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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
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
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1.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2.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3.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
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함" 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음

4.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의 형태

5.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안됨

6.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
원할 수 있음

7.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

8.7에 관련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 조사 후, 결과 공표 및 보고

9.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10.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안함.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
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함

11.다른 법률의 준용. 상법에서는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봄.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
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봄

12.5인 이상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13.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급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
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상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
도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함

14.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 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15.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16.조합원의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됨

17.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18.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함

19.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20.대리인의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며,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

21.조합원은 아래의 조건일 경우 당연히 탈퇴됨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조합원인 법인 해산, 그 밖에 정관 사유

22.조합원 제명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출자 및 경비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3.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24.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이상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은 함)
25.자율적인 사업목적을 가지나 아래의 사업목적은 포함되어야 함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음)

26.조합원이 아닌 자가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

27.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함(법정적립금,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을 적립)

28.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등 적립 이 후 조합원 배당 가능함. 잉여금 배당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전체의 50%이
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하면 안됨(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조합원 배당은 금지)

29.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이 가능함

30.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
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음

31.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함
지역사회 재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타 공익증진에 이
바지 하는 사업

32.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원래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금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 단,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이 사업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도 여
기에서는 예외)

33.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곳은 총 공급고의 50/10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4.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

35.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
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2/3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면 이를 협동조
합으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유사함)

36.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
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않음(협동조합의 명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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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 1.
  • 2. 이종익(고래의 꿈) 소셜큐레이터 만안연구소 기획본부장 (사)소호진흥협회 이사 스마트강사조합 준비위원회 스마트워크포럼 운영자 저서 “스마트소셜비지니스”블로거클럽 공저 “시니어창업도전기”시니어창업팀 공저
  • 3.
  • 4.
  • 5. 19세기 유럽의 결사체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 쇠퇴 자본의 실패에 대해 대안으로…
  • 6.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이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연구한 이론 결과는? 1. 두명 모두 1년씩 형을 받는다. 2. 한명은 석방이 되고 한명은 10년을 받는다. 3. 두명 모두 5년을 받는다. 정답은?
  • 7. 죄수의 딜레마 자본주의를 이끄는 성장이론 사회주의이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배이론 두 이론은 화해하지 못하는가? 성장과 분배라는 두바퀴가 어떻게 함께 굴러갈 것인가? 존 내쉬의 균형이론 이기심이 전체에게도 이익이라는 애덤 스 미스의 주장에 반하여, 집단을 생각지 않 는 이기심의 총합이 어떻게 전체에게 해 가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 8.
  • 9.
  • 10.
  • 12. 사회적 기업의 탄생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 삶의 방식을 바꾼다.
  • 13.
  • 14.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 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 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 15.
  • 16. 1.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2.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3.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 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함" 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음 4.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의 형태 5.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안됨 6.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 원할 수 있음 7.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 8.7에 관련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 조사 후, 결과 공표 및 보고 9.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10.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안함.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 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함 11.다른 법률의 준용. 상법에서는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봄.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 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봄 12.5인 이상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17. 13.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급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 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상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 도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함 14.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 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15.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16.조합원의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됨 17.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18.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함 19.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20.대리인의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며,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 21.조합원은 아래의 조건일 경우 당연히 탈퇴됨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조합원인 법인 해산, 그 밖에 정관 사유 22.조합원 제명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출자 및 경비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3.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24.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이상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은 함)
  • 18. 25.자율적인 사업목적을 가지나 아래의 사업목적은 포함되어야 함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음) 26.조합원이 아닌 자가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 27.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함(법정적립금,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을 적립) 28.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등 적립 이 후 조합원 배당 가능함. 잉여금 배당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전체의 50%이 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하면 안됨(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조합원 배당은 금지) 29.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이 가능함 30.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 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음 31.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함 지역사회 재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타 공익증진에 이 바지 하는 사업 32.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원래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금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 단,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이 사업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도 여 기에서는 예외) 33.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곳은 총 공급고의 50/10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19. 34.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 35.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 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2/3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면 이를 협동조 합으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유사함) 36.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 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않음(협동조합의 명칭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