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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누림홈 송 용 성
목 차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 절차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관리자 현황
4. 지원주택 제공서비스
5. 입주자 평가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7. 영상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가. 사업개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전환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서비스지원을 포함하고 있
어야 한다. 지원주택은 이용인의 의견을 최우선하고,
직원과 기관이 지원하며, 직원이나 지원자가 없는 상태
에서 이용인 스스로의 안정적 생활을 지향한다.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나. 운영의 기본원칙
1) 이용인 자기결정의 원칙
2) 독립적인 생활의 최대한 보장의 원칙
3)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지원의 원칙
4) 최소개입의 원칙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다. 운영방향
1) 1인1실의 주거 환경 제공
2) 선시도 후지원
3) 당사자가 모든 일의 주체
4) 개인욕구에 따른 서비스지원
5) 출입은 이용인의 동의 필요
6) 서비스 지원의 필요한 부분 질적으로 강화
7) 모든 개인파일은 당사자가 열람 가능
8)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9)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을 너무 미리 제시하지 않음
10)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고안함
11)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상호교류를 확대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1인1실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1인1실
라. 지원주택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1) 이용인의 역할과 책임
가) 이용인은 입주계약 및 공동생활규칙을 성실히 이행함.
나) 이용인은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함.
다) 이용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함.
라) 이용인은 자립적인 생활이 되도록 자기발전을 위해 힘써야 함.
마) 이용인은 낮 시간에는 학교,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
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질병 등 특별한 경
우에는 제외함.
바) 이·미용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은 개인이 부담함.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1인1실
라. 지원주택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2) 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이용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운영을 위해 노력함.
다)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운영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3) 사례지원자의 역할과 책임
가) 입주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여야 함.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 위해 노력함.
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해 노력함.
라) 이용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마)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기록함.
바)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서류를 철저히 기록 정리함.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가. 선정기준
1) 자립욕구가 있으며, 지원주택형 체험홈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
2)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생활을 통해 지역생활 및 일상
생활 능력이 향상된 이용인을 선정
3) 자립을 원하지만 퇴소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이용인에게 기회를 제공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누림홈 모집절차 및 일정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나. 입주자 모집절차 및 일정 (누림홈)
지원주택 설명회
지원주택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여
설명회 진행.
(2016.9.)
모집공고
사진을 첨부한 모
집공고를 게시.
(2016.9.)
입주자선정 위원회
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
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함.
(2016.10.)
신청접수
일주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 받음.
(2016. 9.)
입주선정자
공지 및 상담
최종 입주자 결정
이 되었음을 공지
하고 동거인에 대
한 상담 진행함.
(2016.10)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해맑은마음터
모집절차 및 일정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나. 입주자 모집절차 및 일정 (해맑은마음터)
법인 지원주택
설명회
지원주택시범사업
에 대한 설명회를
법인 이사장과 사
업에 참여한 입주
자가 직접 진행
(2015.11.)
모집 공고
시설자체 체험홈
입주자 9명을 대상
으로 신청서를 받
음.
(2016.3.)
입주자선정 위원회
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
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함.
(2016. 4.)
신청접수 및 인터
뷰
지원주택의 개념
재설명, 희망 동거
인 조사, 입주절차
설명, 입주의사 재
확인 후 신청서 접
수
(2016. 3.)
입주선정자
공지 및 상담
최종 입주자 결정
을 공지하고 개별
상담에 따른 동거
인 선정 및 조직개
편을 진행함.
(2016. 9. ~ 12.)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누림홈 입주절차
입주할 곳 정하기
가구구입 및 배치
방법 의논
입주청소 및
필요물품 구입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다. 누림홈 입주절차 (입주일 : 2016.12.12.)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해맑은마음터 입주절차
통합지원센터 구축. 물품구입 입주청소 및 입주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다. 해맑은마음터 입주절차 (입주일 : 2016.12.12.)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지원자 현황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지원자 현황
연번 주소 면적 구조 거주자 비고
1 양천구 오목로29길 41.25㎡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2 양천구 오목로29길 41.92㎡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3 양천구 오목로29길 44.67㎡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4 양천구 오목로29길 41.92㎡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5 양천구 오목로29길 44.67㎡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6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59.93㎡ 방3,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7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59.94㎡ 방3,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1명 해맑은마음터
8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38.66㎡ 방2, 거실1, 화장실1 2명 해맑은마음터
가. 지원주택 현황
※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방1 해맑은마음터 통합지원센터로 활용
연번 성별 연령
입소기간 /
체험홈
거주기간
장애등급 연번 성별 연령
입소기간 /
체험홈 거주기간
장애등급
1 남 30 20년↓/3년↓ 지적장애2급 9 남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2 여 25 20년↓/5년↓ 지적장애2급 10 여 30 15년↓/5년↓ 지적장애1급
3 남 25 20년↓/3년↓ 자폐성장애1급 11 여 45 20년↓/5년↓ 지적장애3급
4 남 25 20년↓/3년↓ 자폐성장애1급 12 남 65 30년↓/3년↓ 지적장애1급
5 여 20 20년↓/5년↓ 지적장애 1급 13 남 60 35년↓/1년↓ 지적장애1급
6 여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14 남 55 35년↓/1년↓ 지적장애1급
7 여 20 20년↓/5년↓ 지적장애 1급 15 남 50 20년↓/1년↓ 지적장애1급
8 남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지원자 현황
나. 입주자 현황
연번 소속 직책 성별 자격 경력
1 누림홈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11년
2 누림홈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9년
3 해맑은마음터 상담평가요원 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18년
4 해맑은마음터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7년
5 해맑은마음터 생활재활교사 남 사회복지사 6년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지원자 현황
다. 사례지원자 현황
4. 지원주택 제공서비스
4. 지원주택 제공서비스
1) 욕구조사 7) 사례회의 13) 취업처 개발 및 지원
2) 만족도조사 8) 중간평가 14)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지원
3) 입주자회의 9) 일상생활지원 15) 지역사회연계사업
4) 불편·건의사항 접수·처리 10) 금전관리지원 16)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5) 상담 11) 개별욕구프로그램지원 17) 사업평가
6) 입주계약서작성 12) 위험에 대한 대처
5. 입주자 평가
5. 입주자 평가
가. 평가시기
나. 평가도구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Independent Living Skill-Assessment)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매뉴얼 제9권", 2016,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참조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 별첨 참조
···
5. 입주자 평가
다. 평가사례 1
5. 입주자 평가
다. 평가사례 1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2월 278/540점, 6월 333/540점
영역 하위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정신적 자립생활능력
A. 선택기술 37 51 (+14)
B. 자기인식 39 48 (+9)
C. 자기관리기술 36 37 (+1)
D. 자기옹호기술 43 46 (+3)
E. 지원망구성기술 7 12 (+5)
소 계 162 194 (+32)
신체적 자립생활능력
A. 일상생활능력 68 74 (+6)
B.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48 65 (+17)
소 계 116 139 (+23)
* 최저 108점, 최고 540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5. 입주자 평가
가) 1차 종합평가 (평가일 : 2017.02.)
- 자기의사표현이 능숙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지원자 의견에
따르려는 경우가 많았음.
- 자기결정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상의 작은 부분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자립생활 시작단계이므로 일상생활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의 개발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다. 평가사례 1 -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5. 입주자 평가
나) 2차 종합평가 (평가일 : 2017.06.)
- 정신적 자립생활능력영역의 점수 향상
☞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음.
☞ 물건구매 및 관리능력이 향상되었음.
- 신체적 자립생활능력영역의 점수 향상
☞ 교통수단 이용 및 지역사회 파악으로 생활영역이 넓어졌음.
- 안전․위기 대처 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반복지원할 예정임.
다. 평가사례 1 -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5. 입주자 평가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81/120점, 6월 57/120점
주요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1. 전화사용하기 8 6 (-2)
2. 물건사기 8 0 (-8)
3. 식사준비 12 12 (0)
4. 집안일 6 6 (0)
5. 빨래하기 14 6 (-8)
6. 약 챙겨먹기 3 3 (0)
7. 금전관리 10 10 (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20 14 (-6)
계 81 57 (-24)
다. 평가사례 1
* 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5. 입주자 평가
가) 전화사용하기
☞ 직장동료, 지원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발신번호를 검색하여 통화 가능.
나) 물건사기
☞ 지원자의 동행없이 마트에 방문하여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귀가함.
다) 빨래하기
☞ 완전 건조하여 세탁물 정리함.
라)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 출․퇴근 시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고, 지원을 통해 능숙해지고 있음.
다. 평가사례 1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5. 입주자 평가
다. 평가사례 2
5. 입주자 평가
다. 평가사례 2
1)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2월 306/540점, 6월 338/540점
영역 하위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정신적 자립생활능력
A. 선택기술 49 55 (+6)
B. 자기인식 42 46 (+4)
C. 자기관리기술 47 49 (+2)
D. 자기옹호기술 34 44 (+10)
E. 지원망구성기술 18 20 (+2)
소 계 190 214 (+24)
신체적 자립생활능력
A. 일상생활능력 68 73 (+5)
B.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48 51 (+3)
소 계 116 124 (+8)
* 최저 108점, 최고 540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5. 입주자 평가
가) 1차 종합평가 (평가일 : 2017.02.)
- 좋고 싫음의 구분 및 표현이 가능함. 글을 그림(모양)으로 인식.
- 길을 잃었을 때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안전교육을 통한 요리활동 지원 필요.
다. 평가사례 2 -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5. 입주자 평가
나) 2차 종합평가 (평가일 : 2017.06.)
- 정신적 자립생활능력영역의 점수 향상
☞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마트를 이용하여 구입 할 수 있음.
☞ 유선을 통한 지원으로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
- 신체적 자립생활능력영역의 점수 향상
☞ 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콩나물국 직접 끓임.
☞ 핸드폰의 통화기능 사용가능하며, 이외의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
다. 평가사례 2 -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5. 입주자 평가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51/120점, 6월 31/120점
주요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1. 전화사용하기 6 0 (-6)
2. 물건사기 3 0 (-3)
3. 식사준비 0 0 (0)
4. 집안일 6 6 (0)
5. 빨래하기 8 6 (-2)
6. 약 챙겨먹기 5 0 (-5)
7. 금전관리 10 10 (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13 9 (-4)
계 51 31 (-20)
다. 평가사례 2
* 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5. 입주자 평가
가) 전화사용하기
☞ 단축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하며, 지원없이 전화를 걸어 통화함(연락처별 사진 등록)
나) 물건사기
☞ 과소비패턴이 많이 감소함. 지원자의 선택량 조절로 스스로의 선택이 가능해짐.
다) 빨래하기
☞ 세탁기 조작 및 세탁물 분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라) 약 챙겨먹기
☞ 지원 필요없이, 현재 스스로 약을 챙겨 복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마)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 지원자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했으나, 현재 전화통화만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짐.
다. 평가사례 2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가. 거주시설 서비스와의 차이점
1) 독립된 개인 방, 휴식공간의 제공 및 주인의식 고취
2)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선택
3)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4) 간섭에서 자유롭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
5) 지인들을 초대하고 대접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나. 이용인과 사례지원자의 변화
1) 이용인의 변화
- 출퇴근·취사 가능
- 구매 · 결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부분적인 지원만을 필요로 함
- 지원자의 주말근무에 대한 불편함을 느낌(사생활 보호)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나. 이용인과 사례지원자의 변화
2) 사례지원자의 변화
- 홈별 동일 지원 → 개인별 지원
- 이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인 선시도 지원자 후지원
- 이용인의 요구사항에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
-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서비스 지원체계가 변화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다.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효율성
1) 근거리 지원이 가능한 지원센터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에게 고향, 가족,
지원자 등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큰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는 역할을 수행.
2) 특별한 사무공간(지원센터)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용인의 사생활이 보
장되지 않고,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사례지원자에게 의존하게 됨.
3) 지원센터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이용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의존
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라. 제한점 및 논의사항
1) 입주자 선정과정에서의 소득기준 변경 필요
2) 발달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인에게 적합한 주택마련 및
지원방안이 필요
3) 지원주택사업이 경증의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음
4) 연립주택 1개동 대부분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정됨으로써 또
하나의 장애인 거주공간이 될 수 있음.
7. 영상시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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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2_송용성_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운영 사례

  • 2. 목 차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 절차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관리자 현황 4. 지원주택 제공서비스 5. 입주자 평가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7. 영상
  • 4. 가. 사업개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전환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서비스지원을 포함하고 있 어야 한다. 지원주택은 이용인의 의견을 최우선하고, 직원과 기관이 지원하며, 직원이나 지원자가 없는 상태 에서 이용인 스스로의 안정적 생활을 지향한다.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 5. 나. 운영의 기본원칙 1) 이용인 자기결정의 원칙 2) 독립적인 생활의 최대한 보장의 원칙 3)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지원의 원칙 4) 최소개입의 원칙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 6. 다. 운영방향 1) 1인1실의 주거 환경 제공 2) 선시도 후지원 3) 당사자가 모든 일의 주체 4) 개인욕구에 따른 서비스지원 5) 출입은 이용인의 동의 필요 6) 서비스 지원의 필요한 부분 질적으로 강화 7) 모든 개인파일은 당사자가 열람 가능 8)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9)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을 너무 미리 제시하지 않음 10)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고안함 11)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상호교류를 확대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1인1실
  • 7.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1인1실 라. 지원주택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1) 이용인의 역할과 책임 가) 이용인은 입주계약 및 공동생활규칙을 성실히 이행함. 나) 이용인은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함. 다) 이용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함. 라) 이용인은 자립적인 생활이 되도록 자기발전을 위해 힘써야 함. 마) 이용인은 낮 시간에는 학교,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 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질병 등 특별한 경 우에는 제외함. 바) 이·미용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은 개인이 부담함.
  • 8. 1. 지원주택 사업개요 및 목적 1인1실 라. 지원주택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2) 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이용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운영을 위해 노력함. 다)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운영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3) 사례지원자의 역할과 책임 가) 입주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여야 함.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 위해 노력함. 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해 노력함. 라) 이용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마)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기록함. 바)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서류를 철저히 기록 정리함.
  • 9.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 10. 가. 선정기준 1) 자립욕구가 있으며, 지원주택형 체험홈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 2) 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생활을 통해 지역생활 및 일상 생활 능력이 향상된 이용인을 선정 3) 자립을 원하지만 퇴소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이용인에게 기회를 제공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 11.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누림홈 모집절차 및 일정
  • 12.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나. 입주자 모집절차 및 일정 (누림홈) 지원주택 설명회 지원주택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여 설명회 진행. (2016.9.) 모집공고 사진을 첨부한 모 집공고를 게시. (2016.9.) 입주자선정 위원회 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 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함. (2016.10.) 신청접수 일주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 받음. (2016. 9.) 입주선정자 공지 및 상담 최종 입주자 결정 이 되었음을 공지 하고 동거인에 대 한 상담 진행함. (2016.10)
  • 13.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해맑은마음터 모집절차 및 일정
  • 14.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나. 입주자 모집절차 및 일정 (해맑은마음터) 법인 지원주택 설명회 지원주택시범사업 에 대한 설명회를 법인 이사장과 사 업에 참여한 입주 자가 직접 진행 (2015.11.) 모집 공고 시설자체 체험홈 입주자 9명을 대상 으로 신청서를 받 음. (2016.3.) 입주자선정 위원회 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 는 이용인을 우선 선정함. (2016. 4.) 신청접수 및 인터 뷰 지원주택의 개념 재설명, 희망 동거 인 조사, 입주절차 설명, 입주의사 재 확인 후 신청서 접 수 (2016. 3.) 입주선정자 공지 및 상담 최종 입주자 결정 을 공지하고 개별 상담에 따른 동거 인 선정 및 조직개 편을 진행함. (2016. 9. ~ 12.)
  • 15.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누림홈 입주절차
  • 16. 입주할 곳 정하기 가구구입 및 배치 방법 의논 입주청소 및 필요물품 구입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다. 누림홈 입주절차 (입주일 : 2016.12.12.)
  • 17.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해맑은마음터 입주절차
  • 18. 통합지원센터 구축. 물품구입 입주청소 및 입주 2.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절차 다. 해맑은마음터 입주절차 (입주일 : 2016.12.12.)
  • 20.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지원자 현황 연번 주소 면적 구조 거주자 비고 1 양천구 오목로29길 41.25㎡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2 양천구 오목로29길 41.92㎡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3 양천구 오목로29길 44.67㎡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누림홈 4 양천구 오목로29길 41.92㎡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5 양천구 오목로29길 44.67㎡ 방2,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6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59.93㎡ 방3,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2명 해맑은마음터 7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59.94㎡ 방3, 거실1, 화장실1, 세탁실1 1명 해맑은마음터 8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38.66㎡ 방2, 거실1, 화장실1 2명 해맑은마음터 가. 지원주택 현황 ※ 양천구 가로공원로69길 방1 해맑은마음터 통합지원센터로 활용
  • 21. 연번 성별 연령 입소기간 / 체험홈 거주기간 장애등급 연번 성별 연령 입소기간 / 체험홈 거주기간 장애등급 1 남 30 20년↓/3년↓ 지적장애2급 9 남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2 여 25 20년↓/5년↓ 지적장애2급 10 여 30 15년↓/5년↓ 지적장애1급 3 남 25 20년↓/3년↓ 자폐성장애1급 11 여 45 20년↓/5년↓ 지적장애3급 4 남 25 20년↓/3년↓ 자폐성장애1급 12 남 65 30년↓/3년↓ 지적장애1급 5 여 20 20년↓/5년↓ 지적장애 1급 13 남 60 35년↓/1년↓ 지적장애1급 6 여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14 남 55 35년↓/1년↓ 지적장애1급 7 여 20 20년↓/5년↓ 지적장애 1급 15 남 50 20년↓/1년↓ 지적장애1급 8 남 20 20년↓/5년↓ 자폐성장애1급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지원자 현황 나. 입주자 현황
  • 22. 연번 소속 직책 성별 자격 경력 1 누림홈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11년 2 누림홈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9년 3 해맑은마음터 상담평가요원 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18년 4 해맑은마음터 생활재활교사 여 사회복지사 7년 5 해맑은마음터 생활재활교사 남 사회복지사 6년 3. 지원주택·입주자·사례지원자 현황 다. 사례지원자 현황
  • 24. 4. 지원주택 제공서비스 1) 욕구조사 7) 사례회의 13) 취업처 개발 및 지원 2) 만족도조사 8) 중간평가 14)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지원 3) 입주자회의 9) 일상생활지원 15) 지역사회연계사업 4) 불편·건의사항 접수·처리 10) 금전관리지원 16)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5) 상담 11) 개별욕구프로그램지원 17) 사업평가 6) 입주계약서작성 12) 위험에 대한 대처
  • 26. 5. 입주자 평가 가. 평가시기 나. 평가도구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 평가(ILS-A:Independent Living Skill-Assessment)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매뉴얼 제9권", 2016,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참조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 별첨 참조 ···
  • 27. 5. 입주자 평가 다. 평가사례 1
  • 28. 5. 입주자 평가 다. 평가사례 1 1)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2월 278/540점, 6월 333/540점 영역 하위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정신적 자립생활능력 A. 선택기술 37 51 (+14) B. 자기인식 39 48 (+9) C. 자기관리기술 36 37 (+1) D. 자기옹호기술 43 46 (+3) E. 지원망구성기술 7 12 (+5) 소 계 162 194 (+32) 신체적 자립생활능력 A. 일상생활능력 68 74 (+6) B.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48 65 (+17) 소 계 116 139 (+23) * 최저 108점, 최고 540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 29. 5. 입주자 평가 가) 1차 종합평가 (평가일 : 2017.02.) - 자기의사표현이 능숙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지원자 의견에 따르려는 경우가 많았음. - 자기결정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상의 작은 부분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자립생활 시작단계이므로 일상생활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의 개발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다. 평가사례 1 -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 30. 5. 입주자 평가 나) 2차 종합평가 (평가일 : 2017.06.) - 정신적 자립생활능력영역의 점수 향상 ☞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음. ☞ 물건구매 및 관리능력이 향상되었음. - 신체적 자립생활능력영역의 점수 향상 ☞ 교통수단 이용 및 지역사회 파악으로 생활영역이 넓어졌음. - 안전․위기 대처 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반복지원할 예정임. 다. 평가사례 1 -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 31. 5. 입주자 평가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81/120점, 6월 57/120점 주요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1. 전화사용하기 8 6 (-2) 2. 물건사기 8 0 (-8) 3. 식사준비 12 12 (0) 4. 집안일 6 6 (0) 5. 빨래하기 14 6 (-8) 6. 약 챙겨먹기 3 3 (0) 7. 금전관리 10 10 (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20 14 (-6) 계 81 57 (-24) 다. 평가사례 1 * 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 32. 5. 입주자 평가 가) 전화사용하기 ☞ 직장동료, 지원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발신번호를 검색하여 통화 가능. 나) 물건사기 ☞ 지원자의 동행없이 마트에 방문하여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귀가함. 다) 빨래하기 ☞ 완전 건조하여 세탁물 정리함. 라)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 출․퇴근 시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고, 지원을 통해 능숙해지고 있음. 다. 평가사례 1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 33. 5. 입주자 평가 다. 평가사례 2
  • 34. 5. 입주자 평가 다. 평가사례 2 1)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2월 306/540점, 6월 338/540점 영역 하위평가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정신적 자립생활능력 A. 선택기술 49 55 (+6) B. 자기인식 42 46 (+4) C. 자기관리기술 47 49 (+2) D. 자기옹호기술 34 44 (+10) E. 지원망구성기술 18 20 (+2) 소 계 190 214 (+24) 신체적 자립생활능력 A. 일상생활능력 68 73 (+5) B.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48 51 (+3) 소 계 116 124 (+8) * 최저 108점, 최고 540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 35. 5. 입주자 평가 가) 1차 종합평가 (평가일 : 2017.02.) - 좋고 싫음의 구분 및 표현이 가능함. 글을 그림(모양)으로 인식. - 길을 잃었을 때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안전교육을 통한 요리활동 지원 필요. 다. 평가사례 2 -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 36. 5. 입주자 평가 나) 2차 종합평가 (평가일 : 2017.06.) - 정신적 자립생활능력영역의 점수 향상 ☞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마트를 이용하여 구입 할 수 있음. ☞ 유선을 통한 지원으로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 - 신체적 자립생활능력영역의 점수 향상 ☞ 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콩나물국 직접 끓임. ☞ 핸드폰의 통화기능 사용가능하며, 이외의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 다. 평가사례 2 - 장애인자립생활능력평가(ILS-A)
  • 37. 5. 입주자 평가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2월 51/120점, 6월 31/120점 주요항목 1차 평가 2차 평가 1. 전화사용하기 6 0 (-6) 2. 물건사기 3 0 (-3) 3. 식사준비 0 0 (0) 4. 집안일 6 6 (0) 5. 빨래하기 8 6 (-2) 6. 약 챙겨먹기 5 0 (-5) 7. 금전관리 10 10 (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13 9 (-4) 계 51 31 (-20) 다. 평가사례 2 * 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 38. 5. 입주자 평가 가) 전화사용하기 ☞ 단축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하며, 지원없이 전화를 걸어 통화함(연락처별 사진 등록) 나) 물건사기 ☞ 과소비패턴이 많이 감소함. 지원자의 선택량 조절로 스스로의 선택이 가능해짐. 다) 빨래하기 ☞ 세탁기 조작 및 세탁물 분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라) 약 챙겨먹기 ☞ 지원 필요없이, 현재 스스로 약을 챙겨 복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마)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 지원자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했으나, 현재 전화통화만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짐. 다. 평가사례 2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IADL)
  • 40.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가. 거주시설 서비스와의 차이점 1) 독립된 개인 방, 휴식공간의 제공 및 주인의식 고취 2)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선택 3)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4) 간섭에서 자유롭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 5) 지인들을 초대하고 대접
  • 41.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나. 이용인과 사례지원자의 변화 1) 이용인의 변화 - 출퇴근·취사 가능 - 구매 · 결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부분적인 지원만을 필요로 함 - 지원자의 주말근무에 대한 불편함을 느낌(사생활 보호)
  • 42.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나. 이용인과 사례지원자의 변화 2) 사례지원자의 변화 - 홈별 동일 지원 → 개인별 지원 - 이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인 선시도 지원자 후지원 - 이용인의 요구사항에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 -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서비스 지원체계가 변화
  • 43.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다.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효율성 1) 근거리 지원이 가능한 지원센터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에게 고향, 가족, 지원자 등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큰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는 역할을 수행. 2) 특별한 사무공간(지원센터)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용인의 사생활이 보 장되지 않고,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사례지원자에게 의존하게 됨. 3) 지원센터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이용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의존 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
  • 44. 6.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6개월 라. 제한점 및 논의사항 1) 입주자 선정과정에서의 소득기준 변경 필요 2) 발달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인에게 적합한 주택마련 및 지원방안이 필요 3) 지원주택사업이 경증의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음 4) 연립주택 1개동 대부분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정됨으로써 또 하나의 장애인 거주공간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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