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이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연구한 이론
결과는?
1. 두명 모두 1년씩 형을 받는다.
2. 한명은 석방이 되고 한명은 10년을 받는다.
3. 두명 모두 5년을 받는다.
정답은?
7. 죄수의 딜레마
자본주의를 이끄는 성장이론
사회주의이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배이론
두 이론은 화해하지 못하는가?
성장과 분배라는 두바퀴가 어떻게 함께 굴러갈
것인가?
존 내쉬의 균형이론
이기심이 전체에게도 이익이라는 애덤 스
미스의 주장에 반하여, 집단을 생각지 않
는 이기심의 총합이 어떻게 전체에게 해
가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14.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
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
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15.
16. 1.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2.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3.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
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함" 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음
4.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의 형태
5.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안됨
6.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
원할 수 있음
7.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
8.7에 관련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 조사 후, 결과 공표 및 보고
9.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10.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안함.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
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함
11.다른 법률의 준용. 상법에서는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봄.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
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봄
12.5인 이상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17. 13.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급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
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상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
도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함
14.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 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15.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16.조합원의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됨
17.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18.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함
19.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20.대리인의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며,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
21.조합원은 아래의 조건일 경우 당연히 탈퇴됨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조합원인 법인 해산, 그 밖에 정관 사유
22.조합원 제명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출자 및 경비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3.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24.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이상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은 함)
18. 25.자율적인 사업목적을 가지나 아래의 사업목적은 포함되어야 함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음)
26.조합원이 아닌 자가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
27.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함(법정적립금,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을 적립)
28.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등 적립 이 후 조합원 배당 가능함. 잉여금 배당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전체의 50%이
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하면 안됨(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조합원 배당은 금지)
29.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이 가능함
30.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
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음
31.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함
지역사회 재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타 공익증진에 이
바지 하는 사업
32.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원래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금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 단,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이 사업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도 여
기에서는 예외)
33.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곳은 총 공급고의 50/10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9. 34.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
35.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
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2/3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면 이를 협동조
합으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유사함)
36.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
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않음(협동조합의 명칭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