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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to the real business world                                       [23rd Seminar]




                                    Debate Session




      1. 목적          명확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생각
                     하며, 이에 대해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



      2. 진행일자 3월 12일 토요일 세미나



      3. 토론준비 • 반드시 정해진 논제 안에서만 논리적 근거를 생각할 것
              • 다른 팀의 논제에 대한 활발한 피드백을 위해 두 개의 논제 자료 서칭



      4. 토론주제 • 협력 사 이익 공유제 도입
              • 복수 노조 허용


     • Debate subject 1 - 협력 사 이익 공유제 도입
     1) 이익 공유제란?
     : 협력사 이익 공유제는 원가 절감의 성과를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는
     기존 성과 공유제를 강화한 것으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이다.

     2) 논란 배경
     : 동반 성장 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이 2월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들과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을 발표함. 이에 대해 시장 경제 원리를 반한다는
     입장과 이익 공유제를 통해 협력 사와의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주요 내용
     대기업의 자율적인 의사를 핵심으로 한 초과이익공유제 초안은 목표치를 넘는 이익
     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를
     기술개발 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에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출연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 자율 의사에 달려 있다.

                                            1        Copyright © LEN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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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to the real business world                             [23rd Seminar]


    4-1) 찬성 입장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도요타 사례의 교훈 : 중소 기업과의 상생이 있을 때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이익 공유제라는 중소 기업의 매출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통
    해 중소 기업은 더욱 품질 좋은 제품은 ‘낮은’원가에 제조하려는 지속적인 투자를 함.

    4-2) 반대 입장
    -이익공유제가 강제되면 상당수 대기업은 부품업체를 수직 계열화하거나 해외에서 조
    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업체가 위기에 처할 것. 동반성장은 이해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함
    -국가 개입은 오히려 동반 성장을 저해할 것


    • Debate subject 2 - 복수 노조 허용
    1) 복수 노조란?
    :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
    고 한다.

    2) 논란 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
    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하고자 한다.

    3) 주요 내용
    -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
    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4-1) 찬성 입장
    -근로자의 노조 가입 선택 폭이 넓어짐
    -노조의 유연성 확보
    -책임있는 교섭 활동이 활발해 짐
    -조합원 권익 보호
    -사측의 독선적인 경영 견제

    4-2) 반대 입장
    -노사관계 안정, 노사 신뢰 형성에 위협
    -노노 갈등(노동자 간 갈등) : 출신 조직이 달라 내부 갈등, 신입 직원들을 두고 해마다
    노조 간 유치 경쟁
    -기업 입장에서 노무비 증가 : 전문 노무사 고용에 대한 인건비 등
    -파업 일수 증가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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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0 seminar debate세션

  • 1. LENS Zoom into the real business world [23rd Seminar] Debate Session 1. 목적 명확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생각 하며, 이에 대해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 2. 진행일자 3월 12일 토요일 세미나 3. 토론준비 • 반드시 정해진 논제 안에서만 논리적 근거를 생각할 것 • 다른 팀의 논제에 대한 활발한 피드백을 위해 두 개의 논제 자료 서칭 4. 토론주제 • 협력 사 이익 공유제 도입 • 복수 노조 허용 • Debate subject 1 - 협력 사 이익 공유제 도입 1) 이익 공유제란? : 협력사 이익 공유제는 원가 절감의 성과를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는 기존 성과 공유제를 강화한 것으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이다. 2) 논란 배경 : 동반 성장 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이 2월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들과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을 발표함. 이에 대해 시장 경제 원리를 반한다는 입장과 이익 공유제를 통해 협력 사와의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주요 내용 대기업의 자율적인 의사를 핵심으로 한 초과이익공유제 초안은 목표치를 넘는 이익 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를 기술개발 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에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출연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 자율 의사에 달려 있다. 1 Copyright © LENS. All rights reserved.
  • 2. LENS Zoom into the real business world [23rd Seminar] 4-1) 찬성 입장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도요타 사례의 교훈 : 중소 기업과의 상생이 있을 때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이익 공유제라는 중소 기업의 매출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통 해 중소 기업은 더욱 품질 좋은 제품은 ‘낮은’원가에 제조하려는 지속적인 투자를 함. 4-2) 반대 입장 -이익공유제가 강제되면 상당수 대기업은 부품업체를 수직 계열화하거나 해외에서 조 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업체가 위기에 처할 것. 동반성장은 이해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함 -국가 개입은 오히려 동반 성장을 저해할 것 • Debate subject 2 - 복수 노조 허용 1) 복수 노조란? :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 고 한다. 2) 논란 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 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하고자 한다. 3) 주요 내용 -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 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4-1) 찬성 입장 -근로자의 노조 가입 선택 폭이 넓어짐 -노조의 유연성 확보 -책임있는 교섭 활동이 활발해 짐 -조합원 권익 보호 -사측의 독선적인 경영 견제 4-2) 반대 입장 -노사관계 안정, 노사 신뢰 형성에 위협 -노노 갈등(노동자 간 갈등) : 출신 조직이 달라 내부 갈등, 신입 직원들을 두고 해마다 노조 간 유치 경쟁 -기업 입장에서 노무비 증가 : 전문 노무사 고용에 대한 인건비 등 -파업 일수 증가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 2 Copyright © LE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