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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발표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토론자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좌장) /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국장 / 정 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강 훈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장 / 신경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 /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일 시
2015. 10. 27(화)
14:00~16:00
장 소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舊 드림엔터)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제
20
회
정
기
포
럼
값 20,000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12 명선빌딩 3층
Tel 02-577-8301 Fax 02-577-8302 kcern@kcern.org http://kcern.org
9 791186 480090
03320
ISBN 979-11-86480-09-0
창
조
형
연
구
·
기
술
사
업
화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창 조 포 럼 보 고 서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015. 10. 27
Contents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1. 공고문 ··················································································1
2. 연구회 소개 ··········································································5
3. 발표자료 ·············································································11
4. 보고서 ················································································63
5. 기고문 ··············································································187
6. 기부금 ··············································································199
1. 공고문
1. 공고문
3
「제 20 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안내」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우리나라의 R&D 성공률은 90%에 이르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성공일까요?
이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무조건 성공할 연구만 할 뿐 창조적인 연구를 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남이 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재미와 흥미를 잃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아직도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2015년 10월, 일본이 노벨상 2개를 석권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 한국은 뭐하나라는
비판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전에, 한국이 창조적인 연구를 하기에 알맞은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의 1위 수준으로 연간 18조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관주도형 투자는 분명 추격형 패러다임아래에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성과 앞에서 한국은 기술사업화 수준 27.1%, 기술사업화에
따른 로열티 수익 0.8%라는 실로 초라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선도적 혁신경제 중심의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로 패러다임이 변화되
어야 합니다. 이에 창조경제연구회는 ▲협력이 안되는 파편화된 정부구조 ▲성공위주의 관료화
된 평가정책 문제 ▲시장과의 연결 단절 문제를 거론하고, 창조형 연구의 씨앗과 기술사업화가
잘 발아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 선 신뢰·개방으로 파편화된 정부구조를 통
합하고 ▲ 확률에서 기댓값으로 평가체계를 혁신하고 ▲ 기술에서 IP 창업 및 기업가 정신 발
현으로 시장 단절을 극복 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R&D 효율성을 높여 매년 10조 이상의 가치를 창출 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대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실천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패러
다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조경제의 씨앗,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포럼 개요 ◈
□ 일 시: 2015. 10. 27(화) 14:00~16:00
□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舊 드림엔터)
□ 주 최: (사)창조경제연구회
□ 주 관: 미래창조과학부
□ 세부일정
시 간 내용 사회 및 발표자
14:00~14:05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홍준영 상임이사
14:10~14:40 기술사업화 전략 이민화 이사장
14:40~14:50 기술사업화 이슈와 정책 현재호 대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14:50~15:45 패널 토론
이공래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좌장
오태석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정준 회장 (벤처기업협회)
강훈 원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신경호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손수정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호 대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15:45~15:55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좌장
15:55~16:00 마무리 홍준영 상임이사
2. 연구회 소개
2. 연구회 소개
7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인사말
2009년 창조경제 연구회라는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 도출을 시도한 바 있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새롭게 사단
법인으로 재출범 하고자 한다.
한국의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 하지 않는가.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
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
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마지막 도약의 기회가
창조경제가 아닌가 한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은 인간을 호모 모빌리언스로
진화시킨다. 이러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한 공유된 비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벤처 1.0이 유선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발전
했다면, 이제 벤처2.0은 스마트 혁명을 기반으로 꽃 피울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과 스
마트폰 보급율이 기초 체력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시대의 소명은 과연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조경제는 자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 많은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연구 조직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순수 민간 차원의
연구 모임을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월간 모임을 통하여 주제 토론을 하고 연간
행사로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한다. 사무국은 열정을 가진 소수정예의 젊은이들이 참신하게 뒷받
침할 것이다. 연구는 개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 결과들은 보고서와 책 그리고 언론과 SNS
를 통하여 이 사회와 개방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국의 호킨스 센터를 앞서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싱크네트워크(Think Network)가
되고자 한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화 산업 중심의 타국의
사례와는 다른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출발한 영국보다도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 정책으로 산업, 금융, 교육, 사회, 문화, 공공조직
등 전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KIST,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에 견줄 수 있는 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의 일류국가 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
창조경제연구회 정기포럼 성과
2. 연구회 소개
9
회차(날짜) 포럼 제목 주요 주장 정책 반영
1차
(13.9.24)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
편익
창업촉진위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재정지원, 면제 제도 도입) 방안 제시
기보, 중진공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 도입
2차
(13.10.22)
상생형 M&A와 혁신
거래소
중소벤처 혁신역량과 대기업 시장효율을
결합하는 상생형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M&A 지원 확대
3차
(13.11.26)
정부 3.0과 직접 민주제
스마트 직접민주제, 공공데이터 매쉬업
플랫폼 필요
안행부, 공공데이터 매쉬업 플
랫폼 도입 추진
4차
(13.12.17)
기업가 정신의 교육 혁신
초등학교부터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윤리
교육에서 실시)
교육부, 기업가정신 교육의무화
발표
5차
(14.02.25)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다양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전자금융법
개정 촉구
전자거래법개정, 공인인증서 의
무/인증방법 승인 폐지, FDS
도입
6차
(14.03.25)
벤처생태계 복원의 첫 단계,
코스닥 재건
코스닥의 정체성 확립위해 코스닥 독립
주장
금융위, 코스닥위원회의 분리
운영, 독립 보장
7차
(14.04.29)
창조경제의 꽃, IP(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위해서는 법적 가
치 보장 필요
미래부, 특허법원 집중
8차
(14.05.27)
벤처 2.0: 벤처 생태계
복원 전략
벤처 생태계 조성위해서는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복원 필요
중기청, 벤처인증제를 기술력평
가 중심으로 개편
9차
(14.06.24)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위해서는 시장지향, 창조형 연
구체계 혁신 필요
미래부, First Movier형(창조
형) R&D로 패러다임 전환, 중
견벤처 기업 연구지원 등 정부
R&D혁신방안 발표
10차
(14.07.15)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마이크로 엔젤로 초기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한도 폐지, 환매기간 단축 필요
국회, 연간 투자한도, 환매금지
개선 논의 중
11차
(14.09.23)
창조경제의 뿌리, 창조교육
창조성과 기업가정신 융합 교육 확대를
위한 창조교육원 필요
교육부, 자유학기제에 창조교육
반영
12차
(14.10.28)
창조경제의 주역, 사내벤처
기업혁신을 위한 사내벤처, 스핀아웃에
대한 지원 제도
중기청, 한국형 사내벤처 지원
제도 추진키로 함
13차
(14.11.29)
창조경제의 소망, 소셜벤처
소셜벤처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소셜벤처
투자를 기업의 CSR, 상생활동으로 인정
중기청, 소셜벤처 지원
SK 소셜 벤처 평가
14차
(15.02.24)
IT를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규모가 작을 때는
무규제, 커지면 적정규제를 통해 혁신적
인 서비스들이 쉽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육성
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온라
인, 모바일 규제 완화하기로 함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
회차(날짜) 포럼 제목 주요 주장 정책 반영
15차
(15.03.24)
기술융합 메가트렌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융합 메가트렌드 교육 필요, 이
를 위한 지속가능 기술학습 플랫폼 구축
해야 함
2016년 전국 창업 선도 대학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산
16차
(15.04.28)
플랫폼 생태계와 창업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창업(혁신) 플랫폼
과 고객을 연결하는 시장(유통) 플랫폼을
구축, 육성해야 함.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허브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을 묶
어서 메타 플랫폼화해야 함
개발 플랫폼 1000개 확장 확정
17차
(15.05.26)
창조경제의 활력,
게임화
게임화는 한국의 글로벌화 전략, 국가 차
원의 4대 게임화 전략 제시 함
진행중
18차
(15.07.21)
하드웨어 스타트업
한국 중소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 제시함
진행중
19차
(15.09.22)
창조경제의 연결고리,
상생형 M&A 개방혁신장터
공공성기반 임계량 돌파
민간의 기업가 정신으로 거래 M&A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플랫폼구조 제언
초기 시장 활성화 한시적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방혁신 장터화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 M&A
지원센터 서비스 개시
기술보증기금 ‘M&A 및 기
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11/6)
3. 발표자료
3.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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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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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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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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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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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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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자료
61
4. 보고서
4. 보고서
65
창 조 경 제 연 구 회
20차 포럼 보고서
창 조 형
연 구 ‧기 술 사 업 화
2015. 10. 27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66
2015년 창조경제 20차 포럼 보고서
보고서명: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발행처: (사)창조경제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명선빌딩 3층
발행인: 이민화
편집인: 홍준영, 최애란
발행일: 2015. 10. 27
연구책임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주관연구원: 박현아
공동연구원: 김애선, 최애란, 주강진
외부연구원: 장아침, 류서진, 이윤정
4. 보고서
67
목 차
서론 ····························································································································· 71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 79
Ⅱ. 문제의 원인 분석 ······························································································· 87
2.1. 기술 공급자(연구자) 측면 분석 : 양보다 질이 문제의 본질 ························· 90
2.2. 기술수요자 측면 : 수요자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본질적 문제 ··········· 92
2.3. 기술중개자 측면 : 기업가 정신과 통합된 시장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 ······· 93
2.4. 정부 측면 : 파편화된 정부의 과도한 역할이 문제의 본질 ···························· 94
2.5. 외부요인 :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 99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 101
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 ············································································ 103
3.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 109
Ⅳ. 문제의 본질적 접근 ························································································· 121
4.1. 패러다임의 변화 ·································································································· 123
4.2. 혁신의 본질 검토 ································································································ 130
Ⅴ. 제언 ··················································································································· 137
5.1. 창조형 연구 제언 ································································································ 139
(1) 실패를 지원하라(K-DARPA) ········································································· 139
(2) 평가제도를 개선하라(기술배심원제/자율선언제) ·········································· 144
5.2. 기술사업화 제언 ·································································································· 146
(1) 시장지향형 기술사업화 ···················································································· 146
(2) Two track 기술사업화 전략 ··········································································· 149
5.3. 정책 제언 ·············································································································· 162
(1) 파편화된 정부구조 해결(K-OCS) ·································································· 162
(2) 한국형 OCS 관련 정책 현황 : 「정부 R&D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2015)」·· 169
(3) K-OCS 제도 제언 ··························································································· 169
Ⅵ. 결론 ··················································································································· 171
참고문헌 ··················································································································· 175
4. 보고서
69
Executive summary
1. 한국은 GDP 대비 정부 R&D 투자는 세계 최대 수준이나, 기술사업화 성과는
OECD 하위권이다.
2. 그 이유는 1) 연구 단계에서는 추격형 연구 2)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술시장과
기업가정신 부족 3) 정책 단계는 파편화된 기술 정책으로 요약된다.
3.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형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대안을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 <연구단계> 중복과 경쟁 연구를 허용하는 K-Darpa 제도와 개방 평가 제도인
기술배심원/자율 선언제를 제안한다. 실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 도전을
허용함으로서 창조형 연구를 촉진하고자 한다.
5. <사업화 단계> 혼돈의 영역인 기술사업화를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누어 각각
기술시장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구한다. 시장 지향형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한국형 I-Corps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 이전은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6. <정책 단계> 부처별 분절화된 연구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강화를 포함한 K-OCS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 행정을 뒷받침할 정부 3.0 정책의 강력한 시행을 재 촉구한다.
7. 이상의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융합하는 기술
거래소의 발전적 복원을 제언한다.
8. 이러한 혁신을 통하여 연간 18조의 정부 R&D 비용의 10% 수준인 2조의
가치창출을 예상한다.
4. 보고서
71
서 론
4. 보고서
73
서론
(1) 창조경제와 기술사업화
○ 기술사업화는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함
○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정부의 주도적인 계획 경제하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의 발전을 전폭
적으로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한국의 기술의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된 동력이었음
○ 그러나 과거의 추격형 경제에서의 연구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기존기술을 성실히 따
라가는 방식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으나 혁신단계로 진입한 한국에게 추격형 전략은 다양
한 영역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보다 뒤쳐진 경제 성장률, 매년 2단계씩 추락하는 국제 경쟁력, 6년째 2만 달러 초
입에서 횡보하는 국민 소득 등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임
○ 따라서 열심히 추격해야하는 과거의 시기에 ‘한강의 기적’이 모방경제의 성공 결과라면
제 2차 ‘한강의 기적’은 창조경제로의 변화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진한 성장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
고자 5·15 벤처활성화 대책과 7.13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2 벤처활성화를 선언하였음
○ 노력의 결과, 창업은 활성화 되었으나 아직도 생계형 창업이 주이고 고품질 창업이 부족
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고품질 창업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가 선행되어야 함
- 먼저는 좋은 품질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거래할 시장이 존재해야하며 각
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조율하는 조정관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고품질 창업이후에는 상생형 M&A와 글로벌화가 이어져야 함
○ 한국의 창조경제는 기술사업화, 고품질 창업활성화, 상생형 M&A와 글로벌화라는 세 축
이 완성되면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전파가 가능함
(2) 높은 R&D 성과창출, 낮은 R&D 성과 확산
○ 우리나라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R&D 투자액은 총 140조 5,000억 원으로
2014년부터는 GDP대비 전 세계 1위가 되었음. 이러한 투자를 통해 높은 R&D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4
- 한국의 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실적은 상위권으로 2012년 SCI(Science
Citation Index) 학술지에 총 4만 7066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논문 순위는 세계
10위임
○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였고 이에 따
라 기술이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13년도 공공硏의 기술이전건수는 7,495건으로 ’12년도(6,676건)에 비해 12.3% 증가했고,
기술이전율*(27.1% → 31.2%)은 조사를 처음 실시한 ‘07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상회
○ 그러나 R&D의 성과 확산 측면에서의 실적이 취약함
- 기술이전 건수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료 수입은 미국의 7.8%에
불과하고 기술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공공연 특허출원 수는 세계 4위(中≫美≫日≫韓, '12)이나 휴면 특허율은 70%에 육박
- 연구생산성(R&D 투자액 대비 기술료의 수준)은 미국의 4.15에 비해 매우 낮은 1.49%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96%, 그중 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47.2%
에 불과함1)
-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진행됨
○ 즉 우리나라는 R&D성과의 양(量)적 성장은 지속하나 실효적 파급효과는 미흡함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기술사업화 촉
진, 기술 평가체계의 확립,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
- 2000년 제정한 ‘기술이전촉진법’과 2006년 12월 이를 개정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1년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이 계획에 따라 2000년 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2) 국기기술은행(NTB)을 구축하여 공공
R&D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기술거래시장을 조성해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현재 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시행중
○ 그러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성과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1) 2015년 2월 해럴드경제 “중기 R&D지원 개발성공율은 96%, 사업화율은 절반수준”
2) 20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으로 통합됨
4. 보고서
75
(4) 패러다임의 변화가 문제의 본질 : 추격형과 창조형의 차이
○ 매년 혁신 개혁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결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계획경제체제
하에 적응된 정부의 역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 공무원과 산하조직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투입대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패러다임의 문제로 봐야 함
○ 한국은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이 주도하는 ‘혁신
경제’의 단계에 있어야 하나, 기회형 창업은 개도국 수준에 불과함. 과거의 성공을 보장
하였던 ‘추격형’의 패러다임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임
○ 추격형 전략아래에서 추구하였던 성실과 성공지향 등의 가치들이 이제는 성장의 걸림돌
이 되는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된 것임
- 추격형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
하게 일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음
- 그러나 창조경제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
을 북돋우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실패에 대한 시각 변화
○ 추격형 패러다임에서는 실패는 곧 불성실을 의미한 것이었기에 실패에 대한 지원이 미비
하였음. 이에 따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 중복/경쟁 연구를 금지하였음
- 창조형 연구는 실패를 지원해야하고, 중복연구 경쟁연구를 활성화 시켜 개인의 창의성과
내적 동기가 발현되는 환경을 구축해야함
□ 정부의 역할 변화
○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의 역할이 중요하였음
- 이에 따라 R&D개발 역시 관 주도형의 Technology push형의 산업연구가 주를 이룸
- 이러한 결과 정부의 과대한 R&D투자는 관련 기관의 파편화를 불러일으켰음
- 파편화된 정부구조(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중소기업청)에서 각
부서들은 자신의 부서만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어 상호 협력이 저해됨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는 혁신경제 하에 있으나, 관리 체계에서는 여전히 위와 같은 추
격형의 옷을 입고 있어 한계에 부딪힘
- 그러나 혁신 경제 하에서는 정부는 ‘통제’ 보다는 ‘조정’과 ‘지원’의 역할로 변모해야함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6
○ 관이 주도가 돼서 창조형 R&D를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원들의 내적 동기부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는 풍토를 조성해야함
- 미국의 NIH, 독일의 프라운호퍼, 일본의 JST의 A-STEP 프로그램 등 선진강국들의 연구
현장에는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음3)
○ 파편화된 정부구조의 개선 필요성: 서로 다른 부처의 규제로 막힌 파편화된 울타리 속에
서의 기술개발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조정하는 역할기관이 필요함
○ 시장지향형 기술사업화의 필요성: 관 주도형의 Technology Push보다는 시장과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Market Pull로의 이동이 기술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개선안이 될
것임
□ 신뢰의 구축 필요성
○ 또한 우리나라의 R&D 평가제도는 ‘비 신뢰’를 근본으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잃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평가 시에 완전히 배제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해당
기술에 대해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기술을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제는 우리나라의 과학계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이
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단 신뢰를 파괴하는 모럴 해저드는 추가
징벌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이 필요
□ 기술시장의 문제
○ 또 다른 본원적 문제는 시장과의 연결 단절로,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시장의 연결인데, 기술
사업화 조직에 시장 전문가가 없음
○ 개발된 기술사업화 과정은 통합된 시장 플랫폼 위에서 꽃필 수 있는데, 국가 기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시장이 없다는 것이 한계임
-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로 작은 규모의 시장 몇 개보다는 큰 규모의 시장
한 개가 더 큰 가치를 가짐. 따라서 통합된 기술 시장이 필요함
- 바로 기술거래소 기능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임
3) 2015.08.18. HelloDD, 연구천국에 사는 과학자들 정부간섭? “그게 뭐에요”
4. 보고서
77
(5)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창조형 연구를 위해서
○ 실패를 지원하라 : ‘K-Darpa’ 도입
- 창조형 연구는 불확실성을 전제하에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실패를 지원하고 연구자
의 내적 동기부여를 도모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함
- 이를 위해 중복/경쟁연구를 허용하여 효율보다는 혁신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도모해야함
- DARPA의 경우 전 세계의 연구자로부터 하나의 주제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최고의 팀을 선별하였으며 이는 DARPA가 그동안 고 혁신 고 위험 연구에서 성과를 거
두게 함
- 더불어 DARPA 조직은 Director와 PM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Trust but
verify’의 정신으로 먼저 믿고, 이를 증명하는 조직 문화를 보여줌
- 고 혁신의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ARPA시리즈들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성공요인을 도
출하여 K-DARPA의 도입 하고자함
○ 평가제도의 개선 : ‘기술배심원제’와 ‘자율선언제’의 도입
- 미국의 NIH는 일반인을 평가제도에 평가하는 기술배심원제를 활용함, 이를 통해 공정성
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둠
- 더불어 기술배심원제는 ‘수요자 중심’적 R&D개발 구축에 도움을 줄 것임
- 현재의 평가제도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
율선언제’를 통해 개인이 관련된 연구주제를 자진 선고하게 하여 이들을 평가에 배재하
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해야함
- 이는 신뢰를 통해 현재의 발달된 국내의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될 것임
□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 시장중심의 기술개발정책
-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였던 Technology push 형태의 R&D가 아닌 수요자와 일반 국민이
과학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Market pull이 되어야 함
- 미국의 NSF는 R&D투자 대비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의 시장 중심적인 기업가 정신을 도모하기 위해 I-Corps를 만들었으며. 성공적으로 운
용 중임
- 독일은 it’s owl을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함께 클러스터를 형
성하여 조력함, 이를 통해 Industry 4.0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8
○ Two Track 전략
- 기술은 형식지와 암묵지가 존재함 문서화가 쉬운 형식지는 IP 중심의 기술 이전으로, 그
렇지 않은 암묵지는 연구자가 스스로 창업하는 기술 창업이 해답이 될 것임
- 이 때 필요한 것은 IP를 거래하기 위한 통합된 거래소와 ‘기술거래소’임
□ R&D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
○ 통합된 정부 지원 시스템 : K-OCS 도입
- 현재의 과도한 관 주도형의 R&D 정책은 ‘통제’와 지원 중심이나 이제는 ‘조정’과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함
- 통합된 시각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비슷한 기능을 지닌 이스라엘의 OCS 제도를 살펴보고
K-OCS를 제언하고자 함
- 이미 정부에서는 금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OCS와 관련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도입·추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제언하고 이를 통해 정
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4. 보고서
79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4. 보고서
81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1) 국내 연구 및 기술사업화 현황
□ 한국, GDP 대비 R&D 투자액 세계 2위
-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액은 ‘13년 기준 59.3조원(541.6억 달러)으로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며, GDP 대비 투자액은 4.15%로 이스라엘(4.21%)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전국경
제인연합회, 2015)
- 우리나라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R&D 투자액은 총 140조 5,000억 원임
[그림 1] 국가별 R&D 투자액 및 GDP 투자액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연구개발 활동조사
□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국
○ 지난 15년에 걸친 정부의 노력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들의 지식재산·기술거래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한국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실적은 상위권으로 2012년 SCI(Science
Citation Index) 학술지에 총 4만 7066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논문 순위는 세계
10위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2
[표 1] 대한민국 연구 투입 자원 대비 결과 순위표
Input Output
R&D 투자액 6위 상용화 지수 43위
R&D의 GDP비중 1위 지출 대비 산업 기여도 20위
연구자 수 6위 논문 인용지수 30위
특허 수 4위 기술 수출 20위
자료: 서울대 공대백서. 2015
-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2007년 141개 기관에서 2012년 172기관으로, 기술이전 경험이 있
는 기관의 수도 2007년 118개 2012년 197개 기관으로 증가
- 기술이전 건수도 R&D 투자액이 우리보다 4.6배 많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6676건이
고 미국은 7897건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음(현장희 외 2008)
- 기술이전율(개발된 기술대비 이전된 기술의 비율)도 27.1%로 지속적으로 상승
□ R&D 성과 창출과 확산의 불균형
○ 실효적 파급효과는 미흡
- 공공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공연구의 역할ㆍ성과에 대한 관심
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적 파급효과나 역할은 미흡
- 기술이전 건수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료 수입은 미국의 7.8%에
불과하고 기술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공공연 특허출원 수는 세계 4위(中≫美≫日≫韓, '12)이나 휴면 특허율은 70%에 육박
-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공공연구로부터 창출된 논문이나 특허가 기업의 기
술혁신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논문이나 특허가 별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STEPI, 2009)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
- 2012년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1.49%인 반면 미국은 3.93%
- 2012년 한국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은 27.1%이고 미국 연구소는 36.9%임
4. 보고서
83
[표 2]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현황
구분
연간
기술개발
건수
연간
기술
이전
건수(B)
기술
이전율
(%)
(B/A)
연간
기술료
수입
(백만
불)
(C)
연간
연구비
지출
(백만
불)
(D)
연구
생산성
(%)
(C/D)
2008
한국
대학 8,004 1,293 16.2 21 3,553 0.60
연구소 6,466 1,919 29.7 81.4 4,372 1.90
계 14,470 3,212 22.2 102.4 7,926 1.30
미국
대학 17,424 4,398 25.2 2,376 44,543 5.33
연구소 2,110 595 28.2 1,015 5,204 19.50
계 19,534 4,993 25.6 3,391 49,747 6.82
2009
한국
대학 8,823 1,464 16.6 239.0 317 0.76
연구소 6,424 2,004 31.2 63.9 3,351 1.91
계 15,247 3,468 22.7 87.8 6,508 1.35
미국
대학 17,812 4,565 25.6 1,757 47,555 3.70
연구소 1,956 656 33.5 519 5,077 10.22
계 19,768 5,221 26.4 2,276 52,632 4.32
2010
한국
대학 11,403 1,576 13.8 39.5 4,644 0.85
연구소 7,036 2,683 38.1 111 5,491 2.02
계 18,439 4,259 23.1 150.5 10,135 1.48
미국
대학 18,303 4,640 25.4 1,764 52,232 3.38
연구소 1,839 580 31.5 576 5,366 10.73
계 20,142 5,220 25.9 2,340 57,598 4.06
2011
한국
대학 11,733 1,925 51.9 5,645 16.4 0.92
연구소 8,262 3,268 101.3 5,993 39.6 1.69
계 19,995 5,193 153.2 11,638 26.0 1.32
미국
대학 18,303 4,640 1,764 52,232 25.4 3.38
연구소 1,839 580 576 5,366 31.5 10.73
계 20,142 5,220 2,340 57,598 25.9 4.06
2012
한국
대학 12,482 2,431 58.3 5551.7 19.5 1.05
연구소 12,179 4,245 141.6 7860.5 34.9 1.80
계 24,661 6,676 199.9 13,409 27.1 1.49
미국
대학 19,324 7,349 1,726 53,565 38.0 3.22
연구소 2,065 549 620 6,179 26.6 10.0
계 21,389 7,898 2,346 59,744 36.9 3.93
자료: 창업진흥원. 2014.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p3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4
○ 선진국 대비 한국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 저조(창업진흥원, 2014)
-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4)는 2001년 37개에서 2007년 47개, 2010년
132개, 2011년에는 133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기관 당 기술창업 건수 또한 2007년
0.4, 2010년 0.65, 2011년 0.7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성과와 비교할 때 여전히 주요 선진국
기술창업건수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됨
[표 3] 우리나라 및 해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 현황 (단위: 건)
기술창업건수 평균 기술창업건수
2001
한국
대학 56 -
연구소 19 -
전체 37 -
미국 전체 494 -
2007
한국 전체 47 0.4
미국 전체 555 2.9
EU 전체 549 1.8
2010
한국
대학 115 1.06
연구소 17 0.18
전체 132 0.65
미국
대학 546 4.83
연구소 39 1.5
전체 585 4.24
캐나다 전체 48 1.41
EU 전체 549 1.9
2011
한국
대학 97 0.81
연구소 36 0.51
전체 133 0.7
미국
대학 606 4.21
연구소 37 1.54
전체 643 3.83
캐나다 전체 50 1.35
자료: 창업진흥원. 2014.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p37
4) 공공부문의 기술창업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의미함(창업진흥원,
2014)
4. 보고서
85
(2) 서울대 공대 백서가 주는 시사점
□ 서울대 공대백서
“교수들에게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것을 강요하고 연구의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시스템
때문에 서울 공대는 야구로 비유한다면 번트를 치더라도 꾸준히 1루에 진출하는 타자가
되어야 한다.”(서울대 공대 백서 中
중
)
○ 성과가 없는 연구비 지원, 혁신 없는 연구(서울대 공대백서)
- 국내 연구자가 최근 11년간 발표한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총 1,688편으로 세계 16위
수준...그러나 최근 11년간 국내 연구자가 발표한 전체 SCI(Science Citation Index)논문
가운데 피인용 상위 1%안에 드는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63%로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은 증가하고 있지만 논문의 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5)
- 연구 효율이 낮아 높은 인지도의 연구결과가 부족하고, 고부가가치를 얻는 기술도 부족
- 논문은 논문이고 기업의 기술혁신은 논문과 별개라는 연구자 인식을 타파할 필요
○ 서울대 공대백서는 혁신적인 연구(탁월한 연구)가 나오지 않고 안전한 연구를 하기에 급
급한 현재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 백서를 발간
- 백서를 통해서 현재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안을 제시함
○ 서울대 공대백서는 탁월한 연구 성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함
- 낮은 성공확률에 도전
- 역사에서 탁월한 연구의 특징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성공확률이 낮다는 것
- 탁월한 연구를 구별 짓는 것은 기초와 응용 등의 분류가 아니고, 연구소와 연구비의 규
모도 아님 남과 다르고 모험심이 있는 것이 탁월한 연구 성과의 특징임
○ 위의 특징에 기반, 서울대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는 5가지 자기 반성적 이유
를 제시
1)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야 하며 양적 지표로 평가 받는다.
2)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많지 않다.
3) 교수들이 모두 바쁘다.
4) 교수들의 학문적 소통부족으로 ‘타화수분’의 기회가 적다.
5) 우리나라의 산업이 빠른 추종자에 머무른다.
○ 탁월한 연구를 위해 5가지 전략을 제언
1) 매년 이루어지는 양 위주의 연구평가를 지양한다.
2) 경직된 목표 위주의 연구비 지원을 개선한다.
5) 교수신문, 2011년 11월 21일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비중은 세계 평균에 못 미쳐”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6
[그림 2] 서울대 공대백서: 번트에서 만루홈런으로
3) 하나의 주제를 깊이 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장려한다.
4) 교수 평가에서 연구의 양이 아니라 비전과 전략을 평가한다.
○ 탁월한 연구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탁월
한 연구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연구도 과거의 빠른 추종자 전략에 의존하기 때문
-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은 기존 질서의 변방에 머물렀지만 주류가 알지 못한 새로운 프레
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양적인 실적산출을 위한 논문ㆍ특허에서 탈피하여 유용성 강조 필요
○ 이렇듯 우리나라는 과거 논문, 특허 등에서 양적인 건수를 강조하다가 요즘에는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건수, 고인용 지수 등을 강
조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문적인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한계를 지님
○ 연구 차원에서의 양과 질을 넘어서서 연구(기술)의 산업적 유용성에 대한 질적 측면은
강조되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들은 그 방향으로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한편 산업적 가
치가 높은 논문들도 많이 산출 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연구 성과들에 대한 업적 유용성을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지표ㆍ지수들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4. 보고서
87
Ⅱ. 문제의 원인 분석
4. 보고서
89
Ⅱ. 문제의 원인 분석
국내 기술시장 구조에 따른 분석
○ 국내의 기술시장 구조는 [그림 3] 과 같으며 본보고서는 국내의 기술시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 패러다임 하에 각각의 주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존
의 프로세스 분석(연구/기술문제, 사업화 문제)을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기술공급자(대학, 연구소)는 자신의 기관 내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수요기업을 탐색하여 기술이전을 추진
- 기술수요자(기업, 공공기관)는 직접 기술공급자를 찾아 원하는 기술을 구매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술탐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술거래에 위탁하여 구매
-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전문적인 중개알선 서비스를 제공. 기술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거래규모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서비스의 대가로 징수.
- 기술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시장의 조성, 유통질서의 확립, 관련 제도 개선을 주도할 전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0
[그림 3] 국내 기술시장 메커니즘
자료: 여인국, 과학기술정책
2.1. 기술 공급자(연구자) 측면 분석 : 양보다 질이 문제의 본질
핵심 원천 기술/ 고 혁신 기술의 부재
- 우리나라는 계획경제하에 관 주도형의 산업연구가 그동안 과학발전을 이끌었음 그러나 추
격형 경제를 넘어 창조경제를 지향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직접적 개입과 성과 지
향형의 양적 지표는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
- 다음은 그러한 추격형 연구의 성격과 이 속에서의 연구의 문제를 기술한 것임
○ 실패하지 않는 연구, 성공위주의 안전 추구형 연구
- R&D 기술사업화가 되지 않는 이유 중 ‘쓸 만한 기술이 없다’라는 기업 측 인터뷰 결과,
양적 성과의 추격형 연구의 현황을 보여줌
- 그렇다면 왜 기술의 매력도가 낮아졌는지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95% 전후의 압도적인 R&D 성공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전적 목표의 결여를 반증하
기 때문(헤럴드경제, 2015)
*100%에 가깝던 지식경제부 주관 R&D는 성실수행제도 도입 후 2012년 기준 89%대로 떨어
(아시아경제, 2012)
- 추격형 패러다임 아래 정부의 연구개발 평가 체계는 결과 중심의 양적성과지표를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연구자는 대박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연구에 몰입하게 됨
4. 보고서
91
[그림 4] 설문조사 결과
- 연구자들은 성공으로 판정받기 유리한 적정한 수준의 안전한 목표를 설정한 연구를 수행
하게 되어 성공확률은 낮더라도 성공 시 막대한 기술적 경제적 성과를 동바한 도전적 혁
신적 연구를 통한 ‘대박기술’이 부재
-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기관, 해당 부처 공무원들도 위의 성공기준으로 목표
를 기준으로 잡고 달성을 위한 관리와 통제를 실시
-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연구’, ‘시장과 괴리된 연구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시장에서는 연구개발 가치가 없음
○ R&D 시스템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정부개입, 규제, 직접지원 정책
- 추격형 제도 아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관리체계 아래서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결과와 과정을 통제함
- 이에 대하여 창조경제연구회는 연구자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자들이 ‘창조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중 어떤 때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때
그러한 감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가를 인터뷰 조사
** 응답결과 연구자들은 ‘성과가 잘나올 때(38%), 자율성이 보장될 때(31%), 새로운 것을 할 때
(25%)’ 순으로 나타남
*** 즐거움이 사라지는 경험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지나친 간섭, 낮은 자율성(46%), 평가 스트
레스, 자금 부족, 잦은 목표 수정(18%)’라고 응답함
- 지나친 간섭 속에서 자율성을 잃은 연구자들은 즐거움을 잃으며 스스로 연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상실할 수 있음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2
○ 사업화 측면에서 기술의 완성도 미흡
- 대부분의 기술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 필요
- 기술 분야 별로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다양하나, 시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
하기 위한 노력과 여건이 부족
○ 기업가 정신 부족
- 인센티브 구조의 결핍
*기술이전기여자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의무화(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제19조)되었음에도, 기술
료수입을 배분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39.2%) 및 담당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비율은
(32.2%) 매우 저조 (지식경제부, ’09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 (최치호, 2011)
- 기술 창업에 대한 혁신의 안전망 부족, 창업 후 실패자의 복귀 시 현저한 불이익 존재
- 혼돈의 영역에 있는 기술사업화는 기술 창업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측면
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기업가정신 함양은 지속되어야 함
2.2. 기술수요자 측면 : 수요자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본질적 문제
○ 대기업 : 국내 기술에 대한 수요 부족
- 과거에는 대기업이 기술 수요자, 이제는 독립화 됨 (CDMA, 전자 교환기)
- 국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거나 또는, 기술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자신이 직접 개
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 2000년대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대학 및 출연연과협업의
필요성이 없어짐
○ 중소기업 : 혁신형 기업이 미흡, 기술적용 능력 부족
- 기술 이전 기업의 약 90%가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화 기반 부족
- 기술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습득 및 추가 기술 개발 기반이 부족
-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사업화 전문 인력이 없으며 제대로 구성된 연구개발 조직도 미흡
-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밀 노출을 우려해 기술도입자와의 직거래를 선호함
- 적절한 이전 대상인 중견 벤처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본원적 시장의 문제임
○ 기술과 기업의 혁신 완성정도가 감안되지 않은 채 미스 매치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
○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갈등 : 연구의 성공이 어디까지 인가, 또한 사업화가 어디
까지인 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간 시각 차이가 존재함
- ‘4g과 12ton의 차이’: 창조경제연구회가 실시한 KIST 물질구조제어연구단 하헌필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연구 성공으로는 4g이 필요하나 기업이 요구하는 실용화 단계는 12ton
급에서 기술구현이라고 밝힘
4. 보고서
93
-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실험단계(4단계)를 기술 사업화를 위해 발전된 단계라고 생각하
는 반면, 기업가들은 실용화 단계인 7단계부터를 일반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단계라고 생각함
- 4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갭이 현재 연구자와 기업가의 갈등의 폭을 의미함
2.3. 기술중개자 측면 : 기업가 정신과 통합된 시장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
중개 기관의 전문성의 문제
○ 대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저해요인으로 담당직원의 순환보직, 전문가 부족, 업무 겸직 등
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기업가 정신 결여를 들 수 있음(이윤
준, 김선우 2013)
- 은퇴교수 등 풍부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대표들과 정규직 실무진을 갖춘
해외조직과는 달기 국내는 겸직 교수 및 계약직 실무진들이 담당하여 전문직과 책임감이
낮음
-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는 산학협력단장 및 교수 겸직의 경우가 31개사 중 26개를 차지
- 자회사의 대표자는 ‘12년 기준으로 118개 중 전문경영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아, 교수나
학생 창업 등 연구자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이 요구
-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인 기술지주회사도 시장지향의 전문 인력이 부족. 이는 전문 인력을
영입할 자금재원의 부족,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 등 조직 내 자율관리
및 내재적 동기부여 시스템이 부족한데 기인
○ 연구소 내부에서 지원조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 배정이 미흡
- 기술이전전담조직은 기관 내 행정지원조직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며, 일반 행정원과 동
일하게 순환근무를 하여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확보 곤란
* 대부분 출연(연) TLO는 7인 미만 인력(정규직) 및 2억 원 미만 고유예산 운영, TLO 평균 인원
5.9명(미국 10.4명, 유럽 9.4명), 근속기간 평균 1.5년, 전문가 고용기관 수 전체의 20% 수준
(최치호, 2011)
- 국내 대학의 전담조직 내 인력은 평균 5.0명이며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1.0명으로 전체인
력의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
○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예를 들어 TLO는 성과급이 취약함
- 국내 대학의 TLO는 산학협력단 내 조직으로 독립성 및 기업가정신이 결여됨
* 선진국의 경우 큰 규모의 TLO는 기업형태를 비롯한 독립부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 유럽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47% 정도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자회사 형태나 독립적 조직으
로 운영됨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4
○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등 자금 투자로의 연계 부족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투자자금 부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부족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미흡으로 직결됨
- 시장지향의 전문 기술사업화 조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의 영입
필요
2.4. 정부 측면 : 파편화된 정부의 과도한 역할이 문제의 본질
공급주도정책
○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기존 기술거래시장의 한계
-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수단으로 해외 추격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마인드가 부재
- 정권 기간 5년 동안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조급감이 그 원인
- 기존의 기술거래시장은 공급자 중심과 정부관리 중심의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해 기술사
업화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음
○ 우리나라는 시장 중심의 당기기 모델(pull model)보다 기술 중심의 밀어내기 모델(push
model)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가 행해짐
- 기술주도형(Technology Driven) 전략은 기술을 개발한 이후 시장으로 밀어내는 전략으
로, 기술의 포화(saturation) 현상으로 인해 차별화 역량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실패할 위험이 큼
[그림 5]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한계점
자료: 제1차~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비교 및 분석 그림 재인용
4. 보고서
95
분산된 국가 R&D, 부처 간 장벽
- 대학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의 분절로 인해 업무 중복 및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대학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정책 및 지원조직의 분산.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
상자원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및 과제들이 목
적과 사업내용은 비슷하나, 부처 간 교류 및 협력체제의 부재로 인력 및 조직, 시스템 등
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 전체의 비용 증가 및 비효율 발생
○ 이러한 고질적인 부처 간 장벽으로 정보의 공유, 부처 간 실적을 위한 이기주의, linear
한 기초 ->응용->개발->양산을 부처 단위로 쪼개서 추진한 연구개발은 연구 성과를 위
한 시간과 제대로 성과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
- 협업과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부구조 및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부처 간 이기주의
및 불필요한 실적 경쟁이 발생
○ 연구개발모델의 트렌드는 R&D단계부터 생산, 마케팅을 거쳐 수요자에게 가치가 일방적
으로 전달되는 단계별 선형(linear) 모델에서 산학연이 서로 융합하고 상호작용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속도가 빠른 네트워크 모델로 대체
- 기초->응용개발->엔지니어링->양산의 전통적인 리니어 혁신 모델에서 기초에서 양산단
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interactive innovation model로 변화하고 있음
- 과학기술 혁신 창출 단계에서도 융합이 필요: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선형모델보다는
각 단계가 상호작용하여 혁신이 탄생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상호작용모
델(interactive model)로의 이동이 필요함6)
[그림 6] 선형모델혁신에서 상호작용혁신으로
자료: 초연결시대,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차두원
6) 2014.10 중앙일보 “파괴적 혁신해야 노벨 과학상 수상이 가능하다”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6
○ 연구개발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어 기업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 거래 및 탐색 비용이
증가
○ 산학연 협력이 미흡 : 대학은 출연연과 경쟁상대로 확실한 결과를 원하고 수시 체크를
하는 대기업보다는 국가연구과제를 선호
- 기업도 글로벌 기업의 기술 아웃소싱이 가능하므로 국내 대학 및 출연연과의 협업에 대
한 가치를 상실
○ 출연연은 정권마다 달라지는 미션, 거버넌스 개편 등으로 연구의지를 상실
○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모두 R&D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그림 7] 국내 R&D 시행부처 현황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4. 보고서
97
[표 4] 정부부처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실적 및 계획 요약
부처 추진실적 추진계획
미래창조
과학부
 최근 4년간 정보통신(ICT) 분야 사업화
실적은 기술이전 1,483건, 기술료
707.6억 원, 기술사업화 684건
 2012년 출연연 TLO의 기술이전·사업
화 실적은 1,557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총 900억 원의 기술료 수입 창출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은 2009~2012
년간 기술이전 651건, 기술이전금액
524억 원 달성
 수요자 중심의 R&D 체제 구축
및 성과품질의 Value-up
 R&BD를 통해 실질적 기업 성
장과 시장 확대
 연구개발 성과촉진을 위한
R&BD 전담기관 신설·육성
 연구공동체의 교류 확대 및 글
로벌 진출 지원
교육부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기술지주회사 자체의 영리업무 일부 허용
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확대
 2014년 산학협력 중개센터 구축
 지역소재 대학, 기업 등에 기술
이전 및
 공동연구 촉진
 실질적인 자회사 지원을 위한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문화체육
관광부
 컨설팅 지원 기술 해마다 증가 추세
 2012년 예산 3.6억 원으로 사업화 13
건, 64억 원
 매출실적
 CT R&D 지원과제 사업화 성과 해마다
증가 (2012년 98건, 2009년 21건)
 사업화 중심 과제기획 등 기획·
평가·관리
 체계개선
 사업화 컨설팅 간접지원 체계강화
 R&BD형 과제 직접지원 체계정착
농림축산
식품부
 연도별 지원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
으나 실적은 표기되지 않음
 농업과 ICT·BT 융복합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추진
 민간기술거래 중개기능 강화
 민간기술의 산업화 촉진
컨트롤 타워의 부재
-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안)에 따른 11개의 정부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추
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 정부 부처별 기술이전 · 사업화 추진사업은 활발하나, 부처 간 단절되어 개방협력하기에
한계
- 최근 정부는 이러한 “국가R&D를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기관과 추진전략 취약”, “학계ㆍ
연구계가 주도하여 산업계의 입장이 들어갈 여지 부족” 논란에 대하여 컨트롤 타워 강화
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내 별도 조직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개설함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8
보건복지부
 기술이전 및 거래건수 2009년~2012년
동안 189건
 기술료 수입액 2009년~2012년 224억 원
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지원,
 기술교류 협력지원
 기술이전 비즈니스 지원, 기술
마케팅 지원,
 기술거래시장조성 지원
환경부
 최근7년간 총2,193억 원 환경기술 수
출 지원, 정부지원금 대비 6.57배 효과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10년
70업체, ’ 11년 28업체, ‘12년 42업체)
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
업, 환경벤처센터 운영사업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환경 R&D 성과활용
촉진사업, 미래유망 녹색환경기
술 산업화 촉진사업
국토교통부  사업화 성공률 59%, 매출액 392.4억 원
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연계
 후속연구(R&D)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최근4년간
(‘09~’12) 지원과제 수 256개, 기술이
전 29건, 제품화 67건
 수산시험연구사업 연구성과 기술이전
건수는 연평균 46건, 기술료는 146.7
백만 원
 미래해양기술개발사업, 수산실
용화
 기술개발사업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건수가 증가추세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실용화율과 민수매
출액 증가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사업화
지원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실용
화예산 지원 추진
특허청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건 최근 4년간
(‘09~’12) 238건 지식재산 거래지원을
통한 거래성사와 기술료 수익이 해마다
증가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지식재
산 가치평가지원
 지식재산 해외 기술이전 지원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이전, 성과지원 결과 기술수
준과 기술자립도가 향상
 개발된 기술과 제품판매로 과제당 평균
매출액이 886백만 원 매출 증가
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
은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 지원(사
업규모 130억 원)
자료: 창업진흥원. 2014.11.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4. 보고서
99
○ 부처별, 기술별, 연구개발단계별로 각각 단절된 칸막이식 시스템
- 연구개발의 가치사슬이 ‘단절된’ 연구개발 시스템
- 정부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R&D 시스템은 부처별, 기술 분야
별, 연구개발 단계별, 수행주체별로 단절되어 있어, 적시의 중단 없는 중장기 후속연구지
원체계가 부재
- 칸막이의 근본 원인은 정부 조직의 내부 평가제도. 협력보다는 단기성과를 지향하게 되며
이는 상대 평가가 갖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임
-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 미흡
○ 중장기적 후속 연구지원 체계의 부재
- 후속 연구 및 기술 이전, 사업화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기술사업화는 특성상 연구개발예산의 5-10배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연구성과 확산목적 관련 예산은 전체의 1.3%(’10년)에 불과(제2차 연구성과관리
활용기본계획(안), 10.10. 제4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안건)
*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시장기반조성, 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등이 대부분
이고, 사업화측면에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화기술개발(R&BD)은 지경부의 사업화연
계기술개발사업(’10년 264억)과 중기청의 이전기술개발사업 (’11년 100억)이 전부
* 정부의 사업화기술개발사업도 지원규모가 1-2억 원 이내로 기술개발자의 참여를 유인할 동인
이 적고, 상용화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이 정부의 역할인가는 논란 소지가 있음. 왜냐하면 정부가
산업화 연구에 직접 대량을 자금 투입하는 국가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며, 이는 성공적인
추격형 경제 정책의 산물임
2.5. 외부요인 :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 시장 실패 (박종복, 2008)
- 시장실패는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전유성(專有性)이 불완전하여 초기사업화 단계에서 과소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Tassey, 1997; pp. 87~90).
* 기술가치 인식의 차이로 기술도입 기회의 상실(Conflict of technology value)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가치 과대평가 & 기술도입자 과소평가
- 시스템실패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도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혁신주체 간에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효율성(suboptimality)이 발생하는 것을 뜻함(Gustafsson and Autio, 200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0
[그림 8] 시장실패의 이유
[R&D 투자] [기술금융 공급]
자료: 박종복, 2008
- 주로 정보의 비대칭현상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 이해상충의 문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시장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기술금융의 미비이며 이는 회수 시장 부재의 결과(M&A)
- 기술금융의 공급측면에서는 위험 수준이 가치 수준보다 큰 초기사업화 단계에 모험자본
등의 과소공급이 발생
- 더욱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자는 3~4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반면에,
기술사업화의 과정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
○ 행동 경제학의 결론은 시장 미형성 시 가격의 차이가 7 배라는 것임 시장 실패는 기술가치
평가의 제공이 아니라 시장의 형성으로 극복해야 함
○ 시스템실패
- 기술이전(거래) 시장의 질적 저하(bad technology drives out good one)
-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직접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기술
중개 조직에 공개, 기술거래 시장에는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만 유통하게 됨.
- 민간기업의 경우, 기술보유자는 양질의 기술을 공개할 경우 경쟁사나 후발업체들이 그
기술 콘셉트를 응용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국내의 중개인 활용이 미흡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은 기업이 기술 전략을 공개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을 지적
- 평가 시스템 실패: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는 구분하는 역량 부족. 이는 주관적 판단인데
객관화하려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4. 보고서
101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4. 보고서
103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진행과정(이길우, 2013)
○ 1990년 과학기술정책은 기술이전·사업화보다는 경제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둔 행정체계의
구축, 연구기관 설립 및 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2000년 1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법률로「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기술평가, 기
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이루어져 왔
고,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반을 조성해 옴.
- 국내 기술이전·사업화는 각 부·청의 특성에 맞추어 크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촉진계획’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제도 및 사업들이 추진 진행되고 있음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나라 기술이전·사업화의 근간 법률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임
○ 제정 목적은 1)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2)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있음
- 동 법은 부처개편, 관련 법률 개정 등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내외 시장수요 및 주
체들의 역량 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제 13차에 걸친 촉진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현재 2014. 1 개정된 촉진법을 적용 중임.
- 법 개정과 더불어 시기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의 변화도 있었음
* 2000년 3월 공공 및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기술거래소’를 설
립하였고 2004년 11월 산업부내 ‘기술사업화팀’을 신설함 2005년 12월 한국거래소를 기술사업
화 종합지원기관으로 확정하였으나 2009년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구)한국기술거래소를 폐지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함
○ 기술이전법의 주요내용은 계획수립, 기반확충, 촉진지원, 금융지원, 기술신탁 등으로 구분됨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4
[표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제5조)
(촉진계획 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목표 및 전략,
기반확충, 기술평가 및 금융지원, 기술자산 유동화
등에 관련된 사항
*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현재 시행 중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제7조~제14조)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NTB운영) 및 제공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및 지원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양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및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15조~제2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지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연구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제32조~제34조)
기술담보대출
국유재산에 대한 유·무상 대부, 양여, 사용 등
국유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무상 양여
기술신탁 관리업
(제35조의2~제35조의8)
기술신탁의 방법
관리기관 지정 및 감독 등
자료: 이윤준, 김선우 2013, 법제처[Online]www.moleg.go.kr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다른 법률로는 공공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혁신클
러스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육성
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이러한 법률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주회사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기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됨
4. 보고서
105
[표 6]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구분 주요내용 소관부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제3조)
미래창조과학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청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 관한
법률
산, 학, 연 기술지주회사 교육부
자료: 이윤준, 김선우 2013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계획안
○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관 하에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소관하에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시행 중임(이윤준 김선우, 2013)
○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2)’를 수립하며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경제단체 의견과 각 부처 계획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2000년「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법 제5조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시장의 수요와 변화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공공 R&D를 통
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임
○ 연구개발을 통한 R&D성과 확산을 위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촉진계획별 정책방향과 세부추진전략을 달리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노력중임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6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NTB(기술정보망)구축 등 기반인프라
확보
* 공공연구기관 및 TP 내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TLO, RTTC 마련
- (2차 계획) 기술사업화부문을 추가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으로 개정, 관련 사업
들을 신설함
*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한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을 도입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
금지원을 강화함
- (4차 계획) 공공연 TLO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 현재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을 시행중임 (2015년~2017년)
○ 제5차 촉진계획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R&D 성과물의 공유 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도모에 초점을 맞춤
- 세부추진전략으로 1)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사
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함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소관부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범 부처 차원의 성과관리의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청별 계획을 종합하여 만든 기본계획임
○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 (2011년~2015년)을 통해 정책을 다루고 있음
*산·학·연 전문가(34명)로 4개 실무 분과를 구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 (1차 계획) 1) 기술로드맵 마련, 특허정보 활용 확대 및 부처별 연구성과 기술이전·사업
화 지원을 통한 기반을 마련 2) 선도TLO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학·출연
(연)의 연구성과 관리·인력확충과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기술창업 시작 3)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한 정보 서비스제공 및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관
리시스템을 구축함
○ 현재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시행 중임 (2011년~2015년)
- (2차 계획) 제도·시스템·조직·인력·사업·평가·기획부문의 7대 중점 과제 실현으로 국가
R&D 성과의 창출 및 관리·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제2차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안)
4. 보고서
107
[표 7]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차수 정책방향 전략 추진성과
제1차
(2001~2005)
기술거래·시장조
성활성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기술거래시장 제도 정비
기술거래 및 사업화촉진 기반
확충
기 술 이 전 촉 진 법
(2000.1)
기술거래소 설립
NTB(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등
제2차
(2006~2008)
기술이전·사업화
기반확충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평가시스템·기술금융확대
기반확충 및 국제협력
기술이전·사업화촉진
법(2006.12)
R&BD
제3차
(2009~2011)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육성
기술지원 발굴·관리
전주기 사업 지원시스템
단계별 기술금융 공급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신성장 동력펀드
창의자본 조성
기술신탁 등
제4차
(2012~2014)
기술이전·사업화
시장성제고
기술과 시장 연계활동 강화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 역량
제고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시장매커니즘 작동 인프라 고
도화
사업화 시스템 개선
기업 간 성과 공유
사업화 전문회사 운영
기관 전문성 강화
사업화단계 기술금
융 활성화 지원
제5차
(2015~2017)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
기술거래시장의 작동 원활화
공공연의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
초기사업화 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
출처: 이길우, 2015
□ 창조경제 실현계획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수립함
○ 본 계획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전략은 창업활성
화 및 창업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사항임
- 1)창업생태계조성 2)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3)신성장동력 창출 4)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5)창의인재양성 6)창조경제문화조성이 그 내용임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8
- R&D 투자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지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연구소·기업) 정부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확대 및 원천기술 투자 확대
- (벤처·중소기업·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와 기술보증기금을 연계*하고 연
구개발특구펀드*를 1,250억 원 조성할 예정임
*(‘13) 36억 원 → (’17) 180억 원 내외
*연구소기업의 경우 (‘12) 40개 → (’17)75개, 첨단기술기업의 경우(‘12)103개 → (’17) 150개
○ 창조경제실현계획 발표 후 2013년 다양한 후속대책과 창업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히
추진됨. 범부처의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대책’이나 미래부의 ‘산·학·
연 및 지역 연계 강화 방안’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이에 해당함(이길우, 2015)
[그림 9]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계획 비교
자료: 이길우,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제고방안 연구, KISTEP
○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 및 관련 부처 소관 하에
여러 정책을 진행 중이지만, 각각의 정부 계획안은 진행 주체가 상이하며 사업범위가 서
로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정책의 중복추진 및 추진주체에 따른 혼성으로 인한 효율
성 저하가 우려됨
4. 보고서
109
3.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현황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분류
○ 그동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은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
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여 왔음
○ 기술사업화 정책은 기술이전정책, 기술시장정책, 창업공간정책, 창업정책, 기업가정신교육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음(창조경제연구회 9차 포럼)
[그림 10] 기술사업화 정책분류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2014.06.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제9회 정기포럼
□ 기술이전정책
○ TLO, RTTC, 기술지주회사가 있고 TLO*는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조직, RTTC는
지역별 기술이전 중개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총172개(대학121, 연구소51)가 설치 운영중
○ TLO(Technology Licensing)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전 촉진을
위한 기구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대부분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0
○ 그동안 TLO는 전문인력·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대학의 특허 유지 및 관리에만 그치는 실
정이었음
- 일부 대학에서는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간 주도권 문제로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이탈하는 일도 발생함
- TLO의 경우 특허관리 등 행정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공공연 보유 기술의 직접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할 기능이 부족하고 기관성격·TLO 역량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전략이 미흡함
○ TLO가 기술이전을 담당한다면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후
속 지원과 투자를 하기 위한 조직임
- 기술지주회사는 교육부의 ‘교육진흥 및 산학촉진에 대한 법률’, 미래부의 ‘산학협력을 통
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부는 31개사를 인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연기술지주회사
와 미래기술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고 있음
[그림 11] 부처별 기술지주회사 현황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2014.06.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제9회 정기포럼
- 목적이 같은 기술지주회사임에도 근거법률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 규
모 또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음
- 31개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산업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2억 수준이 전부임
4. 보고서
111
□ 기술시장 정책
○ 대표적인 기술시장 정책은 산업부의 NTB, 미래부의 NTIS, 특허청의 IP-market, 통폐합
되어 사라진 기술거래소 등이 있음
○ NTB(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NTIS(우수유망기술정보유통시스템)는 기술을 발굴하고
선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기술 중개를 위해 NTB를 운영 중이나 실질적으로 모든 기술이 DB화 되어있는 것이 아
닌바 누락 기술이 많고 사업화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짐
*기업의 기술도입경로에서 NTB 이용은 1.3%에 불과함 (KIAT, 2012),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
진계획(안)은 NTB개편을 통하여 정부R&D 결과에 대한 기술은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음
○ IP-Market(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은 수요기업 발굴, 지식재산 수집 및 지식재산 이전·사
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임
*2014년 기술거래현황이 271건에 불과
-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3)을 강조하여 거래비용이 적은 시장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을 발굴·수집하고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DB화한 기술DB는 정보 검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임
- 그러나 산업부의 NTB, 미래부의 NTIS, 금융위원회의 TDB 등 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
망이 분산되어 있음
- 기술정보기관의 파편화는 결국 시장의 효율성 저하로 연결됨
□ 창조경제혁신센터
○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하였고
그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단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인재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하고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임
-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창업생태계의 구심점 2)신성장동력 창출의 허브 3)중소기업혁신의
전진기지의 기능을 가짐
○ 창업 허브를 통해 대기업이 가진 다양한 마케팅·유통·자금지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비
즈니스 기회를 구축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업화교육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함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2
○ 더불어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전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
입하여 창의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기업가 정신 및 기
술사업화, 창업실무, 특허전약 및 성공·실패 사례 등을 교육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함
[그림 1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현재 17개의 광역시·도에 걸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중임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세종·대전·전북·광주·전남·제주·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센터
○ 창업과 벤처를 지원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창조경제생태
계를 완성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1:1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삼성과의 연계하여 씨랩(C-Lap)을 지원하고
있음. 경영과 기술에 대한 조언은 물론 해외로부터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대전지역의 연구 인프라와 조화를 통해 ICT 부문을 중심
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 구심점으로서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드림벤처스타’프로그램
을 시행중임
4. 보고서
113
[그림 13]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진화 발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현황
- (2015년 7월 17일 기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50개의 창업육성, 125개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및 299억 원의 투자를 통해 17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 지원의 내용으로는 1) 멘토링·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교육·강연을 통한 창업지원과 2) 기
술지원, 자금지원 및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3) 법률 존 상담, 금융 존 상
담, 금융시행 그리고 IP 존 상담, 특허이전 등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 있음
- 17개 혁신센터는 현재 총 99,711건의 특허개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연),과
학기술특성화 대학 등 40개의 전문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9만 여종),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함
[그림 14]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1:1연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4
(2)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진행 사업
□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현황
○ GDP 대비 세계 최대라는 18조의 정부 R&D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여러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사업과 이전 기술에 대한 후속 R&D 사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기술이전·거래 촉진 사업은 조직 지원 사업과 기반 구축사업으로 구분됨
- 기술이전·거래 촉진 사업 중 조직 지원 사업은 TLO지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구축사업이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사업과 이전대상기술에 대한 후속 R&D 사업·
연구소기업 R&BD 사업이 있으며, 주로 연구개발특구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진행하
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1)산, 학, 연 협력 활성화 지원 2)산, 학, 연 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지원 3)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4)지역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5)연구개발특구 육
성사업을 예정·진행 중임*
*2015년 산 학연·기술사업화 분야 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2015.1)
○ 특허청 사업은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거래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과 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평가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왔음
- (기술이전 전담조직 체계 마련) 공공연 TLO 설치 의무화, 기술지주회사·기술거래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 (비즈니스 기반의 R&BD 지원)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사업을 신설(‘06), 중소기업 공공연
구실 지원(’14)
- (중기 사업화 자금 투자 및 융자 지원) 신성장동력펀드 및 초기사업화 펀드 조성, R&D
전담은행 사업 수행 등
- 이를 통해 공공연 기술이전이 2008년 22.2%에서 2013년 31.2%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산업부의 기술이전·사업화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의 우수한 연구과제가
산업부의 후속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여전히 부처별 사업 연계가 문제됨
4. 보고서
115
[그림 15]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자료: 이길우(2013)자료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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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연구회 제20차 정기포럼 창조형 연구 기술사업화

  • 1.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발표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토론자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좌장) /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국장 / 정 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강 훈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장 / 신경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 /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일 시 2015. 10. 27(화) 14:00~16:00 장 소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舊 드림엔터)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제 20 회 정 기 포 럼 값 20,000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12 명선빌딩 3층 Tel 02-577-8301 Fax 02-577-8302 kcern@kcern.org http://kcern.org 9 791186 480090 03320 ISBN 979-11-86480-09-0 창 조 형 연 구 · 기 술 사 업 화
  • 2.
  • 3.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창 조 포 럼 보 고 서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015. 10. 27
  • 4.
  • 5. Contents 창조경제연구회 제20회 정기포럼 ❙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1. 공고문 ··················································································1 2. 연구회 소개 ··········································································5 3. 발표자료 ·············································································11 4. 보고서 ················································································63 5. 기고문 ··············································································187 6. 기부금 ··············································································199
  • 6.
  • 8.
  • 9. 1. 공고문 3 「제 20 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안내」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우리나라의 R&D 성공률은 90%에 이르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성공일까요? 이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무조건 성공할 연구만 할 뿐 창조적인 연구를 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남이 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재미와 흥미를 잃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아직도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2015년 10월, 일본이 노벨상 2개를 석권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 한국은 뭐하나라는 비판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전에, 한국이 창조적인 연구를 하기에 알맞은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의 1위 수준으로 연간 18조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관주도형 투자는 분명 추격형 패러다임아래에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성과 앞에서 한국은 기술사업화 수준 27.1%, 기술사업화에 따른 로열티 수익 0.8%라는 실로 초라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선도적 혁신경제 중심의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로 패러다임이 변화되 어야 합니다. 이에 창조경제연구회는 ▲협력이 안되는 파편화된 정부구조 ▲성공위주의 관료화 된 평가정책 문제 ▲시장과의 연결 단절 문제를 거론하고, 창조형 연구의 씨앗과 기술사업화가 잘 발아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 선 신뢰·개방으로 파편화된 정부구조를 통 합하고 ▲ 확률에서 기댓값으로 평가체계를 혁신하고 ▲ 기술에서 IP 창업 및 기업가 정신 발 현으로 시장 단절을 극복 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R&D 효율성을 높여 매년 10조 이상의 가치를 창출 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대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실천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패러 다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조경제의 씨앗,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포럼 개요 ◈ □ 일 시: 2015. 10. 27(화) 14:00~16:00 □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舊 드림엔터) □ 주 최: (사)창조경제연구회 □ 주 관: 미래창조과학부 □ 세부일정 시 간 내용 사회 및 발표자 14:00~14:05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홍준영 상임이사 14:10~14:40 기술사업화 전략 이민화 이사장 14:40~14:50 기술사업화 이슈와 정책 현재호 대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14:50~15:45 패널 토론 이공래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좌장 오태석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정준 회장 (벤처기업협회) 강훈 원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신경호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손수정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호 대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15:45~15:55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좌장 15:55~16:00 마무리 홍준영 상임이사
  • 10.
  • 12.
  • 13. 2. 연구회 소개 7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인사말 2009년 창조경제 연구회라는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 도출을 시도한 바 있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새롭게 사단 법인으로 재출범 하고자 한다. 한국의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 하지 않는가.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 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 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마지막 도약의 기회가 창조경제가 아닌가 한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은 인간을 호모 모빌리언스로 진화시킨다. 이러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한 공유된 비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벤처 1.0이 유선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발전 했다면, 이제 벤처2.0은 스마트 혁명을 기반으로 꽃 피울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과 스 마트폰 보급율이 기초 체력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시대의 소명은 과연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조경제는 자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 많은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연구 조직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순수 민간 차원의 연구 모임을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월간 모임을 통하여 주제 토론을 하고 연간 행사로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한다. 사무국은 열정을 가진 소수정예의 젊은이들이 참신하게 뒷받 침할 것이다. 연구는 개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 결과들은 보고서와 책 그리고 언론과 SNS 를 통하여 이 사회와 개방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국의 호킨스 센터를 앞서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싱크네트워크(Think Network)가 되고자 한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화 산업 중심의 타국의 사례와는 다른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출발한 영국보다도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 정책으로 산업, 금융, 교육, 사회, 문화, 공공조직 등 전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KIST,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에 견줄 수 있는 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의 일류국가 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 1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 창조경제연구회 정기포럼 성과
  • 15. 2. 연구회 소개 9 회차(날짜) 포럼 제목 주요 주장 정책 반영 1차 (13.9.24)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 편익 창업촉진위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재정지원, 면제 제도 도입) 방안 제시 기보, 중진공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 도입 2차 (13.10.22) 상생형 M&A와 혁신 거래소 중소벤처 혁신역량과 대기업 시장효율을 결합하는 상생형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M&A 지원 확대 3차 (13.11.26) 정부 3.0과 직접 민주제 스마트 직접민주제, 공공데이터 매쉬업 플랫폼 필요 안행부, 공공데이터 매쉬업 플 랫폼 도입 추진 4차 (13.12.17) 기업가 정신의 교육 혁신 초등학교부터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윤리 교육에서 실시) 교육부, 기업가정신 교육의무화 발표 5차 (14.02.25)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다양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전자금융법 개정 촉구 전자거래법개정, 공인인증서 의 무/인증방법 승인 폐지, FDS 도입 6차 (14.03.25) 벤처생태계 복원의 첫 단계, 코스닥 재건 코스닥의 정체성 확립위해 코스닥 독립 주장 금융위, 코스닥위원회의 분리 운영, 독립 보장 7차 (14.04.29) 창조경제의 꽃, IP(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위해서는 법적 가 치 보장 필요 미래부, 특허법원 집중 8차 (14.05.27) 벤처 2.0: 벤처 생태계 복원 전략 벤처 생태계 조성위해서는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복원 필요 중기청, 벤처인증제를 기술력평 가 중심으로 개편 9차 (14.06.24)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위해서는 시장지향, 창조형 연 구체계 혁신 필요 미래부, First Movier형(창조 형) R&D로 패러다임 전환, 중 견벤처 기업 연구지원 등 정부 R&D혁신방안 발표 10차 (14.07.15)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마이크로 엔젤로 초기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한도 폐지, 환매기간 단축 필요 국회, 연간 투자한도, 환매금지 개선 논의 중 11차 (14.09.23) 창조경제의 뿌리, 창조교육 창조성과 기업가정신 융합 교육 확대를 위한 창조교육원 필요 교육부, 자유학기제에 창조교육 반영 12차 (14.10.28) 창조경제의 주역, 사내벤처 기업혁신을 위한 사내벤처, 스핀아웃에 대한 지원 제도 중기청, 한국형 사내벤처 지원 제도 추진키로 함 13차 (14.11.29) 창조경제의 소망, 소셜벤처 소셜벤처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소셜벤처 투자를 기업의 CSR, 상생활동으로 인정 중기청, 소셜벤처 지원 SK 소셜 벤처 평가 14차 (15.02.24) IT를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규모가 작을 때는 무규제, 커지면 적정규제를 통해 혁신적 인 서비스들이 쉽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육성 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온라 인, 모바일 규제 완화하기로 함
  • 1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 회차(날짜) 포럼 제목 주요 주장 정책 반영 15차 (15.03.24) 기술융합 메가트렌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융합 메가트렌드 교육 필요, 이 를 위한 지속가능 기술학습 플랫폼 구축 해야 함 2016년 전국 창업 선도 대학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산 16차 (15.04.28) 플랫폼 생태계와 창업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창업(혁신) 플랫폼 과 고객을 연결하는 시장(유통) 플랫폼을 구축, 육성해야 함.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허브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을 묶 어서 메타 플랫폼화해야 함 개발 플랫폼 1000개 확장 확정 17차 (15.05.26) 창조경제의 활력, 게임화 게임화는 한국의 글로벌화 전략, 국가 차 원의 4대 게임화 전략 제시 함 진행중 18차 (15.07.21) 하드웨어 스타트업 한국 중소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 제시함 진행중 19차 (15.09.22) 창조경제의 연결고리, 상생형 M&A 개방혁신장터 공공성기반 임계량 돌파 민간의 기업가 정신으로 거래 M&A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플랫폼구조 제언 초기 시장 활성화 한시적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방혁신 장터화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 M&A 지원센터 서비스 개시 기술보증기금 ‘M&A 및 기 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11/6)
  • 18.
  • 2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4
  • 2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6
  • 2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8
  • 2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0
  • 2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2
  • 3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4
  • 3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6
  • 3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28
  • 3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0
  • 3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2
  • 4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4
  • 4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6
  • 4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38
  • 4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0
  • 4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2
  • 5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4
  • 5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6
  • 5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48
  • 5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0
  • 5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2
  • 6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4
  • 6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6
  • 6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58
  • 6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60
  • 68.
  • 70.
  • 71. 4. 보고서 65 창 조 경 제 연 구 회 20차 포럼 보고서 창 조 형 연 구 ‧기 술 사 업 화 2015. 10. 27
  • 7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66 2015년 창조경제 20차 포럼 보고서 보고서명: 창조형 연구‧기술사업화 발행처: (사)창조경제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명선빌딩 3층 발행인: 이민화 편집인: 홍준영, 최애란 발행일: 2015. 10. 27 연구책임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주관연구원: 박현아 공동연구원: 김애선, 최애란, 주강진 외부연구원: 장아침, 류서진, 이윤정
  • 73. 4. 보고서 67 목 차 서론 ····························································································································· 71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 79 Ⅱ. 문제의 원인 분석 ······························································································· 87 2.1. 기술 공급자(연구자) 측면 분석 : 양보다 질이 문제의 본질 ························· 90 2.2. 기술수요자 측면 : 수요자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본질적 문제 ··········· 92 2.3. 기술중개자 측면 : 기업가 정신과 통합된 시장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 ······· 93 2.4. 정부 측면 : 파편화된 정부의 과도한 역할이 문제의 본질 ···························· 94 2.5. 외부요인 :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 99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 101 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 ············································································ 103 3.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 109 Ⅳ. 문제의 본질적 접근 ························································································· 121 4.1. 패러다임의 변화 ·································································································· 123 4.2. 혁신의 본질 검토 ································································································ 130 Ⅴ. 제언 ··················································································································· 137 5.1. 창조형 연구 제언 ································································································ 139 (1) 실패를 지원하라(K-DARPA) ········································································· 139 (2) 평가제도를 개선하라(기술배심원제/자율선언제) ·········································· 144 5.2. 기술사업화 제언 ·································································································· 146 (1) 시장지향형 기술사업화 ···················································································· 146 (2) Two track 기술사업화 전략 ··········································································· 149 5.3. 정책 제언 ·············································································································· 162 (1) 파편화된 정부구조 해결(K-OCS) ·································································· 162 (2) 한국형 OCS 관련 정책 현황 : 「정부 R&D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2015)」·· 169 (3) K-OCS 제도 제언 ··························································································· 169 Ⅵ. 결론 ··················································································································· 171 참고문헌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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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4. 보고서 69 Executive summary 1. 한국은 GDP 대비 정부 R&D 투자는 세계 최대 수준이나, 기술사업화 성과는 OECD 하위권이다. 2. 그 이유는 1) 연구 단계에서는 추격형 연구 2)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술시장과 기업가정신 부족 3) 정책 단계는 파편화된 기술 정책으로 요약된다. 3.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형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대안을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 <연구단계> 중복과 경쟁 연구를 허용하는 K-Darpa 제도와 개방 평가 제도인 기술배심원/자율 선언제를 제안한다. 실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 도전을 허용함으로서 창조형 연구를 촉진하고자 한다. 5. <사업화 단계> 혼돈의 영역인 기술사업화를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누어 각각 기술시장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구한다. 시장 지향형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한국형 I-Corps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 이전은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6. <정책 단계> 부처별 분절화된 연구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강화를 포함한 K-OCS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 행정을 뒷받침할 정부 3.0 정책의 강력한 시행을 재 촉구한다. 7. 이상의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융합하는 기술 거래소의 발전적 복원을 제언한다. 8. 이러한 혁신을 통하여 연간 18조의 정부 R&D 비용의 10% 수준인 2조의 가치창출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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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4. 보고서 73 서론 (1) 창조경제와 기술사업화 ○ 기술사업화는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함 ○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정부의 주도적인 계획 경제하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의 발전을 전폭 적으로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한국의 기술의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된 동력이었음 ○ 그러나 과거의 추격형 경제에서의 연구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기존기술을 성실히 따 라가는 방식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으나 혁신단계로 진입한 한국에게 추격형 전략은 다양 한 영역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보다 뒤쳐진 경제 성장률, 매년 2단계씩 추락하는 국제 경쟁력, 6년째 2만 달러 초 입에서 횡보하는 국민 소득 등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임 ○ 따라서 열심히 추격해야하는 과거의 시기에 ‘한강의 기적’이 모방경제의 성공 결과라면 제 2차 ‘한강의 기적’은 창조경제로의 변화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진한 성장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 고자 5·15 벤처활성화 대책과 7.13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2 벤처활성화를 선언하였음 ○ 노력의 결과, 창업은 활성화 되었으나 아직도 생계형 창업이 주이고 고품질 창업이 부족 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고품질 창업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가 선행되어야 함 - 먼저는 좋은 품질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거래할 시장이 존재해야하며 각 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조율하는 조정관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고품질 창업이후에는 상생형 M&A와 글로벌화가 이어져야 함 ○ 한국의 창조경제는 기술사업화, 고품질 창업활성화, 상생형 M&A와 글로벌화라는 세 축 이 완성되면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전파가 가능함 (2) 높은 R&D 성과창출, 낮은 R&D 성과 확산 ○ 우리나라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R&D 투자액은 총 140조 5,000억 원으로 2014년부터는 GDP대비 전 세계 1위가 되었음. 이러한 투자를 통해 높은 R&D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8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4 - 한국의 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실적은 상위권으로 2012년 SCI(Science Citation Index) 학술지에 총 4만 7066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논문 순위는 세계 10위임 ○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였고 이에 따 라 기술이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13년도 공공硏의 기술이전건수는 7,495건으로 ’12년도(6,676건)에 비해 12.3% 증가했고, 기술이전율*(27.1% → 31.2%)은 조사를 처음 실시한 ‘07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상회 ○ 그러나 R&D의 성과 확산 측면에서의 실적이 취약함 - 기술이전 건수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료 수입은 미국의 7.8%에 불과하고 기술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공공연 특허출원 수는 세계 4위(中≫美≫日≫韓, '12)이나 휴면 특허율은 70%에 육박 - 연구생산성(R&D 투자액 대비 기술료의 수준)은 미국의 4.15에 비해 매우 낮은 1.49%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96%, 그중 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47.2% 에 불과함1) -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진행됨 ○ 즉 우리나라는 R&D성과의 양(量)적 성장은 지속하나 실효적 파급효과는 미흡함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기술사업화 촉 진, 기술 평가체계의 확립,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 - 2000년 제정한 ‘기술이전촉진법’과 2006년 12월 이를 개정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1년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이 계획에 따라 2000년 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2) 국기기술은행(NTB)을 구축하여 공공 R&D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기술거래시장을 조성해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현재 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시행중 ○ 그러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성과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1) 2015년 2월 해럴드경제 “중기 R&D지원 개발성공율은 96%, 사업화율은 절반수준” 2) 20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으로 통합됨
  • 81. 4. 보고서 75 (4) 패러다임의 변화가 문제의 본질 : 추격형과 창조형의 차이 ○ 매년 혁신 개혁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결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계획경제체제 하에 적응된 정부의 역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 공무원과 산하조직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투입대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패러다임의 문제로 봐야 함 ○ 한국은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이 주도하는 ‘혁신 경제’의 단계에 있어야 하나, 기회형 창업은 개도국 수준에 불과함. 과거의 성공을 보장 하였던 ‘추격형’의 패러다임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임 ○ 추격형 전략아래에서 추구하였던 성실과 성공지향 등의 가치들이 이제는 성장의 걸림돌 이 되는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된 것임 - 추격형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 하게 일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음 - 그러나 창조경제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 을 북돋우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실패에 대한 시각 변화 ○ 추격형 패러다임에서는 실패는 곧 불성실을 의미한 것이었기에 실패에 대한 지원이 미비 하였음. 이에 따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 중복/경쟁 연구를 금지하였음 - 창조형 연구는 실패를 지원해야하고, 중복연구 경쟁연구를 활성화 시켜 개인의 창의성과 내적 동기가 발현되는 환경을 구축해야함 □ 정부의 역할 변화 ○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의 역할이 중요하였음 - 이에 따라 R&D개발 역시 관 주도형의 Technology push형의 산업연구가 주를 이룸 - 이러한 결과 정부의 과대한 R&D투자는 관련 기관의 파편화를 불러일으켰음 - 파편화된 정부구조(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중소기업청)에서 각 부서들은 자신의 부서만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어 상호 협력이 저해됨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는 혁신경제 하에 있으나, 관리 체계에서는 여전히 위와 같은 추 격형의 옷을 입고 있어 한계에 부딪힘 - 그러나 혁신 경제 하에서는 정부는 ‘통제’ 보다는 ‘조정’과 ‘지원’의 역할로 변모해야함
  • 8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6 ○ 관이 주도가 돼서 창조형 R&D를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원들의 내적 동기부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는 풍토를 조성해야함 - 미국의 NIH, 독일의 프라운호퍼, 일본의 JST의 A-STEP 프로그램 등 선진강국들의 연구 현장에는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음3) ○ 파편화된 정부구조의 개선 필요성: 서로 다른 부처의 규제로 막힌 파편화된 울타리 속에 서의 기술개발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조정하는 역할기관이 필요함 ○ 시장지향형 기술사업화의 필요성: 관 주도형의 Technology Push보다는 시장과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Market Pull로의 이동이 기술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개선안이 될 것임 □ 신뢰의 구축 필요성 ○ 또한 우리나라의 R&D 평가제도는 ‘비 신뢰’를 근본으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잃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평가 시에 완전히 배제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해당 기술에 대해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기술을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제는 우리나라의 과학계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이 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단 신뢰를 파괴하는 모럴 해저드는 추가 징벌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이 필요 □ 기술시장의 문제 ○ 또 다른 본원적 문제는 시장과의 연결 단절로,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시장의 연결인데, 기술 사업화 조직에 시장 전문가가 없음 ○ 개발된 기술사업화 과정은 통합된 시장 플랫폼 위에서 꽃필 수 있는데, 국가 기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시장이 없다는 것이 한계임 -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로 작은 규모의 시장 몇 개보다는 큰 규모의 시장 한 개가 더 큰 가치를 가짐. 따라서 통합된 기술 시장이 필요함 - 바로 기술거래소 기능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임 3) 2015.08.18. HelloDD, 연구천국에 사는 과학자들 정부간섭? “그게 뭐에요”
  • 83. 4. 보고서 77 (5)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창조형 연구를 위해서 ○ 실패를 지원하라 : ‘K-Darpa’ 도입 - 창조형 연구는 불확실성을 전제하에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실패를 지원하고 연구자 의 내적 동기부여를 도모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함 - 이를 위해 중복/경쟁연구를 허용하여 효율보다는 혁신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도모해야함 - DARPA의 경우 전 세계의 연구자로부터 하나의 주제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최고의 팀을 선별하였으며 이는 DARPA가 그동안 고 혁신 고 위험 연구에서 성과를 거 두게 함 - 더불어 DARPA 조직은 Director와 PM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Trust but verify’의 정신으로 먼저 믿고, 이를 증명하는 조직 문화를 보여줌 - 고 혁신의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ARPA시리즈들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성공요인을 도 출하여 K-DARPA의 도입 하고자함 ○ 평가제도의 개선 : ‘기술배심원제’와 ‘자율선언제’의 도입 - 미국의 NIH는 일반인을 평가제도에 평가하는 기술배심원제를 활용함, 이를 통해 공정성 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둠 - 더불어 기술배심원제는 ‘수요자 중심’적 R&D개발 구축에 도움을 줄 것임 - 현재의 평가제도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 율선언제’를 통해 개인이 관련된 연구주제를 자진 선고하게 하여 이들을 평가에 배재하 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해야함 - 이는 신뢰를 통해 현재의 발달된 국내의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될 것임 □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 시장중심의 기술개발정책 -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였던 Technology push 형태의 R&D가 아닌 수요자와 일반 국민이 과학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Market pull이 되어야 함 - 미국의 NSF는 R&D투자 대비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의 시장 중심적인 기업가 정신을 도모하기 위해 I-Corps를 만들었으며. 성공적으로 운 용 중임 - 독일은 it’s owl을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함께 클러스터를 형 성하여 조력함, 이를 통해 Industry 4.0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8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78 ○ Two Track 전략 - 기술은 형식지와 암묵지가 존재함 문서화가 쉬운 형식지는 IP 중심의 기술 이전으로, 그 렇지 않은 암묵지는 연구자가 스스로 창업하는 기술 창업이 해답이 될 것임 - 이 때 필요한 것은 IP를 거래하기 위한 통합된 거래소와 ‘기술거래소’임 □ R&D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 ○ 통합된 정부 지원 시스템 : K-OCS 도입 - 현재의 과도한 관 주도형의 R&D 정책은 ‘통제’와 지원 중심이나 이제는 ‘조정’과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함 - 통합된 시각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비슷한 기능을 지닌 이스라엘의 OCS 제도를 살펴보고 K-OCS를 제언하고자 함 - 이미 정부에서는 금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OCS와 관련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도입·추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제언하고 이를 통해 정 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85. 4. 보고서 79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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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4. 보고서 81 Ⅰ. 한국의 R&D, 기술사업화 현황 (1) 국내 연구 및 기술사업화 현황 □ 한국, GDP 대비 R&D 투자액 세계 2위 -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액은 ‘13년 기준 59.3조원(541.6억 달러)으로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며, GDP 대비 투자액은 4.15%로 이스라엘(4.21%)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전국경 제인연합회, 2015) - 우리나라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R&D 투자액은 총 140조 5,000억 원임 [그림 1] 국가별 R&D 투자액 및 GDP 투자액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연구개발 활동조사 □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국 ○ 지난 15년에 걸친 정부의 노력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들의 지식재산·기술거래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한국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실적은 상위권으로 2012년 SCI(Science Citation Index) 학술지에 총 4만 7066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논문 순위는 세계 10위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 8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2 [표 1] 대한민국 연구 투입 자원 대비 결과 순위표 Input Output R&D 투자액 6위 상용화 지수 43위 R&D의 GDP비중 1위 지출 대비 산업 기여도 20위 연구자 수 6위 논문 인용지수 30위 특허 수 4위 기술 수출 20위 자료: 서울대 공대백서. 2015 -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2007년 141개 기관에서 2012년 172기관으로, 기술이전 경험이 있 는 기관의 수도 2007년 118개 2012년 197개 기관으로 증가 - 기술이전 건수도 R&D 투자액이 우리보다 4.6배 많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6676건이 고 미국은 7897건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음(현장희 외 2008) - 기술이전율(개발된 기술대비 이전된 기술의 비율)도 27.1%로 지속적으로 상승 □ R&D 성과 창출과 확산의 불균형 ○ 실효적 파급효과는 미흡 - 공공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공연구의 역할ㆍ성과에 대한 관심 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적 파급효과나 역할은 미흡 - 기술이전 건수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료 수입은 미국의 7.8%에 불과하고 기술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공공연 특허출원 수는 세계 4위(中≫美≫日≫韓, '12)이나 휴면 특허율은 70%에 육박 -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공공연구로부터 창출된 논문이나 특허가 기업의 기 술혁신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논문이나 특허가 별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STEPI, 2009)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 - 2012년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1.49%인 반면 미국은 3.93% - 2012년 한국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은 27.1%이고 미국 연구소는 36.9%임
  • 89. 4. 보고서 83 [표 2]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현황 구분 연간 기술개발 건수 연간 기술 이전 건수(B) 기술 이전율 (%) (B/A) 연간 기술료 수입 (백만 불) (C) 연간 연구비 지출 (백만 불) (D) 연구 생산성 (%) (C/D) 2008 한국 대학 8,004 1,293 16.2 21 3,553 0.60 연구소 6,466 1,919 29.7 81.4 4,372 1.90 계 14,470 3,212 22.2 102.4 7,926 1.30 미국 대학 17,424 4,398 25.2 2,376 44,543 5.33 연구소 2,110 595 28.2 1,015 5,204 19.50 계 19,534 4,993 25.6 3,391 49,747 6.82 2009 한국 대학 8,823 1,464 16.6 239.0 317 0.76 연구소 6,424 2,004 31.2 63.9 3,351 1.91 계 15,247 3,468 22.7 87.8 6,508 1.35 미국 대학 17,812 4,565 25.6 1,757 47,555 3.70 연구소 1,956 656 33.5 519 5,077 10.22 계 19,768 5,221 26.4 2,276 52,632 4.32 2010 한국 대학 11,403 1,576 13.8 39.5 4,644 0.85 연구소 7,036 2,683 38.1 111 5,491 2.02 계 18,439 4,259 23.1 150.5 10,135 1.48 미국 대학 18,303 4,640 25.4 1,764 52,232 3.38 연구소 1,839 580 31.5 576 5,366 10.73 계 20,142 5,220 25.9 2,340 57,598 4.06 2011 한국 대학 11,733 1,925 51.9 5,645 16.4 0.92 연구소 8,262 3,268 101.3 5,993 39.6 1.69 계 19,995 5,193 153.2 11,638 26.0 1.32 미국 대학 18,303 4,640 1,764 52,232 25.4 3.38 연구소 1,839 580 576 5,366 31.5 10.73 계 20,142 5,220 2,340 57,598 25.9 4.06 2012 한국 대학 12,482 2,431 58.3 5551.7 19.5 1.05 연구소 12,179 4,245 141.6 7860.5 34.9 1.80 계 24,661 6,676 199.9 13,409 27.1 1.49 미국 대학 19,324 7,349 1,726 53,565 38.0 3.22 연구소 2,065 549 620 6,179 26.6 10.0 계 21,389 7,898 2,346 59,744 36.9 3.93 자료: 창업진흥원. 2014.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p36
  • 9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4 ○ 선진국 대비 한국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 저조(창업진흥원, 2014) -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4)는 2001년 37개에서 2007년 47개, 2010년 132개, 2011년에는 133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기관 당 기술창업 건수 또한 2007년 0.4, 2010년 0.65, 2011년 0.7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성과와 비교할 때 여전히 주요 선진국 기술창업건수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됨 [표 3] 우리나라 및 해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건수 현황 (단위: 건) 기술창업건수 평균 기술창업건수 2001 한국 대학 56 - 연구소 19 - 전체 37 - 미국 전체 494 - 2007 한국 전체 47 0.4 미국 전체 555 2.9 EU 전체 549 1.8 2010 한국 대학 115 1.06 연구소 17 0.18 전체 132 0.65 미국 대학 546 4.83 연구소 39 1.5 전체 585 4.24 캐나다 전체 48 1.41 EU 전체 549 1.9 2011 한국 대학 97 0.81 연구소 36 0.51 전체 133 0.7 미국 대학 606 4.21 연구소 37 1.54 전체 643 3.83 캐나다 전체 50 1.35 자료: 창업진흥원. 2014.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p37 4) 공공부문의 기술창업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의미함(창업진흥원, 2014)
  • 91. 4. 보고서 85 (2) 서울대 공대 백서가 주는 시사점 □ 서울대 공대백서 “교수들에게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것을 강요하고 연구의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시스템 때문에 서울 공대는 야구로 비유한다면 번트를 치더라도 꾸준히 1루에 진출하는 타자가 되어야 한다.”(서울대 공대 백서 中 중 ) ○ 성과가 없는 연구비 지원, 혁신 없는 연구(서울대 공대백서) - 국내 연구자가 최근 11년간 발표한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총 1,688편으로 세계 16위 수준...그러나 최근 11년간 국내 연구자가 발표한 전체 SCI(Science Citation Index)논문 가운데 피인용 상위 1%안에 드는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63%로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은 증가하고 있지만 논문의 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5) - 연구 효율이 낮아 높은 인지도의 연구결과가 부족하고, 고부가가치를 얻는 기술도 부족 - 논문은 논문이고 기업의 기술혁신은 논문과 별개라는 연구자 인식을 타파할 필요 ○ 서울대 공대백서는 혁신적인 연구(탁월한 연구)가 나오지 않고 안전한 연구를 하기에 급 급한 현재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 백서를 발간 - 백서를 통해서 현재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안을 제시함 ○ 서울대 공대백서는 탁월한 연구 성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함 - 낮은 성공확률에 도전 - 역사에서 탁월한 연구의 특징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성공확률이 낮다는 것 - 탁월한 연구를 구별 짓는 것은 기초와 응용 등의 분류가 아니고, 연구소와 연구비의 규 모도 아님 남과 다르고 모험심이 있는 것이 탁월한 연구 성과의 특징임 ○ 위의 특징에 기반, 서울대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는 5가지 자기 반성적 이유 를 제시 1)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야 하며 양적 지표로 평가 받는다. 2)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많지 않다. 3) 교수들이 모두 바쁘다. 4) 교수들의 학문적 소통부족으로 ‘타화수분’의 기회가 적다. 5) 우리나라의 산업이 빠른 추종자에 머무른다. ○ 탁월한 연구를 위해 5가지 전략을 제언 1) 매년 이루어지는 양 위주의 연구평가를 지양한다. 2) 경직된 목표 위주의 연구비 지원을 개선한다. 5) 교수신문, 2011년 11월 21일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비중은 세계 평균에 못 미쳐”
  • 9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86 [그림 2] 서울대 공대백서: 번트에서 만루홈런으로 3) 하나의 주제를 깊이 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장려한다. 4) 교수 평가에서 연구의 양이 아니라 비전과 전략을 평가한다. ○ 탁월한 연구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탁월 한 연구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연구도 과거의 빠른 추종자 전략에 의존하기 때문 -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은 기존 질서의 변방에 머물렀지만 주류가 알지 못한 새로운 프레 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양적인 실적산출을 위한 논문ㆍ특허에서 탈피하여 유용성 강조 필요 ○ 이렇듯 우리나라는 과거 논문, 특허 등에서 양적인 건수를 강조하다가 요즘에는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건수, 고인용 지수 등을 강 조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문적인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한계를 지님 ○ 연구 차원에서의 양과 질을 넘어서서 연구(기술)의 산업적 유용성에 대한 질적 측면은 강조되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들은 그 방향으로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한편 산업적 가 치가 높은 논문들도 많이 산출 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연구 성과들에 대한 업적 유용성을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지표ㆍ지수들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94.
  • 95. 4. 보고서 89 Ⅱ. 문제의 원인 분석 국내 기술시장 구조에 따른 분석 ○ 국내의 기술시장 구조는 [그림 3] 과 같으며 본보고서는 국내의 기술시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 패러다임 하에 각각의 주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존 의 프로세스 분석(연구/기술문제, 사업화 문제)을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기술공급자(대학, 연구소)는 자신의 기관 내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수요기업을 탐색하여 기술이전을 추진 - 기술수요자(기업, 공공기관)는 직접 기술공급자를 찾아 원하는 기술을 구매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술탐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술거래에 위탁하여 구매 -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전문적인 중개알선 서비스를 제공. 기술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거래규모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서비스의 대가로 징수. - 기술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시장의 조성, 유통질서의 확립, 관련 제도 개선을 주도할 전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9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0 [그림 3] 국내 기술시장 메커니즘 자료: 여인국, 과학기술정책 2.1. 기술 공급자(연구자) 측면 분석 : 양보다 질이 문제의 본질 핵심 원천 기술/ 고 혁신 기술의 부재 - 우리나라는 계획경제하에 관 주도형의 산업연구가 그동안 과학발전을 이끌었음 그러나 추 격형 경제를 넘어 창조경제를 지향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직접적 개입과 성과 지 향형의 양적 지표는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 - 다음은 그러한 추격형 연구의 성격과 이 속에서의 연구의 문제를 기술한 것임 ○ 실패하지 않는 연구, 성공위주의 안전 추구형 연구 - R&D 기술사업화가 되지 않는 이유 중 ‘쓸 만한 기술이 없다’라는 기업 측 인터뷰 결과, 양적 성과의 추격형 연구의 현황을 보여줌 - 그렇다면 왜 기술의 매력도가 낮아졌는지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95% 전후의 압도적인 R&D 성공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전적 목표의 결여를 반증하 기 때문(헤럴드경제, 2015) *100%에 가깝던 지식경제부 주관 R&D는 성실수행제도 도입 후 2012년 기준 89%대로 떨어 (아시아경제, 2012) - 추격형 패러다임 아래 정부의 연구개발 평가 체계는 결과 중심의 양적성과지표를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연구자는 대박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연구에 몰입하게 됨
  • 97. 4. 보고서 91 [그림 4] 설문조사 결과 - 연구자들은 성공으로 판정받기 유리한 적정한 수준의 안전한 목표를 설정한 연구를 수행 하게 되어 성공확률은 낮더라도 성공 시 막대한 기술적 경제적 성과를 동바한 도전적 혁 신적 연구를 통한 ‘대박기술’이 부재 -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기관, 해당 부처 공무원들도 위의 성공기준으로 목표 를 기준으로 잡고 달성을 위한 관리와 통제를 실시 -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연구’, ‘시장과 괴리된 연구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시장에서는 연구개발 가치가 없음 ○ R&D 시스템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정부개입, 규제, 직접지원 정책 - 추격형 제도 아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관리체계 아래서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결과와 과정을 통제함 - 이에 대하여 창조경제연구회는 연구자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자들이 ‘창조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중 어떤 때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때 그러한 감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가를 인터뷰 조사 ** 응답결과 연구자들은 ‘성과가 잘나올 때(38%), 자율성이 보장될 때(31%), 새로운 것을 할 때 (25%)’ 순으로 나타남 *** 즐거움이 사라지는 경험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지나친 간섭, 낮은 자율성(46%), 평가 스트 레스, 자금 부족, 잦은 목표 수정(18%)’라고 응답함 - 지나친 간섭 속에서 자율성을 잃은 연구자들은 즐거움을 잃으며 스스로 연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상실할 수 있음
  • 9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2 ○ 사업화 측면에서 기술의 완성도 미흡 - 대부분의 기술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 필요 - 기술 분야 별로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다양하나, 시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 하기 위한 노력과 여건이 부족 ○ 기업가 정신 부족 - 인센티브 구조의 결핍 *기술이전기여자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의무화(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제19조)되었음에도, 기술 료수입을 배분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39.2%) 및 담당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비율은 (32.2%) 매우 저조 (지식경제부, ’09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 (최치호, 2011) - 기술 창업에 대한 혁신의 안전망 부족, 창업 후 실패자의 복귀 시 현저한 불이익 존재 - 혼돈의 영역에 있는 기술사업화는 기술 창업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측면 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기업가정신 함양은 지속되어야 함 2.2. 기술수요자 측면 : 수요자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본질적 문제 ○ 대기업 : 국내 기술에 대한 수요 부족 - 과거에는 대기업이 기술 수요자, 이제는 독립화 됨 (CDMA, 전자 교환기) - 국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거나 또는, 기술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자신이 직접 개 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 2000년대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대학 및 출연연과협업의 필요성이 없어짐 ○ 중소기업 : 혁신형 기업이 미흡, 기술적용 능력 부족 - 기술 이전 기업의 약 90%가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화 기반 부족 - 기술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습득 및 추가 기술 개발 기반이 부족 -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사업화 전문 인력이 없으며 제대로 구성된 연구개발 조직도 미흡 -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밀 노출을 우려해 기술도입자와의 직거래를 선호함 - 적절한 이전 대상인 중견 벤처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본원적 시장의 문제임 ○ 기술과 기업의 혁신 완성정도가 감안되지 않은 채 미스 매치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 ○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갈등 : 연구의 성공이 어디까지 인가, 또한 사업화가 어디 까지인 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간 시각 차이가 존재함 - ‘4g과 12ton의 차이’: 창조경제연구회가 실시한 KIST 물질구조제어연구단 하헌필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연구 성공으로는 4g이 필요하나 기업이 요구하는 실용화 단계는 12ton 급에서 기술구현이라고 밝힘
  • 99. 4. 보고서 93 -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실험단계(4단계)를 기술 사업화를 위해 발전된 단계라고 생각하 는 반면, 기업가들은 실용화 단계인 7단계부터를 일반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단계라고 생각함 - 4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갭이 현재 연구자와 기업가의 갈등의 폭을 의미함 2.3. 기술중개자 측면 : 기업가 정신과 통합된 시장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 중개 기관의 전문성의 문제 ○ 대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저해요인으로 담당직원의 순환보직, 전문가 부족, 업무 겸직 등 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기업가 정신 결여를 들 수 있음(이윤 준, 김선우 2013) - 은퇴교수 등 풍부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대표들과 정규직 실무진을 갖춘 해외조직과는 달기 국내는 겸직 교수 및 계약직 실무진들이 담당하여 전문직과 책임감이 낮음 -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는 산학협력단장 및 교수 겸직의 경우가 31개사 중 26개를 차지 - 자회사의 대표자는 ‘12년 기준으로 118개 중 전문경영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아, 교수나 학생 창업 등 연구자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이 요구 -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인 기술지주회사도 시장지향의 전문 인력이 부족. 이는 전문 인력을 영입할 자금재원의 부족,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 등 조직 내 자율관리 및 내재적 동기부여 시스템이 부족한데 기인 ○ 연구소 내부에서 지원조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 배정이 미흡 - 기술이전전담조직은 기관 내 행정지원조직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며, 일반 행정원과 동 일하게 순환근무를 하여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확보 곤란 * 대부분 출연(연) TLO는 7인 미만 인력(정규직) 및 2억 원 미만 고유예산 운영, TLO 평균 인원 5.9명(미국 10.4명, 유럽 9.4명), 근속기간 평균 1.5년, 전문가 고용기관 수 전체의 20% 수준 (최치호, 2011) - 국내 대학의 전담조직 내 인력은 평균 5.0명이며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1.0명으로 전체인 력의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 ○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예를 들어 TLO는 성과급이 취약함 - 국내 대학의 TLO는 산학협력단 내 조직으로 독립성 및 기업가정신이 결여됨 * 선진국의 경우 큰 규모의 TLO는 기업형태를 비롯한 독립부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 유럽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47% 정도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자회사 형태나 독립적 조직으 로 운영됨
  • 10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4 ○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등 자금 투자로의 연계 부족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투자자금 부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부족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미흡으로 직결됨 - 시장지향의 전문 기술사업화 조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의 영입 필요 2.4. 정부 측면 : 파편화된 정부의 과도한 역할이 문제의 본질 공급주도정책 ○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기존 기술거래시장의 한계 -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수단으로 해외 추격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마인드가 부재 - 정권 기간 5년 동안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조급감이 그 원인 - 기존의 기술거래시장은 공급자 중심과 정부관리 중심의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해 기술사 업화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음 ○ 우리나라는 시장 중심의 당기기 모델(pull model)보다 기술 중심의 밀어내기 모델(push model)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가 행해짐 - 기술주도형(Technology Driven) 전략은 기술을 개발한 이후 시장으로 밀어내는 전략으 로, 기술의 포화(saturation) 현상으로 인해 차별화 역량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실패할 위험이 큼 [그림 5]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한계점 자료: 제1차~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비교 및 분석 그림 재인용
  • 101. 4. 보고서 95 분산된 국가 R&D, 부처 간 장벽 - 대학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의 분절로 인해 업무 중복 및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대학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정책 및 지원조직의 분산.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 상자원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및 과제들이 목 적과 사업내용은 비슷하나, 부처 간 교류 및 협력체제의 부재로 인력 및 조직, 시스템 등 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 전체의 비용 증가 및 비효율 발생 ○ 이러한 고질적인 부처 간 장벽으로 정보의 공유, 부처 간 실적을 위한 이기주의, linear 한 기초 ->응용->개발->양산을 부처 단위로 쪼개서 추진한 연구개발은 연구 성과를 위 한 시간과 제대로 성과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 - 협업과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부구조 및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부처 간 이기주의 및 불필요한 실적 경쟁이 발생 ○ 연구개발모델의 트렌드는 R&D단계부터 생산, 마케팅을 거쳐 수요자에게 가치가 일방적 으로 전달되는 단계별 선형(linear) 모델에서 산학연이 서로 융합하고 상호작용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속도가 빠른 네트워크 모델로 대체 - 기초->응용개발->엔지니어링->양산의 전통적인 리니어 혁신 모델에서 기초에서 양산단 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interactive innovation model로 변화하고 있음 - 과학기술 혁신 창출 단계에서도 융합이 필요: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선형모델보다는 각 단계가 상호작용하여 혁신이 탄생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상호작용모 델(interactive model)로의 이동이 필요함6) [그림 6] 선형모델혁신에서 상호작용혁신으로 자료: 초연결시대,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차두원 6) 2014.10 중앙일보 “파괴적 혁신해야 노벨 과학상 수상이 가능하다”
  • 10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6 ○ 연구개발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어 기업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 거래 및 탐색 비용이 증가 ○ 산학연 협력이 미흡 : 대학은 출연연과 경쟁상대로 확실한 결과를 원하고 수시 체크를 하는 대기업보다는 국가연구과제를 선호 - 기업도 글로벌 기업의 기술 아웃소싱이 가능하므로 국내 대학 및 출연연과의 협업에 대 한 가치를 상실 ○ 출연연은 정권마다 달라지는 미션, 거버넌스 개편 등으로 연구의지를 상실 ○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모두 R&D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그림 7] 국내 R&D 시행부처 현황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 103. 4. 보고서 97 [표 4] 정부부처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실적 및 계획 요약 부처 추진실적 추진계획 미래창조 과학부  최근 4년간 정보통신(ICT) 분야 사업화 실적은 기술이전 1,483건, 기술료 707.6억 원, 기술사업화 684건  2012년 출연연 TLO의 기술이전·사업 화 실적은 1,557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총 900억 원의 기술료 수입 창출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은 2009~2012 년간 기술이전 651건, 기술이전금액 524억 원 달성  수요자 중심의 R&D 체제 구축 및 성과품질의 Value-up  R&BD를 통해 실질적 기업 성 장과 시장 확대  연구개발 성과촉진을 위한 R&BD 전담기관 신설·육성  연구공동체의 교류 확대 및 글 로벌 진출 지원 교육부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기술지주회사 자체의 영리업무 일부 허용 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확대  2014년 산학협력 중개센터 구축  지역소재 대학, 기업 등에 기술 이전 및  공동연구 촉진  실질적인 자회사 지원을 위한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문화체육 관광부  컨설팅 지원 기술 해마다 증가 추세  2012년 예산 3.6억 원으로 사업화 13 건, 64억 원  매출실적  CT R&D 지원과제 사업화 성과 해마다 증가 (2012년 98건, 2009년 21건)  사업화 중심 과제기획 등 기획· 평가·관리  체계개선  사업화 컨설팅 간접지원 체계강화  R&BD형 과제 직접지원 체계정착 농림축산 식품부  연도별 지원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 으나 실적은 표기되지 않음  농업과 ICT·BT 융복합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추진  민간기술거래 중개기능 강화  민간기술의 산업화 촉진 컨트롤 타워의 부재 -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안)에 따른 11개의 정부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추 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 정부 부처별 기술이전 · 사업화 추진사업은 활발하나, 부처 간 단절되어 개방협력하기에 한계 - 최근 정부는 이러한 “국가R&D를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기관과 추진전략 취약”, “학계ㆍ 연구계가 주도하여 산업계의 입장이 들어갈 여지 부족” 논란에 대하여 컨트롤 타워 강화 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내 별도 조직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개설함
  • 10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98 보건복지부  기술이전 및 거래건수 2009년~2012년 동안 189건  기술료 수입액 2009년~2012년 224억 원 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지원,  기술교류 협력지원  기술이전 비즈니스 지원, 기술 마케팅 지원,  기술거래시장조성 지원 환경부  최근7년간 총2,193억 원 환경기술 수 출 지원, 정부지원금 대비 6.57배 효과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10년 70업체, ’ 11년 28업체, ‘12년 42업체) 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 업, 환경벤처센터 운영사업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환경 R&D 성과활용 촉진사업, 미래유망 녹색환경기 술 산업화 촉진사업 국토교통부  사업화 성공률 59%, 매출액 392.4억 원 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연계  후속연구(R&D)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최근4년간 (‘09~’12) 지원과제 수 256개, 기술이 전 29건, 제품화 67건  수산시험연구사업 연구성과 기술이전 건수는 연평균 46건, 기술료는 146.7 백만 원  미래해양기술개발사업, 수산실 용화  기술개발사업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건수가 증가추세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실용화율과 민수매 출액 증가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사업화 지원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실용 화예산 지원 추진 특허청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건 최근 4년간 (‘09~’12) 238건 지식재산 거래지원을 통한 거래성사와 기술료 수익이 해마다 증가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지식재 산 가치평가지원  지식재산 해외 기술이전 지원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이전, 성과지원 결과 기술수 준과 기술자립도가 향상  개발된 기술과 제품판매로 과제당 평균 매출액이 886백만 원 매출 증가 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 은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 지원(사 업규모 130억 원) 자료: 창업진흥원. 2014.11. 기술이전·창업활성화 연구
  • 105. 4. 보고서 99 ○ 부처별, 기술별, 연구개발단계별로 각각 단절된 칸막이식 시스템 - 연구개발의 가치사슬이 ‘단절된’ 연구개발 시스템 - 정부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R&D 시스템은 부처별, 기술 분야 별, 연구개발 단계별, 수행주체별로 단절되어 있어, 적시의 중단 없는 중장기 후속연구지 원체계가 부재 - 칸막이의 근본 원인은 정부 조직의 내부 평가제도. 협력보다는 단기성과를 지향하게 되며 이는 상대 평가가 갖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임 -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 미흡 ○ 중장기적 후속 연구지원 체계의 부재 - 후속 연구 및 기술 이전, 사업화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기술사업화는 특성상 연구개발예산의 5-10배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연구성과 확산목적 관련 예산은 전체의 1.3%(’10년)에 불과(제2차 연구성과관리 활용기본계획(안), 10.10. 제4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안건) *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시장기반조성, 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등이 대부분 이고, 사업화측면에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화기술개발(R&BD)은 지경부의 사업화연 계기술개발사업(’10년 264억)과 중기청의 이전기술개발사업 (’11년 100억)이 전부 * 정부의 사업화기술개발사업도 지원규모가 1-2억 원 이내로 기술개발자의 참여를 유인할 동인 이 적고, 상용화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이 정부의 역할인가는 논란 소지가 있음. 왜냐하면 정부가 산업화 연구에 직접 대량을 자금 투입하는 국가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며, 이는 성공적인 추격형 경제 정책의 산물임 2.5. 외부요인 :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 시장 실패 (박종복, 2008) - 시장실패는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전유성(專有性)이 불완전하여 초기사업화 단계에서 과소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Tassey, 1997; pp. 87~90). * 기술가치 인식의 차이로 기술도입 기회의 상실(Conflict of technology value)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가치 과대평가 & 기술도입자 과소평가 - 시스템실패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도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혁신주체 간에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효율성(suboptimality)이 발생하는 것을 뜻함(Gustafsson and Autio, 2006).
  • 10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0 [그림 8] 시장실패의 이유 [R&D 투자] [기술금융 공급] 자료: 박종복, 2008 - 주로 정보의 비대칭현상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 이해상충의 문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시장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기술금융의 미비이며 이는 회수 시장 부재의 결과(M&A) - 기술금융의 공급측면에서는 위험 수준이 가치 수준보다 큰 초기사업화 단계에 모험자본 등의 과소공급이 발생 - 더욱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자는 3~4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반면에, 기술사업화의 과정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 ○ 행동 경제학의 결론은 시장 미형성 시 가격의 차이가 7 배라는 것임 시장 실패는 기술가치 평가의 제공이 아니라 시장의 형성으로 극복해야 함 ○ 시스템실패 - 기술이전(거래) 시장의 질적 저하(bad technology drives out good one) -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직접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기술 중개 조직에 공개, 기술거래 시장에는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만 유통하게 됨. - 민간기업의 경우, 기술보유자는 양질의 기술을 공개할 경우 경쟁사나 후발업체들이 그 기술 콘셉트를 응용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국내의 중개인 활용이 미흡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은 기업이 기술 전략을 공개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을 지적 - 평가 시스템 실패: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는 구분하는 역량 부족. 이는 주관적 판단인데 객관화하려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 107. 4. 보고서 101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 108.
  • 109. 4. 보고서 103 Ⅲ.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3.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도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진행과정(이길우, 2013) ○ 1990년 과학기술정책은 기술이전·사업화보다는 경제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둔 행정체계의 구축, 연구기관 설립 및 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2000년 1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법률로「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기술평가, 기 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이루어져 왔 고,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반을 조성해 옴. - 국내 기술이전·사업화는 각 부·청의 특성에 맞추어 크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촉진계획’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제도 및 사업들이 추진 진행되고 있음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나라 기술이전·사업화의 근간 법률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임 ○ 제정 목적은 1)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2)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있음 - 동 법은 부처개편, 관련 법률 개정 등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내외 시장수요 및 주 체들의 역량 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제 13차에 걸친 촉진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현재 2014. 1 개정된 촉진법을 적용 중임. - 법 개정과 더불어 시기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의 변화도 있었음 * 2000년 3월 공공 및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기술거래소’를 설 립하였고 2004년 11월 산업부내 ‘기술사업화팀’을 신설함 2005년 12월 한국거래소를 기술사업 화 종합지원기관으로 확정하였으나 2009년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구)한국기술거래소를 폐지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함 ○ 기술이전법의 주요내용은 계획수립, 기반확충, 촉진지원, 금융지원, 기술신탁 등으로 구분됨
  • 11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4 [표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제5조) (촉진계획 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목표 및 전략, 기반확충, 기술평가 및 금융지원, 기술자산 유동화 등에 관련된 사항 *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현재 시행 중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제7조~제14조)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NTB운영) 및 제공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및 지원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양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및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15조~제2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지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연구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제32조~제34조) 기술담보대출 국유재산에 대한 유·무상 대부, 양여, 사용 등 국유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무상 양여 기술신탁 관리업 (제35조의2~제35조의8) 기술신탁의 방법 관리기관 지정 및 감독 등 자료: 이윤준, 김선우 2013, 법제처[Online]www.moleg.go.kr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다른 법률로는 공공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혁신클 러스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육성 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이러한 법률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주회사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기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됨
  • 111. 4. 보고서 105 [표 6]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구분 주요내용 소관부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제3조) 미래창조과학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청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 관한 법률 산, 학, 연 기술지주회사 교육부 자료: 이윤준, 김선우 2013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계획안 ○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관 하에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소관하에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시행 중임(이윤준 김선우, 2013) ○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2)’를 수립하며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경제단체 의견과 각 부처 계획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2000년「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법 제5조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시장의 수요와 변화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공공 R&D를 통 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임 ○ 연구개발을 통한 R&D성과 확산을 위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촉진계획별 정책방향과 세부추진전략을 달리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노력중임
  • 112.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6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NTB(기술정보망)구축 등 기반인프라 확보 * 공공연구기관 및 TP 내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TLO, RTTC 마련 - (2차 계획) 기술사업화부문을 추가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으로 개정, 관련 사업 들을 신설함 *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한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을 도입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 금지원을 강화함 - (4차 계획) 공공연 TLO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 현재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을 시행중임 (2015년~2017년) ○ 제5차 촉진계획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R&D 성과물의 공유 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도모에 초점을 맞춤 - 세부추진전략으로 1)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사 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함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소관부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범 부처 차원의 성과관리의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청별 계획을 종합하여 만든 기본계획임 ○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 (2011년~2015년)을 통해 정책을 다루고 있음 *산·학·연 전문가(34명)로 4개 실무 분과를 구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 (1차 계획) 1) 기술로드맵 마련, 특허정보 활용 확대 및 부처별 연구성과 기술이전·사업 화 지원을 통한 기반을 마련 2) 선도TLO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학·출연 (연)의 연구성과 관리·인력확충과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기술창업 시작 3)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한 정보 서비스제공 및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관 리시스템을 구축함 ○ 현재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시행 중임 (2011년~2015년) - (2차 계획) 제도·시스템·조직·인력·사업·평가·기획부문의 7대 중점 과제 실현으로 국가 R&D 성과의 창출 및 관리·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제2차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안)
  • 113. 4. 보고서 107 [표 7]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차수 정책방향 전략 추진성과 제1차 (2001~2005) 기술거래·시장조 성활성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기술거래시장 제도 정비 기술거래 및 사업화촉진 기반 확충 기 술 이 전 촉 진 법 (2000.1) 기술거래소 설립 NTB(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등 제2차 (2006~2008) 기술이전·사업화 기반확충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평가시스템·기술금융확대 기반확충 및 국제협력 기술이전·사업화촉진 법(2006.12) R&BD 제3차 (2009~2011)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육성 기술지원 발굴·관리 전주기 사업 지원시스템 단계별 기술금융 공급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신성장 동력펀드 창의자본 조성 기술신탁 등 제4차 (2012~2014) 기술이전·사업화 시장성제고 기술과 시장 연계활동 강화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 역량 제고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시장매커니즘 작동 인프라 고 도화 사업화 시스템 개선 기업 간 성과 공유 사업화 전문회사 운영 기관 전문성 강화 사업화단계 기술금 융 활성화 지원 제5차 (2015~2017)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 기술거래시장의 작동 원활화 공공연의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 초기사업화 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 출처: 이길우, 2015 □ 창조경제 실현계획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수립함 ○ 본 계획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전략은 창업활성 화 및 창업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사항임 - 1)창업생태계조성 2)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3)신성장동력 창출 4)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5)창의인재양성 6)창조경제문화조성이 그 내용임
  • 114.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08 - R&D 투자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지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연구소·기업) 정부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확대 및 원천기술 투자 확대 - (벤처·중소기업·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와 기술보증기금을 연계*하고 연 구개발특구펀드*를 1,250억 원 조성할 예정임 *(‘13) 36억 원 → (’17) 180억 원 내외 *연구소기업의 경우 (‘12) 40개 → (’17)75개, 첨단기술기업의 경우(‘12)103개 → (’17) 150개 ○ 창조경제실현계획 발표 후 2013년 다양한 후속대책과 창업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히 추진됨. 범부처의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대책’이나 미래부의 ‘산·학· 연 및 지역 연계 강화 방안’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이에 해당함(이길우, 2015) [그림 9]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계획 비교 자료: 이길우,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제고방안 연구, KISTEP ○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 및 관련 부처 소관 하에 여러 정책을 진행 중이지만, 각각의 정부 계획안은 진행 주체가 상이하며 사업범위가 서 로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정책의 중복추진 및 추진주체에 따른 혼성으로 인한 효율 성 저하가 우려됨
  • 115. 4. 보고서 109 3.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현황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분류 ○ 그동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은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 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여 왔음 ○ 기술사업화 정책은 기술이전정책, 기술시장정책, 창업공간정책, 창업정책, 기업가정신교육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음(창조경제연구회 9차 포럼) [그림 10] 기술사업화 정책분류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2014.06.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제9회 정기포럼 □ 기술이전정책 ○ TLO, RTTC, 기술지주회사가 있고 TLO*는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조직, RTTC는 지역별 기술이전 중개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총172개(대학121, 연구소51)가 설치 운영중 ○ TLO(Technology Licensing)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전 촉진을 위한 기구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대부분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116.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0 ○ 그동안 TLO는 전문인력·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대학의 특허 유지 및 관리에만 그치는 실 정이었음 - 일부 대학에서는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간 주도권 문제로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이탈하는 일도 발생함 - TLO의 경우 특허관리 등 행정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공공연 보유 기술의 직접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할 기능이 부족하고 기관성격·TLO 역량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전략이 미흡함 ○ TLO가 기술이전을 담당한다면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후 속 지원과 투자를 하기 위한 조직임 - 기술지주회사는 교육부의 ‘교육진흥 및 산학촉진에 대한 법률’, 미래부의 ‘산학협력을 통 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부는 31개사를 인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연기술지주회사 와 미래기술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고 있음 [그림 11] 부처별 기술지주회사 현황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2014.06.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제9회 정기포럼 - 목적이 같은 기술지주회사임에도 근거법률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 규 모 또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음 - 31개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산업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2억 수준이 전부임
  • 117. 4. 보고서 111 □ 기술시장 정책 ○ 대표적인 기술시장 정책은 산업부의 NTB, 미래부의 NTIS, 특허청의 IP-market, 통폐합 되어 사라진 기술거래소 등이 있음 ○ NTB(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NTIS(우수유망기술정보유통시스템)는 기술을 발굴하고 선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기술 중개를 위해 NTB를 운영 중이나 실질적으로 모든 기술이 DB화 되어있는 것이 아 닌바 누락 기술이 많고 사업화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짐 *기업의 기술도입경로에서 NTB 이용은 1.3%에 불과함 (KIAT, 2012),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 진계획(안)은 NTB개편을 통하여 정부R&D 결과에 대한 기술은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음 ○ IP-Market(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은 수요기업 발굴, 지식재산 수집 및 지식재산 이전·사 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임 *2014년 기술거래현황이 271건에 불과 -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3)을 강조하여 거래비용이 적은 시장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을 발굴·수집하고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DB화한 기술DB는 정보 검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임 - 그러나 산업부의 NTB, 미래부의 NTIS, 금융위원회의 TDB 등 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 망이 분산되어 있음 - 기술정보기관의 파편화는 결국 시장의 효율성 저하로 연결됨 □ 창조경제혁신센터 ○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하였고 그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단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인재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하고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임 -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창업생태계의 구심점 2)신성장동력 창출의 허브 3)중소기업혁신의 전진기지의 기능을 가짐 ○ 창업 허브를 통해 대기업이 가진 다양한 마케팅·유통·자금지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비 즈니스 기회를 구축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업화교육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함
  • 118.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2 ○ 더불어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전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 입하여 창의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기업가 정신 및 기 술사업화, 창업실무, 특허전약 및 성공·실패 사례 등을 교육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함 [그림 1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현재 17개의 광역시·도에 걸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중임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세종·대전·전북·광주·전남·제주·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센터 ○ 창업과 벤처를 지원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창조경제생태 계를 완성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1:1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삼성과의 연계하여 씨랩(C-Lap)을 지원하고 있음. 경영과 기술에 대한 조언은 물론 해외로부터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대전지역의 연구 인프라와 조화를 통해 ICT 부문을 중심 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 구심점으로서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드림벤처스타’프로그램 을 시행중임
  • 119. 4. 보고서 113 [그림 13]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진화 발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현황 - (2015년 7월 17일 기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50개의 창업육성, 125개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및 299억 원의 투자를 통해 17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 지원의 내용으로는 1) 멘토링·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교육·강연을 통한 창업지원과 2) 기 술지원, 자금지원 및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3) 법률 존 상담, 금융 존 상 담, 금융시행 그리고 IP 존 상담, 특허이전 등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 있음 - 17개 혁신센터는 현재 총 99,711건의 특허개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연),과 학기술특성화 대학 등 40개의 전문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9만 여종),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함 [그림 14]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1:1연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120. 창조형 연구 ‧ 기술사업화 114 (2)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진행 사업 □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현황 ○ GDP 대비 세계 최대라는 18조의 정부 R&D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여러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사업과 이전 기술에 대한 후속 R&D 사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기술이전·거래 촉진 사업은 조직 지원 사업과 기반 구축사업으로 구분됨 - 기술이전·거래 촉진 사업 중 조직 지원 사업은 TLO지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구축사업이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사업과 이전대상기술에 대한 후속 R&D 사업· 연구소기업 R&BD 사업이 있으며, 주로 연구개발특구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진행하 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1)산, 학, 연 협력 활성화 지원 2)산, 학, 연 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지원 3)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4)지역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5)연구개발특구 육 성사업을 예정·진행 중임* *2015년 산 학연·기술사업화 분야 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2015.1) ○ 특허청 사업은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거래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과 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평가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왔음 - (기술이전 전담조직 체계 마련) 공공연 TLO 설치 의무화, 기술지주회사·기술거래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 (비즈니스 기반의 R&BD 지원)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사업을 신설(‘06), 중소기업 공공연 구실 지원(’14) - (중기 사업화 자금 투자 및 융자 지원) 신성장동력펀드 및 초기사업화 펀드 조성, R&D 전담은행 사업 수행 등 - 이를 통해 공공연 기술이전이 2008년 22.2%에서 2013년 31.2%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산업부의 기술이전·사업화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의 우수한 연구과제가 산업부의 후속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여전히 부처별 사업 연계가 문제됨
  • 121. 4. 보고서 115 [그림 15]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자료: 이길우(2013)자료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