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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 회원총회

규약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
사업 부분에 네트워크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3조 【사업】 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시민참여사업
    2.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
    3. 자발적인 시민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사업】 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시민참여사업
    2.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
    3. 제1호 내지 2호의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와 자발적인 개인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총회 정족수를 과반수로 회복하고, 위임 규정을 추가합니다.


  제12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민행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1/5의 출
      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1항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싞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 및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민행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회원의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는 타 회원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1항의 출석과 의결 및 2항의 위임은 전자통싞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을 변경하고, 내규심의권한을 추가합니다.


  제13조 【운영위원장】 대표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4조 【지위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
     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상설기구로서 아래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고문, 대표 및 사무처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추첚
     2. 각 위원회 및 기구 설치 및 위원장 및 실무책임자의 승인
     3. 총회의 소집 요구
     4.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지위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
     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상설기구로서 아래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고문, 대표 및 사무처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추첚
     2. 각 위원회 및 기구 설치 및 위원장 및 실무책임자의 승인
     3. 총회의 소집 요구
     4. 인사, 재정, 운영, 회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내규의 심의 및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당연직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
     연직 운영위원은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 사무처장, 사무처의 국.실장으로 한다.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
     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1. 대표
     2.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자
     3. 사무처장
     4. 사무처의 국·실장
     5.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동과 상호지원 및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단
     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를 대표로 변경합니다.



  제19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공동대표는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위원회의 추첚으로 총회에서 승인하고 대표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9조 【대표】 ① 대표는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첚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및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네트워크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36조 【네트워크】 ① 시민행동은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재정, 시설의 지원
     2. 사무지원
     3. 운영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교류
     4. 공동사업의 짂행
  ② 제1항 1호에 따른 지원은 총회의 사전 혹은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 전문에는 이 표에 기록되지 않은 문법적 수정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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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업 부분에 네트워크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3조 【사업】 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시민참여사업 2.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 3. 자발적인 시민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사업】 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시민참여사업 2.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 3. 제1호 내지 2호의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와 자발적인 개인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3. 총회 정족수를 과반수로 회복하고, 위임 규정을 추가합니다. 제12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민행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1/5의 출 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1항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싞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 및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민행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회원의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는 타 회원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1항의 출석과 의결 및 2항의 위임은 전자통싞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장을 변경하고, 내규심의권한을 추가합니다. 제13조 【운영위원장】 대표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4조 【지위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 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상설기구로서 아래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고문, 대표 및 사무처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추첚 2. 각 위원회 및 기구 설치 및 위원장 및 실무책임자의 승인 3. 총회의 소집 요구 4.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지위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 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상설기구로서 아래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고문, 대표 및 사무처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추첚 2. 각 위원회 및 기구 설치 및 위원장 및 실무책임자의 승인 3. 총회의 소집 요구 4. 인사, 재정, 운영, 회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내규의 심의 및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 5. 당연직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 연직 운영위원은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 사무처장, 사무처의 국.실장으로 한다.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 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1. 대표 2.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자 3. 사무처장 4. 사무처의 국·실장 5.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동과 상호지원 및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단 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6.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를 대표로 변경합니다. 제19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공동대표는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위원회의 추첚으로 총회에서 승인하고 대표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9조 【대표】 ① 대표는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첚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및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 7. 네트워크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36조 【네트워크】 ① 시민행동은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재정, 시설의 지원 2. 사무지원 3. 운영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교류 4. 공동사업의 짂행 ② 제1항 1호에 따른 지원은 총회의 사전 혹은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 전문에는 이 표에 기록되지 않은 문법적 수정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