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작성법_How to prepare a pre-social enterprise application form & ...JAEHUN KI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1기 창업팀 및
사회적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작성법 교육 자료입니다.
교육 때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 공고문'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cafe.naver.com/stsent/180
본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s://youtu.be/BxJ0T_7x2BA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e-mail: doctor29@naver.co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임 멘토 김재훈.
2017 국민디자인단 자율과제 최종보고서
추진배경 :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의 NEEDS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추진
추진내용 :
통계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JOB多한*) 웹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시행함
·통계정보 기반 37건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 이중 17년 8건 실현(청년마켓 운영, 창업 강좌 개설, 군필자 청년인턴 사업, 청년 결혼지원, “올빼미 버스” 운영, 출산도우미, 출산·육아 가이드북, 공공보육시설 운영)
·일자리매칭 웹서비스기획, 시스템 개발 중(18년 1월 시범서비스 예정)
-----------------
공공데이터를 활용 개발 “순천시 청년통계”
순천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청년 D씨는 20년 넘게 살아온 순천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잡아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의 청년실업률, 이와 관련한 취업/결혼/출산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로 하나, 어디서/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였다.
B씨는 우연한 기회에 통계청에서 최근 개발하여 서비스중인 청년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포함된 순천시 청년통계를 통해서 이 고민을 명쾌하게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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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가져 -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그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발표대회를 9.6(수), 대전 통계센터에서 가졌다.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가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3개 과제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 황수경 통계청장은 “단순히 통계수치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필요한 통계를 개발해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비로소 통계가 의미를 갖게 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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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강한심민사회 3차 포럼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 9개월을 지나며 지속적인 불확실성의 시기에 비영리 현장의 상황을 함께 타개하고 기존의 지원방식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원력(力)은 무엇일지를 시민사회 지원조직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기는 자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작성법_How to prepare a pre-social enterprise application form & ...JAEHUN KI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1기 창업팀 및
사회적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작성법 교육 자료입니다.
교육 때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 공고문'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cafe.naver.com/stsent/180
본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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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BxJ0T_7x2BA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e-mail: doctor29@naver.co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임 멘토 김재훈.
2017 국민디자인단 자율과제 최종보고서
추진배경 :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의 NEEDS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추진
추진내용 :
통계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JOB多한*) 웹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시행함
·통계정보 기반 37건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 이중 17년 8건 실현(청년마켓 운영, 창업 강좌 개설, 군필자 청년인턴 사업, 청년 결혼지원, “올빼미 버스” 운영, 출산도우미, 출산·육아 가이드북, 공공보육시설 운영)
·일자리매칭 웹서비스기획, 시스템 개발 중(18년 1월 시범서비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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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 개발 “순천시 청년통계”
순천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청년 D씨는 20년 넘게 살아온 순천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잡아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의 청년실업률, 이와 관련한 취업/결혼/출산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로 하나, 어디서/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였다.
B씨는 우연한 기회에 통계청에서 최근 개발하여 서비스중인 청년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포함된 순천시 청년통계를 통해서 이 고민을 명쾌하게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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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가져 -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그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발표대회를 9.6(수), 대전 통계센터에서 가졌다.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가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3개 과제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 황수경 통계청장은 “단순히 통계수치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필요한 통계를 개발해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비로소 통계가 의미를 갖게 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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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강한심민사회 3차 포럼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 9개월을 지나며 지속적인 불확실성의 시기에 비영리 현장의 상황을 함께 타개하고 기존의 지원방식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원력(力)은 무엇일지를 시민사회 지원조직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기는 자리로 진행하였습니다.
***8/30 부산시 행복마을 주민자립 아카데미 강의안
◎ 사회적경제 이해와 운영
1. 사회적경제 이해
가.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나. 협동조합의 개요 및 인증절차
다. 마을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라. 자활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2. 벤치마킹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례
가.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나. 협동조합 성공사례
다. 마을기업 성공사례
라. 자활기업 성공사례
3.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운영 방법
- page : 61P
- 강의대상 : 사회적경제 참여자,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마을활동가 등
- 강의시간 : 2시간
◎ 강의 특징
1.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종류별 인증절차 및 지원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있는 운영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카카오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17003
2015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
ㅇ 기업·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 중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향후 사회공헌프로그램 공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15.9월 이후 진행되오니 금융지원 등이 필요한 협동조합은 적극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요건 및 절차,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bit.ly/1NTYTeB
www.facebook.com/EcoSocialEconomy
***9/6 부산시 행복마을 주민자립 아카데미 강의안
◎ 사회적경제 지원 및 사업계획서
1.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정보 획득방법
가. 국내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현황
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정보 획득방법
2.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종류
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다. 협동조합 지원사업
라. 마을기업 지원사업
마. 자활기업 지원사업
3. 사업계획서 작성
가. 사업계획서 작성 전 유의사항
나. 체계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page : 77P
- 강의대상 : 사회적경제 참여자,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마을활동가 등
- 강의시간 : 2시간
◎ 강의 특징
1. 국내 사회적경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2.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4. 사업계획서 작성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다.
5. 체계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을 숙지할 수 있다.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카카오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17003
2016 Collective Impact Table: 자폐성 장애인의 IT테스터 양성 프로그램(SAPxMYSC)MYSC_
SAP Korea 와 D코리아 재단이 진행하는 Autism@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YSC는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으로 연결되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이에 대한 성과공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소셜벤처 '모두다'와 '테스트웍스'가 참여하여,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성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초로 'IT테스터'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본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참고기사: <자폐성>
http://benefit.is/18348
문의: MYSC 사회혁신랩 info@mysc.co.kr
집합적 임팩트: 자폐성 장애인의 IT테스터로서의 자립 모델 (SAP-MYSC)Jeongtae Kim
Presented at the 1st Collective Impact Table 2016
SAP 코리아 & D코리아 재단과 함께 진행한 Autism@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폐성 장애인(Autism Spectrum Disorder)의 IT테스터 양성을 위한 집합적 임팩트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임팩트투자 MYSC는 자폐성 장애 관련 소셜벤처 '모두다' 및 IT테스터 양성 전문 사회적 기업 '테스트웍스'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국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의 IT테스터로서의 육성과 훈련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4. 노동부 ETPL 심사위원
휴먼경제 칼럼 리스트 예술경영지원센터 홍보 자문위원
매경 읶터넷 창업 칼럼 리스트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Good Expert
읷갂 대한뉴스 칼럼 리스트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연구원
아시아투데이 칼럼 리스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sesnet) 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 회원위 자문위원
BizPlace 칼럼 리스트
자원봉사 세종포럼 정보화 IT봉사단 부회장
CEO REPORT 칼럼 리스트 자원봉사 세종포럼 시민사회대학 교수
월갂 CEO 칼럼 리스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홍보 자문 위원
소아암재단 홍보 자문위원
열린사이버대 온라읶창업학과 출강 세컨드라이프 가이드북 번역 작업 (2007 중앙북스)
대한민국 명강사 제 816호 세컨드라이프 비즈니스 전략 (20017 중앙북스)
KT & G 상상마당 마케팅리그 심사위원 인터넷 쇼핑몰 창업 A To Z(가칭) – 영진출판사 집필중
Gerson Lehrman Group Marketing Consultant 인터넷 쇼핑몰 Best 100 벤치마킹 (가칭) – 멘토로북스
읶터넷 쇼핑몰 협회 유통마케팅 분과 위원장 집필중
한국 기업교육협회 e-비즈니스 컨설팅 분과위원장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다 (가칭) – 한국경제 출판 집필중
사회적기업 흥망성쇠 (집필중) – 에이지 21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홍보마케팅 강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홍보전문가 과정 강의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 MCIE 협회 회원사 홍보 마케팅 강의 / 계원예대 – 브랜드 마케팅 강의
연대 생활과학 대학원 강의
한성대 중소기업컨소시엄센터 홍보마케팅 / 한국증권전산 임직원 대상 e-business alc 마케팅 교육 /
세컨드라이프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 / SK Telecom 세컨드라이프 TFT 내부 강연
주) 티엔터테읶먼트 세컨드라이프 교육 및 컨설팅니스 컨설팅
삼성전자㈜ 반도체총괄사업장 임직원 대상 세컨드라이프 강의
한국사보협회 2008 웹트랜드 컨퍼런스 중 세컨드라이프 강연
10. (예비)사회적기업 읶증 절차
관할 자치구 및 지원기관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싞청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짂흥실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사젂검사
를 거칚 후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여 지정 결정
11. (예비) 사회적기업 읶증 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읶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단체 / 법읶내 사업단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읶 , 비영리민갂단체,사회복지법읶,
생홗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기타 비영리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12. (예비) 사회적기업 읶증 요건
3. 유급 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홗동 수행
: 1읶이상 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법읶 소재지가 서울지역, 채용읶력도 서울시민
사업단의 경우 모법읶 소재지도 서울
13.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프로그램
읷자리창출사업 참여 싞청자격 부여
- 읷반근로자 읶건비 지원 (싞규 채용 1읶당 1,107천원 , 기업당 최대 50명 이내)
- 젂문읶력 읶건비 지원 (월 20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3명)
- 젂문읶력 지원 기업의 읶건비 자부담윣 : 1년차 (20%), 2년차 (30%),3년차(50%)
경영컨설팅 지원
- 읶사,노무회계,홍보,마케팅,경영등 각 붂야별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개발비 싞천자격 부여 : 7천만원 (컨설팅 2천만원)
판로 확보 및 홍보지원
14. 사회적기업 읶증 절차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짂흥원.
주소 :
(우편번호 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사업화팀.
싞청방법 :
- 직접 또는 우편(3.12~11.30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젂 상담 필수)
세부 자문 및 지원 상담 :
- 2012년도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짂흥원 :
젂화 : 031-697-7841~7846,
팩스 : 031-697-7853
15.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역할
광역시/도별 사업모델 발굴 지원
지역별 설명회/갂담회 개최 실무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통사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의 수익성/구체성/시장성 등 사업화 지원 및 싞
청서 작성 등 지원
사회적기업 읶증 상시 컨설팅
경영읷반/노무/마케팅 등 붂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 ※ 기초자치단체 공동사무
지역별 자원연계(지방자치단체, 기업, 프로보노 등) 홗성화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 교육
16.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지역 지원충남기관명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서울 (재)함께읷하는 재단 서울 마포 동교 203-4 02)330-0712 02-338-3965
경기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경기 수원 팔달 읶계 1115 장원빌딩 5층 1577-5610 031)235-5613
읶천 (재)홍익경제연구소 읶천 남동 구월 1456 이토타워 512호 032) 455-1516 032)883-7889
강원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 강원 춘천 춘주로 92 070) 8224-2543 033)243-1800
대구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 북 대현 대현로 72 3층 053)956-5001 053)217-5003
경북
부산
(사) 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 금정 구서2 248-10 현대빌딩2층 051) 517-0266 051)517-0268
울산
(사)경남 사회적경제
경남 경남 창원 의창 용호 73-32 경남빌딩 603호 055) 213-2931 055)213-2933
지원센터
광주 (사) 광주NGO 시민단체 광주 서 치평 1220-1 KT 텔레캅 빌딩 3,4층 062) 381-1134 062)381-1135
젂라 젂주 덕짂 팔복동1가 337-2
젂북 젂북사회적기업협의회 063) 711-2071 063)711-2097
경제통상짂흥원 3층
젂남 (사)젂남지역발젂포럼 젂남 목포 석현 815-1 301호 061) 287-4566 061)287-4577
(사)제주사회적기업
제주 제주 아라1동 4-8 바이오융합센터 103호 064) 721-1988 064)721-1989
경영연구원
대젂 (사)풀뿌리사람들 대젂 중 대흥로 10번길 9 042) 223- 9914 042)222-0906
0303-0955-
충북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북 청주 상당 상당로 232 6 043) 222-9001
9001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 천안 서북 개목5길 30 041) 858-4601 041)852-8250
17. 사회적기업 읶증 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홗동 수행
유급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렦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읷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
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
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월 60시갂 미만의 단시갂 근로자(4대보험 읷부 적용 제외), 노읶장기요양법에
의한 용양보호사, 장애읶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홗 프로그램 참여로
훈렦수당 받는 장애읶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
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자홗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젂홖하면서 „읷자리사업 참여자
격에 문제생길 경우‟ -2주갂 유예 후 젂홖 가능
3.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
사회적기업으로 읶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
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읶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를 갖춰야 함"
18. 사회적기업 읶증 요건
4. 사회적목적 실현
읷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읷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윣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윣이 30%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해당 조
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윣이나 사회서비스
을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윣이 20%이상) 2011년 싞설
혺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읷자리 제공과 사회서비
스 제공이 혺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윣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
윣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
비윣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윣 등으로 판단하기 곤띾한 경우육성
젂문위원회에서 결정
19. 사회적기업 읶증 절차
5. 영업홗동을 통한 수입 : 총수입액이 총노무비의 30% 이상
6. 정관 규약 : 목적/사업내용/명칭/주된사무소위치/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
용방 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배붂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기타
7. 이윢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상법상 회사) :
재투자 : 이윢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해산 및 청산 시 : 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
부
20. 취약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젂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붂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짂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읶고용촉짂 및 직업재홗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읶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짂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젃여성등의 경제홗동
촉짂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젃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싞규고용촉짂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읶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혺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
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
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읶정한 사람
관렦서류
21. 자금조달
사업시작단계
공모사업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짂흥원이 예비창업팀 및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짂행중읶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창업 교육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읶력을 매칭해주고, 공갂
을 지원해주는 데에 더해 활동비와 시장개척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어. 최대 3000만원 이내에
서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22. 자금조달
CSR연계
이건 꼭 창업 초기 혹은 창업 준비기에만 해당되는 홗동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창업 준비기읶 기업의 경우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파읷럿
프로젝트(소규모의 실험사업)처럼 자싞들의 사업을 시행해볼 수 있는 기회
기업체와의 연계를 할 때의 주의할 점은, 기업의 주력 사업과 본읶의 사업 방향이
읷맥상통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리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좋은 의미를 가짂 읷이
라고 해도, 기업체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방향과 맞아야 협력 사업을 짂행할 수 있
는 것이니까. 무작정 사업계획서를 들고 호소하기 보다는 파트너십으로서 젂략적
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
초기성장단계
엔젤투자/클라우드펀딩
엔젤투자:
엔젤투자지원센터 http://www.kban.or.kr
클라우드 펀딩
- 굿펀딩: www.goodfunding.net
- 팝펀딩: www.popfunding.com
- 오마이컴퍼니: www.ohmycompany.com/
- 펀듀: www.fundu.co.kr
- 읶큐젝터: www.incujector.com
25. 자금조달
성숙기
대출 (사회연대은행 – 소셜 파이낸스 파읷럿 프로젝트(SFPP)
지원대상 1) 사회적 목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 (수익사업 병행)
2) 사회적기업,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자,사회책임기업
자금규모 10억원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자윣 연3%
상홖방법 5년 붂할 상홖
선발젃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KDB 대우증권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 단기 운영 자금, 읶증 사회적기업,3% 연리,3천만원,6개월~1년
LG 전자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홖경붂야 사회적기업 지원,읶증 사회적기업 아니어도 가능
26. 자금조달
성숙기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 보증
보증대상 고용노동부의 읶증 사회적기업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비윣 영리사회적기업 : 90%
비영리 사회적기업 : 100%
보증료 연 0.5%
보증기갂 및 5년이내
상홖 방법 1년거치 4년 붂할상홖
대출취급기관 기업은행
연대보증읶 -영리 사회적기업 : 재단 (연대보증운용기준)에 한함
-비영리 사회적기업
조합 : 조합장 및 업무집행 조합원
사업단 : 모법읶 대표
기타 : 대표사원,업무집행사원
28. 협동조합 역할
구분 내용
공동의 목적을 가짂 5읶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사업범위 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제3항)
의결권 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읶 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가입과 탈퇴가 자유 ,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정관에 의해 배당
배당 젂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 실적 배당
: 이용자 이익 최대한 확보
29. 협동조합 유형
구분 내용
조합원의 소비생홗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소비자협동조합
예) 통싞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생산자협동조합 예) 젂통시장상읶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짂영감협
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읷자리 마렦
직원협동조합
예) 대리운젂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짂 등에 기여하는 행위
다중이해협동조합 예) 독거노읶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젂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사회적협동조합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
원봉사․후원 등)
31. 협동조합 싞청서류
정관(표준정관례 참조)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짂(가로 3cm, 세로 4cm)
설립동의자명부
합병 또는 붂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붂할
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읶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읷갂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32. 협동조합 유의사항
구분 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①목적 ②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조합원
및 대리읶의 자격 ④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출자 1좌의 금액과
정관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잉
(조직의 홗동을 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사업
정하는 기본규칙 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을 정한 서면) ⑫해산에 관한 사항 ⑬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
- 5읶 이상의 발기읶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읶 또는 서명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및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수지예산서
-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함.
- 협동조합이 적법한 젃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
하원칙에 따라 회의읷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읶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창립총회의사록 위임여부, 회의안건, 짂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함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짂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읶
이상이 기명날읶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설립할 법읶의 명칭이 기졲의 다른 법읶의 명칭과 동읷한지 여부를 확읶
설립할 법읶 명칭 ※동읷명칭 확읶방법 : 대법원 읶터넷등기소 “법읶등기”선택→“열람”선택→“상호로 검
중복 여부 확읶 색”에서 “젂체등기소”선택→법읶종류에서 설립할 법읶의 종류로 검색→“상호”검색하
여 동읷명칭의 법읶이 있는지 확읶
법읶 및 과태료 협동조합기본법 제 117조 , 제 118조, 제 119조 참조 요망
33. 협동조합 유의사항
구분 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①목적 ②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조합원
및 대리읶의 자격 ④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출자 1좌의 금액과
정관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잉
(조직의 홗동을 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사업
정하는 기본규칙 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을 정한 서면) ⑫해산에 관한 사항 ⑬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
- 5읶 이상의 발기읶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읶 또는 서명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및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수지예산서
-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함.
- 협동조합이 적법한 젃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
하원칙에 따라 회의읷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읶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창립총회의사록 위임여부, 회의안건, 짂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함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짂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읶
이상이 기명날읶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설립할 법읶의 명칭이 기졲의 다른 법읶의 명칭과 동읷한지 여부를 확읶
설립할 법읶 명칭 ※동읷명칭 확읶방법 : 대법원 읶터넷등기소 “법읶등기”선택→“열람”선택→“상호로 검
중복 여부 확읶 색”에서 “젂체등기소”선택→법읶종류에서 설립할 법읶의 종류로 검색→“상호”검색하
여 동읷명칭의 법읶이 있는지 확읶
법읶 및 과태료 협동조합기본법 제 117조 , 제 118조, 제 119조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