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왜 미국과 한국은 다를까?
▲청년들이책임지는미국의실리콘밸리 ▲한국대학생희망직업순위
1.9
2.3
2.8
3
5.2
9.1
9.8
15.6
21.6
28.7
기타
중소기업
해외취업
벤처기업
외국계기업
전문직기업
자영업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출처: 2011사회조사(통계청)
미국,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의해
지탱되는 나라
도전정신이 사라진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기업의 70% 창업
기업의 70%
대물림
9.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KCERN 선순환 생태계 모델
성공
연속기업가
재도전
실패
글로벌화
해이퇴출
선순환확대
창업 정책
창업 확산
초기 생존율 제고
연속 기업가 정책
글로벌 기업가정책
재도전 기업가 정책
입체적 실패관리
재기 및 창업 지원
혁신의 안전망 구축
창업
10. KCERN의 3대 제안
02
03
01
KCERN의 재도전 Model
선순환생태계
기댓값적 접근
정책의 목표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재도전은 선순환의 연결고리
E(기댓값)=P(개별기업 생존율)*R(가치)
오류 1 . 안전 위주 창업
오류 2 . 묻지마 창업
Twotrack 기업정책 혁신형 창업 (벤처)
생계형 창업 (자영업)
11.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기댓값적 접근
E = (P x R) - L
| Expectation 기댓값 | Probability 개별기업성공확률 | Return 성공시기대성과 | Loss 손실 |
사업의 목표는 성공의 기댓값이다
사업의 목표는 성공 확율이 아니다
미국은20%성공,
한국은100% 성공
12.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기댓값적 접근
E = (P x R) - L
| Expectation 기댓값 | Probability 개별기업성공확률 | Return 성공시기대성과 | Loss 손실 |
E(1) = (P(1) x R(1)) - L(1)
E(2) = (P(2) x R(2)) - L(2)
E(i) = (P(i) x R(i)) - L(i)
…
∑E(i) = ∑(P(i) x R(i)) - ∑L(i)
❶ P(i)
E(2)= P(2)*R(2)-L(2)>0 :재도전 경계조건
❷ R(i)
대박 사업은 낮은 확률이라도 도전해야 함
❸ L(i)
가벼운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13.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❶ P(i) E(2) = (P(2) x R(2)) - L(2) > 0 :재도전 경계조건
창업의 반복을 통하여 성공 확률이 증가한다!
실리콘 밸리의 실패자가 투자 유치에 유리
P(1) = 0.18
P(2) = 0.2
-하버드 보고서-
재창업의 기댓값이 예상 손실보다 크다면!
재도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
재창업 비용(L)이 과다하지 않다면
재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14.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❸ L(i) 가벼운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2000
(Source: GRP Partners)
창업비용
$5,000,000
$500,000
$50,000
$5,000
2005 2009 2011
| 인터넷 벤처에서 감소하는 창업소요비용 |
Open Source
Cloud
혁신플랫폼
창업비용의격감: 5M$ 5K$ (20002011, GRP Partners)
| Lean Startup |
15.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성장과 고용
가치 창출과 분배의 확대 선순환 생태계
창업
성공
연속기업가
재도전
실패
글로벌화
퇴출
기댓값
확대 선순환
기업 차원의 창업 창업 생태계 차원의 선순환
19.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불균형 창업 구조 – 기회형 창업으로
기업의 생존율
업력별 평균 매출액
부가가치율
매몰비용
수리적
모델링
단위기업당
부가가치
기대값산출
자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미래가치
약 -1000만 원
미래가치
약 170억 원
100%
80.7%
64.1%
100%
47%
24.6%
0
20
40
60
80
100
120
창업 3년 10년
혁신형
생계형
<생존율>
기회형 창업, 자영업보다
생존율 2배, 고용 3배
-삼성경제연구소,2015-
20.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Two Track 재창업 정책
20만 명
100만 명
혁신형
생계형
직접 창업
간접 투자 크라우드 펀딩
혁신형창업
확대
생계형창업
정예화
혁신형 재창업은 지원
생계업 재창업은 혁신형/크라우드 펀딩
현재는 자영업 중심 재도전 정책
앞으로 벤처 중심 재도전 정책
21. (알리바바) 마윈
“여덟 번 실패했다 성공”
(우버) 칼라닉 CEO,
“네 번의 창업과 파산 경험"
도널드 트럼프,
“4차례 파산”
실리콘 밸리 CEO들 평균 세 번 실패 경험
중국 2.8회, 미국 2.8회, 한국 1.3회 (중기청2014)
22.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창업 저해의 근본 원인 : 파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
매킨지 보고서 p.67
기업가정신이라는문화를형성하는것은확신과기업가로서의기술만으로는부족하고그이상을요구한다.
즉투자자와실험자를위한"안전망(safety net)"을제공하는재무적그리고법적환경을필요로하는것이다.
현재의한국에서는 실패의 대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실패라는것은대부분실험과도전의결과이다.
기업인은파산으로부터 다시 딛고 일어날 기회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기업가정신의문화가다시뿌리박기 위하여는
이전에파산제도의개혁과강한지적재산권보호가먼저제자리를찾아야한다.
현재한국은기업인을위하여좋은환경을가지고있지못하다.
기업을시작할기회를엿보는사람들중43퍼센트가 실패가두렵다고답변하였다.
미국의기업가들은32%가그렇게,대만의기업가는38%가 그렇게답한것과비교된다.
또,파산법과 파산에 관한 태도가
창업기업인에게 친화적(entrepreneur-friendly)이지 않다.”
23.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재창업 현황
82,154 개
폐업신고된
기업대상조사
KAIST기업가정신재단(2013)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창업한 경우 18.2% (14,952개)
폐업의 대표이사(임원제외)가 재창업한 경우 7.2% (5,904개)
폐업기업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명의로 재창업한 경우 2.9% (2,444개)
폐업기업의 대표이사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4.2% (3,460개)
폐업기업의 대표가 임원·대표이사로
재창업한 기업 중 72%는
영업활동 全無
21.6% 는다시폐업
차명창업증가추세
25.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
실패는
혁신의 본질
“도전-성공”or
“실패-학습-재도전”의
선순환이
자연스러운
혁신과정
1차 성공 18%
실패 후 성공 20%
성공 후 성공 30%
- 하버드 보고서 -
26.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실패학과 실패축제, 실패박물관
혼다이즘‘실패왕’
베스트 실패상
3M ‘펭귄 어워드’
실패를 묻어두면
계속 실패하고
실패에서 배우면
성공한다
thefailcon.com 실패축제
매년 10월 ‘실패담 나누기’
실패 박물관
실패한 물건 전시
32.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국내 재도전 지원 (재창업 지원)
www.kglobalrestartup.kr
jaegi.org
재도전 중소기업경영자 힐링캠프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의 날 토크콘서트&컨퍼런스K-Global 재도전 컴백 캠프
33.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2016중소기업청 재도전 정책
창업 환경 회생,퇴출 재도전 준비
사회 환경 재도전 성장 지원 신속한 재도전 지원
회생및사업정리컨설팅
사전부실예방건강관리제도운영
제3자연대보증폐지
창업자연대보증면제
재도전컴백캠프운영
힐링캠프식재기교육
재창업전용자금(융자)
재도전재기보증,창업및사업화지원
성장사다리펀드재기펀드결성
중소기업재기펀드
재도전의날개최
오디션프로그램
실패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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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도전 지원
EU SBA의 재기 지원 “Learning from Failure” 미국 사업재생관리협회, TMA
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 협의회 프랑스 Recréer 협회
36.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EU의 중소기업법(SBA) VS한국의 중소기업지원법
기업가정신이 EU를 구한다
정직한 재도전은
기업과 일자리에 도움
재도전이
기업가 정신을 키운다
▶ 2006 오슬로 아젠다
“기업가정신 의무 교육“
▶ 2012년 개정
▶ 중소기업법 제1원칙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중소기업법 제2원칙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 국가의 도산율 3배 개선
EU의 SBA 1, 2원칙 벤치마킹 재도전 지원 명문화
37.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재도전 지원 체계 국가간 비교
유럽 미국 일본
관점
또는 철학
정직한 실패자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것이
신규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
기업의 실패는
기업가의 실패가 아닌
‘투자자의 실패’ 이다
승자와 패자가
고정되지 않는
사회의 필요성 강조
원칙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실패 및 재도전을 다룸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대응될 수 있도록
기초 환경을 정비
사회 의식과 관행 개선
제도 및
프로그램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Policy
(2008)
SBA Recovery
Agency Act
(2009)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발표
(2006)
41.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꼬인 실타래의 역사적 배경
1차 한강의 기적
소수 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
대기업 집단 탄생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
부작용 발생
모럴해저드 발생 (대마불사)
불투명한 기업 운영 (정경유착)
기업 도산 이후에도 기업가는 부를 향유
사회적 공분이 형성
석유파동으로 기업 위기
72년 8.3 대통령 특별 조치로 채무 조정
기업 부실이 개선되지 않자 금융 특혜 제공
(채무 일괄 탕감 및 조세 감면 등)
42.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꼬인 실타래의 역사적 배경
무한책임 한국형 주식회사 시작
대표이사 무한연대보증 제도 도입
자본시장의 원리를 뒤틂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 형성
재고조사 차액 발생(미달) 대표이사 상여 처리
기업(법인)과기업인(자연인)을미분리
배임죄-기업인에 대한 인식
정경유착,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차 한강 기적의 어두운 화석
YS 정부 금융실명제
금융의 투명성 향상
DJ 정부 회계 투명화
회계 감사팀의 책임강화
기업 경영은 투명화
기업규제는 존속
무한(?) 책임주식회사
43.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재도전 문제, 금융과 산업의 갈등
|범위| 선별적 지원
자영업 중심(3천 만원)
|깊이| 제한적 지원
신용회복 미비
현재
낮고 짧은
지원의 폭의 한계
금융과 산업의 갈등
/과거와 미래의 갈등의 해결
비용/ 편익 분석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라!!
향후 개선 방향
넓고 긴
지원의 폭이 필요
44.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불투명한 기업 때문에
금융기관은 손해
기업에 무한책임 부과
기울어진 금융-산업의 운동장
기업
금융기관
투명해진 기업
그러나 舊 제도 적용
무한책임 기업의 과한 부담
기업
금융기관
45.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자기 돈으로 사업하지 말라
조지프슘페터/ 경제학자
자본주의의 발전은 혁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는 사전적인 저축이 없이도
은행의 적극적인 신용 창출 활동을 통해서 실현된다.
모든 혁신 기업가는 채무자다.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2000)
막스베버/ 사회학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화폐의 가치를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자본의 사회적 배분 및
권력 관계가 변화한다. (제프리잉햄,2013)
47.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❶ 확률 게임 룰, 한국 실패는 죄악시
미국
기업의 실패는
투자자 탓!
유럽
기업가들이 생존할 수 있고
기업가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정직한 실패자를 지원하자
한국
기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기업가는그러하지아니하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일본
승자와 패자는
고정되지 않아야
48.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❷ 연대보증제도
기업은 죽어도 기업가는 산다 : 과거 (*불투명)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주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기업은 살아도 기업가는 죽는다 : 현재 (**투명!)
49.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영국 일본미국
중소기업청(SBA)가
연대보증자가됨
신용자격에미달하는
중소기업지원
(대출보증상품)
민간은행대출금액
보증(75%까지,2014)
정부가중소기업대출
보증(기업금융보증)
75%까지정부보증,
3개월-10년 상환기간
채무자는100% 상환
의무
개별기업의신용위험은
은행부담
독일
중소기업의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최고검색의항변권
인정
대출기간은설비자금
최장20년,운전자금
15년까지
대출의경우보증
제도는없음
대출은담보대출및
신용대출로구분됨
기업대출의경우큰
모기업소속소기업의
대출시모기업이보증
해외 연대보증 제도
50.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❹ 과점주주 2차납세
[2014년 정부 세법 개정안]
법 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모든법인으로확대
국세법 39조 및 판례 VS 회생법 250조 2항 충돌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과점주주
CEO는 그대로 2차 납세의무
법인이국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충당하더라도
부족분은과점주주가부담
경영진의2차납세의무로재기에걸림돌
51.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❺ 기업혁신을막는 배임죄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현령비현령 식의 운영
자율경영
창의경영 저해
50억 원을 넘으면
살인죄수준의 양형
무기징역
무죄 선고율
최대 7배
재기의 기해저지
52.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독일프랑스
회사재산남용죄
형법 제314조의 1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00유로 이하의 벌금
회사재산남용죄 프랑스
상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75,000유로 이하 벌금
회사 이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적용 범위의
불분명함에 대한 비난 제기
일본
독일 형법 제266조에서
권한남용설과 배신설 병용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후견인, 관리인, 재산보호인,
재단관리인, 계량인,측량인,
부두하역인’ 등 행위자 명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경영실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은
축소 (기업가정신위축방지)
권한남용설 (대리권)
일본형법 제247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배신설:배임과 횡령의 본질은
같은 것, 신임·신뢰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배신적 권한남용설: 행위자가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고의로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
실제 횡령에 준하지 않으면 비 적용!!
해외의 배임죄
53.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❻ 연대보증인의 채무부종성 문제
주채무자 회생절차,
출자 전환
보증인,
변제 의무 유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2항]
회생 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4.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사례
500억 연대보증 200억 연대보증
500억 출자전환 200억 출자전환
1500억에 매각 500억에 매각
보증인의 채무는
얼마일까요?
과도한 금융기관의 보호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
국책기관 면제 발표 (2013)
신보, 기보
56. 구분 내용
회생법 등
회계
세무
1. 현황
<사례 가정>
액면가액 500, 시가 700
발행가액(출자전환가액) 1,500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채무면제익
500(=액면가액) 200(=700-500) 800(=1,500-700)
구분 출자전환성격 채무면제익 보증인책임
구조조정
회생절차 ?(시가평가액소멸설) 800 800
워크아웃/자율협약 상계(전액소멸설) 0 0
일반법인의 출자전환 상계(전액소멸설) 0 0
구분
채무자(피출자전환법인) 채권자(출자전환법인)
구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상장사 비상장사
K-GAPP
주식발행가액 주식 시가(700) 채무장부가액(1,500) 주식취득가액 주식 시가(700) 주식 시가(700)
채무면제익발생 발생(800) 미발생(0) 대손금발생 발생(800) 발생(800)
K-IFRS
주식발행가액 주식 시가(700) 소멸부채 시가(700)
관련 규정 없음
채무면제익발생 발생(800) 발생(700)
발행가액
(=출자전환가액)
채무자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채권자의 피출자법인별 취득가액
주발초
(=시가-액면가액)
채무면제익
(=발행가액-시가)
일반법인
(취득가액=시가)
구조조정법인(취득가액=
채권의 장부가액)
1,500 200 800 700 1,500
57.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부정적신용정보 공유로
실패 기업인들은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를 겪었음
채무 정보 공유 최소화 (유예)
실패 기업인들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 최소화 (2014)
-일정요건갖춘기업인대상즉시삭제(신복위결정)
카드 발급 불가, 대출 불가
여전한 금융권 이용의 어려움
법정관리, 회생의 창업 기업과 동일하게!!
❼ 주홍글씨의‘신용불량이력’
58.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❽ 통합도산법, 졸업했지만 신용은 하락
파산에도 ‘자동추심금지’가 없어
채무자는 지속적인 빚 독촉
신용불량자의 평생 낙인
‘빚을 감해준 대가로
고통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
졸업 이후에도 신용은 감소,
졸업해도 졸업이 아니다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그 재단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부채지불유예’ 자산은 충분하지만
부채가 많은 대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부채 상환을 유예 허용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파산 요건 엄격
한국의 통합도산법 미국의 연방파산법 제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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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와 재도전이 선순환 창업 생태계 형성
재도전 장애물 최소화 및 제도 개선
① 문화 개선 실패 인정 문화 조성
② 연대보증제도 개선 원칙에 입각한 재도전과 징벌적 배상
③ 과점주주 의무 최소화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 폐지
④ 배임죄 개선 배임죄 엄격 적용
⑤ 채무 부종성 채무부종성의 원칙 적용
⑥ 통합도산법 통합도산법 개정&도덕적 해이 원천 봉쇄
⑦ 부정적 신용정보 신용불량이력 삭제
실패 기업인 재도전 지원 방향
61. 불이익 신용정보
연대보증채무 부종성의 원칙 예외 규정
연대보증채무 문제
조세 채무
통합도산법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재도전기업가들의원칙적 도전을허용하는것이 중요
혁신의 안전망 구축및
재기와도전의선순환창업생태계조성
배임죄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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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패 인정 문화
스탠퍼드,
Garth Saloner
실리콘 밸리, 연쇄창업가의 창업 패턴
① 첫번째 창업은 실패 ② 두번째는 약간 성공 ③ 세번째는 성공
“창업 성공엔 적어도 ‘삼세번’ 도전이 필수”
“모든 스타트업은 적어도 한번
臨死體驗 (Near-death Experience)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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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 국가 인적 자원의 균형
• 이공계 인재들의 창업 증대
• 신규 벤처 창업 증가
•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구현 및
국가 경쟁력 증대
창업활성화
청년층 창업, 취업
환경 개선
이공계 기피
현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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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 폐지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제도 |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573호)
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 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 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창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 시 투자 원금 손실 뿐만 아니라
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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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임죄 의 민사화
배임죄의 본질은 신뢰 위반
민사적 해결이 바람직함
민법 (불법행위 규제)
상법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기회유용금지, 겸업 금지 등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
위반 시에는 위법행위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구제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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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무 부종성 회생과 워크아웃의 부종성의 원칙 통일
국책 기관 2013부터 채무 부종성 인정 적용
일반 금융 기관 확대 : 정부가 추진 중
본질은 회생법 상에 워크아웃과 동일한 상계설을 적용하고
세무, 회계 기준 통일
67. 구분 개선안 개선효과
회생법 등
•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 시에도
상계설이 적용되도록 판례를 변경
• 판례변경의 곤란시 → 회생법을 개정,
상계설 적용을 명시
• 모든 경우의 출자전환 시 통일적으로 상
계설 적용 → 혼선방지
• 액면증자 후 감자의 편법처리가 불요→
감자에 따른 저항 제거
• 보증채무가 소멸 → ∴ CEO의 재기 지원
회계
• ‘출자전환에 의한 증자’와 ‘현금증자’
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회계기준
을 개정
• 현행 문제의 해결 → 사실에 부합한 회계
처리 → CEO의 재기 지원
세무
• 상계설에 의해 세무처리가 되도록
세법을 개정
• ‘채권자 세무처리=채무자 세무처리’
가 되도록 세법을 개정
• 사례별(회생/워크아웃/자율협약/일반)
세무처리 상이에 따른 혼선 제거
• 회생폐지 시 국가가 회생채권자 몫을 우
선 변제받는 사례 방지
• 원본과세 사례 방지
3. 개선방안: 상계설로 회생법을 개정하고 회계와 세무 기준을 통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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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합도산법 (김관기 변호사님)
통합도산법한계로신규신용을얻기어려워…
[ EU의 중소기업법 제 2 조 원칙]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 미국의 파산법 CH11] “회생기업에 대하여 신생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 5조 3항에 반영하라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하며,
신용 제공에 신생 기업과 차등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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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마일리지제도 도입
법인의 파산신청 체납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님 과점주주 납부 의무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조세 채무 반드시 전액 변제
[세금마일리지제도]
장기간 성실하게 세금을 낸
기업이나 개인에게
감세, 납부 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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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과 재도전 기업인의 만남
성공사례 재도약 기업 지원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1호 탄생
매일경제, 2016.04.18
재도전 기업인들의
자금 공급 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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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과 M&A M&A가 재도전의 유력한 대안!
회생 M&A 시 일반 금융 기관 연대보증 해소
현재는 기보∙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만 감면
M&A 시 암묵지 가치에 대한 세금
대주주 세금 문제 해결 필요
회생 기업 = 신생 기업
동일 원칙 적용
74. 8대 재도전
제도 혁신
1. 실패 인정 문화 조성
- 창업은 기댓값 전략으로 접근, 실패학 연구와 실패 축제 촉진
2.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으로 혁신의 안전망 제공
- 정직한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보장
-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 강화
3. 통합 도산법 개정
- 회생기업에 신생기업과 동등한 신용제공
- 국책 신용기관∙민간기관의 동등한 신용제공 의무화
4.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 Two track 창업 정책
- 생계형에서 혁신형으로 정책 전환
5. 채무 부종성을 소멸설에서 상계설로
- 회생과 워크아웃의 회계 통일
- 채무 부종성 소멸의 민간 금융 기관 확대
6.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 연대보증 폐지, 과점주주 2차 납세, 배임죄의 민사화
7. 성실한 실패자 지원
- 신용불량이력 삭제, 세금 마일리지 제도
8. M&A와 크라우드 펀딩 적극 활용
- 민간 투자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