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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361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2014년『서울시 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 8. 6
서 울 특 별 시 장
Ⅰ. 2014년 혁신형 사업 선정 및 지원개요
 추진배경
❍ 기존의 일자리창출 수단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 외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중단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자생력
미확보, 고용불안 등)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시장 공약사업 등과 연계한 지정공모 분야 도입(주거, 보육, 의료, 돌봄 등)
- 기존 분야별 자유공모 방식 외 구체적 전략분야와 모델을 제시하는
지정공모 방식을 도입, 현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사업에 집중
❍ 혁신형 사업 심사선정 전후 단계에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적극 인큐베이팅
❍ 혁신형 사업 추진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역량 제고를 위해 혁신형
사업비 지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후지원 프로그램 개발
- 공모분야 및 선정사업에 연관된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지원방식 도입
❍ 혁신적 사업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의 참여 절차 마련
그간 추진실적
❍ 2012년 사업선정 : 총 25개(총 210개 접수), 1,796백만원 지원
합계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중복
25 2 10 3 3 3 4
❍ 2013년 사업선정 : 총 4개(총 51개 접수), 330백만원 지원
합계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중복
4 1 2 1 - -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
❍ 공모분야
- 지정공모 : 주거, 보육, 의료, 돌봄, 에너지 분야 사업,
사회적경제 지역화 및 역량강화 분야 사업
- 자유공모 : 안전,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육성
❍ 사업기간 : 최초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12개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예비선정후2개월이내(예비)사회적기업전환조건
❍ 사업선정 : 25개 이내
❍ 사업예산 : 총 18억원
※ ‘13년 선정기업 추가사업비 2.1억원 기교부
❍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분야 선정사업 : 최대 1억원 이내
‣ 초기사업비 50% 이내, 추가사업비 50% 이내
- 지정공모 분야 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2억원 이내
‣ 초기사업비 50% 이내, 추가사업비 50% 이내
- 예비선정단계를거쳐최종선정된사업: 최대1억원이내
‣ 초기사업비 30% 이내, 추가사업비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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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 부 추 진 계 획
1 2014년 혁신형사업 선정 및 지원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4. 8.18.~9.5.(19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 2014.8.7.(목) 14:00, 신청사 8층(다목적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대표자
인적사항, 기타 입증서류 등 (“별첨”)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소시엄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혁신형사업 예비선정후 2개월이내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된 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
사업 제외 (이중지원 배제) ※연도별 사업개발비지원여부 확인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혁신형 사업 예비선정 후 2개월 이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
※단,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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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 컨설팅 지원
❍ 목 적 : 혁신형 사업 공모 참여기업 역량 강화 및 사업성 제고
❍ 기 간 : 혁신형 사업 공고일 ~ 사업 접수 3일 전
❍ 장 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 용
- 혁신형 사업 공모참여 희망기업(30개 내외) 비즈니스 컨설팅 신청접수
- 통합경영지원 및 컨설팅 지원단 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제공
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기본요건검토 현장실사
유관부서
사업검토
1차심사
(서면심사)
2차심사
(대면심사)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신청사업
유관부서
혁신형
심사위원회
혁신형
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 3개분야 11개 지표
- 사업계획, 기업역량, 사회적기업가 정신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심사항목 세부 평가 항목 비 고
사업계획
(50)
문제인식 및 실현 목표 적정성
1차(서면)심사
(8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파급효과
기업역량
(30)
수행역량
사회적기업 지정 타당성
사회공헌 참여
자부담 비율
사회적기업가
정신(20)
기업주경력․역량, 경영철학및마인드 2차(대면)심사
(20)프로젝트 추진 의지 및 책임성
1. 세부 배점기준 : 【붙임2】
2. 동점자 처리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기업역량〉사회적기업가 정신
3. 1차 서면심사 결과 서면심사 총점 50% 미만 기업은 2차 대면심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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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
❍ 기본요건 검토
- 기 간 : ‘14.9.11~9.18 (예정)
- 검 토 자 : 신청기업 소재지 자치구 담당
- 검토내용 : 결격사유(신청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 현장실사
- 기 간 : ‘14.9.11~9.18 (예정)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중간지원기관
- 조사내용 : 제출자료 검증, 기업현황 및 사업준비도 파악
❍ 유관부서 사업검토
- 기 간 : ‘14.9.11~9.19 (예정)
- 검토부서 : 공모 신청사업 관련 유관부서
- 검토내용 : 서울시 사업과의 연계성, 선정 시 지원방안 등
❍ 1차 서면심사
- 일 자 : ‘14.9.23(화) (예정)
- 대 상 : 혁신형 사업비 신청기업
- 심 사 : 혁신형 사업 서면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신청기업별 심사항목 점수부여
❍ 2차 대면심사
- 기 간 : ‘14.9.29(월)~30(화) (예정)
- 심 사 : 혁신형 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서면심사점수50%미만기업제외)
- 심사방법 : 제안자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
※ 심사대상 발표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후 자치구를 통한 별도 안내
(기본요건 미충족 및 대면심사 미참여시 심사 제외됩니다.)
※ 결과 통보 : 선정된 기업은 ‘14년 10월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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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예비선정제도 운영
❍ 목 적 : 심사 선정 시 발전가능성이 큰 기업 및 사업을 예비선정하여
일정기간 인큐베이팅 후 혁신형 사업으로 선정
❍ 기 간 : 2차 대면심사 일부터 2개월 내외
❍ 방 법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컨설팅
- 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소셜미션 컨설팅, 솔루션 워크숍
❍ 평 가 : 11월 중순 혁신형 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여부 최종 결정
 사업비 지원 약정체결
❍ 기 간 : ‘14.10.6(월)~10.7(화) (예정)
※ 예비선정 및 인큐베이팅을 거쳐 선정된 기업 : 11월 중순
❍ 방 법 : 주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와 해당 기업간 약정체결
 초기사업비 교부
❍ 일 자 : ‘14.10월 중순
❍ 교부방법 : 서울시→자치구→해당 기업
❍ 교부금액 : 심사선정 시 결정된 금액의 50%
※ 예비선정 및 인큐베이팅을 거쳐 선정된 기업 : 30%
2 중간평가 및 후속 지원
 중간평가
❍ 목 적 : 혁신형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시 기 : 2015.2월~3월
- 7 -
❍ 대 상 : 2014년 선정된 기업
❍ 평가내용 : 4개항목 (사업비사용, 경영활동, 경영성과, 노력도)
평가항목(안) 평가지표(안) 비 고
사업비사용(10) 사업목적 대비 사용의 적정성
경영활동(35)
기술성
외부자원 연계 노력
마케팅 전략
시장성&판매성
재무/자금 전략
경영성과(30)
경제적(재무적) 효과
사회적 성과(사회문제 해결)
고용창출 효과
노력도(25)
사업화 진척도
사업화 의지
구성원 역량
※ 평가항목및지표는평가기관과 협의 후 확정(기업유형별 배점조정 등 추가 검토)
❍ 평가방법 : 전문평가기관 평가+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
- (심사위원회) 2014년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포함 재구성(10명 이내)
- (심사방법) 서면심사(1차)와 대면심사(2차) 병행
․ 필요시 대면심사는 성과보고회 방식으로 진행(PT발표)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와 별도로 발표심사를 추가할 수 있음
․ 평가지표에 의한 전문기관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후 최종 선정
․ A, B, C, D등급으로 구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등급별 지원금액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지원금 미지원시
잔여 사업은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전검토) 실적 발표 내용은 자치구 및 평가기관에서 사전 검증
❍ 평가절차
- 8 -
사업 추진성과 등 제출
(‘15.2월)
전문평가기관
(‘15.2월)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15.2월~3월)
혁신형 사업 수행기업
→자치구→서울시
․현장실사(자치구협조)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후
평가 보고서 작성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필요시 성과보고회,
PT발표)
 추가사업비 교부
❍ 시 기 : 2015.3월(예정)
❍ 대 상 : 중간평가에서 추가사업비 교부 확정된 사업
❍ 사업비 사용기간 : ‘15.3월~’15.10월 (8개월)
 후속 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지원
❍ 유관부서 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심사선정 시 주거·보육·의료·돌봄·에너지 등 관련 사업부서 사전검토
- 선정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 협력회의 운영
❍ 홍보 및 판로지원
- 선정기업 및 사업 홍보, 공공구매/민간위탁 등 참여 지원
❍ 경영지원 및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컨설팅팀 운영, 정례적 컨설팅(의무화), 교육·워크숍 등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후속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강화
 선정기업 협조사항
❍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품구매 확대 노력
- 함께누리몰 의무입점 및 이용 확대
❍ 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참여, 세부 사업실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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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공헌 및 활동 확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 공동 협력사업 등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 NPO,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 성과보고회 개최(안)
❍ 일 정 : ‘14.12월 (예정)
※ 유사한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대 상 : 2013년 선정사업 중 추가사업비 지급받은 기업
❍ 내 용 : 혁신형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보고 PT발표
Ⅲ. 향 후 일 정
 2014년 혁신형 사업 모집 공고․접수 : ‘14.8월
 2014년 혁신형 사업 심사․선정 : ‘14.10월 초
 2014년 혁신형 사업 초기사업비 교부 : ‘14.10월 중순
 2013년 혁신형 사업 성과보고회 : ‘14.12월
 2014년 혁신형 사업 중간평가 실시 : ‘15.2월~3월
 2014년 혁신형 사업 추가사업비 교부 : ‘15.3월
Ⅳ. 구비(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2부 【붙임 1】
 신청기업․단체현황 2부 【붙임 2】
- 10 -
 사업계획서(기존) 2부 【붙임 3】
 사업계획서(혁신형) 2부 【붙임 4】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인적사항 2부 【붙임 5】
◦컨소시엄 구성된 경우 협약서 및 법인별 서류(신청기업․단체현황)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2부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출력물 2부 제출,
신청서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제출(한글 또는 PDF)
→ 출력물은 별도의 묶음 작업 없어야 하고, 클립 정도로 구분해서 제출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 서울시 1부(심사자료 제작용) 송부
Ⅴ. 기 타 사 항
 공고문상의 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서울시는 필요시 공모기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11 -
 기타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1)
- 12 -
【붙임 1】
‘1 3 년 혁 신 형 사 업 선 정 신 청 서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사 업 비 총 백만원 (지원금 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지원희망금액 백만원
◈ 기존 사업개발비 지원여부 확인
(※ 작성일 기준은 204. 7. 31 현재이며, 서류 미제출 및 작성시 오기 등은 기업체 책임임)
사업명
기존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개발비
(사업명 기재)
일자리창출사업
- 13 -
◈ 참여기관 개요
신
청
단
체
현
황
기 관 명 설립일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성별) (생년) 년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여부
*지정 종류
인증(지정)시기
20 년 월
일
지정(인증)
번호
소 재 지
*조직형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담 당 부 서 실무책임자
전화번호 E-mail
위와 같이 서울시 혁신형사회적기업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대표:
서울특별시장 귀중
- 14 -
<기재요령>
*사업분야 구분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복지도시 분야 ②경제도시분야 ③문화도시분야
④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 ⑤시민이 주인되는 도시분야
*지정종류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사회적기업 ②서울형예비 ③지역형예비 ④부처형예비
⑤非(예비)사회적기업
*사 업 비 : 금번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만 기재 (회사의 고유사업 사업비 미기재)
*회 원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조직형태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⑧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⑨법인으로 보는 단체 ⑩전문예술법인․단체
⑪사립박물관․미술관 ⑫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15 -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설립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근
로
자
현
황
전체 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 수(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
명
서울시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취약계층
현황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유급근로자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총수입(A) 노무비(B) 노무비율(B/A)
원 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원 원 %
재정
구조
총수입(A+B+C+D)
※제출서류(재무제표등)로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붙임 2】
- 16 -
백만원
※ 기재요령
*사업분야(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조직형태(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⑨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⑩법인으로 보는 단체 ⑪전문예술법인․단체
⑫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목적실현유형(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일자리제공형 ②사회서비스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형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
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 17 -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기존)
□ 사업명
○
□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계획과 동일할 경우, 동일여부 표시
- 예시 -
‘ 혁신형 사업계획과 동일 ’
- 18 -
【붙임 4】
사 업 계 획 서 (혁신형)
- 사업계획서는 총분량 10쪽 이내로 작성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의 주요 내용 요약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존 일자리창출
참여사업과 차별성 비교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구체적 문제점, 원인분석 등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가능하나
지방 일부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부적절
2) 목 적
※ 사업명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명확히 제시
(필요성과 논리적으로 부합해야 함.)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1) 사업추진 전략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제시
2) 목표
※ 현 실태가 특화사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1) 2014년 사업 목표
(2) 2015년 이후 방향 포함
- 19 -
4. 사업추진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 사업수단
- 장소확보 및 인력운용
- 마케팅 및 홍보
- 연구․교육훈련 계획
- 지역사회, 연계 기업 등
2) 수익확보 계획
- 목표매출
- 수입확보 수단
- 상품 및 서비스 내용
- 지속적 수입 발생 방안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
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
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3) 월별 추진 계획
세부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5. 기대 효과 및 사업종료 후 계획
○ 기대효과
○ 사업종료 후 계획
- 20 -
세부항목 (예시)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계
전문인력 인건비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시장수요 조사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 품질개선비
고객관리 비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6. 사업비
○ 총괄표
총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자체재원
○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항목은 세부 예시임
- 21 -
【붙임 5】
대표자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기관
연 락 처 이 메 일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일반 교육과정 및
사회적기업가 학교 등 관련교육
수료 경력 작성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200 년 월 -
- 22 -
별첨 1
사회문제해결 혁신형 사업 공모분야
□ 지정공모 분야 지원사업 내용
ㅇ 주거분야 : 빈집활용 공유 주택 사업, 세대 연계 쉐어하우스 사업, 공동 출자
협동조합 주택 사업,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사업 모델
ㅇ 보육분야 : 공동육아/공동 방과후 교실 등 마을형 육아 허브 사업 모델,
교육청 및 학교연계 공동협업 교육사업 모델
ㅇ 의료분야 :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주치의 서비스 제공(지역거점 마을
건강센터 등) 사업, 복지·돌봄 결합 의료서비스 사업 모델
ㅇ 돌봄분야 : 의료·복지·돌봄서비스의 지역거점 융/복합 사업(협동조합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기관등), 노인돌봄 주거공동체/공동재가 서비스사업모델
ㅇ 에너지분야 : 마을 햇빛발전소 사업, 주택 에너지 설계(절감) 서비스,
자원순환형 에너지 재생·유통·공유 사업 모델
ㅇ 사회적경제 지역화 및 역량강화 분야 : 협동조합형 소셜프랜차이즈, 공동작업장
/기술혁신랩 운영, 물류·유통·판매·마케팅 플랫폼 운영, 공간/지역자산 관리 활용,
지역산업과연계한사회적경제특화사업,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컨벤션사업모델
□ 자유공모 분야 사업 예시
분 야 소 분 야 (예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재생 ○생활환경개선 및생활안전확보등
○폐자원처리및재활용, 에너지절약, 대기질개선등도시환경
○도시농업, 로컬푸드, 녹지조성등생태환경
○교통분야(장애인, 노인등을위한교통서비스, 자전거이용활성화등)
경제도시
○사회적경제 육성(사회적경제생산품유통,생태계조성등)
○공유경제 ○전통시장육성 ○소상공자영업체육성
○디자인, 패션, IT등창조형스마트경제○MICE
○청년등일자리확충등 ○청년실업등
복지도시
○취약계층문제해결(장애인,새터민, 출소자,가출청소년등)
○시민건강(노인안전사고예방, 아동비만대책등)
문화도시
○문화․관광(서울지역역사문화보존, 문화탐방및체험)
○생활체육저변확대 ○공공디자인, 생활디자인
○교육(학교안전망, 청소년진로역량강화, 평생교육) 등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사회서비스
※ 소분야는 단순 예시된 사업으로, 예시 이외의 사업도 신청가능
- 23 -
별첨 1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복지지원과 2148-249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3153-8653
중 구 취업지원과 3396-5699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2620-4628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192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9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055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450-7052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627-202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4105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2094-2923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820-9614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920-3267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881-5289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7253 서초구 사회복지과 2155-6682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317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94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2147-3100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351-6875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3425-5822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8298
- 24 -
별첨 3
2014년 사업 추진체계
①모집 공고 및 접수 서울시(공고), 자치구(접수) ’14. 8월
↓
②심사 및 선정
․요건심사(자치구)
․1차심사(심사위원회)
․2차심사(심사위원회)
‘14. 9월
↓
③약정체결 기업 ↔ 자치구 ’14. 9월
↓
④초기사업비 지급 서울시 → 자치구 → 기업 ’14. 10월초
↓
⑤중간평가(계속지원 여부 결정) 평가단 ’15. 2월중
↓
⑥사업비 계속지원 서울시 → 자치구 → 기업 ’15. 2월~8월
- 25 -
별첨 4
사업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추진계획수립
․혁신형사업 심사․선정
․혁신형사업 중간평가실시
․자치구별보조금 예산배정
․사업내용변경에 대해승인
자치구
․ 신청․접수(서류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수행 약정체결
․ 사업비 사용계획 승인
․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승인(경미한 사항)
․ 사업수행 지도․점검
․ 보조금 정산․보고
혁신형사업
수행기업
․ 혁신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른 사용 및 기한내 정산의무
․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회에 응할 의무
․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 컨설팅 등
- 26 -
별첨 5
2012년 선정 혁신형 사업 리스트(25개 사업)
연번 기업명 사업명 소재지 비고
1 (주)살기좋은 마을 살기좋은 마을 성북구 예비기업
2 농업회사법인 강동
도시농부주식회사 로컬푸드 파머스마켓 강동구 예비기업
3 아이부키 와글와글 우리 동네 도서관 강동구 예비기업
4 조각보 주식회사 전통시장 스마트 모바일관광수첩 강남구 예비기업
5 주식회사 동네목수 순환임대주택과 빈집을활용한 마을재생사업 성북구 예비기업
6 주식회사 베네핏 Impact Business Review&Academy 서초구 예비기업
7 주식회사 위누 99%의예술과99%의대중이만나는플랫폼개발 영등포구 예비기업
8 (주)대지를위한바느질 모두가 행복한 마을 결혼식 성북구 인증기업
9 (주)빅워크 누구나 걷기를 통해 쉽게 참여하는
친환경 걷는 기부 프로젝트 양천구 예비기업
10 (주)송지 친환경 천기저귀 세탁 대여사업 전문
소셜 프랜차이즈 개발 용산구 인증기업
11 (주)오마이컴퍼니 자금판로지역자원을연결하는통합솔루션‘톨’ 성북구 예비기업
12 (주)트래블러스맵 착한소비 어플리케이션〈트래블키친3.0〉 영등포구 인증기업
13 (주)한누리 사회적기업에 취up하고 직up하다 서대문구 컨소시업
(인증,인증기업)
14 (주)헤드플로 오픈팩토리 서초구 예비기업
15 Assista&partners 친환경박람회문화정착을위한디렉토리앱북 용산구 예비기업
16 삼분의 이 자폐아동 청소년 예술교육 서대문구 예비기업
17 에이컴퍼니 미나리 하우스 종로구 예비기업
18 오가니제이션요리 영셰프 성북 청년레스토랑 영등포구 인증기업
19 용감한컵케이크 용감한 컵케이크 프로젝트 서대문구 예비기업
20 (주)소풍가는고양이 연금술사프로젝트(후기청소년의진로역량강화) 마포구 예비기업
21 트리플래닛 웹 게임을 활용한 서울도시숲 조성사업 강남구 예비기업
22 (주)씨웨이시스템즈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와 조합원
확대를 위한 “대학생활협동조합 조합원
App.및 POS연동시스템 구축
마포구 예비기업
23 (주)우리가만드는미래
외1 역사문화기행, 수학여행, 교구판매 마포구 컨소시엄
(인증,예비기업)
24 (주)집밥 소셜 다이닝 ‘집밥’ 송파구 예비기업
25 (주)터치포굿 지.그.재.그(지렁이그리고재활용그로우백)
프로젝트 마포구 인증기업
- 27 -
별첨 6
2013년 선정 혁신형 사업 리스트(4개 사업)
연번 기업명 사업명 소재지 비고
1 문화로 놀이짱 생산 혁신학교 모델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마포구 인증기업
2 ㈜오르그닷
Designers & Makers-패션 디자이너와
생산자의 매칭 및 생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포구 인증기업
3 ㈜영화제작소 눈 영상제작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오버랩
(Overlap) 서비스 영등포구 인증기업
4 ㈜도서출판 점자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서울
점자로 소통하고, 점자로 감통하는
通通서울
강동구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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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361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2014년『서울시 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 8. 6 서 울 특 별 시 장 Ⅰ. 2014년 혁신형 사업 선정 및 지원개요  추진배경 ❍ 기존의 일자리창출 수단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 외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중단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자생력 미확보, 고용불안 등)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시장 공약사업 등과 연계한 지정공모 분야 도입(주거, 보육, 의료, 돌봄 등) - 기존 분야별 자유공모 방식 외 구체적 전략분야와 모델을 제시하는 지정공모 방식을 도입, 현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사업에 집중 ❍ 혁신형 사업 심사선정 전후 단계에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적극 인큐베이팅 ❍ 혁신형 사업 추진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역량 제고를 위해 혁신형 사업비 지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후지원 프로그램 개발 - 공모분야 및 선정사업에 연관된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지원방식 도입 ❍ 혁신적 사업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의 참여 절차 마련 그간 추진실적 ❍ 2012년 사업선정 : 총 25개(총 210개 접수), 1,796백만원 지원 합계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중복 25 2 10 3 3 3 4 ❍ 2013년 사업선정 : 총 4개(총 51개 접수), 330백만원 지원 합계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중복 4 1 2 1 - -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 ❍ 공모분야 - 지정공모 : 주거, 보육, 의료, 돌봄, 에너지 분야 사업, 사회적경제 지역화 및 역량강화 분야 사업 - 자유공모 : 안전,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육성 ❍ 사업기간 : 최초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12개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예비선정후2개월이내(예비)사회적기업전환조건 ❍ 사업선정 : 25개 이내 ❍ 사업예산 : 총 18억원 ※ ‘13년 선정기업 추가사업비 2.1억원 기교부 ❍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분야 선정사업 : 최대 1억원 이내 ‣ 초기사업비 50% 이내, 추가사업비 50% 이내 - 지정공모 분야 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2억원 이내 ‣ 초기사업비 50% 이내, 추가사업비 50% 이내 - 예비선정단계를거쳐최종선정된사업: 최대1억원이내 ‣ 초기사업비 30% 이내, 추가사업비 70% 이내
  • 2. - 3 - Ⅱ. 세 부 추 진 계 획 1 2014년 혁신형사업 선정 및 지원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4. 8.18.~9.5.(19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 2014.8.7.(목) 14:00, 신청사 8층(다목적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대표자 인적사항, 기타 입증서류 등 (“별첨”)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소시엄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혁신형사업 예비선정후 2개월이내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된 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 사업 제외 (이중지원 배제) ※연도별 사업개발비지원여부 확인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혁신형 사업 예비선정 후 2개월 이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 ※단,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는 허용 - 4 - 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 컨설팅 지원 ❍ 목 적 : 혁신형 사업 공모 참여기업 역량 강화 및 사업성 제고 ❍ 기 간 : 혁신형 사업 공고일 ~ 사업 접수 3일 전 ❍ 장 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 용 - 혁신형 사업 공모참여 희망기업(30개 내외) 비즈니스 컨설팅 신청접수 - 통합경영지원 및 컨설팅 지원단 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제공 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기본요건검토 현장실사 유관부서 사업검토 1차심사 (서면심사) 2차심사 (대면심사)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신청사업 유관부서 혁신형 심사위원회 혁신형 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 3개분야 11개 지표 - 사업계획, 기업역량, 사회적기업가 정신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심사항목 세부 평가 항목 비 고 사업계획 (50) 문제인식 및 실현 목표 적정성 1차(서면)심사 (8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파급효과 기업역량 (30) 수행역량 사회적기업 지정 타당성 사회공헌 참여 자부담 비율 사회적기업가 정신(20) 기업주경력․역량, 경영철학및마인드 2차(대면)심사 (20)프로젝트 추진 의지 및 책임성 1. 세부 배점기준 : 【붙임2】 2. 동점자 처리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기업역량〉사회적기업가 정신 3. 1차 서면심사 결과 서면심사 총점 50% 미만 기업은 2차 대면심사에서 제외
  • 3. - 5 -  세부추진 ❍ 기본요건 검토 - 기 간 : ‘14.9.11~9.18 (예정) - 검 토 자 : 신청기업 소재지 자치구 담당 - 검토내용 : 결격사유(신청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 현장실사 - 기 간 : ‘14.9.11~9.18 (예정)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중간지원기관 - 조사내용 : 제출자료 검증, 기업현황 및 사업준비도 파악 ❍ 유관부서 사업검토 - 기 간 : ‘14.9.11~9.19 (예정) - 검토부서 : 공모 신청사업 관련 유관부서 - 검토내용 : 서울시 사업과의 연계성, 선정 시 지원방안 등 ❍ 1차 서면심사 - 일 자 : ‘14.9.23(화) (예정) - 대 상 : 혁신형 사업비 신청기업 - 심 사 : 혁신형 사업 서면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신청기업별 심사항목 점수부여 ❍ 2차 대면심사 - 기 간 : ‘14.9.29(월)~30(화) (예정) - 심 사 : 혁신형 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서면심사점수50%미만기업제외) - 심사방법 : 제안자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 ※ 심사대상 발표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후 자치구를 통한 별도 안내 (기본요건 미충족 및 대면심사 미참여시 심사 제외됩니다.) ※ 결과 통보 : 선정된 기업은 ‘14년 10월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6 - 예정  예비선정제도 운영 ❍ 목 적 : 심사 선정 시 발전가능성이 큰 기업 및 사업을 예비선정하여 일정기간 인큐베이팅 후 혁신형 사업으로 선정 ❍ 기 간 : 2차 대면심사 일부터 2개월 내외 ❍ 방 법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컨설팅 - 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소셜미션 컨설팅, 솔루션 워크숍 ❍ 평 가 : 11월 중순 혁신형 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여부 최종 결정  사업비 지원 약정체결 ❍ 기 간 : ‘14.10.6(월)~10.7(화) (예정) ※ 예비선정 및 인큐베이팅을 거쳐 선정된 기업 : 11월 중순 ❍ 방 법 : 주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와 해당 기업간 약정체결  초기사업비 교부 ❍ 일 자 : ‘14.10월 중순 ❍ 교부방법 : 서울시→자치구→해당 기업 ❍ 교부금액 : 심사선정 시 결정된 금액의 50% ※ 예비선정 및 인큐베이팅을 거쳐 선정된 기업 : 30% 2 중간평가 및 후속 지원  중간평가 ❍ 목 적 : 혁신형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시 기 : 2015.2월~3월
  • 4. - 7 - ❍ 대 상 : 2014년 선정된 기업 ❍ 평가내용 : 4개항목 (사업비사용, 경영활동, 경영성과, 노력도) 평가항목(안) 평가지표(안) 비 고 사업비사용(10) 사업목적 대비 사용의 적정성 경영활동(35) 기술성 외부자원 연계 노력 마케팅 전략 시장성&판매성 재무/자금 전략 경영성과(30) 경제적(재무적) 효과 사회적 성과(사회문제 해결) 고용창출 효과 노력도(25) 사업화 진척도 사업화 의지 구성원 역량 ※ 평가항목및지표는평가기관과 협의 후 확정(기업유형별 배점조정 등 추가 검토) ❍ 평가방법 : 전문평가기관 평가+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 - (심사위원회) 2014년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포함 재구성(10명 이내) - (심사방법) 서면심사(1차)와 대면심사(2차) 병행 ․ 필요시 대면심사는 성과보고회 방식으로 진행(PT발표)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와 별도로 발표심사를 추가할 수 있음 ․ 평가지표에 의한 전문기관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후 최종 선정 ․ A, B, C, D등급으로 구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등급별 지원금액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지원금 미지원시 잔여 사업은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전검토) 실적 발표 내용은 자치구 및 평가기관에서 사전 검증 ❍ 평가절차 - 8 - 사업 추진성과 등 제출 (‘15.2월) 전문평가기관 (‘15.2월)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15.2월~3월) 혁신형 사업 수행기업 →자치구→서울시 ․현장실사(자치구협조)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후 평가 보고서 작성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필요시 성과보고회, PT발표)  추가사업비 교부 ❍ 시 기 : 2015.3월(예정) ❍ 대 상 : 중간평가에서 추가사업비 교부 확정된 사업 ❍ 사업비 사용기간 : ‘15.3월~’15.10월 (8개월)  후속 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지원 ❍ 유관부서 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심사선정 시 주거·보육·의료·돌봄·에너지 등 관련 사업부서 사전검토 - 선정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 협력회의 운영 ❍ 홍보 및 판로지원 - 선정기업 및 사업 홍보, 공공구매/민간위탁 등 참여 지원 ❍ 경영지원 및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컨설팅팀 운영, 정례적 컨설팅(의무화), 교육·워크숍 등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후속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강화  선정기업 협조사항 ❍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품구매 확대 노력 - 함께누리몰 의무입점 및 이용 확대 ❍ 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참여, 세부 사업실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
  • 5. - 9 - ❍ 지역사회 공헌 및 활동 확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 공동 협력사업 등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 NPO,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 성과보고회 개최(안) ❍ 일 정 : ‘14.12월 (예정) ※ 유사한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대 상 : 2013년 선정사업 중 추가사업비 지급받은 기업 ❍ 내 용 : 혁신형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보고 PT발표 Ⅲ. 향 후 일 정  2014년 혁신형 사업 모집 공고․접수 : ‘14.8월  2014년 혁신형 사업 심사․선정 : ‘14.10월 초  2014년 혁신형 사업 초기사업비 교부 : ‘14.10월 중순  2013년 혁신형 사업 성과보고회 : ‘14.12월  2014년 혁신형 사업 중간평가 실시 : ‘15.2월~3월  2014년 혁신형 사업 추가사업비 교부 : ‘15.3월 Ⅳ. 구비(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2부 【붙임 1】  신청기업․단체현황 2부 【붙임 2】 - 10 -  사업계획서(기존) 2부 【붙임 3】  사업계획서(혁신형) 2부 【붙임 4】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인적사항 2부 【붙임 5】 ◦컨소시엄 구성된 경우 협약서 및 법인별 서류(신청기업․단체현황)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2부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출력물 2부 제출, 신청서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제출(한글 또는 PDF) → 출력물은 별도의 묶음 작업 없어야 하고, 클립 정도로 구분해서 제출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 서울시 1부(심사자료 제작용) 송부 Ⅴ. 기 타 사 항  공고문상의 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서울시는 필요시 공모기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6. - 11 -  기타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1) - 12 - 【붙임 1】 ‘1 3 년 혁 신 형 사 업 선 정 신 청 서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사 업 비 총 백만원 (지원금 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지원희망금액 백만원 ◈ 기존 사업개발비 지원여부 확인 (※ 작성일 기준은 204. 7. 31 현재이며, 서류 미제출 및 작성시 오기 등은 기업체 책임임) 사업명 기존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개발비 (사업명 기재) 일자리창출사업
  • 7. - 13 - ◈ 참여기관 개요 신 청 단 체 현 황 기 관 명 설립일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성별) (생년) 년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여부 *지정 종류 인증(지정)시기 20 년 월 일 지정(인증) 번호 소 재 지 *조직형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담 당 부 서 실무책임자 전화번호 E-mail 위와 같이 서울시 혁신형사회적기업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대표: 서울특별시장 귀중 - 14 - <기재요령> *사업분야 구분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복지도시 분야 ②경제도시분야 ③문화도시분야 ④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 ⑤시민이 주인되는 도시분야 *지정종류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사회적기업 ②서울형예비 ③지역형예비 ④부처형예비 ⑤非(예비)사회적기업 *사 업 비 : 금번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만 기재 (회사의 고유사업 사업비 미기재) *회 원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조직형태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⑧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⑨법인으로 보는 단체 ⑩전문예술법인․단체 ⑪사립박물관․미술관 ⑫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8. - 15 -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설립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근 로 자 현 황 전체 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 수(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 명 서울시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취약계층 현황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유급근로자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총수입(A) 노무비(B) 노무비율(B/A) 원 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원 원 % 재정 구조 총수입(A+B+C+D) ※제출서류(재무제표등)로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붙임 2】 - 16 - 백만원 ※ 기재요령 *사업분야(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조직형태(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⑨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⑩법인으로 보는 단체 ⑪전문예술법인․단체 ⑫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목적실현유형(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일자리제공형 ②사회서비스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형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 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 9. - 17 -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기존) □ 사업명 ○ □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계획과 동일할 경우, 동일여부 표시 - 예시 - ‘ 혁신형 사업계획과 동일 ’ - 18 - 【붙임 4】 사 업 계 획 서 (혁신형) - 사업계획서는 총분량 10쪽 이내로 작성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의 주요 내용 요약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존 일자리창출 참여사업과 차별성 비교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구체적 문제점, 원인분석 등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가능하나 지방 일부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부적절 2) 목 적 ※ 사업명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명확히 제시 (필요성과 논리적으로 부합해야 함.)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1) 사업추진 전략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제시 2) 목표 ※ 현 실태가 특화사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1) 2014년 사업 목표 (2) 2015년 이후 방향 포함
  • 10. - 19 - 4. 사업추진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 사업수단 - 장소확보 및 인력운용 - 마케팅 및 홍보 - 연구․교육훈련 계획 - 지역사회, 연계 기업 등 2) 수익확보 계획 - 목표매출 - 수입확보 수단 - 상품 및 서비스 내용 - 지속적 수입 발생 방안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 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 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3) 월별 추진 계획 세부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5. 기대 효과 및 사업종료 후 계획 ○ 기대효과 ○ 사업종료 후 계획 - 20 - 세부항목 (예시)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계 전문인력 인건비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시장수요 조사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 품질개선비 고객관리 비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6. 사업비 ○ 총괄표 총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자체재원 ○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항목은 세부 예시임
  • 11. - 21 - 【붙임 5】 대표자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기관 연 락 처 이 메 일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일반 교육과정 및 사회적기업가 학교 등 관련교육 수료 경력 작성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200 년 월 - - 22 - 별첨 1 사회문제해결 혁신형 사업 공모분야 □ 지정공모 분야 지원사업 내용 ㅇ 주거분야 : 빈집활용 공유 주택 사업, 세대 연계 쉐어하우스 사업, 공동 출자 협동조합 주택 사업,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사업 모델 ㅇ 보육분야 : 공동육아/공동 방과후 교실 등 마을형 육아 허브 사업 모델, 교육청 및 학교연계 공동협업 교육사업 모델 ㅇ 의료분야 :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주치의 서비스 제공(지역거점 마을 건강센터 등) 사업, 복지·돌봄 결합 의료서비스 사업 모델 ㅇ 돌봄분야 : 의료·복지·돌봄서비스의 지역거점 융/복합 사업(협동조합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기관등), 노인돌봄 주거공동체/공동재가 서비스사업모델 ㅇ 에너지분야 : 마을 햇빛발전소 사업, 주택 에너지 설계(절감) 서비스, 자원순환형 에너지 재생·유통·공유 사업 모델 ㅇ 사회적경제 지역화 및 역량강화 분야 : 협동조합형 소셜프랜차이즈, 공동작업장 /기술혁신랩 운영, 물류·유통·판매·마케팅 플랫폼 운영, 공간/지역자산 관리 활용, 지역산업과연계한사회적경제특화사업,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컨벤션사업모델 □ 자유공모 분야 사업 예시 분 야 소 분 야 (예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재생 ○생활환경개선 및생활안전확보등 ○폐자원처리및재활용, 에너지절약, 대기질개선등도시환경 ○도시농업, 로컬푸드, 녹지조성등생태환경 ○교통분야(장애인, 노인등을위한교통서비스, 자전거이용활성화등) 경제도시 ○사회적경제 육성(사회적경제생산품유통,생태계조성등) ○공유경제 ○전통시장육성 ○소상공자영업체육성 ○디자인, 패션, IT등창조형스마트경제○MICE ○청년등일자리확충등 ○청년실업등 복지도시 ○취약계층문제해결(장애인,새터민, 출소자,가출청소년등) ○시민건강(노인안전사고예방, 아동비만대책등) 문화도시 ○문화․관광(서울지역역사문화보존, 문화탐방및체험) ○생활체육저변확대 ○공공디자인, 생활디자인 ○교육(학교안전망, 청소년진로역량강화, 평생교육) 등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사회서비스 ※ 소분야는 단순 예시된 사업으로, 예시 이외의 사업도 신청가능
  • 12. - 23 - 별첨 1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복지지원과 2148-249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3153-8653 중 구 취업지원과 3396-5699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2620-4628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192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9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055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450-7052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627-202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4105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2094-2923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820-9614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920-3267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881-5289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7253 서초구 사회복지과 2155-6682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317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94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2147-3100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351-6875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3425-5822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8298 - 24 - 별첨 3 2014년 사업 추진체계 ①모집 공고 및 접수 서울시(공고), 자치구(접수) ’14. 8월 ↓ ②심사 및 선정 ․요건심사(자치구) ․1차심사(심사위원회) ․2차심사(심사위원회) ‘14. 9월 ↓ ③약정체결 기업 ↔ 자치구 ’14. 9월 ↓ ④초기사업비 지급 서울시 → 자치구 → 기업 ’14. 10월초 ↓ ⑤중간평가(계속지원 여부 결정) 평가단 ’15. 2월중 ↓ ⑥사업비 계속지원 서울시 → 자치구 → 기업 ’15. 2월~8월
  • 13. - 25 - 별첨 4 사업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추진계획수립 ․혁신형사업 심사․선정 ․혁신형사업 중간평가실시 ․자치구별보조금 예산배정 ․사업내용변경에 대해승인 자치구 ․ 신청․접수(서류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수행 약정체결 ․ 사업비 사용계획 승인 ․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승인(경미한 사항) ․ 사업수행 지도․점검 ․ 보조금 정산․보고 혁신형사업 수행기업 ․ 혁신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른 사용 및 기한내 정산의무 ․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회에 응할 의무 ․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 컨설팅 등 - 26 - 별첨 5 2012년 선정 혁신형 사업 리스트(25개 사업) 연번 기업명 사업명 소재지 비고 1 (주)살기좋은 마을 살기좋은 마을 성북구 예비기업 2 농업회사법인 강동 도시농부주식회사 로컬푸드 파머스마켓 강동구 예비기업 3 아이부키 와글와글 우리 동네 도서관 강동구 예비기업 4 조각보 주식회사 전통시장 스마트 모바일관광수첩 강남구 예비기업 5 주식회사 동네목수 순환임대주택과 빈집을활용한 마을재생사업 성북구 예비기업 6 주식회사 베네핏 Impact Business Review&Academy 서초구 예비기업 7 주식회사 위누 99%의예술과99%의대중이만나는플랫폼개발 영등포구 예비기업 8 (주)대지를위한바느질 모두가 행복한 마을 결혼식 성북구 인증기업 9 (주)빅워크 누구나 걷기를 통해 쉽게 참여하는 친환경 걷는 기부 프로젝트 양천구 예비기업 10 (주)송지 친환경 천기저귀 세탁 대여사업 전문 소셜 프랜차이즈 개발 용산구 인증기업 11 (주)오마이컴퍼니 자금판로지역자원을연결하는통합솔루션‘톨’ 성북구 예비기업 12 (주)트래블러스맵 착한소비 어플리케이션〈트래블키친3.0〉 영등포구 인증기업 13 (주)한누리 사회적기업에 취up하고 직up하다 서대문구 컨소시업 (인증,인증기업) 14 (주)헤드플로 오픈팩토리 서초구 예비기업 15 Assista&partners 친환경박람회문화정착을위한디렉토리앱북 용산구 예비기업 16 삼분의 이 자폐아동 청소년 예술교육 서대문구 예비기업 17 에이컴퍼니 미나리 하우스 종로구 예비기업 18 오가니제이션요리 영셰프 성북 청년레스토랑 영등포구 인증기업 19 용감한컵케이크 용감한 컵케이크 프로젝트 서대문구 예비기업 20 (주)소풍가는고양이 연금술사프로젝트(후기청소년의진로역량강화) 마포구 예비기업 21 트리플래닛 웹 게임을 활용한 서울도시숲 조성사업 강남구 예비기업 22 (주)씨웨이시스템즈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와 조합원 확대를 위한 “대학생활협동조합 조합원 App.및 POS연동시스템 구축 마포구 예비기업 23 (주)우리가만드는미래 외1 역사문화기행, 수학여행, 교구판매 마포구 컨소시엄 (인증,예비기업) 24 (주)집밥 소셜 다이닝 ‘집밥’ 송파구 예비기업 25 (주)터치포굿 지.그.재.그(지렁이그리고재활용그로우백) 프로젝트 마포구 인증기업
  • 14. - 27 - 별첨 6 2013년 선정 혁신형 사업 리스트(4개 사업) 연번 기업명 사업명 소재지 비고 1 문화로 놀이짱 생산 혁신학교 모델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마포구 인증기업 2 ㈜오르그닷 Designers & Makers-패션 디자이너와 생산자의 매칭 및 생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포구 인증기업 3 ㈜영화제작소 눈 영상제작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오버랩 (Overlap) 서비스 영등포구 인증기업 4 ㈜도서출판 점자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서울 점자로 소통하고, 점자로 감통하는 通通서울 강동구 인증기업