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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기본법 이해
자유로운 설립 가능
금융 , 보험 제
외다양한 업종
설립 가능
5 명만 있으면
설립 신고
(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
간편한 설립 가능
인가 제한
법에 대한 오해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
•법은 모든 조문을 외워야 한다 ?
•변호사는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다 ?
•법 조문만 봐서는 알 수 없다 ?
•법은 단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
( 일반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일반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총 칙
보 칙 벌 칙 / 부 칙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 총 7 장 ·119 조 )
조합원 / 회원 ( 연합회 )
설 립
기관
사업
회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등기 + 감독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 연합회 구성 부분
포털사이트 > 법제처 검색
www.moleg.go.kr
“ 협동조합기본법 검색”
협동조합
조직 특성이해 위한
표준정관 이해
총 6 파트 71 조 ( 사회적협동조합은 72 조 )
조합원
총 칙
기관
사업
회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원리를 정하여 ,
발생 가능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은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한 자치법규
토론 합의 정관 시스템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총칙
1 설립과명칭    
2 목적 유형별특색반영  
3 조합의 책무    
4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지 반영 시도로 한정 
5 사업구역   추가됨 
6 공고방법
7 통지 및 최고방법    
8 공직선거관여금지    
9 규약또는규정    
설립과 명칭 , 목적
과제 1. 우리 협동조합의 목적 적기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조합원
10
조합원의자격
(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직원 및 다중이해관계
자 특색 반영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는 경우
11 조합원의가입    
12 조합원의고지의무    
13 조합원의책임    
14 탈퇴 탈퇴사유 추가 가능  
15 제명
불이용제명 기간 설정
제명사유 추가 가능
 
16 탈퇴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7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출자와
경비부담
적립금
18 출자
출자 1 좌당 금액 설정
1 인당 최대 출자좌수
30% 이하로 설정 가능
 
19 출자증서 등의 교부    
20 지분의범위
신설
사회적협동조
합은 없음
21
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22 출자금액 감소의결
23
출자금액 감소의결
에 대한 차권자 의의
24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세부내역
규정할 필요
있는 경우25 과태금  
26 법정적립금
27 임의적립금
• 조합원 종류
-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등
• 조합원 종류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 각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에 차등을 둘 것인가 ?
• 조합원 가입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
- 가입절차를 엄격하게 하면 조합원다운 조합원이 많아질 것임
- 가입절차를 용이하게 하면 조합원으로서 정체성 약해질 것임
※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
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 세분
류 ○○○ , 세세분류 ○○○ )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 1 항외에 다른 업종 ( 한국표
준산업분류 소분류 ○○○ , 세분류 ○○○ , 세세분류 ○○○ ) 의 사업자를 조합
원으로 할 수 있다 .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
조합의 사업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다만 ,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
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
는 자
1. 조합원 자격 세부화
-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나 , 무임승차자 조합원 및 사업을 실질적으
로 공동으로 수행하기 힘든 조합원을 가려내기 위해 세부 규정화 필요가
있기도 함
- 표준정관에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임
- 아래는 하나의 안으로 , 조합의 특성에 따라 세부 요건을 추가할 수 있음
.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 가입신청시 조합의 원활한 사업 수행 능력 및 태도 평가를 위
해 세부 심사를 한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심사는 이력서를 제출하여 , 상임이사가 서류를 심사
하고 , 예비 조합원 내부교육 수료 후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가 최종 심사
확정한다 .
2. 조합원에 대한 제재
-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단계적인 제재 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제명은 극단적인 경우이고 , 그 전에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 상담 및 교육
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조합원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생산자 및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
1. 조합의 사업 운영 기준을 벗어나 상습적으로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
우
2. 조합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 한 경우
3. 조합 사업에 대해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
② 제 1 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상담 , 교육 및 제재
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횟수 내용
1 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2 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진행
3 회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과제 2.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조합원 자격
조합원 권리
조합원 의무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총회
와
이사
회
28 총회    
29 대의원총회
다중이해관계자의 경우
특색 반영
대의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함
30 대의원 의무 및 자격상실    
31 정기총회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
32 임시총회  
33 총회의 소집절차    
34 총회의 의결사항
법령에서 반하지 않는 범위내
추가 규정 가능
 
35 총회의 의사    
36
합병 .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37 의결권 및 선거권    
38 대리인이 될 자격    
39 총회의 의사록    
40 총회의 운영규약  
세부적인 총회 운영 관한 필요한 사항
이 있는
경우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함
41 총회의 회기연장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총회
와
이사
회
42이사회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43이사회의 의결사항
기본법 제 29 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
결사항이사회에 위임 불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추가규정 가
능
 
44이사회의 의사    
45이사회의 의사록    
총 회 ( 의 )
- 다같이 모여서 결정
-
이사회 ( 의 )
- 먼저 논의해보기 -
운영위원회
( 의 )
- 의견 모으기 -
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 (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 에 대한 출자금 환
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1 .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
는 사항
•회의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자 .
•가능한 1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임원은 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자세를 가지며 , 너무
앞서서 결정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
•회의 전에 미리 회의할 내용 , 참고자료 , 검토되어야 할 주요 안건
등을 공유해서 조합원들이 참석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참
석할 수 있도록 하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회의 결과를 잘 설명하도록 함
효과적인 회의 운영 전략
의사진행 문제
- 표준정관 제 32 조에는 의사정족수 규정은 나와있으나 , 의사진행의 구체적인 방
식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의사의 진행】【의사의 진행】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
③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
④ 총회의 안건처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
1.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정
2. 안건상정에 대한 동의와 제청
3. 안건상정 및 결정방법 제안
4. 안건에 대한 결정
5.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
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은 의사 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의결방법
- 표준정관 제 31 조에는 의결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 제 34 조에는 의결권 및 선거
권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으나 , 의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 표준정관 제 40 조 제 1 항 2 호에 보면 , 이사회 의결사항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에 상정할 의안 이 있기에 , 연관 조항 속에서 볼 때 , 총회에 의안을 상정하기 위
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상정되어야 함 .
-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도 명기해주는 게 필요함
【의결 방법】【의결 방법】
①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총회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친 의안 및 의결 전에 철회된 의안은 같은 회
계연도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
③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수정안이 2 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
④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2. 거수 표결과 비밀표결방식에 대한 결정
3. 표결
4. 표결결과 공표
⑤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 기립 ,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의 방
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⑥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의사록 작성 및 보존
- 표준정관 제 36 조 총회의 의사록 규정에 의사록 작성 의무와 의사록에 명기할
내용으로 의사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적도록 함 . 또 의사록 효력을 위해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 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의
사록 보관기간 , 기재사항의 내용 등을 추가 규정할 필요 있음 .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기간】【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기간】
①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종류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4. 회의의 목적 사항
5.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기명날인된 의사록은 O 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과제 3. 우리 협동조합 위원회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임원과
직원
46 임원의 정수
최대인원 설정
다중이해관계자 특색 반영
 
47 임원의 선임 임원의 직책을 달리 가능
임원선출 관련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함
48 선거운동의 제한
4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운
영
그밖에 선거관리 규정으
로 정할 수 있음
50 임원의 결격사유    
51 임원의 임기 임기 4 년 이내 설정 가능  
52 임직원의 겸직금지
직원협동조합및
10 인 이하는 겸직가능
53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54 감사의 직무 연 횟수 규정  
55 감사의 대표권    
56 임원의 의무와 책임    
57 임원의 보수 등  임원 실비 세부 규정
58 임원의 해임     1/5 이상 동의 , 총회
59 운영의 공개  
60 직원의 임면 등  
임면 , 급여 , 기타 직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역할 잘 나누기 !
비용결재
- 조합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실비 지출 관련해 전반적인 기준을 세워둬야 한
다 . 규정 및 증빙자료 지출이 불필요한 행정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 규
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실비 청구로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임 .
- 아래는 하나의 예시로 , 조합의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특히 조합비 및 대금을
수시 납부해야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정해놓는 게 , 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갈
등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비용결재】
① 조합의 사업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의 사전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 단 , 긴급한 경우 및 사무용품 구입 , 사무기기 수리 , 교
통비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비용 은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의
책임 하에 선 지출 후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시행 1 일 전까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및 상
임이사 ( 사무국장 ) 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③ 조합원 활동비 , 임대료 , 직원 인건비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연초
예산 결제를 통해 이사장의 결재를 갈음한다 .
④ 사업비의 결산은 사업의 담당자가 사업 완료 후 3 일 이내에 사업비 결산자
료를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에게 제출하고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은 이를 이사장
에게 보고한다 .
【출장비】【출장비】
① 출장비라 함은 정기모임을 제외한 출장을 위한 교통비 , 식비 , 참가비 , 숙박
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
② 출장비의 지급범위는 사무국 및 이사회 ( 이사장 ) 이 인정하는 사항에 준한
다 .
③ 시외교통비와 참가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 시내출장 중 긴급을 요하여 택시
를 타는 경우 교통비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자가 이용 시 사무실↔목적지간 거
리를 검색 ( 네이버 " 지도 찾기 " 기준 ) [ 왕복거리 ]*240 원으로 청구하고 도로비
나 주차비 등의 실비를 청구하도록 한다 . 항공여행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한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④ 식비는 개인 지출인 경우 조합에 청구하도록 한다 . 단 7,000 원이하 실비로
지급한다 . 출장지에서의 식사제공이나 기타 참가비 지원이 있을 시엔 이중지급
하지 않는다 .
⑤ 출장을 다녀온 자는 다녀온 지 10 일 이내에 영수증과 출장보고서를 사무국
에 제출하여야한다 .
상임임원 보수
- 표준정관에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음 . 임금과는 다른 활동비 차원의 보수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상임임원이 초기 상근하며 전업으로 활동하며 , 실질적으로 직원으로서 역할
을 수행하는 경우 생활비 보상차원으로도 이를 규정화하고 지급하는 게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상임임원의 활동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책정된 금
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별 조합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함
- 하지만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임원은 무보수로 하는 방안이 더 좋을 수도 있음 .
【상임임원의 활동】【상임임원의 활동】
① 상임임원은 조합 홍보 , 조합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지원 및 조합과 관련한 전반
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
② 상임임원의 업무시간 및 연차사용은 직원 취업규칙에 따른다 .
③ 상임임원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지 커뮤니티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활동비】【활동비】
① 활동비는 매월 25 일에 지급한다 .
② 이사장 (OOOO 원 ), 상임이사 (OOOO 원 ), 위원회 위원장 (0000 원 ) 등을 지급
한다 .
【상임임원 보수】【상임임원 보수】
① 상임임원 보수는 기본적으로 월기본 실비 차원이며 , 상임임원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실비를 말한다 .
② 보수의 금액 및 기준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한다 .
③ 보수는 조합업무를 위하여 출장한 일수를 포함한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하
되 ,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
1. 월 15 일 이상 출근시 : 월기본실비의 전액
2. 월 10 일 이상 출근시 : 월기본실비의 3 분의 2 해당액
3. 월 10 일 미만 출근시 : 월기본실비의 2 분의 1 해당액
④ 관리성과금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보수의 200 보수의 금액 및 기준은 총회의 의
결을 얻어 결정한다 . 거액사고 또는 적자발생 등으로 경영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 중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⑤ 보수는 직원 급여일과 동일한 날 지급한다 . 관리성과금은 직원 성과급여 지급
일에 배분하여 지급한다 . 다만 , 지급일 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까지의 기
간을 대상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차하고 지급한다 .
과제 4. 임직원의 역할 적어보기
임직원 자격
임직원 권리
임직원 의무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사업
과
집행
61 사업의 종류
필수 3 호의 사업 이외에
조합별 필요 사업을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40% 공익형 사업으로 규정
 
- 소액대출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62 사업의 이용
조합에 따라 선택 . 명시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
1/3 내 비조합원 고용 가능
 
6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 협력
정관 필수
포함 사업
(ICA 원칙 )
▶ 조직 ( 법인 ) 의 설립과 사업의 개시는 다름 .
: 관계 법령 확인 필요함
▶ 모든 사업할 수 있지만 ,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 .
과제 5. 우리 협동조합 사업 적기
* 필수사업
조합원 교육 , 홍보 , 정보제공 :
협동조합간 협동 :
지역사회 기여 :
* 단기 과제 (1 년 동안 할 3 가지 주요 사업 )
* 장기과제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회계
64회계연도 등
보통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로 통일
 
65회계    
66특별회계의 설치    
67결산 등     7 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
68손실금의 보전    
69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
추가 가능
잉여금배당의 방법 , 절차 등
이용실적의 기준 마련
- 이용실적은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 사업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함
-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구매금액 및 구매횟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 사업자협동조
합에는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직원협동조합은 노동시간 및 성과도를 기
준으로 하게 됨 .
- 이용실적을 마일리지처럼 기준이용실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이용실적 기준】【이용실적 기준】
① 이용실적은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 사업의 참여도를 수치한 것으로 잉여
금 배당의 기준이 된다 .
② 이용실적 기준은 이사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③ 이용실적을 부여하는 원칙은 평등성 , 형평성 ,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다 . 평등
성에 따라 임원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점수가 누적된다 . 형평성에 따라 참여횟
수에 따른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된다 . 책임성에 따라 임원의 점수의 경우 임기를
마쳤을 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이용실적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합원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사업
2. 조합원에게 균형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3.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재고시키는 사업
4. 조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
5. 조합수지에 기여하는 사업
6. 기타 필요한 사업
【이용실적 계산】【이용실적 계산】
① 이용실적은 정해진 별표 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
② 사무국은 분기별로 이용실적을 계산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
③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배당은 O 개월 이내에 한다 .
영역
조
문
조문명
선택 /
필수
수정사항 세부규정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70 합병과 분할      
71 해산      
72 청산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규정없음
 
73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잔여재산을 국고
등으로 환수
 
부칙     시도 표기  
최대한 명확하게 쓰세요 .
-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서 내외부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유의
해주세요
- 문구는 최대한 명백하고 간결하고 .
미래를 생각하며 쓰세요 .
-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작정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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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유로운 설립 가능 금융 , 보험 제 외다양한 업종 설립 가능
  • 4. 5 명만 있으면 설립 신고 (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 간편한 설립 가능 인가 제한
  • 5. 법에 대한 오해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 •법은 모든 조문을 외워야 한다 ? •변호사는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다 ? •법 조문만 봐서는 알 수 없다 ? •법은 단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
  • 6. ( 일반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일반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총 칙 보 칙 벌 칙 / 부 칙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 총 7 장 ·119 조 )
  • 7. 조합원 / 회원 ( 연합회 ) 설 립 기관 사업 회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등기 + 감독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 연합회 구성 부분
  • 8. 포털사이트 > 법제처 검색 www.moleg.go.kr “ 협동조합기본법 검색”
  • 9.
  • 10.
  • 12. 총 6 파트 71 조 ( 사회적협동조합은 72 조 ) 조합원 총 칙 기관 사업 회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 13.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원리를 정하여 , 발생 가능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은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한 자치법규 토론 합의 정관 시스템
  • 14.
  • 15.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총칙 1 설립과명칭     2 목적 유형별특색반영   3 조합의 책무     4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지 반영 시도로 한정  5 사업구역   추가됨  6 공고방법 7 통지 및 최고방법     8 공직선거관여금지     9 규약또는규정    
  • 17. 과제 1. 우리 협동조합의 목적 적기
  • 18.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조합원 10 조합원의자격 (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직원 및 다중이해관계 자 특색 반영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는 경우 11 조합원의가입     12 조합원의고지의무     13 조합원의책임     14 탈퇴 탈퇴사유 추가 가능   15 제명 불이용제명 기간 설정 제명사유 추가 가능   16 탈퇴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7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19.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출자와 경비부담 적립금 18 출자 출자 1 좌당 금액 설정 1 인당 최대 출자좌수 30% 이하로 설정 가능   19 출자증서 등의 교부     20 지분의범위 신설 사회적협동조 합은 없음 21 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22 출자금액 감소의결 23 출자금액 감소의결 에 대한 차권자 의의 24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세부내역 규정할 필요 있는 경우25 과태금   26 법정적립금 27 임의적립금
  • 20. • 조합원 종류 -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등 • 조합원 종류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 각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에 차등을 둘 것인가 ? • 조합원 가입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 - 가입절차를 엄격하게 하면 조합원다운 조합원이 많아질 것임 - 가입절차를 용이하게 하면 조합원으로서 정체성 약해질 것임
  • 21. ※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 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 세분 류 ○○○ , 세세분류 ○○○ )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 1 항외에 다른 업종 ( 한국표 준산업분류 소분류 ○○○ , 세분류 ○○○ , 세세분류 ○○○ ) 의 사업자를 조합 원으로 할 수 있다 .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 조합의 사업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 22.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다만 ,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 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 는 자
  • 23. 1. 조합원 자격 세부화 -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나 , 무임승차자 조합원 및 사업을 실질적으 로 공동으로 수행하기 힘든 조합원을 가려내기 위해 세부 규정화 필요가 있기도 함 - 표준정관에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임 - 아래는 하나의 안으로 , 조합의 특성에 따라 세부 요건을 추가할 수 있음 .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 가입신청시 조합의 원활한 사업 수행 능력 및 태도 평가를 위 해 세부 심사를 한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심사는 이력서를 제출하여 , 상임이사가 서류를 심사 하고 , 예비 조합원 내부교육 수료 후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가 최종 심사 확정한다 .
  • 24. 2. 조합원에 대한 제재 -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단계적인 제재 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제명은 극단적인 경우이고 , 그 전에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 상담 및 교육 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조합원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생산자 및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 1. 조합의 사업 운영 기준을 벗어나 상습적으로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 우 2. 조합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 한 경우 3. 조합 사업에 대해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 ② 제 1 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상담 , 교육 및 제재 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횟수 내용 1 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2 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진행 3 회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 25. 과제 2.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조합원 자격 조합원 권리 조합원 의무
  • 26.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총회 와 이사 회 28 총회     29 대의원총회 다중이해관계자의 경우 특색 반영 대의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함 30 대의원 의무 및 자격상실     31 정기총회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 32 임시총회   33 총회의 소집절차     34 총회의 의결사항 법령에서 반하지 않는 범위내 추가 규정 가능   35 총회의 의사     36 합병 .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37 의결권 및 선거권     38 대리인이 될 자격     39 총회의 의사록     40 총회의 운영규약   세부적인 총회 운영 관한 필요한 사항 이 있는 경우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함 41 총회의 회기연장    
  • 27.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총회 와 이사 회 42이사회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43이사회의 의결사항 기본법 제 29 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 결사항이사회에 위임 불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추가규정 가 능   44이사회의 의사     45이사회의 의사록    
  • 28. 총 회 ( 의 ) - 다같이 모여서 결정 - 이사회 ( 의 ) - 먼저 논의해보기 - 운영위원회 ( 의 ) - 의견 모으기 -
  • 29. 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 (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 에 대한 출자금 환 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0. 이사회 의결사항 1 .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 는 사항
  • 31. •회의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자 . •가능한 1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임원은 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자세를 가지며 , 너무 앞서서 결정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 •회의 전에 미리 회의할 내용 , 참고자료 , 검토되어야 할 주요 안건 등을 공유해서 조합원들이 참석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참 석할 수 있도록 하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회의 결과를 잘 설명하도록 함 효과적인 회의 운영 전략
  • 32. 의사진행 문제 - 표준정관 제 32 조에는 의사정족수 규정은 나와있으나 , 의사진행의 구체적인 방 식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의사의 진행】【의사의 진행】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 ③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 ④ 총회의 안건처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 1.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정 2. 안건상정에 대한 동의와 제청 3. 안건상정 및 결정방법 제안 4. 안건에 대한 결정 5.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 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은 의사 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 33. 의결방법 - 표준정관 제 31 조에는 의결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 제 34 조에는 의결권 및 선거 권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으나 , 의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 표준정관 제 40 조 제 1 항 2 호에 보면 , 이사회 의결사항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에 상정할 의안 이 있기에 , 연관 조항 속에서 볼 때 , 총회에 의안을 상정하기 위 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상정되어야 함 . -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도 명기해주는 게 필요함 【의결 방법】【의결 방법】 ①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총회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친 의안 및 의결 전에 철회된 의안은 같은 회 계연도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 ③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수정안이 2 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 ④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2. 거수 표결과 비밀표결방식에 대한 결정 3. 표결 4. 표결결과 공표 ⑤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 기립 ,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의 방 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⑥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 34. 의사록 작성 및 보존 - 표준정관 제 36 조 총회의 의사록 규정에 의사록 작성 의무와 의사록에 명기할 내용으로 의사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적도록 함 . 또 의사록 효력을 위해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 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의 사록 보관기간 , 기재사항의 내용 등을 추가 규정할 필요 있음 .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기간】【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기간】 ①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종류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4. 회의의 목적 사항 5.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기명날인된 의사록은 O 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 35. 과제 3. 우리 협동조합 위원회
  • 36.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임원과 직원 46 임원의 정수 최대인원 설정 다중이해관계자 특색 반영   47 임원의 선임 임원의 직책을 달리 가능 임원선출 관련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함 48 선거운동의 제한 4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운 영 그밖에 선거관리 규정으 로 정할 수 있음 50 임원의 결격사유     51 임원의 임기 임기 4 년 이내 설정 가능   52 임직원의 겸직금지 직원협동조합및 10 인 이하는 겸직가능 53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54 감사의 직무 연 횟수 규정   55 감사의 대표권     56 임원의 의무와 책임     57 임원의 보수 등  임원 실비 세부 규정 58 임원의 해임     1/5 이상 동의 , 총회 59 운영의 공개   60 직원의 임면 등   임면 , 급여 , 기타 직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 38. 비용결재 - 조합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실비 지출 관련해 전반적인 기준을 세워둬야 한 다 . 규정 및 증빙자료 지출이 불필요한 행정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 규 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실비 청구로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임 . - 아래는 하나의 예시로 , 조합의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특히 조합비 및 대금을 수시 납부해야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정해놓는 게 , 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갈 등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비용결재】 ① 조합의 사업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의 사전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 단 , 긴급한 경우 및 사무용품 구입 , 사무기기 수리 , 교 통비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비용 은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의 책임 하에 선 지출 후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시행 1 일 전까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및 상 임이사 ( 사무국장 ) 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③ 조합원 활동비 , 임대료 , 직원 인건비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연초 예산 결제를 통해 이사장의 결재를 갈음한다 . ④ 사업비의 결산은 사업의 담당자가 사업 완료 후 3 일 이내에 사업비 결산자 료를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에게 제출하고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은 이를 이사장 에게 보고한다 .
  • 39. 【출장비】【출장비】 ① 출장비라 함은 정기모임을 제외한 출장을 위한 교통비 , 식비 , 참가비 , 숙박 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 ② 출장비의 지급범위는 사무국 및 이사회 ( 이사장 ) 이 인정하는 사항에 준한 다 . ③ 시외교통비와 참가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 시내출장 중 긴급을 요하여 택시 를 타는 경우 교통비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자가 이용 시 사무실↔목적지간 거 리를 검색 ( 네이버 " 지도 찾기 " 기준 ) [ 왕복거리 ]*240 원으로 청구하고 도로비 나 주차비 등의 실비를 청구하도록 한다 . 항공여행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한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④ 식비는 개인 지출인 경우 조합에 청구하도록 한다 . 단 7,000 원이하 실비로 지급한다 . 출장지에서의 식사제공이나 기타 참가비 지원이 있을 시엔 이중지급 하지 않는다 . ⑤ 출장을 다녀온 자는 다녀온 지 10 일 이내에 영수증과 출장보고서를 사무국 에 제출하여야한다 .
  • 40. 상임임원 보수 - 표준정관에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음 . 임금과는 다른 활동비 차원의 보수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상임임원이 초기 상근하며 전업으로 활동하며 , 실질적으로 직원으로서 역할 을 수행하는 경우 생활비 보상차원으로도 이를 규정화하고 지급하는 게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상임임원의 활동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책정된 금 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별 조합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함 - 하지만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임원은 무보수로 하는 방안이 더 좋을 수도 있음 . 【상임임원의 활동】【상임임원의 활동】 ① 상임임원은 조합 홍보 , 조합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지원 및 조합과 관련한 전반 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 ② 상임임원의 업무시간 및 연차사용은 직원 취업규칙에 따른다 . ③ 상임임원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지 커뮤니티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활동비】【활동비】 ① 활동비는 매월 25 일에 지급한다 . ② 이사장 (OOOO 원 ), 상임이사 (OOOO 원 ), 위원회 위원장 (0000 원 ) 등을 지급 한다 .
  • 41. 【상임임원 보수】【상임임원 보수】 ① 상임임원 보수는 기본적으로 월기본 실비 차원이며 , 상임임원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실비를 말한다 . ② 보수의 금액 및 기준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한다 . ③ 보수는 조합업무를 위하여 출장한 일수를 포함한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하 되 ,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 1. 월 15 일 이상 출근시 : 월기본실비의 전액 2. 월 10 일 이상 출근시 : 월기본실비의 3 분의 2 해당액 3. 월 10 일 미만 출근시 : 월기본실비의 2 분의 1 해당액 ④ 관리성과금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보수의 200 보수의 금액 및 기준은 총회의 의 결을 얻어 결정한다 . 거액사고 또는 적자발생 등으로 경영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 중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⑤ 보수는 직원 급여일과 동일한 날 지급한다 . 관리성과금은 직원 성과급여 지급 일에 배분하여 지급한다 . 다만 , 지급일 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까지의 기 간을 대상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차하고 지급한다 .
  • 42. 과제 4. 임직원의 역할 적어보기 임직원 자격 임직원 권리 임직원 의무
  • 43.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사업 과 집행 61 사업의 종류 필수 3 호의 사업 이외에 조합별 필요 사업을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40% 공익형 사업으로 규정   - 소액대출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62 사업의 이용 조합에 따라 선택 . 명시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 1/3 내 비조합원 고용 가능   6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44.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 협력 정관 필수 포함 사업 (ICA 원칙 ) ▶ 조직 ( 법인 ) 의 설립과 사업의 개시는 다름 . : 관계 법령 확인 필요함 ▶ 모든 사업할 수 있지만 ,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외 .
  • 45. 과제 5. 우리 협동조합 사업 적기 * 필수사업 조합원 교육 , 홍보 , 정보제공 : 협동조합간 협동 : 지역사회 기여 : * 단기 과제 (1 년 동안 할 3 가지 주요 사업 ) * 장기과제
  • 46. 영역 조문 조문명 수정사항 비고 회계 64회계연도 등 보통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로 통일   65회계     66특별회계의 설치     67결산 등     7 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 68손실금의 보전     69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 추가 가능 잉여금배당의 방법 , 절차 등
  • 47. 이용실적의 기준 마련 - 이용실적은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 사업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함 -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구매금액 및 구매횟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 사업자협동조 합에는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직원협동조합은 노동시간 및 성과도를 기 준으로 하게 됨 . - 이용실적을 마일리지처럼 기준이용실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이용실적 기준】【이용실적 기준】 ① 이용실적은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 사업의 참여도를 수치한 것으로 잉여 금 배당의 기준이 된다 . ② 이용실적 기준은 이사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③ 이용실적을 부여하는 원칙은 평등성 , 형평성 ,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다 . 평등 성에 따라 임원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점수가 누적된다 . 형평성에 따라 참여횟 수에 따른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된다 . 책임성에 따라 임원의 점수의 경우 임기를 마쳤을 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이용실적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합원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사업 2. 조합원에게 균형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3.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재고시키는 사업 4. 조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 5. 조합수지에 기여하는 사업 6. 기타 필요한 사업
  • 48. 【이용실적 계산】【이용실적 계산】 ① 이용실적은 정해진 별표 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 ② 사무국은 분기별로 이용실적을 계산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 ③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배당은 O 개월 이내에 한다 .
  • 49. 영역 조 문 조문명 선택 / 필수 수정사항 세부규정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70 합병과 분할       71 해산       72 청산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규정없음   73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잔여재산을 국고 등으로 환수   부칙     시도 표기  
  • 50. 최대한 명확하게 쓰세요 . -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서 내외부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유의 해주세요 - 문구는 최대한 명백하고 간결하고 . 미래를 생각하며 쓰세요 . -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작정 해주세요 충분한 협의 후 쓰세요 . - 내부적으로 최대한 얘기를 많이할 수록 보다 명확하게 표 현되고 , 다양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작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