
  • 45.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독일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에 FRAND 조항 적용을 주장한 애플의 주장을 불인정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항은 국제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에 대하 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로열티만 지불하면 기술을 활용 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국제 협정 <표 Ⅳ-1>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 일지 일지 주체 내용 요약 2011.4.15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휴대폰 디자인 관련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4.21 서울중앙지법(5건) 및 독일(3건), 일본(2건)에서 통신기술 표준 관련 애플 제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통신기술 포함 10건에 대하여 애플 제소 4.27 6.16~6.24 서울중앙지법, 일본, 독일,네덜란드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통신 관련 기술 특허 침해로 애플 제소 및 애플 제품 미국 내 수입금지 신청 6.28 6.29~6.30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애플 제소 7.5 미국 ITC에 삼성제품 수입금지 신청 7.20 네덜란드에서 맞소송 제기 7.28 호주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4 독일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9 독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8.24 네덜란드 법원, 갤럭시S 등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8.29 독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이의신청 9.9 독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16 호주에 아이패드와 아이폰 관련 7개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5 프랑스, 이탈리아 법원에 아이폰 4S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호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10.13 네덜란드 법원, 삼성전자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미국 법원, 애플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 독일 법원, 삼성전자의 국제표준 통신특허에 대한 애플의 사전 요청이 없 었으므로 FRAND 조항 적용 불인정 11.11 11.30 호주 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항소심 승소 판결 자료: 한국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등 재구성 애플-삼성전자 간 특허분쟁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견제를 보여주기 위한 애플의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 40
  • 46.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구글은 특허 전쟁 관련하여 삼성을 지원할 뜻을 표명, 내년 상반기에 구글이 인수 한 모토로라와 삼성전자의 크로스라이선싱을 통한 공동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국내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각각 통신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무기로 삼아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관측 NOKIA vs Apple 애플과 노키아는 미국 독일 등에서 2년에 걸쳐 총 46건의 특허소송을 전개 노키아는 애플의 휴대폰 음성기술, 무선 데이터 전송기술, 음악 재생기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메라, 안테나 혁신 기술 등의 특허 침해에 대하여 미국 법원 및 ITC에 제소 관련 특허 제소 애플은 13건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UI나 멀티터치 등 특허 침해로 노키아를 맞제소 ß¡ 2011년 6월, 애플은 2007년 이후 판매한 아이폰에 대한 로열티를 노키아에 지급, 향후 일정 기간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상호 소송 취하 애플이 MS와 크로스라이선싱에 합의하고 노키아가 MS와 손을 잡으면서 ‘애플-MS-노키아’가 비즈니스 상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면서 치열했던 소송이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분석 단말기 사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키아로선 특허 소송을 통해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애플은 아이폰을 지켜 핵심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됨 ※ 도이체 방크의 애널리스트는 노키아가 소송을 통해 약 6억 800만 달러 우선 확보, 분기별 1억 3,7600만 달러 확보할 것으로 추정 [그림 Ⅳ-2]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1
  • 47.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Apple vs HTC(S3) 2010년, 애플은 제반 HW 및 SW 기술, 그래픽 UI 등 20여개 기술과 관련하여 HTC를 특허침해로 제소, HTC는 애플이 전원 공급, 전화 다이얼링 등 자사 특허기술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맞제소 HTC는 S3와 구글의 특허를 활용하여 애플에 대한 특허 공세 전개 ß¡ 는 2010년 7월 애플에게 특허로 승소한 S3그래픽스를 인수 HTC ※ S3는 2010년 5월 4개 특허침해로 애플을 미국 ITC에 제소하였으며, 2011년 7월 애플이 S3의 2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2011년 7월,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는 애플이 HTC(S3)의 4개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한 한편, ITC는 HTC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 ß¡ 년 9월 HTC는 구글에게 양도받은 4건의 특허와 5건의 특허 침해혐의를 2011 추가하여 미국 델라웨어 법원과 ITC에 애플을 제소 ※ HTC는 9월 1일 구글로부터 9개 특허를 양도 받음 2011년 11월, ITC는 HTC(S3)가 자사의 독점 권리라고 주장한 4건의 특허에 대해 애플이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림 [그림 Ⅳ-3] 애플과 HTC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2
  • 48.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SONY vs LG전자 2010년 12월, 소니는 휴대폰 기술 관련 특허 침해로 미국 ITC에 LG전자를 제소하였으며, LG전자는 소니의 브라비아 TV와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3 등에 대하여 블루레이 기술 및 신호처리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맞제소 2011년 3월, LG전자와 소니간의 특허분쟁이 미국에서 유럽까지 확산 ß¡ 전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유럽세관에서 소니의 PS3 수십 만 대 압류 LG ß¡ 후 소니가 LG전자의 LCD TV와 모니터 등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 제기하면서 그 대립관계 유지 네덜란드 법정이 소니 승소를 결정함으로써 PS3의 유럽지역 공급 재개, 소니의 소송비용을 LG가 지불하도록 판결 2011년 8월, LG전자와 소니는 미국 법원과 미국 ITC 등에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함과 동시에 양사 간 상호 특허 공유에 합의 LG전자는 1990년대 인수한 미국기업 제니스가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TV 원천 기술 및 신호처리 기술을 무기로 활용하여 소니와 합의 성공적인 M&A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로 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 [그림 Ⅳ-4] 소니와 LG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3
  • 49.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OSRAM vs LG전자(LG이노텍) 2011년 6월, LED 분야 선두 기업인 독일의 오스람은 기업가치를 높여 성공적인 IPO(기업공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LG전자, LG이노텍 등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5개국에서 LED 관련 특허소송 전개 이에 LG전자는 미국과 중국에서 오스람을 상대로 자동차 헤드램프에 사용된 LED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LG전자와 LG이노텍은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 LED제품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미국 오스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의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는 독일 자동차회사 한국 지사를 상대로 자동차 판매금지를 제소 ※ LG전자와 LG이노텍이 보유한 LED 관련 특허는 4,000여건 [그림 Ⅳ-5] 오스람과 LG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오스람으로부터 LED 헤드램프를 납품받은 BMW와 아우디를 상대로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오스람의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특허소송에 끌어들여 역으로 오스람을 압박한 대응으로 평가 몇몇 국가에서의 특허 소송 결과가 내년 1분기 내에 발표될 전망이며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LG와 오스람의 특허침해 맞제소에 대해 내년 2월 발표 예정 44
  • 50.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2. IT 기업의 로열티 확보 특허분쟁 MicroSoft vs 삼성전자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의 급 장 로 PC시 OS 제 이 던 MicroSoft(MS) 성 으 대 왕 었 위상 약화 2010년, MS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진영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 로열티 협상 돌입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MS의 어떤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P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PC OS 특허 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 MS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HTC에 로열티를 요구하였으며, ’10년 4월 27일 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해 HTC는 스마트폰 대당 5달러, 총 1억 5천만 달러(HTC 수익의 23% 수준)의 로열티 지불 [그림 Ⅳ-6] MS와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2011년, MS는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관련 대당 15달러 수준의 로열티 요구, 삼성전자는 MS와 로열티 지불 및 크로스 라이선싱에 합의 삼성전자는 MS의 윈도폰 지원 및 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MS와 특허 분쟁을 비교적 원만히 해결, 동시에 MS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글에 대한 의존도 저하 MS는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한 총 7개사로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관련 45
  • 51.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로열티 수익 및 향후 윈도폰 출시에 대비한 지원을 확보 ※ 美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2년 MS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로열티 수익이 4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11.9.30) ORACLE vs Google 2009년 4월, 오라클이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보유한 모든 JAVA 기술 특허 획득 2010년 8월,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판매가 증가하자 이를 상대로 JAVA 기술 관련 특허 소송 제기하여 61억 달러의 피해보상 요구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SW 개발 킷(SDK)과 가상머신인 달빅(Dalvik)의 ß¡ JAVA 관련 기술 7개 특허침해에 대하여 소송 2011년 9월, 법원은 양사 최고 경영자 간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구글이 1억 달러 이 의 손 배 액 지 불 입 을 고 , 합 점 찾 못 고 소 진 중 상 해 상 불 가 장 수 의 을 지 하 송 행 오라클이 승소할 경우,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탈 안드로이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 안드로이드 폰 1대당 10달러 내외의 로열티 일부가 제조사에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안드로이드 폰 제조 및 유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그림 Ⅳ-7]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6
  • 52.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Kodak vs 삼성전자 디지털 이미지와 관련하여 1천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코닥은 2008년 11월, 휴대전화 탑재 디지털카메라 기술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를 미국 ITC에 제소 코닥은 삼성전자가 카메라 탑재 휴대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1993년부터 ß¡ 2001년까지 이미지 캡처, 압축, 저장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 대부분은 코닥 기술에 의존 2009년 12월 미 ITC는 삼 전 가 코 의 특 2건 침 한 것 로 잠 판 , 국 성 자 닥 허 을 해 으 정 결 ※ LG전자는 2009년 11월 코닥과 로열티 지불에 합의 2010년 1월, 삼성전자가 코닥에 디지털 영상 특허 관련 로열티를 지 급하는 것으로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취하, 상호특허 사용협약 체결 [그림 Ⅳ-8] 코닥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InterDigital vs Nokia, Huawei, ZTE 2005년 InterDigital은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침해로 노키아를 제소, 노키아가 2억 5,3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면서 이동통신 관련 업체에 대한 InterDigital의 본격적 특허 소송 시작 2011년 7월 26일 InterDigital은 미국 델라웨어지법 및 ITC에 노키아, Huawei, ZTE 제소 47
  • 53.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InterDigital은 해당 3사의 3G폰, USB 랩탑스틱, 모바일 핫 스팟, 태블릿 외 기타 부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 ※ InterDigital은 총 8,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00여 건이 데이터 전송 기술 관련 특허 특히, 중국 기업 Huawei, ZTE에 대한 제소는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휴 대전화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한 중국 기업의 글로벌 IT 시장 진출 및 성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 LTE 핵심기술 특허 부문 3위 업체인 Interdigital은 향후 LTE 핵심 기술 특허 보유 4,5,8위인 Nokia, ZTE, Huawei와 겨루기가 계속될 전망 ※ Jefferies & Co의 조사결과, LTE 핵심기술 특허 보유 1위 LG전자, 2위 Qualcomm, 4위 Motorola Mobility, 공동 4위 삼성으로 나타남(2011.9. 보도) Hynix vs Rambus 1990년 중 메 리 계 SDRAM 메 리 기 을 표 화 는 작업에 협력하는 대 반 모 업 가 모 술 준 하 가운데 램 스 RDRAM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추진하고자 작업 그룹 이탈 버 는 을 2000년 6월, 램버스는 SDRAM 표준이 RDRAM 특허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SDRAM과 DDR 메모리로 RDRAM의 경쟁력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인피니온, 히타치 등 메모리 업계를 상대로 로열티 요구 [그림 Ⅳ-9]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 분쟁 개요 자료 : NIPA, 2011.11 48
  • 54.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2000년 8월, 하이닉스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에 램버스 특허 무효 소송 제기하였으며, 9월 램버스는 하이닉스에 맞소송 하이닉스는 모든 DRAM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표준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ß¡ 램버스가 이탈하여 독단으로 특허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특허 무효 확인을 제소 2011년, 램버스의 관련자료 파기 행위 불법 판정으로 하이닉스는 11년에 걸친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하이닉스는 2009년 평결의 3억 9,700만 달러 손해배상과 SDRAM 및 DDR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 소멸 판결 당일 램버스의 나스닥 주가는 17.9% 폭락 <표 Ⅳ-2> 램버스와 하이닉스의 특허 공방 일지 일지 주체 내용 요약 2000.8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에 램버스 특허 무효 소송 제기 2000.9 하이닉스에 맞소송 독일 법원은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이 제기한 램버스 실용신안 무 효청구 소송 인정 2003.3 2005.1 유럽특허청, 램버스의 하이닉스 특허침해 소송 기각 2005.2 캘리포니아 법원,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승소 결정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ƒ‰PC업체들이 제기한 하이닉스 가격담합 혐의에 벌금 1.85억 달러 부과 2005.4 2006.1 램버스 측이 관련 문서를 파기한 것을 근거로 특허 소송 각하를 요청 캘리포니아 법원, 하이닉스에 램버스 특허 침해로 배상금 3.08억 달러 판 결 èO배상금 1.33억 달러로 경감(7월) 2006.4 2006.8 FTC, 램버스 D램 특허 독점행위 위반 판결 2008.3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하이닉스의 이의신청 기각 1심 판결, ƒ‰산호세 법원은 하이닉스에 3억 9,700만 달러 손해배상금 지 2009.3 급 및 2009년 이후 미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SDRAM 1%, DDR 4.25% 로열티 지급 판결 2009.4 하이닉스 1심 판결 불복, 항소 캘리포니아 법원항소심, 램버스의 관련자료 파기 행위 불법 판정, 하이닉 스에 승소 판결 2011.5 자료 : NIPA, 2011.11 49
  • 55.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ETRI(SPH) vs Apple, Nokia 등 미국 소재 SPH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기술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양도받아 2008~2009년까지 애플, 노키아 등 휴대폰 제조업체 22개를 제소 ß¡ , 노키아를 포함한 17개 휴대폰·장비제조업체에 대해 ETRI가 보유한 애플 3세대(W-CDMA)방식의 휴대폰 특허 기술 침해로 특허 사용료 소송을 제기 ※ SPH는 2006년 국내 대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투자자로 참여해 설립한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소송비용 등 경비일체를 부담하며 로열티의 50~70%를 ETRI 수익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짐 ETRI는 이들 휴대폰 업체가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력소모량을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데 적용되는 기술 등 3세대 이동통신 관련 7개 국제표준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 ※ 1996년 세계 최초로 이동전화 핵심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상용화 한 ETRI는 현재 170건의 국제표준 보유(’10.01.) 2010년 애플과 조건부로 로열티 합의, 소송 취하 우리나라 최대 특허를 보유한 국책 연구소가 처음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으로 지적 ß¡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및 국가기술자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방안을 제시한 사례 ※ ETRI는 우리나라 표준 특허 보유에 있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은 3위. 지난 5년간 기술 1천851건을 이전하여 2천171억원의 수익을 기록 2011년 11월 3일 ETRI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허 사업화 공동 추진을 발표 50
  • 56.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3. IT 특허분쟁의 특징 로열티 확보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IT기업의 특허분쟁 최근 IT 특허소송은 로열티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 삼성전자, 하이닉스, NVIDIA, 브로드컴, 프리스케일, LSI, 미디어텍, STM 등 ß¡ 반도체 업계를 제소한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는 원천기술을 통한 로열티가 주된 수입 InterDigital은 노키아와 ZTE, HUAWEI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로열티 수입 확보를 위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전개 글로벌 IT기업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특허 소송을 진행 애플과 구글, MS, 삼성전자는 법원에의 제소 뿐 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에 수입 ß¡ 중단 및 생산 중단을 요청하는 등 피소업체의 영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함 무역위원회에의 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매를 지연시키는 등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시장 변화가 빠른 IT업계에 치명적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분야 소송 증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특허 소송 급증 애플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기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와 HTC를 제소 MS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직후 모토로라를 제소하는 등 구글을 견제 기술 간 컨버전스가 활발한 스마트폰 분야는 에코시스템 강화로 특허분쟁에 대응 애플, MS, RIM, 소니, EMC 연합은 노텔 인수를 통하여 6천여 개의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 획득 구글은 모토로라를 인수하여 1만 7천여 개의 통신관련 특허 및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확보하며 모바일 특허전쟁에 대비 51
  • 57.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모바일 분야를 둘러싼 소송은 로열티 협상, 크로스라이선싱 등 HW 기업과 SW 기업, 통신기술 보유 기업 간의 화학적 결합 및 경쟁이 지속될 전망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 LTE 분야의 핵심 기술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ß¡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LTE 핵심 기술 보유 3위인 InterDigital의 인수에 MS, 인텔, HTC, 퀄컴 등이 관심을 표명 모바일 특허분쟁의 중심에 있는 애플, 구글, MS 등 모바일 OS 기업들과 협력 ß¡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특허분쟁에서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안착할 것으로 분석 ※ 삼성전자는 애플에 모바일 기기 부품을 공급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제조를 지속 하며, 향후 MS의 Windows8을 기반으로 한 윈도폰을 제조할 계획을 발표 [그림 Ⅳ-10] 모바일 분야 특허 분쟁 도식화 자료 : NIPA, 2011.11 52
  • 58. Ⅳ.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특허분쟁은 전략적 제휴인 크로스라이선싱 및 로열티 합의로 종결 크로스라이선싱은 특허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이나 독점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용 MS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은 크로스라이선싱 및 로열티 지급으로 원만히 해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의존도를 낮추어 리스크 감축 삼성전자는 1천개 이상의 디지털사진 기술 특허를 보유한 코닥과 크로스 ß¡ 라이선싱을 체결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사업의 원활할 전개가 가능 원천기술 보유 IT기업 또는 NPE는 특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은 로열티 지급 수준을 결정하여 합의 요청 ※ 오라클은 JAVA 관련 기술 특허 침해로 61억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글은 1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액 지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 진행 중 53
  • 60. Ⅴ. 맺음말 Ⅴ 맺음말 최고의 공격ㆍ방어 수단인 특허 확보를 위한 IT R&D 투자 확대 및 전략 강화 특허만이 특허 전쟁에서 최고의 공격 무기이자 방어 수단임을 인식하고 특허 확보를 위한 과감한 IT R&D 투자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확보는 ß¡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의무 ※ 우리나라 IT 분야의 국제 특허소송 비율은 2004년 58.5%, 2008년 78.3%, 2011년(8월말) 87.7%로 급증하는 추세 국가적 차원의 IT 특허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원천 핵심특허 창출을 위한 창의자본 조성 및 M&A 자금 확대를 위한 금 ß¡ òk 융활성화 등 특허의 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 확대, 휴면특허의 사업화율 제고 등 질적 측면의 관리 강화 ※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 보유 특허 중 43.5%,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중 69.7%가 휴면특허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특허권 보호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은 59개국 중 31위로 낮게 평가(2011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IT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핵심 특허 확보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제 특허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주력 IT 품목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확보 ※ 2004~2011년 8월 동안 IT 분야별 특허소송 비중은 휴대폰 18.6% > 반도체 16.2% > 디스플레이(PDP, LCD) 13.6% > PC 9.7% 등의 순 55
  • 61. Ⅴ. 맺음말 HW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원천기술 특허 강화와 동시에 스마트폰,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분야에서의 복합적인 IT 핵심 특허 확보 ※ 기술이 융ㆍ복합화되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는 7,000개에서 최대 250,000개로 추산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고 시장규모가 큰 신산업영역 등 미래 IT 전략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확보 미래 시장 선점과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LTE를 비롯한 차세대 이동통신 및 SW 그리고 IT 융합 분야에서의 미래 IT 원천 특허 확보 ß¡ 기술 융복합화로 제품 하나에 관련된 특허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래 IT 신사업 분야 및 인접분야까지 포함하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òk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IT 수출 대상국인 중국 등에서의 특허 확보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해외 특허출원을 강화하고 미국에 편중된 특허출원을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일본, EU등으로 다변화하여 향후 특허분쟁에 대비 ※ 2004~2009년 동안 우리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이 289건으로 전체 특허 소송의 60.3%, 일본 기업과의 특허소송이 82건으로 17.1%를 차지 IT 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체계 구축 특허공세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한 IT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역량 강화 ß¡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육성, 특허소송 제도 IT 개선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국제 특허분쟁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IT 공동 대응협의체 구성 운영 휴대폰 등 특허분쟁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IT 공동 대응협의체 구성 ß¡ ㆍ운영하여 국제 특허분쟁 정보 공유 국제 특허분석, 소송 동향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외국 경쟁기업과의 회피 기술개발 등 분쟁 사전 예방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